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x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55호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제출 공고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7.8.적용)
※ 본 공사의 A값 : 3,557,513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 계
856,104
1,131,153
112,492
1,457,764
-
-
3,557,513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형산빗물펌프장 펌프정비(2호기) 공사
총 공사비
67,900,000
접수개시일자
2026. 09. 28.(월)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67,900,000
접수마감일시
2026. 10. 01.(목) 10:00
추정가격
61,727,273
개 찰 일 시
2026. 10. 01.(목) 11:00
부가가치세
6,172,727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재(관급자)
0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폐기물처리비
0원
<hp:fwSpace/>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01.(목)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lineBreak/>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상도동 498-1, 형산빗물펌프장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내역 : 펌프(500HP) 철거 및 설치, 임펠러 벨런싱, 베어링, 씰등 소모품 교체 1식
모터 철거, 설치 및 내부 권선 절연보강 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포항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펌프장운영팀 손반석(☎054-280-9664)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hp:fwSpace/>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phsisul.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팀 황원희 (☎054-280-9317)
2)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 : 펌프장운영팀 손반석(☎054-280-966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23.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1. 공고문.pdf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55호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제출 공고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
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
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7.8.적용)
※ 본 공사의 A값 : 3,557,513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856,104 1,131,153 112,492 1,457,764 - -
합 계
3,557,513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형산빗물펌프장 펌프정비(2호기) 공사 총 공사비 67,900,000 접수개시일자 2026. 09. 28.(월) 10:00 기초 금액 67,900,000 접수마감일시 2026. 10. 01.(목) 10:00 추정가격 61,727,273 개 찰 일 시 2026. 10. 01.(목) 11:00 부가가치세 6,172,727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재(관급자)
0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폐기물처리비 0원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01.(목)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상도동 498-1, 형산빗물펌프장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내역 : 펌프(500HP) 철거 및 설치, 임펠러 벨런싱, 베어링, 씰등 소모품 교체 1식
모터 철거, 설치 및 내부 권선 절연보강 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
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 주력
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포항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펌프장운영팀 손반석(☎054-280-9664)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
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
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시설관리
공단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
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
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
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phsisul.org)
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팀 황원희 (☎054-280-9317)
2)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 : 펌프장운영팀 손반석(☎054-280-966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23.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2.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본 시방서는 형산빗물펌프장 펌프정비(2호기) 공사에 필요한 제작, 구입, 운반, 설치 및 조립, 시운전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등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부” 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2) “발주자” 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의미한다.
3) “감독원” 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를 의미한다.
4) “수급자” 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5) “하도급자” 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수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측은 법인체를 말한다.
6) “공사(정비)” 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함한다.
7)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말한다.
8)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9)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수급의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0) “현장 혹은 작업장”은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1) “야적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지역을 의미한다.
12)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구두 승인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3) “승인”이라함은 수급자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사항
1) 본 사업은 형산빗물펌프장 펌프정비(2호기)와 관련한 사업으로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제반업무수행에 있어서 수급자는 펌프제작 및 정비를 위한 시설을 갖춘 공장의 대표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당사업”이라 칭함)에서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사전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에는 현장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 할 수 있다.
4)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허가 및 사고사항의 서류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수급자가 실시하며, 그 결과 서류일체를 신속히 제출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수급자는 계약 후 일주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업수행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2) 설계변경 또는 관련사항이 있을 때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기 사항중 수급자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 사업에는 인정 할 수 없다.
4. 사업의 범위 및 한계
1) 수급자가 수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중펌프의 철거 및 재설치 (2) 수중펌프의 정비 (3) 수중펌프의 시운전
2) 수급자는 상기의 설비 및 부속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 운반, 하역, 포장, 조립, 설치, 도장, 시험등 설비의 만족스러운 동작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인력, 공사용장비 및 용구, 공사용 기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는 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5. 적용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의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 3)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4) 기타 관련 규정 6. 일반기기 시방서 1) 자재 및 설치작업
(1) 본 시방서하에 제작 준비되는 모든 기자재는 가장 최신기술 및 제작기술로서 설계, 제작, 설치 및 조립되어야 한다.
