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공고문_연암공과대학교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hwp =====
연암공과대학교 용역 공고 제26 – 0801호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연암공과대학교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
나. 사업 기간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방법
가.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추정금액 : \360,000,000원 (금삼억육천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면세/영세업자의 경우 계약 시 입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다. 입찰 일정
- 공고기간 : 2026. 09. 23.(수) ~ 2026. 10. 06.(화) 10:00
※ 신청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고, 공고기간 중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가격(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6.(화) 10:00 까지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해주세요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06.(화) 17시까지 도착 분
- 제안서 제출 방법 : 접수처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 본교 사무처)
※ 토,일,공휴일은 직접/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발표 평가 : 별도 안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2026. 10월 중
- 계약 및 사업 착수 : 계약서에 따름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 참가 등록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다.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우리 대학의
업체 선정 방법과 평가 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
라. 기타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기간은 입찰등록일 이후 30일 이상) 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총 100점)하여 본 대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 선정
라. 제안서 제출 후 발표평가 미 참여시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마. 입찰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발표 업체를 선정 후 발표 평가 실시
7.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제안서(7부) 등 관련 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 관련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8. 제출방법
가. 제안서는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원본 제출
나.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본 대학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다.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사가 제출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기타 계약 및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055-751-2026)로,
제안서 세부 내용 관련은 AI.DX센터 (055-751-2144)로 문의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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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공과대학교 용역 공고 제26 0801호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입 찰공 고 명 : 연암 공 과대 학 교 클라 우 드서 비 스 MSP 용 역 계 약
나. 사업 기간 : 자세 한 내 용은 ‘과 업지 시 서’ 참 조
다. 용역 내용 : 자 세한 내 용 은 ‘과 업 지시 서 ’ 참조
2. 입찰 방법
가.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추정금액 : \360,000,000원 (금삼억육천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면세/영세업자의 경우 계약 시 입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다. 입찰 일정
- 공고기간 : 2026. 09. 23.(수) ~ 2026. 10. 06.(화) 10:00
※ 신청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고, 공고기간 중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가격(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6.(화) 10:00 까지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해주세요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06.(화) 17시까지 도착 분
- 제안서 제출 방법 : 접수처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 본교 사무처)
※ 토,일,공휴일은 직접/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발표 평가 : 별도 안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2026. 10월 중
- 계약 및 사업 착수 : 계약서에 따름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 참가 등록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다.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우리 대학의
업체 선정 방법과 평가 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
라. 기타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기간은 입찰등록일 이후 30일 이상)
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총 100점)하여 본 대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 선정
라. 제안서 제출 후 발표평가 미 참여시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마. 입찰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발표 업체를 선정 후 발표 평가 실시
7.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제안서(7부) 등 관련 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 관련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8. 제출방법
가. 제안서는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원본 제출
