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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090]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CD 패널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305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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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CD 패널 구입.hwpx =====

소액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6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등

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건
명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CD 패널 구입
나. 기초(추정)금액 : 금47,355,000원(추정가격 43,050,000원 + 부가가치세 4,305,000원)
<hp:tab width="808" leader="0" type="1"/>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내
역 : LCD 패널 32인치 50대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hp:lineBreak/> 마. 납품장소 : 전주시(교통정책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제품, 납품장소, 규격, 산출단가 (시방서, 내역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9. 10:00 ~ 2026. 10. 1. 10:00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교통정책과 (063-281-5332)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주시에 둔 자로서 우리 시 시방서(규격서) 및 내역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 4321151403]를 소지하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수의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라.「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설명 : 전주시 교통정책과 장현석(063-281-5332)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설윤정 (063-281-2867)
라.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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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 2069 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주시분임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등

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건

명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CD 패널 구입

나. 기초(추정)금액 : 금47,355,000원(추정가격 43,050,000원 + 부가가치세 4,305,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내 역 : LCD 패널 32인치 50대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마. 납품장소 : 전주시(교통정책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제품, 납품장소, 규격, 산출단가 (시방서, 내역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9. 10:00 ~ 2026. 10. 1. 10:00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현
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
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교통정책과 (063-281-5332)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주시에 둔 자로서 우리 시 시방서(규격서) 및 내역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 4321151403]를 소지하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 pp.go.kr)
에서 확인하며 수의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라.「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
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
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
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설명 : 전주시 교통정책과 장현석(063-281-5332)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설윤정 (063-281-2867)
라.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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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CD 패널 구입
과 업 지 지 서

2026. 9.

전주시
교통정책과

Ⅰ.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CD 패널 구입

2. 목
적 : 전주시 관내에 설치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BIS) 현장 장비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LCD의 노후로 인해 시인성이 저하됨에 따라, 기존 LCD 패널을 고휘도 LED 램프 광원(백라이트) 방식의 패널로 교체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3. 사업범위
1) 구매 LCD 패널 제작

가) 고정 브라켓(커버포함) 설치, 케이블 연결 및 배선 정리

나) LCD 패널 구매내역
품 명
내용 및 사양
단위
수량
비고
32인치 LCD 패널
특별규격서 참조
개
50
400cd/㎡ 이상
32인치용 브라켓
특별규격서 참조
개
50
고정 브라켓(커버 포함)

2) BIT 운영 프로그램 동작 및 화면 표출상태 시험
3) 화면 관련 프로그램 변경 설정 (해상도 : 1,920 × 1,080)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간
5. 하자보증기간 : 납품 후 1년
6.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주시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
2)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버스 및 차량정보 안내장치(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전주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CD 패널 구입” 에 대한 일반시방서로써 구매, 설치, 시험에 관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술 시방은 “특별시방서” 에 의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구매, 설치 및 시험
2)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검사
3)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 설치관리
4) 관련 도서 제출
5)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전주시」 를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사업에 대한 검사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

라) 감독원은 제품 품질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계약 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설치업무 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5)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6)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제품사양 및 설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단, 국내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 규격 및 기준 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 한국 산업 규격(KS)

▪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ISO, IEEE, ITU-T ▪ 전기통신기본법

▪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 본 사업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품(시공)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사항
1) 도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물품의 설치에 따른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방서 상 이의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에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여건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도급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업무수행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6. 승인용 도서의 제출

6-1 도서작성 일반
1) 도급자는 현장여건과 계약문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승인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납품 기한 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2 도서 작성내용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 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버스정보안내기(BIT) 별 설치 사진(설치 전, 설치 후)
2)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3) 기타 업무 수행 관련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6-3 제출부수
도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은 항목별 상세 시방에 따르며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자재승인서 : 2부
2) 납품(설치) 사진첩 : 2부

6-4 제출 일정
1) 도급자는 도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제출된 자재승인서가 반려될 경우 자재 납품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도급자는 자재승인서가 취소된 경우 해당 설치 업무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 서류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4) 해당 서류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5) 도급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 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6) 도급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검 사

7-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납품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할 품목이 있으면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품질 등은 자재승인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적합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설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2 검사 항목
검사 및 시험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 사양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재 조립 상태 검사
2) 설치 후 버스정보안내기(BIT) 서비스 상태 검사

8. 안전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설치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하자보수
1) 무상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완료 후 1년으로 한다.(단 소모품 예외)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유지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부품을 하자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장애(고장)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수리 완료하여 시스템 정상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Ⅲ.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주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CD 패널 구입”에 적용하며, 본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중복된 부분은 일반시방서를 준용하며, 생략 또는 누락, 오차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승인 후 납품 완료한 기기 하자로 인해 성능 문제가 있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특허권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이행에 대해서도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시공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특기시방
1) 본 사업에 적용되는 납품 물품의 세부사항 및 성능은 일반 및 특별시방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적용되는 32인치 LCD 유닛은 고휘도 400cd/㎡ 이상인 LED 직하형 방식 백라이트 제품을 적용한다.
3) LCD 패널 교체로 인하여 함체 수정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도급자는 부품 교체 후 최종적으로 LCD 모니터를 최적의 상태로 설정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정보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5) 교체 중 작업자의 실수로 메인보드, 메모리 및 기타 부품 고장 등 장애를 유발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3. 세부 규격서
○ 32인치 LCD 패널 및 브라켓
품목
구성
사 양
비고
32인치
LCD
패널
화면표시부
▪ 형태 : 32인치 TFT LCD
▪ 해상도 : 1920 x 1080
▪ 밝기(휘도) : 400cd/㎡ 이상
▪ LCD 광원 : LED 직하형

▲ LCD 전면 ▲ LCD뒷면

▲ 하네스
케 이 블
▪ 고휘도 LED에 적합한 케이블 교체
전
원
▪ DC 12V, 180W
화면프레임
▪ 현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맞게 설정
32인치용
브라켓
고 정 부
▪ 브라켓 : LCD 브라켓 외 1종
▪ 종류 : 단면형(20개), 양면형(14개)

※ 현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규격
▪ 무늬 강판, 분체 도장
▪ 두께 : 1.6T
▪ 커버 : 브라켓 부착

▲ 브라켓 ▲ 하네스 커버

※ 세부 사양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4. 시험성적서
○ 제품 설치 후 LCD 패널 중앙 부분의 휘도를 설치 전, 설치 후 값을 측정한 다음 평균치를 산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측정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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