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 (제안요청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최종).hwpx =====
<hp:fwSpace/>『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담
당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운영팀장
이수정
(043)641-5941
(043)641-5949
자연치유특구과
주
무
관
문경보
(043)641-5943
(043)641-5949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0920"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6724"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제출<hp:tab width="28684"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684" leader="3" type="2"/> 7
Ⅴ. 협상 및 계약<hp:tab width="26564" leader="3" type="2"/> 17
Ⅵ.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2644" leader="3" type="2"/> 19
<hp:fwSpace/>『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범위
1) 공간범위 :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1,953,900㎡)
2) 시간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년도 2028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예정가격 :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특화사업은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와 의림지뜰을 연계하고 지역문화 및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수요자 맞춤형 첨단 스마트 치유관광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부내륙권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3호(2021.04.13.)에 의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지정 및 특화특구계획에 기초하며, 이후 변경·고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나.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특화사업(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자연치유단지 조성)의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은 운영계획과 공간·시설 조성계획을 상호 부합시킬 수 있는 적기이다. 이에 통합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개장 전 관리 실행기준과 운영 안정화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특구 운영·관리 기초조사 나. 특구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다. 수요조사(분석)
라. 특구 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
마. 특구 수익창출 방향 및 재정효율화 방안 제시
바. 특구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연계 및 활성화방안 제시
사. 특구 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 방안 아. 특구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자. 그 밖의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4. 사업대상지 Ⅱ 제안요청 내용 1.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과업은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있음.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중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라.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3.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
가.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공모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내 용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09. 23.
~ 10. 13.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입찰정보란”에 게재
질의 접수
2026. 10. 2. 까지
방법 : 서면질의(이메일)[email protected]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
질의 회신
2026. 10. 7.
서면 또는 이메일(질의자 일괄답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선정 추첨)
2026. 10. 13.
접수처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주 소 : 제천시 내토로295, 제천시청 허가민원센터 1층
시 간 : 15:00~17:00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0. 21.
장 소 :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박달재실 (본관3층)
시 간 : 14: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심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협상기간 및 협상결과 통보
별도 통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과 이행
별도 통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 사용
Ⅲ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접수처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 안 서
등 록 일 시
등 록 장 소
제 출 일 시
제 출 장 소
공고문 참조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공고문 참조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2.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3. 제출서류 가. 일반 및 가격제안서
① 입찰참가신청서(대표사) 1부 【서식1, 1-1】
②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지참) 각 1부【서식2,3】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4】
⑥ 서약서 【서식5】 ⑦ 보안서약서 【서식6】 ⑧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7】
⑨ 가격제안서 1부 【서식8, 8-1】【별지】
(원가계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별도 밀봉 날인 제출)
⑩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및 증빙자료 나. 제안서 제출
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서식9, 9-1】
② 정량적 지표 평가서 - 표지 【서식10】
- 제안업체 일반현황(대표사) 【서식10-1】
- 용역 참여 연구원 투입 계획 【서식10-2】
- 책임 연구원 입력사항 【서식10-3】 - 참여 연구진 총괄표 【서식10-4】 - 업무 수행 조직 및 체계 【서식10-5】 -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10-6】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서식10-7】 - 신인도 평가자료 【서식10-8】 - 자체평가표 【서식10-9】 ③ 정성적 지표 평가서(기술제안서) - 표지 【서식11】
- 11부[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업체명 미표기)]
④ 발표용 PPT 출력물 - 표지【서식12】
- 11부[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업체명 미표기)]
⑤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한글, PPT, PDF 파일)가 담긴 USB (업체명 기제)
다. 기타 질의서 【서식13】 4.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사본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가.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점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다. 협상일정 :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음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우리 시 내부 계획에 의해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추첨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선정 나. 평가위원 선정 방법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8명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하는 24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예비명부상의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결정(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결정)
다.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우리 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종합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부
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소계
20
사업
부서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제안업체의 연구인력 참여현황
-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 연구진의 참여인수
7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추진 실적 총액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추진 실적 건수
8
경영상태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3
신 인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2
정성적
평 가
(70)
소계
70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10
심사
위원
평가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여부
