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혁신 제2026-03호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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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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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다음의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 2 -
1. 공사 개요
1.1. 수요기관 :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2. 공 사 명 : (혁신)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실습실 증축 전기 공사
1.3.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1.5. 공사금액 : 금301,386,710원/관급자재 0원
1.6. 기초금액 : 금301,386,710원
- 추정가격 : 금273,987,919원, 부가세 : 금27,398,791원
1.7. 공사구분 및 주공종 : 전기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
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대
상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
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실적증명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공공기관에서 단일건으로 2억
원(부가세포함)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 3 -
(계약실적 및 하도급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서는 본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 됨.(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인정)
2.3.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 4 -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5.1. 설계서 열람장소 : 대경대학교 건설운영처, ☎031-8034-8120
※ 질의방법
1) 제공 도서류, 기타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서식5]
의 양식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2) 접수방법 : 서면질의(이메일만 가능) 송부 / 팩스 및 우편 불가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송부 후☎031-8034-8120 유선확인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 5 -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
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잔자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차순위자 포함)가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
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6.2.2. 납부기한 : 2026. 9. 30.(수) 18:00
6.2.3. 납부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대경대학산학협력단 515-82-06652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8.(월) 09:00 ~ 09. 30.(수)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 6 - 1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 투찰
제출방법
나라
비정형
장터
전자문서
○
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3 실적증명원 4 확약서 ○ 제출기한: 5 보안각서 ○ 2026.9.30.(목)18시까지 연번 구비 서류
비고
G2B(나라장터)·지문입찰
G2B(나라장터)·지문입찰
적격심사대상만 제출
가. 비정형전자문서 제출 방법: 제출서류 연번 4번~5번은
전자파일(PDF) 형태로 저장한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대경대학산학협력단(515-82-06652)로 비정형전자문서에 파일을 첨부하
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
(미제출 또는 이외 방법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및 적격 심사 제외)
나라장터(로그인) → 문서함 클릭 → 보낸문서함 클릭 → 비정형전자문서작성 클릭 → 수신자검색
및 지정 클릭 → 공공기관 클릭 → 검색 부분에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515-82-06652) 입력 후 조
회 클릭 → 수신자지정 클릭 → 문서번호(공고문의 공고번호 입력) 입력 → 제목(공고명 입력) 입
력 → 본문(공고명+서류제출) 입력 → 파일첨부(1개의 PDF파일로 첨부) → 송신
※ 비정형전자문서 사용법은 나라장터로 문의 요망
※ 첨부파일 용량 초과로 발송이 어려울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청
※ 보낸 문서함의 “문서상태”가 송신완료 되었음을 확인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문서 수신할 경
우 “문서상태”는 수신확인으로 변경 됨.
※ 문서발송 시 에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발송 후 반드시 “문서상태”가
“송신완료” 되었는지 확인 요망(필요 시 아래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권장)
※ 문서 발송 일시는 공고문의 서류 제출 일시까지 발송 되어야 하며, 기준 일시는 입찰(계약) 담당자
문서함의 전송일자를 기준으로 함(전송일자는 입찰자의 문서발송 일시와 동일함.)
※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인정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실적증명서도 입찰공
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인정됨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10. 01.(목) 10: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정률(비
공개)범위 내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복수예정가격 ±2%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낙찰자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
- 7 -
니다.
9.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10.3.「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
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기타 공사법령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써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8 -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5.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
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 9 -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5.1.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
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6.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
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6.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7.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1588-0800)
17.1.2. 설계서 열람 등 : 대경대학교 건설운영처 (☎031-8034-8120)
17.1.3.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대경대학교 총무처(☎053-850-1312)
- 10 -
17.2. 붙임 확약서, 보안각서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 비정형 문서로2026.9.30.
(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입찰서 제출과 관계없이 입찰 무효
처리 및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처리 됩니다.
- 11 - 확 약 서
본 업체는 (혁신)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실습실 증축 전기 공사 도급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없음
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경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혁신)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실습실 증축
전기 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참가 제출서류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업체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본 대학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제안자의 노력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4. (혁신)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실습실 증축 전기 공사 업체 선정 방
법에 의하여 확정된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기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2026. . .