(2) 결함이 없고 가장 질이 좋은 신품이어야 하고, 필요한 시험이외에는 인도시까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3)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고효율의 가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모든 기기는 60㎐ 기준으로 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급협조
(1) 시방서에 누락된 자재일지라도 운전 및 설치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는 공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된 것이라도, 모든 필요한 부대품과 완벽한 작업과 규정용량의 시설에 필요한 장비는 관련도면 및 계약시방서와 일치하는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적용법규 및 기준
(1) 기계, 계기, 재질등의 기준 시방서는 KS에 준하며 기타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JIS, ASTM, ANSI, NEMA, DIN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제작기준은 본 시방서의 목적에 부응하여야 한다.
7. 운반 및 설치 1) 운반
(1) 운반은 공장도 시험을 필요후 설치현장의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계약기간중 공사감독과 수급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사후 구조물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8. 시 운 전 1) 수급자가 공장에서 행하는 시험
반제품 혹은 완제품상태의 기기는 시방서상에 표시된 실질적인 현장운전 조건하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당시는 작업장이나 공장시험 입회를 위하여 당사업에서 지정한 검수원 및 대리인을 파견할 권한을 갖는다. 시험은 지정된 기기에 제어신호를 보내어 조작되는 원칙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시험완료후 계약자는 시험합격성적서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무부하상태에서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시험이 끝나면 수급자는 계약시방서에 따른 시험결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승인시험”은 부하시험을 하여 용량을 확인하며 시험절차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되어야 하며 기기가 시방서에 설명한 성능과 일치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기기를 인수할 것이다.
2) 수급자는 납품한 제반기자재 및 설비에 따른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공정에 대한 시운전시 원활하고 성공적인 시운전을 위해 감독원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입찰시 그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및 유지운영비를 포함해야 한다. 제반 시운전과정에서 수급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대해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교환 또는 보수하고, 재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시운전 기간동안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즉 인건비, 기타 유지운영비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수급자는 모든 사업완료 후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운전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빗물펌프장 고압전기 부활 후 즉시 설치된 펌프의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9. 관련규정
제반 계약조건 이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예산회계법을 포함한 국내 관련법규에 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0. 공정계획
본 사업의 공정계획에 있어 감독원과 협의하여 전체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공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11. 감독원에 대한 협조
수급자는 감독원의 펌프장비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수급자의 구역이나 타인(하도급)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2. 설계변경 도서 제출 및 검사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미한 변경
사업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위치 등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사업의 부실
사업의 어떤 부분의 시행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5. 경비부담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2) 사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사업으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처리
3) 본 사업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시설의 원상복구
4) 작업상의 불, 전기, 연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경상비
5)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노동력, 공구, 장비 및 소모품
6)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비용
16. 노무관리
수급자에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 및 보안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7. 안전관리
1) 본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작업준비, 작업방법 및 운반해체작업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한다.
2) 수급자는 자격을 갖춘 자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원의 작업지시를 준수케 한다.
3) 수급자는 작업현장 관리창고에 소화작업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화재책임을 지며 조속히 피해보상을 한다.
4) 수급자는 사업수행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며, 안전사고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18. 자재보관
1) 본 사업에 설치할 모든 기기, 자재, 공구 등은 하기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1)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2) 환기가 잘 되는 곳
(3) 습하지 않은 곳
(4) 청결한 곳
(5) 온도변화가 적은 곳
(6)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2) 포장되지 않는 기기 및 자재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쌓아서 넘어지거나 떨어져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또한, 주위환경 오염으로 인한 변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베어링류 및 정밀부품은 비닐로 포장해서 보관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펌프의 경우, 취급설명서에 따라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각 기기의 기계 가공면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솔벤트로 닦아낸 후 먼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먼저 보호대책을 수립한 후에 보관하도록 하며, 분해세척 후 설치하도록 한다.