15
과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15
과업수행
내용 제안의
적정성
과업수행을 위한 내용 제안의 적정성
- 운영관리 기초조사
-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수요조사(분석)
- 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
- 수익창출 방향 및 재정효율화 방안 제시
-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연계 및 활성화방안 제시
-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방안
-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20
과업의
활용도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 제안 사항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10
계약
부서
평가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3점)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3.0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7년 미만
2.0
○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1.5
○ 해당분야 경력 2년 미만
1.0
연구원
수행능력
(2점)
○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연구원 투입 3명 이상
2.0
○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연구원 투입 2명 이상
1.5
○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연구원 투입 2명 미만
1.0
연구보조원
수행능력
(2점)
○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연구원 투입 3명 이상
2.0
○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연구원 투입 2명 이상
1.5
○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연구원 투입 2명 미만
1.0
주) 1. 책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건축사·기술사 포함, 박사와 동급 인정)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사업 총괄·책임급 참여 포함) 보유자
※ 관련분야: 상경·인문계열, 공학계열, 문화·예술·관광·콘텐츠 계열
2. 참여연구원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써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조교수 수준 또는 특급기술자 등의 자격 이상인 자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써 관련분야 관련 석사 학위 또는 조교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고급기술자 등의 자격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중장기 전략, 경영진단 및 평가, 조직설계, 콘텐츠 개발, 기타 시설 관리·운영 분야로 한정함
4.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명시)상의 해당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
5.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필히 제출
6.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하고 있는 자
2) 사업수행실적(8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액
(4점)
○ 8억 이상
4.0
○ 7억 이상 ~ 8억 미만
3.0
○ 6억 이상 ~ 7억 미만
2.0
○ 5억 이상 ~ 6억 미만
1.0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4점)
○ 유사용역 5건 이상
4.0
○ 유사용역 4건
3.0
○ 유사용역 3건
2.0
○ 유사용역 2건 이하
1.0
주) 1. 유사용역이라 함은 중장기 전략, 경영진단 및 평가, 조직설계, 콘텐츠 개발, 시설 관리·운영분야 용역을 말한다.
2.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5천만원(VAT포함)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준공분에 한하며, 민간기업 대상의 시행용역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신 지정 현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만 평가하며,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평가
4. 해당분야가 포함되는 복합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용역비만 평가
3) 경영상태(신용등급)(3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기준
점수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2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4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제1금융권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신인도(2점) ❍ 배점 기준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은 2개월로 계산)
- 최대 감점은 2점으로 함 ❍ 배점 기준 : 회사 신인도를 근거로 평가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감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감점들을 합산하여 최종 감점,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3-{(A사 감점×A사 지분율)+(B사 감점×B사 지분율)…}] / 단, 최대 감점은 2점
5)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다. 정성적 평가
1)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수
우
미
양
가
정성적
평 가
(70점)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5
4
3
2
1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5
4
3
2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15
5
4
3
2
1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자연치유특구 등)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10
9
8
7
6
과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여부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수행방법
15
10
9
8
7
6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등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추진일정의 적정성
5
4
3
2
1
과업수행
제안내용의 적정성
과업수행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정도
- 운영관리 기초조사
-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수요조사(분석)
- 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
- 수익창출 방향 및 재정효율화 방안 제시
-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연계 및 활성화방안 제시
-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방안
-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20
5
4
3
2
1
특화사업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안 등 실행계획의 독창성, 현실성
5
4
3
2
1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연계 및 활성화방안의 독창성, 현실성
5
4
3
2
1
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 방안,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의 현실성 등
5
4
3
2
1
과업의
활용도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가능성
10
5
4
3
2
1
추가제안 사항 여부
5
4
3
2
1
합
계
70
2) 정성적 평가방법 ❍ 평가방법
정성적평가는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발표회를 통해 평가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이하“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아래표에 따라 배분하되, 평가 대상업체 수가 5개사 이하인 경우 등급별 배분율에 불구하고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1개사 씩 배분함. 단,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아래 배분방법에 의한 최하등급으로 처리
업체수
등급수
2
3
4
5
6
7
8
9
10
수
1
1
1
1
1
1
1
1
1
우
1
1
1
1
1
2
2
2
2
미
1
1
1
2
2
2
3
4
양
1
1
1
1
2
2
2
가
1
1
1
1
1
1
업체수
등급수
11
12
13
14
15
16
17
18
19
수
1
1
1
1
2
2
2
2
2
우
2
3
3
3
3
3
3
4
4
미
5
5
5
6
6
6
7
7
7
양
2
2
3
3
3
3
3
3
4
가
1
1
1
1
1
2
2
2
2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상기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
시 : 2026. 10. 21. 14:00
장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본관 3층 박달재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제안발표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제안설명 : 10분, 질의응답 : 10분)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참석인원 :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음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결정 ❍ 유의사항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재직증명서 제출),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이어야 함.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데이터 USB에 수록된 파일로 발표함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터, RGB, 레이저포인터 등)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함.
