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정정공고문[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39호
공사 입찰 정정공고(긴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24442에 대한 정정공고로, 입찰공고일은 당초 공고일인 2026. 9. 14.(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복수면 교촌리 일원
다.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4.66km, 교량 5개소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자 설치)
도급공사비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6,008,900,000
12,443,700,000
11,312,454,546
1,131,245,454
3,565,200,000
48,200,000
마. 기초금액 : 금12,443,700,000원(금일백이십사억사천삼백칠십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1,095일)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하천개발과)
아.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
※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 허용
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금11,312,454,546원(100%)
- 전문공사업 :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642,265,388원(23.4%)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8,670,189,158원(76.6%)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계속비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값(①국민연금보험료, ②국민건강보험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④퇴직공제부금비,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⑥안전관리비, ⑦품질관리비, ⑧표준시장단가 합계의 100분의 90의 합계액)은 3,816,870,835원입니다.
다.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e메일 등 별도 제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산출내역서 미첨부 시 투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찰 시 무효처리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2.(화)
17:00
2026. 9. 30.(수)
10:00
2026. 9. 30.(수)
11:00 이후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종 중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041-635-7573)
나. 설계관련 자료(공사시방서, 공내역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및 공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hp:fwSpace/>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공동계약 : 해당없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81.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토목공사업(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23.4%)
철근·콘크리트공사업(76.6%)
추정가격
11,312,454,546
2,642,265,388
8,670,189,158
2) 기술능력 평가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hp:fwSpace/>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을 부여하며 “마” 항목만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42.34
3.57
4.89
8.48
E등급(1.00)
5)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2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물량내역서 시트3. 표준시장단가)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합의 100분의 90(2,644,398,081원)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 감점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미확정공종(P.S, 잠정금액)은 산출내역서 제출 시 금액(단가)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잠정단가(PS) 관련 내용
(단위: 원)
항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안전관리비
P.S
1
267,000,000
267,000,000
품질관리비
P.S
1
242,066,000
242,066,000
제경비제외공종
P.S
1
281,500,000
281,500,000
계
790,566,000
차.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구분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비 고
각시바위교
(교량)
방재신기술 제88-4호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길교이앤씨
건설신기술 제834호
-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
특허 제10-0969586호
-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
교촌교
(교량)
방재신기술 제88-4호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길교이앤씨
건설신기술 제834호
-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
특허 제10-0969586호
-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
인도교
(교량)
방재신기술 제88-4호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길교이앤씨
건설신기술 제834호
-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
특허 제10-0969586호
-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09,060,979
158,226,151
101,229,526
20,790,916
174,099,182
267,000,000
242,066,00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액, 환경보전비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5)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이나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6. 8. 11.)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 권장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 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관리과 계약팀(☎041-635-7536)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041-635-75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6. 9.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재무관 귀하
===== 입찰 정정공고문[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39호
공 사 입 찰 정 정 공 고 (긴 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24442에 대한 정정공고로,
입찰공고일은 당초 공고일인 2026. 9. 14.(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복수면 교촌리 일원
다.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4.66km, 교량 5개소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자 설치)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6,008,900,000 12,443,700,000 11,312,454,546 1,131,245,454 3,565,200,000
48,200,000
마. 기초금액 : 금12,443,700,000원(금일백이십사억사천삼백칠십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1,095일)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하천개발과)
아.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
※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 허용
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금11,312,454,546원(100%)
- 전문공사업 :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642,265,388원(23.4%)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8,670,189,158원(76.6%)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계속비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값(①국민연금보험료, ②국민건강보험료, ③노인장기요양
보험료, ④퇴직공제부금비,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⑥안전관리비, ⑦품질관리비, ⑧표준시장
단가 합계의 100분의 90의 합계액)은 3,816,870,835원입니다.
다.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e메일 등 별도 제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산출내역서 미첨부 시 투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찰 시 무효처리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2.(화)
17:00
2026. 9. 30.(수)
10:00
2026. 9. 30.(수)
11:00 이후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종 중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041-635-7573)
나. 설계관련 자료(공사시방서, 공내역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및 공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공동계약 : 해당없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81.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토목공사업(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23.4%) 철근·콘크리트공사업(76.6%)
추정가격 11,312,454,546 2,642,265,388 8,670,189,158
2) 기술능력 평가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 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을
부여하며 “마” 항목만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42.34 3.57 4.89 8.48 E등급(1.00)
5)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2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로 이루어진 세부
공종의 합계액(물량내역서 시트3. 표준시장단가)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합의 100분의 90(2,644,398,081원)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 감점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미확정공종(P.S, 잠정금액)은 산출내역서 제출 시 금액(단가)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잠정단가(PS) 관련 내용
(단위: 원)
항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안전관리비 P.S 1 267,000,000 267,000,000 품질관리비 P.S 1 242,066,000 242,066,000 제경비제외공종 P.S 1 281,500,000 281,500,000 계 790,566,000
차.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구분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방재신기술 제88-4호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각시바위교
-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건설신기술 제834호
(교량)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
-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특허 제10-0969586호
시공방법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방재신기술 제88-4호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교촌교
-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건설신기술 제834호
(교량)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
-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특허 제10-0969586호
시공방법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방재신기술 제88-4호
단순거치용 상부 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인도교
-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건설신기술 제834호
(교량)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
-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특허 제10-0969586호
시공방법
보유자 ㈜길교이앤씨 ㈜길교이앤씨 ㈜길교이앤씨 비 고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09,060,979 158,226,151 101,229,526 20,790,916 174,099,182 267,000,000 242,066,00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액, 환경보전비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5)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
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
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이나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6. 8. 11.)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 권장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 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
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관리과 계약팀(☎041-635-7536)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041-635-75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6. 9.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재무관 귀하
===== 시방서[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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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남
도
건
설
본
부
관리번호 진 산 천 공 사본번호 지 방 하 천 사 정 비 사 업 시 방 2026. 08. 충 청 남 도 건 설 본 부 서 목 제1장 총 차
칙 ·········································································································· 3
제2장 공통사항 ····································································································· 13
제3장 공통공사 ····································································································· 21
제4장 하상정리공사 ····························································································· 45
제5장 제
방 ······································································································· 51
제6장 호
안 ······································································································· 99
제7장 하상유지시설 ··························································································· 129
제8장 배수구조물공사 ······················································································· 135
제9장 교 량 공 ··································································································· 169
제10장 안전시설공 ····························································································· 261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법에 의거하는 댐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하천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하천공사에 관한 사업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가. 공사감독자라 함은 감리자와 감독관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감리자는 발주처와 책임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업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처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직원인 감독관이
감리자에 대신한다.
나. 건설업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처의 계약
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다. 설계도면은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건설업자가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변경
승인된 도면이나 일반도를 상세하게 표현한 상세설계도면을 포함한다.
라. 시공상세도면은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나 기능공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
도면에 근거하여 건설업자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시공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마.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등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바.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사. 공사시방서는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 3 -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아. 특별히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 일반공사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제1장 총칙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제반법규와의 관계
가. 이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제1장 총칙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4.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에 관한 준수 사항
(1)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수행 및 공사 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② 지형 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③ 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 용지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2) 건설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에 관한 유의사항
(1) 하천공사의 특성
① 하천공사는 공사현장과 공사대상물이 태풍, 강우, 융설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시공시기의
제약을 받는다. 지천과의 합류부 인근에서는 하도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단면의 확대 등 기존제방을 개·보수할 경우 기존제방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
(2) 기상 및 수문조건
① 기상 및 수문조건은 공사현장의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② 기상 및 수문자료는 하천공사 시공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공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시공시기의 제약
① 강우시 단기유출
가) 단기유출은 일정한 크기의 강우사상에 의한 하천유출이며, 복단면 하천인 경우 고수부지에
흐름이 있는 정도 이상의 유출량을 말한다. 강우식 단기유출은 공사기간과 시공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사기간 및 지천 합류부에서는 단기유출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② 주변환경
가) 공종의 시공방법, 시공시기 및 시공기간은 공종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나) 소음, 진동, 교통, 야간작업 등의 제약을 받는 공종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시간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
가) 공종 주변의 자연환경, 동식물, 문화재 등에 관한 특수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 지역의 환경정보, 지역의 역사기록 등을 파악하여 시공공법 및
시공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강우시 단기유출시의 대책
① 유출기간에는 하천유량이 급격히 변동하므로, 공사중 유수에 대하여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하천공사중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공사는 하천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즉, 유량의 증대에 따라 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하도 단면에 관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유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도굴착을 시행하고, 하도단면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탈면보호공, 하상세굴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 제방을 개착해서 시공을 하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가체절공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가도, 가물막이 등의 임시시설물은 하천의
통수단면뿐만 아니라 설치시기에 따른 높이와 여유고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주변대책
① 공종 주변 대책
가) 인접구조물에의 영향
- 하천공사에서 공사대상이 되는 구조물은 제방에 관련된 구조물과 하도에 관련된 구조물
있다. 제내지 측에는 가옥, 도로, 파이프라인시설 등이 있으며, 제외지에는 기존하천구조물,
교량, 각종 관거시설 등이 있다. 하천공사에 의하여 인접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회수로(by-pass)의 - 5 - 설치를 통하여 인접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한다.
나) 주운에의 영향
- 하천공사 중에는 주운에 영향이 없도록 표식을 통하여 항로 및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설물의 유실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공종대책
가) 제방대책
- 유출시 제방기능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제방 개착과 같은 대규모공사인 경우
제방의 세굴, 누수 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체절과 같은 가설물인 경우 제방과의
접촉부의 수밀성 확보 및 비탈면보호공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 시공 측 제방뿐만 아니라 공종의 대안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면보호공과 하도 내 세굴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 제방 내에 각종 종단 관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짐도는 본 시방서 4-2절의 구조물 뒤채움
구간에서의 95%를 준수하고 매립깊이는 둑마루부터 2.0m이상 확보하여야하며 제체의
안전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방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축제재료,
비탈면 기울기, 기초지반특성과 같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제체 및 기초에 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방부지 내 교각 및 교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동흡수장치 및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법면의 호안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적정 규모의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 종단방향을 따라 상당한 구간에 걸쳐 교각이 들어서서 교각의 유하방향 투영
면적이 전 하폭에 걸치게 되는 교량에 있어서는 교각에 의한 홍수 상승효과 및 세굴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
나) 주변 제내지에의 영향
⦁공사 중에 탁수 및 부유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득이 탁수 및
부유물은 유출시 공종 인근 지역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공사장 주변에 배수구 및 탁수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천 합류부 처리 대책
⦁지천 합류부 인근 공종에서의 하천구조물 시공 시
지천으로부터 유출량을 배제할 수 있는
가배수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홍수시 유하능력이 부족하여 범람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한 하천단면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천의 유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다.
5. 제출서류
다음에 제시한 품목의 서류 중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공사일정에 맞게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장에서 별도로 제시한
제출서류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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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예정공정표
나. 시공계획서
다. 시공상세도면
라. 자재제품자료
마. 공사 사진
바.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사. 준공서류
아. 공무행정서류
자. 공사기록지
6. 공정,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가. 공정관리
건설업자는 계획 공정표에 따라 공기 내에 공사가 원활히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건설업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의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 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4) 이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2005)」"제1장 총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 환경관리
(1) 하천환경에 관한 준수사항
①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취수원이므로 일정한 기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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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③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2005)」"제1장 총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하천환경에 관한 유의사항
① 자연재료
가) 하천공사에서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경우에 사용한 자연재료가 현장주변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재료와 환경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해당하천의 자생식물이
도입식물에 의하여 성장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하천 식재공은 해당하천 및 해당수계에서 서식하는 재래종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석재는 현장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목재는 강도 및 내구성을 고려하고
설치장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래종의 도입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라) 자연재료를 채취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공시 하천환경
가) 하천시설물의 설치는 하천의 기능인 치수, 이수 및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치 구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공사장 주변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전 계획단계에서의 조사, 시공착수 시 조사, 각 시공단계별로 동식물의 종류와 범위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시공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지반침하는 지하수위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하수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변환경
가) 소음 및 진동
⦁토지이용상태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허용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기계와 시공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 상황 및 인근 시설상황에 따라 시공시간을 검토하여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시공기계는 주변가옥 등의 소음억제 필요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현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분진 및 비산
⦁토공의 굴착, 사토공사는 운반도중에 발생하는 분진 및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향 및 바람의
변화를 시공 전에 조사하고 건조 등의 영향은 살수와 운반로를 포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사토차량의 비산낙토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덮개가 부착된 사토
전용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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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기 및 악취
⦁시공현장 및 시공기계에서 발생되는 배기 및 악취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배기방법과 배기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음 및 분진대책과 병행하는 방안수립이 바람직하다.
라) 기 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식생 벌채를 최소화하고, 공사용 도로 및 폭을
최소로 하는 분진대책을 수립한다. 토사 및 탁수의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하도굴착공
가) 표토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육기반이다. 굴착한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할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종전의 환경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용할 재료는 해당 공종 주변의 하상재료,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자연적인 하도 형성을 위하여 여울, 웅덩이, 완도 등의 배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하도구간의
비오톱을 고려한다. 특히 여울과 웅덩이는 하상재료, 하상경사, 소류력등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검토하여, 조성이 가능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하도의 저수로에서 굴착 방향은 난류발생에 의한 하류 측의 세굴방지, 통수단면적의 확보
등을 위하여 유수 방향을 기준으로 하류 측에서부터 상류 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 하안시설공
가) 호안공은 하안시설의 대표적인 공종이며 주로 유수에 의한 세굴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제방 및 지반의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나) 환경블록, 식생매트 등의 호안공은 식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복토의 재료는 현장의 토사가 바람직하며 식생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복토, 기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어소블록, 기타 자연형 하안공법 등을 이용하여 어류의 서식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하천구조물
가) 유수에 의한 세굴, 파랑, 수압 등에 대비하여 하천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등에 의하여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근 동식물 서식에는 곤란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천연석, 목재 등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동식물의 서식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어도, 작은 동물의 이동을 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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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관리
건설업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이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제1장 총칙"과 설계도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마. 사용자재 및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계약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 재료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이와 동등의 품질로서 외국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 재료의 현장 반입 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반입된 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 수시로 공사
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당시 공사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정부기관에서 신기술, 신공법으로 인정한 자재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 내진대책
(1) 하천제방은 지진 시 기초지반의 액상화 및 침하에 의하여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액상화가 예상되는 기초지반에서 지진발생에 의한 2 차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제방침하 및 변형을 방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2) 내진대책으로 제방 내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경우 과잉간극수압의 소산 및 연약층내
밀도의 증진을 통해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켜야 하므로 동다짐, 쇄석말뚝, 모래말뚝 등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천이 유입하는 부근에서는
본류 제방붕괴에 따른 하도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산정한다.
수문, 통관등 하천구조물의 게이트의 운영에 따른 침수 등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10 - 제2장 공통사항
제2장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하여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①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⑦ 소정의 다짐두께(30cm~5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⑧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①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교량 및 배수구조물(배수암거), 기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에
대한 콘크리트 및 철근 시공순서도, 연결부 처리도 등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아)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자)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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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카) 기타 현장에서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타)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캠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③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⑧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⑩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①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②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④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한다.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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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수시, 정기정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감독관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를 부여함.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함.
⦁운반 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조치함.
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도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⑥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의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⑧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한다.
⑨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⑩ 콘크리트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⑪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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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
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4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4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이하 "종합보고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발주청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다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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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48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설계도면에 첨부된 지하매설물도는 설계시 파악된 것이므로, 공사전 반드시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시설물 저촉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 자료와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5)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②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③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④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⑤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 17 - ⑥ 비디오테이프 : 1식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지반조사성과 등록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공시 지반조사 내용을 지반정보통합
관리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 18 - 제3장 공통공사
제3장 공통공사
1. 가 설 공
가. 공사용 도로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모든 공사에 있어 하천에 설치하는 공사용 도로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용어정의
⦁공사용 도로는 공사용 기자재와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설된 도로를 말한다.
③
설치 및 철거
⦁공사용 도로를 설치 및 운영한 후 영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해야 한다.
⦁공사용 도로를 하천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공사기간
중이라도 그 기능이 완료 되었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① 시공일반
⦁공사용 도로의 폭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4m이상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시 추후 관리용 도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를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천의 평수위에 대한 홍수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가배수관의 직경 및 소요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배수관의 직경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사기간 중 홍수 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공사용 도로를 기존 교량 근처에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하류부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교량 상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유수전환시설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모든 공사에 있어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에 대한 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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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나) 유수전환 및 배수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기간 중에 하천이나 개울의 물을
차단하고 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다) 주요내용
⦁가배수로
⦁가물막이
② 제출서류
가) 건설업자는 공사기간중 공사 지역 내에서 필요한 하천과 개울의 물을 전환시키거나 배수에
필요한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지역의 가물막이 및 배수시설 위치도
⦁지반조사 보고서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나) 기타 필요한 사항
⦁건설업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당시의 공정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유수전환의 대상 홍수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③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지역의 하천 상ㆍ하류에 가물막이를
축조해야 하며,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다)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라)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3) 시공
① 시공조건 확인
가) 건설업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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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업자는 유수전환이나 공사장의 배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을 기준 이하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방법의
변경 등이나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건설업자는 공사구간의 최고 홍수위 및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가배수로의 시공
가) 가배수로의 흄관설치 시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흄관, 주름관(corrugated pipe),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당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수위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라) 가설 강 널말뚝 수로 및 가설 경량 강 널말뚝 수로의 시공에 있어, 박기 방법, 박기 지점의
토질조건, 시공조건, 널말뚝의 종류 등에 적합한 기계를 이용해야 한다.
마) 널말뚝의 박기를 할 때에는 보조받침대를 설치하여 흔들림, 비틀림, 쏠림 등을 방지하고,
인접 널말뚝이 같이 내려가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바) 가설 H강 말뚝, 강널말뚝 등의 뽑기로 발생되는 공동흔적은 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모래 등으로 채워야 한다.
③ 가물막이의 시공
가)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 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 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물막이를 설치할 때 계획홍수량은 해당공사의 공기와 홍수빈도의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중소하천에서는 하폭 반정도 크기의 가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라) 가물막이의 전면은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굴방 지공법으로
사용되는 바닥다짐에는 침상, 사석, 블록 등이 이용되며 철거도 용이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마) 가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바)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물막이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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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강널말뚝 가물막이
⦁강널말뚝의 시공에 있어서는 널말뚝의 이음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박아야 한다.
⦁연약지반에서 이중 널말뚝으로 가물막이를 하는 경우, 속채움을 선행하면 하부가 벌어져
널말뚝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면에 세굴방지용 블록 등을 설치하고
후면에는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여 속채움을 병행하면서 평형을 이루도록 시공해야 한다.
⦁이중 널말뚝의 속채움 토사는 설계조건에 맞는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하천바닥의 묽은
이토질 토사 등은 미리 제거한 뒤에 속채움을 해야 한다.
⦁이중 널말뚝 가물막이는 일반적으로 속채움 토사를 충전할 때까지는 불안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널말뚝 타이로드(tie-rod)에 편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토사를 균등하게 채워야 한다.
⦁이중 널말뚝 가물막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타이로드의 부속품 특히 링핀 주위의 워샤,
플레이트 및 너트류의 약 절반정도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조임볼트는 절단되므로
교체에 대비하여 예비품을 준비해야 한다.
아) 가물막이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 시방절 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시방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
시행해야 한다.
다. 오탁방지막시설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출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ISO 7771 텍스타일 - 직물의
치수 변화율 측정: 찬물 침지법
KS K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유효구멍 크기측정 방법 : 습식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③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탁수가 하류지역에 유출되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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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 및 운영해야한다.
나) 오탁방지막시설은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해야 한다.
(2) 재료
① 재료일반
가) 오탁방지막은 흙 속이나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물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탁방지막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 구성 및 재료특성
가)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나)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체 :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치로폴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커튼 :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앵커 :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표 3.1> 오탁방지막재료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비 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 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 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F 2128 치수 변화율 KS K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ISO 12956 습식법 섬 도 KS K 0415 밀 도 KS K 0511 조 직 일반시험법 - 25 -
③ 구조형상
가) 오탁방지막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되어야 한다.
나) 부체는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float
cover를 포함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① 시공일반
가) 건설업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구간에 대한 수심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이 설계와 상이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해야 한다.
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하여 방지막 및 설치 부속물손실,
유실 등에 의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시공결과 확인
가)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오탁수처리시설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오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설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하천 혹은 하수도 등에 오탁수를 배수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하천법,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공사기간 중에 콘크리트 혼합설비와 골재 선별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오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방법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한 오탁수 처리설비를 공급,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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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① 시공일반
⦁오탁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의 허용배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가설건물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기간 중에 사용되는 공사용 가설건물공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용 가설건물을 운영해야 한다.
②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사용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의 가설건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나) 가설건물은 가급적 하천 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하천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유수에 안정한 구조로 한다.
다) 모든 가설건물은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 완료 후 철거 및 반출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마. 공사용 동력설비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동력설비의 설치, 운영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동력설비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나) 공사용 동력설비는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해야 한다.
③ 관련시방서 및 법규
가) 타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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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① 시공일반
가) 공사용 동력설비에 필요한 토목공사는『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2005 )』의
관련기준을 준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전기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전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바. 급수시설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공사 및 생활용수를 위한 급수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공사 및 생활용수를 위한 급수설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① 시공조건 확인
가) 건설업자는 공사용 급수설비에 관련된 토목공사를 이 시방절 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해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급수설비 및 생활용수 급수설비는 용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공일반
가) 건설업자는 집수정을 설치할 경우에는 갈수시나 홍수 시에도 급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나)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입구에 격자망이나 유공관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여 펌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입었을 경우 건설업자는 즉시 손상된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대체시설을 사용하여 공사의 중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생활용수는 음용수 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해야 하며, 현장에서 착정하여 수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심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되 공인기관에서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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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기공급 설비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용 공기공급 설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암깍기 또는 채취에 필요한 공사용 공기공급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③ 관련시방서 및 법규
가) 타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① 시공일반
가) 공기 압축기로부터 압축공기 사용 위치까지 연결되는 급기관은 소요 공기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공기공급 설비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토목공사 표준일반 시방서(건설교통부,
2005)』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아. 골재선별설비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현장 또는 현장 부근에서 건설업자가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골재선별설비를
설치할 경우 골재선별설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골재 생산설비 및 규격별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골재설비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나) 골재선별설비는 사용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해야 한다.
③ 관련시방서 및 법규
가) 타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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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① 시공일반
가) 건설업자는 골재생산 설비공사를 착수하기 전 관련법규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골재생산 및 저장 설비의 설치 또는 토목공사에 있어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016)』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② 설비기준
가) 골재 저장설비는 골재 저장빈에서 골재 규격별로 자동으로 골재 운반설비를 통하여 콘크리트
혼합설비로 운반될 수 있도록 중앙 조작반에서 조작이 가능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골재선별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오니 또는 흙탕물 등으로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혼합설비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사용자가 콘크리트를 생산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콘트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설치 및 철거
가) 건설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③ 관련시방서 및 법규
가) 기타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① 시공조건 확인
가) 설업자는 콘크리트 혼합설비 공사를 착수하기 전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관련법규에 따른 설비의 검사 시 불합격 통보가 있으면 건설업자는 즉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시공일반
가) 건설업자는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 설치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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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배치플랜트는 모든 재료의 자동계량, 자동기록 및 각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를 지킬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투입되는 모든 재료를 지정된 시간 내에 균질하게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골재 분리 없이 배출시킬 수 있으며, 가동하는 동안 항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제작된 설비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량장치는 필요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배합비에 따라 즉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라)
모래 계량 설비장치는 모래의 함수량을 자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자감응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굵은 골재 계량 설비장치는 투입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록 래더(rock
ladder)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토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① 이 시방서는 하천 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토공의 일반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흙쌓기 재료
나) 흙깎기
다) 굴착
라) 지반의 처리
마) 흙쌓기
바) 되메우기
(2)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타 시방서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②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3)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 소성 한계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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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나. 재료
(1) 흙쌓기 재료
①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깎기, 하상퇴적토, 양질의 골재불용토, 골재폐기토 및 기타
일반토사로 하며 사용가능 여부는 제반 품질시험(함수량, 입도, 비중, 액·소성한계, 실내
C.B.R, 다짐, 투수시험등)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흙쌓기 재료가 시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경우는 제반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점을 토취장으로 선택 사용해야 한다.
③ 흙쌓기 재료로서 암 버럭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간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④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해야 한다.
⑤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치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물질
또는 혼합물질.
나)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구성된 재료.
다) 빈입도 세사질의 재료.
라)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톤/㎥이하인 흙.
마)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⑥ 이 시방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제2장
제2절 토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
(1) 흙깎기
① 건설업자는 시공 중에 토질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② 흙깎기 시공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현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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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착
① 사력층 기초의 굴착
가) 굴착용 중기의 무한궤도 등에 의해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기계에 의한 굴착은
기초면상 0.5m까지로 하며, 그 이하는 인력 굴착으로 해야 한다.
나) 기초 굴착면 정리에 있어 큰 전석의 제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발파를 피하고, 전석의 2/3가
지하에 묻혀 있다고 예상되는 것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다) 사력층의 경우에는 건조 상태의 작업조건이 필요하므로 물푸기를 충분히 해야 하며, 수중
굴착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굴착 완료 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전석 등을 세척하고, 누수, 용수 처리 후 타설 된
콘크리트가 세척수의 잡물로 더렵혀지거나, 고인물 또는 용수에 의해 물 시멘트비가
변화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마)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암반 기초의 굴착
가) 발파에 의한 굴착은 한정된 구역 외의 물질에 피해가 없도록 발파공의 길이, 장약량의
결정을 위해 시험발파를 시행한 후 그 결과 치에 의해 굴착해야 하며, 발파로 인하여
기초암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굴착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느슨해진 지반을 완전히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으로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출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0m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다) 노출 시 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암반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직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로 뿜어 붙이기를 해야 한다.
③ 기초 굴착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된 암반선이 낮거나 깊은 경우, 암질이 예상과 다른경우, 양안
암착부의 토질이 기대한 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단층이나 현저한 점토층이 발견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지반 조건의 변화에 부딪치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굴착선을 변경해야 한다.
④ 발파 작업 시에는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동 시행령, 근로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화약 및 뇌관의 수령 및 운반은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하여야 하며
1일사용량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나) 화약 및 뇌관은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초굴착부 내부의 사력층 또는 암반으로부터의 누수나 용수의 처리는 굴착 부분상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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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구를 두어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를 해야 한다.
⑥ 굴착토 유용
가) 하천의 굴착토 중 유용토는 하천공사용 재료로 유용하고, 불용토의 잔토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시켜야 한다.
나) 하천굴착을 실시하는데 있어 모든 굴착토는 토성 분류 및 골재 재료의 적용기준에 따른
제반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건설업자가 실시하여, 불용토 및 골재의 가치성 기준이
규정된 설계도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다) 불용토량과 골재이용 가능량은 사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통해 추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공사감독자가 수립한 토공유용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라) 하도굴착공사에 관한 토공유용계획, 골재채취공법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른다.
마) 하천의 굴착토중 하상오염퇴적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사토
가)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나) 건설업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장 위치는 유수에 의하여 하류로 유출될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라) 사토작업 중에는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토가 완료되면 사토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마)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 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사) 사토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흙쌓기
①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며, 흙쌓기의 다짐두께는 점질토에서는 90% 및
95%다짐 시 30cm이하로 하고, 사질토에서는 90% 다짐 시 30cm이하, 95%다짐시 2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③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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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⑤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⑥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⑦ 초지 및 고수부지에서의 흙쌓기는 따로 지시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두께로
층다짐을 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짐 후 한층의 두께가 최대
30cm 이내가 되게 해야 한다.
⑧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⑨ 부지내 흙쌓기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⑩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⑪ 흙쌓기한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⑫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법면경사는 설계도면에 맞도록 시공하되 별도의 법면다짐을 실시하여 강우에 의한 법면의
유실이 없도록 충분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4)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접촉면의 시공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2005)」"제2장 제2절 토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본 시방서 "제3장 토공 흙쌓기 재료"의 내용에 부합되는 양질의
것이라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잡물 등이 혼입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되메우기는 좌우 양측을 대칭으로 램머 등으로 천천히 다져 쌓아 올라가야 하며,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 쌓아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에서 한 층의 두께는 본 절에 따른다.
④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침하에 의한 접촉면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⑤ 시공 중의 강우 등에 대한 배수 또는 동결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비탈면 보호
① 비탈면이 내⦁외부조건에 의하여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해야 한다.
(6) 지반의 안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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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②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③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7) 시공일반
① 이 시방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제2장
제2절 토공, 제4절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 제5절 지반 안정처리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①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특히 하천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일반적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타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
(3)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애쉬
- 36 - KS L 5411 플라이애쉬 시멘트
나. 재료
(1) 콘크리트의 품질 및 강도
① 콘크리트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강도는 구조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수개월 후일지라도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를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설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60% 이하로 해야 하고 특별히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 비를
정할 경우는 그 값을 50% 이하이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kg/㎥ 이하로 한다.
⑥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값은 <표 3.2>의 값이 표준이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은 KS F
2402에 따른다.
<표 3.2> 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값
종
류 철근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슬럼프의 범위 (cm)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2) 해수 사용의 금지
①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바다모래
①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최대 0.02kg/㎤ 이하이여야 한다.
②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4) 재료일반
①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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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1) 매스콘크리트
① 매스콘크리트로 취급할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에서는
두께 0.8m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체에서는 두께 0.5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매스콘크리트로 취급 한다.
②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 온도상승이 가능하면 작도록 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매스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단위 시멘트량을 작게 하여야 한다.
④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량, 균열의 발생 및 기타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콘크리트의 1회 타설 구획의 크기 및 새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할 시기는 충분히 주의해서
정해야 한다.
⑦ 콘크리트는 타설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⑧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수화열 저감을 위해 KS L 5201의 저발열형 시멘트인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저열 포틀랜드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시멘트,KS L 5411 플라이애쉬시멘트 등과 같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쉬 등이 혼합된 2성분계 혼합형시멘트 및 KS L 5205 플라이애쉬와
KS
F 2563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동시에 혼합된 3성분계 혼합형시멘트를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①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② 공장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나)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요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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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배치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한다.
⑦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⑧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슬럼프가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 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 25℃ 미만의 경우는
125분, 25℃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단위용적질량시험,
용적시험을 해야 한다.
⑪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함유량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⑫ 혼화재료의 사용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율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중콘크리트
① 수중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해야 하며, 단위시멘트량은 370kg/㎤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수중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시공방법에 따라 트레미 및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타설인 경우는
슬럼프 값이 130~180mm,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타설인 경우는 슬럼프 값이
100~150mm가 일반적이다.
③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
가) 콘크리트는 정수 중에서 타설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다) 콘크리트는 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라) 레이탄스의 발생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하여 치는 도중에 가능한 한 콘크리트가 휘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바)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연속하여 다시
타설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는 트레미나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해도 좋다.
④ 트레미에 의한 타설
가)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유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나) 트레미는 1개로 타설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30㎡이다.
다)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항상 콘크리트가 충만되어 있어야 하며 수평이동
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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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타설
가)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나) 수종관 1개로 타설할 수 있는 면적은 5㎡이고, 타설 방법은 트레미에 준 한다.
⑥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타설
가)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포설한 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을 때에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있어서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를 조용히 수중에 내려 콘크리트를
쏟은 후,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끌어 올려야 한다.
(4) 시공일반
①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 해중 콘크리트, 숏크리트 및 특수 콘크리트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시방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4. 블록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블록을 사용하여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등을 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블록재료 및 제조
나) 블록 시공
다) 시공허용오차
(2)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40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나. 재료
(1) 블록재료 및 제조
①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526 및 KS F 2527을 따른다.
③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④ 혼화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⑤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유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여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⑥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
①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다음을 따른다.
가)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18MPa(180kg/㎠)이상이고, 흡수율은 12%이하여야 한다.
나) 하천이나 바다에서 수면 이하에 있는 부분이거나 유역이 도시지역 또는 공단지역 등을 포함하는
하천에서는 블록의 부식 및 풍화가 심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강도를 현지 여건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기준 압축강도21MPa(210kg/㎠)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블록의 검사
가)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중 6개를 채취 시험하며 6개 모두가
규정에 적합치 않으면 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나) 검사를 위해 채취한 6개의 시료 모두 치수를 측정하고,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
나머지 3개는 흡수율 시험을 한다.
③ 블록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가)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을 따른다.
나) 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형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시험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다)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라) 흡수율 시험은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는 설계도상의 치수를 따르며 허용오차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하여
±2㎜이하로 한다.
- 41 -
⑤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또는 흡집이 없어야 하며, 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끝 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3) 모르터 블록
① 콘크리트 블록 정도의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필요 없는 지역이나, 하천제방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곳에는 모르터 블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르터 블록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압축강도 등의 사용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다. 시공
(1) 블록시공
① 건설업자는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블록을 보관 장소로부터 운반하고자 할 때는 작업 전에 운반방법, 1회 운반량, 운반장소 등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한다.
③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모르터로 틈메우기를 해야 한다.
④ 굴요성,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블록을 연결용 철봉에 의하거나 블록끼리 서로
물리게 하여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호안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의 마감부가
매끈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⑥ 블록은 토공 후 곧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침하 및 다짐이 된 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
① 블록 시공 시 허용오차 범위는 법선과 줄눈 간격을 기준으로 ±5cm 이내로 한다.
- 42 - 제4장 하상정리공사
제4장 하상정리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상정리공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① 하상정리
나. 용어의 정의
(1) 하상정리는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관련시방서 및 법규
(1) 본 시방서
① 제1장 총칙
② 제3장 공통공사
(2) 법규
① 폐기물관리법
② 수질환경보전법
라.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마. 제출서류
(1) 시공상세도면
①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심도 작성을 위해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과 위치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 45 -
③ 계획 평면 및 종·횡단면도에는 하상정리의 위치, 토질조건과 계획수심, 비탈경사, 굴착심도
그리고 굴착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④ 사토장의 위치와 지형도 그리고 사토 계획 종횡단면도에 사토계획고와 사토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2) 하상정리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 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업자는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굴착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기록 서류
(1) 건설업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
시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하상정리 시 반입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 및 토운선별로
제출해야 한다.
(3) 시공기간 중 검측항목
①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② 하상정리공사 시 조사는 공사기간중의 수위(조석), 수질, 기온 등을 1일 2회 이상 관측하여
기록해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굴착심도를 확인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측점, 시간, 관측수위, 측점좌표(X, Y) 및 굴착시방 심도 기준을 표기하여
검측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통보해야 한다.
④
운반량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토운선에 의한 수상운반을 할 경우 운반수량,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⑤ 수질측정 일일점검표에는 수소이온 농도(pH), 용존산소량(DO), 부유물질(SS) 등 측정관리
내용을 비치해야 한다.
(4) 하상정리 및 운반토량의 산정
① 굴착토량은 자연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 토량은 하상정리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② 최종 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토운선 운반량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은 야적장
현황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실 야적량을 산출하고, 야적된 흙은 KS F 2311 흙의 단위중량
시험에 따른 체적감소 비율을 토운선 운반량과 비교하여 최종 운반량을 결정해야 한다.
- 46 -
2. 시공
가. 하상정리
(1) 건설업자는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연안지대,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이 치수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지역의 상·하류 또는 수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일정주기별
로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3) 하도굴착에서 발생되는 모래, 자갈은 KS F 2502의 체가름 시험을 실시하여 골재활용여
부를 판단,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굴착토사에 함유된 실트는 KS F 2511의 0.08mm체 통과량 함유분이 50% 이상인 굴착
토사는 불용토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사토해야 한다.
(5) 불용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오염퇴적물 포함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6) 하도굴착 시 고수부지 공원시설 설치지역은 하천기술자의 충분한 수리검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 47 - 제5장 제 방 제5장 제 방
1. 제방 기초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제방설치 부지의 준비, 조사 및 기초처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기초지반 처리
나) 기존 구조물 철거
다) 연약지반 관리
라) 사토
<그림 5.1> 제방단면의 구조와 명칭
(2) 용어의 정의
① 제방은 홍수 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토질재료로 축조한 공작물을 말한다.
② 연약지반은 주로 점토 또는 실트와 같이 미세한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연약토, 간극률이
큰 유기질토나 이탄(泥炭), 느슨한 세사로 토층을 이루고 있고, 함수비가 높아 흙쌓기나 구조물
설치 시 이들 하중에 의해 침하, 활동, 측방이동이 일어나기 쉬운 지반을 말한다.
(3)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 51 -
② 타 시방서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③ 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4)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592 전기식 콘 관입 시험 방법
KS K 0210 섬유 혼용율 시험 방법
KS K ISO 9862 지오텍스타일의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K ISO 10321 지오텍스타일의 접합/봉합 강도 시험 : 광폭 인장 시험 방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5) 제출서류
①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해 지정된 지반조사시료 및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 시험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6) 시공기간 중 검측항목
① 건설업자는 제방의 시공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공계획 및 공사품질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가) 지반조사
나) 축제용 흙의 특성조사 및 실험
다) 하천 수리, 수문조사
- 52 -
② 공사기간 중의 수위, 지하수위 등의 관측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③ 관측위치는 상․하류부의 하천공사로 인한 수리적 영향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을 선정해야 하며,
각 관측기록은 관측 지점별로 작성한다.
나. 재료
(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기초 터파기 시공과정에서 하상의 조건을 파악하여 하상바닥이 암반층에 이르거나 굵은 입경에
의한 장갑화로 세굴의 진행이 차단되어 현장여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시공방법을 제시, 승인을 얻어서 이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제방시공 시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해야 한다.
가) 월류
나) 비탈면의 침식
다) 제체침투 및 활동
라) 파이핑(piping) 현상
마) 하상세굴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
바) 교량, 수문, 배수구, 보⦁낙차공 등 하천구조물의 제방 연결부의 상태
사) 둑마루의 과재하중
(2) 안전 및 환경관리
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제1장 총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현장조사
① 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수준점(T.B.M)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 중 표고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망실에 유의해야 한다.
② 지장물 보상 및 보완대책은 사전에 그 종류 및 위치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기초지반의 처리
① 벌개제근
가) 공사구역내 초목, 수목, 잡초의 뿌리는 본 공사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나)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굴착부위의 표토는 반드시 제거하되 공사규모, 공정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53 -
다) 표토제거물은 현지에서 건조, 소각 하던가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처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고수부지에 매립해야 한다. 이때 매립일 경우에는 본
시방서 제11장 하천환경정비공 을 준용하며,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을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라) 건설업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거된 표토 중 재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재료는 평탄하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③ 제거된 표토를 사토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으로부터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④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설 제방 쌓기의 경우 기초지반과 흙쌓기 부위의 밀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방단면의
기초지반에 미끄럼방지턱(key)을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침투수 및 빗물 등으로 물웅덩이가 생기기 쉬운 기초지반은 제방안전상 배수를 신속히 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⑦ 신설 제방 기초지반의 누수 및 파이핑 현상 억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기설 제방을 더돋기 및
단면확대를
할 경우는 기초지반 또는 기설제방 비탈면은 0.5∼1.0m의 층따기를 하여
기초지반과 흙쌓기 부위를 치밀하게 밀착되도록 층따기 부위와 흙쌓기부를 동시에 제방축조
방향으로 다짐한다. 이때 층따기는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한다.
(5) 기존구조물의 철거
①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기존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② 사용 중인 교량, 배수통문 및 배수시설 등은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을 파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의 일부를 재활용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철거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를 축제에 유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최대
100mm 이하로 부수어 혼합재료의 투수계수 10-3cm/s이하가 되도록 하여 흙쌓기 및 기타
종류의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⑤
이 시방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6) 지하수와 제방의 안전
① 시공과정에서 설계조건보다 높은 지하수위를 접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조건하에서 지하수에 대한 안전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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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중의 하천 유지관리
① 공사기간 중에도 하천이 기존의 홍수소통, 취⦁양수, 주운 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방공사로 인한 인접 하천의 수질, 생태계, 하천공원, 경관 등의 자연환경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제방에 병설된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연약지반 관리
① 연약지반 위에 제방을 쌓을 경우 연약지반 보강공법 선정은 건설업자가 사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적절한 공법을 선정 제시해야 한다.
가) 연약지반의 특성(연약지반 깊이, 토층상태와 각층의 토질의 역학적 특성)
나) 흙쌓기 및 구조물 조건
다) 부지조건
라) 안정성(비탈면 및 기초지반 사면안정, 장기 및 즉시침하등), 시공성, 경제성, 공기
② 시공기계의 중량을 지지할 수 없는 연약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는 건설장비의 중량,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제1층을 시공기계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흙쌓기두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흙쌓기 재료는 균일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제체의 안정 및 침하관리
가) 연약지반 위의 흙쌓기는 지표면 및 지반 내에 계측기(지표면형 침하계, 간극수압계, 경사계
등)를 설치하여 흙쌓기로 인한 지반의 압밀침하 진행상황과 지반의 파괴 및 융기현상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시공해야 한다.
나) 지반표면의 변위측정은 제방을 따라 단단한 지반에 기준 말뚝을 박고 흙쌓기의 영향을 받는
지반에
여러 개의 관측말뚝(변위말뚝)을 박아서 수평 및 연직변위의 크기를 계속
관측하거나 지표면변위계, 경사계 등을 설치 수평변위를 측정하여 그 진행속도에 의해
지반의 파괴현상을 조기에 예측해야 한다.
다) 제방축조 기간 중 시간별 지반의 압밀진행속도, 지하수위변동, 지반 내 간극수압 변화
조사는 동적 콘관입시험(KS F 2592 참조)과 같은 원위치 시험을 통하여 연약층의 강도증가
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보링을 하여 채취한 시료의 토질시험(포화된 점성토는
일축압축시험, 사질토나 불포화된 점성토는 삼축압축시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연약지반 조사 시 시험종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관련규정에 따른다.
④ 제방기초지반의 침하
가) 제방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압밀침하가 크게 일어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사전에 침하량을
측정함과 동시에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선정과 병행하여 흙쌓기량의 할증률을 파악해야 한다.
나) 조사된 할증률 및 침하량은 흙의 배분계획, 설계토량의 변경, 시공 후 제방단면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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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흙쌓기속도 관리
가)
연약지반 위의 흙쌓기공사는 시공 중 계측기를 설치하여 공사의 안전성과 압밀의
진행상태를 조사하며 시행해야 한다.
나) 흙쌓기 속도는 대표지점의 토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율의 시간경과치를 추적하여 공사의
공정이나 흙쌓기공사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연약지반상의 흙쌓기 속도는 다음
<표 5.1>에 주어진 값 정도로 정하도록 한다.
<표 5.1> 연약지반에 따른 흙쌓기 속도 제한
지
층 흙쌓기 속도 (cm/일)
두꺼운 점토질 지반 ,
유기질이 두꺼운 퇴적층 지반 ,
3.0 (0.9m/월)
이탄질 (泥炭質)지반
보통의 점토질 지반
5.0 (1.5m/월)
얇은 점토질 및 흑니 (黑泥)유기질토 지반,
얇은 이탄질 지반
10.0 (3.0m/월)
⑥ 연약지반 개량공법
가)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목적은 크게 1) 강도특성의 개선, 2)변형특성의 개선, 3)지수성의
개선, 4)동적특성의 개선 등으로 나눈다. 특히 연약지반 개량공법은 연약지반개량 시
포설된 수평배수재에 의한 홍수기간 중 침투유로 형성과 같은 이차적 문제 발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종류는 개량 원리에 따라 다짐, 고결열처리, 보강, 하중균형, 하중분산,
치환, 압밀배수 등의 공법들이 있다.
⦁다짐 :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 봉다짐 공법,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 등
⦁고결열처리 : 표층혼합처리공법, 심층혼합처리공법, 약액주입공법, 소결공법 등
⦁보강 : 복토공법, 표층피복공법 등
⦁하중균형 : 압성토 공법
⦁하중분산 : 침상공법, 시트넷, 표층혼합처리 등
⦁치환 : 굴착치환, 강제치환, 폭파치환 등
⦁압밀배수 : 프리로딩공법, 진공압밀공법, 전기침투공법 등
(9) 사토
① 사토는 본 시방서 "제3장 토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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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방 축조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제방기능에 따른 구조체의 확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체 제방축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제방쌓기 재료
나) 하천바닥파기 및 하상정리시공
다) 흙의 배분
라) 흙쌓기
마) 다짐
바) 함수비 조정
사) 토량변화
아) 제방의 더돋기
자) 누수방지
차) 토취장
(2) 용어의 정의
① 제방축조의 계획단면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추가한 높이의 단면을 말한다.
② 시공단면은 계획(설계)단면에 더돋기를 추가한 단면으로서 제방축조 후 제체 및 기초지반의 압밀을
고려한 충분한 단면을 말한다.
③ 더돋기는 예상침하량에 상당하는 높이만큼 계획고보다 더 높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방의 누수는 제외측의 하천수위가 상승함으로서 제체 및 기초 지반을 통한 침투수가 제내측에
누출하는 현상을 말하며, 침투수 누출에 의한 파이핑 현상은 제방붕괴의 원인이 된다.
가) 제체누수(堤體漏水)는 제외측 하천수위 상승과 더불어 제체내로 침투하는 침투수가 뒷비탈
기슭 부근에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초지반누수는 제외측 하천수의 상승과 더불어 기초지반에 발생하는 침투수가 제내측
지반에서 용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나) 제3장 공통공사
2. 토공
다) 제4장 하상정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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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 시방서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③ 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
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기준)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환경기준의 유지)
마)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5조(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자)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7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4)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47 고무막법에 의한 현장밀도 시험 방법
(5) 제출서류
① 건설업자는 선정된 토취장 및 굴착토 등의 관리 시험성과와 축조재료 시험성과, 축조관리
시험성과, 축조검사 시험성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현장에서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시험성적 및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흙파기 및 운반장비
① 흙파기 및 운반장비 선정은 콘지수에 따른 건설기계의 주행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건설장비의 주행에 필요한 최소 콘지수는 다음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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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건설장비 주행에 필요한 최소 콘지수
장 비 의 종 류
콘지지력 (콘지수, qc : kPa (kg/㎠) )
초 습 지 불 도 저 200 (2) 이상 습 지 불 도 저 300 (3) 이상 중 형 불 도 저 ( 9∼20t) 500 ~ 700 (5∼7) 이상 대 형 불 도 저 (20∼32t) 700 ~ 1,000 (7∼10) 이상 견 인 식 스 크 레 이 퍼 700 ~ 1,000 (7∼10) 이상 자 주 식 스 크 레 이 퍼 1,000 ~ 1,300 (10∼13) 이상 덤 프 트 럭 1,500 (15) 이상
나. 재료
(1) 제방쌓기 재료
① 제방쌓기 재료는 일반적으로 흙을 사용하며, 일반도로의 경와 달이 흙의 전단강도측면 뿐만
아니라 물의 침투방지를 고려한 투수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방 재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제방쌓기 재료는 통일분류법상 GM, GC, SM, SC, ML, CL 등과 같은 일정 정도 점토(C) 및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하여야 하며, 또한 하천설계기준의 재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0mm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하상재료는 제방쌓기 재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
하상재료 채취에 따른 하상변동, 평형하상경사의 변화 및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침식방지, 제체의 침투 및 활동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제방강화
형태(단면확대공법, 앞비탈 피복방법 등)를 선정함으로서 제방축조는 양질의 재료와 혼합하여 제방안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라)
또한, 하상재료를 이용한 콘지수(qc) 400kpa
(4.0kg/㎠)이상, 투수계수(k) 1×10-3cm/s 이하가 되도록 하며, 이때 교반 혼합토의
품질관리는『하천설계기준․해설』에 의한 현장밀도시험, 입도시험 등에 의해 수행 한다.
