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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647] 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4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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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4차).hwpx =====
시흥시 공고 제2026-2503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4차)
나. 사업위치: 시흥시 대야·신천·계수동 일원
다. 사 업 량: 터파기 등 65개 공종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마. 추정금액: 금165,887,590원(도급액: 금140,261,000원, 도급자관급액: 금25,626,590원)
바. 기초금액: 금140,261,000원(금일억사천이십육만일천원)

(추정가격 금127,510,000원, 부가세 금12,751,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공사이며, 주된 공사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성비율 100%, 포장공사 업무분야가 공사예정금액의 64.2%)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포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력분야 미등록 업체의 원도급을 제한함)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또는 제31조의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9. 30.(수) 11:00(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나.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단, 1순위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다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 A값 합계(15,928,466원)

국민건강보험료
1,500,297원
퇴직공제부금비
959,856원
국민연금보험료
1,982,311원
안전관리비
8,634,8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7,139원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54,063원

라. 위 다.의 항목 외에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7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미징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10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다. 열람장소: 시흥시 대야동 안전생활과

11
하도급 관련사항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라.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4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시행

본 사업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실태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선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 동의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견적제출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다음날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날까지 다음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6개월전 ~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자자격증(경력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④ 급여 송금내역(은행 이체내역)
⑤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
⑥ 건설업체 소속 기술인력(상시근무)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
⑦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⑧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및 결산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가세신고서
⑨ 현금성 자산: 월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
⑩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결산일기준)
⑪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
※ 적용대상: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유예기간 10개월
※ 문의처: 031-310-2431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세부사항: 시흥시 홈페이지 참조 [종합민원→민원서비스→민원편람(민원서식 모음)]

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대야동 안전생활과 인허가전담팀(☎031-310-2687, 담당자 소준혁)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328, 담당자 한승진)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와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 적 제 출 유 의 서

본 견적제출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 제출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임시 개통 기한 지연

특정 시설 우선 사용을 위한 부분 공사 완료 지연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일반조건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
<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예
아니오
해당없음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7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8
안전관리각서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별지2]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9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2]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물적 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 현장에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 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 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 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 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119안전센터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 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 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현장을 혼잡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4차).pdf =====
시흥시 공고 제2026-2503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4차)
나. 사업위치: 시흥시 대야·신천·계수동 일원
다. 사 업 량: 터파기 등 65개 공종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마. 추정금액: 금165,887,590원(도급액: 금140,261,000원, 도급자관급액: 금25,626,590원)
바. 기초금액: 금140,261,000원(금일억사천이십육만일천원)
(추정가격 금127,510,000원, 부가세 금12,751,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공사이며, 주된 공사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성비율 100%, 포장공사 업무분야가 공사예정금액의
64.2%)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
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포장공사를 주
력분야로 등록한 업체(「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력분
야 미등록 업체의 원도급을 제한함)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또는 제31조의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
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9. 30.(수) 11:00(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나.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단, 1순위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
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다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 A값 합계(15,928,466원)
국민건강보험료

1,500,297원 퇴직공제부금비 959,856원 국민연금보험료 1,982,311원 안전관리비 8,634,8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7,139원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54,063원

라. 위 다.의 항목 외에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7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미징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
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
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10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다. 열람장소: 시흥시 대야동 안전생활과

11 하도급 관련사항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라.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
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
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
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
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4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시행
본 사업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
로 운영 중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실태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선
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 동의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
보는 견적제출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다음날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날까지 다음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6개월전 ~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자자격증(경력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④ 급여 송금내역(은행 이체내역)
⑤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
⑥ 건설업체 소속 기술인력(상시근무)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
⑦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⑧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및 결산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가세신고서
⑨ 현금성 자산: 월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
⑩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결산일기준)
⑪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
※ 적용대상: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유예기간 10개월
※ 문의처: 031-310-2431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세부사항: 시흥시 홈페이지 참조 [종합민원→민원서비스→민원편람(민원서식 모음)]

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대야동 안전생활과 인허가전담팀(☎031-310-2687, 담당자 소준혁)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328, 담당자 한승진)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
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
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와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
로 고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
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 적 제 출 유 의 서
본 견적제출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견적 제출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
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
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
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
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
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
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
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
품 계약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임시 개통 기한 지연
특정 시설 우선 사용을 위한 부분 공사 완료 지연

