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hwpx =====
2026. 9. 22.(화)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ο 과업내용: 예초, 타 우점종 제거, 집초 및 운반 등(총 29,000㎡)
- 인공식물섬: 16,000㎡, 인공습지: 13,000㎡
ο 기초금액: 금56,820,000원[추정가격: 금51,654,545원]
ο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9. 30.(수)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23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용 역 내 용
위
치
동구 추동 취수탑 전면수역 및 세천동 주원천 하류 일대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용역개요
예초, 타 우점종 제거, 집초, 및 운반 등(총 29,000㎡)
기 초 금 액
금56,82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9. 28.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9. 30. 10:00
추 정 가 격
금51,654,545원
개 찰 일 시
2026. 9. 30. 11:00
부가가치세
금5,165,455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hp:fwSpace/>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hp:fwSpace/>.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일시: 2026. 9. 28.(월) ~ 9. 29.(화) / 2일간
나. 장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문의사항: 042-715-6135)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hp:fwSpace/>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24,429
662,308
875,094
87,027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위 확약서 2항③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hp:fwSpace/>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715-6135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9. 2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hp:lineBreak/>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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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공고문(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23호
2026. 9. 22.(화)
일반 용역 수의계 약 안내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 역 역 명 내 용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위
치 동구 추동 취수탑 전면수역 및 세천동 주원천 하류 일대
기 간 용역개요
ο 용 역 명: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ο 과업내용: 예초, 타 우점종 제거, 집초 및 운반 등(총 29,000㎡)
- 인공식물섬: 16,000㎡, 인공습지: 13,000㎡
ο 기초금액: 금56,820,000원[추정가격: 금51,654,545원]
예초, 타 우점종 제거, 집초, 및 운반 등(총 29,000㎡)
기 초 금 액 금56,820,000원 추 정 가 격 금51,654,545원 부 가 가 치 세 【사업개요】 착수일로부터 50일 금5,165,455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9. 28.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9. 30. 10:00 개 2026. 9. 30. 11:00 찰 일 시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 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ο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9. 30.(수) 10: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일시: 2026. 9. 28.(월) ~ 9. 29.(화) / 2일간
나. 장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문의사항: 042-715-6135)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24,429 662,308 875,094 87,027 0 0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1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보장되도록 위 확약서 2항③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3.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18.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715-6135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2026. 9. 22.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쪽) 발주부서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현장대리인)
주소
안전보건협의체
○○병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관리감독자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작 업 자 (근 로 자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안전관리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 아니오 [ ] 해당없음 종류 수량 관리계획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구분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6. 안전점검 시행계획 가. 일반사항 종류 시기 내용 (1) 재 료 비(관 급별 도 )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
안전 관 리비
(기 본비 용 )
대 상 액
(1)+(2)+(3)
일일점검 (2) 관 급 재 료비
정기점검
주간점검
(3) 직 접 노무 비
(4) 기
타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대상
시간 일정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구분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붙임6】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사고처리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구 분 배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사고발생장소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2021 2022 2023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소계 20 C. 운영관리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득점 ○○
○○○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부상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사업장명 D. 재해발생 수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10. 산업재해 현황
소계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득점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4. 안전점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 안전보건관리조직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5. 안전보건교육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실행수준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 평가결과 선정기준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2.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 532, 취수탑 전면수역 및 세천동 주원천 하류
3. 목
적
본 용역은 대청호 환경기초시설인 인공식물섬 및 습지 내 성장 말기 수질 정화식물을 예초하여 타 우점종 식물 제거 등 수변환경을 정비하여 수질정화식물의 생육 속도 및 번식력을 촉진시켜 부영양화 방지 및 조류 발생 억제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
인공식물섬 및 습지 예초, 타 우점종 제거, 집초(모으기) 및 운반
구
분
계
인공식물섬
인공습지
비
고
작업면적(㎡)
29,000
16,000
13,000
수면 위 작업(인공식물섬)
5. 예초 부산물처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축산농가) 280-2
- 운반거리 : 동구 추동 ⇒ 유성구 성북동(약 35㎞)
6. 시공기준
본 용역은 일반 시방서와 특별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용역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7. 용역용 자재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본 용역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공종 및 용역 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 당초 설계상 사용 자재가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hwpx ===== 2026. 9.
-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수질관리과
과업지시서(일반)
본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발주기관”으로 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 사업개요<hp:titleMark ignore="1"/>
가. 사 업 명 :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나. 위
치 : 추동취수탑 전면수역 및 세천동 주원천 하류 일대
다. 사 업 량 : 29,000㎡ / 인공식물섬 16,000㎡, 인공습지 13,000㎡
라. 과업내용 : 예초 및 집초, 부산물 운반 등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업종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
4.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청호 추동 취수탑 전면에 조성된 인공식물섬과 주원천 하류에 위치한 습지의 수질정화식물의 관리를 위한 예초 용역에 적용한다.
