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컴퓨터 서버) 입찰 공고문.hwp =====
물품구매 입찰공고 충북대학교 공고 2026-11호 다음과 같이 긴급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ㅇ 충북대학교 재무관ㅇ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s://www.cb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43-261-35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 최혜진, ☎ 043-261-3853, FAX 043-274-8067
- 주소: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개신동),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3층 재무과
○ 수요기관: 물품 명세서의 담당자 및 연락처 참조
- 물품규격에 관한 설명은 규격서에 기재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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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2026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컴퓨터서버] 구입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수량 및 단위: 12, 대 ○ 사업금액: 금477,050,460원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 분할납품: 불가능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 수요기관: 물품 명세서상 수요기관 참조 ○ 기타사항
※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해 계약 불이행(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입찰)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하오니, 입찰 전 반드시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수 규격의 물품이 납품되므로 반드시 규격서에 기재된 수요기관에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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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23.(수) 16: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2.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금액(기초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이 중 G2B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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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물품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 규격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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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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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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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및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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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각서 및 현금제출 불가)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합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보증서는 입찰 접수 마감일 전 평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보증금 납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에 따라 전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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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적격여부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낙찰하한율: 82.4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88점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이 중 G2B로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 참여 자격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 마감시한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처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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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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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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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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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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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자 안내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공고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임에도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충북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충북대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 2026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컴퓨터 서버) 입찰 공고문.pdf =====
물품구매 입찰공고
충북대학교 공고 2026-11호
다음과 같이 긴급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ㅇ
충북대학교 재무관ㅇ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s://www.cb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43-261-35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 최혜진, ☎ 043-261-3853, FAX 043-274-8067
- 주소: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개신동),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3층 재무과
○ 수요기관: 물품 명세서의 담당자 및 연락처 참조
- 물품규격에 관한 설명은 규격서에 기재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개요
--------------------------------------------------------------------------------------------------------------------------○ 공 고 명: 2026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컴퓨터서버] 구입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세부품명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수량 및 단위: 12, 대
○ 사업금액: 금477,050,460원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 분할납품: 불가능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 수요기관: 물품 명세서상 수요기관 참조
○ 기타사항
※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해 계약 불이행(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입찰)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하오니, 입찰 전 반드시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수 규격의 물품이 납품되므로 반드시 규격서에 기재된 수요기관에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23.(수) 16: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2.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금액(기초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이 중 G2B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까
