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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383] 2026년 항공사 데이터 연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임대

[용역] 발주기관: 항공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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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 항공사 데이터 연계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임대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 항공사 데이터 연계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임대용역).pdf =====
공고번호 제
:

2026-49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년 항공사 데이터 연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임대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라 용역예산
원(부가세 포함)
.

: . : . : . : 2026 2026.12.31. 40,000,000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개월
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2026.9.1.~2026.12.31) , .

마 시행부서 항공데이터실
.

2. 3.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제한경쟁 총액
나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 : (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기관 알리오
나 게시자료 제안요청서
.

: (www.g2b.go.kr) (www.alio.go.kr) . 4. :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컴
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

12 14 . . 76 ) ( . . ( , 1426) . · 1468 . 27 5 ,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3 ‘ ’ 2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6. .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이후 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2026.10.6. 11:00 . : ( ) ( ( . : 2026.9.28. 10:00 . : 2026.10.6. 10:00 . : ( . )) )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 . - .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 발주시스템 를 통하여 제출
.

( ) , . . . : ( ) (e-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
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정량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식
기타서류 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나라장터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부
사업자등록증 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⑵기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발주시스템 유지 운영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시스템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정성적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정량적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제안요약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1) 1 ( ) 1 ( ) - 2) 3) ( ) 1 4) “ ” 1 - 1 - ( ) 1 - 1 . . . “ ” ,

(070-4056-6414, 6134, 6467)

* e- · e- . (http://rfp.g2b.go.kr) “ ” 1) : ‘ ' 2) : ‘ ' 3) : 4) ‘ : 5) ' ' ( ' ) ' : ' . 1) , , . 2) PDF , 200MB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 .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 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발주시스템 제안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4)

- “ / ” - e- e- “ > .( , ” 5) ) 6) ( ) , . , . 7) 11 4 5 ( ) ( ) 6 . 8) CD . . / :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 . : 85% .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
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
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와 가격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

: ( ) . . (90%) (10%) . . .

.
.

: (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
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 응찰금액의 분의 이상 을 기술원에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 , . . ( 100 5 ) , 37 6 38 ,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릅니다

10. 39 4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11.

. . . , . . , . . ( . ( ) TEL 1588-0800) . . . , . . . ,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으로 문의 바랍니다
.

, . . “ ” . . . . . (TEL 02-2665-4606, 4609), (TEL 032-727-5611) 2026 .

년 월 일
9

23 항공안전기술원장

===== 항공사 데이터 연계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임대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항공사 데이터 연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임대
주관기관
항공안전기술원

2026. 9.

담당
항공데이터실
최수연 선임연구원
TEL:02)2665-4609
FAX:02)2665-4616
항공데이터실
허정모 연구원
TEL:02)2665-4606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524" leader="3" type="2"/>1
1. 개 요<hp:tab width="3538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 및 내용<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2
4. 기대 효과 <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4
5. 추진체계 및 일정<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5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584" leader="3" type="2"/>6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6
3. 상세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2784" leader="3" type="2"/>7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0584" leader="3" type="2"/>9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224" leader="3" type="2"/>32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988" leader="3" type="2"/>32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hp:tab width="20388" leader="3" type="2"/>32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34
4.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35

Ⅳ. 안내사항<hp:tab width="33424" leader="3" type="2"/>37
1. 입찰방식<hp:tab width="32988" leader="3" type="2"/>37
2. 평가 방법 <hp:tab width="31788" leader="3" type="2"/>38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25188" leader="3" type="2"/>40
4.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42
5. 제안서 발표 안내<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42
6. 입찰 시 유의 사항<hp:tab width="27588" leader="3" type="2"/>43
7. 기타 사항<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45

Ⅶ. 제안 관련 붙임<hp:tab width="30032" leader="3" type="2"/>47

Ⅶ. 제안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7032" leader="3" type="2"/>71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항공사 데이터 연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임대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26.12.31.(4개월)
❍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세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4개월(2026.9.1.~2026.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다수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결정 등을 위한 민·관 데이터 기반의 분석 내실화 필요

* 항공기 화재(’25.1 한국), 항공기 간 공중충돌(’25.1 미국), 난기류 조우 탑승자 사망·부상(‘24.5 싱가포르, ’24.5 한국 등), 항공기 고장 회항(‘24.4/‘24.6 한국 등)

  • ’22년부터 위험기상(난기류)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항공사(11개社) 대상으로 항공기상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이행

* 데이터 공유 협의체 구성·운영, 항공사가 제공한 난기류 데이터를 유관 데이터**와 복합 분석하여 매월 공유함으로써 사고율 감축에 기여

** 국내외 기상보고, 항공기 지연·결항 및 운항 정보, 기상 이슈, 항공안전 의무보고 등
❍ ’23년부터 항공사와 합의로 비행자료 협의체 구성·운영 및 수집·분석체계 구축으로 안전 현안 식별에 기여
❍ 본 체계는 민간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항공사와 항공안전기술원 간 상호 합의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로,
❍ 실시간 항공사 데이터 수집·저장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디지털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이용과 운영관리가 필요
❍ 이에, 발주기관은 항공사 대상 민간데이터(난기류·비행자료) 수집·공유‧분석을 위해 민간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과 운영관리를 안정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선정이 필요

3
사업범위 및 내용

□ 사업 범위
❍ 사업대상 : 항공사 데이터 연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구분
내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IaaS)
IaaS, 부가서비스(공인IP, 백업, 로드밸런서, 트래픽 전송, 스토리지, 서버 등)
클라우드지원
서비스(MSP)
컨설팅, 전문엔지니어, 모니터링, 시스템관리 및 장애처리, DB, 백업, 네트워크 관리, 취약점 점검(Cloud, VM, OS, DB) 등
보안서비스
SSL VPN, firewall, 백신, IDS, IPS, 보안관제(공격유형* 탐지) 등
* Network SCAN, Malware, Gain Info, Application Vuln, DRDos, Brute Forece, DDos, Denial of Serivce
3rd Party
DB접근제어 솔루션, DB암호화 솔루션, 시각화 솔루션, DB이중화 솔루션 등