5. 용역기준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과업 지시서 및 계약서에 따라서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 설계내역서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수량 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절 감액한다.
라. 현장 여건과 과업 지시서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경우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 변경
본 용역 시행 중 현장 여건의 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용역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 증감은 정산 변경한다.
7.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과정,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용역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용역을 진행 관리, 용역 현장 내외의 감독, 기타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계획서 등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하고 사용 장비, 기구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용역시행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승인된 공정 예정표, 계약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되었을 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형편 및 기타 특별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을 일시 중지 또는 타절 준공조치 할 수 있다.
10. 비상대책
용역 기간 중 천재지변 돌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감독공무원은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자와 작업 인부를 동원할 수 있으며 동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항상 동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용역기간의 연장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작업 도구 및 재료의 도착 지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기간 연기원을 감독공무원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용역의 일시중단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치 않거나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감독공무원은 용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3. 작업순서
본 용역의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 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작업시간
계약상대자는 작업 개시 및 끝나는 시간을 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감독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5.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점검이 있을 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 작업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 및 안전에 최대한 유의한다.
사. 인공식물섬 예초 작업은 수상 위에서 작업하는 만큼 반드시 최소 4인 이상이 1조로 진행하며, 구명조끼 등의 개인 안전 장구를 상시 착용하고 구명환을 항시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아. 각종 수생물과 곤충들(벌, 뱀, 쥐 등)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 용역 사진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과 작업 진행 과정 등을 사진으로 작성하여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 및 과업 지시서에 명기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감독공무원 또는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때는 준공 조치한다.
라. 준공검사 후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후 과정을 촬영한 준공 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행에 있어서 발주기관 규정, 건설업법, 노동기준법,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 일일작업 및 장비 동원 계획
2) 작업 종료 후 현장일보 제출 과업지시서(특별)
1. 조경관리
1.1 계약상대자는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상 및 수중작업에 따른 제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2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전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공종별 유의사항
2.1 인공식물섬, 인공습지 예초 작업
2.1.1 예초작업은 장비(예초기, 낫 등)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시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당일 예초 및 제초한 부산물은 지상으로 반출하고 현장 내 뒷정리 등 모든 작업을 완료한다. 다만,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작업기간에 차질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1.3 수초 보호를 위해 예초 높이는 10㎝ 내외로 깎고, 예초 면은 고르게 한번에 절삭하여야 하며, 예초면이 고르지 않을 시 재 작업한다. 예초 작업 시 예초높이 10cm 내외에서 한 번만 절단 후 걷어낸다.
2.1.4 인공습지 예초 작업 시에는, 식재된 식물 등을 제외한 기타 잡목류는 일괄 정비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1.5 인공식물섬 예초 및 제초작업 여건은 수상에서 실시하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이므로 최소한 4인 이상으로 안전하게 예초작업과 잡초 제거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갈대나 바이오 갈대 등은 처리에 어려움이 요구될 수가 있어 감독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실시한다.
2.2 예초부산물 처리
2.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280-2 (축산농가)로 이송
3. 자재관리
3.1 계약상대자는 조경 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2 반입된 자재는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작업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보호구 착용
4.1 장비 운행 시
4.1.1 장비(예초기 등) 운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2 보호구 착용
4.2.1 작업 시에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다리보호 장구 등 안전도구를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2.2 인공식물섬 예초 작업 시에는 수상 위에서 실시하는 작업으로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하고 구명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시설물 관리
5.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각종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2 시설물의 고유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유지 보호하여야 한다.
