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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911] 2026년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고가첨단기자재 구매(수술용 현미경)

[물품] 발주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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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국가_고시금액이상_규격가격).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원지영, ☎ 070-4056-6746, FAX 0505-480-2239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상국립대학교 재무과, 정우형, ☎ 055-772-0392, FAX 055-772-0389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791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고가첨단기자재 구매(수술용 현미경)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술용 현미경(4229512101)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3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국립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경상국립대학교 동물병원 수술실)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술용 현미경(42295121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다음 (가) 또는 (나) 또는 (다) 업종을 등록한 자
(가) 의료기기제조업(5309)
(나) 의료기기수입업(5310)
(다) 의료기기판매업(5312)
* 상기 제한된 업종에 대한 허용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hp:lineBreak/>[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 – 업종제한사항’에서 허용업종 확인]
* 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주택용도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하는 경우 등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방식만으로 의료기기판매업(5312)을 신고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필요 시 계약서 등)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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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경상국립대학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7.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39)로 담당자(원지영, 070-4056-67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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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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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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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_고시금액이상_규격가격).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원지영, ☎ 070-4056-6746, FAX 0505-480-2239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상국립대학교 재무과, 정우형, ☎ 055-772-0392, FAX 055-772-0389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791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고가첨단기자재 구매(수술용 현미경)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술용 현미경(4229512101)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3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국립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경상국립대학교 동물병원 수술실)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
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 2 -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
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
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술용 현미경(42295121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다음 (가) 또는 (나) 또는 (다) 업종을 등록한 자

(가) 의료기기제조업(5309)
(나) 의료기기수입업(5310)
(다) 의료기기판매업(5312)
* 상기 제한된 업종에 대한 허용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 – 업종제한사항’에서 허용업종 확인]
* 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주택용도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하는 경우 등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방식만으로 의료기기판매업(5312)을 신고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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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
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필
요 시 계약서 등)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

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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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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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경상국립대학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
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7.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2239)로 담당자(원지영, 070-4056-67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
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6 -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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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
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
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
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 8 -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 9 -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46)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
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
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
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
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수술용현미경).hwpx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26년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고가첨단기자재 구매(수술용 현미경) 제안요청서 2026. 9.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고가첨단기자재 구매(수술용 현미경)

2. 사업범위 가. 수술용 현미경 기자재 1종 설치

나. 시스템 연동, 현장 테스트 및 시운전을 통한 정상 작동 상태 검증

다. 장비 운용 인력 및 전문 수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기술 교육 전수

라. 하자보증기간 내 정기 점검, 장애 대응 수리 등 종합 사후관리 체계 수립

3. 장비 활용 목적 및 필요성

가. 본 장비는 경상국립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전안부(Anterior) 및 후안부(Posterior) 미세 안과 수술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입하는 프리미엄 안과 수술 전용 현미경임

나. 해상도 이미지와 깊은 초점 심도(Depth of Field)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술과 독립적인 4축 동축 조명 시스템이 융합되어 수술 중 일정한 적색 반사(Red Reflex)와 미세 조직의 명확한 식별을 보장함. 이를 통해 임상 연구와 수술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4. 사업예산 : 390,000,000원(금삼억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6. 납품 및 설치 기한

가.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경상국립대학교 동물병원 수술실)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요기관이 납품기한 조정(연기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납품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사용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진행하며,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한 후 남품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장비의 성능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납품 이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절차에 의해 검사·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운반, 조립, 정밀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 비용과 위험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설치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설치 중 발생하는 수요기관의 시설물 파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설치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사용자 입회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한 후 남품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장비의 성능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납품 이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절차에 의해 검사·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3) 설치, 시운전, 검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요기관이 납품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장소에서 2회 이상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의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요원이 수시방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마. 사후관리 1) 기술지원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여 연락할 경우 다음 날까지 점검·수리·대체장비 대여 등 성실하고 신속한 문제해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문의처: (제안/과업내용)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조은경(Tel: 055-772-2340)