년
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
번
1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조건
수의계약

2

각서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세부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예
해당없음

아니오

예
해당없음

아니오

수의계약
체결 제한
3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⑧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
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별지1] 청렴계약 이행내용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5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영입현황 해당없음

확인서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6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예 아니오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별지2]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부실공사
7

근절
서약서

8 9

안전관리
각서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2]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물적 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 현장에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 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 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 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 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
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하
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119안전센터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 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 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현장
을 혼잡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 및 일반시방서[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 (4차)].hwpx =====

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 (4차)
설 계 설 <hp:fwSpace/>명 <hp:fwSpace/> 서

2026. 9.

시
흥
시

1 .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 (4차)

나. 공 사 위 치 : 대야, 신천, 계수동

다. 공 사 목 적 : 본 공사는 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4차)로서 관내도로의 각종민원(인터넷, 건의, 행정종합관찰제등)을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우기시 집중호우 대비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다.

라. 공 사 개 요
■ 터파기 등 65개 공정
․ 토 공 1식
․ 포장공 1식
․ 구조물공
․ 도로안전시설물공
․ 부대공 1식

마.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12월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계약은 종료한다.
단,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바. 민원처리 사항

1)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긴급보수나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은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받은 경우 30분이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응급조치나 시설물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은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전이나 타기관 협의 또는 완료한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작업계획(서면)를 보고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4) 건설폐기물 임시 적치를 위해는 임대 부지 선정이나 계약하기 전 공사 감독관에게 부지현황 등의 내용을 선(先)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임대 부지 사용시 공사와 관련없는 적재는 불가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과업기간 중 예산소진으로 인한 공사 계약종료 시 사용한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금액은 설계 변경하여 정산한다.

사.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또는 공공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아. 보안책임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적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하자의 책임
① 규격기준에 합당한 물품(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관할도로(도로시설물)을 점검, 보수 및 신설설치 하되, 기성(준공)검사 시 검수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차. 주 요 자 재
1) 관 급 자 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콘
WC-2, 표층용
TON
200

카.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할(%)
공
사
기
간
비
고
9월
10, 11월
12월
토 공
포장공
구조물공
도로안전시설물공
부대공
100.0

30
50
20

계
100.0
30
50
20

누
계
100.0
30
80
100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및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제49조 규정
마. 건설공사 품질시행규칙
바. 한국공업규격(KS)규정
사.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제 2 조 :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은 긴급보수나 긴급상황 발생시 30분이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 3 조 :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할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제 4 조 : 공사 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표지판 5) 축제고표지판 6) 기 타

제 5 조 : 공사 사진제출
도급자는 아래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첨부 수시로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사진
5) 모든 사진촬영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공정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한다.

제 6 조 : 관급자재 교환사용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관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 시멘트 보관은 지상30센티미터 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게를 덮어야 한다.
※ 사진규격 : 8 ㎝ × 10 ㎝

제 7 조 :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한다.

제 8 조 : 사용중기
본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제 9 조 : 도급업체 선정 및 현장대리인, 종사원 의무
1) 당해 공사는 긴급상황을 대처하거나 긴급 도로보수를 하는 등 특수한 상황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업체는 시흥시를 본사로 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케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배치 하여야한다.

제 10 조 : 제 보고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내에 지시하는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 자재 관리
본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한다.

제 12 조 : 공사현장 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간판 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 13 조 :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한다.
2)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제 14 조 :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없도록 하여야한다.

제 15 조 :
본설계도서의 치수는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6 조 :
각종공사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한다.

제 17 조 :
화약류사용은 관계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보안설비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제 18 조 :
본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도급자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자간에 사전협의후 시공에 임하여야한다.

제 19 조 :
다음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 각종홍보자료작성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및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민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보상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등의 현장정리 운반

제 20 조 :
도급자는 매일 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3. 민원처리 시방서
1) “발주자”(시흥시)은 도로유지보수(소파보수, 덧씌우기, 배수로준설등 기타 도로보수)의 유지보수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도급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이내 보수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복잡공정 등으로 인해 72시간내 처리불가시 72시간이내 원인 및 조치방안을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여야한다, 서면보고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은 보수내역에 관한 완료사항을 “발주자” 에게 유선 보고후 조치결과를 작업일지와 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서식은 유지보수 교육시 배부한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기본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한다.