구분
소구분
세부내용
수량
개월
Server
파일공유 서버
CPU: 2Core, 메모리: 4GB, SSD: 100GB
SSD: 50GB(root disk)
1(EA)
4
모니터링 서버
CPU: 2Core, 메모리: 4GB, HDD: 50GB(root disk)
1(EA)
데이터 시각화 서버
CPU: 16Core, 메모리: 128GB, SSD: 500GB
SSD: 50GB(root disk)
1(EA)
DB
CPU: 4Core, 메모리: 16GB, SSD: 100GB, HDD: 10GB
SSD: 50GB(root disk)
2(EA)
경유서버
CPU: 2Core, 메모리: 4GB, SSD: 100GB(root disk)
1(EA)
DB접근제어 서버
CPU: 4Core, 메모리: 8GB, HDD: 500GB
HDD: 50GB(root disk)
1(EA)
API 서버
CPU: 2Core, 메모리: 4GB, HDD: 50GB(root disk)
1(EA)
OS
Windows
-
1(EA)
Storage
Data Disk
Block Storage (HDD)
620(GB)
Block Storage (SSD)
1,100(GB)
이미지 및 스냅샷
600(GB)
NAS
15,000(GB)
Network
네트워크 전송량
traffic outbound
5,000(GB)
4
공인 IP
Public IP
6(EA)
Load Balancer
성능: Medium 최소보장
1(EA)
NAT Gateway
-
1(EA)
Security
(항공사
데이터)
SSL VPN
외부 ID 최대 등록 10개
2(EA)
백신
Anti-Virus+보안관제
6(EA)
IDS
IDS+보안관제
7(EA)
IPS
IPS+보안관제
6(EA)
3rd party
(항공사
데이터)
DB 이중화
MCCS
1(EA)
DB보안 솔루션
DB접근제어
1(EA)
접근제어 유지보수 서비스
-
DB암호화
1(EA)
암호화 유지보수 서비스
-
파일공유 솔루션
OfficeHard VEX
1(EA)
Tableau
Creator ID 기준
8(EA)
Viewer ID 기준
16(EA)
기타
Managed Service
1. 클라우드상의 IaaS 자원생성 지원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2. 클라우드 내 구성자원의 안전한 접근 설정 지원
  • 방화벽 등

3. 클라우드 자원 일일 헬스체크 내역보고 (필요 시)
4. 참여기관 계정 생성 지원
5. 클라우드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해결 지원
  • 장애 모니터링 및 1차 지원

5. 기술관련 미팅 참가
6. 클라우드 자원 사용 내역보고
7. ’26년 구축 예정인 법정시스템과의 연계 및 이관을 고려한 설계·구축 기술지원 등
8.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언급된 유지보수 내용 및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수행
9.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수행 지원
  • Cloud, OS, VM, DB 등

1(EA)
❍ 사업대상 상세내역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외.
단,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항공사데이터(비행자료, PIREP 등) 수집·처리·분석·시각화를 위한 통합저장소 운영(VM서버, SSD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 비행자료 공유를 위한 연계 체계 운영
❍ 데이터 보안을 위한 솔루션 운용(SSL VPN, 보안 관제서비스 등)
❍ 클라우드<hp:fwSpace/> 매니지드 서비스 및 상시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보장을 위한 SLA 설정 및 준수
❍ 성능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점검·관리
❍ 클라우드 이용자원에 대한 보안요구 및 백업‧장애대처 등
❍ 클라우드 안정화를 위한 서버, 데이터,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4
기대 효과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분석·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
❍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지원
❍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통해 보안 통제 기능과 서버 이중화 등 안정성 확보 체계를 활용하여 서비스 운영 및 보안 안정성 강화
5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서비스 이용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

총괄 및 주관기관 외
12개 항공사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계약상대자(MSP) CSP(네이버클라우드)

구 분
주요 업무
총괄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국가항공안전수집분석 민간위탁사업 총괄
▸사업 수행시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사업 검수
위탁운영기관
(항공안전기술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 추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 책임관리, 보안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 운영관리 현황점검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ㆍ기술지원 요청 등
(국토부, 주관기관, 12개 항공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MSP)
▸프로젝트 관리(범위, 일정, 위험, 품질관리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 수행
※ 기술지원, 모니터링, 장애처리, 백업 및 복구, 보안, 이용료 지원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네이버클라우드) 제공 및 기술지원

□ 추진 일정 : 계약체결일∼ ’26.12.31.
구분
’26.9월 ~ ’26.12월
9
10
11
12
기술협상

계약체결 사업착수 사업수행 사업완료

※ 상기 추진 일정은 협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항공안전 위험을 사전에 식별‧관리하도록 항공안전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저장소 운영
❍ 난기류 등 악기상에 대한 항공사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도입과 비행자료 공유를 위한 연계 체계 운영(파일 공유, 접근권한 제어 등)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hp:fwSpace/> 매니지드 서비스 및 상시 보안관제 서비스 마련
2
용어의 정의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CSP(Cloud Service Provider) :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 MSP(Managed Service Provider) : 민간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
❍ 클라우드서비스 환경 : 실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상의 자원 및 네트워크 보안 등 서비스가 적용된 환경
❍ 보안/네트워크/부가 서비스 : 물리기반의 장비에서 제공되는 보안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는 서비스로 통용되며, 보안분야(웹방화벽 등), 네트워크분야(로드밸런서 등), 기타(모니터링 등) 서비스로 구분(이용료 발생)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3
상세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과업사항 및 명칭
ID부여규칙
개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loud Service Req.)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
CSR-00
9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Service Function Req.)
목표 서비스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SFR-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ervice Interface Req.)
서비스·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IR-00
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QUR-00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인프라/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운영 및 유지관리, 하자보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PSR-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PMR-00
10
보안관리 요구사항
(Security Req.)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표서비스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SER-00
11
제약사항
(Constraint Req.)
인프라 및 서비스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
COR-00
6
투입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sources Req.)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MHR-00
4
합계

