===== 01. 입찰공고문(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02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9년 01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17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14.(15: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사전 참가신청 필수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23.(10:00) ~ 2026.11.03.(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6.(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ㅠ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법 제8조의 3에 따른 입찰 참여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은 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과 중견기업 전환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함.(※제안요청서 참고)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정량제안서 1부(첨부자료 포함) 정성제안서 1부(첨부자료 포함) 발표자료 1부 서약서 등 각 1부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중견기업 입찰자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등 1부 (최근 결산신고분)
중견기업의 경우, 본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란이 [없음] 또는 본 사업금액이하(20억원 이하) 여야 함.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법 제8조의 3에 따른 입찰 참여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은 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단, 예가초과일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11.04.(수)~11.05.(목)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문창민 /042-821-4481)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042-821-3827)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문창민(042-821-448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02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9년 01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17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14.(15: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사전 참가신청 필수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23.(10:00) ~ 2026.11.03.(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6.(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ㅠ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
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품번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법 제8조의 3에 따른 입찰
참여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은 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과 중견기업 전환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함.(※제안요청서 참고)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정량제안서 1부(첨부자료 포함)
- 정성제안서 1부(첨부자료 포함)
- 발표자료 1부
- 서약서 등 각 1부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1부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중견기업 입찰자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등 1부 (최근 결산신고분)
- 중견기업의 경우, 본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란이 [없음] 또는 본 사업
금액이하(20억원 이하) 여야 함.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법 제8조의 3에 따른 입찰
참여 특례 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은 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단, 예가초과일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11.04.(수)~11.05.(목)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
(문창민 /042-821-4481)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042-821-3827)
국방과학연구소 문창민(042-821-4481)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제안요청서(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주관기관 2026. 09. 담 당 소 속 Tel. 실 무 6연구원 국방시험협력팀 (042) 821-4481 계약 재무실 내자팀 (042) 821-382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정보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4 Ⅱ. 사업 추진 방안 5 1. 추진전략 및 목표 5 2. 사업추진 방침 5 3. 사업 범위 6 4. 추진 체계 9 5. 추진 일정 10 Ⅲ. 제안요청 내용 11 1. 요구사항 총괄표 11 2. 요구사항 목록표 12 3. 단계별 요구사항 목록표 19 4. 세부 요구사항 22 Ⅳ. 제안 안내 140 1. 입찰안내 사항 140 2. 입찰참가자격 140 3. 제안서의 효력 143 4.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143 5. 제안일정 145 6. 제안서 작성 목차 147 7.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48 8. 제안서 보상 152 9. 기타 유의사항 152 10. 문의처 153 Ⅴ. 사업자 선정 안내 154 1. 제안서 평가방법 154 2.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155 VI. 별첨, 서식 158
[별첨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2]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5]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별첨 6] 시험업무 상태전이표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별첨 8]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붙임 1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붙임 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5호 서식] 서약서 [붙임 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붙임 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8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 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붙임 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붙임 11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붙임 12호 서식] 보안서약서 Ⅰ 사업 개요 사업 정보
○ 사 업 명 :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29.01.31. (26개월)
- 사업 기간은 본 발주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7년도에 구축된 현행 종합시험정보체계 3.0의 노후화로 SW 및 HW 교체 필요
시험장 통합 등 내‧외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험의 수요 파악부터 시험 결과까지 시험참여인원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 및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소 기 보유 업무 시스템 간 연계
시험메타데이터 기반의 시험데이터 관리로 분산된 데이터 통합 관리, 활용 기반 구축 필요
내‧외부의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시험의뢰에서 시험 진행 상황, 시험 결과 및 성적서 발급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주요 사업내용
시험요구, 계획, 수행, 결과 등 시험업무 전반에 걸친 일관성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유관시스템과 연계된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시스템 구축
시험업무정보 총괄관리
시험 유형에 따라 시험의뢰부터 시험결과까지 전 주기의 시험업무 총괄 관리를 위해
내․외부 고객용 홈페이지 구축, 시험/사업/시설장비인프라/원가/표준공수/시험데이터/시험체 등 관리에 적합한 기능 및 시험지원, 관리자 기능 등 안정적 시스템 관리 기능 구축
맞춤형 정보제공 창구
종합시험정보체계 사용자 및 관리부서 등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시험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유형별 데이터 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시험정보 통합관리 협업/공유 및 연계
시험정보 전 주기 시험정보 정보를 능률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해
시험 일정(알람), 공지사항/게시판, 쪽지, 승인(결재) 기능 및 통합연구개발 정보체계 및 연구지원정보시스템, WINS, 온나라 문서 유통시스템 등 연동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인프라 구성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의 인프라는 독립적 서버 노드를 구성하며 서버 가상화를 통해 운영, 개발, 보안 등 논리 인프라 구성하고, 운영 환경 이중화 관리를 통한 가용성 및 신뢰성 확보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운영 개념도>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장비 구성도>
※ 장비 구성도는 보안대책 및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항목은 분리발주로 관급 제공되며, “[참고 1] 본 사업 도입 대상 시스템” 참고
기대효과
시험업무 全 주기(시험의뢰→시험계획→시험수행→결과·성적서 등) 온라인 원스톱화 가능
시험업무 및 총괄관리 절차 전자화
유관시스템 연계로 종합시험정보체계 全 주기 원스톱(One-Stop)화 가능
시험업무 데이터 능률화 및 관련 부서 행정 소요부담 절감 가능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기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시험수행부서 관점) 시험수행 전반의 정보 생산·공유·활용 능률제고 가능
시험업무 전 주기 데이터 DB화 및 서식 간 작성항목 중복 작업 제거
안흥 종합시험장과 포천 특수화력시험장 위주의 기존 업무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체 시험장 공통 활용
효율적인 시험 일정 수립·변경을 위한 협업 능률제고 가능
(시험업무 총괄관리 관점)시험업무 총괄관리 업무 능률제고 가능
시험업무 요약·집계 자동화 처리로 관련 업무 처리 효율 향상
필요 요약·집계표 관리 분야별(개인별-교육, 시험일정 등, 부서별-시험 항목, 시험 일정, 계획대비 실적 등) 맞춤화된 활용 가능
기준·서식의 메타화된 관리로 정책·지침 변경 등에 따른 대응 탄력성·유연성 확보 가능
4차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운용 역량 제고 가능
빅데이터 처리·활용을 위한 핵심 기술(메타데이터, 색인·목록화 등) 운용 능력 확보 가능
최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적용 및 운용 능력 확보 가능
성능·용량 변화에 따른 자원 수요 탄력적·유연한 대응 가능
관리적 편의성 향상 및 장애 등에 따른 Down Time 최소화
Ⅱ 사업추진 방안 추진전략 및 목표 추진 목표
정책 및 정보기술 변화에 개방적이고 개선이 쉬운 차세대 종합시험정보 체계 정보체계 구축
추진 전략
기존 종합시험정보체계 데이터 표준화 설계 및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시험 관리 절차 정립 및 절차 기반의 UI/UX 환경 구축
ADD 포털,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등 시험정보 통합을 위한 연동체계 구축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인프라 환경 구축 사업추진 방침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를 적용한 체계개발을 수행
기존 종합시험정보체계 데이터 분석 및 신규 체계 데이터 모델링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등 연동대상 체계와 상호운용성을 보장
( 편집에 의한 여백 ) 사업 범위
내부망포탈, 시험원시데이터, 통합검색엔진, 출입관리, 외부망포탈, 하드웨어구축, 시스템모니터링 등 8개 기능과 세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용체계 구축
내부망포탈: 6연구원 시험프로세스 기반의 주요 객체(시험, 사업, 자원, 원가, 표준공수 등)정보와 시험관리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협업 도구
시험원시데이터: 시험장비로부터 생성된 원시데이터(텍스트, 영상, 이미지, 음성, 바이너리 등)를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통합검색엔진: 내부망포탈과 시험원시데이터에 축적된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색인/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내부망포탈에서 사용자의 신속한 정보접근을 도와주는 기능
출입관리: 시험센터 정문 출입을 위해 작성하는 보안문서 전자화
외부망포탈: 사용자 정보, 로그인, 6연구원 소개, 시험성적서 확인, 관리자 기능 등 국방과학연구소 외부에서 기술용역 시험 분야의 시험진행상태 확인 및 성적서 정보 제공 창구
시스템모니터링: 내부망포탈, 시험원시데이터, 통합검색엔진, 출입관리, 외부망포탈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 관리 도구
데이터 모델 설계 및 기존 데이터 이관
기존 종합시험정보체계 DB 데이터 이관을 위한 체계 구축
시험 업무 절차(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제안요청(사업)설명회 열람 가능
‘기술개발’ 시험의 세부 업무 수행 절차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업무 규정의 절차를 준용
‘기술용역’ 및 ‘대군기술지원’ 시험의 세부 업무 수행 절차는 기술용역 업무 규정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
규정 표준 서식 및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목표모델을 고려한 업무 Process 정의
시험 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음
1. 기술개발시험 : 연구소 개발부서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시험
2. 기술용역시험 : 의뢰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시험(의뢰기관은 군 관련 기관, 외부기관 및 업체를 포함)
3. 대군기술지원시험 : 국과연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시험
[목표 업무 Process 구조]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등 연동대상 체계와 상호운용성을 보장
연동대상 체계별 개략적인 연동개념 구분 연동대상체계 연동개념 국과연 내부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사업정보 식별 정보 등 연구지원정보체계
시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자산 목록 및 정보
부재설정, 계약정보, 사업부호 등 ADD 포털(WINS+) 통합로그인 정보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공문의 송신 및 수신 정보 연동
- 현재 온나라 1.0 버전 사용 중이며, 온나라 2.0 업데이트 후 연동 가능성 확인 필요
국과연 외부 통합로그인 인터넷망포털 고객로그인 Timestamp
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외부 시간서버 연동
인증서
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인증서 발급 및 인증서버 연동
( 편집에 의한 여백 ) 추진 체계 TF 위원장 추진실무팀(TF) 시스템 구축 주관 사업수행업체 사업추진 세부 방향 제시 사업수행업체 요구사항 지원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검수 지원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심의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조정 시스템 평가 및 검수 시스템개발 계획수립 및 이행 시스템개발 사업관리 및 산출물 작성/보고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시험/최적화/안정화 역할 (주요 업무)
구
분
역할 (주요 업무) 국방과학연구소 6연구원 국방시험협력팀장 사업 조정·통제 총괄 국방시험협력팀 사업 조정·통제 관리 사업관리 (예산/계획/공정/진행 관리) 사업추진계획 수립/대내외 협조 요구사항 및 사업내용 정리 수립내용 검토/확인 추진실무팀(TF) 사업추진 세부 방향 제시
사업수행팀 요구자료 지원 (분야별 POC 역할, 인터뷰)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검수 지원 사업자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시험/최적화/안정화 사업관리 및 산출물 작성/보고 등 추진 일정 단 계 사업추진 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사업관리 보고/검토 착수 보고 통합 SRR 통합 PDR 1차 CDR 1차 TRR 1차 Open 2차 CDR 2차 TRR 통합 오픈 검수 /계약완료 감리 착수 보고 1처 감리 2차 감리 3차 감리 4차 감리 5차 감리 분석 (전체) 요구사항 분석 응 용 개 발 전체 SW 기본설계 1단계 * SW 상세설계 SW 구현 /단위시험 SW 통합시험 2단계 * SW 상세설계 SW 구현 /단위시험 SW 통합시험 전체 안정화/검수 데이터이관 연동 연동소요 정의 1차 연동기능 설계 1차 연동구현/단위시험 1차 통합 시험 2차 연동기능 설계 2차 연동구현/단위시험 2차 통합 시험 기반체계 개발환경 구성 운용 환경 구성
* 1단계, 2단계별 과업범위: III. 제안요청 내용 > 3단계별 요구사항 목록표 참고
( 편집에 의한 여백 ) Ⅲ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사업관리 SFR-D1-○○○ 4 57 시험관리 SFR-D2-○○○ 4 계획관리 SFR-D3-○○○ 2 자원관리 SFR-D4-○○○ 5 표준공수관리 SFR-D6-○○○ 2 원가관리 SFR-D6-○○○ 2 행정관리 SFR-D7-○○○ 4 운영지원 SFR-D8-○○○ 4 시험원시데이터관리 SFR-D9-○○○ 4 규정관리 SFR-D10-○○○ 1 대외(인터넷망)포탈 SFR-D11-○○○ 3 전자성적서 SFR-D12-○○○ 2 포탈/대시보드(내부) SFR-D13-○○○ 2 헬프데스크 SFR-D14-○○○ 1 시스템관리 SFR-D15-○○○ 2 결재/워크플로우(공통) SFR-C1-○○○ 2 외부시스템연계(공통) SFR-C2-○○○ 1 보안(기능, 공통) SFR-C3-○○○ 1 산출물자동생성(공통) SFR-C4-○○○ 1 권한/인증(공통) SFR-C5-○○○ 1 통합검색(공통) SFR-C6-○○○ 1 공통화면/UX(공통) SFR-C7-○○○ 1 알림/통지(공통) SFR-C8-○○○ 1 문서요건/현황(공통) SFR-C9-○○○ 2 이력관리(공통) SFR-C10-○○○ 1 공통코드 관리 SFR-C11-○○○ 1 체계모니터링 SFR-C12-○○○ 2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1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9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5 시스템 요구사항 Requirement of System ROS-○○○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 8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1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6
합
계