나.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본 대학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다.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사가 제출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기타 계약 및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055-751-2026)로,
제안서 세부 내용 관련은 AI.DX센터 (055-751-2144)로 문의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붙임2. 제안요청서_ 연암공과대학교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hwp =====
연암공과대학교 클라우드서비스 MSP 제안요청서 2026. 8. 문의처 입찰계약 사무처 055-751-2026 사업내용 AI·DX센터 055-751-2144
목
차
Ⅰ. 사업 개요 Ⅱ. 사업 세부 내용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Ⅳ. 입찰 관련 사항 Ⅴ. 협상 및 체결 Ⅵ. 기타 사항 Ⅶ. 제출 서식 목록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연암공과대학교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
2.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간 3. 사업 내용 가. 클라우드서비스 운영 및 관리
나. 신규 서비스 추가 및 데이터 증가로 클라우드 시스템 전반 모니터링 강화
다. 모니터링을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최적화
4. 사업 예산 : ₩360,000,000 (금삼억육천만원) (부가세 포함)
가. 위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 사용량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계약기간은 사업기간과 동일
다. 사업비는 클라우드 사용료와 관리서비스 비용을 의미하며, 월단위로 납부
라. 예산 산출 기준 환율은 1,505.8원(5월 사용료 계산 기준)으로 함
마. 항목별 단가 계약 후 월 사용료 기준으로 납부 함
Ⅱ 사업 세부 내용 1. 사업 범위 가. 사업 범위
1) 연암공과대학교 AWS 클라우드 시스템 모니터링
2) 클라우드 사용료 청구 대행 3) 비용분석 및 개선사항 보고 4) 클라우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5) 클라우드 시스템 점검, 보안패치, 개선사항 적용 등 지원
6) 사업기간 내 신규서비스 추가 또는 기존서비스 변경 시 시스템 컨설팅 및 작업지원
2. 세부 사항 가. 구매조건
1) "계약상대자"는 물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을 하자 없이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사업과 계약상대자(MSP)명이 명시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발급한 본 사업 전용 '파트너 인증 협약문서(LOS: Letter of Support)' 그리고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를 필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영 및 검수
1) 검수는 계약 사항을 모두 이행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2)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설명서 및 “<붙임1> MSP 대상 서비스 목록”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교육 및 기술이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가) 전산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보안 설정, 비용 모니터링, 장애 복구 등)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클라우드 운영 기간 내 전산담당자 변경 시 요청에 따라 추가 기술 이전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프라 상세 구성도 및 설정 대장 (계정 정보 포함)
나)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가이드 (한글)
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 및 사용권 관련 서류
※ 모든 매뉴얼은 한글화된 디지털 파일(PDF 등)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어의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라. 클라우드 운영 및 기술지원
1) MSP 운영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인프라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월별 정기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점검표에는 가상 서버별 리소스(CPU/MEM/Storage) 사용 현황, 네트워크 트래픽 추이, 백업 성공 여부, 보안 로그 분석, 비용 이상 증폭 여부 및 최적화 권고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상세 점검 항목 및 양식은 계약 후 대학 전산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표 제출을 2회 이상 지연하거나 점검 상태가 불량할 경우, 대학은 이를 '용역 수행 능력 부족 및 계약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차기 선납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선금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지원을 시작하며, 필요 시 2시간 이내에 전문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3) MSP 운영 기간 중 시스템 결함 수리를 위한 기술 지원, 설정 변경, 패치 적용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CSP(Cloud Service Provider)에게 지불하는 순수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는 제외한다.
4) 추후 시스템의 이동, 확장,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보상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발주기관"에 3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위의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주요 학사 일정(신입생 모집/원서접수, 성적 입력 등) 기간을 대비하여 특별 비상 지원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일정 시작 1주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 비상 대응 인력을 지정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전문 기술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집중 모니터링 및 실시간 장애 대응, 성능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의 임의교체를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기술성 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요구사항 불응 등)로 인력교체를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서비스 가용률 99.9%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범위에는 보안 위협 탐지 및 비용 이상 증폭 알림을 포함하며, 가동률 미달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차기 지급 예정인 용역 대금에서 이를 상계(감액) 조치할 수 있다.