49

□ 클라우드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개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SR-01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
9
CSR-02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공통 요건
CSR-03
일반사항
CSR-04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CSR-05
장애유형별 대응방안
CSR-06
장애등급별 관리기준
CSR-07
패치 및 업그레이드
CSR-08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SOP) 준수
CSR-09
예방점검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SFR-01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성
2
SFR-02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수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
인터페이스 연동
1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보증방안
2
QUR-02
서비스수준협약(SLA)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인수인계
4
PSR-02
교육훈련
PSR-03
기술지원 및 이전
PSR-04
기타지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일정관리
10
PMR-02
품질관리
PMR-03
기밀보안
PMR-04
위험관리
PMR-05
안전보건관리
PMR-06
요구사항 및 산출물 관리
PMR-07
업무협의 및 지원ㆍ자문조직
PMR-08
중요 산출물
PMR-09
완료보고서
PMR-10
비상대응 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 기본원칙
11
SER-02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계획 수립·제출
SER-04
가상환경 보안
SER-05
관리자 인증 및 접근통제
SER-06
보안사고 및 장애대응
SER-07
분야별 세부 준수사항
SER-08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SER-09
IT보안제품 운용요건
SER-10
보안특약
SER-11
기타사항
제약사항
COR-01
제약사항
6
COR-02
관련지침 및 기술표준 준수
COR-03
하자보수
COR-04
의무 및 과실책임
COR-05
대금지급
COR-06
제약사항
투입인력 요구사항
MHR-01
일반사항(1)
4
MHR-02
일반사항(2)
MHR-03
사업관리자(PMㆍPL) 조건
MHR-04
전담기술자 자격
합 계
49

4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내용
<hp:titleMark ignore="1"/> 1)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Cloud Servi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내역
세부내용

구분
소구분
세부내용
수량
개월
Server
파일공유 서버
CPU: 2Core, 메모리: 4GB, SSD: 100GB
SSD: 50GB(root disk)
1(EA)
4
모니터링 서버
CPU: 2Core, 메모리: 4GB, HDD: 50GB(root disk)
1(EA)
데이터 시각화 서버
CPU: 16Core, 메모리: 128GB, SSD: 500GB
SSD: 50GB(root disk)
1(EA)
DB
CPU: 4Core, 메모리: 16GB, SSD: 100GB, HDD: 10GB
SSD: 50GB(root disk)
2(EA)
경유서버
CPU: 2Core, 메모리: 4GB, SSD: 100GB(root disk)
1(EA)
DB접근제어 서버
CPU: 4Core, 메모리: 8GB, HDD: 500GB
HDD: 50GB(root disk)
1(EA)
API 서버
CPU: 2Core, 메모리: 4GB, HDD: 50GB(root disk)
1(EA)
OS
Windows
-
1(EA)
4
Storage
Data Disk
Block Storage (HDD)
620
(GB)
4
Block Storage (SSD)
1,100(GB)
4
이미지 및 스냅샷
600
(GB)
4
NAS
15,000(GB)
4
Network
네트워크 전송량
traffic outbound
5,000(GB)
4
공인 IP
Public IP
6(EA)
4
Load Balancer
성능: Medium 최소보장
1(EA)
4
NAT Gateway
-
1(EA)
4
Security
(항공사
데이터)
SSL VPN
외부 ID 최대 등록 10개
2(EA)
4
백신
Anti-Virus+보안관제
6(EA)
4
IDS
IDS+보안관제
7(EA)
4
IPS
IPS+보안관제
6(EA)
4
3rd party
(항공사
데이터)
DB 이중화
MCCS
1(EA)
4
DB보안 솔루션
DB접근제어
1(EA)
4
접근제어 유지보수 서비스
-
4
DB암호화
1(EA)
4
암호화 유지보수 서비스
-
4
파일공유 솔루션
OfficeHard VEX
1(EA)
4
Tableau
Creator ID 기준
8(EA)
4
Viewer ID 기준
16
(EA)
4
기타
Managed Service
1. 클라우드상의 IaaS 자원생성 지원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2. 클라우드 내 구성자원의 안전한 접근 설정 지원
  • 방화벽 등

3. 클라우드 자원 일일 헬스체크 내역보고 (필요 시)
4. 참여기관 계정 생성 지원
5. 클라우드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해결 지원
  • 장애 모니터링 및 1차 지원

5. 기술관련 미팅 참가
6. 클라우드 자원 사용 내역보고
7. ’26년 구축 예정인 법정시스템과의 연계 및 이관을 고려한 설계·구축 기술지원 등
8.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언급된 유지보수 내용 및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수행
9.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수행 지원
  • Cloud, OS, VM, DB 등

1(EA)
4

※ 본 내역은 서비스를 위한 최소 스펙으로 계약시 H/W 및 S/W에 대한 추가 구성 가능
※ 해당 규격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동등 이상의 호환성에 대해 검증 필수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공통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버 및 S/W의 용량, 수량은 규격서 상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서비스 구성을 위해 규격서 내용 이외의 추가 설계(서버,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과업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S/W 설치 및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의 작업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클라우드 환경구성

  • 인프라/자원 생성 및 OS, S/W(필요시) 등 모든 설치 지원
  • Load Balancing 지원

○ SSL인증서 발급기관, 도메인, 유효기간 등의 정보 조회 가이드 및 정보 제공
○ 국내 CSAP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內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 확인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내용
○ 디지털서비스를 연중 무휴(24시간×365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행 방안을 다음 사항 및 “[별첨1]”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 특성(데이터별 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운영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및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
  • 디지털서비스 특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운영방안 등

○ 원활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서비스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관리절차서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종류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IaaS)는 오토 스케일링(Auto-Scaling)을 지원하여야 함
○ 모든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신속히 기술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행방안, 운영관리절차서, 합의서, 신속 기술지원 체계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세부내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장애ㆍ변경 등의 작업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장애ㆍ변경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수행 방안,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분석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유형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유형별 대응방안
세부내용
○ 장애예방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반기 1회 이상 장애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방안
  • 사업자 및 기타 협력업체 소속 인력 등에 의한 휴먼장애 예방 방안 및 원인불명 장애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장애분석ㆍ조치 대응체계 등
  • 장애발생 즉시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조직 가동 방안(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조치 최대 허용시간 등 포함)
  • 사이버공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 시 상황별 비상대응 방안
  • 업무 취약시간대(야간 또는 주말ㆍ휴일 등)에 신속한 장애 조치 방안

○ 장애 원인이 타 기관ㆍ업체 소관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휴먼장애 및 보안사고와 청렴위반 등에 대한 제재 사항은 SLA에 포함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등에 의한 휴먼장애ㆍ보안사고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장애 대응방안, 장애원인 근거자료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등급별 관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등급별 관리기준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은 다음의 사항 등이 포함된 장애등급별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별첨8] 참조)

  • 장애발생 시점, 조치중, 완료 단계별 보고방안
  • 장애대응팀 가동방안 등

○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장애복구 목표시간을 명확히 제시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
○ 장애조치 목표시간의 단축이 어려운 경우, 백업 등 보완적인 방안을 병행하여 제시
○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 될 경우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산출정보
장애발생 및 조치 보고서, 장애대응팀 가동방안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7
요구사항 명칭
패치 및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 디지털서비스의 OSㆍ상용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OSㆍ상용 소프트웨어는 마이너 및 메이저 업그레이드 구분을 위한 버전 정보를 명시