Ⅱ 입찰 및 제안서 평가방법 1. 입찰 관련 정보 가. 입찰방식 : 일반(총액)

나. 낙찰자결정 :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다.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술용 현미경(4229512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물품 목록 및 규격의 적합여부(동등 이상 규격 등)는 해당학과(교실)에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 제출 요망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을 등록한 업체

2.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가.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서면평가)

나. 대상: 입찰에 참가한 업체(제안서 제출업체)

※ 제안발표회는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로 대신함

다.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총 6명 (수요기관 전문가 3명 / 외부기관 전문가 3명)

※ 「교육부 훈령」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 규정

라. 평가일시: 입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변경 가능)

마.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 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함(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2) 종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

3)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 제출

다. 제출서류: 규격제안서 1식, 기타서류 등

4. 가격 입찰 및 계약(일반경쟁 입찰)

가. 가격입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라. 계약 조건

1)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장비 납품 기한을 9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수요기관 신축 건물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납품 및 설치 진행해야 함.

3) 계약자는 장비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4) 계약자는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 수행 중 또는 계약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손해 등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임.

5) 계약자는 장비 납품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품으로 즉시 교체 설치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2)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4) 사업결과에 따른 장비 및 산출물(매뉴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Ⅲ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규격제안서는 목차 순서대로 작성하며 정확하고 명료하게 누락 없이 작성한다.

2) 규격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한다(첨부자료 및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규격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규격제안서 제출 시 제안사에 따라 본 장비의 설치 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및 물량 또는 기술 등이 있을 때에는 제안사가 물량 또는 기술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별도의 금액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5) 계약 후에도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작성요령

1) 제안서는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2)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 제안", "해당 무"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이 가능 하다”, “~을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규격 제안서의 내용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규격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4) 제출된 규격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할 수 있다.

6)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 업체는 계약 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2. 규격제안서의 구성 및 내용 가. 규격제안서 구성 1) 규격제안서 표지 2) 서약서 3) 장비규격서제안서 및 장비규격서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정량평가 자료)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7) 장비 카탈로그 나. 규격제안서 구성에 대한 내용

1) 장비규격제안서 표지 : 붙임 [서식1] 참조

2) 장비규격서 (해당 장비 필수항목) : 붙임 [서식 5] 참조

-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3) 경영상태 평가

  •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 (최근 1년) 제출

- 관련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제안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5) 장비 카탈로그

※ 모든 신청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3.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Ⅳ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한 및 장소: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2. 제출방법: 전자제출(PDF 파일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표 평가항목 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기술지식 능력 (40점)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성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

15 정성평가 (90) 2. 장비의 우수성 및 안정성

  • 제품의 특징과 장점
  • 제품 카탈로그 및 규격 및 성능 확인 자료

15 3. 사용자 편의장치 및 안전장치 - 장비의 재현성 및 신뢰성 - 제품 운용의 안정성, 각종 인증확보 10 사업수행 계획 (25점) 4. 납품 이행 계획의 구체성

  • 설치시험 운영 및 납품 계획
  • 장비 안전 및 부대설비 계획

15 5. 장비기술 교육계획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충실도 10 품질보증 계획 (25점) 6.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지원계획 - 하자발생 시 대응(보증)계획 및 신속성 15 7. 하자보수 인력 및 운영계획 -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A/S 인력여부 - 하자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의 용이성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8. 기업신용 평가등급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0 정량평가 (10) 총점 100

*(정성평가) 평가위원, (정량평가) 수요기관 담당자

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기술지식능력 (40점)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5 (100%) 13.5 (90%) 12 (80%) 10.5 (70%) 9 (60%) 15 2. 장비의 우수성 및 안정성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5 (100%) 13.5 (90%) 12 (80%) 10.5 (70%) 9 (60%) 15 3. 사용자 편의장치 및 안전장치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0 (100%) 9 (90%) 8 (80%) 7 (70%) 6 (60%) 10 사업수행계획 (25점) 4. 납품 이행 계획의 구체성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5 (100%) 13.5 (90%) 12 (80%) 10.5 (70%) 9 (60%) 15 5. 장비기술 교육계획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0 (100%) 9 (90%) 8 (80%) 7 (70%) 6 (60%) 10 품질보증계획 (25점) 6.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5 (100%) 13.5 (90%) 12 (80%) 10.5 (70%) 9 (60%) 15 7. 하자보수 인력 및 운영계획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0 (100%) 9 (90%) 8 (80%) 7 (70%) 6 (60%)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8.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가기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