137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D1-010 사업관리-사업의뢰 57 SFR-D1-020 사업관리-사업계획 SFR-D1-030 사업관리-사업수행 SFR-D1-040 사업관리-사업종결 SFR-D2-010 시험관리-시험의뢰 SFR-D2-020 시험관리-시험계획 SFR-D2-030 시험관리-시험수행 SFR-D2-040 시험관리-시험종결 SFR-D3-010 계획관리-월간계획/실적 SFR-D3-020 계획관리-연간소요 SFR-D4-010 자원관리-탄약관리 SFR-D4-020 자원관리-시험자원관리 SFR-D4-030 자원관리-화포 조립관리 SFR-D4-040 자원관리-자원 가시화 SFR-D4-050 자원관리-시험체관리 SFR-D5-010 표준공수관리-표준공수 기준표관리 SFR-D5-020 표준공수관리-시험유형/실적 비교 SFR-D6-010 원가관리-원가 기준표 관리 SFR-D6-020 원가관리-원가 산출/검토 SFR-D7-010 행정관리-차량관리 SFR-D7-020 행정관리-시설관리 SFR-D7-030 행정관리-교육관리 SFR-D7-040 행정관리-섬지역 근무관리 SFR-D8-010 운영지원-주간현황 SFR-D8-020 운영지원-현안관리 SFR-D8-030 운영지원-출입서약관리 SFR-D8-040 운영지원-민원관리 SFR-D9-010 시험원시데이터관리-데이터 저장/메타데이터 SFR-D9-020 시험원시데이터관리-활용API SFR-D9-030 시험원시데이터관리-데이터적재 SFR-D9-040 시험원시데이터관리-승격후보 SFR-D10-010 규정관리-규정관리 SFR-D11-010 대외(인터넷망)포탈-의뢰자포탈서비스 SFR-D11-020 대외(인터넷망)포탈-성적서 진위확인 SFR-D11-030 대외(인터넷망)포탈-SMS안내 SFR-D12-010 전자성적서-전자성적서 생성/봉인 SFR-D12-020 전자성적서-진위확인/발급대장 SFR-D13-010 포탈/대시보드(내부)-개인 포탈 SFR-D13-020 포탈/대시보드(내부)-경영 대시보드 SFR-D13-030 포탈/대시보드(내부)-피벗실적 SFR-D14-010 헬프데스크-헬프데스크 SFR-D15-010 시스템관리-조직개편관리 SFR-D15-020 시스템관리-사용통계 SFR-C1-010 결재/워크플로우(공통)-결재/워크플로우 SFR-C1-020 결재/워크플로우(공통)-속성관리 SFR-C2-010 외부시스템 연계(공통)-외부시스템 연계 SFR-C3-010 보안(기능,공통)-보안기능 SFR-C4-010 산출물 자동생성(공통)-산출물 자동생성 SFR-C5-010 권한/인증(공통)-권한 인증 SFR-C6-010 통합검색(공통)-통합검색 SFR-C7-010 공통화면/UX(공통)-공통화면(UX) SFR-C8-010 알림/통지(공통) SFR-C9-010 문서 요건/현황(공통)-문서요건/현황 SFR-C9-020 문서 요건/현황(공통)-문서 마감 알림 규칙 SFR-C10-010 이력관리-이력관리 SFR-C11-010 이력관리(공통)-이력관리 SFR-C12-010 체계모니터링-응용시스템(WAS) 모니터링 SFR-C12-020 체계모니터링-하드웨어(인프라)모니터링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장비구성 요건 공통사항 8 ECR-002 RDBMS ECR-003 검색엔진 ECR-004 웹서버 ECR-005 개발 및 업무관리 솔루션 도입규격 ECR-006 웹서버 모니터링 ECR-007 오브젝트 스토리지 SW ECR-008 관제모니터링 단말기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개발전략 14 PMR-002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3 통합사업관리 PMR-004 사업수행계획서 PMR-005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 PMR-006 사업관리도구 활용 PMR-007 정기/수시회의 및 보고 PMR-008 일정관리 PMR-009 형상관리 PMR-010 품질관리 PMR-011 위험관리 PMR-012 개발환경 구축 PMR-013 산출물 PMR-014 산출물 관리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개발 관련 관리 및 운영 교육 3 PSR-002 시험환경 구축 PSR-003 하자보수계획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보호대책서 현행화 및 수정 9 SER-002 프로토타입 구축 및 보안정책 검토 지원업무 SER-003 DB 보안 SER-004 사용자 단말 보안 및 전송구간 암호화 SER-005 개인정보보호 SER-006 사업수행업체 보안 대책 SER-007 서버 보호 SER-008 응용체계 보호 SER-009 보호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활용성 보장 5 QUR-002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3 사용자 지침서 제작 QUR-004 운영자 지침서 제작 QUR-005 유지보수 방안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구조 설계 9 COR-00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3
국방 상호운용성, 국방표준, 국방표준개발공정 준수
COR-004 개발언어 선정 COR-005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COR-006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7 법령, 훈령 준수 COR-008 공통 요구사항 COR-009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5 PER-002 주요 업무 응답시간 PER-003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PER-004 오류응답시간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시스템 요구사항
(ROS, Requirement of System)
ROS-001 서버기반 가상화 환경 구성 2 ROS-002 기반체계 구축 지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시스템 및 사용자인터페이스 8 INR-002 연동데이터 정합성 확보 INR-003 종합시험정보체계 유관 정보체계와 연동 INR-004 업무처리절차 지원 INR-005 확인/오류 메시지 제공 INR-006 UI 표준 INR-007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열람, 인쇄 INR-008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11 DAR-002 DB설계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 무결성 DAR-004 DB 튜닝 요구사항 DAR-005 DB 구축 DAR-006 데이터 이관 DAR-007 데이터 표준화 DAR-008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9 데이터 구조 관리 DAR-010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11 데이터 메타데이터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단위 시험 6 TER-002 통합 시험 TER-003 성능 및 부하테스트 TER-004 장애 및 백업 복구테스트 TER-005 결함조치율 TER-006 시험평가 단계별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내역 1단계 2단계 SFR-D1-010 사업관리-사업의뢰 O SFR-D1-020 사업관리-사업계획 O SFR-D1-030 사업관리-사업수행 O SFR-D1-040 사업관리-사업종결 O SFR-D2-010 시험관리-시험의뢰 O SFR-D2-020 시험관리-시험계획 O SFR-D2-030 시험관리-시험수행 O SFR-D2-040 시험관리-시험종결 O SFR-D3-010 계획관리-월간계획/실적 O SFR-D3-020 계획관리-연간소요 O SFR-D4-010 자원관리-탄약관리 O SFR-D4-020 자원관리-시험자원관리 O SFR-D4-030 자원관리-화포 조립관리 O SFR-D4-040 자원관리-자원 가시화 O SFR-D4-050 자원관리-시험체관리 O SFR-D5-010 표준공수관리-표준공수 기준표관리 O SFR-D5-020 표준공수관리-시험유형/실적 비교 O SFR-D6-010 원가관리-원가 기준표 관리 O SFR-D6-020 원가관리-원가 산출/검토 O SFR-D7-010 행정관리-차량관리 O SFR-D7-020 행정관리-시설관리 O SFR-D7-030 행정관리-교육관리 O SFR-D7-040 행정관리-섬지역 근무관리 O SFR-D8-010 운영지원-주간현황 O SFR-D8-020 운영지원-현안관리 O SFR-D8-030 운영지원-출입서약관리 O SFR-D8-040 운영지원-민원관리 O SFR-D9-010 시험원시데이터관리-데이터 저장/메타데이터 O SFR-D9-020 시험원시데이터관리-활용API O SFR-D9-030 시험원시데이터관리-데이터적재 O SFR-D9-040 시험원시데이터관리-승격후보 O SFR-D10-010 규정관리-규정관리 O SFR-D11-010 대외(인터넷망)포탈-의뢰자포탈서비스 O SFR-D11-020 대외(인터넷망)포탈-성적서 진위확인 O SFR-D12-010 전자성적서-전자성적서 생성/봉인 O O SFR-D12-020 전자성적서-진위확인/발급대장 O O SFR-D13-010 포탈/대시보드(내부)-개인 포탈 O SFR-D13-020 포탈/대시보드(내부)-경영 대시보드 O SFR-D13-030 포탈/대시보드(내부)-피벗실적 O SFR-D14-010 헬프데스크-헬프데스크 O SFR-D15-010 시스템관리-조직개편관리 O SFR-D15-020 시스템관리-사용통계 O SFR-C1-010 결재/워크플로우(공통)-결재/워크플로우 O SFR-C1-020 결재/워크플로우(공통)-속성관리 O SFR-C2-010 외부시스템 연계(공통)-외부시스템 연계 O SFR-C3-010 보안(기능,공통)-보안기능 O O SFR-C4-010 산출물 자동생성(공통)-산출물 자동생성 O SFR-C5-010 권한/인증(공통)-권한 인증 O SFR-C6-010 통합검색(공통)-통합검색 O SFR-C7-010 공통화면/UX(공통)-공통화면(UX) O O SFR-C8-010 알림/통지(공통) O O SFR-C9-010 문서 요건/현황(공통)-문서요건/현황 O SFR-C9-020 문서 요건/현황(공통)-문서 마감 알림 규칙 O SFR-C10-010 이력관리-이력관리 O O SFR-C11-010 이력관리(공통)-이력관리 O O SFR-C12-010 체계모니터링-응용시스템(WAS) 모니터링 O O SFR-C12-020 체계모니터링-하드웨어(인프라)모니터링 O O ECR-001 장비구성 요건 공통사항 O O ECR-002 RDBMS O ECR-003 검색엔진 O ECR-004 웹서버 O ECR-005 개발 및 업무관리 솔루션 도입규격 O ECR-006 웹서버 모니터링 O ECR-007 오브젝트 스토리지 SW O 그 외 O O ※ 요구사항별 단계는 상호협의하여 변경 가능 세부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각 기능별 업무 수행절차를 제시하고,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요구사항별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업무수행 절차 : 시험업무 규정(안))
제안사는 요구사항분석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 검토를 거쳐 요구사항을 검증·상세화하고, 합의된 조정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이때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기준선 확정) 요구사항은 시스템요구사항검토(SRR)에서 baseline으로 확정한다. SRR까지 도출되는 상세화·구체화 및 사용자 검토반영 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 (변경 절차) SRR 이후 또는 확정 baseline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변경은 상호 합의된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영향분석·협의·승인, 필요 시 대가·일정 조정)에 따른다.
- (상세화와 변경의 구분) 정의된 업무영역(D1~D15, 공통 C1~C12) 내에서의 요구사항 구체화·화면 상세화는 ‘상세화’로 보아 범위에 포함하며,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신규 기능은 ‘변경’으로 본다.
- (현황 조회·업무목록) 사용자 검토 과정에서 추가 식별되는 현황 조회 화면 및 역할별 업무목록(Worklist) 화면은, 본 RFP의 업무영역·핵심 객체·상태전이 및 절차-객체 매트릭스와 직접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SRR에서 확정된 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된 항목을 기준으로 신규 설계·구현한다.
* 기본적인 상태전이표는 별첨6 참고. 1) D1: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ID SFR-D1-010 명칭 사업의뢰 상세설명 정의
시험의뢰자의 사업 의뢰 등록부터 시험주관부서의 검토·접수까지를 처리한다.
세부내용
1. 사업의뢰 등록: 시험의뢰자는 시험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사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에 1개 또는 복수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의뢰자는 접수완료 전까지 의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의뢰할 수 있어야 하며, 검토 중이던 의뢰는 재검토 대상이 된다
2. 연간소요 연계·비계획 사유서 : 사업 등록 시 연간소요목록에서 계획시험을 조회·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비계획시험은 비계획시험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주관부서 지정 : 사업주관부서는 사업 단위로 1개를 지정한다. 단, 필요 시 시험장별 사업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사업 내 각 시험은 시험별 시험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 지정이 없으면 사업주관부서를 기본 시험주관부서로 적용한다.
4. 외부 의뢰서 업로드·자동입력 : 외부 시험의뢰자의 사업의뢰서(문서)를 업로드하면 서식·항목을 분석하여 사업 내용 입력을 지원하고, 가능한 항목은 자동 추출 또는 자동입력 후보로 제시하며, 최종 확정은 시험계획총괄부서가 수행한다.
5. 사업마스터 연계·보강·마스킹 : 사업 마스터 정보는 전사시스템 제공분(평문 수신)을 기준으로 자체 테이블에 적재하고, 전사 미제공 항목은 직접 보강하며, 보안사업 정보는 마스킹 또는 별칭으로 관리한다.
6. 의뢰 검토·접수·반송 : 시험주관부서는 의뢰된 사업을 검토하여 접수하거나 반송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의뢰자는 반송 결과를 직접 수신할 수 없고 내부부서 의뢰만 수신한다.
7. 연간소요 반영여부 확인 : 접수 단계에서 시험계획총괄부서가 연간소요 반영·누락 여부를 확인하며, 내부·외부 의뢰에 공통 적용한다.
8. 의뢰자=주관 시 역할 처리 : 의뢰자가 시험주관부서(= 사업주관부서)인 경우, 시험장은 시험관리부서 역할로 접수한다.
9. 단년도/다년도·접수대장 : 사업은 단년도·다년도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며, 접수 현황은 사업의뢰 접수대장으로 자동 집계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ID SFR-D1-020 명칭 사업계획 상세설명 정의
사업계획서의 작성·승인·계약 및 변경을 처리한다.
세부내용
1. 사업계획서 작성 : 시험주관부서는 사업목적·관련근거·의뢰자정보·시험 목록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사업계획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여 담당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획공수·원가 추산·초안 생성 : 원가는 시험유형별 표준공수 기준표와 원가 기준표의 ‘적용’ 버전을 기반을 산정하며, 산출에 사용한 기준표 버전을 기록하여 산출 근거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원가추산서를 자동 생성하여 담당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규모별 승인 분기 : 사업계획서는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하며, 사업 규모 기준으로 승인 경로를 분기한다(규모 미만: 통보 / 규모 이상: 경영부서 제출 및 승인완료 회신).
4. 온나라 송수신 : 경영부서와의 승인·통보·승인완료 문서 송·수신은 온나라시스템을 통한다.
5. 계약정보 연동·관리 : 승인 후 체결된 계약을 전사시스템에서 연동·관리하되, 내부부서 의뢰는 계약이 없고 외부 조달시스템 이용 시 계약정보 부재·코드체계 상이를 별도 관리한다.
6. 사업계획 수정 : 사업계획 수정은 수정요청을 받아 승인 절차를 다시 거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ID SFR-D1-030 명칭 사업수행 상세설명 정의 승인·계약된 사업의 수행 상태를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사업 진행상태 관리 : 사업 내 시험 수행 및 자원 사용의 진행 상태 등의 정보를 등록,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시 변경내용/수정자/일시 등이 이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시험·자원 연계 현황 : 시험관리·자원관리 기능과 연계하여 사업 단위의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ID SFR-D1-040 명칭 사업종결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결 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험의뢰자에게 송부한다.
세부내용
1. 사업종결정보 관리: 사업종결정보는 등록·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시 변경 내용·수정자·일시가 이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C10 연계)
2. 종결보고서 작성·초안 생성 : 사업 종결 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송부하며, 기 입력된 사업목적·의뢰자정보·예산·시험수행 결과 등을 기반으로 초안을 자동 생성하여 담당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안성검토·시험결과서 : 대외 발송 문서이므로 보안성검토서를 작성하며, 필요 시 시험결과서를 별도로 작성·송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안성검토를 수행한다.
4. 마감알림: 사업종결보고서는 문서 마감 알림 규칙 적용( SFR-C9-020)
2) D2:시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험관리 ID SFR-D2-010 명칭 시험의뢰 상세설명 정의
사업 등록 시 시험 의뢰를 처리하고 시험주관부서·시험관리부서 역할을 확정한다.
세부내용
1. 시험 의뢰 : 사업의뢰 시 세부정보로 시험을 포함하여 시험을 의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험정보는 등록·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시 변경 내용·수정자·일시가 이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C10 연계)
2. 시험주관부서 결정 : 사업주관부서가 해당 시험의 기본 시험주관부서가 되며, 시험별로 시험주관부서를 별도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3. 의뢰자=주관 시 역할 : 의뢰 부서가 사업주관부서인 사업의 경우, 시험장 부서는 시험관리부서 역할만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험관리 ID SFR-D2-020 명칭 시험계획 상세설명 정의
자원·절차 확인을 통해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일정과 자원을 확보한다.
세부내용
1. 자원 점검·일정계획 : 시험관리부서는 시험장의 자원목록을 확인하여 장비 중복·자원 부족 여부를 점검하고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2. 일별계획관리: 일자별 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한다.(D2-025), 시험의 중단·취소 및 사유(기상 등) 발생 시의 재계획(일정 변경 후 재확정)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2, 시험참여자/부서 지정: 시험에 참여자 또는 부서(역할 포함)를 지정·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자 정보는 개인/부서 단위 업무 조회(D13-010)의 기준이 된다.
3. 절차서 확인·계획서 작성 : 시험에 필요한 절차서 등을 기반으로 시험계획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여 담당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탄약불출·자원사용 의뢰 : 탄약이 필요한 시험은 탄약불출을 의뢰하고 탄약관리부서가 불출 처리하며, 그 외 시험자원은 자원사용을 의뢰하고 자원관리부서가 사용을 확정한다.
5. 투입 변경·반려 : 탄약·자원 투입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청을 하면 각 담당부서가 승인 또는 반려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험관리 ID SFR-D2-025 명칭 시험일별계획 상세설명 정의
하나의 시험을 시험 기간 내 일자별 계획으로 분할하여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일별계획 관리 : 일자별 수행 내용·계획수량 등을 작성·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성 지원 : 시험 일정 확정 시 기간 내 일자별 계획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실적 연계 : 일별 실적(D2-030)은 일별계획 대비로 관리한다.
4. 계획 연계 : 일별계획은 월간계획·자원 사용 계획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험관리 ID SFR-D2-030 명칭 시험수행 상세설명 정의
안전협의 후 시험을 수행하고 수행 기록과 실적을 입력한다.
세부내용
1. 안전협의 : 시험관리부서는 시험주관부서·안전담당부서와 함께 안전협의를 수행한다.
2. 시험 수행·일지 작성 : 시험주관부서 통제 하에 시험을 수행하며, 각 시험참여부서는 역할에 따라 장비일지·통제일지·안전일지초안을 자동 생성하여 담당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총포탄약시험의 경우 시험조별 시험일지 작성이 가능해야 한다.
4. 위험성평가를 작성한다.
5. 일별 실적 입력 : 일별 계획에 대한 실제 실적(사격 발수, 비행 쏘티수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별 실적은 일별계획(D2-025)을 기준으로 계획 대비 실적으로 관리한다.
6. 라운드 단위 실적 : 총포탄약시험은 발사 라운드 단위로 실적을 입력하며, 각 라운드에 사용된 화포 조립정보와 탄약(로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험관리 ID SFR-D2-040 명칭 시험종결 상세설명 정의
시험 결과·성적서를 작성하고 실적공수를 입력한다.
세부내용
1. 원시데이터 등록·결과 작성 : 각 시험참여부서는 장비에서 생성된 시험원시데이터를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시험결과를 작성한다.
2. 시험성적서 작성·송부 : 시험주관부서는 시험결과를 참고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며, 초안을 자동 생성하여 담당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뢰자 요청 시 전자성적서로 송부한다(대외 발송 시 보안성검토서 작성).
3. 마감알림: 시험성적서는 문서 마감 알림 규칙(신설 SFR-C9-020)을 적용한다.
4. 실적공수 입력 : 각 시험참여부서는 표준업무태스크별 실적공수를 입력하며, 신규 업무태스크가 식별되면 표준공수 기준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D3:계획관리 요구사항 분류 계획관리 ID SFR-D3-010 명칭 월간계획/실적 상세설명 정의
매월 월간계획과 월간실적을 검토·확정·마감한다.
세부내용
1. 월간계획 확정 : 매월 각 시험장은 월간계획을 검토·확정하며, 시험계획총괄부서가 확인하고 사업기구장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2. 월간실적 마감 : 매월 각 시험장은 월간실적을 검토·마감하며, 시험계획총괄부서가 확인하고 실적을 최종 마감한다.
요구사항 분류 계획관리 ID SFR-D3-020 명칭 연간소요 상세설명 정의
차년도 연간소요의 제출·검토·확정·통보를 처리한다.
세부내용
1. 연간소요 제출·검토요청 : 매년 각 의뢰자는 차년도 연간소요를 제출하며(인터넷망 직접 접수 포함), 시험계획총괄부서는 각 시험장에 검토를 요청한다.
2. 시험장 검토·확정 : 각 시험장은 연간소요를 검토·수정·확정한다.
3. 상급기관 승인·통보 : 시험계획총괄부서는 확정(안)을 상급기관에 송부하여 승인받고, 각 시험장 및 의뢰자에게 확정 통보한다.
4) D4: 자원관리 요구사항 분류 자원관리 ID SFR-D4-010 명칭 탄약관리 상세설명 정의
탄약의 입고부터 불출·온도처리·시험 투입·반납·폐기까지 생애주기와 재고를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시료입고·로트 식별 : 탄약은 시료입고로 시작하며, 입고 시 입고확인서를 처리하고 로트번호·시료품목 단위로 식별·관리한다.
2. 탄약고 보관 : 탄약은 특성·규정에 적합한 탄약고에 보관하며, 어느 탄약고에 보관 중인지 관리한다.
3. 불출 처리 : 시험의 불출의뢰가 접수되면 탄약담당자가 불출 처리한다.
4. 온도처리(챔버) : 불출의뢰에 온도처리가 포함된 경우 챔버로 이동하여 요구 온도처리를 수행하고, 완료 후 시험장으로 이동한다.