지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물품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 규격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및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
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 5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각서 및 현금제출 불가)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합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보증서는 입찰 접수 마감일 전 평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보증금 납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에 따라 전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 6 -
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
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적격여부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낙찰하한율: 82.4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88점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이
중 G2B로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 참여 자격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 마감시한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처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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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자 안내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 유찰될 경우 재공고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임에도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충북대학교 재무관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 11 - 대표 ○○○ (인) 【붙임2】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충북대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 12 -
(인)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충북대학교 재무관 귀하 - 14 - 월 일 ) 대표 ○○○ (인)
===== ★구매목록(수요부서, 설치장소).xlsx =====
[시트: 수요부서]
A: 2026 실험실습기자재 구매예정목록
A: 번호 B: 품명 C: 분류번호 D: 단위 E: 수량 F: 수요부서 및 설치장소
F: 대학 G: 학과 H: 설치장소
(동/호) I: 실험실명 J: 담당교수 K: 전화번호
(043-261) L: 기자재 담당자
(043-261)
A: 1 B: 계산 클러스터 노드 C: 4321150102 D: 개 E: 1 F: 공과대학 G: 기계공학부 H: E8-7동 204호 I: 인공지능기반설계연구실 J: 정재호 K: 2464 L: 2464
A: 2 B: 전산해석용 워크스테이션 C: 4321150102 D: 개 E: 1 F: 공과대학 G: 안전공학과 H: E8-3동 167호 I: 기계안전및시뮬레이션연구실 J: 이채민 K: 043-261-2460 L: 043-261-2460
A: 3 B: 컴퓨터서버 C: 4321150102 D: 개 E: 1 F: 공과대학 G: 도시공학과 H: E8-3/256 I: 도시공학과 전산실습실 J: 윤진희 K: 2497 L: 2493
A: 4 B: 컴퓨터서버 C: 4321150102 D: 개 E: 1 F: 전자정보대학 G: 전자공학과 H: E8-1동 339호 I: 전자응용실험준비실 J: 문승식 K: 043-261-3263 L: 043-261-3263
A: 5 B: 계산 클러스터 노드 C: 4321150102 D: 개 E: 1 F: 자연과학대학 G: 물리학과 H: S1-1동 327호 I: 중력렌즈실험실 J: 임영롱 K: 2278 L: 2265
A: 6 B: 워크스테이션 C: 4321150102 D: 개 E: 1 F: 자연과학대학 G: 천문우주학과 H: S1-4동 418호 I: 실험준비실 J: 안홍준 K: 043-261-2314 L: 043-261-2312
A: 7 B: 사진측량용 워크스테이션 C: 4321150102 D: 개 E: 2 F: 공과대학 G: 토목공학부 H: E8-6동 110호 I: 공동실험실실
제2lab J: 최재완 K: 043-261-2406 L: 043-261-2406
A: 8 B: 컴퓨터서버 C: 4321150102 D: 개 E: 1 F: 전자정보대학 G: 소프트웨어학부 H: S4-1동 203호 I: 서버실 J: 소프트웨어학부장(조오현) K: 261-2328 L: 261-2785
A: 9 B: 컴퓨터서버 C: 4321150102 D: 개 E: 1 F: 전자정보대학 G: 전기공학부 H: E8-3/368 I: 전기공학부 공동실험실 J: 유채화 K: 043-261-2421 L: 043-261-2421
A: 10 B: 컴퓨터서버 C: 4321150102 D: 개 E: 1 F: 전자정보대학 G: 전기공학부 H: E8-3/470호 I: 전기공학부 공동실험실 J: 김성중 K: 043-261-2423 L: 043-261-2423
A: 11 B: 컴퓨터서버 C: 4321150102 D: 개 E: 1 F: 전자정보대학 G: 전기공학부 H: E8-3/470호 I: 전기공학부 공동실험실 J: 김성중 K: 043-261-2423 L: 043-261-2423
===== ★긴급입찰의뢰 사유서(중기간_컴퓨터서버).pdf =====
긴급 입찰 사유서
1
사 업 명
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컴퓨터서버] 구매
2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120일 3 소요예산 477,050,460원 4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
※ 긴급입찰사유
□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조 및 제3조에 준하는 경우
□ 본 물품 계약은 정부의 2026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긴급입찰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6. 6. 충북대학교 계약관
===== 물품 규격서(컴퓨터서버).zip =====
===== 4. 공과대학 전자공학과_컴퓨터서버.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
품 명 한글 컴퓨터 서버 영문 Computer Server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 수량 1 단위 대 관련교과
디지털시스템설계, SoC설계, 디지털시스템반도체
설치장소 E8-1동 339호 전화번호 043-261-3263 공동활용 ○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Ⅰ.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1x 4 GPU Server (1x CPU, 3x Memory, 1x SSD, 1x GPU, 1x 10G NIC)
- 1x 서버 랙
Ⅱ.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pation)
- 1x AMD EPYC 9135, 16-Core 3.65GHz 64MB Cache (200W)
- 3x 32GB DDR5 5600MHz ECC RDIMM
- 1x 1.92TB U.2 NVMe PCIe 4.0 SSD
- 1x Geforce GPU D7 32GB, 600W TDP, Active Cooling
- 추후 GPU 증설을 위해 GPU 전원 케이블 4개 구성
- IPMI 2.0 with virtual media over LAN and KVM-over-LAN support
- 1x 10GbE BaseT
- 2x 3000W (1+1) Redundant Power Supplies, Titanium Level
- 12x 2.5" hot-swap NVMe/SATA/SAS drive bays
- 4U Rackmountable
- Development Tool, Library, Job manager (SLURM, Torque, PBS Pro)
- GNU, Open MPI, MPICH, MPICH2
- 42U Rack / 높이2000 x 폭600 x 깊이1270 / 30A 14구 x 2개
Ⅲ. 기타 조건(Remarks) 1. 납기조건: 계약완료 후 8주 이내
2. 하자보증보건: 장비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3. 설치조건: 현장설치와 시운전을 보증기간 내에 무료로 엔지니어가 수행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
===== 5. 자연과학대학_물리학과_계산클러스터노드.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품 명 한글 계산 클러스터 서버 영문 Computing cluster server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수량 1 단위 ea 관련교과 머신러닝과물리학, 기초물리실험 설치장소 S1-1동 327호 전화번호 2278 공동활용 O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1. 장비 기능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비롯한 양자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및 대규모 행렬 계산.