○ 디지털서비스의 패치ㆍ업그레이드 및 정보수집ㆍ분석 및 적용 등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영향도 검토 및 분석결과, 테스트 환경구성 및 사전 검증, 패치ㆍ업그레이드 현황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제조사에서 정기ㆍ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릴리즈 정보를 수집하여 발주기관에 매월 제출하여야 함
○ OS, DB 등 주요 소프트웨어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종료 일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 2년 이상의 기술지원 기간이 확보된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패치ㆍ업그레이드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계획, 서비스 영향도 검토 및 분석결과, 테스트 환경구성 및 사전 검증, 패치ㆍ업그레이드 현황 관리 및 개선방안, 릴리즈 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SOP)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SOP) 준수
세부내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의 등급(4등급)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에서 제시하는 5개 핵심 절차(변경, 서비스수준, 장애, 백업, 문제관리)를 과업에 적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SOP)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복구 및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SOP)에는 장애ㆍ보안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수립·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변경관리 관련 산출물, 서비스수준 관련 산출물, 장애관리 관련 산출물, 백업 관리 관련 산출물, 문제관리 관련 산출물, 비상복구 및 침해사고 대응 관련 산출물, 비상연락망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9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세부내용
○ [별첨8] 등을 준수하여 전체 디지털서비스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예방점검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점검 유형별 예방점검 >
점검유형
주기
점검내용
일상점검
매주
① 상태 점검 : 서버, WEB, WAS 등 정보시스템의 유형에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항목의 이상 유무를 점검
② 유효성 점검 : 인증서 유효기간, 도메인 종료일, 시스템에 설정 시간정보 일치여부를 점검
③ 서비스 점검 : 메인 및 메뉴화면 접속, 연계서비스 정상 여부 점검
특별점검
필요시
① 오프라인점검 : 업무서비스를 중단하고, 정보시스템의 정지ㆍ재기동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점검
② 이중화점검 : 이중화된 장비 및 부품에 대해 정상적인 이중화 동작상태(Fail-over)를 점검
③ 업무집중기간점검 : 서비스 집중 기간 중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및 중지에 대비, 사전 점검 및 집중 모니터링
④ 성능정검 : 정보시스템(미들웨어, DBMS 등)의 성능저하 요인을 점검하여 설정값 최적화 등을 통해 장애 사전예방
구조진단
필요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WEB, DB, 네트워크 등 시스템구조, 데이터 흐름 등 전반을 검증,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ㆍ개선하는 활동
* (예시) 보안영역 우회 경로 개선, 망분리 미준수 구간 제거 등

○ 일상점검은 주 1회, 특별점검은 연 1회 수행이 원칙이나 장애 발생의 예상 및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점검 등의 수행을 별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함
산출정보
예방점검 방안, 예방점검 계획,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2)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Service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 구성
세부내용
○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 구성

  •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를 이중화 구성하여야 함

※ 보안장비 : 웹방화벽 등
  •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S/W 설치·지원
  • DB서버의 다중(이중화 이상) 구성 및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이 지원되어야 함
  • 해외와 같이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해서는 안됨

○ 상급기관 보안관제를 위한 IPSec VPN 장비와, 관리자의 민간클라우드 접속을 위한 SSL VPN 장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교체 및 환경 구성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2주일 전에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수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수준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항공사 데이터연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현재 운영 중인 수준으로 정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치, 서비스 설정 및 데이터 이관 등이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hp:titleMark ignore="1"/>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ervice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연동
세부내용
○ 서버 간 인터페이스의 정상 동작 및 연동이 되어야 함
○ 외부 타 시스템과 연계 시 Public 영역 내 중계서버 또는 WEB 서버 API를 이용하고,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통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세부내용
○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되, 최종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ㆍ사후 통제 방안이 포함된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사업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세부내용
○ 품질 확보를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서비스수준협약서(표준안)」을 기본으로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한 SLA 목표 점검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 할 경우 Penalty 조항을 포함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최종 내용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는 장애조치, 해킹사고 대응, 재발방지 대책,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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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내용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 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인수인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서비스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 등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인계자료, 인수인계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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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세부내용
○ 발주기관 서비스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이전
세부내용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 감시ㆍ보안, 장애대처ㆍ비상복구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발주기관 서비스 운영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계획, 기술이전 계획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지원
세부내용
o 발주기관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o 본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내용
o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되, 각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일정계획 및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내용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방안, 품질보증 관련 인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밀보안
세부내용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자료ㆍ서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은 반드시 포함
산출정보
보안체계 및 대책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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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내용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세부내용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활동계획, 교육계획은 반드시 포함
○ 작업환경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자체 위험성 평가 등을 수행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발견된 사항은 빠른시일 내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 유해ㆍ위험요인 조사 및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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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요구사항 추적표 제출 등)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발주기관 지정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월간보고서, 산출물 관리방안, 최종 결과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업무협의 및 지원ㆍ자문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협의 및 지원ㆍ자문조직
세부내용
○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업자와 운영위탁 사업자 간 업무협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또는 자문조직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협의 방안, 상호협력 협약서, 지원 또는 자문조직 역할 및 결과물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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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중요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 산출물
세부내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의 등급(4등급)으로 다음의 중요 산출물의 제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중요 산출물은 상시 현행화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① 운영프로세스 진단 산출물

  • 장애, 변경, 문제관리, 백업ㆍ복구 절차서
  • 예방점검 계획서, 예방점검 매뉴얼, 예방점검 결과서(일지, 보고서 등)
  • 백업ㆍ소산 계획서 및 결과서

② 서비스 운영 진단 산출물
  • 인프라 구성도(서버,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연계 구성도 등)
  • 외부 연계시스템 목록, 할당된 IP 주소 목록 등
  • 전산장비, 환경설정, 로그 등
  • 클라우드 사용자 매뉴얼 등