5. 반납·구성단위 재고 : 시험 후 잔여 탄약은 탄약고로 반납하며, 1발이 복수 구성(예: 5호 장약 = 5개 장약)인 경우 사용·반납을 구성단위로 분해하여 재고에 반영한다.
6. 폐기 처리 : 폐기가 필요한 탄약은 폐기 처리한다.
7. 이동 이력·추적 : 탄약고·챔버·시험장 간 모든 이동을 이력으로 전수 기록하며, 어떤 시료품목·로트가 어느 시험에 사용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자원관리 ID SFR-D4-020 명칭 시험자원관리 상세설명 정의
장비·시설·공역·해역 등 시험자원의 등록·사용 확정·가용성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자원 등록·계층관리 : 자원은 장비·시설·공역·해역 등으로 구분하며, 모든 자원은 등록으로 시작하고 필요 시 3개 레벨로 계층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 확정·변경·반려 : 시험에서 자원 사용을 요청하면 각 자원담당자가 사용을 확정하며, 확정된 자원에 대한 변경요청과 반려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용/비가용일 관리 : 자원담당자는 가용일·비가용일을 사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비가용일에는 교정일·정비일·이동설치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포함된다.
4. 휴일·일정충돌 방지 : 연간 휴일 및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주관부서는 비가용일을 피하여 시험일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간단위 사용이력 산출·제공 : 표준공수 기반 실적이 입력되면 시설·장비의 시간단위 사용이력을 산출·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전사 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자원관리 ID SFR-D4-030 명칭 화포 조립관리 상세설명 정의
화포 구성품의 조립 이력과 구성품별 수명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구성품 조립·설치 : 화포는 주퇴복좌기·포대·포열 등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상시 조립 상태가 아니라 필요 시 조립하여 발사장에 설치한다.
2. 일련번호 식별 : 동일 종류의 구성품도 일련번호로 구분하며, 수명을 고려하여 조립한다.
3. 조립 이력·수명 관리 : 조립 이력을 관리하며, 각 구성품의 누적 수명이 갱신·관리되어야 한다.
4. 화포 전용 모델 관리 : 일반 장비와 달리 구성품 자산·조립 인스턴스·수명 원장을 별도 모델로 관리한다.
5. 화포구경측정: 포열에 대한 구경측정 이력을 관리한다.
6. 화포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기록을 관리한다.
7. EFC계수관리: 탄종,화포별 계수를 관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자원관리 ID SFR-D4-040 명칭 자원 가시화 상세설명 정의
자원의 위치·현황을 지도 및 목록으로 시각화한다.
세부내용
1. 공역·해역 지도 표시 : 공역·해역은 지도 상에 표시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리정보 표시 ON/OFF : 장비·시설은 지리적 위치 노출이 보안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리정보 표시를 ON/OFF 할 수 있어야 한다.
3. ON/OFF별 표시 방식 : 지리정보 ON인 경우에만 지도에 매핑하여 표시하고, OFF인 경우 운영 위치 기준 목록으로 표시한다.
4. 가시화수준: 자원 가시화는 보안을 고려하여 정밀 지도·실좌표를 사용하지 않는 개념(모식) 지도 기반으로 한다. 지리정보 표시가 제한된 자원은 목록으로 제공한다.
요구사항 분류 자원관리 ID SFR-D4-050 명칭 시험체관리 상세설명 정의
시험 대상이 되는 일반시험체(차량 등 단품·존속형)의 입고·식별·이력·처분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세부내용
1. 시험체 입/출고 관리: 시험장에 입고되고 출고 되는 시험체 정보를 관리한다.
2. 시험체 현황 관리: 현재 시험장에 보유중인 시험체 목록을 관리한다.
5) D5: 표준공수관리 요구사항 분류 표준공수관리 ID SFR-D5-010 명칭 표준공수 기준표 관리 상세설명 정의 표준공수 기준표를 버전별로 관리한다. 세부내용
1. 기준표 버전관리 : 표준공수 기준표를 버전별로 관리하며, 수정 시 버전이 갱신되어야 한다.
2. 표준업무태스크 기본정보 : 표준업무태스크별 기본정보(환산계수 단위·업무구분·업무등급별 투입공수·환산계수·보정계수)를 관리한다.
3. 보정계수 관리 : 보정계수는 유형별 기준으로 관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표준공수관리 ID SFR-D5-020 명칭 시험유형·실적 비교 상세설명 정의
시험유형별 표준공수를 관리하고 실적공수와 비교하여 기준표를 갱신한다.
세부내용
1. 시험유형별 표준공수 목록 : 시험유형별 표준공수 목록을 관리한다.
2. 실적공수 비교·기준표 갱신 : 동일 시험유형의 실적공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공수 기준표를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6) D6: 원가관리 요구사항 분류 원가관리 ID SFR-D6-010 명칭 원가 기준표 관리 상세설명 정의 원가 기준표를 버전별로 관리한다. 세부내용
1. 기준표 버전관리 : 원가 기준표를 버전별로 관리하며, 표준공수 또는 직접경비 항목 수정 시 버전이 갱신되어야 한다.
2. 원가 구성 관리 : 원가 기준표는 직접인건비·직접경비·부가세·제경비 등으로 구성한다.
3. 직접인건비 산출·직접경비 : 직접인건비는 시험의 표준공수를 기반으로 산출하며, 직접경비 항목을 관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원가관리 ID SFR-D6-020 명칭 원가 산출·검토 상세설명 정의
산출된 원가를 다운로드하고 재무부서 검토를 거친다.
세부내용
1. 수식 포함 엑셀 다운로드 : 작성된 원가는 수식을 포함한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무부서 검토 : 작성된 원가는 재무부서의 검토를 받는다.
7) D7: 행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행정관리 ID SFR-D7-010 명칭 차량관리 상세설명 정의 차량 등록·배차·사용 및 기록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차량 등록·배차 : 차량을 등록하고, 배차 신청·승인·사용을 처리한다.
2. 주유·사용 기록 : 차량 주유 기록과 사용 기록을 유지한다.
요구사항 분류 행정관리 ID SFR-D7-020 명칭 시설관리 상세설명 정의 시설 소모품·유류의 재고와 사용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소모품·유류 재고관리 :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시설 유류의 재고 현황을 관리한다.
2. 사용 기록 : 소모품·유류의 사용 기록을 유지한다.
요구사항 분류 행정관리 ID SFR-D7-030 명칭 교육관리 상세설명 정의 연간교육계획과 교육결과를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연간교육계획 제출·확정 : 연간교육계획을 제출·확정한다.
2.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요구사항 분류 행정관리 ID SFR-D7-040 명칭 섬지역 근무관리 상세설명 정의 섬지역 근무일지를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섬지역 근무일지 관리 : 섬지역 근무일지를 일자별로 관리하며, 근무자 성명·근무 특이사항·서명을 포함한다.
8) D8: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지원 ID SFR-D8-010 명칭 주간현황 상세설명 정의
부서·사업별 주간 실적과 차주 계획을 작성·취합한다.
세부내용
1. 주간실적·차주계획 작성 : 부서 및 사업별로 주간 실적과 차주 계획을 작성한다(기존 C# 프로그램을 웹으로 전환).
2. 취합·다운로드 : 작성 파일은 상위부서로 취합되며, 사업기구 총괄부서가 파일로 내려받아 보고자료로 활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운영지원 ID SFR-D8-020 명칭 현안관리 상세설명 정의 부서별 현안 보고자료를 관리한다. 세부내용
1. 현안 보고자료 관리 :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현안 보고자료를 등록·관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운영지원 ID SFR-D8-030 명칭 출입서약관리 상세설명 정의
기존 C# 출입서약관리 기능을 관리 일원화를 위해 웹으로 전환하고, 전사 출입기록 연계와 보안서약서 작성·정문 출입 처리를 지원한다.
세부내용
1. 출입서약관리 웹 전환 : 기존 C# 기반 출입서약관리 기능을 웹으로 전환하며, 주요 기능 변경은 없다(관리 일원화 목적).
2. 출입기록 연계 : 출입신청은 전사시스템에서 수행하며, 본 시스템은 출입기록만 연계한다.
3. 보안서약서 작성·조회(국·영문) : 출입자의 보안서약서 작성·조회를 지원하며, 외국인 방문을 위한 영문 버전을 관리한다.
4. 서명·확인·발급 화면 개발 : 정문 터치패드 서명 화면, 출입관리자 확인 화면, 출입증 발급 처리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5. 물리장비 미도입·SW만 개발 : 터치패드 등 물리장비는 기존 보유분을 사용하며, 본 사업에서는 하드웨어를 도입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개발하여 기존 장비와 연계한다.
요구사항 분류 운영지원 ID SFR-D8-040 명칭 민원관리 상세설명 정의 대외 민원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민원 현황 관리 : 6연구원에 접수된 대외 민원을 등록·관리한다.
9) D9: 시험원시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험원시데이터 관리 ID SFR-D9-010 명칭 데이터 저장·메타데이터 상세설명 정의
시험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오브젝트와 메타데이터로 저장한다.
세부내용
1. 데이터 저장·검색·활용 : 시험별 다수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형·비정형 오브젝트 저장 : 정형 및 비정형(영상·음성·텍스트·바이너리·사진) 데이터를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한다.
3. 메타데이터 관리 : 메타데이터(시험ID·장비ID·생성일시·기준시각·업로드일시·담당자·담당부서·가공여부 등)를 작성·관리한다.
4. 대용량 이어서 업로드·비동기 : 대용량 데이터는 이어서 업로드를 지원하며, 서버는 버퍼 적재 후 락을 해제하여 비동기로 처리(자원 비점유)한다.
5. 해시·무결성 검증 : 파일 해시값을 관리하고 업로드 무결성을 검증하여 위변조·손상을 방지한다.
6. 보안등급·보존기간·삭제승인 : 데이터는 보안등급·보존기간을 부여하여 접근통제하며, 삭제·폐기는 승인 절차를 거친다.
7. 가공버전 이력·용량 알림 : 원본·1차가공·n차가공 등 가공 버전 이력을 관리하고, 저장소 용량 임계치 알림을 제공한다.
8. 수집 범위 한정(직접수집 제외) : 본 사업의 원시데이터관리는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등록·저장·메타데이터 관리·검색·활용 API 제공을 범위로 하며, 장비별 직접 수집 에이전트 개발 또는 장비 제어 연동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 기본범위에서 제외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험원시데이터 관리 ID SFR-D9-020 명칭 활용 API 상세설명 정의
저장된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고 API 권한·호출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API 제공 대상 : 원시데이터 API는 내부망 내 권한 있는 시스템 또는 향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2. API 목록·호출 이력 : 등록된 API 목록을 관리하고, 호출 이력(누가 호출했는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API별 권한 관리 : API별 권한을 부여·관리한다.
4. 대용량 분석·통계 처리 방식 : 대용량 원시데이터의 분석·통계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적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전집계(요약 테이블)·배치 통계와 통합검색(OpenSearch)·대시보드를 통해 제공한다. 별도의 분산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Hadoop·Spark 클러스터 등) 및 상용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규모 분산 분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검토한다.
5. 대용량 원본 제공 방식 : 대용량 원시데이터 원본은 API 응답으로 직접 전송하지 않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만료형 서명 URL(HTTP(S)/S3 호환 방식)을 발급하여 소비 시스템이 스토리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도록 제공한다. 메타데이터·요약·대표 정보 등 가벼운 데이터는 API로 제공한다.
6. 대용량 비동기 추출(Export Job) : 대량(장기간·다수 파일) 데이터 요청은 동기 응답으로 직접 전송하지 않고 추출 작업(Export Job)으로 접수하며, 작업 상태 조회와 완료 결과를 제공한다.
7. 매니페스트 기반 직접 다운로드 : 추출 결과는 대상 파일 목록인 매니페스트(받을 대상 오브젝트의 식별자·크기·해시·만료형 서명 URL을 담은 목록표)로 제공하고, 소비 시스템이 이를 이용하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병렬·구간(Range) 재개 방식으로 직접 다운로드한다. API 서버는 대용량 바이트 전송 경로에서 제외한다.
8. 추출 작업 부하 제어 : 추출 작업의 동시 실행 수·우선순위 등 부하 제어 정책을 적용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며, 구체 기준(동시 작업 수, 만료 시간 등)은 분석단계에서 확정한다.
10. 조회 방식 : API는 구간·기간·페이징 조회를 지원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험원시데이터 관리 ID SFR-D9-030 명칭 데이터 적재(화면·API 업로드) 상세설명 정의
원시데이터(오브젝트) 및 정형 데이터를 화면과 API를 통해 적재하며, 외부 연계 응용이 적재할 수 있도록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1. 다중 적재 진입점 : 화면(UI)과 API 두 경로로 원시데이터(오브젝트)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하며, 두 경로는 동일한 검증·메타데이터 등록·적재 파이프라인을 공유한다.
2. 적재 API 제공 : 오브젝트 파일을 적재할 수 있는 표준 API(RESTful 등)를 제공하며, API 규격(요청·응답 형식, 인증 방식, 오류 코드)을 산출물로 공개하여 후속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공통코드 조회 API 제공 : 연계 응용이 적재 전 표준코드를 참조·정합할 수 있도록 공통코드(부서·시험유형 등) 조회 API를 제공한다(공통기능의 공통코드 관리와 연계).
4. 인증·인가 : API 적재는 시스템 계정·토큰 기반으로 인증·인가하며, 호출 주체를 식별·기록한다.
5. 메타데이터 필수 동반 : 모든 적재 요청은 사전 정의된 필수 메타데이터를 동반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가 누락된 적재는 거부한다.
6. 메타데이터 코드 검증 : API 적재 시 메타데이터의 코드 항목(부서·시험유형 등)은 공통코드 기준으로 유효성을 검증하고, 미등록 코드는 거부한다. 외부값에서 표준코드로의 변환은 연계 응용의 책임으로 하며, 시스템은 변환이 아닌 검증을 수행한다.
7. 멱등성·중복 방지 : 망연계 단방향 전송에 따른 재전송 등으로 중복 적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유 식별자·해시 기반 멱등성을 보장한다.
8. 대용량·비동기·배치 : 대용량 파일 적재를 위해 비동기·배치 적재를 지원하고 적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SFR-D9-010의 이어서 업로드·용량 정책과 정합하게 동작한다.
9. 망연계 반입 데이터 수용·규격 공개 : 외부 연계 응용이 본 API로 적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규격을 공개한다.
10. 적재 감사 로그 : 모든 적재(화면·API)에 대해 주체·일시·데이터 식별자·결과를 감사 가능한 형태로 기록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험원시데이터 관리 ID SFR-D9-040 명칭 정격데이터 승격후보 분석/알림 상세설명 정의
적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사용 빈도와 스키마 안정성을 분석하여 정형(RDBMS) 스키마로의 승격이 필요한 후보를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린다.
세부내용
1. 사용량 모니터링 : 메타데이터 유형(스키마 시그니처)별 적재 빈도·누적량·최근 적재시점을 집계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2. 스키마 안정성 분석 : 동일 메타데이터 유형의 속성(키) 구성 및 데이터 타입의 변동 여부를 분석하여 안정도를 산출한다.
3. 승격 후보 탐지·알림 : 관리자가 정의한 승격 기준(빈도·안정도·활용수요 임계치)을 충족하는 유형을 승격 후보로 자동 식별·알림한다. 적재 빈도만을 단독 기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실제 스키마 정의·반영은 본 사업의 과업범위가 아님
10) D10: 규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규정관리 ID SFR-D10-010 명칭 규정관리 상세설명 정의
6연구원의 규정·자체지침을 등록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지침 등록: 새로운 지침이나 개정된 지침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해당 지침의 메타데이터(적용 범위, 주요 변경 내용, 관련 법령 등)를 함께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버전 관리 체계: 지침의 제·개정 시 버전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최신 버전과 구버전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버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지침 목록 제공: 시스템 내 등록된 모든 시험 관련 지침, 규정,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분류(분류 체계 설정 가능)하여 목록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4. 규정 조회·검색·열람: 지침 명칭, 담당 부서, 제/개정일, 지침 유형(행정/직무/기술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필요한 지침을 빠르게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1) D11: 대외(인터넷망) 포탈 요구사항 분류 대외(인터넷망) 포탈 ID SFR-D11-010 명칭 의뢰자 포탈 서비스 상세설명 정의
외부망 의뢰자에게 포탈·접수·조회·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1. 모바일 브라우저·웹접근성 : 인터넷망 포탈은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며, 모바일 환경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조회·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문·영문 지원 : 인터넷망 포탈은 국문과 영문을 지원하여 외국 의뢰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간소요 인터넷 접수 : 연간소요를 인터넷망에서 직접 접수하여 내부망으로 전송한다.
4. 진행상태 조회·알림 : 본인이 의뢰한 기술용역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메일·브라우저 알림 등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알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험가용일 신호등 : 시험가용일을 자원 가용성을 고려하여 신호등 형태로 표시한다.
요구사항 분류 대외(인터넷망) 포탈 ID SFR-D11-020 명칭 성적서 진위확인 상세설명 정의
외부망에서 전자성적서 진위확인 화면을 제공한다.
세부내용
1. 진위확인 화면 제공 : 외부망에서 전자성적서 진위확인 화면을 제공한다.
2. 진위확인·파일검증·원문열람 분리 : 진위확인은 문서번호·검증코드·QR코드 등으로 문서의 발급 여부·발급상태·최신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과, PDF 자체 전자서명 또는 해시값 비교로 파일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그리고 성적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하는 기능으로 구분한다.
3. 원문열람 권한 제한 : 성적서 원문 열람·다운로드는 의뢰자 본인 및 허용 인원으로 제한한다.
요구사항 분류 대외(인터넷망) 포탈 ID SFR-D11-030 명칭 시험·기술용역 상태 변경 SMS 안내 상세설명 정의
시험 또는 기술용역의 상태가 변경되면 인터넷망 사용자(의뢰자)에게 SMS로 안내한다.