2. 세부 사양
Multi-Core Intel® Xeon Processor 2-Socket 이상 Computing Node
Intel® Xeon6 Processor (Formerly dodenamed Sierra Forest and Granite Rapids)
DDR5 DIMMs 20 slot 이상, up to 6400/5200 MHz (8CH per CPU, 16 Dimm per CPU)
hot-swap 3.5" 2.5" SAS/SATA/NVMe Bays 3개 이상
Total expansion 4 Slots 이상, PCIe G5 x16(FHFL) 2개 이상, OCP3.0 2개 이상
MGT 1 Port 이상, USB 3.2Gen1 2 Port 이상 , Mini DP 1 Port 이상
(1+1) 1800W 이상 AC Power Supply Unit
1U Rail KIT
CPU: Dual Intel Scalable Xeon6급 2.0GHz 이상 Processor
RAM: 128GB 이상 DDR5 R-ECC Memory
SSD: 512GB SSD 이상 Linux O/S Installation
Cluster Tool Installation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
실험실습확충사업 일반기자재 물품구매규격서 작성 안내
※ 해당 기자재는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공통규격으로 작성
※ 입찰 진행 시 타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으며, 타 회사 물품이 납품되더라도 공통규격 이상이면 납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특정규격으로 인한 소송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 요청
-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를 반드시 기재 ※ 물품분류번호 검색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 목록정보 → 목록정보시스템 → 검색
- 관련교과: 구매한 기자재를 활용하는 수업명 기재
- 설치장소: 건물명 · 동 번호 · 호실 기재
- 공동활용*: ○ 또는 ✕를 기재하며, ✕ 기재 시 사유 작성
* 전 학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행정실에서 관리
- 상세규격에 ‘특정 모델명 또는 업체명’을 기재할 경우 구매 불가
* 계약법상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음
===== 6. 자연과학대학_천문우주학과_워크스테이션.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자연과학대학 천문우주학과 품 명 한글 워크스테이션 영문 Workstation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수량 1 단위 대 관련교과 인공지능천문학I·II 설치장소 S1-4-418 전화번호 043-261-2312 공동활용
(✕) 해당 물품은 천문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기로써 사용에 있어 전공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므로, 관련 교과 시간에 천문우주학과의 교수, 조교의 관리 아래 사용이 가능함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 CPU: Intel Ultra9 285K 이상
- RAM: DDR5 128GB 이상
- SSD: M.2 NMVe 8TB (4TB * 2) 이상
- VGA: nVIDIA RTX PRO 5000 D7 48GB 이상
- Cooler: 3구 수냉식 쿨러 이상 - POWER: 1050W 80Plus 이상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
===== 7. 공과대학_토목공학부_사진측량용 워크스테이션.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품 명 한글 딥러닝 학습용 워크스테이션 영문 WORKSTATION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수량 2 단위 set 관련교과 사진측량학 설치장소 토목공학관(E8-6) 110호 전화번호 043-261-2406 공동활용 X (연구과제 전담 사용)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CPU: AMD Ryzen Threadripper 9960X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x86-64 기반 HEDT 또는 워크스테이션급 이상 프로세서 2식.
4코어/48스레드 이상, DDR5 ECC Registered DIMM 지원,
CPU 플랫폼 기준 사용 가능 PCIe 레인 80개 이상이며 PCIe 5.0 기반 고속 확장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
M/B: 상기 CPU와 호환되는 워크스테이션급 메인보드 2식
DDR5 ECC Registered DIMM 지원, 메모리 슬롯 4개 이상, PCIe 5.0 x16 확장 슬롯 2개 이상,
M.2 NVMe 슬롯 2개 이상, RJ45 2.5GbE 이상 유선 LAN 1포트 이상,
10GbE 또는 PCIe 기반 고속 NIC 확장을 지원하는 것.
