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hwpx =====
제주시 한경면 공고 제2026-85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7698)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한경면 조수리 4043-2번지 일원(조수2리 지경)
다. 공사내용 : 배수로(500×600) L=399m, 아스콘포장 A=714㎡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추정금액 : ₩389,881,000
【(추정가격) 281,523,637원 + (부가가치세) 28,152,36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0,20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바. 기초금액 : ₩309,676,000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5:00 ~ 2026. 9. 29. 16: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252,637,734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대상 실적은 주력업무분야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912,246
4,276,524
5,650,484
561,935
2,736,024
5,435,679
4,602,000
1,649,600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한경면 건설팀(담당자 김석진,728-797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주민자치팀(담당자 홍서영,728-791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9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재무관
===== 01 공고문(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pdf =====
제주시 한경면 공고 제2026-85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7698)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한경면 조수리 4043-2번지 일원(조수2리 지경)
다. 공사내용 : 배수로(500×600) L=399m, 아스콘포장 A=714㎡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추정금액 : ₩389,881,000
【(추정가격) 281,523,637원 + (부가가치세) 28,152,36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0,20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바. 기초금액 : ₩309,676,000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5:00 ~ 2026. 9. 29. 16: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
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252,637,734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대상 실적은 주력업무분야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
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
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
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
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912,246 4,276,524 5,650,484 561,935 2,736,024 5,435,679 4,602,000 1,649,600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한경면 건설팀(담당자 김석진,728-797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주민자치팀(담당자 홍서영,728-791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
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
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9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재무관
===== 02 설명서 및 시방서(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한경면 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3-2번지 일원
3. 목
적 : 한경면 조수리 일원 배수로 및 농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농경차량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4. 공사개요
1) 배수로(500x600) : L=399m
2) 아스콘포장 : A=714m2
3) 차막이시설 : L=399m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공 사 시 방 서
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hp:fwSpace/>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hp:fwSpace/>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hp:fwSpace/>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hp:fwSpace/>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 안전 및 보건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5. 땅깍기(절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11 70 00 비탈면공사
∙<hp:fwSpace/>KCS 11 73 00 비탈면보호
∙<hp:fwSpace/>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hp:fwSpace/>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hp:fwSpace/>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hp:fwSpace/>KS M 4803 전기뇌관
∙<hp:fwSpace/>KS M 4804 산업폭약
∙<hp:fwSpace/>KS M 4807 공업뇌관
∙<hp:fwSpace/>KS M 4808 도화선
∙<hp:fwSpace/>KS M 4811 도폭선
∙<hp:fwSpace/>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hp:fwSpace/>~<hp:fwSpace/>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hp:fwSpace/>:<hp:fwSpace/>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hp:fwSpace/>mm ~ 76<hp:fwSpace/>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hp:fwSpace/>kg 이상 15<hp:fwSpace/>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hp:fwSpace/>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hp:fwSpace/>30<hp:fwSpace/>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hp:fwSpace/>30<hp:fwSpace/>mm, -<hp:fwSpace/>150<hp:fwSpace/>mm
③ 토사 비탈면: ±<hp:fwSpace/>100<hp:fwSpace/>mm
④ 리핑암 비탈면: ±<hp:fwSpace/>200<hp:fwSpace/>mm
⑤ 발파암 비탈면: ±<hp:fwSpace/>300<hp:fwSpace/>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hp:fwSpace/>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hp:fwSpace/>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hp:fwSpace/>KCS 51 10 15 하천 토공
∙<hp:fwSpace/>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hp:fwSpace/>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hp:fwSpace/>~<hp:fwSpace/>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hp:fwSpace/>~<hp:fwSpace/>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hp:fwSpace/>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흙쌓기(성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기록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3 시료
(1)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15 터파기
∙<hp:fwSpace/>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hp:fwSpace/>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hp:fwSpace/>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hp:fwSpace/>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 미만이고 5 ㎜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입도 (KS F 2302)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②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③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4)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0.425 ㎜ 보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3):6 이하
② 입도(KS F 2302)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③ 모래당량(KS F 2340):20 이상
(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KS F 2302)
표 2.1-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② 마모율 (KS F 2508):50 이하
③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15 이하
④ 석탄 및 갈탄:0.25 이하
⑤ 점토덩어리:0.25 이하
⑥ 기타 유해한 재료:2.0 이하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3)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 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0.08 ㎜ 체 통과율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10 이하
KS F 2303
① 쌓기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쌓기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마다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μm 체 통과량
KS F 2309
현장시험
밀도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
② 쌓기 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비표준재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암괴, 석괴 등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2.1.4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① 일반쌓기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50 ㎜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hp:fwSpace/>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단, 노상의 경우는 100 ㎜)로 하되, 입경 40 ㎜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hp:fwSpace/>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 ㎜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 ㎜ 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 ㎜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2.1.5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 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2 장비
2.2.1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원산지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함수량⋅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②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③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 m 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4)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6)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hp:fwSpace/>:<hp:fwSpace/>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3.3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 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3.7 쌓기의 시공
(1)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3.11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3-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3.3-1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분