③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등
산출정보
운영프로세스 진단 산출물, 서비스 운영 진단 산출물,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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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보고서
세부내용
○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 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성과를 종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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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세부내용
o 파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인명사고, 감염병, 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보고 등을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함
산출정보
긴급 인력투입 방안, 상황보고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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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본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기본원칙
세부내용
○ 국가정보원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 등을 따르고, 사업 기간 중 개정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사설망ㆍ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의 생성ㆍ보관ㆍ처리ㆍ수신을 위한 정책적ㆍ기술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ㆍ정책적 보안관제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관리자를 지정ㆍ운용하여야 함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감사 로그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 분산된 감사 기록을 종합ㆍ분석하여 비정상 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이상 기록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 인력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및 협의하여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환경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이행 조치 완료 후 운용하여야 함
○ 컴퓨터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보안패치 및 버전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계획 수립·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계획 수립·제출
세부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공인인증 ISMS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함
○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인재원이 임차한 서버 및 통신망,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타 이용자의 가상서버 네트워크·인프라 장애 및 해킹 사고가 이용기관의 가상서버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가상환경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환경 보안
세부내용
○ 가상서버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여야 함
○ 가상서버 운영관리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계정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 운영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 등은 삭제하여야 함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 등의 발견 시 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비밀번호 관리정책에 따라 가상서버를 관리하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 등 운영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는 최신으로 유지하고, 주기적(1개월 또는 발주기관 요구 주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야 함
○ 공공 업무망 영역과 공공 인터넷망 연계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함
○ 관리자 단말과 클라우드 간 관리 통신은 전용회선 또는 VPN 등 암호화 통신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 및 사업자는 클라우드 관리 업무 수행 시 관리단말에 대한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은 차단하고, DB접근제어 솔루션을 통해 계정ㆍ권한ㆍ접속이력 및 SQL 수행내역을 통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시 원격 관리 서비스 접속이 필요한 경우(SSH, SFTP 등) 암호화된 원격 접속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서버 운용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로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통제 방안, 보안대책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인증 및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인증 및 접근통제
세부내용
○ 관리자 계정 접속 시 2-Factor 인증을 적용하여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관리자 권한 인증 시에는 접속한 네트워크의 IP를 확인하여 허용된 IP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ID/PW 인증 외에 2차인증(FIDO2·OTP) 등 적용하여 추가 보안 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 관리자 계정 접속은 SSL VPN 등 암호화된 접속환경을 적용하고, 허용된 IP 대역 또는 지정된 접근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통제 방안, 보안대책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및 장애대응
세부내용
○ 보안사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장애ㆍ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ㆍ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등 예방보안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에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여야 함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안정적인 보존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재발 방지대책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세부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야별 세부 준수사항
세부내용
○ 본 요구사항은 ‘[별첨9] 분야별 세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 세부사항은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및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ㆍ규정을 준수해야 함
○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업무 연속성 영향평가 결과, 중요 서비스는 반드시 백업 및 복구 테스트(재해복구 모의훈련)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별첨9]에 명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세부내용
o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컨테이너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o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구성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IT보안제품 운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보안제품 운용요건
세부내용
○ (공급망 보안) 백도어 등 사이버안보 위해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점검항목(보안기능확인서 발급제품은 점검항목 점검 생략 가능)
① 사람 또는 외부 IT자산의 제품 접속을 위해 제품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정보
② 기본 설정된 관리자 및 유지관리용 계정(비밀번호 포함)
③ 전원 인가 시 또는 운용 중 특정 조건ㆍ외부 신호ㆍ키보드 입력의 조합 등에 의해 활성화되는 인터페이스ㆍ계정(비밀번호 포함)
○ (취약점 대응) 국가정보원이 공지(‘22.3.3附)한 ‘IT보안제품 취약점 대응 체계’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형상관리ㆍ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제품) 도입 당시 보안적합성 검증이 생략된 제품이 기능 개선ㆍ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형상이 변경될 경우 ‘보안 기능 점검표’와 ‘운용 점검사항’을 활용하여 형상변경으로 인한 보안기능의 저하, 무력화 등의 영향을 점검한 후 지속 운용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안전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 검증/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조(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가능)
○ (형상관리ㆍ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제품) 도입 당시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 기능 개선ㆍ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형상이 변경될 경우 보안적합성 재검증을 통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후 검증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속 운용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재검증과 관련하여 기술적ㆍ절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자료(재검증 신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재검증에서 발견된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함

※ 다만, 보안기능이 추가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등 변경 사항이 미미할 경우, ‘보안기능 점검표’와 ‘운용 점검사항’ 및 ‘변경내용 분석서’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 가능
○ (기타) 그 외 IT보안제품 운용 요건은 국가정보원이 공지(‘22.10.5.附)한 ’新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서 정한 운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이버안보 위해 요인 점검결과, 대응조치 결과, 보안기능 저하 및 무력화 등의 영향 점검 결과, 검증결과,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 개선결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특약
세부내용
○ 본 요구사항은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및 “[별첨5] 민간 클라우드 사업 보안특약”으로 대체함
○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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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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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내용
○ 기타 세부 보안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ㆍ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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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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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안내
세부내용
○ 기술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 제공이 불가함
○ 계약 체결 즉시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료요청 등에 신속히 응대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사업자의 과업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발주기관 및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위탁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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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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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관련지침 및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지침 및 기술표준 준수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된 사항이라도 관계 법규가 우선 적용되며, 그 외 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기본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업무매뉴얼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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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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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내용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과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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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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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의무 및 과실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 및 과실책임
세부내용
o 본 사업대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ㆍ관리 등의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수행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부주의ㆍ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망실ㆍ훼손ㆍ오류ㆍ장애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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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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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대금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금지급
세부내용
o 대금은 본 사업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월 단위로 기성검사 후 분할 지급
※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도 포함
o 사업 범위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o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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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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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세부내용
o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o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하나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하나,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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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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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입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source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1)
세부내용
o 본 사업대상 디지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효율적ㆍ체계적인 조직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투입인력(사업 관리자)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 기준 사업자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다음 증빙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단, PM은 고용보험 증빙서류 제출
o 발주기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착수 시점에 투입인력 전원을 투입하여야 함
o 아래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 투입 불가
  •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분을 받은 자
  • 본 사업 수행 중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자

