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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3. 입찰참가자격” 참고
다. 입찰일정
구분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제안서·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
일정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2026.10.19
18:00
2026.10.20
11:00
제안서 평가<hp:lineBreak/>완료 후
장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이 입찰은 <hp:markpenBegin color="#BAFF1A"/>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hp:markpenEnd/>한 입찰임
2. 용역 개요
가. 과업내용: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 세부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설계금액(기초금액): 13,225,835,15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형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 가능)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주사업자)가 됨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구성원별 참여 지분율 및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동일업체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수
4.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기한: 2026.10.19.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2)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0 11:00)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함
▸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2)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에 따라 제출(업로드)하되, 항목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업로드) 요망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업로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업로드)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4) 협상대상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제안서 작성,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0 11:00)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위 가.에 따라 제안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절차로 진입 가능함
※ 상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2. 다.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 설명회는 정정공고 전 개최하였으며, 최초 공고의 내용에서 정정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입찰공고(정정공고)에서 확인 가능
9.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의 일정 및 장소, 세부진행 사항은 입찰마감 후 별도로 통보함
나.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함
* 기타 제안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우리공사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업체별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10점)을 종합 평가하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른 차등점수(3점)제 적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함
3) 협상적격자 가운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우선협상대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하도급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이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전자서명)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 (기술사항)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제안설명회 등 관련 사항<hp:lineBreak/>AX혁신처 / AX실행팀 최재호 대리(Tel. 052-216-2817)
- (행정사항) 입찰진행 등 관련 사항<hp:lineBreak/>상생경영처 / 조달팀 양근명 과장(Tel. 052-216-2645)
-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hp:lineBreak/>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한국석유공사 사장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hp:fwSpace/>․<hp:fwSpace/>고용안정<hp:fwSpace/>․<hp:fwSpace/>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hp:fwSpace/>․<hp:fwSpace/>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hp:fwSpace/>․<hp:fwSpace/>보상<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정정공고)입찰공고문.pdf =====
[정정]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3. 입찰참가자격” 참고
다. 입찰일정
구분
일정
장소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0.19
18:00
제안서·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20
11:0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개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임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용역 개요
가. 과업내용: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 세부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설계금액(기초금액): 13,225,835,15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
- 1 - - 2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형
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 가능)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
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주사업자)가 됨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
1)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안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구성원별 참여 지분율 및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제출 마감일시(2026.10.20 11:00)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제출
(업로드)하여야 함
▸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2)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에 따라 제출(업로드)하되, 항목별 해
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업로드) 요망
* 동일업체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수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며,
4.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업로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1) 등록기한: 2026.10.19. 18:00 전까지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자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
제안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3 -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업로드)할
수 있음
- 4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4) 협상대상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제안서 작성,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우리공사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업체별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
(10점)을 종합 평가하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른 차등점수(3점)제 적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함
3) 협상적격자 가운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0 11:00)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위 가.에 따라 제안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절차로 진입 가능함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상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
▸ 우선협상대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
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11. 입찰의 무효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2. 다.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예비가격 15개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2. 하도급 관련 사항
8. 제안요청 설명회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설명회는 정정공고 전 개최하였으며, 최초 공고의 내용에서 정정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입찰공고(정정공고)에서 확인 가능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9.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
다.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의 일정 및 장소,
세부진행 사항은 입찰마감 후 별도로 통보함
나.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함
* 기타 제안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 5 -
- 6 -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기타 하도급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이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전자서명)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계
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
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바. 문의처
- (기술사항)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제안설명회 등 관련 사항
AX혁신처 / AX실행팀 최재호 대리(Tel. 052-216-2817)
- (행정사항) 입찰진행 등 관련 사항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상생경영처 / 조달팀 양근명 과장(Tel. 052-216-2645)
-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
20 . . .
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7 -
===== (정정공고)입찰안내서.hwp =====
한 국 석 유 공 사 입 찰 안 내 서
목
차
Ⅰ. 용역입찰유의서 3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9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2 Ⅰ.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용역의 착수,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하자관리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주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발주자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사전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용역수행완료 기한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용역수행 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용역수행 완료 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용역수행 완료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3조(선금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이 완료된 때부터 표준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삭제>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금액 중 발주자가 지급한 선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발주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20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제품구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소요되는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해당 물품이 녹색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비밀유지협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 (명 칭) 한국석유공사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 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 (정정공고)제안요청서.hwp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일반사항 1 2. 추진 배경 1 3. 주요 사업 내용 2 4. 추진 체계 3 5. 추진 일정 4 Ⅱ. 제안 요청 내용 5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요구사항 목록 6 3. 요구사항 상세 내용 11 Ⅲ. 제안 안내사항 120
1. 입찰 안내
120
2. 제안 안내 123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24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128 5.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식 131 Ⅳ. 첨부 및 서식 132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업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설계금액 : 13,225,835,150원 (VAT 포함)
□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차등점수제 적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형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 가능)
2. 추진 배경
□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의 전사적 성과를 창출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공사 특화형 AI 도입 필요
□ 공사 AI 전략 및 로드맵 실행을 위한 내부 AI 인프라 구축 및 개발 필요
< KNOC AI 전략 House >
3. 주요 사업 내용
(독립적 AI 플랫폼 구축) 공사 내부 Private Cloud형 AI 플랫폼 구축
○ 공사 내부 문서, 규정, 매뉴얼, 운영정보 및 민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내부망 중심의 AI 플랫폼 구축
○ 역할·권한 기반 접근통제, 로그·감사 이력, 민감정보 보호, AI 통제 기준을 반영한 보안형 AI 운영체계 마련
(Multi-Agent 개발·적용) 공사 특성에 최적화된 업무지원 Agentic AI 개발
○ 최종 AX과제 6건을 공통 AI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 및 구축
○ 계약, 감사, 공시, 인사, 안전, 비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문서의 기준정보를 이해·요약·비교·생성할 수 있는 Multi-Agent 기반 체계 구축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 RAG 기반의 전사 지식 활용체계 구축
○ 공사 내 분산된 시스템·규정·매뉴얼·기록물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 근거 기반 질의응답 및 학습 체계 구축
○ 출처 명시, 최신 문서 반영, 권한 기반 검색·열람 통제를 포함하는 RAG 중심 지식 활용 구조 확보 (레거시 시스템 연계)
(AI 운영체계 확보) 지속 가능한 AI 플랫폼 운영·확산 기반 마련
○ 운영·보안·품질·거버넌스가 내재화된 공사 특화형 AI 운영체계 확보
○ 모델 배포, 모니터링, 재학습, 이상 감지, 로그 분석, 백업·복구, 장애대응 등 Ops 기반 운영체계 구축
4.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안) AX혁신처 AI혁신위원회 정보보안실 사업전담조직 실무추진협의체 현업부서 감리업체 용역수행업체 □ 사업수행 조직별 역할 체계(안)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AX혁신처 ㅇ 공사 AI 기반 구축 사업 총괄
-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실무검토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략·정책의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감독, 검사·검수 및 행정조치, 주요 의사결정
ㅇ 부서간 의견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AI혁신위원회
- 사업수행상의 주요 문제점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사업관련 IT기술, 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현업부서
- 현행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기초자료 작성 및 인터뷰 참여
-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요구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ㅇ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
- AI행정업무 시스템 구축/운영 요구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 플랫폼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정보보안실
- 사업수행 전 과정 정보보안 부문 유의·조치사항 안내
- 사업수행 전 과정 정보보안 부문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자문
실무추진협의체 ㅇ 주요 의사 결정 지원 ㅇ 부서 간 의견조정, 업무 요건 확정 지원 사업전담조직
- 현행 업무 현황 분석, 기초자료 작성 및 인터뷰 참여
- 시스템 및 데이터, UI·UX 요구사항 제시
ㅇ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 감리업체 ㅇ 단계별 감리 (요구정의, 설계, 종료) 용역수행업체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범위, 품질 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5. 추진 일정주1)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온프레미스 기반 AI 시스템 구축 GPU 등 인프라 설치 LLM(학습), RAG 구축 내부업무 AI플랫폼 I/F 구축 테스트 및 가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및 현황 분석 데이터 정비, 파이프라인구축 데이터, 권한 정책/체계 수립 업무시스템 등 연계 확대 AI 서비스 개발 AI 응용 서비스 개발 생성형 AI 시스템 안정화 AI 거버넌스 구현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고도화(2차년도) 검토
※ 주1)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2)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설계→개발→테스트→배포를 순차적으로 일괄 진행)과 다르게 본 AI 개발은 설계, 개발, 테스트를 과제별로 n번씩 진행하여 완수(Agile 방법론)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 작업에 반영해야 함.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서비스 요구사항 (Service Requirement) SER-000 4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AI Foundation Solution Requirement)
ASR-000 9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R-000 7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7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System Configuration Requirement)
SYS-000 4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
(AI Governance Requirement)
GOV-000 5 품질관리 요구사항
(Quality Management Requirement)
QMR-000 13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Data Platform Requirement)
DPR-000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F-000 4
인프라 요구사항 (Infra Requirement)
INR-000 11
인프라 상세 요구사항(Infra Detail Requirement)
INR-DTL-000 4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C-000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6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8
합
계
124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ID
명
칭
서비스 SER-001 AI 대화형 서비스 SER-002 업무 특화 화면 서비스 SER-003 AI 응용 서비스 대상 업무 SER-004 응용 서비스 공통
AI 기반
솔루션
ASR-001 프롬프트 도구 지원 ASR-002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능 정의
ASR-003 AI Agent 기능 ASR-004 생성형 AI 보안 ASR-005 솔루션 관리 기능 ASR-006 업무 맞춤형 AI 모델 제공 ASR-007
AI 모델 서빙 인프라 및 운영 지원 체계 구축
ASR-008 모델 학습 및 관리 환경 구축 ASR-009 모델 및 리소스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능 FUR-001 [일반행정] 인사·복지 AI 서비스 FUR-002 [안전관리] 안전관리 AI 서비스 FUR-003 [석유개발] 석유 시추 정보 AI 서비스 FUR-004 [석유개발] 석유 지질 정보 AI 서비스 FUR-005 [석유비축] 비축설비 정비·운영 AI 서비스 FUR-006
[석유정보] 석유시장 보고서 작성 AI 서비스
FUR-007 [기반구축] ML·DL 구동환경 데이터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공통사항 DAR-002 데이터 현황 분석 및 활용대상 정의 DAR-003 데이터 분류체계 및 C/S/O 등급 분류 DAR-004 데이터 표준화 기준 수립 DAR-005 데이터 구조설계 및 검증 DAR-006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수립 DAR-007 데이터 이관·연동·관리체계 수립 시스템 구성 SYS-001 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SYS-002 내부업무지원용 AI 시스템 구성 SYS-003 개발·검증 시스템 구성 SYS-004 국가 망 보안체계 및 공사 보안정책 준수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 GOV-001 AI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GOV-002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GOV-003 AI 수명주기별 검토 요건 상세 정의 GOV-004 AI 업무 매뉴얼 수립 GOV-005
생성형 AI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및 변화관리
품질 관리 QMR-001
생성형 AI 시스템 답변 품질 검증 및 관리 체계
QMR-002 답변 품질 관리 기능 QMR-003 답변 품질 관리 담당자 기능 QMR-004 품질관리 방안 QMR-005 신뢰성 QMR-006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QMR-007 프로그램 학습성 QMR-008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QMR-009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MR-010 유지보수성 QMR-011 상호운영성 QMR-012 정보자원 현행화 QMR-013 AI 활용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플랫폼 DPR-001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공통사항 DPR-002 데이터 마트 최적화 설계 및 구현 DPR-003 데이터 수집 기능 DPR-004 데이터 전처리 기능 DPR-005 데이터 저장 기능 DPR-006 데이터 처리 및 운영 DPR-007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DPR-008 데이터 파이프라인 품질 관리 인터페이스 INF-001 UI/UX 설계 INF-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INF-003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INF-004 외부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인프라 INR-001
고성능 AI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성능 최적화
INR-002 고가용성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INR-003 탄력적 확장 가능 인프라 구축 INR-004 통합 보안 체계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INR-005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INR-006 장비 설치 INR-007 상용 S/W 도입 일반 INR-008 오픈소스 S/W 도입 일반 INR-009 호환성 및 상호운영성 INR-010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성 공통 요건
INR-011 납품 및 설치 인프라 상세 INR-DTL-001 HW, SW 도입 세부사항 INR-DTL-002 H/W 요구사항 상세 INR-DTL-003 가상화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 INR-DTL-004 S/W 도입 품목 요구사항 성능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성능 최적화 PER-003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PER-004 동시 사용자 접속 수 테스트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3 단위테스트 TER-004 통합테스트 TER-005 성능테스트 TER-006 인수테스트 TER-007 시범운영 보안 SEC-001 정보보호 정책 준수 SEC-00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SEC-003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SEC-004 보안 취약점 점검 SEC-005 개인정보 암호화 SEC-006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및 점검 결과 반영
SEC-007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 SEC-008 AI 가드레일 구축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관리 방안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3 하도급 관리방안 PMR-004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 적용 PMR-005 사업관리 방법 PMR-006 일정관리 PMR-007 요구사항 관리 PMR-008 위험관리 방안 PMR-009 보고관리 PMR-010 산출물관리방안 PMR-011 검수 및 검사 PMR-012 참여인력 보안사항 PMR-013 사업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 방안 PMR-014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15 업무 및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훈련 PSR-002 기술이전 방안 PSR-003 비상대책 수립 PSR-004 중소기업 육성 PSR-005 안정화 기간 운영 PSR-006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제약사항 COR-001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2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3
법령 및 표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COR-006 업무 및 표준제약 COR-007 감리 대응 3. 요구사항 상세 내용 ❍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AI 대화형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대화형 서비스 기본 기능 세부 내용
◦ 메시지 대화창 UI를 통해 사용자 질의에 적합한 답변 생성, 스트리밍 방식 및 실시간 응답처리 등 사용자 편의성·접근성을 고려한 대화형 AI 제공
◦ 표, 리스트 등 복잡한 형식을 포함한 답변의 마크다운 렌더링 지원
◦ 대화 내용, 제목, 생성일 등을 기준으로 과거 대화이력 검색 및 답변 복사하기, 답변 내보내기/다운로드 기능 (PDF/HWP/DOC/TXT/CSV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과거 대화이력을 불러와서 후속 질의가 가능해야 함
◦ 업무 목적별 Agent 선택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Agent를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 질의·맥락에 적합한 Agent 가 호출되어 답변이 생성 되어야 함
◦ PDF/HWP/DOC/XLS등 파일을 업로드하고 해당 문서에 기반한 요약, 분석, 질의응답 기능을 제공 (첨부파일 용량 제한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생성형 AI 인프라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게 구현)
◦ 전체 대화의 문맥을 유지하며 연속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한 멀티턴 대화 지원
◦ 매 대화 시, 사용자의 대화 문맥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질문할만한 내용을 ‘추천 질문’ 형태로 제시
◦ 사용자에게 AI의 동작 상태(질문 분석 중, 시스템 연결 중, 문서 검색 중, 답변 생성 중 등) 제공
◦ 답변 오류 신고 및 의견 반영 등록 기능 제공
◦ 질의시 개인정보/민감정보 필터링 적용하여 질의 차단 기능 제공
◦ 대화형 AI 대상 업무는 SER-003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3 : AI 응용 서비스 대상 업무
ASR-002 : RAG 기능 정의 ASR-003 : AI Agent 기능 ASR-005 : 솔루션 관리 기능
ASR-006 : 업무 맞춤형 AI 모델 제공
ASR-007 : AI 모델 서빙 인프라 및 운영 지원 체계 구축
ASR-009 : 모델 및 리소스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특화 화면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특화 화면 서비스 세부 내용 ◦ 특화화면 UI 구성
- 대화형 AI UI가 적합하지 않은 복잡도 높은 업무(문서 초안 작성, 서류 검토 등)에 최적화 된 AI 제공하기 위해, 특화화면 대상 업무에 대해 업무 별 전용화면 개발
◦ 업무별 별도 프롬프트 구성 및 적용
-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각 특화 화면의 기능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템플릿이 사전 정의되고 관리되어야 함
* 사용자 정의 프롬프트 작성/관리, AI 모델별 파라미터 시뮬레이션 및 설정값 조정, 다양한 지식 연계 기능(Built-In, Plug-In, API 연계 등) 제공
- 사용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식 없이도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사전 정의된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응답의 문맥을 유지하며 연속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한 멀티턴 대화 지원
◦ 매 대화 시, 사용자의 대화 문맥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질문할만한 내용을 ‘추천 질문’ 형태로 제시
◦ 사용자에게 AI의 동작 상태(질문 분석 중, 시스템, 연결 중, 문서 검색 중, 답변 생성 중 등) 제공
◦ 사용자별 질의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별 과거 질의 이력 조회, 대화이력 개별 삭제 및 전체 삭제 기능
- 보관한 질의 이력의 주기적 삭제기능 제공 (보관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 특화화면 대상 업무는 SER-003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1 : AI 대화형 서비스.
SER-003 : AI 응용 서비스 대상 업무
ASR-001 : 프롬프트 도구 지원
ASR-006 : 업무 맞춤형 AI 모델 제공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AI 응용 서비스 대상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응용 서비스 대상 업무 정의 세부 내용
◦ 업무 특성에 맞춰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대화형 AI와 Agent 특화화면으로 구분하여 개발
- Agent별 화면 구분 확정 및 로직 개발 방향성 정의는 분석단계에서 수행
<사용자 화면 구분 상세> 화면 구분 상호작용 방식 설명 대화형 AI 질의 응답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지원
특화화면 업무별 특화 화면
대화형 AI로 구현이 어려운 업무에 구성된 특화 화면으로, 별도 프롬프트 작성 없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예시: 문서 비교 화면 등)
◦ AI 응용 서비스 업무 Agent 구현 대상은 사업 추진 시 추가 현업 인터뷰, 요건 변경, 대내외 이슈/규제 등에 변경 가능
◦ 1차년도에는 공통 기반이 되는 범용 챗봇과 AI 응용서비스 6개 과제를 구축
◦ 범용 챗봇은 향후 업무별 AI Agent 서비스가 활용할 공통 질의응답·검색 기반으로 구성
◦ 별개 프로젝트로 추진 예정인 AI Agent 과제와의 연계·확장을 위한 공통 기반 마련
* 음영 표기 과제 <AI 응용 서비스 업무 목록> 분야 서비스명 내용 일반 행정 행정업무지원 AI봇 (범용 챗봇)
- 공사 사규, 지침, 절차서 등 규정 정보 학습 및 질의 응답
- 최신 법률, 시행령, 정부지침 등 정보 주기적 학습
인사복지 AI
- 복지정보 조회, 맞춤형 복지정보 필터링 및 답변
- 증빙자료 및 절차 안내, 인사 제도 변경사항 요약
안전 관리 안전관리 AI
- 안전관리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사례에 대한 질의 응답
- 기존 1단계 시스템 분석 및 기능 개선 등 고도화
안전 AI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RAG 파이프라인 구축, 문서처리 자동화 및 정형화
안전 AI 서비스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대국민 서비스 AICC기반 오피넷 콜센터*
- 오피넷 일반고객 대상 반복 문의에 대한 AI기반 음성 질의 및 답변(inbound, outbound call)
일반전화, 앱을 통한 자동 민원 처리 적정 유가 평가 시스템*
- 국제유가 대비 국내 주유소 가격, 지역별 주유소 가격 변화의 적정성 평가·분석
이상 징후 포착, 다음주 유가 예보 테스트(비공개)
석유 개발 석유 시추 정보 AI
- 시추 일보(pdf, excel) DB화, 인덱싱 및 분석
- 사용자 질의에 맞춤형 데이터 추출, 답변 자료 제공
석유 지질 정보 AI
- 국내 지질 보고서, 학회 논문 등을 활용 석유지질 정보 학습
사용자 질문에 보고서 작성(엑셀, 슬라이드, 출처)
석유 비축 비축설비 정비·운영 AI
- 비축기지별 설비 고장, 정비 이력 지능형 검색
- 설비 정비시 현장 작업 절차서 가이드 수리관리 DT플랫폼*
지하비축기지 수리관리 데이터 기반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
지사별 점진적 확대(구리→여수, 평택→거제, 울산)
석유 정보 석유정보 데이터 플랫폼*
석유정보 시스템(Petronet, Opinet, Pedsis) DB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사용자 요구 맞춤형 데이터 추출 및 보고서 생성
석유시장 보고서 작성 AI
국제 석유 시장 뉴스 수집, 요약문 작성 자동화
일일 석유동향, 주간 석유동향 등 보고서 작성 자동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1 : AI 대화형 서비스 SER-002 : 업무 특화 화면 서비스 SER-004 : 응용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서비스 공통 세부 내용 ◦ UI/UX 가이드라인
- 구성 화면은 W3C 웹접근성, KWCAG, KRDS 가이드라인 등 준수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프로세스 설계
- 질의 맥락에 따라 필요한 에이전트를 판단하고 동적으로 반응하는 유연한 프로세스 설계
- ① 대화형 AI ↔ 특화화면 간 전환, ② AI 에이전트 전환 및 API 호출, ③ 후속 질문 제안, ④ 초기화면 이동 등
◦ 설명 가능한 AI(XAI, eXplainable AI) 적용
- AI의 작동과정(검색·비교·판단) 및 최종응답의 자료 출처 또는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출처/근거 클릭 시 원천자료(문서/메일/게시물 등)로 연결되어야 함
- 기타 AI 응답의 근거 및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한 XAI 기법 제안
◦ 계정 관리
- SSO 연동 등을 통한 사용자 소속정보 현행화 및 계정별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함
◦ 권한 관리
- 사번, 부서, 직급, 업무분장 등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 별 AI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동일한 AI 서비스 내에서도 정보(문서 등)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 별로 관리 되어야 함
- 관리자에 의한 역할 생성/변경/삭제, 사용자에게 역할 부여/회수 등 모든 권한 관련 변경 이력은 감사 추적이 가능하도록 로깅 및 관리
◦ 사용자 가이드 등 제공
- Agent의 역할, 사용 예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화면, 매뉴얼, 튜토리얼 및 AI 활용 팁 등 사용자 AI 접근성 제고방안 제시
◦ 응답 모드 제공
- 사용자 선택에 따른 여러 종류의 응답 모드 제공
* 직접 응답 모드: 내부 LLM만 활용한 즉각적 응답 제공
* 지식 참조 모드: RAG 파이프라인을 통한 내부 문서 참조 응답 제공
- 모드 전환이 편리한 UI/UX 구현 (스위치 형태 등의 직관적 UI)
- 각 모드별 응답 특성 안내 및 구분 시각화
◦ 응답 내용 및 결과 파일 공유
- 질의 결과물에 대해 복사하기 기능 제공 및 DOC/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거나 내부 그룹웨어로 공유
◦ 로그 관리
- AI가 생성한 원본 결과와 사용자가 작업한 최종 결과를 모두 시스템에 기록하고 열람하는 기능 제공
◦ 오류/성능 대응
- 응답 지연 및 서비스 오류 시 원인을 요약하여 이해하기 쉬운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며, 오류 식별 코드를 안내하는 기능 제공
- 오류 발생 시 관련 기술 로그(타임코드, 사용자, 입력값, 연동 시스템 등)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신속한 원인 분석 기능 제공
◦ 서비스 품질 관련 피드백 수집
- 수집된 사용자 피드백은 사용자 질문, AI답변, 참조한 문서, 피드백 내용을 한 세트로 구조화하여 저장
- 관리자는 피드백 현황을 부서별, Agent별, 기간별로 통계 분석하고, 개별 피드백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자용 대시보드를 통해 개선 활동에 활용 가능
- AI의 제안사항(후속질문 등)과 실제 사용자의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을 분석하여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 필터링
- 유해 콘텐츠, 개인정보 관련 내용, 윤리 원칙에 위배되는 관련 내용 등의 필터링 기능 포함
- 필터링 키워드, 정규표현식 패턴 등을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
- 증오, 선정성, 폭력성, 자해 등 유해 콘텐츠 및 프롬프트 공격 유형에 대해 관리, 업무 목적에 따라 허용·차단 정책과 예외 정책(Whitelist)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보안
- 내부 민감정보를 완벽히 차단하여 데이터 유출방지
- AI 서비스 연계 구간은 인프라 및 보안 아키텍처에 따라 안전한 암호화 통신 지원으로 데이터 전송의 기밀성과 무결성 보장
- 개인식별정보,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 비식별화 기능 제공
- 데이터 저장 시 암호화, 학습 및 활용 시 복호화
- 데이터, 모델 보안 관리 및 AI 서비스 관리, 적대적 공격 보안 관리 수행*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참고
- N2SF 보안통제 적용을 위해 데이터 등급에 따른 파일 업로드 허용/차단 기능 제공
◦ 비동기 방식 인터페이스 및 비동기 요청 동적 스케줄링 방안 제시
- AI 에이전트 요청 시, 예상 자원소요량 과 현재 가용자원을 체크하여 완료시간을 추정하고 응답시간 성능 기준 이내 응답이 불가능 할 경우 비동기 방식으로 전환
예시) 요청된 서버의 GPU 메모리가 80% 이상 점유된 경우, 대화형 AI 또는 특화화면에서 요청 후, 30초 이상 답변 생성이 지연되는 경우
- 전환된 비동기 방식 요청은 별도 요청 큐 등에서 관리 되어야 하며 GPU 자원이 확보되는 등 실행 가능한 상태에서 스케줄링 되어 처리 후 비동기 응답 제공
- 비동기 방식 전환 시에는 대화형 AI 가 아닌 그룹웨어 메일 등 비동기 방식에 적절한 응답방식을 구현해야 하며 비동기방식의 경우에도 멀티턴 방식의 프롬프팅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1 : AI 대화형 서비스
DAR-002 : 데이터 현황 분석 및 활용대상 정의
ASR-004 : 생성형 AI 보안 ❍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롬프트 도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롬프트 도구 지원 세부 내용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도구 제공
-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설계, 테스트, 최적화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통합 환경 제공
- 다양한 LLM 설정, 프롬프트(Agent, RAG 설정 포함) 설정 변경에 따른 결과 비교 및 화면 전환 없이 출력 결과 확인 가능한 UI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템플릿 제공
-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프롬프트를 명확히 분리하여 역할에 따라 접근 및 편집 권한을 제어
- 질문 강화 프롬프트, 답변 강화 프롬프트 기능 등 AI 답변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원도구 제공
◦ 프롬프트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시스템 등 각종 프롬프트 및 템플릿 관리 기능
- 템플릿 내에는 동적으로 변경되는 값을 주입할 수 있는 변수 기능을 지원
- 시스템 프롬프트의 변경이력을 저장하고 문제 발생 시 이전버전으로 Roll-back 기능 제공 포함
◦ Prebuilt 프롬프트 템플릿 제공
-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사전 구축(Pre-built) 프롬프트 템플릿 제공
- 예시 : 문서 데이터 검색, 텍스트/파일 요약, 번역 프롬프트 등
- 문서 데이터 검색, 텍스트/파일 요약, 번역 프롬프트 등
- 사용자들이 생성한 우수 프롬프트 템플릿을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키워드나 업무 유형별로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2 요구사항 명칭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능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별로 접근가능한 문서 통합 검색 기능 제공(RBAC 방식)
- 대상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연계·색인하여 통합 검색 및 RAG 기반 질의응답 기능 제공
연계대상 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 게시판, 법률규정시스템, ECM, 안전관리시스템 등 전사 각종 문서 저장소
- SSO 기반 사용자의 접근권한 내 검색 결과 제공
◦ RAG 지식 DB 구축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설정 기능 제공
- 최신의 Moduler RAG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인프라 환경에 적절하고 유연한 구성 및 최적의 RAG 모듈 제공
- 데이터 검색 및 환각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RAG 솔루션 적용 및 실시간 벡터 임베딩
- Advanced RAG(Multi-Query, Long Context Reorder, Rag 자동 최적화 등) 기술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RAG 검색 향상을 위한 최적/최신 방안 제시 및 구축
- 청크 최적화(청크 크기, 중첩 비율, 분할 전략 설정, 검색 테스트 등)를 설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
- 여러 페이지에 걸친 표, 표 안의 표 및 리스트가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제시
- RAG 구축 이후 성능지표에 따른 결과값을 제시하고, 평가지표들을 기반으로 RAG를 점진적으로 개발 및 성능 향상 제공.