RAM: DDR5 ECC Registered DIMM 64GB 이상 2식. 장비당 64GB급 RDIMM 단일 모듈 구성.
향후 동일 규격 메모리 추가 장착을 통해 256GB 이상 구성이 가능한 것.
VGA: NVIDIA RTX PRO 5000 Blackwell D7 48GB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CUDA 기반 전문가용 GPU 2식
그래픽 메모리 48GB 이상, ECC 메모리 또는 동등 수준의 오류 안정성 기능 탑재,
PCIe 5.0 x16급 이상 시스템 인터페이스, 주요 머신러닝/딥러닝 프레임워크의 GPU 연산/가속을 지원하는 것.
DisplayPort 등 워크스테이션용 그래픽 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실 환경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CUDA 기반 GPU 연산 및 가속 환경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SSD: PCIe 4.0 x4 이상 M.2 NVMe SSD 2TB 이상 스토리지 2식
3D TLC NAND 또는 동등 이상, DRAM 캐시 또는 동등 수준의 고성능 캐시·컨트롤러 구조,
DRAM-less 저성능 SSD 제외, 대량 영상자료의 고속 읽기·쓰기에 적합한 방열 구조를 갖춘 것.
CASE: E-ATX/SSI-CEB급 메인보드 및 고성능 GPU 장착이 가능한 섀시 2식
CPU/GPU 고부하 운용 시 내부 발열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것.
PSU: 정격 1600W 이상 2식
80PLUS Platinum 이상, 12V-2x6 또는 12VHPWR 등 상기 GPU 권장 동등 규격의 기본 제공되는 것.
쿨러(CPU): 상기 CPU 소켓에 대응하는 워크스테이션급 공랭 냉각장치 2식
CPU/GPU 고부하 운용 시 제조사 허용 온도 범위 내 동작 가능한 것.
쿨러(CASE): CPU/GPU 고부하 운용 시 섀시의 전면 흡기 및 후면/상단 배기 구조를 통해
충분한 내부 공기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비고: Linux LTS 배포판 환경에서 CPU, 메모리, GPU, 저장장치, 유선 LAN, 냉각팬 및 주요 센서가 정상 동작 가능하여야 한다. 납품 시점 기준 안정화된 BIOS/UEFI 및 칩셋 설정을 적용해야 하며, 베타 버전 펌웨어 사용은 제한한다.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
===== 8. 전자정보대학_전기공학부컴퓨터서버(소프트웨어학부).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학부 품 명 한글 컴퓨터서버 영문 Computer Server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 수량 1 단위 대 관련교과 소프트웨어학부 실습 전 과목 설치장소 S4-1동 203호 전화번호 043)261-2785 공동활용 (○)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1. 특징
추후 GPU 8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추후 System Memory 40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추후 Drive Bays / Storage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세부규격 Processor
AMD EPYC™ 9005 Series Processors
AMD EPYC™ 9004 Series Processors
Dual processor, cTDP up to 400W
- At 30°C ambient, cTDP up to 500W
AMD EPYC™ 9355 (256MB Cache, 3.55GHz, 280W) 32Core Processor 이상
Memory 48 x DIMM slots DDR5 memory supported
12-Channel memory per processor
AMD EPYC™ 9005:
RDIMM: Up to 5200 MT/s (1DPC)
RDIMM: Up to 4400 MT/s (1R 2DPC), 4000 MT/s (2R 2DPC)
AMD EPYC™ 9004:
RDIMM: Up to 4800 MT/s (1DPC), 3600 MT/s (2DPC)
8 x 64GB DDR5-5600 ECC REG PC5-44800R 이상
Chipset System on Chip Network Controllers
2 x 1Gb/s LAN (1 x Intel® I350-AM2)
Management
Aspeed® AST2600 management controller
Management Console (AMI MegaRAC SP-X) web interface
GPU
Supports up to 10 x Dual slot Gen5
3 x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Max-Q 워크스테이션 에디션(NVIDIA 국내정품) 이상
PCI-Express Rear
PCIe Switch Board - CPB49A0:
4 x FHFL x16 (Gen5 x16), from PEX89104_0, for GPUs
4 x FHFL x16 (Gen5 x16), from PEX89104_1, for GPUs
PCIe Cable x 2:
- 1 x FHFL x16 (Gen5 x16), from PEX89104_0, for GPUs
- 1 x FHFL x16 (Gen5 x16), from PEX89104_1, for GPUs
Front PCIe Cable x 2:
1 x FHHL x16 (Gen5 x16), from CPU_0
1 x FHHL x16 (Gen5 x16), from CPU_1
Drive Bays / Storage
8 x 2.5" Gen5 NVMe/SATA/SAS
4 x 2.5" SATA/SAS
1.92TB 2.5“ U.2 NVMe PCIe 4.0 Enterprise 이상
Power Supply
4 x 3000W Redundant power supplies, Titanium Level
The system power supply requires C19 power cord.