영상물 상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폰트, 영상파일 등 제공
모든 발표 자료에는 업체 명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발표 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 금지
타 제안업체는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라.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금액의 80% 상당가격 )]
+ [ 2 × (
추정금액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금액의 80%상당가격 - 추정금액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리 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 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4. 유의사항
❍ 본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용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 순위 협상 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 등을 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과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기준 참여현황 등 이력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2. 수행경험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5천만원(VAT포함) 이상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4. 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붙임 1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3. 개발구상 등 용역 추진계획
․ 개발방향설정, 기본구상 및 계획(안), 연구결과의 활용, 투자전략 등 기술
Ⅳ. 사업관리부분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공동수급 포함) 내용 기술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수행방법 기술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2
4. 사업비 소요 명세표
․ 비목별 사업비 세부 산정내역 제시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매수 : 기술제안서 25장(25페이지 단면) 이내
※ 표지 및 목차 제외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 제출
※ A3 참고도면이 있을 경우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부수 :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출력물 각 11부
※ 보관용 각 1부, 평가용 각 10부 ❍ 규격 : A4(210×297㎜)
※ A3 사업구상안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제본 : ① 기술제안서는 A4단면 인쇄로 세로 좌철 책자 제본,
②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가로 상철 링 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서식11~12】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매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 및 발표용(PPT 출력물)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각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 원본 각1부에는 제안업체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을 불인정한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는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우리 시의 해석을 우선한다.
라. 기타사항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 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붙 임
제출서식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부수
양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표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서식 1-1
위 임 장
- 위임장<hp:tab width="76" leader="0" type="1"/>
-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1부
1부
서식 2
서식 3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hp:tab width="2132" leader="0" type="1"/>
- 법인등기부등본<hp:tab width="108" leader="0" type="1"/>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hp:tab width="24" leader="0" type="1"/>
- 사용인감계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1부
1부
1부
1부
서식 4
서 약 서
- 서약서
- 보안서약서
- 청렴서약서
1부
1부
1부
서식 5
서식 6
서식 7
가격
입찰서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 산출내역서
1부
1부
서식 8
서식 8-1
제안서
제 출
제안서제출시
- 제안서 제출 공문(사업자)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1부
서식 9
서식 9-1
정량적
평가서류
- 표지
1부
서식 10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0-1
- 용역 참여 연구원 투입 계획
1부
서식 10-2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1부
서식 10-3
- 참여 연구진 총괄표
1부
서식 10-4
- 업무 수행 조직 및 체계
1부
서식 10-5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 10-6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0-7
- 신인도 평가자료
1부
서식 10-8
- 자체평가표
1부
서식 10-9
정성적
평가서류
-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표지
- 평가용 제안서
1부
원본1부,
사본10부
서식 11
- 발표용 PPT 출력물 표지
- 발표용 PPT 출력물
1부
원본1부,
사본10부
서식 12
-
-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 USB 또는 CD-ROM
1식
-
기타
질 의 서
- 서식참조
1부
서식 13
【 서식 제1호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입찰 등록서류
2026년
월
일
접 수
번 호
업 체 명
【 서식 제1-1호 】
입 찰 참 가 등 록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인)
제천시장 귀하
【 서식 제2호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천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서식 제3호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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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서식 제4호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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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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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천시장 귀하
【 서식 제5호 】
서
약
서
입찰건명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제천시장 귀하
【 서식 제6호 】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제천시장 귀하
【 서식 제7호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와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천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천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제천시장 귀하
【 서식 제8호 】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제안금액
금
원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제천시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 서식 8-1호 】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인
연구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계 %
②
경
비
국내여비
사례답사비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계 제안금액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가능
【 별지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면] [뒷면] 【 서식 제9호 】 기 관 명
수신
제천시장(자연치유특구과장)
제목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1. 제천시 공고 제2026-
호(2026.00.00.)와 관련입니다.
2.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각 11부. 3. 가격제안서(밀봉) 1부. 끝. 업 체 명 (직인) 담당자
과
장
부장 사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 서식 제9-1호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사)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발표용 PPT출력물 각 11부.
<hp:fwSpace/>
3. 제안서 및 제안설명용 PPT 발표자료가 담긴 USB 또는 CD-ROM 1개.