◦ 임베딩/리랭킹 모델 제공
- 한국어 및 공공 도메인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전 학습된 임베딩 및 리랭킹 모델 제시
- 필요 시 임베딩 모델의 미세조정 방안 제시
- 임베딩 (Embedding) 평가는 다양한 벤치마킹 툴을 사용하여 성능 지표를 제시하고, 설명가능한 자료 제시
◦ 검색 결과 및 리랭킹 모델 조정 기능 제공
- 질문과 문서의 내용을 대조하여 실제로 질문에 대한 답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확인
- 키워드 검색과 의미 기반 검색을 동시에 수행하여 단어+의미가 결합된 복합 검색을 제공
- 검색 결과 중 질문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답변 생성 과정에서 제외시켜 환각현상 방지
-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성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리랭킹 모델을 등록하고, 워크플로우 내에서 원하는 모델을 등록하거나 교체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제공
◦ 운영 환경 영향 없이, 다양한 청킹 전략, RAG 설정 등을 조합하여 RAG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튜닝할 수 있는 도구 제시
- RAG 대상 주제별 임베딩/검색 옵션을 튜닝 및 시뮬레이션(A/B테스트) 할 수 있어야 함
- Use Case 및 데이터 특성에 따라 RAG 처리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성·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인덱싱 최적화, 복합질의 분해, 복합검색, 우선순위 재조정(Re-ranking), 질의 재해석(Query Rewriting), HyDE, 지식검색 프롬프트 설정 및 도메인별 검색 정책 적용 등 지원
- RAG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Semantics, MRC, Hybrid 검색 시뮬레이션 기능 등)
- 파라미터 튜닝 세트 버전 관리
◦ 벡터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 제공
◦ 사용자는 플랫폼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 중 RAG 검색 대상으로 복수 개의 파일 선택 가능
- 단일/다수 업로드 가능한 최대 파일 용량 제시
◦ 확장성 및 성능 보장
- 데이터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인덱싱 및 검색 체계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RAG 검색 성능 보장
◦ 파싱, 임베딩, 리랭킹에 GPU 자원이 사용될 경우, GPU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및 필요 인프라 자원 용량 제시
◦ 파이프라인 자동화
- DAR-004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연계하여, 문서의 생성/수정/삭제 (CRUD)가 발생했을 때, 벡터 DB까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End-to-End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 방안 제시
◦ 배치 작업 스케줄링 지원
- 자동화된 배치 작업을 통해 공사 내에서 연동된 지식자료(문서) 자동 전처리 및 RAG 연동
- 지식자료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연동할 수 있도록 배치 스케줄링을 처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PR-002 : 데이터 마트 최적화 설계 및 구현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3 요구사항 명칭 AI Agent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Agent 기능 세부 내용
◦ RAG 및 외부 API 서비스 등 도구 연계 기능 제공
- RAG 검색, 맥락에 상응하는 외부 API 또는 도구 호출
- 관리자가 신규 외부 API를 손쉽게 도구로 등록하거나, 커스텀 Python 함수를 새로운 도구로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구조 제시
◦ 프로코드, 로우코드, 노코드방식의 Agent 개발 기능 제공
- SDK, API연계, 기능 구현 검증 배포까지 개인화된 분석환경에서 AI 전문가 개발 환경 제공
- 역할 기반으로 생성된 Agent들을 모아 하나의 Multi-Agent 구성하여 사용자의 질문부터 최종 답변 생성까지 완결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방안 제시
◦ 각 Agent의 상호작용을 MCP(Model Context Protocol) 혹은 A2A (Agent-to-Agent) 방식 등 표준 방식 기능 제공 및 통합 접근 서비스 기능 제공
◦ 서빙중인 여러 LLM 중 각 Agent가 사용할 LLM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Multi LLM을 단일 API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기능 지원
◦ 서빙중인 여러 LLM 및 MCP 서비스를 활용하는 AI Agent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며, 게이트웨이를 통한 통합 접근 API 제공 기능
◦ 정의된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모델, 시스템 프롬프트, 지식 정보를 연동해 AI Agent를 구축
◦ AI Agent는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여, 단순 응답이 아닌 심층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RAG를 도구로 호출하여 검색된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거나 다음 행동을 결정
◦ AI Agent는 단기 기억 저장소를 통해 현재 문맥을 유지하여 멀티턴 대화 지원
◦ 서비스별로 적절한 AI Agent를 구성하고, 다른 시스템에서 Agent를 호출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API주소, url주소 등)를 생성 및 활용
◦ 플랫폼을 활용하여 Agent가 생성/활용/삭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기능 제공
- Agent의 모든 실행 과정을 로깅하여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추적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Agent 별 API 호출 수, 토큰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화면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FUR-001 : [일반행정] 인사·복지 AI 서비스
FUR-002 : [안전관리] 안전관리 AI 서비스
FUR-003 : [석유개발] 석유 시추 정보 AI 서비스
FUR-004 : [석유개발] 석유 지질 정보 AI 서비스
FUR-005 : [석유비축] 비축설비 정비·운영 AI 서비스
FUR-006 : [석유정보] 석유시장 보고서 작성 AI 서비스
FUR-007 : [기반구축] ML·DL 구동환경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4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보안 세부 내용 ◦ 사용자 프롬프트 질문/답변 필터링
- 민감정보(개인/사내정보) 필터링, 비윤리적(차별/혐오) 질문/답변 차단
- 등록된 룰과 정책을 그룹화하여,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에 적용
- 외부 LLM API를 호출할 경우, 프롬프트에 포함된 모든 민감정보를 차단하여 데이터 유출 원천적 방지
◦ 유해정보 필터 기능
- 폭력 및 혐오, 범죄 및 불법 활동, 성적 콘텐츠, 프라이버시 위험, 사회적 유해성 및 조작 등에 대한 차단 및 회피 기능 제공
◦ RAG 데이터 보호 - 민감정보 비식별화, 저장공간 암호화,
- 사용자 역할 기반 접근통제, 로그 모니터링
◦ 접근 제어 및 구간 암호화
- 사용자 역할 기반 AI Agent, API 엔드포인트 접근 통제, 통신 암호화
◦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책 기준에 따라 차단/허용/경고 등의 세부 설정
- 위에서 언급된 필터링 규칙, 보안 정책(차단/허용/경고) 등을 관리자가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시
- 설정된 보안 정책에 따라 발생한 위반/탐지 이벤트에 대한 통계 및 상세 내용 리포팅 기능
◦ 기타 제반 법령 및 국정원·산업부 등 규제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구축 결과물에 대한 공사 정보보안팀 검토의견 및 보안성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 가동 및 운영에 필요한 보안성 확보 조치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4 : 응용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5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프롬프트, Agent, 템플릿, RAG 설정 등 관리
- 개발/운영 단계별 배포 및 관리 기능 지원
- 관리자는 템플릿과 Agent를 관리하고, 운영환경으로의 배포를 승인하는 전체 수명주기를 통제
- API 엔드포인트, 인증키 등을 등록하고 특정 Agent나 서비스가 사용할 기본 모델을 지정하는 기능
◦ LLM 관리
- 여러 LLM 모델에 대한 서빙 및 교체를 솔루션에서 지원
- 인프라 용량과 AI 서비스 구현에 적합한 LLM 모델 제시
- LLM 기본정보 확인기능(모델명, 버전 등)
- LLM 모델별 공통 시스템 프롬프트 및 설정값 관리 기능 제공
- LLM 모델 이력관리 기능 제공 ㅇ 사용자 정보 관리 - 시스템 사용자 및 역할 등 그룹 관리
- 사용자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및 그룹 조회, 등록, 수정, 삭제
- 인사정보 DB 연계를 통한 사용자 및 그룹 현행화
- 단일 계정 인증 (SSO) 및 다중 인증(MFA) 등의 인증 방식 지원
- 문서 등 학습데이터 및 용어사전 관리 기능
- 문서 등록, 수정, 삭제, 이력, 색인 관리
- 문서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층적으로 목록 표시
- 문서 목록에 대해 검색 기능(키워드, 기간 등) 지원
- 문서·지식 관리 및 사용자별, 그룹별 권한 관리
- 문서·지식 별 원천자료 추적·관리 기능
- 용어 사전 (동의어, 유사어, 약어, 석유업무와 관련된 용어 등) 용어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모델 등 구성요소 권한 관리
- 솔루션 사용자, 인증, 그룹, 권한 접근제어 관리
◦ 프롬프트 사용 이력 로깅 및 모니터링
- 생성형 AI 답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용자 동의 시 사용자 접속 및 대화 이력 관리 (대화 이력 개별 관리 기능, 질의 이력 주기적 삭제 기능 등)
- 프롬프트 필터링 설정 및 관리
- 질의시 개인정보/민감정보 필터링 적용하여 질의 차단이 가능한 관리자 기능
- 비속어.비윤리적 질의 등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대화에 대응할수 있는 관리자 기능
◦ 문서 첨부파일 용량 제한 관리 기능 ◦ 답변 오류 신고 및 의견 관리 기능
◦ 솔루션, 모델 사용량 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 평균 응답 시간, 토큰 사용량, 오류 발생률 모니터링 및 관리
- GPU 부하 상태 및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 SW 모니터링(RAG, OCR, VectorDB, Agent 통합관리) 등
◦ 설치 및 업그레이드, 패치 등 관리가 용이해야 함
- 솔루션 설치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솔루션의 기능 개선이나 보안 패치 적용 시, 운영중인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무중단 또는 최소 중단 적용 방안을 제시
- LLM 모델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시 기존 AI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와 호환성 사전 검증, 단계적 전환 및 필요 시 이전 모델로의 복구가 가능한 안정적인 적용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맞춤형 AI 모델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업무에 최적화된 범용 LLM, 특화 AI 모델, RAG 구성 모델, 문서 파싱 모델을 제공
세부 내용 ◦ 공사 업무 대응 범용 LLM 제공
- 업무 별 최적 LLM 선정 및 답변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제공되는 모든 LLM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이해 및 생성 능력, 도메인 용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 높은 수준의 논리적 추론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각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 결과를 제시
* 공사의 핵심 업무(E&P, 비축 등)의 내부 전문 지식데이터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 강화 미세조정등을 활용하여 모델이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하거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학습
-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검색 기반 생성(RAG),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RLHF),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미세조정 등 전통적인 기법들을 활용
- 모델 운영 과정에서 답변 품질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 추출 및 파싱을 위한 특화 AI 모델 제공(OCR)
- 영수증 PDF 등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 정보 파싱 기능 제공 필수
◦ 폐쇄망 환경을 고려, LLM 모델의 신규 버전 반입, 영향도 분석, 검증 및 적용 포함 버전관리·업데이트 방안 제시
- 폐쇄망 환경에 적합한 모델 업데이트 주기 및 방법 제안
- 승인된 물리적 매체를 통한 모델 파일 전달 방식 제시
- 모델 업데이트 시 보안 검증 및 성능 테스트 방안 제안
- 업데이트 실패 시 복구 방안 포함 ◦ RAG 구성을 위한 최적 모델 제공
- 공공 도메인의 검색 정확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임베딩 모델 제공
- 범용 임베딩 모델 대비 성능 우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검색 결과 재정렬을 위한 리랭크 모델 제공
◦ 사내 문서 유형 대응 파싱 모델 제공
- 공사의 주요 비정형 문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서 파싱 모델 제공
-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 텍스트 등의 중요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처리 기능
- 다양한 문서 포맷(PDF, HWP, DOCX 등)의 처리를 지원하고 각 포맷별 파싱 성공률 및 정확도에 대한 기준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7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서빙 인프라 및 운영 지원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델 API 제공 및 모델 서빙 관리, 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AI 플랫폼을 통한 모델의 안정적인 배포·서빙 및 운영 지원, AI 인프라와 연계하여 서비스 가용성 확보
◦ 모델 API 엔드포인트 제공
- 모델은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편의성 제고
◦ 모델 서빙 및 배포 관리 기능 제공
- 제안사는 고성능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vLLM, TensorRT 등)를 도입하고, 선택한 서빙 엔진의 장점과 성능 벤치마크 결과를 제시
- 모델 버전 관리, 무중단 배포 자동화, 서빙 상태 모니터링 등 통합 관리 도구 제공
◦ 모델 서빙 품질 최적화 지원
- 모델 서빙 품질 개선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기술 지원 제공
- 실시간 트래픽 양에 따라 모델을 서빙하는 컨테이너(Pod)의 수를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Autoscaling) 방안 제시
- 모델의 서빙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Token per Second 등)를 정의하고 이를 모니터링
◦ 모델 성능 및 사용량 모니터링
- 모델별 사용량, 응답 속도 등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서빙 프레임워크의 성능 메트릭 통합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8 요구사항 명칭 모델 학습 및 관리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의 효율적 학습을 위한 분산 병렬 처리, 버전 관리, 데이터 관리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모델 학습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분산 병렬 처리를 포함한 전체 학습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 제공
- Agentic AI 프로세스와 RAG 데이터 체계 전 과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GUI 기반 LLMOps 기능 제공
- 노코드 기반 모델 학습 및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수행된 실험에 대해 사용된 학습 데이터셋 버전, 하이퍼파라미터, 학습 결과, 생성된 모델 아티팩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학습 모니터링 및 모델 버전 관리 기능 제공
- 학습 진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모델 버전 관리 기능 제공
-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버전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각 버전의 성능 지표, 학습 실험 정보 등을 함께 관리
◦ 학습 데이터 관리 및 효율적 학습 기능 제공
- 학습 데이터 관리 및 PEFT기법 등을 지원하는 효율적 모델 학습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9 요구사항 명칭 모델 및 리소스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적 관점에서 AI 자산 모니터링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모든 AI 자산 관리 기능 제공
- 개별 자산(LLM, RAG DB, 프롬프트, Agent)을 넘어, 이들을 조합한 ‘AI 서비스’단위마다 하나의 버전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특정 AI서비스의 버전이 어떤 LLM, 어떤 버전의 프롬프트, RAG DB로 구성되었는지 명확히 추적
- 원인 분석 및 감사 대응을 위해 AI 서비스의 답변이 어떤 LLM, 어떤 버전의 프롬프트, 어떤 RAG의 검색 결과로 생성되었는지 역추적이 가능해야 함
◦ GPU 리소스 할당 및 클러스터 관리 기능 제공
- 모델 서빙, 학습용 컨테이너 클러스터의 GPU 자원 할당 기능 지원
- 배포 및 학습에 필요한 리소스 설정·관리 기능 제공
- 모든 모델의 성능, 사용량을 단일 뷰에서 확인 가능한 화면 제공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델 버전 관리, 데이터 업데이트 로그 기록, 리소스 사용량 (GPU 등) 모니터링 기능과 장애 발생시 자동 알람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행정] 인사·복지 AI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복지 관련 AI 기반 Q&A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복지 정보 조회
- 복지규정 및 복지 게시판 등 공사 내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하여 검색 목적에 맞는 답을 제공하여야 함
- 규정 개정, 특정 복지(대부, 수강신청 등) 신청기간 등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에 대해 시간 종속성을 가져야 하며, 조회 시점에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맞춤형 복지정보 필터링 및 답변
- 내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사용자의 소속, 직급, 근속연수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해야 함
- 사용자의 소속, 직급, 근속연수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보를 필터링해야 함
- 인사·복지 규정 중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허용 유스케이스를 우선적으로 답변해야 함
- 민감한 개인 인사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등급 기반의 접근 제어를 적용해야 함
◦ 증빙자료 및 절차 안내
- 복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과 신청 경로를 단계별로 안내해야 함
- 표준양식 기반의 인사·복지 관련 신청서 초안 작성을 보조해야 함
- 신청 기한이나 자격 요건 미달 시 해당 사유를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함
◦ 인사 제도 변경 사항 요약
- 최근 개정된 인사·복지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이전 규정과 비교 요약하여 제공해야 함
- 제도 변경에 따른 주의 사항을 FAQ 기반으로 생성해야 함
- 인사 발령 등 반복적인 공지 사항에 대해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안전관리 AI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관리 관련 AI 기반 검색 및 안내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공사 기존 1단계 시스템 연계
- 1단계 안전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프로세스, 기능 등의 연계를 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분석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AI 플랫폼의 기반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안전업무 프로세스 AI 진단
- 보고서, 점검, 검토 등 안전관리 활동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AI를 활용하여 진단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안전관리 관련 정보 검색 및 답변
- 안전 관련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등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및 요약 등 답변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장, 작업 유형 등 특성별, 기간별 사고 사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예방활동을 위한 수칙, 방지대책을 답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석유개발] 석유 시추 정보 AI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추정보 통합 관리 및 Q&A 서비스 세부 내용 ◦ 시추일보 자동 파싱 및 DB화
- 형식이 다양한 시추보고서에서 작성 내용 및 핵심 수치를 추출해야 함
- 추출된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간 연관성, 특이점 등을 도출하여야 함
- 정형, 비정형, 반정형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특정 포맷에 맞도록 정형화 처리하여, DB화하여야 함
- 추후 해당 데이터베이스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야 함
◦ 보고서 간 차이점 분석 및 요약
- 특정 기간 또는 유사 지역의 여러 시추보고서를 비교하여 공통 패턴 및 특이 사항을 요약해야 함
- 전년도 대비 비용 증감이나 효율 변화의 원인을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설명해야 함
- 시추 진행 경과를 시간 순서 또는 중요 이벤트 중심으로 스토리라인화하여 요약해야 함
- 보고용 기술 자료에 과거 사업 성과 데이터를 근거로 제공해야 함
◦ 사용자 질의·응답
- 특정 시추공, 발생심도 등 사용자 입력 프롬프트에 따라 값 추출,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답변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데이터를 csv, xlsx 등 문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해당 문서는 사업 시 원하는 포맷형태로 결과가 나오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석유개발] 석유 지질 정보 AI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 지질정보 학습 빛 보고서 작성지원 AI 서비스
세부 내용 ◦ 석유지질 관련 전문지식 도메인 AI 구축
- 석유·지질 관련 전문 지식베이스(지식 저장소) 구축
- 석유지질 정보 전문 용어 사전 및 공사 내 사용용어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전문 용어 사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지질 단면도, 탄성파 해석 도면 등 멀티모달 자료를 이해하고 생성하여야 함
◦ 보고서 및 논문 활용 석유지질 정보 학습
- 국내 석유지질 관련 보고서 및 학회 논문 등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해야 함
- 표, 이미지, 그래프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싱 및 맥락을 이해하여야 함
- 보고서 및 논문을 통해 국내의 석유지질 정보를 학습해야 함
◦ 사용자 요청 기반 보고서 생성(엑셀, 슬라이드, 출처)
- 사용자가 요청한 주제, 내용 등을 프롬프트로 압력하면 석유지질 관련 보고서를 생성하여야 함
- 내용은 학습된 보고서, 논문 내 근거를 찾아 답변을 생성해야 하며, 생성된 텍스트 및 이미지는 참조한 원본 문서의 출처(페이지, 단락 등)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 포맷(엑셀, ppt, docx, hwp 등)으로 보고서 산출물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석유비축] 비축설비 정비·운영 AI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비 고장·정비 이력에 대한 AI 검색 서비스
세부 내용 ◦ 비축설비 이력 지능형 검색
- ERP 연계를 통한 장비 이력 정보 검색이 가능하여야 함
- 비축기지별 설비 고장 보고서 및 정비 고장·정비 이력을 통합 검색(RAG)해야 함
- 검색 대상과 유사한 사례의 고장 이력 및 보수 보고서 등을 검색 및 요약하여 제공해야 함
- 특정 설비 모델의 고유명사나 기기번호 기반의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유지보수 시 유사한 공법이나 과거 해결 사례를 의미 기반으로 탐색하여 제시해야 함
◦ 현장 작업 절차서 가이드
- 설비 정비 시 표준 작업 절차서(SOP)를 상황에 맞춰 요약해야 함
- 정형 작업에 대한 JSA(Job Safety Analysis) 작성 시 과거 사고 이력과 결합한 위험 요소를 도출해야 함
- 지사·기지 간 우수 정비 사례 및 노하우를 유사한 작업절차 검색에서 표시돼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석유정보] 석유시장 보고서 작성 AI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석유시장 요약보고서 및 일일·주간 석유동향 작성지원 AI 서비스
세부 내용
◦ 석유 정보(석유시장, 국제유가 등) 자동 수집
- 과거 석유시장, 국제유가, 산업 분석 자료 등을 자동 수집 및 파싱하여야 함
- 국제 석유 시장 관련 뉴스, 보고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여 RAG에 반영하여야 함
- 수집한 정보들의 주제·시점별 의미를 분석하여 답변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의 의미를 분석하여 해당 주제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해야 함
◦ 석유 관련 보고서 자동 작성
-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생성하여야 하며, 참고한 원본 문서의 출처(페이지, 단락 등)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석유시장 요약 보고서, 일일·주간 석유동향 등 공사의 각 표준 보고서 양식에 맞는 구조화된 초안을 생성해야 하며, 수정가능한 문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기반구축] ML·DL 구동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내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 개발 및 구동환경 구축
세부 내용 ◦ 머신러닝·딥러닝 개발환경
- 사용자별 독립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Jupyter notebook, JupyterLabs, VS code 등 통합개발환경(IDE)을 제공하여야 함
- 주요 ML/DL 프레임워크(TensorFlow, PyTorch, Scikit-learn 등)와 CUDA 환경이 적용된 도커 이미지 및 컨테이너 기반 구동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가 모델 개발에 필요한 Python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설치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사용자간 (부서간, 기관별 등) 협업할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 지원
- 사용자별 분석환경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관리 (유효기간 만료 후
삭제 등) 기능 제공
- 기본 분석 서비스의 시각화 기능
- Jupyter Notebook 등 코드 기반 전문 분석과 현장 전문가가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로우코드 (Low-Code) 기반 고급 분석 기능 및 AutoML (자동화 분석) 기능 제공
◦ 동적자원 할당 및 스케줄링 기능
- 프로젝트 및 사용자별 필요 컴퓨팅 자원(GPU, CPU, 메모리 등)을 유휴자원을 동적으로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GUI 기반 기능 제공
- 다수의 프로젝트 실행 및 사용자 동시접속 등의 경우에도 상호 간섭없이 자원 및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프로젝트/개인별 컴퓨팅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기능 제공
- 프로젝트의 실행요청 집중 및 대용량 모델학습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실행시켜야 함
◦ 프로젝트별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및 관리 기능
-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발환경으로 마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분석 과제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을 역할별로 관리하고 권한별 접근제어가 가능해야 함
- 분석결과 저장 및 분석 과제 공개 범위 설정 및 접근 제어가 가능해야 함
- 딥러닝 학습 시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I/O 최적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MLOps 환경 제공
- 머신러닝 및 딥러닝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 트래픽, 응답 속도 등 로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대시보드)을 제공하여야 함
- 특정 서버의 자원 사용률이 임계치를 초과하거나 장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전반의 공통 기준 정의 세부 내용
◦ 공사의 전사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관련 기준을 마련하며 그 근거에 준하여 데이터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인력은 데이터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함
◦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정확성, 최신성, 표준화, 품질수준 및 접근권한 관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 공사의 데이터플랫폼 및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목적을 고려하여 데이터 아키텍처 체계를 수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1차년도 AI 서비스 구현 대상 과제의 데이터를 우선 분석·정비하되, 향후 전체 AI 서비스 과제 확대를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설계하여야 함
- 1차년도 구현 대상 과제에 필요한 우선 활용 데이터를 식별하고, 중장기 확장 대상 데이터를 함께 검토
- 향후 AI 서비스 확대를 고려한 데이터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표준, 품질기준, 연계 기준을 수립
◦ 데이터 요구사항은 데이터플랫폼 및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메타데이터, 품질기준, 분류체계 등이 데이터 플랫폼 기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 RAG, 통합검색, 질의응답 등 AI 서비스 활용을 고려한 데이터 기준 수립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사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외에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 기준 등을 참고하여 추진 필요
산출정보
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계획서,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현황 분석 및 활용대상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활용대상 데이터 정의
세부 내용
◦ 공사 주요 업무시스템 및 보유 데이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데이터 유형, 용량, 부서, 활용 목적, 보안등급,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조사 및 분석
- 그룹웨어, ERP 등 내부행정 데이터와 문서 데이터의 현황을 분석
- 석유개발 관련 정형/비정형/문서 데이터는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데이터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1차년도 AI 서비스 구축 범위에 포함할 우선 활용 데이터를 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1차년도 구현 대상 6개과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우선 식별
- 단기활용 데이터, 중장기 확장 대상 등 데이터 적용 로드맵 제시
◦ 제안사는 데이터 현황분석 및 구조정보 수집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접근범위와 제공방식을 조율하고,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행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보안등급 및 활용 가능 범위를 검토하여야 함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방향을 고려하여 C/S/O 데이터 등급 분류 기준 검토
