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린이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시지설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기도 소재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약처 고시) 제13조
■ 지원내용
센터 등록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
■ 지원조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 우선
■ 접수기간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신청기관 자격조건 미달 기관(법인)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