세부내용
1. 발송 대상·시점 : 시험 또는 기술용역의 상태가 변경되는 주요 시점에 해당 건과 연관된 인터넷망 사용자(의뢰자)에게 SMS로 상태 변경을 안내한다. 발송 대상 상태·조건은 분석단계에서 확정한다.
2. 발송 방식·연계 : 문자 발송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통신사 기업메시징 등 외부 발송 채널과 연계하여 처리하며,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특정 사업자·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연계 방식으로 구성한다.
3. 망분리 발송 경로 : 망분리 환경을 고려하여, 내부망의 발송 요청이 망연계를 거쳐 외부망(또는 DMZ)의 발송 연계 지점을 통해 외부 발송 채널로 전달되는 구조로 구성한다.
4. 발송 이력·결과 관리 : 발송 요청·발송 이력 및 발송 결과(성공·실패)를 기록·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신자 개인정보 보호 : 수신자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보호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신 동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12) D12: 전자성적서 요구사항 분류 전자성적서 ID SFR-D12-010 명칭 전자성적서 생성·봉인 상세설명 정의
내부망에서 전자성적서를 PDF/PAdES로 생성하고, PAdES 전자서명·TSA 타임스탬프 기반 장기검증(LTV)으로 봉인한다.
세부내용
1. 은화용지 대체·병행 운영 : 기존 은화용지 기반 성적서 발급체계를 전자성적서 기반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전환 초기에는 은화용지 발급과 전자성적서 발급의 병행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최종 전환 범위 및 은화용지 유지 여부는 발주기관 규정·대외 제출기관 요구사항 및 분석단계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2. 기관 전자서명·서명키 보호 : 공식 발급본은 PDF/PAdES로 생성하고 기관 명의 서명용 인증서로 PDF 전자서명을 적용하며, 서명 생성정보(개인키)는 HSM·서명서버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한 방식으로 보호한다.
3. 서명시점 유효성 검증정보(LTV) : 인증서 만료·갱신·폐지 이후에도 서명 당시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서명 시점의 인증서 체인, OCSP/CRL 등 인증서 상태정보, 타임스탬프 및 장기검증정보를 PDF에 포함하여야 한다.
4. TSA 적용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RFC 3161 기반 공신력 있는 TSA 또는 동등 수준의 시점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5. 포맷 독립 설계·확장성 : 원천 데이터 및 보고서 생성 구조는 포맷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향후 XML·JSON·CAdES·XAdES 등 서명·문서 포맷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6. 내부망 원본·외부망 최소 제공 : 성적서 원본은 내부망에 보관됨을 전제로 설계하며, 서명·타임스탬프 생성과 봉인은 내부망에서 수행하고 외부망에는 진위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
7. 전자성적서 출력본 : 전자성적서가 공식 원본으로 발급되는 경우 종이 출력물은 전자성적서의 출력본으로 구분하며, 출력본에는 문서번호·발급일련번호·발급회차·QR코드 또는 검증코드를 표시하여 외부망 진위확인으로 발급 여부와 최신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전자성적서 ID SFR-D12-020 명칭 진위확인·발급대장 상세설명 정의
전자성적서 진위를 검증하고 발급 현황을 대장으로 관리한다.
세부내용
1. PDF 자체 서명 검증 : 전자성적서는 표준 PDF 뷰어에서 전자서명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웹 진위확인 대조 : 외부망 진위확인 화면에서는 문서번호·QR코드·검증코드·해시값 등을 이용하여 발급대장과 대조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위확인 결과 구분 : 진위확인 결과는 정상 발급본, 최신본 아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됨, 폐기·무효 처리됨, 미등록 문서, 위변조 의심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발급대장 자동 집계 : 성적서 발급 현황을 발급대장으로 자동 집계·관리한다.
5. 발급대장 필수 항목 : 발급대장은 문서번호·발급일련번호·발급회차·발급일시·발급자·발급상태·최신본 여부, 재발급·정정발급·폐기·무효 이력, PDF 해시값·검증코드·전자서명 및 타임스탬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6. 검증코드 생성·용도 : 검증코드는 전자성적서 발급 시 시스템이 자동 생성하는 난수성 식별값으로 외부에서 추측하기 어렵게 생성하며, 문서번호 및 발급일련번호와 결합하여 특정 발급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한다(필요 시 해시값 형태로 저장).
7. QR코드 포함정보 : QR코드는 성적서 원문 또는 시험결과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진위확인 화면 호출에 필요한 URL·문서번호·발급일련번호 또는 발급회차·검증코드 등 최소 식별정보만 포함한다.
13) D13: 포탈/대시보드(내부) 요구사항 분류 포탈/대시보드(내부) ID SFR-D13-010 명칭 개인 포탈 상세설명 정의
내부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메인과 캘린더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1. 개인화 메인(결재·할일·지연) : 개인화 메인에서 결재 대기, 할 일 목록, 지연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근 사용 기능 바로가기 : 최근 사용한 기능 목록에서 해당 기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합검색·캘린더 :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시험 또는 사업을 캘린더 형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표시 항목 선택 가능).
4. 캘린더 범위 필터 : 캘린더는 개인이 속한 시험/사업, 또는 팀·부서에 부여된 시험/사업만 표시하도록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영역별 실시간 갱신 : 결재 대기 수·할 일·캘린더 영역은 화면 전체 갱신 없이 해당 영역만 실시간 갱신되어야 한다.
6. 대시보드단위토글: 개인별, 팀별, 부서별, 본부단위로 토글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각 단위별로 화면 구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7. 주요 객체정보 현황 위젯: 사업, 시험 등 시스템에서 설정한 주요 객체에 대한 요약정보를 위젯 형태로 제작하고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포탈/대시보드(내부) ID SFR-D13-020 명칭 경영 대시보드 상세설명 정의
경영진에게 숫자 중심의 지표와 지도형 현황을 제공한다.
세부내용
1. 계획 대 실적 지표 : 시험장별 시험 건수 기준 계획 대 실적, 시험장별 표준공수 기준 계획 대 실적 등 숫자 중심 지표를 제공한다.
2. 위젯 구성 : 지표는 위젯 형태로 사용자가 추가·제거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SFR-D13-010의 위젯과 공통으로 사용)
3. 지도형 진행 현황 : 한반도 지도 형태로 시험장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포탈/대시보드(내부) ID SFR-D13-030 명칭 피벗 실적관리 상세설명 정의
지정 view기반 피벗 통계 기능을 구현한다.
세부내용
1. 피벗 통계기능: 발주처가 지정한 view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행/열/집계 기준과 값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다차원 피벗 통계(예: 월별/시험장별 집계)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표/착트 형태로 표현하며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피벗구성저장 및 불러오기: 사용자가 만든 피벗 구성을 이름을 붙여 저장하고, 이후 결과화면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14) D14: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분류 헬프데스크 ID SFR-D14-010 명칭 헬프데스크 상세설명 정의
문의 등록·처리·확인 절차와 관리자 KPI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1. 캡처 첨부 문의 등록 : 사용자가 화면을 캡처하여 손쉽게 문의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2. 티켓 자동 생성: 문의 접수 시 고유의 티켓 번호를 부여하고, 접수 일시, 요청자 정보, 문의 유형, 긴급도 등을 자동으로 기록.
*티켓: 사용자의 요청이나 장애를 접수하여 처리 완료ᄁᆞ지 추적/관리하기 위한 업무 단위
3. 문의 유형 분류: 단순 질의, 시스템 오류, 기능 개선, 권한 요청 등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접수 단계에서 분류.
4. 첨부파일 및 스크린샷 지원: 오류 화면 캡처, 로그 파일 등 문제 파악에 필요한 증빙 자료 업로드 기능.
5. 워크플로우 정의: [접수 → 담당자 배정 → 처리 중 → 답변 완료 → 사용자 확인 → 종료]로 이어지는 표준 처리 프로세스 구현.
6. 스마트 담당자 배정: 문의 유형(카테고리)에 따라 적절한 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티켓을 배정하는 기능.
7. 상태 변경 알림: 티켓의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요청자와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Push, 이메일 등) 제공.
8. 상호작용 기록: 담당자와 사용자 간의 질의응답 이력을 타임라인 형태로 기록하여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9. FAQ(자주 묻는 질문) 관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의와 표준 답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
10. 운영 지표(KPI) 대시보드: 총 접수 건수, 미처리 건수, 평균 처리 시간(MTTR), 사용자 만족도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
11. 유형별 분석 보고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의 유형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
15) D15: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관리 ID SFR-D15-010 명칭 조직개편 관리 상세설명 정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매핑과 조회조건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조직개편 매핑·조회조건 : 조직개편(1:N, N:1, N:M)이 발생할 때 부서별 조회조건이 정합하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2. 시점 조회(조직 이력) : 조직 이력(유효기간)에 기반한 시점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구현 방식은 제안사 제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관리 ID SFR-D15-020 명칭 사용 통계 상세설명 정의 화면 사용 통계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1. 화면 사용 통계 :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화면과 사용하지 않는 화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시스템관리자용, 유지보수 참고).
16) C1: 결재/워크플로우(공통) 요구사항 분류 결재/워크플로우(공통) ID SFR-C1-010 명칭 결재·워크플로우 상세설명 정의
전결규정 기반 결재와 반송을 전 영역 공통으로 제공한다.
세부내용
1. 기안·서식 : 웹 기안기로 표준 서식 기반의 문서를 기안하며, 본문과 첨부를 작성한다.
2. 결재선·결재유형 : 결재선(기안→검토→협조/합의→결재)을 지정하고, 검토·협조·합의·결재(승인) 등 결재유형과 직렬·병렬 결재를 지원한다.
3. 전결·대결·위임전결 : 전결규정에 따른 전결, 부재 시 대결, 위임전결(권한 위임)을 지원한다.
4. 다단계 결재 라우팅 : 전결규정에 따른 다단계 결재(기안→부서장→상위부서) 라우팅을 제공한다.
5. 반려·회수·보류 : 결재자의 반려(반송, 사유 기록), 기안자의 회수, 보류·후결을 지원한다.
6. 결재 의견·전자서명 : 결재 단계별 의견을 기록하고, 결재 시 전자서명을 적용한다.
7. 부재·대리 설정 : 결재자 부재 시 대리 결재자 지정·위임을 지원한다.
8. 결재함·진행현황 : 미결함·진행함·기결함 등 결재함과 문서별 결재 진행현황을 제공한다.
9. 시행·문서번호 : 결재 완료 문서에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시행하며, 필요 시 외부(공문) 연계를 지원한다.
10. 전 영역 공통·연계 : 결재 기능은 사업계획·시험계획·월간계획·연간소요·원가 검토 등 전 영역에서 공통 사용하며, 알림(C8)·이력관리(C10)와 연계한다.
요구사항 분류 결재/워크플로우(공통) ID SFR-C1-020 명칭 결재문서(공문서) 속성 관리 상세설명 정의
결재문서를 공문서로 관리하기 위한 속성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1. 공문서 등록·분류 : 결재문서를 공문서로 등록·분류하고 문서번호·생산일자 등 기본 속성을 관리한다.
2. 보존·보호기간 : 문서의 보존기간(보호기간)을 관리하고 보존·폐기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 공개 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문서의 공개 구분을 관리한다.
4. 비공개 사유 : 부분공개·비공개 문서는 그 사유를 기록·관리한다.
17) C2: 외부시스템 연계(공통) 요구사항 분류 외부시스템 연계(공통) ID SFR-C2-010 명칭 외부시스템 연계 상세설명 정의
전사·온나라·행안부 서비스 등 외부시스템과 연계한다.
세부내용
1. 전사시스템 연계 : 전사시스템과 사업목록(평문 단방향 수신)·계약서·출입기록·SSO·시설/장비 사용이력을 연계한다. (DB연동)
2. 온나라 송수신 : 경영부서 문서는 온나라시스템으로 송·수신하며, 온나라 2.0 연동(전송 시 문서 자동생성)은 가정으로 두고 검토한다.
3. ANY-ID 구분 연계 : 행안부 ANY-ID(인증)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필수·조건부·검토·대체·분석 후 확정 구분에 따라 연계 또는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18) C3: 보안(기능,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기능, 공통) ID SFR-C3-010 명칭 보안기능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업 정보 보호와 대외문서 보안성검토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1. 보안사업 마스킹·별칭 : 보안사업 정보는 마스킹 또는 별칭으로 표시·관리한다.
2. 대외문서 보안성검토서 :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사업종결보고서·시험결과서·시험성적서 등)는 보안성검토서를 작성한다.
3. 반출자료승인: 인터넷망포탈로 반출되는 자료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반출자료현황: 인터넷망포탈로 반출된 자료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19) C4: 산출물 자동생성(공통)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자동생성(공통) ID SFR-C4-010 명칭 산출물 자동생성 상세설명 정의
웹 기안기·레포트·직인 등 산출물 작성을 지원한다.
세부내용
1. 웹 기안기 초안 생성 : 기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웹 기안기 초안을 자동 생성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포트 출력 : 정형화된 문서(실적 등)는 레포트 솔루션으로 출력한다.
3. 직인 등록·날인대장 : 결재문서에 사용되는 직인을 등록·관리하며, 직인 날인 시마다 직인 날인대장에 기록한다.
20) C5: 권한/인증(공통) 요구사항 분류 권한/인증(공통) ID SFR-C5-010 명칭 권한 인증 상세설명 정의
역할 기반 접근통제와 내·외부망 인증 체계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1. 역할 기반 접근통제(RBAC) : 동일 조직이 맥락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기반 접근통제(RBAC)를 제공한다.
2. 내부망 SSO 연동 : 내부망은 전사시스템 SSO와 연동한다.
3. 외부망 ANY-ID·대체 로그인 : 외부망 로그인은 ANY-ID를 도입하며, 미서비스 시 민간 로그인 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임형 계정 관리 : 인터넷망 계정은 기업 대표자 계정만 발급하고, 기업 내 추가 ID는 대표 계정이 부여(위임형)한다.
21) C6: 통합검색(공통) 요구사항 분류 통합검색(공통) ID SFR-C6-010 명칭 통합검색 상세설명 정의
전 객체·원시데이터·규정에 대한 통합검색을 제공한다.
세부내용
1. 전 객체·데이터·규정 검색 : 모든 객체, 원시데이터, 규정에 대해 빠른 통합검색을 제공한다.
2. 결과→화면 이동 : 검색 결과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색엔진 구성 : 오픈소스 기반 분산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통합검색을 구성한다.
4. 색인 대상·갱신 : 주요 객체·원시데이터 메타데이터·규정 등을 색인하고, 데이터 변경에 따라 색인을 갱신·관리한다.
22) C7: 공통화면/UX(공통) 요구사항 분류 공통화면/UX(공통) ID SFR-C7-010 명칭 공통화면(UX) 상세설명 정의
중복입력 최소화, 링크 네비게이션, 절차 도식화, 그리드 다운로드 등 공통 화면 표준을 제공한다.
세부내용
1. 중복입력 최소화·재사용 :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객체에 입력된 정보를 최대한 재사용한다.
2. 객체 링크 네비게이션 : 객체 간 연결된 정보를 링크로 손쉽게 이동하며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3. 절차 도식화·단계 이동 : 절차가 있는 기능은 절차를 도식화하고, 특정 단계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그리드 엑셀 다운로드 : 그리드 형태의 목록 화면은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5. 디자인 팔레트 : 유지보수 시 디자인 일관성을 위해 디자인 팔레트(스타일 가이드) 페이지를 제공한다.
6. 크로스 브라우저 지원 : 내부망·외부망 화면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주요 표준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 구동되어야 한다.
7. 다중 해상도 대응 : 다양한 화면 해상도(HD·FHD·QHD 등)에서 레이아웃 깨짐 없이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3) C8: 알림/통지(공통) 요구사항 분류 알림/통지(공통) ID SFR-C8-010 명칭 알림/통지 상세설명 정의
HTML 메일·시스템 알림·실시간 긴급공지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1. HTML 메일·액션 링크 : 알림 메일은 HTML로 작성하여 해당 업무 화면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포함한다.
2. 다채널 알림(협의) : 시스템 알림, 이메일, 포탈/브라우저 알림 등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의 알림을 제공한다.
3. 실시간 긴급공지 : 긴급공지는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방식은 제안사 제시).
24) C9: 문서 요건/현황(공통) 요구사항 분류 문서 요건/현황(공통) ID SFR-C9-010 명칭 문서 요건·현황 상세설명 정의
시험·사업별 문서 등록현황과 누락을 점검한다.
세부내용
1. 문서 구분별 등록현황 조회 : 특정 시험 또는 사업을 조회하면 등록된 문서를 문서 구분별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2. 필요·누락 문서 점검 : 어떤 문서가 등록 필요하고 어떤 문서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료검토 대상식별: 산출물별 동료검토 대상여부 설정
요구사항 분류 문서 요건/현황(공통) ID SFR-C9-020 명칭 문서 마감 알림 규칙 상세설명 정의
문서 산출물의 작성 시점 도래·지연을 규칙 기반으로 점검·통지한다.
세부내용
1. 규칙 관리 : 문서종류별 작성 단위(사업/시험)·마감 기준 시점·사전 알림 시점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활성/비활성 전환이 가능하다.
2. 상태 산정 : 대상별 작성 여부와 기한을 대조하여 예정/임박/지연/완료를 산정·표시한다.
3. 알림 : 임박·지연 미작성 문서는 담당부서에 통지(C8)하며 중복 통지를 방지한다.
4. 점검 : 문서 산출물 작성여부에 대해 주기 점검(일 1회 이상)과 수시 점검을 지원한다.