10 BBB-, BB+, BB0, BB- 9.5 B+, B0, B- 9 CCC+ 이하 7 10 총점 100 Ⅴ 제안서 서식 서식 1. 규격제안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장비규격제안서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장비규격서 【서식1】

규
격
제
안
서

2026년
월

(업 체 명) 【서식2】 서 약 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년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고가․첨단] 실험실습기자재 구매(수술용 현미경) ”건의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어짐은 물론 사업시행 중일지라도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장 비 규 격 제 안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장비규격을 제안합니다.

※ 붙임서류 1. 장비규격서(서식 5) 2. 납품이행계획(자율 서식) 3. 품질보증계획(자율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제안사 법인인감증명서(원본1부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6. 장비 카탈로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제안사 인감 날인)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예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5】 장 비 규 격 서 모델명 : 규격품목 : 제조사 제품(제작) 사진(이미지) 시방규격(제안요청 규격) 납품규격 항목별 충족여부 •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증빙자료 p00 (O) •

※ 제안규격이 시방규격을 모두 충족(또는 상위규격)하여야 규격충족여부에 O로 표기하며, 그 이외는 규격충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X(붉은색 표기)로 표기한다.

  • 장비규격에 대한 증빙자료(카달로그, 기술력 및 품질 인증 서류)를 포함할것

===== 규격서(수술용 현미경).hwp =====

물품구매규격서

품
명

국문 : 프로베오 8 에프42 안과용 광학 현미경

영문 : Proveo8 F42 Ophthalmic Microscope

물품분류번호 요구부서 수량 단위 42295121 경상국립대학교 동물실험센터 1 대 가. 용도 및 특징(Features)

현미경은 안과용 수술현미경으로 백내장 및 망막질환 등 안과 수술에 사용되며, 보조수술자 장치를 사용하여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 할 수 있고, HD Camera 영상으로 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Fusion Optics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세심하고 안정적인 수술을 할 수 있다.

조명이 안정적인 레드리플렉스와 최적의 이미지 대조를 보장하며, 의사, 보조 수술자, 간호사 등 모든 관찰자에게 수술 과정 전체에 걸쳐 향상된 이미지가 제공된다.

동급 대비 타 장비에 비하여, 21% 더 긴 도달 범위와 33% 더 작은 설치 공간으로 조작이 쉽고 간편하다.

Full HD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최고의 수술영상을 제공한다.

전동식 브레이크, 퀵 틸트 시스템으로 안전한 수술환경을 제공한다.

Stepcycle 기능은 풋스위치와 연동되어 수술 시에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 인버터, 레이저필터, 케라토스코프 등의 내장은 수술자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한다.

나. 규격 및 사양(Specifications)

1. 쌍안 경통

초저고 쌍안 경통 III가 장착되어 있으며, 10° ~ 50° 의 가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수술 야에서 접안렌즈까지의 거리를 단축시켜 모든 안과 수술 시 술자에게 최적의 인체공학적 자세를 보장합니다.

2. 배율

종합 배율 범위:3.0x ~ 18.2x (8.33x 접안렌즈 및 작동 거리 200mm 대물렌즈 기준)

1:6 확대 배율 시스템: 저소음 전동 모터로 구동되며 핸드 스위치 또는 풋 스위치로 제어됩니다.

3. 초점 조절

전동식 초점 조절 범위는 75mm(모터 구동식)이며, 자동 리셋(원위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풋 스위치로 제어됩니다.