마) 제방 횡단 구조물의 되메우기 재료 및 시공단면은 재료의 경우 양질의 성토재(SM 및 SC 등)를
사용하여 누수에 대한 안전율 확보하며, 구조물 측면의 경우 기초저면에서 수평방향으로
1.0m이상으로
하고, 경사의 경우 1:1.5이상, 구조물 상단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0.6m이상으로 하여, 차수 및 역학적 안정 모두를 고려한 최소 범위 이상으로 한다.
② 제방쌓기 재료는 토지이용상태나 그 외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경우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콘크리트, 널말뚝 또는 이에 준하는 재료로 축조할 수 있다.
③ 제방쌓기 흙의 투수계수(k, cm/s)는 파이핑 현상에 대하여 제체의 안정성과 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방 쌓기에 적합한 양질토의 투수계수는 10-3cm/sec 이하이며,
투수계수가 10-7cm/sec이하인 불투수성 흙이나 투수계수가 너무 큰 경우는 양질의 피복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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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하거나 제방단면의 일부를 피복하는 등 여러 가지 제체의 구조적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⑤ 제방쌓기 흙은 파기, 운반, 포설, 다짐 등의 시공이 용이해야 한다.
⑥ 함수비가 너무 높은 제방쌓기 흙은 주변 야적장에 일정기간 쌓아두어서 함수비가 낮아진 후
사용해야 한다.
⑦ 흙쌓기용 흙의 시험종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관련규정을 따른다.
⑧ 이 시방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제3장 공통공사" 및 『하천설계기준․해설』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시공 장비
① 다짐시공 시 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는 현장조건에 따라 시험성토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소규모공사의 다짐장비의 선정은 <표 5.3>과 같이 통일분류법에 의해
분류된 흙의 종류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다짐장비
가) 투입할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건설업자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
계획에 표시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나) 특수다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표 5.3>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며,
시공 시 다짐에 대한 장비 선정을 위한 현장시험을 수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표 5.3> 토질에 따른 다짐로울러 기종의 선정
토 양
점성토
다짐기계
양족식로울러
(자주식)
진동로울러
사질토
타이어로울러
다짐두께(cm) 다짐도(%) 규격9T) 다짐횟수 90 19 5 95 19 8 30 90 10 20 95 10 30 90 8~15 20 95 8~15 30 6 4
※ 보축, 지방하천의 제체단면이 작은 경우 등 상기 표의 장비가 투입 곤란시에는 진동기등의 대체장
비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
(1) 수준기표 설치
① 시공전 수준기표 ( 가 B.M )를 설치,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준비공
①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제방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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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표 5.4> 규준틀의 표준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직
선 설 부 치 간 격 40 m 곡선부 및 지형이 급변한 장소 20 m이하로 지형에 맞추어 설치 소단부 소단의 수만큼 추가설치 수평규준틀 100 m
③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④ 축제용 흙을 깍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⑤ 축제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후에 성토를 하여야 한다.
(3) 하천바닥파기 및 하상정리시공
① 제방쌓기용 토사파기
가) 제방쌓기용 토사파기의 구분은 공사기간이 긴 대규모공사의 경우는 20년 평균 저수위를,
공사기간이 짧은(1년 이내)경우는 공사기간 중 발생한 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수위
이상의
하천 바닥파기는 육상 흙파기, 기준수위 이하의 하천 바닥파기는 수중
흙파기(굴착)로 구분한다.
나) 육상 흙파기량에 비하여 수중 흙파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하천수심이 기준수위보다
높더라도 육상장비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의 굴착은 육상 흙파기로 간주한다.
② 하천바닥 흙파기를 할 경우에 건설업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가) 기존유로 특성변화의 최소화
ㄱ) 기존 유심부 하천바닥파기의 방지
ㄴ) 기존 저수로폭(상시수로폭)의 확대 방지
ㄷ) 기존 퇴적지의 과다 굴착 방지
나) 하천환경 변화의 최소화
다) 이·치수시설물의 안전
③ 기계시공 시 계획 흙파기
가) 단면에 대한 흙파기 오차의 허용범위는 ±10cm정도이며 굴착계획(수중흙파기)의 경우
하상정리 시 허용기준은 본 시방서 "제4장 하상정리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④ 저수로 파기
가) 저수로 파기는 공사 중에 기존유로의 상시 유수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도록 파기방향은
하류로부터 상류로 향하여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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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바닥을 파는 폭이 넓어 일시에 전단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저수로 파기는 유향이
나란하도록 구간을 나누어 유심부에서 하안 측으로 하류로부터 상류 측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4) 흙의 배분
① 흙의 배분계획은 시행 개수구역 전반에 걸쳐 수립해야 한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타 발주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의 발생토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③ 흙의 배분계획에 있어 공사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운반거리는 가능한 한 짧도록 해야 한다.
④ 흙의 배분계획은 지반의 장기적 압밀 등을 고려한 제방 쌓기 흙의 더돋기량과 제방 쌓기 흙 및
굴착토의 다짐상태가 다름으로 인한 토량의 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⑤ 제방쌓기 지점의 대안 또는 상하류 굴착토를 제방쌓기에 이용하는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운반로에 대한 공법의 검토와 병행하여 수립해야 한다.
⑥ 굴착토의 토질이 제방쌓기에 합당하지 못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이 굴착토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⑦ 현장 여건상 제방쌓기에 적합하지 않은 굴착토를 양질의 피복토와 혼합하여 사용해야 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이 굴착토를 이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며, 이 굴착토의 이용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사전에 주변여건을 고려한 잔토처리(활용)계획과
병행하여 수립해야 한다.
⑧ 흙의 배분계획기법은 현장조건과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사용장비의 선정으로 공사비가 최소가
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는 본 시방서 "제3장 흙쌓기"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연약지반 상 제방쌓기는 제체의 침투, 사면활동(비탈면 및 기초지반 활동파괴),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층따기
① 지반경사가 1 : 4보다도 급한 곳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흙쌓기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② 기설제방의 단면 확장이나 신·구제방 접합부의 제방쌓기를 할 때 제방 접합부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설제방 비탈면에 0.5 ∼ 1.0m폭의 층따기를 하여 밀착시켜야 하며, 이때
각층의 폭은 토공용 장비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③ 층따기에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포함해서 사용한다.
(7) 다짐
①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때 제방쌓기 재료의 다짐도 및 포설두께, 관련 시험법은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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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흙쌓기 한층의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두께로 층다짐을 해야
하며, 설계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짐 후 한층의 두께가 최대3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표 5.5> 제방의 축제 재료의 다짐 기준
구
분 시방 최소 밀도에서 수침 CBR 기 준 시 험 법 2.5 이상 KS F 2320 일 반 구 간 90 % 이상 구조물 뒤채움 구간 95 % 이상 다 짐 도
KS F 2312
A,
B
KS F 2312
C,
D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시 공 함 수 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일 반 구 간 30cm 이하 구조물 뒤채움 구간 20cm 이하 시공층두께 한층의 마무리 두께
④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져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⑤ 로울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 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⑥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해야 한다.
⑦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율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⑧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⑨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된 포설두께로 다짐기계가 보통 운행을 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으며,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⑩ 제방 횡단 구조물의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를 10∼20cm로 하여 램머나
전동식 다짐기계로 배수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한다. 단 상단 30cm 높이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장비 다짐은 피해야 한다.
⑪ 제방 횡단 구조물의 기초부 및 흙쌓기 구간의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양측을 균등하게 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⑫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 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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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져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⑭ 대규격 제방 및 완전굴입하도 다짐은 제방단면 뒷비탈기슭이 수직구간인 경우 통상적인
제방다짐규정을 적용하고, 제내측 그 외 지역의 경우 상대다짐밀도를 85%이상으로 할 수 있다
(8) 다짐도 검사
① 흙쌓기 및 되메우기 다짐 후에 KS F 2311에 의한 현장밀도가 <표 5.5>와 같이 되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 단, 설계도서에 다짐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도서를 따르도록 하며,
구조적인 안전성으로 인해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대 건조밀도 95%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짐 후 현장밀도 측정은 다짐층 별로 토질변화 시 또는 1,000㎥(단, 구조물 주변은
50㎥)마다, 제방길이 방향으로 500m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 시공을 하도록 한다.
③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면,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조밀도에 의한 다짐도 규정방법은 현장 다짐 후의 건조밀도와 실내다짐시험에 의한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상태의 건조밀도)와의 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짐율
현장 다짐 후 건조밀도
r d
×
실내 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r dmax
⑤ 흙의 다짐시험
가) 흙쌓기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KS F 2312에 따른 흙의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다) 상대밀도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 F 2347 고무막법 등에 의한 현장밀도 시험에 따라야 한다.
라) 평판재하 시험
⦁19mm 이상의 조립 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해야 한다.
(9) 함수비 조정
① 제방쌓기용 흙으로서 함수비가 높은 육상 굴착토는 가능한 한 표면배수를 촉진시키고 또한
배수도랑을 파서 흙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②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다짐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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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해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해야 한다.
⑤ 강우 시 함수비가 커짐에 따른 시공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물막이나 차수시트를 덮는
등 가능한 최적함수비를 유지할 수 있는 함수비 조절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⑥ 점성토는 지하수위의 저하가 어려우므로 얇은 층으로 나누어 취토함으로서 함수비를 조절해야 한다.
(10) 토량의 변화
① 토량 변화율을 정하기 위한 L 및 C값은 대규모 공사 시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해야 하며,
소규모 공사에서는「건설표준품셈」의 토량 변화율를 적용한다.
② 흙의 변화율 파악은 정확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매우 필요하며, 이 변화율은 대규모공사의
경우 현장시험을 거쳐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공사의 경우「건설표준품셈(체적환산계수
적용)」에 제시된 토량 환산계수를 이용한다. 이때, 토량 변화율 L(흐트러짐 토량환산계수)과
C(다짐 토량환산계수)는 다음의 식 (6.2), 및 (6.3)의 계수로 표시된다.
L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
자연상태의 토량 ㎥
C
다져진 상태의 토량 ㎥
자연상태의 토량 ㎥
③ 제방 기초지반의 침하량은 토질시험과 더불어 침하 계산을 통해 파악하고 이 값은 흙쌓기량에
반영되어야 한다.
(11) 제방의 더돋기
① 제방의 더돋기는 제방쌓기 후 제체 및 기초지반의 장기적 압밀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로 시공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지 않거나 소규모공사의 경우는 <표 5.6>를
기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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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더돋기 높이의 기준 (단위:㎝)
제체의 특성
보 통 흙 모 래 · 자 갈 모래섞인 자갈 보 통 흙 통일분류법에 의한 SW, SP GW, GP SW, SP GW, GP 기초지반의 토질 SM, SC GM, GC SM, SC GM, GC 3m 이상 20 15 15 10 방 3 ∼ 5 m 30 25 25 20 높 5 ∼ 7 m 40 35 35 30 7 m 이상 50 45 45 40 자갈섞인 모래 보 통 흙 모래섞인 자갈 기초지반의 토질 자갈섞인 모래 제 이
② 더돋기는 제방마루 뿐만 아니라 전 단면에 대하여 여유를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12) 누수방지
① 누수방지공법은 제방 및 기초지반 조건과 배후지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가) 유선망, 침투압, 누수량, 제방의 안전성 및 파이핑 현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방안전에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나)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면서 확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적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주변여건(지하수위, 토지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 후 여건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누수방지공의 시공 검측
가) 누수방지공은 시공 후 현지관측을 통해 확실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실험적 방법으로는
담수(湛水)실험, 양수(揚水)실험이 있다.
나) 홍수시 검측방법은 제체 및 기초지반 대책공의 지수효과 판정에 적용되며 홍수시 제체내에
설치한 관측공 또는 원위치 시험을 통해 지반내에 수두(水頭)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③ 누수방지대책공법
가) 누수방지대책공법은 홍수 특성, 축제, 이력, 토질 특성, 배후지의 토지이용상황, 효과의
확실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며, 제체침투보강공법 및
기초지반 침투보강공법으로 나눈다.
나) 제체침투보강공법은 제체 동수경사 저감 및 경사면 파괴 활동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면 확대공법, 강우나 하천수의 제체 내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앞비탈면 피복공법
등이 있다.
⦁단면 확대공법은 제체 및 기초지반 침투 모두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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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공법의 선정 시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단면확대 방향의 경우 제외지 방향, 제내지
방향 양자 병용 등에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면
확대공법의 축제재료는 전단강도의 경우 기설제방과 동등 이상의 전단강도를 가져야 하며,
투수성의 경우 기설 제체 보다 제외지 측 보강인 경우 불투수성의 재료를, 제내지 측 보강의
경우 투수성이 큰 재료 등을 이용한다.
⦁앞비탈면 피복공법은 투수성이 좋은 모래나 사질토나 역질토로 구성된 투수성이 큰 제체에서
고수위 시 하천수의 앞비탈면으로부터 침투를 억제하기 위해 불투수성 재료를 피복하는
보강공법이다. 이때 피복재료는 불투수성의 흙재료나 차수 시트 등의 토목섬유와 같은
인공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차수 시트 등의 피복 재료는 강우의 침투에 의한 잔류 수압이나
유수 등에 기인해서 파괴나 부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차수 시트와
복토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의 조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앞비탈 피복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앞비탈 기슭부터 앞 머리까지의 범위로 할 필요가 있다.
다) 기초지반침투보강공법은 기초지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침투파괴를 방지하는 차수공법 및
제외지 쪽 고수부 표층을 불투수성 재료로 피복함으로서 침투유로의 연장을 통한 침투압을
저감하는 피복공법 등이 있다.
⦁차수공법은 앞비탈 기슭, 둑마루, 소단 부근의 기초지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하천으로부터
기초지반에 침투하는 수량과 수압을 경감하고, 침투파괴의 방지를 도모하는 공법이다.
차수공법에는 시트파일공, 연속지중벽공, 그라우팅공 등이 사용된다.
⦁고수부 피복공법은 제외지 쪽의 고수부 표층을 불투수성 재료로 피복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 것으로, 침투유로를 연장해서 기초지반의 침투압을 저감시켜 제내지 뒷비탈 기슭에서의
침투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피복단면은 피복길이 및 두께를 변화시켜 가며
침투계산과 안정계산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경사면 파괴 및 파이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피복재료는 불투수성(투수계수(k)가 1×10-5cm/s 이하)의
토질재료, 차수시트, 아스팔트 포장등을 사용 한다.
(13) 하상토 안정처리공법
① 앞서 언급된 제방 재료기준을 하상토 활용 재료가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상토 활용을
위한 안정대책을 수립한다. 하상토 활용에 따른 안정 대책공법은 크게 입도 조정기법(입도
조정공법,
첨가재 안정처리공법), 함수비 조정기법(공기건조공법, 트랜치 굴착공법,
강제건조공법)등이 있다.
② 입도조정기법은 제방 재료 요구되는 재료특성을 만족하는 입도분포특성을 얻기 위하여
하상토와
양질토를 혼합하는 기법이다. 이때, 입도조정기법의 적용에 따라 점성토는
⌜장비주행성⌟이, 사질토⌜투수성⌟등이 개선되어 양질의 하천제방 재료가 된다. 하상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혼합할 재료의 두께 및 혼합횟수는 현장평가시험을 수행하여 적용하며,
현장평가시험은 혼합층 두께 1.0m이하, 최소10m × 10m 이상의 면적에서 시험·혼합하여
혼합에 따른 입도분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③ 첨가재 안정처리공법은 첨가제 종류에 따라 시멘트 안정처리공법, 석회 안정처리공법, 기타
안정처리공법 등으로 구분된다. 본 공법은 1) 높은 강도 및 강성이 요구되는 경우, 2) 기상
영 향 을 최 소 화 하 고 , 장 기 적 안 정 성 을 고 려 할 경 우 , 3) 다 짐 부 족 을 보 충 할 경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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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연약토의 개량을 필요할 경우, 5) 장비주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굴삭 및
흙 운반을 쉽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④ 함수비조정기법은 하상토의 함수비특성이 고함수비로 재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함수비
저하를 유도하는 공법으로서 공기건조공법, 트랜치굴착공법, 강제건조공법 등이 있다.
가) 공기건조공법은 고함수비 점성토를 제방축조재료로 활용할 경우 탈수 목적으로 자연지반
또는 성토용지 내에서 포설한 흙을 포설 한 다음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켜 건조는 극히
단순한 공법이다. 본 공법의 단점은 공기건조 중에 예측하지 못한 강우를 맞으면 오히려
함수가 높게 되어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고 토공량이 많을 경우
공기건조를 할 수 있다.
나) 트랜치굴착공법은 트랜쳐 또는 유압 셔블로 자연지반에서 고랑을 만들어 지하수위 및
자연함수비 저하를 유도하는 공법으로서 해안매립지반의 천층 처리에 많이 활용된다.
본 공법은 고함수비 점성토의 경우 처리기간이 길고, 그 효과도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공법은 단독 사용 보다 공기건조와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강제건조공법은 특수건조플랜트 설비를 이용하여 가열처리하여 강제적으로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본 공법은 특수플랜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토공량이 작을 경우 경제성이
없으며, 거리에 따라 운송비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
(14) 항타시 소음・진동방지
① 다음의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는 제외한다)
나) 병타기
다) 착암기
라) 공기압축기
마) 건물파괴용 강구
바) 브레이커
사) 굴착기
아) 발전기
자) 로우더
차) 압쇄기
② 항타시 소음・진동 방지
가)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소음이 적은 항타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 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비탈면 더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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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탈면 더돋기는 <그림 5.2>에서 보듯이 기존 제방 보축 또는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시
기 축조된 급경사 제방을 완경사로 조정하여 생태기능을 극대화하는 기법으로서 기존 콘크리트
블록을 존치하여 콘크리트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급경사 제방을 복토하여 완경사 시킬
때 사용한다.
② 불필요한 고수부지는 호안이 없는 완만한 경사의 추이대로 형성시켜 생태기능을 개선 시키며,
기존 호안은 안쪽에 존치되므로 치수로부터의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③ 복토는 침식 및 사면안정에 대한 역학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최소두께 30cm 이상으로 하며,
작은 홍수의 초기단계에서 표토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속한 식생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복토를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가) 식생의 조기 활착을 도모하며, 가능한 한 대상 하천의 표토를 사용한다.
나) 홍수시 까지 어느 정도 식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시공 시기를 조절한다.
다) 수제부는 섶단과 식생매트, 나무말뚝, 사석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한다.
라) 통수단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호안 상단을 제거한 후 비탈면 더돋기를 시행할 수 있다.
<그림 5.2> 비탈면 더돋기의 설치
(16) 토취장
① 건설업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해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토취장 시료 및 시험성과표(액소성시험, 비중시험, 입도시험, 함수량시험, 투수시험,
전단시험 등)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흙쌓기용 재료로서 사용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흙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④ 토취장의 진출입로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⑤ 흙을 채취하는 동안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나 악취의 방지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시방서 "공정,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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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토취로 인하여 인근 구조물에 이상침하, 활동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건설업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더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아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성과를 검측하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⑨ 토취장은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고 주변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경사로
깎아야 하며, 깎기 작업이 완료 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해야 한다.
⑩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건설업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건설업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방 마감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제방비탈면의 흙쌓기 재료가 제방 본체 재료와 일치되도록 하는 시공과
마감공정의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제방 비탈면 만들기
나) 제방 비탈면 마감
다) 하천제방과 하천구조물 접속부 시공
(2)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나) 제5장 제방
2. 제방축조공
② 타 시방서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3)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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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1) 제방 비탈면 만들기
① 제방 비탈면 만들기의 쌓기 재료는 본 시방서 "제5장 제방축조공 제방쌓기 재료"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 시공
(1) 제방 비탈면 만들기 및 다짐
① 제방 비탈면은 제방단면의 더돋기 및 각종 침하에 대비한 시공단면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때 비탈에 따른 더돋기 폭은 높이별로 달리해야 한다.
② 비탈면 만들기 및 다짐은 제방본체의 압밀침하가 상당히 진행된 후 행해야 한다.
③ 비탈면 재료와 본체 재료는 가급적 동질이어야 하며, 이질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체 내에
뚜렷한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두 종류의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불도저 다짐은 비탈경사가 1 : 2정도보다 완만할 경우에 적합하며, 비탈면을 따라 종, 횡으로
주행하면서 행한다.
⑤ 진동 콤팩터 또는 소형 진동로울러 다짐은 본체 흙쌓기와 비탈면 흙쌓기를 구분하여 시행할 때
비탈면 흙쌓기에 적합하며, 본체 비탈기슭부터 다짐 폭 30cm이상, 다짐 두께 30∼50cm로
하여 다져올라 간다 . 특히 제방 본체의 비탈면은 느슨한 상태이므로 비탈면을 다질 때
이 경계부분의 다짐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그림 5.3 참조>.
⑥ 제방 비탈면의 다짐은 비탈면 흙쌓기 재료와 제방 본체 재료와 밀착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될
비탈면의 활동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확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2) 제방 비탈면 마감
① 제방 비탈면 마감은 비탈규준틀을 설치하여 시공해야 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지형 또는
시공단면 등에 따라 다르나 굴착 및 흙쌓기의 경우 직선부는 20∼50m정도로 하고 곡선부의
경우는 5∼10m정도로 한다.
② 제방비탈면은 떼붙임이나 여러 가지 호안공 등으로 덮어서 보호해야 하며, 이들 떼붙임 및
호안공설치는 제방비탈면의 마감과 더불어 시행해야 한다.
③ 제방비탈면은 강우 또는 유수에 의한 세굴붕괴에 안전한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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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도저에 의한 다짐(비탈 경사가 완만할 때)
(b) 유압식 쇼벨에 의한 정형 (c) 진동롤러에 의한 다짐 <그림 5.3> 비탈면 다짐 방법
(3) 하천제방과 하천구조물 접속부의 시공
① 국부세굴방지 시공
가) 제방과 교량, 낙차공, 수문, 취수구, 암굴착 시종점 등의 각종 하천 구조물과의 접속부는 그
기능 및 재료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홍수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의 시공에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호안공을 설치해야 한다.
나) 특히 제방과 취・배수구의 날개벽 및 바닥의 접속부에서 강한 와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소규모의 세굴이 제방 전체의 유실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의 정밀시공이
필요하며 반드시 호안공을 설치해야 한다.
② 만곡부의 시공
가) 하천의 만곡부는 2차류의 영향으로 큰 소류력이 발생하며 만곡부의 외측에 하상세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 구간에서의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만곡부 외측의 곡선부가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제방의 유실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이 구간에서의 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4) 축제완성단면
① 흙쌓기, 부체도로, 수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해야 한다.
③ 축제의 완성단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더돋기 높이로 시공해야 하고 뚝마루 배수의 원활을
위해서는 3~6%의 포물선형 경사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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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둑마루 표면 마무리
① 제방 둑마루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잡석, 순환골재, 보조기층재 등을 부설한다.
② 제방 둑마루 다짐은 잡석 및 순환골재의 경우 비다짐을, 보조기층재의 경우 도로의 보조기층재에
준한 다짐(상대 다짐도 95%)을 시행한다.
③ 이때 표면 마무리층 두께는 20cm로 한다.
4.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발주자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마.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바.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뚜께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사.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
으로 다져야 한다.
아. 다짐 특성 방법은 KS F 2311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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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공
가.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1) 보조기층 다듬기
①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②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발주자가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가)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간격으로 기면 지시말뚝을 박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이상 더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④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 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⑤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곳에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질 및 제품의 제반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타설시 재질에 이상이 있을 때 감독관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한다.
②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워 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④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흠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콘크리트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⑦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
없이 2개 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
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⑧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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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 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Mpa(20kgf/㎠)이상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⑨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 규준대는 마무리 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3) 시공이음매
①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 치기가 45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명시된 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③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 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 된다. 받침 벽과 기존
횡방향 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4) 보강용 철망(와이어메쉬) 설치
①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별과 규격의 것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철망은 1차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까지 타설한 후 설치하고, 철망 설치 후 즉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하거나 1차 타설로 포장을 완료하고 철망을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해야 한다.
④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⑤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마무리
①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한다.
②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 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 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③ 마포섶 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 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 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 위에 무릎 받이 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발주자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 기계 대신에 흙손 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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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다)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에 깍아 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라) 흙손을 밀고 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 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마)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에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바)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③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들 보호재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우천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④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7) 줄 눈
줄눈의 설치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절삭줄눈으로 설치한다.
(8) 기타사항
① 본 시방 규정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각종 콘크리트 포장공사 ( 농로 , 측단 , 천단 등 ) 에
적용한다.
②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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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절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특별시방서에
표기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201 도로포장용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③ 제출물
가) 제출내용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가제출사항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시험포장 계획서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골재생산 계획표
ㄱ) 아스콘 PLANT 현황
- PLANT 제원 및 사진
-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ㄴ)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ㄷ) 골재 및 AP 성적서
ㄹ) 현장배합결과
- 77 -
- 현장합성 입도, AP량
-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2) 재 료
① 재료의 품질기준
가)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 아래표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표 5.4> 더돋기 높이의 기준 (단위:㎝)
구
분 흡 수 량 (%) 소 성 지 시 험 방 법 기 준 KS F 2503 3.5 이하 KS F 2303,2304 9 이하 KS F 23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박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 40 이상 KS F 2307 12 이하 마 모 파 감 쇄 수 량 (%) 율 (%)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나)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평탄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본 시방서 제6장, 3.콘크리트용 골재, 4.역청포장혼합물용 골재에 따른다.
* 4.76mm(No.4) 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다) 채움재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역청포정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및 시멘트
기타 감독관이 확인한 재료를 사용하여 함수비 1%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며 아래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78 -
<표 5.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의 크 기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600 ㎛ (No. 30) 100 300 ㎛ (No. 50) 95 - 100 150 ㎛ (No. 100) 90 - 100 75 ㎛ (No. 200) 70 - 100
②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아래표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6>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종
류 BB - 1 BB - 2 BB - 3 53mm 100 - - 37.5mm 95 ~ 100 100 - 31.5mm - - - 26.5mm 70 ~ 100 - 100 19mm 55 ~ 90 55 ~ 80 75 ~ 100 9.5mm 30 ~ 70 40 ~ 70 50 ~ 85 량 4.75mm 17 ~ 55 28 ~ 55 30 ~ 70 백 2.36mm 10 ~ 42 - - 2.00mm - 17 ~ 40 20 ~ 50 600㎛ 5 ~ 28 - - 425㎛ - 5 ~ 23 5 ~ 25 300㎛ 3 ~ 22 - - 150㎛ - - - 75㎛ 1 ~ 10 1 ~ 7 1 ~ 7 체 의 크 기
통
과
중
분
율
(%)
아스팔트량(%) 3.5 ~ 5.5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9 -
다) 감독관은 필요시 사용 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표 5.7> 시험 빈도 및 기준
시방 기준
시 험 종 목
시험빈도
기층(길어깨)
표 층
- 플랜트
※ 계량기의 눈금점검
작업개시전 1회 시험포장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세이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범위
※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아스팔트 가열보다 10°C이상 높아서는 안됨.
최고 180°C이하
※ 골재의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플랜트 혼합물
※ 혼합물 온도
운반차량마다 180°C이하 좌동 ※ 역청함유량 1일 1회 이상 ±0.3%이내 좌동 ※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것 좌동 ※ 마샬안정도 1일 1회 이상 350kg이상
500kg이상(750kg이상)
잔류안정도 75%이상
※ 피막박리 필요시마다 95%이상 피복 좌동 ※ 밀도
1)1일 1회 이상
2) 포설 1층당 30a 마다
실내다짐 밀도의 96% 이상 좌동 ※ 두께 매차선당 500m마다 + 10%~-5% 좌동
종방향
(7.6m 측정기)
차선마다 전구간 -
10cm/km이하(본선토공부)
20cm/km이하(교량토공부)
횡방향
(3m 직선자)
차선마다 전구간 요철 3mm이내 좌동 - 혼합물의 포설
※
평
탄
성
④ 재료의 저장
가) 아스팔트 드럼(Drum)은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 80 -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 했을때 아래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5.8> 마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시험종목
기층, 길어깨 표 층 안 정 도(kg) 350이상 500(750)이상 공 극 율(%) 3-10 3-5 포 화 도(%) - 75-85 흐름값(1/100cm) 10-40 20-40 수침마샬안정도(%) - 75이상 다 짐 회 수 50회 50(75)회 비 고 양면다짐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일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⑥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 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밀도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3) 시 공
①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② 플랜트
⦁아스팔트 포장 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 81 - 부속기구에 대하여 자동계량방식(Automatic 감독관의 승인을 Weighing 받아야 System)의 한다. 배치(Batch)식 사용할 플랜트의 플랜트를 원칙으로
기종은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가) 배치식 플랜트
⦁골재 피이더(Feeder) : 골재 피이더는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코올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켓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드라이어(Dryer) :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하트 빈(Hot Bin) :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Bin)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집진장치(Dust Collector) : 플랜트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플랜트 검사 :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골재 계량기 :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 :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더 큰 것이어야 한다.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 82 -
⦁스프레이어(Sprayer) :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 호퍼(Hopper) :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믹
서 :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 석분 빈 :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 생산량의 기록장치 :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 - (7)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입도 조정장치 :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 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 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S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 믹
서 :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 Mill)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트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 83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③ 제출물
가) 제출내용
⦁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가제출사항
⦁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재 료
①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5.9>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3) 시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MC - 0 0.5 ~ 1.0 ℓ/㎡ 20 ~ 60℃ MC - 1 0.5 ~ 1.0 ℓ/㎡ 40 ~ 80℃ MC - 2 0.5 ~ 1.0 ℓ/㎡ 40 ~ 90℃ RS(C) - 3 0.5 ~ 1.0 ℓ/㎡ 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공
①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이
- 84 -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표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③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택 코트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참조규격
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나)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다)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③ 제출물
가) 제출내용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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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제출사항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재 료
①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②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5.10>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2 ~ 0.6ℓ/㎡ 25 ~ 60℃ RC - 1 0.2 ~ 0.6ℓ/㎡ 30 ~ 70℃ RS(C) - 4 0.2 ~ 0.6ℓ/㎡ (3) 시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공
①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 86 -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③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kg 으로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프라임코우트 또는 택코우트로 시공한 기층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참조규격
가)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나)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다)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라)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마)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바)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③ 제출물
가) 제출내용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가제출사항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 87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 료
① 재료의 품질
가) 아스팔트 : 본 시방서 제5장 포장공에 따른다.
나) 골재 : 본 시방서 제5장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골재에 따른다.
다) 채움재 : 본 시방서 제5장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골재에 따른다.
②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아래표을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표 5.11>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혼 합
물 의 종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아 스 팔 트 량 류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26.5㎜ 100 19㎜ 95-100 13.2㎜ 70-90 4.75㎜ 35-55 2.36㎜ 20-35 600㎛ 11-23 300㎛ 5-16 150㎛ 4-12 75㎛ 2-7 (%) 4.5-6
③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④ 재료의 저장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12>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포
화
도
수 침 마 샬 잔 류 안 정 도
단
위
kg
1 / 100cm
%
%
%
- 88 - 기
준
500 이상
20 - 40
3 -7
65 - 85
75 이상
치
(3) 시 공
① 플랜트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② 기상조건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③ 시험포장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④ 현장배합
본 시방서 제6장, 3. 다. 3), 4)에 따르며, 다만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아래표의
범위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5.13>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체크기
목 현장배합시 허용오차범위 2.36 mm (No.8) ±4 %
600 ㎛(No.30), 300 ㎛(No.50), 150 ㎛(No.100)
±3 % 75 ㎛ (No.200) ±1.5 %
⑤ 혼합작업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⑥ 혼합물의 운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⑦ 깔기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⑧ 다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⑨ 이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⑩ 마무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⑪ 두께측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 89 -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참조규격
가)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나)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다)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라)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마)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바)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③ 제출물
가) 제출내용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가제출사항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료
① 재료의 품질
가) 아스팔트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나) 골재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다) 채움재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②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6.14>을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④ 재료의 저장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90 -
<표 5.14>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조립도
밀입도 세 립 도 밀입도갭 밀입도 세립도갭 세 립 도 밀입도갭 개 립 도 혼합물의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종 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26.5㎜
통과
무게
백분율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100 100 - - - 100 - - - - -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9㎜ 95-100 95-100 13.2㎜ 70-90 75-90 95-100 95-100 95-100 4.75㎜ 35-55 45-65 55-70 2.36㎜ 20-35 600㎛ (%)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 5-16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아스팔트량
(%)
<표 5.15>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다짐횟수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 립 도 밀입도갭
아스팔트 아스팔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3)
(13) (19F) (13F) 50(75) (1)
(회)
안정도(㎏) 500이상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3F)
(13F) 500 이상
(13)
50(75)
(2)
350 이상 500 이상 350이상 20 - 40 (1/100㎝) (13F) 50 500(750)이상(1) 흐름값 세립도갭 세 립 도 밀입도갭 개 립 도 20-80 20 - 40 공극률(%) 3-7 3-6 3-7 3-5 2-5 3-5 - 포화도(%) 65-85 70 - 85 65-85 75 - 85 75-90 75-85 - 주 :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
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kg)
잔류안정도 (%) = ------------------------------- ×100
안정도(kg)
⑥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 91 - (3) 시 공
① 준비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② 플랜트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③ 시험포장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④ 현장배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5.16>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체
크 기 허용오차(%) 2.36mm 600㎛, 300㎛, 150㎛ 75㎛ ±4 ±3 ±1.5
⑤ 혼합작업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⑥ 혼합물의 운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⑦ 깔기기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⑧ 기상조건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⑨ 깔기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⑩ 다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 회수는 설계도서 등에 따른다.
⑪ 이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 92 - 규정한
⑫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⑬ 두께 측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⑭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사용시 신설 포장의 경우
10cm/km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 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이하로 한다.
나)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따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최초의 PrI값 ≤ 2) 최초의 PrI값
> 24.0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3) 시방기준의 값 < 시방기준의 값 경우에는 가액(인센티브) 최초의 PrI값
≤ 24.0 경우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수급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수급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24인 경우
8) PrI≤16 이면 관리기준 PrI≤16의 가액기준 적용
9) 16<PrI≤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10)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 +
제잡비)를 적용한다.
ㄱ) 공사량
- 아스팔트 포장 : 표층
-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라브
- 93 -
ㄴ) 공사비
- 골재 생산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 단, 시공 완료 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아래표에 따른다. 단,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의 감가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한다.
<표 5.17> 감가지급비율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PrI≤16 PrI≤10 105 4.5 이하 3 이하 104 4.6 ~ 6.5 3.1 ~ 4.0 103 6.6 ~ 8.0 4.1 ~ 5.0 102 8.1 ~ 9.5 5.1 ~ 6.0 101 9.6 ~ 11.0 6.1 ~ 7.0 100 11.1 ~ 16.0 7.1 ~ 10.0 98 16.1 ~ 17.5 10.1 ~ 13.0 96 17.6 ~ 19.0 13.1 ~ 16.0 94 19.1 ~ 20.5 16.1 ~ 19.0 92 20.6 ~ 22.0 19.1 ~ 22.0 90 22.1 ~ 24.0 22.1 ~ 24.0 수정 또는 재시공 24.1 이상 24.1 이상
감가지급비율
( % )
- 94 -
6. 길어깨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등에서와 같이 도로의 양쪽 또는 한쪽에 길어깨 설치의 필요시
이외 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3) 제출물
① 제출내용
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제출사항
가) 사용재료 시험성적서
나) 길어께포장 시험시공계획서
나. 재 료 (1) 기 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2) 표 층
중차량 교통이용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 쓰이는 재료인 경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다. 시 공
(1) 프라임 코우트 및 택코우팅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길어깨에 접합 차선부의 보조기층, 기층에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재료로 프라임 코우팅 또는
택코팅을 하여야 한다.
- 95 - (2) 기 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 표 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4) 마무리된 표면의 검사
수급자는 최종 다짐이 끝난 후 길어깨가 도면에 나타난 선형 및 구배에 맞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표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 뒷정리
가. 뒷정리공은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뒷정리 작업으로서 가설물 및
규준틀 철거, 공사 중 변경된 형질의 원상복구, 공사 중 파괴된 기존 구조물의 보수,
공사주변의 청소 등이며, 이는 본 공사가 끝난 후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나. 공사완료 후 불필요한 가설물, 안전시설, 공해대책시설, 각종 표지, 수위표 등은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
다. 공사 중에 사용한 규준틀은 흙쌓기 경사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해야 한다.
라. 하천부지 내에 설치한 공사용도로는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운반로는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마. 공사구역 내에 산재하여 있는 공사용 폐품은 전부 모아서 처분해야 한다.
바. 공사 중 손상된 기존 용・배수로 및 하천구조물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해야 한다.
- 96 - 제6장 호 안 제6장 호 안
1. 밑다짐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호안의 밑다짐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방틀공
나) 사석부설공
다) 토목섬유매트
<그림 6.1> 호안의 구조
(2) 용어의 정의
① 호안은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밑다짐공은 비탈덮기 및 비탈멈춤의 전면에 설치하여 하상의 세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비탈멈춤을 포함하여 비탈덮기 및 제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③ 바닥다짐용 매트는 유수에 의한 기초지반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설하는 매트를 말한다.
④ 필터용 매트는 토립자가 사석부를 통하여 흡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체의 안정을 기하도록 할 때
사용되는 매트를 말한다.
(3)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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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장 공통공사
4. 블록공
② 타 시방서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
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
다)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2005)
(4)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4601 돌망태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 - 섬유혼용율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KS K 0530 직물의 봉합 강도 시험 방법
KS K 0706 직물의 내후견뢰도 시험 방법 (웨더오 미터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방부 처리방법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B 1002 ~ 1015 볼트, 너트
(5) 제출서류
① 건설업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현장에 반입된 모든 호안 밑다짐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지반조건과 매트리스의 설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질과 규격의 매트를 선정하여,
그
제품 목록과 견본 및 시험 성과표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매트리스제품은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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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1) 목재
① 방틀공에 사용되는 목재는『조경공사 표준시방서』"제11장 2절 목재시설"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③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특히 균열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방틀에 사용되는 목재의 제재치수는 도면의 표기에 의하며 그 규격은 KS F 1519에 따른다.
⑤ 볼트, 너트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목재의 외형에 구조적 결함을 유발하는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하며 볼트 구멍이 가공부위에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사석)
① 건설업자는 석재(사석)확보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⑤ 석재는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으로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500kg/㎠)
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반입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⑦ 건설업자는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⑧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⑨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⑩ 돌 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모암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
⦁원석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
⦁건설공사용 석재 :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
⦁다듬돌 : 각석 또는 주석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
⦁막다듬돌 : 다듬돌의 규격 치수로 가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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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치돌 : 형상은 재두각추제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 접촉면의 폭, 뒷면 등이 규격화 된 돌. 4방락 또는 2방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으로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깬돌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이 폭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1/20과 1/3이 되는 돌
⦁깬잡석 : 원석을 깬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2/3되는 돌
⦁사석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잡석 : 지름 10-20cm 정도로 크고 작은 크기로 섞여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
⦁전석 : 1개의 크기가 0.5㎥이상 되는 석괴
⦁야면석 :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운반과 공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비교적 큰 석괴
⦁호박돌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cm이상 크기의 돌
⦁부순돌 : 잡석을 지름 0.5~10cm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조약돌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10~20cm 정도의 계란형의 돌
⦁자갈 : 천연석으로서 굵은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cm 정도의 둥근 돌
⦁굵은자갈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cm 정도의 돌
⦁력 : 천연적인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여져 있는 상태의 돌
⦁굵은모래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 - 2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잔모래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05 - 0.25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돌가루 : 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것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고로슬래그를 0 - 40mm로 파쇄
가공한 돌
⑪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단위중량은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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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재료의 단위중량 및 토질분류
종
별 암 석 형 상 단위 화 강 암 ㎥ 2,600kg ~ 2,700kg 자연상태 안 산 암 ㎥ 2,300kg ~ 2,710kg ″ 사 암 ㎥ 2,400kg ~ 2,790kg ″ 현 무 암 ㎥ 2,700kg ~ 3,200kg ″ ㎥ 1,800kg ~ 2,000kg ″ 호 박 돌 자 갈 모 래 량 비 고 건 조 ㎥ 1,600kg ~ 1,800kg ″ 습 기 ㎥ 1,700kg ~ 1,800kg ″ 포 화 ㎥ 1,800kg ~ 1,900kg ″ 건 조 ㎥ 1,500kg ~ 1,700kg ″ 습 기 ㎥ 1,700kg ~ 1,800kg ″ 포 화 ㎥ 1,800kg ~ 2,000kg ″ ㎥ 1,700kg ~ 1,900kg ″ 보통의 것 ㎥ 1,500kg ~ 1,700kg ″ 역이섞인 것 ㎥ 1,600kg ~ 1,800kg ″ 역이섞이고 습한것 ㎥ 1,900kg ~ 2,100kg ″ 모래질 흙 점 질 토 중 건 조 ㎥ 1,200kg ~ 1,700kg ″ 습 기 ㎥ 1,700kg ~ 1,800kg ″ 포 화 ㎥ 1,800kg ~ 1,900kg ″ 자갈섞인토사 ㎥ 1,700kg ~ 2,000kg ″ 자갈섞인토사 ㎥ 1,900kg ~ 2,100kg ″ 석 ㎥ 2,000kg ″ 조 약 돌 ㎥ 1,700kg ″ 주 ㎥ 7,250kg STS304 ㎥ 7,930kg KS D 3695 STS430 ㎥ 7,700kg KS D 3695 ㎥ 7,850kg 점 토 사 철
스테인레스
강・주강・단철
연
철 ㎥ 7,800kg 놋 쇠 ㎥ 8,400kg 구 리 ㎥ 8,900kg ㎥ 11,400kg 생 송 재 ㎥ 800kg 소 나 무 건 재 ㎥ 580kg 소나무(적송) 건 재 ㎥ 590kg 건 재 ㎥ 420kg ~ 700kg 시 멘 트 ㎥ 3,150kg 시 멘 트 ㎥ 1,500kg 철근콘크리트 ㎥ 2,400kg
납
목
미 재 송 - 103 - 자연상태 자연상태 종 별 단위 중 콘크리트 ㎥ 2,300kg 시멘트모르타르 ㎥ 2,100kg 역청포장 ㎥ 2,350kg 역청제(방수용) ㎥ 1,100kg 물 ㎥ 1,000kg ㎥ 1,030kg 분 말 상 ㎥ 160kg 동 결 ㎥ 480kg 수분포화 ㎥ 800kg ㎥ 1,650kg ~ 1,850kg 해 형 상 수 눈 고로슬래그부순돌 량 비 고 자연상태
주)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토목섬유매트
① 토목섬유매트는 내부식성과 내후성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방사성이 양호해야 하며, 품질기준인
재질, 중량, 인장강도, 봉합강도, 노후도는 각각 KS K 0210, KS K 0514, KS K 0520, KS K
0530, KS K 0706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② 공장제작에 있어서는 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1롤(roll)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③ 재생품은 강도 저하가 심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형상은 여과 성능이 탁월하여 미세립토의 유출을 방지하고 배면의 잔류수를 원활히 배수시킴과
동시에 공사 시 천공 등에 완충기능이 탁월한 제품이어야 한다.
⑤ 필터매트의 투수계수는 배면토의 투수계수를 고려하여 가급적 투수성이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야 한다.
⑥ 인장강도는 사면의 슬라이딩에 충분히 저항하고 블록거치 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에 견딜 수
있는 인장강도를 지녀야 한다.
⑦ 인장신도는 사면굴곡에의 적응성, 사면과 필터매트와의 일체성 증진을 위하여 가급적 신도가
큰 제품으로 선정해야 한다.
⑧ 중량은 물리적 강도 및 적정 두께를 지니는 제품을 선정한다.
⑨ 수중포설 시 즉시 가라앉아야 하고 수중에서 결합구조가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⑩ 매트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시험 및 검수
가) 시험은 납품한 물품중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며
일부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시험빈도는 20,000㎡당 1회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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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수는 시험성적서에 부착된 시편과 납품한 물품이 동일 품인지 확인하고 성능치 이상인
물품을 반입 사용한다.
다) 시험기관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⑫ 호안용 매트의 재료기준은 <표 6.2>와 같다.
<표 6.2> 호안용 매트 재료기준
항목
중량 인장강도 (g/㎡) (MPa) 200 0.010 유공관맹암거용 250 0.015 ″ 300 0.020 도로포장아스팔트저면용 350 0.025 토사유실방지용(호안사면용) 400 0.030 ″ 450 0.035 ″ 500 0.040 550 0.045 ″ 600 0.050 ″ 700 0.060 지반보강용, 사석호안사면용 1,000 0.090 1,500 0.130 2,000 0.170 3,000 0.200 용 ″ 도 인장신도 투수계수 (%) (cm/sec) (호안밑다짐저면용) 토목섬유매트 50이상
a*10-1
(a=1~9)
다. 시공
(1) 시공일반
① 밑다짐은 전면 세굴 시 순차적으로 수직 아래로 처지는 성질을 유지시켜야 한다.
② 최대유속 시에 상류로부터 굴러 내려오는 돌에 저항할 수 있는 자중을 지녀야 하며 상호
연결체로서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③ 연속된 호안의 중간에서 부득이 도중에 구조를 변화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 완만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④ 밑다짐 저면의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⑤ 유세에 대항하여 내구성이 커야 한다.
⑥ 호안 부근의 유속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적당한 조도를 가져야 한다.