※ 위와 관계없이 정부과천청사 일반출입증(또는 방문증) 발급이 불가 또는 거부되거나 기타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은 투입할 수 없으며 즉시 교체하여야 함
o 「보안업무규정」 및 「정부과천청사 출입보안 매뉴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투입 불가 사항이 있을 시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입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조직구성 방안, 고용보험 등 투입인력 증빙서류, 신원조사 관계서류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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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2)
세부내용
o 투입인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의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문서로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단, PMㆍPL 교체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MHR-003 준수
o 또한, 전담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태도 불량, 법규 위반 등으로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시 2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교체 전담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은 기존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 5일 이상 합동 근무하여야 함

o 투입인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직ㆍ간접적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정보
대체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투입인력 교체공문 및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MHR-003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ㆍPL)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ㆍPL) 조건
세부내용
o PMㆍPL은 사업자의 정규직 직원으로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춘 직원을 투입하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에서 “IT프로젝트관리”에 해당하여야 함
o 제안서에 명시한 PMㆍPL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고 등에 따른 장기간 입원ㆍ요양 또는 퇴사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외에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
o 발주기관에서 PMㆍPL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태도 불량, 법규 위반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할 시, 2주 이내에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교체 요청 및 승인문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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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전담기술자 자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담기술자 자격
세부내용
o 전담기술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경력과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이력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기술자격증ㆍ학력 증명서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함

  • 증명서 등은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고 발급 기관ㆍ회사 등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이어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에 따름
산출정보
이력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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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되, 제안서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처리

☞ ‘[서식 7호] 제안서 평가 서약서’ 제출
❍ 제안서는 A4용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 요구 및 기타 법규 등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 제안서는 반드시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수행방안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hp:lineBreak/> 2. 교육훈련<hp:lineBreak/> 3. 기술지원

Ⅶ. 기타사항 1. 추가제안 2. 가격산출 근거서 3. 기타사항

4
세부 작성 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서식 1,2,3,4호] 활용
※ 중견기업 해당 시,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사업관리자)에 대한 총괄표, 이력사항, 담당업무 등을 제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 유의사항

① 본 사업과 무관한 불필요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② 협력업체 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투입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외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ㆍ장점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사업의 목표 및 특성 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추진체계
본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본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 등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포함)
Ⅲ. 수행계획
1. 수행방안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예방 및 점검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예방 및 점검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서비스 준비 및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서비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 등을 각 활동에 필요한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시 제출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ㆍ분석, 위험 및 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인계계획 및 유지보수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교육훈련
서비스 운영 및 관리자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Ⅶ. 기타사항
1. 추가제안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안할 내용을 기술한다.
2. 가격산출 근거서
사업 목적 및 기능에 따른 합리적 가격을 산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격 산출 근거서는 제안사의 서식을 따름
3. 기타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Ⅱ-4. 사업추진방법론’ 또는 ‘Ⅲ-1. 수행방안’ 등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분
내용
가용성
(Availability)
가용률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디지털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실제 가동시간)의 비율
응답성
(Responsiveness)
응답시간
이용자의 조회 또는 요구 시점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확장성
(Scalability)
확장성
이용자가 증가하거나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어 확장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혹은 확장요청 처리시간
신뢰성
(Reliability)
서비스 회복시간
디지털서비스 중단시점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까지 소요된 시간
백업 주기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백업의 주기
백업 준수율
계획된 총 백업 건수(정기 및 수시 백업) 중 정상적으로 실시된 백업의 비율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백업 데이터를 보호ㆍ유지하는 기간
서비스 지속성
(Service sustainability)
서비스
제공 능력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또는 기술보증 등 제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의 체계적 수립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서비스 지원
(Service supportability)
서비스 지원체계
기술지원문서ㆍ모니터링 웹사이트 등 이용자 지원, 다양한 단말기ㆍ운영체계 지원, 보상대책 마련 등의 디지털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공 능력
고객대응
(Customer response)
고객대응 체계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제공 및 운영 능력
고객불만 처리체계
고객 불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능력

Ⅳ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긴급발주 추진여부 : 해당

2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계약 후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발주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 업무 이관 및 개편된 부처 명칭으로 계약이 승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사 일반현황
(10)
*정량평가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5점
유사사업 수행경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관리·보안서비스 제공 또는 유사분야 실적
5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적절성 및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에 기반한 단계별 산출 제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점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수행계획
(20점)
수행방안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운영 총괄, 지원체계(고객센터 운영, 이메일 또는 온라인 지원, 전화지원, 현장지원),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점
예방 및 점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점
장애대응
및 복구
디지털서비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의 구성·운영, 장애관리 매뉴얼 수립 및 교육훈련 방안의 구체성·적절성과 함께 인프라 장애의 선제적 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센터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0점
수행기반
(15점)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클라우드 운영 전문성
클라우드 운영·관리 전문인력 보유 현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수준, 기술지원 체계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점
수행환경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장소 등 서비스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점
제약사항
제안요청서 및 기타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점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점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점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자료ㆍ서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 포함)
5점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수인계 등을 위한 인수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수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디지털서비스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기재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산식 적용함
10점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10점) : 제안서 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 산출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수행실적(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평점(건수)
가중치 부여
비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5건이상
5
당 용역 규모대비
용역이행실적 금액비율
(개별건수별로)
1.0 : 100% 이상
0.8 : 75%이상∼100%미만
0.6 : 50%이상∼75%미만
0.4 : 50%미만
건수 = ∑(개별건수x가중치)
평점 부여 시,
건수는 각 개별실적에
용역실적 금액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의 총합
4건
4.5
3건
4
2건
3.5
1건이하
3

❍ 정성적 평가(80점) : 평가 항목별 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및 기준을 설정하여 환산 점수 합산을 통해 평가 부문별 점수 산출

【 기술평가 등급별 점수 및 기준 】

평가부문
평가 등급 기준
A
100

  • 매우 우수, 제안서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 관련 보유 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B
90
  • 우수, 제안서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C
80
  • 기본적인 요구사항 충족,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한 보완 가능
  • 관련 보유 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D
70
  •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 불확실
  • 관련 보유 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E
60
  • 요구사항 미충족,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 불가능
  • 관련 보유 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 기술평가 부문별 점수 계산식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항목임

❍ 가격평가(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4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문의처 : 항공안전기술원 항공데이터실

허정모 연구원(☎ 02-2665-4606, [email protected])

5
제안서 발표 안내

❍ 수요기관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hp:fwSpace/>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제출서류 전체를 인쇄물 형태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투입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요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름
  •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손해 상황 조사‧확인한 후 용역금액을 변경하거나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해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 등을 져야 함

※ [서식 5, 6, 9호] 제출

❍ 제안요청서 내용은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 [서식 7호] 제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5조제5항에 의거‘평가항목별 자가검검표’및 기타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서식 8호] 제출

❍ 계약서, 제안요청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등을 철저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 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 대외비
⑩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다만,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을 허용

