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0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좌동 367-1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898,003,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22. 18:00
기초금액(a+b)
722,00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정가격(a)
656,363,637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29. 10:00
부가가치세(b)
65,636,363
원
개 찰 일 시
2026. 9. 29.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176,003,00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146,181,000
원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9월 29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60-332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29.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90일) = 준비기간(10일) + 작업일수(60일) + 비작업일수(10일) + 정리기간(10일)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입니다.(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다. 총액입찰, 단독계약,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25,254,678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630,185,124원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579,882
원
국민건강보험료
4,223,090
원
퇴직공제부금비
2,701,83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4,91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94,955
원
안전관리비
-
원
품질관리비
-
원
A
25,254,678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공원녹지과(☎ 032-560-332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원녹지과
동종원
주무관
(☎ 032-560-332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승주
주무관
(☎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0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좌동 367-1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b + c)
기 초 금 액
( a + b )
898,003,0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2. 18:00
722,00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정가격(a)
656,363,637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9. 10:00 부가가치세(b) 65,636,363 원 개 시 2026. 9. 29.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176,003,000 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146,181,000 원 재 입 찰 등 록 마 감 기 한 2026년 9월 29일 15:00
찰 일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60-332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
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
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29.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90일) = 준비기간(10일) + 작업일수(60일) + 비작업일수(10일) + 정리기간(10일)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입니다.(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다. 총액입찰, 단독계약,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25,254,678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630,185,124원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
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
공사)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
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579,882 원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701,83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94,955 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원 A 4,223,090 원 554,914 원
- 원
25, 254, 678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공원녹지과(☎ 032-560-332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
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
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
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
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
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
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
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
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전자조달 콜 센 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원녹지과 동 종 원 주 무 관 (☎ 032-560-332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최 승 주 주 무 관 (☎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xlsx =====
[시트: 갑지]
A: 설계자 D: 심사자 F: 계장 H: 과장 J: 설계 K: 2026년 09월
일
B: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
B:
B: ▷ 이설 및 철거공 : 자전거보관대 이설, 수목제거, 정자 철거 등 21종
B: ▷ 식재공 : 배롱나무, 청단풍, 팽나무 등 32종
B: ▷ 시설물공 : 목교, 경관스탠드 등 20종
B: ▷ 포장공 : 맨발길흙포장, 블럭포장, 탄성포장 등 12종
B: ▣ 설계내역
B: 구 분 E: 금액 K: 비고
B: 도급비 C: 공 급 가 액 E: 금 영원 I: -
C: 부 가 가 치 세 E: 금 영원 I: -
C: 소
계 E: 금 영원 I: -
B: 도 급 자 관 급 E: 금 영원 I: -
B: 관 급 자 관 급 E: 금 영원 I: -
B: 총 공 사 비 E: 금 영원 I: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REF!
A: 비
목 D: 설계금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C: 간 접 재 료 비 E:
C: [ 소
계 ] D: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노)x18.4% F: H: 18.40%
C: [ 소
계 ] D: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산 출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x3.56%) F: H: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x1.01%) F: H: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D: - E: (직노)x3.595% F: H: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 E: (직노)x4.75% F: H: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x13.14% H: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직노)x2.3% H: 2.30%
C: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D: - E: (재+직노+산경)x0.18% H: 0.18%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D: - E: (직공)x0.081% H: 0.08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직노+)x1.59%+기초액)*1.2 H: -
I: ((재+직노+)x1.59%+기초액)*1.2 J: -
C: 환경보전비 D: - E: (재+직노+산경)x0.3% H: 0.30% I: (재+직노+도급자관급)x1.59%+기초액 J: -
C: 기타경비 D: - E: (재+노)x4.9% H: 4.90%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x0.006%)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x0.09%) H: 0.09%
C: [ 소
계 ] D: E: F:
A:
계 D: E: F:
A: 일 반 관 리 비 D: E: (순공사비)x8.0% F: H: 8.00%
A: 이
윤 D: E: (노+경+일)x15%이내 F: H: 14.98636%
A: 공
급
가
액 D: E: F:
A: 부 가 가 치 세 D: E: (공급가액)x10% F: H: 10.00%
A: 도
급
액 D:
A: 도 급 자 관 급 D: E: F:
A: 관 급 자 관 급 D: E:
A: 총
공
사
비 D: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숲들어가는정원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100
A:
2. 숲길걷는정원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200
A:
3. 머무름정원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300
A:
4. 숲어귀정원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A400
A:
5. 가재울정원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A500
A:
6. 깊은숲정원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A600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A:
<폐기물상차>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A900
A:
B: D: E: F: H: J: L: M: N: P: 9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직접공사비 소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0 Q: * R: F X: .MA=MA(10,0,90)
.LA=LA(10,0,90) .EQ=EQ(10,0,9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E: F: H: J: L: M: N: P: 11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도급자관급>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20 Q: * R: C100
A:
<관급자관급>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30 Q: * R: C200
A:
B: D: E: F: H: J: L: M: N: P: 140 Q: S R:
E: F:
A: 1. 숲들어가는정원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100
A:
1-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100-1
A:
1-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100-2
A:
1-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100-3
A:
1-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A100-4
A:
소계 B: D: E: F: H: J: L: M: N: P: 50 Q: * R: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E: F:
A: 1-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100-1
A:
수목이식 B: B25 C: 2 D: 주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B-001 T: T
A:
잡목 제거 B: H1.0 C: 48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C-102 T: T
A:
등의자 철거 B: 1500*500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C-203 T: T
A:
수목보호판 철거 B: 1200*1200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C-206 T: T
A:
안내판 철거 B: H11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C-207 T: T
A:
글자안내판 철거 B: H1000 C: 5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C-208 T: T
A:
블럭포장 철거 B: T60 C: 186.5 D: m2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C-301 T: T
A:
녹지경계석 철거 B: 150*150*1000 C: 61.3 D: m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HC-306 T: T
A:
B: D: E: F: H: J: L: M: N: P: 110 Q: R:
E: F:
A: 1-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100-2
A:
맥문동 B: 8~10cm C: 19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T-302 T: T
A:
수호초 B: 8~10cm C: 19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T-303 T: T
A:
은쑥 B: 10cm C: 39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T-310 T: T
A:
휴케라(레몬슈퍼미) B: 27cm C: 18 D: 본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T-314 T: T
A:
휴케라(포에버퍼플) B: 27cm C: 18 D: 본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T-314-1 T: T
A:
휴케라(그린스파이스) B: 27cm C: 24 D: 본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T-314-2 T: T
A:
마사토(멀칭) B: 왕사 C: 10.4 D: m2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T-502 T: T
A:
B: D: E: F: H: J: L: M: N: P: 80 Q: R:
E: F:
A: 1-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100-3
A:
글자안내판 B: 900*900*H200 C: 5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S-120 T: T
A:
정원안내판 B: 400x300xH12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S-121 T: T
A:
B: D: E: F: H: J: L: M: N: P: 30 Q: R:
E: F:
A: 1-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100-4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T60, 그레이 C: 170.2 D: ㎡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P-102 T: T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21.1 D: m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P-201 T: T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150*1000 C: 67.5 D: m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P-202 T: T
A:
포장경계석(직선) B: 100*100*1000 C: 24.7 D: m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P-302 T: T
A:
정원경계로프 B: Φ50 C: 34.4 D: m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P-402 T: T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E: F:
A: 2. 숲길걷는정원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200
A:
2-1.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200-1
A:
2-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200-2
A:
2-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200-3
A:
2-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A200-4
A:
소계 B: D: E: F: H: J: L: M: N: P: 50 Q: * R: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E: F:
A: 2-1.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200-1
A:
안내판 철거 B: H11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C-207 T: T
A:
경계목 철거 B: Φ100 C: 71.6 D: m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C-304 T: T
A:
B: D: E: F: H: J: L: M: N: P: 30 Q: R:
E: F:
A: 2-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200-2
A:
청단풍 B: H4.5xR20 C: 9 D: 주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T-103 T: T
A:
팽나무 B: H5.0xR30 C: 3 D: 주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T-104 T: T
A:
남천 B: H1.0x3가지 C: 9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T-201 T: T
A:
산철쭉 B: H0.3xW0.3 C: 10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T-203 T: T
A:
수국(올썸머뷰티) B: W0.3 C: 15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T-204 T: T
A:
수국(레몬라이트) B: W0.3 C: 15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T-205 T: T
A:
관중 B: 15cm C: 118 D: 본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T-301 T: T
A:
수호초 B: 8~10cm C: 14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HT-303 T: T
A:
비비추 B: 8cm C: 80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90 Q: R: HT-306 T: T
A:
수크령 B: 8~10cm C: 21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00 Q: R: HT-307 T: T
A:
노루오줌 B: 10cm C: 75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10 Q: R: HT-308 T: T
A:
원추리 B: 8~10cm C: 29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20 Q: R: HT-309 T: T
A:
은쑥 B: 10cm C: 88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30 Q: R: HT-310 T: T
A:
노랑꽃창포 B: 8~10cm C: 37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40 Q: R: HT-311 T: T
A:
휴케라(레몬슈퍼미) B: 27cm C: 174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50 Q: R: HT-314 T: T
A:
휴케라(포에버퍼플) B: 27cm C: 174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60 Q: R: HT-314-1 T: T
A:
휴케라(그린스파이스) B: 27cm C: 232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70 Q: R: HT-314-2 T: T
A:
마사토(멀칭) B: 왕사 C: 34.76 D: m2 E: F: G: H: I: J: K: L: M: N: P: 180 Q: R: HT-502 T: T
A:
조경석A B: 500*600*700 C: 12 D: 개소 E: F: G: H: I: J: L: M: N: P: 190 Q: R: HT-701 T: T
A:
조경석B B: 400*500*600 C: 12 D: 개소 E: F: G: H: I: J: L: M: N: P: 200 Q: R: HT-702 T: T
A:
조경석C B: 300*400*500 C: 8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10 Q: R: HT-703 T: T
A:
B: D: E: F: H: J: L: M: N: P: 220 Q: R:
E: F:
A: 2-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200-3
A:
세족대 B: 2100*1274*H75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S-106 T: T
A:
신발보관함 B: 1450*390*J105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S-107 T: T
A:
미스트분수A B: H600, STS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S-117 T: T
A:
안내판 B: 550*H17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S-119 T: T
A:
정원안내판 B: 400x300xH12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S-121 T: T
A:
B: D: E: F: H: J: L: M: N: P: 60 Q: R:
E: F:
A: 2-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200-4
A:
맨발길흙포장 B: T100 C: 161.4 D: ㎡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P-101 T: T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T60, 그레이 C: 21.71 D: ㎡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P-102 T: T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242 D: m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P-201 T: T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150*1000 C: 12.9 D: m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P-202 T: T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E: F:
A: 3. 머무름정원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300
A:
3-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300-1
A:
3-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300-2
A:
3-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300-3
A:
3-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A300-4
A:
소계 B: D: E: F: H: J: L: M: N: P: 50 Q: * R: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E: F:
A: 3-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300-1
A:
체력단련시설 이설 B: - C: 8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C-002 T: T
A:
수목이식 B: B25 C: 1 D: 주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B-001 T: T
A:
잡목 제거 B: H1.0 C: 43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C-102 T: T
A:
정자 철거 B: 5000*4330*37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C-201 T: T
A:
등의자 철거 B: 1500*500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C-203 T: T
A:
플랜터 철거 B: Φ800 C: 4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C-205 T: T
A:
블럭포장 철거 B: T60 C: 157.1 D: m2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C-301 T: T
A:
탄성포장 철거 B: T15 C: 61.2 D: m2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HC-302 T: T
A:
자연석쌓기 철거 B: H500 C: 19.1 D: m E: F: G: H: I: J: K: L: M: N: P: 90 Q: R: HC-401 T: T
A:
B: D: E: F: H: J: L: M: N: P: 100 Q: R:
E: F:
A: 3-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300-2
A:
남천 B: H1.0x3가지 C: 29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T-201 T: T
A:
백철쭉 B: H0.3xW0.3 C: 20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T-202 T: T
A:
산철쭉 B: H0.3xW0.3 C: 20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T-203 T: T
A:
수국(올썸머뷰티) B: W0.3 C: 205 D: 주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T-204 T: T
A:
수국(레몬라이트) B: W0.3 C: 205 D: 주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T-205 T: T
A:
잔디 B: 평떼, 0.3x0.3x0.02 C: 69.01 D: ㎡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T-500 T: T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E: F:
A: 3-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300-3
A:
목교 B: 14400*2360*H3700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S-102 T: T
A:
파라솔테이블 B: 1400x1400xH2252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S-109 T: T
A:
광장벤치 B: H250~85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S-110 T: T
A:
등의자 B: 1500*670*H940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S-115 T: T
A:
자연석쌓기 B: H500 C: 13.9 D: m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S-116 T: T
A:
정원안내판 B: 400x300xH12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S-121 T: T
A:
B: D: E: F: H: J: L: M: N: P: 80 Q: R:
E: F:
A: 3-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300-4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T60, 그레이 C: 70.4 D: ㎡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P-102 T: T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B: T60, 그레이블랙 C: 146.17 D: ㎡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P-103 T: T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C B: T60, 오렌지블랙 C: 50.61 D: ㎡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P-104 T: T
A:
탄성포장 B: T15 C: 46.9 D: ㎡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P-105 T: T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132.9 D: m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P-201 T: T
A:
포장경계석(곡선) B: 100*100*1000 C: 23.8 D: m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P-301 T: T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E: F:
A: 4. 숲어귀정원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400
A:
4-1.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400-1
A:
4-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400-2
A:
4-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400-3
A:
4-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A400-4
A:
소계 B: D: E: F: H: J: L: M: N: P: 50 Q: * R: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E: F:
A: 4-1.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400-1
A:
등의자 철거 B: 1500*500 C: 6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C-203 T: T
A:
블럭포장 철거 B: T60 C: 181.6 D: m2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C-301 T: T
A:
녹지경계석 철거 B: 150*150*1000 C: 25.2 D: m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C-306 T: T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E: F:
A: 4-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400-2
A:
삼색조팝 B: 10cm C: 15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T-315 T: T
A:
수호초 B: 8~10cm C: 6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T-303 T: T
A:
수크령 B: 8~10cm C: 43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T-307 T: T
A:
노루오줌 B: 10cm C: 25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T-308 T: T
A:
은쑥 B: 10cm C: 14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T-310 T: T
A:
해국 B: 8cm C: 8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T-312 T: T
A:
휴케라(레몬슈퍼미) B: 27cm C: 15 D: 본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T-314 T: T
A:
휴케라(포에버퍼플) B: 27cm C: 15 D: 본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HT-314-1 T: T
A:
휴케라(그린스파이스) B: 27cm C: 2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90 Q: R: HT-314-2 T: T
A:
마사토(멀칭) B: 왕사 C: 2.79 D: m2 E: F: G: H: I: J: K: L: M: N: P: 100 Q: R: HT-502 T: T
A:
조경석A B: 500*600*7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10 Q: R: HT-701 T: T
A:
조경석B B: 400*500*6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20 Q: R: HT-702 T: T
A:
조경석C B: 300*400*500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30 Q: R: HT-703 T: T
A:
B: D: E: F: H: J: L: M: N: P: 140 Q: R:
E: F:
A: 4-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400-3
A:
바테이블세트 B: L5510*500*H1100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S-108 T: T
A:
조형앉음벽 B: 2000x470xH450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S-114 T: T
A:
정원안내판 B: 400x300xH12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S-121 T: T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E: F:
A: 4-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400-4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T60, 그레이 C: 152.2 D: ㎡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P-102 T: T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32.9 D: m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P-201 T: T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E: F:
A: 5. 가재울정원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500
A:
5-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500-1
A:
5-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500-2
A:
5-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500-3
A:
5-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A500-4
A:
소계 B: D: E: F: H: J: L: M: N: P: 50 Q: * R: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E: F:
A: 5-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500-1
A:
자전거보관대 이설 B: 1500*4000*21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C-001 T: T
A:
블럭포장 철거 B: T60 C: 56.9 D: m2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C-301 T: T
A:
녹지경계석 철거 B: 150*150*1000 C: 22.1 D: m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C-306 T: T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E: F:
A: 5-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500-2
A:
배롱나무 B: H3.5xR12 C: 3 D: 주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T-101 T: T
A:
수국(올썸머뷰티) B: W0.3 C: 4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T-204 T: T
A:
수국(레몬라이트) B: W0.3 C: 4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T-205 T: T
A:
삼색조팝 B: 10cm C: 10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T-315 T: T
A:
수호초 B: 8~10cm C: 4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T-303 T: T
A:
수크령 B: 8~10cm C: 16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T-307 T: T
A:
노루오줌 B: 10cm C: 8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T-308 T: T
A:
은쑥 B: 10cm C: 19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HT-310 T: T
A:
해국 B: 8cm C: 10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90 Q: R: HT-312 T: T
A:
털수염풀 B: 15cm C: 9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00 Q: R: HT-313 T: T
A:
휴케라(레몬슈퍼미) B: 27cm C: 9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10 Q: R: HT-314 T: T
A:
휴케라(포에버퍼플) B: 27cm C: 9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20 Q: R: HT-314-1 T: T
A:
휴케라(그린스파이스) B: 27cm C: 12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30 Q: R: HT-314-2 T: T
A:
마사토(멀칭) B: 왕사 C: 1.34 D: m2 E: F: G: H: I: J: K: L: M: N: P: 140 Q: R: HT-502 T: T
A:
조경석A B: 500*600*700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50 Q: R: HT-701 T: T
A:
조경석B B: 400*500*600 C: 4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60 Q: R: HT-702 T: T
A:
조경석C B: 300*400*500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70 Q: R: HT-703 T: T
A:
B: D: E: F: H: J: L: M: N: P: 180 Q: R:
E: F:
A: 5-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500-3
A:
경관스탠드 B: H750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S-103 T: T
A:
정원안내판 B: 400x300xH12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S-121 T: T
A:
B: D: E: F: H: J: L: M: N: P: 30 Q: R:
E: F:
A: 5-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500-4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T60, 그레이 C: 14.2 D: ㎡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P-102 T: T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3.2 D: m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P-201 T: T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150*1000 C: 15.1 D: m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P-202 T: T
A:
정원경계로프 B: Φ50 C: 14.3 D: m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P-402 T: T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E: F:
A: 6. 깊은숲정원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600
A:
6-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600-1
A:
6-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600-2
A:
6-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600-3
A:
6-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A600-4
A:
소계 B: D: E: F: H: J: L: M: N: P: 50 Q: * R: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E: F:
A: 6-1. 이설 및 철거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600-1
A:
체력단련시설 이설 B: - C: 9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C-002 T: T
A:
조형물 이설 B: 800*8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C-003 T: T
A:
수목이식 B: B25 C: 4 D: 주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B-001 T: T
A:
수목 제거 B: B35 C: 5 D: 주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C-101 T: T
A:
잡목 제거 B: H1.0 C: 160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C-102 T: T
A:
파고라 철거 B: 4000*40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C-202 T: T
A:
등의자 철거 B: 1500*5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C-203 T: T
A:
평의자 철거 B: 1500*500 C: 7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HC-204 T: T
A:
블럭포장 철거 B: T60 C: 558.6 D: m2 E: F: G: H: I: J: K: L: M: N: P: 90 Q: R: HC-301 T: T
A:
탄성포장 철거 B: T15 C: 219.7 D: m2 E: F: G: H: I: J: K: L: M: N: P: 100 Q: R: HC-302 T: T
A:
부정형판석포장 철거 B: T80 C: 8.1 D: m2 E: F: G: H: I: J: K: L: M: N: P: 110 Q: R: HC-303 T: T
A:
경계목 철거 B: Φ100 C: 50 D: m E: F: G: H: I: J: K: L: M: N: P: 120 Q: R: HC-304 T: T
A:
포장경계석 철거 B: 100*100*1000 C: 183.3 D: m E: F: G: H: I: J: K: L: M: N: P: 130 Q: R: HC-305 T: T
A:
B: D: E: F: H: J: L: M: N: P: 140 Q: R:
E: F:
A: 6-2. 식재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600-2
A:
청단풍 B: H3.5xR8 C: 9 D: 주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T-102 T: T
A:
청단풍 B: H4.5xR20 C: 3 D: 주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T-103 T: T
A:
팽나무 B: H5.0xR30 C: 12 D: 주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T-104 T: T
A:
남천 B: H1.0x3가지 C: 46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T-201 T: T
A:
산철쭉 B: H0.3xW0.3 C: 21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T-203 T: T
A:
수국(올썸머뷰티) B: W0.3 C: 22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T-204 T: T
A:
수국(레몬라이트) B: W0.3 C: 220 D: 주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T-205 T: T
A:
삼색조팝 B: 10cm C: 22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HT-315 T: T
A:
관중 B: 15cm C: 46 D: 본 E: F: G: H: I: J: K: L: M: N: P: 90 Q: R: HT-301 T: T
A:
수호초 B: 8~10cm C: 28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00 Q: R: HT-303 T: T
A:
가우라 B: 8~10cm C: 9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10 Q: R: HT-304 T: T
A:
구절초 B: 10cm C: 27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20 Q: R: HT-305 T: T
A:
비비추 B: 8cm C: 22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30 Q: R: HT-306 T: T
A:
수크령 B: 8~10cm C: 10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40 Q: R: HT-307 T: T
A:
노루오줌 B: 10cm C: 33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50 Q: R: HT-308 T: T
A:
원추리 B: 8~10cm C: 10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60 Q: R: HT-309 T: T
A:
은쑥 B: 10cm C: 60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70 Q: R: HT-310 T: T
A:
노랑꽃창포 B: 8~10cm C: 38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80 Q: R: HT-311 T: T
A:
해국 B: 8cm C: 45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190 Q: R: HT-312 T: T
A:
털수염풀 B: 15cm C: 390 D: 본 E: F: G: H: I: J: K: L: M: N: P: 200 Q: R: HT-313 T: T
A:
휴케라(레몬슈퍼미) B: 27cm C: 57 D: 본 E: F: G: H: I: J: K: L: M: N: P: 210 Q: R: HT-314 T: T
A:
휴케라(포에버퍼플) B: 27cm C: 57 D: 본 E: F: G: H: I: J: K: L: M: N: P: 220 Q: R: HT-314-1 T: T
A:
휴케라(그린스파이스) B: 27cm C: 76 D: 본 E: F: G: H: I: J: K: L: M: N: P: 230 Q: R: HT-314-2 T: T
A:
쇄석자갈(멀칭) B: 40mm C: 20.95 D: m2 E: F: G: H: I: J: K: L: M: N: P: 240 Q: R: HT-501 T: T
A:
조경석A B: 500*600*700 C: 10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50 Q: R: HT-701 T: T
A:
조경석B B: 400*500*600 C: 1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60 Q: R: HT-702 T: T
A:
조경석C B: 300*400*500 C: 5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70 Q: R: HT-703 T: T
A:
B: D: E: F: H: J: L: M: N: P: 280 Q: R:
E: F:
A: 6-3. 시설물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600-3
A:
파고라 B: 10000x4730xH2800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S-105 T: T
A:
조형벤치A B: 550*550*H400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S-111 T: T
A:
조형벤치B B: 1212*675*H458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S-112 T: T
A:
조형벤치C B: 1615*650*H450 C: 3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S-113 T: T
A:
미스트분수B B: H600, STS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S-118 T: T
A:
정원안내판 B: 400x300xH1200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S-121 T: T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E: F:
A: 6-4. 포장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600-4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B: T60, 그레이블랙 C: 288.62 D: ㎡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HP-103 T: T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C B: T60, 오렌지블랙 C: 411.48 D: ㎡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HP-104 T: T
A:
탄성포장 B: T15 C: 34 D: ㎡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HP-105 T: T
A:
왕마사포장 B: T50 C: 86.2 D: ㎡ E: F: G: H: I: J: K: L: M: N: P: 40 Q: R: HP-106 T: T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68.7 D: m E: F: G: H: I: J: K: L: M: N: P: 50 Q: R: HP-201 T: T
A:
포장경계석(직선) B: 100*100*1000 C: 27.3 D: m E: F: G: H: I: J: K: L: M: N: P: 60 Q: R: HP-302 T: T
A:
경계엣지 B: H150 C: 83.5 D: m E: F: G: H: I: J: K: L: M: N: P: 70 Q: R: HP-401 T: T
A:
B: D: E: F: H: J: L: M: N: P: 80 Q: S R:
E: F:
A: <폐기물상차> B: C: 1 D: 식 E: F: H: J: L: M: N: O: A900
A:
폐기물상차 B: C: 95.99 D: ㎥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ZD-PM-101 T: F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E: F:
A: <도급자관급> B: C: 1 D: 식 E: F: H: J: L: M: N: O: C100
A:
수국(올썸머뷰티) B: W0.3 C: 646 D: 주 E: F: G: H: I: K: M: N: P: 10 Q: R: MT-204
A:
수국(레몬라이트) B: W0.3 C: 646 D: 주 E: F: G: H: I: K: M: N: P: 20 Q: R: MT-205
A:
삼색조팝 B: 10cm C: 494 D: 본 E: F: G: H: I: K: M: N: P: 30 Q: R: MT-315
A:
맥문동 B: 8~10cm C: 200 D: 본 E: F: G: H: I: K: M: N: P: 40 Q: R: MT-302
A:
수호초 B: 8~10cm C: 746 D: 본 E: F: G: H: I: K: M: N: P: 50 Q: R: MT-303
A:
가우라 B: 8~10cm C: 95 D: 본 E: F: G: H: I: K: M: N: P: 60 Q: R: MT-304
A:
구절초 B: 10cm C: 284 D: 본 E: F: G: H: I: K: M: N: P: 70 Q: R: MT-305
A:
비비추 B: 8cm C: 1071 D: 본 E: F: G: H: I: K: M: N: P: 80 Q: R: MT-306
A:
수크령 B: 8~10cm C: 945 D: 본 E: F: G: H: I: K: M: N: P: 90 Q: R: MT-307
A:
노루오줌 B: 10cm C: 1481 D: 본 E: F: G: H: I: K: M: N: P: 100 Q: R: MT-308
A:
원추리 B: 8~10cm C: 410 D: 본 E: F: G: H: I: K: M: N: P: 110 Q: R: MT-309
A:
은쑥 B: 10cm C: 2310 D: 본 E: F: G: H: I: K: M: N: P: 120 Q: R: MT-310
A:
노랑꽃창포 B: 8~10cm C: 788 D: 본 E: F: G: H: I: K: M: N: P: 130 Q: R: MT-311
A:
해국 B: 8cm C: 662 D: 본 E: F: G: H: I: K: M: N: P: 140 Q: R: MT-312
A:
털수염풀 B: 15cm C: 504 D: 본 E: F: G: H: I: K: M: N: P: 150 Q: R: MT-313
A:
휴케라(레몬슈퍼미) B: 27cm C: 287 D: 본 E: F: G: H: I: K: M: N: P: 160 Q: R: MT-314
A:
휴케라(포에버퍼플) B: 27cm C: 287 D: 본 E: F: G: H: I: K: M: N: P: 170 Q: R: MT-314-1
A:
휴케라(그린스파이스) B: 27cm C: 383 D: 본 E: F: G: H: I: K: M: N: P: 180 Q: R: MT-314-2
A:
인조화강석블록A B: T60, 그레이 C: 446 D: ㎡ E: F: G: H: I: K: M: N: P: 190 Q: R: MP-102
A:
인조화강석블록B B: T60, 그레이블랙 C: 453 D: ㎡ E: F: G: H: I: K: M: N: P: 200 Q: R: MP-102-1
A:
인조화강석블록C B: T60, 오렌지블랙 C: 481 D: ㎡ E: F: G: H: I: K: M: N: P: 210 Q: R: MP-102-2
A:
탄성포장재 B: T15 C: 85 D: ㎡ E: F: G: H: I: K: M: N: P: 220 Q: R: MP-103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516 D: m E: F: G: H: I: K: M: N: P: 230 Q: R: MP-201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150*1000 C: 99 D: m E: F: G: H: I: K: M: N: P: 240 Q: R: MP-202
A:
포장경계석(곡선) B: 100*100*1000 C: 25 D: m E: F: G: H: I: K: M: N: P: 250 Q: R: MP-301
A:
포장경계석(직선) B: 100*100*1000 C: 54 D: m E: F: G: H: I: K: M: N: P: 260 Q: R: MP-302 AA: MA+ = AB: 0 AC: MA = AD: 0
A:
소계 B: D: E: F: H: J: L: M: N: P: 270 Q: * R: F X: .MA=TOT(10,0,260)
AA: MA+ = AB: 0 AC: MA = AD: 0
A:
부가세 제외 B: D: E: F: H: J: L: M: N: P: 280 Q: * R: F X: MA=MA(270)/1.1
AA: EQ+ = AB: 644 AC: EQ = AD: 644
A:
조달수수료 B: 0.54% D: E: F: H: J: L: M: N: P: 290 Q: R: F X: .EQ=(TOT(10,0,260))*(0.54/100)+644
A:
B: D: E: F: H: J: L: M: N: P: 300 Q: R:
E: F:
A: <관급자관급> B: C: 1 D: 식 E: F: H: J: L: M: N: O: C200
A:
파고라 B: 10000x4730xH2800 C: 3 D: 개소 E: F: G: H: I: K: M: N: P: 20 Q: R: MS-105
A:
조형벤치A B: 550x550xH400 C: 3 D: 개소 E: F: G: H: I: K: M: N: P: 30 Q: R: MS-111
A:
조형벤치B B: 1212x675xH458 C: 3 D: 개소 E: F: G: H: I: K: M: N: P: 40 Q: R: MS-112
A:
조형벤치C B: 1615x650xH450 C: 3 D: 개소 E: F: G: H: I: K: M: N: P: 50 Q: R: MS-113
A:
조형앉음벽 B: 2000x470xH450 C: 3 D: 개소 E: F: G: H: I: K: M: N: P: 60 Q: R: MS-114
A:
등의자 B: 1500x670xH940 C: 3 D: 개소 E: F: G: H: I: K: M: N: P: 70 Q: R: MS-115
A:
안내판 B: 550xH1700 C: 1 D: 개소 E: F: G: H: I: K: M: N: P: 80 Q: R: MS-118
A:
글자안내판 B: 900x900xH200 C: 5 D: 개소 E: F: G: H: I: K: M: N: P: 90 Q: R: MS-119
A:
정원안내판 B: 400x300xH1200 C: 6 D: 개소 E: F: G: H: I: K: M: N: P: 100 Q: R: MS-12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조달수수료 B: 0.54% D: E: F: H: J: L: M: N: P: 110 Q: R: F X: .EQ=(TOT(10,0,100))*(0.54/100)+929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 시방서(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hwpx =====
목 차
1.일반시방서
2.특기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총 칙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본 공사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전기, 설비 표준시방서
예산회계법 및 국가 계약법의 관련규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기준
용어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 및 “발주처”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를 말한다.
이 조경공사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 시공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규정
관련법규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환경보전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⑫ 하천법
관련 제 규정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②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③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 90001~9003 품질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② 국제단위계(SI)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정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호하고 정산처리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제 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제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본 장 1-1의 1.3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 측량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견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네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부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진행 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 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 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를 반납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 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재료
재료 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 c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시설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 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설공급시설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의 의뢰하여 설치한다.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 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임시동력은 회전에 20 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야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지 도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지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사용 도로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조치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네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삼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전 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안전시공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특 기 시 방 서
식재공
식재공사 일반
식재공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표토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재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 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일반식재기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가로수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지주재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토양 관련 재료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가로수 보호재료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부속재료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수간보호재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뿌리분 보호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잔디용수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잔디식재 시공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잔디붙이기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잔디 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파종잔디 시공일반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파종 후 관리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준비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시설물공
목교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공원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휴게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주요내용
운반 및 보관
참조규격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3302 66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 석재
KS F 3510 점토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목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①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데크 등의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데크설치시 주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한다.
④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공사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S1등급 방부목 구조재를 주재료로 설계된 시설공사에 적용 한다.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및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 방지를 위하여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는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07-1호 제재규격,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09-1호 침엽수구조용 제재규격 및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10-10호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의거 목재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방부처리하여야 한다.
제재규격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07-1호 제재규격,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09-1호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에 의거하여 검사하고 건조, 방부의 적정성은 임업시험의뢰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의 수종, 방부의 임업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상기 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재료일반사항
목재일반사항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 목재 등급 및 방부 등의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하드우드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판재류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각재류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 이상인 것으로 한다.
재료특기사항
U.H.Wood (Radiate pine) 구조재(라디에타 파인)
학명 : Pinus radiate D. DON
원산지 : 북미캘리포니아가 원산이며 현재 칠레,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림.
성상 : 수고-30m, 직경-50cm
목질 : 심재는 밝은 갈색 내지 밤색, 변재는 백담황색으로 심변재의 구분이 뚜렷함.
목재등급 :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09 -1호 침엽수 구조용 제재 규격에 의한 1등급 구조재
방부기준 :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10-10호 방부처리목재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의한 CUAZ 방부/H4 기준 이상
목재 방부기준 : 본 공사의 목재 파일은 S1등급 구조재로 충분한 마찰계수와 강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겉피만 제거하고 목재의 변재를 살려야 한다. 또한 항시 지면 아래에 위치하여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므로 아래의 CUAZ 방부/H4 기준 및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목재파일
각재, 판재
침윤도
100% 이상
100% 이상
침윤깊이
30mm 이상의 3면 및 최소 20mm 이상의 나머지 1면
흡수량
5kg/㎥ 이상
5kg/㎥ 이상
멀바우 (merbau)
학명 : Homallium
spp.
원산지 :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반도에서 뉴기니아섬까지 분포
성상 : 일반적으로 크기는 대목이며, 수고 40 -50m, 흉고직경 1m 내외로 되는 것이 많음. 외수피는 밋밋하고 물결무늬가 있음. 내수피는 염홍색의 섬유질로 구성됨.
목질 : 심재와 변재의 구별이 명료하며 심재는 처음 잘랐을 때에는 황색 또는 주황색을 띈 갈색인데, 외기에 접촉하면 암갈색 또는 적색을 띈 암갈색이 된다. 심재는 정목면을 대패질하면 광택이 나고, 흑색의 줄무늬가 있다. 변재는 회황색 또는 자황색인데 폭은 5-5cm 정도로 넓은 편이다. 내구성이 대단히 높으며 모든 충해에 강하며 방부약재의 주입은 곤란하다.
목재등급 :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07-1호 제재규격에 의한 1등급목재
방부기준 : 무방부 / 천연방부목
시공일반사항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 제재, 깍기, -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등의 여유를 두어 3-5mm정도 크게 제재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명기한 경우는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하부구조재를 제외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 정도는 상, 중, 하 구분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하여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스테인레스스틸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꺽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3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나사못은 틀어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을 피한다.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전문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시공 특기 사항
시공개요
부대시설 설치
현장사무실 및 전기선 설치. 목수들 숙소 및 각종 편익시설 처리
안전표지판 및 공사안내도 및 현장관리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및 운용
측량
각 구역의 현황측량 및 파일 위치 확인
레벨 위치 확인 후 토목분야와 시공계획 협의
현 위치에서 시공여부가 가능한 지역에의 측량 및 말뚝 박기
자재반입
대량의 자재반입으로 인한 자재 적재를 위한 공간 확보
도난방지를 위한 안전망 및 보안망 설치
자재 반입 일지 현장 비치
자재에 대한 현장설명 및 검수 확인절차 준수
목재파일 항타
현장 내 소운반 및 장비 반입
2인 1조의 안전요원 및 작업인원 구성
강봉으로 박피가공 원주형 목재파일 천공 및 자리잡기
천공한 위치에 박피가공 원주형 목재파일 인발 및 소요깊이 이상 항타
목재파일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의 라디에타파인(U.H.Wood/H4)을 사용한다.