4. 입찰가격제안서 1부. ※ 봉인․날인하여 제출
제천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성명 :
(인)
【 서식 제10호 】 접수번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4. 단면 인쇄
【 서식 제10-1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총 종업원수
(상근 / 비상근)
명(상근
/ 비상근
)
사업자번호
현재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보유현황
□ 주요연혁 <간략기재> ○ □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 (연구능력 등)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3.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작성
【 서식 제10-2호 】
용역 참여 연구원 투입 계획
가. 용역 참여 연구원 등급별 인원수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보 조 연 구 원
보 조 원
(
)인
(
)인
(
)인
(
)인
나. 용역참여 연구원 투입계획
연번
분 야 별
회
사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구원 등급
비고
1
용역 책임연구원
2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3
보조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
4
보조원
보 조 원
보 조 원 보 조 원
주) 1. 사업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책임연구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관련 증빙서류: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 서식 제10-3호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전문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분야 사업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율(%)
경 력 사 항
순서
사업명
사업개요
준공
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
참여직위
발주처
비고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서식 제10-4호 】
참여 연구진 총괄표
연번
분야별
(임무)
성명
연령
(세)
학위
자격사항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기간)
※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진(기술자) 전부를 기재할 것
2. 작성기준일 : 공고일 현재
3. 경력은 본 과업 관련 경력을 기재하되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 따름
5. 임무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할 것
6.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최종학위증명서 제출(책임연구원의 경우 앞에서 중복된 경우 서류 시 생략가능)
7. 분야별(임무)란에 사업 책임자는 ●, 분야 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 서식 제10-5호 】
업무 수행 조직 및 체계
가. 과업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자
책임연구원
이름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연구원
이름
연구원
이름
연구원
이름
총 계
○○명
총 계
○○명
총 계
○○명
나.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예시)
비 고
○○ 분야
∙
∙
○○ 분야
∙
∙
○○ 분야
∙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사업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사업총괄책임자는 책임연구원으로 배치하며,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서식 제10-6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나. 전문 분야별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전 문
분 야
용역 종류
용역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청
비고
○○○
분야
○○○
분야
○○○
분야
용역수행실적(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시행건수
건
주) 1.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5천만원(VAT포함)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준공분에 한하며, 민간기업 대상의 시행용역은 제외한다.
2. 유사용역이라 함은 중장기 전략, 경영진단 및 평가, 조직설계, 콘텐츠 개발, 시설 관리·운영분야 용역을 말한다.
3.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해당분야가 포함되는 복합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용역비만 평가한다.
【 서식 제10-7호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제천시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종류
( 해당분야에
○ 표시 )
기본계획
기본
설계
실시설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관련 용역만 인정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2.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진행중인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발주처에서 제공된 실적증명서나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서식 제10-8호 】
신인도 평가자료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계 개월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 서식 제10-9호 】
자체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기평가점수
기술인력 보유상태
(7)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 자격 : 박사학위 원칙, 기술사는 동급
7년이상
4년이상~
7년미만
2년이상~
4년미만
2년미만
3
2
1.5
1.0
참여연구원
인원
2
연구원에 대하여 평가
3년이상
3명 이상
3년이상
2명 이상
3년이상
2명 미만
2
1.5
1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써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조교수 수준 또는 특급기술자 등의 자격 이상인 자
인원
2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평가
3년이상
3명 이상
3년이상
2명 이상
3년이상
2명 미만
2
1.5
1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써 관련분야 관련 석사 학위 또는 조교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고급기술자 등의 자격 이상인 자
수행경험
(실적)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액
4
- 최근 3년간 5천만원(VAT포함)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8억 이상
7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7억원 미만
5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
3
2
1
건수
4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4
3
2
1
경영상태
(3)
신용평가
3
신인도
(2)
입찰
참가 제한
1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1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 :
(인)
제천시장 귀하
【 서식 제11호 】
접수번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
3. 25페이지 이내, 단면 인쇄, 세로 좌철 책자 제본
【 서식 제12호 】
◦◦◦◦◦◦◦◦◦◦◦◦◦◦◦◦◦◦◦◦◦(가로 상철)◦◦◦◦◦◦◦◦◦◦◦◦◦◦◦◦◦◦◦◦◦
평가번호
(심사기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 표 용 PPT 출 력 물)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인쇄,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서식 제13호 】
제안응모 신청에 따른 질의서
수신자
부 서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FAX
043-641-5949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 체 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 질 의 내 용(지침서 page)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6.