⑦ 밑다짐과 비탈멈춤 사이에는 조약돌로 채워서 흐름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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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밑다짐은 제방 및 비탈덮기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 구간에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소류력 견딜 것
나) 하상변화에 대해 순응성(굴요성)을 가질 것
다) 시공이 용이할 것
라) 내구성이 좋을 것
⦁단, 하천, 합류부, 하폭의 급확대구간, 비수충구간 등의 지속적인 퇴적구간은 하상변동조사,
현지조사, 주민탐문 등을 통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⑨ 돌망태, 블록 등에 의한 밑다짐의 상단높이는 계획하상고(현하상고가 계획하상고 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하상고)이하로 한다. 단, 저수로 폭이 좁은 하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밑다짐폭은 <표 6.3>과 같으며, 밑다짐의 상단높이는 계획하상고 이하로 하여 하상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표 6.3> 밑다짐 폭
계획홍수량에 대한 단면평균유속
구
분 밑다짐 폭 2m/sec미만 2 ~ 4m/sec 4m/sec이상 2 ~ 10m 4 ~ 12m 6m이상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 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⑥ 터파기의 시공가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터파기 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 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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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초 콘크리트 및 호안 설치 후 되메우기 시 하상세굴 및 기초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측
되메우기는 잡석(150mm 내외)으로 시행한다.
(3) 사석공
① 사석의 운반 및 투하시기와 투하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산지를 명시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석은 부근 하상의 구성 재료보다 크고, 무거운 것을 적절히 사용한다.
④ 사석은 사석 자체의 한계 소류력이 유수의 소류력에 충분히 견뎌야 하는 중량 (또는 크기)
이어야 한다.
⑤ 사석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산된 사석의 최소 안정 중량이 30kg
미만일 경우는 최소 안정중량을 30kg으로 한다.
⑥ 사석시공은 특히 감조하천 구간에서는 하상변화가 심하므로 시공 전 반드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해야 한다.
⑦ 자갈 보호층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⑧ 투하 사석은 계획 비탈선 내에 정확히 투하되도록 해야 한다.
⑨ 사석 투하는 수중작업 시 잠수부 또는 측심기구로 투하상황을 조사하면서 시공하고, 심한
요철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⑩ 사석투하 시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표면에 노출되는 사석은 규정된 중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홍수 시 큰 유속이나 와류에
견디도록 가능한 안정하게 부설해야 한다.
⑫ 사석의 고르기는 마감면의 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규정된 사석사이에 적합한 크기의 돌을
맞추어 튼튼하게 해야 한다.
⑬사석은 서로 간 맞물림을 철저히 하고 표면은 잠수부를 동원하여 마무리작업을 해야 한다.
(4) 토목섬유매트
① 건설업자는 매트시공에 앞서 현장투입장비의 적합성, 노무자의 숙달정도 및 시공 시 사석 혹은
돌망태 투하에 따른 매트리스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포설을 실시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매트 시공의 접합방법, 포설방법, 시공장비, 계획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트리스의 포설지반은 각종 장애물과 유기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고른 후 매트리스를
포설해야 한다.
④ 필터매트의 현장봉합은 최소 20cm 이상을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침한다.
⑤ 필터매트를 취급 할 때는 갈고리 등 매트에 유해한 흠이 가는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필터매트를 가능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⑥ 현장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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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트가 수중의 제 위치에 침하 포설된 후에도 파도나 파랑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설된 매트를 따라가며 매트 위에 사석을 군데군데 떨어뜨린다.
나)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⑦ 토목섬유포설 시 하천의 오염으로 화학성분 등이 섬유를 손상시킬 수가 있으므로 시공 중
하천오염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2. 비탈 멈춤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호안의 비탈멈춤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비탈멈춤 기초터파기
나) 콘크리트 기초공
(2) 용어의 정의
① 비탈멈춤은 비탈덮기의 활동과 비탈덮기 이면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초잡석은 비탈멈춤공의 침하를 방지하고, 비탈멈춤공 설치면을 정연하게 하기 위하여
비탈멈춤공 콘크리트 하부에 부설하는 잡석을 말한다.
③ 채움재는 비탈멈춤공 설치 후 비탈멈춤공의 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비탈멈춤공 블록의 중공부에
채우는 자갈을 말한다.
(3)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공통공사
2-3 콘크리트공
② 타 시방서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
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
다)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4)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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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9001: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208 콘크리트 널말뚝
나. 재료
(1) 목재
① 바자공(Hurdle work), 받침, 널말뚝에 사용되는 목재류(통나무, 판재류, 각재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제11장 2절 목재시설" 및 본 시방서 "6-1 밑다짐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호안공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 기초 및 널말뚝공에 사용되는 일반 재료규정은 본 시방서 "3장 공통공사-3.콘크리트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
(1) 시공일반
① 비탈멈춤과 밑다짐이 연결되어 있으면 밑다짐이 이동함에 따라 기초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히 분리해서 설치해야 한다.
②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을 제외하고 밑다짐과 함께 시공해야 한다.
③ 통나무를 사용할 경우는 통나무 상단의 높이를 평균저수위 이하로 시공해야 한다.
④ 비탈멈춤은 비탈덮기의 종류, 하천의 경사, 수충 및 하상세굴 등을 고려하여 비탈덮기를
지지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공직후 및 장기적인 제체 침하 시 비탈덮기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일반적으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직접기초로 하고, 연약지반에는 말뚝기초나 강널말뚝 등을
적용한다.
⑥ 기초의 바닥 깊이는 중소하천의 경우 계획하상에서 (현하상이 계획하상보다 깊은 경우에는
현 하상에서) 0.5m 이상, 대하천인 경우에는 1.0m 이상을 유지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더 깊게 하여야 한다.
가) 수충부로서 깊이 세굴이 예상되는 곳
나) 보 및 낙차공, 교량 등의 상・하류
다)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곳
단, 비탈멈춤공(기초)과 밑다짐공(돌망태 등)의 병행설치 시는 근입깊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⑦ 기초깊이의 결정방법은 하도계획에 의해 미리 정해진 계획하상에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나 계획하상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나 이미 계획하상보다 현재의 하상이 낮을
때에는 현재의 하상에 일시적 세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상 재료와 유속에
따른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는 <표 6.4>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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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홍수시 일시적 세굴 깊이 (단위 : m)
홍수시 제외지 비탈면의 유속
하상재료 3m/sec이상 2 ~ 3m/sec 2m/se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1.0 0.5 - 자갈 정도의 입경 1.5 1.0 0.5 잔 자갈 정도의 입경 - 1.5 1.0
주) 조약돌 :10cm<d<15cm,
자갈:20mm<d<75mm, 잔자갈:2mm<d<15mm
⑧ 기초의 형상은 비탈덮기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장방형단면의 설치를 원칙으로하고,
밑다짐이
설치되어 있다하여도 세굴에 의한 파괴가 예상되는 곳은 장방향의 직사각형
구조로도 할 수 있다.
⑨ 기초의 폭 및 두께는 비탈덮기의 종류, 경사, 하상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최소 50cm이상으로
한다.
⑩ 직접기초는 무근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연약지반에 직접기초와 강널말뚝을 병행할 때에는
주철근 D16, 배력근을 D13으로 하여 철근의 중심거리를 20cm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⑪ 현장타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되 설치후의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면에 잡석 등을 부설하고 설치한다.
(2) 비탈멈춤 기초 터파기
① 터파기 작업에서 발생되는 토량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량 제방축조 및 고수부지
조성에 유용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시켜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터파기 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지장물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설 및 기타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터파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터파기 공정 중 기 시설물 또는 시공된 사면의 파괴 또는 붕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터파기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에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시공면을 측량하여 손상이 생기기 전에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시공해야 한다.
⑤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후속공사의 지연으로 터파기 시공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공
① 무근콘크리트 기초로서 현장치기 시공과 제품 시공 중 현장의 시공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하되
지반이 약한 곳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기초 잡석을 포설해야 한다.
② 호안 설계에 의해 결정된 콘크리트기초는 기초지반 상태에 따라 호안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기초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일 때는 종방향 이음부가 상호 맞물리도록
하고 현지 치기일 경우는 호안 접합부위가 균일한 면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지반이 시공 완료 후에도 잔여침하가 예상되므로 다짐에 최선을 다하고 기초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일 경우는 종방향 이음부가 상호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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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8MPa( 180kg/㎠)이상으로
해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가급적 기초에 말뚝을 지지하여 시공한다.
⑤ 콘크리트 기초공법은 수중과 육상시공의 경우에 따라 기성제품 시공 및 현장치기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초부의 잡석 또는 말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멈춤상단의
하상에는 현장 유황을 고려한 적절한 밑다짐이 병행되어야 한다.
3. 비탈덮기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비탈덮기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떼붙임공
나) 돌쌓기공
다) 식생호안블록공
라) 호박돌 망붙임공
마) 호안배면용 필터매트
바) 잔디분사파종
(2) 용어의 정의
① 비탈덮기는 제방 또는 제외지 비탈면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비탈머리 보호공은 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③ 소단(턱)공은 법면 안정 또는 수방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비탈면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단(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④ 뒷채움 사석은 비탈 덮기공의 배면에 부설하여 호안블록 시공을 정확하게 하며, 토사면과 호안
사이에 배수층을 형성하여 지하수 또는 홍수위 저하 시 축제의 배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설되는 잡석을 말한다.
⑤ 소구공(소구멈춤공)은 비탈덮기의 상하류 끝부분에 설치하여 비탈면 호안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나) 제3장 공통공사
ㄱ) 콘크리트공
ㄴ) 블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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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장 호안공
ㄱ) 밑다짐공
라) 제11장 하천환경정비공
② 타 시방서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
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
다)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2005)
(4)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5) 공사기록 서류
① 건설업자는 선정된 비탈덮기 재료의 표본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 반입된 모든 비탈덮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재료
(1) 떼붙임
① 평떼는 재배한 잔디를 가로30cm×세로30cm 규격으로 뿌리 흙을 3cm이상 붙인 것을 사용하며,
줄떼는 평떼를 1/2 혹은 1/3 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② 잔디는 재배잔디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잔디의 경우는 재배잔디와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③ 잔디가 국외에서 반입되어질 경우에 국내의 기후 및 토질과 유사한 조건에서 재배된 것으로
국내 재배잔디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잔디는 병충해가 없으며 타품종 및 잡초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⑤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서로 얽혀 있으며 잔디에 부착된 흙두께는 균일하여야
하며 최소3cm이상이어야 한다.
⑥ 품종은 들잔디(zoysia japonica)를 사용해야 하며 타품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들잔디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⑦ 잔디는 운반 및 반입과정에서 건조 또는 부패하거나 하부흙이 털려진 것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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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잔디에 사용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⑨ 파종용 잔디는 본 시방서의 "7 - 3 비탈덮기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석재
① 돌쌓기공, 돌붙임공에 사용되는 석재의 재료규정은 본 시방서 "7-1 밑다짐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호안공 콘크리트 구조물
① 호안공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비탈머리 보호공, 소단공 및 소구공을 포함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반 재료규정은 본 시방서 "4-3 콘크리트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4) 호박돌 망붙임공
① 호박돌
⦁호박돌 망붙임공에 사용되는 석재의 재료규정은 본 시방서 "7-1 밑다짐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철
망
⦁치수는 2,000㎜×2,000㎜와 2,000㎜×1,000㎜이 있으며 (특수규격으로 2,000㎜×1,500㎜을
사용할 수 있음) 재질로는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된 철선으로 짜여진 철망이다.
③ 앙카 및 고정 철 물
가) 앙카
⦁스텐레스(SUS304) 특수 앙카를 사용한다.
나) 고정철물
⦁용융 아연 알루미늄 합금 도금된 특수 철판이다.
④ 연결고리
⦁제품과 제품연결 시 사용하는 특수 철물로서 핀을 나사형으로 돌려 결합하는 자재이다.
⑤ 제품
가) 호박돌 망붙임 일반형
ㄱ) 돌의 종류에 따라 :
- 호박돌 일반형 : 호박돌을 붙인 제품
ㄴ) 적용범위
- 일반적으로 제방의 경사도가 1:1.5~1:5.0까지 가능하며 특히 유수력에 의해 세굴되는
수충부에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낙차공, 세굴방지공, 여울공, 하중도공, 수제공에도
효과적으로 사용가능 함.
(5) 호안배면용 필터매트
① 호안배면용 필터매트는 본 시방서 "7 - 1 밑다짐공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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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디분사파종(seed spray)
① 잔디 종자의 품질은 대부분 수입에 의하므로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가 분석한 품질보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잔디종자의 내용년수는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전년도 채취 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발아율은 65% 이상 순량율은 95% 이상이어야 한다.
④ 종자는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⑤ 종자검사는 종자를 검사원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임업 시험장 등)에 종자감정(발아
시험 등)을 의뢰하여 검사요구 기준에 합격한 종자를 사용한다.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해야 한다.
⑥ 잔디종자와 초화류 및 초본류등을 혼합 배합할 수 있으며, 종자는 시공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종자배합의 적정성 유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종자배합설계 시 양잔디와 초화류 등의 자생력(번식력, 자생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녹화공법의 시방은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건설교통부, 2005)을 따른다.
(7) 자재품질관리
① 시멘트, 목재 등과 같이 비, 바람에 의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는 재료보관
장소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골재, 석재 등과 같이 야적 상태에서 보관되는 재료는 함수량,
이물질 혼합 등을 우려하여 덮개를 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일반
① 비탈덮기의 표면은 수류의 저항을 크게 하고 호안 각부의 세굴을 줄이기 위하여 거칠게 하되
상시수위 이하는 조도계수가 작은 블록을 사용한다.
② 호안의 재료 선택은 소류력, 내구성, 미관, 하천환경 및 유지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호안은 배면(제방비탈면)의 완전한 다짐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④ 뒷채움 재료는 여러 크기의 입자를 고루 분포시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배후의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의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검토해야 한다.
⑥ 호안머리 보호공(천단모르터, 혹은 천단 콘크리트)은 그 상부에 비탈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또는 턱(소단) 역할을 겸할 경우 등에 따라 호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⑦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호안 비탈머리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⑧ 자연현상에 의해 품질이 변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의 저장은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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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하류 마감부에 대한 안전
가) 호안 양단부에서는 세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설한 호안과 종래의 호안 사이에
완화구간을 두어야 하여, 이 때에는 가능한 한 조도를 크게 해야 한다.
나) 필요시 소구멈춤공을 설치해야 한다.
(2) 떼붙임
① 떼붙임은 흙쌓기면에는 줄떼붙임, 절토면에는 평떼붙임으로 하고 떼의 구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종자파종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공은 가로 일렬로 늘여 붙어야 하며 평탄지에서는 보통 뗏장 사이를 3∼5cm 띄어 붙이고
비탈면에서는 세굴 방지를 위하여 완전히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다음 2열은 보통 뗏장
폭(10∼15cm)의 2배 띄우고 붙여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떼장 폭만큼 붙일 수도 있다. 단,
잔디량은 붙임 전면적의 1/2∼1/3 정도여야 한다.
③ 떼의 생존에 맞는 토양 및 토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면토사의 치환도 고려해야 하며
사면에 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한 떼를 선정하고 적절한 근입과 다짐 및 확실한 고정이
필요하다.
④ 평떼는 비탈면을 다진 뒤에 떼판을 이어 붙이고 다짐판이나 다짐봉으로 두드려서 비탈면과
밀착시켜야 한다.
⑤ 줄떼는 길이 30cm, 폭 10 ∼ 15cm 정도의 떼를 20 ∼ 30cm 간격으로 떼붙임 한다.
⑥ 피토공을 하지 않을 경우 떼붙임은 비료를 주어 떼의 생육을 도와야 하며, 또한 건조기에는
물뿌리기를하여 고사(枯死)를 막고 착근(着根)이 잘 되도록 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⑦ 붙인 떼장 사이를 비료 및 계분 등을 섞은 사질양토로 흙채움을 하고 널판지로 두둘기거나
또는 로울러 (100∼150kg/㎡)로 다지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⑧ 평탄지에서는 관계없으나, 비탈면에서 평떼시공을 할 때 떼장의 고정을 위해 대나무 철선,
나무가지 등으로 떼꼬지(Φ1cm 내외×20 ∼ 25cm)를 만들어 떼장마다 박아야 한다.
⑨ 잔디 붙이기를 완료한 후 뒷정리를 하고 관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잔디 붙임 후 1주일간은
매일 관수해야 한다.
(3) 거적덮기
① 잔디 씨앗 선정기준
⦁내용년수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이되 전년도 채취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발 아 율 : 65%이상(50%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이용할 수
있다.)
⦁순 량 율 : 95%이상.
⦁색깔 및 광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건조에 잘 견디고 수분, 양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을 것.
⦁뿌리가 강하고 토양을 고정시키며 토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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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종이 12년 초가 아닌 다년생 종자일 것.
⦁종자 검사 : 종자를 공사감독자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에 종자 검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이용한다.
⦁종자의 혼합은 1차 식생을 위하여 초장이 짧은 서양 잔디 씨앗과 2차 영구식생을 위한 국산
초종을 토질조건에따라 적정 혼합한다.
⦁피복양생제는 식물성 섬유로서 침식 안정제와 함께 토양을 결집시켜, 유실을 방지하는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의 피복, 보습, 보비 및 보온의 효과를 갖추어야 하며, 식물 생육 후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는 재료로서 토질 및 사면 조건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혼합
기준량 : 250g/㎡)
⦁침식 방지 안정제는 FIBER를 토양과 결집시켜 피복을 형성하는 접착제로 강우량, 사면 경사
및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혼합 기준량 : 125g/㎡)
⦁색소는 염기성 색소로 균일한 살포를 유도하고 햇볕 흡수를 통한 온도 상승으로 살균 효과가
있다.(혼합기준량 : 2g/㎡)
⦁사용되는 비료는 발아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무기질 비료와 착근이 완료되어
완전한 토양 결집을 이룰 때까지 서서히 흡수되는 무기질 비료를 혼합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한다.(혼합 기준량 : 250g/㎡)
⦁사용하는 물은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기름, 염, 알카리 등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 형성부를 평탄하게 고른 후 시공한다.
⦁Seed Spray용 장비는 살포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믹싱엔진을 갖춘 고압
분사용을 사용한다.
⦁살포는 지형에 따라 상, 하, 좌, 우로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한다.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시 추가 혼합하여야 한다.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 파종하여야 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에 재 파종을 결정한다.
② 시공순서
⦁시공면 정리 : 절, 성토면의 시공 부위에 잔돌 및 면고르기 작업을 한다.
⦁혼합 종자 파종 : 종자 혼합 및 투입 자재를 설계 수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물탱크에 혼합 후
종자 살포기로 1차 시드스프레이를 한다.(현장여건에 따라 손 파종으로 대신 할 수도 있다.)
⦁볏짚거적 시공 : 볏짚거적을 사면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 펼쳐서 좌, 우 10cm씩 겹치게
시공한다.
⦁고정작업 : 폴리끈을 가로 3cm 간격으로 띄운 후 4m마다 1개소씩 고정핀으로 폴리끈과
거적을 고정시킨다.
⦁보호 및 발아 : 가뭄으로 인하여 발아율이 저조하면 즉시 관수작업 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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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의사항
⦁㎡ 당 1.5개의 고정핀으로 고정시킨다.(고정핀 시공시 특히 유의)
⦁사면 바닥을 고르게 잘 정리한 다음 재료가 땅에 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비닐끈 등으로 얽어매고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거적의 연결 부위는 약 10cm 씩 겹치게 시공한다.
⦁상단부는 약 10cm 정도 흙에 묻히도록 한다.
⦁시공 후 ㎡ 당 약 2삽 정도의 흙을 덮는다.
(4) 돌쌓기
① 메쌓기는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합단점 뒷고임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공해야 한다.
② 찰쌓기는 뒷채움 콘크리트가 각돌에 충분히 부착하도록 쌓고 접합이 좋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막대 등으로 줄눈을 다져 채우고 줄눈 부근에 콘크리트가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공은 직경 3∼6cm의 P.V.C 파이프로서, 2㎡당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물빼기 구멍은
상시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두며, 홍수 시에 토사가 빨려 나가지 않도록 P.V.C 파이프 주위에
필터재를 설치해야 한다.
④ 급류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파괴형태로서 찰쌓기에서는 이음눈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채움
콘크리트 및 이음눈 모르타르를 꽉 채워 시공해야 한다.
⑤ 크고 작은 석재를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서 쓴다.
⑥ 석축 상단 천단콘크리트는 수평으로 면을 고르게 시공해야 한다.
⑦ 석축기초
⦁석축기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특수지반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를
변경시켜서 시공할 수 있다.
⦁비탈멈춤과 기초에는 규모가 큰 석재를 사용하여 안정성 있게 시공해야 한다.
⦁밑돌은 특히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높은 돌쌓기에 있어서는 하부로 갈수록
돌의 뒷길이를 길게 한다.
⦁기초의 밑받침 돌은 금이 간 것(망치로 때린 것도 마찬가지)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기초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입을 충분히 하고 시공면을 고르게 한다.
⑧ 채움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는 돌 사이에 충분히 채워지도록 잘 다져야 한다. 이 때 거치한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움콘크리트를 다질 때, 돌의 뒷길이면과 뒤채움 사이에 거푸집을 넣고 작업하는 것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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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량을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거푸집을 그대로 두면 콘크리트와
뒤채움이 접속되지 않고 절연되어 구조상 약점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찰쌓기의 콘크리트 규격은 25-150-8 이상으로 하며, 모르타르는 1 : 3으로 한다. 찰쌓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의 규정에 따른다.
⑨ 뒤채움
⦁뒤채움돌은 유수에 의해 사력이 빨려 나가지 않도록 대소의 것이 서로 공극을 메우는 형상과
치수의 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암반 등을 절취하고 뒤채움을 시공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⑩ 시공 상의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돌쌓기 후면에는 충분한 두께의 뒷채움을 한다.
⦁뒷채움 돌의 두께는 하부로 갈수록 크게 한다.
⦁호박돌쌓기는 반드시 골쌓기로 하고 한 개의 돌을 하부골 사이에 누르고 좌우는 서로
밀접하게 하며 상하좌우의 돌이 반육각형이 되게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호안공의 견치돌쌓기에는 일반으로 골쌓기로 하고 합단(合端)부는 충분히 넓게하며 각 변은
모두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 깬돌쌓기는 견치돌쌓기에 준한다.
⦁간석(間石) 및 깬 돌은 골이 물리도록 쌓아야 하며, 이음부분은 석재길이의 1/10 이상이
맞물리도록 한다.
(5) 식생호안블럭
① 재료
가)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혼화재료로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다)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25㎜로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이 함유되지 말아야 하며, 얇거나 긴 석편 등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 원료의 배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
진동 유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성형한다.
마) 소류력의 크기에 따라 안정이 유지되도록 결속 또는 맞물림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바) 콘트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18MPa 이상이어야 한다.
사)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중 6개를 무작위 채취 시험하여, 6개
모두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전부를 불합격처리 한다.
아)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6개의 시료 치수를 측정하고,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를,
나머지 3개는 흡수율 시험을 한다.
자) 블록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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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을 따른다.
⦁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행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 시켜야 한다.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흡수율 시험은 건조기내에서 100~115℃로 24시간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차) 블록의 크기 및 무게는 소류력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되 하천의 형상, 유속, 하폭,
홍수량, 홍수위, 제방단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카) 규격에 따른 블록의 무게는 다음 표에 의한 무게를 적용한다.
타)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흠집이 없어야 하며, 블록에는 무늬, 요철,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끝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할 수 있다.
파) 블록의 식생 공간율은 10~40%이내에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초목류의 성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하) 블록은 식물과 어류의 생태에 적합하여야 한다.
거) 시공시 배면토사의 유출 혹은 토압에 의한 활동(sliding)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맞물리는 형상 또는 블록과 블록간 결속을 할 수 있거나, 블록을 지중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표 6.5> 식생 호안 블록의 종류 및 특성
구
소 분 류 력 5~10 10~20 20~30 30이상 무 게(kg/m²)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결 속 유 무 - - 결속 또는 고정 결속 또는 고정
크 기
(㎜)
면 적 높 이
개당 면적 900㎠ 이상
단, 한 변의 최소길이(a 또는 b)는 250㎜ 이상이어야 한다.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강도 (MPa) 18 이상 18 이상 18 이상 18 이상 흡 수 율 (%) 12 이하 12 이하 12 이하 12 이하 식생공간율 (%) 10~40% 10~40% 10~30% 10~30%
* 단: 평면상 모양(삼각, 사각, 오각, 육각...)에는 관계없으며, 위 표에서 세로(a)와 가로(b)는 아래와 같
이 적용한다.
* 소류력 5~20kgf/㎡범위내 환경생태블럭의 결속 또는 고정장치는 임의 사항임.
② 블록시공
가) 콘크리트 블록붙임은 본 시방서 "4-4 블록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식재시공
가) 복토를 한 블록 공간에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된 종자나 지역여건에 맞는 2종류 이상의
종자를 혼합 파종해야 한다.
- 119 -
나) 씨앗은 토질조건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다) 비료는 질소, 인산, 알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시공 비탈면 표면은 잡석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계획경사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바) 파종면이 건조할 경우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한다.
사) 파종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2월, 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아) 씨앗이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를 잘 섞어 균일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자) 씨앗 살포 후 침식 및 유실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제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차)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역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 파종해야 한다.
카) 식재 후 전지가지 등과 부속물 등을 청소하며 현장 뒷정리를 실시한다.
(6) 호박돌 망붙임공
① 일반사항
⦁하천의 현장조건에 따라 제품종류별로 사용하며 특히 밑다짐공이나 기초공을 하지않고
하상을 보호하도록 하상까지 연결 시공시에는 하상의 세굴에 대한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
② 시공순서
호안 사면 정리(토공)
⇩
부직포 설치
⇩
바닥망 설치
⇩
사석 포설 작업
⇩
덮개망 설치
⇩
연결핀 및 연결클립 작업
⇩
복
토
③ 제품의 운반
⦁제품의 운반 이동시에 주의할 점은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운반전용
기구를 이용하여 제품의 변형을 최소화 해야한다.
- 120 -
④ 사면정리
⦁사면의 정리는 표면을 고르게할 뿐만아니라 아래의 복토 높이만큼 참고하여 정리되어야하며
복토의 일정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규
격 복토높이 호박돌 일반형 비 고 25cm
⑤ 부직포 설치
⦁사면의 전면에 부직포를 포설하되 현장봉합은 물의 흐름 방향으로 최소 20㎝가 겹치게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하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0cm
⦁부직포를 사용할 경우는 내부식성과 내후성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방사성이 양호해야 하며
품질기준은 KS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부직포의 물성표
규 격
중량 인장강도 인장신도 투수계수 봉합강도 단위(1ton/m) 200g/㎡ 26kg/inch 50%이상 α×10▔¹(α=1~9) 26kg/inch
⦁부직포는 토사유실방지용으로 위 표의 값과 동등 또는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⑥ 제품의 설치
가) 제품의 이동
⦁운반전용기구를 사용하여 중장비로 운반하며 작업장이나 인부의 위로 운반이 겹치지 않도록
운반해야하며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사면에 설치시에는 사면부의 경사도에
맞추어 운반전용기구의 최상부의 4개 체인중 2개를 coupler로 짧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나) 제품의 설치
⦁우선 설치하기 전에 스프레이로 흡출방지재 표면에 제품의 설치lay-out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폭의 조절이 어렵게 되며 연결부의 시공이 곤란하게
되오니 주의바람.
⦁사면부에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제품에 상하좌우 표시가 없으나 내부연결철선의 직선방향을
사면의 상단과 하단 방향으로 설치한다.
⦁이때 사면길이 보다 제품길이가 긴 경우에는 사면 상단부에서 마무리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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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의 연결
⦁제품을 설치한 후 각 제품끼리 연결고리로 연결작업을 해야하며 연결부위 기준수량은 가로
골선에 1m당 1개씩 설치하고, 세로 골선 부분에는 0.8m당 1개씩 연결한다. 골선과 골선의
간격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공구를 이용하여 잡아당겨 연결하며 간격이 너무 넓어 당길수
없을 경우에는 스텐레스 열처리 철선(지름 2㎜)을 이용하여 3중으로 감아 연결한다.
(7) 비탈면 뒷채움
① 잡석 및 하천자갈의 채움재 입경은 150mm 이내로 입도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② 잡석 및 자갈의 채움은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로 고른 입도를 맞추어 채움을 해야 하며 수시로
공사감독자가 검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채움을 위한 검측은 부설에 소요된 잡석 및 자갈의 체적으로 산정한다.
(8) 호안배면용 필터매트
① 호안배면용 필터매트는 "7-1 밑다짐공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9) 잔디분사파종(seed spray)
①
잔디씨앗을 비료, 양생제, 기타 각종 보조재 등을 물과 섞어서 파종기계를 이용
분사파종으로(seed spray) 시공한다.
② 시공기간은 동절기(12월∼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가능하나 보통 춘계는 3월∼6월, 추계는
8월∼10월에 시행한다.
③ 시공현장의 토양에 대한 토성, pH 혹은 토양미량 요소를 측정하여 토양개량, 시공재료, 비료,
초장선택(2종이상) 등의 설계사양을 결정한다.
④ 파종지 준비는 잡석을 제외하고 소정의 경사에 따라 가급적 평탄하게 정지한다. 경우에 따라
자연상태로 놓아둠으로서 조건이 유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공지역의 토질이
불량할 시에는 토양개량제(석회 등) 시여나 객토 등으로 파종지의 조건을 원활하게 하여준다.
⑤ 비탈면이 건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당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해야 한다.
⑥ 비탈면의 경사가 급하여 분사 부착물이 흘러내리거나 부착력 및 침투력이 불량한 경우는
토목섬유매트를 설치하여 안정된 시공을 도모해야 한다.
⑦ 종자, 식생재료, 전착제 등을 물과 혼합하여 수압에 의하여 시공지역에 골고루 분사 파종한다.
파종 종자선정은 지역여건에 맞는 2종류 이상의 종자를 혼합 파종해야 한다.
⑧ 덮개(볏짚, 황마, 코아 등)는 짜임새가 튼튼하고 부식 후 유기질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⑨ 덮개는 파종된 초목류의 뿌리가 활착 시 까지 비탈면 세굴방지를 위하여 완전히 밀착시켜야 한다.
⑩ 덮개는 고정핀(L=20~30cm)등을 이용하여 깊숙이 고정시켜 바람 및 강수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고, 유실부위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⑪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역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파종 해야 한다.
⑫ 시공 후 1주일동안 건설업자는 파종전역을 관수해야 한다.
- 122 -
⑬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 잔디파종 중 잔디씨앗이 발아된 수량에
대하여 면적(㎡)으로 측정한다.
⑭ 파종 후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 잔디파종 중 잔디씨앗이 발아된
수량에
대하여 면적(㎡)으로 측정한다. 녹화 공법의 시방은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건설교통부, 2005)에 의한다.
(10) 매트리스 돌망태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매트리스 게비온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자재
가) 일반사항
⦁ 게비온은 부식성에 강한 철선을 사용하여 육각형 타입의 메쉬 형태로 중복되게 꼬아서 만든
철망을 다양한 크기의 상자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서 상자 속에 단단한 돌을 채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 게비온망의 테두리철선은 본체 철선보다 더 두꺼운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망은 육각형 모양으로 중복되게 꼬여 이어져 어느 부위가 절단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침하에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망눈(메쉬 Size)은
8x8~10cm 이어야 한다.
⦁ 칸막이는 게비온 상자내부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내부 칸막이 이며, 각기 칸의 길이가
너비보다 1.5배 이내이어야 한다.
⦁ 연결철선은 게비온을 조립하고 게비온과 게비온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선으로 게비온을
구성하는 철선과 같은 재질이어야 한다.
나) 철선
⦁ 매트리스 게비온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선은 합금도금철선(5%AL + 95%ZN)을 사용하여야
하며, EN10244-2- 2001 규격에 의하여 제조되어야 하고, 철선의 인장강도는 KS B
0801(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에 의한 40kg/mm²
(392N/mm²)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철선의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 합금도금철선(5%AL+95%ZN)의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합금도금철선(5% AL + 95% ZN)의 규격
지
도금 성분중 도금성분중 AL함량 ZN함량 구 분 선 름 도금 부착량 시 험 방 법 KS B 5202 KS D3771-97 KS D 1801-93( I.C.P) 표 준 규 격 KS D 7011 EN10244-2-2001 ASTM E1277-96
매트리스형 테두리 철선 3.4mm ±0.07mm
245g/m² 이상 망눈 크기 망 눈 철 선 2.7mm ±0.07mm 230g/m² 이상 8×10cm 연 결 철 선 2.2mm ±0.07mm 230g/m² 이상
주) AL 성분함량의 실험결과치가 WT%로 표기될 때
- 123 - 3.0 ~ 8.0% 97.0~92.0% 비고 ⦁ AL 성분함량 =
AL WT
AL WT
ZN WT
⦁ ZN 성분함량 =
⦁ 철망은 앞서 서술한 철선에 의하여 세번반 감기고 꼬여 만들어진 육각형 모양의 메쉬형태가
서로 연결되어 (일반적으로 이중꼬임이라 부름) 풀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게비온망은 강철제의 철사로 육각형의 메쉬 형태로 짜여진 철망이 1m 길이의 단위로
나누어지거나 도면에 의거 제작되어야 한다. 게비온의 일반적인 규격은 다음과 같다.
망눈 및 대변의 치수 및 허용치
망 눈
80
± 대 변 8 mm 95 ± 9.5 mm
게비온의 표준 규격
철 선
망눈형태 구 분 (cm) 게 비 온 8×10 규 격(m) 부 위 직 경(mm) (B×H×L) 테두리 철선 3.4 망눈철선 2.7
2.0 × 0.50 × 6.0
2.0 × 0.30 × 6.0
2.0 × 0.25 × 6.0
1.0 × 1.0 × 1.0
1.5 × 1.0 × 1.0
2.0 × 1.0 × 1.0
연결철선 2.2 비 고
변화 치수시
주문제작
⦁ 게비온의 모서리, 칸막이 및 가장자리 부분은 철망구조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철망구조의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테두리화 되어야 한다.
-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철선은 메쉬에 사용되는 철선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게비온 끝 패널과 칸막이는 윗선과 수직선에 테두리화 되어야 하며 끝 패널은 게비온
바닥 패널의 테두리에서 기계적인 철망의 이중 꼬임 끝마무리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
- 칸막이는 바닥의 철망 틈과 칸막이 패널의 각 망틀 사이를 통과하는 나선형 모양의 연결에
의해 바닥에 연결되어야 한다.
⦁ 게비온을 견고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음용 철선을 사용하고 이 철선은 게비온을 구성하는
철선들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철선의 굵기는 2.2mm를 사용한다.
③ 시공
가) 조립
⦁ 게비온 철망의 조립은 게비온을 넓고 평평한 공간에 펼쳐 틀어진 부분은 펴고 접지선을
정확히 접어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정확히 조립하여 휘거나 뒤틀림이 없게 해야 한다.
⦁ 게비온 상자는 앞, 뒤, 양 옆면, 칸막이를 수직으로 세워 독립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며 이때
이들 접지면이 정확한 위치인지, 세운 후 높이가 같은지 확인한 후 연결 철선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 게비온 상자의 네면을 먼저 연결 조립한 후 내부의 칸막이를 앞, 뒷면에 연결 조립한다.
- 124 -
⦁ 연결철선을 이용하는 작업에 있어 모든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하고 작업이 완료된 연결철선은 안쪽으로 구부려야 한다.
나) 채움재
⦁ 채움재는 단단하고 밀도 있고 내구성 있는 돌로서 크고 작은 입자가 고루 분포 유지되어야 하고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둥그스름하거나 모가 있는 형태여야 한다.
⦁ 돌은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염려가 없는 것으로 부설 후 채움재 상호간에 조립율이 양호한 것으로 KS F 2519에
의한 압축강도가 50MPa(≒500kgf/cm2) 이상이고, KS F 2518에 의한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한다.
⦁ 채움재의 크기는 전체 채움재 중 85% 이상의 돌이 100~200mm 이어야 한다. 다만 내부의
작은 공간들을 메꾸기 위한 채움재는 15% 이내로 한다.
⦁ 게비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움재는 단면이 일정 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 게비온망의 전면 노출면은 균일한 크기의 채움재를 사용하여 미관을 살려야 한다.
암석별 단위중량
종 별
단위중량(kg/m3) 화 강 암 2,600 ~ 2,700 현 무 암 2,700 ~ 3,200 안 산 암 2,300 ~ 2,700 비고
주) 혈암, 사암 등과 같이 재질이 약한 암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설치
⦁ 기 완성된 제방 사면에 필터매트를 부설하고 작업용 장비(백호우 등)의 작업 범위 내에
조립된 각각의 빈 매트리스 게비온망을 설치한다.
⦁ 표면 고르기가 끝나면 뚜껑 덮기를 시행하는 데 뚜껑은 마무리 공구를 이용하여 채움재
위로 팽팽히 덮이게 해야 하고, 모든 가장자리, 앞면과 옆면 그리고 칸막이를 따라 각 망을
통과하여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 설치된 게비온망은 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터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게비온망 간 상호
연결하여 게비온망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연결한다.
⦁ 게비온 칸막이 및 뚜껑 조립시 묶음부의 간격은 30cm정도로 하며, 묶음철선의 재질은
게비온망과 동일하고 두께는 2.2mm로 하며, 철선 매듭은 2회 이상 꼬아서 전체가 일체화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 매트리스 게비온은 제방 비탈면에 시행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성토면 다짐을 하였더라도
채움재의 중량 등으로 하여 부분침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높이보다 채움재를
적정량 더 채워 두어야 한다.
⦁ 채움재 포설 후 토공 면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채움재 면 고르기를 실시한 다음 뚜껑을
덮는데 이때 채움재와 뚜껑이 밀착이 되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하며, 호안 면은 항상
- 125 -
유수의 흐름이 있으므로 부유물이 연결용 철선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묶음과 연결철선
끝마무리는 최대한 짧게 절단하고 절단면을 망속으로 구부려 넣어 각 철선 끝부분이 게비온
안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 매트리스형 돌망태 시공 후 빠른 활착 및 식재 생존률의 극대화를 위해 채움재의 공극율을
감안하여 설치 면적의 20㎝ 정도를 양질의 토사로 복토를 시행하여 식물의 생존최소 토심
15㎝를 확보해야 한다.
⦁ 복토후 우기시 식생 비활착에 따른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매트리스형 돌망태를 먼저 시공한
후 복토를 하여야 하며, 복토 시공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춘계는 3월∼5월, 추계는
10월∼12월에 시행한다.
(11) 축조블록
①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축조블록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초
⦁ 블록의 기초는 견고해야 하며 기초 재료는 잘 다져진 사질토. 자갈. 잡석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 기초의 두께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하며 시공의 신속성과 편리함을 고려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제품의 균형은 기초 설치의 정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기초 저면에 약 30cm 이상
두께의 배수성이 좋은 토사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③ 설치
⦁ 축조블록은 조립식이므로 시공구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통하여 기초가 설치된 바닥에 따로
블록들을 맞물려 설치하는 방법이다.
⦁ 중장비를 이용하여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올라가며 기울기에 맞도록 블록을 적층한다.
⦁ 블록을 적층시킨 후엔 블록 안쪽 및 후면에 토사 또는 자갈 꼼꼼하게 메꾸어 채워준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여 시공한 블록들이 하나로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 별도의 식재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블록 전면부와 블록 최상부에 적절한 수종을 검토하여
식재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시공현장을 잘살피며 확인하며, 작업장소 주위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 현장
정리정돈 후 시공설치를 마무리 한다.
제7장 하상유지시설
제7장 하상유지시설
1. 자연형 여울보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유수력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여 하상을 보호하고 하천의 종단과 횡단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상유지시설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재료
구 분
재 질 규 격 단 위 수 량 2 비 고 철 망 아연도금철선 망간격 50mm m 1 자연석 호박돌,가공석,사석 300mm EA 4~6 웨지앙카 아연도금 Ø8×65mm EA 4~6 사각와샤 열연압연강판 80×80×3T EA 5~7 앵커판 열연압연강판 120×100×3T EA 1 지반고정형 지반볼트 스테인레스 Ø6×700mm EA 1 앵커판 샤 아연도금 Ø8mm EA 1.5 클
(1) 철망
① 철망은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장함은 물론 동절기와 하절기의 온도차에 의한 영향, 염분에 의한 영향,
생물학적 영향 등 수년간 걸친 시험기술개발 결과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보장한다.
② 각 Rib사이에 50mm의 공극을 갖는 격자형 재료로 구조물 내에서 토사가 격자를 통해 관입됨으로서
Net 상, 하부층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 되어 생태적으로 통하는데 유리하다.
③ 철망은 용접부나 연결취약부가 없는 격자구조형태로 법면토사와 마찰력을 극대화하여 슬라이딩에
대한 강한저항을 하며, 또한 상부의 자연석에 대한 불균등 하중에 대해서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철망은 아연도금으로 토양 중에 존재하는 산성 및 알칼리성 성분의 영양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중의 미생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⑤ 그물망의 지름이 4mm, 망간격 50mm인 용융아연도금을 이용하는 철망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철망지름
인장강도(N/㎟) 꼬임부 인장하중 휨특성(회) 아연부착량(g/㎡) 4mm 290 ~ 540 6.5KN이상 21 이상 290 이상
(2) 자연석
① 자연석은 호박돌, 사석, 가공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자연석의 크기, 모양, 색깔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가) 호박돌 : 강이나 하천에서 채취한 원형의 자연석
나) 사
석 : 가공되지 않은 돌로써 모가 난 돌 (유수력에 견딜수 있는 돌)
- 129 -
다) 가공석 : 모가 난 사석을 가공하여 표면을 부드럽게 한 돌
라) 자연석은 300mm 내외의 크기로 ㎡당 4~6개를 기준으로 한다.
명칭
비중 압축강도 재질 자연석 2.5이상 49Mpa이상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
크기
300mm내외
(3) Wedge Anchor
① 볼트와 파이프가 함께 조여지므로 최대 내진성(견디는 힘)을 발휘한다.
② 웨지앙카는 지름이 8.0mm, 길이가 65mm로 되어있다.
③ 웨지앙카는 하단의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자연석에 천공 후 철망과 연결 시
결착상태가 풀어지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명칭
인발하중 전체길이 공칭둘레 Wedge Anchor 4.8kN 65mm 8.0mm
(4) 사각와샤
① 철망과 자연석을 연결하는 돌기형 사각와샤는 사각형 모양으로 중앙부 홀의 직경이 10mm인
아연도금 재질로 되어있으며, 각 모서리는 돌기형으로 돌출되어 자연석과 철망에 돌기의
4면이 정착되어 흔들리지 않고 고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돌기형 사각와샤 조립도
돌기형 사각와샤 구성도
평
면
도
단
면
도
구분 사각와샤 규격 80×80×3T
품질기준
a. 인장강도
270 N/㎟ 이상 b. 연신율 29% 이상 c. 아연부착량 230 g/㎡이상 비고
(5) 지반고정형 앵커판
① 지반고정형 앵커판은 지반볼트와 앵커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지반에 60cm 정도 근입하여
스톤네트를 원지반에 밀착시켜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② 지반고정형 앵커판은 원지반에 근입후 인발저항력에 의해 스톤네트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으로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130 - 스톤네트 입체도 구분 지반고정형 앵커판 상세 규격 앵커판 지반볼트 앵커판 상세 품질기준 120×100×3T ∅6×700mm a. 인장강도 270 N/㎟ 이상 b. 연신율 29% 이상 c. 아연부착량 230 g/㎡이상 a. 인장강도 700 N/㎟ 이상 b. 인장하중 11kN 이상 비고
(6) 연결고리(샤클)
① 철망과 철망간의 연결시에 사용되는 샤클은 스톤네트 전체를 하나의 군체화로 만드는 역할을
하며 체결간격은 가로는 3개소, 세로는 3개소를 연결한다.
제품사진
상세도 샤클 연결상세 명칭 인장하중 공칭둘레 사용수량 샤클 14,710N 이상 8.0mm m2당 1.5개
다. 제조 및 운반
(1) 자연석에 드릴을 사용하여 Wedge Anchor를 결합시킬 구멍을 천공한다.
(2) 철망에 천공한 자연석을 Wedge Anchor 및 사각와샤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3) 운반
① 하차시 자재 파손에 유의하며 현장에 반입, 운반하여 조립을 한다.
②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조립 및 시공을 할 수 있다.
라. 시공 - 131 -
(1) 하상정리 및 면고르기/다짐
① 스톤네트 설치구간에 부석이나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면고르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2) 지반고정형 앵커판 설치
① 스톤네트를 원지반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하여 스톤네트 하단부에 60cm 근입 깊이로 설치하며
1m2당 1EA씩 설치한다.
② 지반고정형앵커판이 근입될 구간에 암반 또는 콘크리트가 있을 경우 앵커판 대신 앙카등으로
천공후 단단히 고정시킨다.
(스톤네트 하단에 스톤매트를 추가로 설치 시 검토 후 앵커판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필터매트(부직포) 설치
① 설치면의 전면에 걸쳐 포설하며, 물의 흐름방향으로 최소 10cm 겹치게 깔도록 한다.
② 일반적인 사항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도록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검토후 식생매트 등으로 대체하거나 설치를 생략할수도 있다.)
(4) 스톤네트 설치
① 설치할 총연장을 감안하여 일정길이 단위로 스톤네트를 제작한다. 제작된 단위 스톤네트를
설치될 하상에 안정되게 놓으면서 미리 설치된 지반고정형앵커판에 고정하며 스톤네트끼리도
샤클로 서로 연결하여 전체가 일체화 되도록 한다.
② 스톤네트의 시점 및 종점부는 계획고에서 일정 깊이로 근입후 Ø300mm이상의 사석을
이용하며 스톤네트를 보호한다 (경우에 따라 사석의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기존 낙차공을 유용하기 위해 스톤네트를 기존 낙차공에 덧씌우는 경우 시⋅종점부 및 앵커판
근입깊이가 60cm이하의 구간은 앙카등을 이용에 스톤네트를 기존보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5) 복토
① 시공초기 빠른 식생활착을 위해 복토를 시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② 틈메우기돌 설치 후 양질의 토사를 10cm 정도의 두께로 복토 후 하천수를 이용해 복토구간에
물뿌리기를 하여 양질의 토사가 틈메우기돌의 공극에 채워지도록 한다.
(6) 마무리공
① 상부 면고르기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며 마무리한다.
마. 검수
① 제품반입 시 자연석이 철망에 단단히 부착, 고정 여부 및 탈락현상 등을 체크하며, 철망규격과
자연석의 규격을 검사하도록 한다.
