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9523] 2026년도 기술본부 직원 안전보호구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구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04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243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 R26BK01739523-000)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물품구매 입찰 공고 2026. 09. 22.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도 기술본부 안전보호구 구매

○ 구매내역 : 사양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 기초금액 : 금66,53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09. 23. 10:00 ~ 2026. 09. 30. 10:00

○ 개찰일시 : 2026. 09. 30.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안전화(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816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내)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입찰가격/예정가격이 84.245%미만)되는 것이 확실한 업체는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지급 대상입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 협약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에서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전까지 발주부서 담당자(T.053-640-2296)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기준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규격서(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ㆍ 계약ㆍ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부패신고센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사 업 관 련 건축관리팀 담당자 ☎ 053-640-2296 계 약 관 련 회계자산팀 담당자 ☎ 053-640-2238 나라장터 이용 나 라 장 터 콜 센 터 ☎ 1588-0800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533-0092, 042-712-5632

===== 공고문.pdf =====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공고번호 제2026-243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 R26BK01739523-000)

물품구매 입찰 공고
2026. 09. 22.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도 기술본부 안전보호구 구매
○ 구매내역 : 사양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 기초금액 : 금66,53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09. 23. 10:00 ~ 2026. 09. 30. 10:00
○ 개찰일시 : 2026. 09. 30.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안전화(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816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내)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
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
자가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입찰가격/예정가격이 84.245%미만)되는 것이 확
실한 업체는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지급 대상
입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 협약은
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에서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
동 합의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전까지 발주부서 담당자(T.053-640-2296)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기준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규격서(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ㆍ 계약ㆍ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사 업 관 련
계 약 관 련
나라장터 이용

건축관리팀 담당자
회계자산팀 담당자
나 라 장 터 콜 센 터

☎ 053-640-2296
☎ 053-640-2238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

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533-0092, 042-712-5632

===== 사양서.hwp =====
구 매 사 양 서

1. 적용범위

본 구매사양서는 대구교통공사 직원들이 착용하는 안전보호구 물품구매에 적용한다.

2. 물품명세서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안전화(4인치) RF-404D 개 229 동등이상의 물품 2 안전화(6인치) H2T-D101C 개 325 동등이상의 물품 3 절연화(4인치) MC-101 개 287 동등이상의 물품 4 절연화(6인치) MC-60D 개 221 동등이상의 물품 5 안전모 ABE형 자동투구 개 432 동등이상의 물품 6 안전조끼 자체발광 개 32 동등이상의 물품 7 안전조끼 자체발광,주머니 개 44 동등이상의 물품 8 안전조끼 X밴드, 너비90mm 개 70 동등이상의 물품 ※상세내용은 물품세부사양서(붙임) 참고 3. 계약의 일반사항

물품구매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입찰/계약 전에 우리 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우리공사와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4. 납품장소 및 납품기한 4-1. 공사 지정장소 연번 납품장소 주 소 비 고 1 본사(종합청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2 월배차량기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5길 39 3 안심차량기지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로 27 4 문양차량기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431 5 칠곡차량기지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72 6 범물차량기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12 4-2. 계약 후로부터 30일이내

5. 기
타

5-1. 안전보호구 납품시 공인기관(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2. 절연화, 안전화 사이즈 교환은 납품일로부터 30일로 한다.

5-3. 제품 하자 보증은 1년으로 한다. 【붙임】 물품세부사양서(안전화_4인치) 품 명 안전화(4인치) 수 량 229 납품장소 우리공사 지정장소

▪ 규 격 : RF-404D, 다이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크 기 : 230mm ~ 300mm ▪ 갑 피 : 닛트+노소

▪ 밑 창 : PHYLON+RUBBER, 미끄럼방지

▪ 특 징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인증제품

※ 제공하지 않는 사이즈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1. 형태에 의한 분류 구 분 높 이

비
고

안전화 (4인치) 113㎜미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전화 구조

  • 가죽제안전화(이하 “안전화”이라 한다)의 일반구조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로 한다.