노체
노상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기준의 3.3.19에 따른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3.14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높은 흙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쌓기 재료),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높은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17 암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hp:fwSpace/>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 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3.23 (3)에서 정하고 있는 암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13)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분포를 최대한 잘 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3.3.18 동결토
(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19 혼합재료
(1)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의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23 다짐의 기준
(1) 노체
①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①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표 3.3-2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ASSHTO.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3.3.24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①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6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7 노상면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 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3.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3.30 완성면의 보호
(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 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등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hp:fwSpace/>㎥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30 05 시공측량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hp:fwSpace/>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hp:fwSpace/>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hp:fwSpace/>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hp:lineBreak/>25<hp:fwSpace/>%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hp:fwSpace/>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사토 및 잔토처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10. 콘크리트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hp:fwSpace/>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hp:fwSpace/>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hp:fwSpace/>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hp:fwSpace/>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hp:fwSpace/>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hp:fwSpace/>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hp:fwSpace/>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hp:fwSpace/>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hp:fwSpace/>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hp:fwSpace/>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hp:fwSpace/>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hp:fwSpace/>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hp:fwSpace/>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hp:fwSpace/>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hp:fwSpace/>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hp:fwSpace/>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hp:fwSpace/>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hp:fwSpace/>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fwSpace/>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hp:fwSpace/>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hp:fwSpace/>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hp:fwSpace/>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hp:fwSpace/>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hp:fwSpace/>KS L 5405 플라이 애시
∙<hp:fwSpace/>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hp:fwSpace/>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9)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0)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1)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4.2에서 1.4.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hp:lineBreak/>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따른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2.3 저탄소콘크리트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저탄소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210
○
○
○
○
○
○
500*, 600*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hp:fwSpace/>kgf = 9.8<hp:fwSpace/>N으로 환산한다. 즉, 1<hp:fwSpace/>MPa = 10.2<hp:fwSpace/>kgf/cm2가 된다.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플라이
애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에 따른다.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밀도
비표면적
활성도지수
플로값비
산화마그네슘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할 것
플라이
애시
플라이 애시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이산화규소
수분
강열감량
밀도
분말도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할 것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C11)
C22)
C33)
혼화재
혼화제7)
B14)
B25)
혼화재의 치환율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일 평균기온 4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4 ~ 13) ℃에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hp:fwSpace/>~<hp:fwSpace/>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hp:fwSpace/>: <hp:fwSpace/>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hp:fwSpace/>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hp:fwSpace/>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hp:fwSpace/>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hp:fwSpace/>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hp:fwSpace/>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hp:fwSpace/>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hp:fwSpace/>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hp:fwSpace/>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hp:fwSpace/>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hp:fwSpace/>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hp:fwSpace/>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hp:fwSpace/>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hp:fwSpace/>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hp:fwSpace/>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hp:fwSpace/>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hp:fwSpace/>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hp:fwSpace/>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hp:fwSpace/>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hp:fwSpace/>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hp:fwSpace/>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hp:fwSpace/>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hp:fwSpace/>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hp:fwSpace/>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hp:fwSpace/>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hp:fwSpace/>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hp:fwSpace/>~<hp:fwSpace/>110<hp:fwSpace/>℃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hp:fwSpace/>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hp:fwSpace/>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hp:fwSpace/>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hp:fwSpace/>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hp:fwSpace/>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hp:fwSpace/>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hp:fwSpace/>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hp:fwSpace/>mm체에 다 남는 골재
