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hwpx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67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1
다. 공사내용: 장비설치, 냉매 및 배수 배관공사 등(내역서참고)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기초금액: 금707,454,000원(금칠억칠백사십오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
아.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자.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차. 개찰장소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카. 현장설명 :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변경등록 접수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622,166,57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시공경험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A값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3,314,756
4,379,719
435,558
15,171,199
2,120,706
-
-
25,421,938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성남시민 50%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031-729-5058)
- 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pdf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67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1
다. 공사내용: 장비설치, 냉매 및 배수 배관공사 등(내역서참고)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기초금액: 금707,454,000원(금칠억칠백사십오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
아.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자.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차. 개찰장소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카. 현장설명 :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변경등록 접수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
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622,166,57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라. 시공경험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A값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
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3,314,756 4,379,719 435,558 15,171,199 2,120,706 - - 25,421,938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
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성남시민 50%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
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031-729-5058)
- 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1. 일반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 (
업사업장 등)에
‧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도급인발주자과
(
)
수급인계약상대자가
(
)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hwpx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설비교체공사
성남시 수정구청 2026. 09.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적용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자재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실내기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냉매 배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실내외 노출배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드레인 배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실외기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시운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엔진 유지보수 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제 3 장 도시가스 설치시방서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산성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에 필요한 가스히트 펌프(GHP) 및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에 적용한다. 적용연료는 도시가스(LNG)로 한다.
- 실내기 제조사 제품과 실외기(EHP, GHP) 제작 사양은 실내기 및 모든 옵션과 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100%)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 조건 : 현장설치도
- 기존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가스히트펌프, <KSC9306>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급업체는 적격심사 시 물품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부대공사
5) 가스엔진히트펌프 실외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의 제외기준(2023. 1. 1. 신규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여야 한다.
※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의 제외기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및 제반서류
4) 원 제조자에서 삼원촉매장치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증빙 서류가 제출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 본 기기에 명기된 재료 및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상 운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 실외기 설치공사 완료 후, 시공자는 가스히트 펌프 설비에 대한 완성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가 적합하다는 증빙서류(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스식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부대공사, 고재처리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3)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4-19호에 의한 품목별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GHP) 실외기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다.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7년으로 한다.
라.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마.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 류 및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4). 경미한사항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가스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가)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나)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설치 : 전선관 사용
라)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마)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가)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라)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마)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바)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사)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라)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5)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6)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8)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9)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10)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11)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2)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3)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5.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6.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4)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6)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7)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8)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9)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실외기 설치
1) 설치 전 실외 유니트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2)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3)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 유니트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외 유니트는 콘크리트 기초 패드, 방진 패드와 방진 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 유니트를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 패드는 높이 200mm 이상 방진 패드는 20mm 이상, 방진가대는 규정품을 적용한다.
5) 실외 유니트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6) 실외 유니트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8)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9)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2)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4)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GHP)
<그림2> 설치 공간 확보 (EHP)
15)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아래 <그림3>와 같이 시공한다.
<그림3> 드레인 배관 8.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6)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 메인전원을 5시간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한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기타
-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찬넬철거 및 설치) - 시공사 부담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타공 및 내화충전재설치 등 – 시공사 부담
7) 실내기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 시공사 부담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 시공사 부담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10) 각종 천공작업 (실내기 천정 타공 등) - 시공사 부담
11)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2)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설치 – 시공사 부담
11. 엔진 유지보수 사항
1) 실외기는 압축기 구동원으로 가스엔진이 사용되고, 그 구성부품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 항목은 가스엔진 오일, 에어클리너, 냉각수계통, 팬밸트, 점화플러그, 오일필터 등이며, 그 외에 모든 소모품을 포함한 구성품도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3) 주요 정기 부품의 교환주기는 5년 또는 10,000시간 기준이며, 먼저 도래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일부 소모성 부품은 교환주기가 상이한 부품도 있다.