베어러 및 조이스트 설치
가. 파일 두부정리 후 베어러 설치
나. 목재 파일과 베어러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의 304SS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다.벌룬방식과 플랫폼 방식을 확실히 구분하여 시공하고 베어러와 조이스트의 연결부위는 벌룬방식의 경우 들뜨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플랫폼 방식의 경우 부재의 불규칙한 면으로 인한 레벨의 오차를 최소화 한다.
라. 베어러 및 조이스트는 시공 도면에 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베어러와 조이스트의 연결은 벌룬 방식의 경우 Joist Hanger을 사용하여 채결하며 플랫폼방식의 경우는 H 2.5를 각 접점 1개소당 최소 1개 이상을 사용하여 Hanger Nail로 고정한다.
베어러와 조이스트 도면에 표기된 규격의 라디에타파인(U.H.Wood/H4)을 사용한다.
난간 및 상판 설치
난간은 시공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상판과 상판의 줄간격에 신경쓰며 시공한다.
조이스트와 상판의 연결은 스테인레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곡선일 경우 상황에 따라 상판자재를 켜서 시공한다.
기타 뒷 정리
공정 중에 콘크리트 타설 및 목공사 이외의 공사시 타 시방서에 맞는 방법으로 시공하며 필요시 조언을 받는다.
휴게시설물(파고라, 야외테이블, 등의자)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식회사 예건 시설물에 대한 제작 및 납품 등에 적용한다.
제작기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제작도면 승인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품의 상세 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사용단위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자재의 규격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KS 동등이상 재료를 사용한다.
검사 및 시험
본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별도 명시하거나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기관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피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전 공장검사를 필해야 하며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납품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 후 납품하며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납품하여야 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자 재
목재(하드우드)
목재는 함수율 18% 이하를 사용한다. (옥외용 벤치는 15% 이하를 사용한다.)
목재는 안전을 위해 모서리의 각을 없앤다.
하드우드 사용 시 무방부 처리하며, 충분히 건조하여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단, 도면에 지정된 부분에는 지정목재를 사용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와 인공건조를 충분히 하고 대패 마감한다.
합성목재
친환경, 자원재활용, 산림자원 절약을 위한 합성목재를 사용한다.
압출가공품으로 도장이 필요 없고, 접착 할 필요가 없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복합목재(합성목재+알루미늄 압출바)
친환경, 자원재활용, 산림자원 절약을 위한 합성목재를 사용한다.
압출가공품으로 도장이 필요 없고, 접착 할 필요가 없다.
일반 복합목재에 비해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바로 인하여 굴곡 하중 및 변형이 적어 안전성이 높다.
상판 파손 시 하부보강재는 재사용이 가능하여 유지보수 비용 저감된다.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바 보강으로 노출되지 않으며, 목재의 느낌과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다.
열전도율이 뛰어난 알루미늄 압출 빔을 내부에 적용하여 열에 대한 대응성이 뛰어나다.
합판
보통합판은 내수1급을 사용한다.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바닥, 지붕 등의 합판은 구조용 합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강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중 SPP을 사용한다.
구조용 강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 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으로 사용한다.
각관
KS규격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강대 및 열간압연 강판, 강대를 사용한다.
모든 형상이 바르고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칠한다.
강판 및 강대
KS규격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강대 및 열간압연 강판, 강대를 사용한다.
모든 형상이 바르고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형강류
KS D3503에 준하여 제작한 ㄱ형강, ㄷ형강, H형강을 사용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3536에 준하여 제작한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를 사용한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관의 내외면 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사용 목적에 따라 헤어라인 처리나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스테인리스 강판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D 3698에 준하여 제작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중 STS 304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강판은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아연도금강판
KS D3506에 준하여 냉간, 열간압연 철판에 아연을 도금하여 사용한다.
일반 철판에 비해 내식성이 우수하고, 도장 및 용접에 용이하다.
알루미늄 판
KS D6701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순 알루미늄계의 A1100P를 사용한다.
A1100P는 성형성, 용접성, 내식성이 좋고, 일반기물, 건축 용재, 각종 용기, 인쇄판에 사용된다.
알루미늄 합금주물(CASTING)
금형주물로 모양이 바르고 다듬질이 양호하며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부풀음, 홈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강화유리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유리 표면에 강한 압력 응력층을 만들어 파괴 강도를 증가 시키고, 깨어질 때에는 작은 조각이 되도록 처리한 것이다.
필요 시 안전 보호 필름을 부착한다.
폴리카보네이트 단층판 (P.C)
폴리카보네이트의 햇빛에 노출 시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함으로 5mm 정도의 간격을 둔다.
PC롤(ROLL)판재 사용 시 가능한 한 ROLL 권취 방향으로 제작한다.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복층판 표면은 자외선 차단 UV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현장에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 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지 않는다.
실란트(코킹재)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사용하며, 먼지 이물질 방지를 위 Ventilation Tape을 사용한다.
EC 패널
시멘트 압축보드 재질로 노출콘크리트 고유의 질감과 분위기를 표현한다.
경량이며 현장에서 재단이 가능함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다.
표면은 친환경도료로 코팅되어 오염방지 및 패널 시공과 동시에 마감이 완료된다.
내화성이 우수하다.
석재
KS F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갖는 것으로 부정확, 구부러짐, 균열, 얼룩,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마감은 설계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한다.
고밀도목재패널(HPL)
모든 형상이 바르고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고온에서 압축하여 만든 소재이며 외부환경과 충격 및 스크래치에 내구성이 강하다
불에 잘 녹지 않으며, 화재 시 연기가 잘 나지 않는다.
자외선에 강하며 변색 없이 고유 색상 유지가 용이하다.
막구조용 재료(HDPE 메쉬원단)
곰팡이 및 오염에 강한 통기성소재(HDPE 메쉬원단)를 사용한다.
통기성 있는 소재로 쉐이드 아래 온도를 낮춰준다.
고품질 HDPE 소재로 직조되어 내구성 및 인장력에 강하다.
UV 안정제처리가 되어 있어 장시간 자외선 차단에 의한 원단손상을 방지한다.
메쉬원단을 사용하여 강한 바람에 의한 플립(뒤집힘)현상을 방지한다.
ABS
ABS는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부타디엔(butadiene), 스틸렌, 충전재(充塡材)로 이루어져 있다.
내구성이 좋고 도색, 도금을 했을 때 발색력이 좋다.
서까래 마감재, 브라켓 등에 적용한다.
일반플라스틱 보다 충격과 열에 강한 합성수지이다.
기타 재료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동등 또는 이상 재료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철선 및 아연도금 철선은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기타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체인, 쇠밧줄은 KS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찌그러짐, 흠 등의 사용상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구조
구조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도장 또는 도금 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또는 도금얼룩, 핀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조립은 용접, 나사 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지면과의 접합부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작 및 조립
목재 제작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대패질의 마무리의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극히 미세하여야 한다.
가공한 뒤에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메우고 사포로 깨끗이 표면을 마무리 한다.
신체가 접촉되는 부위의 목재 모서리는 모따기 하여 마감 처리한다.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며, 이음 및 맞춤의 정도는 꼭 맞게 한다.
나사못으로 목재를 연결할 경우에는 때려 박지 말고 틀어박도록 한다.
철재와 접속되는 부분에는 완전히 부착이 되도록 한다.
철재 제작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표면에 가공홈 등이 없어야 한다.
강관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강관 절단기를 사용하고, 절곡은 상온에서 열간 가공하며, 관의 끝마무리는 강관직경과 동일한 반구형 강판 캡을 용접, 사상을 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강재 및 금속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녹막이 처리하며, 현장에 반입한 뒤 녹막이 칠의 손상이나 박리가 생긴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레이저 절단
강판은 레이저 절단 시, 그 절단면은 미려하게 하고,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레이저커팅 시 도면에 따라 커팅 할 강판의 곡선을 결정하고, 다른 부재와 연결 규격을 생각하여 결정한다.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hp:lineBreak/>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기와 부속자재는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의 페인트, 기름,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적정 제품을 사용한다.
볼트접합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도 장
일반사항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장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목 재
하도
①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③ 방부, 방충 오일 1회 도장한다.
상도
- 건조 후 오랜 유지를 위해 오일 1회 도장한다.
철재
바탕면 만들기
① 유해한 부착물 (먼지, 흙, 기름, 타르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칠면의 결점(흠, 구멍, 갈림,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형한 곳 등)을 보수하며, 도장 면을 고르게 정리한다.
③ 바탕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도장 공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녹막이페인트
① 녹막이 칠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 후 칠 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다시 칠을 한다.
도장작업
① 도장은 뿜칠 도장용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② 도장을 해선 안 되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을 철저히 한 후 도장 한다.
③ 공정은 바탕면 만들기-> 녹막이페인트 -> 뿜질 도장용 스프레이 순으로 한다.
④ 도장은 총 2회를 기준으로 한다. (녹막이페이트 포함)
시 공
설치 사항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에 의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 할 경우 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균형을 이루어야하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어야 한다. (경사지에는 되도록 피해서 설치한다.)
포장구간에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 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기둥은 수직을 이루도록 하고, 기둥간격은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이루도록 한다.
연결 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붕의 기울기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붕은 외부 환경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 방수를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마감 시 알루미늄 또는 철재 사이에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을 끼워 리벳(rivet)으로 고정 후 가장자리 부분을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실란트(코킹재)를 도포한다.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PC콘크리트 기초, 앵커볼트 등 각 현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며, 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설계도에 따른 규격을 사용하며 배합 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 기준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기초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 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② 기초CON`C는 대신 앵커로 고정을 할 때는 케미컬 에폭시를 활용한 케미컬 앵커를 사용한다. 케미컬 앵커 천공 시, 천공부위의 분진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앵커와 케미컬 에폭시의 접착력을 최대한으로 한다.
검 사
일반사항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설명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사용부재의 규격, 부자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 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세족대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파고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세족장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세족장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격
품명 : 세족장
재료 : 철재 – STEEL PIPE, STEEL PLATE(2중 녹막이도장처리), STAINLESS STEEL PIPE, 등<hp:lineBreak/><hp:tab width="2330" leader="0" type="1"/> 기타 – 석재, 복합판넬(NT판넬), 고휘도 LED, PC 등
법적 요구사항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내 별도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및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파고라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056
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85
수도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B 8203
태양열 집열기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각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F 225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출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61
외벽용 인조 석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L 2002
강화 유리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PCP)(산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나트륨(산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ISO 7391-1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내구년한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시설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설의 교체시간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관련시설의 내구년한을 고려한 재료, 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에 대한 증명된 자료가 없는 새로운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한 후 도입해야 한다.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행요구조건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재료 및 제작
목재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가공품과, 자작나무합판, 미송기둥(글루램)으로 사용한다.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철재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석재
석재는 석종을 결정하기 전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은 석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혹두기 등 마감상태를 정확히 결정하여 사용한다.
가공 과정은 절삭→표면처리(연마, Scorching, 부시헤머링 등)→재단→마무리(Finishing) 과정을 거쳐 가공한다.
시험은 비중, 흡수율 및 압축강도 시험을 하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시험방법은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복합판넬(NT판넬)
패널 전체가 신기술(NT) 인증을 획득한 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재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패널은 KS F 2819에 의거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한다.
사양 및 물성사항(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
물
성
ISO 4586
/ KS M 3332 기준
내
용
단
위
기 준 치
비 중
1.4±0.1
-
1.37
두 꼐
6 ~ 10±0.3
두께편차
mm(이하)
8.0
치수안정성
가 로
MAX 0.52
치수변화
%(이하)
0.2
세 로
MAX 0.26
%(이하)
0.1
내크래치성
MIN. 1.75
표면 긁힘강도
N
2.5이상
내끓임성
외관 4 이상
외관 변화
Grade(이상)
5
내열성
-
외관 변화
Grade(이상)
5
내스팀성
-
외관 변화
Grade(이상)
5
내후성
외관 4 이상
외관 변화
Grade(이상)
4이상
휨강도
-
MPa(이상)
135
굴곡탄성율
ISO-178(2mm/min)
-
GPa(이상)
10.7
아이조드충격강도
ISO-178(2mm/min)
-
KJ/m2(이상)
4.2
인장강도
ASTM D 638(2mm/min)
-
N/mm2
110이상
※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LED 전구
3.5.1. LED 전구모듈은 고휘도 제품을 사용하며 전압값 3.0V, 전류값 2.0V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일반사항
제품별로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한다.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조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장 설치 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볼트, 너트의 돌출 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기초 1ea당 셋트앙카4ea를 설치한다.
