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공고문.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25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조건변경 신규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하여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1. 입찰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협의 진행)
다. 소요예산 : 금245,000,000원(VAT, 대행료, 입찰심사비용 등 제비용 일체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 범위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내 유치가능한 장소 자유롭게 제안
라.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 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4. 7. 1.시행)에 의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짐.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입찰 참가자격 기 타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에 있는 업체는 참가 제한됨
○ 공동수급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제안서 공고 및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목)
나. 제출일자 : 2026. 10. 2.(금) 13:00~17:00(시간 엄수)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054-458-2026)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②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③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등 ① 정량적 제안서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가격입찰서(밀봉) 1부
④ USB 1EA(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 PT)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다. 제안서 평가 : 2026. 10. 7.(수) 예정, 장소 추후 통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발표방법
① 발 표 자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또는 실무총괄책임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질병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보고하고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대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자료)로만 평가함
② 발표자 신원확인 : 제안서 평가자 입장 시 발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③ 제안서 내용 변경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마. 발표 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 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 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 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 불가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선정함.
※ 정량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 평가(10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7. 협상진행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
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
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 수당 부담 : 본 사업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수당은 낙찰업체에서 사후 정산(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매뉴얼 기준을 준용함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임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사.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기타 입찰공고 내용 문의 및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으로 문의(054-458-2026)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공식메일 [email protected]으로도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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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25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조건변경 신규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하여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수행업체 선
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1. 입찰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협의 진행)
다. 소요예산 : 금245,000,000원(VAT, 대행료, 입찰심사비용 등 제비용 일체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함
라. 과업 범위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내 유치가능한 장소 자유롭게 제안
라.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 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4. 7. 1.시행)에 의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
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짐.
- 1 -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입찰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
타
기간에 있는 업체는 참가 제한됨
○ 공동수급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제안서 공고 및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목)
나. 제출일자 : 2026. 10. 2.(금) 13:00~17:00(시간 엄수)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054-458-2026)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②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③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등
① 정량적 제안서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가격입찰서(밀봉) 1부
④ USB 1EA(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 PT)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다. 제안서 평가 : 2026. 10. 7.(수) 예정, 장소 추후 통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발표방법
- 2 -
① 발 표 자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또는 실무총괄책임자가 직접 하여야 하
며, 발표자가 질병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보고하고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대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
자료)로만 평가함
② 발표자 신원확인 : 제안서 평가자 입장 시 발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③ 제안서 내용 변경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
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
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마. 발표 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 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 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에서 제공하
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 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
평가 점수“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 불가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선정함.
※ 정량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 평가(10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역시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7. 협상진행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
- 3 -
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
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 수당 부담 : 본 사업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수당은 낙찰업체에서 사후 정산(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매뉴얼 기준을 준용함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된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임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사.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음
자. 기타 입찰공고 내용 문의 및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
상권조합으로 문의(054-458-2026)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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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공식메일 [email protected]으로도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5 -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과업지시서.hwp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2. 과업목적
가. 구미만의 특색있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 핫플레이스 조성을 통해 상권의 인지도 제고
나. 새로운 트렌드와 감각적인 공간이 결합하여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팝업스토어 컨셉을 통해 구미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
다.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예산 : 금245,000,000원
(VAT, 대행료, 입찰심사비용 등 제비용 일체 포함)
5.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내용 - 팝업스토어 컨셉 및 운영 계획 - 팝업스토어 기획 및 조성
- 팝업스토어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및 홍보마케팅
- 팝업스토어 현장인력 관리 등 운영 전반
- 기타사항
7.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내 유치가능한 장소 자유롭게 제안
Ⅱ 과업 내용 1. 세부 과업내용 1. 팝업스토어 컨셉 및 운영 계획 컨셉 수립 및 운영 계획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유치
-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화제성 있는 팝업스토어 기획
-‘단순 소비’보다는 ‘체험’,‘경험’을 위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형 및 체험형 캐릭터, F&B팝업스토어 유치
- F&B 포함 실현가능한 브랜드 1~3개(안)제시 필수
※ 단, 사업예산 내 유치 가능한 브랜드여야 하며, 단순 제안이 아닌 계약 시 착수 가능한 브랜드로 제안하여야 함. 팝업스토어 개수는 자율적으로 제안.