Form Factor
4U Rackmountable / 448 x 176 x 880 (WxHxD, mm)
[추가사항]
HPC GPU Deep Learning Cluster 구축(Ubuntu 2x.04 환경) 및 Server, Client 각각 Test 포
함
병행수입 및 조립제품불가, 물품의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제조사 국내정품(완성품) 납품
제조사 국내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제출
3. 표준 및 부속품 4. 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 5. 용도 및 AS기간 등 무상 A/S 3년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
===== 9. 전자정보대학_전기공학부_컴퓨터서버(유채화).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품 명 한글 컴퓨터서버 영문 Computer Server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 수량 1 단위 대 관련교과
신호및시스템, 머신러닝, 임베디스시스템프로그래밍
설치장소 E8-3동 368호 전화번호 043.241.2421 공동활용 (✕) 전기공학부 교과목에만 활용할 계획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 시스템 특징
- 섀시 형태 및 크기: 타워형 지원 (옵션 레일킷 이용 시 랙마운트 전환 가능), 크기는 180W x 700Dx 470H 이내일 것
- GPU 확장성: Double-width 규격의 최대 3,000W급 GPU를 4개 이상 장착 지원
- 드라이브 베이: 3.5" 핫스왑(Swappable) HDD 트레이 8개 이상, 전면 옵션 3.5"/2.5" 핫스왑 HDD 1개 이상, 5.25" 베이 3개 이상 및 3.5" 내부 드라이브 베이 1개 이상 제공
- 보안: 전면 보안 베젤(Security bezel)을 포함
- 확장 슬롯: Full-Height/Full-Length 확장 슬롯 11개 이상 제공 (PCIe 5.0 x16 슬롯 7개 이상(CXL 2.0 x16 4개 이상 호환 포함), PCIe 5.0 x8 슬롯 1개 이상 포함)
- 전원 공급 장치: 2,000W급 이상의 80PLUS Titanium 효율을 만족하는 1+1 Redundant 구조
- 조작 및 표시부: 전원 버튼 1개, 리셋 버튼 1개 / 전원, HDD 활동, 네트워크 활동(2개), 시스템 장애 표시 LED 구비
- 프로세서 호환성: 최대 TDP 400W 이상의 최신 서버용 x86 프로세서 (3D V-Cache 기술 및 대용량 L3 캐시 라인업 포함) 싱글 소켓 지원
-메모리 확장성: DDR5 4800MHz 이상의 288-pin RDIMM 및 RDIMM-3DS를 지원하는 DIMM 슬롯 8개 이상 제공 (슬롯당 RDIMM 128GB 이상, RDIMM-3DS 512GB 이상 인식 가능할 것)
- 네트워크: 10G/1G/100Mbps 호환 RJ45 이더넷 포트 2개 이상 및 RJ45 전용 IPMI 원격 관리 LAN 포트 1개 이상 제공
- 입출력 포트: VGA(D-Sub) 1개 이상, USB 3.2 Type A 2개 이상, 시리얼 포트(DB9) 1개 이상, 10GbE RJ45 2개, 전용 IPMI 1개, UID LED/버튼 제공할 것
- 냉각 시스템: 내부 미들 팬 4개 이상 (최대 5,000 RPM / 104 CFM / 49.9 dBA 이하), 후면 외부 팬 4개 이상 (최대 11,000 RPM / 99.6 CFM / 62.5 dBA 이하) 장착
■ 세부 구성 사양
- 프로세서 (CPU): 96코어 / 192스레드 이상, 기본 클럭 2.4GHz 이상 (최대 부스트 3.7GHz 이상), L3 캐시 384MB 이상, TDP 360W의 성능을 가진 x86 서버용 프로세서 x 1EA
- 그래픽 프로세서 (GPU): AI 및 연산 가속용 프로세서, 대역폭 최적화 고속 메모리(D7 등) 48GB 이상을 탑재한 전문 작업용 GPU x 1EA
- 메모리 (RAM): DDR5 5600MHz 동급 이상 고성능 ECC/RDIMM 64GB x 4EA (총 256GB 이상)
- 스토리지 (OS/Data): 고속 NVMe M.2 SSD 4TB 이상 x 2EA (OS, 개발 프레임워크, 도커 볼륨 및 사용자 공간 확보용)
■ 기본 설치 소프트웨어 사양
ㆍSupport to integrate exist network user authentification and network volume to all users
ㆍDLS(Deel Learning Station) DevOps framework environment for physics education and research
- Ready to use multi-user Jupyternote, Conda and Docker environment
- TensorFlow(r2.20) and PyTorch(v2.9.1) must be on the same conda environment under the common version of CUDA(12.8) for Blackwell GPU
- Support multiple versions of C/C++ compiler, CUDA and cuDNN, NCCL libraries on host