건설사명 :
주
소 :
법인번호 :
대 표 자 :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2 -
(인) 보 안 각 서 상기 본인은 공사명 소 속 명 ㈜0000 생년월일 1900.00.00 성 0 0 0 명
입찰을 수행하는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대경대
학교와 협의 없이 외부에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서 약 자 : ㈜ㅇㅇㅇㅇ 대표이사 ㅇ ㅇ ㅇ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계약체결 포기 각서(계약시 작성) 상기 본인은 공사명 소 속 명 ㈜0000 생년월일 1900.00.00 성 0 0 0 명
입찰에 참가 및 낙찰자 선정 후 발주처 내부 사정에 의해
계약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 ㈜ㅇㅇㅇㅇ 대표이사 ㅇ ㅇ ㅇ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서면질의서
대 표 자
(인) 공 종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팩스번호 구 분 질 의 내
□ 건축
□ 정보통신
■ 전기
□ 소방
용
서면질의는 이메일(이메일주소기입)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수신여
부를 확인하여야 함. 질의에 대한 일괄 답변 예정이며, 질의의 내용
이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답변하지 않음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증축공사 공내역(전기).xls =====
[시트: VXXXXX]
[시트: 표지(갑지)]
A: 설 계 서 용 지 (갑 지)
A: 과장 E: 심사자 I: 검산자 M: 설계자 Q: 2026년 02월 일 설계
A:
2 0 2 6 년도
A: 공사명: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증축공사 [전기]
B: 개 요 :
E: 총공사비 : 일금 영 원정 O: ₩-
E: 도 급 금 액
O: ₩-
C: 내 역 E: 관 급 금 액
O: ₩-
E: 대관수수료(한전불입금)
O: ₩-
E: 계 O: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증축공사 [전기] E: 일금 영원정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작 업 부 산 물
B: 비 C: 소
계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5.0% F: x 직접노무비
B: 비 C: 소
계 (B)
C: 경
비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x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x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x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x 건강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x 직접노무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1% F: x (재료비+직노)x1.2 G: 두가지중적은금액 적용
F: x (재료비+직노+사급/1.1)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 F: x (직접노무비)
B: 비 C: 기 타 경 비 E: 4.6% F: x (재료비+노무비)
C: 소
계 (C)
B: 합
계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E: 8.0% F: x (A+B+C)
A: 이
윤 (E) E: 15.0% F: x (B+C+D)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10.0% F: x (A+B+C+D+E)
A: 도
급
금
액
A: 관
급
금
액
A: 대관수수료(한전불입금)
A: 총 공 사 금 액
D: 0
D: 0
[시트: 대관수수료]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전기공사 대관 수수료
A: 1. 한전 불입금 [ 신설 69Kw] C: 식 D: 1 F: 9,183,900 K: 9,183,900
A:
합
계 F: 9,183,900 K: 9,183,900
A: 1. 한전 불입금 [ 신설 69Kw]
A: 1. 저압 불입금 (신설 69Kw ) P: 150KW 미만 공중공급
A: 기본료 B: 5[KW까지] C: 식 I: 306,000 J: 0 K: 0 O: 지중 588,000원 P: 공중 306,000원
A: 저압 C: KW D: 69 I: 121,000 J: 8,349,000 K: 8,349,000 O: 지중 141,000원 P: 공중 121,000원
A: 소
계 J: 8,349,000 K: 8,349,000
A: 부가세 B: 10% J: 834,900 K: 834,900
A: 합
계 J: 9,183,900 K: 9,183,900
[시트: 전기내역서]
A: 품
명 B: 재료 .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 전기공사 집계표
A: 1. 전기간선 설비공사 C: 식 D: 1
A: 2. 전등 설비공사 C: 식 D: 1
A: 3. 전열 설비공사 C: 식 D: 1
A: 4. 냉난방 설비공사 C: 식 D: 1
A: 5. 전열교환기 설비공사 C: 식 D: 1
A: 6. CABLE TRAY 및 DUCT 설비공사 C: 식 D: 1
A:
합
계
A: 1. 전기간선 설비공사
A: 강제 전선관 B: ST 36C C: M D: 20
A: 강제 전선관 B: ST 42C C: M D: 42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36C 일반방수 C: M D: 29
A: 접지용 전선 B: F-GV 6㎟ C: M D: 72
A: 접지용 전선 B: F-GV 10㎟ C: M D: 42
A: 접지용 전선 B: F-GV 95㎟ C: M D: 39
A: 접지용 전선 B: F-GV 150㎟ C: M D: 364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1/C 150㎟ C: M D: 149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1/C 300㎟ C: M D: 1,392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4/C 6㎟ C: M D: 69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4/C 10㎟ C: M D: 40
