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한국천문연구원 제2026-0082호).pdf =====
한국천문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082호
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천문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천문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문의처 : (사업) 한국천문연구원 태양권관측센터 양태용, 042-865-2137
(계약) 한국천문연구원 총무구매실 한주혜, 042-865-339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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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공 고 명: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 수요기관: 한국천문연구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금액: 97,8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간: 계약 착수일로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공동수급: 불허(사업관리 및 책임소재의 일원화를 위함)
○ 하도급: 불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6.(화), 10:00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8.(목),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
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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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
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
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 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
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상기의 조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양도,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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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성적 제안서 1부
② 정량적 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식
④ [별첨2] 보안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본 공고문 [6. 보증금] 필독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평가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
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경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https://www.g2b.go.kr/)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
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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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
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
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
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
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
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
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
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
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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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한국천문연구원
○ 평가방법 :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발표평가로 진행(발표는 용역수행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하며, 연구원의 일
정 및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안내 예정
○ 대면 발표평가의 경우 당일 불참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1개 업체의 평
가시간도 입찰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천문연구
원「제안서 평가지침」을 적용함
6. 보증금 ※ 필독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
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우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개찰 전 입찰보증서 조회를 통해 열람 가능해야 하므로 첨부파일이
아닌 발급처 송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아래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
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제
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납부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계약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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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동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
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
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
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협상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 안내 및 협상 예정 일시 등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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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에 의한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천문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상기 기재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평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천문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
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
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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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는 선금을 포함한 일체의 대금지급이 불가능하
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한국천문연구원 제안서평가지침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천문연구원 제안서평가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공공기관 규정에서 검색
- 천문(연) 홈페이지(https://www.kasi.re.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 감사부
(☎042-865-3327) 및 홈페이지(www.kasi.re.kr →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 → 민원/건의/신고
→ 신고 → 청렴신고센터)를 통한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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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한국천문연구원 제2026-0082호).pdf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한국천문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082호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차례>
1. 사업 개요 ···································································································································································· 1
1.1. 추진 배경 ································································································································································· 1
1.2. 추진 목적 ································································································································································· 1
1.3. 사업 내용 ································································································································································· 2
1.4. 사업 목표 ································································································································································· 2
1.5. 추진 계획 ································································································································································· 3
1.6. 제안 요청 내용 ······················································································································································· 4
1.7. 제안 요청의 범위 및 내용 ··································································································································· 4
1.7.1. 위성망 국제등록 ················································································································································· 4
1.7.2. 지구국 국제등록 ················································································································································· 4
1.7.3. 위성망 조정협상 업무지원 ······························································································································· 5
1.7.4. 지구국 조정협상 업무지원 ······························································································································· 5
1.7.5. 행정적 이행사항 업무지원 ······························································································································· 6
1.7.6. 신규 위성망 보호 활동 및 이의제기 업무 지원 ························································································· 7
1.7.7. 신규 위성망 등록 관련 자료 관리 ················································································································· 7
