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종량제봉투생산설비설치교체를 통해 봉투제작에 재생원료사용을 확대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수급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 1차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43호)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제작업체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기준설치.교체세설 1대당 1억원이내
정부보조금은 총사업비(시설설치비)의 60%이내지원
■ 접수기간
8.14(금) ~ 8.31(월) 18시까지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0. (원칙) 공고문 및 신청 작성서식 또는 운영지침 확인하여 해당 파일 내 서식을 사용할 것.
1.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DF파일)
2. (필수)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혹은 사업자등록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필수) 단체표준인증서 (제출일 기준 인증서 유효기간 내 서류)
4.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5. (필수) 적격신청여부 확인서 (PDF)
6. (필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PDF)
7. (필수) 견적서 내용 확인서 (둘 이상의 견적서 발급받을 것)
8.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PDF)
9. (선택) 신용평가등급 서류
10. (선택) 비교견적서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 미제출 시 운영지침에 따른 미제출 사유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11. (선택) 종량제봉투 환경표지 인증서 (EL766)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 선정기준
제출 서류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고득점 순대로 예산 범위 내 선정
■ 제외대상
-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 통한 메세지 발송 및 이메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