∙<hp:fwSpace/>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hp:fwSpace/>%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hp:fwSpace/>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hp:fwSpace/>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hp:fwSpace/>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hp:fwSpace/>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hp:fwSpace/>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hp:fwSpace/>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hp:fwSpace/>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hp:fwSpace/>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hp:fwSpace/>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hp:fwSpace/>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hp:fwSpace/>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hp:fwSpace/>m³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hp:fwSpace/>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hp:fwSpace/>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hp:fwSpace/>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hp:fwSpace/>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hp:fwSpace/>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hp:fwSpace/>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hp:fwSpace/>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hp:fwSpace/>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hp:fwSpace/>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hp:fwSpace/>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hp:fwSpace/>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hp:fwSpace/>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hp:fwSpace/>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hp:fwSpace/>:)
∙<hp:fwSpace/>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hp:fwSpace/>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hp:fwSpace/>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hp:fwSpace/>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hp:fwSpace/>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hp:fwSpace/>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hp:fwSpace/>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hp:fwSpace/>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hp:fwSpace/>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hp:fwSpace/>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hp:fwSpace/>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hp:fwSpace/>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hp:fwSpace/>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hp:fwSpace/>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hp:fwSpace/>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hp:fwSpace/>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hp:fwSpace/>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hp:fwSpace/>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hp:fwSpace/>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hp:fwSpace/>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hp:fwSpace/>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hp:fwSpace/>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hp:fwSpace/>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hp:fwSpace/>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hp:fwSpace/>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hp:fwSpace/>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hp:fwSpace/>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hp:fwSpace/>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hp:fwSpace/>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hp:fwSpace/>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hp:fwSpace/>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hp:fwSpace/>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hp:fwSpace/>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hp:fwSpace/>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hp:fwSpace/>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hp:fwSpace/>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hp:fwSpace/>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hp:fwSpace/>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hp:fwSpace/>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hp:fwSpace/>m³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hp:fwSpace/>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hp:fwSpace/>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hp:fwSpace/>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hp:fwSpace/>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hp:fwSpace/>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hp:fwSpace/>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hp:fwSpace/>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hp:fwSpace/>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hp:fwSpace/>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hp:fwSpace/>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hp:fwSpace/>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hp:fwSpace/>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hp:fwSpace/>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hp:fwSpace/>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hp:fwSpace/>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hp:fwSpace/>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hp:fwSpace/>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hp:fwSpace/>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적질량이 2<hp:fwSpace/>300<hp:fwSpace/>kg/m³ 전후의 콘크리트
∙<hp:fwSpace/>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hp:fwSpace/>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hp:fwSpace/>잔골재(fine aggregate) : 10<hp:fwSpace/>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hp:fwSpace/>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hp:fwSpace/>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hp:fwSpace/>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hp:fwSpace/>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hp:fwSpace/>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hp:fwSpace/>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hp:fwSpace/>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hp:fwSpace/>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hp:fwSpace/>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hp:fwSpace/>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hp:fwSpace/>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hp:fwSpace/>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hp:fwSpace/>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hp:fwSpace/>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hp:fwSpace/>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hp:fwSpace/>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hp:fwSpace/>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hp:fwSpace/>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hp:fwSpace/>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hp:fwSpace/>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hp:fwSpace/>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hp:fwSpace/>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hp:fwSpace/>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hp:fwSpace/>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hp:fwSpace/>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hp:fwSpace/>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hp:fwSpace/>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hp:fwSpace/>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hp:fwSpace/>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hp:fwSpace/>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hp:fwSpace/>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hp:fwSpace/>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hp:fwSpace/>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hp:fwSpace/>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hp:fwSpace/>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hp:fwSpace/>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hp:fwSpace/>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hp:fwSpace/>℃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hp:fwSpace/>%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hp:fwSpace/>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hp:fwSpace/>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hp:fwSpace/>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hp:fwSpace/>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hp:fwSpace/>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hp:fwSpace/>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hp:fwSpace/>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hp:fwSpace/>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hp:fwSpace/>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hp:fwSpace/>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hp:fwSpace/>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hp:fwSpace/>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hp:fwSpace/>;<hp:fwSpace/>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hp:fwSpace/>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hp:fwSpace/>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hp:fwSpace/>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hp:fwSpace/>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hp:fwSpace/>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hp:fwSpace/>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휨
