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 추가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공고 제2026-2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사 업 )명: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 추가공사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12.28.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25,269,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입 찰 예비가격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대 계(추정금액) 기초금액 386,608,182 38,660,818 102,749,000 528,018,000 425,269,000 방
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공사, 상호시장진출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하자기간 및 보증금율: 국가계약법 및 우리공사 「시설공사하자담보설정지침」 에 의함
공사구분: 전문공사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하는 A값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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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406-7,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55-250-223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55-250-225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재보험료 :
6,209,793원 - 고용보험료 : 1,761,766원
- 국민건강보험료 : 5,265,192원
- 국민연금보험료 : 6,956,79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89,282원
- 퇴직공제부금 : 3,368,55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726,320원
- 품질관리비 : 2,114,000원
- 안전관리비 : 12,436,000원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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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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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농어촌사업부(055-250-225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7:30 ~ 2026. 10. 1.(목) 11: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 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목) 12: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 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1항제2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 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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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⑦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
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
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
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관련 자료
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⑨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 순위 업체에는 필요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7]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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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
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55-250-225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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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 -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
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10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 국농 어 촌공 사 창 원지 사 장 - 11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귀하 - 12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귀하 - 13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귀하
- 14 -
- 15 -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
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16 -
===== 내역서_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 추가공사.pdf =====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추가공사) 공 사 비
일금 :
528,018,000
구
직
노
무
비
총 괄 표
분
접
재 료 비율 비
직 접 노 무 비
19.10%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1.01%
고 용 보 험 료
3.56%
산 재 보 험 료
경
3.60%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5%
국 민 연 금 보 험 료
2.30%
퇴 직 공 제 부 금
3.15%
산 업 안 전 관 리 비
"
기
초
액
비
0.50%
환 경 보 전 비
0.40%
건설기계대여대금
0.08%
하도급보증수수료
5.50%
기
타
경
비
0.01%
석 면 분 담 금
0.09%
임 금 채 권 부 담 금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8.00%
총
원
가
이
윤
15.00%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10.00%
합
계
(
순
공
사
비
)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제 외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포 함
총
계
평 야 부
56,978,221
140,948,013
26,921,069
167,869,082
19,947,412
1,695,477
5,976,138
5,067,079
182,160
6,695,028
3,241,802
7,481,612
1,089,366
871,493
176,475
12,366,599
10,070
151,080
64,950,904
289,798,207
