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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648] 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입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2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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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입].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08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입
나. 추정금액 : 금1,666,574,800원(추정가격 1,515,068,000원, 부가가치세 151,506,800원)
다. 기초금액 : 금1,666,574,800원(금일십육억육천육백오십칠만사천팔백원)
라. 납품기간 : 2028. 10. 31.까지 / 하자담보 2년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분할납품 : 가능
바. 구입내용 : 해상BP레미콘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시방서 참조]
제 품 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규격
수량
단위
해상BP레미콘
3011150501
25-30-120
4,174
㎥
25-35-120
56
㎥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277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반드시 물품에 대한 규격서의 품목, 수량 등을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2775)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저가투찰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입찰로서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입니다. (공동 계약은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외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hp:fwSpace/>라. 개찰 결과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후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로 제출(나라장터 활용 또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hp:fwSpace/>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아래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해상배치플랜트 설치 레미콘 생산자[호도항(지방어항) 정비공사]를 소지한 업체
라. 다음 각 항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적격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항목 참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유 의 사 항 >

‣ 배정 조합사는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방서 및 내역서에 따라 원활한 납품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수산자원과(담당 : 김정은 [☏041-635-2775])과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물품 규격서 및 입찰참가 자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내용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
라.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1)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발주기관 도착 시간 기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참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 [별표1]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입찰가격의 배점 한도는 55점이며, 평가 방법은 상기 규정을 준수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의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이용약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물품구매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 및 입찰 사항 전반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가의 지급현황 등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구매 목록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구매목록 변경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충남도청 운영지원과(041-635-3676)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2775)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운영지원과(401호)

2026. 9. 23. 충청남도 재무관

===== 1. 공고문[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입].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08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입

나. 추정금액 : 금1,666,574,800원(추정가격 1,515,068,000원, 부가가치세 151,506,800원)
다. 기초금액 : 금1,666,574,800원(금일십육억육천육백오십칠만사천팔백원)
라. 납품기간 : 2028. 10. 31.까지 / 하자담보 2년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분할납품 : 가능
바. 구입내용 : 해상BP레미콘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시방서 참조]
제 품 명

해상BP레미콘 세부품명번호 규격 수량 단위 25-30-120 4,174 ㎥ 25-35-120 56 ㎥ (10자리) 3011150501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277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반드시 물품에 대한 규격서의 품목, 수량 등을 충청남도 수산
자원과(☎041-635-2775)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
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저가투찰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입찰로서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입니다.
(공동 계약은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외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라.

개찰 결과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후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로 제출(나라장터 활용 또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m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m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아래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해상배치플랜트 설치 레미콘 생산자[호도항(지방어항) 정비공사]를 소지한 업체
라. 다음 각 항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적격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항목 참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유 의 사 항 >

‣ 배정 조합사는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발생‧신고‧수
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방서 및 내역서에 따라 원활한 납품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수산자원과(담당 :
김정은 [☏041-635-2775])과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물품 규격서 및 입찰참가
자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내용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
라.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1)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발주기관 도착 시간 기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
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참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심사 세부기준 4 1 1 10 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 [별표1]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입찰가격의 배점 한도는 55점이며, 평가 방법은 상기 규정을 준수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의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이용약관,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입찰공고, 물품구매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 및 입찰 사항
전반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가의 지급현황 등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구매 목록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구매목록 변경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m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충남도청 운영지원과(041-635-3676)
m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2775)
m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m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운영지원과(401호)

2026. 9. 23. 충청남도 재무관

===== 2. 관급자재 내역서_호도항.xlsx =====

[시트: 관급자재 구매요청 내역]
A: 관급자재 내역서
A: 공사명 : 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2026년도분 G: 식별번호 H: 납품기한 I: 비 고
D: 수 량 E: 단 가 F: 금액
A: 해상BP 레미콘 B: 25-35-120 C: ㎥ D: 56 G: 3011150501 H: 2028.10.30
B: 25-30-120 C: ㎥ D: 4,174 G: 3011150501 H: 2028.10.30
B: 소 계
A: 합계

[시트: 해상BP레미콘]
A: 견적서
A: 공사명 : 지방어항(호도항) 정비공사
A: 조회일 B: 견적서 C: 비 고
A: 2024.01.
A: 2024.01.