3. 몸통의 재료

  • 안전화 몸통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4. 안전화 선심의 재료

  • 안전화 선심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5. 내답판 재료

  • 안전화 내답판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6. 겉창의 재료

  • 안전화 겉창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7.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능

  • 안전화 완성품에 대한 시험 성능기준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완성품으로 한다.

붙임 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 및 가죽제안전화의 성능기준]

붙임 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5 절연화의 성능기준]

붙임 3.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9 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

붙임 4.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13 절연화의 시험방법]

물품세부사양서(안전화_6인치) 품 명 안전화(6인치) 수 량 325 납품장소 우리공사 지정장소

▪ 규 격 : H2T-D101C, 흑색, 다이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크 기 : 230mm ~ 300mm ▪ 갑 피 : 인조메쉬

▪ 밑 창 : PHYLON+RUBBER, 미끄럼방지

▪ 특 징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인증제품

※ 제공하지 않는 사이즈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1. 형태에 의한 분류 구 분 높 이

비
고

안전화 (6인치) 113㎜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전화 구조

  • 가죽제안전화(이하 “안전화”이라 한다)의 일반구조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로 한다.

3. 몸통의 재료

  • 안전화 몸통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4. 안전화 선심의 재료

  • 안전화 선심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5. 내답판 재료

  • 안전화 내답판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6. 겉창의 재료

  • 안전화 겉창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7.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능

  • 안전화 완성품에 대한 시험 성능기준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완성품으로 한다.

붙임 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 및 가죽제안전화의 성능기준]

붙임 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5 절연화의 성능기준]

붙임 3.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9 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

붙임 4.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13 절연화의 시험방법]

물품세부사양서(절연화_4인치) 품 명 절연화(4인치) 수 량 287 납품장소 우리공사 지정장소

▪ 규 격 : MC-101, 다이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크 기 : 230mm ~ 300mm ▪ 갑 피 : 샌드위치메쉬(무재봉)

▪ 밑 창 : BOOST+RUBBER, 미끄럼방지

▪ 특 징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인증제품

※ 제공하지 않는 사이즈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1. 형태에 의한 분류 구 분 높 이

비
고

절연화 (4인치) 113㎜미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울 등이 가죽제이고 선심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전압성능이 14,000V에 1분간 견디고 충전전류가 5mA이하로 한다

2. 절연화 구조

  • 절연화의 일반구조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로 한다.

3. 절연화 재료

  • 절연화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4. 절연화 선심의 재료

  • 절연화 선심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5. 절연화 내답판 재료

  • 절연화 내답판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6. 겉창의 재료

  • 절연화 겉창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7.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능 기준

  • 절연화 완성품에 대한 시험 성능기준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완성품으로 한다.

붙임 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 및 가죽제안전화의 성능기준]

붙임 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5 절연화의 성능기준]

붙임 3.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9 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

붙임 4.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13 절연화의 시험방법]

물품세부사양서(절연화_6인치) 품 명 절연화(6인치) 수 량 221 납품장소 우리공사 지정장소

▪ 규 격 : MC-60D, 다이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크 기 : 240㎜~290㎜ ▪ 갑 피 : 가죽

▪ 밑 창 : PHYLON+RUBBER, 미끄럼방지

▪ 특 징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인증제품

※ 제공하지 않는 사이즈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1. 형태에 의한 분류 구 분 높 이

비
고

절연화 (6인치) 113㎜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울 등이 가죽제이고 선심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전압성능이 14,000V에 1분간 견디고 충전전류가 5mA이하로 한다

2. 절연화 구조

  • 절연화의 일반구조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로 한다.

3. 절연화 재료

  • 절연화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4. 절연화 선심의 재료

  • 절연화 선심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5. 절연화 내답판 재료

  • 절연화 내답판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6. 겉창의 재료

  • 절연화 겉창의 재료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로 한다.

7.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능 기준

  • 절연화 완성품에 대한 시험 성능기준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완성품으로 한다.