A: 노말밴드 B: ST 36C C: EA D: 3
A: 노말밴드 B: ST 42C C: EA D: 4
A: PULL BOX B: 100*100*100 C: EA D: 1
A: PULL BOX B: 300*300*150 C: EA D: 2
A: 파이프 행가 B: 36C C: EA D: 6
A: 파이프 행가 B: 42C C: EA D: 15
A: 달대볼트 B: ¢9*1000mm C: EA D: 21
A: 스트롱앙카 B: ¢9 C: EA D: 21
A: 동관단자 1HOLE B: 150㎟ C: EA D: 8
A: 동관단자 1HOLE B: 300㎟ C: EA D: 8
A: MCCB (표준형) B: 4P 400/300AT C: EA D: 1
A: MCCB (표준형) B: 4P 50/40AT C: EA D: 1
A: ELB B: 2P 30/20AT C: EA D: 2
A: MCCB-철거 B: 4P 400/400AT C: EA D: 1
A: 분전반 B: LP-2A C: EA D: 1
A: 분전반 B: LP-3A C: 면 D: 1
A: 분전반 B: P-PK C: 면 D: 1
A: 분전반 B: P-EV C: 면 D: 1
A: 분전반 B: S-2 C: 면 D: 1
A: 전선관 부속품 B: 배관의 15% C: 식 D: 1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33.6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230.9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2. 전등 설비공사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C C: M D: 21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2C C: M D: 4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8C C: M D: 14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16C 일반방수 C: M D: 335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22C 일반방수 C: M D: 8
A: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C: M D: 2,027
A: 0.6/1KV 제어용케이블 B: F-CVV 3/C 2.5㎟ C: M D: 14
A: 실드케이블 B: AWG 20 3C C: M D: 325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4각 C: EA D: 2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8각 C: EA D: 67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4각 C: EA D: 14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SW C: EA D: 7
A: 단로스위치(WIDE) B: 2구 250V 16A C: EA D: 4
A: 단로스위치(WIDE) B: 3구 250V 16A C: EA D: 2
A: 일괄소등스위치 B: 일괄소등 C: EA D: 1
A: 접지형 콘센트 B: 1구 250V 16A C: EA D: 4
A: 조명기구 TYPE:A B: LED 50W 평판직부 C: EA D: 8
A: 조명기구 TYPE:B B: LED 15W 다운라이트 C: EA D: 13
A: 조명기구 TYPE:C B: LED 15W 직부등 C: EA D: 1
A: 조명기구 TYPE:D B: LED 15W 센스등 C: EA D: 4
A: 조명기구 TYPE:E B: LED 100W 투광등 C: EA D: 14
A: 전선관 부속품 B: 배관의 15% C: 식 D: 1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63.7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23.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3. 전열 설비공사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2C C: M D: 12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22C C: M D: 3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16C 일반방수 C: M D: 230
A: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C: M D: 1,062
A: 실드케이블 B: AWG 24 4C C: M D: 3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4각 C: EA D: 28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SW C: EA D: 26
A: 접지형 콘센트 B: 2구 250V 16A C: EA D: 9
A: 방우형 콘센트 B: 2구 250V 16A C: EA D: 6
A: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B: 2구 250V 16A C: EA D: 11
A: 전선관 부속품 B: 배관의 15% C: 식 D: 1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34.2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4. 냉난방 설비공사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28C 일반방수 C: M D: 154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36C 일반방수 C: M D: 2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54C 일반방수 C: M D: 4
A: 접지용 전선 B: F-GV 6㎟ C: M D: 15
