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2. 입찰(견적제출)방법
화천군 공고 제2026-1241호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용역 수 의견 적 제출 안 내 공 고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명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09월 23일 화천군 재무관 사 3.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기 초 금 액 55,000,00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09. 23.(수) 16:00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
추 정 가 격 50,000,000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01.(목) 16:00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부 5,000,000원 당하지 아니한 업체 가 세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 타당성 조사 용역 1식 업 량 개 찰 일 시 2026. 10. 01.(목) 17: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니다. (☎ 화천군 민원봉사실 033-440-2476)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
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
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재무과
2) 용역에 관한 사항 : 화천군 민원봉사실
☎ 033-440-2147
☎ 033-440-2476
===== 과업지시서_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026. 9.
화 천 군
(민원봉사실)
◀ 과업지시서 개요 ▶
□ 과 업 명: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 과 업 비: 55,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포함)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화천군 행정구역 전역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26년 목표년도 : 2027년 ~ 2031년 □ 주요내용 화천군 인구 및 지역현황 분석 화천군 내 공공임대주택 정량적 수요 분석
화천군 주민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필요성 및 희망사항 결과 분석
본 사업의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건립기본구상(입지, 예상 세대수 및 면적) 초기사업비 도출
사업 추진 방안 (중앙부처 공모 사항, 재원조달방안, 운영관리방안)
□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화천군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군부대 개편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고위험 단계에 직면해 있음
연령별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주거·복지 복합 공간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유입을 유도할 맞춤형 정주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여력이 부족한 접경지역 특성상, 공공이 주도하여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정주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정책적 전환점에 서 있음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화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국비 확보,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등)을 모색하고자 함
3. 과업개요
사업기간: 2026. 9월 ~ 2027. 2월(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업예산: 55,000천원(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7년 ~ 2031년(5년간) ※ 기준연도: 2026년
-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전역 주요내용 - 화천군 인구 및 지역현황 분석 - 화천군 내 공공임대주택 정량적 수요 분석
- 화천군 주민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필요성 및 희망사항 결과 분석
- 본 사업의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 건립기본구상(입지, 예상 세대수 및 면적)
- 초기사업비 도출
- 사업 추진 방안(중앙부처 공모 사항, 재원조달방안, 운영관리방안)
- 중앙투자심사 대응자료 및 공모제안서 작성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사업설명자료, 운영계획, 질의 답변 자료 등
투자심사 보완요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용역 성과품에 보완
대응자료와 발표자료를 포함함 Ⅱ 과 업 추 진 계 획 1. 과업착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수행 방향 및 일정, 부문별 수행 방법, 세부 과업내용
- 참여 연구진 명단) 및 용역 수행 공정표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출
2. 과업일정
구
분
예
정
공
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연구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화천군 인구 및 지역현황 분석 화천군 내 공공임대주택 정량적 수요 분석 중간보고 건립기본구상 사업추진방안
사업자료 작성 등
(공모, 투자심사)
최종보고 및
주민의견수렴
미비점 수정 및 중앙부처 보고자료 제출 성과품 제출 3. 과업 수행 보고회 개최 착수협의: 과업 목표 및 추진일정 등 보고
- 구체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중간보고회: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자료수집 결과 등 보고 ▷ 보고
- 구체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최종보고회: 연구용역 종합 결과보고 ▷ 보고
- 과업수행 완료 15일 이전에 실시하되,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해소해야 한다.
- 최종보고회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Ⅲ 과 업 내 용 1. 화천군 인구 및 지역현황 분석
화천군 지역에 대한 이해(인구, 지역, 산업, 도시 여건 등)
화천군 주거 관련 현황 분석 중앙정부·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상위 계획 분석 국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성공·실패 사례 분석
2. 화천군 내 공공임대주택 정량적 수요 분석
정량 수요 분석 - 화천군 주택시장 환경 분석
- 주택 보급률, 인구관련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화천군 내 건립이 필요한 주택 수요 분석
설문조사 진행 - 대상 : 화천군 지역 주민 - 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권역별, 성별, 연령별 균등 분배 (설문대상 및 설문내용 발주청 협의)
- 조사 내용 : 화천군 지역 내 주거 환경, 사업 추진의 필요성, 희망평수
운영 등에 대한 설문 진행 등 3. 건립기본구상 본 사업의 비전, 목표 수립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 대상 입지 분석 건립 기본 구상
- 건립 규모 도출 : 주거 시설 면적, 세대 수, 편의시설 등
건립규모를 바탕으로 예상 사업비 도출 4. 사업추진방안
중앙부처 공모 사업 관련 공모제안서(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작성
- 대상지의 면적, 용도지구, 용적률, 층수제한과 도로 등의 도시계획상 기반
시설의 분석을 통한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분석
- 건설 규모, 공급물량, 자격요건 등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및 신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필요성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제시
-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사업구상과 대상지의 주변여건, 공모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내용의 적합성을 검토
중앙투자심사 대응자료 작성 등 재원조달방안 운영관리방안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수행의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예규,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수행해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가벼운 추가 과업, 딸린 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지시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각종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 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되,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 수행상태 등 계약관련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과업 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 중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사업계획 추진의 차질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생긴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납품기한 내 최종 성과물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성과물을 준공 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성과물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승인한 성과물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일어난 잘못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바르게 고쳐야 한다.
3. 과업내용 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과업제목, 내용변경, 수행방법 등)에 대해 원래의 목적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대금지급 일부 유보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생 시는 용역을 일시 중지 요청할 수 있고 중지요인이 해소되면 즉시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기타 계약 및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 계획 공정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중간보고 내용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 과업에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다.
6.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한다.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Ⅴ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해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고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과업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 대상 자료는 완전히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보안대책의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지키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는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Ⅵ 성 과 제 출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연구관련 자료, 최종 성과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산 출 물
제출시기
수 량
비 고
보고서
및
자료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2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개최 시
10부
PPT보고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개최 시
10부
PPT보고
완료계
사업 종료 시
2부
투자심사자료, 공모제안서 등
별도협의
2부
파일
성과품
기본계획서, 설문조사 결과서,
조사 설계·분석 결과 자료에 대한
데이터 포함 최종보고서
사업 종료 시
2SET
USB
최종보고서 책자
사업 종료 시
25부
책자
과업 수행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용역수행을 위해 얻어진 기초자료, 실태조사 등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성과물은 순서, 내용, 편집방법 등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