25) C10: 이력관리(공통) 요구사항 분류 이력관리(공통) ID SFR-C10-010 명칭 이력관리 상세설명 정의
주요 객체의 생성·변경 이력을 보존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내용
1. 변경 이력 보존 : 주요 객체(사업·시험·연간소요·월간계획·자원·탄약·원가산출서·전자성적서·결재문서 등)의 생성·수정·삭제 또는 폐기·취소·무효화 등 상태 변경 시 변경 이력을 보존한다.
2. 변경 항목·전후 기록 : 변경 이력은 변경 일시·변경자·변경 항목을 포함하며, 가능한 경우 변경 전·후 값을 기록한다.
3. 객체별 이력 조회 : 권한 있는 사용자가 객체별로 변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력 기준·감사로그 구분 : 객체별 이력 관리 기준은 별첨 객체정의서의 이력 항목을 따르며, 보안·포렌식 목적의 행위 기록은 감사로그(SER)로 별도 관리한다
26) C11: 공통코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공통코드 관리 ID SFR-C11-010 명칭 공통코드 관리 상세설명 정의
공통코드를 버전별로 관리하고, 소관 부서의 정기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갱신한다.
세부내용
1. 코드 체계·소관 지정 : 공통코드를 코드그룹·코드값 체계로 관리하고, 코드그룹별 소관 부서(오너)를 지정하여 검토·변경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버전 관리·시행일 : 공통코드를 버전별로 관리하며, 변경 시 새 버전을 생성하고 이전 버전 이력과 시행일(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리한다.
3. 변경 요청(소관 부서 주도) : 소관 부서가 자기 소관 코드의 추가·변경·폐기를 시스템에서 직접 요청(기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산담당부서에 집중되던 코드 변경 업무를 분산한다. 전산담당부서는 코드 체계·시스템 운영을 담당한다.
4. 정기 검토 절차 : 정해진 주기(정기 검토 시점)마다 각 부서에 소관 공통코드의 검토 대상을 통지하고, 부서가 유지·변경·폐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5. 검토·승인 워크플로우 : 부서 검토 결과는 결재·워크플로우(C1)를 거쳐 승인·확정하며, 변경 사유와 검토 의견을 기록한다.
6. 시행·반영 : 승인된 변경은 시행일에 새 버전으로 발효되어 시스템 전반에 반영되며, 발효 전까지는 기존 버전을 유지한다.
7. 이력·버전 비교 : 코드 변경 이력(누가·언제·무엇을·왜)을 관리하고(C10 연계), 버전 간 비교를 제공한다.
27) C12: 체계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체계모니터링 ID SFR-C12-010 명칭 응용시스템(WAS) 모니터링 상세설명 정의
내부망포털·인터넷망포털·통합검색엔진·출입관리·원시데이터의 5개 응용시스템(WAS)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세부내용
1. WAS별(5종) 가동상태·응답성능·오류·세션 모니터링
2. 망분리 구간(내부망/인터넷망)별 수집 및 통합 현황 제공
3. 임계치 알림·장애 현황 요구사항 분류 체계모니터링 ID SFR-C12-010 명칭 하드웨어(인프라) 모니터링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드웨어(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자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세부내용
1. 자원 사용률(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모니터링
2. 임계치 알림·장애 현황
3. 대용량 원시데이터 저장소(오브젝트 스토리지) 용량 모니터링
4. 기타 가. 망분리 환경을 고려한 수집 구성 적용.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ID ECR-001 명칭 장비구성 요건 공통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H/W, S/W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제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목표체계 구성요건 원칙
납품/설치되는 SW는 탑재될 HW의 OS 및 연관성 있는 HW·SW와의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한 수량과 규격은 목표체계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명시된 수량과 규격으로 제안업체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계 성능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동등 이상 또는 유사 규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장비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가 가능함
제안요청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목표체계 구현에 필요한 물품, 부가기능, 설비/작업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이때,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설치자재 및 작업, 소요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납품되는 HW 및 SW는 운용 및 보안에 문제가 없는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거나 검수 전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함.
단, 업데이트가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호 협의함
본 사업의 일부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는 [첨부1]과 같이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제공한다. 관급 자재의 구매·납품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자는 납품된 자재의 설치·구성·연동·통합을 수행한다. 관급 대상 외 항목은 도급 범위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단종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관급 HW·상용SW는 개발용역 착수 이후 구매·도입되므로, 사업자는 착수 후 분석단계에서 발주기관이 계획한 관급 HW·상용SW의 규격·용량·수량 및 개발·운영환경과의 호환성·정합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합하거나 과부족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구매 규격을 확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ID ECR-002 명칭 RDBMS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아래의 DBMS를 반영하여 제안해야 한다.
세부내용 DB서버(H/W) 규격에 맞는 라이선스 도입
참조무결성·제약조건·뷰·저장 프로시저·트리거 등 표준 기능과 파티셔닝·다양한 인덱스 지원
운영중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 기능 제공(DB용량 동적설정, 칼럼 추가, 인덱스 생성,삭제,변경 기능)
데이터 조회 SQL Query의 병렬처리 기능 지원
데이터 관리 작업(Insert, Update, Delete, Merge) 에서의 병렬처리 기능 지원
데이터 장애시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본을 이용한 블록 레벨의 복구 기능 지원
백업 대상 파일에 Block Corruption등의 중요 오류 발생 시 이를Backup 수행 전 검출하여 백업 대상 파일의 무결성 사전 검증기능 제공
빠른 데이터 백업을 위해 디스크 백업 시 각 데이터 파일에도 병렬 백업 지원
특정 노드 장애 발생 시, 별도의 재시작 과정 없이 가동 중인 타 노드로 Failover되어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시스템 용량, 성능, 가용성 등을 위해 CPU, Disk, Server등의 추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데이터의 재배치 없이 즉시 확장이 가능해야 함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애발생시 자동으로Fail-Over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클러스터DB 간 트랜잭션은 무중단 Fail-over 기능을 지원
(오픈소스·상용 무관)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ID ECR-003 명칭 검색엔진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을 위해 검색엔진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세부내용
도입 솔루션은 역색인 기반의 전문(full-text) 검색과 대용량 분산 색인·검색을 지원해야함,
한글 형태소 분석 기반 색인·검색, 준실시간 색인, 표준 API(REST 등) 기반 색인·질의를 지원해야함.
필터·집계 및 검색 랭킹 기능을 제공하여야함.
(오픈소스·상용 무관)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ID ECR-004 명칭 웹서버 상세설명 정의 웹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내용
자바 서블릿/JSP(또는 Jakarta EE)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웹 애플리케이션(WAR) 배포를 지원하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호환
DB 커넥션 풀, 세션 관리, 트랜잭션 관리 지원
클러스터링·세션 클러스터링을 통한 부하분산 및 고가용성(HA) 지원
HTTPS/TLS 연동 및 인증·접근제어 연동 등 보안 기능 지원
운영 로그·모니터링 연동, 지속적 보안 패치·기술지원 체계 확보(오픈소스 적용 시 상용 수준 기술지원·유지보수 확보 방안 명시)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ID ECR-005 명칭 개발 및 업무관리 솔루션 도입규격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아래의 인증 및 업무관리 솔루션 도입 규격을 반영하여 제안해야 한다.
세부내용
운영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 목록은 [참고 2] 직접구매(분리발주) S/W와 같다.
기타사항은 제약사항을 참고한다.(COR-002)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ID ECR-006 명칭 웹서버 모니터링 상세설명 정의 웹서버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해야한다. 세부내용
WAS 자원 사용량(CPU·메모리·힙/GC·스레드·커넥션 풀·액티브 세션) 실시간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응답시간·처리량(TPS)·트랜잭션 추적·구간/병목 분석)
임계치 기반 경보(알림) 및 대시보드·이력/추세 제공
다중 WAS 인스턴스(이중화 환경) 통합 모니터링 지원
망분리·폐쇄망 자체 설치·운영 가능, 라이선스 조건 충족(오픈소스·상용 무관)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ID ECR-007 명칭 오브젝트 스토리지 SW 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시험원시데이터 파일 보관 세부내용
대용량 비정형·바이너리 원시데이터를 객체 단위로 저장하고 표준 객체 API(S3 호환 등) 제공
객체별 메타데이터(식별자·생성정보 등) 관리 및 버킷/네임스페이스 단위 관리
복제 또는 이레이저 코딩 등 데이터 이중화·내구성과 용량·노드 수평 확장 지원
접근권한 통제 및 응용·검색엔진과의 연계 지원
망분리·폐쇄망 자체 설치·운영 가능, 라이선스 조건(비용·재배포·유지보수 제약) 충족(오픈소스·상용 무관)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ID ECR-008 명칭 관제 모니터링 단말기 상세설명 정의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현황 대시보드를 상시 표출하기 위한 모니터링 PC 및 모니터
세부내용 관제용 PC 4대 CPU 6코어 이상 메모리 16GB 이상 SSD 512GB 이상 2화면 이상 동시 출력이 가능한 그래픽 기가비트 유선 LAN 상시 구동에 적합한 안정성을 확보 관제용 책상형 모니터 4대 관제 표출용 32인치급 해상도 QHD(2560×1440) 이상
듀얼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높이·각도·회전 조절형 모니터 스탠드(모니터 암)를 책상 거치(클램프 등) 방식으로 제공하여 장시간 관제 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
관제용 대형 모니터 2대
관제실 벽면 대형 표출용 디스플레이로 55인치급 이상
해상도 UHD(4K, 3840×2160) 이상
장시간 상시 구동에 적합한 상업용(전문) 패널을 적용
( 편집에 의한 여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1 명칭 개발전략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세부내용
성공적인 시스템개발을 위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추진전략을 수립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의 핵심 성공요인과 소요기술에 대한 구현전략
클라우드 기반 서버환경 등 기술적 개발방안을 제안
S/W 개발 또는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개발 기술을 비교 검토하여 제안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화부 협조 소요를 파악하여 개발지원 방안을 제안
효율적인 시스템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을 제안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등 전 분야)으로 시스템 개발 기간, 소요 기술, 향후 고도화 등을 고려한 진화적 개발전략 구사
업무, 데이터, 시스템 등 정보화 구성요소 통합분석과 관계의 구조적 정리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작성방안
국방표준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따르되, 성공적인 시스템개발을 위해 국방 CBD 방법론 등 별도의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거나 테일러링 방안 제안 가능
시스템개발 일정 단축으로 인한 개발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계약 종료일까지는 시스템 안정화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입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2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초기 DB 구축 등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총괄책임자(PM)에 의한 총괄 프로젝트 관리, 중간관리자(PL급)에 의한 조정, 통제 및 관리체계를 구성
각 단계별 산출물 종합, 검토 및 제출 등의 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 조직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을 전담 지원하도록 함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추가로 주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인력명단 제외)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3 명칭 통합사업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통합사업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요소 통합 방안을 제안
일정, 비용 및 성능에 대한 개발성과를 업무분할구조(WBS) 기준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제안
과학적 사업관리기법 및 정량적 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4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세부내용
세부추진 일정표 및 회의체 운영계획, 프로젝트 관리계획, 형상 관리계획, 자료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기반시스템 구축계획, 산출물 문서화 계획, 보안관리 계획, 개발과정에서 효율성, 생산성,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방법론 및 개발도구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적용절차를 포함
기술협상 결과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수행내용을 구체화하여 반영
기반체계 구축계획은 H/W 요구성능 검토 및 연구소 정보화부 협조, H/W 구축 관련 진도관리 및 업무협조, S/W 및 H/W 시스템 통합관련 일정, 성능, 위험관리 등의 사업관리 계획을 포함
정보화부 업무 협의(설치장소, 설치일정, 구축시기 등) 내용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각종 보고(정기, 비정기) 계획을 포함
사업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또는 수정·보완 요구 시 7일 이내 조치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 미준수로 사업기간 지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고, 제안사 주도 일정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추가 투입된 비용은 불인정
제안사는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분리발주 구축사업을 통합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5 명칭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 상세설명 정의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세부내용
제안사는 성공적인 시스템개발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개발조직은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개발, 보안체계, DB 설계 및 구축 등 주요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관리자를 운용해야 함
시스템 개발 참여인원 중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 요구과업 미수행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업관리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게 해당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2개월 이내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단, 이때 제안사는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제안사에서 제안한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은 기술협상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및 수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6 명칭 사업관리도구 활용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
세부내용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일정, 비용 및 성능,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각종 정기 및 수시보고에서 진척사항을 보고해야 함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개발업체에서 도입하는 프로젝트 관리도구(Tool)를 사용할 수 있음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개발업체의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관리해야 하고, 발주기관에게 개발업체의 프로젝트 관리도구 사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7 명칭 정기 / 수시회의 및 보고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기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정기회의는 주간 및 월 단위로 수행하고, 수시회의는 발주기관이 정한 바에 따름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정해진 회의록 양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적시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8 명칭 일정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업 일정 준수를 위해 일정 및 진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사업 일정을 총괄 및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기회의 시 각각 간트(Gantt) 차트 형태로 진척사항을 보고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 작성일정, 검토계획, 제출 계획 등을 세분화하여 일정관리 도표로 관리
일정지연 발생 시 일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09 명칭 형상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간 형상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형상 항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및 형상식별서와 합치 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 변경의 이행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
형상관리 조직 및 임무/역할을 정의하고, 형상관리 항목 관리 방안 제안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기초한 형상 항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자료를 현행화하고 전자적으로 관리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형상관리 S/W(Github[온프레미스, 관급제공], 등)를 활용하여 형상관리를 진행하며 모든 자료는 형상관리 서버에 저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10 명칭 품질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전사적 차원의 품질관리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품질관리 대상,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계획, 품질보증 계획(품질 목표치 미달할 경우 조치방안) 등을 제안
산출물 품질향상 계획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품질보증 활동 기록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11 명칭 위험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간 위험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간 위험유형 정의, 위험요소 사전식별, 대응방안 등을 제안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위험식별, 분석, 평가, 조치, 보고,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수행방안
국방 및 공공기관 사업의 위험관리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해 동 사업의 취약요소 분석과 맞춤형 위험관리 전략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12 명칭 개발환경 구축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장비, 시설 등 보안환경이 구비된 개발환경 구축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개발사무실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소 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
개발환경 구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사무공간 구성을 위한 사무비품, 전산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준비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등은 제안업체에서 준비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13 명칭 산출물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세부내용
국방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기준으로 산출물 작성범위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테일러링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의 종류는 “PMR-014”과 같으며, 각 산출물에 대한 기술 내용 및 부록 등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라 작성
산출물 제출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 사업추진 일정 계획에 따라 제출시기를 설정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기간 및 수정·보완 기간을 고려해야 함
각 산출물은 검토본, 승인요청본, 최종본으로 구분하여 책자 및 전자파일(CD 등)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파일은 수정이 가능한 원천파일(한글, 엑셀 등)을 포함하여야 함
제안사에서 제안한 산출물의 종류, 시기, 부수 등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제안사가 제출한 산출물 및 회의록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협의된 일정까지 관련문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14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출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산출물의 종류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의 국방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별 산출물이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출물로 대체 또는 통합될 수 있음
이때 제안사는 대체 또는 통합되는 산출물을 표준공정별로 연관시키는 관계(Mapping)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제안사는 산출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출물 조정 건의서를 발주기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산출물 조정의 필요성, 조정방안과 조정효과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제안사는 산출물의 형상관리가 용이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작성해야 하고, 모든 산출물은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함
국방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별 산출물 “* 표시 : 유지보수 / 형상관리 대상” 개발단계 개발작업 산출물 개발준비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모델 선택 사업수행계획서 개발계획 작성 분 석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업무 프로세스 흐름 정의 업무 프로세스 흐름도* 역할 및 권한 매트릭스 정의 역할 및 권한 매트릭스* 상태값 및 상태전이 정의 상태값 및 상태전이 *정의서 시스템 구조 설계 시스템 구조설계 수행 시스템기술서* 시스템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설 계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개략)소프트웨어설계 기술서 (개략)인터페이스설계 기술서 (개략)데이터베이스설계 기술서 통합시험계획서(초기) 시스템보안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작성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14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출(계속) 상세설명 세부내용 “* 표시 : 유지보수 / 형상관리 대상” 개발단계 개발작업 산출물 설계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상세)인터페이스설계 기술서* (상세)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상세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화면 상세설계 구현 및 테스트 구현 단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소스코드*
실행 프로그램 코드* (라이브러리/오브젝트 코드 포함)
단위시험절차 및 결과 단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 /자료 준비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소프트웨어 통합 및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계획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 통합 평가결과 소프트웨어 통합 및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시스템 통합 및 자격시험 시스템 통합계획 작성 시스템 통합시험 계획서 시스템 통합시험결과보고서 시스템 통합 평가결과 보안측정 의뢰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 시스템 통합 및 자격시험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사용자 문서 갱신 인도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설치계획 작성
시스템 설치계획서
(소프트웨어 포함)
시스템 설치결과서
(소프트웨어 포함)
시스템 설치 수행 시스템 인수 지원 검사 검수결과보고서 발주기관 사후지원
상기 표준공정의 일부가 해당 사업의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정을 수행하지 않고 산출물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ID PSR-001 명칭 시스템 개발 관련 관리 및 운영 교육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관련 사업관리자,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관련 관리,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제안하고,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교육 시행(교육계획에는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내용 포함)
사업관리자 : 분석, 설계, 테스트 및 시험평가 등 시스템 개발 주요 단계별 사업 관리 방법론 및 기업 등 전문지식 교육
운영자 :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습득
사용자 :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이해 및 시스템 활용방법 습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ID PSR-002 명칭 시험환경 구축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장비, 시설 등 시험환경 구축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제안사는 S/W 단위 및 통합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개발환경과 구분하여 구축
제안사는 시험용 장비 및 S/W를 포함하여 테스트베드 구성방안을 제안
테스트베드는 기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등 시스템 요구사항을 시험 및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ID PSR-003 명칭 하자보수계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하자보수계획을 제안하고, 시스템 개발간 하자보수계획을 제안한다.