1.7.8. 프로젝트 지원 ····················································································································································· 8
1.7.9. 프로젝트 관리 ····················································································································································· 9
1.7.10. 보안 요구사항 ··················································································································································· 9
1.8.. 최종 결과물 ························································································································································· 10
1.8.1. 제출문서 ····························································································································································· 10
1.9. 발주처 공급 내역 ················································································································································ 10
2. 제안안내 ···································································································································································· 11
2.1. 사업 개요 ······························································································································································ 11
2.2. 입찰 참가자격 ······················································································································································ 11
2.3. 입찰 및 낙찰 방식 ·············································································································································· 11
2.4. 평가 ········································································································································································ 11
2.4.1. 일반 사항 ··························································································································································· 11
2.4.2. 기술평가 ····························································································································································· 12
2.4.3. 가격 평가 ··························································································································································· 13
2.5. 협상 ········································································································································································ 14
2.5.1. 용어 정의 ··························································································································································· 14
2.5.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14
2.5.3. 협상 방법 및 기준 ··········································································································································· 14
2.5.4. 협상 내용과 범위 ············································································································································· 14
2.5.5. 가격의 협상 ······················································································································································· 14
2.5.6. 사업 대가의 지불 ············································································································································· 15
2.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15
2.6.1. 제출 서류 ··························································································································································· 15
2.6.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15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2.6.3. 제안현장설명회 ················································································································································· 15
2.6.4. 제안서 평가 (제안 설명회) ·························································································································· 15
2.6.5. 일반 사항 ··························································································································································· 16
2.6.6. 제안관련 문의처 ··············································································································································· 16
2.7. 입찰시 유의 사항 ················································································································································ 16
3. 제안서 작성 방법 ···················································································································································· 19
3.1. 제안서 작성요령(가급적 준수토록 요망) ······································································································· 19
3.2. 유의사항 ································································································································································ 20
3.3. 제안서의 효력 ······················································································································································ 20
3.4. 제안서 양식 ·························································································································································· 21
별첨 1.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23
별첨 2. 보안 서약서 ·················································································································································· 25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1.1. 추진 배경
❍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은 EO/IR 동시관측 및 편대비행 운용으로 광역 감시 및
4기 이상의 위성으로 구성되며 S-band
uplink/downlink를 통해 명령 전송 및 원격측정 정보를 수신하며, X-band donwlink를
통해 탑재체 관측 자료를 수신한다.
연속 감시를 수행하는 위성시스템으로 최소
❍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위한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과 위성망 조정 업무를
통해서 수행된다.
❍ 비정지궤도위성을 위한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은 비정지궤도의 특성상 유한 자원이며, 이로
인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라는 국제기구에
서 전 세계의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과 위성망 조정 업무는 이러한 ITU체제를 기반으로 위성 개발
전에 위성이 운용될 궤도 및 주파수를 결정 및 신청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 발사
수년 전부터 발사 이후 운영까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인접 궤도상의 타 위성망
과의 혼신을 조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경험과 Know-how가 요구되는 활
동이다.
❍ 본 문서는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과 위성망 조정 용역 1단계 사업
에 이어 위성망과 지구국의 국제등록과 우주물제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 추진 목적
❍ 큐브편대위성 위성망의 궤도 및 주파수 확보를 위해 위성망과 지구국 국제등록 업무를 수행
하고, 발사된 위성의 법적 책임과 관활권 확보를 위해 우주물체 등록을 수행하고자 함.
❍ 본 위성망보다 후속으로 국제등록을 수행하는 위성망으로부터 주파수 및 궤도 자원 보호
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1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3. 사업 내용
❍ 사업명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 사업 기간 : 계약 시작일로 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 추정 예산 : 97,89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법 :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4. 사업 목표
❍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의 국제등록 및 조정을 통한 위성망 궤도 및 주파수 자원
확보
❍ 위성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을 통해 외국 위성망의 유해 혼신으로부터 감시정찰 큐브편대
위성 위성망 궤도 및 주파수 자원 보호
❍ 우주물체 등록을 통해 관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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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5. 추진 계획
일 정
추진 계획
1단계 수행 업무(완료)
2024. 05. ~ [위성망 국제등록 일정] 사업 착수 2024. 05. ~ 2024. 10.
[위성망 국제등록 일정] 위성망 신규 주파수 선정
~ 2024. 12.
[위성망 국제등록 일정] 사전공표 준비 및 신청자료 제출
2025. 04.
[위성망 국제등록 일정] 사전공표(API/A) 공표
2025. 04. ~ 지속
[보호 수행 일정] 이의제기 및 위성망 보호활동 수행
2025. 08.
[위성망 국제등록 일정] 조정대상 주관청(API/B) 공표
2025. 08. [조정 수행 일정] 이의제기 서신 수신 2025. 08. ~ 2026. 04.