※ 단, 제안서 평가 및 사업 수행과정 등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처리

❍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제안 관련 붙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별첨 2]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별첨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별첨 5] 민간 클라우드 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별첨 6]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7. [별첨 7] 개인정보처리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8. [별첨 8] 예방점검 항목 및 점검기준 9. [별첨 9] 분야별 세부 준수사항 10. [별첨 10] 용역업체 보안대책 수립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3]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3]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모든 저장장치는 저장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인프라/자원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인프라/자원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 점검검사에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ㆍ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ㆍ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유지보수) 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및 유비보수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본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2]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2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 대외비

⑩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1. 보안 위약금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5 민간 클라우드 사업 보안특약 조항 민간 클라우드 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보안정책 위반)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보안관리 계획)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발주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제3조(정보 폐기 및 반납)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시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취약점 개선)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 요구사항)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안 요구사항에 근거가 되는 법, 가이드라인,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다.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바.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 「국가ㆍ공공기관 업무 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아.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자.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차.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카.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조(접근 및 수집허용)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보안 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 외부 위협 대응, 국가ㆍ공공기관 데이터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의 시설, 모니터링 로그,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발주기관 이외의 他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임차인 자원에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접근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보안관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제반환경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방문 및 점검허용)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ㆍ발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평가, 안전성 및 보안대책의 적합성과 이행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진단ㆍ점검 등 수행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및 협조)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이 제8조의 현장실사, 안전성 보안측정 실시, 보안점검 등 수행 목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시에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 기술 등의 제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사고ㆍ장애 대응 및 예방보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 및 장애대응)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고ㆍ장애 대응 절차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자,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사고ㆍ장애 대응과 예방보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 보안)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보안 규격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데이터를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데이터가 발주기관의 서비스 및 인프라 영역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별첨6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서비스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7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hp:tab width="492" leader="0" type="1"/>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인프라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사업관련 자료 보안관리 강화

  • 사업관련 자료는 지정된 저장소(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문서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해당 저장소는 인터넷 차단 설정, 사용자별 접근 계정을 부여하여 사용한다.(공용계정 사용 불가)
  • 사업담당자 승인없이 사업자의 파일서버나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사업관련 자료를 업로드 보관하여 유출(해킹)되지 않도록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문서암호화 및 OFF-LINE 저장소에 저장을 권고한다.

③ 장소(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의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에서 업무 수행 시「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가이드」등 대구센터 보안정책에 따름<hp:lineBreak/>(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 사업 종료 시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내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해야 함

④ 서비스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서비스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⑤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사업수행목적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별첨7

개인정보처리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13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항공안전기술원(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홍길동
(인)

별첨8 예방점검 항목 및 점검기준

구분
항목
점검주기

일상점검
상태점검
○ 서버, DBMS, NW, 보안, 클라우드 관리 등 항목

  • CPU/메모리/디스크 상태, 로그, 가상화 상태 등

매주
유효성
점검
○ OS, 환경설정 영역 등 항목
  • (OS) NTP 시간, (환경설정) 라이선스, 도메인, 인증서 유효기간 등

매주
서비스
점검
○ 서비스 화면, 메뉴, 연계 등 항목
  • 화면접속, 연계 서비스 정상 여부 등

매주

특별점검
오프라인
점검
○ 서버, DBMS, NW, 보안, 클라우드 관리 등 항목

  • 기동·정지, 필수 데몬 접속, 매뉴얼 정합성 등

년 1회
이상
이중화
점검
○ 이중화 정상 동작 여부 항목
  • Active-Standby 정상 전환 등

년 1회
이상
업무기간
집중점검
○ 업무집중기간, 사전준비, 집중 모니터링
  • 사전준비 : 이중화 점검, 오프라인 점검, 성능점검 등
  • 모니터링 : 자원사용현황, 동시 사용자 수 등

특정기간
성능점검
○ OS, DBMS 등 항목
  • OS 파라미터, 이중화 구성, 응답시간 등

년간/수시
구조진단
○ 성능, 시스템구조, 데이터 등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검증 개선하는 활동
필요시*

* 업무 가용율(기준 가용율 + 0.03%)에 못 미치는 경우(기준 가용율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 시

※ 스크립트 적용 및 모니터링 툴 등을 사용하여 각 항목에 임계치를 설정 후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항목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점검이 불가능하거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위탁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는 항목은 협의 후 별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예방점검 항목 및 점검 기준은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등에 따라 항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변동된 항목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분야별 세부 예방점검항목(안)은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를 참조하며, 클라우드 운영환경 구성에 따라 점검 항목을 조정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별첨9

분야별 세부 준수사항

□ 관리적 보안 분야
연번
구분
세부사항
1
◆ (정책)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 확인을 완료한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제출자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최신 이용 현황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서
3.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기준 및 설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제1항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hp:tab width="2340" leader="0" type="1"/>
제4항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검토 기관) - 보안성 검토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제16호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볍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3.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제3장
제5절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절차
2. 보안성 검토<hp:tab width="228" leader="0" type="1"/>
ㆍ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보화 사업 계획서(안)을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함
ㆍ「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 요구사항과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기준을 정보화사업 계획에 반영, 보안성 검토 수행

4.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지침ㆍ가이드’의 ‘국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을 참조하여 이용 중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도입 가능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도입 가능 목록은 최신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

5. 각급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을 확인을 완료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보안성 검토 과정을 거쳐 이용하여야 한다.
2
◆ (정책) 이용 대상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상자원에 대해 현황관리 수행
제출자료
1.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상자원 최신 현황
기준 및 설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급기관은 이용 대상 민간 클라우드의 가상자원에 대한 사용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상자원은 가상 머신, 가상 스토리지, 가상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가상자원에 대한 가상화 인프라·네트워크 구성(IaaS인 경우) 또는 서비스 구성(SaaS인 경우) 현황
√ 가상자원 관리자 지정 현황
√ 가상자원 관리자는 사업자 측이 아닌 이용기관 측의 관리자를 의미(가상자원 관리 콘솔 및 관리자 페이지 접근 가능 인원 등)
3
◆ (정책)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운영 및 유지보수는 이용기관의 인가된 인원에 의해 수행
제출자료
1.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상자원 최신 현황
2.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리자 및 사용자 정보

  • 사용자 계정, 허용 IP 등

3.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속 기록
  • 사용자 계정, 접속 IP, 위치, 접속 시간 등

기준 및 설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보안대책 수립), 제26조(용역업체 보안) 및 제 42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따라, 각급기관은 인가된 인원과 방법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2. 비인가자가 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 이용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리자 및 사용자 정보 식별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속 기록(접속 계정, 접속 IP, 접속 시간, 위치 등)을 상기 식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정보와 대조하여 비인가 접근을 식별
예) MSP 등 외부 관리업체가 기관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례 등
√ 온라인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준수하는지 확인

□ 기술적 보안 분야
연번
구분
세부사항
1
◆ (보안관리) 민간 클라우드 영역분리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정 및 보안기준 준수
제출자료
1.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2. 기관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통신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소명자료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명, 접속 IP 등

3. 사업자 클라우드 영역에 위치한 망연계 시스템의 통제 정책
  • 클라우드 영역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4. 클라우드 영역분리 등 보안기준 준수여부 자체 점검 결과
기준 및 설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제3장제2절 및 제4장제2절 등에 따라, 보안규정ㆍ기준 위반사항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조치한다.