4.01)
휨
4.51)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3,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5002), 6002), 7002)
-
-
-
-
-
-
-
○
○
○
○
○
-
-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hp:fwSpace/>%,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hp:fwSpace/>㎏/㎥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hp:fwSpace/>㎎/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일반
E0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
(탄산화)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S1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EF
(동결융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
(황산염)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hp:fwSpace/>m, 수직방향 5<hp:fwSpace/>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hp:fwSpace/>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hp:fwSpace/>500 ≤ SO42-- ≤ 10<hp:fwSpace/>000
EA3
SO42- > 2.00
SO42- > 10<hp:fwSpace/>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노출범주 및 등급
일반
EC
(탄산화)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F
(동결융해)
EA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MPa)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최대 물-결합재비1)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
-
-
-
-
KCS 14 20 44 (2.2)
-
-
-
-
-
-
-
최소 공기량(%)
-
-
-
-
-
-
(표 2.2-6)
-
-
-
수용성 염소이온량
(결합재 중량비 %)2)
무근
콘크리트
-
-
-
-
-
철근
콘크리트
1.00
0.30
0.15
0.30
0.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0.06
0.06
0.06
0.06
추가 요구조건
-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족할 것.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중 혼화재 사용비율 제한
(표 2.2-7)
결합재 종류 및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제한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1)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유무
EA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제한 없음
EA2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허용하지 않음
EA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등급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hp:fwSpace/>g/㎤ 이상, 흡수율은 3.0<hp:fwSpace/>%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hp:fwSpace/>g/㎤ 이상, 흡수율은 3.0<hp:fwSpace/>%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hp:fwSpace/>~<hp:fwSpace/>4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5<hp:fwSpace/>~<hp:fwSpace/>6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2
65<hp:fwSpace/>~<hp:fwSpace/>4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3
50<hp:fwSpace/>~<hp:fwSpace/>2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357
50<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5
4
40<hp:fwSpace/>~<hp:fwSpace/>2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0<hp:fwSpace/>~<hp:fwSpace/>55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467
40<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5
5
25<hp:fwSpace/>~<hp:fwSpace/>13
100
90~100
20~55
0~
10
0~
5
57
25<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25<hp:fwSpace/>~<hp:fwSpace/>60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6
20<hp:fwSpace/>~<hp:fwSpace/>13
100
90~100
0~
10
0~
5
67
20<hp:fwSpace/>~<hp:fwSpace/>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0<hp:fwSpace/>~<hp:fwSpace/>55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7
13<hp:fwSpace/>~<hp:fwSpace/>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40<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78
13<hp:fwSpace/>~<hp:fwSpace/>2.5
100
90~100
40~75
5~
25
0~
10
0~
5
8
10<hp:fwSpace/>~<hp:fwSpace/>2.5
100
85<hp:fwSpace/>~<hp:fwSpace/>10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hp:fwSpace/>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를 정하여야<hp:fwSpace/>한다.<hp:fwSpace/>배합강도()는 (20±2)<hp:fwSpace/>℃<hp:fwSpace/>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hp:tab width="11682" leader="0" type="3"/> <hp:fwSpace/>(MPa)<hp:tab width="8605" leader="0" type="2"/>(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hp:tab width="12851" leader="0" type="3"/><hp:fwSpace/>(MPa)<hp:tab width="9774" leader="0" type="2"/>(2.2-2)
여기서, <hp:fwSpace/>;<hp:fwSpace/>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는 호칭강도() 범위를 35<hp:fwSpace/>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hp:fwSpace/>MPa인 경우 <hp:tab width="6107" leader="0" type="3"/><hp:tab width="14600" leader="0" type="2"/>(2.2-3)
<hp:tab width="11686" leader="0" type="3"/>①<hp:fwSpace/>(MPa)
<hp:tab width="9951" leader="0" type="3"/>②<hp:fwSpace/>(MPa)
> 35<hp:fwSpace/>MPa인 경우<hp:tab width="7235" leader="0" type="3"/><hp:tab width="14036" leader="0" type="2"/> (2.2-4)
<hp:tab width="11158" leader="0" type="3"/>①′<hp:fwSpace/>(MPa)
<hp:tab width="10420" leader="0" type="3"/>②′<hp:fwSpace/>(MPa)
여기서, <hp:fwSpace/>;<hp:fwSpace/>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대신에 기온보정강도()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결합재 종류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0<hp:fwSpace/>이상∼18<hp:fwSpace/>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3<hp:fwSpace/>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hp:fwSpace/>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0
3
6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hp:fwSpace/>(MPa)
배합강도<hp:fwSpace/>(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60<hp:fwSpace/>~<hp:fwSpace/>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hp:fwSpace/><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50<hp:fwSpace/>~<hp:fwSpace/>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hp:fwSpace/> ~<hp:fwSpace/>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50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hp:fwSpace/>% 이하, 실리카 퓸은 10<hp:fwSpace/>%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hp:fwSpace/>~<hp:fwSpace/>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1<hp:fwSpace/>%, +2<hp:fwSpace/>%
±3<hp:fwSpace/>%
-2<hp:fwSpace/>%, +1<hp:fwSpace/>%
±2<hp:fwSpace/>%
±3<hp:fwSpace/>%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hp:fwSpace/>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hp:fwSpace/>℃ 이하에서 사용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
-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hp:fwSpace/>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hp:fwSpace/>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잔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hp:fwSpace/>mm체 통과량 시험은 1<hp:fwSpace/>회/주 이상 실시한다.<hp:fwSpace/>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hp:fwSpace/>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hp:fwSpace/>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굵은 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hp:fwSpace/>mm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굵은 골재의 5<hp:fwSpace/>mm체 통과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
KS F<hp:fwSpace/>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계량
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1<hp:fwSpace/>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에 따름
배합
단위수량1)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1회/일, <hp:lineBreak/>120 m3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hp:lineBreak/>± 20 kg/m³ 이내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또는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3.5<hp:fwSpace/>MPa) 이상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학술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이나 지침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hp:fwSpace/>%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hp:fwSpace/>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hp:fwSpace/>~<hp:fwSpace/>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hp:fwSpace/>~<hp:fwSpace/>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12.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hp:fwSpace/>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hp:fwSpace/>기계적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으로 1등급(잔류변형량 0.3mm이하)과 2등급(잔류변형량 0.3mm초과 0.6mm이하), 3등급(잔류변형량 0.6mm초과 1.0mm이하)으로 구분함.