4. 현미경 본체

아포크로매틱 색수차 보정 기술이 적용된 최고급 광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0°동축 보조 의사 장치를 장착하여, 주 수술의사와 보조 의사(제2수술자)가 동시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 의사는 0° 보조 장치에 장착된 미세 초점 조절 노브를 통해 독립적으로 초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광학부 조작 및 방향 조절을 위한 고압증기멸균 가능 핸들이 제공됩니다.

5. 듀얼 LED 조명 시스템

듀얼 LED 조명: 메인 조명과 적반사 조명이 독립된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사 조명 방식을 지원합니다. 6. 접안렌즈

안경 착용자 겸용 광시야 접안렌즈(8.33x)는 +5에서 -5디옵터까지의 시력 교정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스페이싱 링과 유연한 아이컵을 통해 안구 접촉 거리를 정밀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대물렌즈

후안부(망막/유리체) 수술의에게 왜곡 없는 선명한 이미지와 고광학 투과율을 제공하는 아포크로매틱 대물렌즈를 채택했습니다.

작동 거리: 225mm, 200mm 또는 175mm 중 선택 가능합니다.

8. 동축 입체 보조 의사 현미경

광량 손실이 없는 100% 광량 및 100%입체시를 구현하며, 미세 초점 조절 노브가 내장되어 있고 좌우로 부드럽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빔 분할기가 일체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9. X-Y 구동 장치

전동식 X-Y 유닛은 수술 현미경을 수평 평면상에서 진동 없이 2mm x 62mm 범위 내로 미세 이동시킵니다.

센터 버튼을 누르면 X-Y 유닛이 최고 속도로 정중앙 위치로 복귀합니다.

10. 필터 시스템

적외선 차단 필터 및 자외선 차단 필터가 모두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11. 특수 적반사 더블 빔 시스템

독자적인 일체형 조명 모듈을 통해 적반사를 광학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소동공이나 심한 백내장과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술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12. 스탠드 및 제어 장치

전자식 브레이크 스탠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이동 및 고정이 용이합니다.

전동식 틸팅 메커니즘: 전동 구동 방식으로 –15° / +105°의 경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어부:ISUS™ 시스템을 통해 최대 30명 수술의의 개인별 선호 설정을 독립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비와 밝기 조절이 가능한 LCD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되며, 장비 전원을 켤 때 시스템 자가 진단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13. 쿼드줌 시스템

광학부의 4개 독립 광로 설계를 통해, 수술 중 어느 순간에도 주 수술의사와 보조 의사가 완전히 동일한 입체시를 공유합니다.

14. Full HD 영상 시스템

3-CMOS Full HD 카메라 및 제어 장치

영상 출력: HD-SDI, HDMI, 아날로그 컴포지트를 지원합니다.

해상도 호환성: 720P, 1080i, 1080P 고해상도 규격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15. 이미지 반전 장치

광학부 내에 수술자를 위한 2개의 인버터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리체망막 수술 모드 활성화 시 전동으로 상이 자동 반전됩니다.

시스템 오작동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상 반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16. BIOM 5 망막 수술 장치 비접촉식 광각 파노라마 관찰 시스템입니다.

현미경 풋 스위치로 제어되는 전동식 초점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120°~ 130°의 광시야각을 제공하는 비접촉식 광각 렌즈 2개가 기본 공급됩니다.

17. 라이카 각막계

LED 링 조명 방식의 각막 곡률 측정 장치입니다.

18. 현미경 카메라 안전 필터

532파장 영역(주로 녹색 광응고 레이저)에서 3.0 OD(광학 밀도) 이상의 차단 성능을 필수 요구합니다.

다. 구성(Composition) 라. 부속품(Accessory) No Description Q'ty Remarks 1

PROVEO 8 Optics carr./focus/XY/assistant

1 동등 이상 2 F42 Stand system 1 동등 이상 3

Wireless Footswitch , 14 func.