19. 사업수행기준
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수행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행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20. 현장관리
1)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수행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에 대한 정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 기계현장담당자
수급자는 사업 착수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2. 보 고
수급자는 사업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여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3. 보수관리
1) 수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보수관리안내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전 점검사항
(2) 운전방법(조작순서 및 시간명기)
(3) 정비 및 보수방법
(4) 보전관리방법
(5) 기타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기기 및 사업의 보전
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 받은 각종 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도중 사업이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해야 한다.
25. 사업중지
다음의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업수행에 관하여 감독원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6. 청소와 정리
1)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하고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 및 부속품에 쌓인 먼지나 자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7. 완 료
1) 수급자는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완료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완료도서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완료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범
위
본 사업(수중펌프 펌프정비를 칭함)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운전교육을 포함하고 원활하고 완전한 운전이 되도록 한다. 모든 교체품은 기존에 부착되어진 제품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의 형편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사업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행하기 곤란한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규정
본 사업의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은 공인된 다음의 국내 및 국외 규격에 따라야 하고, 그 외의 규격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KS
한국공업규격
KEPCO`S
한국전력주식회사규격
JIS
일본공업규격
ISO
국제표준규격
ANSI
미국공업규격
ASTM
미국재료 및 시험규격
JEM
일본전기공업회표준규격
JEC
일본전기표준규격
NEMA
미국전기제조업협회규격
기타국제공인된 협회 규격 3. 사업범위 한계
1) 기계설비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공급,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교육까지도 포함한다.
2) 기자재에 부속된 배관류 및 지지대의 공급
3) 기자재의 자체제어를 위한 배관 배선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 공급
4) 종합시운전 4. 계약 후 제출서류
1) 수급자는 계약 후 7일이내 사업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1) 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등을 포함한 상세제작도면 및 부품리스트
(2) 기 설치된 기자재의 수정 보완 상세도 (3) 기계기초도면
(4) 장치에 연관된 기계의 전기 및 계장도면
(5) 기타 타공사와의 협조도면
(6) 기기별 제작사양서 및 설치시방서에 적용규격, 재질, 제작순서, 시험, 법 및 기준, 설치순서 및 주의사항, 시운전, 예비품목 등을 명기한다.
(7) 주요기기의 제작설계 계산서 (8)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 (9) 유지관리 지침서 (10) 완료도서 5. 공정보고
수급자는 계약 후 수시로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승인용 도서
일반시방서에 명기된 제출서류를 승인용의 경우에 “승인용”이라는 각인과 함께 3부를 제출하고, 승인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승인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하고, 그 도서의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가 연장될 수 없다. 단, 승인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동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은 것은 자동승인으로 간주한다.
7. 설계도면
당 사업이 제시하는 설계도면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각기기의 세부설계는 수급자의 책임이 된다. 수급자는 현장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다른 기기와 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8. 점
검
수급자는 완성된 기자재의 현장도착 후 승인도서에 따라,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기자재의 시운전시 아래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여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윤활유레벨점검 및 보급
2) 회전축,기타 가동부분의 적정거리와 자유회전의 점검
3) 기타 시동에 필요한 모든 준비 9.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통수 완료 후 3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배
관
1) 모든 배관은 설치 전에 깨끗한 것이고 설치에 편리하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2) 배관은 도면에 따르되 현장사정에 따라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3) 모든 배관은 편리하게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설치된 배관은 관로의 응력 등으로 비틀어지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배관은 인장 및 신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필요로 하는 행거, 인서트 또는 지지물을 공급한다.
11. 부 속 품
모든 장치는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을 공급하고, 추가 또는 특수부속품은 시방에 지시되어 있을 시에는 이들을 계약금액 변동없이 지정한대로 공급해야 한다.
- 교체한 부품은 감독원이 원할 경우 정비한 완제품과 같이 현장(펌프장)에
반입을 하여야 한다.
12. 도
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기기의 공장검수가 완료되면 운반 전에 완전히 끝손질을 마친 다음 도색을 하여야 한다.