- 데이터별 공개 가능 여부,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여부,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분류 기준 검토
- C/S/O 둥급 분류 기준 검토는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이해를 보유한 전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생성형 AI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사 데이터 현황 분석서, 데이터 적용 로드맵, 공사 C/S/O 분류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류체계 및 C/S/O 등급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류체계와 C/S/O 등급 분류 기준 정의
세부 내용
◦ 공사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식별 및 유형화하여야 함
◦ 전사 데이터 카탈로그를 설계하여야 함
-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체계 설계
- 데이터 카탈로그는 업무분류체계에 근간한 One-View 설계
- 출처, 부서, 갱신주기 등 주요 메타데이터 항목 정의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및 ‘26.5.1자 시행된 「국가 사이버보안 지침 」을 참고하여 주요 업무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C/S/O 등급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별 공개 가능 여부,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여부,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분류
- C/S/O 둥급 분류는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이해를 보유한 전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C/S/O 등급 분류 결과는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분류 근거 및 기준을 산출물로 제시
◦ 국정원의 N2SF 데이터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이 배포될 경우, 제안사는 해당 기준을 반영 및 보완하여야 함
◦ 공사가 향후 추진할 AX과제 확대 및 데이터플랫폼 고도화를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분류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분류체계 정의서, 전사데이터 카탈로그, C/S/O 등급 분류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기준 수립 세부 내용
◦ 공사 전사시스템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함
◦ 수집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사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전사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코드, 표준도메인 등을 도출하고 표준사전에 수립·반영
- 공사의 표준사전에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표준관리 방안 제시
◦ 범정부 표준, 공공데이터 표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한 공사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준화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데이터 표준항목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에 반영
- 대상 시스템별 표준화 준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표준에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 제시
◦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전처리 및 검색 인덱싱 표준을 정의하여 AI 기반 검색, 통합검색, 데이터카탈로그, AI 활용 데이터 구성,
생성형 AI에 반영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 결과를 데이터 카탈로그, 품질관리, 통합검색, AI 활용 데이터 구성, 생성형 AI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별 표준화 준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정의서, 데이터 표준화 현황 보고서, 공통코드 정합 보고서, 표준 연동 품질 규칙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활용목적, 표준화 기준에 따른 데이터 구조설계 및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구현
- DB 구조 설계는 시스템 별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데이터 표준에 따른 DB 설계 및 데이터 모델링 수행
- DB 성능과 데이터의 일관성, 중복성 ,무결성, 정합성 고려하여 설계
◦ DB 설계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기능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향후 업무변동,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현
- 대용량 데이터 작성 및 조회시 DBMS 시스템 부하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인 쿼리 수행 및 운영방안 제시
◦ 설계단계 시점에서 데이터 구조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 정형데이터의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작성 기준 제시
- 비정형데이터의 원문, 추출본문, 메타데이터, 색인정보, AI 활용 데이터간 연결 구조 정의
- 문서데이터, 메타데이터, 벡터 데이터 등 AI 활용 데이터의 관계 및 관리구조 제시
◦ 공사 전사 업무시스템의 주요 영역별 데이터베이스 및 스키마 정보 수집
- 수집 범위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본사업 범위 내 시스템 고도화와 연계된 DB는 필수 포함
- 주요 시스템의 DB구조 산출물을 실제 DB와 비교하여 최신화 여부 및 반영 현황 점검
◦ 데이터 모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DB사업 표준방법론인 데이터베이스구축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품질 검증체계를 참고하여 수행
※ 사업자 통합검사 > 주관기관 검사 > 데이터 이관 후 검사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DB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서,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 데이터 구조 검증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관리 핵심지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품질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지표(DQI)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 등을 감토하고 품질기준을 정의
- 데이터 결함에 대해 품질지표 기준에 따른 품질 측정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리 기준 수립
❍ 비즈니스 룰을 정의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법, 업무규칙, 응용프로그램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데이터 품질 점검을 위한 비즈니스 룰 정의
❍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 RAG, 통합검색, 문서요약 등 AI에 활용되는 데이터 및 문서는 품질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
- AI 학습 데이터와 같은 신뢰도 확보와 데이터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품질관리 대상 정보항목 후보 선정 및 정의
- 품질 미달 데이터의 AI 활용제한, 보류기준 등 품질관리 기준을 제시
❍ 데이터 품질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 오류 유형,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조치 절차, 개선 이력관리 등 방안 제시
-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가 데이터 카탈로그, 품질관리, AI 활용 데이터 구성에 반영
- 품질점검 결과 및 개선 조치 내역을 관리하고, 향후 데이터 플랫폼 운영 시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서, 품질지표 정의서, 비즈니스 룰 정의서, 품질 점검 결과서, 품질 개선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연동·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데이터의 이관·연동 방안 및 지속적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마이그레이션 대상 시스템, 방법, 시기 등은 사업 추진 시 공사와 협의 후 확정
- 데이터 이관 관련 체크리스트, 시나리오, 일정계획 및 검증방안 등을 작성 및 지원
- 데이터 이관 후 안정적 적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관 절차와 검증 기준 제시
◦ 데이터 보안 및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자료 유출 방지, 접근통제, 암호화 등 보안 대책 제시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완전성, 누락 여부, 중복 여부 등을 검증
- 이관 데이터가 통합검색, RAG, 문서요약 등 AI 서비스 활용에 적합하도록 전처리·표준화·인덱싱 절차를 수행
◦ 기존 데이터 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사와 협의하여 연동 대상시스템 및 동기화 방안 등 관련 세부사항 결정
- 신규 시스템 반영 이후에도 변경·추가되는 데이터가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방안 제시
- 데이터 연동 시 API 이벤트 기반 처리 등 다양한 연계방식 및 최적 방안을 제안
- 데이터 연동 시 이중 입력 방지, 무결성 보장, 충돌 해결 정책 포함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정의
-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 제시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정합성 등 관리 방안 제시
◦ AI 활용 데이터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계획서, 데이터 이관 체크리스트, 데이터 이관 결과서, 데이터 검증 결과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세부 내용
◦ 구축 대상 시스템은 AI 응용서비스의 이용주체, 데이터 성격 등에 따라 분리 구성되어야 함
◦ 시스템 구축 시 법령, 정부부처 지침, 유관기관(국정원·산업부 등) 가이드라인 및 공사 망분리·보안정책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구축 되어야 함
◦ 각 시스템은 개발단계(개발·테스트·검증·운영 등)에 따라 컨테이너 자원 및 소스코드, 문서 및 데이터 등을 효과적으로 배포·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제안사는 각 시스템의 개발단계(개발·테스트·검증·운영 등)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 및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HW, SW 자원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3 : AI 응용 서비스 대상 업무
SYS-002 : 내부업무지원용 AI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업무지원용 AI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업무지원용 AI 시스템 구성 세부 내용 ◦ 내부 업무지원망 AI 시스템 구축
- SER-003에서 정의한 AI 응용 서비스 중 내부 업무지원망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타 시스템(그룹웨어, 안전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 개발 포함
- 시스템 구축 대상은 학습데이터, AI 모델, 인프라를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3 : AI 응용 서비스 대상 업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검증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검증 시스템 구성 세부 내용
◦ 개발·검증용 시스템은 운영계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데이터 및 모델 수준에서 운영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운용되어야 함
◦ 개발·검증 시스템은 HCI 가상화서버(GPU 포함)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장비 외 필요한 SW는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개발환경 구축에 필요한 개발도구, 모델링 도구, UI 도구 등 S/W는 사업 착수 후 환경분석을 통해 최적의 환경구성을 위한 필요 S/W를 선정, 제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04 요구사항 명칭 국가 망 보안체계 및 공사 보안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 망 보안체계 및 공사 보안정책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 공사 보안정책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함
- AI 응용 서비스, AI 기반 솔루션,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인프라를 데이터 등급, 접근권한 등을 고려하여 분리 또는 연계 구성
* 데이터 등급 분류 전문가 인력 필수
- 망간 데이터 연계 방식을 문서화하여 공사 정보보안팀 승인 하에 시스템 구성 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YS-003 : 내부업무지원용 AI 시스템 구성
❍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GOV-001 요구사항 명칭 AI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세부 내용 ◦ AI 위험평가 방안 상세화
- 위험 식별을 위한 항목 Pool 구성
예) 데이터, 모델, 프롬프트, RAG 지식베이스, AI 시스템, AI 서비스, 사용자 권한 등 위험 항목
- 위험평가 방안 상세 설계 및 등급 산출 템플릿 작성
- 위험별 조치 방안 Pool 도출 ◦ AI 수명주기별 세부 위험관리정책 정의
- 각 주기별 위험관리 내용에 대한 세부 정책 설계
예) 데이터, 정보보호, 성능 등
◦ AI 위험관리 프로세스 상세화
- AI 수명주기에 따른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세부 수행 사항 정의
◦ AI 위험관리 담당자 수행 역할 및 세부 업무 가이드
◦ AI 모니터링 체계 구성 및 운영안 - AI 성능 저하 방지 방안 - 근거 문서 참조 오류 방지 방안 - 주기적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성안
-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세부방안 및 절차 수립
◦ AI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국가 사이버보안 지침」, 「국가 망 보안체계」 및 공공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지침 준수
-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의 AI 보안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세부 지침이 배포될 경우, 해당 기준을 반영하여 위험관리 기준을 보완\
- 인공지능 시스템에 특화된 보안 위협 식별 및 대응 전략 마련
산출정보 AI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GOV-002 요구사항 명칭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운영단계 거버넌스 체계 수립 세부 내용 ◦ AI 업무 규정/세칙/기준 수립
- AI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AI 업무 규정/세칙/기준 수립
- AI 운영시 필요한 정보보안, 활용가이드, 신뢰도 및 활용 책임소재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안) 및 정비
-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AI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기존 IT 규정 및 공사 운영 환경에 부합해야 함
◦ AI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조직 정의
- AI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역할, 책임, 의사결정 절차를 정의 및 제시
- AI 서비스 운영부서, 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데이터관리자, 보안담당자, 품질관리자 등 역할을 구분
- AI 관련 의사결정기구 또는 협의체 운영·고도화 방안 제시
* 기운영중인 AI협의체 외 사업구축 중 필요한 T/F 및 AI 윤리위원회 등 기타 유관 공공기관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조사 및 검토하여 공사에 제시 및 적용
◦ AI 서비스 운영 및 변경관리 체계를 수립
- AI 서비스 운영현황·품질점검 결과·사용자 피드백·개선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데이터, 시스템, 모델, 프롬프트, RAG 지식베이스, 벡터DB, 권한정책, 보안정책 등 AI 서비스 구성요소의 변경관리 절차 수립
- AI 서비스 확대, 데이터 변경, 기능 개선, 품질 개선 등 고도화에 따른 검토·승인·적용·이력관리 절차 제시
◦ AI 윤리/보안/품질 기준 수립
- 공사의 발주부서, 윤리경영팀, 정보보안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오답/환각/개인정보·민감정보 노출/권한없는 데이터활용/부적절 응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
- AI 기본법, AI관련 보안법령, 국가 망 보안체계, 공공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거버넌스 체계 수립
◦ 기타 유관 공공기관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조사 및 검토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적용
산출정보 AI 업무 세칙/기준, AI 거버넌스 체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GOV-003 요구사항 명칭 AI 수명주기별 검토 요건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수명주기별 검토 요건 상세 정의 세부 내용 ◦ AI 수명주기별 검토 요건 도출 및 정의
- 계획 단계: 모델 편향 테스트, 설명가능성 검토, 모델 출처/선정 시 신뢰성 확보 등
* 모델 학습 전, 중, 후에 가중치 재지정, 라벨링 재지정, 변수 블라인딩과 같은 편향 완화 기법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참고)
* 데이터 또는 입력값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편향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참고)
* 설명가능한 AI 기법 적용 및 모형의 해석 가능성 등을 점검
* 모델에 적합한 SHAP,LIME, ICE/PDP와 같은 XAI 기술을 검토·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참고)
- 개발 단계: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강건성 확보 및 에러 방지 방안 마련 등
- 검증 단계: 테스트 시 이용한 정보 관리(데이터셋, AI 모델 매개 변수 등), AI 모델 적대적 공격 등 수행한 성능 수준 평가 결과, 출력 횟수 제한, 학습 데이터 및 모델 관련 정보 노출 최소화 등
- 운영 단계: AI 시스템 목표 수준 정의, 지표 선정/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AI 시스템 성능 개선 가능성 확인 등
* AI 수명주기: 기획, 개발, 검증, 운영 단계
산출정보 AI 수명주기별 검토 요건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GOV-004 요구사항 명칭 AI 업무 매뉴얼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활용을 위한 업무지침(매뉴얼) 작성 세부 내용
◦ AI 수명주기*별 위험 점검사항 세부 내용 정의
* AI 수명주기: 기획, 개발, 검증, 운영 단계
- AI 위험점검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작성
예) 위험성 인식 및 평가, 학습데이터 관리 등
◦ AI 수명주기별 산출물 정의 및 템플릿 작성
- 업무 수행에 따른 수행 내용 및 결과 기록을 위한 산출물
예) 서비스 기획서, 모델 개발 결과서 등
◦ AI 서비스 및 모델 평가·검증 방안 수립
- AI 서비스 및 모델의 평가·검증을 위한 수행 사항 정의
- AI 서비스 및 모델의 분류에 맞는 적용 가능 지표 정의
* AI 수명주기: 기획, 개발, 검증, 운영 단계
산출정보 AI 업무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GOV-005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차년도 구축·운영 결과 기반으로 생성형 AI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성과 분석 ◦ 생성형 AI 시스템 고도화 방안 제시
- AI 서비스 이용 현황, 답변 정확도, 처리 성능, 사용자 만족도, 업무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제시
◦ 데이터 및 AI 지식베이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1차년도 우선 적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 문서, 메타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식별
◦ 후속 AX과제 연계 및 확산 방안을 수립
- 1차년도 구현 과제를 기반으로 향후 AX과제 적용가능성 및 방안 검토
- 과제별 필요 데이터, 기능, 시스템 연계, 보안 고려사항 등 제시
- 향후 AX과제에서 재사용 가능한 공통 기능, 데이터 파이프라인, RAG 구성요소 등을 식별하되, 확장 필요한 요소 제시
◦ 1차년도 구축 내용 기반 단계별 AI 서비스 고도화 실행계획 수립
산출정보 AI 서비스 고도화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1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시스템 답변 품질 검증 및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시스템 답변 품질 검증 및 관리 체계
세부 내용 ◦ 구축 단계에서 AI 답변 품질 관리 - AI 답변 품질 단계적 점검 방안 제시
- AI 학습 부문의 자원 및 일정 관리 방안 제시
- AI 답변 품질이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의 대응 방안 제시
◦ 운영 단계에서 AI 답변 품질 관리 방안 수립
- AI 답변 품질 관리 기준 수립
- AI 품질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역할 정의
- AI 품질 모니터링 및 개선 업무 체계 수립
- AI 플랫폼 KPI 수립(비용 절감액, 오류절감, 1인당 처리건수 향상, 직원만족도, 자동화비율 등) 및 KPI 작성방법 기술
◦ 사용자 피드백 기반 품질 관리
- 사용자가 제출한 피드백(ASR-005)을 분석하여, 품질이 저하된 프롬프트 템플릿이나 RAG 문서를 식별하고 개선작업을 유도하는 Human-in-the-loop 품질 개선 워크플로우 지원
◦ 평가지표 체계
- 검색 정확도 및 생성 품질 정량 지표와 함께, 응답의 충실성·적합성 등 모델 및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체계 제시
- 지표별 가중치와 산정 근거를 객관적 방법론에 따라 문서화하여 제출
◦ 평가 데이터셋
- 평가용 벤치마크 데이터셋(질문–정답 쌍)은 사업 내 생산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되, 발주처가 제공하는 문서의 특성 (문서 유형·구조 복잡도·난이도) 분포를 반영하여 대표성 있게 구성
- 데이터셋 구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문항 추출 대상 문서의 선정 기준과 근거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문항 유형·난이도 분포·커버리지가 포함된 데이터셋 설계서 제출
- 기계 판독이 어려운 문서(스캔본, 복잡한 표 구조 등)가 지식베이스에 포함될 경우의 품질 저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보완 방안 제시
◦ 평가 방법
- 정량 산식으로 측정이 어려운 품질 항목은 LLM 기반 판정(LLM-as-a-Judge) 방식으로 평가 가능.
* LLM 판정 방식 적용 시 판정 편향, 판정 일관성(동일 입력 재평가 시 재현성), 판정 근거의 검증 가능성 등 알려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단계에서 제시, 이를 실제 평가에 적용
- 평가는 오픈소스 또는 제안사 자체 검증 S/W를 통해 수행하며, 판정 과정과 근거를 발주처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산출물(판정 로그, 재현 절차 등) 제출
◦ 판정 기준
- 발주처가 제공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한 테스트케이스에서 90% 이상의 정답률을 달성하여야 함
※ 테스트케이스 예: 데이터 중 정답이 존재하는 문항 50개 이상을 사용자 입력 영역에 문항별로 입력한 후의 결과로 정확도 확인
- 지표별 임계값 기준과 종합 품질점수 산출 방식을 제안서 및 기술협상 단계에서 정의, 이를 기반으로 사업 구축 완료 후 최종 검증 수행
◦ 검증 이력
- 요구사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모델 검증·테스트 계획 및 결과를 사업결과보고서에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AI KPI 정의서 및 측정 방안 설명서, AI 모델 검증·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2 요구사항 명칭 답변 품질 관련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시스템 답변 품질 관련 기능 세부 내용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학습데이터 수집, 품질 검증 및 개선 조치 필요
◦ 변조로부터 학습데이터 보호 필요
- 데이터 변조 시 데이터 중독 공격 등을 통해 데이터 손상 가능
◦ 악의적이거나 부적정한 질문 등에 답변하지 않는 안정성(Safety) 보장
◦ 다른 출처 문서에서 상충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언급하여 사용자 판단 지원
◦ 환각현상 등 오류발생 신고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3 요구사항 명칭 답변 품질 관리 담당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답변 품질 관리를 위한 담당자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현업 담당자가 AI 대화 이력을 조회하고, 답변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리자 UI 제공
◦ 담당자가 수정한 정답데이터(Golden Data)를 벡터DB에 즉시 갱신하거나, 우선순위로 검색되도록 하는 로직 적용
◦ 축적된 우수답변 사례를 시스템 프롬프트의 예시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답변 품질 저하 시 운영자가 프롬프트를 즉시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 검색결과의 유사도가 설정된 임계값 미만일 경우 환각방지를 위해 답변 생성을 중단하고 사전 정의된 안내 문구(표준응답)를 출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프로젝트 개발 산출물의 형상관리
◦ 서비스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 및 안전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법론을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편리한 UI 등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서비스 시험운영 수행 및 최적화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 수립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
◦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해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8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09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 단계 이전에 제시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11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되는 기능과 데이터의 정합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구현의 정확성,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받아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
◦ 구축된 데이터 AI 파이프라인이 ERP, 그룹웨어 등 타 시스템과 유연하게 연동될 수 있는 환경 구현
- 표준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호환성 확보
- 키워드 기반 검색과 자연어 기반 검색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인덱싱 구조 설계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IRM(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내 정보자원 현행화를 수행
◦ 공사에서 제공하는 IRM 등록 양식을 확인하고,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MR-013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플랫폼에 공급되는 데이터의 무결성, 최신성 및 정제 품질 확보
세부 내용
◦ 원천 시스템과 저장소 간 데이터 동기화 성공률 및 주기 관리를 통해 AI 참조 데이터의 최신성 보장
◦ 데이터 정제 공정(노이즈 제거 등) 후 샘플링 검사를 통해 데이터 무결성 및 정밀도 유지
◦ AI 답변 품질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역할 정의, 개선 업무 체계 수립
◦ 데이터 연동 과정에서 원천 시스템 가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하 관리 및 파이프라인 가동률 유지
◦ RAG의 품질향상을 위한 활용 데이터의 그룹화, 정제 방안 수립 및 품질 개선 작업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TER-006 ❍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P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 공사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데이터 요구사항, 중장기 데이터 적용 로드맵 등을 검토하여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을 수행
◦ 공사의 업무 및 데이터 현황, 데이터 구조, 보안등급,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를 수립
-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는 수집·연계, 전처리, 저장, 분석, 시각화 및 AI 서비스 활용까지 연계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 시 연계 대상 데이터의 중복 수집 여부, 정합성, 갱신주기 및 활용 목적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수집·연계·적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형, 반정형, 비정형 및 문서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향후 데이터 및 서비스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정성, 안정성, 성능, 보안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망분리 환경 및 공사 보안정책을 고려하여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마트 테이블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P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트 최적화 설계 및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마트 최적화 설계 및 구현 정의 세부 내용 ◦ 차세대 데이터레이크 구성
-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유형, 데이터 분류체계 등에 따라 설계하여 도입할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분산파일시스템에 맞게 구성
◦ 비정형데이터의 구조화(DocumentDB)
- 데이터레이크에 저장된 비정형데이터를 대상으로 AI 학습·검색·분석이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 구조화하여 DocumentDB에 저장
◦ 공사 시스템(경영정보·석유정보·석유개발)의 관점으로 데이터별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 및 설계
◦ 데이터 마트를 구성할 시스템 분야 범위 설정
◦ 설정된 분야에 따라 데이터레이크, DocumentDB에서 데이터 추출 정제
◦ 데이터레이크, DocumentDB, 벡터DB ▶ 데이터 마트 ▶ 시각화 및 AI 서비스 연계 및 통합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저장소와 연계성 확보를 고려한 데이터마트 설계 및 적용
- 정형/비정형/문서 데이터 처리 및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설계 적용
- 복잡한 쿼리 실행을 위한 성능 최적화 설계 적용
◦ 다양한 분석 작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마트 구현
- 국내/외 유가 통계. 현황분석, 예측분석 등 시각화 제공
- 특정 목적에 맞는 세부적인 접근 권한 제공
- 데이터 저장소 분류체계와 분석 주제별 집계 데이터의 연계
◦ 이종 데이터간 결합 및 분석 목적별 데이터 셋 구성 기능
- 2차 가공 데이터 생성을 위한 데이터 분리 및 재구성 기능
- 결합 수준별/특성별 다중 DB구성(DB계층화 및 재구성)지원
- 데이터의 다차원 스키마(스타, 스노우플레이크 등) 지원
◦ 분석 주제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차원 분석 및 리포팅(시각화) 기능 제공
◦ ETL 프로세스 연계 및 ETL 환경 호환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 마트 테이블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P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하둡연계·이종 데이터 호환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 기능 제공
- 수집대상 데이터는 공사와 협의하여 선정 및 설계
* 수집대상 데이터 범위 및 대상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다양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검증된 방식의 데이터 수집방안 제시