∙<hp:fwSpace/>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hp:fwSpace/>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hp:fwSpace/>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hp:fwSpace/>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m2
20 개/16 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hp:lineBreak/>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hp:fwSpace/>~<hp:fwSpace/>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L L
L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CI-ST103
제품규격별 1회1), 잔류변형량에 영향을 주는 형상, 재료, 생산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1회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등급2)과 일치할 것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3)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검사 로트3)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1)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이상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2) 등급별 잔류변형량: 1등급 0.3mm 이하, 2등급 0.6m 이하, 3등급 1.0mm 이하 (KDS 14 20 52 (4.5.2(4)))
주3)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성적서에는 기계적이음의 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방법을 포함한 제조사 특기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hp:fwSpace/>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hp:fwSpace/>%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hp:fwSpace/>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hp:fwSpace/>%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hp:fwSpace/>mm 길이 당 5<hp:fwSpace/>%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fwSpace/>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hp:fwSpace/>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hp:fwSpace/>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hp:fwSpace/>~<hp:fwSpace/>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hp:fwSpace/>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hp:fwSpace/>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hp:fwSpace/>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hp:fwSpace/>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hp:fwSpace/>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hp:fwSpace/>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hp:fwSpace/>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hp:fwSpace/>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hp:fwSpace/>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hp:fwSpace/>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hp:fwSpace/>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hp:fwSpace/>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hp:fwSpace/>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hp:fwSpace/>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hp:fwSpace/>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hp:fwSpace/>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hp:fwSpace/>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hp:fwSpace/>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hp:fwSpace/>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hp:fwSpace/>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15590" leader="0" type="3"/><hp:tab width="12512" leader="0" type="2"/>(1.6-1)
여기서,<hp:fwSpace/><hp:tab width="3478" leader="0" type="3"/><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측압(kN/㎡)
<hp:tab width="17913" leader="0" type="3"/><hp:tab width="787"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p:tab width="17913" leader="0" type="3"/><hp:tab width="3546" leader="0" type="2"/><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hp:fwSpace/>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hp:fwSpace/>(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10905" leader="0" type="3"/><hp:tab width="7827" leader="0" type="2"/>(1.6-2)
여기서,<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위 중량 계수, 표 1.6-1
<hp:tab width="9575" leader="0" type="3"/>
<hp:fwSpace/>:<hp:fwSpace/>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hp:tab width="9958" leader="0" type="3"/>
<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타설 속도(m/h)
<hp:tab width="8890" leader="0" type="3"/>
<hp:fwSpace/>:<hp:fwSpace/>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hp:fwSpace/>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hp:fwSpace/>~<hp:fwSpace/>24<hp:fwSpace/>인 경우
1.0
24<hp:fwSpace/>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미만인 벽체
<hp:tab width="11258" leader="0" type="3"/><hp:tab width="8180" leader="0" type="2"/>(1.6-3)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hp:fwSpace/>~<hp:fwSpace/>4.5)<hp:fwSpace/>m/h인 모든 벽체
<hp:tab width="9723" leader="0" type="3"/><hp:tab width="6645" leader="0" type="2"/>(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hp:fwSpace/>이상1)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14<hp:fwSpace/>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hp:fwSpace/>℃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도로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hp:fwSpace/>‧<hp:fwSpace/>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3 용어의 해석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③ 한국산업표준(KS)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hp:lineBreak/>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hp:lineBreak/>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hp:lineBreak/>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hp:lineBreak/>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hp:lineBreak/>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hp:lineBreak/>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hp:lineBreak/>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hp:lineBreak/>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hp:lineBreak/>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hp:lineBreak/>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hp:fwSpace/>%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hp:fwSpace/>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hp:fwSpace/>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hp:fwSpace/>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5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카. 착공 전 사진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6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4.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hp:fwSpace/>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hp:fwSpace/>℃)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hp:fwSpace/>℃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hp:fwSpace/>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hp:lineBreak/>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hp:lineBreak/>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hp:lineBreak/>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현장조직표
다. 세부공정표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시공일정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타. 기타사항
1.5.5 시공상세도
(1) 제출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hp:lineBreak/>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부수: 2부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hp:lineBreak/>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hp:lineBreak/>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5.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hp:lineBreak/>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hp:lineBreak/>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9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5.10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5.11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hp:lineBreak/>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hp:fwSpace/>%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hp:fwSpace/>%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hp:lineBreak/>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hp:lineBreak/>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hp:lineBreak/>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hp:lineBreak/>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5.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5.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hp:lineBreak/>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hp:lineBreak/>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hp:lineBreak/>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hp:lineBreak/>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hp:lineBreak/>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hp:lineBreak/>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hp:lineBreak/>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hp:lineBreak/>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hp:lineBreak/>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hp:lineBreak/>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hp:lineBreak/>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hp:lineBreak/>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6.4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1.6.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7.3 사용제한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7.4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hp:lineBreak/>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hp:fwSpace/>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7.5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hp:lineBreak/>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hp:lineBreak/>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hp:lineBreak/>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1.8.1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hp:fwSpace/>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hp:fwSpace/>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8.2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8.3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hp:lineBreak/>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다. 시험 성과표
라. 지급자재 검수부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8.5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hp:lineBreak/>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9.1 적용범위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 범위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hp:fwSpace/>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길이 500<hp:fwSpace/>m 이상의 교량
․폭 12<hp:fwSpace/>m 이상으로 길이 500<hp:fwSpace/>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길이 1,000<hp:fwSpace/>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길이가 500<hp:fwSpace/>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hp:fwSpace/>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길이 100<hp:fwSpace/>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hp:fwSpace/>m 이상이고 길이 100<hp:fwSpace/>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길이 500<hp:fwSpace/>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hp:fwSpace/>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깊이가 5<hp:fwSpace/>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hp:fwSpace/>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hp:fwSpace/>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길이 200<hp:fwSpace/>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hp:fwSpace/>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hp:fwSpace/>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hp:fwSpace/>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hp:fwSpace/>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hp:fwSpace/>m 이상인 굴착공사
라.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 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 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hp:lineBreak/>(가) 공사 전반에 대한 개량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가)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hp:lineBreak/>(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hp:lineBreak/>(가)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 표
(라) 가시설물 안전성 계산서
(마)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점검표
다.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유해․위험 방지계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호 서식에 따른다.