- CUX system fan control to adjust optimal noise / cooling ratio
- Account to manufaturer's update/repository/registry online access
- Zetabyte storage middleware for dynamic storage pool and volume management
■ 납품 자격 및 서비스
ㆍ지정장소 설치 / 시운전 / 온라인 메뉴얼 제공
ㆍ원활한 하드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서버직접생산,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인증보유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
===== 11. 전자정보대학_전기공학부_컴퓨터서버.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품 명 한글 컴퓨터서버 영문 Computer Server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 수량 1 단위 set 관련교과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치장소 E8-3 470호 전화번호 043-261-2423 공동활용 X (접속자 수 관리를 통한 연산속도 유지)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품목 사양 수량 CPU
AMD 라이젠7 그래니트 9800X3D (8코어/16스레드/4.7GHz)
1 GPU
지포스 RTX 5070Ti 16GB, 3팬, PCIe 5.0 전원커넥터, 듀얼 BIOS 탑재
1 MAINBOARD
ASUS TUF Gaming B850M-PLUS WIFI
1 RAM
DDR5-5600(PC5-44800) 16GB×2(전체 32gb)
1 SSD
1TB M.2 NVMe SSD, PCIe 4.0 x4
1 PSU
[마이크로닉스] Classic II 80PLUS GOLD 풀모듈러 ATX3.1 (PCIE5.1) [850W] [블 랙] 230V EU
1 COOLER
[3RSYS] Socoool RC1900 ARGB 솔더링 쌍철봉 [CPU쿨러] [블랙]
1 *중고, 리퍼비시 부품 이용 불가 *케이스는 가급적 빅타워 형태를 권고
===== 10. 전자정보대학_전기공학부_컴퓨터서버.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품 명 한글 컴퓨터서버 영문 Computer Server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 수량 1 단위 set 관련교과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치장소 E8-3동 470호 전화번호 043-261-2423 공동활용 X (접속자 수 관리를 통한 연산속도 유지)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품목 사양 수량 CPU
AMD 라이젠9 그래니트 9950X3D (16코어/32스레드/4.3GHz)
1 GPU 지포스 RTX 5090 슈프림 32GB 1 MAINBOARD
[MSI] MAG X870 토마호크 WIFI (AMD X870/ATX)ATX)
1 RAM
DDR5 44800, 32GBx3(전체 96Gb)
1 SSD
2TB M.2 NVMe SSD, PCIe 4.0 x4
1 PSU
[SuperFlower] SF-1200F14XP LEADEX VII PRO PLATINUM ATX 3.1 (PCIE5) BLACK (ATX/1200W)
1 COOLER
[MSI] MAG 코어리퀴드 I360 [CPU쿨러] [블랙]
1 *중고, 리퍼비시 부품 이용 불가 *케이스는 가급적 빅타워 형태를 권고
===== 1. 공과대학_기계공학부_계산 클러스터 노드.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품 명 한글 계산 클러스터 노드 영문 Computing Cluster Node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수량 1 단위 set 관련교과 전산고체역학, 유한요소법 설치장소 E8-7동 204호 전화번호 2464 공동활용 ○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1. 계산 클러스터 노드
- 본 기기는 거대 Cluster의 Computing에 해당되는 Node로 Job 연산용으로 Cluster 계산노드로
사용
Ⅱ. 물품/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계산 클러스터 노드
가. Multi-Core Processor 2-socket 1U Computing Node : 1 set
나. High Performance-Computing Cluster Environment Driver : 1 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계산 클러스터 노드
가. Multi-Core Processor 2-socket 1U Computing Node 1 set
1) 중앙처리장치 - 기본 동작 주파수 : 2.0 GHz 이상
- 최대 부스트(Turbo) 주파수 : 3.2 GHz 이상
- 캐시 메모리 : 280 MB 이상