붙임 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 및 가죽제안전화의 성능기준]

붙임 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5 절연화의 성능기준]

붙임 3.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9 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

붙임 4.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13 절연화의 시험방법]

붙임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 및 가죽제안전화의 성능기준]

번호 구 분 내 용 1 명칭 (안전화 총괄)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각 부분의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1. 선포 4. 몸통 7. 선심 10. 소돌기 13. 뒷굽 2. 안전화혀 5. 안감 8. 보강재 11. 내답판 14. 뒷날개 3. 목패딩 6. 깔개 9. 겉창 12. 안창 15. 앞날개 가) 가죽제안전화 각 부분의 명칭 1. 몸통 4. 겉창 2. 신울 5. 선심 3. 뒷굽 6. 내답판 나) 고무제안전화 각 부분의 명칭 [그림 1] 안전화의 명칭 2 종류 및 등급 등 (안전화 총괄)

안전화의 종류와 등급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화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안전화의 종류 종 류

성
능
구
분

가죽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을 겸한 것

정전기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종 류

성
능
구
분

절 연 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절연장화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화학물질용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나. 안전화의 등급은 사용 장소에 따라 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안전화의 등급 등 급

사
용
장
소

중작업용

광업, 건설업 및 철광업등에서 원료취급, 가공, 강재취급 및 강재 운반,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가공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우려가 있는 장소

보통 작업용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공구 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 사업장, 기계 등을 운전조작하는 일반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우려가 있는 장소

경작업용

금속 선별, 전기제품 조립, 화학제품 선별, 반응장치 운전, 식품 가공업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우려가 있는 장소

다. 안전화의 몸통높이는 그림 2와 표 3과 같이 한다.

(단화)
(중단화)
(장화)

[그림 2] 안전화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 〈표 3〉 안전화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 단위 :㎜ 몸통 높이(h) 단화 중단화 장화 113 미만 113 이상 178 이상 3 일반구조

가죽제안전화(이하 “안전화”이라 한다)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화의 발 끝 부분에 선심을 넣어 압박 및 충격으로부터 착용자의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착용감이 좋으며 작업 및 활동하기가 편리해야 한다.

다. 겉창의 소돌기는 좌우, 전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라. 선심의 내측은 헝겊, 가죽,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감싸고 특히 후단부의

내측은 보강되어 있어야 한다. 3 일반구조

마. 내답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얇은 금속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 된 내답

판을 사용해야 한다.

바. 안창은 유연하고 강하여야 하며 흡습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사. 봉합사가 사용된 경우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굵기 및 꼬임이 균등해야 한다.

아. 내답판은 안전화의 손상 없이는 제거될 수 없도록 안전화 내측에 삽입되어야 한다.

자. 가죽은 천연가죽으로 하거나 합성수지로 코팅된 인조가죽을 사용하고 두께가

균일하여야 하며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차. 선심은 충격 및 압박시험조건에 파손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금속, 합성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표면이 모두

평활하고 가장자리 및 모서리는 둥글게 하고 강재 선심인 경우에는 전체표면

에 부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카. 안전화 겉창내면의 가장자리와 내답판 최대 이격거리를 명시해야 한다.

4 몸통의 재료

안전화 몸통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은면결렬은 별표 2의9 제1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은면에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나. 인열강도는 별표 2의9 제2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이 가죽인 경우 120N 이상이어야 하고, 코팅된 인조가죽 및 코팅된 섬유의 경우 60N 이상이어야 한다.

5 선심의 재료

안전화 선심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내부길이 및 플랜지부 길이는 별표 2의9 제3호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선심 내부 길이는 표 4에 주어진 값 이상이어야 하며, 플랜지부의 길이는 3㎜ 이상이어야 한다.