가. 공사개요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라. 작업환경 조성계획
1.9.3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9.4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1.10.1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hp:lineBreak/>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10.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분
자재명
공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배수용
VR관, 그레이팅커버 등
포장용
아스콘, 양생제, 차선페인트 등
기타
기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품 질 시 험 계 획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15. 기타 부대공
기타부대공
<hp:tab width="2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44 40 30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연석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연석 및 돌 연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맨홀 및 뚜껑설치
(1) 이 기준은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수문, 통문 및 통관
(1)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51 00 00 등의 제 규정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천공사의 수문, 통문 및 통관 공사를 할 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연석
(1) 관련 기준
․KCS 11 70 05 네일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역청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의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2.2 맨홀 및 뚜껑설치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의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수문, 통문 및 통관
(1) 관련 기준<hp:lineBreak/>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② KCS 44 10 00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51 00 05의 규정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수문: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단면이 크고 제방을 분단하여 상부가 개방된 구조물을 말한다.
․통문: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통수단면이 작고 직사각형의 암거형식으로 제방에 묻히는 구조물을 말한다.
․통관: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통수단면이 작고 원형단면형식으로 제방에 묻히는 구조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연석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맨홀 및 뚜껑설치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한 서류
1.4.3 수문, 통문 및 통관
(1)<hp:nbSpace/>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공계획서에는 현장 여건의 정밀분석 검토서, 장비 및 인력동원계획, 안전방재계획, 하천유량변화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수문, 통문 및 통관
(1) 일반요건은 KCS 44 10 00을 따르며, KCS 44 10 00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KCS 51 60 25을 따른다.
(2) 이미 설치된 제방의 개착, 가체절공, 가수로 등의 시공시기, 시공순서 및 구조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시공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가체절은 제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호우‧홍수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수로를 설정할 경우에는 내수 배제를 위하여 충분한 하적과 그 유출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연석 재료
2.1.1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케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프리케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분
L=600<hp:fwSpace/> mm
L=1,000<hp:fwSpace/> mm
비고
파괴하중<hp:fwSpace/>(kgf)
1,600 이상
1,000 이상
-
흡수율<hp:fwSpace/>(%)
5 이내
-
시험방법
KS F 4006
-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 규정에 따른다.
(4) 기초재 :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에는 바닥고르기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hp:fwSpace/>:<hp:fwSpace/>2, 바닥 모르타르는 1<hp:fwSpace/>:<hp:fwSpace/>3으로 용적배합(시멘트<hp:fwSpace/>:<hp:fwSpace/>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6) 동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AE 시멘트 콘크리트 사용 등 피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2.1.2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44 55 15 (2.1.1)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44 55 15 (2.1.2)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hp:fwSpace/>MPa
② 칠 때의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50<hp:fwSpace/>mm 이하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hp:fwSpace/>mm(기계 시공할 때 19<hp:fwSpace/>mm)
④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기량 4.5±1<hp:fwSpace/>%
가. 동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AE 시멘트 콘크리트 사용 등 피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5) 줄눈재<hp:lineBreak/>① 줄눈재는 KCS 11 40 25 (2.2.4)에 따른다.
(6) 거푸집<hp:lineBreak/>①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골재<hp:lineBreak/>①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44 55 15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1-2의 입
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재료의 입도범위
체규격
4.75<hp:fwSpace/>mm
2.36 <hp:fwSpace/>mm
600<hp:fwSpace/>μm
300<hp:fwSpace/>μm
150<hp:fwSpace/>μm
75<hp:fwSpace/>μm
통과중량
백분율<hp:fwSpace/>(%)
70 ∼ 100
55 ∼ 100
30 ∼ 70
20 ∼ 55
7 ∼ 35
4 ∼ 20
(2) 역청재료
① 역청재료<hp:lineBreak/>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CS 44 55 10에 따른다.
② 택 코우트<hp:lineBreak/>가. 택 코우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CS 44 55 10에 따른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KCS 44 50 05 또는 KCS 44 50 10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2.1-3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표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종류
골재
석분
아스팔트
배합율<hp:fwSpace/>(%)
93
7
8
2.1.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hp:fwSpace/>mm<hp:fwSpace/>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hp:fwSpace/>mm 연직으로 75<hp:fwSpace/>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hp:fwSpace/>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hp:fwSpace/>mm<hp:fwSpace/>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hp:fwSpace/>mm<hp:fwSpace/>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hp:fwSpace/>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hp:fwSpace/>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hp:fwSpace/>mm<hp:fwSpace/>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hp:nbSpace/>회주철 뚜껑은 KS D 4040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기된 도면과 같다.
(2)<hp:nbSpace/>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연석 시공
3.1.1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연석 블럭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hp:fwSpace/>:<hp:fwSpace/>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3)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hp:nbSpace/>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터파기
① 터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석 마무리 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석이 놓여 질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KCS 11 20 2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거푸집<hp:lineBreak/>① 거푸집은 KCS 14 20 12에 따른다.