현장의 바닥 마감이 철근콘크리트 매트로 시공이 되어있을 시 콘크리트 매트를 기초콘크리트로 사용하며, 제품의 양중 하중에 맞는 셋트앙카를 기둥 1EA당 4EA 이상으로 시공한다.
기초 콘크리트 위 셋트앙카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전체 전경은 촬영하여 각 2매씩 준공 시 제출 한다.
제품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한다.
이음 및 접합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철물 부분은 녹이 슬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의 용접면은 2mm이상 덧살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구조용 각관은 내외면이 항상 일정하여야하며 외부의 충격에 견고히 견디어야 한다. (KSD 3568 기준이상)
철물 가공 부분은 절곡 및 절단부위는 항상 일정하게 맞추어 가공하여 손상된 부위는 재손질하여 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동그랗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흑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시 험
목재의 함수율
함수율 측정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표면처리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
: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각 대각선으로 홈을 내어 [그림 1]과 같이 3% 소금물(15~25°C)을 비이커에 길이 약 70mm넣은 것에 홈을 낸 시험편을 약 반쯤 담그고 150시간 경과 후 담근 채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의 유무 및 끌어올려서 조용히 물로 씻은 후 건조시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의 녹의 유무를 조사한다.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
: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 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2㎜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검사
번호
검사항목
기준미달사항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고
경결함
중결함
치명
결함
Ac
Re
1
겉모양 및 구조
○
형태별
2
0
1
2
성
능
정 하중
○ 휨 강도 ○ 함수율 ○
표
면
처
리
금속부도막밀착성
○
금속부도막방청성
○
금속부도막두께
○
목재부도막밀착성
○
3
치 수
○
4
표 시
○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 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수도 설비
설비시설 배관
일반사항
본 장에서 설비 시설 배관공사라 함은 물놀이 시설물의 배관 공사를 말한다.
재료의 기준
1). 파이프
배관용 : STS-304 PIPE
2) 관이음
배관 연결용 관이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접 결합을 원칙으로 하되 펌프 주변 배관, 기타 분해조립이 필요한 곳은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3) 밸 브
- 밸브의 종류와 사용
1) 게이트 밸브 : 50A이하 - STS 나사식 게이트 밸브 10kg/cm 용
50A이상 - STS 플랜지식 게이트 밸브 10kg/cm 용
2) 체 크 밸 브 : 50A이하 - STS 나사식 체크 밸브 10kg/cm 용
50A이상 - STS 플랜지식 체크 밸브 10kg/cm 용
3) 버터플라이밸브 : 50A이하 - STS 나사식 체크 밸브 10kg/cm 용
50A이상 - STS 플랜지식 체크 밸브 10kg/cm 용
4) 볼 밸 브 : 50A이하 - STS 나사식 체크 밸브 10kg/cm 용
50A이상 - STS 플랜지식 체크 밸브 10kg/cm 용
시
공
관의 접합
1)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을 충분히 소지하고 접합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시설물을 설치한다.
3) 수평기울기 배관에서 직경이 서로 다른 접속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 부속품의 조립설치
1) 주요장비 및 기기의 주위 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떼어내기 편리하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플랜지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 배관에는 관리 보수를 위한 서비스 용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는 게이트 밸브나 볼 밸브로 한다.
3)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 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 및 기구의 최저의 위치에 배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
모든 관은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 는 관 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접
합
1) 나사 이음 :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하여 수나사부에 테프론 등의 테이프로 감싸주어 연결 한다.
2) 플랜지접합 : 패킹은 두께 3mm이하로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접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용
접 : 베벨링(BEVELING)하여 축심을 맞추고 간격은 0~2mm 가용접을 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상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표시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지침
목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의한 손상
-많은 이용으로 인한 손상과 외부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많이 손상된다.
: 온도와 습도에 의한 손상
-건조 및 방부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해 부패한다.
: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불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된다.(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9.1.1.1 보수 및 교체
: 부패되었을 경우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갈라졌을 경우
①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③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한다.
④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일스텐, 바니쉬 등으로 도장 처리 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철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인한 손상
①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고, 닮아서 손상된다.
② 용접부분의 파열 또는 볼트나 연결부가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한다.
: 온도, 습도 등에 의한 부식
①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화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긴다.
②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하다.
보수 및 교체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은 절단 후 새로운 재료로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②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③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삼가 한다.
④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 부식에 의한 손상
①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②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0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hp:lineBreak/>
신발보관함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신발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신발장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신발장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격
품명 : 신발장
재료 : 목재 – 하드우드<hp:lineBreak/><hp:tab width="2330" leader="0" type="1"/> 철재 – STEEL PIPE, STEEL PLATE(2중 녹막이도장처리)
법적 요구사항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내 별도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및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신발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056
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85
수도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B 8203
태양열 집열기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각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F 225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출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61
외벽용 인조 석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L 2002
강화 유리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PCP)(산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나트륨(산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ISO 7391-1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내구년한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시설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설의 교체시간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관련시설의 내구년한을 고려한 재료, 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에 대한 증명된 자료가 없는 새로운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한 후 도입해야 한다.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행요구조건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재료 및 제작
목재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가공품과, 자작나무합판, 미송으로 사용한다.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철재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일반사항
제품별로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한다.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조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장 설치 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볼트, 너트의 돌출 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기초 1ea당 셋트앙카2ea이상을 설치한다.
현장의 바닥 마감이 철근콘크리트 매트로 시공이 되어있을 시 콘크리트 매트를 기초콘크리트로 사용하며, 제품의 양중 하중에 맞는 셋트앙카를 시공한다.
기초 콘크리트 위 셋트앙카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전체 전경은 촬영하여 각 2매씩 준공 시 제출 한다.
제품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한다.
이음 및 접합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철물 부분은 녹이 슬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의 용접면은 2mm이상 덧살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구조용 각관은 내외면이 항상 일정하여야하며 외부의 충격에 견고히 견디어야 한다. (KSD 3568 기준이상)
철물 가공 부분은 절곡 및 절단부위는 항상 일정하게 맞추어 가공하여 손상된 부위는 재손질하여 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동그랗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신발장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흑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시 험
설치 사항
목재의 함수율
함수율 측정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표면처리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
: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각 대각선으로 홈을 내어 [그림 1]과 같이 3% 소금물(15~25°C)을 비이커에 길이 약 70mm넣은 것에 홈을 낸 시험편을 약 반쯤 담그고 150시간 경과 후 담근 채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의 유무 및 끌어올려서 조용히 물로 씻은 후 건조시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의 녹의 유무를 조사한다.
[그림 1] 금속부 도막방청성 시험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
: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 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2㎜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검사
번호
검사항목
기준미달사항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고
경결함
중결함
치명
결함
Ac
Re
1
겉모양 및 구조
○
형태별
2
0
1
2
성
능
정 하중
○ 휨 강도 ○ 함수율 ○
표
면
처
리
금속부도막밀착성
○
금속부도막방청성
○
금속부도막두께
○
목재부도막밀착성
○
3
치 수
○
4
표 시
○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 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상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표시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지침
목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의한 손상
-많은 이용으로 인한 손상과 외부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많이 손상된다.
: 온도와 습도에 의한 손상
-건조 및 방부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해 부패한다.
: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불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된다.(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보수 및 교체
: 부패되었을 경우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갈라졌을 경우
①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③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한다.
④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일스텐, 바니쉬 등으로 도장 처리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철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인한 손상
①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고, 닮아서 손상된다.
② 용접부분의 파열 또는 볼트나 연결부가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한다.
: 온도, 습도 등에 의한 부식
①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화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긴다.
②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하다.
보수 및 교체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은 절단 후 새로운 재료로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②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③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삼가한다.
④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 부식에 의한 손상
①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②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0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바테이블세트
일반사항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공사시행방법(공정표)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사무소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들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재해방지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총칙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 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에 대하여 수급자 책임하에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벤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벤치에 대한 재료 및 제작,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벤치는 설계도면 및 특별 시방서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지붕공사는 외부의 충격과 자외선, 돌풍,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고정 프레임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한다.
현장 운반 시 긁힘 등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재 료
일반사항
벤치의 재질은 스틸 플레이트, NT 판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벤치의 현장설치 및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제작 전 사용 자재 등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재료사양
규격
① 모든 강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치수허용오차는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시험 및 검사
① 시공 전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의한 국가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재료
①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작사양
규격
도면 규격에 따른다.
절단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색상
벤치의 색상은 도면 규격에 따르되,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조/형상
① 벤치의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② 벤치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불순한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운반 및 검사
제작된 벤치의 운반 시는 에어 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하며 접촉 등에 의한 표면의 손괴가 없도록 한다.
모든 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한다.
NT판넬
적용범위
NT 판넬 공사의 세부사앟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부속된 공사를 포함한다.
① 금속 프레임 작업
② NT 판넬 설치작업
➂ 외벽 등 마감작업
재료
성분 : 밀도 1.45kg/m2의 고밀도 압축 판넬은 얇은 펄프 섬유질을[KRAFT] 적층하고 오분자 수지를 고온 고압에서 함침시켜 경화시킨 판넬임.
표면 : 표면은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된 색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두께 : 5T,6T,8T [규격, 용도에 따라 지정됨]
원판크기 : 1,300 * 2,800 / 1,300 * 4,100 / 1,850 * 2,800
선택 표면색상 - 우드계열 / 메탈릭 계열 / 원색 / 파스텔톤 계열 / 원색계열의 색상, 자외선에 의한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시공
현장조건확인 : 작업 계시 시점은 계약상대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시점에 행한다.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 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상황 판단은 계약 상대자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작업 개시 시점은 계약 상대자가 작업 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시점에 행한다.
시공
① 조립 일반사항
- 모든 부자재는 허용공사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 방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시공 DETAIL 및 권고에 따라야 한다.
- 판넬 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립은 원칙적으로 SCREW 작업, BOLT 긴결 작업 등으로 한다.
② 설치 시공 일반사항
- 설치전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 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부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FASTENER, ANCHOR, BRACKET 설치는 수평,수직을 잘 맞춘 상태에서 NT 판넬을 설치하고 BOLT & NUT를 조인 후 NUT가 풀리지 않도록 잘 처리한다.
- 연결 JOINT 신축 줄눈은 5mm 이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판넬 상,하의 줄눈 간격은 반드시 6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관리
반입
① 제품은 계획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➁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➂ 기타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안전관리
①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➁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상 휴대 활용토록 한다.
➂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기타 이외의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품질관리
재료,제품,설치검사
① 재료 검사는 제출하여 승인된 지정색 샘플 NT 판넬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➁ 제료 검사는 승인된 시공 도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➂ 제품 검사는 개소 별 또는 부위에 따라 현장 반입 후 행한다.
④ 수평, 줄는 등 판넬 설치에 따른 관련 검사 일체를 실시한다.
⑤ 기타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판정된 부위 검사를 행한다.
자재관리
NT 판넬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부터 반드시 격리한다. 우천시 원판을 반드시 실내에 보관하여 지면의 습기로부터 격리보관 하여야 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과 습기로부터 격리 보호한다.
도장
도장일반
적용범위
도장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정표 용어의 정의
도장 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건조시간
건조 시간은 온도 약20℃, 습도 약75%일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 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도장 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도장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라.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 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프라이머 ⇒ 가사시간 : 10시간, 재 도장간격 : 6시간 이상 (20 ℃ 기준)
기 타
품질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장비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사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조형벤치
일반사항
관련 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서를 포함하여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적용 범위
- 내·외부 UHPC 가구에 적용한다.
적용 기준
- 성형 몰드에서 주형 생산된 공장도 완제품을 사용한다.
성능 사항
-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 120MPa 이상
- 휨강도(Flexural Strength) : 20MPa 이상
- 흡수율 (Water Avsorption Rate) : 4.6% 이하
*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의 경우 국내 기준이 없어 ASTM(미국재료시험협회)의 빌딩 파사드 UHPC 기준 C1856을 참고하였으며, ASTM 기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설계 기준으로 함.