〈표 4〉안전화 크기별 선심 내부의 길이 단위 :㎜ 안전화 크기 ~225 230~ 240 245~ 250 255~ 265 270~ 280 285~ 선심 내부 길이 34 36 38 39 40 42

나. 내부식성은 별표 2의9 제4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6 내답판의 재료

안전화 내답판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내답판의 크기는 구두골의 깃선 가장자리와 내답판 외곽선과의 간격이 뒷굽을

제외한 부분에서 8.0㎜이내이어야 하고, 뒷굽 부분은 그 간격이 17㎜ 이내이어

야 한다.(그림 1 참조) 여기서, L은 신발 바닥 내측의 길이

1. 내답판 2. 구두골의 깃선 가장자리 3. 내답판 재료의 다른 형상 4. 뒷굽 부분

[그림 1] 내답판의 크기 및 위치

나. 내부식성은 별표 2의9 제4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7 겉창의 재료

안전화 겉창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단층겉창(그림 2)과 다층겉창(그림 3)의 두께 d1은 4.0㎜ 이상이어야 한다.(이중창인 경우 바닥쪽의 두께를 2.0mm 이상 포함한 수치)

나. 소돌기의 높이 d2는 2.5㎜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2, 그림 3 참조) 다만, 미끄럼방지 부가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일반적구조
나) 스트로벨(strobel)구조

[그림 2] 단층겉창 [그림 3] 다층겉창

다. 소돌기부의 범위는 앞쪽으로 전체길이(L)의 0.45배 이상이어야 하며, 뒷굽 부분은 0.25배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소돌기부 범위

라. 인장강도는 별표 2의9 제6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고무인 경우 1,370N/㎠ 이상이고(다만, 미끄럼방지 부가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1,000N/㎠이상), 기타재질인 경우 590N/㎠ 이상이어야 하며, 신장율은 각 30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내유성은 별표 2의9 제7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피변화율은 100분의12 이하이어야 하고, 경도변화율은 100분의10 이하이어야 한다.

8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능 기준

안전화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내압박성은 별표 2의9 제8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선심내부높이를 표 5에 주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내충격성은 별표 2의9 제9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선심내부높이를 표 5에 주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압박 또는 충격시 선심 내부의 높이

단위 :㎜ 안전화 크기 ~ 225 230 ~ 240 245 ~ 250 255 ~ 265 270 ~ 280 285 ~ 선심내부 높이 12.5 13.0 13.5 14.0 14.5 15.0

다. 몸통과 겉창의 박리저항은 별표 2의9 제10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중작업용 및 보통작업용은 4.0N/㎜이상이어야 하고, 경작업용은 3.0N/㎜ 이상이어야 한다.

라. 내답발성은 별표 2의9 제11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중작업용 또는 보통작업용은 1,000N, 경작업용은 500N의 정하중을 걸어 창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붙임 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5 절연화의 성능기준]

번호 구 분 내 용 1 구분

절연화는 내전압성능, 선심의 유무, 신울 등의 재질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절연화의 구분 구 분 내 전 압 성 능 신울 등이 가죽제인 것 선심 있는 것

14,000V에 1분간 견디고 충전전류가 5㎃ 이하일 것

선심 없는 것 신울 등이 고무제인 것 선심 있는 것 선심 없는 것 2 일반구조

절연화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저압(직류 750V 이하 또는 교류 600V 이하의 전극을 말한다)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안전화 어느 부

분에도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안전화의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해야 한다.

3) 안전화에 선심이나 강제 내답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타 다른 부분과는 완전

히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압박이나 충격 기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신울 등이

가죽인 절연화를 착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표 2와 별표 2의9, 별표 2의2와 별

표 2의10의 규정에 따른다. 3 부분구조 및 치수

가죽제절연화의 각 부분 구조 및 치수는 별표 2와 별표 2의9, 별표 2의2와 별표 2의10의 규정에 따른다.

4 재료 절연화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화에 사용하는 재료는 절연성능이 뛰어난 고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

연성능을 가지고 있는 가죽이어야 한다.

나. 안전화는 표면에 절연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포, 기공, 이물질혼입 등 제

작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안전화 내부에 안감 및 포를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제2호의 규

정에 따른다.

라. 선심은 가죽제 절연화일 경우 별표 2, 고무제 절연화일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른다.

마. 그 밖에 부착품은 도전성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절연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2와 별표 2의9, 별표 2의2와 별표 2의10의 규정에 따른다.

5 시험성능 기준

절연화의 시험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화 내전압 성능은 별표 2의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60㎐, 14,000V의 전극

에 1분간 견디어야 하고, 충전전류가 5㎃ 이하이어야 한다.