6. 환경오염예방
6.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본 공사와 관련된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한 쓰레기가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6.2 수질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물섬 작업 중 예초 및 제초부산물 등이 수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떨어졌을 시에는 즉시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3 작업현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예초기 및 선박 사용연료 등 유류유출방지를 위하여 항상 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처리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특수조건
제1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 기간 중 소속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및 자료 제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설계 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2026년 09월 설계 일상감사 득 C: 설계자 E: 검산자 G: 수원팀장 I: 수질관리과장
B: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설계서
B:
▣사업개요
B: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 532 취수탑 전방수역 및 세천동 주원천 하류
B:
- 내 용 : 예초 및 잡초, 부산물 운반 등(총 29,000㎡)
B:
- 인공식물섬: 16,000㎡, 인공습지: 13,000㎡
B:
▣ 총사업비 : 일금 오천육백팔십이만원정 ( 금56,820,000원) *부가세포함
B: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트: 표지]
F: 2026년도
E: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설계도서
B: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C: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560,68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D: 소
계 E: A F: 560,680 G: H: (1 + 2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3 F: 18,423,048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4 F: 3,389,841 G: 18.4% H: 3 × 0.0184
B:
C: 비 D: 소
계 E: B F: 21,812,888 G: H: ( 3 + 4 )
B: 공 C: D: 직 접 산 출 경 비 E: 5 F: 19,891,426 G: H: 선박 임차료 및 1톤차 및 집게차 임차료, 안전장구
B:
C: D: 산
재
보
험
료 E: 6 F: 187,590 G: 0.86% H: B × 0.08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7 F: 250,848 G: 1.15% H: B × 0.0115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8 F: 662,308 G: 3.595% H: 3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9 F: 875,094 G: 4.750% H: 3 × 0.0475
D: 석
면
분
담
금 F: 1,309 G: 0.006% H: B × 0.00006
B: C: 비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0 F: 87,027 G: 13.14% H: 3 × 0.1314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1 F: 19,632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F: 21,975,233 G: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44,348,801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660,928 G: 6% H: D × 0.06
B: C: D: 이
윤 E: F F: 4,644,818 G: 10.0% H: ( B + C + E) ×0.1
B: C: D: 총
원
가 E: G F: 51,654,546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5,165,454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56,820,000 G: H: (G +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B: C: D: 총
공
사
비 E: L F: 56,820,000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 D: F: G: 38,875,154 H: 18,423,048 I: 560,680 J: 19,891,426 K:
B: 1. C: 풀깎기(인공식물섬) D: F: G: 23,589,054 H: 10,786,848 I: 560,680 J: 12,241,526 K:
B: 2 C: 풀깎기(습지) D: F: G: 12,317,100 H: 7,636,200 I: 0 J: 4,680,900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 D: F: H: 38,875,154 J: 18,423,048 L: 560,680 N: 19,891,426 O:
B: C: D: F: O:
B: 1 C: 풀깎기(인공식물섬) D: F: H: 23,589,054 J: 10,786,848 L: 560,680 N: 12,241,526 O:
B: 가. C: 예초(풀깎기) / 인공식물섬 D: 배부식 E: 16,000 F: ㎡ G: 617 H: 9,867,200 I: 587 J: 9,398,400 L: 0 M: 29 N: 468,800 O: 일위1참조
B: 나. C: 산물 수거 및 적재 D: 보통인부(인력운반) E: 480 F: ㎥ G: 2,893 H: 1,388,448 I: 2,893 J: 1,388,448 L: 0 N: 0 O: 단산1참조