1 동등 이상 4

Objective APO WD=200mm, M8xx

1 동등 이상 5

Binoc. tube 10-50° UltraLow

2 동등 이상 6

Eyepiece f. spect. w´s 8.33x/22B

4 동등 이상 7 Dust cover M600 1 동등 이상 8 Clip-on handle 6 동등 이상 9

Drive knob cover, binoc. tube T

12 동등 이상 10 Power cable, 5m, EURO 1 동등 이상 11 Operating manual 1 동등 이상 12 Service manual 1 동등 이상 13 inverter 2 동등 이상 14 FL 400 1 동등 이상 15 FL 560 1 동등 이상 16

Avermedia_Video recording system

1 동등 이상 17

BIOM 5 with front lens, adapter, reduction lens, cable

1 동등 이상 18

Microscope Camera Laser safety filter

1 동등 이상 19 HDC 300, CCD camera 1 동등 이상 20 Keratoscope adapter 1 동등 이상 탈부착식 손잡이 경통 구동 노브 커버 마. 비고(Remarks)

===== 규격서(수술용 현미경).pdf =====
물품구매규격서
국문 : 프로베오 8 에프42 안과용 광학 현미경
영문 : Proveo8 F42 Ophthalmic Microscope
물품분류번호
요구부서
수량
경상국립대학교
42295121
1
동물실험센터
가. 용도 및 특징(Features)
품

명

단위
대

현미경은 안과용 수술현미경으로 백내장 및 망막질환 등 안과 수술에 사용되며, 보조수술자 장치를
사용하여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 할 수 있고, HD Camera 영상으로 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Fusion Optics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세심하고 안정적인 수술을 할 수 있다.
2. 조명이 안정적인 레드리플렉스와 최적의 이미지 대조를 보장하며, 의사, 보조 수술자, 간호사
등 모든 관찰자에게 수술 과정 전체에 걸쳐 향상된 이미지가 제공된다.
3. 동급 대비 타 장비에 비하여, 21% 더 긴 도달 범위와 33% 더 작은 설치 공간으로 조작이
쉽고 간편하다.
4. Full HD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최고의 수술영상을 제공한다.
5. 전동식 브레이크, 퀵 틸트 시스템으로 안전한 수술환경을 제공한다.
6. Stepcycle 기능은 풋스위치와 연동되어 수술 시에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기능을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다.
7. 카메라, 인버터, 레이저필터, 케라토스코프 등의 내장은 수술자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한다.