세부내용
하자보수계획 제안을 위한 대상 범위는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 자체 개발한 S/W 및 시스템 통합을 수행한 전체 사업범위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방안
하자보수 조직, 운영방안 및 절차
전력화 이후 원활한 하자보수, 유상유지보수를 위한 협력방안
상주 가능여부 포함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수행계획
( 편집에 의한 여백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1 명칭 정보보호대책서 현행화 및 수정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에 따라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개발 간 지속 현행화 발전시킨다.
세부내용
ROS-002(기반체계 구축)을 참고하여 연동 대상 체계와 정보 연동을 위한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방안을 제안
서버 및 단말기, 웹(개발 S/W) 등의 보호방안
DB 접근통제 및 사용자 로그파일 관리를 위한 구현방안
로그관리는 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관리, 시스템 이력관리, 웹 로그 관리, 접속 로그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로그기록은 백업 관리 정책에 따라 백업이 가능해야 함
시스템 내·외부로부터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침입이나 불순분자 침입 차단, 바이러스 차단기능 운영에 대한 구현방안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의 정보보호 수준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 및 발전대책
단말기 설치 S/W의 패치방안과 관급으로 제공하는 보안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및 패치방안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컴퓨팅 장비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안관제체계와 연동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개발 S/W(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 점검 및 식별시 해결방안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대책서 수정·보완(정보보호 대책서는 시스템개발 종료시까지 최신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2 명칭 프로토타입 구축 및 보안정책 검토 지원업무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보안정책 검토를 위해 보안기능을 시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 및 보안정책 검토를 위해 주요 기능을 시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함
프로토타입은 개발환경에서 구축하고, 시현을 목적으로 기능구현 중심 설계 및 구축
시스템 기능의 상세 정의 후 사용자 측면에서 주요 기능이 시현되도록 구축
프로토타입은 기본설계 결과 검토회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고, 상세설계 결과 검토회의까지 최신화를 해야 하며, 특히, 기본설계검토 이전이라도 보안정책 검토 필요시 기능 중심으로 시현되도록 해야 함
프로토타입 시연 후 규정·보안기술·업무수행 관점(보안준수성, 기술구현성, 업무편의성 등)에서 점검 후 미비점을 포함하여 상세설계 검토회까지 보완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3 명칭 DB 보안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DB 보안 기능 구현 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제안요청 DB 보안제품과 연계하여 DB 보안체계 구축(암호화 포함)
제안요청 보안솔루션 및 보안 S/W를 사용하여 DB 정보보호 구현
DB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DB 접근제어를 사용하고, 사용자별 접근통제를 설정하여 비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무단열람을 차단
시스템 내 모든 파일은 암호화하여 스토리지 내에 보관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4 명칭 사용자 단말 보안 및 전송구간 암호화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용자 단말 보안 및 전송구간 암호화 기능 구현 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단말기의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해 키보드 보안, 화면캡처 방지 등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요구사항 검토회의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와 서버간(End-to-End 통신)에는 보안강도 256bit 이상의 SSL(Secure Socket Layer) 적용방안을 제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5 명칭 개인정보보호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반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수행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기능 제공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 저장 관리 기능 제공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필요시 평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서는 제안사의 책임이 있음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6 명칭 사업수행업체 보안 대책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개발업체 직원 보안교육 실시
비인가 저장매체 임의 반입 사용 차단, 반출·입 저장매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에 따라 등재·관리
사업수행 간 생산되는 산출물 기록이 대외에 제공·반출 통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외부 PC 반입은 국방부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또한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사업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업 매체 내 모든 파일을 완전 소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계약업체 대표자와 사업 참여 인력은 대표 명의의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을 금하며 사업 종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저장매체 등은 파일 완전 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 후 물리적으로 파괴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6 명칭 사업수행업체 보안 대책(계속)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사업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음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군사비밀을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7 명칭 서버 보호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서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서버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유일한 개인 식별자와 비밀번호를 통해 허용되어야 함
서버시스템에 저장되는 식별·인증 정보는 접근 가능한 정보의 기밀성 수준에 부합하도록 보호되어야 함
비밀번호 사용
비밀번호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 제작, 사용되어야 함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조합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을 것 개인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을 것 동일문자를 3회 이상 반복 사용하지 않을 것 연속적인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닐 것 등
비밀번호는 매월 1회 이상 변경되어야 하며, 사용자/관리자가 변경되거나 비밀번호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삭제 또는 교체되어야 함
비밀번호 정보는 시스템 보호요구수준에 부합되도록 보호되어야 함
시스템에 저장되는 비밀번호는 충분한 강도의 암호메커니즘을 통하여 변경/입력 시 자동으로 암호화
비밀번호는 기밀성/무결성이 보호되어야 함
비밀번호 입력 시 비밀번호 정보가 화면을 통해 노출되지 않아야 함
시스템 설치 시, 응용체계 구성요소에 기본으로 설정된 사용자 ID/비밀번호 정보는 제거되어가 변경되어야 함
계정관리
인가된 사용자만이 서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7 명칭 서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서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계정관리
시스템 관리자, 정보보호책임자 등 서버시스템의 모든 사용자 계정은 직무/역할 기반으로 할당, 관리되어야 함
서버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3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은 차단
계정정보(사용자 ID)는 시스템 관리자와 같이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특권 수준을 나타내지 않아야 함
임시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해당 계정을 차단 등
로그인 통제
사용자의 로그인 시도는 아래 예시와 같이 통제되어야 함
연속 3회 로그인 시도 실패 시 해당 계정 차단
하루에 6회 로그인 시도 실패 시 해당 계정 차단 등
사용자 로그인 시도 실패 정보는 관리자 및 정보보호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로그인 시도가 성공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아래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최근 성공한 로그인 일자/시간, 위치정보(IP 주소 등)
데이터 접근통제
서버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정보(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은 정보의 기밀성 수준과 사용자의 직무/임무를 고려하여 통제되어야 함
서버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정보(전산자료)에 대한 접근통제는 ‘국방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지침’에 의거 전산자료의 보호등급을 분류하고 보호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 및 관리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7 명칭 서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서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세션통제
서버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예 : 30분)에 대한 접근은 정보의 기밀성 수준과 사용자의 직무/임무를 고려하여 통제되어야 함
사용자가 원격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예 : 5분)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션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야 함
서버시스템은 하나의 사용자 계정에 대하여 복수의 로그인 세션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원격접속 통제
원격접속을 위한 정보 및 원격접속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접속하는 정보시스템의 보호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보호되어야 함
IP 주소, 포트 등과 같은 원격접속 관련 정보는 대외비 이상으로 보호, 관리되어야 함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스템 원격접속은 최소한의 필수 업무, 인원으로 제한하여 운영
원격접속 내용은 감사로그에 기록되어야 하고, 시스템 정보보호 책임자는 해당 로그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원격접속관리(사용자, 접근시간, 작업내용, 특이사항 등) 통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최소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접근 권한에 따른 원격 사용자 접근통제
원격접속에 대한 감사기록 저장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7 명칭 서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서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원격접속 통제(계속)
원격접속장비(예 : PC, 노트북 등)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H/W, S/W의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구성, 관리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제거 부팅, 비밀번호 설정 등 비인가자 접근 차단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등 시스템 보호수단 설치, 운영
필요시 저장 및 전송정보의 암호화 등 전자문서보안수단 등
서버시스템의 시스템관리자(root) 계정은 원격에서 접속을 제안하고 시스템 콘솔에서만 접근되도록 통제하여야 함
로그기록 저장
서버시스템에 사용자가 접근할 때 다음 내용을 로그에 자동적으로 기록하여야 함
접속 일시 계정정보의 변경 정보 및 일시 사용자 로그인 정보(성공/실패) 사용자 작업의 성공/실패 여부
로그인 시도횟수 초과 시, 접근 차단 정보(사용자 ID, PC 또는 접근 포트의 차단정보/원인 등) 등
로그기록 모니터링/분석
서버시스템의 사용자 접근 로그기록은 매일 점검되어야 함
부적절하거나 비일상적인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로그기록에 대한 상세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로그기록의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는 자동화된 수단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함(선택적용 항목)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7 명칭 서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서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로그기록 보호
로그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유출되거나 변경 및 파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은 시스템 관리자와 보안담당관으로만 제한되어야 함. 또한 시스템 관리자는 감시추적 자료의 검색 및 읽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자료 백업이나 저장 후, 감사기록 자료의 삭제 권한은 보안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함
로그기록은 무결성을 보장하고, 비인가자의 수정,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선택적용 항목)
보안 운영체제
중요 서버시스템에는 보안 OS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서버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8 명칭 응용체계 보호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응용체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응용체계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유일한 식별자(예 : ID, 인증서, 보안토큰 등)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허용되어야 함
사용자 식별·인증 관련 정보가 응용체계 내에 저장, 관리되는 경우,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함
응용체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인증은 다음의 식별/인증방식 중 최소 1개 이상의 인증방식을 같이 적용하여야 함
지식기반 인증방식(예 : 비밀번호, 개인식별번호(PIN))
소유물 기반 인증방식(예 : 보안토큰)
생체정보 기반 인증방식(예 :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 사용
비밀번호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 제작, 사용되어야 함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조합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을 것 개인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을 것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가 아닐 것 동일문자를 3회 이상 반복 사용하지 않을 것 연속적인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닐 것 등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사용자/관리자가 변경되거나 비밀번호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삭제 또는 교체되어야 함
비밀번호 정보는 시스템 보호요구수준에 부합되도록 보호되어야 함
시스템에 저장되는 비밀번호는 충분한 강도의 암호 메커니즘을 통하여 변경/입력 시 자동으로 암호화
전송되는 비밀번호는 기밀성/무결성이 보호되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8 명칭 응용체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응용체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비밀번호 사용(계속)
응용체계에 쓰이는 모든 비밀번호는 스크립트를 통해 유추되거나, 함수키 등을 통한 노출에 대해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함
비밀번호 입력 시, 비밀번호 정보가 화면을 통해 노출되지 않아야 함
시스템 설치 시, 응용체계 구성요소에 기본으로 설정된 사용자 ID/비밀번호 정보는 제거되거나 변경되어야 함
응용체계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비밀번호 적합성을 자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나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운영하여야 함
부적절한 조합의 비밀번호 생성 여부 비밀번호 입력 시 만기여부
비밀번호 설정 시, 비밀번호의 재사용 여부(최근 1년간)
시스템/장치의 식별·인증
응용체계에 대한 접근이 특정 시스템/장치로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응용체계는 해당 시스템/장치를 식별·인증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선택 적용항목)
직무의 분리 및 최소 권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관리자와 사용자의 직무 및 책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리하여야 함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 기능에만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함
관리자가 시스템의 일반 기능/서비스에 접근할 경우, 일반 사용자 계정이 사용되어야 함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기능/범위로 한정되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8 명칭 응용체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응용체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계정관리
인가된 사용자만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함
시스템 관리자, 정보보호책임자 등 정보시스템의 모든 관리자 계정은 직무/역할을 기반으로 할당, 관리되어야 함
사용자 계정의 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3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은 차단
사용자 계정정보(사용자 ID)는 시스템 관리자와 같이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특권 수준을 나타내지 않아야 함
임시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해당 계정을 차단 등
시스템의 계정관리는 자동화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함
로그인 통제
사용자의 로그인 시도는 아래 예시와 같이 통제되어야 함
연속 5회 로그인 시도 실패 시 해당 계정 차단
사용자의 로그인 시도 실패 정보는 관리자 및 정보보호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로그인 시도가 성공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아래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최근 성공한 로그인 일자/시간, 위치정보(IP 주소 등)
데이터 접근통제
응용체계에 저장/관리되는 정보(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은 정보의 기밀성 수준과 사용자의 직무/임무를 고려하여 통제되어야 함
응용체계에 저장/관리되는 정보(전산자료)에 대한 접근통제는 ‘국방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지침’에 의거 전산자료의 보호 등급을 분류하고 보호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 및 관리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8 명칭 응용체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응용체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데이터 접근 통제(계속)
응용체계내의 비밀 자료는 독립된 파일 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되어야 함
시스템 사용 정책의 공지
응용체계가 시스템 사용 정책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시스템은 사용자 로그인 시, 관련 메시지를 사용자 화면에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 사용 정책을 화면에 공지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명확한 행위(키보드 입력 등)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사용자 화면에 계속 공지되어야 함
사용자가 접근하는 시스템 정보
사용자 행위의 감시/기록 정책 및 사용자 동의
시스템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책임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시스템 보호 정책 등 세션 통제
응용체계는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가 일정시간 동안(예 : 30분)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션(작업)을 중지시키고, 재접속시 적절한 식별/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함
사용자가 원격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예 : 5분)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션(작업)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야 함
하나의 사용자 계정에 대하여 복수의 로그인 세션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로그기록 저장
응용체계는 사용자가 접근할 때 다음 내용을 로그에 자동적으로 기록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8 명칭 응용체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응용체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로그기록 저장(계속)
응용체계는 사용자가 접근할 때 다음 내용을 로그에 자동적으로 기록하여야 함
접속 일시 계정정보의 변경 정보 및 일시 사용자 로그인 정보(성공/실패) 사용자 작업의 성공/실패 여부
로그인 시도횟수 초과 시, 접근차단 정보(사용자 ID, PC 또는 접근 포트의 차단정보/원인 등)
사용자가 전산자료에 접근 시
일시, 사용자, 파일명, 건수(크기) 작업형태 등
로그기록 모니터링/분석
응용체계의 사용자 접근 로그기록을 매일 점검하여야 함
부적절하거나 비일상적인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로그기록에 대한 상세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시스템 로그기록의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는 자동화된 수단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8 명칭 응용체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응용체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로그기록 보관/백업
로그기록은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시스템을 교체할 경우에도 열람 가능하도록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함
응용체계의 로그기록은 해당 시스템과는 별도의 시스템 또는 저장매체에 주기적으로(주1회 이상) 백업되어야 함
로그기록 보호
로그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유출되거나 변경 및 파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은 시스템 관리자의 보안담당관으로만 제한되어야 함. 또한 시스템관리자는 감사추적 자료의 검색 및 읽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자료 백업이나 저장 후, 감사 기록 자료의 삭제 권한은 보안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함
로그기록은 무결성을 보장하고 비인가자의 수정,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선택 적용항목)
데이터 기밀성 보호
정보시스템에 저장되는 아래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 식별·인증 정보 중요 정보
정보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기밀성 요구수준에 맞는 암호화 메커니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데이터 무결성 보호
정보시스템은 시스템에 저장, 관리되거나 전송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현되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8 명칭 응용체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응용체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데이터 무결성 보호(계속)
신뢰할 수 있는 자료유통체계가 없거나 무결성 보호가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중요 전송 데이터의 무결성 검사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데이터 변경통제
정보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변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접근통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함
정보시스템의 트랜잭션 기반 시스템(예 : DBMS 등)은 트랜잭션 롤백(Roll-Back)과 저널링(Journaling) 또는 동등한 기술적 수단을 구현하여야 함
시스템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변경에 대한 로그기록은 주기적(최소 매 1개월 단위)으로,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검토되어야 함
정보시스템은 미리 정의된 중요 데이터에 대하여 최근 변경 정보(일시, 주요 작업내용 등)를 관리자에게 공지할 수 있어야 함(선택 적용항목)
임시저장 데이터 삭제
시스템은 데이터 작업과 관련하여 임시 폴더 등 시스템 내에 임시로 저장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소거하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응용서비스 분리
응용체계의 사용자 기능/서비스는 관리자 기능/서비스와 분리되어야 함
보호 기능/서비스 분리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능/서비스는 정보보호와 관련이 없는 기능/서비스와 분리되도록 구축, 운영하여야 함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장치는 정의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8 명칭 응용체계 보호(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응용체계 보호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보안취약점 제거 및 패치
알려진 오류 및 보안취약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S/W 및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주요 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필수 S/W의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함
주요 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필수 S/W의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는 자동화된 수단으로 점검, 관리되어야 함(선택 적용항목)
웹 어플리케이션 보호
공개용 웹서버와 비공개용 웹서버는 동일한 플랫폼 및 네트워크 환경에 설치/운영되어서는 안됨
공개용 웹서버는 기관의 내부체계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네트워크에 설치/운영되어야 함
비공개용 웹서버는 독립적으로 접근이 통제되는 네트워크상에 설치/운영되어야 함
웹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XSS) 취약점, 파일 업로드 취약점, WebDAV 취약점, 테크노트 취약점, 제로보드 취약점, SQL Injection 취약점 등
입력 데이터 검증
정보시스템은 입력되는 데이터가 정의된 형식/기준에 부합하는지 입력 정보가 처리되기 전에 검사할 수 있어야 함
오류정보 처리
오류 메시지는 보호수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계정정보,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과 같이 민감한 정보는 오류메시지에 대한 로그나 관련된 관리자 메시지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오류 메시지의 자세한 내용은 인가된 관리자에게만 공개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9 명칭 보호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보호관리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백업/복구
비상사태 발생 시 시스템 복구를 위해 백업이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 자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 주요 사용자 데이터, 시스템 설정/상태 정보, 네트워크 구성/설정 정보 등
관련 자원 : H/W, S/W, 컴파일러, 보호관련 시스템 S/W 등
백업 데이터 저장매체 및 관리시스템, 전송 네트워크 등은 해당 데이터의 보안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백업 데이터는 기술적 보호수단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만이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함
백업 데이터는 체계의 복구 작업 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업, 관리되어야 함
서버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의 백업은 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사이버 위협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측정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가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신규 시스템은 보호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측정을 통해 취약점을 해소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 중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측정을 통해 해킹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치하여야 함
사이버공격 탐지/차단/대응체계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신분 위장위협, 데이터 변조 위협, 공격 행위 부인 위협, 정보유출 위협, 서비스 거부(DoS) 위협, 권한 상승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9 명칭 보호관리(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보호관리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암호화 기술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에 적용되는 암호화 기술은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암호키 관리
암호기술/암호모듈의 적용 시, 암호키 관리의 보안성은 적절히 검토되어야 함
암호키관리에 공개키 인증서가 적용되는 경우, 국방인증체계 또는 국방키관리기반체계의 인증서가 적용되어야 함
암호키 정보는 관련 암호기술이 적용되는 정보의 기밀성 수준에 부합하는 기밀적 보안수단을 통해 보호되어야 함
기밀성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의 암호키 관리 기술 및 관련 절차는 국방부에서 승인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함
공개키 기반구조(PKI) 활용
국방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시스템 인증, 전자서명, 암호화 등을 목적으로 공개키기반구조(PKI)를 사용할 경우 국방인증체계(MPKI) 원칙에 따라야 함
정보보호시스템 획득
정보보호시스템은 적용 시스템의 보호요구수준에 부합하는 강도의 보호매커니즘(암호화 알고리즘 등)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상용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 정보보호제품 인증기관 또는 국제 상호인정협정(CCRA) 회원국으로부터 CC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국가정보원의 암호검증서를 취득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도입, 운용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9 명칭 보호관리(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보호관리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정보보호시스템 획득(계속)
보호대책에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목록과 관련 검증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정보보호시스템은 CC 인증 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을 만족하여야 함
가용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보호시스템은 가능한 한 평가보증등급 EAL 4 이상의 고등급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여야 함(선택 적용항목)
공개 소프트웨어 및 무료 소프트웨어의 활용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는 명확히 식별/관리되어야 함. 또한 시스템 적용/활용 시 소스코드 분석/수정이 제한되는 것에 따른 영향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호대책에 포함되어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함
정보보호 형상관리
정보시스템 형상의 변경을 계획할 경우, 형상 변경에 따른 기존 시스템 보호 대책의 적절성, 충분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변경은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정보보호기능 및 환경변수 설정/관리
정보시스템은 운영 전에 구성요소별로 보호기능 및 관련 환경변수(예 : 설정값)들을 검토하고, 시스템 보호정책에 따라 재설정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형상이 변경된 경우, 시스템 구성 요소별 보호기능과 환경변수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검토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구성요소의 보호관련 기능 및 환경변수들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능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값으로 설정 및 관리되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09 명칭 보호관리(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보호관리와 관련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상 필수 보호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선택적용 항목은 시스템 개발 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세부내용 정보보호기능 및 환경변수 설정/관리(계속)