② 제품의 수량이나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시행한 후 철수하도록 한다.
- 132 - 제8장 배수구조물공사 - 133 -
제8장 배수구조물공사
1. 수문 본체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내수배제, 용수의 취수, 주운 및 염해방지를 위해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되는
수문, 육갑문에 대한 시공 시에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가설공사
나) 기초공사
다) 콘크리트 공사
라) 연결호안 공사
마) 차수공사
(2) 용어정의
① 수문 : 조석의 역류방지, 내수배제,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절개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② 통문 :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
③ 통관 :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
④ 육갑문 : 제방을 관통하여 평상시에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홍수 시에는 문짝을 닫아 제방 역할을
하는 구조물
(3)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공통공사
② 타 시방서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제2장 토공사
제3장 구조물 기초공사
제4장 콘크리트공사
제5장 일반강구조물공사
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2)
- 135 -
제2장 공통가설공사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제4장 비계 및 안전시설
제5장 가설흙막이공
(4)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어연도 강판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42 고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858 냉간성형강널말뚝
KS D 4101 탄소주강품
KS D 4118 도로교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피복아크용접공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71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136 -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 4602 강관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널말뚝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합성시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805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5)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2. 제출서류"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사항을 추가 제출한다.
가) 동바리, 비계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시)
나)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재료
(1) 배수공사용 재료
① 공장제작 배수관
가) 배수용관은 KS D 3590,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KS M 3404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통사항으로서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료 관을 연결할 수 있는
부속재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수판
가) PVC 지수판은 KS M 3805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수팽창성 지수판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다) 고 무 지 수 판 재 료 는 천 연 고 무 , 적 합 한 합 성 고 무 또 는 천 연 및 적 합 한 합 성 고 무 의
혼성제라야 한다.
라) 물막이 동판은 99.7%이상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어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마) 배수암거용 지수판의 치수는 두께 5mm이상, 폭 200mm이상이어야 하며, 품질은 1/2압축식 압축응력도는
- 137 -
0.5~9MPa(5~90kg/㎠), 복원률 65%이상, 1/2압축 시 돌출량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줄눈판
가)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나)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17에 따른다.
다)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190, D 1752, D 1854, D 2628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주입줄눈재
가)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나)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 시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역청질계 주입줄눈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배수재료
가) 지중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메우기에는 투수성의
배수 및 필터골재를 사용하고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을 사용한다.
배수 및 필터 골재의 입도는 <표9.1>을 따른다.
<표 8.1> 배수 및 필터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mm)
무게통과율 (%) 25 100 20 70 ∼ 100 10 40 ∼ 100 5 25 ∼ 55 2 0 ∼ 40 0.08 0 ∼ 5
나) 투수성 배수재는 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장제작의 플라스틱 혼성패널로서 표면에 배수코아와 수로를 형성한 단추형태나 튀어나온
혹을 만들고, 필터 부직포를 코아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배수재는 설치용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가요성 막재시트 등의 불투수성 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로 두께가
0.25mm 이상이어야 한다.
⦁시트 접착재는 합성고무재의 접착재로서 PVC나 합성고무막재료에 데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138 -
⦁시트 접착용 테이프는 압력에 민감한 네오피린 또는 비닐 고무접착테이프를 사용하며
막재시트의 겹대기와 이음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폭이 75mm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며 간극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를 갖는 흙 이어야 한다.
② 구조물 주변의 뒷채움재 및 되메우기재는 반드시 양질의 성토재(SM, SC등)을 사용하여 누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게 적절한 보호 및 배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재의 최대입경은 100mm미만이고 5mm보다 작은 입자가 60%미만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4-3 콘크리트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여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지형현황 및 종・횡단
나) 수문의 설치위치 및 방향
다) 구조물의 목적과 하천관리상 지장유무
라) 기초지반조사
마) 공사용 재료원조사
② 확인시공 조건을 토대로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수문 시공으로 저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수배제를 위한 하적 확보와 유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① 수문의 시공은 일반적으로 제방을 굴착하여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시기, 시공순서, 시공구조,
가물막이, 기초지반처리대책 및 제방보호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② 감조하천의 경우 수문 시공 기간에는 수위, 조위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
① 공사용 도로는 본 시방서 "제3장 공통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동력설비는 본 시방서 "제3장 공통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가물막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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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물막이 시공기준은 본 시방서 "제3장 공통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하천제방을 절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가물막이는 제방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굴착공사 및 터파기
① 굴착공사 및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3장 공통공사 2.토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굴착공사 및 터파기는 구조물의 규모, 공기 및 토질 등은 물론 배수공사와 흙막이공사 등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터파기한 비탈면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식각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점토층 경우 원형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고려한 경사여야 한다.
⑤ 터파기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⑥ 덩어리진 흙, 연석, 부피가 0.25㎥이상인 돌은 제거하여야 한다.
⑦ 연약지반의 경우 비탈 끝에 흙막이를 설치하거나 치환공법을 사용한다.
⑧ 연약지반에서 별도의 기초공법 없이 제방을 횡단하여 관 등을 매설할 때는 먼저 제방을
성토하여 압밀시킨 후 굴착하거나 기초처리를 한 후 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⑨ 별도의 보강처리 없이 기존구조물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터파기를 해서는 안
되며, 과도하게 파낸 흙은 되메우기 요건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① 구조물 주변의 뒷채움 범위는 구조물 측면의 경우 기초 저면에서 수평방향으로 1.0m이상으로
하고,
육상부의 경사는 1:1이상, 수중부의 경사는 1:1.5이상, 구조물 상단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0.6m이상으로 하여 차수 및 역학적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최소 범위 이상으로
한다.
② 구조물 주변 다짐 시공 시 한층 두께는 20cm이하이어야 하며, 소요 다짐도는 KS F 2312의 C,
D방법에 의하여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등 장비투입이 곤란한 곳은 램머, 전동식
다짐기 또는 인력으로 포설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95%이상 다짐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벽체의 1.5m내에서는 10KN(1,000kg)보다 큰
중장비와 로울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접촉면의 시공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⑥ 되메우기는 좌우양측을 대칭으로 토사를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천천히 다져 쌓아 올라가야 하며,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 쌓아서는 안 된다.
⑦ 시공 중의 강우 등에 대한 배수 또는 동결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⑧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제2장
- 140 - 토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6) 흙막이 공사
①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연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는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철거공사
① 기존 구조물의 철거에 있어서 파쇄 및 소할공법의 선정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체 및 날개벽은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특히 저판과 고르기 콘크리트는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③ 기초말뚝, 지수널말뚝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둔다.
④ 파쇄 시 콘크리트덩어리, 철근 등은 흙속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제2장
제1절 준비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8) 기초공사
① 수문, 통문 및 통관과 같은 하천구조물은 항상 유수의 작용을 직접 받고 있으므로 기초공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②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2005)」"제3장
구조물 기초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기초공사는 본 시방서 "8-5 보 기초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④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보
가) 기초재를 부설한 후 허용지지력을 KS F 2444에 의거 확인 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나) 기초재료로 투수성이 큰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방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용출지하수 배수공사
① 굴착공사, 흙막이공사 및 기초공사는 작업에 앞서 배수공사의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배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물푸기는 수위의 저하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차단, 터파기 비탈면의
안전성증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 아래의 재료손실의 방지, 쉬트 및 버팀대 위의 횡하중
감소, 사질토의 굴착 및 운반 특성의 개선, 굴착바닥면의 파열 및 허빙(heaving)방지 그리고 퍼
- 141 - 올린 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거 푸 집
①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 작업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④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⑥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 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⑧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 볼트 및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⑨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및 비계
①
교량공의 경우 도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다른 구조물의 경우에도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③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후 장시간이 경과 하였을시는
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⑥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 해체한다.
⑦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 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 142 -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
⑧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하며 이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2) 철 근 공
①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②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 높이는 ±5 m/m 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3% 또는 30 m/m
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20m/m 정도로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바)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사)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 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③ 철근 이음
가)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43 -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13) 콘크리트공
① 콘크리트의 시공은 본 시방서 "4-3 콘크리트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날개벽은 본체와 분리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별도로 나누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체콘크리트는 저판, 측벽 및 상부 슬래브로 나누어 시공하며, 높이가 1.2m이하 소규모
암거는 측벽과 상부슬래브는 동시에 시공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작업구획은 시공이음이 없이 연속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다.
⑤
측벽콘크리트는 좌우대칭으로 같은 속도로 쳐 올라가야 한다. 상부슬래브는 측벽과의
모서리부분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벽크리트를 친 뒤 2시간 이상 경과한 뒤에 쳐야한다.
⑥ 측벽, 문주등의 1리프트는 3m 이하로 하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시간당 1.5m 이하로 해야 한다.
(14)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① 암거의 높이가 1.2m이하일 때는 측벽과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칠 수 있다.
② 암거의 높이가 1.2m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상부콘크리트를 칠 수 있다.
이때 측벽과 슬래브의 결합이 충분히 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하며 위치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암거가 사이폰(syphon)구조인 경우에는 수밀콘크리트로 시공한다.
④ 현장타설 암거의 허용오차는 <표 8.2>와 같다.
<표 8.2> 현장타설암거 설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mm) 기 준 고 ±30 두께(t1,t2,t3,t4) -20 폭(a1) -30 높이(h1) ±30 길이(L<20m) -50 (L>20m) -100 측정기준 비 고
양단시공
이음장소마다
(15) 관 부설 및 접합공사
①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흡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평탄한 장소에 적재하고,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관 부설위치 및 바닥표고, 관 부설 배치도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연결방법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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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관 부설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④ 관의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관의 접합은 설계도면과 제조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하여야 한다.
⑤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를 정확히 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커터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의 설치 순서는 아래쪽에서 위로 소켓이음일 경우 소켓부가 상류 측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경사에 대한 시공 최대허용오차는 연장 10m당 ±30mm이어야 하고, 관 기초설치 허용차는 <표
8.3>과 같다.
<표 8.3>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mm) 기 준 고 ±30 폭(a1) -50 높이(h1) -30 두께(a1,a2) -20 연장(L) -200 측정기준 비 고
-. 시공연장 40m이상인
경우 : 40m마다1개소
-. 시공연장 40m이하인
경우 : 2개소
(16) 줄눈 및 지수판
① 암거 및 옹벽구조물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지시한 규정에 따라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실런트 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팽창줄눈 설치 및 시공
⦁팽창줄눈은 장래확장측 반대편부터 20m 간격으로 설치하고 2련이상 암거의 가로막벽에도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판은 합성고무, 염화비닐 등의 유연하고 신축가능한 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시 구체 및 날개벽은 동시 타설이 되도록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17) 연결호안공사
① 수문의 시공 완료 후에는 그 주변에 호안을 시공하여 제방과 구조물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호안의 시공은 본 시방서 "제6장 호안"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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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입구와 유출구의 밑다짐공사
①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은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날개벽은 본체와 분리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별도로 나누어서 시공 하여야 한다.
③ 날개벽에는 뒷면의 배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공 높이는 날개벽 전면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한다.
(19) 차수공
① 제내지 지반고가 외측 홍수위 보다 낮은 곳에 수문이 설치되는 경우 구조물과 흙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의 침투경로를 길게 하는 적절한 차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수벽 설치는 침투류 계산을 실시하여 소요 깊이까지 설치하며 상단은 계획홍수위 까지 설치
폭은 터파기폭에 여유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통문과 통관에는 침투수류에 의해 수문주변에 파이핑이 생기지 것을 막기 위해 "3.17.2"에
따라 설치하되 침투류 계산에서 차수벽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수문의 본체와 일체의
콘크리트
벽으로 1.0m이상의 폭과 0.35m이상의 두께를 가진 차수벽을 설치해야하며,
제방단면이 크고 암거 길이가 긴 경우에는 차수벽을 2개 이상 설치한다.
(20) 수문주변 그라우팅공사
① 수문 본체주변이 장래 지반침하 등으로 공동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그라우팅 구멍을 설치한다
② 그라우팅제는 장기적으로 용탈이 되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라우팅 시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본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제4장 콘크리트공사 04330 그라우팅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 주입재료는 지하수 오염 등 지반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용탈현상이
없애야 한다.
나) 그라우팅 작업 시에는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연속하여 감시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즉시 주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그라우팅 시공할 경우에는 주입재가 해당 지하매설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대수층 또는 동수지반에서는 지하수류에 의해 약액이 희석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주입
설계 시 주입 모델시험을 하여 지하수의 유속정도에 따라 겔 타임(gel time), 주입량,
주입속도, 농도, 주입률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마) 할렬주입으로 인해 수압파쇄(hydro-fracturing), 지반융기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입량, 약액농도, 주입률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에서 주입시험을 거쳐 주입을
하여야 한다.
바) 주입은 대상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정량주입보다는 정압주입을 하여야 한다.
사) 투수계수가 커서 주입 폭이 두꺼울 때는 주입공의 간격을 줄이고 주입렬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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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
① 수문 및 통문은 명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 크기, 설치장소, 기재사항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통문 및 통관은 단차가 발생하도록 시공하는 것을 피하고 완경사로 처리하여 본류와 지천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개폐장치 설치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수문, 육갑문의 개폐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문짝 및 문틀
나) 유압식 인양수문
(2) 관련 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공통공사
② 타 시방서
가)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
제1편 총칙
제8편 수문 및 갑문시설공사
제11편 기타공통설비공사
나)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제4장 콘크리트공사
(3)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공통사항
KS A 9001: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가열 응력제거 방법
KS B 0513 스테인레스강 용접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519 용접시공의 확인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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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0527 필릿 용접부의 이면굽힘 시험방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 방법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 방법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크리프시험 방법
KS B 0815 금속재료의 인장크리프 파단시험 방법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통칙
KS B 0841 앞면 필렛 용접 이음의 인장시험 방법
KS B 0841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시험 방법
KS B 0851 점용접 이음의 인장전단시험 방법
KS B 0852 점용접 이음의 인장시험 방법
KS B 0885 용접기술점검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방법
KS B 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 방법
KS B 1057 용접볼트
KS B 1058 용접너트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2 특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C 0254-13 환경시험방법 - 전기, 전자 - 내화성, 시험 - 재료에 대한 글로와이어(적열봉누름)
착화성 시험방법
KS D 0252 아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 검사방법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의 기술검정을 위한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용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8 탈탄 강판 및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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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11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KS D 3696 용접용 스테인레스강 선재
KS D 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KS D 4108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KS D 3550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
나) 문짝 및 문틀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
KS B 1101 냉간성형리벳
KS B 1320 평행핀
KS B 1322 테이퍼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다) 유압식 인양수문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D 1535 유압용 25 MPa 물림식 관 이음쇠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1 일반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KS D 3705 스테인리스강판 KS D 3752 기계구조용탄소강 KS D 6001 황동주물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4) 지급자재
①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1편 총칙 제3장 자재관리"에 따른다.
②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는 각 공정별 지급자재 항목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③ 완제품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승인된 설계도서 상에 명시된 규격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5) 제출물
①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의 5. 제출서류" 및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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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수문 및 갑문시설공사 1.8 제출물"에 따른다.
(6) 공사기록서류
① 모든 공사진행사항은 "제1장 총칙의 5.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
① "제1장 총칙의 6. 공정,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및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 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8편 수문 및 갑문시설공사 1.10 품질보증"에 따른다.
(8) 운반, 보관 , 취급
① 특별한 운반, 보관, 취급이 요구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제출되는 운반, 보관 및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②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의 형태로 제작자 명판을 붙여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각
공정별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운반,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예비품 및 특수공구도 항목명 및 수량을 확인 후 재 포장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서업자는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⑤ 포장용기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공사현장까지
기자재를 운반한 후의 모든 포장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기자재 저장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저장관리 종합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⑦ 구석이나 예각 부분의 표면 청소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발생한 녹이나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⑧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 명세서를 동봉
포장하여야 한다.
⑨ 배관류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 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목록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총중량을 기재하며 미터단위로 외형치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⑫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옥내외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⑬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형식과 문구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설비에 경고문과 표시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⑭ 모든 전기제어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설비에는 공급자의 회전도에 있는 설비번호를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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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 따라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⑮ 건설업자는 운영유지를 위해 설비의 모든 부속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및 크기의 명판을 공급하여야 한다.
(9) 환경요구사항
① 건설업자는 관계법류 및 규정을 참조하여 환경 및 안전관리체계와
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현장수량 검측
① 건설업자는 제품 인수 시 제품의 결함, 수량부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품입고 후 지정된 기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이 없을 경우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수량변동으로 본다.
(11) 공정계획
① 공정별 시방 및 공사공정표에 따른다.
②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공사시행순서,
방법, 기자재반입․배치,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인․허가 등)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시공계획공정표와 진도가 다를 경우에는 만회 계획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①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관련 공정 및 작업요건
들을 검토하여 반영된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공구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3)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①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및 운영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공구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4) 여유자재
① 건설업자는 규정된 기간 동안 정상운전에 소요되는 여유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계, 전기 부품 및 예비부품은 최소한의 필요 요건과 장비의 보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 제작자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③ 공급되는 여유자재는 현지 기후조건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적절하게 저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되어야 하고 각 부품에는 포장 외부에 부품에 대한 설명과 목록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여유자재의 포장목록에는 다음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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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번호 및 과업명
다) 용기 안에 있는 제작자의 부품번호, 관련 도면번호 및 각 부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확인사항
나. 재료
(1) 재료
① 본 시방서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8편 수문 및 갑문시설공사
2. 재료"에 따른다.
② 문짝 및 문틀
가) 주빔(main beam)은 H빔 등 조립강판 구조이어야 하고 휠 장치는 단강, 주강 또는 승인된
재질이어야 한다.
나) 각 씨일프레임(seal frame)은 하류측 가이드 프레임과 상하 받침 프레임 전면에 부착한
내부식강으로 구분된다.
다) 베어링 프레임(bearing frame)의 표면은 곧고 평활한 내부식 강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③ 유압식 인양수문
가) 제원
⦁종류 : 유압식인양수문 (17.0B X 2.0H –1련)
⦁작동방식 : 전동식유압권양기 방식
⦁제어방식 : 전․수동 유압식
⦁유압실린더 행정거리 : 박스높이
⦁작동속도
- 전동 - OPEN = 0.3 M/MIN 이상
CLOSE = 0.3 M/MIN 이상
- 수동 - OPEN =
30분이내
CLOSE = 10분 이내(자중하강 가능)
※ 수동조작은 핸들 작동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나) 기기류
⦁문 틀
- 문틀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특수강을 사용한 구조로 제작
하고, 작동상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문틀은 바닥빔(BOTTOM BEAM), 좌·우측빔(SIDE BEAM), 보강재, 바닥빔(BOTTOM
BEAM)양측에 가이드 레일, 롤링장치, 웨지을 설치하고, 어떠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보강해야 한다.
- 문틀의 매몰되는 부의에는 콘크리트와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보강재 또는 철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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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문틀 설치에 앞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현지에서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문 비
- 문비의 재질은 일반압연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특수강을 사용한 구조로 제작하고,
작동상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문비는 스킨플레이트(SKIN PLATE)와 H형강 및 ㄷ형강 보강구조 및 지수고무로 형성
되어야 한다.
- 폐문 시 문비의 밑부분과 문틀바닥의 지수판의 밀착을 위하여 실링부는 탄성작용을 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비스듬히 형성되어 수밀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수고무(PACKING)를 잡아주는 누르게는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재(STS304)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누르게용 볼트/너트도 스테인리스강재(STS304이상)로 한다.
- 문비의 안쪽 좌·우측에는 문비 개·폐용 유압실린더를 설치하여 유압작동유의 흡입 및
토출작용이 동력원이 되어 문비의 원활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압펌프
- 유압펌프는 전·수동식유압펌프로 한다.
- 유압실린더용량 보다 30% 이상인 펌프를 선정한다.
⦁밸브류
- 오일의 방향전환, 오일의 역방향금지장치, 유량조절장치, 압력조절장치 등의 밸브를
사용한다.
⦁유압실린더
-
유압실린더의 튜브는 고압배관용 탄소강관(STKM13C)으로 하고 로드측은 스텐레스
재질(STS304)로 하여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 피스톤, 부쉬, 취부용 플랜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헤드 측과 로드 측 사이의 오일누설
방지용 피스톤 패킹, 피스톤로드와 부쉬 사이에 외부로의 오일누설 방지용 로드패킹이
장착되어야 한다.
- 최저속도는 스틱슬립현상이라든가, 일정속도가 얻어지지 않게 되는 한계로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10cm/min이하로 한다.
- 최고속도는 패킹의 내구성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30cm/min이다.
⦁유압탱크
- 유압탱크 용량의 결정은 유압실린더의 신장에 의하여 유면 높이 감소량의 3배 이상의
용량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면의 높이는 오일탱크 높이의 2/3까지는 되어야 한다.
- 유압탱크 상면에 취부해야할 유압기기의 취부대 등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유압탱크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을 처리하여야 한다. - 153 -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는 유압유로 방청
⦁유압오일
수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유압오일은 다음의 사항이 꼭 지켜져야 한다.
- 산화안정성이 우수할 것.
- 열 안정성이 우수할 것.
- 수분리성이 신속할 것.
- 녹 및 부식방지성이 우수할 것.
- 슬러지 등의 침전물의 생성을 억제할 것.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건설업자는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공사 착수일자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토목 및 건축분야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① 현장여건 파악
가)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 공정과 시공 전후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를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기초의 위치, 치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바) 수문, 스톱로그, 모노레일, 권양기 등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
사) 각 장치별 연결부위
아) 체결되는 위치
② 설계도서 검토
가) 건설업자는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나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 중에 동파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예비 부품을 포함한 모든 유사 부품의 규격화, 호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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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이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강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① 현장작업준비는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건설업자는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를 공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될 모든 부재는 제작공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승인된 방법으로 세척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설치 전에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녹과 기타 부착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④ 모든 기계 가공부 또는 베어링 표면은 깨끗이 닦고 승인된 내식성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필림을
입혀 부식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⑤ 도장을 할 표면은 용제를 사용하여 모든 기름, 파라핀, 그리스 및 오물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현장조립을 위해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거나 윤활유 등의 충진 없이 선적된 회전 기계는 윤활유
등을 충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⑦ 건설업자가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⑧ 설비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3) 시공기준
① 공통사항
가)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하는 하중이 콘크리트 기초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강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모든 설비는 화재나 중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해충, 오물이나 먼지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나 회전부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가혹한 상태에서도 최소의 유지 보수로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모든 설비 및 부속품들은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마) 설계와 재질은 가능한 마모나 파열이 없고 유지관리, 검사 및 조정이 쉽고 운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 압력을 받는 유체설비는 여유를 주어 설계하여야 한다.
사) 공기압력 혹은 관 압력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응력을 받는 자재와 용접부의 저온 충격
특성은 재질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아) 건설업자는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기기 또는
배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수처리 후 밀봉한다.
자)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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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계기류,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주요내용별 시공
가) 건설업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나)
작업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다) 건설업자는 해당 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강구조물의 설치공사
⦁건설업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도면에 따라 강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저장된 강구조물 부재들은 받침목 위에 적치해서 어떠한 부재도 땅에 접촉하거나 과잉응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공사는 설치 공법 및 투입되는 장비의 형식 및 수량 등을 표시한 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치 및 기초볼트
⦁설치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 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건설업자는 사급 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볼트와 매설자재 및 조임쇠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자재는 관련
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수평 및 정렬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 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하여야 한다.
⦁전동기와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전동시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 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할 만한 조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 및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또는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열간 정열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및 온도로 운전한
온도에 도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 단면가공
- 156 - 후 정상운전
⦁중요한 관의 양단은 단면가공 되어 있어야 하며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면가공기 등을 사용하여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재가공하여야 한다.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면가공기 등으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에 따라
단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아) 용접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용접사의 경력서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상의 용접 절차서에 준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용접에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조임틀,
용접 고정물 등으로 임시로 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접조건(용접봉, 비드수, 전류, 아크의 길이, 전압, 용접속도, 가스압력, 팁 크기 등)들은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공 후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티그용접 등 임시로 용접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하여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방향 부분은 금속보수제 재질로 보수성형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잔류 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임시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에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되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임시용접 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응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보일러 튜브 또는 배관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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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비나 눈이 내리거나 기온 5℃이하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보호설비를 설치하거나 용접하기 전에 예열을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다음 용접할
수 있다.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수문의 설치
⦁씨일(seal)이 부착된 수문은 최종 승인된 도면 상세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립 및 설치되어야 한다.
⦁조인트(joint)부분은 수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수문은 규정된 허용공차 내에서 조립 및
설치되어야 한다.
⦁지정된 맞대기 이음 용접부 등에 대한 방사선 투과검사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 가이드 프레임(guide frame)의 설치
⦁가이드 프레임은 최종 승인도면에 의거 내부에 조립되고 규정된 공차 내에서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볼트의 배열 기타 필요한 장치는 정확한 스위치에 상응하도록 가이드 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유압식 인양수문설치
⦁사전조사
수급인은 설치공사 전에 다음 사항의 시공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 진입로의 상태
- 문틀 설치시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 기초철근 조립의 완료상태
- 문비 설치시 콘크리트구조물의 크기 및 수평·수직도
⦁공사준비
- 수급인은 구조물 등에서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문틀공사
⦁문틀 설치 전에 버림콘크리트타설 후 기초철근 조립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틀 설치시 바닥빔의 수평도 및 SIDE판의 수직도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파) 문비공사
⦁콘크리트타설 후 문틀 노출면의 콘크리트슬랙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문비를 문틀의
작동용 홈에 설치한다.
⦁문비의 좌·우측 및 하부는 누수가 없도록 지수고무를 사용하여 수밀 되도록 한다.
하) 현장품질관리
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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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틀
⦁ 문틀의 휨 여부
⦁ 작동 주요부의 이물질 침투여부
⦁ 하단부 지수고무의 고정 및 정확한 수밀여부
2) 문비
⦁ 문비와 문틀의 정확하고 견고한 연결여부
⦁ 좌·우, 하단부 지수고무의 지수판과의 정확한 일치여부 및 수밀여부
ㄴ) 시운전
⦁ 각 기기의 설치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전폐상태에서 유수시 누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 무수시 OPEN ↔ CLOSE를 3회에 걸쳐 시행하여 원활한 작동여부를 검사한다.
(4) 공사간 간섭
①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②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행위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허용오차
①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② 설치 시 허용오차는 시공상세도면 및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③ 허용오차는 누적공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차 범위를 벗어나 조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작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① 현장설치 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한다.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공급자 또는 현장요원이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완료 후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보수 및 재시공 후 손상된 부위가 운전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일 경우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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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업자는 각 기자재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배관 및 배선공사에 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배관 및 배선공사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의 제공 지연 및 오류로
인하여 기자재의 제 기능발휘가 불가능할 시에는 건설업자의 책임
하에 배관 및 배선공사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①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의 6. 공정,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에 따른다.
② 건설업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매설 또는 설리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 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제작자 현장지원
① 제작자는 공급한 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기에 현장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기의 현장 설치 시
⦁기기가 분리 납품되어 현장조립이 요구될 때
⦁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 시
(9) 현장 뒷정리
① 건설업자는 제반 가설자재의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세부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을
변경시켜서는 안 되고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③ 기기나 가공부품은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나사진 홈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⑤ 윤활이 필요한 부분과 윤활유 계통에 대해 특별히 청소가 요구되는 부분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① 공급자는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운전 지침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 및 시운전시 유의사항
⦁운전 및 시운전 요령
⦁고장발생 시 처리절차와 대책
⦁윤활유 개소, 위치 및 주입방법과 기간
⦁예비품 교체방법 및 시기
⦁예방 정기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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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급시의 유의사항
⦁분해 및 조립순서와 유의사항
② 건설업자는 모든 설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 후 원격감시 제어설비의 종합 시운전을
현장조작반과 원격감시제어반 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제어 및 원격제어가 동일하게 조작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문이
조작되어야 한다.
④ 건설업자가 작성하고 제출하여 승인된 시운전 지침서에 따라 공사감독자, 현장요원 그리고
공급자 및 제작자 측의 현장기술 지원자가 배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⑤ 시운전은 해당 기기의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⑥ 시운전 완료 후 현장요원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⑦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발생된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⑧ 건설업자가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최종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적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⑨ 스톱로그 및 가이드 프레임은 현장설치 시 치수, 공차, 배열의 정확성 등을 검사하며, 오차가
발견될 시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⑩ 다음은 모노레일 권양기와 리프팅 빔 운전 시험 시 최소항목이다.
⦁원활한 성능
⦁정격하중 상태에서 정상 가동속도
⦁동작부분의 간섭현상
⦁상승, 하강 속도
⑪ 다음 항목은 수문용 권양기의 운전 시험 시 최소항목이다.
⦁상승, 하강속도
⦁전동기의 전압, 전류
⦁전동기, 베어링의 온도상승
⦁치차의 접촉면
⦁소음정도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수문 개도 지시계의 정확도
⦁조작반의 정상상태
(11) 완성품 관리
①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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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② 정상가동 이전까지 기기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들을
막음처리 한다.
③ 기기의 내부와 외부가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④ 기기 상에 명판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⑤ 기기 표면의 도장부위가 손상되거나 벗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며,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탱크, 펌프, 배관, 계기류 등의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⑦ 분실되지 않도록 시설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⑧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모든 기기 및 설치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12) 도장공사
① 일반사항
가) 문짝, 문틀 등의 부재는 녹방지를 위하여 도장을 해야 한다.
나) 도장의 순서는 공장 가 조립 후에 해체하여 초벌칠을 하고 현장 조립설치 검사
후에
재벌칠과 마무리칠을 해야 한다.
다) 본 시방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의
"제4장 콘크리트 공사 제4절 도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료
가) 특수한 품목이나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공정에 대한 재료는 동일한 제조자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제조자의 제품 중에서 대등한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다) 검수를 위한 견본품을 만들 때에는 대표적인 색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상의 최종 검수는
실제로 시공한 견본품으로 한다.
라) 모든 도료와 청소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최근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작업환경조건
용제로 희석한 페인트는 제조자의 지침서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조건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가) 기온이 5℃이하, 35℃이상일 때
나) 상대습도가 85%이상일 때(일반적으로 최적의 상대습도는 50%~80%이다)
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때 및 먼지가 많이 날릴 때
라) 칠이 마르기 전에 비 또는 눈이 올 염려가 있을 때
마) 염천 하에서 강재표면의 온도가 높고, 칠에 기포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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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장 작업
가) 도장은 제조자의 지침서나 기술자료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 제4절 도장"의 규정에 따른다.
나) 도막의 내구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름, 용접자재, 먼지, 목, 습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솔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경우에는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칠하여야 한다.
라)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0mm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피도면과 직각이
되어야 한다.
마) 스프레이 도장 시 건(gun) 이동속도는 매초 0.5~0.6m로 하고,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속설비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절은 수문 부속설비로서 현장 조작반과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관측시설, 기타 부대설비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등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② 주요내용
가) 기타 부속설비의 제작 및 공급
나) 기타 부속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부속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라) 품질관리 및 검사
마) 관련공사와의 연계
(2) 관련 시방서 및 법규
① 제1장 총칙
(3) 참조규격
①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1장 계장설비공사"에 따른다.
② 전기설비에 관련한 사항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4)』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4) 시스템 설명
①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는 원격지에서 다수의 수문 현장조작반과 연결되어 수문을 운전 및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다.
② 기기 공급자 도서에 기술된 설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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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1) 재료
① 본 시방서 "제8장 수문의 2. 개폐장치설치공"에 따른다.
②『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11편 기타 공통설비공사류 제1장
계장설비공사"에 따른다.
③ 기기 제작업체의 사양서 및 관련규격에 따른다.
(2) 구성품
① 현장 조작반
②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③ 조명설비
④ 절연 및 접지기기류
⑤ 관측시설
(3) 자재품질관리
① 본 시방서 "제8장 수문의 2. 개폐장치설치공"에 따른다.
②『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11편 기타 공통설비공사류 제1장
계장설비공사"에 따른다.
③ 지시계외 리미트 스위치의 정확도
④ 현장 결선 및 전기단자의 절연저항 시험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현장여건 파악
가) 본 시방서 "제8장 수문의 2. 개폐장치설치공"에 따른다.
나)『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11편 기타 공통설비공사류 제1장
계장설비공사"에 따른다.
다) 기기 공급자의 시공관련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다.
라) 체결되는 위치
(2) 시공기준
① 공통사항
가) 본 시방서 "제8장 수문의 2. 개폐장치설치공"에 따른다.
나) 각 수문은 현장 조작반이나 원격지에서 조작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작반과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간의 고장진단이 가능하여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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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지전류 및 전자파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감시반에서 수문관련 모든 계측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바) 계측 및 운전자료를 분석 및 저장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권양기에 대한 제어기준
⦁현장제어반 및 원격제어반에서 수문을 일정한 속도로 상승 및 하강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수문이 최고 및 최저 위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아) 전기시설의 전압강하가 내선규정의 규정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자) 스위치, 지시계, 계전기, 변압기, 기타 기기 등은 제어반 내에 내장한다.
차) 계기나 표시등은 문을 열지 않고도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카) 결로 방지용 가열기의 독립된 스위치가 각 현장 제어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주요내용별 시공
가) 점검구 설치
⦁시설의 주요 위치에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구의 내부는 방수처리
되어야 하고 바닥에는 방수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점검구 내부에는 설계도면에 의거한 케이블, 접속함 지지대, 케이블 걸이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부분에 설치되는 점검구는 건물 외측 벽에서 규정된 거리만큼 이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조명설비공사
⦁옥내 조명 스위치는 출입문에 인접한 곳이나 계단 입구 등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콘센트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설비용 냉난방기 등에 연결되는 배선은 관련 기기의 용량,
위치, 규격 등을 고려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형광등 기구의 안정기는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며, 등기구의 특성은 작업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출형 점멸기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 부재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조명기기의 설치 시 옥내에 설치된 배전판 등의 높이에 따른 그림자나 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형광등 및 방전등 안전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고효율, 고역율 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을 내장한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에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규정된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주요수문에는 야간, 악천후에도 점검과 조작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난간(guard rail)
⦁건설업자는 시공 도면에 표시된 장소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난간은 지지 기초 위에 볼트나 용접에 의하여 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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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야 한다.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보호용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 및 보호 철책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도면에 규정된 도금이나 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다음과 같은 분야는 녹색의 비닐 전선으로 접지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접지하여야 한다.
⦁교류 입력이 있는 기기의 외함 및 금속 부분
⦁피뢰기 및 보안기
⦁전파 수신용 안테나
⦁교환기의 직류 전원
⦁전파장애 방지용 실드, 필터 및 기기
⦁컴퓨터 등 정보설비
마) 접지공사는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11편 기타 공통설비공사류
제1장 계장설비공사 1-13 접지"에 따른다.
바) 절연공사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4)』에 따른다.
사) 수위관측시설 및 수문명판
⦁수문에는 외측과 내측의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수위표나 수위관측시설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것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문명판의 재질, 크기, 설치장소, 기재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운전
① 본 시방서 "제8장 수문의 2. 개폐장치설치공"에 따른다.
②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1)』의 "제11편 기타 공통설비공사류 제1장
계장설비공사"에 따른다.
③ 운전검사는 정격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입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결함이나 부적합한 운전상태는 보완되어야 하고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종합 시운전
가) 모든 장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 후에 종합운전을 실시한다.
나) 현장 조작반과 원격감시 제어반 간에 원활한 정보전달 및 수문의 제어를 확인한다.
다) 시험에서 발생된 결함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수행한다.
- 166 - 제9장 교 량 공
제9장 교 량 공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제3장 공통공사의 2. 토공” 흙쌓기 재료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시공중, 시공후 포장과 구조물에 침하, 팽창 및 배수 불량등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지않는 양질의 토사 (SB-1대체 가능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①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➁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➂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➃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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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한다.
➂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➃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 암반기초 터파기
➀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➁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➂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➃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➄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➅ 물 막 이
가)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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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물 푸 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➇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➈ 뒷 채 움
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뒷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사)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자)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차) 3.9.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 171 -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2. 직접기초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대, 교각, 옹벽 등의 기초 구조체가 양질의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교량
기초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재료일반
➀ 기초재로서의 조약돌 또는 막자갈은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따른다.
➁ 콘크리트 및 철근은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준비
➀ 사전조사 및 확인
가)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지반조사를 하고, 지반이 설계된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➁ 기존 지중시설물의 처리
가) 기초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중시설물의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지중시설물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설하여야 한다.
(2) 시공일반
➀ 기초 터파기는 본 시방서 관련규정에 따른다.
➁ 기초 조약돌을 깔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➂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로울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 설계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➃ 기초바닥면 마무리는 계단식 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➄ 바닥면에 용수 및 누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조한 상태에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터파기 여유폭내에 트렌치 등을 설치하여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 172 -
➅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➆ 린(Lean)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지지층 검사
(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지층이 암반이 아닐 경우 각 기초별 2개소 이상 평판재하시험등을 실시하여 지반강도
를 확인해야 한다.
(3) 지지층 암반이라도 공동등의 우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확인 시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별도의 대책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마. 시공기록
기초공의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기록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있다.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3. 말뚝기초
가. 적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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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말뚝기초는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법을 적용한다.
(1) 디젤해머, 드롭해머, 유압해머 등의 타격 기구로 말뚝을 지반속에 박는 타입공법
(2) 나선형 오거(auger)와 굴착로드를 이용하여 지반을 굴착한 후 굴착공에 말뚝을 압입력,
경타 또는 회전등에 의해 지지층에 정착하는 선굴착 공법
나. 준비공사
(1) 시공준비
수급자는 설계도 및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기성말뚝 규격 및 재질, 말뚝박기, 토질상태 등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장비 및 해머 크기를 선정하고 시험말뚝 준비를 하여 시험말뚝박기를 하여야 한다.
(2) 시험말뚝박기
기성말뚝은 말뚝박기 공법 및 시공성, 소음 및 진동영향, 말뚝박기 종료조건 등을 파악하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시험말뚝 박기를 하여야 한다.
➀ 시험말뚝박기시 유의 사항
가) 시험말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말뚝규격으로 선정하고 말뚝깊이는 소요깊이 보다 1~2m
이상긴 말뚝으로 시험시공 하여야 한다.
나) 현장 토질조건이 심하게 변하는 구간은 구조물 기초마다 몇 개의 시험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말뚝박기 해머는 말뚝규격과 낙하고, 타격횟수, 타격에너지 등을 시험하여 말뚝 규격에
적합한 해머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말뚝박기 종료시 소요타격횟수가 얻어지지 않은 말뚝은 다시 박기 전에 12~24시간동안
안정시킨 후 다시 박기 하여야 한다.
마) 다시 박기한 후 소요 지지력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는 말뚝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반복하여
박아야 한다.
바) 말뚝 길이가 부족할 경우는 접합해서 소요 지지력을 얻을 때까지 박아야 한다.
(3) 작업지반준비
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뚝박기 장비의 접지압은 1~2kgf/㎠이므로 이에 견딜 수 있는 지반으로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➁ 원지반이 연약할 경우는 지반개량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말뚝 임시쌓기
➀ 현장에 말뚝을 임시로 쌓아 두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베개, 통나무 등을 배치하여
말뚝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➁ 원지반의 지지력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말뚝쌓기 높이를 정해야 한다.
(5) 기계 기구의 점검, 정비
➀ 항타기, 해머, 보조기계, 기타 부속기구는 작업개시 전에 제작사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점검,
정비하여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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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기계 기구의 운전시 숙련된 운전공을 선발하여 장비 조작 연습을 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6) 지장물 제거
➀ 말뚝박기 개소에 전석, 사석, 기설기초 및 구조물 등 지장물은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➁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선케이블 등은 이설하거나 보호하여 말뚝박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➂ 지장물 철거 개소는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말뚝세우기의 규준틀 설치
➀ 말뚝의 중심위치, 말뚝머리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말뚝박기의 진동 등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위치선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➁ 말뚝박기를 할 때 사용하는 측량기구를 미리 준비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초말뚝규격 및 공법 선정
➀ 수급자는 시험말뚝박기한 결과 지반조건, 말뚝기초의 지지력, 말뚝 항타응력, 공사주변환경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기초말뚝박기 공법, 말뚝크기 및 길이, 소요말뚝 수, 말뚝박기 장비 및
해머 종류, 해머의 크기 등을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➁ 말뚝박기 공사 주변에 목장, 병원 주거지역, 학교 등이 있을 경우는 미리 소음, 진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참조규격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방법
KS B 4502 강관 말뚝
KS B 4603 H 형강 말뚝
KS B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라. 재 료
(1) 기성말뚝규격
강관말뚝 : KS F 4602, KS F 4603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
(2) 재료품질관리
강관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외관, 형상, 치수의 검사는 KS F 4602, KS F 4603에 의거
검사해야한다
마. 시 공
(1) 말뚝 세우기
(2) 말뚝박기 장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의 정확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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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해야 한다.
(3) 보조 크레인 등의 부속기계도 충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말뚝인입시 리드와 와이어의 각도는 3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입 중 항타기의 선
회는 절대 없어야 한다.
(5) 말뚝박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말뚝 축방향을 설계에 규정된 각도로 세우고 세운 후에는
말뚝을 직교하는 2방향으로부터 연직성을 확인해야 한다.
(6) 말뚝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➀ 정확한 규준들을 설치하고 중심선 표시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➁ 사면 혹은 요철이 있는 곳에 세우는 경우나 말뚝을 세우기 위하여 미리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확대기초 아래면 이하의 굴착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➂ 경사진 지반이 있는 곳에 세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바. 현장 용접이음
(1) 말뚝의 현장이음은 아크용접이음으로 한다.
(2) 지식과 경험이 있는 용접시공 관리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용접시공 관리기술자는
양호한 용접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 지도, 검사해야 한다.
➀ 용접상 필요한 제설비, 기기, 재료의 준비와 점검, 보수
➁ 용접공의 선정과 지도
➂ 용접 시공시기의 판단과 대책(기상, 기온에 대한 조치 등)
➃ 용접준비의 실시와 대책(끝벌림부의 손질, 청소, 관계위치 등)
➄ 용접시공방법의 지도(전류, 전압, 운봉법)
➅ 용접 각 단계에서의 검사(슬래그 제거, 균열 등의 육안검사 등)
➆ 결함의 손질방법의 판단과 지시
➇ 결함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시공 방법의 개량)
➈ 지정된 시험의 실시와 보고 및 지정된 기록의 작성과 보고
(3) 용접은 KS B0885에 규정된 시험의 종류 중에서 말뚝의 현장 용접에 필요한 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중 6개월 이상 용접 공사에 중사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현장용접은 KS F 7001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허용 오차는 KS
F 4602에 따라야 한다. 타격 및 하중부담시의 축방향력의 편심에 의한 횜의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상,하 말뚝의 축선은 동일한 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조합시켜야 한다.
(5) 용접 완료 후 지정된 개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결함 중 손
질을 요한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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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용접 이음에 있어서는 용접조건, 용접작업, 검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 말뚝머리 마감
(1) 말뚝머리 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말뚝본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강관말뚝을 끊어서 가지런하게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평활하게 절단하고 철근이나
강판을 부착한 때에는 확실하게 시공해야 한다.
4. 기성말뚝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및 교량기초로 사용하는 기성말뚝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KS D 3505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301 원심력철근콘크리트 말뚝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307 프리텐션 방식 진동 PC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다. 장 비
(1) 말뚝박기 장비
➀ 말뚝박기 장비는 말뚝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작업 실시 전 사용말뚝, 지반조사
자료 및 항타장비에 대한 자료와 함께 파동이론 분석(Wave Equation Analysis of Pile
Driving)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감독원은 관입깊이에 따른 예상지지력 및 이때의 최종관입량, 항타응력의 크기 등 파동이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타장비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➂ 파동이론 분석결과 항타응력이 다음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항타장비의 교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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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시공방법의 변경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 분
PC 또는 PHC 말뚝 강말뚝 허용압축응력 0.6fc' 0.9Fv
허용인장응력
Fy
: 강말뚝의 항복강도
0.9Fy
fc'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fpe : 유효 프리스트레스(prestress)
(2) 해 머
➀ 해머는 증기해머, 공기해머, 유압해머 및 디젤해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낙하식 해머도 사용할 수 있다.
➁ 폐쇄식 램(Ram)을 가진 디젤해머는 규격용량의 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➂ 디젤해머 중 단동디젤해머에는 말뚝타입 동안 항상 시공 기술자가 해머 스트로크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➃ 복동디젤해머에는 측정치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표면 가까운 곳에 반발 챔머 압력 게이지를
갖추어야 한다.
(3) 해머쿠션
➀ 중력해머를 제외한 모든 타격말뚝 타입장비는 해머나 말뚝의 손상방지와 균일한 타입거동보장을
위하여 적당한 두께의 해머쿠션 재료를 정착하여야 한다.
➁ 해머쿠션은 타입 하는 동안 균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단, 목재, 와이어로프, 석면해머쿠션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➂ 타격용 판은 쿠션재료의 균일한 압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머쿠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➃ 해머쿠션은 말뚝 타입을 시작할 때와 말뚝타입이 완료된 후, 매 100시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해머쿠션은 두께가 25% 이상 감소 되기 전에 교체하여야 한다.
(4) 말뚝쿠션
➀ 합판의 최소 두께를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타입하는 동안 쿠션이 본래 두께의
1/2 보다 더 압축되거나 타기 시작하면 새로운 말뚝쿠션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리드(Lead)
➀ 타입하는 동안 말뚝과 해머를 적절한 위치에 지탱하는 말뚝드라이브 리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➁ 리드는 각 타격에 대해 집중타격을 보장하기 위해 해머와 말뚝의 정렬을 유지하면서도 해머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➂ 리드는 종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경사말뚝에서도 정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음(Follower)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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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말뚝박기에는 가능한 한 이음말뚝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다만, 해머가 말뚝머리를 직접 때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이음말뚝을 사용할 수 있다.
➁ 이때에는 말뚝 10개중 1개씩은 긴 것을 사용하여 지지력을 결정할 수 있는 시험말뚝으로 직접
박아야 한다.
(7) SIP 말뚝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Crawler mounted pile driver, Earth auger, Batcher
plant, 발전기, Silo, 전류계, 고압 Motor pump, Leveler 등이며, 현장조건에 적합한 용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부속재료
(1)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의 해
당 요건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일치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
(1) 시 험
➀ H형강 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603에 따른다.
➁ 강관에 대한 시험은 KS D 3566에 따른다.
➂ PC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303, KS F 4306 및 KS F 4307에 따른다.
➃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301에 따른다.
➄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른다.