[조정 수행 일정] 위성망 조정 수행
2단계 수행 업무
2026. 08.
2026. 08.
2026. 08. ~ 2027. 04.
2027. 02.
2027. 04.
2027. 06.
~ 2027. 06.
[위성망 국제등록 일정] 통고 준비 및 신청자료 제출
[지구국 국제등록 일정]
지구국 국제등록 신청서, 조정자료 제출
[지구국 국제등록 일정]
인접국 지상망과의 조정 수행
[위성망 국제등록 일정] 통고자료 ITU 접수 내역(Part I-S) 공표
[지구국 국제등록 일정]
지구국 통고 신청자료 제출
[위성망 국제등록 일정] ITU 국제주파수등록원부(MIFR)에
주파수 등재 완료(Part II-S)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일정]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및 발사 계획서 제출
2027. 06.
[국내등록 일정] 우주국 개설허가 신청자료 제출
2027. 07. [국내등록 일정] 우주국 개설허가 완료 2027. 07.
[지구국 국제등록 일정] 통고자료 ITU 접수 내역(Part I-S) 공표
2027. 10.
[지구국 국제등록 일정] 지구국 국제등록 완료(Part II-S)
2027. 10.
[국내등록 일정] 지구국 개설허가 신청자료 제출
2027. 11. [국내등록 일정] 지구국 개설허가 완료 ~ 2028. 05.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일정]
우주물체 등록 신청서 제출
※ 위성 발사일 2027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정임.
- 3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6. 제안 요청 내용
이 절에서는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사전공표 및 보호/조정과 관련하여 업체
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 내용, 절차 등을 기술한다. 제안사는 이 절에 명시된 제안 요청사
항에 근거하여 제안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제안 요청의 범위 및 내용
1.7.1. 위성망 국제등록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FUR-01
국제등록
자료 작성
FUR-02 FUR-03
공표 자료
처리
국제등록
자료 관련
규정적/기술적
분석
요구사항 내용
위성망 국제등록을 위한 통고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며, 국내외
기관과 위성망 통고절차 진행 관련하여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현재 진행중인 ITU 등록업무(사전공표 등)를 인수인계받아 완료하여야 한다.
국제등록 통고서 자료를 접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통고 단계에서 결정된 국제등록 제원에 대한 전파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 관련 기준에 대한 규정적, 기술적 적합성 분석을 하여
야 한다.
1.7.2. 지구국 국제등록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내용 FUR-04
지구국
조정자료
작성
국내 지구국 개설 및 국제등록을 위한 지구국 조정자료와 주파수
대역 별 조정영역도를 작성 및 제출하며, 국내외 기관과 지구국
조정절차 진행 관련하여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FUR-05
수취 확인
업무 지원
지구국 조정자료가 조정 대상국으로 발송된 이후 전파규칙에 따
라 기한내 수취 확인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응신 및
ITU BR 중재 요청 절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FUR-06
지구국
통고서 자료
작성
지구국 조정이 완료된 이후 국제적 등재에 필요한 지구국 통고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며, 지구국 통고서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과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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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7.3. 위성망 조정협상 업무지원
요구사항
번호
FUR-07
FUR-08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내용
1단계 수행업무를 통해 식별된 조정 대상 위성망 및 조정현황을
위성망간
기술협의/조정 인수인계 받아 파악하고 2단계 수행업무 단계에서 발생된 조정요
청에 대해서 기술협의 및 조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정 대상
주파수 자원 공유를 위해 조정대상 위성망과의 간섭분석을 수행
위성망 간섭
하여야 한다.
분석
1. 조정대상 위성망 선정 및 조정 회의 일정 등에 관하여,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주관청 및 사업자의 조정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정대상 위성망의 링크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간섭 분석을
기준에 맞춰 분석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분석 결과에 따른 조정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FUR-09 조정 회의
5. 사업자간 국내 협상의 경우, 회의 관련 제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6. 조정회의 합의록(안)을 작성하여 협상 결과 및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조정 협상 결과 보고서 작성과 위성망간 쟁점사항을 검토 분
석하여 제출하며, 필요 시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제출하
여야 한다.