4) 유지보수는 제조사 또는 전문 유지 보수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3 장 도시가스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hp:lineBreak/>1.1 적용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 난방, 냉방 및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1.2.2 관련 기준
(1)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표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2308 볼밸브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2 보일러 .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7 보일러 .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관
KS B 5578 구리 및 구리 합금 관이음쇠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KS M 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KS M ISO8085-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KS M ISO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KS M ISO8085-3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고압: 1.0<hp:fwSpace/>MPa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화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중압: 0.1<hp:fwSpace/>MPa 이상, 1.0<hp:fwSpace/>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hp:fwSpace/>MPa 이상, 0.2<hp:fwSpace/>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저압: 0.1<hp:fwSpace/>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hp:fwSpace/>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 ℃의 온도에서 압력이 0.2<hp:fwSpace/>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가스 도매 사업: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 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 사업자로부터 천연 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스 공급시설: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 사용시설: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스 사용시설의 지하 매설 배관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3) 가스사용시설 중 사용 압력이 400 kPa 이하인 지하 매설배관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물 내의 매설배관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한 후 동관․스테인리스강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2.2.1 관
배관의 재료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법 관련고시에 따른다.
표 2.2-1 관 및 관 이음쇠
종류
명칭
규격
비
고
강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31
KS B 3562
KS D 3563
KS D 3564
KS D 3572
KS D 3576
KS D 3577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강관 바깥면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강관 바깥면에 분말용착법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기타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D 5539 KS M 3514
강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KS B 1533
KS B 1522
KS B 1543
KS B 1503
아연도금제품
아연도금제품
KS D 3507
KS D 3576
동관 이음쇠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스테인레스 강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D 1541
KS B 1503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조합형 전기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KS M 3515
KS M ISO8085-1
KS M ISO8085-2
KS M ISO8085-3
2.2.2 관 이음쇠
2.2.3 배관 부속품
다음의 배관 부속품은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수축 튜브, 열수축 시트, 열수축 테이프
(3) 슬리브
① KS D 3507
② 두께 0.6<hp:fwSpace/>mm 이상은 KS D 3506
③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관지지물<hp:lineBreak/>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 B 5327 제품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 전용 또는 LPG겸용 제품으로 순간 최대소비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가스계량기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가스계량기는 화기(자체화기 제외)와 2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를 60 cm 이상, 굴뚝, 전기 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품이어야 하며 정전 시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4.1 가스차단 장치
(1)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하는 곳 및 기타 가스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 (지하 밸브박스 설치)
(2) 가스 차단밸브는 볼밸브로 하고 밸브박스를 설치하여 보호조치 한다.
(3) 건물 내 설치 시 외벽 관통부에서 최단거리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고, 소방법에 의한 검사 합격품으로 가스농도가 폭발한계의 1/4 이하에서 작동하고 폭발한계의 1/200 이하에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되며,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검지부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로 연소기 상단 천정에서 30 cm 이내에 설치하고 경보부는 중앙감시실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6) 검지부의 설치 금지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출입구의 부근등 외부의 기류가 유동하는 곳
② 환기구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
③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장소
2.6 밸브
(1) 50A이상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 40A이하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7 부식방지장치
2.7.1 지하매설관의 용접부
(1) 200A 이상은 수축튜브를 사용하거나(neocover #750)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하고 200 A 미만은 열수축 방식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설치장소
① 매설관의 용접 접속부분
② PLP, PE 강관중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③ 엘보, 티 등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④ 기타 특히 부식의 염려가 있는 곳
(3) 마감은 적색 비닐테이프로 2회 이상 도복한다.
2.7.2 전기적 방식조치
(1) 옥외 인입 맨홀의 지하 차단밸브 앞에서, 건물 내 인입관의 첫번째 플랜지는 50 A 이상으로 한다.
(2) 마그네슘 양극(Mg anode)설치
① 중압관의 전 배관
② 저압관의 150A 이상 입상밸브 전단
(3) 마감처리는 점핑 방지용 PE테이프로 2회 도복한다.
(4) OS형 절연계수 설치는 테프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한다.
3.1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다)와 2<hp:fwSpace/>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한다.
(2) 가스계량기(30<hp:fwSpace/>m³/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hp:fwSpace/>m 이상 2<hp:fwSpace/>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hp:fwSpace/>cm 이상, 굴뚝(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hp:fwSpace/>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hp:fwSpace/>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2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hp:fwSpace/>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hp:fwSpace/>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 설치위치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고,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한다.