2) 하도는 엷은색으로 하고, 마감도장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조장은 KS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 및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현장 시운전 전에 마감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도료는 감독원의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소 24시간이 경과한 후 다음도장을 하여야 하며, 철재표면은 도장 전에 녹이나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도장할 수 없는 부분이나 기계가공부분은 전기부품을 제외하고는 녹이 슬지않도록 적당한 오일류를 발라야 한다.
5) 모든 기기는 부식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
13. 기계설치 시방
1) 개
요
본 설치시방서에는 포항시 형산빗물펌프장 펌프정비에 설치될 각종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진행절차나 주요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들을 기술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방서와 현장상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이나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설치일반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에 의거 모든 기자재를 빗물펌프장 현장의 지정된 장소에 조립 설치한다.
나) 설치 전 준비사항 설치 전 다음 사항들을 준비, 점검한다.
(가) 기초도면, 설치도면, 기기외형도 및 부품도면, 배관도면 등 공사에 관련되는 도면들을 정리 점검한다. 또한 기기목록, 부분품 목록, 하중표, 현장에서의 운반루트, 기타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다. 상기 관련자료들을 잘 숙지하여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나) 현장 운반루트의 점검
설치기기의 현장운반통로가 운반차량이 통과하기에 적당한지를 점검한다. 특히 여러 종류의 운반수단이 동원될 경우에는 각 운반수단의 연결지점 등을 점검한다.
(다) 설치용 공구 및 자재의 점검
원활한 설치작업을 위하여 관련도면 및 도서에 따라 공구, 계기, 소모자재, 운반기구 등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한다.
(2) 조
작
가) 수급자는 유능한 자재관리자로 하여금 자재의 인수, 식별, 보관, 소운반, 포장, 해체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겉면에 표시된 주의사항이나 조작서의 지시 기호 등을 충분히 판독하여 그에 위배됨이 없도록 특히 안전관리 시방서에 준하여 수행한다.
나) 사공방법 및 시기에 관해서는 특히 감독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다) 조작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변형, 변질 및 파손 기타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당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상을 한다.
(3) 용
접
가) 단면시공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가공 되어있다. 가공되지 않은 단은 여러 가지 모양의 GRINDING WHEEL 및 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도면에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용접할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LATER GRINDJNG 또는 HAND TOOLS로 도면에 지시된 TOLERANCE 및 FOAM으로 EDGE PREPARATION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BENDING, FOLDING 등 조적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나) 용접봉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이나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바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피복된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다) 용접공은 한국표준공업협회 용접자격기준 또는 동등이상의 판정기준에 합격한 자로 한다.
라)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WELDING CLAMP WELDING FIXTURE 등으로 가고정하거나 가용접으로 SETTING하고, 가지지물 WIRE ROPE 기타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다음 본 용접을 수행한다. 각 용접개소마다 용접조건(EDGE PREPARATION, 자세, 용접봉 BEAD수, 전류ARC, 전압, 용접속도 또는 GAS압력, TIP SIZE 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는다.
마) 매 BEAD 마다, 녹, 기름, 도료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후 SLAG 등을 깨끗이 CHIPPING하여야 한다. 특히 ARGON ARC 용접으로 TIG WELDING 하거나 가용접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하여 녹이 심하게 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가열된 부분을 방청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 까지 도장하여서는 않된다.
바)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잔류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고압부의 용접시의 예열하는 연료 및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관계도면의 지시하는 바나 감독원의 지시히는 요령에 따른다. 응력제거를 하기 위한 열처리는 INDURATION ANNEALING DEVICE를 사용하여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HEATING COIL 이나 INSULATION MATERIAL을 제거하여야 한다. 예열방법, 속도, 온도 등은 도면이 지시하는 바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자) 일체의 용접은 시공후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중요 용접부분에 대하여서는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며 용접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험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접 결함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재용접하여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공기지연 책임포함)과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운
반
가) 기자재를 운반하기 전에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운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정착물 및 부피가 큰 자재를 운반할 시는 전후좌우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 하중을 넘어서는 않된다.