8. 필요시 주관청/사업자간 조정협상을 추진, 의제 협조 및 관리
하여야 한다.
9. 필요시 규정적,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서신 조정 대상 위성망 선별 및 조정 요청을 수행하고 서신
조정 응신에 따른 대응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FUR-10
서신 조정
협상
2. 서신 조정 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 서신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시 규정적,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1.7.4. 지구국 조정협상 업무지원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FUR-11 지구국 조정 FUR-12
조정 대상
위성망 간섭
요구사항 내용
지구국 조정영역도 자료를 통해 조정 대상으로 식별된 인접국과
전파규칙에 따라 조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파수 자원 공유를 위해 조정대상 지상망 및 지구국과의 간섭분
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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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분석
1. 조정대상 지상망 및 지구국 조정 회의 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 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주관청 및 사업자의 조정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정대상 지상망 및 지구국의 링크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간섭
분석을 기준에 맞춰 분석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분석 결과에 따른 조정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FUR-13
조정 회의
5. 사업자간 국내 협상의 경우, 회의 관련 제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6. 조정회의 합의록(안)을 작성하여 협상 결과 및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조정 협상 결과 보고서 작성과 상호 시스템간 쟁점사항을 검
토 분석하여 제출하며, 필요시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제
출하여야 한다.
8. 필요시 주관청/사업자간 조정협상을 추진, 의제 협조 및 관리
하여야 한다.
9. 필요시 규정적,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서신을 통해 지구국 조정 협상을 수행하고 서신 조정 응신에
따른 대응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FUR-14
서신 조정
협상
2. 서신 조정 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 서신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시 규정적,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1.7.5. 행정적 이행사항 업무지원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내용 FUR-15
우주물체
등록
UN의「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에 관한 협약」과 전파법 및 우주개
발진흥법에 따라 위성체의 우주물체 등록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이행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FUR-16
무선국
개설허가
신규 위성망의 위성주파수 등을 확보한 후 전파법 규정에 따라
우주국과 지구국에 대한 무선국 개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자료를 작성하고 행정적 이행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FUR-17
운용개시
신고
위성의 궤도진입 이후 전파규칙에 따라 기한내 신규 위성망의 운
용개시 여부를 ITU BR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이행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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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7.6. 신규 위성망 보호 활동 및 이의제기 업무지원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내용 FUR-18
신규 공표
위성망 분석
유해 간섭 유입이 예상되는 신규 공표된 위성망에 대한 제원 및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FUR-19
FUR-20
FUR-21
신규 공표
위성망
이의제기
조정동의
요청 접수 및
대응
조정동의
요청 기술
검토
이의제기 대상 위성망 목록 및 서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동의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정동의 요청 위성망에 대한 간섭 영향성 분석을 통한 규정적
및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1.7.7. 신규 위성망 등록 관련 자료 관리
요구사항
번호
FUR-22
요구사항
이름
신규 위성망
자료 관리
요구사항 내용
1.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위성망 국제등록 및 조정현황 자
료를 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정대상 위성망 운용정보를
DB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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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7.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내용
1. 사업 착수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PSR-01 PSR-02
정기/비정기
회의
조정/국제회의
참석
2. 필요 시 비 정기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분기별 참여 위성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발표하는 회
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필요 시 조정/국제회의 참석 계획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석 일정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 수요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위성망 등록 과정에 필요한 최신정보, 기술제공 및 수요
자의 기술자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PSR-03 기타사항
2. 신규 위성망 등록 과정 중 발생하는 관련 이슈에 대하여 즉각
적인 기술 분석결과 및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
다.