바.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말뚝공사는 시험말뚝박기를 실시하여 지지력과 깊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준비
➀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착공 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를 착공 전에 실시하고, 현장 지반조건에 말뚝박기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다) 작업중 시공기계가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사전정지 및 개량하여야 한다.
라) 바지선에서 타입하는 경우에는 바지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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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장비의 점검정비
말뚝박기장비(항타기),
해머, 보조기계, 기타 부속설비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급
설명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안전, 정확,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타대는 말뚝을 바르게 소정의 방향으로 타입 또는 압입하기 위하여 가이드의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작업 중 해로운 진동, 이동, 기울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고정용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낙하해머, 디젤해머, 유압해머에 의한 항타기에는 해머의 낙하높이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뚝의 종류와 길이
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지지력이 될 때까지 말뚝을 박아야 한다. 말뚝의 지지력은
시험말뚝 박기와 각 말뚝의 지지력 산출 및 재하시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➁ 말뚝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지력과 깊이를 얻고, 확대기초에 매입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4) 말뚝박기
➀ 사전천공
가) 1.5m 이상의 다져진 흙쌓기부에 말뚝을 박을 때는 사전천공을 할 수 있다
나) 사전천공은 말뚝 선단으로부터 1.5m 높은 지점에서 중단하여야 하며, 천공의 직경은 말뚝설치공법에
따라서 말뚝직경보다 3~10cm 더 크게 하여야 한다.
다)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주변의 공간은 모래 또는 승인된 재료로 완전히 메워야 한다.
➁ 말뚝 세우기
가) 시공기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말뚝 인입시, 리드와 와이어의 각도는 30o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입 중 항타기를
선회해서는 안된다.
특히, 말뚝을 매단 상태에서 주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말뚝 축방향을 설계에 규정된 각도로 세우고, 감독원으로부터 말뚝 직교방향으로
양방향 검측을 받아야 한다.
➂ 시공일반
가) 말뚝머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머리보강재 또는 슈를 써서 해머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말뚝박기 순서는 공정, 지반조건, 말뚝형상 및 배치, 시공방법과 시공장비, 주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한 간격과 위치가 유지되도록 박아야 한다.
라) 확대기초의 계획면에서 말뚝박기는 주위말뚝을 박기 전에 내부말뚝을 먼저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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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필요한 경우에는 과대한 휨응력이나 허용오차를 벗어난 말뚝머리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개별말뚝에 적절한 횡방향 지지를 해 두어야 한다.
바) 타격 캡과 지주를 결합해서 박기 작업 중에 해머와 말뚝이 동심축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사) 박기 저항력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는 말뚝이 파손되었는지 아니면, 지반상태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여야 한다.
아) 1개의 말뚝박기는 도중에 정지함이 없이 연속해서 박아야 한다. 다만, 장비의 고장,
작업시간의 제한, 기타 원인에 의해 연속 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지 후 재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깊이 조사와 해머용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의 보수를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미리 부품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자) 인접한 말뚝을 박는 동안 또는 기타 이유로 0.5cm 이상 솟아오른 말뚝은 당초의 선단
표고까지 다시 타격하여야 한다.
차) 말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에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손상을 입은 말뚝은
대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카) 내부결함, 정위치에서 벗어난 말뚝 및 설계도서에 나타난 목표 높이에 미달되는 말뚝이
발생한 경우에는 말뚝을 교체 또는 추가 말뚝박기 등, 현장조건에 맞는 방법을 검토한 후
교정하여야 한다.
타) 말뚝박기로 인해 지반이 솟아올랐거나 침하된 지반면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계획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파) 강관말뚝을 소요깊이까지 박은 후, 전 길이에 걸쳐 비출 수 있는 적절한 조명장치로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강도를 저하시킬 만한 변형이 발견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하) 손상된 강관말뚝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손상된 말뚝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을 공급하여 설치해야 하며, 이때손상된 강관말뚝은 구조물 아래로
1.0m 까지 절단하고, 강관내에는 승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변구멍은 되메우기를 하여 잘
다져야 한다.
거) 철근 콘크리트 및
PC PHC 말뚝
ㄱ) 말뚝머리는 해머의 직접타격으로 균열, 박락 또는 파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쿠션머리
보강재로 보호하여야 한다.
ㄴ) 콘크리트 보호층을 둔 경우에는 박기가 완료된 후에 보호층을 제거하고 철근을 노출시켜야 한다.
➃ 말뚝 절단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에서 축방향과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시 손상된
부분은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나)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까지 기초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➄ 말뚝 이음
말뚝박기는 가능한 긴 말뚝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소요깊이까지 박아야 하며, 부득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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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말뚝이음을 하여야 한다.
가) 강관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한 부위가 1.5mm 이상 볼록한 곳은 갈아내어야 한다.
나) 강관말뚝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이음을 해야 한다.
다) PC
PHC 말뚝의 현장이음은 이음철구를 이용한 아크용접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라) 강관말뚝 이음부의 허용오차는 KS F 4602에 따른다.
마) 강관말뚝의 이음은 반자동 용접이상의 방법으로 하고, KS D 0272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접이음부의 검사빈도는 이음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말뚝의 모든
용접이음부에 대해 수급인 부담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➅ 말뚝박기 종료
가) 말뚝박기에 앞서 항타장비의 성능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확인, 말뚝재료의
건전도판정,
말뚝의 지지력확인 등을 위해 다음 표의 빈도에 따라 동적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9.1> 동적재하시험 실시빈도(End of Initial Driving방식)
구
분 시험빈도 푸팅별 말뚝수 1~80본까지 2 푸팅별 말뚝수 1~160본까지 3 푸팅별 말뚝수 160본 이상 4 시험말뚝 위치 대각선상이나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주) EOID방식 : 말뚝타격 초기부터 동적재하시험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며 시공관리 목적에 이용
나) 동적재하시험 결과를 토대로 파동방정식 분석을 재수행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말뚝
시공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본항타시의 시공관리기준으로 적용하여 한다
다) 동적측정결과 분석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용지지력을 결정할 경우 극한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은 2.5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항타공식에 의한 지지력의 계산
다음과 같은 항타공식을 이용하여 허용지지력을 계산하되 항타공식에 의한 지지력은
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본말뚝 항타시 지지력 추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ㄱ) Hiley 공식
1) 타입말뚝의
허용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 182 - 여기서 : 허용지지력(ton)
: 해머중량(ton)
: 말뚝중량(ton)
S : 최종관입량(cm)
c : 리바운드량(cm) c=cp+cq+cc
cp : 말뚝의 탄성변형량(㎝)
cq : 지반의 탄성변형량(㎝)
cc : 말뚝머리 부착물의 탄성변형량(㎝) (표 6-3)
n : 말뚝머리 반발계수(표 6-2 참조)
H
: 해머낙하고(cm) ) e : 해머의 효율(동재하시험결과에서 구함: )
단, S 와 c 는 말뚝박기 종료의 최종 10회 평균치를 적용한다.
2) Hiley 공식에 의한 허용지지력의 안전율은 기초별로 동적재하시험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항타공식의 지지력과 비교하여 결정된 안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 Hiley 공식에서 구한 극한지지력
: 동적재하시험에서 구한 허용지지력
<표 9.2> 말뚝머리 반발계수(n)
말뚝종류
콘크리트
말뚝
강말뚝 나무말뚝 단동식․낙하식 말뚝타격조건 디젤해머, 유압해머 복동식해머 합성지수나 경목돌리+헬멧+패킹 0.4 0.5 보통나무돌리+헬멧+패킹 0.25 0.4 패드만 사용 - 0.5 합성지수 또는 경목돌리+캡 0.5 0.5 보통나무돌리+캡 0.3 0.3 장치물 없음 - 0.5 장치물 없음 0.25 0.4 - 183 -
<표 9.3> 말뚝머리 부착물의 탄성변형량(㎝)
말뚝머리 또는 캡에 작용하는 항타응력(kgf/㎠)
타격정도
타격받는 말뚝재료
35
쉽게항타
70
중간정도
항타
105 140이상 심한항타 매우심한항타 강(관)말뚝 머리에 직접 항타 0 0 0 0 나무말뚝 머리에 직접 항타 0.1 0.2 0.3 0.5 0.3 0.6 0.9 1.25 0.1 0.2 0.3 0.4 0.05 0.1 0.15 0.2
75-100㎜ 두께의 패킹이 들어있는 캡을
사용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말뚝 머리를
항타할 경우
나무패킹이 들어 있는 강캡을 이용하여
H말뚝이나 강(관)말뚝 머리를 항타할 경우
2개의 10㎜ 강판사이에 5㎜ 섬유디스크를
이용하여 말뚝을 심하게 항타할 경우
ㄴ) 일본 건설성 공시 (약칭 : 5S 식)
유압해머를 사용한 타입말뚝의 동적 허용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동적 허용지지력(ton)
: 해머의 무게(ton)
H
: 해머의 낙하고(m) S : 최종관입량(m)
마) 목표 깊이까지 도달해도 지지층에 기복이 있어 설계지지력이 얻어지지 않거나, 목표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박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설계조건 및 시공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말뚝타입 종료시의 1타격당 관입량은 2~10m/m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지지력이 충분(수평, 수직)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마찰말뚝인 경우에는 최종 관입량에 구애받지
않아도 좋다.
아)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중 연약지반에 가설되는 교량의 경우 말뚝지지력은 동적재하시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반드시 1개소 이상에 대하여 동일말뚝에 대한 정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두 시험방법에 대한 비교검증후 추가 동적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아)항 이외의 교량에 대한 정재하 시험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동적재하시험의
신뢰도가 교량의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적재하시험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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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제트공법
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제트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분사구의 수와 수압은
말뚝주변의 물질을 자유롭게 침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트공법은 소요지지층에 도달하기전에 분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최종지지층의 깊이까지는
해머를 사용하여 말뚝박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주변의 공간은 시멘트 밀크 또는 승인된 재료로 완전히 메워야 한다.
라) 시멘트 밀크를 주입했을때와 그 후 최소한 7일 경과후에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말뚝의
축방향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말뚝머리 마감
➀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소정의 높이로 끊어서 가지런하게 할 경우에는 말뚝 본체에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➁ 강관말뚝을 끊어서 가지런하게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평활하게 절단하고 , 철근이나 강판을
부착할 때에는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➂ 시공기록
가) 시공기록은 박은 말뚝박기장비의 종류와 등급, 전 길이에 대하여 500㎜당 타격 횟수 및
최종 500㎜에 대하여 100㎜당 타격횟수, 그리고 말뚝박기 중에 나타난 이상 조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기록은 작업일 마다의 기록 외에 개개의 말뚝박기 시공전체 상황이 전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말뚝의 시공기록은 본 시방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공 허용오차
➀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뚝타입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서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 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어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➀ 수급인은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가) 소정의 위치까지 타입(또는 매설)되지 않을 때
나)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없을 때
다) 시공 도중 경사 또는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➁ 수급인은 이음부의 시험을 KS D 0272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➂ 완성된 말뚝은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6-2-3절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손상된 말뚝
➀ 말뚝박기에 사용하는 공법이 말뚝머리 또는 선단부를 부수거나 쪼개는 등 기타 변형을
일으키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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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말뚝의 위치 교정을 위해 과도한 힘을 가한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때에는 즉시 교정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➂ 말뚝내부의 결함이나 부적절한 박기방법으로 인해 손상된 말뚝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를
이탈한 말뚝에 대한 수정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정하여야 한다.
(9) 도 장
지표면이나 수면위로 노출되는 강재말뚝의 표면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식처리하여
부식을 막아야 한다. 이때의 도장범위는 저수위나 지표면의 1m 아래쪽에서부터 노출되는 상부까지
하여야 한다.
5. 매입말뚝 (S.I.P 공법)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매입말뚝중 선굴착 및 시멘트풀 주입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재료
(1) 선단 및 주면고정액
구
분 W/C(%) 단위시멘트량(kgf/㎡) 단위수량(kgf/㎡) 선단 고정액 60 % 1,090 654 주면 고정액 70 % 983 688 비 고
(2) 선담금구
본 공법에 사용하는 선단금구를 말뚝선단부에 용접하여 부착한다. 선단금구의 부착목적은 선단
금구부의 보강과 주입고정액과의 접착력 증강을 목적으로 한다.
(3) 두부금구
말뚝 삽입시 말뚝의 인양, 회전 및 침설할 수 있도록 강재를 Pile 상단에 용접 부착한다.
다. 시 공
(1) 굴 삭
➀ Pile 중심위치를 확인하고 Auger를 정확하게 맞추어 Auger내부로부터 굴삭수를 주입시키며
굴삭한다. 이때 굴삭경은 약 Pile+10cm이다.
➁ 같은 속도로 굴삭하면서 점토질층이 깊을 경우 Auger에 전류계의 Ampere가 과다 (약150~200AMP)
되므로 배토한다.
➂ 배토후 재굴삭하여 전류계 Ampere치가 약120~180AMP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시 굴삭을 종료한다.
- 186 -
➃ 굴삭심도는 토질조사 Boring Log와 N치 그리고 Auger의 Ampere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토질조건에 따라 N치의 차이가 있으나 전류값 약 125AMP에서 4~5m 굴삭을
계속하면 N값이 50/4~50/6정도의 지반조건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교 반
Auger굴삭 저면으로부터(3~5m) 서서히 회전 및 인발하면서 2~3회 교반한다.
(3) 선단고정액 주입 및 교반
➀ Auger Head가 선단고정액 하부에 도달하면 Auger Head를 멈추고 B/P에서 Mixing 완료된
W/C 60%의 선단고정액을 주입한다.
➁ 선단고정액 주입이 끝나면 Auger Head로 선단고정부를 5분간 3회 상하로 왕복시켜 선단고정액을
교반한다.
(4) 주면고정액 주입
선단고정액 주입 완료후 연속하여 Batch Plant에서 Mixing이 완료된 주면고정액(W/C:70%)을
Auger Head로 압송하여 Auger를 회전하면서 2m/min 정도의 속도로 인발하면서 주입한다.
(5) 말뚝의 삽입
➀ 강관 Pile 두부에 회전 Cap(두부금구)을 부착하고 선단에는 End Cap을 용접부착하고 직경
ø12m/m3구 Hole을 뚫는다. 그리고 별도에 Auger로 Pile을 끌어 올리면서 두부 선단 Cap 을
Setting한다.
➁ Pile삽입은 굴삭교반 완료된 Hole에 똑바로 삽입한다. 이때 대각선에서 Transit으로 상‧하
수직을 Check하면서 서서히 삽입한다.
➂ 지지층 부근 부터는 Auger를 서서히 회전하면서 삽입하며 반드시 굴삭 저면으로부터 시공 Pile
ø의 2배(400m/m Pile 경우 80cm±30cm)이내에 Setting하여야 한다.
(6) 시공완료
소정의 위치에 Pile을 회전하여 삽입을 완료한다. 이때 부력으로 인하여 Pile이 상승시는
Auger의 자중으로 2~3분간 정지시킨다. (시험시공시 Pile의 자중과 부력과의 Balance는 선단
End Cap의 Hole 크기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 187 - < SIP 시공순서도 >
라. 시공시 주의사항
(1) 시공전
➀ 착공전에 시공 보링을 실시하여 지지력과 지반, 토질상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➁ 시공에 있어 지반, 매립물, 혹은 기타의 장애물 등으로 말뚝의 위치 및 길이가 크게 변경 될
시기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➂ 시공전에 받드시 주상도와 예상 관입깊이를 비교 검토해야 한다. (N값=50/4~50/6)
➃ 말뚝의 이음 방법은 전기용접에 의한 전단면 맞대기 용접(Butt Welding)으로 한다. 현장에서의
이음 용접시공시 지반이 안정되어야 하고 기상, 기타 용접조건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음하여 연속사용 할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➄ Mortar Mixing Plant는 Cement와 물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가 있어야 하며, Mixer 용량은
1회 1㎥ 이상 Cement Milk를 Mixing 할 수 있는 Mixer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Pile의 중심위치를 확인하고 Auger를 정확하게 맞추어 Auger 내부로부터 굴삭수를 주입시키며
굴삭한다. 이때 굴삭경은 약 Pile경+10cm이며 굴삭시 수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Auger굴삭완료 후 Auger Head를 굴삭공정의 약 30cm 정도에서 멈춘후 선단고정액을 주입하고
주입호스에 잔류량을 고려해야 한다. 그후 Auger를 3회 이상, 상‧하 왕복시켜 선단고정액을
반드시 교반하여야 한다. (그림참조)
➂ 주면고정액 주입은 선단고정액 주입완료 후 즉시 Auger Head를 회전하면서 2m/min 정도의
속도로 인발하면서 주입하여야 한다.
➃ Pile의 삽입은 굴삭교반 완료된 Hole에 직각으로 회전 삽입하여야 한다. 이때 대각선으로
Transit으로 상‧하 수직을 Check 하면서 서서히 회전 삽입하여야 한다. (회전삽입이유:선단금구와
선단고정액과의 부착을 증진시키기 위해)
(3) 시공후 - 188 -
➀ Pile 선단의 위치확인을 하여야 한다. (Pile 직경의 2배)
➁ f28일 압축강도 확인
➂ 설계지지력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별 정, 동재하시험을 실시 분석하여
감독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품질관리
<표 9.4> 압축강도 및 시험빈도
구
분 압축강도(f28) 빈 도 선단 고정액 200 kgf/cm2 1일 1회 주면 고정액 5 kgf/cm2 1일 1 회 비 고
6. 시험말뚝과 말뚝재하시험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말뚝박기시 말뚝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시험말뚝과 말뚝재하시
험에 적용한다.
나. 장 비
(1) 시험말뚝박기 장비
말뚝박기 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동일한 기종으로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재하장치, 하중 및 계기
➀ 재하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 이상을 안전하게 재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➁ 재하하중은 설계하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➂ 말뚝재하시험시 반력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장저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➃ 재하하중 측정에는 전자식 하중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➄ 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유압잭, 전자식 하중계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검증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➀ 현장조건이 재하시험을 위한 발판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➁ 시험장비를 위한 안정된 작업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 189 -
➂ 시험위치에 대하여 정밀한 지반 및 토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말뚝박기
(1) 시험말뚝은 토질조건의 변화와 말뚝머리의 손상 그리고 작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길이를 결
정하여야 하며, 설계된 말뚝의 길이보다 일반적으로 1~2m 더 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험말뚝 박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말뚝박기 작업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 기종이어야 하며,
시험말뚝이 박히는 지면은 말뚝박기 전에 확대기초의 바닥면 표고까지 터파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시험말뚝의 전 길이에 대하여 500mm 당 타격횟수, 최종 10회 타격의 침하량, 말뚝의
박은 길이, 절단표고, 박은 깊이 등을 기록하고, 재타격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음
500mm의 재타격에 대하여 최종타격시 침하량 측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시험말뚝박기와 말뚝의 시험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시험말뚝에 대한 시공보고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고 말뚝주문길이, 두께, 말뚝본수, 시공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기초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서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말뚝을 기초부 밖에서 시험할 때는 측정 완료 후 지표면 아래 30cm에서 절단하고,
말뚝내부는 승인된 재료로 채워야 한다.
마. 축방향 정적 압축재하시험
(1) 설계도서에 지정된 위치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다른 위치에 본말뚝과 같은 형식과 종
류의 시험말뚝과 반력말뚝을 박아야 한다.
➀ 시험말뚝은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➁ 반력말뚝은 인발하중에 저항하도록 필요시 보강하여야 한다.
(2)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재하시험에 합격한 시험말뚝은 본말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말뚝재하시험을 하는데 사용된 반력말뚝은 손상을 입지 않고, 3mm 이상 상향 이동하
지 않았다면 본말뚝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손상된 시험말뚝과 반력말뚝은 뽑아내어 제거하거나 기초하단에서 1.0m 아래부분까지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구멍에는 콘크리트나 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4) 말뚝재하시험장치, 하중재하 및 변위량 측정, 표준측정절차 등은 감독원이 확인한 것이
어야 하며, 재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➀ 기성말뚝의 정재하시험은 말뚝을 박은 후 14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재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➁ 현장타설말뚝의 정재하시험은 충분한 양생이 될 때 까지 경과한 후 정재하 시험을 하여야 한다.
- 190 -
➂ 하중은 개별말뚝에 대한 설계지지력의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되도록 8단계로
증대하여 재하한다.
➃ 각 단계별 하중재하 후 시간당으로 환산한 말뚝의 침하율이 0.25mm/hr 미만이 되면 다음
단계의 하중을 증대시킨다. 만약 하중재하 후, 2시간이 경과하여도 시간당으로 환산한 말뚝의
침하율이 0.25mm/hr 이상이 되면 해당단계에서 말뚝의 안정이 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의 하중을 증대시킨다.
➄ 최대시험하중이 200%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급격한 파괴현상이 발생되거나 말뚝 직경의
10%에 해당하는 총 침하량이 발생하면 말뚝의 재하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➅ 최대시험하중 200%에 도달하여도 말뚝의 극한지지력이 확인되지 못하면 200%의 하중을
장시간 유지하면서 침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200% 하중재하 후, 시간당으로 환산한 말뚝의
침하율이 0.25mm/hr 미만이 되면 12시간 동안 하중을 유지한 후 재하시험을 종료하여야
한다.
200% 하중재하 후 12시간이 경과하여도 시간당으로 환산한 말뚝의 침하율이
0.25mm/hr 이상이 되면 24시간 동안 하중을 유지하도록 한 후, 하중을 제거하여야 한다.
➆ 최대시험하중 재하 후에는 말뚝설계하중의 25%씩 1시간 간격을 두고 하중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본말뚝이 되는 반력말뚝은 소요지지력의 70% 보다 큰 인발하중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시험말뚝의 안전한 지지력은 과다하중의 50%로 보아야 한다.
➀ 지름 또는 폭이 600mm 이하인 말뚝에 대하여 축방향 압축하중으로 시험한 말뚝의 파괴하중은
파괴시 말뚝머리 침하량이 다음과 같을 때의 하중이어야 한다.
➁ 지름 또는 폭이 600mm 이상인 말뚝에 대하여 파괴하중은 파괴시 말뚝머리의 침하량이
다음과 같을 때의 하중이어야 한다.
여기서
= 파괴시 침하량(mm)
S = 지지되지 않은 말뚝길이의 탄성변형량(mm)
D = 말뚝의 지름 또는 폭(mm)
➂ 감독원은 시험말뚝 또는 다른 말뚝의 거동에 특이성 및 변태를 나타내거나, 지지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특별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급인에게 추가
재하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➃ 재하시험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즉시, 각 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➄ 재하시험이 완료되면 공사에 필요한 말뚝박기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동적재하시험
(1) 동적재하시험 말뚝으로 지정된 시험말뚝에 대하여는 박는 도중에 동적재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 191 -
(2) 말뚝은 재하시험을 위한 지주를 세우기 전에 각 말뚝의 파동속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기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파동속도를 측정할 때 말뚝은 수평위치에
두고 다른 말뚝과 접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말뚝이 지주에 세워진 후 시험기구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말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
며, 말뚝이 지주에 위치하고 있는 동안에 말뚝머리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소 1.2m
1.2m의 발판을 갖추어야 한다.
(4) 동적재하시험기구를 모든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
의 마루는 최소 2.5m 2.5m, 지붕높이는 최소 2.1m 이어야 한다.
(5) 말뚝은 동적재하시험기구가 극한 말뚝지지력에 도달되었다고 지시하는 깊이까지 박아야
한다. 말뚝에 작용하는 응력은 결정된 값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동적재하시험기
구로 말뚝박기 중에 감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을 허용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쿠션을 추가하거나 해머의 에너지 출력을 감소시켜서 말뚝에 전달되는 타격에너
지를 감소시켜야 한다. 동적재하시험기구의 측정이 축방향타격이 아니라고 전문기술자
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말뚝박기 시설을 다시 정돈하여야 한다.
(6) 동적재하시험말뚝은 24시간 경과 후 시험기구를 다시 부착한 후에 재타격 하여야 한다.
재타격 동안에 요구되는 관입량은 150mm 이하이거나 요구된 해머 타격횟수가 50회 이
하이어야 한다.
(7) 재하시험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각 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이 완료되면 공사에 필요한 말뚝박기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 수평재하시험
수평재하시험방법은 ASTM D 3966 81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이밖에
cyclic loading, surge loading, reciprocal loading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해야 하며 시험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현장품질관리
(1) 시험방법과 결과를 관찰,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고용할 수 있다.
(2) 기록에는 사용된 시험장비, 검증 및 기록방법, 시험결과, 말뚝박기 방법에 대한 건의 및
수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험한 말뚝의 실제치수와 위치, 시험으로 인한 이동 또는 비틀림 등을 정확하게 기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중, 확인 재하시험은 공사 초기에 실시하며 설계에 사용한 지지력과 말뚝시공의 적
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192 -
7. ISP 라멘교
- 특정공법인 합성형라멘교는 빔거더 상부구조물과 교대, 기초 하부구조물 모두 원도급자가 책임지고
시행할 사항으로 사급자재로 반영 하였음.
가. 총 칙
(1) 일반사항
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라멘교에 있어 1차시공벽체의 공사 중 전도방지와 완성계에서는 상대강성이 작아
힌지로 거동하는 하단이음재를 벽체하단에 힌지연결부로 적용하고, 상부거더인 프리플렉스
합성형을 1차시공벽체 위에 먼저 설치된 우각부 연결강형에 얹는 방식을 이용하여 가설 및
모멘트 연결한 후, 벽체 우각부 및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벽체 하단은 힌지로
거동하고, 벽체 상단과 상부구조는 강결로 거동하는 합성형 라멘교의 제작 및 가설에 대한
지침서로, 상기 라멘교를 제작하는 데에 본 지침서의 규정 및 관련규격을 준수하고, 제작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작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의 고품질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특허권리사항 :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특허 제
10-0969586호)】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에 따른다.
<그림 1.1> ISP 라멘교 하단 특징
➁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후 전체 교량 공정에 맞추어 정하며 다음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193 -
➂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다)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➃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➄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➅ 기타사항(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➆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ISP 합성형 라멘교 하부공
(1) 일반사항
➀ 적용범위
본 시방은 ISP(판형)
합성형 라멘교의 하부구조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하단이음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➁ 참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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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52 철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➂ 제출물
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동원 및 철수계획서 :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반입전표
ㄱ) 지구 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ㄱ)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ㄴ) 1일에 타설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타설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ㄷ) 운반로, 운반경로
ㄹ) 콘크리트 타설구획, 타설순서
ㅁ)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타설까지의 소요시간
- 195 -
ㅂ)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ㅅ) 콜드조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ㅇ)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ㅈ) 한중이나 서중시 타설계획
ㅊ)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ㅋ) 양생방법 및 기간
ㅌ) 강우·강설대책
ㅍ)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ㅎ)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시 제출물
ㄱ) 수급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ㄴ)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감독원이 요구시 수급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수급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ㄱ) 균열제어 계획서
ㄴ) 구조물 부위별 면조사(균열상태 포함)
ㄷ) 거푸집 : 제작된 제품에 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➃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연결강형 및 앵커장치 설치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➀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펌프
ㄱ)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장소, 1회의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ㄴ)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196 -
다) 진동기
ㄱ)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ㄴ)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➁ 거푸집 및 동바리
가) 판재
ㄱ)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ㄴ) 구성용 각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합판
ㄱ) 거푸집용 합판은 KS F 311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ㄴ)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 mm이상 이어야 한다.
ㄷ) 반복사용으로 거푸집의 표면이 훼손되거나 열화되어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➂ 철근
가) 철근 및 용접 철망은 깨끗하여야 하며 들뜬 녹 등의 유해한 부식, 더러움, 흠,
변형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통하여 품질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➃ 하단이음재
가) 강재
ㄱ) 하단이음재에 적용되는 강재는 표 1.1의 KS D 35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ㄴ) SS강재는 판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강재의 조직이 거칠어지고 취성이 증가하며 또한
수축응력에 따라 다축응력상태를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께 22mm 이하일 경우만
용접하여 사용한다.
나) 강봉
ㄱ) PC 강봉에는 원형강봉과 이형강봉이 있다. PC 강봉은 KS D 35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ㄴ) PC 강봉은 봉상 또는 코일상으로 하며, 원형강봉은 평활한 표면을 가져야 하고,
이형강봉은
거의 둥근 단면과 일정한 - 197 - 돌기 또는 움푹 들어간 것을 연속 혹은 일정간격으로 가진 것이어야 한다.
<표 1.1>
강재의 종류
구조용강재 봉 규
표준강재
격
강 재 기 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SMA400, SMA490, SMA570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SD30, SD35, SD40 KS D 3505 PC 강봉
SM400, SM490, SM490Y,
SM520, SM570
강 접합용강재 용 접 재 료
A종 1호, A종 2호,
B종 1호, B종 2호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KS B 2819 F10T, F10, F35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4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강선 및 용제
다) 고무판
ㄱ) 하단이음재에 사용하는 고무판은 라멘교의 강성이 매우 커 하단이음부에 발생하는
회전변위량은 미소하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마모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ㄴ) 폐수, 오수 및 지중화학 성분에 대한 내구성이 커야 한다.
ㄷ) 내마모성, 내노화성, 내산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SBR, NBR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구분 종류
내마모성
배합
내굴곡균열
고무의
내오존성
내압축영구줄음율
내성
내가스투과성
윤활유
개소린
내유및 지방족탄화수소
내용제 방향족탄화수소
함염소용제
성
알콜
케톤
물
내산및
묽은산
알칼리
진한산
성
알칼리
고무 종류별 규격
천연
고무
NR
스티
텐부
타디
엔고
무
SBR
부타
디엔
고무
BR
클로
로프
렌고
무
CR
니트
릴고
무
NBR
에틸
렌프
부틸
로피
고무
렌고
I IR
무
EP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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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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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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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하이
파론
고무
CSM
아크
릴고
무
ACM
ANM
불소
고무
FPM
실리
콘고
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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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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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
라) 방수재
ㄱ) 불투수성 또는 난투수성으로 지하 구조물 방수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ㄴ) 재질은 고무화 아스팔트계열, 에칠렌 수지계열, PVC계열, 벤토나이트 재질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질이어야 한다.
ㄷ) 방수재의 접합은 쉬트용접기를 사용하여 가열용접 또는 기타 자체 방법으로 접합이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ㄹ) 방수재의 부착은 접착제 또는 별도로 부착하여도 무방하나, 접착에 필요한 부자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ㅁ) 방수재는 수명이 영구적이며 내구성, 내노화성, 내약품성, 내진동, 내충격성이 강해야
한다.
마) 방수보호재
ㄱ) 방수보호재로 폴리에틸렌계(격자형 또는 패널)에 부직포를 합성한 것이나, KS M 6550
규정에 의한 EVA 고무 스폰지로서 알카리에 강한 재질어여야 하며, 벽돌쌓기에서는 KSF
4004의 C종 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ㄴ) 보호재는 방수쉬트 부위에 부착 후 KS F 2405에 의거 압축강도 시험을 하여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때 방수쉬트에도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3) 시공
➀ 시공일반
가) 착공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 또는 B/P
콘크리트
생산계획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계획,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정착장치, 철근 및 강봉 템플렛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철근은 설계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의 해당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 199 -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차)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카) 거푸집 해체 시 구조물의 형태가 설계도면이나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➁ 거푸집
가) 거푸집 설치
ㄱ)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ㄴ)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합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ㄷ) 키 홈, 긴 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ㄹ)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ㅁ)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ㅂ)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하여야 한다.
ㅅ)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ㅇ)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 하중이 과다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거푸집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박리제
ㄱ)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관련 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ㄴ)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 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거푸집의 떼어내기
ㄱ)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ㄴ)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7일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ㄷ) 마무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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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메움 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타르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➂ 동바리
가) 동바리 설치 전 확인
ㄱ)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ㄴ) 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시공자는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해양부)”에 의해 조립도를 작성한다.
ㄹ) 거푸집 지보공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제3장 1.5 설계하중)에 제시된 설계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보공 기초의 연직력과 구조물 경사에 따른 수평력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ㅁ)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ㅂ)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ㅅ) 지주의 고정 등 지주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거푸집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콘크리트를 칠 때 거푸집이
부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ㅈ)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ㅊ)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한다.
나) 동바리 설치
ㄱ) 목재동바리
1)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그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3)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ㄴ) 파이프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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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프 서포트는 단독 버팀대이므로 편심 등에 주의하여 연결재를 사용하여 그 변위를
억제한다.
2) 파이프 서포트는 일반적으로 하중이 작은 경우에 사용된다.
3) 파이프 서포트로 받는 하중 강도에 맞추어 서포트를 배치하고, 편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하 하중이 경사져 있는 경우는 특히 이음 및 브레이싱을 보강한다.
4) 브레이싱은 이음과 같은 면 내에서 양단 및 4 스팬마다 설치한다. 브레이싱의 양단은
서포트
각부 및 정부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에서 긴결한다. 긴결하는데
어닐링(annealing) 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음의 양단의 수평력을 갖도록 콘크리트 벽이 있을 때는 이음을 콘크리트 벽에 맞붙여
조립하고, 브레이싱을 생략해도 된다.
6) 세워 넣는 서포트의 상부는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서포트 위의 고정은 나사 2개를
박아 넣어 받침판과 멍에를 고정한다.
7) 삽입 핀은 반드시 정규의 것을 사용하고, 그 곳에 있는 환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➃ 철근공
가) 철근지지물
ㄱ)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ㄴ) 철근은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ㄷ) 금속의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ㄹ)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나) 조립, 이음 및 결속
ㄱ)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ㄴ)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ㄷ)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ㄹ)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ㅁ)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ㅂ) 수급자는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철근커플러)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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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격 맞추기
ㄱ)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 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라) 다웰
ㄱ) 다웰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ㄴ) 다웰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ㄷ)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ㄹ) 다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된다.
마) 청소
ㄱ)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ㄴ) 철근을 조립한 지 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➄ 하단이음재
가) 하단이음재 제작
ㄱ) 하단이음재는 시공성 및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한 세트당 20kg 이하가 되도록
분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분절길이는 250mm, 500mm… 단위로 한다.
ㄴ) 하단이음재의 분절길이와 전단보강강봉의 설치간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단보강
강봉홀의 가공에 유의 하여야 한다.
ㄷ)
ㄷ형강판내 설치되는 고무패드는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에폭시 접착제 등으로
접착시켜야 한다.
ㄹ)
벽체 콘크리트 하단부의 모서리가 응력집중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L형강판 및
사방향보강철근으로 보강해야 한다.
ㅁ) 받침레일철근의 설치높이는 기초 콘크리트의 상면 피복을 확인한 다음 결정되어야 한다.
ㅂ) 하단이음재가 자중에 의해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레일철근 위에 타이철근을
설치(용접)하여야 한다.
ㅅ)
타이철근은 하단이음재의 변형방지 또는 오차보정용으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하단이음재간의 가조립을 실시한 다음 설치(용접)하여야 한다.
ㅇ) 하단이음재간의 단차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판인 연결부착물을 ㄷ형강판의 하면 및 양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하단이음재 설치
ㄱ) 수급자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기초 거푸집의 각 모서리 좌표를 확인하여 감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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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야 하고, 확인된 좌표를 근거로 하단이음재의 설치위치를 산정한 후 기초 상부
주철근 위 또는 거푸집에 표시한 다음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시공자는 하단이음재 및 강봉의 제원 및 수량을 파악하고 설계도서 및 수급자가
제공하는 좌표를 근거로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하단이음재는 기초에 설치하기 전 가조립하여 오차를 확인한 후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ㄹ) 하단이음재는 ㄷ형강판, L형강판, 고무패드, 사방향보강철근, 받침레일철근, 타이철근 및
강봉으로 구성된 세트장치로, 미리 조립 및 용접된 하단이음재 세트를 기초 상부 주철근
위의 앞서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ㅁ) 강봉은 수직이 되도록 타이철근 또는 사방향 보강철근에 묶어야 된다.
ㅂ)
하단이음재의 ㄷ형강판에 부착된 연결부착판을 이용하여 각각의 하단이음재가
이음부에서 단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ㅅ) 하단이음재의 받침레일철근을 기초 상부 주철근에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
콘크리트 타설압 및 부력에 견디도록 해야 한다.
➅ 하단이음재 방수공
가) 방수재 시공
ㄱ) 시공면의 바닥에 이물질(모래, 자갈)을 공기압축기나 청소기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ㄴ) 바닥면에 수분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접착제(프라이머)를 도포하여야 한다.
ㄷ) 방수쉬트는 100mm 폭으로 겹쳐서 시공하고 겹친면은 토치램프, 프로판버너 등을
사용하여 용융 가열하여 강하게 부착시킨다.
ㄹ)
쉬트를 붙이는 작업이 완료되면 쉬트보호를 위하여 즉시 보호모르터 또는
보호벽돌(0.5B)을 쌓아서 외부의 충격에도 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
ㄱ)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는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한다.
ㄴ) 도포량은 0.4ℓ/㎡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ㄷ) 프라이머 도포만으로 물이 통과하므로 프라이머 도포 후 비를 맞힌다든가 장시간 방치
후 시트를 붙일 경우는 잘 건조시킨 후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ㄹ) 프라이머 도포 후 건조상태와 방수시트의 부착시키는 온도, 습도 및 바탕면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용제의 가스가 적당하게 휘발되고
손가락으로 눌러 보아서 손가락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로부터 약 2시간 이내 방수 시트의
부착이 가능하다.
다) 방수쉬트 보호용 벽돌공
ㄱ) 벽돌 쌓기법은 0.5B 쌓기를 표준으로 한다.
ㄴ)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 204 -
ㄷ)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 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ㄹ)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아야 한다.
ㅁ)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ㅂ)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야 한다.
ㅅ)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
➆ 연결강형 및 앵커장치 설치
가) 연결강형 및 앵커장치 설치 전 확인
ㄱ) 수급자는 1차시공벽체의 콘크리트 타설 전 벽체 거푸집의 각 모서리 좌표를 확인하여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확인된 좌표를 근거로 연결강형 고정용 앵커장치의
설치위치를 산정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시공자는 앵커, 앵커 플레이트 및 너트의 제원 및 수량을 파악하고 설계도서 및
수급자가 제공하는 좌표를 근거로 앵커장치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앵커장치 설치
ㄱ)
시공자는 앵커장치가 설치되어야 할 위치를 설계도면에서 확인한 다음 벽체부
연직철근에 표시하고 앵커장치 설치용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ㄴ) 설치용 철근 위로 앵커장치를 설치한 후 그 위치 및 간격을 확인한 다음 설치용 철근과
맞닿는 앵커장치면을 가용접하여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 연결강형 설치
ㄱ) 1차시공벽체의 콘크리트 양생 후 연결강형을 설치한다.
ㄴ) 스틸줄자 또는 실을 이용하여 각 벽체 위에 설치된 연결강형들 간의 정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앵커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mm 이하 앵커볼트의 경우
60°, 직경 36mm 초과하는 앵커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ㄹ) 연결강형 설치 후 수급자는 연결강형의 좌표를 확인한 다음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➇ 콘크리트공
가) 콘크리트 치기
ㄱ)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방지하여야 한다.
- 205 - 변형을
ㄷ)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ㄹ)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ㅁ)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ㅂ)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ㅅ) 벽체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ㅇ) 거푸집 제거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ㅈ)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ㅊ)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음
ㄱ)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ㄷ)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ㄹ)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ㅁ)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ㅂ)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표면의 끝마무리
ㄱ)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206 -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양생 및 보호
ㄱ)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ㄴ)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ㄷ)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ㄹ)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➈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구조물에 필요한 품질의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며, 사용할 재료의 배합비율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시공자는 배합비를 결정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수정배합을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ㄴ) 시공자는 콘크리트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ㄷ)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보증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콘크리트 생산기록지, 배합설계표, 재료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 207 -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나) 기록보존
ㄱ) 시공자는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횟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ㄴ)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운반자는 감독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균열관리
ㄱ) 균열 허용범위
1)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허용되는 균열폭은 표 1.3과 같다.
<표 1.3>
강재종류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극심한 부식성
건 조 환 경 일 반 환 경 부식성 환경 근 0.006C 0.005C 0.004C 0.0035C PS 강재 0.005C 0.004C - - 철 환 경
C : 최외단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덮개(mm)
ㄴ) 균열발생의 조사 및 대책
1)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폭이 허용범위 이내라도 이의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전문기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강판형 거더 및 설치공
(1) 일반사항
➀ 적용범위
본 시방은 판형복합 라멘교의 상부 구조에 사용되는 강형(강판형 거더) 제작에 필요한 구조용
강재(구조용 보올트와 용접, 용접봉)의 공급, 가공, 도장 및 설치에 적용한다.
➁ 참조규격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시험편)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 208 -
KS B 0811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연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09 (강재 줄자)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등급분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
➂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장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ㄱ) 공정별 품목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
ㄴ) 용접관련 절차서
ㄷ) 비파괴 검사 관련 절차서
ㄹ) 제작도
ㅁ) 검사 및 시험 요령서
ㅂ) 자재의 보관 및 운송 절차서
ㅅ) 도장 시공계획서
ㅇ) 재료 품질 보증서
ㅈ) 도장검사 성적서
ㅊ) 용접사 자격시험 기준서
ㅋ) 유자격 용접사 명단 및 용접사 자격인증 기록서
(2) 재료
강구조물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표.7.4의 규격과 KS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09 -
<표 1.4>
강재의 종류
구조용강재 봉 규
표준강재
격
강 재 기 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SMA400, SMA490, SMA570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SD30, SD35, SD40 KS D 3505 PC 강봉
SM400, SM490, SM490Y,
SM520, SM570
강 접합용강재 B종 1호, B종 2호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KS B 2819 용 접 재 료 A종 1호, A종 2호,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4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강선 및 용제 F10T, F10, F35
(3) 강판형 거더 제작
➀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강교제작자가 제출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SHOP DRAWING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교제작자는 원설계 검토사항과 현장에서 긴장작업 수행이 원활히 가능토록
특허권리사항을 반영하여 SHOP DRAWING 도면을 작성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다) SHOP DRAWING에는 용접기술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제작 및 운반, 가설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강교공작을 착수하기 이전에 현도작업을 행하여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기본형상, 공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하여 미리 설계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강재는 규격에 합격한 것을 밀 쉬이트(mill sheet)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 강재의 보관은 보관기간동안 심하게 녹이 슬거나 파손이 안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➁ 제작도면
가) 제작도면 작성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선형을 고려하여 제작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다) 제작도면상에는 용접이음부의 Joint Detail, Root Face, Root Gap, 비파괴시험 등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작업시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 210 - 라) 제작도면에 반영하기 힘든 기타의 기술적인 INFORMATION은 관련자료를 제작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➂ 마킹(MARKING)
가) 마킹작업
ㄱ) MARKING 작업을 할 때는 절단 후 부재치수 오차가 1mm이내가 되기 위한 MARKING
치수 정밀도를 확보하도록 관리방법을 검토후 정리한다.
1) 치수허용차 : 0.5mm이내
2) 대각선 허용차 :
이내, 3mm이내
ㄴ) 주요 부재의 마킹시 휨가공을 하는 곳이나 완성후에도 남은 구간은 흠을 내서는 안된다.
ㄷ) 마킹검사
1)
마킹시 기재한 재질, 부재 NO. 등이 재단도 및 띠철과 형판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며, 변형이나 외관상 결함이 없는지, 수축변형을 고려한 마킹을
했는지, 재단도의
캠버와 마킹 캠버가 일치하는지, 대각선길이 및 실부재치수는
재단도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➃ 절단 및 절삭
가) 절단은 직선 부재의 경우 레일에 의한 자동가스 절단으로 하며, 기타 부재는 NC 캇팅기
또는 SHAPE 캇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나) 주요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판절단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 (NESTING PLAN)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절단법은 모재의 기계적 성질에 주는 영향이 적고, 절단면의 정밀도가 좋아야 한다.
라) NC 구멍뚫기로 구멍뚫는 경우는 정밀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확인 후 기록 유지)
마) 이음구멍 모서리부는 면깍기 (갈기)를 한다.
바) 개개의 공경은 허용차에 맞는 드릴 지름을 선정한다.
사) 드릴은 누적 사용기간을 정해 교체 시기를 결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아) 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로 한다.
자) 구멍뚫기의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이 기재된 시공요령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절단검사
ㄱ) 주요부재의 절단은 주응력방향이 압연방향과 일치하는지, 도장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외부에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2mm 이상, 기타 노출된 절단면의 모서리는
0.5mm이상으로 모서리 사상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ㄴ) 가스절단면의 정도는 2차 부재의 자유단에 노치가 1mm이내인지, 거칠기는 1차 부재에는
50S, 2차 부재는 100S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ㄷ)
절단부재의 치수와 개선각도는 도면과 - 211 - 일치하여야 하며 개선각도의 허용오차는
±5°이내인지 검측하고 가스절단으로 인한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ㄹ) 노치보수는 제규격 용접봉을 사용하여 육성용접을 하고 사상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ㅁ) 절단면의 직각도는 강판두께가 20mm까지는 2mm이내, 강판두께가 20mm이상은 T/10
이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➄ 판이음 조립
가)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 “부재의 정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재편을 조립할
경우의 개선부분 정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ㄱ) 홈 용접
1) 루트간격 : 규정치 ±1mm 이하
2)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 얇은 쪽 판두께 1/10 이하, 최대 3mm이하
3) 뒷받침판 사용할 때 밀착도 : 0.5mm 이하
4) 홈경사 각도 : 규정치 : ± 10°
ㄴ) 필렛 용접(FILLET WELDING)
1) 재편 밀착도 1mm 이하
a : 루트간격의 허용오차
(규정치 ±1mm이하)
b :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10이하, 최대 3mm이하)
c : 밀착도(1mm 이하)
d :
뒷받침의 밀착도(0.5mm이하)
<그림 1.2> 홈경사각도
2)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3) 조립시 보조기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무리가 없는 자세로 가붙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립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재 등을 모재에 임시 붙이는 것을 피하고 특이한 형상의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붙이기 떼기는
- 212 -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한다. 또 부득이 흠이 난 경우는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 기록을 남긴다.
5) 부재의 기선부분 간격이 허용치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살붙이기 보수 또는
개선을하여
용접한다. 이 경우 R.T나 U.T로 용접검사를 해야 하며, 반드시
수정방안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살붙이기 보수 허용범위 : 설계루트 간격 +10mm 이내
➅ 용접
가) 아크용접
ㄱ) 용접 작업자는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용접작업자 자격요건 : KS, AWS D1.1, ISO 9606 적용
1) 수동작업(피복아아크 용접법 등) :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 A-2F, A-2WM, A-2C
2) 자동용접(서브머어지드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3) 반자동용접( FLUX CORED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ㄷ) 용접자는 KS B 0885(용접기술검정시험방법,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 6개월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 경험자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ㄹ) 용접시공 시험
1) 제작현장에서 작용되는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 승인된 용접 절차 사양서(WPS)에 따라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ㅁ) 용접면 및 인접부는 용접에 앞서 수분, 도료, SLAG, 녹 등을 제거한다. 단,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경우는 흑피나 금속전처리 도장도 있어서는 안된다.