▼ 제안가능 팝업 종류(예시) F&B 팝업(1개 이상) 가능 F&B 이외 팝업 불가능
F&B & 기타(패션, 뷰티, IP 등)
가능
- 운영 계획안 및 컨셉에 맞는 공간 구성안, 팝업 공간 조성 제안
2. 팝업스토어 기획 및 조성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 선정 및 대관
- 상권 내 접근성, 유동인구 등 입지를 고려한 위치 선정
- 운영 기간 및 횟수 : 유치가능한 팝업 브랜드 일정에 맞춰 제안
팝업스토어 공간 조성
- 판매존, 체험존, 이벤트존 등 방문객 이동 동선 및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간 기획 및 시설물 제작
- 팝업스토어 조성에 필요한 내·외부 인테리어 일체
- 팝업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가구, 집기, 비품 임차
- 팝업스토어 안내 사인물, 표지판 제작·설치 등
팝업스토어 공간 철거
- 팝업스토어 운영 종료 후 임차 물품 반환, 폐기물 처리 일체
- 팝업스토어 운영 공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3. 팝업스토어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및 홍보마케팅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 방문객 참여 확대 방안 제시 (체험 후 사은품 증정 등)
- 포토존 이벤트, 덤 증정 이벤트, 만족도 조사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등 특화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기타 방문객 유입을 위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 제안
※ 세부적인 이벤트는 추후 발주처와 협의 팝업스토어 홍보마케팅
- 팝업스토어 오픈 전 후로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수립
- SNS 활용 광고,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구미 및 인근 지역 카페 커뮤니티 홍보 등 온라인 마케팅 이행
※ 발주처 및 과업수행사 SNS 활용 포함
- 포스터, 카드뉴스,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 기타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 제시
4. 팝업스토어 현장인력 관리 등 운영 전반 팝업스토어 현장인력 관리
- 과업수행사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팝업스토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팝업스토어 운영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치
- 배치 인력에 대한 CS 교육, 홍보 교육, 안전 교육 등 사전 교육 실시
팝업스토어 운영 전반
- 팝업스토어 운영계획 수립 및 제시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등)
- 팝업스토어 운영 및 진행상황 등 현장 운영 관련 사진 촬영
- 재고관리, 입점품목 매출 현황, 일일 방문객 수, 이벤트·프로그램 참여자 수 집계 및 일일 보고
- 방문객 대상 팝업스토어 만족도 조사 시행
- 민원,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 및 문제 해결 총괄
5. 기타사항
과업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발주처의 상황이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
팝업스토어 운영 전반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임대료, 공간 조성비, 홍보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은 과업예산에 포함
본 과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상시 제안 가능
임대 장소는 불법 건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허가 및 신고(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임시영업신고 등) 행정 처리 일체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1. 일반사항 Ⅲ 과업추진 수행지침
❍ 본 과업의“발주기관”은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의미함
❍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사업 내용 추가 또는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상호협의하에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 가능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및 제출 성과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님
❍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의 기본방침을 적극 수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의 범위 및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일정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변경하여 추진 가능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제와 과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응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 과업수행계획 및 세부작업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조직표(경력, 자격, 담당업무 등)
- 용역수행 세부 과제별 인원 투입 계획표
- 주요일정 진행시 성과물, 제출목록 제출시점
- 성과품 납품계획 - 기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서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 일체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2. 전문가 활용
❍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 인원을 충원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자필 서명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중 발생 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
❍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시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님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기관”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를 보완할 의무를 지님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5. 과업내용의 변경 등
❍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또는 정책이 변경되어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 혹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과업 내용과 기간을 변경 및 연장이 가능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음
6. 용역계약의 해지 등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불가
-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계약 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의 진척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해당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
9.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함(당초 계약체결
금액보다 소요비용이 감소한 경우엔 설계변경을 해야함)
❍ 발주기관은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음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