나. 규격 및 사양(Specifications)
1. 쌍안 경통
☐ 초저고 쌍안 경통 III가 장착되어 있으며, 10° ~ 50° 의 가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수술 야에서
접안렌즈까지의 거리를 단축시켜 모든 안과 수술 시 술자에게 최적의 인체공학적 자세를 보장합니
다.
2. 배율
☐ 종합 배율 범위:3.0x ~ 18.2x (8.33x 접안렌즈 및 작동 거리 200mm 대물렌즈 기준)
☐ 1:6 확대 배율 시스템: 저소음 전동 모터로 구동되며 핸드 스위치 또는 풋 스위치로 제어됩니다.
3. 초점 조절
☐ 전동식 초점 조절 범위는 75mm(모터 구동식)이며, 자동 리셋(원위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풋
스위치로 제어됩니다.
4. 현미경 본체
☐ 아포크로매틱 색수차 보정 기술이 적용된 최고급 광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 0°동축 보조 의사 장치를 장착하여, 주 수술의사와 보조 의사(제2수술자)가 동시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조 의사는 0° 보조 장치에 장착된 미세 초점 조절 노브를 통해 독립적으로 초점을 조절할 수 있
습니다.
☐ 광학부 조작 및 방향 조절을 위한 고압증기멸균 가능 핸들이 제공됩니다.
5. 듀얼 LED 조명 시스템
☐ 듀얼 LED 조명: 메인 조명과 적반사 조명이 독립된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직사 조명 방식을 지원합니다.
6. 접안렌즈
☐ 안경 착용자 겸용 광시야 접안렌즈(8.33x)는 +5에서 -5디옵터까지의 시력 교정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스페이싱 링과 유연한 아이컵을 통해 안구 접촉 거리를 정밀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
다.
7. 대물렌즈
☐ 후안부(망막/유리체) 수술의에게 왜곡 없는 선명한 이미지와 고광학 투과율을 제공하는 아포크로
매틱 대물렌즈를 채택했습니다.
☐ 작동 거리: 225mm, 200mm 또는 175mm 중 선택 가능합니다.
8. 동축 입체 보조 의사 현미경
☐ 광량 손실이 없는 100% 광량 및 100%입체시를 구현하며, 미세 초점 조절 노브가 내장되어 있고
좌우로 부드럽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 빔 분할기가 일체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9. X-Y 구동 장치
☐ 전동식 X-Y 유닛은 수술 현미경을 수평 평면상에서 진동 없이 2mm x 62mm 범위 내로 미세 이
동시킵니다.
☐ 센터 버튼을 누르면 X-Y 유닛이 최고 속도로 정중앙 위치로 복귀합니다.
10. 필터 시스템
☐ 적외선 차단 필터 및 자외선 차단 필터가 모두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11. 특수 적반사 더블 빔 시스템
☐ 독자적인 일체형 조명 모듈을 통해 적반사를 광학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소동공이나 심한 백내장
과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술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12. 스탠드 및 제어 장치
☐ 전자식 브레이크 스탠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이동 및 고정이 용이합니다.
☐ 전동식 틸팅 메커니즘: 전동 구동 방식으로 –15° / +105°의 경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 제어부:ISUS™ 시스템을 통해 최대 30명 수술의의 개인별 선호 설정을 독립적으로 저장할 수 있
습니다. 대비와 밝기 조절이 가능한 LCD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되며, 장비 전원을 켤 때 시스템 자
가 진단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13. 쿼드줌 시스템
☐ 광학부의 4개 독립 광로 설계를 통해, 수술 중 어느 순간에도 주 수술의사와 보조 의사가 완전히
동일한 입체시를 공유합니다.
14. Full HD 영상 시스템
☐ 3-CMOS Full HD 카메라 및 제어 장치
1. 영상 출력: HD-SDI, HDMI, 아날로그 컴포지트를 지원합니다.
2. 해상도 호환성: 720P, 1080i, 1080P 고해상도 규격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15. 이미지 반전 장치
☐ 광학부 내에 수술자를 위한 2개의 인버터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 유리체망막 수술 모드 활성화 시 전동으로 상이 자동 반전됩니다.
☐ 시스템 오작동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상 반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16. BIOM 5 망막 수술 장치
☐ 비접촉식 광각 파노라마 관찰 시스템입니다.
☐ 현미경 풋 스위치로 제어되는 전동식 초점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 120°~ 130°의 광시야각을 제공하는 비접촉식 광각 렌즈 2개가 기본 공급됩니다.
17. 라이카 각막계
☐ LED 링 조명 방식의 각막 곡률 측정 장치입니다.
18. 현미경 카메라 안전 필터
☐ 532파장 영역(주로 녹색 광응고 레이저)에서 3.0 OD(광학 밀도) 이상의 차단 성능을 필수 요구합
니다.

다. 구성(Composi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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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PROVEO 8 Optics carr./focus/XY/assistant
F42 Stand system
Wireless Footswitch , 14 func.
Objective APO WD=200mm, M8xx
Binoc. tube 10-50° UltraLow
Eyepiece f. spect. w´s 8.33x/22B
Dust cover M600
Clip-on handle
Drive knob cover, binoc. tube T
Power cable, 5m, EURO
Operating manual
Service manual
inverter
FL 400
FL 560
Avermedia_Video recording system
BIOM 5 with front lens, adapter, reduction lens, cable
Microscope Camera Laser safety filter
HDC 300, CCD camera
Keratoscope adapter

라. 부속품(Accessory)
☐ 탈부착식 손잡이
☐ 경통 구동 노브 커버

마. 비고(Remarks)

Q'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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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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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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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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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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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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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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