- 내·외부의 정형·비정형·반정형 및 문서데이터 수집
- 문서 및 비정형 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해 텍스트 추출, 구조화, 메타데이터 부여, 청킹, 임베딩 전처리를 데이터 파이프라인 내 전처리 기능을 제공
- 수집 시 데이터 원천 및 접속정보, 수집결과 및 수집현황 등에 대한 관리화면 기능
- 내·외부 다양한 데이터의 원천 자료(OpenAPI, HWP, PDF, DBMS, File, Log 등)를 통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의 일관성 유지 및 유실률이 최소화
- GUI 기반 데이터 수집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의 원천은 수집 모듈 및 프로토콜 추가, 에이전트 등을 통한 확장기능 제공
- 다양한 데이터 원천에 대한 연결 등록/수정/삭제/시작/중지/자동·수동 재수집 기능
- 외부 수집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파일과 DBMS, API 등과의 연계기능 제공
- 수집주기 설정․관리 및 수집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
◦ 하둡 데이터 연계․수집 처리를 위한 공통모듈을 제공하고 공사 협의를 통하여 데이터 연계․수집 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 수집 데이터 용량에 한계가 없는 라이선스가 제공되어야 함
◦ 내부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DBMS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방안을 제안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S/W 제안 가능함
- 내·외부 데이터 수집 시 구간 암호화, 데이터 암·복호화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보안성 강화
◦ 연계․호환성 기능 제공
- 관계형DB, NOSQL 벡터DB, 로컬파일,파일서버,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 공사 내 데이터 원천과 클라우드 상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 연결 기능 지원
- SQL, Spatial, XML, JSON 등 다양한 쿼리 유형 지원
- 데이터의 물리적 이관 없이 단일 데이터 접근을 지원하는 기능 지원
- 수행 SQL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지원
◦ 다양한 원천(DBMS, File, Log, HDFS, API 등)으로부터 데이터 추출 방안을 제시
- DB 연계, 크롤링, 로그수집, FTP 등
◦ 데이터는 중복 수집 및 관리․유통 기능 및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별도 수집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P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전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칙 기반 데이터 전처리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수집 데이터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필터링하여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가명처리 및 비식별화를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함
◦ 수집 내부 데이터(문서 포함)의 중복데이터 제거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과제의 데이터 카탈로그 작업 기준에 따라 전처리/정제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수집 데이터로부터 가공 및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관리, 저장하고자 하는 형태로 소스데이터 변환, 가공 기능이 구축되어야 함
◦ 소스와 타깃(Target) 간 1:1, 1:M, M:M의 매핑 및 변환 기능이 구축되어야 함
- 조건처리, Type, Format, 산술연산, 함수, Sort 기능 제공
◦ 셀프 데이터 가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이 구축되어야 함
◦ 문서 및 비정형 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한 텍스트 추출, 구조화, 메타데이터부여, 청킹 등 전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다중의 상이한 형태의 원천정보와 병합, 비교처리․적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시간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을 위한 GUI 작업 환경이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P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저장·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데이터의 효율적인 통합저장관리 및 클러스터 구성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노드 장애 시에도 정상적으로 데이터 조회 및 저장/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 Idle time에 복구․분산 restore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사용자 접근 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파일 브라우저 및 관리화면이 제공되어야 함
◦ 데이터 저장/관리 솔루션 관리기능과 통합 지원되어야 함
◦ 사용자 정의에 의한 데이터 보관 정책 설정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수집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저장하고 연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torage 제공되어야함
- 데이터 특성에 따라 오브젝트 스토리지, 분산파일시스템, RDBMS, NoSQL DB, DocumentDB, 벡터DB 등 적합한 저장구조 적용 가능
◦ 저장영역은 공사의 성능요건 및 비지니스 성장에 맞추어 쉽게
확장될 수 있도록 GUI 기반 설계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통합 저장소에 주기적․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소스-타깃 시스템 정형데이터 저장․복구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며,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성능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함
◦ 데이터 백업장비를 통한 백업 및 복구 기능이 지원되어야 함
◦ 실시간 데이터 적재 모니터링을 위한 GUI 작업 환경이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P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및 운영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데이터 분석을 위한 조회, 집계, 탐색 등 데이터 처리․운영 기능
세부 내용 ◦ 데이터 처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사용자 함수 등 본 사업에 특수하게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여 확장하고, 처리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수집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엔진을 통해 변환, 집계, 탐색 기능 구현
- 분산병렬처리(예: Spark 등) 수행 및 SQL을 통한 데이터 조회, 처리를 지원하는 기능 제공
- 표준 SQL을 통해 동작하도록 구성하고 개발자 친화적 환경 제공
- HDFS 등 분산파일시스템 또는 데이터 저장소에 수록된 일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분산 데이터 병렬 처리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과 관리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워크플로우(Workflow) 기능 제공
- 데이터 수집, 저장, 융합 처리 등에 대해 워크플로우 기반의 일원화된 관리를 수행하는 기능 제공
◦ 원격 데이터 소스 연결을 위한 데이터 가상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데이터 복제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여러 데이터 소스를 조인, SQL문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가상화 테이블에 대한 SQL 에디터 화면 지원
- SQL 작성을 위한 Template 및 수행 SQL에 대한 이력관리 지원
- 시각화 솔루션과 연동 인터페이스 지원
◦ 분석 데이터셋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데이터셋에 대한 데이터 카탈로그 및 검색 기능 지원
- 데이터 가상화 기능과 연계한 데이터 액세스 권한 제어 기능 지원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콘텐츠, 관계 발견을 위한 통계적 데이터 탐구 및 시각화
◦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망분리 환경에서 운영 가능해야 함
- 웹기반 또는 GUI 기반 빅데이터 파일 관리/수집/저장/관리
- 사용자 권한, 접근통제, 작업이력, 처리이력, 오휴이력 등 운영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파이프라인 과정을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구성·운영
-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실행 주기, 처리 상태, 오류 발생, 이력 등을 관리
- 배치 및 실시간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P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세부 내용
◦ 수집대상 선별을 위한 자동화 된 관리체계 제공
- 수집대상 저장소에서 신규·변동이 발생한 문서를 추출하여 파일명, 내용 유사도 등을 토대로 관련자료 및 최신버전을 식별
- 기존 학습자료 패턴 및 중요도 등을 반영하여 문서 수집 여부를 1차 자동 분류
-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여 벡터화 대상 문서를 최종 선별
◦ 벡터화 대상 문서를 스케줄에 의한 수집, 전처리, 구조화 저장, 임베딩, 벡터DB 저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데이터 업데이트 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동화
- 원천 문서의 변동(수정, 삭제) 발생 시 변동사항을 자동 인식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연동대상시스템에서 파일이 수정/삭제될 경우 벡터DB에서도 실시간 또는 일 단위 배치로 해당 데이터가 동기화(업데이트/삭제)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다중 소스 데이터 수집 지원
- 모든 문서 양식 수집 외 이미지, 음성, 로그파일, xml, html, SQL, RDBMS, NoSQL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 지원
◦ 병렬 처리
- 대량의 문서를 처리할 때, 다수의 문서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여 전체 파이프라인 실행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 제시
◦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파이프라인 버전 관리 기능 제공
- 현재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의 성공/실패 여부, 단계별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화면 제공
◦ 스케줄러 및 On-Demand 기반 다중 실행 방식
- 배치 스케줄러(일간/주간/월간 또는 특정 시간)기반 처리 지원
- On-Demand(특정 이벤트 발생, 사용자 요청) 기반 처리 지원
◦ 오류 재처리 - 일시적 오류는 자동 재시도 로직을 포함
- 재시도 로직 장애 시 데이터 유실 없이 파이프라인이 지속될 수 있는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성
- 장애 발생시 관리자 통보 및 Rollback 또는 재처리 (수동/자동) 수행 지원
◦ 확장성을 고려한 아키텍처 구성
- SFTP, FTP, API, JDBC, ODBC 등 수집을 위한 멀티 프로토콜 지원
- 파이프라인의 재구축이 아닌 노드 증설만으로 성능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P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파이프라인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수집·적재 품질 관리
- 데이터 수집대상 선별 및 관리기능(DAR-004 참조) 품질 지표 정의 및 모니터링
◦ 전처리·정제 품질 관리
- 문서 파싱, OCR 인식, 청킹 등 데이터 전처리·정제 품질 지표 정의 및 모니터링(길이 분포, 특수문자 비율, 중복도 분석, 의미 완결성 검증 등)
◦ RAG 품질 관리
- 임베딩 생성 성공/실패 현황 실시간 대시보드
- 임베딩 벡터 분포 및 이상치 탐지 및 벡터 DB 상태 모니터링
◦ 데이터 파이프라인 각 단계별 품질 평가방안 수립
- 각 단계별 처리로직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생성 및 로직·모듈 등 방법론 변경에 따른 적합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안 수립
◦ 데이터 처리오류 품질 관리
- 실패 건에 대한 재처리율 관리 및 재발방지방안 도출
◦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수립
- 학습모델, 데이터 구조 및 구축 방법 변경, 통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절차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 및 구축 안내서 참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PR-007 :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F-001 요구사항 명칭 UI/UX 설계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UI/UX 설계 기준 정의 세부 내용
◦ 공사 UI/UX 표준을 준수하고,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개발
◦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효율 관점의 UI/UX 설계 필요
- 사업 초기에 프로토타입 제시를 통한 사용자 의견 수렴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작동하도록 구성
- 엣지/크롬 브라우저 이상에서 모두 운영되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출시되는 신규 버전 운영 환경 수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을 위한 도움말 및 툴팁 등 설계
◦ 업무 성격에 따른 메뉴 구성 및 체계 적용
- 각 기능에 도달하기 위한 메뉴의 Depth는 3단계 이하로 구현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F-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 표시
-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등록 및 수정되지 않도록 구현
◦ 메시지 관리
- 삭제, 등록 완료,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 제공
- 모든 메시지는 DB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공사표준에 따름)
- 메시지는 공통화하여 시스템 간 일관성 유지
◦ 오류 메시지
- 시스템은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서버설정, 세션정보, SQL정보 등 노출방지
◦ 디자인 저작권 준수
- UI 및 디자인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F-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대상 시스템별 표준 분석 및 연계 아키텍처 설계·구축을 통한 통합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
세부 내용
◦ 연계 대상별 표준 및 요건 분석 방안 제시
- 각 연계 대상 시스템의 연계 표준 및 프로토콜 분석
- EAI/FEP 등 연계 시스템의 기술 요건 및 제약사항 파악
◦ 연계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방안 제시
- 연계 방식에 따른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설계
- 설계 기반의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및 연동 검증
◦ 연계 방안 최적화 및 표준화 방안 제시
- 연계 대상별 최적 연계 방식 도출 및 적용
- 확장 가능한 연계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 시스템 연계 오류 처리
-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 시 관련 정보 기록 및 재처리 기능 제공
-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 시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시스템 연계
◦ 공사 형상관리, ITSM, 영향도분석, 코드 인스펙션 등 개발운영 환경 연계개발 및 표준 준수
- 웹화면은 eCAMS 활용하여 배포
- 공사 표준 준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 협의 후 제외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F-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식별하고 응용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공
세부 내용 ◦ 외부 데이터 연계 방안 제공
- 기존 적재된 외부 데이터 소스 식별 및 메타정보 관리
- 식별된 외부 데이터를 응용서비스에 입력하는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고성능 AI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운영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실시간 응답성과 안정적 서비스 품질을 보장
세부 내용 ◦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성
- 모델 서빙을 위한 GPU 서버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
- 동시 사용자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인프라 설계
◦ 응답 및 네트워크 지연 최소화 방안 제시
- 사용자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 목표 수립 및 시스템 최적화 수행
- 로드밸런싱, 캐시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지연 최소화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구현
◦ 지속적 성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실시간 성능 지표(응답시간, 처리량, 자원 사용률 등)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 실시간 성능 지표(응답시간, 처리량, 자원 사용률 등) 모니터링
- 성능 저하 발생 시 알림 및 병목 구간 분석 방안 제시
◦ K8s 기반으로 AI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GPU 자원 할당·스케줄링 및 MIG 기반 자원분할을 통해 다수 모델의 안정적인 서빙과 자원 활용 최적화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고가용성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중단 없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중화 및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가용성을 보장
세부 내용
◦ 이중화(H/A) 및 자동 장애 조치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over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전환 구현
- 정기적인 장애 복구 테스트 수행으로 장애 대응 체계의 실효성 검증
◦ 무중단 배포 아키텍처 설계 및 적용 방안 제시
- Blue/Green, Canary Deploy 등 배포 전략 수립 및 프로세스 구현
- 배포 시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롤백 체계 제공
◦ 실시간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SLA 기반 가용성 지표 모니터링 및 목표 수준 달성 추적 기능 제공
- 가용성 저하 발생 시 감지 및 대응 가능한 알림 체계 구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탄력적 확장 가능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부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동 확장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자원 활용을 보장
세부 내용 ◦ 다양한 가상화 자원 환경 제공
- 서비스 특성 및 워크로드에 따라 VM 또는 Container 기반 환경 선택 가능한 구조 설계
- 각 환경별 최적화된 배포 및 관리 체계 마련
◦ 별도 데이터 및 서비스 증가에 따라 자원을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 아키텍처 제시
◦ 온디맨드 수평/수직 확장 가능 환경 구축 방안 제시
-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른 리소스 할당 및 스케일링 수행 체계 구현
◦ 트래픽 급증 대응 탄력적 자원 배분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워크로드 변동 감지 및 자동 스케일링 수행
- 피크 시간대 및 이벤트 발생 시 자원 확장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보안 체계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규제 및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층 방어 체계를 통한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
세부 내용
◦ 산업부 망분리 규제 준수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망분리, 네트워크 방화벽 등 인프라 보안 강화를 통한 내외부 네트워크 격리 구현
- 공공 보안 규제 요구사항 충족 및 정기적 보안 점검 체계 마련
◦ 국정원 생성형 AI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형별 생성형 AI 기술 도입시 보안 요구사항 적용
- 모델 API 활용 및 모델 도입, 학습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적용
◦ 국정원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생성형 AI 플랫폼 관련 위협 식별, 보안 요구사항 및 대책 적용
-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적용 절차 수행 및 산출물 작성
◦ 자격증명 및 접근 권한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최소 권한의 원칙(Least Privilege) 적용 및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 구현
- 주기적 권한 검토 및 불필요 권한 회수를 통한 내부 보안 위협 최소화
◦ 보안 로그/감사 및 취약점 탐지 체계 운영 방안 제시
- 보안 로그 및 이벤트 실시간 수집·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조기 탐지
- 주기적 취약점 스캔 및 보안 감사 수행으로 보안 수준 지속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가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세부규격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 모든 제품은 제조사 정품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 규격으로 공급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생산 중단이 공지된 제품은 납품 불가
- 장비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모델명, 제품출시일, 성능수치 등) 제출
◦ 납품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단종(End Of Service) 되지 않을 장비 납품(제조사 확약서(또는 공문) 제출)
- 1년 이내에 단종되는 장비를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할 경우 공사의 사전 합의 후 납품 가능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랙타입으로 제안하며 상면 및 전력소모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성
◦ 데이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수용한계를 사전에 고려하여, 랙개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신규 랙 도입 구성과 기존 랙 활용을 동시에 검토
◦ 하중, 전원(전력량), 상면, 발열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성인지 사전에 공사 데이터센터 환경 등을 검토한 후 제안
◦ 기존 랙 내 장비 이동 및 재배치, 서비스 이관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방법/일정 등은 반드시 공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 장비의 구성 부품은 해당 장비의 정품이어야 하며, 공사의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
◦ 시공 시 랙의 구성 등 설치환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존 장비의 구성변경도 지원
◦ 본 요청서에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내용에 포함하여 제안
◦ 업무 및 솔루션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
◦ 제안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및 제품공급확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 장비의 공인 성능 수치를 제시
◦ 제안사는 설비들에 대한 전원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전원 공급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업 예산 내에서 강구
◦ Mem 등 향후 용량 확장이 가능해야하는 품목 제시
◦ 사업수행 중 인프라 증설 변경등이 결정된 경우 이를 고려한 서비스 구성을 검토 적용
◦ 각 장비별 요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납품장비의 검수완료 후 무상하자보수 1년, 유상하자보수 2년 포함, 총 3년의 하자보수 제공
◦ 장비(H/W, S/W) 설치는 전체 사업 일정에 지장 없이 완료되어야 하며, 장비 수급 지연으로 인해 신규 장비가 계획된 기간 내 납품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수행사는 임시장비(임대 등)를 마련하고 제공(임시 개발용 장비는 불필요 시점에 반출 가능하나 디스크는 반출 불가)
산출정보
납품계획서・확인서, 규격확인서, 서버 구축 계획서・결과서,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INR-001 : 고성능 AI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성능 최적화
INR-002 : 고가용성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INR-007 : 상용 S/W 도입 일반 INR-008 : 오픈소스 S/W 도입 일반
INR-010 :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성 공통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납품장비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후 설치 수행
- 기존 인프라 환경(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고려하여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 장비 수급 지연 이슈를 사전에 고려한 장비설치 계획서 제출
◦ 사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 설치로 인하여 기존 운영시스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의 영향도를 분석한 후 진행
◦ 장비 설치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서식으로 제출
◦ 사업추진 및 도입장비 설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네트워크 구성, 전기·전원 연결 및 케이블링 등의 경미한 부대작업은 본 사업에 포함.
- 다만, 기존 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또는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 UPS 등의 전력설비 증설, 전산실 바닥시설 신설 보강, 냉각설비 및 네트워크 기반시설 증설 등은 사업수행자 부담 범위에서 제외, 필요 시 공사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수행범위 및 비용부담 방안 결정
◦ 전원 및 통신 케이블에 공사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구간별 레이블을 부착하고 체계적으로 케이블 정리
◦ 모든 장비 철거 및 설치 시 작업장소의 보양을 실시하는 등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 시 사업 수행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
◦ 현행 유지관리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수행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
산출정보
장비설치 계획서·결과서, 장비운영 매뉴얼, 선번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7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도입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S/W 도입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도입 상용 S/W(공개S/W 포함)를 신규서버에 안전하게 설치
◦ 신규 도입 및 증설 상용 S/W는 공사의 운영환경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도입 및 증설 상용 S/W는 공사 모든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형태의 라이선스 정책 필요
◦ 상용 모델 및 S/W는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없도록 영구 라이선스로 도입, 향후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영구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납품 S/W의 검수완료 후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수준의 기간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상용 모델의 도입 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요율은 산출내역서의 금액기준으로 산정
◦ OS 및 상용S/W는 안정성이 보장된 최신 버전으로 제안하고, 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
◦ S/W별 라이선스 수량, 단가, 소비자가, 제안가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유지관리 요율을 운영/개발/검증계로 구분하여 제안시 제출
◦ 성능문제 등으로 자원용량 추가 시, 필요한 S/W 라이선스도 제공
- S/W공급사는 시스템 운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등을 추가 제안
◦ 도입되는 모든 S/W는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한 인증서 원본 제출
산출정보
라이선스, 정품 확약 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INR-010 :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성 공통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8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S/W 도입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 S/W 도입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사의 보안 정책 및 내부 통제 기준을 충족하는 오픈소스 S/W 사용
◦ 도입되는 S/W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지속적인 패치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오픈소스 S/W 사용을 통한 저작권, 라이선스 분쟁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
◦ 오픈소스 S/W는 공사가 요구하는 품질기준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오픈소스 S/W는 공사가 요구할 경우, 정부 및 국내 공공기관 적용 사례를 포함한 도입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INR-010 :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성 공통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9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영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운영성 정의 세부 내용
◦ 제안하는 H/W 및 S/W는 운영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중단 작업 가능
◦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호환 가능
- 공사의 백업정책, 망연계정책, 데이터 공유・연계 등을 분석하여 설치
-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하드웨어의 운영체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정성이 보장된 제품으로 시스템 구축
- 공사의 생성형 AI 시스템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특성 및 보안을 고려하여 가상화 환경 구축
- 소프트웨어는 탑재될 하드웨어의 운영체제에 제약받지 않고 연관된 소프트웨어와 호환성 보장
◦ 공사의 기존 시스템과 연계를 함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추가 품목 및 비용은 제안사의 제안금액에 포함. 다만, 제안 당시 사전 인지가 곤란했던 기존 시스템 제약사항, 기반시설 부족 또는 공사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추가 품목 및 비용 발생 시 공사와 사업수행자 상호 간 수행범위 및 비용부담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INR-001 : 고성능 AI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성능 최적화
INR-002 : 고가용성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INR-007 : 상용 S/W 도입 일반 INR-008 : 오픈소스 S/W 도입 일반
