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UNIST 공고 제2026-02-2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8.8.28.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43,01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기준(제
60조 관련) 2조 나 항에 따라 낙찰업체와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별도 계약서 작성 예정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첨부된 규격서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을 등록한 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 분야 건설 재해예방전문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상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2.(금) 10:00
나. 개찰집행일시 : 2026. 10. 2.(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UNIST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참가자격을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를 제시한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순위 업체부터는 견적제출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동일가격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과학기술원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울산과학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열람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관련 사항을 발견한 경우 UNIST 클린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NIST 클린신고센터 신고 안내 ○ 전화신고
- UNIST 감사실장 052-217-1321 (FAX 052-217-1329) / [email protected]
○ 온라인신고 : 홈페이지(www.unist.ac.kr) 하단의 “클린신고센터”
○ 우편신고
: (44920) 울산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대학본부 감사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 시스템 관련사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UNIST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자에 대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마.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UNIST 구매팀(권은정: 052-217-1262)으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시설팀(김용대: 052-217-1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UNIST 총장 [별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UNIST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입사년월일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고 (퇴직당시 직위) 비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4. 상기와 같은 UNIST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UNIST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5. 또한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UNIST 총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UNIST 공고 제2026-02-25호
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용역건명 :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가.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2.(금) 10:00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8.8.28.
나. 개찰집행일시 : 2026. 10. 2.(금) 11:00 이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43,01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UNIST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기준(제
60조 관련) 2조 나 항에 따라 낙찰업체와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별도 계약서 작성 예정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
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예정가격의 88%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참가자격을 확인 후 낙찰자를 결
가. 첨부된 규격서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정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를 제시한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순위 업체부터는 견적제출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을 등록한 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
나. 동일가격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공사 분야 건설 재해예방전문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상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 시스템 관련사항은
마.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기
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
전일) 18:00까지 울산과학기술원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울산과학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다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국가를당사자로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UNIST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자에 대한 ‘퇴직
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
라.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마.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UNIST 구매팀(권은정: 052-217-1262)으로, 용역에 관한 사항
은 시설팀(김용대: 052-217-1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열람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
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관련 사항을 발견한 경우 UNIST 클린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NIST 클린신고센터 신고 안내
○ 전화신고
- UNIST 감사실장 052-217-1321 (FAX 052-217-1329) / [email protected]
○ 온라인신고 : 홈페이지(www.unist.ac.kr) 하단의 “클린신고센터”
○ 우편신고
: (44920) 울산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대학본부 감사실
2026년 9월 UNIST 총장 [별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UNIST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입사년월일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고 (퇴직당시 직위) 비고
※ 퇴 직자 영 입현 황 이 없 을 경우 ‘ 해 당없 음’ 으 로 기 재 하 여 제 출
4. 상기와 같은 UNIST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UNIST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5. 또한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업 체 명 :
대 표 자 :
UNIST 총장 귀하 (인) 일 ===== 과업지시서.hwp =====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_전기·통신·소방 분야」
재해 예방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울산과학기술원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개요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기술지도 수행방법 2.2 기술지도 업무내용 2.3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4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5 보안 및 비밀유지 2.6 성과품 작성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Ⅰ. 총
칙
14 - 1.1 과업명
울산과학기술원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나. 발주처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기술지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말한다. 라.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전산시스템(K28)
-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술지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1.4 과업의 개요
가. 본 용역은 용역기간이 회계연도를 3개 연도(2026·2027·2028)에 걸쳐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장기계속 계약등)에 따라 총괄계약(총차)를 체결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연도별로 연차별 계약(차수)을 순차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나. 차수 구분 및 기간 구분 계약기간 비고 총차(총괄계약) 체결일 ~ 2028.8.28. 전체 사업기간 개괄 계약 1차(장기1차) 체결일 ~ 2026.12.31. 착수연도, 해당연도 예산 범위 2차(장기2차) 2027.1.1. ~ 2027.12.31. 익년도 예산 확보 후 체결 3차(장기3차) 2028.1.1. ~ 2028.8.28. 준공연도, 잔여기간 다. 용역대금 지급방법
- 용역대금은 각 차수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분기별 기술지도 수행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기술지도 수행 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해당 분기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 3차수는 2028.8.28. 용역이 종료되므로, 최종 지급분은 분기 종료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 완료 시점까지의 기술지도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한다.
- 실제 공정 진행, 공사 중단 또는 작업 미실시 등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기술지도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한다.
라. 대상공사 규모 - 전기공사: 3,897,204,540원 - 통신공사: 1,580,259,990원 - 소방공사: 2,639,226,040원
※ 실제 공정 진행 및 작업 착수 시점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변경·정산될 수 있음
※ 공사 준비기간은 실제 착공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작업 및 근로자 투입 시점부터 기술지도 실시
※ 각 차수의 계약기간은 회계연도(1.1 ~12.31.) 기준으로 구분하며, 실제 공정 진행 및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5 과업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관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조 ~ 제61조 관련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준수
라. 공종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 및 기술지도 수행
- TBM 실시 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점검 - 추락·감전·화재 위험요인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확인 - 작업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종별 위험작업 안전조치 확인 1.6 과업의 기간
실착수일로부터 해당 공사 준공일까지로 하며, 실제 공정 진행 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기술지도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공사 진행기간 동안 월 2회 기준으로 실시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 기술지도 횟수는 실제 공사기간 및 작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사 중단 또는 실제 작업 미실시 기간에는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지도 지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의 전기·통신·소방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2 기술지도 업무내용 가. 현장 위험요인 점검 - 추락위험 - 감점위험 - 화재위험 - 중장비 작업 위험 - 밀폐공간 및 고소작업 위험 나. 안전관리체계 점검 - TBM실시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상태 - 보호구 착용 상태 다. 결과보고 및 개선조치 관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 지적사항 개선조치 확인 - 개선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 K2B 시스템 입력 관리 2.3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2)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3)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2.4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6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 ◦ 아래 별표 참고 A4 3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 1set
*기술지도계약서사본, 40억이상공사시 산업안전지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증빙서류,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50억원이상 공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 (지도일 및 확인일)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 및 이행결과를 확인한 날
- (유해·위험장소) 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유해·위험요인) 위 위험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지적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 개선방법
- (이행결과) 이전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