9) 본 계약의 종료, 해지 또는 업체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3의 업체나 타 인프라 환경으로 데이터 및 시스템 설정을 이관하는 데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수준의 운영 지원 의무를 유지하며, 인수인계 보고서(상세 설정값, 운영 노하우 포함)를 제출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보안확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상에 임시 저장된 데이터 및 개인 로컬 저장장치(USB, 하드디스크, 노트북 등) 내에 기록된 자료는 모두 파기하고, 산출물·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5) MSP 운영 기간 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안 수칙을 적용하며, 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관리 콘솔 및 시스템 접속 권한은 인력 변경 즉시 회수 및 재설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다)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및 이용 금지
라)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마) 취급 업무 종료 시 클라우드 내 개인정보 데이터의 완전 파기 및 확인서 제출
바)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
보 사고(유출, 변조, 훼손 등)에 대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 부담
7)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 인프라 접근 시 "발주기관"과 협의된 보안 경로(VPN, Bastion Host 등)를 통해서만 접속해야 하며, 2단계 인증(MFA) 등 강화된 인증 수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바.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물품 계약 및 납품 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정된 물품 수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일 기준)
- 보안구역 출입자 및 시스템 접속자 명단과 보안서류(보안각서, 보안업무이행확
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등)
- 본 사업명과 계약상대자(MSP)명이 명시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발
급한 본 사업 전용 '파트너 인증 협약문서(LOS)' 그리고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각 1부 나) 납품 및 검수 요청 시
- 클라우드 운영 체계도(기술지원 인력 현황, 조직도 및 24시간 비상연락망 포
함) - 교육/운용 매뉴얼 및 기술 이전 보고서
-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 성능/부하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및 백업/복구 절차서
사. 기타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MSP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학사 행정 변경, 구조 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부 인프라 구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도중 서비스 이용 변동(증가/감소)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추어 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
[붙임1] MSP 대상 서비스 목록 구분 용도 type OS EBS(type) EC2 배스천호스트 t3.micro Linux/UNIX 8 GiB(gp3) 전자출결 r5.xlarge Linux/UNIX 2000 GiB(gp3) 인터넷증명발급 c5.large Windows 150 GiB(gp3) 리포팅 r5.xlarge Linux/UNIX 300 GiB(gp3) 홈페이지 AP(구) r5.xlarge Linux/UNIX 300 GiB(gp3) 종합행정 r5.xlarge Linux/UNIX 300 GiB(gp3) 홈페이지DB(구) m5.xlarge Linux/UNIX 200 GiB(gp3) 네트워크 모니터링 r5a.xlarge Linux/UNIX 1000 GiB(gp3) 스팸 r5a.xlarge Linux/UNIX 1000 GiB(gp3) 챗봇 c5a.xlarge Linux/UNIX 250 GiB(gp3) 연말정산 m5a.large Linux/UNIX 100 GiB(gp3) 한컴웹에디터 c5a.xlarge Linux/UNIX 100 GiB(gp3) 전자문서중계 m5a.2xlarge Linux/UNIX 1000 GiB(gp3) 데이터통합관리 r5a.2xlarge Linux/UNIX 1000 GiB(gp3) 데이터통합관리(관리) m5a.large Windows 100 GiB(gp3) 스마트복도 t3a.xlarge Linux/UNIX 300 GiB(gp3) 도서관 c5a.4xlarge Windows 100 GiB(gp3) 웹뷰어 t3.xlarge Linux/UNIX 300 GiB(gp3) 그룹웨어 DB r6i.xlarge Windows
150 GiB(gp3), 500 GiB(gp3)
그룹웨어 AD c7i.xlarge Windows 150 GiB(gp3) 그룹웨어 검색 m6i.xlarge Windows 150 GiB(gp3) 그룹웨어 모바일 m6i.xlarge Windows
150 GiB(gp3), 300 GiB(gp3)
그룹웨어 AP1 c6i.2xlarge Windows 150 GiB(gp3) 그룹웨어 EC1 c7i.xlarge Windows 150 GiB(gp3) 그룹웨어 AP2 c6i.2xlarge Windows
150 GiB(gp3), 300 GiB(gp3)
그룹웨어 EC2 c7i.xlarge Windows 150 GiB(gp3) AI Officer AP1 t4g.medium Linux/UNIX 100 GiB(gp3) 홈페이지 AP(신) m5a.2xlarge Linux/UNIX 1000 GiB(gp3) 홈페이지 DB(신) m5a.xlarge Linux/UNIX 300 GiB(gp3) AI Officer AP2 t4g.xlarge Linux/UNIX 100 GiB(gp3) AI Officer AP t4g.large Linux/UNIX 100 GiB(gp3) 네트워크 VPC IPSec VPN NAT EIP Route53 ALB NLB 기타 S3 FSx
* 2026.07.01. 기준, 기타 표기되지 않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연암공과대학교 클라우드시스템 MSP’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 요구 제반사항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조직 및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에 해당된다.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 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변경,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 후 수용하도록 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작성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고,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원본에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가급적 A4 종 방향, 단색, 양면으로 작성하고 제안서는 표지와 별첨문서를 제외하고 100장(200쪽) 이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 별첨으로 제출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서식 18호> 제안요청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서식 19호> 추가제안사항요약’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서류의 내용은 규정된 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한다.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 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기타 사항은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방 법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수용 조견표 <서식 18호> 작성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실적 ◦3년 이내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2. 추진 전략
◦사업자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적용 기술
◦사업자는 사업수행관련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방안을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자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 제시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 사항