INR-010 :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성 공통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10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성 공통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성 공통 요건
세부 내용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운영 및 제안 제품 규격(장비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제공
◦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납품해야 함
◦ 제안하는 물품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네트워크 자재 및 공사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을 1개월 이상 두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 수행사에서 부담. 단, 시스템 성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장 지원
◦ 사업 수행 시 기존 시스템(서버, 디스크, 네트워크, 보안 장비, DBMS, 정보시스템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사는 기술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
◦ 제안한 제품별 선정사유(제안내용과의 적합성, 제안일 현재 최근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우수성, 안정성, 대용량처리 적합성, 확장성, 기술지원력, 보안성 등)와 타 제품대비 우수성 및 장단점 비교표 제출
◦ 모든 시스템의 부품은 Fail-Over가 가능하도록 이중화로 구성하되 이중화가 불가능한 부품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제시
◦ 신규 도입제품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
-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추후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최종 검수시점의 최신버전으로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성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는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라이선스 위반 등)가 없도록 제시
◦ 공사가 기 보유한 라이선스를 재활용하는 경우 검증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하며, 시스템 가동 후, 기존 시스템이 운영 중단되는 시점까지는 기존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므로, 수행업체는 이를 고려하여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
◦ 국정원 CC인증의 경우 납품시까지 인증받은 제품에 한함
◦ 사업 수행시 라이선스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방안 제시
◦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 방안과 설치 후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변경등에 대한 운영방안 제시
◦ 공사는 구축되는 인프라 및 응용시스템에 대해서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 조치 수행
◦ 제안사는 공사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제반 비용을 산정하여 제안서에 포함 (SW 또는 HW 추가, 장비 이전 등) 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 및 제약사항 등 사전에 인지가 곤란했던 요인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음. 아울러 분석·설계 오류 등 제안사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사업 수행사가 해당 비용부담
◦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써, 제안한 H/W, S/W와 동일 혹은 유사한 장비 및 라이선스를 공사가 보유한 경우, 협상단계에서 공사 보유 품목을 활용토록 하고 제안된 품목 제외 가능
◦ 타사 사례 등을 통해 유형화된 장애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안 제시
◦ 장애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방안 제시(예: Active-Active 방식의 Load Balancing이 고려된 무중단서비스 등)
◦ 제안 장비는 향후 물리적 도입용량의 2배 이상을 증설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확장 용이성을 위해 물리적 도입용량의 약 70% 수준으로 자원 할당
◦ 피크 타임 및 부하를 고려하여 CPU 및 메모리에 대해서 CPU 및 메모리 리소스 할당 제어(자원 예약 및 제한) 기능을 구성
◦ 서버 변경 및 이관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계획 수립
◦ 서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CPU, IO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구성
◦ 구성 변경 필요 시 타당한 근거 사유와 함께 자료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와 협의
◦ 각 장비별 요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납품장비의 검수 완료 후 1년, 유상하자보수 2년 포함, 총 3년에 대한 유지관리* 금액을 포함하여 제안
* 장애처리 등 기술지원 및 정기점검, 시스템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 장애시 방문 지원 서비스* :
- 1년 이상 × 24시간 × 7일 × 3시간 이내
* 각 장비별 요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INR-001 : 고성능 AI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성능 최적화
INR-002 : 고가용성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INR-007 : 상용 S/W 도입 일반 INR-008 : 오픈소스 S/W 도입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11 요구사항 명칭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납품 및 설치 요건
세부 내용
◦ 납품 제품, 주요 구성품과 부품은 물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해야 하고, 모든 SW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신버전의 라이선스를 제공
◦ 공사는 타사 제품과 기능 및 성능비교시험(BMT)을 요청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한 경우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 요구 가능(요구사항 정의 완료시)
◦ 제안한 제품에 성능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중대한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 수행사에서 부담
◦ 납품하는 제품은 공사 장비 및 시스템(HW, SW, 네트워크 등)에 대하여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연계성 확보
◦ 사업 수행사는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전기, 통신 등 부대자재를 기 개통된 통신 및 전원설비에 맞게 설치되도록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해야 하며 납품・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 부담
◦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이관이 필요한 경우 계획, 테스트, 변경 및 이관, 검증, 결과 보고서 등 절차에 따라 수행
◦ 검수완료 후에라도 사업 수행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 수행사가 변상 조치
◦ H/W, S/W의 제조사와 제안사가 다를 경우 제조사 대표자가 지원 계획을 공문으로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하고, 지원방안과 인력, 기술지원 기간, 안정화 기간을 명시 (국내 라이선스만 제공하는 제품은 제안사, 공급사 대표자가 지원 계획을 제출함)
◦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시 정상 가동되도록 엔지니어를 지원하며 각종 부대 장비 및 소모품을 적시에 공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DTL-001 요구사항 명칭 HW, SW 도입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납품에 대한 공통요구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인프라 구성 시 아래의 HW, SW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도입 대상 H/W 내역 구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식) 비고 서버 내부망 HCI(가상화)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4 통합발주 내부망 GPU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1 내부망 GPU 서버증설 INR-DTL-002 참고 2 개발망 HCI(가상화)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3 개발망 GPU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2 N/W 내부망 AI 고성능 스위치 INR-DTL-002 참고 2 개발망 AI 고성능 스위치 INR-DTL-002 참고 2
※ 상기 내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주자와 상호 합의 하에 조정·변경 가능
※ 도입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공사 생성형 AI 시스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를 제시하여야 함
- 도입 대상 S/W 내역 구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 단위 공통 가상화 솔루션 INR-DTL-003 참고 1 식 통합인증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문서뷰어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백업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생성형AI 생성형 AI 운영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생성형 AI 관리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데이터관리 GraphDB INR-DTL-004 참고 16 Core 데이터모델링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표준(메타)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품질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데이터파이프라인 솔루션 INR-DTL-004 참고 32 Core 외부연계/크롤링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솔루션 INR-DTL-004 참고 8 Core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관리 솔루션 INR-DTL-004 참고 8 Core 미들 웨어 WEB SW INR-DTL-004 참고 2 식 WAS SW INR-DTL-004 참고 2 식 DB SW INR-DTL-004 참고 24 Core 보안 DB 암호화 솔루션 INR-DTL-004 참고 24 Core 서버 보안(접근제어) 솔루션 INR-DTL-004 참고 57 식 DB 접근제어 솔루션 INR-DTL-004 참고 2 식 웹 구간 암호화 솔루션 INR-DTL-004 참고 6 식 비식별화 솔루션 INR-DTL-004 참고 1 식
※ 상기 내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주자와 상호 합의 하에 조정·변경 가능
※ S/W 에이전트 수량은 사업자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
◦ 도입 대상 상용 S/W 대신 그 이상의 기능·성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S/W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오픈소스 S/W 도입 일반”(INR-008) 요구사항과 관련법령 (사용권, 정보보안 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단, 프리웨어 S/W는 제안불가
◦ 도입 대상 S/W 중 다수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형 S/W를 제안할 수 있으나, 해당 S/W는 각 품명별 세부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안 시 견적과 함께 제출한 장비 납품 예정 금액 일체는 정액이며, 제출 후 시장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제출된 금액으로 향후 검수와 지급 진행
◦ 납품 장비의 규격 미달이나 장비의 파손 또는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규격 이상의 신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검수 후 납품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횟수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제품 일체를 동급의 신규제품으로 교체 지원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납품 장비의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등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품의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조달 구매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시행 2026. 1. 1.] (조달청공고 제2025-543호)을 만족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서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납품하고, 정보시스템 이관 전 최신 패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OS 포함(상용 Linux / 3년 워런티 제공)
- 내장디스크는 미러링 및 백업용 디스크 추가 구성
- 서비스용 네트워크 포트 외에 백업용 네트워크 포트 별도 구성
◦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장비는 장비 납품 후 최신 패치작업을 수행하고,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 취약점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전체 일정을(개발/학습/튜닝/운영 등) 고려하여 장비 납품에 차질이 없어야하며, 납품 지연으로 공사의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에 영향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GPU 등 도입자원 전반 수급관련 일정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INR-DTL-002 : H/W 요구사항 상세
INR-DTL-003 : 가상화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
INR-DTL-004 : S/W 도입 품목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DTL-002 요구사항 명칭 H/W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요구사항 상세(규격 및 성능 등) 세부내용 ◦ 품목 : 서버, AI 고성능 스위치
◦ 수량 : 서버 12식(내부망 가상화 4식, 내부망 GPU 1식, 내부망 GPU 증설 2식, 개발망 가상화 3식, 개발망 GPU 2식), AI 고성능 스위치 4식 (내부망 2식, 외부망 2식)
- 서버의 경우, 각 망(Zone)별 하기 규격 이상을 충족하며, 정상적 운영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 또는 분리된 형태로 구성 제안 가능
<제안 예시>
내부망 HCI(가상화) 일반 신규서버 4식 대신 고성능 서버 2식 형태 제안 가능
* 단, 고성능 서버 2식의 합산 규격이 제시된 신규 서버 4식 합산 규격 대비 동급 이상이어야 함
내부망 신규 GPU 서버 1식 (H200NVL × 8EA × 1) 대신 2식 (H200NVL × 4EA × 2) 제안 가능
내부망 GPU 서버 증설 대신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서버 추가 도입 제안 가능
개발망 GPU (L40S × 2EA × 2)를 개발망 대신 내부망에 탑재하는 형태로 제안 불가
내부망 AI 고성능 스위치 2식(48-Port) 대신 1식(96-Port) 형태로 제안 불가
◦ 각 서버의 전원 관리가 가능한 KVM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하드웨어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가 손쉽게 하드웨어 장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면에 진단 및 모니터링 기능제공
◦ 서버 관리용 포트를 제공해야 함
◦ HW 규격은 기존 시스템 호환에 문제없도록 구성 부품 등 고려하여 구성
◦ 내부망 HCI(가상화) 신규서버 규격(4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AI HCI(가상화) 서버 형 태 Rack Type HCI 가상화 서버 성 능 CPU 제품 제안 규격 3.0GHz 이상 Core 제안 수량 24Core x 2ea 이상 MEM 메모리용량 1TB 이상 최대 확장 메모리용량 8TB 이상 DISK NVMe SSD 7.68TB x 4EA (All-Flash) 부가 기능 중복제거 및 압축기능 NIC 100GBE 2port x 2EA 이상 10GBE/25GBE 4port x 2EA 이상 GBIC 포트별 GBIC 포함 O/S
정품 라이선스가 포함된 최신 버전의 가상화 운영체제(64bit) 제공
◦ 내부망 GPU 신규서버 규격(1식)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GPU 서버 형 태 Rack Type 서버 성 능 CPU 제품 제안 규격 2.9GHz 이상 Core 제안 수량 24Core x 2EA 이상 MEM 메모리용량 1TB 이상 최대 확장 메모리용량 4TB 이상 DISK NVMe SSD 7.68TB x 4EA (All-Flash) 부가 기능 중복제거 및 압축기능 NIC 100GBE 2port x 2ea 이상 10GBE/25GBE 4port x 2ea 이상 GBIC 포트별 GBIC 포함 O/S
정품 라이선스가 포함된 최신 버전의 가상화 운영체제(64bit) 제공
GPU NVIDIA H200NVL × 8EA 이상
◦ 내부망 GPU 기존서버 증설 규격(2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GPU 서버 형 태 Rack Type 서버 성 능 MEM 메모리용량 896GB 증설 DISK NVMe SSD
7.68TB x 4EA 교체 (All-Flash)*
부가 기능 중복제거 및 압축기능 100GBE 2port x 2ea 증설 NIC 10GBE/25GBE 4port x 1ea 증설 GBIC 포트별 GBIC 포함 O/S
정품 라이선스가 포함된 최신 버전의 가상화 운영체제(64bit) 제공
* 교체전 기존 자원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보존
※ 증설 대상 기존 서버 현행 규격(공사보유분 2식, 1식당)
구 분 현행 규격 모델명 HPE DL380a Gen12 형 태 Rack Type 서버 성 능 CPU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 2EA (32Core)
MEM 32GB × 4EA (128GB) DISK
1.92TB NVMe SSD × 2EA (3.84TB)
10G 2Port × 1EA SFP+, 1G 4Port × 1EA BASE-T
NIC O/S Linux RedHat 9.x GPU NVIDIA H200NVL × 2EA Power Supply 3200W Hot Plug
◦ 개발망 HCI(가상화) 신규서버 규격(3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AI개발 HCI(가상화) 서버 형 태 Rack Type HCI 가상화 서버 성 능 CPU 제품 제안 규격 3.0GHz 이상 Core 제안 수량 24Core x 1ea 이상 MEM 메모리용량 1TB 이상 최대 확장 메모리용량 8TB 이상 DISK NVMe SSD
3.84TB x 4EA이상 (All-Flash)
부가 기능 중복제거 및 압축기능 NIC 10GBE/25GBE 4port x 2ea 이상 GBIC 포트별 GBIC 포함 O/S
정품 라이선스가 포함된 최신 버전의 가상화 운영체제(64bit) 제공
◦ 개발망 GPU 신규서버 규격(2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GPU 서버 형 태 Rack Type 서버 성 능 CPU 제품 제안 규격 3.0GHz 이상 Core 제안 수량 24Core x 2ea 이상 MEM 메모리용량 1TB 이상 최대 확장 메모리용량 8TB 이상 DISK NVMe SSD 3.84TB x 4EA이상 부가 기능 중복제거 및 압축기능 NIC 10GBE/25GBE 4port x 2ea 이상 GBIC 포트별 GBIC 포함 O/S
정품 라이선스가 포함된 최신 버전의 가상화 운영체제(64bit) 제공
GPU NVIDIA L40S x 2ea 이상
◦ 내부망 AI 고성능 스위치 규격(2식, 1식당)
구 분
항
목
스위치
- 48개 SFP+ 포트, 10/25/100Gbps 스위치 2식
기타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일 것 제안한 H/W는 도입시점에서 최신형으로 공급
운영 안전성을 위하여 기존 환경과 원활하게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구성
납품장비의 검수완료 후 3년(무상1년, 유상2년) 유지관리* 금액을 포함하여 제안
* 장애처리 등 기술지원 및 정기점검, 시스템 패치 및 업그레이드
◦ 개발망 AI 고성능 스위치 규격(2식, 1식당)
구 분
항
목
스위치
- 48개 SFP+ 포트, 10/25Gbps 스위치 2식
기타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일 것 제안한 H/W는 도입시점에서 최신형으로 공급
운영 안전성을 위하여 기존 환경과 원활하게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구성
납품장비의 검수완료 후 3년(무상1년, 유상2년) 유지관리* 금액을 포함하여 제안
* 장애처리 등 기술지원 및 정기점검, 시스템 패치 및 업그레이드
산출정보
정품 공급 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 HW 규격서, 라이선스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DTL-003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규격 등)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 SAN, NAS 스토리지 및 HCI형태 가상 스토리지 모두 구성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용량 및 성능에 대한 스케일-업 및 스케일-아웃이 지원되어야 함
- 리소스 자원의 현황 정보 및 IOPS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관리 툴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 단일 통합 관리 도구를 통해 GPU 클러스터 부하 상태, 할당량, GPU/vGPU 사용률 및 메모리 사용량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제공
- K8s 클러스터 내의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스케줄링할 수 있는 기능제공
- vGPU 가상머신의 서버 및 클러스터간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다수의 모델이 GPU 자원을 분할하여 사용(MIG) 하거나 동적 스케줄링을 통해 유휴 자원 할당 기능 제공
- 가상화 인프라 전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 가상화 인프라 구성 요소의 상태 및 사용량, 성능 모니터링 정보 제공
- 가상화 인프라 주요 제품에 대한 로깅 이벤트 대시보드를 지원해야 함
- 라이선스는 제품 납품 시부터 검수기한(라이선스 정책에 따른 기한 초과분 납부필요)까지 제공하되, 발주기관이 월납, 분기납, 연납 등의 방식으로 사업종료 후 3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급사와 사전 협의 필요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OEM/ODM 제외
- HCI시스템 내 탑재되는 S/W에 대해 최신 버전 라이선스를 제공
※ 설치하는 S/W 세부 버전은 안정성 및 보안성이 검증된 버전으로 설치·운영예정,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가상화 호스트에 장애 발생하여 운영 중단 시, 가상머신을 가용한 다른 가상화 호스트에서 재시작 해주는 기능 제공
◦ HTML5를 준수하여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OS 무관한 통일 GUI 제공
◦ 하나의 통합 관리 콘솔로 가상머신의 마이그레이션, 모니터링, 자원 할당 관리 기능을 제공
◦ 작업의 진행경과 안내 기능 및 리소스 사용률에 대한 경고 기능 제공
◦ 다양한 서버 제조사의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의 종속성 없이, x86 서버 위에서 동작
◦ 재해 복구 솔루션과 통합되어 재해 복구 프로세스 방안 제시
◦ 요구사항에 따라 서버 하드웨어(CPU, Memory, HDD, SDD, I/O 컨트롤러 등)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
◦ 가상화 스토리지 관리 및 가상 머신 관리를 통합 관리 콘솔 창에서 지원 제공
◦ 적용한 스토리지 정책을 가상머신의 중단 없이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
◦ SDN과 호환성을 제공하는 VM 단위 방화벽 기능 제공
◦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Ingress Controller 및 L4 Load Balancer 역할을 네이티브로 수행해야 하며, 컨테이너의 생성 및 삭제 시 로드밸런싱 멤버 풀과 보안 정책이 실시간으로 자동 동기화되어야 한다.
◦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산출정보 정품 인증서,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선스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DTL-004 요구사항 명칭 S/W 도입 품목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품목 및 수량 정의 세부내용 ◦ 도입품목 및 수량 구분 품명 용도 수량 단위 비고 공통 통합인증 솔루션 SSO Agent 1 식 통합 발주 문서뷰어 솔루션 AI 산출물 관련 문서뷰어 1 식 백업 솔루션 AI 구성요소 등 백업 1 식 생성형AI 생성형 AI 운영 솔루션
생성형 AI 핵심 기능 (LLM, Agent, 파싱, OCR 등)
1 식 생성형 AI 관리 솔루션 생성형 AI 운영관리
(k8s, postgreSQL, Elastic Search, Kafka, Redis 등)
1 식 데이터관리 GraphDB 수집 데이터 관리 및 최적화 16 Core 데이터모델링 솔루션 데이터모델링 제작/관리 1 식 표준(메타) 솔루션 데이터표준(메타) 관리 1 식 품질 솔루션 데이터 품질 관리 1 식 데이터파이프라인 솔루션 데이터 파이프라인 스케줄링 32 Core 외부연계/크롤링 솔루션 외부데이터 검증/반입 1 식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솔루션 Text Data 시각화, GUI 제공 8 Core 미들 웨어 WEB SW 서버 WEB SW 2 식 WAS SW 서버 WAS SW 2 식 DB SW AI 통합 DB 24 Core 보안 DB 암호화 솔루션 DB 송수신 암호화 24 Core 서버 보안(접근제어) 솔루션 서버 간 접근제어 57 식 DB 접근제어 솔루션 권한별 DB 접근제한 등 2 식 웹 구간 암호화 솔루션 웹 기반 통신 암호화 6 식 비식별화 솔루션 민감정보 등 비식별화 1 식
◦ 납품하는 HW(상용SW가 설치되는 대상) 시스템의 규격과 구성(Core 수, Server 수, User 수 등)을 충족하는 라이선스 제공
◦ 업무 편의성 및 성능, 안정성 등을 고려한 윈백도 가능
◦ 수량은 주 사업자의 인프라 설계에 따라 발주자와 합의 후 변경 가능
◦ 수량은 서버 단위 및 서비스별로 산정하였으며, 실 구매시 S/W구매 정책에 따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1. 공통부문 구분 세부 사양 통합인증 솔루션 (SSO Agent) ❍ 요구 기능
- 공사 기존 통합 인증 솔루션 (INTECH NexessClinet) 과 연계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솔루션 활용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호환 제품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CC인증을 획득하여 보호프로파일 준수를 보증해야 함
-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적용 대상 업무시스템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함
- 다양한 상용 WAS 플랫폼을 지원해야 함
- 통합인증시스템은 UNIX, Linux, Windows 등 다양한 OS 환경에서 32/64bit 지원이 가능해야 함
- 다양한 시스템 운영 환경을 고려한 API, Filter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소스수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환경을 제시해야 함
- SSO 세션관리는 별도로 분리 운영되어, 정책서버 장애 시(또는 재시작시)에도 세션 복제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한국석유공사 전사 SSO 라이선스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추가 라이선스 필요 시 제공하여야함
문서뷰어 솔루션 ❍ 요구 기능
- PDF, MS Office, 한글을 비롯 JPG, BMP, TIFF와 같은 다양한 문서들을 웹에서 실시간 열람 기능 제공
- 지원 파일 포맷 : PDF 문서(pdf), MS-OFFICE 문서(doc, docx, xls, xlsx, ppt, pptx), Open document 문서(odt), 한글과컴퓨터 한글 문서(hwp), 다양한 이미지(tif, tiff, jpeg, jpe, jpg, png, bmp, gif) 파일
- 멀티 디바이스 (안드로이드, 아이폰, 태블릿 PC 등), 멀티 OS, 멀티 브라우저(크롬, edge 등) 지원
- 문서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하여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페이지 이동, 확대/축소, 회전을 비롯하여 페이지 높이/너비/자동 맞춤 기능 제공
-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인쇄하는 기능 제공
❍ 한국석유공사 기존 라이선스 활용 우선 검토 및 추가라이선스 필요 시 제공해야함
백업 솔루션 ❍ 요구 기능
- 공사에서 운영 중인 백업솔루션 (Veeam Data Flatform) 과 연계 및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거나 동등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호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백업 서버의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구성해야 함
- 백업 솔루션의 라이센스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추가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함
2. 생성형 AI 구분 세부 사양 생성형 AI 운영 솔루션 ❍ 사업적용 실적이 있는 생성형 AI 솔루션 ❍ 사용자 Chat 서비스 화면 기능
- 생성형AI 기반의 LLM과 연동한 사용자 Chat 서비스 제공
- RAG 기반의 답변을 제공하며, 사용자 질의시 지식저장소에 저장된 지식문서 기반으로 답변 제공
- 지식문서 참조하여 답변 제공시 답변 출처(문서제목, 참고내용, 원본문서 링크 등) 제공
- 관리자설정에 따라서 동일주제에 대하여 답변을 제공하는 멀티턴 기능
- 답변결과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 기능 ❍ 에이전트 관리
- 에이전트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름, 설명, 이미지등록, 인사말을 관리할 수 있는 설정화면 제공
- 에이전트 업무에 적합한 LLM을 관리/선택할 수 있는 멀티LLM 기능(멀티 LLM 에이전트)
- 업무별 에이전트를 생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프롬프트 및 지식문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
- 관리자,(업무별)담당자,사용자등의 역할에 따라 전체 에이전트, 개별 에이전트 조회/수정권한 관리
❍ 프롬프트 관리
- 표준화된 기본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공하여 문서 특징별 정교한 답변을 낼 수 있는 성능
-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커스텀 프롬프트 생성 기능
- 답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베이스에서 검색한 정보를 질의와 지시사항, 제약사항, 출력양식과 함께 생성형 AI에 입력
- 다양한 도메인 문서관리 시 필수 기능인 노드별 프롬프트 매칭 기능
❍ 지식문서 관리
- 지식저장소는 사용자가 보유한 문서 등록시 단건/일괄 등록 기능
- 지식저장소는 담당자의 업무절차, 프로세스,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영역별(도메인별) 문서그룹 관리 기능
- 다양한 문서포맷 HWP, PDF, JSON 등을 지원
- 다량의 문서 업로드 후 문서 집합별 프롬프트 매칭 기능
- 사용자 GUI 환경을 제공하여 지식문서 등록
❍ 대화 관리 (시나리오 빌더) - 사용자 GUI 형태의 대화 관리 기능 - 노코드/로우코드 기반 시니리오 생성 기능 - 업무별 흐름 리스트 등록 및 시각화 기능 - 대화별 프롬프트 선택 기능 ❍ 사용자 권한 관리 - 조직/직무별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 사용자 권한별 메뉴 조회 기능 - 지식 관리-프롬프트 매칭 기능 - 도메인별 문서 프롬프트 매칭 기능 ❍ 사용 현황 대시보드 - 사용자별 로그 추적 관리 기능 - 질의응답 피드백 관리 - 사용자/업무별 사용통계 모니터링 기능 - 질의응답 정확도/사용성 모니터링 기능 ❍ 파서/AI OCR
- 비정형 파일 내 레이아웃 분석 및 텍스트, 표,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로 파싱 기능 제공
- 데이터 추출시 문서내 맥락(문장 간 관계 고려)한 의미단위 청킹 등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 제공
- 데이터 추출,파싱,로드 등 AI 플랫폼의 데이터 전처리를 지원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연계 기능 제공
- 입력포맷: HWP, DOC, PPT, XLS, XLSX, PDF, TIF, JPG, PNG 등 다양한 형식의 포맷 지원
- 출력포맷: PDF, TXT, HTML 등 다양한 형식의 포맷 지원
- HCI내 Linux 컨테이너 또는 VM기반에서 설치 및 구동
- 멀티쓰레드를 통한 분산 처리 지원하여야 함
- 비정형 문서(계약서,서류,인보이스)내 핵심 Key-Value 페어 결과 추출 필요
- (OCR 관련)
- 이미지 파일/PDF 전문 인식 기능 제공
- 지원언어: 한국어, 영어 필수 지원
- JSON, CSV, EXCEL 등의 다양한 파일 출력 포맷 및 OCR 결과 기반의 Readable PDF 변환 지원
- OCR 변환 처리 결과에 대해 구조화된 JSON 결과 및 Key-Value 결과
- OCR 변환 처리 결과에 대해 텍스트 추출 저장 기능 제공
- 변환 실패 시 오류메시지 통보 또는 파일 저장
- 타 시스템 연계 등 커스터마이징를 위한 API 지원
-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 (생활)한자 지원가능
- GUI 기반 서식인식 도구 (폼메이커) 제공을 통한 정형 서식 내 KVP 추출 지원
❍ 상기 사항 및 ASR-001~ASR-009 요구사항 참조하여 제안
생성형 AI 관리 솔루션 ❍ 공통 기능
- 오픈 소스 기반의 Public/ Private 모두 지원 가능
- Private LLM 기반 RAG를 제공하고 연계 가능
- 즉시 사용 가능한 AI 개발 환경 제공, 데이터 연계부터 자동화된 AI 수명주기 관리가 가능하여 함.