[시트: 구매요청]
A: 관급자재 구매 요청 내역
A: 공사명 : 드르니항 시설축조공사 중 우수공사 G: 2019. 8. 27.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2019년도분 G: 식별번호 H: 납품요구번호
D: 수 량 E: 단 가 F: 금액
A: ㅁ맨홀하부구체 B: 1500*1500*H1500 C: 개 D: 3.0 E: 1,248,000 F: 3,744,000 G: 성은 22783226
A: ㅁ맨홀연직구체 B: 1500*1500*1500H C: 개 D: 3.0 E: 1,250,000 F: 3,750,000 G: 성은 22783231
A: ㅁ맨홀상부구체 B: 1500*1500*250H C: 개 D: 3.0 E: 428,000 F: 1,284,000 G: 성은 22783232
A: ㅁ맨홀연직구체 B: 1500*1500*750H C: 개 D: 3.0 E: 600,000 F: 1,800,000 G: 성은 22783229
A: ㅁ맨홀연직구체 B: 1200*1200*1500H C: 개 D: 1.0 E: 1,050,000 F: 1,050,000 G: 성은 22783222
A: ㅁ맨홀상부구체 B: 1200*1200*200H C: 개 D: 3.0 E: 328,000 F: 984,000 G: 성은 22783223
A: ㅁ맨홀연직구체 B: 1200*1200*1000H C: 개 D: 1.0 E: 650,000 F: 650,000 G: 성은 22783221
A: ㅁ맨홀연직구체 B: 1200*1200*750H C: 개 D: 1.0 E: 498,000 F: 498,000 G: 성은 22783217
A: ㅁ맨홀연직구체 B: 1200*1200*500H C: 개 D: 1.0 E: 350,000 F: 350,000 G: 성은 22783216
A: ㅁ맨홀하부구체 B: 1200*1200*1200H C: 개 D: 3.0 E: 358,000 F: 1,074,000 G: 성은 22783196
A: ㅁ맨홀연직구체 B: 1200*12020*500H C: 개 D: 1.0 E: 350,000 F: 350,000 G: 성은 22783216
A: 사다리 B: ∮22*300*200 D: 70.0 E: 13,000 F: 910,000 G: 성은 23110524
A: 고무링 B: ∮1200 C: m D: 55.0 E: 23,000 F: 1,265,000 G: 성은 22796263
A: 고무링 B: ∮1500 C: m D: 68.0 E: 31,000 F: 2,108,000 G: 성은 22796264
A: 맨홀 뚜껑 B: ∮648*110 T C: 개 D: 6.0 E: 227,000 F: 1,362,000 G: 세계주철23518974
A: 레 미 콘 B: 25-180-8 C: ㎥ D: 73.0 E: 65,090 F: 4,751,570 G: 서해산업
A: 레 미 콘 B: 25-21-12 C: ㎥ D: 4.0 E: 65,690 F: 262,760 G: 서해산업
A: 레 미 콘 B: 25-30-12 C: ㎥ D: 972.0 E: 76,940 F: 74,785,680 G: 서해산업
A: 흄 관(B형) B: D=300mm C: 본 D: 7.0 E: 49,100 F: 343,700 G: 영진콘크리트
A: 흄 관(B형) B: D=800mm C: 본 D: 35.0 E: 173,330 F: 6,066,550 G: 영진콘크리트
A: 흄 관(B형) B: D=1000mm C: 본 D: 27.0 E: 273,410 F: 7,382,070 G: 영진콘크리트
A: 흄 관(B형) B: D=1200mm C: 본 D: 18.0 E: 384,390 F: 6,919,020 G: 영진콘크리트
A: 집수정 B: 700*700 C: 개 D: 5 F: -
A: 소계 F: 121,690,350
A: 조달수수료 C: 식 D: 0.54% E: 1 F: 657,128
A: 합계 F: 122,347,478
A: ※ 2019년도분 시행 분

===== 3. 자재구매 시방서(해상BP).hwpx =====
자재 구매 시방서
해상배치플랜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비가 잘된 해상 배치플랜트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어 타설까지 수행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이하 이 시방서)’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시방서 15-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에 대하여 표 15-41, 표 15-4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5-41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슬
럼
프
(㎜)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표 15-4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5
± 1.5
포장
콘크리트
4.5
± 1.5
고강도 콘크리트
3.5
± 1.5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f/㎥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f/㎥ 이하로 할 수 있다.

2.2 재료의 계량
2.2.1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각각의 계량기로 계량한다.
2.2.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hp:fwSpace/>이내이어야한다.
2.2.3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hp:fwSpace/>이내이어야 한다.
2.2.4 물의 계량은 무게나 부피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hp:fwSpace/>이내이어야 한다.
2.2.5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hp:fwSpace/>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대 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2.2.6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무게나 부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분량의 3%<hp:fwSpace/>이내이어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hp:fwSpace/>·<hp:fwSpace/>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hp:lineBreak/>주 1) 인공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 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hp:fwSpace/>·<hp:fwSpace/>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15-5절의 2.2에 규정한 오차 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을 위와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3 믹 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 1)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 중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3.4 운반차(종점부 육상 타설구간 적용)
(1) 콘크리트의 운반차는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1)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hp:fwSpace/>㎜<hp:fwSpace/>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이 때는 출하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절단면을 끊도록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hp:fwSpace/>·<hp:fwSpace/>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2.4.1 콘크리트는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2.4.2 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수중 콘크리트
2.5.1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1) 배합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수중불분리성, 강도, 유동성 및 내구성을 가
지도록 배합설계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수치는 40mm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부재최소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간격의 1/2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공기량은 4% 이하를표준으로 한다.