3.4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의 호스 길이는 3<hp:fwSpace/>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4)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5 배관
3.5.1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배관의 기울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건물 내 외벽에서 각각 25 mm를 연장한 길이로 하고 슬리브와 배관사이에는 완충고무를 설치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며, 수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1.6<hp:fwSpace/>m 이상 2<hp:fwSpace/>m 이내에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용접 등의 이음매가 없도록 하고 관통부는 배관의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출배관을 하고, 건물벽 전후의 가혹한 부식 분위기에 대해여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접촉 및 그 밖의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는 배관구경보다 2단계 크기의 보호관 또는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 및 보호관 지지를 한다.
(6) 건축물 내의 배관은 천장⋅벽⋅공동구 둥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관⋅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가스용 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 지하 매설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12)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충진한다.
(13) 저압관으로서 40 A 이하는 나사접합으로 하며 중압의 50A미만은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사용하여 용접접합으로 한다.
(14) 나사작업은 KS B 0222를 준용하며, 나사부분은 와이어브러쉬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칠,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테프론 테이프 또는 실테이프 및 배관용 실링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5.2 관의 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을 일시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다.
(4) 계기배관 파이롯트 배관 등 보조 배관부의 접합은 플랜지접합 또는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용접접합으로 한다.
(5)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봉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6) 베벨링 작업은 기계작업으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7) 주위온도가 5 ℃,이하인 경우는 60 ℃ ~80 ℃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8) 용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 B 0222에 의한다.
(9) 나사 접합을 할 경우라도 유니온은 사용하지 않는다.
(10) 입상관의 밸브는 플랜지접합으로 하고 패킹은 내유성이 있어야 하며 카본 콤파운드로 도복 사용한다.
(11) 정압기실의 입구 건축물의 벽 관통부에는 절연플랜지를 설치한다.
(12) 패킹은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13) 솔더링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 류 내면의 불순물을 연마지 또는 솔로 깨끗이 제거한다.
(14) 배관에 접속되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부식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 사이를 절연시킨다.
3.5.3 매설배관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이격한다.
①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로 보도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은 0.6 m 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폭 8 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 m 이상
③ 차량이 통행하는 폭 4 m 이상 8 미만 도로에서는 1.0 m 이상
④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0.8<hp:fwSpace/>m 이상
⑤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은 지면과 0.3<hp:fwSpace/>m 이상 깊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지하 매설 시 타 매설관과의 이격 거리는 평행 시 30 cm 이상, 교차 시 15 cm 이상으로 한다.
(3) 부동침하가 염려되는 곳은 모래를 채우거나 샌드백 등을 받쳐서 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이때는 관 2 m당 1개소 이상을 받쳐서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에는 과다하중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부설한다.
(4) 매설배관에는 외경에 10 cm를 더한 폭 이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규격의 보호포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 cm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고, 지면에는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한다.
(5)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방식 피복이 되어 있는 자체는 운반, 시공 시 피복부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부가 발견될 때에는 피복부를 보수한 후에 매설한다.
3.5.4 노출배관
(1) 배관은 기둥, 대들보등과는 평행하게 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되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2) 입상관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관의 크기는 배관의 설계치보다 2단계 높은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지하 30 cm, 지상 1 m 이내로서 설치하되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관과 배관사이 상하 끝부분에 완충고무를 삽입 지지토록 하고 상단부는 방수조치를 한다.
(3) 보호관(슬리브포함)은 반드시 절단 가공되지 않은 수도용 아연도강관으로 한다.
(4) 전기설비와는 다음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최대 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관의 보호를 위하여 콘크리트 방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표 3.5-1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비고
저압옥내 옥외배선
15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30 cm 이상
전기계량기 전지안전기
60 cm 이상
저압옥상 전선로
1 m 이상
고압옥내 배선
60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특별고압지중 옥내배선
1 m 이상
전압 7,000 V 이하(교류)
피뢰설비
1.5 m 이상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3.5.5 관의 지지
(1) 호칭지름이 13<hp:fwSpace/>mm 미만의 것에는 1<hp:fwSpace/>m마다, 13<hp:fwSpace/>mm 이상 33<hp:fwSpace/>mm 미만의 것에는 2<hp:fwSpace/>m마다, 33<hp:fwSpace/>mm 이상의 것에는 3<hp:fwSpace/>m마다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것에는 적합한 방법에 따라 3 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과 절연시킨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시험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hp:fwSpace/>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② 저압에 있어서의 시험 시 기밀유지 시간은 시험대상 구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 3.6-3에 따른다.