다) 운반차 위의 기자재는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로 고정하여야 하며 둥그런 자재 등 고정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굄목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운반물 사이에 완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적하작업 가) 크레인 적하작업
(가)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단선된 와이어나 마모가 심한 와이어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나) 강재 등 모서리가 예리한 부분이 있는 자재는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직접 와이어를 건지 말고 연질의 받침을 하고 걸어서 자재 및 와이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권상용 고리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고리가 휘어졌는지 또는 파손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포장된 자재를 들어올릴 경우에는 내장된 자재의 무게중심이 편심인 경우도 있으므로 아무리 가벼운 자재일지라도 모서리 가장자리에 표시된 와이어 마크에 와이어를 걸어야 하며 이 경우 와이어 로프 포장 아랫면에 주자재에 하중이 걸리게 하여야 한다.
(마) 자재를 달아 올릴 때 바닥으로부터 약 300㎜ 정도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한 후 자재의 수평상황과 와이어의 미끄러짐이 없나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인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포크리프트에 의한 운반 및 적하작업
(가) 포장이 되어 있는 자재를 포크리프트로 운반할 때에는 리프트의 ARM 끝이 포장재를 부수거나 ARM의 포장 아랫면의 주자재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포장이 기울어져 굴러 떨어지지 않은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나) 무게중심이 높은 자재는 리프트에 로프등으로 고정하여 운반도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자재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올린 후 서서히 내림으로써 아래 자재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
(다) 트럭으로 부터의 적하작업
트럭으로부터 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하작업을 행할 경우 가벼운 자재라도 반드시 미끄럼판, 로프 등을 사용하여 내려야 하며 트럭위에서 그대로 집어던지는 적하작업을 절대로 하여서는 않된다.
(6) 포장해체
가) 포장해체는 내장된 자재의 조사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시 또는 설치 시까지 해체하지 말아야 하고 포장 해체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 입회하에 해체하며 해체즉시 패-킹 리스트(PACKING LIST)에 의해 내용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기기의 포장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책임자, 자재책임자 및 감독원 입회하에 즉시 내용물의 상태를 조사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감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포장물 해체
(가) 포장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나) 해체 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수어서는 않된다. 또 BAR를 포장속으로 집어넣을 때에도 너무 깊숙이 집어넣어 기기를 손상하여서는 않된다.
(다) 해체된 기자재 등은 모양이나 중량에 따라 운반하기 곤란하거나 파손이 쉬운 것이 있으므로 감독원이나 수급자 감리요원의 지시를 받아 물적사고나 인적사고가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수급자는 설치 전 각 기기 내외에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부분은 분해하여 소요청소작업을 끝낸뒤 조립 설치한다.
나) 기기의 설치장소 운반중 변형 또는 손상을 입은 부분은 원형과 같이 정정한뒤 조립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ANCHOR HOLE은 ANCHORING 하기 전에 압축공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라) 낙하된 파편물 또는 공구등의 압력부가 내부에 내재한 채 작업을 시행하여 이로인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4. 기존시설에 대한 하자보증
본 계약자는 기존 시설물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된 설비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기선정 및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설물에 변경 및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5. 허가 및 면허