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
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및 경품지급 관련 지출시에는 관계규정
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자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게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매월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보고
❍ 중간보고 : 과업이 50%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11.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12. 기타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하거나 해결
❍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님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Ⅳ 성과품 1. 보고회 개최
❍ 본 과업에 필요한 보고회는 필요시 착수보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보고회 및 토론회에 필요한 서류는 과업수행자가 준비
❍ 중간보고 이전에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며,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은 용역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
- 착수보고회: 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회: 과업완료 전 10일 이내 - 수시보고: 발주처 및 과업수행자가 필요시
※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 조정 가능
2. 성과품 저작권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3. 사업보고 및 성과품
※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항목 세부내역 수 량 착수보고
사업목표 및 범위, 일정, 수행조직 및 투입계획 등
1부 완료보고 최종성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5부 공정보고
과업수행 시작일이 포함된 월을 시작으로 월단위 보고
- 기 타 과업 모든 상황 사진첩, 영상 등 일체 - 전산자료
모든 성과품을 수록한 USB (관련자료 원본)
2개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안요청서.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 안 요 청 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다.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목)
라. 사 업 비 : 금245,000,000원(금이억사천오백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가. 유치 장소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내 유치가능한 장소 자유롭게 제안
나. 제안요청 기본내용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 팝업스토어 컨셉 및 운영 계획
- 컨셉 수립 및 운영 계획(F&B 등 관련)
2. 팝업스토어 기획 및 조성 -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 선정 및 대관 - 팝업스토어 공간 조성 및 철거
3. 팝업스토어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및 홍보마케팅
-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 홍보 마케팅 - 추가 제안 등 기타사항 4. 팝업스토어 현장인력 관리 등 운영 전반 5. 기타사항 ※ 제안 유의사항
- 팝업스토어의 경우 F&B포함으로 2~3개(안)로 제안 필수이며, 유치와 운영 등 사업 이행 전 과정에 있어서 사업예산 금액 내 협상단계에서 현실가능하여야 함.
- 제안발표 시 제안한 팝업스토어가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 단계에서 협상종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협상자로 우선협상을 진행함.
- 현실성이 없는 제안 등 관련한 판단은 발주처가 판단하며, 판단을 위한 자료 요청 등에 제안사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3.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사전규격 공개
∘공개기간 : 2026. 9. 17. (목) ~ 2026. 9. 20. (일)
∘공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공고기간 : 2026. 9. 21. (월) ~ 2026. 10. 1. (목)
∘공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
제안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10. 2. (금) 13:00~17:00 방문접수, 시간엄수
∘접수장소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실(☎054-458-2026)
∘접수방법 :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직접방문, 제출)
제안서 평가
∘평가일시 : 2026. 10. 7. (수)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장소 : 추후 통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제안업체 제안설명(PPT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평가위원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6. 10. 12.(월).(예정)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협상 성립 후
5일이내 계약체결
※ 위 일정은 추진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개별 통지
Ⅱ 세부추진계획 1. 제안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접수 : 2026. 10. 2.(금) 13:00~17:00 : 방문접수
나. 접수장소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실(문의:054-458-2026)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다. 접수방법 : 본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제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 제출, 우편·택배·
퀵서비스 불가, 신분증·재직증명서·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목록 순번 구 분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비 고 1 정량적 평가자료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제본1 2
-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등록증, 면허증 등) 1부
- 3 •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2 4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식 3 5 • 위임장(대리인 등록시) 서식 4 6 •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서식 5 7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8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9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10 • 사용인감계 서식 6 11 • 서약서 서식 7 1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업체만 해당) 서식 8 13 • 보안서약서 서식 9 14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0 15 • 제안업체 인력현황(총괄) 서식 11 16 •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2 17