B: 다. C: 산물 대운반 D: 집게차 E: 5 F: 일 G: 700,000 H: 3,500,000 J: 0 L: 0 M: 700,000 N: 3,500,000 O: 일위3참조
B: 라. C: 선박 대여료(운전자 및 연료비 포함) D: 16피트 이상 E: 14 F: 일 G: 590,909 H: 8,272,726 J: 0 L: 0 M: 590,909 N: 8,272,726 O: 견적단가
B: 마.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수중작업발판) D: T=190m/m(비중0.03) / 스티로폼 E: 7 F: ㎡ G: 37,240 H: 260,680 J: 0 K: 37,240 L: 260,680 N: 0 O: 자재단가
B: 바. C: 알루미늄다목적사다리 D: 보관높이 3.24m / 편높이 6.8m E: 2 F: 대 G: 150,000 H: 300,000 J: 0 K: 150,000 L: 300,000 N: 0 O: 자재단가
B: 2 C: 풀깎기(습지) D: F: H: 12,317,100 J: 7,636,200 L: 0 N: 4,680,900 O:
B: 가. C: 예초(풀깎기) / 인공습지 D: 배부식 E: 13,000 F: ㎡ G: 617 H: 8,017,100 I: 587 J: 7,636,200 L: 0 M: 29 N: 380,900 O: 일위2참조
B: 나. C: 산물소운반(습지외반출) D: 화물차(1ton) E: 3 F: 일 G: 500,000 H: 1,500,000 J: 0 L: 0 M: 500,000 N: 1,500,000 O: 단산2참조
B: 다. C: 산물 대운반 D: 집게차 E: 4 F: 일 G: 700,000 H: 2,800,000 J: 0 L: 0 M: 700,000 N: 2,800,000 O: 견적1참조
B: C: F: O:
B: 3 C: 작업자 안전장구 H: 2,969,000 J: 0 L: 0 N: 2,969,000 O:
B: 가. C: 작업자 안전장구 구입 D: 안전모, 구명조끼, 보안경 등 11종 E: 1 F: 식 N: 2,969,000 O: 견적단가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H: 38,875,154 J: 18,423,048 L: 560,680 N: 19,891,426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예초(연1회) / 인공식물섬 D: 배부식 E: ㎡ F: 617 G: 587 I: 29 J: Z: 36,454 AA: 34,782 AC: 1,672
B: 제2호표 C: 인공식물섬 부력재발판 D: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사다리 E: 식 F: 187,240 H: 187,240 Z: 29,932 AA: 28,260 AC: 1,672
B: 제3호표 C: 예초(연1회) / 습지 D: 배부식 E: ㎡ F: 617 G: 587 I: 29 J: Z: 600,000 AC: 600,000
B: 제4호표 C: 산물대운반 D: 5ton 집게차 E: 일 F: 700,000 I: 700,000 J: Z: 3,965,214 AA: 1,800,238 AB: 2,164,976
B: 제5호표 C: 산물소운반 D: 1ton 화물차 E: 일 F: 500,000 I: 500,000
B: 제6호표 C: 선박대여료(운전자 및 연료비 포함) D: 16피트이상 E: 일 F: 590,909 I: 590,909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예초(연1회) / 인공식물섬 D: 배부식 F: ㎡ H: 617 J: 587 L: 0 N: 29
B: C: 특별인부 E: 3 F: 인 G: 228,717 H: 686,151. I: 228,717 J: 686,151. L: 0. N: 0.
B: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I: 172,698 J: 172,698. L: 0. N: 0.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6 F: % G: 858,849 H: 51530.9 J: 0. L: 0. M: 858,849 N: 51530.9
B: C: 지세할증(습지) D: 노무비의 E: 20 F: % G: 858,849 H: 171769.8 I: 858,849 J: 171769.8 L: 0. N: 0.
C: =>단위환산 D: 소계÷1750㎡ E: 0.00057 F: 식 G: 1,082,150 H: 616.6999999999999 I: 1,030,619 J: 587.4 L: 0. M: 51,531 N: 29.3
B: 제2호표 C: 인공식물섬 부력재발판 H: 560,680. J: 0. L: 560,680. N: 0.
C: 알루미늄다목적 사다리 D: 보관높이 3.24m / 편높이 6.8m E: 2 F: 대 G: 150,000 H: 300,000. J: 0. K: 150,000 L: 300,000. N: 0.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수중작업발판) D: T=190m/m(비중0.03) / 스티로폼 E: 7 F: ㎡ G: 37,240 H: 260,680. J: 0. K: 37,240 L: 260,680. N: 0.
B: C: D:
B: 제3호표 C: 예초(연1회) / 인공습지 D: 배부식 F: ㎡ H: 617 J: 587 L: 0 N: 29
B: C: 특별인부 E: 3 F: 인 G: 228,717 H: 686,151. I: 228,717 J: 686,151. L: 0. N: 0.
B: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I: 172,698 J: 172,698. L: 0. N: 0.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6 F: % G: 858,849 H: 51530.9 J: 0. L: 0. M: 858,849 N: 51530.9
B: C: 지세할증(습지) D: 노무비의 E: 20 F: % G: 858,849 H: 171769.8 I: 858,849 J: 171769.8 L: 0. N: 0.
C: =>단위환산 D: 소계÷1750㎡ E: 0.00057 F: 식 G: 1,082,150 H: 616.6999999999999 I: 1,030,619 J: 587.4 L: 0. M: 51,531 N: 29.3
B: C: D: F:
B: 제4호표 C: 산물대운반 / 소운반 F: 일 H: 1,200,000 J: 0 L: 0 N: 1,200,000
C: 1톤차 D: 1ton E: 1 F: 일 G: 500,000 H: 500,000. J: 0. L: 0. M: 500,000 N: 500,000.
B: C: 집게차 D: 5ton E: 1 F: 일 G: 700,000 H: 700,000. J: 0. L: 0. M: 700,000 N: 700,000.