A: 접지용 전선 B: F-GV 16㎟ C: M D: 38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3/C 2.5㎟ C: M D: 232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4/C 6㎟ C: M D: 15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4/C 35㎟ C: M D: 36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4각 C: EA D: 2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4각 C: EA D: 10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SW C: EA D: 6
A: 접지형 콘센트 B: 2구 250V 16A C: EA D: 8
A: 스트롱앙카 B: 새들지지용 C: EA D: 14
A: 전선관 부속품 B: 배관의 15% C: 식 D: 1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5.9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7.9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5. 전열교환기 설비공사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16C 일반방수 C: M D: 74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28C 일반방수 C: M D: 112
A: 접지용 전선 B: F-GV 6㎟ C: M D: 129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3/C 2.5㎟ C: M D: 46
A: 0.6/1KV 난연케이블 B: F-CV 4/C 6㎟ C: EA D: 123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4각 C: EA D: 6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4각 C: EA D: 2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SW C: EA D: 4
A: 스트롱앙카 B: 새들지지용 C: EA D: 90
A: 전선관 부속품 B: 배관의 15% C: 식 D: 1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6.5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4.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6. CABLE TRAY 및 DUCT 설비공사
A: CABLE TRAY B: W:200 H:100 C: M D: 32
A: CABLE TRAY B: W:300 H:100 C: M D: 30
A: CABLE DUCT(W/C) B: W:200 H:100 C: M D: 42
A: CABLE TRAY COVER B: W:200 H:100 C: EA D: 32
A: CABLE TRAY COVER B: W:300 H:100 C: EA D: 25
A: HOR ELBOW B: W:200 C: EA D: 4
A: HOR ELBOW B: W:300 C: EA D: 2
A: VER ELBOW B: W:200 C: EA D: 5
A: VER ELBOW B: W:300 C: EA D: 2
A: JOINT CONNECTOR B: H:100 C: EA D: 94
A: G/B JUMPER B: 35㎟ C: EA D: 48
A: U-CHANNEL B: 42*42*2.6T C: M D: 22
A: 달대볼트 B: ¢9*1000mm C: EA D: 45
A: 스트롱앙카 B: ¢9 C: EA D: 134
A: SPRING NUT B: 3/8" C: EA D: 45
A: HOLD DOWN CLAMP B: 3/8" C: EA D: 134
A: SHANK B/N B: 3/8" C: EA D: 752
A: TRAY 지지대 B: W:200 바닥 C: 개소 D: 26
A: 소모품 B: 배관 배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42.3
A: 합
계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증축공사 과업지시서_전기공사.pdf =====
공사명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태권도실습실 증축공사(전기)
현 장 설 명 (과업지시서) 2026. 09. 서 ◎ 위 치 도 SITE ◎ 조 감 도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태권도실습실 증축공사(전기)
2. 공사목적 :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최신 교육 트렌드에 부합
하는 가변형 강의실 및 실습실을 확충하여 대학 교육 역량 강화와
쾌적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산 64-21번지 일원 (대경대학교
내)
4. 공사개요
건
물
개
요
구 분 설 계 내 역 공 사 명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실습실 증축공사(전기)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841외 25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학교(대경대학교) 대지면적 190,855 m² 도로현황 15m 도로 연 면 적
기존:660.00m²변경:1,459.65m²증감:799.65m²
건축면적
기존:660.00m²변경:662.80m²증감:2.80m²
건 폐 율 1.72 용 적 률 3.97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층 수 지상3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강의동) 최고높이 18 m 주차대수 계획대수 : 변경없음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승강기 12인용 승강기 1대(장애인 겸용) 비 고
◎ 외부 마감 : 건축도면 참조
- 외벽 : 준불연 그라스울 판넬 등
- 외부창호 : 창호일람 참조(창호일람표)
◎ 내부 마감 : 건축도면 참조(실내마감표)
◎ 층별 바닥면적
구분
면적(㎡) 용 도 (증축)3층 139.65 관람석 (증축)2층 660.00 강당, 창고 (기존)1층 660.00
태권도 실습실, 교수연구실,
기자재 창고, 샤워실, 탈의실
지상층 소계 1,459.65 지하층 소계 - 합 계 1,459.65
5. 공사범위
◎ 본 공사는 별첨 설계도면, 일반·특기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의거하여 시공한
다.