정보시스템 구성요소의 보호관련 기능 및 환경변수들이 정의된 기준에 따라 설정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소스프로그램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시 미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소스프로그램은 실행 파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운영프로그램의 추가, 삭제, 변경 시 해당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스템 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함
개발 소스프로그램은 무단 유출 및 도용을 금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01 명칭 활용성 보장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활용성을 위한 무중단 운용 보장과 시스템 활용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시스템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시스템 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개발
수행사가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02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상세설명 정의
개발업체는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세부내용
변경 요구는 개발업체의 변경요청서(사유, 변경이 발생하는 구성항목, 변경내용, 변경이 미치는 영향성) 제출, 발주기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처리
개발업체는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기준) 후 변경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품질관리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내용을 최종 품질관리 기준선으로 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03 명칭 사용자 지침서 제작 상세설명 정의
개발업체는 사용자 지침서를 제작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사용자 지침서 작성
단위 화면별 화면설명 및 연계 기능 등의 자료 작성
기능별(소 기능 단위), 그룹별(사용자 레벨별) 업무 관련 종합 서비스 정보 구축(업무 목적, 업무 흐름, 선후행 업무, 세부 업무수행절차(단위 화면별 업무 흐름절차 기능 제공), 성과지표, 필수 관련 법규(훈령, 지침 등), 양식 등)
기능별 종합서비스는 자료 구축 및 기능 구축(소 기능 단위)
사용자 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시스템에 탑재되어야 함
사용자 지침서 기반 하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별도 교보재를 제공하여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04 명칭 운영자 지침서 제작 상세설명 정의
개발업체는 운영자 지침서를 제작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운영자 지침서 작성
목표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S/W 실행 및 설치·제거 방법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및 설치·제거 방법
대·내외 시스템 연동 내역 및 연동 상세 내역(대상, 주기, 연동정보 등)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동 시 송수신 데이터 연동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사항 작성
장애복구 절차 포함 데이터 매뉴얼 작성
ERD, 테이블 목록 및 내역, 엔티티 속성, 관련 데이터 목록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매핑 정보),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DB, 암·복호화 항목 및 구현(동작) 내역 등의 운영관련 실무사항 작성
운영자 지침서 기반 하 오프라인 교육 실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침서를 따라서 운영자가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05 명칭 유지보수 방안 상세설명 정의
개발업체는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패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패치를 제공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1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구조 설계 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상호운용성 기반의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고려된 구조 설계 방안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 반영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구조설계 반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2 명칭 소프트웨어 구성 원칙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구성 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며, 보안 강화를 위해 상시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패채 위치: www.egovframe.go.kr)
본 사업에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는 특정 제품/벤더에 종속되지 아니하며, 요구되는 기능/성능/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중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참고 2] 직접구매(분리발주) S/W에 ‘상용’으로 지정된 품목은 상용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발업체는 제안서에 적용 소프트웨어 목록(제품명/버전/라이선스/수량/근거)을 명시하여야 하며, 착수 후 시스템 구성 제안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 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3 명칭
국방 상호운용성, 국방 표준, 국방표준개발공정 준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국방 상호운용성, 국방 표준, 국방표준개발공정 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에 따라 국방상호운용성 수준 평가 수행 및 통과해야 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준수 국방표준소프트웨어개발공정 준수 발주기관가 협의하여 테일러링 가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4 명칭 개발언어 선정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개발언어 선정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계열 언어 선정
JAVA 계열 언어 불가 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언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5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해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과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 포함함
본 사업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함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해당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수량은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안하고, 라이선스 문제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 제안
개발/검증 환경 라이선스
- 제안사는 개발/검증(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할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자체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한다.
- 사업자는 제안서에 개발/검증 환경 라이선스의 확보 방안(무상 개발자 라이선스, 임시 라이선스, 별도 구매 등), 수량,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확보한 라이선스는 하자보수 기간 종료 시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 운영 환경 라이선스는 [참고 2] 직접구매(분리발주) S/W의 수량에 따라 납품하며,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6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웹 표준 및 호환성에 있어 지침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46호」를 준수하여야 함
OS : Win, UNIX, Linux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7 명칭 법령, 훈령 준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군사기밀 보호법, 동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보안업무훈령,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12.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2749호, 2022.12.30.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2649호, 2022.05.06. 제4장 정보화사업 유형별 수행 절차, 제6장 품질관리 업무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2425호, 2020.5.11.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방부훈령 제2361호, 2019.12.19.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2257호, 2019.2.13.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사청훈령 제625호, 2020.9.3.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국방부지시 제2020-003, 2020.1.6.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국방데이터표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MDR)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한국정보화진흥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기부 고시 제2018-83호, 2018.11.2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과기부 고시 제2017-31호, 2017.12.22.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기부 고시 제2018-18호, 2018.3.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고시 제2025-1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8 명칭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공통 적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2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는 과업변경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계약금액 조정이 없는 과업의 조정(추가, 삭제, 수정 등)은 발주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함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할 수 있음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사업관리기관이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반 기술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의 아키텍처 상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필수적인 H/W 및 S/W 등 추가 요소가 발생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시스템 구축 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 등 제안업체 책임 하에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함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조정내용을 반영해야 함(단, 반영해야 하는 업무 범위, 적용기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09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결과표를 작성한다.
세부내용
첨부에서 제공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발주기관과 검토를 통해 확정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안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
( 편집에 의한 여백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01 명칭 성능 일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의 성능 달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안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과 데이터 무결성을 고려한 개발방안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02 명칭 주요 업무 응답시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시 주요 업무 응답 요구시간을 충족해야 된다.
세부내용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검색요청, 대량의 BATCH 성 작업요청 및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KB 이상)를 표시하는 화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요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요구사항 준수 제한 시 사유 및 근거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03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시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요구시간을 충족해야 된다.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의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통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요 웹페이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구사항 변경 필요 시 사유 및 근거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04 명칭 오류응답시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시 오류 응답 요구시간을 충족해야 된다.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오류 메시지 발생 시 해당 창에서 사용자가 즉시 담당자에게 오류를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05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시 동시 사용자 접속 수 300명까지는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세부내용
동시 사용자 접속 수 300명까지는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동시 사용자 수 : 동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네트워크상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를 의미하며, 동시 사용자 수는 동시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사용자(Active User)수를 의미함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K.KO-10.292/R2)
연구소 기반망을 고려하여 최대 트래픽에 도달하지 않도록 동시 접속자 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및 설계
( 편집에 의한 여백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업무공통) ID ROS-001 명칭 서버 기반 가상화 업무환경 구성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버기반 가상화 환경구축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가상화 환경 구축방안은 본 사업의 시스템 특성과 사용자를 고려하여 최신의 효과적인 기술로 적용
가상화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한 모든 자료는 외부로 반출될 수 없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가상화 환경에서 작업한 파일은 본 시스템 외에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도록 구성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업무공통) ID ROS-002 명칭 기반체계 구축 지원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기반체계 구축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는 전용 H/W 및 S/W를 구성 및 설치할 계획이므로, 연구소 정보화기술실과 협조하여 기반체계 구축업무를 수행해야 함
시스템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최적의 상용제품(H/W, S/W)의 구축방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식별될 경우 추가로 포함하여 제안
제안 상용제품(H/W, S/W)은 상호 통합운용 시 제한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이 고려된 개방형 구조를 적용한 규격으로 제안
상용제품(H/W, S/W)은 국제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제품 중 동일한 유형의 제품 2개 회사 이상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최신의 제품을 선정하여 제안
※ 예) 제품별 비교 도표 □ 장비명 : ○○○○○○ 구분 비교 비고 ‘A’사 ‘B’사 제안요청서 요구성능 상호운용성 체계적용성(안전성/호환성) 확장성/유지보수성 제한사항/기타요소 특징/ 장·단점 위주 기재 특징/ 장·단점 위주 기재 참고사항 종합의견 제안제품 선정이유 등 기술 결과(선정) ○, ×로 표시 ○, ×로 표시
제안 상용제품(H/W, S/W)은 상세설계검토 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사업관리회의에서 확정
기반체계에 대한 시스템 통합의 책임도 본 사업 범위에 포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01 명칭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간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동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시간 등을 설정
데이터 연동의 정확성을 위하여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동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
사용자 증가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용자의 업무별, 접근권한별 구분된 UI를 구성
듀얼모니터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다중 창 멀티테스킹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다중 창은 화면 새 탭과 새로운 창 생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02 명칭 연동데이터 정합성 확보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연동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각 체계별 연동방식에 따른 유형별 정합성 확보방안을 제안하고,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한 각 연동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안
사업기간 중 추가 식별되는 연동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03 명칭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유관 정보체계와 연동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유관 정보체계와 연동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연동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에 따라 구현되어야 하고, 시스템 개발 간 변경사항 발생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현행화를 병행하여야 함
연동대상 체계별 연동메시지, 자료구조 및 세부연동 속성을 식별하고 정의
연동메시지: 송신체계, 송신업무명, 수신체계, 수신업무명, 연동메시지 명, 자료구조 ID, 연동주기, 자료타입 등
연동자료구조: 자료구조ID, 자료구조명, 속성, 자료타입(DB, File, Binary 등) 등
세부속성: 속성한글명, 속성영문명, 속성타입, 속성길이(byte), 식별자 여부(key), null 여부 등
연동 기능
연동자료의 생성 및 송신여부(예 : 연동테이블 적재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연동자료의 수신 및 적용여부(예 : 운영테이블 적재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연동자료의 송수신 및 처리 시 정상처리 및 오류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정확한 연동대상은 연동합의서를 기준으로 분석 및 설계단계에서 확정
시스템 연동을 위해 추가 인력투입 등 연동 대상 체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를 부담하여 연동을 구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04 명칭 업무처리절차 지원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전자온라인 도움말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전자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기능별 관련 업무 서비스 정보 제공(업무목적, 업무흐름, 선·후행 업무, 세부업무 수행절차(단위화면 연계기능), 필수 관련 법규(훈령, 규정, 지침 등), 양식 등 사용자 접근성 및 시스템 관리자의 최신화가 용이해야 함
사용자 간 업무노하우 공유를 위하여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단위 업무별 관련정보를 입력 및 첨부할 수 있도록 개인지식관리 기능을 구현
Active-X 또는 플러그인의 추가 설치 없이 온라인으로 도움말을 제공
사용자 지침서는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 법 · 규정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용자/운영자 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05 명칭 확인/오류 메시지 제공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확인 및 입력 오류에 대한 메시지 기능을 구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입력 데이터 저장 시 데이터 정합성 체크 기능 제공
사용자가 입력 후 저장, 미 입력 후 저장 또는 자료 삭제 등 최종 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사항별로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사용자 입력 오류 또는 화면에 오류가 발생할 시 오류 내용에 대하여 메시지를 제공
검색 범위 안의 값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속성의 값이 입력된 경우 메시지 제공 및 자동 수정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06 명칭 UI 표준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UI 구성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UI 표준에 따라 시스템 해상도, 레이아웃, 네비게이션 정의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를 통해 시행
3개 이상 메인화면 및 기본화면 시안은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회의시 제공
화면 UI는 사용자의 행위 절차에 따른 순서대로 실행 되도록 구성
화면 UI는 사용자 반응 요구 횟수를 최소화하여 구성
UI구성 및 개발은 UI 개발 소프트웨어를 활용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07 명칭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열람, 인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용자가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열람,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각종 조회화면은 저장, 출력 및 인쇄가 가능해야 함
사용자가 정보등록 시 HWP, EXCEL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파일 용량은 구축 시 협의)
시스템의 문서나 조회된 정보는 PDF 또는 EXCEL 등의 문서 파일로 변환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08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용자가 쉽고 편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1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데이터 일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데이터 모델링 등 수행과업에 대한 일정계획이 상세히 제안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운영 데이터, 통계성 데이터가 분리되어야 하며, 각각 초기데이터를 구축
데이터모델링은 반드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전문 모델러를 편성하여 모델자료의 품질관리 수행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표준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산출물의 품질 제고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품질진단,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구축에 대한 투입 일정을 주요 단계별로 상세히 제안
데이터 관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2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DB 설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된 개발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함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DB 구조를 설계하며, 데이터 용량 및 데이터 쿼리 성능을 최적화 하도록 설계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동일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 및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동시성 제어 방안 제안
DB 구조의 설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데이터 축적량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엑세스 및 속도보장을 위한 시계열 분리 등의 방안 제안
향후 빅데이터 기반으로 확장 가능토록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3 명칭 데이터 무결성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된 체계를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무결성 제약 조건 명시를 통해 데이터 무결성 확보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4 명칭 DB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DB 튜닝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관리방안 제안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최적화, DBMS 튜닝, SQL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성능개선 (정규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발견 및 변경 방안 제안)
설계 완료 전까지 데이터 튜닝전문가에 의해 개발가이드를 구축하고 개발단계부터 데이터 변경 실시
※ 정규화 대상 테이블은 업무 분석·설계 단계에서 확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5 명칭 DB 구축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DB를 구축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DB는 운영용 DB, 개발용 DB, 이관 데이터 DB로 구성
데이터 이관으로 구축한 DB는 시험평가 전에 개발 및 운용 DB로 전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6 명칭 데이터 이관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데이터 이관 시 아래의 보안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DB 이관 대상의 문건수와 DB화 업무소요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편성하고, 관련인원은 신원조사 제한이 없어야 함
DB 이관 관련 자료 외부 반출 등 보안규정 위반사항 확인 시 발주기관은 관련자를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비밀유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해제를 검토
개인 및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파일, 비문 등을 초기데이터로 구축
데이터 이관 구축 보호대책 등 제반 보안대책 강구
국방보안업무 훈령 및 기록물 관련 제반 규정 등 준수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7 명칭 데이터 표준화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데이터 표준화 시 국방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등 표준을 적용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를 준수하여야 함
국방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등 표준 설계로 데이터 정합성 및 연계 강화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제42조’ 적용하여 기존체계의 단어, 도메인 및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 정립하여야 함
단어는 엔티티명, 속성명 및 컬럼명 등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단일어, 복합어 및 업무 약어를 사용할 수 있음
국방 메타데이터관리체계(MDR) 준수 단어 표준화
표준단어 수립 절차는 국방 메타데이터관리체계(MDR)에 등록된 표준 단어 우선적으로 적용
도메인 표준화
표준 도메인은 분류어, 도메인명, 도메인 유형,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소수점 자릿수, 대표도메인 및 정의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도메인 표준화는 국방 메타데이터관리체계(MDR)에 등록된 표준 도메인을 기본으로 반영
코드 표준화
정보체계 표준화 검토 대상 코드 기준으로 코드명(한글, 영문), 코드 값, 데이터 길이 등을 확인하여 개별코드 제외하고 표준화 대상 코드 식별하여야 함
MDR에 코드 구분이 동일한 코드 구분인 경우로 타 정보체계와의 연동을 고려한 코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지원
연동대상체계로부터 획득한 상이한 데이터에 대한 정비 지원
데이터 정비내역(Mapping 자료 작성) 작성 지원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의 데이터 품질향상 및 품질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검증된 상용 데이터 품질진단 S/W 사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8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09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10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관리 세부내용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11 명칭 데이터 메타데이터관리체계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메타데이터관리체계 관리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01 명칭 단위 시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단위시험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단위시험은 개발자 본인 및 UI 설계자가 실시
단위시험 시에 다음 사항을 점검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시험 커버리지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02 명칭 통합 시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통합 시험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통합 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등 통합 시험 절차에 따른 주요일정(Milestone)과 세부 수행항목(Task or Activity)을 식별하고 체계통합시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통합 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시험이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응용체계 통합 관련 PKI 기반 보안기술 및 각종 보안체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
체계통합 결과에 대한 성능측정과 관련하여 대상요소, 성능기준, 측정절차 등을 포함한 성능 측정방안 제안
테스트 수행결과를 기록하여 시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
통합 시험 후 개발 장비에서 체계운용 장비에 이전(Porting)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원계획 제시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03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성능 및 부하테스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성능목표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부하 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 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부하 테스트 실시 후 응답 속도 만족하여야 함
검증된 상용 부하 테스트 S/W 사용해야 함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시험평가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04 명칭 장애 및 백업 복구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장애 및 복구 테스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백업복구 테스트 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백업복구 테스트 실시 후 결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05 명칭 결함 조치율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테스트 기간에 발견된 결함을 완전하게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테스트 기간에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06 명칭 시험 평가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험평가 관련 아래의 기본개념을 적용하여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제안사는 국방정보화업무 훈령에 의거 시험평가를 준비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평가기간, 장소, 방법 및 시험평가단 지원 등을 포함한 시험평가지원계획을 수립
시험평가 준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준비검토회의를 수행
시험평가를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경우의 운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과 업무절차를 반영한 운용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수행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테스트 환경 구축 시 운영데이터의 개발자 및 외주인력 등의 조회 및 유출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테스트 데이터 생성 방안을 제안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기타 요구사항 ○ 업무 분담 및 인력 투입계획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본 용역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며, 발주기관의 소통 창구는 PM으로 일원화해야 함