본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면허 및 허가취득 시 추가 설치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변동없이 계약자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6. 사진 및 완료도면
본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한다. 또한 계약자는 사업 완료시에 완료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B: 형산빗물펌프장 펌프정비(2호기) 공사
B: 비목
구분 F: 금액 G: 요율 H: 산출근거 I: 비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D: 소계 E: A H: (1+2+3)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8.0% H: 4 x 0.8
C: 비 D: 소계 E: B H: (4+5)
C: 경
비 D: 산 출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6 G: 3.56% H: B x 0.0356
D: 고 용 보 험 료 E: 7 G: 1.01% H: B x 0.0101
D: 건 강 보 험 료 E: 8 G: 3.595% H: 4 x 0.03595
D: 연 금 보 험 료 E: 9 G: 4.75% H: 4 x 0.0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 G: 13.14% H: 8 x 0.1314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1 G: 3.15% H: (A+4) x 0.0315
D: 환 경 보 전 비 E: 12
D: 퇴직공제부금비 E: 13
D: 석면분담금 E: 14 G: 0.006% H: B x 0.000006
D: 임금채권분담금 E: 15 G: 0.09% H: B x 0.00009
D: 기 타 경 비 E: 16 G: 5.0% H: (A+B) x 0.05
D: 소계 E: C
B: 순 공 사 원 가 E: D H: (A+B+C)
B: 일 반 관 리 비 E: E G: 5.0% H: D x 0.05
B: 이
윤 E: F G: 10.12% H: (B+C+E) x 0.15이내
B: 사 급 자 재 대 E: G
B: 총
원
가 E: H H: (D+E+F+G+H)
B: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x 0.1
B: 도
급
액 E: J H: (H+I)
B: 관 급 자 재 대 E: K
B: 폐기물 처리비 E: L
B: 총 공 사 비 E: M H: (J+K+L)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B: 총 괄 설 계 내 역 서
B: 형산빗물펌프장 펌프정비(2호기) 공사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B: 순 공 사 비 D: 1 E: 식
B: 간접노무비 D: 8.0 E: %
B: 산재보험료 D: 3.56 E: %
B: 고용보험료 D: 1.01 E: %
B: 건강보험료 D: 3.595 E: %
B: 연금보험료 D: 4.75 E: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
B: 석면분담금 D: 0.006 E: %
B: 임금채권분담금 D: 0.09 E: %
B: 기타경비 D: 5.00 E: %
B: 순공사원가
B: 일반관리비 D: 5.00 E: %
B: 이윤 D: 10.12 E: %
B: 총원가
B: 부가가치세 D: 10.00 E: %
B: 도급액
B: 총공사비 N: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형산빗물펌프장 펌프정비(2호기) 공사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펌프설치 C: 13,200㎥/hr×500hp D: 1 E: 대당
B: 펌프철거 C: 13,200㎥/hr×500hp D: 1 E: 대당
B: 공장작업비 C: 13,200㎥/hr×500hp D: 1 E: 대당
B: 슬리브(케이싱용) C: Ø150*Ø170*290L D: 1 E: EA
B: 슬리브(리테이너용) C: Ø150*Ø170*290L D: 2 E: EA
B: 슬리브(스터핑용) C: Ø150*Ø170*200L D: 1 E: EA
B: 무급수베어링(케이싱용) C: Ø170*Ø203*240L D: 1 E: EA
B: 무급수베어링(리테이너용) C: Ø170*Ø203*240L D: 2 E: EA
B: 샤프트 직진도(상부) C: Ø155*3455L D: 1 E: EA
B: 샤프트 직진도(중간) C: Ø155*2040L D: 1 E: EA
B: 샤프트 직진도(하부) C: Ø155*3340L D: 1 E: EA
B: 스러스트 베어링 C: #29344 D: 1 E: EA
B: 임펠러 발란스 C: D2=약Ø1100 D: 1 E: EA
B: 구리스 패킹 C: 20mm, 테프론 D: 1 E: 롤
B: 커플링 고무부시 C: #7 D: 18 E: EA
B: 고무패킹 C: Ø1350, 3t, RF D: 1 E: EA
B: 육각볼트 C: M30*120L,너트,S와셔 D: 48 E: 통
B: 육각볼트 C: M24*110L,너트,S와셔 D: 24 E: 통
B: 육각볼트 C: M24*80L,너트,S와셔 D: 20 E: 통
B: 윤활유 C: #46 D: 3 E: 통
B: 페인트 C: KSM6030 1종3류 D: 2 E: 통
B: 신너 C: 신너 208 D: 1 E: 통
B: 기타자재 C: 가스켓, 소형 볼트류 외 D: 1 E: 식
B: 운반비 C: 2회 D: 1 E: 식
B: 순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