❍ 데이터셋 관리 - 데이터셋 유형별 업로드 - 데이터셋 어노테이션 및 라벨링 - 데이터셋 개인/그룹/전체 대상 공유 기능 - 데이터셋 워크스페이스에 마운트(업로드) ❍ 워크스페이스 관리 - 워크스페이스 등록/신청 및 관리 - 워크스페이스 생성/반납/삭제
- 워크스페이스 실행(SSH/JupyterLab 등)
- 그룹 워크스페이스 관리 ❍ 모델 관리/배포 - AI 모델파일 업로드 및 공유 - 버전 및 플러그인 파일 관리
- 모델 배포 시, API 형식의 Endpoint 자동 생성
- 모델 훈련 및 배포 자동화(워크플로우) ❍ 인프라 시스템 관리
- 수요에 따른 GPU 자원 할당 및 자원 회수
- GPU/Job/워크스페이스 모니터링 - 개발 노드 및 리소스 관리 - 스토리지 설정 관리 ❍ 볼륨 관리 - 각 사용자 별 데이터 저장공간(볼륨)생성
- 사용자 볼륨 생성을 통해 원하는 파일 업로드
- 워크스페이스에 볼륨을 즉시 마운트 가능
- 공유 볼륨을 통해 그룹 내 사용자들과 공유
❍ 노트북/사용자 이미지 관리
- Jupyter Notebook 파일 업로드 및 공유
- Jupyter Notebook 파일 즉시 개발환경으로 복사
- 사용자별 커스텀/외부 이미지 생성 및 공유
❍ Job 스케쥴링 - 멀티노드 클러스터링으로 대규모 연산 지원 - Job 스케쥴링 등록 및 관리 - Job 별 볼륨 추가 - Job 워크로드 실행 전 테스트 ❍ 사용자/자원 관리 - 권한에 따른 중앙집중형 사용자 관리 - 그룹 내 하위 그룹 생성 - 그룹 사용자 자원 요청 기능 - 그룹/사용자별 볼륨 크기 조절
❍ 대화형 생성형 AI Agent 솔루션과의 연계 기능
❍ 상기 사항 및 ASR-001~ASR-009 요구사항 참조하여 제안
3. 데이터 관리 품명 세부 사양 GraphDB
❍ 노드, 관계, 속성 기반의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여 기관, 인물, 문서, 키워드, 사업, 사건 등 다양한 객체와 객체 간 관계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노드 유형, 관계 유형, 속성, 식별자, 제약조건, 인덱스 등 그래프 데이터 구조를 정의·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객체 간 직접 관계뿐 아니라 다단계 관계, 간접 관계, 연관 경로 등을 저장·조회·탐색할 수 있어야 함
❍ 그래프 패턴 검색, 조건 검색, 경로 탐색, 관계 확장, 집계 등 그래프 데이터 질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 CSV, JSON, DB, API 등 다양한 원천 데이터로부터 노드와 관계 데이터를 대량 적재하고 갱신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정합성 보장을 위해 중복 노드 방지, 필수 속성 검증, 관계 무결성 검증, 트랜잭션 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주요 노드 및 관계가 어떤 원천 데이터에서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추적과 메타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속성 검색, 관계 탐색, 대량 조회, 주요 질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인덱스 구성 및 성능 튜닝 방안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인증, 역할 기반 권한 관리, 접속 및 질의 이력 관리, 데이터 변경 감사로그 등 보안·통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복구, 장애 대응, 저장공간 관리, 질의 성능 모니터링, 운영 상태 확인 등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그래프 데이터의 시각적 탐색, 관계망 조회, 영향도 분석, 연관 객체 분석 등으로 확장 가능한 기능 또는 연계 방안을 제공해야 함
데이터 모델링 솔루션 ❍ 요구 기능
- 다양한 표기법(IE, IDEF1x, Dimensional)
- 논리, 물리, 논리/물리 복합모델 지원 및 실시간 동기화
- 개괄/개념/논리/물리 등의 다양한 모델 유형 지원
- 하나의 논리모델를 활용한 여러 개의 물리모델 설계 지원
- 논리 및 물리에서 모델 구조 자동 변환 지원(Transform)
다대다 관계 해소, Supertype/subtype Roll-up/down
다계층 서브타입 지원 및 속성 표현 지원 - 모델의 다양한 보기옵션 지원
- 엔티티/속성/관계의 Logical/Physical Only 정의 기능
- 모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리버스 템플릿 지원 및 엔터티/테이블 재사용 지원
- 에디터없이 엔티티/속성/관계 On Screen Editing 지원
- Over View(미니맵) 지원
- 가독성 향상을 위한 속성 Grid View(줄맞춤) 기능 제공
- 다양한 물리모델 보기 옵션 제공(데이터타입/도메인 등)
- 단축키 사용자 설정 기능
- Forward/Reverse/Complete Compare(모델-모델/모델-DB/모델-DDL)
사용자 옵션 셋(xml) 저장 및 재사용 기능
다양한 DDL 및 DML 생성 옵션 제공
모델 비교시 논리/물리 관점의 다양한 비교 기능
- 다양한 표준화 기능 지원(용어,데이터타입,도메인,표준 대상/비대상 설정)
- 일괄 업데이트(Bulk Editing) 지원
- 오브젝트별 영향도 분석 지원
- API 및 Macro 지원, 무제한 Undo/Redo 지원
- 다양한 도구들 및 레파지토리들과 Import/Export 지원
- 다양한 보고서 포맷지원(이미지, html, 엑셀 외)
- 다양한 타 시스템(메타시스템/EA 등) 연계 사례 확보
- 메타시스템 표준연계(DB접속방식/xml 서비스 방식) 지원
- 메타시스템 표준연계 및 기능연계 - ERD 자동생성 지원
- 다양한 모델품질진단 기능 지원 : 1,2,3차 정규화 위반 검증, 표준용어 불일치 검증, 인덱스/관계 검증
- 라이센스 사용자 모니터링 기능 지원
- 50명 이상 다수 사용자 환경에서 성능 및 안정성 보장
- 다수의 사용자 모델링을 위한 권한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 다양한 모델 Locking 기능(읽기전용/Update/Shared Lock)
- 모델 버전관리 기능 지원(과거 모델 조회 및 활용)
- 리포지토리내 시점별 모델 조회 및 모델현황 조회
- 모델 백업 기능 및 ERD 자동생성 지원 표준(메타) 솔루션
❍ 데이터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 흐름 등 기관 내 주요 메타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표준 단어, 표준 용어, 도메인, 코드, 유효값, 금칙어, 유사어 등 데이터 표준사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표준 신규 등록, 변경, 폐기 등 표준 관리 절차를 지원하고, 명명규칙·중복 여부·금칙어 사용 여부 등 표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테이블, 컬럼, 인덱스, 제약조건 등 데이터 구조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모델과 실제 DB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표준 적용 여부 및 불일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DBMS 및 데이터 모델링 도구와 연계하여 메타데이터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집·현행화할 수 있어야 함
❍ 원천 시스템, 연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소, 활용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컬럼, 테이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보고서 등 변경 시 관련 데이터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함
❍ 표준사전, 데이터 모델, DB 카탈로그, 데이터 흐름, 영향도 분석 결과를 사용자가 조회·검색·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표준 등록 및 변경 요청, 검토, 승인, 반려 등 업무 절차를 지원하고, 필요 시 전자결재 또는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해야 함
❍ 표준 준수율, 메타데이터 현행화율, 모델❍DB 불일치 내역, 영향도 분석 결과 등 관리 현황을 보고서 또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 권한 관리, 변경 이력 관리, 감사로그, 백업·복구 등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품질 솔루션
❍ 기관 보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유효성, 중복성 등 품질 수준을 진단·측정·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테이블, 컬럼, 코드, 값, 형식, 관계, 중복 데이터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NULL 값, 최대·최소값, 빈도, 패턴, 이상값 등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고 품질 진단 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날짜, 번호, 코드, 식별자, 범위값, 필수값, 참조관계 등 데이터 값에 대한 검증룰을 정의·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업무규칙 기반 품질 진단을 수행하고, 표준 미준수, 코드 불일치, 형식 오류, 값 오류, 참조 오류, 중복 오류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품질 진단 대상, 진단 주기, 진단 범위, 검증룰, 임계치, 오류 처리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정기 스케줄 기반의 자동 진단을 수행하고, 필요 시 운영자가 수동으로 진단을 실행·재실행할 수 있어야 함
❍ 품질 진단 결과에 대해 오류 건수, 오류율, 품질 지표, 주요 오류 유형, 발생 원인,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조회·분석할 수 있어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상세 내역을 추적하고, 담당자 지정, 개선 요청, 조치 결과 등록, 재진단 등 품질 개선 업무 절차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중요 데이터 항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품질 목표치 대비 달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품질 진단 진행 상태, 오류 발생 현황, 품질 수준 변화, 개선 조치 현황 등을 대시보드 및 보고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 권한 관리, 진단 이력 관리, 품질룰 변경 이력, 감사로그, 백업·복구 등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데이터 파이프라인 솔루션 ❍ 기능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데이터레이크, 통합분석마트 간 데이터 연계 시 ETL기능을 활용하여,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추출․변환․정제 후 목표시스템에 적재 기능 제공
- ETL은 데이터 필터링, 정렬, 집계, 조인, 데이터 정리, 중복제거 및 데이터 유효성 검사기능 제공
- 정책기반의 정기적 실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들로 대용량 데이터 병렬 처리하기 위한 기능 지원
- 다수 시스템들 간 대용량 데이터 교환을 위한 비즈니스 룰 적용
- ETL서버의 환경설정 및 운영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및 기술지원
❍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 전환 시, Linux 컨테이너 또는 VM 기반에서 설치․구동이 가능하도록 구현
외부연계 / 크롤링 솔루션
❍ 외부 웹사이트, 게시판, 공공데이터, Open API, RSS, 첨부파일 등 다양한 외부 정보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함
❍ 수집 대상 URL, 도메인, API, 게시판, 목록/상세 페이지, 첨부파일 유형 등을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수집 주기, 수집 범위, 수집 깊이, 포함·제외 조건, 재시도 횟수 등 수집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정기 스케줄 기반 자동 수집과 운영자에 의한 수동 수집, 중지, 재실행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신규·변경 데이터 중심의 증분 수집 기능을 제공하고, URL·제목·본문·파일 해시 등 기준에 따른 중복 제거가 가능해야 함
❍ HTML 페이지, 표, 목록/상세 구조, 문서파일 등에서 제목, 본문, 작성일, 작성자, 출처, URL, 파일명, 확장자, 수집일시 등 주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추출
❍ 수집 데이터에 대해 HTML 태그 제거, 불필요 영역 제거, 공백·특수문자 정리, 문자 인코딩 처리 등 기본적인 정제 기능 제공
❍ 수집 실패, 접속 오류, 응답 지연, 파싱 오류, 저장 실패 등 오류 발생 시 이력 확인 및 재처리 가능
❍ 관리자 화면을 통해 수집 대상, 수집 정책, 실행 상태, 성공·실패 건수, 오류 내역, 수집 이력, 처리 결과를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운영자 등 사용자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주요 작업에 대한 감사로그, 수집 설정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해야 함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솔루션 ❍ 데이터의 사용자 접근 제어 및 관리기능 ❍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내비게이션 기능
- 플랫폼에 저장된 빅데이터의 조회 및 검색을 위한 GUI 기반 데이터 탐색 기능
❍ 데이터 조회 기능
- 데이터 검색 및 탐색을 위해 Select / Insert / Delete / Update기반 질의어 지원
- 다양한 검색을 위해 조건문 사용 가능
❍ DSL(Domain Specific Language)기반의 데이터 조회 기능
❍ 시스템(서버) 과부하를 발생하는 작업 상태 관리 기능
- 사용자에 의해 발생된 과부하 프로세스 리스트 조회 및 강제 중단 기능
-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검색 결과의 경우 백그라운드 실행이 가능
- 검색결과의 백그라운드 실행 상태를 확인 가능
❍ 다양한 DB연결 인터페이스
- HDFS, Hbase, MySQL, Oracle, PostgreSQL, Tibero, MS SQL, MariaDB 등)
❍ 데이터 분석 환경
- 데이터 분석을 위한 UI기반 피벗 분석 기능
- 다수의 사용자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중 사용자 분석 환경 제공
❍ 분석 기능
- 다차원 데이터의 단계별 요약 조회 또는 상세 데이터 조회와의 연계 기능
- 외부 데이터, 개인 PC에 존재하는 Excel 문서 등을 DBMS와 연계 분석 기능
-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고서 구성 및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
- 데이터를 선택하여 데이터간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능
- 데이터 연관분석 및 상관분석 기능 ❍ 분석 결과 저장/재활용/다운로드 기능 ❍ 분석 결과 시각화 기능
- 데이터 분석을 위한 GUI 기반의 드래그 앤 드롭형 차트 생성 기능
- 데이터 분석 결과에 필요한 시각화 및 보고서 기능
❍ 분석 결과 재사용 기능
- 검색/분석/시각화 결과물의 분석/시각화 보고서 및 대시보드 저작 기능
- 다른 사용자 공유 기능
❍ 다양한 범위의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차트로 표현 (자동 Zoom 기능 포함)
❍ 웹 기반 분석 및 리포팅 환경 제공
❍ 사용자 대시보드 작성 후 url 주소값을 생성하여, 데이터 포털에 링크 기능
❍ 대시보드 기능 제공
- 차트, 테이블, 검색 및 조회 도구 등 객체를 자유롭게 추가/이동/편집/삭제 기능
- 클릭 및 시간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실행 기능
❍ 기간, 용량에 무관한 영구 라이선스 4. 미들웨어 품명 세부 사양 WEB S/W
❍ 도입 HW 및 SW와 호환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도입해야 함
❍ 호환성이 확보된 최신 버전의 WEB 솔루션 (미들웨어)을 제공해야 함
※ 도입 WEB의 버전은 도입 시점 기준의 최신 제품을 납품(설치)하되, 한국석유공사의 환경 구성요건 또는 호환성 확보를 위해 특정 버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WEB 일반
- WAS 솔루션(미들웨어)과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정적 컨텐츠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한 메모리 캐쉬 기능 제공
- 특정 파일 및 확장자에 대한 압축전송 기능 제공해야 함
- HTTP, HTTP/2, AJP/1.3, Web-Socket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함
- SSL, HTTPS, X.509 등 보안 통신 규약 지원
- HTML, CGI, FastCGI, PHP, SSI 등의 다양한 개발도구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지원해야 함
- MPM(Multi-Processing Module), Cache, KeepAlive 기술을 지원
- Prefork, Worker, Event 방식 Multi-Processing Module 지원
- SSL, Proxy, ACL, Directory 등의 다양한 접근제한 설정 기능 및 옵션을 지원해야 함
- GUI 기반의 서버 모니터링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
- 원격 모니터링 및 이벤트 로그 엑세스가 가능해야 함
❍ 상호운용성 - WAS 연동을 위한 모듈을 제공해야 함
- WAS와 연동된 Load Balancing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유지보수의 용이성
- HW 노후화 및 교체 등에 대비하여 5년 이상의 지원 로드맵(업데이트, 패치 등)을 보유해야 함
- 제조(구축)사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WAS S/W
❍ 도입되는 HW 및 SW와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호환성이 확보된 최신 버전의 WAS 솔루션 (미들웨어)을 제공해야 함
※ 도입 WAS의 버전은 도입 시점 기준의 최신 제품을 납품하되, 한국석유공사의 환경 구성요건 또는 호환성 확보를 위해 특정 버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WAS 일반
- WEB 솔루션(미들웨어)과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WEB 서버 연동을 위한 Connector(AJP 등)를 지원해야 함
- OpenJDK 기반의 응용 SW 동작을 지원해야 함
- 최신 버전의 Java 엔터프라이즈 에디션(Java EE 8, JSP 2.3, Sevlet 4.0) 지원
- Java NIO 또는 Native Connector를 이용한 처리 속도 향상 기능을 지원해야 함
- 경량화된 JSP, Servlet 컨테이너를 지원해야 함
- Servlet, JSP, EL, WebSocket, Annotations, Authentication 표준을 지원
- 표준 JDBC 드라이버, DBCP, JNDI 연동을 지원해야 함
- HTTP, HTTP/2, AJP/1.3, Web-Socket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함
- SSL, HTTPS, X.509 등 보안 통신 규약 지원
- 다중서버 운영을 위한 세션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함
- GUI 기반 서버 모니터링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 제공
❍ 유지보수의 용이성
- HW 노후화 및 교체 등에 대비하여 5년 이상의 지원 로드맵(업데이트, 패치 등)을 보유해야 함
- 제조(구축)사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DB S/W
❍ 도입되는 HW 및 SW와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호환성이 확보된 최신 버전의 DBMS를 제공해야 함
※ 도입 DBMS의 버전은 도입 시점 기준의 최신 제품을 납품하되, 한국석유공사의 클라우드 구성요건 또는 호환성 확보를 위해 특정 버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요구기능(RDBMS)
- 엔터프라이즈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최신 표준 SQL 규격(ANSI SQL 표준) 및 확장된 SQL(계층형, 재귀적 Query)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읽기, 쓰기 작업 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 가용성 보장을 위한 인스턴스 간 독립 재기동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병렬 처리(조회, 조인, 집계) 기법을 지원해야 함
- Multi Thread 또는 Multi Process 작업환경을 지원해야 함
- 테이블 압축기능을 제공해야 함(LOB 데이터 포함)
- 드라이버와 서버 간 패킷 암호화를 지원해야 함
- Range, Hash, List 파티셔닝 및 Composite 파티셔닝 제공
- 대량 데이터의 손쉬운 유지관리를 위한 파티션 분리 및 추가 기능 제공
- JSON, Columnar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 지원
- Materialized view 지원 ❍ 운영 및 관리(RDBMS)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해야 함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 가용성 보장을 위한 DBMS 복제 기능 제공 및 장애 시 자동 장애복구(Auto Failover) 기능 내장하여 제공
- 다중 클러스터 환경에서 가용성 보장을 위한 VIP 관리 및 Load Balancing 기능 제공
- Active-Standby 구성 시 서비스 무중단 제공을 위한 Fail-over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온라인(서비스 무중단) 상태에서 아래 관리 기능을 지원해야 함
※ DB 백업 및 복구(전체 및 증분 백업), Parameter 변경, Transaction Rollback, Data Migration, Database Reorganization
- 잘못 처리된 작업의 즉시 복구를 위한 기능을 제공
- 장애 발생 시점 또는 특정 시점으로의 복구 기능 제공
- DBMS 관리 편의성 보장을 위한 GUI 기반 통합관리 제공
- 정기 및 예약작업 수행을 위한 스케줄 기능 제공
- 다중 DBMS 영역과 시스템 영역 통합 관제가 가능한 성능 모니터링 기본 제공
- 암호화 키(KMS) 분리된 데이터 암호화 (어플리케이션 API, DB API 및 Hybrid 방식) 지원
❍ 상호운용성(RDBMS)
- 표준 SQL 규격을 지원 및 OS 독립성을 보장해야함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DB 암호화 및 접근제어 솔루션과 연동 가능해야 함
- 기타 다양한 상용 솔루션(CDC/백업/모니터링 등)과 연동이 가능해야 함
- 다양한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JDBC, ODBC 등)
❍ 개발 편의성 : 이기종 DB(RDBMS) 스키마 및 데이터 Migration 도구를 제공
❍ 유지보수의 용이성
- HW 노후화 및 교체에 대비하여 5년 이상의 지원 로드맵(업데이트, 패치 등)을 보유해야 함
- 제조(구축)사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5. 보안 품명 세부 사양 DB 암호화 솔루션 ❍ 요구기능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이어야 함
- 다양한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함
(AES, SEED, ARIA, RSA, SHA, HMAC, LEA 등)
- DBMS의 엔진 또는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데이터 암호화 방식을 제공해야 함 (API, 일괄 배치 SQL, Plug-in/Agent, hybrid 등)
- 단방향, 양방향 암호화를 모두 지원해야 함
- 온라인 상태에서의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해야 함
- 컬럼 단위의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인덱스 칼럼의 부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암호화된 컬럼의 인덱스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대용량(Partition) 테이블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DBMS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응하는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CHAR, VARCHAR, NUMBER, FLOAT, DATE, INTEGER, CLOB, BLOB 등)
- 한글, 영문, 숫자 등의 데이터 부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암호화 중 문제 발생 시 원 데이터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암호화에 따른 테이블 스페이스 증가가 최소화되어야 함
❍ 상호운용성
- 다양한 운영체제(x86 기반)와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상용 및 오픈소스 DBMS와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다양한 DBMS 접속/관리 툴과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운영 및 관리
- GUI 기반의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단, 웹 기반인 경우 웹 표준 준수)
- DB 암호화 작업, 데이터 접근기록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계정, IP 등에 따른 DB 암호화 관리 서버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중 응용프로그램 및 이기종 DBMS에 대한 통합된 암호화 정책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개발언어에 대응하는 암호화 API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함
-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암·복호화 키 생성 및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백업 시 암호화 및 Export, Import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암·복호화 키에 대한 위변조 방지 및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함
- DB 암호화 키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안전한 키 관리를 위한 이중화된 관리 도구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장애, 오류 등의 이벤트 발생 시 이메일, SNMP Trap, Syslog Trap/전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기타
- 솔루션이 설치된 서버 콘솔 또는 관리 서버와 DB 서버 간 연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의 암·복호화는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함
- 구축되는 시스템의 DB 암호화 구성 및 영향도 분석을 통한 성능 최적화를 지원해야 함
- 기 도입 DB암호화 SW라이선스 재활용 및 필요시 추가 라이선스 도입을 고려해야 함
서버보안 (접근제어) 솔루션 ❍ 요구 기능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버보안(접근제어) 솔루션 (HIWARE TAM) 과 연계 및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거나 동등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호환 제품을 저굥하여야 함
- CC인증(EAL4 이상) 및 GS인증을 획득한 제품
- 주체와 객체의 보안등급을 이용한 강제적 접근통제(MAC) 기능 제공
- 임의의 파일 및 디렉터리에 대한 임의적 접근통제(DAC) 기능 제공
- 사용자의 보안 레이블(Category, Level) 구성에 따른 SU 이동을 통제하는 기능 제공
- OS 관리자 계정(root/Administrator)에 대한 명령어 실행통제 등 제어기능을 제공
- 다양한 PC환경(Windows, MacOS, LINUX)에서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
- Telnet, SSH, FTP 서비스에 대해 접속 IP/MAC, 접속 서비스, 접속 시간, 계정별 등에 대한 사용자 접속 통제 기능 제공
- SSH, Telnet 모든(OS, DB)작업 내용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사데이터 생성
- SSH, Telnet 명령어 통제 기능 제공
- SSH, Telnet에서 중요정보 데이터 마스킹 기능 지원
- Telnet 접속을 통한 DB접속 시 감사로깅 및 명령어 Replay 기능제공
- Inbound/Outbound에 대한 IP, Port를 제어할 수 있는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며 그룹화하여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Telnet, SSH 세션에 대해 유휴시간 통제 기능을 OS와는 별도로 기능을 제공
- 인가된 서버에 접속 후 비 인가된 서버로의 우회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
- 명령어 실행 제한(rm, su 등)이 설정 되어있는 시스템에 쉘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등 제한된 명령어 실행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
- 적용된 보안 정책 및 보안 설정을 주기적으로 자동 백업하는 백업 스케줄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보안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드 및 보안정책 배포 기능 제공
- UNIX, Linux, Windows 등 다중 운영체제 서버에 대한 중앙집중식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기타
- 한국석유공사 전사에서 도입한 서버보안 솔루션 제품의 라이선스 활용을 고려한 방식으로 제안해야 함
※ 기 도입 라이선스 재활용 + 신규 라이선스 추가 도입
DB 접근제어 솔루션 ❍ 요구기능
- Sniffing, G/W, Agent 방식의 동작을 모두 지원해야 하며 시스템 환경에 따른 구성변경을 지원해야 함
- SQL 타입, 테이블 및 컬럼 속성, IP, 사용자계정, 접근허용 시간 등의 다양한 정책 옵션 설정을 이용한 접근제어 기능
-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패턴의 Query 요청 시 해당 항목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정형쿼리 객체에 정의되지 않은 쿼리가 유입될 경우 차단 및 경고 알림 가능
- DB 직접 접근 시 제어(Fail-Open/Close) 기능 및 장애 발생 시 By-pass 또는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 DBMS 내 별도의 View Table 없이 SQL parsing을 이용한 마스킹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상호운용성 : 상용·오픈소스 DBMS와 호환성 보장해야 함
❍ 운영 및 관리
- GUI 기반의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단, 웹 기반인 경우 웹 표준 준수)
- DB 접근기록, 작업기록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장기 미사용 정책, 사용자계정 등에 대한 알림
- DB 접속 통계 및 추이 등의 분석을 위한 통계 시각화
(Web Report 통계 보고서를 통해 대응)
- DB 접근제어 로그에 대한 위변조 방지 및 압축 기능
(자체 백업 기능 및 무결성 검증 기능)
❍ 인증 : 국가정보원 CC 인증(EAL 4 이상)을 받은 제품
웹 구간 암호화 솔루션 ❍ 요구 기능
- 송/수신 데이터의 암복호화 기능 및 국내외 암호 알고리즘 지원(SEED, AES, RSAES-PKCS1, RSAES-OAEP 등)
- 웹 서버와 웹브라우저 간 128bit 이상, Hybrid 방식의 안전한 암호화 통신 제공
- 모바일 통신 구간 암호화 지원
- HTML 데이터 전체 또는 부분암호화 선택적 적용 가능
- 선택적 페이지 암호화 기능 지원
- Non-ActiveX, HTML5 기반 무설치 방식 지원
- Application 설치 방식 지원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비식별화 솔루션 ❍ 요구 기능
- 접속 및 접근 이력에 대한 감사로그를 제공해야 하며 가명정보 사후관리 점검에 필요한 가명정보 파일 추적 이력 제공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 증적 생성 및 관리가 가능 하도록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가명처리에 대한 보호조치 기준 충족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해시 암호 알고리즘 지원
- 비가역성 알고리즘과 Salt방식을 적용한 안전한 결합키 생성 기능 지원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결합키 생성 절차 지원
- 사전결합 테스트를 위한 결합키 파일 생성 지원
- 2개 이상의 항목을 이용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결합키 생성 지원
- 결합키 대상 정보들을 처리 전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어야 함
- 외부에서 제공하는 결합키와 매칭되는 결합키 정보를 생성·저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외부에서 제공하는 결합키와 사전 테스트 등을 수행하여 결합키 오류 및 결합율 검증 방안 제시
- 다양한 가명처리(비식별) 기법 지원
- 공통 : 해시 암호화, 칼럼삭제, 레코드삭제, 로컬삭제, 사용자정의 처리 등
- 수치형 : 상하단코딩(이상치 제거), 라운딩, 구간 범주화 등
· 범주형 : 코드화, 마스킹, 범주화 등
- 자료 형태별(수치형, 범주형) 데이터 처리 지원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절차에 의한 가명정보 생성 방법 지원
·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지원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절차 지원
- 가명처리 완료 후 파일에 대한 완전 삭제 기능 지원
- 체크리스트 기반의 적정성 검토 기능 지원
-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원칙 준수를 위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 정보 생성 및 검증 기능 지원
산출정보
라이선스, 정품 확약 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 서비스 오픈 후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작업 수행(S/W 변경 등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
◦ 시스템 오픈 전 단계별 성능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 제시
- 성능목표 구체적 제시(ex. 초당 처리 가능 건수, 메모리 최대 부하 90% 이하, 시스템 최대 부하 70% 이하 등)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데이터 집계 시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능 최적화
◦ AI 서비스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저장소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별 응답시간 최소화 등 성능 최적 방안 제시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 및 성능진단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수립하여 목표성능 만족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에 대한 성능 유지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질의에 Streaming 방식의 평균적인 답변 생성 시작 시간 및 답변 완료 제한시간 성능 기준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성능 기준과 관련항 시험 계획 및 성능 시험 실시
※ 성능 측정기준 예시 : 2000토큰 질의 기준 3초 응답 시작 및 15초 응답 완료
<오류메세지 관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정보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
- 단 대용량 첨부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 대량 데이터의 질의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질의응답시간 정의
- 사용자의 질의 완료 시점부터 첫번째 토큰이 화면에 출력되기까지의 시간은 3초 이내여야 한다. (스트리밍 방식)
- 30 Token/sec 이상의 생성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
- 응답시간이 5초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유를 안내할 것
- 추론 서버의 성능이 부족할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문장입력은 한번에 1,000자 이상 입력 지원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전체 사용자 수(1,300) 및 동시 접속자(130), 동시 응답(13)을 가정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대비한 성능 보장 방안에 대해 제시
◦ 목표 성능치 및 서비스 제공 시기 - 24*365 기준
◦ 사용자 수 및 질의에 따른 시스템 성능 상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동시접속자 처리
- 최소 130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하여 추론을 요청할때, 평균 응답 지연 시간의 증가율은 20% 이내로 관리(동시접속자 130명 이상, 동시 질의수 13명 이상으로 가정하여 설계할 것)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 기능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종류별 목적, 방법, 테스트 환경 구성, 시기(단계), 테스트 데이터, 수행주체, 합격기준, 테스트 결과 관리 등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은 테스트 관련 조직,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를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마련
◦ 테스트는 정상적인 데이터와 발생 가능한 오류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테스트 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 작성`
◦ 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수행방법, 일정, 테스트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케이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고, 테스트 결과 내용(오류 과정 포함) 기록
◦ 테스트 점검 및 관리 사항 - 오류 유형 분석(발생 건수, 비율)
- 오류 심각도 분석(치명적, 주요, 단순, 개선사항)
- 오류 추이 분석(테스트 일시, 오류수, 조치수, 개발자, 발견자)
◦ 테스트 검증 실시
-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테스트 조직을 구성하여 테스트 진행
◦ 테스트 시 발생한 오류 등을 시스템 오픈 전 보완 완료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일반사항
- 테스트 및 검증은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계획서,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후 정상 여부를 테스트하고 전환 완료 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순으로 수행
◦ 각 테스트는 검사요청일(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14일 이내 완료 (테스트 일정에 대한 추후 협의 필요)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기준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계획 수립 및 케이스 작성, 수행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
- 명세서 또는 테스트 계획서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수행
- 입력값 검증, 내부 로직 처리, 저장 여부 등 개발 완료된 단위 및 기능에 대해 수행
◦ 테스트 내용
- 기능별 입력/출력, 조건, 동작 등 정상동작 확인
- 필수값 누락, 포맷(데이터 오입력), 유효성 실패 등 오류 처리 확인
- 입력/수정/삭제 등 동작 후 DB 및 시스템 반영 여부 확인
- 인터페이스 기반 처리(데이터 조회, 입력, 요청 등) 테스트
- 주요 로직 프로세스 및 오류 로그 기록 여부 등 확인
- 기능별 응답속도 확인 - 연계 데이터 정상 매핑 여부 확인
- 고객, 지점 직원, 본부 직원 등 화면별 권한 적정성 확인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케이스 작성
세부 내용
◦ 시스템 모듈 및 연계 시스템 간의 통합을 통해 전체 업무 흐름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시스템간 연계 오류나 기능 이상 여부를 검증
- 사용성, 편의성,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업무 흐름에 부합하는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기능, 성능, 업무흐름 등을 검증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 신규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기준(정확도, 응답속도, 일관성, 안정성 등)을 제시하고 테스트 방안(테스트 데이터 셋 및 테스트 환경) 제시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 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공사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력 제공
◦ 개발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공사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하며, 요구사항별 합격기준, 결함등급별 조치기준, 재시험 범위 및 종료조건 등 세부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사업자간 상호 협의로 구체화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범운영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일부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시범운영 기간 중 고객 및 사용자 의견, 오류 및 개선사항을 수집하고 조치계획(조치 일정, 조치 담당자)을 수립하여 관리
- 시범운영 기간 중 점검해야 하는 상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시스템 오픈 전까지 수정 완료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산출정보 시범운영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C-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정책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중 아래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국정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공사 보안관련 내규 및 외주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조항(첨부10)
◦ 아래 정보의 누출을 금지하며, 보안 위반 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공사는 재발방지 대책 요구 가능
-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란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비밀, 대외비
- 공사의 사규(규정, 세칙, 지침), 업무방법서(가이드라인)
- 공사가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 그 밖의 공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요구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 시스템 설계 변경 필요시 공사 정보보호 담당부서(팀)와 협의 후 수정된 보안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설계 변경 및 구축
◦ 장비 반출시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공사 입회하에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하여야 함) 후 반출 또는 공사 앞 제출(작업용 PC의 경우 공사 입회하에 완전 삭제 툴을 이용, 포맷 후 반출)
◦ 구현되는 정보시스템은 기존 SSO와 연동하여 통합인증 기능 구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C-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 필수 제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 필요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매월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종료 시에는 공사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 일체를 반납하고 삭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표준 교육 이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C-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용
◦ 응용 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결과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C-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정의 세부 내용
◦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자체 취약점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수행후 발견된 취약점 제거(1차)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공사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보완 조치후 이행조치 보고서 제출(2차)
- 인프라시스템 보안 취약점 보완 조치 - 모의해킹 취약점 보완 조치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C-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C-006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 및 점검 결과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원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시 조치사항 전체 이행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 결과를 본 프로젝트 추진 시 반영
◦ 아래 AI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반영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를 통해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AI 학습/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관리, RAG 등 활용, 신규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방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라도 오염데이터/악성코드 등 포함 가능, 사전 검사 필요
- AI 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AI 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AI 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라이브러리 활용 (배포자 신뢰성 검증 수행)
- AI 시스템 로깅/모니터링(AI 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 로깅/모니터링,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 하도록 체계 마련)
- AI 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수립(입/출력 필터링, 민감정보/금칙어/AI 모델 주요정보(구조,가중치,버전 등), 적대적 문구 등 통제/차단, 입력 길이/형식 제한(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요청속도 제한(호출 횟수, 동시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제한)
- AI시스템 가드레일 다중화 구성(사용자의 입력, AI모델 동작, 출력 결과 등 각 동작 단계별로 민감정보 필터링, 적대적 공격 방어,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응답 결과 변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복수의 가드레일을 배치)
-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DMZ/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시스템 식별 및 통제, AI시스템이 인가된 내/외부 시스템/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시스템 통신구간 암호화 등 보호조치)
-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 설명 가능한 AI 구성(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권고)
- AI시스템 취약점 점검(AI시스템을 구성하는 SW/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AI 모델에 적대적 공격유형 취약점 점검/보완 (평가용 벤치마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 정기 모의 수행 등))
- AI시스템 무결성 검증 방안 마련(AI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델/ 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위변조 탐지 절차 마련 및 탐지시 아래 복구 방안 이행)
-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 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 AI시스템 사용자/용역업체 보안관리(기관 사용자 대상 AI 시스템 활용 시 보안수칙 안내/교육, 관련 용역업체 보안관리 체계 마련 및 정기 보안점검)
- AI시스템 구성요소 삭제 방안 마련(시스템 폐기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모델/학습데이터/벡터DB/로그 등 구성요소 전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메모리 검사 방안 수립(AI 에이전트 사용 메모리 이상여부 검사)
- 화이트리스트 기반 도구 사용(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관리하여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성)
- AI 에이전트 자동 중단 기능 마련(유해/금지행위, 잘못된 목표 설정, 자원 소비 임계값 초과 등 발생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구성)
- 민감명령 승인 절차 마련(국가안보/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명령을 수행하기 전 담당자 승인 절차 마련, 민감명령 우선순위에 따라 임계값 설정, 과도한 승인 요청을 제한)
- 미승인 에이전트 권한 위임 차단 및 에이전트 간 신원 확인(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AI 에이전트 권한 위임 제한, 협업할 AI 에이전트가 적합한 인증 혹은 신원 보유 중인지 상호 검증)
- 원시·학습데이터에 대한 접근·변경 등 발생행위에 대한 로그 기록 및 분석 기능 제공
산출정보 보안성 검토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C-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공사가 제공 또는 상호 협의로 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C-008 요구사항 명칭 AI 가드레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가드레일 구축 세부 내용
◦ AI 가드레일을 AI 플랫폼 내 탑재하며 AI 플랫폼 전체(AI망, 운영망, 개발망, DMZ 및 AI 개발망)에 구동되어야 함
◦ [프롬프트 인젝션 방지] 사용자 입력값에 포함된 악의적 명령어 삽입 시도를 탐지·차단하는 입력 필터링 메커니즘을 구현하여야 하며, 시스템 프롬프트 노출 및 역할 탈취(Jailbreak)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 포함
◦ [입·출력 콘텐츠 필터링] 유해 콘텐츠, 개인정보, 기밀 데이터가 AI 응답에 포함되지 않도록 출력값에 대한 자동 검열 및 마스킹 처리 기능 제공
◦ [이상 행위 탐지 및 모니터링] 비정상적인 쿼리 패턴, 반복적 우회 시도, 과도한 요청(Rate Abuse)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응답 범위 제한 및 접근 통제] AI 모델의 응답 범위를 업무 목적에 한정하는 토픽 제한(Topic Restriction) 정책을 적용하고, 사용자 권한에 따른 기능 접근 통제 시행
◦ [감사 로그 및 추적성 확보] 모든 입·출력 이력을 보존하여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 추적 및 감사가 가능하도록 로그 관리 체계 구축
◦ 가드레일 관련 레드팀 테스트 수행 등 보안성 검증 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위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변경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장소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장소이며, 투입인력은 공사의 보안규정 등 내부지침 적용
◦ 공사 내규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상위 법규·지침에 따라 사업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준용 작성)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서 내용반영
- 산출내역서
- 과업비교표(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비교)
- 사업수행 일정표 - 사업수행 결과물로 제출하는 산출물 목록
- 인력손실, 협력사 이탈, 의사결정 지연 등 사업 진행 중 위험요인별 관리 방안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 전문업체 참여와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공사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요구사항별 사업추진을 위한 과업별 상세 일정계획
- 근로기준법 관련 준수 확약서
◦ 공사의 사업관리방법론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관리 절차, 공정, 산출물은 공사의 본 용역사업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공사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이용 또는 상호 협의된 방식)
* 프로젝트 관리도구는 협의 후 추가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 구성안 및 운영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상주인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과업이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여 투입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사업 착수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 명시