나. 안전화의 성능 중 내전압성능을 제외한 각 부품의 성능은 별표 2와 별표 2의9,

별표 2의2와 별표 2의10의 규정에 따른다.

6 기타사항

기타의 일반구조 주요재료,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2와 별표 2의9, 별표 2의2와 별표 2의10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선심이 없는 절연화인 경우 내답판의 성능을 경작업용기준으로 한다.

붙임 3.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9 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

번호 구 분 내 용 1 은면결렬 시험

은면결렬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각 시편은 시험 전에 온도 (20±2)℃, 상대습도 (65±2)%의 상태에서 48시간 전

처리 한다.

나. 그림 1과 같이 강구파열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전처리 한 시편이 강구를 향하

고, 은면이 위쪽을 향하게 장치에 고정시킨다.

다. 강구의 상대적 속도는 (12±4)㎜/min로하고, 압박하중은 1.47kN으로 가한다.

[그림 1] 은면결렬 시험기 2 인열강도 시험

인열강도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가죽의 경우 그림 2와 같은 형상과 치수의 시편을 사용하여 (100 ±20)㎜/min

의 시험속도로 시편이 절단될 때까지의 최대값을 구한다.

나. 시험결과 값은 3개 시편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단위 :㎜ [그림 2] 가죽의 인열강도 시편

다. 합성수지로 코팅된 인조가죽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인장강도 시편을 채취하여 (100 ±20)㎜/min의 시험속도로 시험하고 시험하는 동안 하중의 변화를 기록계로 기록한 후 측정범위의 처음과 마지막의 부분 최대값(Peak) 사이에서 양쪽의 100분의25에 범위를 제외한 가운데 100분의50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 3개를 취하여 그 중 중앙값(median)을 시편의 결과 값으로 하여 산술평균값을 구한다.

단위 :㎜

[그림 3] 코팅된 섬유 및 인조가죽의 인열강도 시편

3 선심의 내부길이

선심의 내부 길이는 그림 4와 같이 평평한 표면 위에 열린 부분을 아래로 하여 선심을 놓고 다이얼 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심이 놓여있는 평면에서 3~10㎜ 위의 부분에서 평면에 평행하게 앞코에서부터 뒤 가장자리까지 시험 축을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내부 길이를 측정 한다.

[그림 4] 선심 내부 길이의 측정 4 내부식성 시험

내부식성 시험방법은 안전화에서 선심이나 내답판을 빼내거나 동일한 시편을 채취하고 부피분율 100분의8의 끓는 식염수에 15분간 담근 후 즉시 상온에서 부피분율100분의8에 해당하는 식염수에 10분간 담갔다가 꺼낸다. 이때 부착된 식염수는 닦아내지 말고 24시간 실온 중에 방치한 후 미지근한 물에서 세척하고 다시 실온 중에 48시간 방치한 후 육안으로 부식 유무를 확인한다.

5 겉창 시편의 채취방법

겉창시편의 채취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겉창의 시편은 겉창의 폭 방향과 평행으로 제작한다.

나. 제품에서 직접 시편을 취할 때는 겉창에서 소돌기 부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떼어내고 허구리부분(아령형의 시편을 딸 때는 넓이 30㎜) 의 고무층을 판형으로 떼어내서 이것에서 시편을 만든다. 이 경우 천이 붙어 있을 때는 천이 붙은 채로 적당한 넓이의 시료를 잘라내어 천을 떼어내든가 긁어내되 고무에

5 겉창 시편의 채취방법

긴장이 가지 않도록 하여 판형으로 고무를 떼어낸다. 떼어낸 고무층의 두께는 아령형의 시편을 채취할 경우에는 겉창 고무층의 원두께가 3㎜를 넘을 때는 되도록 3㎜에 가까운 두께로, 고무층의 원두께가 3㎜이하 일 때는 되도록 원두께에 가까운 두께가 되도록 하되 부득이 용제를 사용하여 천을 뜯어 낼 때에는 KSM 2611(공업용휘발유)의 1호를 사용하고 뜯어낸 후 1시간 이상 방치하여 잘 말린 후에 사용해야 한다.