2. 위반사항 점검 항목 - 점검 항목은 기관이 활용하는 클라우드 영역에 따름
√ 기관 인터넷망에서 '공공 업무망 영역'에 접근 가능 여부
: '공공 업무망 영역'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기관 인터넷망에서 '공공 업무망 영역' 클라우드에 접근 가능 여부 점검(비인가 IP 주소 확인)
√ 기관 내부망에서 '공공 인터넷망 영역'에 접근 가능 여부
: '공공 인터넷망 영역'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기관, 내부망에서 '공공 업무망 영역'에 접근 가능 여부 점검(비인가 IP 주소 확인)
√ 클라우드 영역간 통제 여부
: '공공 업무망 영역'과 '공공 인터넷망 영역' 간 시스템을 연동하는 경우, 사업자 클라우드 영역에 위치한 망연계 시스템의 통제 정책을 확인

  • 통제정책 현황 및 통제 정책 변경이력 등을 사업자를 통해 확인한다.

√ 클라우드 영역 분류 개요도

3. 보안 감사 시 트래픽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기관 내부망, 인터넷망과 클라우드 영역 사이의 통신 및 클라우드 영역 간 통신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 (보안관리)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속시 접근 제한 방안 적용
제출자료
1.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 접근 제한 대책
2.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증방식 증빙자료(화면 캡쳐)
기준 및 설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급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비스 접근 인가자에 대한 식별 및 접근권한 명세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인증서, OTP, MAC, 지문 등 다중요소 인증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
√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작업 중단 시 자동 로그아웃 등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접속을 차단하는지 확인
√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추측 가능한 식별자(root, admin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
√ 직원의 퇴직 등 인사 사항 변경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을 삭제 및 접근권환 회수 여부를 확인

□ 위기대응 역량 분야
연번
구분
세부사항
1
◆ (보안관리)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정책 변경ㆍ접근기록 등의 로그 1년 이상
보관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제출자료
1.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서(보안 특약 포함)
2. 이용 대상 서비스의 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정책 변경ㆍ접근기록 등의 로그
3. 로그 모니터링 보고서 등
기준 및 설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제4장제2절에 따라, 각급기관은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상자원에 대한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이용기관이 사업자 클라우드 영역의 가상자원 모니터링 로그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이용기관이 대상 서비스의 정책 변경·접근기록 등의 로그를 사업자로부터 수신 및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정책 변경 기록은 관리 콘솔 및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행한 설정이력 등을 포함한다.
√ 접근기록은 사용자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결과 내용을 포함한다.

4. 이용 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수신한 로그를 기반으로, 이상 행위 모니터링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 비인가자 접근 탐지 등
2
◆ (보안관제)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 수행
제출자료
1.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사(보안 특약 포함)
2.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3.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제반사항 구성 현황
4. 사이버공격 탐지·분석 통계 자료
기준 및 설명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제131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에 따라, 각급기관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보안관제 제반사항을 제공받아 보안관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이버 공격 정보의 수집·분석·대응을 수행하고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동하여야 한다.

2.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사업자가 이용 기관에게 보안관제 제반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사업자가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관제 제반사항을 구성하여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예) 사업자가 제공한 보안관제 제반사항이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의 IasS형 클라우드 및 SaaS형 보안관제 개념에 부합하는지 확인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이 사업자를 통해 확인하고 소명)

4. 이용기관이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예) 이용기관이 기관 클라우드 영역의 탐지 센서에 탐지규칙을 주입하고 탐지결과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 예) 이용기관이 탐지결과를 상위 보안관제센터로 보고하고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동하여 대응하는지 확인
√ 예) 이용기관이 보안관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확인
√ 예)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에 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 (재난방지) 재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제출자료
1. 업무 연속성 영향 펑가 실시 결과
2. 백업・소산 실시 결과
3.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결과
기준 및 설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2조(재난 방지대책)
제1항 각급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각급기관의 장은 재난 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ㆍ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 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직접 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서 재해복구 목표수준 협의 결과(SLA에 포함)를 제출하는 등 별도 증빙한다.

3. 구축된 백업 시설은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안 입찰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사업 실적 증명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5. [서식 5호] 제안서 평가 서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6. [서식 6호]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7. [서식 7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8. [서식 8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9. [서식 9호]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클라우드 관련 현황을 반드시 포함하며, 나머지는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호]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5호] 제안서 평가 서약서
제안서 평가 서약서

본 「항공사 데이터연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 제안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 적격 사업자 결정에서 제외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ㆍ해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6호] 보안 서약서 및 확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항공안전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항공안전기술원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참여자는 서명)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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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개인정보보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업무에 있어 아래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허가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가. 개인정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설치한 모든 시스템에 관한 정보

나. 정보주체 또는 타기관 또는 시스템에서 연계받은 모든 개인정보

다.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되어 생성된 모든 산출물

2. 본인은 보직 이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에 서명함을 확인하며, 위 각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7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용여부
제안서 페이지
비고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 □ 불수용

※ ‘수용여부’에는 ‘수용’ 및 ‘불수용’ 중 택일
※ ‘비고’에는 해당 요구사항에 추가 제안할 사항 등을 기재
[서식 8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업명
항공사 데이터연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사업
자가점검내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점검내용
비고

(관련근거 등 작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점검내용
비고

(관련근거 등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서식 9호]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13조의2제2항 관련)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직결되는 요소임을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술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hp:nbSpace/>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기술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다. 기타 담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손해 상당 비용

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설정하여 이행하고, 불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기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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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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