B: C:
B: 제5호표 C: 선박 대여료 F: 일 G: 0 H: 590,909. J: 0. L: 0. N: 590,909
C: 선박 대여료(운전자 및 연료비 포함) D: 16피트 이상 E: 1 F: 일 G: 590,909 H: 590,909. J: 0. L: 0. M: 590,909 N: 590,909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1 C: 산물 수거 및 적재 D: 보통인부(인력운반) E: 원/㎥ F: 14,463 G: 14,463 H: 0 I: 0 J:
B: 2 C: 지세할증(습지) D: 노무비의 20 E: % F: 2,893 G: 2,893
B: 3 C: 예초(풀깎기)/인공식물섬 D: 배부식예초기(1㎡당 단가) E: ㎡ F: 616.7 G: 616.7
B: 4 C: 예초(풀깎기)/인공습지 D: 배부식예초기(1㎡당 단가) E: ㎡ F: 616.7 G: 616.7
B: 5 C: 인공식물섬 부력재발판 D: 스티로폼(T=190mm) E: ㎡ F: 37,240 H: 37,240
B: 6 C: 산물 대운반(집게차) D: 5ton E: 일 F: 700,000 I: 700,000
B: 7 C: 산물 소운반(화물차) D: 1ton E: 일 F: 500,000 I: 500,000
B: 8 C: 선박 대여료(운전자, 연료포함) D: 16FT이상 E: 일 F: 590,909 I: 590,909
B: 9 C: 안전장구 구입 D: 안전모, 구명조끼 등 11종 E: 식 F: 2,969,000 I: 2,969,000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M: 합 계 BN: 노무비 BO: 재료비 BP: 경 비
B: 1. 산물 수거 및 적재(보통인부(인력운반)) BM: 0 BN: 0 BO: 0 BP: 0
D: 1. 보통인부(인력운반)
G: Q = N × q
AV: Q AY: : AZ: 1일 운반량 (㎥)
I: T AV: N AY: : AZ: 1일 운반횟수
D: N = AB: = AG: VT AV: q AY: : AZ: 1회 운반량 (㎥)
I: 60 × L × 2 U: + X: t AG: 120L + Vt AV: T AY: : AZ: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I: V AV: L AY: : AZ: 운반거리 (m)
AV: t AY: : AZ: 적재 적하 소요시간(분)
AV: V AY: : AZ: 왕복 평균 속도 (m/hr)
E: * G: 토목품셈 인력운반시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준용하되
G: 0.2㎥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G: 작업능력은 표준품셈을 준용하되, 2인 1조의 작업량으로 보고 산출
E: * G: 작업현장은 수상 지역으로 1인 작업이 어렵고 작업효율이 나쁜 지역으로
G: 본 작업에서는 표준품셈을 준용하되 1회 운반량을 0.2㎥으로 적용하고 2인 1조로 계상
G: q I: = K: 0.2 M: ㎥ O: (집게차 용량이 0.4㎥인 것을 감안하여 산정)
G: T I: = K: 360 M: 분
(1일 작업 가능시간 6시간 적용 - 투입시간 및 철수 2시간 제외)
G: t I: = K: -
M: 분
(산물 적재 적하 시간 - 2.마대담기에 적용함)
G: L I: = K: 50 M: m
(섬 중앙에서 플로트 까지의 평균 거리)
G: V I: = K: 2,000 M: m/hr (토목품셈 제 9장 9-3 지게운반의 토사류 불량일때의 평균 왕복운반 속도 적용)
G: N I: = K: 360 M: ÷ P: ((( S: 60 U: × X: 50 Z: × AC: 2 AE: ) ÷ AI: 2,000 AJ: ) AL: + AN: 0 분) =
AU: 120 AV: 회/일
G: Q I: = K: 120 M: × O: 0.2 Q: = S: 24 T: ㎥/일
G: C I: = J: ( K: 8 M: × O: 2 P: ) Q: / S: Q U: = W: 0.67 X: hr/㎥
G: o 산물 인력운반 ㎥당 작업시간 S: C U: = W: 0.67 X: hr/㎥
G: * 산물 수거 및 적재 보통인부 인력운반 시간당 작업소요예산 내역(노임단가/8) AI: = AJ: 21,587 AK: 원/hr
G: o 노무비 : O: 21,587 Q: 원/hr U: ⅹ X: C AI: = AJ: 14,463 AK: 원/㎥
G: o 재료비 : O: -
Q: 원/hr U: ⅹ X: C AI: = AJ: -
AK: 원/㎥
G: o 경
비 : O: -
Q: 원/hr U: ⅹ X: C AI: = AJ: -
AK: 원/㎥ BM: 14,463 BN: 14,463 BO: 0 BP: 0
B: 2.산물소운반(습지외반출)(1톤차 운반 대당 4.5㎥적용)[㎥]
D: 1. G: 상하차비
G: T I: = K: 13. M: 분 S: q U: = W: 1.5 Z: × AB: 2. AC: × AE: 1.5 AI: = AK: 4.5 AP: ㎥ AR: / AS: 대