.
.
제천시장 귀하
===== 06. [과업지지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체계 수립 연구 용역.hwpx =====
2026. 9.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제 천 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6540" leader="3" type="2"/> 2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36540" leader="3" type="2"/> 4
Ⅲ. 과업의 추진<hp:tab width="36540" leader="3" type="2"/> 8
Ⅳ. 성과품<hp:tab width="39116" leader="3" type="2"/> 18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특화사업은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와 의림지뜰을 연계하고 지역문화 및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수요자 맞춤형 첨단 스마트 치유관광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부내륙권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3호(2021.04.13.)에 의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지정 및 특화특구계획에 기초하며, 이후 변경·고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특화사업(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자연치유단지 조성)의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은 운영계획과 공간·시설 조성계획을 상호 부합시킬 수 있는 적기이다. 이에 통합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개장 전 관리 실행기준과 운영 안정화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소요예산 : 일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개장 목표연도: 2028년 하반기
개장 준비기
⇒
운영 안정기
⇒
성숙기
(2026 ~ 개장전)
(개장~ +2년)
(+3년 이후)
다. 내용적 범위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의 운영관리 기초조사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수요조사(분석)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수익창출 방향 및 재정효율화 방안 제시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연계 및 활성화방안 제시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 방안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5. 과업의 기간: 착수일부터 360일
특화사업명
면 적
사업내용
세부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483,248㎡
친환경 농업 확산, 대지예술제 개최 등
1개
자연치유단지 조성
470,652㎡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치유단지 조성
7개
2개
1,953,900㎡
2018년 ~ 2028년
8개
Ⅱ. 과업의 내용
1. 특구 운영․관리 기초조사
❍ 특화사업별 국내 사업동향 및 시장 특성, 유사사례 관리운영 현황조사를 통한 운영관리 시사점 도출
- 유사사례 운영 관계자 심층면접 및 운영관리 데이터 수집·분석
❍ 시설물별 유지 및 관리·운영 관련 법규검토(관계 볍령, 제도, 운영규정 등)
❍ 특구사업 부지 및 설계 분석을 통한 관리․운영 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2. 특구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사업 조성 및 개장 일정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 로드맵 제시
- 단계별 운영관리 과제 분석 결과에 따른 구체적 운영관리 목표와 실행전략을 설정
- 연차별 추진 일정 및 일정별 세부실행계획 제시
❍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폭(SIPOC) 관점의 진단을 통한 성과분석을 활용해 각 요소별 고도화 방안 마련
❍ 특화사업별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한 운영계획 수립
❍ 특구운영시스템 체계 구축
나. 특화사업별 특성분석을 통한 관리범위 설정
❍ 국내·외 사례별 관리센터 운영방식의 유형 분류(공공기관, 법인, 민관혼합형 등) 및 유형별 특성 및 장·단점 분석
❍ 최적의 관리운영방안 도출(관리범위, 인적구성, 규모, 운영방식 등)
- 직영,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위탁 등 관리범위, 관리방식 설정
- 주체별 역할 분담 제시
- 소요인력 및 배치계획 등 조직구성, 지휘체계 설정
- 기본관리방안 및 갈등해결관리방안 제시
❍ 운영주체별 시설관리 업무 범위 및 관계 설정
- 운영주체별 전용관리 시설물 범위 및 관리․운영 방안
- 운영주체간 공용관리 시설물 범위 및 관리․운영 방안
-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절차) 제시
❍ 특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수립
- 전용·공용 시설물별 관리범위 설정
- 관리 운영주체별 운영방안 도출(인적구성, 규모, 운영방식 등)
- 관리 운영주체별 수익성 검토 등 최적 수익구조 도출
-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설치방안 제시
라. 특구 운영관리 인력 및 비용 검토
❍ 운영주체별 전용시설 운영관리 비용, 인력 등 추산
❍ 공용부분 시설의 운영 주체간 유지관리비용 분담 및 마련 방안
❍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체계 및 실행 수단 등을 구체화
❍ 특구 내 특화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검토
- 치유농업사, 산림치유지도사, 생태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정원 전문관리인 등
3. 수요 조사(분석)
❍ 특구내 민간자본 유치 가능 시설, 위탁운영 시설 등 검토 (자연사 박물관 등)
❍ 유관 기업의 입주의향을 조사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전략 수립
- 유관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입주의향 조사
❍ 수요조사 결과 분석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운영 등 관련절차 이행계획 수립 및 제시
4. 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실행계획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비전 및 사업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화사업별 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주제 특화 체험성, 사업 간 연계성을 갖춘 체험 콘텐츠 기획
- 시민에겐 가까운 일상 쉼터, 관광객에게는 제천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공간·시설별 특화 콘텐츠 구성
- 최신 웰니스·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 계획 콘텐츠를 점검·보강하고 신규 콘텐츠 발굴
❍ 세부사업별 테마, 타깃층, 특화 주제, 차별화 시설 등을 검토하여 특구 내 실내․외 세부 프로그램 기획·보완 및 운영 방안 마련
❍ 공간별·시설별 운영주체, 소요예산, 운영수지, 추진 일정을 명시한 프로그램 실행계획서 작성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통합 연출 시나리오(사계절 종합 화훼연출 등) 및 공간별 테마 보강·기획
-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특구 특화 테마 콘셉트 수립 및 메인 프로그램 기획
- 입체(헬륨기구) 조망 추가에 따른 경관(조경 및 야간) 구상
- 사계절 테마 축제(24절기 포함) 기획 및 운영 방안 마련
- 도시농업 및 체험농업 교육 운영 방안 마련
-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안 마련
- 기 시행 용역 검토·보완하여 유원지 내 실내 축제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안 마련
❍ 개장 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