- 수행인력 이력현황(개인별) (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서식 13 18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최근 3년간) 서식 14 19 • 유사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5 20 • 신인도확인서 서식 16 21
- 경영상태 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명서류)
- 22 • 정량적평가 자가 채점표 서식 17 23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18 24 정성적 평가자료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19 *제본2 • 원본 1부
- 사본 10부(발표용 PPT 출력물(링제본) )
- 회사명 등 회사를 인지하는 표시 불허 • 제안서 USB 저장본 1매
(심사발표용 PPT자료 등이 포함된 USB 1매)
- 25 가격제안서 • 입찰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
▸별도로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날인 후 제출(별지 1. 참조)
서식 20, 20-1, 20-2 *별도제출 26 서면 질의서 • 서면질의서 별지 2 - 27 접수증 • 제안서 접수증 별지 3 *별도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사본은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명세 외 내용별․서식별 주석 등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제안서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변경 불가
- 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발주처 발행분만 인정)
- 1~23번까지의 서류는 순서대로 취합한 후 A4 좌철제본하여 별도 제출(서식18. 정량적 평가 표지)
2. 제안서 발표(PPT)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예정 장소 추후 통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방법 : Presentation(PT)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다. 구
성 :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
라. 설명순서 : 추첨에 의함(제안서 접수 당일 제안업체별 순서 추첨)
마. 제안서 발표자료 작성 양식
- 작성양식 : 파워포인트로 작성 (단,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되
발표 시간 15분 이내)
- 발표용 PPT 출력물 별도 제출(가격제안서 포함/링제본 10부)
※ 표지의 경우 제안 업체명, 특정기호를 표시할 수 없음
※ 발표용 PPT 자료 가격제안서 업체명 등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허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또는 실무총괄책임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질병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보고하고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대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 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 자료)로만 평가함
바. 접수시 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3. 제안서 심사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심사방법 :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심사
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배점(안) 평 가 방 법 비 고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70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라. 특기사항
- 제안서 평가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협상기간 및 절차 :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사.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계약을 체결한다.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4.7.1.시행)
2. 입찰참가자격 기 타 ○ 공동수급 불가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에 있는 업체는 참가 제한됨
○ 상기 자격요건 外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 면허 등 보유 必
▸제안내용에 따라 수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의 일부를 하도시 하도급
지킴이 필수.(하도급 비율은 발주처와 협의 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 법규 준수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준
1)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2)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3)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4)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평가위
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라.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6) 제안서 및 과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메일로 문의 후 일괄답변 예정
(☏ 054-458-2026, [email protected])
4.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2) 입찰가격평가(10점) 3)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나. 평가항목별 배점내역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부분 (1차평가) 소 계 20 정 량 적 평가분야 ▼ 사업부서 평가 사업수행능력 - 수행인력평가 5 - 수행실적평가(최근 3년간)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 - 신인도 2 정성적 평가부분 (2차평가) 소 계 70 정 성 적 평가분야 ▼ 심사위원 평가 정성적 평 가 사업 및 지역 이해도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5)
∘ 타 팝업스토어 사례분석 및 성공요인, 차별화 도출(5)
10 사업 추진 전략
∘ 차별화된 팝업스토어 전략의 구체성 및 효과성(5)
∘ 사업단계별 계획 및 추진절차의 적절성(5)
∘ 팝업 섭외 능력 및 아이템 참신성과 구체성(5)
15 사업 기획 능력
∘ 사업수행(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상품 발굴 등) 일정 계획의 구체성 및 창의성(5)
∘ 이슈화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5)
∘ 이벤트 기획력 및 콘텐츠 공간 연출의 창의성(5)
∘ 상권과 브랜드와의 연결성(5) 20 사업 수행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전문(5) ∘ 각 사업단계별 전문가 및 배치계획(5) ∘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5) 15 유지 및 사후 관리 ∘ 피드백, 돌발 상황 등의 관리 방안(2)
∘ 결과보고 및 운영 성과의 확산 및 후속 연계 가능성(KPI 제시)(3)
5 추가 제안
∘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5)
▸추가제안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사업예산내 실행되어야 함.