ㅂ)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선 근방을 충분히 용접시킴과
동시에 그 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도록 한다.
ㅅ) 용접작업전에 용접작업자는 부재의 청소상태, 건조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ㅇ) 용접의 재료
1) 용접재료는 소요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ㅈ) 부위별 용접재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ㅊ) 피복벗겨짐이나 습윤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ㅋ) 용접재료의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크 용접봉 및
FLUX 등의 사용할 때에는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온온도 120℃)
ㅌ) 건조 및 보온은 용접재료에 따라 관리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지판에 기입하여
현장 관리한다.
- 213 - <표 1.5> 용접봉 건조의 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연강용 피복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아아크 용접봉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저수소계 피복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아아크 용접봉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건조온도 건조시간 100~150℃ 1시간 이상 300~400℃ 1시간 이상
<표 1.6> FLUX의 건조표준
플럭스의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 융 플 럭 스 150~200℃ 1시간 이상 소 성 플 럭 스 200~250℃ 1시간 이상
나) 예열
ㄱ) 예열의 목적
1) 모재가 용접시 가열되었다가 식을때는 냉각속도를 느리게해 줌으로써 모재의 열
영향부와 용착금속의 경화를 방지하고 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 냉각의 시간을 지연시켜 용착금속의 수소성분이 달아날 시간적 여유를 주어 비이드
균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3) 특히 추운 겨울 추운데 두었던 재료를 용접할 때는 예열이 절대 필요하며 예열과정에
불순물 제거나 습기제거의 부수적 효과도 있다.
ㄴ)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온도는 아래와 같다.
<표 1.7>
예열조건 및 온도
(단위 : ℃)
판두께mm
강
종 t<25
25≤t<38
예열없음①
38≤t<50 SS400, SM400 예열없음 SMA400, SM490 예열없음③ 40℃~60℃③ 80℃~100℃③ 40℃~60℃③ 80℃~100℃③ 80℃~100℃③
SMA490, SM520
SM570, SMA570
40℃~60℃②
주) ①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②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③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한다.
ㄷ)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이나 고정버너로 한다.
ㄹ) 버너 예열시는 개선부에 직접 버너로 가열하지 않는다.
- 214 - 40℃~60℃③
ㅁ)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mm 및 아크전방 약 100mm의 모재로 한다.
다) 앤드 탭
ㄱ) 위치는 주부재 홈용접과 필렛용접의 양단에 부착한다.
ㄴ) 재질은 SM 400 이상을 사용한다.
ㄷ) 길이는 50mm이상이어야 한다.
ㄹ) 홈각 및 간격 : 본 용접과 같음
ㅁ) 모재와 앤드 탭의 간격 : 1mm 이내
ㅂ) 용접후 양단 절단시는 생략 가능
ㅅ) 용접 시‧종점의 처리는 앤드 탭 위 50mm이상으로하여 크레이터가 본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ㅇ) 가스절단법으로 제거하고 단부 마무리는 그라인더로 끝손질을 하고 어떤 경우도 해머로
앤드 탭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시공
ㄱ)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ㄴ) Submerged Arc 용접에 의해 필렛용접 및 맞댐용접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음의 형상에
맞는 층수를 선택하여 외관, 변형 등에 관하여 어색한 곳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ㄷ) 용접순서, 방향의 선택은 가능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응력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한다.
ㅁ) Submerged Arc 용접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음의 도중에서 Arc를 끊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Arc를 끊은 경우는 BEAD 단부를 50mm 이상은 깎아내고 용접을
계속하도록 한다.
ㅂ) Submerged Arc 용접은 가붙임 용접후 특히 습기를 피하고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ㅅ) Submerged Arc 용접법으로 수평 용접을 하는 경우 1층 크기의 최대치는 8mm를
원칙으로 한다.
ㅇ) 판두께가 두터운 맞댐이음을 서브머지드 아크용접법으로 다층돋음 용접하는 경우 재편의
앞뒤를 번갈아가며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한쪽의 용접은 적어도 3층
이상을 돋운 후 반대측의 용접을 하는 것이 좋다.
ㅈ) 사전에 적정 용접 조건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ㅊ) 홈용접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쪽 개선부의 게이징(안후비기)를 하도록 하되 BACKING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15 -
ㅋ) 가우징후는 그라인더, 와이어포일 등으로 전극 카본이나 게이징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ㅌ)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CHECK SHEET에 기입하고 보수는 “결함의 보수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ㅍ) SCALLOP이나 각종 BRACKET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모서리부를
돌아서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ㅎ)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ㄲ) 홈용접의 덧붙임과 마무리
1) 한 용접선의 양단 각 50mm이외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mm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2) BEAD 형상이 불량한 경우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살돋우기 보수를 한다.
<표 1.8>
비
이 드 용접의 덧붙임(mm) 폭(B) 덧 붙 임 높 이(h) B<15 h≤3 15≤B<25
h≤4
4
25≥B
h≤
B
25
ㄸ)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
1) 용접비이드 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맛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이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 필렛용접 또는 부분용해 홈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이하일 때는 3개를 한개로 본다.
2) 용접비이드 표면의 요철
비이드 표면의 요철은 비이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언더컷(Undet Cut)
언더컷의 깊이는 아래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1.9>
언 더 컷 의
언더컷의 깊이 위 치 허용차(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5 2차부재의 비이드 종단부 0.8 4) 오우버랩 - 216 -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5)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렛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법위에서 -1.0mm의 오차를 허용한다.
마) 비파괴 검사
ㄱ) 비파괴 검사 적용 : KS 기준
1) 방사선 투과검사(KS B-0845) : 홈용접부
2) 초음파 탐상검사(KS B-0896) : 홈용접부
3) 자분 탐상검사(KS B-0213) : 홈 또는 필렛용접부
4) 침투액 탐상검사(KS B-0816) : 필렛용접부
ㄴ) 비파괴 검사 시기는 용접완료후 24시간 경과후로 한다.
ㄷ) 비파괴 검사시 발주자 대리인이 비파괴검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제작기간
동안 2~3회 걸쳐 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기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ㄹ) 홈용접부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표준으로 한다.
ㅁ) 방사선 투과 시험 등급
1) 사진 원판을 국가가 공인한 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제 3의 업체에 판정 의뢰하여
등급을 정한다.
<표 1.10>
방사선 투과 시험 등급
시험분의
최대두께
(mm)
등
5.0이하 5.1~10.0 10.1~20.0 20.1~50.0 51.1이상
급
1
급 0이하 0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2 급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6이하 3 급 4이하 6이하 8이하 10이하 12이하 4 급 8이하 12이하 15이하 18이하 20이하 5 급 12이하 18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6 급 결함의 수가 5급보다 많은 것
2) 숫자나 결함이 가장 밀접하게 존재하는 부분의 15×500mm내에 존재하는 결함의
수이다. 단, 결함의 크기는 길이 2mm이하로 하며 2mm 넘는 크기의 결함에 대해
아래의 계수를 곱한다. 그러나, 결함의 크기를 12mm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간주한다.
결함의 크기(mm)
계
수 <표 1.11> 결함의 크기 2.0 이하 2.1~4.0 4.1~6.0 6.1~8.0 8.1~10.0 10.1~12.0 1 4 6 10 15 20 - 217 -
ㅂ) 방사선 투과 시험범위 및 합격기준
<표 1.12>
맞 이 음 의
방사선 투과시험 범위 종 류 검사기준(촬영수) 요구품질 (등급)
I형보, 상자형보, 라멘보 등의 인장 플랜지,
한 이음에 대해 1장 트러스, 아치등의 인장 부재 (크레이터측) 상기 부재의 압축측 5이음에 대해 1장 3급 이상 I형보, 상자형보의 복부판의 수직이음 2이음에 대해 1장 (인장측) 2급 이상 2급 이상 한 이음에 대해 1장 강상판, 판형, 복부판의 수평이음 3급 이상 (크레이터측)
1) 합격기준 : 인장측(2급이상), 압축측(3급이상)으로 하고, 교번응력을 받을 경우 2급이상
적용한다. 촬영위치는 반드시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함.
2)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을 때에는 방사선
투과시험 대신 초음파 탐상검사를 할 수 있다.
3) 초음파 탐상검사시에도 판정등급은 동일
4)
촬영범위 : 엔드탭의 모재와의 접촉면에서부터 적어도 20mm부분을 포함하며
판정대상은 모재의 용접부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대리인이 임의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는 그 위치를 촬영토록 한다.
5)
촬영시기 : 방사선시험
촬영은 PLATE 단계 완료시험에 실시하며 용접부
평가
대상범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부재식별 SYSTEM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연속촬영시에는 일부 겹쳐서 한다.
7) 촬영위치 식별 : 비파괴시험 MAP을 작성하여 항상 식별 및 추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필림 판독후 문제위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ㅅ) 필렛용접부
1) 자분탐상검사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침투액 탐상 검사도 병행한다. (전 용접길이의
10~20%) 특히 보수시공시에는 자분 탐상검사를 방사선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2) 용접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 발견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m중 짧은 쪽을 선택하여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변형교정
ㄱ) 용접으로 생긴 변형은 기계적 방법이나 가열염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강재의 품질에 악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ㄴ) 가열변형 교정을 하는 경우에 온도는 900℃ 이하로 하고 공냉 또는 650℃ 이하부터
수냉으로 한다.
➆ 볼트의 접합
가) 볼트보관
ㄱ)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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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ㄷ) 1일 작업이 종료했을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현장에 미사용 볼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ㄹ) 제작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나) 접합면의 관리
ㄱ) 접촉면의 마찰계수 μ>0.4를 확보하여 이에 따른 시험을 해야 한다.
ㄴ) 도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편접촉면은 50S정도의 조도면으로 한다.
ㄷ) 표면두께의 차이가 있는 부재이음은 아래표와 같아야 한다.
<표 1.13>
두께차이가 있는 부재의 이음 실제차이량 처 리 방 법 1mm 이하 처리불필요 3mm 미만 서로의 차이량을 테이퍼를 지어 깍는다 3mm 이상 채움판을 채운다
다) 접합면 정밀도
명
칭 그 림 구멍간격 허 용 차 비 고 ±2mm (P) 구멍의 엇갈림 *마찰접합(1.0mm) (M) *지압접합(0.5mm) 접 합 부 의 1mm 표면 틈새(e)
라) 고장력 볼트
ㄱ) 볼트는 KSB 1010(이음용 강재)의 규정에 맞아야 하며, 볼트의 길이는 연결되는 부재의
총 두께에다 와샤와 너트를 박을수 있는 길이에 6~10mm를 더한 길이를 5mm단위로
절상한 길이로 결정한다.
ㄴ) 볼트죄기
1) 볼트는 적절한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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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치의 작업공간이 부족할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너트를 돌리지 않고
볼트를 돌려 조일수 있다.
2) 충격식 렌치를 사용할 때는 볼트당 10초 이내에 조임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계기를 부착한 렌치는 최소 볼트 인장력보다 5~10%의 인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볼트의 길이가 88.9mm(3.5in) 미만일 때
1/3회전
⦁볼트의 길이가 200mm미만 또는 직경의 8배 미만일 때
1/2회전
⦁볼트의 길이가 200mm미만 또는 직경의 8배 이상일 때
2/3회전 ⦁기 3/4회전 타
ㄷ) 검사
1)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는 계기의 정확성 여부를 시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확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검사용 렌치로 토오크렌치를 사용할 때는 공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규격 볼트 3개를
최소 볼트 인장력까지 조인 다음 조사용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5도 (개략 12in
반경의 원주상 1in 이동) 돌리는데 필요한 힘을 평균해서 검사용 힘으로 결정한다.
3) 검사용 렌치를 동력렌치를 사용할 때는 3개의 볼트를 규정된 최소 볼트의 인장력보다
5~10% 더 큰 힘으로 조일수 있도록 조정한 값을 검사용 힘으로 결정한다.
4) 구조물의 결합에 사용한 볼트중 10%를 임의로 선택하여(최소2개이상)검사용 힘을
가하였을 때 너트나 볼트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합격이며, 만약 검사용 힘을
가하였을 때 돌아가는것이 있으면 전 볼트를 다시 조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합된 재편의 접촉면은 흑피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또, 접촉면에서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압접합일 때에는 프라이머 도장의 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재편을 조일 때 접촉면에 부식된 부분등을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볼트 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돌리면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돌림을 할 때는
토오크게 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볼트 무리의 체결은 중앙불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원칙으로 2회 조이기를
하여야 한다.
<그림 1.3> 볼트체결 순서
⦁용접과 고장력을 마찰이음을 병행할 때에는 용접 완료후에 고장력볼트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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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스터드 용접
가) 스터드 용접의 시공은 스터드 용접부에 용입불량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 용접보조재는 동일 공사중에 사양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크 스터드 용접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스터드 용접, 전류, 전압, 아크타임, 예열 등의 용접조건 및 보조재 등은 용접시공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스터드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여야 한다.
마) 스터드 용접에서 아크타임의 허용차는 목표값에 대해 ±5 % 이내로 한다.
바) 용접부가 파손된 경우, 스터드는 플랜지면에서 5 mm 이상 떨어져 가스절단을 하여야 하고
그라인더로 모재면까지 마무리하고 동일 개소에 재용접하여야 한다.
➈ 철근결합용 관통공과 긴장작업용 연직방향 관통공
가)
긴장용 연직방향 관통공의 설치시의 온도신축과 좌표오차를 고려하여 교축방향으로
장공으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나) 철근과의 결합을 위한 연직방향 관통공은 철근배근의 오차를 고려하여 교축직각방향으로
장공으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의 결합을 위한 수평방향 관통공은 교량의 사각을 고려하여 교축방향으로 장공으로
천공하고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➉ 공장조립
가) 강구조물은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솟음량, 선형, 규격, 현장
이음부의 간격 및 볼트구멍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조립정밀도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의 가조립은 전체 구조물을 일시에 조립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나) 지면에서 약 700 mm 높이에 견고한 기초로 받침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대 위에서 똑바로
세워 조립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부분의 명세와 조립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가조립의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공장 가조립에서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이나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의 최소수량은 볼트구멍 개수의 25 % 이상, 복부판의
경우에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바)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물의 부재는 잘 보이는 장소에 조립기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강판형 거더 도장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제6장 교량공사) “6-7-4 강교도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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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판형 거더 가설
➀ 가설전 검측
가) 시공자는 벽체구조물의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간에
매입되어 있는 강봉의 좌표를 확인하여
좌표오차가 심각한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절적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타설된 받침부의 좌표와 계획고를 확인하여 심각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➁ 운송
가)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운송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다) 운송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사)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현장조립
가) 부재의 접촉면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립기호와 조립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고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강교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는 좋은 지반에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수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
구조물의 솟음이나 비틀림 등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바) 강교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의 가체결 볼트 및 드리프트핀을 사용하고,
볼트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드리프트핀에 의하여 구멍이
확대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현장 조립품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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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자) 조립완료 검사
ㄱ) 조립완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캠버량 검측
2) 이음부 볼트구멍의 정밀도
3) 이음부에서의 부재사이의 간격
➃ 가설
가) 시공자는 거더 가설 전 가설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전 하부구조물에 돌출되어 있는 철근과 강봉의 위치를 검사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거더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설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조임 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이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는 경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가설 도중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조립한 교량부재를 인양하기 위한 줄걸이는 표시된 지점에 걸고 모난 부분은 완충재를
삽입하여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부재를 인양할 때에는 걸이 및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힘 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아) 가체결 볼트는 리벳이나 볼트 체결이 끝난 후 제거하여야 한다.
라. ISP 라멘교 상부공
(1) 일반사항
➀ 적용범위
본 시방은 판형복합 라멘교의 상부에 설치하는 슬래브와 우각부 시공에 적용한다.
➁ 관련 시방 절
이 시방서 나. ISP 라멘교 하부공
➂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➀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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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SP 라멘교 하부공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철근
나. ISP 라멘교 하부공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공
➀ 타설준비
가) 교량 슬래브는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차량하중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
다) 펌프카 고장 발생 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
마)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바) 연약 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시공한다.
사) 상부 슬래브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➁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 거푸집
ㄱ)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ㄴ)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ㄷ)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ㄹ) 콘크리트 타설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ㅁ)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
ㄱ)
판형복합 라멘교의 상부공에는 교량시종점부 일부만 동바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ㄴ)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상부 공사 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 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의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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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동바리를 받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토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토록 한다.
ㄹ) 콘크리트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ㅁ)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ㅂ) 구조물에 수평 연직 방향 다같이 4m이하의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ㅅ) 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변형원인을 규명하여
더 이상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강재 동바리 위에 목재 동바리 설치 시 강재 동바리와 목재 동바리 사이에서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견고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다) 비계
ㄱ) 비계는 안전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ㄴ) 직접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충분히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➂ 슬래브 타설
가) 동바리 설치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장비 및 인원 등이 동원되어 하중이
증가되므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나) 교량 슬래브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cross beam)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셔[약 29.4 kN(3 tonf)]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라) 데크피니셔 시공 순서는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 가동은 편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동시킨다.
마) 드럼은 약 10~15 °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토록 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레이트 패널(plate panel) 마다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사) 시공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
아)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하중에 의한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비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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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침하계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완료 후 24시간 동안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
차) 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시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카) 비 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다.
타) 양생기간 동안 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파) 연약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하) 특히 사각 판형복합 라멘교의 둔각부는 철근이 복잡하게 배근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적합한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재료강도 확보 및 재료의 균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짐을
충분히 시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슬래브 양생 관리
가)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 시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에 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파괴시험 및 코아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226 -
8. 가시설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및 교량 건설을 위한 가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SHEET PILE공
(1) 특기사항
➀
시험굴착과 시항타를 통한 공법 적정성과 대상 구간별 타입심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조건과 크게 상이할 경우 실정보고에 의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고,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➁ Sheet Pile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과 모재의 재료분석, 강도시험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행한 시험성적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➂ 조합 Sheet Pile 및 이형 Sheet Pile의 제작은 공장에서 가공 및 제작해야 한다.
부득이
현장에서 제작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➃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일반의 Sheet Pile 항타는 바이브로 해머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➄ Sheet Pile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의 측정 및 기준점을
정하여 미리 안내보를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하여 수시로 검측하고 시공 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➅ Sheet Pile의 항타 및 인발의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Sheet Pile의 운반 및 보관
➀ Sheet Pile의 상차 및 하차는 Crane을 사용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게 취급하여야 하며,
매달기는 Sheet Pile의 2지점을 Rope로 묶어서 취급하되 묶는 지점은 Sheet Pile 양단에
L/5되는 점을 택하여야 한다.
➁ Sheet Pile의 운반에는 Trailer, Truck Crane 등을 사용하며, 중기 진입이 곤란한 장소는 가설
도로를 조성하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Sheet Pile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➂ Sheet Pile의 보관은 지반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판한 장소가 적당하며, 침하가 예상된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현상을 방지한 후 쌓아야 한다.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쌓은 높이는 2m이하로 하되 1층의 이때 받침목은 10cm 각의 각목으로 하며, 각목의 간격은 4m 이내로 한다.
(3) 시험항타
➀ 현장의 항타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험항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➁ 시험항타의 위치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항타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227 -
➂ 시험항타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에 적합한 항타 조합 장비를
선정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➃ 시항타 목적, 방법, 기록 및 결과판정, 이용 등이 포함된 시항타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검토후 시항타를 시행해야 한다.
(4) 항타공
➀ Sheet Pile를 항타하기 위한 안내보의 설치 높이는 Sheet Pile의 타입을 완료했을 때 햄머가
안내보에 닿지 않도록 Sheet Pile의 타입 목표 높이보다 30~50cm 정도 낮게 설치한다.
➁
Sheet Pile 항타중 또는 항타후에도 이음부의 손상 및 이탈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뽑아서 다시
항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뽑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➂ Sheet Pile 항타 방향의 경사가 Sheet Pile의 상하에서 1매폭 이상의 차가 생겼을 때는 이형
Sheet Pile로서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회전과 경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➃ 항타 작업시 진동이 심하여 인접 구조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적합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Water Jet (일반항타가 불가능할 때 적용)
➀ N치 40이상의 지층 및 모래 자갈층 등의 일반항타가 곤란한 견고한 지반에서는 Water
Jet공법과 병행하여야 하며, Water Jet는 미리 Sheet Pile에 부착하여 항타하여야 한다.
➁ Water Jet에 필요한 용수는 Sheet Pile항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➂ 분사구의 개수와 압력은 Sheet Pile 선단의 물질을 충분히 불어낼 수 있어야 하며, 분사구가
막히거나 작동 불능일 때는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➃ 고압 Hose 및 Bend Pipe, 도수 Pipe등의 연결부는 Vibro Hammer의 진동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인발공
➀ 인발장비는 항타공에 준한 장비를 사용하여 인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인발작업을 행하기 전에 제장비의 상태를 완전히 점검한 후 인발에 임해야 한다.
➂ 인발작업 준비가 완료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발 작업을 실시하되 Sheet Pile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다. STRUT 공
(1) 재 료
➀ 각종 강재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과 재질로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감독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➁ 재 강재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되 현저한 변형 또는 단면 결손이 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➂ 버팀대에 사용되는 Screw Jack은 30ton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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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rut의 설치
➀ Strut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장물의 유무관계 또는 구조물
타설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공간 확보 관계로 부득이 명시된 값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➁ Strut는 굴착 진행에 따라 즉시 거치되어야 하며, 각 단의 Strut중심에서 굴착면까지 최대
높이를 설계도서에 명시한 수치(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➂ Strut 설치시에는 띠장으로부터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Strut가 띠장 또는 Piece재와
직각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➃ Strut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하거나 직교하는 위치에는 U-Bolt 및 체결 Bolt등으로 확실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➄ 코너 Strut 가설시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 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Screw Jack을 사용할시 연결부는 보강되어야 한다.
➅ Jack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하여진 압력의 0.2배마다의 반복하중을 더하여
단계적으로 가압하도록 하고 가압중 부재의 변형 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도록 한다.
(3) Strut의 해체
➀ 구조물 타설 진행에 따른 Strut의 해체 작업은 해체 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➁ Strut의 해체는 Strut 하단면 10cm까지 되메우기공 및 다짐을 실시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➂ 버팀보를 절단한 맨홀벽체의 개구부는 수밀한 콘크리트로 충진한 후 방수공을 시행하고,
충분히 양생하여 되메우기해야 한다.
라. 축도 및 가도
(1) 시공
➀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항만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➂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➃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➄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가시설
(1) 가물막이 및 차수
- 229 -
➀ 가물막이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➁ 차
수
가)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나)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다)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중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수중촬영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바리와 거푸집
➀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수직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라)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➁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 230 -
라)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바)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➂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 6-4를 참고로 할 수 있다.
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마)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표 9.15>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부재면의 종류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확대기초의 측면 35 기둥, 벽, 보의 측면 50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슬래브, 보의 저면, 느린 경사면의 하면 아치의 내면 - 231 -
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달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바)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➃ 마무리 작업
가)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9. 교량 부대시설공
가. 교면방수(침투식방수)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내.외벽, 지상층 실내, 화장실, 발코니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②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③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 규격 (KS)
ㄱ)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ㄴ)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ㄷ) KS F 2502 - 골재의 체가름시험 방법
ㄹ) KS F 4001 - 보도용 콘크리트판
ㅁ) KS F 4715 -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ㅂ) KS F 4716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ㅅ)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ㅇ)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ㅈ)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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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ㅋ) KS L 5205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ㅌ) KS L 5207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물리 시험방법
ㅍ) KS M 7602 - 거름종이 (화학 분석용)
④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ㄱ) 세부공정계획서
ㄴ)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ㄷ)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
공상세도
라)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은 건설교통부 신기술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마)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49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⑥ 견본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⑦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 233 -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 조건
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품
① 제 품
가) 침투식 방수제
방수제는 0.08m/m~1.4m/m 사이의 입도 조정된 규사 100중량부에 포틀랜드시멘트를 71~
120중량부로 혼합하여 방수용 베이스 몰탈 조성물을 만든 다음 내후성에 강한 에틸렌-염화비
닐-비닐라우레이트계(재유화형분말수지)를 5~10중량부, 하이드로 카본 0.1~0.4중량부, 비이
온성인 하이드록시 에칠메틸셀룰로스 0.05~0.2중량부와 금속염과 단섬유, 계면활성제가 각각
0.3~1중량부로 조성된 물의 표면장력 감소와 보수성, 접착성 증진과 모세관 공극으로 물의
침투(흡수성)를 방지하며 이를 자동화된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일정한 배합으로 기조합한
방수조성물로 뛰어난 접착성능과 강도, 방수성능이 우수하며 침투성이 뛰어난 방수제품이다.
나) 물
현장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성분인 염분, 철분 및 유기물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다) 재유화형 분말 폴리머 수지(폴리머 분산제)
방수제에
사용하는 폴리머는 침투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분말타입의 삼중합(터포리머)된
상태로 물과 쉽게 친화하여 재유화 되는 분말형 폴리머 분산제이다.
(3) 시공
① 일반 시공 순서 요약
가) 기본 바탕 준비
나) 표면 살수
다) 재료 혼합
라) 혼합 슬러리 바름 (2회)
마) 양 생
② 시공 방법
가) 바탕정리
ㄱ) 방수바탕은 레이턴스, 유지류, 녹 등의 방수층의 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 234 -
제거한다.
ㄴ) 모체의 취약 부위는 방수몰탈로 충진한다.
ㄷ)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표면에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재료혼합
ㄱ) 기조합 방수조성물 한포(25KG)에 물(5.5~7ℓ)을 전동교반기 또는 수작업으로 분말이
완전히 풀어져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하여 슬러리 상태로 만들며 바탕의 건조상태,
수작업과 기계작업의 형태에 따라 재료와 물의 혼합비를 ±25% 범위내에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혼합이 완료되면 약 3~5분간 정지한 후 (Slake Time) 사용한다.
다) 슬러리 도포
ㄱ) 혼합된 혼합 슬러리를 방수비, 솔, 스프레이, 흙손 등으로 시공한다.
ㄴ) 방수비, 솔 시공시에는 2회로 시공하며, 1회와 2회의 시공은 1회 도포한 슬러리가
굳기전에 재도포해야 하므로 1,2회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ㄷ) 스프레이 시공시에는 1회만 도포하고 방수비로 표면 처리한다.
ㄹ) 핀홀 발생시 흙손 또는 방수비로 다시 눌러 주어 제거한다.
ㅁ) 몰탈 압송장비를 이용하여 기계화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건사이즈, 시공속도, 분사거리,
분사각도 등을 조정하여 도포되도록 한다.
ㅂ) 소요 자재량은 1M2기준 방수제 2Kg이다.
라) 양생
ㄱ) 도포완료 후 적절한 양생을 한다.
ㄴ) 직사광선이나,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ㄷ) 특히 재령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사) 밀폐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아)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③ 품질 관리
가) 담수 시험
ㄱ)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해야 한다.
ㄴ)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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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 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④ 기 타
가)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나) 네스몰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면서 외부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⑤ 시공상세도
나. 교면방수 (도막방수 )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②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 236 -
사항에 따른다.
③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 규격 (KS)
ㄱ)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ㄴ)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ㄷ)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ㄹ)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ㅁ)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ㅂ)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ㅅ)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ㅇ)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ㅈ) KS M 8103 - 황산(시약)
④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ㄱ) 세부공정계획서
ㄴ)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ㄷ)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
다)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
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프라미머 제품은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 237 - 건축 자재로서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마)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⑥ 견본 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⑦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캔으로 반입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
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품
① 제 품
아스팔트 41~50 중량부에 SB-LATEX 공중합체 31~40 중량부, 유화 혼화성 음이온 유화제
10~15 중량부,RONDIS-K 5~10중량부, 안정제 3~5 중량부, 특수첨가제 5~10 중량부를 첨
가하여 숙성 및 냉각시킨 강력한 도막방수제품이다.
②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③ 부차적인 재료인 프라이머 및 섬유포는 방수시공자가 지정하여 사용한다.
④ 후속공정에 사용하는 방수층 보호재는 발포P.E, 몰탈, 벽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은
K.S또는 규격에 따른다.
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항 목
품 질 건조시간 5시간 이내 가열잔분 20% 이상
비 고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 지촉
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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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① 적용 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도막방수는 반드시 2겹6층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 일반
가)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한냉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③ 일반 시공 순서 요약
콘크리트 쇠흙손마감 및 고름몰탈, 보호몰탈 별도 시공
가) 기본 바탕 처리
나) 수용성 프라이머 도포
다) 씰 코트 도포
라) 섬유포 부착
마) 씰 코트 도포
바) 섬유포 부착
사) 씰 코트 도포
④ 시공 방법
가) 바탕처리
ㄱ)바탕면 상태가 방수성능을 좌우하는 최대의 요인이므로 철저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ㄴ)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고 평탄하며 불순물과 심한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ㄷ)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수용성 프라이머 도포
ㄱ) 수용성 프라이머를 도포하기전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ㄴ) 수용성 프라이머를 물과 1:1로 균일하게 혼합후 M2당 0.2~0.4ℓ정도를 솔과 로라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게 골고루 도포한다.
ㄷ) 수용성 프라이머를 도포한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ㄹ) 물과 혼합된ㅠ수용성 프라이머는 도포후 잔량보관은 금하며, 사용분만 물과 혼합하여
도포한다.
다) 고무아스팔트 도포
ㄱ) 수용성 프라이머 도포후 약3시간 경과후 씰코트 방수제를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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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모서리, 죠인트부위 및 루프드레인 부위 등을 먼저 보강한다.
ㄷ) 씰 코트 도포 후 부직포를 부착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균일한 방수층을 형성시킨다.
⑤ 품질관리
가) 담수시험
ㄱ)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승인해야 한다.
ㄴ)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ㄷ)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⑥ 보호층(별도 공사)
가)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4) 시공상세도 - 240 -
다. 보도용 난간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은 보도용 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보도용 난간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③ 보도용 난간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일반규정에 준한다.
(2) 설계조건
① 보도용 난간
가) 보도용 난간은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보도용 난간의 형태는 표면이 모서리진 형태를 피하고 레일의 연속성의 특징을 고려하여
채택한다.
(3) 재료
① 알루미늄 압출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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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질
알루미늄 압출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KS D 6759(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격
ㄱ)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ㄴ)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풀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한다.
ㄷ) 치수의 허용치는 보통급에 따른다. 다만, 협의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 특수급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시험
ㄱ) 시공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 6063/T-5의 경도는 KS B 0811(비커스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구 분 단 시 방 기 준 인장강도 ㎏/㎟ 16이상 내력 ㎏/㎟ 11이상 연신율 % 8이상 Cu % 0.10이하 Si % 0.2 ~ 0.6 Mg % 0.45 ~ 0.9 Zn % 0.10이하 Fe % 0.35이하 Mn % 0.10이하 Ti % 0.10이하 Cr % 0.10이하 개개 % 0.05이하 합계 % 0.15이하 % 나머지 인 장 시 험
화
학
성
분
위
기타
Al
비 고 KS B0802 KS D 1851
ㄷ)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편)에 따른다.
ㄹ) 시험편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라) 검사
ㄱ)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기타 일반사항은 KS B0002(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CASTING(AC7A / AC4C)
가) 재질
알루미늄 CASTING은 한국산업규격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AC7A/AC4C 이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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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격 표시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규격
ㄱ)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ㄴ) 치수 허용 오차는 KS B 0424(알루미늄 합금주물 보통 허용차)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다) 시험
ㄱ) 시공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과 KS D 185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분석방법통칙)에
의해, 국가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주물에서 채취한 시험편으로 인장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값은 KS D 6008 7.1에
준한다.
ㄷ) 시험재는 생산공장에서 주물을 주조할 때 감독원 입회하에 제작한다.
ㄹ)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시험편은 KS B0801(금속재료 인장시험편)에
따르고, 분석자료는 KS D 0002(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에 따른다.
구
인 장 시 험
화
학
성
분
분 단 위 시 방 기 준 인장강도 ㎏/㎟ 14이상 연신율 % 6이상 브리넬 경도 ㎏/㎟ 약50 Cu % 0.10이하 Si % 0.20이하 Mg % 3.5 ~ 5.5 Zn % 0.15이하 Fe % 0.30이하 Mn % 0.60이하 Ni % 0.05이하 Ti % 0.20이하 Pb % 0.05이하 Sn % 0.05이하 Cr % 0.15이하 Al % 나머지 비 고 KS B0802 KS D 6008
라) 검사
시공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모양 및 치수)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타재료
가) 부속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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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루미늄 압출형채는 양극산화복합피막 처리하여야 하며 KS D8301의 기준에 준한다.
항 목 피 막 두 께 9마이크론 이상 전 착 두 께 6마이크론 이상 내 식 성 능 알카리 적하시험 140이상 성 캐스시험 9RN/16H
나) 알루미늄합금주물은 수요자 지정색에 의거, 수요자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KS M 5251의
기준에 따른다.
도 항 목 장 두
부
연
착
필
경 성 능 께 40마이크론 이상 성 100/100 도 H이상 내후성(20시간) R.N 9.5이상 내식성(48시간) R.N 9.5이상
⑤ 시험검사
난간 설치시 아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기준은 각 항목의
K.S 품질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난간의 사양은 고안자의 의견을수렴하여
제작한다.)
⑥ 기타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제품 제작 및 시험 등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사전요구에 따라야 한다.
바. 차량방호책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충격완화형 교량용 강재방호책의 생산, 검사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② 관련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02 , 국토교통부)
- 244 -
등
설계속도
․저속구간
60km/시 미만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기본구간 SB1 SB2 ◎ ○ - 기본구간 ◎
90km/시
100km/시
SB3 SB3-B SB4 SB5 SB5-B SB6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 위험 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기본구간
․고속구간B
110km/시
120km/시 이상
◎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
◎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주)
SB7 ○ - 위험구간
- 기본구간
․고속구간A
급 적용구간
○
◎
○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
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4.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5.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③ 참조 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가) KS B 0412 보통공차
나) KS B 0413 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공차
다) KS B 1002 6각 볼트
라) KS B 1007 보울트 구멍지름 및 카운터 보어지름
마) KS B 1012 6각 너트
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아)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자)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④ 구조 설명
본 강재방호책은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방호책, 콘크리트 방호책의 경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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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 실차충돌시험을 통한 경제적이며 안전성이 우수하도록
둥근 계단면 형식의 가로보를 2단으로 배치하여, 이러한 부재가 하나의 시스템 거동을 할 수
있도록 소켓결합을 하여 대형차량의 추락방지 및 소형차량의 충격흡수 성능을 향상시킨 기존
제품에 비해 유지 보수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2) 재료
① 재료
가) 지주의 재질은 KS D 3515에 적합하고 SM4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속재료
가) 볼트․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 SS400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충격완화장치 하단 보와 지주(POST)의 체결시 KS D 3568에 적합하고 SPSR400 이상의
사각 충격완화장치를 채용하여 차량 충격시 충격력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작 사항
가) 성형가공
ㄱ) 지주 및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현장 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고, 도면과
일치하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ㄴ) 각종 강재의 절단 및 HOLE 가공은 자동 가스절단 및 SHARING MACHINE, PRESS로
절단가공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 한다.
ㄷ)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가공을 하여야 하며, 보의 성형가공은 AUTO-ROLLER에
의해 균일하게 완전변형 성형되어야 하며, 지주(POST) 및 부자재의 절곡 성형은 PRESS 등을
사용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균일하게 제작 하여야하고 햄머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 된다. 단, PRESS 가공 시 절곡부의 단면 치수감소는 1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ㄹ) 강재는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허용오차는 KS규격(KS B 0412, 0413, 1007)에
적합하여야 하며 휨 또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ㅁ)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들이 발생 하여서는 안 된다.
ㅂ) HOLE 가공은 정확한 위치에 하여야 하며, 직각도는 1/20이하로 한다. 단, 보(FRAME)와
체결되는
지주(POST)부의 HOLE 가공은 HOLE 중심부터 최소연단거리가 32mm
이상이여야 한다.
ㅅ) 연결대의 경우 HOLE 가공 시, 교량의 선형(CAMBER)에 따른 적용을 위해 SLOT HOLE
가공을 한다.
ㅇ)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 및 이음부 볼트 구멍은 절단, 천공 직후 모서리 갈기 등으로
후처리 하여야 하며, 상부의 자유단인 절단면의 각은 2mm 이상의 둥글기로 사상하고
기타 자유단은 0.5mm 이상의 둥근면으로 사상 하여야한다.
ㅈ) 절단재에 녹, 기름, 도료 등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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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접
ㄱ)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제작도면에 의거 승인된 양에 준한다.
ㄴ) 용접은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유를 방지하여야 하며,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ㄷ) 용접공은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하고 공사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당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한 자라야 한다.
ㄹ)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 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ㅁ) 조립에 있어서는 보조 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고 무리없는 자세로 가붙임 용접을 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한다.
ㅂ)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 용접에는 본 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 하여야한다.
ㅅ) 가붙임 필렛용접의 길이는 20mm 이상, 변의 길이는 4m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100mm
이하로 한다.
ㅇ) 가붙임 용접은 조립 종료시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적어도 용접부의 표면에 균열이 없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ㅈ) 용접을 하려는 부분에는 기공(BLOW HOLE)인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ㅊ) 본 용접은 SLAG또는 SPATTER등 을 완전히 제거하고 GOUGING 후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용접을 해야 한다.
ㅋ) 주요강도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BUTT WELD와 이속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은 되도록
교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용접선은 너무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ㅌ) 사전에 적정 용접 조건(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및 방향)을 정하고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용접의 취약 부분인 용접 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
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용접재료
ㄱ) 모든 제품은 제작완료 후 용융아연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용융아연도금시 보, 지주는 전면적을 KS D8308에 따라 HDZ 55로 아연부착량 550g/m2이상으로
하고, 기타부재의 경우는 2종 HDZ 35로 아연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ㄷ)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나, 아연부착량이 기준치 미만 일 경우 재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시공조건 확인
가)
강재 방호책의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 247 -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제반사항이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 기준
가) 강재 방호책의 설치는 지주고정, 보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 되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과 인접된 것은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앙카볼트 설치시 설계도서에 따라 정해진 사양을 정확한 위치 및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선형이 유지하도록 한다.
다) 가드빔과 가드빔 연결시 제품의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연결부를 10mm 이격시켜 연결대에
채결한다.
라)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① 검사
가) 재료검사
ㄱ) 강재, 용접재료, 등의 재질 및 규격검사와,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서 또는 감독원, 고객이
인정하는 제조회사의 시험검사서도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나) 용접검사
ㄱ) 용접검사는 육안으로 본 용접 전에는 개선검사, 틈, 용접면의 청소에 대하여 검사하며, 본
용접 중에는 각층간의 SLAG, SPATTER의 완전 제거 및 용접결함에 대하여 검사한다.
ㄴ) 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배치 하여 용접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검사결과를 감독원 및 고객에 수시로 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완성품 규격검사
ㄱ) 치수 검사는 방호책 200m 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검사한다.
ㄴ) 보의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1) 레일의 폭
: ± 2mm 2) 레일의 길이 : ±5mm
3) 솟음(평면도상) : 1mm(1m에 대하여)
4) 굽음(입면도상) : 1mm(1m에 대하여)
ㄷ) 지주의 길이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1) 6mm 초과 30 이하 : ± 1mm
2) 30mm 초과 120 이하 : ± 1.5mm
3) 120mm 초과 400 이하 : ± 2.5mm
- 248 -
4) 400mm 초과 1,000 이하 : ± 4mm
라) 도금 부착량 검사
ㄱ) 도금은 원칙적으로 감독원 및 고객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 재도금을
실시한다.
ㄴ) 아연부착량 검사는 비파괴검사로 전자식 피막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ㄷ) 해당되는 경우 아연부착량 검사는 완제품중 무작위로 시편(SAMPLE)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의뢰 시험검사 할 수 있다.
ㄹ) 해당되는 경우 아연부착량 검사는 완제품중 무작위로 시편(SAMPLE)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의뢰 시험검사 할 수 있다.
마) 설치 검사
ㄱ) 시공자는 현장설치시 제품의 포장 운반중에 형상 및 치수, 도금에 대한 손상과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제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감독원 및 고객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ㄴ) 강재 방호책 설치가 완료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ㄷ) 강재 방호책의 설치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2) 보의 높이 및 선형상태
3) 볼트의 조임 상태
4) 도금 상태
② 시험
가) 시험은 인장,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응력, 재질 등 감독관 및 고객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용접시험은 용접사 자격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 등 감독관 및 고객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다) 도금부착량 시험은 감독원, 고객이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서로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라)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양질의 제품을 제작, 설치한다.
라. 말뚝부두보강공법(강관말뚝)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강관.복합말뚝 머리보강 방법 중 직결식 강관.복합말뚝 두부보강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직결식 강관.복합말뚝 머리보강공법 표준상세도
- 249 - 평 면 도 단 면 도 강 관 경 도 B C D 보강 속채움 CONC. 상부철근 띠철근 철근경 -
높 이
400
간격-수량
120~150-2
표준수량
D16-8
D10 T-2.0
A
구 분
입 체
하부지지
달대봉
판 두께
(철판)
D 406 406.4
깊 이
500
D 508 508.0 600 500 120~150-3 D19-8 D10 T-2.0 D 609 609.6 700 600 120~150-4 D22-8 D10 T-2.0 D 711 711.2 800 700 120~150-4 D22-10 D10 T-2.0 D 812 812.8 900 800 120~150-5 D22-12 D10 T-3.2 D 914 914.4 1,000 900 120~150-6 D22-14 D10 T-3.2 D 1,016 1,016 1,100 1,000 120~150-6 D22-16 D10 T-3.2
(3) 재료
① SPC-AD의 하부지지판
하부지지판은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의 기능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것(PVC , Steel)을 사용한다.
② SPC-AD의 달대봉
달대봉은 KS D 3504에 규정하는 이형봉강 SD3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한다.
③ 철근은 KS D 3504에 규정하는 이형봉강 SD3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확대기초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질로 한다.
(4) 규격 및 제원
SPC-AD를 이용한 콘크리트 유입식 강관말뚝 머리보강 방법에 사용하는 자재의 규격 및 재원은 2
- 250 -
항, 3항, 4항 및 부도(규격 및 제원)에 따른다.
① 하부 지지판 하부지지판(철판) 강관 규격(mm) 강관 두께(mm) 하부지지판 직경(mm) D=406 12 380.4 (허용오차 +0, -3) 2.0 D=508 12 482.0 (허용오차 +0, -3) 2.0 D=609 12 583.6 (허용오차 +0, -3) 2.0 D=711 12 685.2 (허용오차 +0, -3) 2.0 D=812 12 786.8 (허용오차 +0, -3) 3.2 D=914 12 888.4 (허용오차 +0, -3) 3.2 D=1,016 12 990.0 (허용오차 +0, -3) 3.2 두께(mm) 비고
(5) 품질관리
① SPC-AD의 하부지지판 : 하부지지판은 3.1에 적합하여야 하며,
휨 등 시공에 유해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SPC-AD의 달대봉 : 달대봉은 3.2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형상태가 양호하고, 휨 등 시공에
유해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철근 : 철근은 3.3에 적합하여야 하며, 길이에 따라 직선도를 유지하고,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 콘크리트는 확대기초콘크리트와 동일한 재질로 하며, 속채움 깊이의 허용오차는
+,- 30mm로 한다.
(6) 품질시험
① SPC-AD의 하부지지판 : 하부지지판의 품질시험은 KS D 3503의 7. 및 8.에 따른다.
② SPC-AD의 달대봉 : 달대봉의 품질시험은
KS D 3504의 8.에 따른다. - 251 -
③ 철근: 철근의 품질시험은 KS D 3504의 8.에 따른다.
(7) 시공
SPC-AD를 이용한 콘크리트 유입식 직결식 강관.복합말뚝 머리보강 방법에 대한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지면에서 20㎝를 남겨두고, 절단기로 강관.복합말뚝 머리를 절단한다.
② 유압 타공기 또는 산소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보강철근 삽입구멍을 일정간격으로
타공한다.
③ 하부지지판을 달대봉에 걸치고 고리를 이용하여 강관말뚝 상단에 매단다.
④ 보강철근을 강관 천공홀에 삽입하고 띠철근으로 단단하게 결속한다.
⑤ 확대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강관內 상단에 콘크리트를 유입시킨다.
(8) 시공시 주의 사항
① 보강철근의 길이가 말뚝 상단의 콘크리트 두께보다 클 경우 보강철근을 표준 갈고리로
구부려서 확대기초 콘크리트에 정착한다.
② 보강철근을 설치할 때 확대기초 하부배근의 간섭을 받을 때에는 보강철근을 약간씩 수평
회전하여 간섭을 피하거나, 여분의 철근 삽입공으로 이동하여 철근을 삽입한다.
③ 보강철근을 설치할 때 표준상세도상 강관규격별 보강철근 표준수량을 초과한 보강철근은
강관내부에 직접 삽입, 띠철근과 결속 시공한다.
④ 보강철근 설치 시 보조용으로 스페이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달대봉 위치는 보강철근과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 약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⑥ 하부지지판 밑에 콘크리트 속채움을 하는 경우에는 하부지지판과 달대봉의 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제시된 도면은 시공 예이며, 실 시공시 구조검토에 의한 보강철근 규격 및 수량 등을 우선
적용한다.
⑧ 확대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적절한 진동을 주어 기포 제거 및 콘크리트의 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강관의 상부에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⑨ 인용규격 및 참고규격
가) KS B 0802
금속재료의 인장시험방법
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다)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라) KS F 2405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마) KS F 4602 강관말뚝
마. 말뚝부두보강공법(PHC말뚝)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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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PHC말뚝 두부보강 방법 중 직결식 PHC말뚝 머리보강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상세도 B/속채움 C/정착길이 콘크리트 D/보강철근 E/띠철근
F/하부지지판
(철판)
구분
매입깊이
갈고리-일자 D400 650 200-500 D450 700
D500
D600
규격-수량 규격-수량 두께 D13-6EA (3) D13-1EA 0.8T 210-520 D13-6EA (3) D13-1EA 0.8T 820 260-620 D16-6EA (3) D13-1EA 0.8T 870 275-670 D16-8EA (3) D13-1EA 0.8T (걸이겸용 수량)
(3) 재료
① SPC-PH의 하부 지지판
하부지지판은 KS D 3512에 규정하는 SPCC 또는 그 기능에 적합한
성능의 기성 지지판(PVC. 또는 Steel)을 사용한다.