- CPU간 인터커넥트 : 24 GT/s 이상의 고속 인터커넥트 지원
- 코어 수 : 프로세서당 48 코어 이상
- 스레드 수 : 프로세서당 96 스레드 이상
- 열설계전력(TDP) : 300 W 이하
- 지원 가능한 최대 프로세서 소켓 수 : 2 소켓 이상
- 제안 프로세서 수량 : 1개 이상 2) 메모리
- 제안 용량 : 64GB 이상 (16 GB 모듈 4개 구성 이상)
- 메모리 유형 : DDR5 RDIMM, ECC 지원
- 메모리 동작 속도 : 5,600 MHz 이상
- 최대 확장 가능 메모리 슬롯 수 : 32개 이상 (DIMM)
- 최대 확장 가능 메모리 용량 : 4 TB 이상
3) 저장장치
- 시스템 저장장치 : 1TB 이상 SSD 1개 이상 (NVMe 또는 SATA/SAS 동급 이상)
- 저장장치 베이 : 2.5" 또는 3.5" 핫스왑(Hot-Swap) 베이 4개 이상
- 내부 M.2 슬롯 : 2개 이상 지원 (PCIe Gen5 x2 이상 권장)
4) 입출력 및 악세서리, 업그레이드
- 확장 슬롯 : PCIe 5.0 x16 슬롯 2개 이상
- OCP 슬롯 : OCP 3.0 슬롯 1개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10 GbE 이상 2포트 이상, 1 Gb 관리(MGT) 포트 1개 이상
- 디스플레이 포트 : Mini-DP 또는 동급 1개 이상
- 시스템 상태표시 LED : 전면 메시지 LED 지원
- 원격 관리 : 원격 관리 모듈(Remote Management Module) 지원
- 전원공급장치 : 2,000 W 이상, 1+1 이중화(Hot-Plug) 구성
나. High Performance-Computing Cluster Environment Driver : 1 Set
1) 운영체제
- HPC 환경 호환 리눅스 운영체제(Compatible Linux OS) 설치
- HPC 환경용 컴파일러 및 라이브러리 패키지 설치
2) 응용 프로그램 지원 - ANSYS 프로그램 설치 및 최적화 3)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 HPC용 공유 파일시스템(HLFS 또는 동급 NFS/Lustre 등) 설치 및 환경 구성
- 시스템 모듈(Module) 매뉴얼 및 환경변수 관리 페이지 구현
- 시스템 계정 및 작업 스케줄러 관리 매뉴얼 페이지 구현
- 클러스터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 구성
- 기존 리눅스 클러스터 장비(마스터 노드 및 계산노드)와 연계 가능한 환경 구성 지원
- 기존 운영 중인 리눅스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 및 계산노드와의 네트워크, 공유 스토리지, 작업 스케줄러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정
- 기존 클러스터의 사용자 계정 체계, 인증(NIS/LDAP 등), 공유 파일시스템(NFS 등)과 호환되는 환경으로 구성
- 신규 노드를 기존 작업 스케줄러(Slurm, SGE, PBS 등)의 계산노드로 등록·운용 가능하도록 설정
- 기존 서버 OS 재설치 지원 - GUI 기반 통합 노드 관리 환경 제공 - 하드웨어 안정성 및 성능 검증 도구 제공 -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성능 최적화 지원
- 병렬화 도구(Parallelization Tools) 설치
- 클러스터 셸 스크립트 관리 도구 설치
- 작업 큐잉 시스템(Job Queuing System) : Slurm, SGE, PBS 중 1종 이상 지원
Ⅳ. 납품 및 교육(Install Test & Education)
1. 설치 및 납품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설치조건 : 현장 설치
- 기존 리눅스 클러스터 환경과의 연계 설정(네트워크, 공유 파일시스템, 작업 스케줄러 등) 포함
2. 교육 - 시스템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교육 Ⅴ. 하자보수(Maintenance)
1. 하자보수 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이상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
===== 2. 공과대학_안전공학과_전산해석용 워크스테이션.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 안전공학과 ) 품 명 한글 전산해석용 워크스테이션 영문
Computational Analysis Workstation
(나라장터)물품목록번호 43211501 (분류번호) 수량 1 단위 SET 관련교과 열유체역학, 안전설계및실험, 산업인공지능 설치장소 공과대학 E8-3동 167호 기계연구실 전화번호 043-261-2460 공용활용 x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A. 사양
*AMD Ryzen Threadripper PRO 9955WX 80 MB 캐시, 16 코어, 32 threads, 4.5GHz to 5.4GHz, 350W)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Max-Q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128 GB: 4 x 32 GB, DDR5, 5200 MT/s, RDIMM, ECC