(3)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①<hp:nbSpace/>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②<hp:nbSpace/>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압밀시켜야 한다.
(4) 기계시공
①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때 기계에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
① 팽창줄눈
가.<hp:nbSpace/>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줄눈 채움재(줄눈 판)는 연석 시멘트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축줄눈
가.<hp:nbSpace/>수축줄눈은 6<hp:fwSpace/>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hp:nbSpace/>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시멘트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hp:fwSpace/>mm로 한다.
다.<hp:nbSpace/>줄눈을 끓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6) 마무리면
①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15<hp:fwSpace/>mm이며, 길이 3<hp:fwSpace/>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hp:fwSpace/>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7) 양생 및 보호
①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 (3.2.16)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및 뒤채움<hp:lineBreak/>①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기초의 준비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 코우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 코우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깔기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②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hp:fwSpace/>℃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된 다짐도로 다짐을 하고,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③<hp:nbSpace/>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④<hp:nbSpace/>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이음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②<hp:nbSpace/>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양생 및 보호
①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4 돌연석
(1) 기초의 준비<hp:lineBreak/>①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
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①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 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눈
①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용적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외 합성수지 등 화학합성물을 줄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hp:nbSpace/>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hp:lineBreak/>①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
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2 맨홀 및 뚜껑설치 시공
3.2.1<hp:nbSpace/>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준비
(1)<hp:nbSpace/>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구체 시공
① 기초 바닥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hp:nbSpace/>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hp:nbSpace/>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hp:nbSpace/>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5)<hp:nbSpace/>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6)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시공허용 오차
(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및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2.5 현장 품질관리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수문, 통문 및 통관 시공
3.3.1 시공일반
(1)<hp:nbSpace/>공사 시행 중에는 소음, 진동, 먼지, 하천 오탁, 도로의 훼손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hp:nbSpace/>굴삭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초 하면의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hp:nbSpace/>가체절을 설치한 후에는 공사장소를 양호한 배수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부분에 예기치 못한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hp:nbSpace/>수문, 통문 및 통관의 시공에 있어서 널말뚝공의 접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hp:nbSpace/>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종료 후 시멘트 콘크리트 밑면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6)<hp:nbSpace/>구조물이 완성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쪽이 대칭을 이루도록 되메워야 한다.
3.3.2 가설공사
(1)<hp:nbSpace/>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공사인 공사용 도로․동력설비․가교 또는 접안설비‧가물막이․배수공‧흙막이공 등의 가설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이 공사의 시공에 앞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가물막이공을 하여야 한다.
3.3.3 도장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등의 부재는 녹방지를 위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수문은 비몰수부와 몰수부와 미말부로 나누어 도장하되, 비몰수부는 강교도장에 준하여야 한다.
(3) 도장완료 후 몰수까지의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4 게이트 및 개폐장치 설치
(1) 게이트는 설치 중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지보공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철제 게이트의 제작은 강교에 준하여야 한다.
===== 03 공내역서(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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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F:
B: C: D: F:
B: C: D: F:
B: ● C: 직접공사비 D: F:
B: C: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헐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462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5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7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8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4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아스콘(백호0.7㎥) E: 7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백호0.7㎥) E: 23 F: ㎥
B: 1.02 C: 흙깍기 D: F:
B: C: 흙깎기(토사) D: 백호0.7㎥ E: 176 F: ㎥
B: C: 흙깎기(암) D: 백호0.7㎥+브레이커 E: 118 F: ㎥
B: C: 터파기(토사) D: 백호0.7㎥90%+인력10% E: 364 F: ㎥
B: C: 터파기(암) D: 백호0.7㎥+브레이커 E: 241 F: ㎥
B: 1.03 C: 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L=5.0km(백호0.7㎥+덤프24ton) E: 226 F: ㎥
B: C: 사토운반(암) D: L=5.0km(백호0.7㎥+덤프24ton) E: 358 F: ㎥
B: 1.04 C: 흙쌓기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282 F: ㎥
B: C: D: F:
B: 2. C: 우수공 D: F:
B: 2.01 C: 우수관로 D: F:
B: C: VR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60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2 F: ㎡
B: 2.02 C: 측구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44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8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0 F: Ton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395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40 F: ㎡
B: 2.03 C: 차막이시설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6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 F: Ton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92 F: ㎡
B: 2.04 C: 천공 D: F:
B: C: 집수정천공 D: D600 E: 1 F: 개소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3.0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5cm E: 714 F: ㎡
B: C: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10cm E: 714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14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1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43 F: ㎥
B: 3.02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15cm E: 2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8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9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4.01 C: 표지판이설 D: F:
B: C: 표지판이설 D: 단주식 76.3mm E: 1 F: 개소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B: 4.0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6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6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 F: ㎡
B: 4.03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별도항목 F:
B: 4.04 C: 가설사무소및창고 D: 별도항목 F:
B: 4.05 C: 공사안내표지판 D: F:
B: C: 공사안내판 D: 2.4x1.5 E: 2 F: ea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1 F: ea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1 F: ea
B: 4.06 C: 품질관리비 D: 별도항목 F:
B: 4.07 C: 편의시설 D: 별도항목 F:
B: 4.08 C: 운반비 D: 별도항목 F:
B: C: D: F:
B: 5. C: 사급자재비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3 F: D/M
B: C: 보조기층 D: E: 220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156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운반비 D: F:
B: 1.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B: C: 철근운반 D: 하치장-현장 E: 10 F: Ton
B: C: 아스팔트유제운반및하차 D: 구역화물 E: 4 F: D/M
B: C: 골재운반(보조기층) D: 덤프24톤, L=16.5km E: 220 F: ㎥
B: C: VR관하차 D: D600 E: 25 F: 본
B: 2. C: 폐기물 D: F: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7 F: ㎥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23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가설비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3개월 E: 1 F: 동
B: C: 시험실(콘테이너) D: 3.0x6.0x2.6m, 3개월 E: 1 F: 동
B: C: 편의시설(콘테이너) D: 3.0x6.0x2.6m, 3개월 E: 1 F: 동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1.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10 F: 일
B: C: PE드럼 D: E: 30 F: ea
B: C: 윙카등 D: E: 60 F: m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1. C: 되메우기 D: F:
B: C: 다짐(되메우기) D: 2312 E: 1 F: 회
B: C: 입도(되메우기) D: 2302 E: 1 F: 회
B: C: 현장밀도(되메우기) D: 2311 E: 1 F: 회
B: C: 함수비(되메우기) D: 2306 E: 1 F: 회
B: 2. C: 콘크리트 D: F:
B: C: 슬럼프(굳지아니한콘크리트) D: 2402 E: 2 F: 건
B: C: 공기량(굳지아니한콘크리트) D: 2421 E: 2 F: 건
B: C: 공시체제작(굳지아니한콘크리트) D: 2403 E: 2 F: 건
B: C: 압축강도(굳은콘크리트) D: 2405 E: 2 F: 조
B: C: 염화물함량(굳지아니한콘크리트) D: 4009 E: 2 F: 건
B: 3. C: 보조기층 D: F:
B: C: 골재의0.08mm체통과량(보조기층) D: 2511 E: 1 F: 회
B: C: 골재의밀도및흡수율(보조기층) D: 2503 E: 1 F: 회
B: C: 마모(보조기층) D: 2508 E: 1 F: 회
B: C: 다짐(보조기층) D: 2312 E: 1 F: 건
B: C: 체가름(보조기층) D: 2502 E: 1 F: 건
B: C: 함수비(보조기층) D: 2306 E: 1 F: 회
B: 4.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F:
B: C: 두께(아스팔트콘크리트) D: 2367 E: 1 F: 건
B: C: 밀도(아스팔트콘크리트) D: 2446 E: 1 F: 회
B: C: 코아채취(아스팔트콘크리트) D: 2350 E: 1 F: 건
B: 5. C: 노면표시 D: F:
B: C: 재귀반사성능(노면표시) D: 6080 E: 1 F: 식
B: 6. C: 출장비 D: F:
B: C: 현장시험출장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 D: 폐아스콘 E: 16 F: Ton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52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B: 1. C: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D: F:
B: C: 레미콘 D: 25-18-8 E: 18 F: ㎥
B: C: 레미콘 D: 25-21-8 E: 21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아스콘(공사현장하차도) D: F:
B: C: 아스콘(표층용) D: WC-2,#78 E: 84 F: Ton
B: C: 아스콘(기층용) D: BB-2,#467 E: 170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 D: F:
B: C: 이형철근 D: H13mm E: 10.388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VR관(납품장소차상도) D: F:
B: C: VR관 D: D600 E: 25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금액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 04 공사일수산정(조수리 4043-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xlsx =====
[시트: 공사일수 산정1]
A: 공사일수 산정
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10일 G: + H: 24일 I: + J: 46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J: 8 K: 8 L: 8 N: 24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J: 22 K: 23 L: 22 N: 67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73% K: 74% L: 73%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76 F: 150 G: m3/일 H: 2 O: 100 P: 520
C: 암 D: 118 F: 50 G: m3/일 H: 3
B: 터파기 C: 토사 D: 364 F: 150 G: m3/일 H: 3 O: 80 P: 349
C: 암 D: 241 F: 50 G: m3/일 H: 5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C: 노체 F: 1118 G: m3/일 H: 0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C: 되메우기 D: 282 F: 100 G: m3/일 H: 3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D: 399 F: 30 G: m/일 H: 13
B: 우수관 G: m3/일
A: 포장공 B: 표층 D: 714 F: 300 G: m2/일 H: 3
B: 기층 D: 714 F: 320 G: m2/일 H: 3
B: 택코팅 D: 714 F: 8000 G: m2/일 H: 1
B: 프라임코팅 D: 714 F: 8000 G: m2/일 H: 1
B: 보조기층 D: 179 F: 150 G: m3/일 H: 2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부대공 B: 차선도색 D: 64 F: 100 G: m2/일 H: 1
B: 기타 D: 6 F: 1 G: 식/일 H: 6
A: 계 H: 46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