② SPC-PH의 철근
철근은 KS D 3504에 규정하는 이형봉강 SD3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확대기초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질로 한다.
(4) 규격 및 제원
직결식 PHC말뚝 두부보강 공법에 사용하는 자재의 규격 및 제원은 2항 상세도 및 3항 재료에 따른다.
(5)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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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PC-PH의 하부 지지판 하부 지지판은 3.1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에 유해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SPC-PH의 철근
철근은 3.2에 적합하여야 하며, 길이에 따라 직, 곡선도를 유지하고,
시공에
유해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6) 품질시험
① SPC-PH의 하부 지지판
② SPC-PH의 철근
하부 지지판의 품질시험은 KS D 3512의 7. 및 8.에 따른다.
철근의 품질시험은 KS D 3504의 8.에 따른다.
(7) 시공절차
① PHC말뚝 컷팅
② 걸이겸용 보강철근 L자 부분에 하부지지판을 걸어 파일 내부에 삽입하고, 보강철근(U자형
갈고리의 짧은 직선 끝부분)을 말뚝 상부 절단면에 가설치 함
③ 확대기초 종 횡철근 1단 배근
④ 띠철근을 확대기초 종 횡근 위에 위치함
⑤ 나머지 보강철근을 파일 내부에 삽입 및 정위치함
⑥ 보강철근, 종횡근, 띠철근을 결속선으로 고정
⑦ 확대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속채움 콘크리트 동시 타설
(8) 시공시 주의 사항
① 속채움 콘크리트는 확대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채우는 것으로 한다.
② 보강철근을 설치할 때 확대기초 하부철근 배근 후 띠철근을 하부철근의 윗면 PHC말뚝과
수직위치에 고정한 후 보강철근을 기초철근과의 간섭을 피하여 배치하고 기 고정된 띠철근에
결속 고정한다.
③ 보강철근 중 3가닥(걸이겸용)은 U자형 갈고리 긴직선부분을 12cm정도 더 길게 하여 끝을
L자로 구부려 하부 지지판을 걸어 파일에 설치한다.
④ 하부 지지판 밑에 콘크리트 속채움을 하는 경우에는 하부지지판(F)과 달대봉(H)의 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표준상세도의 하부지지판은 개념도이며, 실시공시 동등 기능의 기성지지판(PVC. 또는 STEEL)을
사용한다.
⑥ 스페이서(지주,case2)는 조립보조용 도구로 띠철근 보강철근 결속 후 제거(임의사항)
⑦ 제시된 도면은 시공 예이며, 실 시공시 구조검토에 의한 보강철근 규격 및 수량 등을 우선
적용한다.
⑧ 속채움 콘크리트 깊이 허용오차는 ±30mm를 표준으로 한다.
⑨ 확대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적절한 진동을 주어 기포 제거 및 콘크리트의 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말뚝의 상부에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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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용규격 및 참고규격
① KS B 0802
금속재료의 인장시험방법 ②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③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④ KS F 2405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바. 교량 배수 시설공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재료
배수관은 직경 50㎜이상의 스테인레스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이어야 한다.
(3) 시공
① 시공일반
가)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비록 도면에 있지 않더라도 배수시설
주변은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의 간격은 20m이하로 되어야 한다.
라)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배수구 설치위치
가)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라)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마)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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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아)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③ 배수관의 설치방법
가)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다른 형상으로 명기된 경우 150 ㎜ 이상이고
계획우량의 3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마)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사)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
아) 배수관은 유도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 처리하여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자) 배수용 강판은 교량하부에 충분히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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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굴방지시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교량의 교각, 교대 또는 취수탑 및 수위탑, 여울,
하상유지시설, 각종 환경시설 등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부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가) 사석공
(2) 관련시방서 및 법규
① 본 시방서
가) 제3장 공통공사
나) 제6장 호안
② 타시방서
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제4장 콘크리트 공사
(3) 제출서류
① 건설업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설계규격에 적합한 재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과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재료
(1) 재료일반
①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사석
① 사석은 본 시방서 “제6장 호안”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시공 시 사용되는 장비는 공사규모, 작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의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앞서 가설하는 물막이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은 본 시방서 “2-1 가설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사석공
① 사석공은 본 시방서 “제6장 호안”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257 - 제10장 안전시설공
제10장 안전시설공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표준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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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다.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①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지주용 캡은 KS D 3501 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 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반사지
①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②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라. 시공
(1) 제작
①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을
- 262 - 사용할 수 있다.
②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⑤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⑥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⑦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 ∼ 24 ℃, 상대습도 65 %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바)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사)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아)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자)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자)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차)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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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카)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타)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파)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식처리
①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②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 g/㎡ ∼ 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라)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치
①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⑥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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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도료 종류
①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②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③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④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⑤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①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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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③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①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기계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⑥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 설치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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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⑧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⑪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0.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88.76° 1.05° (1.24°) (2.29°) 구 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 휘도 측정
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➁ 휘 도 측 정 은 차 선 도 색 공 사 후 노 면 이 건 조 한 상 태 에 서 최 소 도 로 개 통 7일 경 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➂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➃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4) 제 거
①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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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②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시선유도시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표준
KS A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A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작업 표준 - 268 - KS M 3153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섬화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ISO 739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시선유도표지
①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 를 참조한다.
(2) 시선유도봉
①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3) 갈매기표지
①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시방서 11-3절 2.1에 따른다.
②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시방서 11-3절 2.1에 따른다.
③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④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⑦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지주용 캡은 KS D 350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⑨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⑩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⑪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⑫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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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 그림 내에 들어와야 한다.
⑬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의 반사성능 기준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0.1> 색도 좌표
<표 10.2>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색도좌표의 범위 상 휘도율 ( Y% ) 구분 1 2 3 4 x 0.498 0.557 0.479 0.438 y 0.412 0.442 0.520 0.472 노랑색 하한 상한 12 30
<표 10.3>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관측각
0.2°
0.5°
반사성능(cd/㎡․lx)
입사각 (β)
황색 -4° 470 +30° 270 -4° 110 +30° 51
(4) 표지병
➀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➁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 270 - 다. 시 공
(1) 시선유도표지
➀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➁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➂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➃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 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 구간의 간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
m 로 한다.
➄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➅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➆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10.4>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 271 -
<표 10.5>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m) 평면곡선반지름(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2) 시선유도봉
➀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➁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➂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➃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➄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3) 갈매기표지
➀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➁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 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➂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➃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 272 -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각각 아래표에 따른다. 방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단에 설치한다.
➄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➅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➆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➇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이 절 3.1.3 (6)에 따른다.
<표 10.6>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km/시)
최소곡선반지름(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m) 120 710 770 110 600 650 100 460 550 90 380 420 80 280 340 70 200 250 60 140 180 50 90 120 40 60 80 30 30 45
<표 10.7>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4) 표지병
➀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 273 -
➁ 앵커형 표지병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나)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라)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➂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가)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라)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 ~ 218 ℃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바)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 274 -
4. 노측용 방호울타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일반사항
➀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➁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➂ 참조표준
KS B 10026
각 볼트 KS B 10126 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국토교통부)
나. 재료
(1) 연성 방호울타리
➀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➁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➂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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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나)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다)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라)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마)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바)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 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表面 ) 6 개소 ,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 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
사)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➀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 mm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➁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➂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➃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일반
➀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➁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➂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➃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 276 -
➄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➅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➆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➇ 연성 방호울타리와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➈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성 방호울타리
➀ 제작
가)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마)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바)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➁ 방호울 타리 의 색 채 는 다음 각 항 에 규 정한 것 으로 한 다 .
가)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➂) 지 주를 흙 속에 설 치하 는 경 우
가)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나)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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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➃ 지주를 콘크 리 트 구 조 물에 설 치하 는 경우
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옴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때 앵커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라) 구조물이 무근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을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바)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아)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보의 붙임은 그림 보붙임 같이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보 붙임
차)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년․월․일, 도로관리기관을 기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제작하고 지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카)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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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의 높이
⋅ 볼트의 조임 상태
⋅ 도장
⋅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3)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➀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➁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➂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➃ 강성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➄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➅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5. 가로등 시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조명시설(연속조명, 국부조명)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표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A 3011 조도기준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스트 KS C 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 279 - KS C 7801/7802 무전극 형광램프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안전기-개별요구사항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및 관련 자료에 관한 KS C (전기부분)의 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조명시설 편(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나. 재료
(1) 가로등주
➀ 가로등주는 등기구의 중량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➁ 가로등주가 철재인 경우 KS D 360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➂ 철재 가로등주의 볼트, 너트 등은 용융 KS D 9521에 따라 아연도금제품 또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➃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강인 경우, STS 304N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
➀ 등기구는 KS C 7611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3) 램프 및 안정기
➀ 가로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➁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의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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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초절전용 램프 및 안정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재료
➀ 케이블,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➁ 가로등 기초는 일반 구조용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조명기구의 배치 ․ 배열
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균제도와 글레어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높이로 선정한다.
➁ 조명기구의 경사각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➂ 설치장소, 간격 등 기타 도로 조명에 관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2) 도로조명 등급
➀ 도로조명의 등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 가로등주 설치
➀ 가로등주의 설치 간격, 위치 및 높이는 KS A 37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➁ 가로등주를 보관, 설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➂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선형은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➃ 안정기 부착구는 도로의 외측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➄ 가로등주 접지를 시행하고, 안정기 외함과 철주는 접합하여야 하며, 접지가 용이하도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➅ 등주내부에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부하를 보호하고 개별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➆ 앵커 볼트․너트는 아연용융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고, 기초면에서 50 mm ∼ 60 mm가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➇ 와셔는 규정에 적합한 크기와 두께를 갖추어야 한다.
➈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한다.
(4) 전선 및 배관
➀ 가로등주 내부의 케이블 결선 부위는 적정한 절연내력을 갖도록 테이프 처리를 한다. 단,
전선관 내에서는 절대로 케이블 접속개소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➁ 전선관의 깊이는 도로를 따라 설치할 때에는 지표로부터 0.6 m 이상, 도로를 횡단할 때는
1.2m 이상으로 한다.
➂ 전선관과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281 -
➃ 입선을 할 때 윤활재로서 기름이나 그리스 등과 같은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가로등주 기초
➀ 앵커 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➁ 가로등주 기초는 현장 타설로 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➂ 기초 상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➃ 가로등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접지용 배관을 선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다.
6. 신호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➀ 이 시방은 교통신호기의 공사에 적용한다.
➁ 이 시방은 주로 신호기, 제어기, 검지기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며, 신호기의 종류․만드는
방식․설치하는 곳․신호의 종류․신호의 뜻․신호등의 배열․신호순서 등은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
교통신호기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참조표준
KS B 10026
각 볼트 KS B 10126 각 너트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8302 소켓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ISO7391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및 압출재료
UL 1007 AWG 22
UL 1015 AWG 16
- 282 -
UL 1015 AWG 10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
교통신호기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3) 구조 및 형상
신호기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교통신호기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➀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 표시품, 전자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➁ 신호기
신호기의 신호등 및 지주에 사용되는 재료는 필요한 강도를 갖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부근 상황에 잘 조화되는 재질이어야 한다.
가) 신호등
⋅ 신호등두 함체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판 및 폴리카보네이트이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소켓은 KS C 8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자판 및 배선은 KS C 330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지주
신호기의 지주로 사용되는 철주류는 KS D 350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신호등 외함의 규격 및 재료는 표 11-12-1과 같다.
라) 신호등 광학장치의 규격 및 재료는 표 11-12-2와 같다.
➂ 제어기
가) 제어기의 기본 및 모든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전압 범위 : 100 V AC(95 V ∼ 130 V), 220 V AC(190 V ∼ 250 V) 겸용
⋅ 주파수 범위 : 60 Hz ± 3.0 Hz
⋅ 작 동 온 도 : -34 ℃ ∼ +74 ℃
⋅ 상 대 습 도 : 95 % 이하
- 283 -
<표 10.8> 신호등 외함의 형식, 규격 및 재료
부 품 명
형 식 규
300 ㎜형
원
형 함체 200 ㎜형 사각형 300 ㎜형
300 ㎜형
원
형 문(개구부)
200 ㎜형
사각형
300 ㎜형
300 ㎜형
원
형 챙 200 ㎜형 사각형 300 ㎜형 배면판 격 재 가로×세로 355×355 ㎜ ±5 폭 220 ㎜ 이상
두께
가로×세로
3.5 ㎜ ±0.2
255×255 ㎜ ±5
폭 160 ㎜ 이상
두께
가로×세로
3.5 ㎜ ±0.2
355×355 ㎜ ±5
폭 220 ㎜ 이상
두께
가로×세로
3.5 ㎜ ±0.2
290×290 ㎜ ±5
두께
가로×세로
3.5 ㎜ ±0.2
190×190 ㎜ ±5
두께
가로×세로
3.5 ㎜ ±0.2
190×190 ㎜ ±5
두께
둘레
3.5 ㎜ ±0.2
300°
길이 240 ㎜ 이상 두께 3.5 ㎜ ±0.2
하향 경사도
둘레
4°
300°
길이 180 ㎜ 이상 두께 3.5 ㎜ ±0.2
하향 경사도
길이
4°
240 ㎜ 이상
두께 3.5 ㎜ ±0.2
하향 경사도
폭
4°
110 ㎜ ±0.2
두께 2.0 ㎜ ±0.2 료 KS M ISO 7391 KS D 6701 KS M ISO 7391 KS D 6701 KS M ISO 7391 KS D 6701 KS D 6701
<표 10.9> 신호등 광학장치의 형식, 규격 및 재료
부 품 명
형
식
300 ㎜형
원형
렌즈
200 ㎜형
사각형
단자판 및 300 ㎜형 규 격 재 직 경 300 ㎜ ±2 두 께 3 ㎜ ±0.2 직 경 200 ㎜ ±2 두 께 3 ㎜ ±0.2
가로×세로
두
께
300×300 ㎜ ±2
3 ㎜ ±0.2
공칭 단면적 1.5㎜ 이상 배선 료
KS M ISO
7391
KS D 6701
KS C IEC
60227-3
나) 함체
⋅ 재 질 은 KS D 3512 에 적 합 하 고 2 종 SPC2 이 상 인 것 으 로 하 고 , 두 께 는 2.0 m m
이상으로 한다.
⋅ 외부도색은 방식용 초벌 페인트를 칠한 다음 색채 페인트를 그 위에 칠하고 열처리한다.
⋅ 함체에는 내부 기기들을 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주 덧문과 긴급 제어를 할 때 사용할 수
- 284 -
있는 제 스위치가 장치된 소형문으로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함체문의 경첩은 상․하반부에 한
개씩 두 개로 되어 있어야 함)
⋅ 주 덧문의 상단 혹은 하단부에는 공기 흡입용 창구가 있으며, 덧문 내측에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가 있어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함체문 안쪽에 먼지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가스켓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함체는 자동 온도 조절과 공기를 배기시킬 수 있는 팬을 장착한다. (14 ℃ ∼ 60 ℃
사이에서 작동)
⋅ 신호등 전원 차단용 스위치, 신호등 점멸 스위치는 120 V, 15 A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선
제어기의 단자함에 사용된 모든 도선은 통신용 PVC 나일론 도선으로 그 규격은 표
11-12-3과 같다.
단자함 도선 규격표
번호
배선 구분 사용 도선 규격 1 단자함, 일반배선 UL 1007 AWG 22 2 신호등 구동기에서 신호등 단자함까지 내선 UL 1015 AWG 16 3 점멸기에서 신호등 단자판까지 배선 UL 1015 AWG 16 4 기지 단자함에 관련된 배선 UL 1015 AWG 16 5 No. 234의 COMMON 배선 UL 1015 AWG 16 6
전원차단기에서 AC POWER BUS BAR까지의 모든 배선
UL 1015 AWG 10 7 No. 6의 모든 COMMON 배선 UL 1015 AWG 10
① 검지기
가) 검지기는 루프검지기, 초음파검지기, 초단파검지기, 화상검지기, 적외선검지기를 사용한다.
(2) 재료의 검수
➀ 계약상대자는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경찰청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제작
➀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➁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➂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➃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 285 -
➄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➅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➆ 신호기 및 지주를 제작할 때의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➇ 교통신호등과 제어기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내구연한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가) 교통신호등
⋅ 외
함 : 10년 ⋅ 렌 즈 : 5년 ⋅ 반 사 경 : 10년
나) 교통신호제어기
⋅ 전자장비 : 10년
⋅ 함
체 : 10년 다) 차량검지장치(루프검지기) 18개월
(2) 표면처리
➀ 표면은 외관상 흠이 없고 요철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➁ 도료의 표준 색상은 NO. 80740으로 한다.
➂ 도장을 계속할 때는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➃ 지주는 지상에서 2.5 m까지 스티커가 붙지 않는 도료로 도색한다.
➄ 보행, 보조 등의 보호금구는 무광 흑색으로 도장한다.
(3) 설치
➀ 일반사항
⋅ 신호기는 운반 도중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신호기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신호기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곡선구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 지주 타입 전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여 지주
- 286 -
타입으로 인한 지하 매설물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➁ 기초 앵커 설치
⋅ 기초 터파기
ㄱ) ø350 mm 다단식 : 1.8 m × 1.2 m × 1.2 m
ㄴ) ø250 mm : 1.8 m × 1.2 m × 1.2 m
ㄷ) ø200 mm : 1.5 m × 1.0 m × 1.0m
ㄹ) ø150 mm : 1.2 m × 0.8 m × 0.8 m
ㅁ) ø125 mm : 0.8 m × 0.6 m × 0.6 m (깊이 × 가로 × 세로)
⋅ 신호등 지주 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할 때 다른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기초 앵커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
ㄱ) 앵커 상판(플렌지) 수평자를 사용,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성을 기하여 철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ㄴ) 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
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➂ 철주 설치
⋅ 철주를 결합할 때에는 기초앵커 상단 플렌지의 용접 부스러기, 시멘트 가루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시킨다.
⋅ 부착대를 결합할 때 각 와이어의 인장력은 균형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 철주 수직유지를 위하여 와셔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 균형있게 고인다. 볼트와셔는
규격품( 65 mm × 6 t)을 사용한다.
⋅ 철주 하단 배선문은 반드시 부착한다.
➃ 신호등 설치
⋅ 차량신호등 설치
ㄱ) 지상으로부터 5.5 m ∼ 6 m 간격을 유지한다.
ㄴ) 등과 등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 보행신호등 설치 : 지상으로부터 3 m 이내에 설치한다.
⋅ 보조신호등 설치 : 보행등 밑으로 밀착하여 부착한다.
➄ 전원선 설치
⋅ 도로 굴착 : 설계도서에 따라 굴착하고, 관계 법규의 제 규정에 의하여 되메우기 한다.
⋅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 : 설계도서에 따라 절단하고 케이블 매설 후 에폭시를 주입하여
케이블이 돌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 가공 배선 : 가공선은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0 mm 마다 바인더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 287 -
없도록 한다.
⋅ 전주 및 철주에 전선을 연결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밴드, 애자를 사용한다.
➅ 맨홀 설치
⋅ 맨홀은 케이블의 차도 횡단 양측에 반드시 설치하고, 연동구간은 50 m ∼ 60 m에 1개씩
설치한다.
⋅ 맨홀은 설계도서와 같이 규격품을 사용하고, 고장일 때 정비가 용이하도록 내부를 깨끗이
정리한다.
➆ 제어기 좌대 설치
⋅ 좌대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외관상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견고하고 깨끗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양생 중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좌대 안전표시 페인팅은 간격과 각도를 일정하게 한다.
- 288 -
===== 공내역서[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종 명 B: 산 출 근 거 C: 수량 D: 단위 E: 금 액 F: 비 고
A: Ⅰ. 도
급
예
정
액 B: D: E: 12,443,700,000
A: 직
접
공
사
비 B: D: F:
A: 재
료
비
A: 노
무
비
A: 경
비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7% C: 1 D: 식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2% [6등급] C: 1 D: 식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E: 158,226,151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20,790,916
A: 6.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E: 209,060,979
A: 7. 퇴 직 공 제 부 금 B: 직노×2.3% C: 1 D: 식 E: 101,229,526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4%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60%×1.2 C: 1 D: 식 E: 174,099,182
A: 10.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0.8% C: 1 D: 식
A: 11.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6.9% C: 1 D: 식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075% C: 1 D: 식
A: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A: 15. 품
질
관
리
비 E: 242,066,000
A: 16. 안
전
관
리
비 E: 267,000,000
A: *
순
공
사
원
가 D: E: 9,366,572,049
A: 17.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6.5% C: 1 D: 식
A: 18. 이
윤 B: (노+경+일)*12.0% C: 1 D: 식
A: 19. 기타비용(제경비 제외공종) E: 281,500,000
A: * 공
급
가
액 D: E: 11,312,454,546
A: 20.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 C: 1 D: 식 E: 1,131,245,454
A: Ⅱ.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C: 1 D: 식
A: Ⅲ.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B: D: 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O: 호표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O:
A: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B: C: 1 D: 식 M: O:
A:
1. 축제공 B: C: 1 D: 식 M:
A:
2. 호안공 B: C: 1 D: 식 M:
A:
3. 배수시설공 B: C: 1 D: 식 M:
A:
4. 부체도로공 B: C: 1 D: 식 M:
A:
5. 하상유지공 B: C: 1 D: 식 M:
A:
6. 교량공 B: C: 1 D: 식 M:
A:
7. 구조물공 B: C: 1 D: 식 M:
A:
8. 부대공 B: C: 1 D: 식 M:
A:
B: D: M:
A: 01. 축제공 B: C: 1 D: 식 M:
A:
.1)흙깎기/보통토사 B: 대규모 C: 4893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
A:
.2)사토운반(토사) B: L=10.0km C: 40510 D: m3
A:
.3)흙쌓기/토사 B: 두께 30cm C: 1242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
A:
.4)층따기 B: - C: 256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
A:
.5)면고르기 B: D:
A:
..성토면 고르기(기계) B: - C: 1073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
A:
..흙깎기비탈면고르기 B: 토사 C: 23533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5
A:
.6)흙쌓기비탈면다짐 B: - C: 1073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6
A:
.7)비탈면 보호공 B: D:
A:
..거적덮기 B: - C: 774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
A:
..씨앗뿜어붙이기(Seedspray) B: 1회 C: 774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
A:
.8)표토제거 B: D: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T=20cm C: 1072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9
A:
.9)측구 B: D:
A:
..측구뚝쌓기 B: - C: 7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0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508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333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2
A:
.10)토공규준틀 B: D:
A:
..비탈규준틀 B: C: 260 D: EA
A:
..수평규준틀 B: C: 37 D: EA
A:
.11)제방선형표시깃발 B: C: 260 D: EA
A:
.12)시공측량말뚝 B: C: 260 D: EA
A:
B: D:
A: 02. 호안공 B: C: 1 D: 식
A:
.1)게비온매트리스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96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36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2
A:
..흙채움 및 다짐 B: C: 1619 D: m2
A:
..돌망태설치/매트리스형 B: 높이 30cm C: 11565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14
A:
..매트부설(육상) B: 하천호안, 사면 C: 11565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15
A:
..막자갈부설 B: T=20cm C: 24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6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2856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7
A:
..흙채움 및 다짐 B: C: 2313 D: m2
A:
..씨앗뿜어붙이기(Seedspray) B: 1회 C: 11565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
A:
B: D:
A:
.2) 식생호안블럭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568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259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2
A:
..흙채움 및 다짐 B: C: 675 D: m2
A:
..식생호안블럭 설치 B: 1000x1000x250 C: 13515 D: m2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8~12 C: 687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9
A:
..유로폼 B: 간단, 0~7m C: 243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매트부설(육상) B: 하천호안, 사면 C: 15356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15
A:
..사석부설 B: 30kg이상 C: 1662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21
A:
B: D:
A:
.3) 식생축조블럭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86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흙채움 및 다짐 B: C: 73 D: m2
A:
..식생축조블럭 B: 1000x750x500 C: 1966 D: m2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8~12 C: 49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9
A:
..유로폼 B: 간단, 0~7m C: 114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매트부설(육상) B: 하천호안, 사면 C: 2282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15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550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7
A:
..사석부설 B: 30kg이상 C: 550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21
A:
B: D:
A:
.4) 자연석 쌓기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84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41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2
A:
..자연석 쌓기 B: 600x500x700 C: 1794 D: m2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8~12 C: 926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9
A:
..유로폼 B: 간단, 0~7m C: 79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매트부설(육상) B: 하천호안, 사면 C: 2038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15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779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7
A:
..사석부설 B: 30kg이상 C: 538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21
A:
..배수관 부설 및 접합(P.V.C) B: Ø100mm C: 807 D: m
A:
B: D:
A:
.5) 석축쌓기(복구) B: D:
A:
..돌쌓기/메쌓기 B: 뒷길이 75cm 이하 C: 156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23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8~12 C: 62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9
A:
..유로폼 B: 간단, 0~7m C: 7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몰탈처리 B: 1:3 C: 2 D: ㎥
A:
..배수관 부설 및 접합(P.V.C) B: Ø100mm C: 39 D: m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74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7
A:
B: D:
A:
.6) 사급자재 B: D:
A:
..SE.PP.FILTER MAT (부직포) B: 350g/M2
3Ton SE350 C: 13299 D: ㎡
A:
..모래(구조물용) B: 현장도착도 C: 2 D: m3
A:
B: D:
A: 03. 배수시설공 B: C: 1 D: 식
A:
.1) 배수암거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45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17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18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5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2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6
A:
..유로폼 B: 복잡, 0~7m C: 82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간단, 0~7m C: 2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Ⅱ,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8.636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8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8.804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278 D: m2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679 D: m2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 C: 14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0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장비 C: 6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1
A:
..수팽창지수재 B: C: 208 D: m
A:
..자동문비설치 B: 1.5X1.5 C: 1 D: 조
A:
..시스템동바리 B: 설치간격0.6m이하, 5m초과~10m이하 C: 93 D: 공㎥ M: 표준시장단가 O: No.32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2.1*2.1 C: 5 D: 조
A:
..집수정 사다리 설치 B: PE 250x360x250x50 C: 35 D: EA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80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7
A:
B: D:
A:
.2) 배수통관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841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6779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75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5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8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6
A:
..유로폼 B: 복잡, 0~7m C: 305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간단, 0~7m C: 11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51.038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773 D: m2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2230 D: m2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B: D800mm / 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C: 228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33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B: D1,000mm / 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C: 66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34
A:
..수팽창지수재 B: C: 40 D: m
A:
..자동문비설치 B: D800 C: 7 D: 조
A:
..자동문비설치 B: D1000 C: 3 D: 조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1.6*1.6 C: 27 D: 조
A:
..집수정 사다리 설치 B: PE 250x360x250x50 C: 203 D: EA
A:
B: D:
A:
.3) 종배수통관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17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03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7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5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1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6
A:
..유로폼 B: 복잡, 0~7m C: 37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5
A:
..유로폼 B: 간단, 0~7m C: 2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2.299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222 D: m2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B: D600mm / 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C: 115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36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4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7
A:
B: D:
A:
.4) U형측구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599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381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측구뚝쌓기 B: - C: 7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0
A:
..조립식 U형플륨 B: 300kg/개 이상~500kg/개 미만 C: 1557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37
A:
..조립식 U형플륨 B: 300kg/개 이상~500kg/개 미만 C: 26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37
A:
B: D:
A:
.5) 사급자재 B: D:
A:
..스틸그레이팅 B: 1600X1600X75 C: 27 D: 조
A:
..스틸그레이팅 B: 2100X2100X50 C: 5 D: 조
A:
B: D:
A: 04. 포장공 B: C: 1 D: 식
A:
.1) 포장 B: D:
A:
..린콘크리트 포장 B: - C: 15636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38
A:
..유로폼 B: 간단, 0~7m C: 204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와이어메쉬 설치 B: C: 15636 D: ㎡
A: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B: T=10cm이하 C: 2878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39
A: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B: T=10cm이하 C: 2878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40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길어깨 포설 C: 3254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41
A:
..흙쌓기/토사 B: 두께 30cm C: 115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
A:
..흙쌓기/토사 B: 두께 20cm C: 115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2
A: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8~10㎝ C: 13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3
A:
..프라임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13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4
A:
..텍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13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5
A: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 C: 13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6
A:
B: D:
A:
.2) 사급자재 B: D: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A:
B: D:
A: 05. 하상유지공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B: 양호 C: 139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7
A:
..성토면 고르기(기계) B: - C: 749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
A:
..기초고르기 B: 수상(굴삭기(무한궤도1.0㎥)) C: 749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8
A:
B: D:
A:
. 2) 여울형 낙차공 B: 자연형 여울 D:
A:
..스톤네트 설치 B: 자연형 여울 C: 7499 D: m2
A:
..필터사석투하(육상수상) B: D=100㎜ 이하(굴삭기(무한궤도 1.0㎥)) C: 82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0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2326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17
A:
..사석부설 B: 30kg이상 C: 29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21
A:
..필터매트 부설 B: 수상 C: 633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1
A:
..필터매트 부설 B: 수상 C: 116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1
A:
..톤마대/만들기 B: 0.7㎥ C: 3024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2
A:
..톤마대/쌓기 B: 0.7㎥ C: 3024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3
A:
..톤마대/헐기 B: 0.7㎥ C: 3024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4
A:
..물푸기 B: - C: 381 D: hr M: 표준시장단가 O: No.55
A:
B: D:
A:
.3) 사급자재 B: D:
A:
..SE.PP.FILTER MAT (부직포) B: 350g/M2
3Ton SE350 C: 7290 D: ㎡
A:
..차수매트 B: 600g/M2 C: 1334 D: ㎡
A:
B: D:
A: 06. 교량공 B: C: 1 D: 식
A:
1) 각시바위교 B: C: 1 D: 식
A:
2) 교촌교 B: C: 1 D: 식
A:
3) 인도교 B: C: 1 D: 식
A:
4) 방축교(제1무명교) B: C: 1 D: 식
A:
5) 읍내1교(제2무명교) B: C: 1 D: 식
A:
B: D:
A: 1) 각시바위교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4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3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12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5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10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4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42 D: ㎥
A:
..2)흙깎기/보통토사 B: 중규모 C: 7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7
A:
..3)흙쌓기 B: D:
A:
...흙쌓기/토사 B: 두께 20cm C: 27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2
A:
..4)비탈면보호공 B: D:
A:
...씨앗뿜어붙이기(Seedspray) B: 1회 C: 90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
A:
...거적덮기 B: - C: 9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
A:
.2. 구조물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B: 양호 C: 161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7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용수 B: 양호 C: 30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8
A:
...기계터파기/풍화암/5m초과/용수 B: 양호 C: 12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39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뒷채움 및 다짐 B: 대형장비 C: 51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0
A:
...물푸기 B: - C: 451 D: hr M: 표준시장단가 O: No.55
A:
..2)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38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보통, 0~7m C: 8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8
A:
...유로폼 B: 간단, 0~7m C: 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25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1
A:
..3) 시스템비계 B: 10m이하 C: 18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0
A:
..4) 동바리 B: D:
A:
...시스템동바리 B: 설치간격0.6m이하, 5m초과~10m이하 C: 560 D: 공㎥ M: 표준시장단가 O: No.32
A:
...목재동바리 B: 4회,0~7m C: 89 D: 공㎥
A:
...목재동바리 B: DECK FINISHER용 C: 35 D: 공㎥
A:
..5) 철근가공 및 조립 B: D: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2.079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Ⅱ,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39.928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8
A:
..6) 콘크리트 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40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1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7) 표면처리 B: D:
A:
...슬래브양생 B: 피막양생 C: 214 D: ㎡
A:
...슬래브면고르기 B: 데크휘니샤 C: 214 D: ㎡
A:
...콘크리트 양생 B: 철근구조물 C: 65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2
A:
..8) 교량방수 B: 도막방수(4회) C: 214 D: ㎡
A:
..9) 스페이셔 B: D: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272 D: ㎡
A:
...스페이셔 B: 슬라브 및 기초 C: 365 D: ㎡
A:
..10) 아스팔트방수 B: 2회 C: 192 D: ㎡
A:
..11) 교량명판 B: D:
A:
...교명판 B: 450x250x10 C: 2 D: ea
A:
...설명판 B: 350x250x10 C: 2 D: ea
A:
..12) 전선관 B: Ø100㎜ C: 66 D: m
A:
..13) 측량 기준점 설치 B: 황동주물 C: 1 D: EA
A:
..14) 배수시설공 B: D:
A:
...집수구 B: 250x250 C: 4 D: ea
A:
...배수관 B: Ø150mm C: 6 D: m
A:
...교면물빼기공 B: 유공관(D=15mm이하) C: 66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83
A:
..15) NOTCH 설치 B: 알루미늄,15x15 C: 47 D: m
A:
..16) 다웰바설치 B: H32mm,L=800mm C: 52 D: ea
A:
..17) 스티로폼 B: T=5mm C: 9 D: ㎡
A:
..18) 와이어메쉬 설치 B: C: 97 D: ㎡
A:
..19) ISP 기초 이음부 방수 B: D:
A:
...a. 시트방수 B: T=2.5㎜이상 C: 12.175 D: ㎡
A:
...b. 프라이머 바름 B: C: 14.817 D: ㎡
A:
...c. 부틸고무 지수실링재 B: 점질성 실링재 C: 44.03 D: m
A:
..20)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23.777 D: m
A:
..21) ISP 하단 분리재 B: C: 44 D: EA
A:
..23) 가시설공 B: D:
A:
...말뚝박기용천공 B: 토사, D500mm 미만,각시바위교 C: 64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풍화암, D500mm 미만,각시바위교 C: 16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연암, D500mm 미만,각시바위교 C: 63 D: m
A:
...H파일 항타(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16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4
A:
...H-PILE 두부정리 B: C: 16 D: 본
A:
...H파일 항발(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16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5
A:
...천공홀 되메우기 B: C: 143 D: m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8 D: 본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9~11m) C: 4 D: 본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C: 4 D: 개소
A:
...띠장우각부 연결 및 해체 B: C: 8 D: 개소
A:
...보걸이설치 및 철거 B: 앵글 C: 32 D: 개소
A:
...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14 D: 본
A:
...버팀보제작 B: C: 4 D: 개소
A:
...화타쐐기 설치 및 철거 B: C: 20 D: 개소
A:
...스티프너설치 B: C: 56 D: 개소
A:
...토류판 설치 및 철거 B: T=100mm C: 249 D: ㎡
A:
...강재손료(15%) B: H-250x250x9x14 C: 18.829 D: ton
A:
...강재운반 B: C: 20.147 D: ton
A:
.3. 옹벽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29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23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2) 콘크리트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5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1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3)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21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간단, 0~7m C: 1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4) 드레인보드설치 B: T=10mm C: 66 D: ㎡
A:
..5) 부직포설치 B: 350g/㎡ C: 132 D: ㎡
A:
..6) 배수관 부설 및 접합(P.V.C) B: Ø100mm C: 5 D: m
A:
..7) 스페이셔설치 B: D: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87 D: ㎡
A:
...스페이셔설치 B: 슬래브및기초용 C: 90 D: ㎡
A:
..8)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3.78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9) 다웰바설치(옹벽용) B: H32mm,L=800mm C: 40 D: ea
A:
..10) 스티로폼 B: T=12mm C: 4 D: ㎡
A:
..11) 실런트 B: 20x25mm C: 5 D: m
A:
.4. 포장공 B: D:
A:
..1) 아스콘포장 B: D: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길어깨 포설 C: 117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41
A:
...프라임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43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4
A: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8~10㎝ C: 43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3
A:
...텍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863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5
A: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B: 1층 포설두께 7.5㎝이하 C: 43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6
A: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 C: 214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6
A:
.5. 부대공 B: D:
A:
..1) 자재운반 B: D:
A:
...철근운반비 B: C: 45.332 D: ton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3,4 C: 4 D: D/M
A:
.6. 사급자재대 B: D:
A:
..1)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 B: RSC-3 C: 2 D: D/M
A:
...아스팔트 B: RSC-4 C: 2 D: D/M
A:
..2) 제1잠수교(ISP 라멘) B: B=7.0m, L=29.6m C: 1 D: 식
A:
B: D:
A: 2) 교촌교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12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1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15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5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10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4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22 D: ㎥
A:
..2)흙깎기/보통토사 B: 중규모 C: 8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7
A:
..3)흙쌓기 B: D:
A:
...흙쌓기/토사 B: 두께 20cm C: 24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2
A:
..4)비탈면보호공 B: D:
A:
...씨앗뿜어붙이기(Seedspray) B: 1회 C: 29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
A:
...거적덮기 B: - C: 2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
A:
.2. 구조물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B: 양호 C: 62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7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용수 B: 양호 C: 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8
A:
...기계터파기/풍화암/5m초과/용수 B: 양호 C: 14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36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뒷채움 및 다짐 B: 대형장비 C: 33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0
A:
...물푸기 B: - C: 427 D: hr M: 표준시장단가 O: No.55
A:
..2)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3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보통, 0~7m C: 12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8
A:
...유로폼 B: 간단, 0~7m C: 1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19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1
A:
..3) 시스템비계 B: 10m이하 C: 14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0
A:
..4) 동바리 B: D:
A:
...시스템동바리 B: 설치간격0.6m이하, 5m초과~10m이하 C: 362 D: 공㎥ M: 표준시장단가 O: No.32
A:
...목재동바리 B: 4회,0~7m C: 57 D: 공㎥
A:
...목재동바리 B: DECK FINISHER용 C: 14 D: 공㎥
A:
..5) 철근가공 및 조립 B: D: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5.026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Ⅱ,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33.658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8
A:
..6) 콘크리트 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37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2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7) 표면처리 B: D:
A:
...슬래브양생 B: 피막양생 C: 230 D: ㎡
A:
...슬래브면고르기 B: 데크휘니샤 C: 230 D: ㎡
A:
...콘크리트 양생 B: 철근구조물 C: 57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2
A:
..8) 교량방수 B: 도막방수(4회) C: 230 D: ㎡
A:
..9) 스페이셔 B: D: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225 D: ㎡
A:
...스페이셔 B: 슬라브 및 기초 C: 452 D: ㎡
A:
..10) 아스팔트방수 B: 2회 C: 186 D: ㎡
A:
..11) 교량명판 B: D:
A:
...교명판 B: 450x250x10 C: 2 D: ea
A:
...설명판 B: 350x250x10 C: 2 D: ea
A:
..12) 전선관 B: Ø100㎜ C: 46 D: m
A:
..13) 측량 기준점 설치 B: 황동주물 C: 1 D: EA
A:
..14) 배수시설공 B: D:
A:
...집수구 B: 250x250 C: 4 D: ea
A:
...배수관 B: Ø150mm C: 6 D: m
A:
...교면물빼기공 B: 유공관(D=15mm이하) C: 46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83
A:
..15) NOTCH 설치 B: 알루미늄,15x15 C: 28 D: m
A:
..16) 다웰바설치 B: H32mm,L=800mm C: 48 D: ea
A:
..17) 스티로폼 B: T=5mm C: 12 D: ㎡
A:
..18) 와이어메쉬 설치 B: C: 115 D: ㎡
A:
..19) ISP 기초 이음부 방수 B: D:
A:
...시트방수 B: T=2.5㎜ C: 15.489 D: ㎡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바탕처리 포함 C: 19.019 D: ㎡
A:
...부틸고무 지수실링재 B: 점질성 실링제 C: 58.836 D: m
A:
..20)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22.56 D: m
A:
..21) ISP 하단 분리재 B: C: 60 D: EA
A:
..23) 가시설공 B: D:
A:
...말뚝박기용천공 B: 토사, D500mm 미만,교촌교 C: 68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풍화암, D500mm 미만,교촌교 C: 13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연암, D500mm 미만,교촌교 C: 41 D: m
A:
...H파일 항타(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18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4
A:
...H-PILE 두부정리 B: C: 18 D: 본
A:
...H파일 항발(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18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5
A:
...천공홀 되메우기 B: C: 122 D: m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2 D: 본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6~8m) C: 2 D: 본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9~11m) C: 2 D: 본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C: 2 D: 개소
A:
...띠장우각부 연결 및 해체 B: C: 4 D: 개소
A:
...보걸이설치 및 철거 B: 앵글 C: 18 D: 개소
A:
...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7 D: 본
A:
...버팀보제작 B: C: 7 D: 개소
A:
...화타쐐기 설치 및 철거 B: C: 8 D: 개소
A:
...스티프너설치 B: C: 28 D: 개소
A:
...토류판 설치 및 철거 B: T=100mm C: 203 D: ㎡
A:
...강재손료(15%) B: H-250x250x9x14 C: 13.968 D: ton
A:
...강재운반 B: C: 14.946 D: ton
A:
.3. 옹벽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9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5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2) 콘크리트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3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3)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14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간단, 0~7m C: 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4) 드레인보드설치 B: T=10mm C: 44 D: ㎡
A:
..5) 부직포설치 B: 350g/㎡ C: 88 D: ㎡
A:
..6) 배수관 부설 및 접합(P.V.C) B: Ø100mm C: 5 D: m
A:
..7) 스페이셔설치 B: D: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58 D: ㎡
A:
...스페이셔설치 B: 슬래브및기초용 C: 60 D: ㎡
A:
..8)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2.52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9) 다웰바설치(옹벽용) B: H32mm,L=800mm C: 40 D: ea
A:
..10) 스티로폼 B: T=12mm C: 4 D: ㎡
A:
..11) 실런트 B: 20x25mm C: 5 D: m
A:
.4. 포장공 B: D:
A:
..1) 아스콘포장 B: D: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길어깨 포설 C: 169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41
A:
...프라임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626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4
A: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8~10㎝ C: 626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3
A:
...텍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1087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5
A: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B: 1층 포설두께 7.5㎝이하 C: 626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6
A: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 C: 231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6
A:
.5. 부대공 B: D:
A:
..1) 자재운반 B: D:
A:
...철근운반비 B: C: 42.668 D: ton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3,4 C: 5 D: D/M
A:
.6. 사급자재대 B: D:
A:
..1)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 B: RSC-3 C: 3 D: D/M
A:
...아스팔트 B: RSC-4 C: 2 D: D/M
A:
..2) 교촌교(ISP 라멘) B: B=10.5m, L=20.2m C: 1 D: 식
A:
.7 가도 B: D:
A:
..순성토운반(토사) B: L=2.0km C: 590 D: m3
A:
..흙쌓기/토사 B: 두께 30cm C: 59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
A:
..흙깎기/보통토사 B: 중규모 C: 59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7
A:
..사토운반(토사) B: L=30.0km C: 590 D: m3
A: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B: 파형강관,Ø1000mm C: 56 D: m
A:
..톤마대/만들기 B: 0.7㎥ C: 48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2
A:
..톤마대/쌓기 B: 0.7㎥ C: 48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3
A:
..톤마대/헐기 B: 0.7㎥ C: 48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4
A:
..복구및유지보수비 B: C: 590 D: ㎥
A:
B: D:
A: 3) 인도교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23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1
A: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3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3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7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5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20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4
A:
...포장절단/아스팔트 B: - C: 15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7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8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6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54 D: ㎥
A:
.2. 구조물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B: 양호 C: 52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7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용수 B: 양호 C: 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8
A: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용수 B: 양호 C: 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7
A:
...기계터파기/풍화암/5m초과/용수 B: 양호 C: 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9
A: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용수 B: 양호 C: 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8
A:
...기계터파기/연암/5m초과/용수 B: 양호 C: 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9
A:
...면정리및청소 B: C: 15 D: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47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뒷채움 및 다짐 B: 대형장비 C: 6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0
A:
...물푸기 B: - C: 364 D: hr M: 표준시장단가 O: No.55
A:
..2)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20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보통, 0~7m C: 3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8
A:
...유로폼 B: 간단, 0~7m C: 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9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1
A:
..3) 시스템비계 B: 10m이하 C: 13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0
A:
..4) 동바리 B: D:
A:
...시스템동바리 B: 설치간격0.6m이하, 5m초과~10m이하 C: 50 D: 공㎥ M: 표준시장단가 O: No.32
A:
...목재동바리 B: 4회,0~7m C: 8 D: 공㎥
A:
...목재동바리 B: DECK FINISHER용 C: 8 D: 공㎥
A:
..5) 철근가공 및 조립 B: D: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0.524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Ⅱ,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9.685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8
A:
..6) 콘크리트 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8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5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7) 표면처리 B: D:
A:
...슬래브양생 B: 피막양생 C: 53 D: ㎡
A:
...슬래브면고르기 B: 데크휘니샤 C: 53 D: ㎡
A:
...콘크리트 양생 B: 철근구조물 C: 31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2
A:
..8) 교량방수 B: 도막방수(4회) C: 53 D: ㎡
A:
..9) 스페이셔 B: D: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165 D: ㎡
A:
...스페이셔 B: 슬라브 및 기초 C: 91 D: ㎡
A:
..10) 아스팔트방수 B: 2회 C: 155 D: ㎡
A:
..11) 교량명판 B: D:
A:
...교명판 B: 450x250x10 C: 2 D: ea
A:
...설명판 B: 350x250x10 C: 2 D: ea
A:
..12) 전선관 B: Ø100㎜ C: 43 D: m
A:
..13) 측량 기준점 설치 B: 황동주물 C: 1 D: EA
A:
..14) 배수시설공 B: D:
A:
...집수구 B: 250x250 C: 4 D: ea
A:
...배수관 B: Ø150mm C: 4 D: m
A:
...교면물빼기공 B: 유공관(D=15mm이하) C: 32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83
A:
..15) NOTCH 설치 B: 알루미늄,15x15 C: 32 D: m
A:
..16) 다웰바설치 B: H32mm,L=800mm C: 12 D: ea
A:
..17) 스티로폼 B: T=5mm C: 2 D: ㎡
A:
..18) 와이어메쉬 설치 B: C: 19 D: ㎡
A:
..19) ISP 기초 이음부 방수 B: D:
A:
...시트방수 B: T=2.5㎜ C: 4.128 D: ㎡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바탕처리 포함 C: 4.848 D: ㎡
A:
...부틸고무 지수실링재 B: 점질성 실링제 C: 12 D: m
A:
..20)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8.5 D: m
A:
..21) ISP 하단 분리재 B: C: 12 D: EA
A:
..23) 가시설공 B: D:
A:
...말뚝박기용천공 B: 토사, D500mm 미만,인도교 C: 38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풍화암, D500mm 미만,인도교 C: 1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연암, D500mm 미만,인도교 C: 19 D: m
A:
...H파일 항타(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7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4
A:
...H-PILE 두부정리 B: C: 7 D: 본
A:
...H파일 항발(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7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5
A:
...천공홀 되메우기 B: C: 58 D: m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3 D: 본
A:
...띠장우각부 연결 및 해체 B: C: 2 D: 개소
A:
...보걸이설치 및 철거 B: 앵글 C: 7 D: 개소
A:
...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3 D: 본
A:
...버팀보제작 B: C: 3 D: 개소
A:
...화타쐐기 설치 및 철거 B: C: 4 D: 개소
A:
...스티프너설치 B: C: 8 D: 개소
A:
...토류판 설치 및 철거 B: T=100mm C: 103 D: ㎡
A:
...강재손료(15%) B: H-250x250x9x14 C: 5.63 D: ton
A:
...강재운반 B: C: 6.042 D: ton
A:
.4. 포장공 B: D:
A:
..1) 아스콘포장 B: D: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길어깨 포설 C: 50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41
A:
...프라임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185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4
A: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8~10㎝ C: 185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3
A:
...텍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265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5
A: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B: 1층 포설두께 7.5㎝이하 C: 185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6
A: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 C: 238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6
A:
.5. 부대공 B: D:
A:
..1) 자재운반 B: D:
A:
...철근운반비 B: C: 15.516 D: ton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3,4 C: 2 D: D/M
A:
.6. 사급자재대 B: D:
A:
..1)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A:
..2) 인도교(ISP 라멘) B: B=3.0m, L=20.0m C: 1 D: 식
A:
B: D:
A: 4) 방축3교(제1무명교)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9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1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12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5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6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4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52 D: ㎥
A:
..2)흙깎기/보통토사 B: 중규모 C: 7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7
A:
..3)흙쌓기 B: D:
A:
...흙쌓기/토사 B: 두께 20cm C: 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2
A:
...흙쌓기/토사 B: 두께 30cm C: 18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
A:
..4)비탈면보호공 B: D:
A:
...씨앗뿜어붙이기(Seedspray) B: 1회 C: 100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
A:
...거적덮기 B: - C: 10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
A:
.2. 구조물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22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B: 양호 C: 53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7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용수 B: 양호 C: 22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8
A: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용수 B: 양호 C: 1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7
A:
...기계터파기/풍화암/5m초과/용수 B: 양호 C: 1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64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뒷채움 및 다짐 B: 대형장비 C: 28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0
A:
...물푸기 B: - C: 375 D: hr M: 표준시장단가 O: No.55
A:
..2)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47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간단, 0~7m C: 1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3) 시스템비계 B: 10m이하 C: 11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0
A:
..4)시스템동바리 B: 설치간격0.6m이하, 5m초과~10m이하 C: 508 D: 공㎥ M: 표준시장단가 O: No.32
A:
..5) 철근가공 및 조립 B: D: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2.499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Ⅱ,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53.397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8
A:
..6) 콘크리트 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30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1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7) 표면처리 B: D:
A:
...슬래브양생 B: 피막양생 C: 101 D: ㎡
A:
...슬래브면고르기 B: 데크휘니샤 C: 101 D: ㎡
A:
...콘크리트 양생 B: 철근구조물 C: 8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2
A:
..8) 교량방수 B: 도막방수(4회) C: 101 D: ㎡
A:
..9) 스페이셔 B: D: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345 D: ㎡
A:
...스페이셔 B: 슬라브 및 기초 C: 267 D: ㎡
A:
..10) 아스팔트방수 B: 2회 C: 126 D: ㎡
A:
..11) 교량명판 B: D:
A:
...교명판 B: 450x250x10 C: 2 D: ea
A:
...설명판 B: 350x250x10 C: 2 D: ea
A:
..12) 전선관 B: Ø100㎜ C: 30 D: m
A:
..13) 측량 기준점 설치 B: 황동주물 C: 1 D: EA
A:
..14) 배수시설공 B: D:
A:
...집수구 B: 250x250 C: 4 D: ea
A:
...배수관 B: Ø150mm C: 6 D: m
A:
...교면물빼기공 B: 유공관(D=15mm이하) C: 30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83
A:
..15) NOTCH 설치 B: 알루미늄,15x15 C: 30 D: m
A:
..16) 다웰바설치 B: H32mm,L=800mm C: 54 D: ea
A:
..17) 스티로폼 B: T=5mm C: 10 D: ㎡
A:
..18) 강관말뚝(매입말뚝) B: D:
A:
...강관말뚝박기(매입말뚝) B: Ø508,t=9mm,방축3교 C: 95 D: m
A:
...두부보강 B: Ø508,t=9mm C: 18 D: ea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소형구조물 C: 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90
A:
...동재하시험 B: C: 1 D: 회
A:
...정재하시험 B: C: 2 D: 회
A:
..19) 가시설공 B: D:
A:
...말뚝박기용천공 B: 토사, D500mm 미만,방축교 C: 95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풍화암, D500mm 미만,방축교 C: 4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연암, D500mm 미만,방축교 C: 47 D: m
A:
...H파일 항타(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18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4
A:
...H-PILE 두부정리 B: C: 18 D: 본
A:
...H파일 항발(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18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5
A:
...천공홀 되메우기 B: C: 146 D: m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2 D: 본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6~8m) C: 2 D: 본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9~11m) C: 2 D: 본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C: 2 D: 개소
A:
...띠장우각부 연결 및 해체 B: C: 4 D: 개소
A:
...보걸이설치 및 철거 B: 앵글 C: 18 D: 개소
A:
...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6 D: 본
A:
...버팀보제작 B: C: 6 D: 개소
A:
...화타쐐기 설치 및 철거 B: C: 8 D: 개소
A:
...스티프너설치 B: C: 24 D: 개소
A:
...JACK 설치및철거 B: 스큐류잭.100ton C: 2 D: 개소
A:
...토류판 설치 및 철거 B: T=100mm C: 348 D: ㎡
A:
...강재손료(15%) B: H-250x250x9x14 C: 15.655 D: ton
A:
...강재운반 B: C: 16.751 D: ton
A:
.3. 옹벽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9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5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2) 콘크리트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3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3)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14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간단, 0~7m C: 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4) 드레인보드설치 B: T=10mm C: 44 D: ㎡
A:
..5) 부직포설치 B: 350g/㎡ C: 88 D: ㎡
A:
..6) 배수관 부설 및 접합(P.V.C) B: Ø100mm C: 5 D: m
A:
..7) 스페이셔설치 B: D: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58 D: ㎡
A:
...스페이셔설치 B: 슬래브및기초용 C: 60 D: ㎡
A:
..8)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2.52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9) 다웰바설치(옹벽용) B: H32mm,L=800mm C: 40 D: ea
A:
..10) 스티로폼 B: T=12mm C: 4 D: ㎡
A:
..11) 실런트 B: 20x25mm C: 5 D: m
A:
.4. 포장공 B: D:
A:
..1) 아스콘포장 B: D: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길어깨 포설 C: 108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41
A:
...프라임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399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4
A: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8~10㎝ C: 399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3
A:
...텍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551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5
A: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B: 1층 포설두께 7.5㎝이하 C: 399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6
A: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 C: 101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6
A:
.5. 부대공 B: D:
A:
..1) 자재운반 B: D: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536 D: 대
A:
...철근운반비 B: C: 60.359 D: ton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3,4 C: 3 D: D/M
A:
.6. 사급자재대 B: D:
A:
..1)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 B: RSC-3 C: 2 D: D/M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A:
.7 가도 B: D:
A:
..순성토운반(토사) B: L=2.0km C: 726 D: m3
A:
..흙쌓기/토사 B: 두께 30cm C: 72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
A:
..흙깎기/보통토사 B: 중규모 C: 72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7
A:
..사토운반(토사) B: L=30.0km C: 726 D: m3
A: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B: 파형강관,Ø1000mm C: 56 D: m
A:
..톤마대/만들기 B: 0.7㎥ C: 59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2
A:
..톤마대/쌓기 B: 0.7㎥ C: 59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3
A:
..톤마대/헐기 B: 0.7㎥ C: 59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4
A:
..복구및유지보수비 B: C: 726 D: ㎥
A:
B: D:
A: 5) 읍내1교(제2무명교)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145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1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8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5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18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4
A:
...포장절단/아스팔트 B: - C: 12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7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88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6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51 D: ㎥
A:
..2)흙깎기/보통토사 B: 중규모 C: 11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7
A:
..3)흙쌓기/토사 B: 두께 20cm C: 167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2
A:
..4)비탈면보호공 B: D:
A:
...씨앗뿜어붙이기(Seedspray) B: 1회 C: 9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
A:
...거적덮기 B: - C: 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
A:
.2. 구조물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51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B: 양호 C: 42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47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용수 B: 양호 C: 19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73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뒷채움 및 다짐 B: 대형장비 C: 26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0
A:
...물푸기 B: - C: 358 D: hr M: 표준시장단가 O: No.55
A:
..2)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53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간단, 0~7m C: 1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3) 시스템비계 B: 10m이하 C: 8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30
A:
..4)시스템동바리 B: 설치간격0.6m이하, 5m초과~10m이하 C: 549 D: 공㎥ M: 표준시장단가 O: No.32
A:
..5) 철근가공 및 조립 B: D: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2.246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Ⅱ,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42.673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8
A:
..6) 콘크리트 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32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1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7) 표면처리 B: D:
A:
...슬래브양생 B: 피막양생 C: 124 D: ㎡
A:
...슬래브면고르기 B: 데크휘니샤 C: 124 D: ㎡
A:
...콘크리트 양생 B: 철근구조물 C: 7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82
A:
..8) 교량방수 B: 도막방수(4회) C: 124 D: ㎡
A:
..9) 스페이셔 B: D: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403 D: ㎡
A:
...스페이셔 B: 슬라브 및 기초 C: 242 D: ㎡
A:
..10) 아스팔트방수 B: 2회 C: 160 D: ㎡
A:
..11) 교량명판 B: D:
A:
...교명판 B: 450x250x10 C: 2 D: ea
A:
...설명판 B: 350x250x10 C: 2 D: ea
A:
..12) 전선관 B: Ø100㎜ C: 31 D: m
A:
..13) 측량 기준점 설치 B: 황동주물 C: 1 D: EA
A:
..14) 배수시설공 B: D:
A:
...집수구 B: 250x250 C: 4 D: ea
A:
...배수관 B: Ø150mm C: 6 D: m
A:
...교면물빼기공 B: (유공관)Φ10MM C: 31 D: m
A:
..15) NOTCH 설치 B: 알루미늄,15x15 C: 31 D: m
A:
..16) 다웰바설치 B: H32mm,L=800mm C: 48 D: ea
A:
..17) 스티로폼 B: T=5mm C: 9 D: ㎡
A:
..18) 강관말뚝(매입말뚝) B: D:
A:
...강관말뚝박기(매입말뚝) B: Ø508,t=9mm C: 384 D: m
A:
...두부보강 B: Ø508,t=9mm C: 30 D: ea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소형구조물 C: 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90
A:
...동재하시험 B: C: 2 D: 회
A:
...정재하시험 B: C: 4 D: 회
A:
..19) 가시설공 B: D:
A:
...말뚝박기용천공 B: 토사, D500mm 미만,읍내1교 C: 243 D: m
A:
...말뚝박기용천공 B: 풍화암, D500mm 미만,읍내1교 C: 4 D: m
A:
...H파일 항타(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36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4
A:
...H-PILE 두부정리 B: C: 36 D: 본
A:
...H파일 항발(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36 D: 본 M: 표준시장단가 O: No.85
A:
...천공홀 되메우기 B: C: 247 D: m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4 D: 본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6~8m) C: 4 D: 본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9~11m) C: 4 D: 본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C: 4 D: 개소
A:
...띠장우각부 연결 및 해체 B: C: 8 D: 개소
A:
...보걸이설치 및 철거 B: 앵글 C: 36 D: 개소
A:
...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5m이하) C: 9 D: 본
A:
...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250x250x9x14 (6~8m) C: 2 D: 본
A:
...버팀보제작 B: C: 11 D: 개소
A:
...화타쐐기 설치 및 철거 B: C: 16 D: 개소
A:
...스티프너설치 B: C: 44 D: 개소
A:
...JACK 설치및철거 B: 스큐류잭.100ton C: 3 D: 개소
A:
...토류판 설치 및 철거 B: T=100mm C: 382 D: ㎡
A:
...강재손료(15%) B: H-250x250x9x14 C: 27.744 D: ton
A:
...강재운반 B: C: 29.686 D: ton
A:
.3. 옹벽공 B: D:
A:
..1) 토공 B: D: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19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9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4
A:
..2) 콘크리트타설 B: D: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21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4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3) 거푸집 B: D:
A:
...유로폼 B: 복잡, 0~7m C: 8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7
A:
...유로폼 B: 간단, 0~7m C: 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4) 드레인보드설치 B: T=10mm C: 26 D: ㎡
A:
..5) 부직포설치 B: 350g/㎡ C: 53 D: ㎡
A:
..6) 배수관 부설 및 접합(P.V.C) B: Ø100mm C: 5 D: m
A:
..7) 스페이셔설치 B: D: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35 D: ㎡
A:
...스페이셔설치 B: 슬래브및기초용 C: 36 D: ㎡
A:
..8)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1.512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9) 다웰바설치(옹벽용) B: H32mm,L=800mm C: 40 D: ea
A:
..10) 스티로폼 B: T=12mm C: 4 D: ㎡
A:
..11) 실런트 B: 20x25mm C: 5 D: m
A:
.4. 포장공 B: D:
A:
..1) 아스콘포장 B: D: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길어깨 포설 C: 147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41
A:
...프라임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543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4
A: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8~10㎝ C: 543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3
A:
...텍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691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5
A: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B: 1층 포설두께 7.5㎝이하 C: 543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86
A: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 C: 98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46
A:
.5. 부대공 B: D:
A:
..1) 자재운반 B: D: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1382 D: 대
A:
...철근운반비 B: C: 48.749 D: ton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3,4 C: 5 D: D/M
A:
.6. 사급자재대 B: D:
A:
..1)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 B: RSC-3 C: 3 D: D/M
A:
...아스팔트 B: RSC-4 C: 2 D: D/M
A: 07. 홍수방어벽 B: C: 1 D: 식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6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13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7
A:
..유로폼 B: 보통, 0~7m C: 23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58
A:
..유로폼 B: 간단, 0~7m C: 1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2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3.773 D: ton M: 표준시장단가 O: No.29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111 D: m2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236 D: m2
A:
..스티로폼 B: T=20mm C: 1 D: ㎡
A:
..드레인보드설치 B: T=10mm C: 79 D: ㎡
A:
..매트부설(육상) B: 하천호안, 사면 C: 166 D: m2 M: 표준시장단가 O: No.15
A:
..배수관 부설 및 접합(P.V.C) B: Ø100mm C: 8 D: m
A:
..실런트 B: 20x25mm C: 10 D: m
A:
..신축이음설치 B: 다웰바 C: 9 D: ea(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9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236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162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2
A:
B: D:
A: 08. 부대공 B: C: 1 D: 식
A:
.1) 깨기 및 헐기 B: D: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B: 양호 C: 691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0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1108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1
A: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B: 양호 C: 264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2
A: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95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3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2197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4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350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5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225 D: m3 M: 표준시장단가 O: No.66
A:
..포장절단/아스팔트 B: - C: 149 D: m M: 표준시장단가 O: No.67
A:
..석축헐기 B: (기계시공) C: 1670 D: ㎡
A:
..돌망태헐기 B: - C: 917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68
A:
..호안블록헐기 B: - C: 1290 D: ㎡ M: 표준시장단가 O: No.69
A:
..기존 가옥 철거 B: C: 8 D: 동
A:
B: D:
A:
.2)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4859 D: m3
A:
B: D:
A:
.3) 운반 B: D: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철근운반비 B: C: 285.546 D: ton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21 D: D/M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2745 D: 대
A:
..게비온매트리스 하차비 B: C: 11912 D: M2
A:
..호안블럭 하차비 B: C: 14190 D: M2
A:
..식생축조블럭 하차비 B: C: 2065 D: m2
A:
..조경석 하차비 B: C: 1673 D: M2
A:
..스톤네트 하차비 B: C: 7875 D: m2
A:
..측구 하차비 B: 0.6 x 0.6 C: 849 D: 본
A:
..생태수로관 하차비 B: 0.6 x 0.6 C: 10 D: 본
A:
..흄관 하차비 B: 600mmm C: 50 D: 본
A:
..흄관 하차비 B: 800mm C: 101 D: 본
A:
..흄관 하차비 B: 1000mmm C: 29 D: 본
A:
..석축 하차비 B: C: 56 D: M2
A:
B: D:
A:
.4) 환경보전시설 B: D:
A:
.. 오탁방지막 자재구입 B: 1.0x20m(15ton) C: 10 D: span
A:
.. 오탁방지막조립및설치 B: h=3~5m, 1경간=20m(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C: 10 D: 경간 M: 표준시장단가 O: No.70
A:
.. 오탁방지막해체및철거 B: h=3~5m, 1경간=20m(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C: 10 D: 경간 M: 표준시장단가 O: No.71
A:
.. 세륜세차시설 B: 이동식 C: 3 D: 개소
A:
.. 임시침사지 B: D: 식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70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1708 D: ㎥ M: 표준시장단가 O: No.12
A:
...톤마대/만들기 B: 0.7㎥ C: 265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2
A:
...톤마대/쌓기 B: 0.7㎥ C: 265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3
A:
...톤마대/헐기 B: 0.7㎥ C: 265 D: 개 M: 표준시장단가 O: No.54
A:
...비닐깔기 B: P.E 필름(t=0.1㎜) C: 3435 D: ㎡ M: 표준시장단가 O: No.72
A:
.. 축중계 설치 B: C: 5 D: 조
A:
B: D:
A:
.5) 가설사무소 B: D:
A:
..가설사무소(36개월) B: C: 350 D: m2
A:
..가설창고(36개월) B: C: 180 D: m2
A:
..가설숙소(36개월) B: C: 100 D: m2
A:
..시험실(36개월) B: C: 50 D: m2
A:
..부대시설 B: 가설사무실 C: 1 D: 식
A:
..부지임대료 B: 가설건물 C: 36 D: 개월
A:
B: D:
A:
.6) 기타 부대비용 B: D:
A:
.. 시공 측량비 B: C: 6 D: km
A:
.. 확인 보오링(제방구간) B: C: 13 D: 공
A:
.. 공사용진입로 B: C: 6 D: 개소
A:
.. 펜스복구(메시형울타리) B: W2000*H1000 C: 20 D: 경간
A:
.. 차선테이프 B: 백색, 황색 C: 1 D: EA
A:
B: D:
A: □ 기타비용(제경비 제외공종) B: C: 1 D: 식
A:
1) 관급자재 관리비 B: C: 1 D: 식
A:
2) 시공상세도작성비 B: C: 1 D: 식
A:
3) 품질관리비 및 활동비 B: C: 1 D: 식
A:
4)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5)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B: C: 3 D: km
A:
6) 도시계획시설결정 B: C: 1 D: 식
A:
B: D:
A: ■ 관급자재비(도급자) B: C: 1 D: 식
A:
.1) 호안공 B: D:
A:
..레미콘 B: 25-18-8 C: 2210 D: M3
A:
..게비온매트리스 B: 1000*1000*300 C: 11911 D: m2
A:
..식생호안블럭 B: 1000x1000x250 C: 14191 D: M2
A:
..식생축조블럭 B: 1,000x700x500 C: 2064 D: M2
A:
..자연석 B: 500x600x700 C: 1673 D: ton
A:
..깬돌(간사석) B: 250*250*350 C: 56 D: ton
A:
..사석 B: 30KG 이상 C: 3023 D: m3
A:
..잡석 B: 150mm 이하 C: 4679 D: m3
A:
..토목용부직포 B: 500g/m2 이상 C: 22627 D: ㎡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826 D: 포
A:
..보통시멘트 B: 40kg/대 (몰탈처리용) C: 26 D: 포
A:
..조달수수료 B: D:
A:
B: D:
A:
.2) 배수시설공 B: D:
A:
..레미콘 B: 25-24-15 C: 189 D: M3
A:
..레미콘 B: 25-21-12 C: 835 D: M3
A:
..레미콘 B: 25-18-8 C: 123 D: M3
A:
..이형철근 B: H13mm C: 50.298 D: TON
A:
..이형철근 B: HD16mm 이상 C: 22.602 D: TON
A:
..흄관 B: D600 C: 50 D: 본
A:
..흄관 B: D800 C: 103 D: 본
A:
..흄관 B: D1000 C: 30 D: 본
A: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 B: #600C
600x 600x 75x2000㎜ C: 850 D: 본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생태) B: 생태이동, 600x600X2000㎜ C: 12 D: 본
A:
..자동문비 B: D800 (문틀포함) C: 7 D: 개
A:
..자동문비 B: D1000 (문틀포함) C: 3 D: 개
A:
..자동문비 B: 1.5 X 1.5 C: 1 D: 개
A:
..자동문비 문틀 B: 1.5 X 1.5 C: 1 D: 개
A:
..잡석 B: 150mm 이하 C: 127 D: m3
A:
..조달수수료 B: D:
A:
B: D:
A:
.3) 포장공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표층용 C: 16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3 ,기층용 C: 48 D: ton
A:
..레미콘 B: 25-21-12 C: 3032 D: M3
A:
..보조기층재 B: Ø40mm C: 4107 D: ㎥
A:
..와이어메쉬 B: #8, 150x150 C: 15761 D: ㎡
A:
..조달수수료 B: D:
A:
B: D:
A:
.4) 하상유지공 B: D:
A:
..자연형 여울 - 스톤네트(가공석형) B: 2000x2000 C: 7874 D: M2
A:
..사석 B: 30KG 이상 C: 317 D: m3
A:
..잡석 B: 150mm 이하 C: 3275 D: m3
A:
..조달수수료 B: D:
A:
B: D:
A:
.5) 교량공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표층용 C: 398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3 ,기층용 C: 784 D: ton
A:
..레미콘 B: 25-35-15 C: 1402 D: ㎥
A:
..레미콘 B: 25-27-15 C: 159 D: ㎥
A:
..레미콘 B: 25-24-15 C: 147 D: ㎥
A:
..레미콘 B: 25-18-15 C: 118 D: ㎥
A:
..이형철근 B: H13mm C: 26.671 D: ton
A:
..이형철근 B: HD16mm 이상 C: 182.089 D: ton
A:
..강관파일 B: Ø508x9mm C: 56867 D: kg
A:
..파형강관 B: Ø1000mmx2.7T C: 112 D: m
A:
..파형강관커플링밴드 B: Ø1000mm C: 19 D: ea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927 D: 포
A:
..보조기층재 B: Ø40mm이하 C: 758 D: ㎥
A:
..뒷채움재 B: Ø75mm이하 C: 1530 D: ㎥
A:
..조달수수료 B: D:
A:
B: D:
A:
.6) 옹벽공 B: D:
A:
..레미콘 B: 25-24-15 C: 62 D: M3
A:
..레미콘 B: 25-18-8 C: 13 D: M3
A:
..이형철근 B: H13mm C: 3.886 D: TON
A:
..보조기층재(부대공 세륜세차) B: Ø40mm C: 45 D: ㎥
A:
..조달수수료 B: D:
A:
. 관급자재(도급) 단위조정 B: 단위조정 C: 1 D: 식
A:
B: D:
A: ■ 관급자재비(관급자) B: C: 1 D: 식
A:
.1) 교량공 B: D:
A:
..차도용난간 B: W3000xH850mm,현장설치도 C: 62 D: 경간
A:
..보도용난간 B: W2000xH1200mm,현장설치도 C: 22 D: 경간
A:
..조달수수료 B: C: 1 D:
A:
. 관급자재(관급) 단위조정 B: 단위조정 C: 1 D: 식
[시트: 표준시장단가]
A: 표준시장단가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흙깎기/보통토사 B: 대규모 C: 48,931 D: ㎥ E: 1,323.00 F: 64,735,713 G: 378.00 H: 18,495,918 I: 674.00 J: 32,979,494 K: 271.00 L: 13,260,301 N: No.1 O: 48931 AW: GCDD100200000 →
A:
흙쌓기/토사 B: 두께 30cm C: 15,082 D: ㎥ E: 2,363.00 F: 35,638,766 G: 476.00 H: 7,179,032 I: 1,299.00 J: 19,591,518 K: 588.00 L: 8,868,216 N: No.2 O: 15082 AW: GCDG100100000 →
A:
층따기 B: - C: 2,560 D: ㎥ E: 1,500.00 F: 3,840,000 G: 474.00 H: 1,213,440 I: 600.00 J: 1,536,000 K: 426.00 L: 1,090,560 N: No.3 O: 2560 AW: GCDI900100000 →
A:
성토면 고르기(기계) B: - C: 18,238 D: ㎡ E: 650.00 F: 11,854,700 G: 229.00 H: 4,176,502 I: 214.00 J: 3,902,932 K: 207.00 L: 3,775,266 N: No.4 O: 18238 AW: GCDI111001000 →
A:
흙깎기비탈면고르기 B: 토사 C: 23,533 D: m2 E: 2,091.00 F: 49,207,503 G: 247.00 H: 5,812,651 I: 1,505.00 J: 35,417,165 K: 339.00 L: 7,977,687 N: No.5 O: 23533 AW: GCDF110100000 →
A:
흙쌓기비탈면다짐 B: - C: 10,739 D: ㎡ E: 1,160.00 F: 12,457,240 G: 217.00 H: 2,330,363 I: 626.00 J: 6,722,614 K: 317.00 L: 3,404,263 N: No.6 O: 10739 AW: GCDI900200000 →
A:
거적덮기 B: - C: 7,972 D: ㎡ E: 3,369.00 F: 26,857,668 G: 2,898.00 H: 23,102,856 I: 471.00 J: 3,754,812 K: L: N: No.7 O: 7972 AW: GCDJ240000000 →
A:
씨앗뿜어붙이기(Seedspray) B: 1회 C: 19,537 D: m2 E: 379.00 F: 7,404,523 G: 42.00 H: 820,554 I: 212.00 J: 4,141,844 K: 125.00 L: 2,442,125 N: No.8 O: 19537 AW: GCDJ211000000 →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T=20cm C: 10,722 D: ㎡ E: 300.00 F: 3,216,600 G: 126.00 H: 1,350,972 I: 84.00 J: 900,648 K: 90.00 L: 964,980 N: No.9 O: 10722 AW: GCDB200000000 →
A:
측구뚝쌓기 B: - C: 147 D: ㎥ E: 9,502.00 F: 1,396,794 G: H: I: 9,502.00 J: 1,396,794 K: L: N: No.10 O: 147 AW: GCLJ900000000 →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38,974 D: ㎥ E: 1,711.00 F: 66,684,514 G: 404.00 H: 15,745,496 I: 941.00 J: 36,674,534 K: 366.00 L: 14,264,484 N: No.11 O: 38974 AW: GCDE130110000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8,585 D: ㎥ E: 10,138.00 F: 87,034,730 G: 1,841.00 H: 15,804,985 I: 6,386.00 J: 54,823,810 K: 1,911.00 L: 16,405,935 N: No.12 O: 8585 AW: GCDH110000020 →
A:
돌망태설치/매트리스형 B: 높이 30cm C: 11,565 D: m2 E: 12,485.00 F: 144,389,025 G: 656.00 H: 7,586,640 I: 11,236.00 J: 129,944,340 K: 593.00 L: 6,858,045 N: No.14 O: 11565 AW: GCOH181030000 →
A:
매트부설(육상) B: 하천호안, 사면 C: 31,407 D: m2 E: 259.00 F: 8,134,413 G: 22.00 H: 690,954 I: 222.00 J: 6,972,354 K: 15.00 L: 471,105 N: No.15 O: 31407 AW: GCDI501010000 →
A:
막자갈부설 B: T=20cm C: 240 D: ㎥ E: 4,269.00 F: 1,024,560 G: 924.00 H: 221,760 I: 2,433.00 J: 583,920 K: 912.00 L: 218,880 N: No.16 O: 240 AW: GCLB100200000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6,706 D: m3 E: 12,018.00 F: 80,592,708 G: 1,433.00 H: 9,609,698 I: 8,652.00 J: 58,020,312 K: 1,933.00 L: 12,962,698 N: No.17 O: 6706 AW: GCRC300010000 →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8~12 C: 2,166 D: m3 E: 15,828.00 F: 34,283,448 G: 2,176.00 H: 4,713,216 I: 9,813.00 J: 21,254,958 K: 3,839.00 L: 8,315,274 N: No.19 O: 2166 AW: GCEC101011550 →
A:
유로폼 B: 간단, 0~7m C: 6,743 D: ㎡ E: 34,879.00 F: 235,189,097 G: 5,930.00 H: 39,985,990 I: 28,949.00 J: 195,203,107 K: L: N: No.20 O: 6743 AW: GCED402010000 →
A:
사석부설 B: 30kg이상 C: 3,041 D: m3 E: 3,695.00 F: 11,236,495 G: 738.00 H: 2,244,258 I: 2,290.00 J: 6,963,890 K: 667.00 L: 2,028,347 N: No.21 O: 3041 AW: GCOB100010000 →
A:
돌쌓기/메쌓기 B: 뒷길이 75cm 이하 C: 156 D: m2 E: 57,799.00 F: 9,016,644 G: 3,261.00 H: 508,716 I: 42,193.00 J: 6,582,108 K: 12,345.00 L: 1,925,820 N: No.23 O: 156 AW: GCRB101075000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9,047 D: ㎥ E: 6,902.00 F: 131,462,394 G: 1,485.00 H: 28,284,795 I: 3,865.00 J: 73,616,655 K: 1,552.00 L: 29,560,944 N: No.24 O: 19047 AW: GCDH110000010 →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1,013 D: ㎥ E: 24,396.00 F: 24,713,148 G: 3,170.00 H: 3,211,210 I: 15,857.00 J: 16,063,141 K: 5,369.00 L: 5,438,797 N: No.25 O: 1013 AW: GCEC201021520 →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120 D: ㎥ E: 21,310.00 F: 2,557,200 G: 2,699.00 H: 323,880 I: 13,851.00 J: 1,662,120 K: 4,760.00 L: 571,200 N: No.26 O: 120 AW: GCEC101021520 →
A:
유로폼 B: 복잡, 0~7m C: 6,120 D: ㎡ E: 51,863.00 F: 317,401,560 G: 8,817.00 H: 53,960,040 I: 43,046.00 J: 263,441,520 K: L: N: No.27 O: 6120 AW: GCED402030000 →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Ⅱ,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188 D: ton E: 795,723.00 F: 149,577,622 G: 95,487.00 H: 17,949,360 I: 700,236.00 J: 131,628,263 K: L: N: No.28 O: 187.977 AW: GCEE001300000 →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양중장비 미사용, 일반구조물 C: 89 D: ton E: 701,570.00 F: 62,173,133 G: 70,157.00 H: 6,217,313 I: 631,413.00 J: 55,955,820 K: L: N: No.29 O: 88.62 AW: GCEE001200000 →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 C: 797 D: ㎡ E: 16,495.00 F: 13,146,515 G: 495.00 H: 394,515 I: 16,000.00 J: 12,752,000 K: L: N: No.30 O: 797 AW: GCAA310020100 →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장비 C: 62 D: ㎡ E: 29,627.00 F: 1,836,874 G: 1,778.00 H: 110,236 I: 27,849.00 J: 1,726,638 K: L: N: No.31 O: 62 AW: GCER400200000 →
A:
시스템동바리 B: 설치간격0.6m이하, 5m초과~10m이하 C: 2,122 D: 공㎥ E: 27,057.00 F: 57,414,954 G: 140.00 H: 297,080 I: 26,245.00 J: 55,691,890 K: 672.00 L: 1,425,984 N: No.32 O: 2122 AW: GCAA323106010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B: D800mm / 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C: 228 D: m E: 102,598.00 F: 23,392,344 G: 9,948.00 H: 2,268,144 I: 80,026.00 J: 18,245,928 K: 12,624.00 L: 2,878,272 N: No.33 O: 228 AW: GCGA411008000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B: D1,000mm / 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C: 66 D: m E: 135,032.00 F: 8,912,112 G: 11,773.00 H: 777,018 I: 105,324.00 J: 6,951,384 K: 17,935.00 L: 1,183,710 N: No.34 O: 66 AW: GCGA511010000 →
A:
유로폼 B: 복잡, 0~7m C: 375 D: ㎡ E: 52,503.00 F: 19,688,625 G: 5,776.00 H: 2,166,000 I: 46,727.00 J: 17,522,625 K: L: N: No.35 O: 375 AW: GCOD000113030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B: D600mm / 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C: 115 D: m E: 71,189.00 F: 8,186,735 G: 6,902.00 H: 793,730 I: 55,527.00 J: 6,385,605 K: 8,760.00 L: 1,007,400 N: No.36 O: 115 AW: GCGA311006000 →
A:
조립식 U형플륨 B: 300kg/개 이상~500kg/개 미만 C: 1,583 D: m E: 11,751.00 F: 18,601,833 G: 1,623.00 H: 2,569,209 I: 8,578.00 J: 13,578,974 K: 1,550.00 L: 2,453,650 N: No.37 O: 1583 AW: GCHC310010300 →
A:
린콘크리트 포장 B: - C: 15,636 D: m3 E: 6,615.00 F: 103,432,140 G: 852.00 H: 13,321,872 I: 4,233.00 J: 66,187,188 K: 1,530.00 L: 23,923,080 N: No.38 O: 15636 AW: GCLD142030000 →
A: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B: T=10cm이하 C: 2,878 D: m E: 1,214.00 F: 3,493,892 G: 521.00 H: 1,499,438 I: 607.00 J: 1,746,946 K: 86.00 L: 247,508 N: No.39 O: 2878 AW: GCLE001000100 →
A: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B: T=10cm이하 C: 2,878 D: m E: 1,083.00 F: 3,116,874 G: H: I: 1,083.00 J: 3,116,874 K: L: N: No.40 O: 2878 AW: GCLE002000100 →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길어깨 포설 C: 3,845 D: m3 E: 11,809.00 F: 45,405,605 G: 1,763.00 H: 6,778,735 I: 8,384.00 J: 32,236,480 K: 1,662.00 L: 6,390,390 N: No.41 O: 3845 AW: GCLA102020000 →
A:
흙쌓기/토사 B: 두께 20cm C: 1,848 D: ㎥ E: 3,099.00 F: 5,726,952 G: 624.00 H: 1,153,152 I: 1,704.00 J: 3,148,992 K: 771.00 L: 1,424,808 N: No.42 O: 1848 AW: GCDG100200000 →
A: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8~10㎝ C: 2,321 D: m2 E: 3,261.00 F: 7,568,781 G: 333.00 H: 772,893 I: 2,347.00 J: 5,447,387 K: 581.00 L: 1,348,501 N: No.43 O: 2321 AW: GCLC302010000 →
A:
프라임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2,321 D: m2 E: 48.00 F: 111,408 G: 11.00 H: 25,531 I: 36.00 J: 83,556 K: 1.00 L: 2,321 N: No.44 O: 2321 AW: GCLC111100100 →
A:
텍코팅 B: 기계식(디스트리뷰터)/1회 C: 3,591 D: m2 E: 48.00 F: 172,368 G: 11.00 H: 39,501 I: 36.00 J: 129,276 K: 1.00 L: 3,591 N: No.45 O: 3591 AW: GCLC211000100 →
A: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 C: 1,016 D: m2 E: 3,261.00 F: 3,313,176 G: 334.00 H: 339,344 I: 2,347.00 J: 2,384,552 K: 580.00 L: 589,280 N: No.46 O: 1016 AW: GCLC402007000 →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B: 양호 C: 5,122 D: ㎥ E: 2,275.00 F: 11,652,550 G: 537.00 H: 2,750,514 I: 1,251.00 J: 6,407,622 K: 487.00 L: 2,494,414 N: No.47 O: 5122 AW: GCDE130110030 →
A:
기초고르기 B: 수상(굴삭기(무한궤도1.0㎥)) C: 7,499 D: ㎡ E: 46,889.00 F: 351,620,611 G: 5,662.00 H: 42,459,338 I: 36,104.00 J: 270,743,896 K: 5,123.00 L: 38,417,377 N: No.48 O: 7499 AW: GCOC110120000 →
A:
필터사석투하(육상수상) B: D=100㎜ 이하(굴삭기(무한궤도 1.0㎥)) C: 827 D: ㎥ E: 1,624.00 F: 1,343,048 G: 401.00 H: 331,627 I: 860.00 J: 711,220 K: 363.00 L: 300,201 N: No.50 O: 827 AW: GCOB410110000 →
A:
필터매트 부설 B: 수상 C: 7,499 D: ㎡ E: 946.00 F: 7,094,054 G: 682.00 H: 5,114,318 I: 264.00 J: 1,979,736 K: L: N: No.51 O: 7499 AW: GCOX002320000 →
A:
톤마대/만들기 B: 0.7㎥ C: 3,396 D: 개 E: 14,944.00 F: 50,749,824 G: 1,906.00 H: 6,472,776 I: 9,863.00 J: 33,494,748 K: 3,175.00 L: 10,782,300 N: No.52 O: 3396 AW: GCAA210902100 →
A:
톤마대/쌓기 B: 0.7㎥ C: 3,396 D: 개 E: 12,207.00 F: 41,454,972 G: 2,179.00 H: 7,399,884 I: 8,056.00 J: 27,358,176 K: 1,972.00 L: 6,696,912 N: No.53 O: 3396 AW: GCAA210902200 →
A:
톤마대/헐기 B: 0.7㎥ C: 3,396 D: 개 E: 12,207.00 F: 41,454,972 G: 2,179.00 H: 7,399,884 I: 8,056.00 J: 27,358,176 K: 1,972.00 L: 6,696,912 N: No.54 O: 3396 AW: GCAA210902300 →
A:
물푸기 B: - C: 2,356 D: hr E: 8,640.00 F: 20,355,840 G: 1,826.00 H: 4,302,056 I: 6,307.00 J: 14,859,292 K: 507.00 L: 1,194,492 N: No.55 O: 2356 AW: GCAA220501000 →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1,697 D: ㎥ E: 17,623.00 F: 29,906,231 G: 2,486.00 H: 4,218,742 I: 10,926.00 J: 18,541,422 K: 4,211.00 L: 7,146,067 N: No.56 O: 1697 AW: GCEC201011520 →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 15 C: 180 D: ㎥ E: 15,220.00 F: 2,739,600 G: 2,093.00 H: 376,740 I: 9,436.00 J: 1,698,480 K: 3,691.00 L: 664,380 N: No.57 O: 180 AW: GCEC101011520 →
A:
유로폼 B: 보통, 0~7m C: 479 D: ㎡ E: 39,895.00 F: 19,109,705 G: 7,182.00 H: 3,440,178 I: 32,713.00 J: 15,669,527 K: L: N: No.58 O: 479 AW: GCED402020000 →
A:
신축이음설치 B: 다웰바 C: 9 D: ea(개) E: 12,828.00 F: 115,452 G: 385.00 H: 3,465 I: 12,443.00 J: 111,987 K: L: N: No.59 O: 9 AW: GCEF800010000 →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B: 양호 C: 691 D: m3 E: 89,194.00 F: 61,633,054 G: 11,191.00 H: 7,732,981 I: 58,868.00 J: 40,677,788 K: 19,135.00 L: 13,222,285 N: No.60 O: 691 AW: GCDC112100000 →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1,488 D: m3 E: 99,845.00 F: 148,569,360 G: 12,527.00 H: 18,640,176 I: 65,897.00 J: 98,054,736 K: 21,421.00 L: 31,874,448 N: No.61 O: 1488 AW: GCDC112200000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B: 양호 C: 264 D: m3 E: 35,585.00 F: 9,394,440 G: 5,516.00 H: 1,456,224 I: 20,639.00 J: 5,448,696 K: 9,430.00 L: 2,489,520 N: No.62 O: 264 AW: GCDC121100000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이상 B: 양호 C: 139 D: m3 E: 43,688.00 F: 6,072,632 G: 6,771.00 H: 941,169 I: 25,339.00 J: 3,522,121 K: 11,578.00 L: 1,609,342 N: No.63 O: 139 AW: GCDC121200000 →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2,498 D: m3 E: 33,545.00 F: 83,795,410 G: 5,571.00 H: 13,916,358 I: 18,449.00 J: 46,085,602 K: 9,525.00 L: 23,793,450 N: No.64 O: 2498 AW: GCDC211100000 →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404 D: m E: 2,840.00 F: 1,147,360 G: 1,350.00 H: 545,400 I: 1,363.00 J: 550,652 K: 127.00 L: 51,308 N: No.65 O: 404 AW: GCDC211200000 →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321 D: m3 E: 13,703.00 F: 4,398,663 G: 2,427.00 H: 779,067 I: 7,125.00 J: 2,287,125 K: 4,151.00 L: 1,332,471 N: No.66 O: 321 AW: GCDC221100000 →
A:
포장절단/아스팔트 B: - C: 176 D: m E: 2,572.00 F: 452,672 G: 1,239.00 H: 218,064 I: 1,208.00 J: 212,608 K: 125.00 L: 22,000 N: No.67 O: 176 AW: GCDC221200000 →
A:
돌망태헐기 B: - C: 9,170 D: ㎡ E: 2,649.00 F: 24,291,330 G: 270.00 H: 2,475,900 I: 2,039.00 J: 18,697,630 K: 340.00 L: 3,117,800 N: No.68 O: 9170 AW: GCDC900200000 →
A:
호안블록헐기 B: - C: 1,290 D: ㎡ E: 1,731.00 F: 2,232,990 G: 347.00 H: 447,630 I: 900.00 J: 1,161,000 K: 484.00 L: 624,360 N: No.69 O: 1290 AW: GCDC900100000 →
A:
오탁방지막조립및설치 B: H=3~5m, 1경간=20m(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C: 10 D: 경간 E: 367,353.00 F: 3,673,530 G: 13,807.00 H: 138,070 I: 334,291.00 J: 3,342,910 K: 19,255.00 L: 192,550 N: No.70 O: 10 AW: GCOI110110000 →
A:
오탁방지막해체및철거 B: H=3~5m, 1경간=20m(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C: 10 D: 경간 E: 292,494.00 F: 2,924,940 G: 13,436.00 H: 134,360 I: 260,319.00 J: 2,603,190 K: 18,739.00 L: 187,390 N: No.71 O: 10 AW: GCOI120110000 →
A:
비닐깔기 B: P.E 필름(t=0.1㎜) C: 3,435 D: ㎡ E: 605.00 F: 2,078,175 G: H: I: 605.00 J: 2,078,175 K: L: N: No.72 O: 3435 AW: GCOD000610000 →
A:
흙깎기/보통토사 B: 중규모 C: 1,669 D: ㎥ E: 1,771.00 F: 2,955,799 G: 420.00 H: 700,980 I: 974.00 J: 1,625,606 K: 377.00 L: 629,213 N: No.77 O: 1669 AW: GCDD100100000 →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용수 B: 양호 C: 737 D: ㎥ E: 2,436.00 F: 1,795,332 G: 576.00 H: 424,512 I: 1,339.00 J: 986,843 K: 521.00 L: 383,977 N: No.78 O: 737 AW: GCDE130110530 →
A:
기계터파기/풍화암/5m초과/용수 B: 양호 C: 283 D: ㎥ E: 38,878.00 F: 11,002,474 G: 8,318.00 H: 2,353,994 I: 18,661.00 J: 5,281,063 K: 11,899.00 L: 3,367,417 N: No.79 O: 283 AW: GCDE230110520 →
A:
뒷채움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471 D: ㎥ E: 8,712.00 F: 12,815,352 G: 1,406.00 H: 2,068,226 I: 5,837.00 J: 8,586,227 K: 1,469.00 L: 2,160,899 N: No.80 O: 1471 AW: GCDI610000010 →
A: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544 D: ㎡ E: 71,241.00 F: 38,755,104 G: 22,798.00 H: 12,402,112 I: 48,443.00 J: 26,352,992 K: L: N: No.81 O: 544 AW: GCED001030000 →
A:
콘크리트 양생 B: 철근구조물 C: 1,700 D: ㎥ E: 1,509.00 F: 2,565,300 G: 438.00 H: 744,600 I: 1,071.00 J: 1,820,700 K: L: N: No.82 O: 1700 AW: GCOD000320000 →
A:
교면물빼기공 B: 유공관(D=15mm이하) C: 174 D: m E: 4,764.00 F: 828,936 G: 239.00 H: 41,586 I: 4,525.00 J: 787,350 K: L: N: No.83 O: 174 AW: GCKD600010000 →
A:
H파일 항타(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95 D: 본 E: 103,248.00 F: 9,808,560 G: 8,026.00 H: 762,470 I: 70,208.00 J: 6,669,760 K: 25,014.00 L: 2,376,330 N: No.84 O: 95 AW: GCAE110105010 →
A:
H파일 항발(전동식) B: H=300×300, ℓ=5m이하, 50본 미만 C: 95 D: 본 E: 52,114.00 F: 4,950,830 G: 6,546.00 H: 621,870 I: 33,874.00 J: 3,218,030 K: 11,694.00 L: 1,110,930 N: No.85 O: 95 AW: GCAE110205010 →
A: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B: 1층 포설두께 7.5㎝이하 C: 2,187 D: m2 E: 7,886.00 F: 17,246,682 G: 908.00 H: 1,985,796 I: 6,308.00 J: 13,795,596 K: 670.00 L: 1,465,290 N: No.86 O: 2187 AW: GCLC401007500 →
A: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용수 B: 양호 C: 23 D: ㎥ E: 38,410.00 F: 883,430 G: 8,219.00 H: 189,037 I: 18,436.00 J: 424,028 K: 11,755.00 L: 270,365 N: No.87 O: 23 AW: GCDE230110020 →
A: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용수 B: 양호 C: 4 D: ㎥ E: 49,199.00 F: 196,796 G: 10,745.00 H: 42,980 I: 23,615.00 J: 94,460 K: 14,839.00 L: 59,356 N: No.88 O: 4 AW: GCDE330110020 →
A:
기계터파기/연암/5m초과/용수 B: 양호 C: 6 D: ㎥ E: 49,813.00 F: 298,878 G: 10,879.00 H: 65,274 I: 23,910.00 J: 143,460 K: 15,024.00 L: 90,144 N: No.89 O: 6 AW: GCDE330110520 →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소형구조물 C: 5 D: ㎥ E: 50,763.00 F: 253,815 G: 4,793.00 H: 23,965 I: 40,610.00 J: 203,050 K: 5,360.00 L: 26,800 N: No.90 O: 5 AW: GCEC150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