3. ITU 주간회보에서 신규 위성망 등록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식별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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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7.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내용
1. 최종 산출물에는 조정회의 대응방안, 회의결과, 향후 대응
방안이 수록되어야 한다.
2. 최종산출물에는 서신 조정 방안 및 결과가 수록되어야 한다.
3. 최종산출물에는 보호활동 지원 결과가 수록되어야 한다.
PMR-01 산출물 내용
4. 최종산출물에는 조정활동 지원 결과가 수록되어야 한다.
5. 최종산출물에는 ITU와 국내외 정부 공문 분석 결과 및 대응
방안 분석 결과가 수록되어야 한다.
6. 최종산출물에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원 및
결과가 수록되어야 한다.
PMR-02 현황관리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국제등록 자료, 조정 및 이의제기 현
황, 분석결과, 조정 동의 분석 현황 등 주관기관의 업무 현황관리
를 수행하여야 한다.
1.7.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이름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요구사항 내용
본 용역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및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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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1.8. 최종 결과물
1.8.1. 제출문서
계약사가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문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제시된 제출 요구 문서의 제출 요구 수량은 각 항목별로 hard copy 3부
와 전자 파일을 수록한 CD 혹은 USB 2개이다. 단, 발주처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도 있다.
표 4-1. 제출 요구 문서 항목 – 사업 관리
단계 문서명칭 최소 포함 내용 사업 완료 최종 보고서 발주처 제시 양식을 따름 전체 단계 주요 결정회의 회의록 -
1.9. 발주처 공급 내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계약사에 공급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 제원 문서
❍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지구국 안테나 하드웨어 기본 사양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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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2. 제안안내
2.1. 사업 개요
❍ 사업명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 사업 기간 : 계약 시작일로 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 추정 예산 : 97,89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6년 10,000,000원, 27년 10,000,000원, 28년 77,891,000원)
2.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
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
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시스템의 효율성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제안사는 단독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2.3. 입찰 및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56호,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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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4. 평가
2.4.1. 일반 사항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조정 사유 >
이 사업은 신규 위성망 및 지구국의 국제등록, 조정,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위성망 및 지구국의 국제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과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선
정이 필요하므로 평가비율을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조정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4.2. 기술평가
❍ 기술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 사항의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외부위원 30%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
(세부 평가 항목은 <별첨 1.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
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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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 총 배점 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 부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각 평가 항목은 최고 5점을 기준으로 기술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 평가하며, 상대
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천문연구원 「제안서 평가지침」을 적용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평가대상자 및 해당 입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2.4.3. 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56호, 2023. 6. 30.) 준용
❍ 가격 평가 점수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음
가) 입찰 가격을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 최저 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 가격을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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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 당해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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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2.5. 협상
2.5.1. 용어 정의
❍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칭함
❍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순위에 따라 발주처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지칭함
2.5.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의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56호, 2023. 6. 30.) 준용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
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2.5.3. 협상 방법 및 기준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5.4.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5.5.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
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
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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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해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 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 범위
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2.5.6. 사업 대가의 지불
❍ 발주처는 계약사에게 사업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발주처의 내부 요령을 따름
- 발주처는 과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산출물 및 기성서류로
감독관의 검사 절차를 거쳐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음
2.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6.1.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
-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작성 제한 페이지 수 : 50 페이지 이내. 단, 별첨 증빙서류는 별도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안서에 첨부)
※ 정량평가를 위한 서류(정량평가항목은 [별첨1] 참조)
※ 사본 제출 시“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발표자료
❍ [별첨2] 보안 서약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2.6.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6.3. 제안현장설명회 : 없음(단 필요 시 1회 실시 가능)
2.6.4.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한국천문연구원 공지에 따르며, 필요 시 서면평가 실시 가능