1) 전기공사
∘전기간선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냉난방설비공사
∘전열교환기설비공사
∘자동승강조명장치설치공사
∘기타 전기공사
◎ 설계도서 열람은 8번 참고
※ 물량내역서(공내역서)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입찰금액 산정시
물량 누락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 지급자재
∘자동승강조명장치
6. . 계약조건(계약 시 별도 합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1) 입 찰 보 증 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건설공제조합보증서나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을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2)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건설공제조합보증서나 이행보
증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3) 지
체 상
금 : 매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0.5/1,000으로 하며, 공사 지연
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별도로 배상함
4)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의 3/100을 건설공제조합보증서나 이
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4>,「전기공
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
임기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공사의 하자
담보책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5) 선
급
금 : 계약금액의 20% 이내로 하며, 세부내용은 「(계약예규) 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름
6) 기 성 조
건 : 2개월 1회로 공정 진행률에 따라 지급함
공사비 잔액 지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학교 회계 특수성에 따른 지급 기일 협의)
7) 각 종 보 험 료 : 관련법령에 의거 계상하여 응찰하고, 사후 정산함
8) 기
타 : 사후정산(원가계산서상 금액내에서 정산)에 따른 일반관
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함
7.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발주기관의 책임이 귀착하는 상황의 발생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
3) 기타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8. 설계도서 열람장소 :
첨부파일 참조
9. 특기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및 준공 전 자기 부담으로 확인측량 및 시공경계
명시측량을 하고 사업대상지 내 원형보존지에 대한 측량을 함께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업부지 내 원형존치지에 대한 훼손
시 민ㆍ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시공자가 책임진다.)
3)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
가.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나.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다.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계약체결 시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
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계약당사자간
에 협의하여 결정함
다.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
함
5)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및 관련법
규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부담으로 가설사무실(상황실 및
공사감독관실, 감리실 등)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컴퓨터(인터넷),
사무집기류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
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
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
다.
7)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
치한다.
8) 시공자는 지질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상이
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
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추가 지질조
사가 필요한 경우 시추 위치 및 개소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 지질조사를 추가 진행 할 수 있다.
9)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
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
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서 간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
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시공자 부담으로 토질,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품질
시
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설 사
무실(현장사무실, 공사감독관실 및 상황실, 감리실 등) 설치를 착수하여
1개월 이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설치를 완료하
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종착수 14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
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3) 시공자는 현장대리인(현장경력 10년 이상, 특급기술자) 및 담당기술자(전
기공사과장 1명, 공무 1인, 전기기사 1인)를 배치함에 있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ㆍ배
치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반드시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12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
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안전관리계
획서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설안전 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6)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야 한다.
17)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공사의 경우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 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함.)
18) 시공자는 건축인·허가 조건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낙찰 후 계약한
공사내용과 건축허가 조건, 각종 인가조건이 변경 시 이를 발주 기관과
협의 후 설계변경 조치 하여야한다.(남양주 시 관련 부서)
19) 시공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의 문제점 발생 시 시공자가 책임진다.
20)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1)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
하여 준공 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A3 평철
제본 공종별 3부, A3 반접 제본 공종별 각 3부, 준공내역서 3부)하여야
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체내용이 포함된 CD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건설)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
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가수, 토사혼입 등으로 인한 폐기물 물량 오류(증가)를 방지
하는 등 시공자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3)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 수전이 되도록 하여
야 하며, 본전수전 및 시수통수 후의 사용량에 따른 각 기본료는 발주자
가 납부하고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발주(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시공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4) 각종 장비 시운전은 1개월 이상 실시하여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
용하는 데 이상이 없을 시에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다.
25) 시공자는 외부로의 토사 반출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축중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6) 시공자는 자재의 소요시기 및 제작, 발주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매
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반드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 3개월 전
까지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인도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
리상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28) 기타 내용은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전문시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한다.
29) 문화재 시굴/발굴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전체 또는 일부 지연 발생시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0)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
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물량 증ž감 발생시 추후 정산처
리 함)
31)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공
사입찰 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다.