G: 보통인부 P: : R: 172,698 Z: × AC: 2. AD: 인 AG: × AJ: 13. AM: ÷ AP: 450. AT: / AV: 0.588 BB: = BD: 16,969.5 BM: 16969.5 BN: 16,969.5
D: 2. G: 운 J: 반 M: : O: 1톤차 W: (1000kg)
G: L I: = K: 100. S: V1 V: = X: 35. AE: V2 AH: = AJ: 57. BQ: L = 거리
BQ: V1 = 적재시 속도(m/min)
G: q I: = K: 4.5 O: ÷ R: 2. V: = X: 2.25 AH: f AJ: = AL: 1. AS: E AU: = AW: 0.9 BD: t BF: = BH: 13. BQ: V2 = 공차시 속도(m/min)
BQ: t = 적재적하시간(min)
M: L T: L AD: 100. AK: 100. BQ: Q = 시간당 작업량(㎥/hr)
G: Cm J: = L: ─ N: ─ Q: + S: ─ U: ─ X: + Z: t AB: = AD: ─ AF: ─ AI: + AK: ─ AM: ─ AP: + AR: 13. AU: = AW: 17.61 BQ: q = 경운기 1회 적재량
M: V1 T: V2 AE: 35. AL: 57. BQ: f = 체적환산계수
BQ: E = 작업효율(0.9)
L: 60. N: × P: q Q: × S: f T: × V: E AB: 60. AD: × AF: 2.25 AJ: × AL: 1. AM: × AO: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6.9 BA: ㎥ BC: / BD: hr
Q: Cm AG: 17.61
G: 노무비 N: : P: 0 Y: ÷ AB: 6.9 AH: = AL: 0.
G: 재료비 N: : Q: 0 Y: ÷ AB: 6.9 AH: = AJ: 0.
G: 경 K: 비 N: : R: 500,000 Y: ÷ AB: 6.9 AH: = AJ: 72,463.7
G: 소 K: 계 N: : AG: 72,463.7 BM: 72463.7 BN: .0 BO: .0 BP: 72,463.7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6,969.5 Z: + AB: . AJ: = AM: 16,969
H: 재료비 O: : S: 0
H: 경 L: 비 O: : T: 72,463
J: 계 O: : Q: 89,432 BM: 89,432 BN: 16,969 BO: 0 BP: 72,463
B: 3.산물 수량 계산 [㎥]
E: 1. 산물 = 총 면적 * 초장 * 산물량(0.02)
G: 인공식물섬 산물 수량 O: = R: 16,000 ㎡ T: * U:
V: 1.5 m X: * Z: 0.02 AC: = AD: 480 AH: ㎥
G: 인공습지 산물 수량 O: = R: 13,000 ㎡ T: * U:
V: 1.5 m X: * Z: 0.02 AC: = AD: 390 AH: ㎥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L I: K: M: N: 2,023 O: 1,451 Q: R: 2,023 S: 26년 7월호
B: 2 C: 알루미늄 다목적사다리 D: 보관높이 3.24m / 편높이 6.8m E: 대 N: 150,000 O: 1,442 R: 150,000 S: 26년 7월호
B: 3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스티로폼) D: T=190m/m(비중0.03) E: ㎡ G: J: 37,240 K: 392 O: Q: R: 37,240 S: 25년 7월호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1 C: 집게차 D: 5ton E: 일 F: 700,000 I: 700,000 J: 산출근거
B: 2 C: 1톤차 D: 1ton E: 일 F: 500,000 I: 500,000 J: 산출근거
B: 3 C: 안전장구 D: 12인 기준 안전장구 E: 11개 품목 F: 2,969,000 I: 2,969,000 J: 산출근거
B: 4 C: 선박 대여료(운전자 및 연료비 포함) D: 16피트 이상 E: 일 F: 590,909 I: 590,909 J: 산출근거
C: ※ 선박 대여 일수 산출
C: 인공식물섬 예초 작업 일수
(4인1조 기준)*3조 D: = E: 16,000㎡ F: / G: 3150㎡/일 H: = I: 5.07 J: 일
C: 예초부산물 수거 및 적재
(4인1조 기준)-2개조 D: = E: 480㎥ F: / G: 96㎥/일 H: = I: 5 J: 일
C: 예초 작업 시에는 하루에 출근, 점심시간, 섬에서 다른 섬으로의 이동, 퇴근을 각 1시간씩으로 고려하여 4시간으로 산정
C: 예초부산물 수거 및 적재 시에는 1일(8시간) 선박 이용
C: 총 선박 필요 일수 D: = E: 예초작업일수(5일) + F: 부산물수거(5일) + G: 환경정비(3일)+ H: 현장답사 및 작업준비(1일) J: = K: 14 L: 일
C: ※ 집게차 대여 일수 산출
C: 인공식물섬 산물 수량: 480㎥ D: * E: 건초 중량 0.32 F: ton/㎥ G: = H: 153.6 I: ton