표 3.6-1 현장시험 및 검사
종류
최고사용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V)
기밀 유지 시간
수은주
게이지
300<hp:fwSpace/>kPa
미만
1<hp:fwSpace/>m3 미만
1<hp:fwSpace/>m3 이상~10<hp:fwSpace/>m3 미만
10<hp:fwSpace/>m3 이상~300<hp:fwSpace/>m3 미만
2분
10분
V분(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주
게이지
저압
1<hp:fwSpace/>m3 미만
1<hp:fwSpace/>m3 이상~10<hp:fwSpace/>m3 미만
10<hp:fwSpace/>m3 이상~300<hp:fwSpace/>m3 미만
1분
5분
0.5×V분(다만,<hp:fwSpace/>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중압
저압
1<hp:fwSpace/>m3 미만
1<hp:fwSpace/>m3 이상~10<hp:fwSpace/>m3 미만
10<hp:fwSpace/>m3 이상~300<hp:fwSpace/>m3 미만
24분
240분
24×V분(다만,<hp:fwSpace/>1,4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고압
1<hp:fwSpace/>m3 미만
1<hp:fwSpace/>m3 이상~10<hp:fwSpace/>m3 미만
10<hp:fwSpace/>m3 이상~300<hp:fwSpace/>m3 미만
48분
480분
48×V분(다만,<hp:fwSpace/>2,88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2) 점화 시험<hp:lineBreak/>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다.<hp:lineBreak/>
===== 물량내역서(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pdf =====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 장비설치공사
가스히트펌프
냉방 56.0/난방 63.0 kw 대 3 가스히트펌프 냉방 71.0/난방 80.0 kw 대 3 배출가스 저감장치 GHP 용 대 6 전기히트펌프
냉방 75.0/ 난방 84.78 kw, 26HP
대 1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3.2/ 난방 3.6 kw, 1방향 대 3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5.2/ 난방 6.0 kw, 2방향 대 8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5.2/ 난방 6.0 kw, 4방향 대 12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6.0/ 난방 6.8 kw, 4방향 대 2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7.2/ 난방 8.1 kw, 4방향 대 20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8.3/ 난방 9.3 kw, 4방향 대 6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10.0/ 난방 11.0 kw, 4방향 대 3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13.0/ 난방 14.5 kw, 4방향 대 1 히트펌프용 실내기 냉방 14.5/ 난방 16.3 kw, 4방향 대 5 냉난방기(실외기,싱글형) 냉방 6.0 kw 대 1 냉난방기(실내기,싱글형) 냉방 6.0 kw 대 1 개 33 중앙제어기 터치형 중앙제어기 개 1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실외기, 냉방능력 6~12kW 이하 대당 1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실외기, 냉방능력 16kW 이하 대당 7 천장형에어컨 설치 실내기, 냉방능력 16kW 이하 대당 61 크레인(타이어) 100ton HR 8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3개월,2단(4m) 1대 1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유선리모컨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단
010102 냉매배관공사
동관배관(L 형)
6.35mm(D6) m 72 동관배관(L 형) 9.52mm(D8) m 227 동관배관(L 형) 12.72mm(D10) m 96 동관배관(L 형) 15.88mm(D15) m 314 동관배관(L 형) 19.05mm(D19) m 51 동관배관(L 형) 22.22mm(D20) m 27 동관배관(L 형) 28.58mm(D25) m 114 동관배관(L 형) 34.92mm(D32) m 76 분기관(Y) 소 개 25 분기관(Y) 대 개 14 동관이음쇠 Φ19mm, 동엘보 개 9 동관이음쇠 Φ20mm, 동엘보 개 2 동관이음쇠 Φ25mm, 동엘보 개 20 동관이음쇠 Φ32mm, 동엘보 개 18 동관용접(BRAZING) D20 개소 22 동관용접(BRAZING) D25 개소 40 동관용접(BRAZING) D32 개소 36 관보온(고무발포보온) Φ6×9T m 72 관보온(고무발포보온) Φ8×9T m 227 관보온(고무발포보온) Φ10×9T m 96 관보온(고무발포보온) Φ15×13T m 314 관보온(고무발포보온) Φ20×19T m 78 관보온(고무발포보온) Φ25×25T m 114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관보온(고무발포보온) Φ32×25T m 76 후레온가스 R-410a 냉매(일회용)10kg 중국 KG 60 배관관리 및 기밀시험 냉매배관 회당 1 질소가스 N₂99.999%(7000ℓ) 47ℓ 병 2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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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103 배수배관공사
PVC 배관(접착제접합)
D20 m 32 PVC 배관(접착제접합) D25 m 246 PVC 배관(접착제접합) D30 m 39 PVC 배관(접착제접합) D40 m 78 관보온(아티론.비보온) 10TxD20 m 32 관보온(아티론.비보온) 10TxD25 m 246 관보온(아티론.비보온) 10TxD32 m 39 관보온(아티론.비보온) 10TxD40 m 78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35mm, 90˚단곡관(DTS) 개 4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40mm, 90˚단곡관(DTS) 개 8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35×Φ35mm, PVC티, DTS 개 3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40×Φ40mm, PVC티, DTS 개 21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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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104 제어공사
제어선 및 통신선설치
2P m 1013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노출 m 565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mm 방수, 노출 m 21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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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105 기타공사
현장정리