  • 일 1회 권역별 순찰 및 점검 하고 보수지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보고하여야한다
  • 서면보고 미이행시 순찰 및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일일 작업전 민원사항 확인 후 민원발생시 현장 확인하여 작업내용 및 원인을 감독관에게 보고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작업보고 누락된 유지보수 내용은 작업내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긴급 및 야간 출동 및 민원처리 요구시 신속히 응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은 매주 1회(요일 변동 가능) 시청에 방문하여 “발주자”의 작업지시를 받고 해당 권역별 유지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불가시 업무 대행자를 참석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 은 항상 “발주자” 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선전화, 핸드폰등으로 항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락처 변경시 “발주자”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 은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및 인원(1인이상)을 관내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연락두절, 기술 부족등)로 인하여 보수(설치)가 지연될 시 지연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이 진다.
8) “계약상대자”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현황 조사서를 사전에 “발주자” 에게 제출후 “발주자” 의 지시에 따라 보수(설치)하고 현장사진(전,후)을 첨부(각 2 매)하여 “발주자” 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 은 반드시 한국공업규격 및 한국기술표준원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30일이내 조치된 사항으로 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재 보수(설치)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 은 준공일 기준 20일전 총괄 보수내역(작업일지사본, 작업사진)을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3개월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긴급 유지발생으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타지역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시 단가지급은 품목별 당해지역 계약단가로 청구
하여 지급한다.

□ 민원처리 평가제 실시

(1)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 단가보수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평가제를 실시한다

(2) 도로유지 단가보수업체는 민원처리평가기준에 의거한 제재 및 인센티브사항 및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에는 보수업체가 민원처리평가기준 및 제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한다

(4) 착공시 도로유지 단가보수공사 일반시방서, 민원처리시방서 및 민원처리평가 기준에 의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확인하였으며 평가기준에 의한 제재에 의의가 없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여야한다.

(5) 민원처리감점내역의 중복시 중복 가산한다

ex)민원 지연 처리에 대한 작업지시 불응시 -5점(-3=-3-2)감점

◈◈ 민원처리평가 기준 ◈◈
민원처리감점내역
1회 경고
2회 경고(타절)
▪민원처리 지연처리(-3점)
▪부실시공 및 반복민원(-2점)
▪허위보고(-2점)
▪작업지시 불응(-2점)
-3점 발생시
-5점 발생시
■민원처리 및 보수는 7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 추가 조치
■민원처리 및 보수가 복합공정일 경우 72시간내 서면보고후 감독관지시에 따라 조치
⇒ 2회 위반시 : 공사 타절 준공 처리 → 타절공사분 발주 건의 후 재입찰(수의계약)

※ 타 보수업체에 보수토록 하여 경쟁심 유도
■민원처리평가표 우수 보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ex : 시장 표창상신,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등)

□ 민원처리 평가제(벌점제) 운영
1)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는 즉시 민원처리가 우선이므로 아래와 같은 벌점제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함을 기하기 위함이다.

․ 민원처리 지연시 벌점 -3점을 부과한다.

․ 부실시공 및 중복보수(민원)시 -2점을 부과한다.

․ 허위보고시 벌점 -2점을 부과한다.

․ 작업지시 불응시 -2점을 부과한다.
2) 민원처리 보수는 72시간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지연시는 24시간을 연장가능하다.
3) 민원처리 복합공정일 경우 72시간내 서면보고후 별도의 감독관 지시를 따른다.
4) 1항의 규정 위반으로 벌점 -3점일 경우 도급자에게 1회 민원처리 미흡으로 경고(공문 발송)한다.
5) 1항의 규정 위반으로 벌점 -5점일 경우 도급자에게 2회 경고(공문 발송)후 공사 타절 준공처리한다.
6) 상기 평가 벌점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원처리 평가표
권역
민원(지시)사항
발생일시
(지시일시)
완 료
일 시
처 리 내 용
지연시간
평 가
(감점)
비 고