다. 시편은 양면이 평활치 못한 것은 연마기로 가급적 평활하게 연마하되 연마 시

발열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과도로 연마하지 않도록 한다.

라. 아령형의 시편(그림 5 참조)는 연마 후 평행부분의 두께가 2㎜~3㎜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마 전 시편의 원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되도록 원 두께에

가까운 두께로 평활하게 만든다.

마. 제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황한 고무판에서 시편을 채취할 경우에는 2㎜~3㎜

두께로 프레스 가황한 고무판에서 채취한다. 6 인장강도 시험 및 신장율

인장강도시험 및 신장율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두께 측정기는 0.01㎜의 눈금을 가진 평활하고 지름 5㎜의 원형 가압면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두께 측정기의 가압하중은 1N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 범위안에서

±15%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편두께의 측정은 시편의 여러곳(아령형의 시편일 때에는 평행부분의 수개

소)에서 측정한 값의 최저값을 그 시편의 두께로 한다. 다만, 두께측정기 가압

면중심의 시편 모서리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시편넓이는 따내는 틀칼의 넓이(칼날의 안쪽치수)를 그대로 쓴다.

라. 시편의 단면적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아령형 시편 단면적(㎟)=두께(㎜)×평행부분의 넓이(㎜)

마. 아령형 시편은 신장율 측정용 표선(이하 “표선”이라 한다)을 표시한다.

바. 표선사이의 거리는 20㎜ 이며, 표선은 시편의 평행부분에 그 중앙부를 중심으로 정확하

고 선명하게 근다.

사. 시편은 미리 검사하여 두께(아령형 시편에서는 평행부분의 두께)의 차가 0.1㎜를

넘거나 넓이(아령형 시편에서는 평행부분의 넓이)가 고르지 않거나 불순물이

혼합 되었거나 기포가 있는 것 또는 흠이 있는 것은 제외시킨다.

아. 인장강도시험기는 최대하중의 지시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시편을 자동적으로

조이는 집게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토록 한다. 시험기의 용량은 시험

시의 최대하중이 그 용량의 15~85%의 범위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속

도는 (500±25)㎜/min 으로 한다. 시험기 하중눈금의 허용오차는 ±2%로 한다.

자. 인장강도의 측정은 시편이 끊어질 때까지의 최대하중을 읽고 신장율의 측정은 아

령형 시편일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절단할 때까지의 표선사이 길이를 측정한다.

차. 인장강도(T) 및 신장율(E)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장강도의 경우 F T = A 여기에서 T:인장강도(N/㎠) F:최대하중(N) A:시편의 단면적(㎠) 2) 신장율의 경우 L1 - L

E =
× 100

L 여기에서 E:신장율(%) L:표선거리(㎜) L1:절단될 때의 표선거리(㎜)

카. 시험 결과값은 측정한 3개 시편의 인장강도 및 신장율의 측정값이 큰 것부터

차례로 놓고 각각 S1 ≧ S2 ≧ S3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결

과 값으로 한다.

T 또는 E = 0.7 S1 + 0.2 S2 +0.1 S3

단위 :㎜ [그림 5 ] 겉창의 인장강도 시편 7 내유성시험 내유성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편은 안전화에서 채취하여 연마기 등으로 두께를 균일하게 제작토록 한다.

나. 시편은 넓이 20.0㎜, 길이 50.0㎜, 두께 (2.00 ±0.15)㎜의 4개를 사용한다.

다. 시험용 기름은 ASTM No.2 기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름을 사용한다.

라. 시험용기는 바깥지름 약 38㎜, 길이 약 300㎜의 유리시험관을 사용하고, 기름이

휘발성이 강할 때는 시험관에 환류냉각기를 붙여서 시험하며, 고무의 밀도가

기름의 밀도보다 작을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시편을 완전히 침적시킨다.