- 침투성 무기질 표면처리로 인해 오염, 변색, 강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hp:lineBreak/>- 날씨, 화학물질, 자외선, 열에 뛰어난 색안정성을 가진다.
-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 성능으로 계절과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준공제출물
- 하자보증서
생산, 시공 품질 보증 자격 요건 (필수)
- 생산자의 자격 규정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 등록증
③ 강도 시험성적서
④ 콘크리트 제품 직접 생산 증명서 보유
(세부 제품 번호: 6012100201조형물 – 석재 이외 제품(콘크리트, 목재 등)에 한함)
(공장 등록증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콘크리트 조형물 : 23329)
⑤ UHPC 관련 특허 보유
⑥ UHPC 제품 납품 실적 보유
-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시험 성적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1년 이내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시공자의 자격 규정 : 패널공사업, 석재공사업 등의 전문 면허 및 일반 건설 면허 보유업체 중 시공 시방서 대로 교육을 필한 업체 또는 시공 경력이 있는 업체 (증명서 제출)
- 견본 : 시공 전 제출한 샘플에 의한 마감재의 색상과 질감, 줄눈 방법을 결정한다.
- 공사 전 협의 : 시공 시방서 협의 및 시행자 요구사항 , 현장세부 작업 지침 등을 협의 후 시공에 임한다.
운송, 보관 및 취급
- 제품 포장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포장이 되어 수량과 규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품 수송 : 제품 일괄 수송 체계를 확립하고 눈, 비에 주의하여 젖지 않도록 수송하여야 한다.
- 제품 취급, 하역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담겨져 있으므로 충격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재 운반 시에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을 금한다.
- 현장 반입 : 자재 반입 계획서에 의하여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 책임자와 사전에 자재
적재 부지 및 창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장과 보호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 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 작업 조건
-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 각종 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 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자재 적치 장소 및 진입로를 확인해야 한다.
- 날씨에 따른 작업조건 : 모든 작업은 우천이나 눈이 올 경우, 안전 관리상 작업을 유보한다.
하자 보증
품질 보증 요청에 따라 하자 보증 증권을 제출한다.
제품
UHPC 가구
- 공장에서 제작된 완제품으로 성형 몰드에서 주형 생산되어 일부 현장에서 기계 가공,
절단 시공
- 규격 : 발주처 및 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맞춤 제작 가능
- 압축강도 : 120MPa 이상
제품 구성
- 조합 : 골재, 시멘트, 혼화제, 무기안료, 물, 콘크리트 보강 섬유
제품 사양
- 제품 치수 : ± 1~3mm
- 평활도 : 1.5㎜ 이하/ 900㎜당
부자재
- 콘크리트와 타 재료와의 결속품은 볼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석재 본드로 부착한다.
- 볼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작 시점에서 매립하여 제작한다.
- 이음매의 경우 실리콘 마감을 기본으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 자재 현장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방서
UHPC 가구 시공
- 현장 여건 파악 :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 바탕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 수평 줄 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 조건 확인
-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 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 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 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옥외계단 및 비탈길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르되 공사 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 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 제품을 놓을 바탕 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 UHPC 가구 바닥에 석재용 심패드 또는 플레이트 조각을 사용해 평을 맞춘다.
- 시공 기준
① 제품의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 도면과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② 연결 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 자리는 설치 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③ 의자 기초 설치 시 포장 면의 단면 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관 및 주의사항
제품의 보관
-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유지 관리
제품 사용 중에 의자 부분에 모래, 흙,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제품 표면은 중성 세제 등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마모성 용품으로 표면 문지름을 자제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준다.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사포로 연마한 후, 발수제를 스펀지로 도포한다.
발수제는 20도 기준 12시간 건조시간이 필요하며, 표면이 손에 묻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2~3회 덧바른다.
미스트분수
일반사항
공사 개요
공 사 명: 인천 서해구 정원도시 사업 내 미스트분수 설치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증발 냉방장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계약자(시공자)인 납품업체에게 요구하는 각종 H/W, S/W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관수, 쿨링, 시각적 홍보효과 등을 위한 미세안개분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공사내용
STS SEAMLESS PIPE 배관 및 고압노즐 설치
미스트전용펌프 및 제어반설치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본 시방서는 본 건축물의 실외냉방용 증발냉방장치의 특수 설비와 기계 설비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 발행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적용 및 우선
본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전기 부분)에 따른다.
우선 순위는 시방 또는 특별시방이 최우선이며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을 이행, 시공하기 불가능 할 경우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 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시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 차이가 발생 시는 이유 없이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경미한 변경과 아래사항의 경우는 고려한다.)
현장 조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반 법규 및 관계 법규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요구될 경우
건축 공사 및 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 변경 시에는 사유, 변경 전후 도면, 물량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의 원칙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사용조건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한다.
설치 장소
: 인천 서해구 정원도시 내
사용 온도
: +5℃ 이상
사용 계절
: 3월말 ~ 11월 말
가동 목적
: 관수, 미세먼지, 대기 오염 물질 감소, 온도 하강
사용 시간대 : 오전 10시 ~ 오후6시 정도
제작기준
증발 냉방장치 관련 전문 업체는 인지도가 높은 업체 중에서 사양서(시방서 포함)에 표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충분한 검토 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한다.
본 계약자(시공자)는 사양서의 기준에 충분히 만족하는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여야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사유가 없는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사양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배관 및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특기사항이 없거나 의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납품자격
본 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하여 품질의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는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설치하는 시스템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연결 등이 발주처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납품, 설치해야 한다.
운반, 납품 및 설치 시운전 조건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 검사를 거친 후 현장에서 조립, 설치 후 시운전하여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 및 각종 테스트 후 현장 관리인에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작사양서
적용범위 : 이 규격은 인천 서해구 정원도시 내 미스트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특기사항 : 고압의 배관으로 미스트 분사를 하는 제품으로 누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트 단위의 노즐 배관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치장소 : 인천 서해구 정원도시 내
설치방식 : 노출/고정형
장비 내역서
품 목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미스트 전용펌프
21.6L
2
대
일체형 VFD PUMP
미스트 볼라드
H600
32
개소
지정 간격 설치
장비 규격서
고압펌프(미스트전용)
◉ 운전압력: 사용압력 70bar(Max100bar)/ 1,000psi
◉ 용량: 21.5LPM
◉ 운전전원: 380V, 삼상 4선식
◉ 소비전력: 5.0kW (여유율포함)
◉ 주요기능 및 특성
▸오버로드, 과열 방지 및 알람
▸전자 압력 센서 및 압력 게이지
▸3축 고압피스톤 펌프
▸특수 유량 제어 밸브(Patented)
▸Made in Italy
제어시스템
◉ 인버터: T9400-5R5G/5.5kW
◉ ON/OFF TIMER
◉ MIST 연출시간 컨트롤러 (버튼식)
◉ 온도/습도 감지 센서 및 컨트롤러 (버튼식)
◉ 정수필터-STS BODY+ HEAD
◉ 규격: 450*800*H850
◉ 재질: STS 304
◉ 도장: 기와진회색 분체도장
◉ 주요 기능 및 특성
▸펌프, 제어함, 필터함 일체형
미스트 노즐
◉ 운전압력: 70bar(Max100bar)/1,000psi
◉ 분사입자: 10~20 micron@1,000psi
◉ 용량: 35~45cc/min@1,000psi
◉ 토출구 구경: 0.15mm
◉ 안티 드립 체크밸브(저압에서 물 흐름 및 누수 방지)
◉ SUS 303 BODY, CERAMIC-HEAD NOZZLE, Filter
◉ Filter(Option): 50 micron Polypropylene Filter
◉ 부식방지도금
◉ 분무입경 및 입경분포
▸작동조건별 분무 각(°)
분무축 거리(mm)
분무 압력(bar)
분무 각(°)
500
70
15
▸작동조건별 분무 유량(g/min)
분무축 거리(mm)
분무 압력(bar)
분무 유량(g/mim)
500
70
24.5
▸작동조건별 분무입경(SMD,µm)
분무축 거리(mm)
분무 압력(bar)
분무 입경(SMD,µm)
500
70
26.79
▸분무입경별 체적누적 분포도 및 테이블
Dv(10)
(µm)
Dv(50)
(µm)
Dv(90)
(µm)
16.43
34.05
59.72
배관시스템
◉ OD 9.53mm
◉ STS 316 SEAMLESS PIPE
◉ EXCELLENT CHEMICAL DURABILITY
◉ 주요 기능 및 특성
▸피팅연결 Tap가공
연결고압튜브
◉ 3중구조 고압배관: OD 12.37mm
◉ WORKING PRESSURE : 20 MPA
◉ IMPACT PRESSURE : 25 MPA
◉ DESTRUCTION PRESSURE : 72 MPA
◉ WORKING TEMPERATURE RANGE : -40 TO +100℃
◉ MATERIAL: PE CORE, POLYURETHANE COVER
◉ EXCELLENT CHEMICAL DURABILITY
기
타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처의 적용 목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재산권의 문제가 없는 제조업체로부터 일괄납품, 설치해야한다
분사 노즐 및 노즐 배관, 펌프 외부 케이스는 견고히 진동 및 소음에 주의하여 설치할 것.
이상확인 및 조치방법
구분
이 상 현 상
조 치 방 법
1.
안개분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원 연결 상태 확인
·물의 공급이 충분한지
·물 공급라인 확인
2.
안개분무펌프의 작동압력이 낮을 경우
·호스의 연결부분이나 노즐,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지 점검한 후 물이 새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
·압력 조절장치가 파손된 경우 조절장치 교체
·배관 내 공기가 차 있을 경우 배관 끝단의 밸브를 열고 펌프를 가동하여 물을 채운 후 가동
3.
NOZZLE에서 물이 샐 경우
·NOZZLE을 분리한 후 세척하여 재 결합
·NOZZLE의 스프링이나 링이 파손되었는지 확인
·Solenoid valve가 비분사시간 시작 시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
·펌프의 압력계가 정상 범위인지 확인(50~75bar)
4.
작동 중 불규칙하게 펌프가 꺼질 경우
·모터가 과부화된 경우 전압을 점검해보고, 코드의 연결부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회로 보호장치가 작동한 경우 펌프의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 후 재가동
5.
안개분무 펌프 작동 시 불규칙한 소음이 들릴 경우
·물의 공급이 충분한지 물 공급라인 확인
·내부 부품이 손상된 경우 부품 교체
글자안내판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범위
이 규격은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도록 기관, 상점, 영업소 등 건물과 시설물 등에 사용하는 간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분류
NO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1
광고판
(55121904)
간판
(5512190401)
25250043
도시와풍경, DK-PK71, 900×900×200mm, 채널문자
간판
현장
설치도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급 압출 형재
3)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5)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필요조건
재료
NO
물품식별번호
규격
(모델)명
규격치수(mm)
용도
주재료공급자
부품명/재료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1
25250043
DK-PK71
900×900×200
강판
SECC
개
1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재료일반
1) 알루미늄 : KS D 6759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강판 : KS D 3528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4) PC 시트지 : 조명용 PC 시트지를 사용한다.
5) 조명장치 : KS 인증 업체의 문자간판용 LED모듈을 사용한다.
6) 안정기 : 방수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형태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사진
1
25250043
간판, 도시와풍경, DK-PK71, 900×900×200mm, 채널문자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스틸, PC 시트지 등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한다.
2) 구매한 원자재를 제품 모델 및 규격에 맞도록 절단, 절곡 등 가공한다.
3) 가공된 자재를 용접하고 부품 및 부분품 등을 조립한다.
4) 용접부위를 연마처리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연마 가공한다.
5) 도장 및 완제품 검사를 수행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자재입고
원자재 입고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
자재가공
원자재 구입 후 절단 및 절곡
3
용접 및 조립
가공된 원자재를 제품의 규격에 맞도록 용접 및 조립
4
연마 및 모서리 가공
용접부위 연마처리 및 모서리 가공
5
도장
도장
6
검사
완제품 검사
기능 및 성능
기능
알아보기 쉽고 디자인 및 색상, 서체에 전문성을 더하여 도심 환경과 잘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감 및 외관
1) 모델 및 규격에 적합하고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3) 표면은 내산성, 내습성, 내후성이 좋은 외부용 폴리에스터 계열 도료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도료를 사용하여 분체도장 또는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기타 사항
간판 제작에 관한 세부규격 및 내용 디자인 등은 수요처에서 제시하는 시안에 따라야 하며 수요처 요구사항에 의거 수정 가능하다.