실내건축공사 기준 M2 124 배관트레이 600*800*H300,부속포함 조 1 H 형강 SS400, 200×100×5.5×8mm KG 810 녹막이페인트칠 2회 M2 31 조합페인트칠 철재면2회 M2 31 잡철물제작설치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TON 0.809 TON 1.216 [ 합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H형강 철거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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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201 텍스철거및신설공사
M2
6 M2 59 텍스신설 M2 59 경량철골천정틀 M2 56 EA 14 M2 3 M2 62 텍스철거 M2 62 경량철골천정틀철거 M2 56 석고보드신설 무석면흡음텍스 점검구 450x450
SMC철거
석고보드철거
[ 합 무석면흡음텍스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SMC신설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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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202 가스배관공사
가스용백강관배관
D 20 M 3 가스용백강관배관 D 50 M 12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 D 20 M 6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백엘보 (나사) D20 EA 6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백엘보 (나사) D50 EA 4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백티이 (나사) D50 EA 7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백캡 (나사) D50 EA 2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백소켓 (나사) D50 EA 1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백유니온 (나사) D20 EA 6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백니플 (나사) D20 EA 6 볼밸브(가스용) D 20 EA 6 압력계설치(백관) 0-35KG/CM2 조 2 가스키트 브라켓트, D20 EA 1 가스키트 브라켓트, D50 EA 6 구간 1 공급관기밀시험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10KG) 료 수량 배관청소 65ø이하 구간 1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20 개소 24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50 개소 33 U자형볼트/너트 절연, D20 EA 1 U자형볼트/너트 절연, D50 EA 6 셋트앵커 M10×L75mm EA 30 녹막이페인트칠 1회 M2 3 조합페인트칠 철재면2회 M2 3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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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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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203 가스배관철거공사
강관철거
D50 M 7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호스철거 D25 M 9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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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20401 장비철거공사
벽걸이형에어컨철거
벽걸이형 대 3 스탠드형에어컨철거 스탠드형 대 1 천정형냉난방기철거 천정형 대 52 냉난방기류철거(실외기16KW) 멀티형 대 7 가스저감장치철거 520*850*400 대 7 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50t(1일) 식 1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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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20402 냉매배관공사
동관철거
D6 M 69 동관철거 D8 M 216 동관철거 D10 M 92 동관철거 D15 M 299 동관철거 D20 M 75 동관철거 D25 M 109 동관철거 D32 M 73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6x50T이하 M 69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8x50T이하 M 216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10x50T이하 M 92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15x50T이하 M 299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20x50T이하 M 75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25x50T이하 M 109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32x50T이하 M 73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20403 배수배관공사
수도용PVC철거
D20 M 31 수도용PVC철거 D25 M 234 수도용PVC철거 D35 M 38 수도용PVC철거 D40 M 75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20x50T이하 M 31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25x50T이하 M 234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32x50T이하 M 38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40x50T이하 M 75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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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20404 제어공사
제어선 및 통신선철거
2P M 963 금속가요전선관철거 16C M 557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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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단위
0103 고자재비
고철
Kg -3606 고동 Kg -483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기계) 교체공사 ]
재
품
명 규 격 단위
0104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TON 0.3 폐기물 운반비(상차+운반비) 4.5TON,덤프트럭,30KM 회 1 계 ]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 합 료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