*[C1] 내장형 M.2 SSD Boot 듀얼 SATA Flexbay 포함
*통합형 스토리지 컨트롤러
*8 TB, 7200 RPM, 3.5-인치, SATA, HDD, AG-엔터프라이즈 Class
*2TB 고성능 SSD, SED 지원
*무선 LAN 카드 없음 (WiFi enablement 없음)
*8x DVD+/-RW/RAM 9.5mm 슬림형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유선 키보드 - KB216 - 한글 - 블랙
*USB 옵티컬 마우스-MS116 (EPEAT) - 블랙
*추가 네트워크 카드 없음 (통합형 NIC 포함)
*Windows 11 Pro, 한글이상
*출력파워 1350W 이상 1450W 초고효율 파워 서플라이
*PCIe 5.0에 부합한 MotherBoard System
B. 기타
본 규격서에 명시한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사양의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장비의 동등 이상 규격을 계약자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 및 부속품은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 목록에 기재된 표준사양 및 표준 부속품을 공급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 기관의 실습장에 본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 검수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운반 및 설치, 시운전,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며 교육은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은 2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납품된 물품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납품된 물품의 열 관리 성능 확인
열 관리 성능 확인은 “CINEBENCH 202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Minimum Test Duration을 ”10 minutes (Test Throttling)“으로 설정한 뒤, ”CPU(Multi Core)“ 테스트를 실행한다. 테스트 시간인 10분 동안, CPU 온도가 95 °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80 °C를 초과하는 시간은 총합 5분 이내여야 한다.
열 측정은 적외선 카메라 등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진행하며, 정량적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여야 한다.
열 관리 성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은 수요기관 지정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국내 제조사(수입원)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 및 사후 관리 기간은 3년(36개월)으로 한다.
국내 대리점 계약서 및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
===== 3. 공과대학_도시공학과_컴퓨터서버.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수정)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품 명 한글 컴퓨터서버 영문 Computer Server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43211501 수량 1 단위 EA 관련교과 고급도시·교통통계 설치장소 E8-3동 256호 전화번호 043-261-2493 공동활용 ○ 상 세 규 격(부속품 포함) 최대메모리용량 2040 GB 이상 하드디스크(HDD)증설가능개수 8 확장슬롯 PCIe4.0 ×16 기능용도 딥러닝, 머신러닝 크기(높이) 566 mm 메모리(RAM)용량 120GB 이상
옵션/기타 NVDIA RTX 5090 × 1, 메인메모리용량:128(64GB×2EA)GB, 인터페이스: Integrated Dual Gigabit Ethernet
형태 빅타워형 LAN포트수 2 광디스크(ODD)규격 미포함 크기(가로) 240 mm 크기(세로) 604 mm 운영체제 Ubuntu 전원공급장치 2000
디스크(HDD/SSD)용량 4TB HDD, 1TB SSD 이상
프로세서(CPU)개수 1 이상
프로세서(CPU)종류 AMD Ryzen Threadripper PRO 7900WX(4.5GHz) 이상
※ 위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제품 납품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