C: 집게차 용량(1회) : D: 5 E: ton
C: 운반시간: D: 50분(폐기물업체로 왕복이동 대략 왕복20km) G: + H: 30분(집게차 상하차 시간) K: = L: 80분/회
C: 하루 운반 가능 횟수: D: 480분(8시간=1일) F: / G: 80분/회 H: = I: 6회/일
C: 총 운반해야 할 횟수: D: 153.6 E: ton F: / G: 5ton/회 H: = I: 30.72회
C: 총 필요한 시간: D: 30.72회 E: / F: 6회/일 G: = H: 5.12일
C: 인공습지 산물 수량: 390㎥ D: * E: 건초 중량 0.32 F: ton/㎥ G: = H: 124.8 I: ton
C: 집게차 용량(1회) : D: 5 E: ton
C: 운반시간: D: 50분(폐기물업체로 왕복이동 대략 왕복20km) G: + H: 30분(집게차 상하차 시간) K: = L: 80분/회
C: 하루 운반 가능 횟수: D: 480분(8시간=1일) F: / G: 80분/회 H: = I: 6회/일
C: 총 운반해야 할 횟수: D: 124.8 E: ton F: / G: 5ton/회 H: = I: 24.96회
C: 총 필요한 시간: D: 24.96회 E: / F: 6회/일 G: = H: 4.16일
C: 총 집게차 필요 일수 D: = E: 5일 F: + G: 4일 H: = I: 9일
C: ※ 화물차 대여 일수 산출
C: 인공습지 산물 수량: 390㎥ D: * E: 건초 중량 0.32 F: ton/㎥ G: = H: 124.8 I: ton
C: 화물차 용량(1회) : D: 5 E: ton
C: 운반시간: D: 10분(인공습지 내 운반) G: + H: 60분(화물차 상하차 시간) K: = L: 70분/회
C: 하루 운반 가능 횟수: D: 480분(8시간=1일) F: / G: 60분/회 H: = I: 6.8회/일
C: 총 운반해야 할 횟수: D: 124.8 E: ton F: / G: 5ton/회 H: = I: 24.96회
C: 총 필요한 시간: D: 24.96회 E: / F: 7회/일 G: = H: 3.5일
C: 총 화물차 필요 일수 D: = E: 3일
C: ※ 안전장구 산출 G: (단위: 원)
C: 품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합계 H: 비고
C: 방진필터 D: 12 E: EA F: 6,000 G: 72,000
C: 방진마스크 D: 12 E: EA F: 20,000 G: 240,000
C: 맨머리철망보안면 D: 12 E: EA F: 25,000 G: 300,000
C: 무릎보호대 D: 12 E: EA F: 28,000 G: 336,000
C: 보안경 D: 12 E: EA F: 15,000 G: 180,000
C: 안전모 D: 12 E: EA F: 6,000 G: 72,000
C: 안전화 D: 12 E: 족 F: 82,000 G: 984,000
C: 구급함 D: 1 E: SET F: 35,000 G: 35,000
C: 해충기피제 D: 12 E: EA F: 10,000 G: 120,000
C: 구명조끼 D: 12 E: EA F: 45,000 G: 540,000 H: 인공식물섬 작업 시 사용
C: 구명환 D: 2 E: EA F: 45,000 G: 90,000 H: 대여 선박 1EA, 작업바지선 1EA
C: 안전장구 합계 금액 D: = E: 2,969,0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단가1 G: 단가2 H: 단가3 I: 적용단가 J: 비
고 K: 적용방법 L: 적용일자
B: 1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I: 228,717 J: 2026년(하) K: 시중노임단가 L: 9/1/26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I: 172,698 J: 2026년(하) K: 시중노임단가 L: 9/1/26
[시트: 공정예정도]
A: 공
정
예
정
표
A: ▣ 사업명 : 2026년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용역
A: 구
분 B: 착 수 일 로 부 터 50일
B: 5일 G: 10일 L: 15일 Q: 20일 V: 25일 AA: 30일 AF: 35일 AK: 40일 AP: 45일 AU: 50일
A: 기
간
A: 1. 현장점검 및 작업준비
A: 2. 예초, 타 우점종식물 제거,
집초처리 등
A: 3. 부산물 운반 및 현장정리
A: 4. 준공검사 준비
A: 5. 준 공 검 사
A: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리과
[시트: 예초면적 산정]
A: 수
량
산
출
서
A: ○ 예초면적 산출
A: 2026년도 예초 면적
A: 구
분 B: 총면적
(㎡) C: 구간별 면적 N: 비 고
C: 1구간 D: 2구간 E: 3구간 F: 4구간 G: 5구간 H: 6구간 I: 7구간 J: 8구간 K: 9구간 L: 10구간 M: 취수탑