===== (공)내역서_2026년_대야·신천권_도로유지보수_단가공사(4차).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A:
가. B: 순공사비계
B: 1.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19.1%
B: 2. 산재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B: 3. 고용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B: 4.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
B: 6.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2.3%
B: 7.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포함 적용 E: 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B)<(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B: 9. 기타경비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B: 10. 환경보전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B: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B: 12. 안전관리비
B: 13. 석면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B: 14.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A:
나. B:
소
계
B: 15.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A:
다. B:
소
계
B: 16. 이
윤 E: (다.소계 - 재료비) x 15%
A:
라. B:
공급가액
B: 17.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x 10%
A:
마. B:
도급공사비
A:
바. B: 18. 관급자재비
A:
마. B:
총공사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2026년 대야·신천권 도로유지보수 단가공사(4차)
A: 1. B: 토공 D: 1 E: 식
A: 2. B: 포장공 D: 1 E: 식
A: 3. B: 구조물공 D: 1 E: 식
A: 4. B: 도로안전시설물공 D: 1 E: 식
A: 5. B: 부대공 D: 1 E: 식
A: 6 B: 사급자재 D: 1 E: 식
A: 65공종
A: 1 B: 토공 C: 14 공종
B: 포장 절단 C: 아스팔트포장 D: 1 E: m
B: 포장 절단 C: 콘크리트포장 D: 1 E: m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C: 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 D: 30 E: ㎥
B: 아스콘 포장 헐기 C: 대형브레이커조합, T<30㎝ D: 1 E: ㎥
B: 터파기(기계, 인력) C: 기계90%, 인력10% D: 1 E: ㎥
B: 터파기(인력) C: 보통토사(0-1m) D: 1 E: ㎥
B: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D: 1 E: ㎥
B: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D: 1 E: ㎥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B-Type D: 0 E: ㎡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Type D: 200 E: ㎡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5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500㎜ D: 0 E: m
B: 수목보호틀설치 C: 보도블럭 적용 D: 1 E: 개소
B: 굴삭기 (폐기물) 상차 C: 0.6㎥ D: 1 E: ㎥
B: 아스콘 상차운반 (15톤) C: 28km abc↔드림 D: 30 E: 회
A: 2 B: 포장공 C: 10 공종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45㎡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노면파쇄 포함 D: 1000 E: ㎡
B: 택코팅 C: RSC-4 D: 1000 E: ㎡
B: 프라임코팅 C: RSC-4 D: 1 E: ㎡
B: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C: 표층 소규모 포설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자재별도, 110㎡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 자재별도, 0.1㎡이하 D: 300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0.1㎡ ~0.25㎡이내, 자재별도 D: 10 E: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1 E: ㎥
B: 포트홀 보수 C: 재료비 별도 D: 150 E: 개소
A: 3 B: 구조물공 C: 17 공종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인력운반타설, 무근 D: 1 E: ㎥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장비사용타설, 무근 D: 1 E: ㎥
B: 현장비빔타설 C: 기계비빔타설, 무근 D: 1 E: ㎥
B: 현장비빔타설 C: 인력비빔타설, 무근 D: 1 E: ㎥
B: 현장비빔타설 C: 인력비빔타설, 무근, 재료비 포함 D: 1 E: ㎥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보통(4회) D: 1 E: ㎡
B: 표면 마무리 D: 1 E: ㎡