마. 각 시편은 각각 별도의 용기에 들어있는 기름에 담근 후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서 시험하되 시험용 기름은 시험할 때마다 매번 바꾼다.

바. 시험온도 및 시간은 각각 (20 ±1)℃ 및 (22 ±0.25) 시간으로 한다.

사. 시편을 공기 중에서 1㎎까지 질량(m1)를 단 다음 실온의 증류수중에서 질량(m2)를 단 후 알코올에 담그고 즉시 꺼내서 거름종이로 닦고 수분을 제거한다. 그리고 시편을 시험용 기름 중에 정해진 온도에서 일정기간 담근 후 같은 종류의 시험용 기름 중에서 냉각시키고 다시 아세톤으로 기름을 닦은 다음 공기 중의 질량(m3)을 달고 다시 실온의 증류수중에서 질량(m4)를 달아서 다음 산식에 의해서 부피변화율을 산출한다.

(m3 -m4) - (m1 -m2)

ΔV =
× 100

(m1 -m2) ΔV:부피변화율(%) m1:담그기 전 공기중에서의 질량(g) m2:담그기 전 수중에서의 질량(g) m3:담근 후 공기중에서의 질량(g) m4:담근 후 수중에서의 질량(g) 8 내압박성시험

내압박성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내압박시험장치는 상하 평면으로 이루어진 누름판(20kN이상 하중, 75㎜이상 가압면)으로써 시험 중 평행을 유지한다.(그림 6 참조)

나. 내압박시험방법은 별표 2 제1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따른다. 다만, 시험하중은 표 1과 같다.

1. 상부 누름판 2. 유점토 3. 하부 누름판

[그림 6] 내압박시험장치 〈표 1〉내압박성시험 하중 단위 :kN 등급 중작업용 보통작업용 경작업용 시험하중 15 10 4.4 9 내충격성 시험

내충격성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충격추(그림 7)는 무게 (20.0 ±0.2)kg이고 최소 60㎜ 길이의 V자 형태 충격날을 갖추고 있으며, 충격날의 V자 각도는 (90 ±1)°이고 선단은 반지름 (3.0 ±0.1)㎜로 둥글게 처리한다.

나. 충격시험장치는 최초 충격 이후 충격 추를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시편이 단 한번의 충격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충격 추

다. 시편은 안전화 선심 끝에서 30㎜후방 위치를 절단하여 준비한다. 이 때 깔창 등 내부 부속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라. 시험축의 결정은 안전화를 평평한 바닥 위에 올려놓고 안전화의 안쪽 면 창모서리가 그림 8과 같이 A와 B점에 직선으로 접촉하도록 놓고, A와 B점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수직선을 그어 앞코와 뒤코와 만나는 최초의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X, Y를 시험 축으로 해야 한다.

[그림 8] 시험축의 결정

마. 고정장치는 최소경도 60HRc 이고 (150 × 150)㎜ 면적에 최소 두께 19㎜인 평판으로 한다.(그림 9참조)

단위 :㎜

1. 고정나사 2. 조절나사 3. 유점토 4. 기초판 5. 고정쇠

[그림 9] 내충격 내압박 시험의 고정장치

바. 선심의 뒤끝과 지름(25 ±2)㎜의 유점토 뒤끝이 일치하도록 시편의 안쪽에 유점토를 올려놓고, 안전화의 등급에 따라 표 2에서 요구되는 충격을 가한 후 유점토의 최소높이를 다이얼게이지{반구상가압면(3.0 ±0.2)㎜, 바닥부분(15 ±2)㎜, 가압하중(250mN이하)}로 측정한다.(그림 10참조)

[그림 10] 내충격 및 내압박 시험 시 유점토의 위치

〈표 2〉내충격시험 충격조건 단위 :㎜ 등급 중작업용 보통작업용 경작업용 낙하높이 1,000 500 250 10 박리저항시험

박리저항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인장시험기에서 시편(폭 25㎜ ~ 30㎜)을 (100 ±20)㎜/min의 시험속도로 인장한다.

나. 시험결과는 3개 시편의 측정된 평균 하중(N)을 평균 폭(㎜)으로 나누어 접합강도(N/㎜)를 구한다.