5 ○ 입찰가격평가(2차평가) 10 총 합 계 100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평가 방법 1) 정량적(객관적) 평가 : 20점 ① 수행인력 평가 : 5점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경력 참여인력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력 경력 5년 이상 3명 이상 5.0 2명 3.33 1명 1.67 경력 5년 미만 ~ 3년 이상 3명 이상 4.00 2명 2.67 1명 1.33 경력 3년 미만 3명 이상 3.00 2명 2.00 1명 1.00
*유사사업: 홍보 마케팅, 전시 컨벤션, 광고 대행 등 관련 사업 전반
(단순 체육행사, 문화행사 대행은 불가) 유사사업 판단은 발주처에서 진행
- 경력 및 인원별 평점의 합계액으로 하되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산출 예) 5년 이상 경력자 1명과 3년 미만 경력자 3명인 경우 : 1.67점+3.00점= 4.67점
- 총괄책임자(PM)는 1년 이상, 분야별 참여인력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인정함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② 수행실적평가(최근 3년간) : 10점
평
가
기
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수 행 실 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건수 (1건당 1억원 이상)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5 5 4 3 2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총금액 (1건당 1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2억원이상 ~ 2.5억원미만 1.8억원이상 ~ 2억원미만 1.5억원이상 ~ 1.8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5 5 4 3 2 1
❍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에서 발주한 유사사업
*[별표 3] 중 단일 실적금액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
* [별표 1] 공공기관의 범위 1. 국가기관
ㆍ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관(www.alio.go.kr/alioPresent.do)
4. 지방공기업
ㆍ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ㆍ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별표 2] 민간기관의 범위 : 특성화시장 사업단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기구
[별표 3] 유사사업의 범위(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 평가)
③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점
평
가
기
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7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④ 신인도 : 2점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 마다 0.4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은 2개월로 계산)
- 평가 방법 : 【별지 제18호 서식】회사 신인도 확인서를 근거로 평가
2) 가격평가 : 10점
①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4. 7. 1.시행)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②입찰 가격 평점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한다.
4)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5) 작품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6) 제안사는 사업의 목적, 상권의 특성 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안
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
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8) 공모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
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10)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규정된 기준 위반 시 건당 0.5점씩 기술능력평가 총점에서 감점한다. (회사명, 대표자 및 참여인력 실명 기입 등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표시도 불가)
단, 총감점이 4점 이상일 경우 4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나. 정량적(객관적) 평가제안서 : 1부 (별도 제출)
1) A4(210×297mm)용지에 장변이 세로가 되게 좌철하여 제본
(단면인쇄)
2) 반드시 붙임서식 사용 작성하고, 내용작성에 따라 글자 크기나
모양의 변경 작성 가능
다. 제출 USB : 1점 (원본, 사본 제안서 PPT자료 등이 포함)
라. 정성적 평가제안서 : 발표용PPT출력물 총 11부
A4(210× 297mm)용지에 단변이 세로가 되게 상단 스프링 제
본, 업체명 표기 불가, 단면인쇄
▶ 원본제안서 1부(회사명 기재), 평가용 제안서 10부(회사명 기재 불가)
▶ 정성제안서에 제안항목별 예산배분 내역 필히 첨부. 제안총액은 기입하되 항목별 예산은 백분율로 기입.(미첨부시 감점)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마. 가격제안서 : 1부
1.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별지 제1호 참고하여 봉인 후 제안서 제출시 제출
▶ (업체명 등 명기 후 밀봉 및 봉합 날인 후 제출) : 카테고리별, 항목별 세분하여 작성
2. 특기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2) 제안서 제출에 따른 도서제작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제안자가 부담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6)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결격사유
※ 아래와 같은 경우 제안자 또는 계약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진다.