◦ 상주인력의 근무지는 공사가 제공한 장소 또는 공사-주사업자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 장소(원격지)로 정함
◦ 본 사업의 수행인력은 사업범위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적정 인력을 제안
◦ 제안업체는 특히 생성형 AI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AI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사업기간 동안 투입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 최소 3주 전에 공사 앞 사전 공유해야하며, 교체되는 인력 및 투입인력은 인수인계를 위해 2주간 공동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산출정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의 제안 및 적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제안사(업체)는 본 사업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 아키텍처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전체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사업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초기 개발 시 프로타입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광범위한 프로젝트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제시하고, 변경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 등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과업범위의 누락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
- 각 분야별 담당자간 의사소통 및 협업 방안 제시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정지연 및 범위 변경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변경이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 제시
◦ 공사의 사업관리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관리 절차, 공정, 산출물은 공사의 본 용역사업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이용 또는 상호 협의된 방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일정에 맞는 공정 진척 관리 및 변경 영향 관리
세부 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단계별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시
◦ 수행계획서(WBS 포함) 제출 및 착수를 완료
◦ 프로젝트 전체 관계자들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경과 상태를 가시적으로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시
◦ 지연된 공정에 대한 원인 평가, 관리방안 마련
◦ 사업실행에 따른 공정 진척현황 및 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인 보고 수행
◦ 지연된 공정, 단계, 부문 등에 대한 식별 및 원인 평가
◦ 프로젝트 공정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일정 변경 필요성 분석
◦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 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달성 여부를 확인 및 관리
◦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추적 관리
◦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범위 변경 사항의 영향도 분석 및 반영여부 확인
산출정보 과업대비표,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요인의 완화를 위한 관리 계획 제시하여야 함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용역 사업자(업체) 귀책으로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용역 사업자(업체)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 성능상의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수시 보고관리 세부 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공사가 지정하는 일자에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완료보고회는 과업 성과물을 총 정리한 종합보고가 되어야 하며, 이때 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 지시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
◦ 주/월간 보고는 사업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정기보고 및 비정기 보고 산출의 종류>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주차별 업무협의 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2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용역 사업자(업체)는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의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에 보고하고 별도지시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은 관계 법규와 제안요구사항 등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 수행・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기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검수조서 및 검사조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 보호계획 및 방안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업무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감수
◦ 공사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 준비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인력이 사용할 기본 PC만 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H/W, S/W 등) 및 사무환경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 KVM스위치, 사무용 가구, 사무용품, 기타 사무기기 등)을 제안사가 직접 준비
◦ 사업 수행기간동안 필요한 SW 라이선스(OS, 한글, MS오피스 등 OA 라이선스 포함)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수행업체가 준비하는 모든 장비 및 라이선스는 공사 보안 정책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수행사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장비(PC 등)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기기(PC, 노트북 등)의 경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정보보호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초기화‧점검 등 보안조치 후 반입하여 사용 가능
◦ 외부기기(PC, 노트북 등) 반입시 장비 등록 및 반출입 대장에 관련 내용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반출시 누출금지 자료 저장 여부 확인
◦ 외부기기(PC, 노트북 등) 반입시 공사 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능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반입한 외부기기(PC, 노트북 등)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장비와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설정 등 공사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반출시 저장자료는 완전삭제 등 복구가 불가하도록 조치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
◦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제공하는 장소가 아닌 별도 장소(원격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 공사 및 상급기관의 보안 규정(정보보안, 국가보안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장비 제공·준비 및 활용 환경 요건 등을 별도 협의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업무 요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 부담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 포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 부담
◦ 사업수행 결과 산출물은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및 교육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구현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공사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함
- 시스템 구성,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등 상세사항을 포함
◦ 동일한 수준의 산출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투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을 상세히 제시
◦ 성공적인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사 IT직원에 대한 교육 방안 제시
◦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리자 매뉴얼 :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와 대처방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 운영자 매뉴얼 : 운영자의 권한별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상세하게 기재
- 사용자 매뉴얼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작성 및 웹페이지 제공
◦ 기타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 Agent별 프롬프트 가이드 자료 작성 및 가이드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특화화면에 대한 주요 사용자 앞 대면 교육 실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변화관리계획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Agent별 프롬프트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LLM/RAG 등 생성형 AI 모델 및 관련 기술 도입·운영, 생성형 AI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등 공사 직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여야 하고, 이전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지원하여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공사로부터 확인받아야함
◦ 공사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을 이전·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수립 및 제시 세부 내용
◦ 설계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서 위험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책 수립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를 포함한 자료복구 계획 수립
산출정보 비상대책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중소기업 육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중소 협력업체(공동수급, 하도급)에 대한 기술교육 등 육성 방안 제시
- 사업수행 역량, 생성형 AI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능력 등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전체 Agent 개발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안정화 기간(하자보수 기간에 포함, 안정화 기간은 협의)을 운영하며, 안정화 기간 동안 기술 및 운영지원 수행
-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업무에 대한 지원
-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운영업무 인수인계
◦ 각 영역별 가동일(시범가동일)과 계약종료일 사이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와 협의하에 시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안정화 활동에 대한 지원대책 계획을 제시하고 안정화 활동 수행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자 교육, 연락체제 유지,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관리(유형, 심각도, 조치목표 등) 방안을 수립하고,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심각도,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안정화 기간 내에 조치해야 하며,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핵심인력이 상주배치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 제시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운영 계획, 안정화기간 운영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대책 세부 내용
◦ 수행사가 공급한 제품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함
- (서버, 스토리지) 납품장비의 검수완료일로부터 36개월
-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납품장비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무상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
- 사업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는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본 사업으로 구축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정보시스템 결함에 의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장애조치 허용시간 내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장애, 보안 등 규정위반 및 청렴계약 위반 등에 대한 제재부과는 공사의 제재부과규정에 따름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데이터 접근 및 사용 시 허가된 사용자별 사용 권한 통제
- 공사의 데이터 분류체계 및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방향을 고려하여 기밀(C)/민감(S)/공개(O) 등급별 데이터 기준 적용
- 기밀(C), 민감(S) 자료에 한하여 접근권한, 암호화, 반출통제 등 보안정책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호환성 확보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 구현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령 및 표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및 표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AI기본법 및 시행령, 국정원·산업부 등 유사기관 가이드라인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
- ‘26.5.1. 시행 된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참고
※ 변경 시행일을 고려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공사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첨부4)를 참고하여 본 사업의 제안내용에 적합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기술적용계획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표준제약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 부담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 부담
◦ 제안 솔루션 및 설계서 등 산출물은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를 적용
◦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
◦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공사에 제출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 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산출물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 활용 범위 및 방안 등 세부 내용 ◦ 지식재산 공동귀속 관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사업 특수성(국가안보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사업자, 전문기관(필요시) 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공사 보안관련규정, 상급기관 및 정부 보안관련 규정 (법령, 고시, 지침 등)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사의 개발SW 공동활용 관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Ⅲ.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 가.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 한해 지분참여 형태로 참여 가능
- 그 외의 대기업은 아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참여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음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주사업자)가 됨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구성원별 참여 지분율 및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동일업체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수
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필요 시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 전에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총 사업금액 대비 50%를 초과한 하도급 불허, 개별 하도급이 총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마.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상주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과 공사의 계약요청에 따름
- 입찰 참가자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에 관한 사항 ㅇ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6.06.04.)
ㅇ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상기 규정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름. 이 때,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사.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에 의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첨부 2)을 준수하여 개발 또는 변경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수주자는 행정안전부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의거, 기술적용 계획표(첨부 4)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검사 또는 최종감리 수행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에 의거,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첨부 5)를 수행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첨부 6)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2. 제안 안내 가. 제안 참가신청
-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등 제안서 제출관련 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 설명회)
- 일시/장소 : 2026.09.10.(목) 14:00, 한국석유공사 4층 중회의실 #2 (도전룸)
- 내용 : 제안 안내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평가기준, 질의응답 등
* 불참 시 입찰참가 제한없음. 단, 제안요청 내용 이해부족 등은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ㅇ 참가방법
- 참가신청서 및 사전질의서 사전 제출 후 참석 가능 (서식20, 21 참조)
- 제출기한 : 2026.09.08.(화)
- 제출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제안설명회
-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함
- 제안설명은 제안사 당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 이내
* 추후 제안사의 수를 감안하여 필요시 공사가 시간 조정 할 수 있음
ㅇ 제안설명 유의사항
-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시기재, 설명 및 Q&A 금지
-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 전 사업기간 상주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주사업자)에 재직 중이여야 함
라.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및 제안 설명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사 요청으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간 효력 우선순위 : ①기술협상서, ②제안요청서, ③제안서 순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 내용에 대한 담합 사실 발견 또는 담합으로 판단 시 제안을 무효처리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가능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수정과 철회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공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추가, 철회할 수 없음
- 공사에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관련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함
- 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취소 시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유의사항
- 공사는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협상결렬 기타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입찰을 철회 또는 연기하거나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사의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으로 귀속(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중요한 질문은 문서 질의가 원칙이며, 전화 또는 구두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는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사. 자료의 열람
- 제안서 작성 시 사업수행과 관련된 공사의 보유장비 상세내역 등 공사 정보현황 자료열람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공사 승인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서식18) 자료열람 신청서, (서식19) 자료열람 보안서약서」 참조
아. 보안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 불허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외부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자.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해당 사항 없음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기술평가 제안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순서에 따라 작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이 모두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요청서의 각 요구항목 조건에 대해 상세 명확하게 작성하고 참조표로 제안서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표시
-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모호한 표현 예시) ̏가능하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 등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 제안서 각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A4 규격의 PDF 문서 파일로 작성 권고(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ㅇ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공사가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노출해서는 안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제안요청서」의 「(첨부10) 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 제안서 제1권은 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증빙자료 합철 제출
- 제안서 제2권은 비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원본은 300페이지, 요약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증빙자료, 계량부문 평가자료는 페이지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블라인드 심사로 제안서 제2권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시의 기재 및 설명을 금지
제안서(제2권) 내 업체명, 성명 등 표시 금지
제안서 제2권에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시*의 기재 및 설명 금지
* 업체명, 업체로고, 사업자번호, 성명(대표자, 참여인력), 인물사진(대표자, 참여인력) 등
※ 성명 블라인드 처리 예시 : 홍길동 → ***(성과 이름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
블라인드(별표(*) 또는 삭제) 처리 후 제출
- 블라인드 심사 위반 사항(업체 식별, 언급 등)은 제안 평가위원이 판단
- 제안서상 빠진 내용이 있거나, 블라인드 심사 위반, 내용 모호로 판단 불가인 경우는 해당하는 “평가항목”의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0점”처리
- 평가항목의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사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안서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제안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 내용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추가 제안은 제안서 목차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계약 내용의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은 불이행 사유를 포함한 별도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나. 가격 제안서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전자로 작성・제출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 기술평가 제안서 목차 구성 및 작성은 아래 제시한 내용 순으로 작성
가. 제안서 제1권 목차 작성지침 1. 제안서 표지 (서식1) 제안서 제1권 표지(계량 평가용) 2. 제안서 평가 확인 각서 및 서류 (서식3) 사용인감계
(서식6)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 각서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제안사가 발급받아 첨부)
5. 사업수행실적
(서식7)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8)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6.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 PM, PL, AI·데이터인력 대상 작성 (기타 단순 개발인력 등 제외가능)
(서식9) 용역책임자 선임계
(서식10) 상주인력 투입 총괄표*
(서식11) 상주인력 투입 총괄표* (서식12) 상주인력 사업 수행 경험*
(서식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 자기평가표 (서식5)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8. 하도급 * 하도급 구성 시 제출
(서식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2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2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2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2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2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9. 상생협력 중소기업확인서 10. 기타 증빙자료 기타 제안내용을 증빙하는 자료
※ 제안서 2권과 연계하여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표 첨부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나. 제안서 제2권 목차 작성지침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표
◦ 제안사가 이해하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표 기술
2.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범위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 제시
◦ 본 사업에 대한 수행 업무범위 및 과제별 수행내역 기술
3.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 제안사의 전문성과 제안방향, 제안내용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본 사업 수행결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기능 및 인원
*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4. 주요 사업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공동수급체 구성 (해당 시에만 기술)
◦ 공동수급체 구성 이유, 참여사간의 협정(협약) 주요내용, 공동수급체 참여사간 지분율, 역할, 책임범위,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사업수행 부문 1. AI 기반 솔루션 구축
AI 기반 솔루션 요구사항(ASR)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
2.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SYS)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
3. 서비스 개발
서비스 요구사항(SER)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
4. 데이터플랫폼
데이터 요구사항(DAR) 및 데이터플랫폼(DPR)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
5.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DPR, INF)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
6. 인프라
인프라 및 인프라 상세 요구사항(INR, INR-DTL)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
7. 거버넌스 및 PMO
거버넌스 및 PMO 요구사항(GOV)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하여 기술
◦ 참여인력의 담당업무, 담당별 수행경험, 전문성, 참여일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위험요인 최소화를 위한 비상주 인력의 전문기술 지원 내용 및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일정 및 투입인력 관리방안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진일정, 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전략 및 리스크 최소화 방안
◦ 장애대응 전략 및 위험요인별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장애 등 비상시 대응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사업지원 부문 1. 산출물 문서화 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할 산출물 내역 및 제출시기 등 문서화 관리방안을 기술
2. 품질관리 방안
◦ 일정관리, 조직관리, 인력관리, 보고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사업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을 기술
3. 교육훈련 방안
◦ 본 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및 일정 등을 기술
4. 보안관리 방안
◦ 참여인력,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방지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및 방안을 기술
5. 추가 제안사항
◦ 제안사항 이외에 성공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할 사항을 기술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
2. 하도급 구성 (해당 시에만 기술)
◦ 하도급 사유, 비하도급 업체와의 주요 협정내용, 협력방안, 담당업무, 수행경험, 전문성,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Ⅶ. 기타부문 1. 기술적용계획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참조
5.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식 가. 법・제도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한국석유공사) 등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차등점수제 적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7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
* 협상적격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유효함
- 협상적격자에 대해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 항목별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비계량 평가항목 우선순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 사업 수행 KNOC AI 플랫폼 구축 10 1 인프라 및 데이터플랫폼 10 2 AI Agent 개발 역량 5 3 프로젝트 관리 수행 조직 5 4 사업 전략 사업 추진 전략 5 5
-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다. 제안서 평가방식
-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Ⅳ. 첨부 및 서식 구분 내용 비고 첨부 ·(첨부1) 제안서 평가기준 ·(첨부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첨부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4) 기술적용계획표 ·(첨부5)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첨부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7)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첨부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첨부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첨부10) 외주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조항
서식
·(서식1) 제안서 제1권 표지(계량 평가용)
·(서식2) 제안서 제2권 표지(비계량 평가용)
·(서식3) 사용인감계 ·(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5)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서식6)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 각서
·(서식7)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8)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9) 용역책임자 선임계 ·(서식10) 상주인력 투입 총괄표 ·(서식11) 상주인력 투입계획 ·(서식12) 상주인력 사업수행 경험
·(서식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 용)
·(서식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자 용)
·(서식16)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1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18) 자료열람 신청서 ·(서식19) 자료열람 보안서약서 ·(서식20)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신청서 ·(서식21) 제안요청 설명회 사전질의서
·(서식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2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2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2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2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2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첨부1】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2026. 8. 한국석유공사 Ⅰ 일반사항 1. 평가기준 : 「Ⅱ. 평가기준」 참조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 비계량평가 (총 65점) > 사업 전략 (10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목표 및 세부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사의 제안요청서와 공사 요구사항의 부합성
5 사업 추진 전략
․ 실제 AI 구축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전략의 구체성 및 전문성 5 사업 수행 (25점) KNOC AI 플랫폼 구축
․ 멀티 모델(Multi-LLM) 통합 운영 및 HCI 기반 확장성 확보 여부 등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LLMOps, RAG관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리 역량
․ 최신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 반영 및 플랫폼 자원 할당의 효율적 아키텍처 설계 여부
10 AI Agent 개발 역량
․ 각 업무별 전문가와 개발 인력 유기적 협업 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방안
․ 에이전트 개발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형상/버전 제어 방법 체계성
․ 고품질 학습 데이터 수집 인프라 및 지능형 데이터 전처리/정제 파이프라인 확보
5 인프라 및 데이터플랫폼
․ 고성능 GPU 클러스터 구축 전략 및 유사 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의 전문성
․ 데이터플랫폼 아키텍처 제시 및 AI 데이터 파이프라인간의 원활한 연동 체계 제시
․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리스크 관리 방안 10 품질·성능 (10점) 검증 및 테스트
․ 단계별 테스트 방법 및 조직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사용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현업 밀착형 검증 시나리오 제시
․ 요구사항별 테스트 수행·결과 제시 5 품질 보증 및 최적화
․ AI 모델 응답 품질 측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 및 관리 KPI 수립
․ 서비스 가동률 및 성능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 사업 단계별 산출물 품질 검토 프로세스 및 지속적 개선 방안
5 프로젝트 관리 (20점) PMO 및 관리방법론
․ 공정 관리, 일정 관리, 위험 관리,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 이슈 발생 시 긴급 보고 체계 구성 및 선제적 리스크 완화 전략
5 수행조직
․ 프로젝트 특성에 최적화된 조직 구성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적정성
․ 제안사 소속 인력 투입 비율, 유사 사업 수행이력 보유 인력 비율
․ 핵심 인력(PM, PL)의 프로젝트 사업 실적, 경험, 소통 역량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5 일정 관리
․ WBS 기반의 세부 활동 정의 및 자원 할당의 효율성
․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변수를 고려한 대책 방안
5 보안
․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체계 수립
5 < 계량평가 (총 25점) > 경영상태 (5점) 경영 및 재무건전성1)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상생협력 (15점) 상생협력2)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
10 하도급 구조 및 적정성3)
․ 하도급 계약의 비율 준수 여부 및 재하도급 제한 준수,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등 상생 협력 이행 여부
5 수행실적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 합 계 90
3.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강조형(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건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유사 용역 수행 경험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비율로 평가함
- 계량평가 항목(배점 25점)과 비계량평가 항목(배점 65점)으로 구성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고시 제2025-20호) 준용
Ⅱ 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90점) 1.1. 계량평가(25점)
- 평가요소별로 제출서류를 통해 실적을 확인,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경영상태 (5점) 경영 및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상생협력 (15점)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비율
10 하도급 구조 및 적정성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과기부고시)”에 따른 적정성 점수
5 수행실적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 합 계 25 가. 경영 및 재무상태(5점, 절대평가)
- 평가요소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평가등급
ㅇ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평가기준 및 평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필요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상생협력(10점, 절대평가) ㅇ 평가요소 : 제안사의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ㅇ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ㅇ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점 50% 이상 10점 45% 이상 ~ 50% 미만 8점 40% 이상 ~ 45% 미만 6점 35% 이상 ~ 40% 미만 4점 35% 미만 2점
1.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5년)에 해당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평가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다. 하도급 계획 적정성(5점, 절대평가)
- 평가요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내‘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 적정성 점수 준용 (세부기준 첨부8 참조)
- 제출서류 : (서식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2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2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ㅇ 평가기준 하도급 적정성 점수 평점 비고 95점 이상 5점 하도급이 없는 경우 포함 90점 이상 ~ 95점 미만 4점 85점 이상 ~ 90점 미만 3점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준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2. 하도급 적정성 점수 85점 미만인 경우 ‘0’점을 부여하며, 해당 입찰참가자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을 다시 받아야 계약체결 가능
라. 유사사업 수행(5점, 절대평가) ㅇ 평가요소 :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 제출서류 : (서식7)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8)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ㅇ 평가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점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5점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점 40% 미만 배점의 70% 3.5점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본 사업금액(설계금액)(VAT 포함)의 100% 기준으로 비율 계산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 내용으로 평가하며,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0점 ̋ 처리
※ 유사사업 인정분야 : AI·AX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기 유형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
①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 사업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사업 제외)
② 플랫폼 또는 시스템 통합(SI) 사업
③ 소프트웨어 등 개발 사업 (단순 소프트웨어 구매·납품사업 제외)
④ 데이터센터 또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
3.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사업 완료 예정인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입찰공고일 당일까지 인정)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최종 유사사업 수행실적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실적 인정여부는 공사 판단에 따르며, 실적 미제출 또는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0’점 처리
1.2. 비계량평가(65점)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기준 평점 S (탁월)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매우 부합되는 경우 배점의 100% A (우수)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 배점의 92.5% B (보통)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대체로 부합되는 경우 배점의 85% C (미흡)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배점의 77.5% D (부족)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결여된 경우 배점의 70% ㅇ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 전략 (10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목표 및 세부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사의 제안요청서와 공사 요구사항의 부합성
5 사업 추진 전략
․ 실제 AI 구축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전략의 구체성 및 전문성 5 사업 수행 (25점) KNOC AI 플랫폼 구축
․ 멀티 모델(Multi-LLM) 통합 운영 및 HCI 기반 확장성 확보 여부 등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LLMOps, RAG관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리 역량
․ 최신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 반영 및 플랫폼 자원 할당의 효율적 아키텍처 설계 여부
10 AI Agent 개발 역량
․ 각 업무별 전문가와 개발 인력 유기적 협업 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방안
․ 에이전트 개발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형상/버전 제어 방법 체계성
․ 고품질 학습 데이터 수집 인프라 및 지능형 데이터 전처리/정제 파이프라인 확보
5 인프라 및 데이터플랫폼
․ 고성능 GPU 클러스터 구축 전략 및 유사 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의 전문성
․ 데이터플랫폼 아키텍처 제시 및 AI 데이터 파이프라인간의 원활한 연동 체계 제시
․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리스크 관리 방안 10 품질·성능 (10점) 검증 및 테스트
․ 단계별 테스트 방법 및 조직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사용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현업 밀착형 검증 시나리오 제시
․ 요구사항별 테스트 수행·결과 제시 5 품질 보증 및 최적화
․ AI 모델 응답 품질 측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 및 관리 KPI 수립
․ 서비스 가동률 및 성능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 사업 단계별 산출물 품질 검토 프로세스 및 지속적 개선 방안
5 프로젝트 관리 (20점) PMO 및 관리방법론
․ 공정 관리, 일정 관리, 위험 관리,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 이슈 발생 시 긴급 보고 체계 구성 및 선제적 리스크 완화 전략
5 수행조직
․ 프로젝트 특성에 최적화된 조직 구성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 적정성
․ 제안사 소속 인력 투입 비율, 유사 사업 수행이력 보유 인력 비율
․ 핵심 인력(PM, PL)의 프로젝트 사업 실적, 경험, 소통 역량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5 일정 관리
․ WBS 기반의 세부 활동 정의 및 자원 할당의 효율성
․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변수를 고려한 대책 방안
5 보안
․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체계 수립
5 합 계 65
- 비계량평가항목의 경우 입찰참여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 상대평가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5개 미만일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상대평가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S A B C D S A B C D 2(3) 절대평가 22 2 5 9 4 2 4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1. 평가등급별 배점은 각각 S등급은 각 평가항목 배점의 100%, A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92.5%, B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85%, C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77.5%, D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70%로 한다.