11 내답발성시험

내답발성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내답발성시험장치는 시험못이 고정되어 있는 압축판 및 지름 25㎜의 개구부를 가진 기초판을 갖추어야 하며(그림 11 참조), 시험못은 지름 (4.50±0.05)㎜, 경도는 60 HRc 이상이고, 시험 못 끝 절단면의 지름은 (1.00±0.02)㎜로 한다.(그림 12 참조)

단위 :㎜

1. 압축판 2. 못 3. 신발창 시편 4. 기초판

[그림 11] 내답발성시험장치 단위 :㎜ [그림 12] 시험못

나. 시편(겉창)을 기초판에 올려 놓고 (10 ±3)㎜/min의 속도로 겉창의 4개의 지점(소돌기가 없는 곳이어야 함)에서 관통할 때까지 하중을 가한다. 이때 4개의 지점들은 서로 30㎜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안창 가장자리로부터 10㎜이상 떨어지고, 4개의 지점 중 2개 지점은 구두골의 깃선 가장자리로부터 10㎜에서 15㎜ 떨어진 곳에서 시험한다.

붙임 4.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의 13 절연화의 시험방법]

번호 구 분 내 용 1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절연화 완성품 2개를 시험 전 표준상태의 시험실내에 적어도 1시간이상 유지하여 건조시킨 다음 부피분율 100분의1에 해당하는 염화나트륨 용액 속에 5분간 침지시킨 다음 시편 표면의 용액을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전처리된 시편을 금속제 전극위에 고정시키고 질량 (2.3±0.2)㎏의 금속제 발모형을 안창표면과 100분의65이상 접촉되도록 부착한 다음 60Hz 14,000V의 전압을 100분의75까지는 적당한 속도로 상승시키고 그 이후는 1초간에 약 1,000V의 비율로 규정 시험전압치까지 증가시켜 이에 1분간 견디는지의 여부와 또한 그때의 충전전류를 측정한다.

다. 충전전류의 기준은 실효치 지시형 전류계를 사용하고 접지측에 접촉하여 실시한다.

물품세부사양서(안전모) 품 명 안전모 수 량 432 납품장소 우리공사 지정장소 □ 안전모 [안전모의 구조] 번호

명
칭

1

모
체

2 착 머리받침끈 3 장 머리고정대 4 체 머리받침고리 5 충격흡수재 6 턱끈 7 모자챙(차양) [안전모의 실사]

▪ 규
격 : ABE형, 자동투구

▪ 재
질 : ABS

▪ 색
상 : WHITE

▪ 특
징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인증제품

  • 내관통성이 우수(관통거리가 9.5mm이하)
  • 충격흡수성이 우수(최고 전달 충격력이 4450N이하,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음)

  • 내전압성이 우수(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파괴없이 견디며,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mA 이내) ※ 안전모 정면에 대구교통공사 로고

측면에 대구교통공사 글자, 후면에 조심조심코리아 마크 인쇄

혈액형 반사스티커, 반사띠 포함 물품세부사양서(안전조끼_자체발광용) 품 명 안전조끼 수 량 32 납품장소 우리공사 지정장소

․ 규
격 : 자체발광용 안전조끼

․ 색
상 : 고휘도 형광

․ 특
징

­ 조끼 형태의 안전조끼 ­ 선명한 반사광 밴드 물품세부사양서(안전조끼_자체발광,주머니) 품 명 안전조끼 수 량 44 납품장소 우리공사 지정장소

․ 규
격 : 자체발광용 안전조끼,주머니

․ 색
상 : 고휘도 형광

․ 특
징

­ 조끼 형태의 안전조끼 ­ 선명한 반사광 밴드 ­ 주머니가 있는 형태 물품세부사양서(안전조끼_90mm용) 품 명 안전조끼 수 량 70 납품장소 우리공사 지정장소

․ 규
격 : X밴드, 너비 90mm(고휘도 망사)

․ 색
상 : 곤색 망사, 흰색 반사테이프

․ 특
징

­ 신장에 따른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 허리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