❍ 유의 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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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2.6.5. 일반 사항
❍ 발주처에서는 이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이에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
에 기술된 내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각 제안사는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에
적절한 제안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장단점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
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1항에 따라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
2.6.6. 제안관련 문의처
❍ 기술부문
양태용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정보연구본부 태양권 관측센터)
(연락처 : ☎ 042-865-2137, [email protected])
❍ 계약부문
한주혜 (한국천문연구원 경영혁신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구매실)
(연락처 : ☎ 042-865-3390, [email protected])
2.7. 입찰서류 입찰시 유의 사항
❍ 발주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음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
에 응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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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최종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
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한국천문연구원 내부 규
정을 준용
❍ 계약업체는 다음의 보안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준수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연구원 보안 규정 및 본 과제의 보안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보안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별첨 2]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아이피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 국민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투입인력 교체
투입인력은 과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여 본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본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
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자료관리
과업기간 중 생성되는 자료는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저장을 금지함
- 18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개발의 기여도)에 따라, 본 용역 수행시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성
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보안준수사항 위반
계약업체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
해배상을 하여야 함. 또한 연구원은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 19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3. 제안서 작성 방법
3.1. 제안서 작성요령(가급적 준수토록 요망)
❍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 종 방향 양식을 기본으로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본문의 페이지은 50 페이지 이내, 단, 별첨 증빙서류는 별로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조
견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만약, 조견표 자체가 누락되거나 조견표에 명시되지 않은
곳에 기술된 제안 내용은 평가 시에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
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항목은 공란 및 오자/탈자가 없도록 작성해야 하며, 만약 항목 중 제안 내역이 없
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없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
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
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
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
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
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20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3.2.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및 계약서 상의 문구에 대해서 발주처와 제안사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해야 함
❍ 제안사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
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한국천문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 범위 내에서 동 제안요청서에 요구되지 않은 추가
적인 개발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수용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투찰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
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천문연구원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한국천문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사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연구원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인력계획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계약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제안하여야 함
❍ 정부의 조치 또는 전산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
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개인식별번호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뒤 7자리를 막음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3.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
에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21 - 단,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항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
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위
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3.4. 제안서 양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개요
1. 신인도 평가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
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관련 전문 기술 보유 제안요청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자료 보
유 현황을 제시한다.
Ⅱ. 용역 사업 수행 내용
1. 용역 사업 목표 및 범위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 목표를 고려하여 용역
사업의 목표를 제시한다.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청 내용”을 고려하여 용역
사업의 범위를 제시한다.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청 내용”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항목과 그 사유를 제시한다.)
2. 용억 사업의 추진 방안
사업 목표 및 범위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한다.
Ⅲ. 업무 추진 내용
1. 비정지궤도 위성망
국제등록 규정 조사
본 위성망에 대한 국제등록 규정을 조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신규 위성망 국제등록
업무 수행 방안
신규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하여 수행 방안을 제
시한다.
- 22 - 비 고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3. 신규 위성망 조정협상
업무 수행 방안
신규 위성망 국제등록 과정에서 조정 협상에 대
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4. 신규 위성망 보호 활동 및 신규 위성망의 보호 활동 및 보호를 위한 이의제
이의제기 업무 수행 방안 기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5. 신규 위성망 등록 관련
자료 관리 방안
신규 위성망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업무분장과 참여인력 수
준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2.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
사업수행의 지원 및 관리 현황 방안과 결과 보고
계획을 제시한다.