32)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시 각 동별 정리 및 면적기입 등은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33)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제공한 설계도서는 단순 참고용으로서 제출서류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내역 누락 또는 도면과 내역의
불일치 등은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34) 시공자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금액은 실비 정산하
여 입찰가격조서와 별도로 지급 한다. 추후, 건설공사보험금에 대하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질권을 설정 하며 관련 업무는 재단에서 처리할
예정임.
35)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에 각 공종별 총액을 각각의 원가계산방법으로 기재한다.
36) 시공자는 지급자재의 소요시기 및 제작 발주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매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 3개월 전까
지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37) 공사현장 주변에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안
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
록 함 발주기관은 안전시설물 및 신호수의 배치가 부족할 경우 추가 배치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8)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임시사용전력과 급수시설 등은 시공자가 적
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시설비 및 사용요금은 입찰금액에
포함 하여야 한다.
39) 시공자는 가설계획 시 관련법규 및 건축허가조건에 맞게 각종 가시설물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공사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
도록 조치하고 현장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항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0) 시공자는 준공 후 보수에 필요한 등기구,배선기구,통신자재 등 기타 마감
재 동일 제품 중 일부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각종 행사 착공식 준공식 등 에 사용되는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42) 준공청소 후 사생실 및 공용실 등에 가구 집기류 등이 반입된 후에 다시
입주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3) 준공석 제작 및 설치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44) 임시소방시설 설치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 해
야 한다.
45) 준공 후 보수에 필요한 등기구,배선기구,통신자재 등 기타마감재 중 일부
(3%)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6) 동절기공사는 공사기간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47) 냉난방기 설치에 수반되는 사전 기반작업 및 전원/통신 배선작업은 본 공
사 범위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민원
1) 시공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분진, 수해, 교통혼잡, 인
접건물 파손 등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민원대응이 미흡
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공사를 중지 시킬 수 있음
2)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제반사항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처리함
3) 시공자는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함
4) 현장작업원의 주차는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공사현장 내에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인근 부지의 토지사용승인을 득하여 적법한 주차관리
를 하여야 함(불법주차에 의한 민원발생 시, 관할경찰서 및 지자체 등에
적법조치 의뢰할 계획)
◎기타
1) 기타 내용은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발주기관 내부 사정에 의해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가 취소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 후에도 내부 사정에 의해 계약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서식10 필수제출)
4) “시공자”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하여 해당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 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 검사“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 하여야 한다.(관련도
면 참조)
또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보완지시가 내려질 경우 “시공자”의
책임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하여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사업으로 “시공자“는 관련 업무 관리책
임자를 배치하여 공사 진행시 적법한 관리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
리책임자 자격사항 참조)
6) 각종 예비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등 결과에 의한 공사내용을 충실
히 수행하고 공사의 준공 전에 최종설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본 인증 획
득에 적극협조 하여야 하며 본 인증 시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적 또는 보완요
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 각종서식.hwp =====
확
약
서
본 업체는 (혁신)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실습실 증축 전기 공사 도급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경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혁신)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실습실 증축 전기 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참가 제출서류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업체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본 대학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제안자의 노력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4. (혁신)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실습실 증축 전기 공사 업체 선정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기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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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명 :
주
소 :
법인번호 :
대 표 자 :
(인)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보 안 각 서 소 속 명 ㈜0000 생년월일 1900.00.00
성
명
0 0 0
상기 본인은
공사명 입찰을 수행하는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대경대학교와 협의 없이 외부에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서 약 자 : ㈜ㅇㅇㅇㅇ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계약체결 포기 각서(계약시 작성) 소 속 명 ㈜0000 생년월일 1900.00.00
성
명
0 0 0
상기 본인은
공사명
입찰에 참가 및 낙찰자 선정 후 발주처 내부 사정에 의해 계약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 ㈜ㅇㅇㅇㅇ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인)
공
종
□ 건축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팩스번호
구
분
질
의
내
용
서면질의는 이메일(이메일주소기입)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질의에 대한 일괄 답변 예정이며, 질의의 내용이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답변하지 않음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