(4) 화학작용 및 철근의 부식 작용을 고려하여 물결합비를 정할 경우, 그
최대값은 다음 표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환경조전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감수 중
65%
55%
해수 중
60%
5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학회 규준 KCI-CT102에 따라 제작한 수중제작 공시체의 재령
28일에 있어서의 압축강도를 배합강도로 한다
2.6 운 반(종점부 육상 타설구간 적용)
2.6.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2.6.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2.6.3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이내로 한다.1)<hp:lineBreak/>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hp:fwSpace/>㎜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hp:lineBreak/>주 1)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7 타설
2.7.1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
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
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
법을 강구하여야한다.

(5)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떄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
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타설
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
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접,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
용시간 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다음 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초과
2.0시간
25℃ 이하
2.5시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정치 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
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
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
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
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
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
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
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
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2.8 혼합 및 운반에 관한 통제(종점부 육상 타설구간 적용)
2.8.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8.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과 플랜트 장 양측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8.3 콘크리트의 운반거리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자는 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8.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혼합 완료시간과 필요 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2.8.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계약 특수조건)

① 원자재 공급원 승인 필요 (공급원은 2개소 이상)
② 시멘트 배합비는 3성분계(포틀랜트+고로슬래그+플라이애쉬)
③ 시공사가 원하는 시기에 적기 투입 ⇒ 2026.09월초 착수예정

  • 1공정(계류시설) 25-30-120 수량 338㎥ / 공사기간 2개월 26. 09. 착수
  • 2공정(방파제) 25-30-120 수량 3,822㎥, 25-35-120 수량 56㎥ / 공사기간 6개월 27. 03. 착수

※ 공사기간 내 공급시기 조정 필요
④ 해상B/P 호도항내 진입조건 (적합한 장비 투입 요망)
⑤ 해상B/P내 폐수처리시설(침사조) 확보 및 처리계획 제출
⑥ 콘크리트 타설 후 폐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계획 및 처리업체 계약서 제출
⑦ 계약체결된 단가는 콘크리트 생산비용과 모든 골재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구입비용(운반비 포함), 펌프카(해상 B/P를 이용한 타설)를 포함하며, 별도의 지급자재는 없음
⑧ 물량장, 현장 접·이안 및 천재지변, 이상 파랑 등에 의한 피항 포함 조건
⑨ 시공사의 해상작업 가능 판단시 해상B/P선 현장 세팅 시행
⑩ 필요시 예인선 추가 투입 조건
⑪ 해상B/P 타설전 장비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타설 작업중 장비 이상 발생시 즉시 조치
⑫ B/P 선박점검 및 장비 수리시 동등이상 작업능력의 장비 대차 조건
⑬ 물량장 사용 및 피항 중 접안시설 훼손, 파손시 원상복구
⑭ 품질관리실 별도 운영 및 시험기구 비치(배합, 원재료 시험, 의뢰시험 등 실시)
⑮ 제조설비, 계량기기 공인기관 의뢰 실시
⑯ 보조장비, 선원보험, 및 기타 각종보험 생산자 부담
⑰ 타설 수량 정산은 발주처 설계수량 산출기준(할증 포함) 등에 따라 적용하며, 증․감되는 수량은 계약체결 단가로 정산 처리한다.

=====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발급 협의 건 회신 공문.pdf =====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신 충청남도지사(수산자원과장)
(경유)
제목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발급 협의 건 회신
1. 관련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12167(2026.8.24.) 해상 BP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발급 협의 요청

협의내용 검토내용

보령시 호도항 해상BP
레미콘 직접생산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해
직접생산
당부지 공사는 해상 BP 레미콘 납품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가능
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2. 귀 기관이 신청한 해상 BP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협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상 BP 레미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검토결과 >
끝.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주무관 구본주 전산사무관 정길섭 지역정책과장

전결 2026. 9. 9.
조부식

협조자
시행 지역정책과-1623
우 31169

(2026. 9. 9.) 접수 수산자원과-13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전화번호 041-415-0638 팩스번호 041-415-2857 (2026. 9. 9.) / www.mss.go.kr / [email protected]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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