3. 보안 관련 대책
사업수행 중 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 23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별첨 1.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출자료
배점
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인도 평가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0)
A3-, B+,
B0
BBB-, BB+,
BB0, BB-
“ 95%
(9.5)
B- B+, B0, B- C 이하 CC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10
확인서
“ 90%
(9.0)
“ 70%
(7.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34호) 제9조제7항제2호
Ÿ 자체 S/W 보유 유무 (ITU S/W 제외)
경영 및
실적
(20)
[정량평가]
ex)
- 위성망 주파수 조정 및 보호을 위한 간섭
영향성 분석 프로그램
- 이의제기 대상 위성망 식별 프로그램 등
Ÿ BR 주간회보(1) 구독 유무
- ITU BR 주간회보 구독 유무
(1)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표정보 상시 모니터링
체계 보유 여부 확인 지표
증빙 서류 제출
(구매/구독 내역
사업 관련
또는 라이센스,
전문 기술 Ÿ 투입인력의 관련 전문자격증 및 교육이수
자격증 사본,
증(Certificate) 보유 현황
및 업무수행
교육이수증(Certi
- 전문자격증은 아래 분야별 해당 기사 및
기반 보유
ficate),
기술사에 한함
재직증명서
등)
1) 기술사 : 정보통신,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2)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 교육이수증은 Satellite coordination
Procedures and Filings(ITU Academy),
Spectrum Management for satellite
Systems(ITU Academy), Satellite
network / Earth Station filing(ITU-R
- 24 - 10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출자료
배점
기준
SSD Training) 등 ITU 또는 ITU
Academy에서 공식 인증하는 교육에
한함
: 평가 기준일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자격 및 교육이수증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1명으로 판단함
평가항목
자체 소프트웨어 보유
BR 주간회보 구독 유무
투입인력의 관련 전문자격
및 교육이수 보유
용역사업
수행 내용
(20)
규정조사
수행 방안
(10)
평가기준 평점 2개 이상 4 1개 2 0개 0 구독 1 비 구독 0 4명 이상 5 3명 이상 4 2명 이하 3
용역 사업의
사업기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과 이해도
목표 및 범위
용역 사업의
추진 방향의 적합성 및 사업 일정의 적합성
추진 방안
위성망
국제등록
규정조사
10
제안서 작성 내용
평가
10
본 위성망 국제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조 제안서 작성 내용
10
사 방안 제시
평가
신규 위성망 Ÿ 위성망 국제등록의 전략 또는 방안 제시
국제등록
Ÿ 내용의 타당성
10
Ÿ 위성망 국제등록 중 발생하는 타 기관 선
신규 위성망
점 위성망과 조정 협상 방안 제시
국제등록 신규 위성망
10
조정협상
Ÿ
보유 전문 기술을 활용한 위성망 분석 및 제안서 작성 내용
업무 수행
평가
조정 방안 제시
방안
(30)
Ÿ 인접 위성망과 혼선 등으로부터 신규 위
신규 위성망
성망 보호 및 이의제기를 위한 방안 제시
보호 및
Ÿ 보유 전문 기술을 활용한 위성망 분석 방
이의제기
안 제시
국제등록
자료 관리
10
신규 위성망 신규 위성망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 제안서 작성 내용
10
등록 관련 료 관리 방안 제시
평가
- 25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평가부문 평가항목
수행 방안
(10)
자료 관리 평가기준 제출자료
배점
기준
수행 조직 및 Ÿ 조직체계(참여인력)의 적정성
업무 분장 Ÿ 참여인력의 수준 및 투입인원의 적정성
사업관리
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
Ÿ 업무 진행 및 결과 보고 계획
Ÿ 지원 현황 관리 계획
보안 관련
대책
Ÿ 보안 관련 대책의 적정성 및 충실성
제안서 작성 내용
10
평가
❍ 평가등급별 점수 배점
배점
등급
10점 100% (매우우수) 10 90% (우수) 9 80% (보통) 8 70% (미흡) 7 60% (매우 미흡) 6 - 26 -
긴급대응 광역 감시정찰 큐브편대위성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조정 기술 용역 제안요청서
별첨 2.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본인은 이번 사업(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본 영업
비밀 뿐만 아니라 본 영업비밀로 인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사업(영업)비밀
을 누구에게도 공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영업)비밀이 귀원에 의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
니다.
3. 본 사업(영업)비밀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본 사업(영업)비밀을 귀원에
전부 반환하며 전기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약인 한 국 천 문 연 구 원 - 27 - 귀중 월 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