A: 계 B: 29,000 C: 9,370 D: 5,545 E: 3,235 F: 3,000 G: 1,620 H: 1,440 I: 1,620 J: 1,920 K: 920 L: 1,920 M: 300
A: 인공식물섬 B: 16,000 C: 1,900 D: 1,440 E: 920 F: 2,000 G: 1,620 H: 1,440 I: 1,620 J: 1,920 K: 920 L: 1,920 M: 300
A: 인공습지 B: 13,000 C: 7,000 D: 4,000 E: 2,000 F: G: H: I: J: K: L: M:
O: 인공식물섬 : 취수탑 둘레 면적 포함(300㎡)
O: 인공습지 : 진입로 및 펜스 주변 면적 포함(4,590㎡)
[시트: 예초 위치]
A: 인공식물섬 위치 및 면적
A: 인공습지 위치 및 면적
Z: +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 D: F: K:
B: 1. C: 풀깎기(인공식물섬) D: F: K:
B: 2. C: 풀깎기(습지) D: F: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B: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인공식물섬 및 습지 조경관리 D: F:
B: C: D: F:
B: 1. C: 풀깎기(인공식물섬) D: F:
B: 가. C: 예초(풀깎기) / 인공식물섬 D: 배부식 E: 16,000 F: ㎡
B: 나. C: 산물 수거 및 적재 D: 보통인부(인력운반) E: 480 F: ㎥
B: 다. C: 산물 대운반 D: 집게차 E: 5 F: 일
B: 라. C: 선박 대여료(운전자 및 연료비 포함) D: 16피트 이상 E: 14 F: 일
B: 마.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수중작업발판) D: T=190m/m(비중0.03) / 스티로폼 E: 7 F: ㎡
B: 바. C: 알루미늄다목적사다리 D: 보관높이 3.24m / 편높이 6.8m E: 2 F: 대
B: 2. C: 풀깎기(습지) D: F:
B: 가. C: 예초(풀깎기) / 인공습지 D: 배부식 E: 13,000 F: ㎡
B: 나. C: 산물소운반(습지외반출) D: 화물차(1ton) E: 3 F: 일
B: 다. C: 산물 대운반 D: 집게차 E: 4 F: 일
B: C: D: F: O:
B: 3 C: 작업자 안전장구 F: O:
B: 가. C: 작업자 안전장구 구입 D: 안전모, 구명조끼, 보안경 등 11종 E: 1 F: 식 O:
B: C: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H: 0 J: 0 L: 0 N: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제1호표 C: 예초(연1회) / 인공식물섬 D: 배부식 E: ㎡ J:
B: 제2호표 C: 인공식물섬 부력재발판 D: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사다리 E: 식
B: 제3호표 C: 예초(연1회) / 습지 D: 배부식 E: ㎡ J:
B: 제4호표 C: 산물대운반 D: 5ton 집게차 E: 일 J:
B: 제5호표 C: 산물소운반 D: 1ton 화물차 E: 일
B: 제6호표 C: 선박대여료(운전자 및 연료비 포함) D: 16피트이상 E: 일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예초(연1회) / 인공식물섬 D: 배부식 F: ㎡
B: C: 특별인부 E: 3 F: 인
B: C: 보통인부 E: 1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6 F: %
B: C: 지세할증(습지) D: 노무비의 E: 20 F: %
C: =>단위환산 D: 소계÷1750㎡ E: 0.00057 F: 식
B: 제2호표 C: 인공식물섬 부력재발판
C: 알루미늄다목적 사다리 D: 보관높이 3.24m / 편높이 6.8m E: 2 F: 대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수중작업발판) D: T=190m/m(비중0.03) / 스티로폼 E: 7 F: ㎡
B: C: D:
B: 제3호표 C: 예초(연1회) / 인공습지 D: 배부식 F: ㎡
B: C: 특별인부 E: 3 F: 인
B: C: 보통인부 E: 1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6 F: %
B: C: 지세할증(습지) D: 노무비의 E: 20 F: %
C: =>단위환산 D: 소계÷1750㎡ E: 0.00057 F: 식
B: C: D: F:
B: 제4호표 C: 산물대운반 / 소운반 F: 일
C: 1톤차 D: 1ton E: 1 F: 일
B: C: 집게차 D: 5ton E: 1 F: 일
B: C:
B: 제5호표 C: 선박 대여료 F: 일
C: 선박 대여료(운전자 및 연료비 포함) D: 16피트 이상 E: 1 F: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