- 개장 후 첫 해맞이 행사 추진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4계절 축제
→ <예시> (봄) 제천에 ON 봄축제
(여름) 의림지 옛길 물길 축제, 반딧불이 축제
(가을) 세계정원 축제
(겨울) 겨울 별빛 축제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명절 맞이 특별 행사 추진 등
※ 시설별 프로그램 실행계획 작성 기준
- 시설 역할과 핵심 타깃 / 이용자 동선과 체류 시나리오 / 상시·계절·야간 운영시간
- 프로그램별 목적·소요시간·정원·진행순서·운영인력·자격·장비·소모품·예약·요금
- 연간 운영일수·수입·지출·손익, 무료·유료 구분, 시민·어르신 우대정책
- 안전·위생·보험·법적 검토, 우천·폭염·한파·미세먼지 등 비상 운영기준
- 성과지표, 운영 중단·개편 기준, 시설·공사·장비 추가 반영사항
❍ 향후 운영·관리 및 이용프로그램 계획 등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 방안 제시
- 수요자 맞춤형 종합관광서비스시스템 구축 방안 등
❍ 사업의 실행력을 위해 연계 가능 정부(한국관광공사 등 포함) 공모 및 보조사업 등 후속사업(컨텐츠 분야) 추가 발굴방안 제시
5. 수익창출 방향 및 재정효율화 방안 제시
❍ 타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유원지 내 수익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수익 순환구조 분석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익구조 도출
❍ 특화사업별 특성분석을 통한 관리범위 설정 후 운영주체별 수익성을 검토하고 위탁, 임대 등 사용료 설정
❍ 수익금의 유지보수 활용계획 수립
❍ 의림지뜰 연계 체류형관광을 위한 후속사업 발굴 및 제시
❍ 민관협력 체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시민이 상호 협력·보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관점에서 역할 수행 방안 분석 및 방향 제시
❍ 광역관광협의체(충북도 북부권 관광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관광협의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협의체 등) 및 지역관광추진조직(DMO)를 활용한 광역단위의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체계 구축
❍ 기술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강화할수 있도록 숙련된 전문가 투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운영 부실에 따른 제천시의 재정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유권과 요금결정·징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시설유지·관리 등 제한된 분야만을 위탁하는 관리계약 방식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여 수행방향 제시
-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과 배분에 관한 권한은 공공부문이 그대로 유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방법은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공공부문의 책임과 민간부문의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의 장단점 분석하여 수행방향 제시
6.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연계 및 활성화방안 제시
❍ 개장전, 개장기, 정착기 홍보마케팅 및 연계관광 방안 제시
❍ 가족 50·60, 건강관심층·기업, 지역주민 등 대상별 홍보, 연계관광 활성화방안 제시
❍ 제2의림지(수상자원 개발), 의림지 수리공원, 청풍호반 케이블카, 한방생태숲(야간 경관), 용추폭포(유리다리), 삼한의 초록길 등 자연치유특구와 연계 추진을 위해 제천시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연계 방안 또는 상품화 방안 제시
❍ 제천시 숙박시설, 교통, 음식점, 역세권,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 다양한 장소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연계와 주민 주도형 관광 연계 강화를 통해 시민, 지역단체 등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안 모색 제시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특구계획서(도시관리계획서 등 포함)”상 원도심 연계계획 등에 기초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
7. 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 방안
❍ 안전관리체계, 유기시설·기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정성검사 및 안전관리자 배치 포함)관리, 야외공간 관리, 노약자·아동 이용기준, 유지관리 및 스마트 운영 등 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 방안 제시
8.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방문객·매출·프로그램·민원·안전 데이터를 월간 모니터링하고, 분기별 운영회의와 연차계획 조정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구축
Ⅲ. 과업의 추진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2021.4.13. 지정 고시된『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의 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체계 수립 연구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우리 시 규정· 방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규정,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우리시(감독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
❍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되, 국가데이터처 등 정부·공공기관의 국가승인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각종 용역 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과업지시서 등)를 검토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사업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전협의 및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된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와의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용역 계약의 관례를 준용하되, 이견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현황판, 각종 대장, 도면, 발표자료(ppt) 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기한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과업기간 내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 일체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되는『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의 특화사업인『자연치유단지(유원지)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용역, 조성공사 추진상황 및 계획과 상호 연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연치유단지 조성관련 실시설계용역 및 조성공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용역 및 공사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원 등 과업수행원이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시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이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에 관련된 법령 등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참여연구원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을 때