◦서버 운영환경과 유사한 테스트환경 구축방안 및 개발소스를 서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에 대한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구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적용할 표준 및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한 표준 및 구현방안에 맞는 기술 적용방안을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초기 데이터 구축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 제시
6. 제약 요구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방안을 제시
◦개발완료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방안을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5. 제안 일반 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보안 유지해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과 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Ⅳ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바. 본 사업은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아.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자. 공식 AWS 인증 파트너 인증 보유 자
차. AWS 파트너 네트워크(APN) Advanced Tier Partner 이상 보유 자
3. 입찰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1) 입찰서(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직접 투찰 (별도 제출하지 마세요!)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면세/영세업자의 경우 계약
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2) 입찰서 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우편/직접 제출
-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 제2호) 1부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입찰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 확약서(서식 제3호)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또는 최신 제무재표 1부
- 신용평가등급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받은 것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3) 제안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우편/직접 제출
- 제안제출 공문(서식 제4호) - 제안제출 표지(서식 제5호) - 신청기관 일반현황(서식 제6호) - 사업수행 참여자 경력현황(서식 제7호) - 투입 인력 현황(서식 제8호)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 제9호)
- 제안서 출력물 7부 및 발표용 요약자료 USB 1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10호) 5) 그 외 서류 (제출 서식 목록 참조) ○ 제출 방법 - 가격제안서는 전자 제출 (나라장터)
- 그 외 입찰 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 (우편 및 방문 제출)
※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출 불가 ○ 제안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100점) 산출
-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평가 증빙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 정성적 평가는 연암공과대학교에서 구성한‘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 (90점) 계 90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보유인력 기술상태 6 사업 수행실적 6 대학 분야 MSP 수행 실적 (단건 3억 이상) 경영상태 5 신인도 3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제안서 발표) 전략 및 방법론 10 기술 및 기능 25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5. 평가 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1) 보유 인력 기술상태 (6점) 구 분 10명 이상 9~7명 6~4명 3~2명 1명 이하 배점 6.0 5.0 4.0 3.0 2.0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제안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인력 중 SW 분야 경력 1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보유인력의 기술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SW 기술 경력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으로 하고, 재직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납부증명서상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보유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보유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2) 사업 수행실적 (6점) 평가등급 (해당 사업규모 대비)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6점)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5.5점)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5점) 40% 미만 배점의 70%(4.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동등‧유사사업 실적 금액을 합산 (부가가치세 포함)
- 대학 분야 단건 3억 이상의 MSP 수행 실적만 인정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만 인정
- 입찰자는 수행실적증명서 등 수행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
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의 증빙서류
※ 사업 주관기관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
업 이행실적확인서만 인정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
가 부담하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미인정으로 최저점 부여 3)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4.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4.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배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3점)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평가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여부 배점(3) 없음 3 있음 1
※ 해당 인증서 제출, 참가제한이 없는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화면 등)를 제출 나. 정성적 평가(70점) 1)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사업 수행 기술 (30) 유사분야 개발경험 - 사업수행목록 및 건수 - 사업수행규모 - 신기술도입 경험 5 대상업무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10 기능 및 성능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품질요구 충족도 - 아키텍처 설계 내용의 명확성 -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10 시험운영 - 시험운영의 방법 - 시험운영의 내용 - 시험운영의 일정 - 시험운영 조직 5 조직 및 관리 기술 (25) 기술능력 - 사업수행팀 편성체계 - 클라우드 기술자 보유현황 - 사업수행참여인력 기술수준 20 일정계획 - 일정의 타당성 - 최종목표 달성가능성 - 소요자원 분배계획 - 우선순위 5 지원 기술 (15) 교육훈련 - 교육훈련의 방법 및 내용 5 모니터링 방안 - 모니터링 방안 - 운영 지원 방안 - 장애조치 지원 방안 - 성능 최적화 및 조율 방안 10
합
계
70 2) 평가 점수 산출
- 각 제안사 별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제안서 발표 가.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은 연암공과대학교에서 구성한 위원으로 한다.