* PM 및 참여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을 선정하여 변경 14일 이전까지 변경사유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별 핵심인력은 용역수행 전 기간 동안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일정관리(공정관리) 계획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기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며,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정기적 회의 및 중간․최종 점검회의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수시보고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콘텐츠 내용상의 오류 및 편집 등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요구할 수 있음
○ 산출물 제출 방안 및 계획
-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단계별(월례회의, 중간점검, 최종점검, 최종보고서) 산출물에 대하여 계획에 따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은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대상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 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 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 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결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임탐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참고 1] 본 사업 도입 대상 시스템 순번 품명 용도 망구분 수량 분리발주 1 운영 가상화서버 (가상화S/W포함) 가상화를 고려한 사양 가상화 수량에 맞는 OS 종류/수량 포함 이중화 내부망 2대 O 2 운영 가상화서버 (가상화S/W포함) 가상화를 고려한 사양 가상화 수량에 맞는 OS 종류/수량 포함 이중화 인터넷망 2대 O 3 개발 가상화서버 (가상화S/W포함) 가상화를 고려한 사양 가상화 수량에 맞는 OS 종류/수량 포함 이중화 내부망 1대 O 4 중계서버 DMZ 중계서버 인터넷망 1대 O 5 백업서버 자료 백업 내부망/인터넷망 2대 O 6 망연계 (솔루션 포함) 이중화 내부망/인터넷망 2식 O 7 방화벽 내부망/인터넷망 2식 O 8 웹 방화벽(WAF) 내부망/인터넷망 2식 O 9 네트워크 스위치 내부망/인터넷망 3식 O 10 DRM - 문서암/복호화 솔루션 내부망 2식 O 11 개인정보 검출 관리 솔루션
개인정보 및 저장된 데이터 식별 후 암호화 솔루션
인터넷망 4식 O 12 DB 접근제어 솔루션
-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속과 권한을 제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내부망/인터넷망 4식 O 13 DB 암호화 솔루션
- 데이터 암호화, 접근제어 및 감사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내 중요 데이터를 보호
내부망/인터넷망 4식 O 14 DBMS
- 최신 표준 SQL 규격으로 다양한 개발 환경 지원
내부망/인터넷망 4식 X 15 통합인증(SSO) 솔루션
- 단일 사용자 인증을 통해 다수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제공하는 인증 연계기능
내부망 2식 X 16 전자서명 솔루션 (위변조방지포함)
- 전자서명,LTV, TSA,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 관리 기능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
내부망 2식 X 17 웹 기안 솔루션
- HTML5 지원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대용량 문서까지도 안정적으로 열람·편집할 수 있는 웹 에디터
내부망 2식 X 18 검색엔진
객체정보, 문서, 메타데이터 등을 색인하여 고속 검색, 통합검색 및 검색결과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
내부망 2식 X 19 리포팅 Tool
업무 데이터의 조회/분석/출력 및 보고서 생성을 지원하는 솔루션
내부망 2식 X 20 오브젝트 스토리지 SW 시험원시데이터의 저장 내부망 2식 X 21 WAS 내부망/인터넷망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내부망/인터넷망 4식 X 22 WAS 모니터링 내부망/인터넷망 WAS 상태 모니터링 내부망/인터넷망 2식 X
※ 분리발주 항목은 발주처가 구매하여 제안사에 제공 예정임.
※ 분리발주 항목은 보안대책 및 상호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 2] 직접구매(분리발주) S/W 번호 품목 수량 직접구매 여부 제외 사유 상용구분 비고 1 DBMS 4식 직접구매 ( )
제
외 (√)
- 고가용성(HA) 구성이나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데이터 처리 및 고성능 트랜잭션 보장이 필수적인 요소로 통합발주
오픈소스허용 - 통합발주 2 통합인증(SSO 솔루션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발주처 인증환경(LDAP, SSO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합발주
상용 - 통합발주 3 전자서명 솔루션 (위변조방지포함)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개발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검증을 위해 통합발주
상용 - 통합발주 4 웹 기안 솔루션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개발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검증을 위해 통합발주
상용 - 통합발주 5 검색엔진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데이터 정합성 유지와 데이터 표준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발주
오픈소스 허용 - 통합발주 6 리포팅 Tool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개발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검증을 위해 통합발주
상용 - 통합발주 7 오브젝트 스토리지 SW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개발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검증을 위해 통합발주
오픈소스 허용 - 통합발주 8 WAS 4식 직접구매 ( )
제
외 (√)
개발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검증을 위해 통합발주
오픈소스 허용 - 통합발주 9 WAS 모니터링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개발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검증을 위해 통합발주
오픈소스 허용 - 통합발주 10 DRM 2식 직접구매 (√)
제
외 ( )
상용 - 별도구매예정 11 개인정보 검출 관리 솔루션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상용 - 별도구매예정 12 DB 접근제어 솔루션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상용 - 별도구매예정 13 DB 암호화 솔루션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상용 - 별도구매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4조 제3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에 따라 별도로 상용SW 직접구매를 통하여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Ⅳ 제안 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공개경쟁)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을통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
2. 입찰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이 원칙이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하고, 구성 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하도급 관련 안내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서식 10 참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4.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목차 다음에 제안서 요구사항 추적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제안은 제안서 항목별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평가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더욱 발전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안할 경우 추가된 사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장절에서 ‘추가 제안 항목’을 별도로 기술해야 합니다.
제안요청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기관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제안한 내용 관련 별도의 비용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A4 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200장(400쪽)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제안서는 A4 용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용지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안서 내용 중 제안내용은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으로 제안(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등)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합니다.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내용을 요약 정리해야 하며, 제안설명(PT)이 용이하도록 가로형태(A4 15장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내용 중 예시로 표시된 내용이나 그림(도표) 등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안 일정 제안요청서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용역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 설명회 일시 : 2026.10.14.(수) 15:00~
- 설명회 장소 : (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 내용 : 제안요청서(RFP) 설명
- 참가신청 : 참가 신청서를 2026.10.13.(화), 15시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담당자 : 국과연 문창민 042-821-4481, [email protected])
- 참석인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번호/E-mail 주소)
- 유의사항
- 설명회 미 참석으로 인해 제안기관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 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과제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
(제안기관별 과제설명회 최대 참석가능인원 : 3 명)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 설명회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사용 또는 외부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안내함.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입찰공고문 참조)
가) 정량제안서(첨부 자료 포함) 전자파일 1식
나) 정성제안서(첨부 자료 포함) 전자파일 1식
다) 발표자료 전자파일 1식
라) 본 제안서 하단의“서약서”등 서식 날인본 각 1부
마)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입찰공고서 참조)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발표회 (제안서 평가방침 제10조)
- 발표 일시 : 제안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 시간은 별도 통보
- 발표 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 발표 시간 : 제안사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 발표 : 제안사 사업관리자(PM) (※참석 인원 : 총 7인 이내)
- 불참 업체 :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사에게 개별 통보함
․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6. 제안서 작성 목차 제1권 정량적 제안서 Ⅰ. 제안사 일반현황 Ⅱ.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2권 정성적 제안서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Ⅱ.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개발조직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Ⅴ. 프로젝트지원 1.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Ⅵ. 하도급 계획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Ⅶ. 기타사항 7.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정량적 제안서(제1권) 항 목 작 성 방 법 제1권 정량적 제안서 Ⅰ.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5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사업실적 제시
- 제안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실적을 주/부사업자, 국방/공공/민간분야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없는 경우, 납품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Ⅱ.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하도급 예정 계획도 명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이 공동수급 입찰에 관련된 조건, 금액 등에 동의하는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적 제안서(제2권)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보안기능을 시현 할 수 있는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효율적인 체계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체계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Ⅱ.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6연구원에서 제공하는 H/W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통합 시 고려요소 및 구현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소요, 사업, 예산, 시험평가, 분석평가, 업무공통, 업무지원 등 분야별 업무수행절차를 정의 및 분석하고, 구체적인 체계기능 구현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논리적·물리적 DB설계,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검증 방안, 오류 데이터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DB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이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적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등 체계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적합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별(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책임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일정, 형상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사업수행 성과물 관리 등을 위한 관리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 특히 개발지연 상황발생 시 즉각 보고체계 및 해결대책 등 사업수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론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안
2. 개발조직
개발조직은 사업관리, 응용체계 개발, DB 구축 등 주요 부문별으로 구분하여 체계개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개발조직 운영간 위험요소 식별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분석 및 도출하여 사업수행기간, 일정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효율적인 사업관리도구 활용과 개발환경 구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Ⅴ.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특성상 폐쇄망에서 시험자료를 취급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제안한다. 또한, 개발과정 상의 기밀보안대책과 개발인력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방안 등을 기술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Ⅵ. 하도급 계획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안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8. 제안서 보상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1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이 불가함.
9. 기타 유의사항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4항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보안이 강조되는 국방의 특수성을 가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주요 보안 내용이 계약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SW산출물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음.
제안사는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지원을 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사업팀에서 1차 작성하며, 사업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10. 문의처
실무담당 : 6연구원장실 국방시험협력팀 ☎ (042) 821-4481
계약담당 : 재무실 내자팀 ☎ (042) 821-3827
Ⅴ 사업자 선정안내 1.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준용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최고점, 최저점 처리방침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술협상 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기타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정량적 평가(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경영상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5 수행실적 수행실적 수행사업 실적을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정보체계 구축 사업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제외)에 한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름.
5 합 계 10 정성적 평가(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사업수행의 효과성과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개발환경 구축에 대한 계획사항과 체계개발 시 고려해야 할 기반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시 고려요소와 구현방안을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각 기능별 업무수행절차를 제시하고, 체계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요구사항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논리적·물리적 DB설계,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검증방안, 에러 데이터 처리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초기DB 구축방안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4 제약 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 연계방안이 적합하게 기술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시험, 통합시험 등)별 시험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책임성 있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일정, 형상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사업수행 성과물 관리 등을 위한 관리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6 개발조직
성공적인 체계개발을 위한 개발조직 구성의 적절성과 개발조직 운영간 위험요소 관리방안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통합사업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업무분할구조(WBS) 정의와 연계성을 포함한 일정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특히, 통합사업관리 방안의 과학적 사업관리기법 적용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5 개발장비
효율적인 사업관리도구 활용과 개발환경 구축의 완전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4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프로젝트 지원 (5)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에 대해 평가한다.
1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평가한다.
1 하자보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하도급 계획(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계 90 [주]
1.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VI 별첨, 서식 별첨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5-15호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HTML 5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조회만 적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지침서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 2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5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 공급자는 수요자 정보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수요자의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표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한다.
구분 비고
용역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용역직원에 대하여
민․ 형사 고발 조치
용역업체
(전담사업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자격제한(1월)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자격제한(3월)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정하는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자는 [별표4]에 의거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별첨 6 시험업무 상태전이표
○ 본 상태전이표는 제안사 입장에서 사업 이해도 향상을 위해 작성되었음.
○ 본 상태전이표는 개략적이고 대표적인 업무흐름일 뿐이며, 전체 사업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제안요청(사업)설명회 열람 가능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작성일
2026. 7. 23. (2026.9.15. 수정)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법령준수 주요항목 제안요청서 1. 과업심의위원회 별첨2 (160p)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참고2 (135p)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IV.제안안내 (136p) 4. 하도급 제도 IV.제안안내 (137p)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5. 기타요구사항 (133p)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IV.제안안내 (152p)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IV.제안안내 (152p)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요구사항 ID QUR-001 (103p)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특정규격 명시하지 않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V.사업자 선정 안내(1p, 153p)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V.사업자 선정 안내(148p)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V.사업자 선정 안내(148p)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V.사업자 선정 안내(151p) 14. 요구사항 상세화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별첨3 (166p)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투입인력 관련 명시하지 않음. 17. SW사업 영향평가 별첨4 (167p) 18. SW사업정보 제출 V.사업자 선정 안내(153p) 별첨 8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RFP(SFR-C2-010) - 대외(인터넷망 로그인) - 대내(행정정보)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RFP(SFR-C2-010) - 행안부(any-id), 기관내(온나라)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RFP(SFR-C2-010) - 사업정보, 계약서, 출입기록 등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any-id (행안부 설명 자료료 대체)
대내시스템(일부는 DB연동, 온나라는 온나라2.0 구축 이후에 결정)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any-id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 대내시스템(국과연 정보화기술실 담당)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any-id(인터넷망) 대내시스템(기관내 내부망)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any-id (해당없음) 대내시스템(연구소 내부 직원, 수시)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해당 서버 이중화(A-S) 및 외부 접점서버는 DMZ에서 관리
작성방법
1.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검토내용”에는 “검토”인 경우 기술적 분석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없음”인 경우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규모 10억이상 : 2% 10억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라.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별표3] 연구소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1. 연구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비밀 및 군사대외비
11. 연구소 현황 및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별표4]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 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 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6
스마트폰 사용 시 스마트폰 기능제어 앱(ADD 가디언) 설치 여부
[붙임 1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경우 ‘○’를 입력하고 제안서에 명시 가능한 항목은 제안서 항목번호 및 페이지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번호 수용 여부 (○, ×) 제안서 항목번호 제안서 해당 쪽 1 2 3 [붙임 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붙임 3호 서식]
[1/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2/2]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주요적용기술 실적증명첨부여부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수행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붙임 5호 서식]
서
약
서
(제안설명회 제출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붙임 6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안설명회 제출용)
본 제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
❍ 개인정보 이용 항목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록된 내용 및 증빙서류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1년
❍ 제안서 파기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됨
2026.
.
.
회사명 :
대표이사 성명:
직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붙임 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설명회 제출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붙임 8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 9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1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통합유지관리(
)
유지관리(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2호 서식] - 사업 시작전 제출 서류
보 안 서 약 서 (사업수행자 제출용)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인이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할 시 그 결과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과 위반시 제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한다.
4. (퇴직) (계약종료) 한 후에도 군사비밀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하
===== 03. 계약특수조건(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사양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용역사양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SW 라이선스 등)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4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은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제5조(납품)
1.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납품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상호 합의 하에 조기 납품할 수 있다.
<표 1> 납품 항목 납품 항목 단위 수량 납품 일자 납품 장소 ○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1. 시스템요구사항 분석서 1부 2. 시스템기술서 1부 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1부 4. 소프트웨어 설계서 1부
5. 구현결과물(소스코드, 실행프로그램 코드 포함)
6. 소프트웨어 통합 및 자격시험서 1부
7. 시스템 통합 및 자격시험서 1부 (보안측정 의뢰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 포함)
8. 시스템 설치계획서/결과서 9. 검수결과보고서
10. 솔루션(리포팅툴, 웹한글기안기, 통합인증, 전자서명 솔루션(AATL 인증서 포함) 포함)
식 1 ’29.1.31. 국방 과학 연구소
※ 위 납품 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 담당자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확인 후 납품 가능함.
제6조(권리의 소유)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4.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적 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5. 본 계약을 통해 획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학회/논문 발표를 할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안사항)
1. “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교부된 각종 모든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4.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공급자는 과업내용 중 수요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공급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1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용역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수요자에게 즉시 제출한다. 수요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1. “공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수요자”의 사업부서에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검사에 대한 판정을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수요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공급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공급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4.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수요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6.“수요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급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수요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수)
1.“수요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공급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2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공급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 “공급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수요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보수 등)
1.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공급자”는“수요자”가 제12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4. "수요자”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에게 하자발생품목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6.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7. 하자보수가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급자”와“수요자”의 사업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수요자”와“공급자”의 협의에 따른다.
2.“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4.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