2.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그 중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방식
1. 정량평가(계량평가) 및 정성평가(비계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 순위 결정
2. 차등점수제에 따라 적용되는 차등점수차는 3점으로 함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차등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4.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3번 항목에 따라 후순위 점수 산정방식법으로 점수를 부여
* 적용 예시 1.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인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 89 88.8 88.3 88.1 87.8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최종 점수 90 87 84 81 78 배점 차이 0 -3 -6 -9 -12
* 적용 예시 2.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이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 89 88.3 88.3 88.1 87.8 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4순위 5순위 최종 점수 90 87 87 81 78 배점 차이 0 -3 -3 -9 -12
* 적용 예시 3.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이며, 원점수 차이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 86.5 82.5 79 78.1 76.1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최종 점수 90 86 82.5 79.5 76.5 배점 차이 0 -4 -7.5 -10.5 부적격 (기준미달)
→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준(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2.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3.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x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4.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시 발표한 금액 【첨부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첨부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작성일 2026.05.0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5】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추진배경 및 목적 기술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기술적 요구사항 기술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현행시스템 없음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현행시스템 없음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기술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관 기준의 목표시스템 표준 기술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요구사항 정의를 통해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 기술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내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기능 및 해당정보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처리 방안 기술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업무시스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데이터 요구사항에 기술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현행 시스템 없음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성능 요구사항 기술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시스템 요구사항 기술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성능 요구사항 기술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유지보수 요건 기술하였음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이전 요건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범위 기술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 기술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향후 업무확장,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 기술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 용이성 기술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해당사항 없음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기술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검토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검토(첨부4) 【첨부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ㅇ 공사 내부 AI·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26.3분기 예정)부터 12개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4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ㆍ ㆍ ㆍ ㆍ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6 월
일
기관명 : 한국석유공사
(직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첨부7】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가상화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 (N22 : 개발비중과 난이도) 상용 S/W 도입 후 기관 환경에 맞추기 위한 고난도의 개발을 장기간 수행해야 함
2 생성형 AI 운영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3 생성형 AI 관리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4 통합인증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 (E05 : 통합·운용) 상기 도입되는 가상화 솔루션에 따라 연계 S/W 전체를 통합하는 구조로, 다른 S/W를 도입하거나 특정 S/W를 직접 구매하여 지정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 지연 또는 불능이 발생할 수 있음
- (E20 : 일정지연) 신기술(지능화 인프라) 사업의 수행 특성상 분리발주 시 S/W 개별 도입에 따른 AI 및 데이터 분석환경 구성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표기한 내 신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존재
5 문서뷰어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6 백업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7 GraphDB 16Core 직접구매 ( )
제
외 (○)
8 데이터모델링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9 표준(메타)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10 품질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11 데이터파이프라인 솔루션 32Core 직접구매 ( )
제
외 (○)
12 외부연계/크롤링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13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솔루션 8Core 직접구매 ( )
제
외 (○)
14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관리 솔루션 8Core 직접구매 ( )
제
외 (○)
15 WEB SW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16 WAS SW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17 DB SW 24Core 직접구매 ( )
제
외 (○)
18 DB 암호화 솔루션 24Core 직접구매 ( )
제
외 (○)
19 서버 보안(접근제어)솔루션 57식 직접구매 ( )
제
외 (○)
20 DB 접근제어 솔루션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21 웹 구간 암호화 솔루션 6식 직접구매 ( )
제
외 (○)
22 비식별화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첨부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첨부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10】 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정보보안기준 등 발주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 선임, 문서․인원․시설보안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대표자 보안서약서’[별표5],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별표6]’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발주자의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및 “보안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별표2]”를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중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침입경로, 유출자료 등의 경위 조사를 위해 발주자는 보안 전문기관(상급기관 사이버안전센터 등)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참여사업 및 참여인력 등의 사업전반을 조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대상 : S/W, H/W 구축사업)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중 정보보안 기본수칙
【별표 5】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사업시작시)
【별표 6】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사업종료시)
【별표 7】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 【별표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보안정책 임의 변경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상기 1의 ‘가’,‘나’,‘다’ 항 외의 비공개 정보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통제․제한 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비인가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1.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 분 위규 처리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세부 위약금 부과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3.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등록의 사항은 보안위규자에 대한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와 별도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 측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중 정보보안 기본수칙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발주자가 보안정책상 시행하는 보안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보안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료보안
-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중요 정보 관리대장에 서명 후 제공받고 사업 종료시 자료 반납 및 서명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의
파일 서버 또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필요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며 일반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 정보통신망 접근보안
- 참여인력은 “발주자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접속하면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자 보안정책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정한 보안 S/W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 하는 경우 등 보안정책 위반시 정보통신망 접속이 해지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 등 단말기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발주자는 보안정책상 사업 참여인력의 사용 정보통신망을 발주자와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상 서버 등 접근이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 사용자 전산장비 보안관리
- 참여인력은 PC(노트북) 등 정보화기기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고 정보화기기 반입 확인서(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반입한 정보화기기를 사업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발주자 확인하에 공사 제공정보 및 공사 정책으로 설치한 S/W를 삭제하고 정보화기기 반출 확인서(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참여인력은 본인이 사용중인 전산장비의 보안사고 방지 및 보안취약점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부팅 패스워드(CMOS, 윈도우 로그인)를 설정하여 운영
-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여부 일일 점검 실시
- 전산장비(PC 등)내 중요자료의 보관여부를 점검
- 전산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를 최신상태 유지
- 인가받지 않은 S/W 설치 및 사용 금지 □ 사업종료시
- 사업 종료시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장비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관련 제반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전산장비는 반출시 감독자 입회하에 공사가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완전삭제하고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시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준공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발주자(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에 의무 참여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공사) 정보보안 지침 등을 준용한다.
【별표5】 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시작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와 체결한 사업(건명 :
)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등에 명시된 공사 보안 요구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제출) 및 보안교육(월1회 이상) 등을 실시하는 등 조치결과는 발주처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감독)부서와 사전 협의된 장소(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용역중 발주부서 감독자의 허락없이 무단반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3. 수행 과정에서 사용 또는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시 일체 반납하고, 반입된 장비의 외부 반출시에는 저장자료 소거 등의 조치에 대해 동의하고 저장 자료의 무단반출 차단에 협조하겠습니다.
4. 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사업관련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5. 금번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발주처의 보안관계 제반법규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재제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표6】 대표자 보안유지 확약서 (사업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와 체결하여 수행 완료한 사업(건명 :
)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된 공사 보안 요구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용 또는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시 일체를 반납하였으며, 반납된 자료의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
3. 기타, 계약서에 포함된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후에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표7】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
1. 사업참여 인력은 발주부서의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보안업무규정, 동 시행규칙, 공사 보안업무처리요령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통신망 사용에 따른 위해 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 관리감독자는 상기 규정준수 이외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점검 활동수행 등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참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뒷자리 생략 )
용역관리감독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사 번 :
)
통신망 사용기간 : 반입장비 모델명 : IP 주소 : 고유 MAC 주소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 계량 평가용
사업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제안서 제1권 2026. . (제안사명 기재)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2】 비계량 평가용
사업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제안서 제2권 2026. . (제안사명 기재 금지)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3】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5】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기평가 경영 및 재무상태 (5점) 경영 및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통해 평가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 5점 상생협력 (15점) 상생협력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10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의 적정성
▪재하도급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
5점 수행실적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점 계 25점 【서식6】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 각서
- 사업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위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7】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 사업수행 업체명 :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준공일자) 준공금액 (단위 : 원) 수행업무 발주자 (원도급자) 참여형태 (단독/공동,하도급) 1 2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1. 사업수행 업체명 : 해당 사업을 수행한 제안사명 기재 [제안서 2권은 기재 금지]
2. 계약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제안서 2권은 기재 금지]
3. 계약기간(준공일자)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실 준공일자 기재
4. 준공금액 : 준공금액 기재(VAT 포함), 원 단위까지 작성
※ 공동계약의 경우, 제안사에 해당되는 이행실적 비율(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VAT 포함)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5. 수행업무 : 제안사가 수행한 업무내역 기술
6. 발주자 : 원도급일 경우는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일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 업체명 기재
※ 증빙 제출서류
1.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사업수행 실적확인서 또는 「(서식8)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등
※ 유의사항
1. 수행실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한해 기재
가. 최근 3년간 본 사업금액의 연평균 금액(VAT) 기준 비율로 계산
나. 유사사업 범위 : AI·AX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기 유형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
①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 사업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사업 제외)
② 플랫폼 또는 시스템 통합(SI) 사업
③ 소프트웨어 등 개발 사업 (단순 소프트웨어 구매·납품사업 제외)
④ 데이터센터 또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실적에 본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수행실적이 공동계약의 경우, 제안사 참여 지분율 금액 기준으로 실적 인정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6. 기재된 수행실적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서식8】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집행기관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석유공사 사업 개요 계 약 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사업내용 사업 세부 내역 도급방식
단독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하도급(
)
구
분
주 업체(대표) 참여업체-1 참여업체-2 합계 회 사 명 - 지 분 율 계약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준공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발급 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실적인 경우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발급 기관 (발주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또는 실제 시공 부분을 명기
※ 작성방법 1. 수행실적 증명 제출자료
가. 제출자료 : ①준공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②계약서 사본(또는 원본 제시)
※ 상기 자료 미 제출 시 수행실적 인정 불가
나.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증명 요함
다. 제출된 수행실적 증명 심사 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 책임은 수행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함
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가. 당 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 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 증명서인 경우에는 당 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용역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3. 수행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가. 사업개요 ①계약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②계약기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③준공일자 : 실 준공일자 기재
④사업내용 : 수행한 용역범위(과업범위)가 확인가능 하도록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93호, 2020.12.28〕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나. 사업 세부내역 : 지분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비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다.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이하“합병 등”이라 함)에 따른 실적 인정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분할의 경우, 권리 및 의무를 승계 받은 자의 실적으로 본다.
③ 사업양수도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④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로서 용역 이행을 위해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권리이외에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다르게 명시한 상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4. 수행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 요청가능 서류
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적극 활용
나. 발주자가 민간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실제 용역이 준공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내용서 등) 일체
다. 용역금액 또는 당 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5. 특기사항
가. 당 공사가 수행실적 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서식9】 용역책임자 선임계
○ 소
속 :
○ 직위(급) : ○ 전문분야 :
○ 성
명 :
상기인을「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책임자로 지정하였기에 재직증명서와 함께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0】 상주인력 투입 총괄표 소속 회사명 본 사업 담당직책 본 사업 담당업무 성명 직위 수행경험 본 사업 참여M/M A社 PM 프로젝트관리 부장 년 개월 M/M A社 - 서버관리 부장 년 개월 M/M A社 - AI 관리 부장 년 개월 M/M A社 소계 00명 - 00M/M B社 PL N/W관리 부장 년 개월 M/M B社 - 데이터 엔지니어 부장 년 개월 M/M B社 소계 00명 - 00M/M C社 PL S/W관리 부장 년 개월 M/M C社 - AI RAG 개발 과장 년 개월 M/M C社 소계 00명 - 00M/M ⁞ ⁞ ⁞ ⁞ ⁞ ⁞ ⁞ 전체 합계 00명 - 00M/M ※ 작성방법
1. 작성대상 인력범위 : PM, PL, AI·데이터인력 대상 작성 (기타 단순 개발인력 등 제외가능)
2. 소속회사명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명 기재
※ 제안사(대표사)는 ‘대표’, 공동수급업체는 ‘공동’ 표기를 포함하여 작성
3. 본 사업 담당직책 : 사업 수행 시 담당할 직책(PM, PL, 나머지는 ‘-’) 기재
4. 본 사업 담당업무 : 사업 수행 담당업무(프로젝트관리, 서버관리, N/W관리, S/W관리, 보안관리 등) 기재
5. 수행경험 : 「(서식14) 상주인력 사업수행 경험」의 "수행경험 사항"을 참조하여 기재
6. 본 사업 참여M/M : 상주인력 개인별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 Man Month(월 단위 미만은 0.5M/M 이상만 산정)
※ 첨부 제출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서식11】 상주인력 투입계획 소속 회사명 본 사업 담당직책 본 사업 담당업무 성명 등급 본 사업 투입계획 본 사업 총 참여M/M M M+1 M+2 M+3 ... M+11 A社 PM 프로젝트 관리 A社 PL 서버관리 A社 - AI 관리 B社 PL N/W관리 B社 - 데이터 엔지니어 C社 PL S/W관리 C社 - AI RAG 개발 ⁞ ⁞ ⁞ ⁞ ⁞ ⁞ ⁞ ⁞ ⁞ ⁞ ⁞ ⁞ - - - 00명 - 00M/M ※ 작성방법
1. 작성대상 인력범위 : PM, PL, AI·데이터인력 대상 작성 (기타 단순 개발인력 등 제외가능)
2. 소속회사명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명 기재
※ 제안사(대표사)는 ‘대표’, 공동수급업체는 ‘공동’ 표기를 포함하여 작성
3. 본 사업 담당직책 : 사업 수행 시 담당할 직책(PM, PL, 나머지는 ‘-’) 기재
4. 본 사업 담당업무 : 사업 수행 담당업무(프로젝트관리, 서버관리, N/W관리, S/W관리, 보안관리 등) 기재하되 상기 예시와 같이 개인별 상세 업무구분을 위해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추가 기재
5. 본 사업 참여M/M : 상주인력 개인별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 Man Month(월 단위 미만은 0.5M/M 이상만 산정)
【서식12】 상주인력 사업수행 경험 성명 현재 소속 회사명 직위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본 사업 담당업무 수행경험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자격증 취득일자
년
월
일
본 사업 담당업무 본 사업 담당직책 본 사업 참여M/M M/M 수행경험 사항 사업명 수행업무 수행 담당직책 참여기간 (년.월~년.월) 참여 개월 수 참여 당시 소속 회사명 발주기관 비고 회사명 담당자 전화번호 서버 유지관리 서버 구축 또는 유지관리 PL 2026.1~2026.8 8 ※ 전화번호 기재 ⁞ ⁞ ⁞ ⁞ ⁞ ⁞ ⁞ ⁞ ⁞ ⁞ 합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작성방법
1. 작성대상 인력범위 : PM, PL, AI·데이터인력 대상 작성 (기타 단순 개발인력 등 제외가능)
2. 본 사업 담당업무 수행경험 : “참여기간”의 총 합계 기재
3. 자격증 : 보유 자격증 기재
4. 본 사업 담당업무 : 사업 수행 담당업무(프로젝트관리, 서버관리, N/W관리, S/W관리, 보안관리 등) 기재
5. 본 사업 담당직책 : 사업 수행 시 담당할 직책(PM, PL, 나머지는 ‘-’) 기재
6. 사업명 :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사업명칭 기재
7. 수행업무 : 본 과업 범위 내 해당하는 관련 수행업무 내용만 기재
8. 수행 담당직책 : 수행업무 경험 해당사업에서 담당한 직책(PM, PL, 나머지는 ‘-’) 기재
9. 참여기간 : 수행업무 경험 해당사업에서 참여한 기간 기재
※ 15일 이상은 반올림하여 해당 월을 기재(ex : 2003.1.15~2003.9.10은 2003.1~2003.8로 기재)
※ 연월을 명시하지 않은 참여기간은 수행경험에서 제외
※ 동일기간 동안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만 기재
10. 발주기관 : 원도급일 경우는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일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첨부 제출서류
1. 참여 당시 소속회사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 가능함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 실적을 증명하여야 함. 단,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사 대표의 책임 하에 “대표직인”으로 확인 가능함
※ 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인력 교체 외에 “수행조직” 평가에서 최저등급 부여
【서식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자
대
표 :
(인)
상
호 :
주
소 :
공동수급자
대
표 :
(인)
상
호 :
주
소 :
공동수급자
대
표 :
(인)
상
호 :
주
소 :
【서식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공사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공사의 제재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도 감수하겠으며, 그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공사 임직원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6】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공사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 및 공사의 보안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퇴직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석유공사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석유공사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공사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8】 자료열람 신청서 사 업 명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발주기관 신 청 내 용
한국석유공사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열람 및 현장실사에 아래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 제공 자료의 복사 및 유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참가 업체명 참 가 목 적 참가인원(명)
책임자
외
명
주소 및 연락처 서류열람 및 현장실사 ○ 희망일자 : ○ 예상시간 : ○ 참가인원 : 신청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신청자에 한해 보안각서 징구 및 신원확인 후 담당자 입회 하에 동 사업관련 자료의
열람 및 현장방문 등이 지원됨 【서식19】 자료열람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한국석유공사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관련 자료열람 및 현장방문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식20】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자 직책 / 성명 (인) 전화번호 사 무 실 : 휴대전화 :
공사에서 발주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21】 제안요청 설명회 사전질의서 회사명 연락처 질의번호 1. 제안요청서 연관 항목 제안요청서 연관 페이지 질의내용 질의번호 2. 제안요청서 연관 항목 제안요청서 연관 페이지 질의내용 【서식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2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2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2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27】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 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서식2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 정정내용 비교표(제안요청서).hwp =====
붙임 제안요청서 정정내용 대비표 쪽
기
존
수
정
수정 사유 70 (INR-010)
◦ 향후 확장 용이성을 위해 물리적 도입용량의 약 70% 정도로 할당하여 파티션 구성
◦ 향후 확장 용이성을 위해 물리적 도입용량의 약 70% 수준으로 자원 할당
O/S 종속성 제거
◦ 피크 타임 및 부하를 고려하여 CPU 및 메모리에 대해서 activation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피크 타임 및 부하를 고려하여 CPU 및 메모리에 대해서 CPU 및 메모리 리소스 할당 제어(자원 예약 및 제한) 기능을 구성
72 (INR-DTL-001)
◦ 본 사업의 인프라 구성 시 아래의 HW, SW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도입 대상 H/W 내역 구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식) 비고 서버 내부망 HCI(가상화) 일반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4 통합발주 내부망 HCI(가상화) GPU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1 내부망 HCI(가상화) GPU 서버증설 INR-DTL-002 참고 2 개발망 HCI(가상화) 일반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3 개발망 HCI(가상화) GPU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2
◦ 본 사업의 인프라 구성 시 아래의 HW, SW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도입 대상 H/W 내역 구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식) 비고 서버 내부망 HCI(가상화)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4 통합발주 내부망 GPU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1 내부망 GPU 서버증설 INR-DTL-002 참고 2 개발망 HCI(가상화)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3 개발망 GPU 신규서버 INR-DTL-002 참고 2
“HCI(가상화) GPU 서버” 개념 모호성 해소
74~75 (INR-DTL-002)
◦ 품목 : HCI 서버(어플라이언스), AI 고성능 스위치
◦ 수량 : HCI 서버 12식(내부망 가상화 4식, 내부망 GPU 가상화 1식, 내부망 증설 2식, 개발망 5식), AI 고성능 스위치 4식
- HCI 서버의 경우, 각 망(Zone)별 하기 규격 이상을 충족하며, 정상적 운영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 또는 분리된 형태로 구성 제안 가능
◦ 품목 : 서버, AI 고성능 스위치
◦ 수량 : 서버 12식(내부망 가상화 4식, 내부망 GPU 1식, 내부망 GPU 증설 2식, 개발망 가상화 3식, 개발망 GPU 2식), AI 고성능 스위치 4식 (내부망 2식, 외부망 2식)
- 서버의 경우, 각 망(Zone)별 하기 규격 이상을 충족하며, 정상적 운영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 또는 분리된 형태로 구성 제안 가능
요구사항 명확화
“HCI(가상화) GPU 서버” 개념 모호성 해소
내부망 GPU 신규서버 CPU 기준 조정
◦ 내부망 HCI(가상화) 일반 신규서버 규격(4식, 1식당)
◦ 내부망 HCI(가상화) 신규서버 규격(4식, 1식당)
◦ 내부망 HCI(가상화) GPU 신규서버 규격(1식)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AI GPU HCI(가상화) 서버 형 태 Rack Type HCI 가상화 서버 성능 CPU 제품 제안 규격 3.0GHz 이상 ◦ 내부망 GPU 신규서버 규격(1식)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GPU 서버 형 태 Rack Type 서버 성능 CPU 제품 제안 규격 2.9GHz 이상
◦ 내부망 HCI(가상화) GPU 기존서버 증설 규격(1식)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AI GPU HCI(가상화) 서버 형 태 Rack Type HCI 가상화 서버
◦ 내부망 GPU 기존서버 증설 규격(2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GPU 서버 형 태 Rack Type 서버 75~76 (INR-DTL-002)
※ 내부망 HCI(가상화) 기존 서버 현행 규격(공사보유분 2식, 1식당)
구 분 현행 규격 형 태 Rack Type HCI 가상화 서버
※ 증설 대상 기존 서버 현행 규격(공사보유분 2식, 1식당)
구 분 현행 규격 형 태 Rack Type 서버
“HCI(가상화) GPU 서버” 개념 모호성 해소
요구사항 명확화
◦ 개발망 HCI(가상화) 일반 신규서버 규격(3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성능 O/S
정품 라이선스가 포함된 최신 버전의 가상화 운영체제(64bit) 제공(추가 도입시)
◦ 개발망 HCI(가상화) 신규서버 규격(3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성능 O/S
정품 라이선스가 포함된 최신 버전의 가상화 운영체제(64bit) 제공
◦ 개발망 HCI(가상화) GPU 신규서버 규격(2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AI개발 HCI(가상화) 서버 형 태 Rack Type HCI 가상화 서버
◦ 개발망 GPU 신규서버 규격(2식, 1식당)
구 분
항
목
요구 규격 용 도 GPU 서버 형 태 Rack Type 서버 78 (INR-DTL-004) ◦ 도입품목 및 수량 구분 품명 ... 수량 단위 비고 데이터관리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솔루션 ... 2 식 통합발주 미들 웨어 WEB SW ... 16 Core WAS SW ... 32 Core ◦ 도입품목 및 수량 구분 품명 ... 수량 단위 비고 데이터관리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솔루션 ... 8 Core 통합발주 미들 웨어 WEB SW ... 2 식 WAS SW ... 2 식
요구사항 오기 정정 (타 요구사항과 불일치 해소)
131 # 비계량 평가항목 우선순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 사업 수행 및 전략 사업 추진 전략 5 5 # 비계량 평가항목 우선순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 사업 전략 사업 추진 전략 5 5
유사항목 혼동방지 (사업수행 및 전략, 사업 수행)
134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 배점 사업 수행 및 전략 (10점) 사업 이해도 ... 5 사업 추진 전략 ... 5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 배점 사업 전략 (10점) 사업 이해도 ... 5 사업 추진 전략 ... 5
유사항목 혼동방지 (사업수행 및 전략, 사업 수행)
139 ㅇ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 배점 사업 수행 및 전략 (10점) 사업 이해도 ... 5 사업 추진 전략 ... 5 사업 수행 (25점) KNOC AI 플랫폼 구축 ... 10 AI Agent 개발 역량 ... 10 인프라 및 데이터플랫폼 ... 5 ㅇ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 배점 사업 전략 (10점) 사업 이해도 ... 5 사업 추진 전략 ... 5 사업 수행 (25점) KNOC AI 플랫폼 구축 ... 10 AI Agent 개발 역량 ... 5 인프라 및 데이터플랫폼 ... 10
유사항목 혼동방지 (사업수행 및 전략, 사업 수행)
배점 오기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