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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575]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전기)(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6억원 입찰일시: 2026-09-22 23: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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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전기)(계속비).hwpx =====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당진시 공고 제2026-2398호 2026년 09월 일 당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전기)(계속비) 추정금액 726,035,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09.22.(화) 23:00 기초금액 617,007,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추정가격 560,915,455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9.30.(수) 10:00 부가가치세 56,091,545원 개 찰 일 시 2026.09.30.(수) 11:00 관급자재 (도급자) 109,028,000원 가격개찰장소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 관급자관급자재 : 금522,239,000원, 한전불입금 : 금66,221,000원,

사용전검사비 : 금740,000원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충남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274번지 외 17필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6일

다. 공사내용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77.48㎡, 공공업무시설 1개동 신축 전기공사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충청남도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041-350-4514)

6. 입찰서 제출(투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마.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536,630,765원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 값 8,828,618 11,665,072 5,648,351 1,160,080 9,896,671 0 0 37,198,79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에 포함된 비용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대행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낙찰을 받은 자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차세대 클린페이(https://dangji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 클린페이(https://dangjin.cleanpay.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계약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츤 무효처리 합니다.

아.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낙찰자는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건설장비 등 당진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041-350-4514)

※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 당진시 회계과 (☏041-350-3411)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20260922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전기)(계속비).pdf =====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당진시 공고 제2026-2398호
2026년 09월 일

당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전기)(계속비)

추 정 금 액

726,035,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09.22.(화) 23:00 기 초 금 액 617,007,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추 정 가 격

560,915,455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09.30.(수) 10:00 부가가치세 56,091,545원 개 시 2026.09.30.(수) 11:00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

109,028,000원 가 소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찰
격

개

일
찰

장

※ 관급자관급자재 : 금522,239,000원, 한전불입금 : 금66,221,000원,
사용전검사비 : 금740,000원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충남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274번지 외 17필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6일
다. 공사내용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77.48㎡, 공공업무시설 1개동 신축 전기공사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충청남도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041-350-4514)

6. 입찰서 제출(투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마.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536,630,765원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퇴직공제 노 인 장 기 산 업 안 전 안
전 품
질
A값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8,828,618 11,665,072 5,648,351 1,160,080 9,896,671
0
0
37,198,79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에 포함된 비용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
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대행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낙찰을 받은 자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
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차세대 클린페이(https://dangji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
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 클린페이(https://dangjin.cleanpay.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원도급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계약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
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츤 무효처리 합니다.
아.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
대차 등에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카. 낙찰자는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건설장비 등
당진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041-350-4514)
※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 당진시 회계과 (☏041-350-3411)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연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교육일정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고소작업 추락 예초작업 베임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하역작업

낙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화기작업 화재 충돌

유해·위험요인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대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
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허가
승인

관리감독자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구분
사망

2023년
부상

사망 부상

2024년
사망

부상

2025년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부상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40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20

D. 재해발생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① 우수

배점
20

우수

득점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4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① 우수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③ 미흡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10 10 5 2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10 10 5 2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5 5 3 1 10 10 5 2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평가항목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0 5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
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
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zip =====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식).hwpx =====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관리계획서.hwpx =====
참고1

안전관리계획서(소규모 도급·용역·위탁) ※ 500만원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 체 명

사업
(계약)명

장
소

사업
(계약)기간

대 표 자

투입
종사자수

안전보건
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현장 사업관리자(정)
현장 사업관리자(부)
성 명
연 락 처
성 명
연 락 처

기타사항

※ 작업 중 유해, 위험 사항
※ 유해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 추락, 미끄러짐 위험
○ 추락, 미끄러짐 위험

○ 질식 위험, 비산
○ 질식 위험

○ 기타사항

1.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등) 을 확보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여부(증빙자료 첨부):
2. 작업 중 화재 및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소화기, 비상약품등 응급 용품을 확보하고 접근이 수월한 장소에 배치함 여/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증빙자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보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서명 또는 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참고1

안전관리계획서(소규모 외 도급·용역·위탁) ※ 500만원 이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본부장, 사업주),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산안법 제38조, 39조,작업 시 발생할 유해 위험요인)
※ 주요공정 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9호(2023.11.14.)」을 참고해서 작성
작업내용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예초작업
기계
예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예초작업
작업특성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보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예초작업
생물
벌, 뱀에 물림
보호장비 착용

전기
전기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환경
소음, 고열, 분진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안면보호구(예시)

신호수(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전원(근로자 포함))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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