B: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C: 관경 300㎜, 재료비 별도 D: 1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 이하, 연결관 Φ200㎜, 재료비별도 D: 1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900㎜, 연결관 Φ200㎜, 재료비별도 D: 1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900㎜, 연결관 Φ300㎜, 재료비별도 D: 1 E: 개소
B: 집수받이설치 (400*500) C: 그레이팅 별도 D: 0 E: 개소
B: 집수받이설치 (400*1000) C: 그레이팅 별도 D: 0 E: 개소
B: 맨홀인상 C: 무근, 재료비 포함 D: 0 E: 개소
B: 측구설치 (유지관리) C: 인력비빔타설, 무근, 재료비 포함 D: 60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직선 D: 1 E: m
A: 4 B: 도로안전시설물공 C: 10 공종
B: 차선분리대 설치 D: 1 E: 경간
B: 차선분리대 철거 C: 설치의 50% D: 1 E: 경간
B: 차선규제봉 설치 D: 1 E: 개소
B: 차선규제봉 철거 D: 1 E: 개소
B: 휀스 철거 C: 보도구간 D: 1 E: 경간
B: 휀스 재설치 C: 보도구간, 자재별도 D: 1 E: 경간
B: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C: 신호등 부착, 재료비 별도, D: 1 E: 본
B: 도로반사경 설치 C: 밴드식(1,2면), 재료비 별도 D: 1 E: 본
B: 도로반사경 설치 (안전표지판) C: 지주식, 재료비 별도, 안전표지판 D: 1 E: 본
B: 볼라드 설치 D: 1 E: 개소
A: 5 B: 부대공 C: 14공종
B: 지게차 하차 C: 5톤 D: 8 E: Hr
B: 차선도색제거 D: 100 E: m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실선) C: 백색 D: 500 E: m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황색실선) C: 황색 D: 300 E: m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문자,기호) C: 백색 D: 100 E: m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문자,기호) C: 황색 D: 100 E: m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노면색깔유도선) C: 분홍색 (횡단보도0.45포함) D: 100 E: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노면색깔유도선) C: 녹색 (횡단보도0.45포함) D: 100 E: ㎡
B: 공사안내 현수막 C: 500×90㎝ D: 1 E: 개
B: 공사안내판 C: 900×1800㎜, 양면 D: 1 E: 개
B: 차선규제봉 설치 D: 1 E: 개소
B: 차선규제봉 철거 D: 1 E: 개소
B: 차선분리대 설치 D: 1 E: 경간
B: 차선분리대 철거 C: 설치의 50% D: 1 E: 경간
B: 부지임대 C: 건설폐기물 (임시)적치장 D: 1 E: 식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양방향 D: 100 E: 시간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단방향 D: 200 E: 시간
A: 6 B: 사급자재
B: 보도블록 C: 200x200xt60mm D: 350 E: ㎡
B: 보도블록 I형 C: 200x100xt60mm D: 30 E: ㎡
B: 점자블록(점형) C: 300*300*t60,논슬립 D: 30 E: 개
B: 점자블록(선형) C: 300*300*t60,논슬립 D: 30 E: 개
B: 도로경계석 C: 100x100x1000, 직선 D: 10 E: 개
B: 도로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D: 10 E: 개
B: 보차도경계석 C: 180x200x1000, 직선,10R D: 10 E: 개
B: 보차도경계석 C: 200x250x1000, 직선,10R D: 10 E: 개
B: 보차도경계석 C: 200x250x1000, 곡선,10R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 C: 250x300x1000, 직선,10R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 C: 250x300x1000, 곡선,10R D: 1 E: 개
B: 교통표지판 C: 유턴표지 (Φ900) 원형 등 D: 1 E: 개
B: 교통표지판 C: 좌회전표지(b 900) 등 D: 1 E: 개
B: 도로표지판 C: 유턴표지 (Φ900) 원형 등 D: 1 E: 개
B: 볼라드 C: Φ109×900mm, 고정형 D: 10 E: 개
B: 안전휀스 C: 보도구간 D: 10 E: 경간
B: 중앙분리대 D: 10 E: 경간
B: 시선유도봉 C: 750×250×80mm D: 50 E: 개
B: 혼합골재 C: 40㎜이하, 인천 도착도 D: 1 E: ㎥
B: 모래 D: 20 E: ㎥
B: 규사토 D: 2 E: 톤
B: 포대아스콘 C: 25kg D: 100 E: 포
B: 충돌완화시설 (PE충격방지탱크) C: 600×450×800 D: 1 E: 개
B: 원심력 콘크리트관 C: 고무링 포함 D: 1 E: 본
B: 도로반사경 C: Φ1000mm D: 1 E: 개
B: 도로반사경 C: Φ800mm D: 1 E: 개
B: PE이중벽관 C: Φ300mm D: 0 E: m
B: PE이중벽관 C: 밴드 D: 0 E: 조
B: PE이중벽관 C: T형 D: 0 E: 조
B: PE이중벽관 C: 엘보우 D: 0 E: 조
B: 수목보호대 틀, 판 C: 틀, 판 D: 1 E: 조
A: 7 B: 관급자재
B: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C: WC2, 가열, 1등급, 공장상차도 D: 200 E: 톤
B: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C: BB2, 가열, 1등급, 상차도 D: 0 E: 톤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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