○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서 발표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발표회 : 일정 및 장소 등 별도 안내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 : 대표이사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 ○ 유의사항
- 발표 내용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여야 함
- 발표 미참여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함
Ⅴ 협상 및 체결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한 종합점수(100)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자와 협상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의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Ⅵ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연암공과대학교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 간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고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
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연암공과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연암공과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4항에 따른 타 기관 공동 활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 한다.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고
-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발주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문의처(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유선 문의 가능)
- 과업 관련 사항 : 연암공과대학교 AI·DX센터 (☎055-751-2144)
- 계약 관련 사항 :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055-751-2026)
Ⅶ 제출 서식 목록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3호. 확약서 서식 제4호.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 제5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6호. 제안업체 일반 현황 서식 제7호. 참여자의 경력현황 서식 제8호. 투입 인력 현황
서식 제9호. 유사용역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서식 제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비밀유지계약서 - [별첨]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 제12호.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서식 제13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 제14호. 보안확약서
서식 제15호. 용역업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서식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7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제18호. 제안요청사항 수용 조견표 서식 제19호. 추가 제안사항 요약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번호
제 26 -
호
입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5% 이상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
납 부 방 법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귀 대학에서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감)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3호> 확 약 서 업 체 명 :
연암공과대학교 『건명 :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귀 대학교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안내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서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외부용역 심의 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4호> 기 관 명 수신자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경유) 제목
1. 연암공과대학교 입찰공고 제 26-
호와 관련입니다.
2. 연암공과대학교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 용역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제안서 7부. 끝. 기 관 명 (인) 담당 ○○○ 대표 ○○○ 협조자 시행
-
(2026/00/00)
접수
-
(
)
우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메일주소 / 공개 <서식 제5호> 접수번호
제
안
서
(20 .
.
)
oo기관명 <서식 제6호> 제안업체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 계 임원 연구원 일반직원 인적구성 재정상황(2025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5년 2024년 2023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2025년 자산현황의 증빙자료로 2025년도 재무제표자료 첨부 요망
(25년 결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 24년도 자료 작성 및 제출)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7호> 참여자의 경력 현황 구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전문분야 비고
※ 구분은 교원, 연구원, 직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으로 구분
※ 전문분야는 본 사업분야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문분야를 기록
<서식 제8호> 투입 인력 현황 (사업 참여기술자의 근무 형태) 구분 분야별 성명 직위 근무지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개발 참여 기술자의 과업 수행 중 근무형태(본교 상주, 본사, 기타) 표시
<서식 제9호>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업체명 : ○○○○○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OO 건 / OO 만원 ※ 계약서 有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有 ※ 관련 증빙서류 제출 必 <서식 제10호> 연암공과대학교 청렴계약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암공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구매·용역·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당사(임직원 및 등기이사 포함)는 귀 대학 및 연암공과대학교(퇴직 및 현직 교직원 포함)과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2. 계약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암공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 표
(인)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귀중 <서식 제11호> 비밀유지계약서
연암공과대학교 (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연암공과대학교 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연암공과대학교
주 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629번길 35
대 표:
안 승 권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액의 5% 총계약금액의 3% 총계약금액의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12호>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13호>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14호>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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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15호> 용역업체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발주기관 관리책임자 용역업체 열람 ․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2026년(일련번호:
)
사업명: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 사업주관업체: 연번 제공 자료명 제공사유 매체 인계 및 인수 삭제 및 회수 확인 인계자 인수자 연월일 1 2 3
<서식 제16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연암공과대학교는 입찰 참가 접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3년 • 이용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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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서식 제17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연암공과대학교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MSP 용역’ 계약 ”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개발시 취급하는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발주기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29번길 35
성명 :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인)
계약상대자 주소 :
성명 :
(인)
<서식 제18호> 제안요청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 제19호> 추가제안사항 요약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