4) 참여연구원이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저히 미달할 때
5)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연구원이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부득이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참여 인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참여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사항 또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필요시 본 과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연구원에게 지시부 및 공문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연구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연구자가 용역 수행토록 한다.
❍ 수급인은 사업관련 인· 허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부터15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연구원 선임계
- 책임연구원 사용인감계
- 책임연구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연구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관계 법률에 의한 협의사항을 포함한 전 과정을 플로우차트 형태로 제시)
- 인력 투입 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본 과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일부터7일 이내에 제출·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 수립 업무의 범위
- 공동도급일 경우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및 제출
- 부문별 사업수행방법(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예정공정표
- 자원투입계획
1. 공정에 따른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가) 연구경력사항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나)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다) 참여연구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분석 프로그램·기법 등 과업추진계획
3. 과업수행시 필요한 각종 기준·지침·관련법규·상위계획, 인·허가 사항 등 계획수립 관련 입력자료 내역
- 해당 분야 간 조직적·기술적 연계사항: 과업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조직적 연계사항 및 기술적 연계사항을 정하고 상호간의 협의사항 및 단계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명시한다.
- 성과품: 작성된 성과품이 과업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 검토계획: 계획단계별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계획내용을 검토하는 과정(검토자, 검토시기, 기준, 방법 등)을 명시한다.
❍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우리시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회 및 공정보고
❍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공정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착수보고: 과업착수시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과 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매월 공정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발주기관 요청사항, 용역수행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과 최종수행 결과보고
❍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연구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주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주간 추진사항, 다음 주 추진계획, 참여연구원별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면보고를 하여야 하며, 대면보고를 지시할 경우 사업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이 전원 참석하여 보고하고, 보고 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완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하도급사항
❍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연구원 현황
(3)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해당 용역 성과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보안사항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에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자료 등은 문서세단기 파쇄 등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 우리 시가 제공한 지형현황도·지적도 등 도면 및 자료의 보안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수급인 과업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9. 설계변경 및 중도타절 조건
❍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 대상지 입지 및 과업면적 변경 등 연관된 과업범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등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 과업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시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자등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과업수행을 중도에 타절할 수 있다.
❍ 중도 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10. 과업기간의 변경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우리 시의 사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1. 용역비용의 조정
❍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또는 품셈의 확정, 미사용 직접경비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중 정산토록 하고, 추가물량 발생 시에는 추가비용 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도급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 발생 시는 가능한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토록 한다.
12.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 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발주청의 지시사항 불이행등으로 과업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13. 협의와 조정
❍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관계기관 및 우리시 내부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사항에 대해 증빙 하여야 한다.
14.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 관리
❍ 수급인은 수요조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과업 종료 즉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성과품의 일부를 작성한 경우 그 활용 범위를 발주처에 알리고, 사실관계·통계·법령 인용의 정확성을 반드시 검증하여야 한다.