검사 및 시험
검사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시험방법
재질 시험방법
1) 아연도금강판(SECC)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아연
부착량
g/m²
KS D 3528 유형별 품질 기준
KS D 3528
-
기계적성질
항복강도
N/㎟
미적용
KS D 3528
인장강도는 주문자 요구가 있는 경우 적용
인장강도
N/㎟
270 이상
연신율
%
37 이상
두께 1.0 mm 이상
화학
성분
C
%
0.15 이하
KS D 3528
-
Mn
0.60 이하
P
0.050 이하
S
0.050 이하
2) 스테인리스(STS304)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기계적성질
항복강도
N/㎟
205 이상
KS D 3698
인장강도
N/㎟
520 이상
연신율
%
40 이상
경도(HV)
%
200 이하
화학성분
C
%
0.08 이하
Si
1.0 이하
Mn
2.0 이하
P
0.045 이하
S
0.03 이하
Ni
8.0~10.5
Cr
18~20
포장 및 표시
포장
현장 설치 시까지 우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현장 이동시에도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표시
제품 또는 포장재의 적당한 위치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 내에 사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무상교체하거나 신속히 수리한다.
용도 및 제원
용도
건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하여 주, 야간 광고효과를 발휘하며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휴게시설물(파라솔테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격
품명 :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
재료 : 목재 – 자작나무 합판, 하드우드, 미송 방부목 등, 철재 – STEEL PIPE, STEEL PLATE(2중 녹막이도장처리) 등, 기타 – 석재, 복합판넬(NT판넬) 등
법적 요구사항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내 별도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및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056
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85
수도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B 8203
태양열 집열기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각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F 225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출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61
외벽용 인조 석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L 2002
강화 유리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PCP)(산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나트륨(산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ISO 7391-1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내구년한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시설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설의 교체시간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관련시설의 내구년한을 고려한 재료, 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에 대한 증명된 자료가 없는 새로운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한 후 도입해야 한다.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행요구조건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재료 및 제작
3.1. 목재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가공품과, 자작나무합판, 미송으로 사용한다.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 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철재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석재
석재는 석종을 결정하기 전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은 석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혹두기 등 마감상태를 정확히 결정하여 사용한다.
가공 과정은 절삭→표면처리(연마, Scorching, 부시헤머링 등)→재단→마무리(Finishing) 과정을 거쳐 가공한다.
복합판넬(NT판넬)
패널 전체가 신기술(NT) 인증을 획득한 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재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패널은 KS F 2819에 의거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한다.
사양 및 물성사항(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
물
성
ISO 4586
/ KS M 3332 기준
내
용
단
위
기 준 치
비 중
1.4±0.1
-
1.37
두 꼐
6 ~ 10±0.3
두께편차
mm(이하)
8.0
치수안정성
가 로
MAX 0.52
치수변화
%(이하)
0.2
세 로
MAX 0.26
%(이하)
0.1
내크래치성
MIN. 1.75
표면 긁힘강도
N
2.5이상
내끓임성
외관 4 이상
외관 변화
Grade(이상)
5
내열성
-
외관 변화
Grade(이상)
5
내스팀성
-
외관 변화
Grade(이상)
5
내후성
외관 4 이상
외관 변화
Grade(이상)
4이상
휨강도
-
MPa(이상)
135
굴곡탄성율
ISO-178(2mm/min)
-
GPa(이상)
10.7
아이조드충격강도
ISO-178(2mm/min)
-
KJ/m2(이상)
4.2
인장강도
ASTM D 638(2mm/min)
-
N/mm2
110이상
※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일반사항
제품별로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한다.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조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장 설치 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볼트, 너트의 돌출 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기초 1ea당 셋트앙카2ea이상을 설치한다.
현장의 바닥 마감이 철근콘크리트 매트로 시공이 되어있을 시 콘크리트 매트를 기초콘크리트로 사용하며, 제품의 양중 하중에 맞는 셋트앙카를 시공한다.
기초 콘크리트 위 셋트앙카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전체 전경은 촬영하여 각 2매씩 준공 시 제출 한다.
제품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한다.
이음 및 접합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철물 부분은 녹이 슬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의 용접면은 2mm이상 덧살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구조용 각관은 내외면이 항상 일정하여야하며 외부의 충격에 견고히 견디어야 한다. (KSD 3568 기준이상)
철물 가공 부분은 절곡 및 절단부위는 항상 일정하게 맞추어 가공하여 손상된 부위는 재손질하여 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동그랗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흑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시 험
목재의 함수율
함수율 측정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표면처리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
금속부 도막 방청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각 대각선으로 홈을 내어 [그림 1]과 같이 3% 소금물(15~25°C)을 비이커에 길이 약 70mm넣은 것에 홈을 낸 시험편을 약 반쯤 담그고 150시간 경과 후 담근 채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의 유무 및 끌어올려서 조용히 물로 씻은 후 건조시켜 홈의 양쪽 3mm 바깥쪽의 녹의 유무를 조사한다.
[그림 1] 금속부 도막방청성 시험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 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2㎜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검 사
번호
검사항목
기준미달사항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고
경결함
중결함
치명
결함
Ac
Re
1
겉모양 및 구조
○
형태별
2
0
1
2
성
능
정 하중
○ 휨 강도 ○ 함수율 ○
표
면
처
리
금속부도막밀착성
○
금속부도막방청성
○
금속부도막두께
○
목재부도막밀착성
○
3
치 수
○
4
표 시
○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 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상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표시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제품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지침
목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의한 손상
-많은 이용으로 인한 손상과 외부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많이 손상된다.
: 온도와 습도에 의한 손상
-건조 및 방부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해 부패한다.
: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불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된다.(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보수 및 교체
: 부패되었을 경우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갈라졌을 경우
①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③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한다.
④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일스텐, 바니쉬 등으로 도장 처리 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철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인한 손상
①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고, 닮아서 손상된다.
② 용접부분의 파열 또는 볼트나 연결부가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한다.
: 온도, 습도 등에 의한 부식
①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화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긴다.
②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하다.
보수 및 교체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은 절단 후 새로운 재료로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②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③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삼가 한다.
④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 부식에 의한 손상
①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②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0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포장공
맨발길흙포장(안동 적운모)
적용 자재
안동 적운모(에코나이트Ⓡ)는 광업법 제3조의 법정 광물로 규정되어 있는 운모 형태의 천연 적색 광물로서,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다량의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출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대기 중 유해가스 및 중금속을 흡착·분해하여 환경을 정화하며, 항균·항염증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기능성 무공해 천연 적색 법정 운모 광물을 적용한다.
단, 공급업체는 납품 전에 광업법 제3조의 법정 운모 광물임을 증명하는 채광 인허가서 또는 운모광물 생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공해 광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23개 항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준비
기초층의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롤러 또는 기타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작업 시 발생한 균열이나 크랙 부분은 몰탈 등을 이용하여 완전 보수한다.
기본 설계
포장의 주요자재 구성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기본 설계 및 규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포설 및 다짐
포설 장비는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펼치기용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병행 사용한다.
코너 부위 또는 구조물 주변 등 장비 작업이 어려운 구간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포설 작업은 신속히 실시하며, 이동 중 압착된 부분은 완전히 해리한 후 포설한다.
기초층은 각 층 포설 완료 후 롤러(장비 또는 인력) 또는 콤팩터 등으로 2회 이상 다짐을 실시하되, 과다 다짐으로 인한 투수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짐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짐 철판 및 다짐봉을 이용하여 충분히 인력 다짐한다.
준공 검사
표층 포장의 외관은 전수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포장면 두께는 약 3지점에서 측정·검사하며, 설계 두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NOTE>
표면층 및 보조층의 두께는 현장 조건 및 설계자 의도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표면층 및 보조층 포설은 현지 사정에 따라 혼합 포설 또는 구간별 포설 가능
부직포는 쇄석 골재 규격 및 현장 조건에 따라 규격 변경 또는 미설치 가능
원지반 배수가 불량한 경우, 원활한 투·배수를 위해 기초층 하부에 유공관 설치 권장
블록포장(퍼즐블럭)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요약<hp:lineBreak/>이 절은 포장공사중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퍼즐스톤)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 내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보차도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관련 시방절
골재공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록킹블록
KS F 2312 흙다짐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제출물
시공상세도면<hp:lineBreak/>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견본<hp:lineBreak/>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블록, 제출량 기준: 색상별, 규격별로 3매 이내 제출
품질시험 관리
반입자재 선정을 위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등 품질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선정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선정시험의뢰하여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사진행 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시험 성과표<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중에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공사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블록 포장공사시마다 감독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블록포장 시공
- 시험시공량: [20]m2
- 횟수: 100m2이상 면적, 5,000m2 마다 1회
운반, 보관, 취급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쿠션층 골재 및 줄눈채움용 골재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할 골재 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공환경 요구사항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재
블록
규격 및 종류 구분
<표 1>
용도
제품명
기능
규격
색상
비고
보차도 블록
퍼즐스톤
투수
보통
DN16 60t
DN01 80t
블랙화이트
그레이
블랙
투수
DR16 60t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블록의 제조 등은 [KS F 4419]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흠집 및 뒤틀림(휨현상)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유색블록 제조시 착색용 원료는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성능
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시험항목
보통 블록
투수성 블록
규격
휨강도 MPa(=N/mm2)
5.0 이상
보도용
4.0 이상
KS F 4419
(2022년 7월 18일 개정)
차도용
5.0 이상
흡수율(%)
개개 10 이하,
평균 7이하
해당없음
투수계수(mm/sec)
해당없음
0.1 이상
블록 측면 돌기(mm)
2~3
유색층 두께(mm)
6 이상
블록 두께(mm)
보도용
60 ±3
차도용
80 ±3
미끄럼 저항시험(BPN)
평지
습윤시 40 이상
경사지
습윤시 50 이상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6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겉모양, 치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10개, 10,000 ~ 100,000는 2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 마다 10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겉모양과 치수를 측정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휨 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보통블록) / 20개(투수성블록), 10,000 ~ 100,000는 10개(보통블록) / 40개(투수성블록), 100,000 초과 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보통블록) / 20개(투수성블록)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기층, 보조기층용 쇄석재료
쇄석의 입도표준은 도면 및 “포장공사 골재공”에 따른다.
투수블록 시공 시에는 기층골재는 40mm를 넘지 말아야 하며, 2.5mm이하의 골재가 20% 이하, 보조기층골재는 19mm 이하가 5%이하이고 최대 골재가 75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할한 투수 및 저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극률은 최소 20%이상 되도록 한다.
받침안정층용 골재 및 줄눈채움재
틈새형성투수블록(틈새투수블록), 줄눈확대블록(잔디블록)
코블스톤, 올드미션 제품 및 잔디블록(블록 간 형성되는 확대 줄눈에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최소 골재 1.0mm 이상 , 최대골재 10mm이하 이고, 2.0mm~6.3mm가 60%이상의 깬골재 사용을 권장한다. 줄눈확대블록에는 줄눈채움재를 시공하지 않는다.
줄눈재는 (2)의 입도 이외에 특수 제작된 형태인 타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및 교통하중에 의한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요구되는 투수성능 및 블록간의 하중전달 성능은 기존 재료와 동일해야 한다.
자체투수블록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표 3>를 따른다.
<표 3>
명칭
입도기준
줄눈재
∘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 통과량 : 10% 이하
받침안정층
∘최대입경 : 5.0㎜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블록표면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투수쉬트
모래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모래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품질 기준은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에 따르며, 무게 60g/㎡ ~ 150g/㎡ 장섬유 부직포 사용을 권장한다.