1)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2)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3) 본 제안서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4) 자격이 미달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때
6)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되었던 제안을 제출하였을 때
다. 비밀 및 보안 유지
1) 제안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 제안서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제안 평가심사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라. 손해배상
1) 시공사는 본 사업기간 중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 시공사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① 시공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② 시공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ㆍ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②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접 수 번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입찰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의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2]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3]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금
원)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4]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대리인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 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5]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7] 서약서
서
약
서
입찰건명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1. 당사는 귀 추진단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추진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박탈 등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추진단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추진단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하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관계공무원, 상권활성화협의회, 상인회장 및 상인연합회에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관계 공무원, 상권활성화협의회, 상인회장 및 상인연합회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관계 공무원, 상권활성화협의회, 상인회장 및 상인연합회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의 조치와 관련당사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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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사용인감)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귀 추진단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추진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사용인감)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10]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력 현 황
명(상근
/비상근
)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매출액(2026년) 자 본 금 □ 주요연혁 ○ ○ ○
주) 1. 자격 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최근 년도 매출액, 자본금 관련 증빙내역 첨부
[서식 11] 제안업체 인력현황(총괄) 제안업체 인력현황(총괄) 1. 제안업체의 조직 (자유기재) 2. 보유 인력 현황 담당업무(부서) 성명 직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무경력
※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관련,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제출
※ 총괄책임자(PM)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제출
[서식 12]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 수행인력조직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주) 1. 사업 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책임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사업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책임연구원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3.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수행인력 명부 분야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무경력 담당업무
※ 첨부서류 : 각 수행인력별 이력현황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을 제출해야 함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 하더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서식 13] 수행인력 이력현황(개인별) 수행인력 이력현황(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 월일 학 력 해당분야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 여 율
사
업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1. 첨부서류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각 1부
2.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 실적 기재
[서식 14]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수행실적 집계표(최근 3년간)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
주
처
비 고 상 호 명 전화번호 계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된 실적.
2. 단위사업별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실적증명서 첨부.
※ 발주처 확인서 미 제출시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3. 공동수급은 해당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금액을 표기
[서식 15]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구미시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증명서용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수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4. 단, 실정증명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발급분에 한함
[서식 16] 신인도 평가자료 제안업체 신인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제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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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17] 정량적평가 자가 채점표 정량적평가 자가 채점표
구
분
배 점 자 가 평 점 심 사 평 점 수행인력평가 5 점 수행실적평가 10 점 경영상태 3 점 신인도 2 점
※ “자가평점”은 제안사가 정량점수를 책정하여 기입
※ “심사평점”은 발주처에서 심사하여 기입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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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18]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인장 날인) ※ 주의사항 1. 백상지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4. 단면 인쇄 [서식 19]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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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자 기재란(제출시 회색글자 부분 삭제)
접수번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용 제안서 설명자료 PPT 출력물)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인장 날인)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인쇄,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머지 10부는 회사명 등 회사인지하는 표시를 불허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식 20]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제안금액
금
원(₩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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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사용인감)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20-1]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 ‧ 계(A) 일반관리비 (B) (A)×5% 內
이
윤 (C)
(A+B)×10% 內 총 원 가 (D) A+B+C 부가가치세 (E) D×10%
총
계 (F)
D+E
주) 1. 용역 준공 시 실투입금액으로 정산함.
2.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서식 20-2]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구분
항
목
규격 및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소 계 ․ 소 계 ․ 소 계 계 【 별지 1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앞면] [뒷면] 【 별지 2 】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연 락 처 054-458-2026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E-mail 【 질 의 내 용 】 ○ ○ ○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서면질의서 송부 메일 : [email protected]
※ 입찰기간 외에 송부된 질의서는 회신불가하며, 유선이나 방문을 통한 질의는 답변하지 않으며, 이러한 응답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 서면질의서 송부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확인(☎ 054-458-2026)
【 별지 3 】 접수증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안참가 신청서 접 수 번 호 추진단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공고번호
공고
호
입 찰 건 명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소
속
연 락 처 (핸드폰) ☏ HㆍP 신청인 대 표 (인) 제 출 자 (인) 주 소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등록시)
2. 제출서류 : ① 정량적평가 제안서 1부(참가서류 및 구비서류 일체).
② 정성적평가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③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④ USB 1점(심사발표용 PPT자료 등 포함)
2026년
월
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안참가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추진단- 접수일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연 락 처 (휴대폰) 회사 HㆍP
주
소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접수자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