15. 자문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전문 연구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과업기간 동안 운영하여야 하며, 우리 시가 구성·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회의의 시기 및 구성 등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연구용역 자문 결과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6. 성과품 작성 및 자료 활용 기준
❍ 각종 보고서 작성 시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그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자료는 최신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과업의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품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 제출은 기초조사, 자료정리, 자료분석, 검토과정, 방침결정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되, 해당 내용(전산파일)을USB 등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한다.
❍ 모든 성과품을 가급적 최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제작하고 전산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추측성 표현을 피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술할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 성과품 작성 양식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저장매체 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우리 시의 정당한 보완 요구에 대하여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발주자 입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 수급인의 요구로 과업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인은 자료의 내용과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자료가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활용하고,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통계
-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그 밖의 공공기관 자료
❍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그 밖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내용 중 현장조사 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수급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작성된 성과품의 지식재산권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수급인은 우리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Ⅳ. 성과품
1.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그 밖의 내용을USB 등 저장매체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2. 성과품 내역
공 종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성과품
중간보고자료
A4
50부
수요조사보고서
A4
50부
최종보고자료
A4
50부
최종보고서
A4
50부
기 타
성과품 전자파일
USB
1식
※ 성과품 제출부수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개월
공종
과업기간
비고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계
1. 특구 운영관리 기초조사 2. 특구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3. 수요조사(분석) 4. 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실행계획 작성
5. 특구 수익창출 방향 및 재정효율화 방안 제시
6.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연계 및 활성화방안 제시
7. 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 방안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8. 성과품작성(관계기관 협의 기간 포함)
※ 용역계약 체결일에 따라 과업 예정공정 변동 가능
===== (자연치유특구과)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826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금액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6.29.)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과업은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있음.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중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라.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내 용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09. 23.
~ 10. 13.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정보란”에 게재
질의 접수
2026. 10. 2.까지
방법 : 서면질의(이메일)[email protected]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
질의 회신
2026. 10. 7.
서면 또는 이메일(질의자 일괄답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선정 추첨)
2026. 10. 13.
접수처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주 소 : 제천시 내토로295(천남동) 허가민원센터 1층
시 간 : 15:00~17:00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0. 21.
장 소 : 제천시 내토로295 제천시청 박달재실(본관 3층)
시 간 : 14: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심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협상기간 및 협상결과 통보
별도 통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과 이행
별도 통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 사용
5. 질의 답변 및 회신
가. 질의기간 : 2026. 10. 2. 까지
나. 질의방법 :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기한 내 제안요청서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다. 답변방법 : 2026. 10. 7. 질의자에게 일괄 답변하되, 그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에 게시
※ 사정에 의한 답변 일정 변경 가능 라.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회신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 한 것으로 간주함
2) 팩스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 할 수 있음
3)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회신의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0. 13. 15:00 ~ 17:00
나. 장 소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295, 제천시청 허가민원센터 1층)
다. 방 법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우편접수 등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라.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마.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가격제안서 3)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4)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1. 14:00 ~
나. 장
소 :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본관 3층 박달재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라.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한다.
라.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차.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자연치유특과(043-641-5943)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자연치유특구과)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826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금액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6.29.)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과업은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있음.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
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중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라.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 정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09. 23.
~ 10. 13.
질의 접수 2026. 10. 2.까지 질의 회신 2026. 10. 7. 서면 또는 이메일(질의자 일괄답변) 2026. 10. 13.
접수처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주 소 : 제천시 내토로295(천남동) 허가민원센터 1층
시 간 : 15:00~17:00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0. 21.
장 소 : 제천시 내토로295
제천시청 박달재실(본관 3층)
시 간 : 14: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심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협상기간 및 협상결과
통보
별도 통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과 이행 별도 통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선정 추첨)
내 용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정보란”에 게재
방법 : 서면질의(이메일)[email protected]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
요청서의 서식 사용
5. 질의 답변 및 회신
가. 질의기간 : 2026. 10. 2. 까지
나. 질의방법 :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
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기한 내 제안요청서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다. 답변방법 : 2026. 10. 7. 질의자에게 일괄 답변하되, 그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에 게시
※ 사정에 의한 답변 일정 변경 가능
라.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회신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 한 것으로 간주함
2) 팩스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 할 수 있음
3)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회신의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0. 13. 15:00 ~ 17:00
나. 장 소 :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295, 제천시청 허가민원센터 1층)
다. 방 법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우편접수 등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라.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마.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가격제안서
3)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4)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1. 14:00 ~
나. 장
소 :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본관 3층 박달재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
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라.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
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
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한다.
라.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차.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자연치유특과(043-641-5943)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