시공
시공기준
원지반 다짐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포장구간내 토공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토공마감면으로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층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쇄석기층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않은 경우『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받침안정층
포장용블럭의 설치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받침안정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두께가 3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블록깔기
블록의 간격은 2~3mm로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블록의 돌기와 인접블록이 서로 맞닿게 하여야 한다)
문양포장은 시공도의 색상별 물량표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배분한 후 도면 이미지에 부합되게 정밀시공 한다.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절단 블록의 크기는 절단전 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절단 블록을 이용하여 단부 및 경계부 마감처리 시 절단 길이가 1/2이상 되어야하며, 서로 만나는 블록과 둘 중에 한군데는 반드시 돌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맨홀 등 지장물 주변 시공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퍼즐스톤은 일반블록과 달리 총 3개면에 줄눈 돌기가 설계되어 블록 시공 시 일정한 방향으로 줄눈 돌기를 맞추어 시공해야한다.
퍼즐스톤은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줄눈이 일렬(세로)로 정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퍼즐스톤은 평평하지 못한 노반에 시공시 블록 파손위험이 있어 충분히 노반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후 컴팩터 진동을 가할 때는, 보행자 진행방향이 아닌 진행방향의 수직방향(줄눈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즈가 큰 블록인 경우 줄눈선을 컴팩터 중앙에 맞추어 컴팩터가 한번에 두 개의 블록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블록 파손 방지) 한다.
시공 후 표면손상(긁힘)이 가지 않도록 보양조치 하여야 한다.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음새 사이의 모래는 잘 건조된 미세모래(백색규사, 최대크기 2.5mm이하)를 사용한다.
블록 설치 후 줄눈재 채움 작업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블록 상단을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고 최소한 익일까지 완료해야한다.
블록 설치 후 블록표면에 줄눈채움재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이때 진동 다짐기는 블록의 파손 및 줄눈채움재의 세립화 방지를 위해 하부 재질이 고무재질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다짐 실시 전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재를 제거 후 실시하여 줄눈 채움재의 세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위 (1), (2)를 줄눈 채움재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재가 채워지도록) 반복 작업 실시한다.
줄눈 채움재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 한다.
줄눈재 채움 완료 후 제대로 충진 되었는지 점검 절차(송곳 등으로 찔러 삽입되지 않아야함)를 이행한다.
줄눈 채움모래는 블록 60T기준 5kg/1m2, 80T기준 7kg/1m2 사용한다.
시공허용오차
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hp:tab width="1803" leader="0" type="1"/>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블록 고저차
(가)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나) 측정빈도 : 50㎡ 마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원 입회란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블록포장의 유지란,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손질 또는 가벼운 정도의 수리로 기설치된 블록포장의 기능을 특별히 높이지 않는 범위의 수리를 말한다.
줄눈채움재
줄눈 채움재가 부족하면 인접한 블록 상호간의 맞물림 효과가 불충분하게 되어 블록포장의 기
능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블록포장의 순회나 점검을 하여 줄눈
채움재의 부족 장소의 발견과 그 재충진(2cm이상 유실시)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
노면의 청소는 포장의 안전성이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블록포장 적용 장소의 모든 조건에 따라 청소의 빈도나 방법을 결정한다. 청소는 쓰레기의 수거와 세정이 일반적이다. 필요시에는 샌드블래스트나 고압수에 의해 블록 표면에 부착된 오염의 제거나 미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3.7 보수
블록포장의 보수는 블록포장의 성능이 저하되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실시하
고 건설 시의 상태 정도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는 교통량이나 노상 지지력 등 적용 장소의 설계 조건을 파악한 후 그 파손상황에 따라 발생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표 4> 블록포장 보수의 예
파손의 종류와 원인
보수 방법
바퀴 자국
받침안정층의 품질불량
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마모
마모된 블록의 교환
노상·(보조)기층 침하
바퀴 자국 부분의 노상이나 (보조)기층 보수
블록 파손
모서리 깨짐, 균열, 표층박리
파손된 블록의 교환
평탄성
저하
단차
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파손 상황에 따른 노상이나 (보조)기층보수
노상,기층의 동결에 따른 융기는 노상치환
국부침하·함몰
블록층 융기
블록 이동
줄눈 확장
줄눈채움재 재충진 또는 블록 재설치
줄눈 라인의 이동과 열림
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및
블록 재설치
소음 발생(덜컹거림 현상)
블럭포장(데카스톤)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요약
이 절은 포장공사중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데카스톤)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 내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보차도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관련 시방절
골재공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록킹블록
KS F 2312 흙다짐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견본<hp:lineBreak/>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블록, 제출량 기준: 색상별, 규격별로 3매 이내 제출
품질시험 관리
반입자재 선정을 위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등 품질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선정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선정시험의뢰하여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사진행 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시공중에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공사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블록 포장공사시마다 감독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블록포장 시공
- 시험시공량: [20]m2
- 횟수: 100m2이상 면적, 5,000m2 마다 1회
운반, 보관, 취급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받침안정층 골재 및 줄눈채움용 골재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할 골재 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공환경 요구사항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재
블록
규격 및 종류 구분
<표 1>
용도
제품명
기능
규격
색상
비고
보차도 블록
데카스톤
투수
보통
D1 60t
D1 80t
D2 80t
그레이블랙
오렌지블랙
브라운베이지
모듈 디자인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블록의 제조 등은 [KS F 4419]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흠집 및 뒤틀림(휨현상)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유색블록 제조시 착색용 원료는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성능
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시험항목
보통 블록
투수성 블록
규격
휨강도 MPa(=N/mm2)
5.0 이상
보도용
4.0 이상
KS F 4419
(2022년 7월 18일 개정)
차도용
5.0 이상
흡수율(%)
개개 10 이하,
평균 7이하
해당없음
투수계수(mm/sec)
해당없음
0.1 이상
블록 측면 돌기(mm)
2~3
유색층 두께(mm)
6 이상
블록 두께(mm)
보도용
60 ±3
차도용
80 ±3
미끄럼 저항시험(BPN)
평지
습윤시 40 이상
경사지
습윤시 50 이상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6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겉모양, 치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10개, 10,000 ~ 100,000는 2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 마다 10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겉모양과 치수를 측정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휨 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보통블록) / 20개(투수성블록), 10,000 ~ 100,000는 10개(보통블록) / 40개(투수성블록), 100,000 초과 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보통블록) / 20개(투수성블록)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기층, 보조기층용 쇄석재료
쇄석의 입도표준은 도면 및 “포장공사 골재공”에 따른다.
투수블록 시공 시에는 기층골재는 40mm를 넘지 말아야 하며, 2.5mm이하의 골재가 20% 이하, 보조기층골재는 19mm 이하가 5%이하이고 최대 골재가 75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활한 투수 및 저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극률은 최소 20%이상 되도록 한다.
받침안정층용 골재 및 줄눈채움재
틈새형성투수블록(틈새투수블록), 줄눈확대블록(잔디블록)
코블스톤, 올드미션 제품 및 잔디블록(블록 간 형성되는 확대 줄눈에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최소 골재 1.0mm 이상 , 최대골재 10mm이하 이고, 2.0mm~6.3mm가 60%이상의 깬골재 사용을 권장한다. 줄눈확대블록에는 줄눈채움재를 시공하지 않는다.
줄눈재는 (2)의 입도 이외에 특수 제작된 형태인 타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및 교통하중에 의한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요구되는 투수성능 및 블록간의 하중전달 성능은 기존 재료와 동일해야 한다.
자체투수블록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표 3>를 따른다.
<표 3>
명칭
입도기준
줄눈재
∘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 통과량 : 10% 이하
받침안정층
∘최대입경 : 5.0㎜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블록표면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투수쉬트
모래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모래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품질 기준은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에 따르며, 무게 60g/㎡ ~ 150g/㎡ 장섬유 부직포 사용을 권장한다.
시공
시공기준
원지반 다짐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포장구간내 토공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토공마감면으로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층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쇄석기층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 않은 경우『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받침안정층
포장용블럭의 설치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받침안정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두께가 3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블록깔기
블록의 간격은 2~3mm로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블록의 돌기와 인접블록이 서로 맞닿게 하여야 한다)
문양포장은 시공도의 색상별 물량표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배분한 후 도면 이미지에 부합되게 정밀시공 한다.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절단 블록의 크기는 절단전 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절단 블록을 이용하여 단부 및 경계부 마감처리 시 절단 길이가 1/2이상 되어야하며, 서로 만나는 블록과 둘 중에 한군데는 반드시 돌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맨홀 등 지장물 주변 시공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료분리석과 인접한 블록 및 포장면의 내부에 위치하는 맨홀 등의 지장물 주변 시공시에는 블록 크기의 2/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데카스톤 블록의 각각의 사이즈와 컬러블렌딩이 돋보이므로 시공 시 일정하게 배치하기보다 불규칙한 사이즈 색상 조합하는 시공법이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데카스톤은 일반블록과 달리 총 3개면에 줄눈 돌기가 설계되어 블록 시공 시 일정한 방향으로 줄눈 돌기를 맞추어 시공해야한다.
데카스톤은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줄눈이 일렬(세로)로 정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데카스톤은 평평하지 못한 노반에 시공시 블록 파손위험이 있어 충분히 노반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후 컴팩터 진동을 가할 때는, 보행자 진행방향이 아닌 진행방향의 수직방향(줄눈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즈가 큰 블록인 경우 줄눈선을 컴팩터 중앙에 맞추어 컴팩터가 한번에 두 개의 블록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블록 파손 방지) 한다.
시공 후 표면손상(긁힘)이 가지 않도록 보양조치 하여야 한다.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이음새 사이의 모래는 잘 건조된 미세모래(백색규사, 최대크기 2.5mm이하)를 사용한다.
블록 설치 후 줄눈재 채움 작업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블록 상단을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고 최소한 익일까지 완료해야한다.
블록 설치 후 블록표면에 줄눈채움재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이때 진동 다짐기는 블록의 파손 및 줄눈채움재의 세립화 방지를 위해 하부 재질이 고무재질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다짐 실시 전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재를 제거 후 실시하여 줄눈 채움재의 세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위 (1), (2)를 줄눈 채움재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재가 채워지도록) 반복 작업 실시한다.
줄눈 채움재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 한다.
줄눈재 채움 완료 후 제대로 충진 되었는지 점검 절차(송곳 등으로 찔러 삽입되지 않아야함)를 이행한다.
줄눈 채움모래는 블록 60T기준 5kg/1m2, 80T기준 7kg/1m2 사용한다.
시공허용오차
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hp:tab width="1803" leader="0" type="1"/>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블록 고저차
(가)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나) 측정빈도 : 50㎡ 마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원 입회란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블록포장의 유지란,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손질 또는 가벼운 정도의 수리로 기설치된 블록포장의 기능을 특별히 높이지 않는 범위의 수리를 말한다.
줄눈채움재
줄눈 채움재가 부족하면 인접한 블록 상호간의 맞물림 효과가 불충분하게 되어 블록포장의 기능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블록포장의 순회나 점검을 하여 줄눈채움재의 부족 장소의 발견과 그 재충진(2cm이상 유실시)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
노면의 청소는 포장의 안전성이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블록포장 적용 장소의 모든 조건에 따라 청소의 빈도나 방법을 결정한다. 청소는 쓰레기의 수거와 세정이 일반적이다. 필요시에는 샌드블래스트나 고압수에 의해 블록 표면에 부착된 오염의 제거나 미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보수
블록포장의 보수는 블록포장의 성능이 저하되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실시하고 건설 시의 상태 정도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는 교통량이나 노상 지지력 등 적용 장소의 설계 조건을 파악한 후 그 파손상황에 따라 발생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표 4> 블록포장 보수의 예
파손의 종류와 원인
보수 방법
바퀴 자국
받침안정층의 품질불량
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마모
마모된 블록의 교환
노상·(보조)기층 침하
바퀴 자국 부분의 노상이나 (보조)기층 보수
블록 파손
모서리 깨짐, 균열, 표층박리
파손된 블록의 교환
평탄성
저하
단차
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파손 상황에 따른 노상이나 (보조)기층보수
노상,기층의 동결에 따른 융기는 노상치환
국부침하·함몰
블록층 융기
블록 이동
줄눈 확장
줄눈채움재 재충진 또는 블록 재설치
줄눈 라인의 이동과 열림
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및
블록 재설치
소음 발생(덜컹거림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