23,183,854
312,982,061
37,498,940
350,481,000
35,049,000
385,530,000
92,381,000
101,569,000
487,099,000
부대공사
962,956
5,510,796
1,052,562
6,563,358
16,348,491
66,289
233,655
198,113
7,122
261,762
126,748
244,708
49,556
39,645
8,028
413,947
393
5,907
18,004,364
25,530,678
2,042,453
27,573,131
3,988,869
36,126,000
3,613,000
39,739,000
1,073,000
1,180,000
40,919,000
합 계
57,941,177
146,458,809
27,973,631
174,432,440
36,295,903
1,761,766
6,209,793
5,265,192
189,282
6,956,790
3,368,550
7,726,320
1,138,922
911,138
184,503
12,780,546
10,463
156,987
82,955,267
315,328,884
25,226,307
340,555,191
41,487,809
386,607,000
38,662,000
425,269,000
93,454,000
102,749,000
528,018,000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추가공사) 공 사 비
일금 :
487,099,000
구
직
노
무
비
총 괄 표 (평야부)
분
접
재 료 비율 비
직 접 노 무 비
19.10%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1.01%
고 용 보 험 료
3.56%
산 재 보 험 료
경
3.60%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5%
국 민 연 금 보 험 료
2.30%
퇴 직 공 제 부 금
3.15%
산 업 안 전 관 리 비
"
기
초
액
비
0.50%
환 경 보 전 비
0.40%
건설기계대여대금
0.08%
하도급보증수수료
5.50%
기
타
경
비
0.006%
석 면 분 담 금
0.090%
임 금 채 권 부 담 금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8.00%
총
원
가
이
윤
15.00%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10.00%
합
계
(
순
공
사
비
)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제 외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포 함
총
계
용수지선
46,571,214
117,468,855
22,436,550
139,905,405
16,714,102
1,413,044
4,980,632
4,223,004
151,816
5,579,769
2,701,783
6,200,715
903,770
723,016
146,410
10,256,213
8,393
125,914
54,128,581
240,605,200
19,248,415
259,853,615
31,091,385
290,945,000
29,095,000
320,040,000
68,722,000
75,558,000
395,598,000
용수지거
10,407,007
23,479,158
4,484,519
27,963,677
3,233,310
282,433
995,506
844,075
30,344
1,115,259
540,019
1,280,897
185,596
148,477
30,065
2,110,386
1,677
25,166
10,822,323
49,193,007
3,935,439
53,128,446
6,407,554
59,536,000
5,954,000
65,490,000
23,659,000
26,011,000
91,501,000
합 계
56,978,221
140,948,013
26,921,069
167,869,082
19,947,412
1,695,477
5,976,138
5,067,079
182,160
6,695,028
3,241,802
7,481,612
1,089,366
871,493
176,475
12,366,599
10,070
151,080
64,950,904
289,798,207
23,183,854
312,982,061
37,498,940
350,481,000
35,049,000
385,530,000
92,381,000
101,569,000
487,099,000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추가공사) 공 사 비
일금 :
40,919,000
구
직
노
무
비
총 괄 표 (부대공)
분
접
재 료 비율 비
직 접 노 무 비
19.10%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1.01%
고 용 보 험 료
3.56%
산 재 보 험 료
경
3.60%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5%
국 민 연 금 보 험 료
2.30%
퇴 직 공 제 부 금
3.15%
산 업 안 전 관 리 비
"
기
초
액
비
0.50%
환 경 보 전 비
0.40%
건설기계대여대금
0.08%
하도급보증수수료
5.50%
기
타
경
비
0.000%
석 면 분 담 금
0.000%
임 금 채 권 부 담 금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8.00%
총
원
가
이
윤
15.00%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10.00%
합
계
(
순
공
사
비
)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제 외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포 함
총
계
부대공사
962,956
5,510,796
1,052,562
6,563,358
16,348,491
66,289
233,655
198,113
7,122
261,762
126,748
244,708
49,556
39,645
8,028
413,947
393
5,907
18,004,364
25,530,678
2,042,453
27,573,131
3,988,869
36,126,000
3,613,000
39,739,000
1,073,000
1,180,000
40,919,000
합 계
962,956
5,510,796
1,052,562
6,563,358
16,348,491
66,289
233,655
198,113
7,122
261,762
126,748
244,708
49,556
39,645
8,028
413,947
393
5,907
18,004,364
25,530,678
2,042,453
27,573,131
3,988,869
36,126,000
3,613,000
39,739,000
1,073,000
1,180,000
40,919,000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추가공사) 공 사 비
일금 :
집 계 표 (용수지선)
395,598,000
구
직
분
접
비율
재 료 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19.10%
비
소
계
경
비
고 용
보 험 료
1.01%
산 재
보 험 료
3.56%
경
국 민 건 강 보 험 료
3.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국 민 연 금 보 험 료
4.75%
퇴 직 공 제 부 금
2.30%
산 업 안 전 관 리 비
3.15%
"
기
초
액
비
환 경 보 전 비
0.50%
0.40%
건설기계대여대금
하도급보증수수료
0.08%
기
타
경
비
5.50%
석 면 분 담 금
0.01%
임 금 채 권 부 담 금
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8.00%
총
원
가
이
윤
15.00%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10.00%
합
계
(
순
공
사
비
)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제 외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포 함
총
계
제3호지선 제4호지선
33,680,571
83,087,534
15,869,718
98,957,252
11,608,709
999,468
3,522,878
2,986,996
107,382
3,946,657
1,911,013
4,413,834
12,890,643
34,381,321
6,566,832
40,948,153
5,105,393
413,576
1,457,754
1,236,008
44,434
1,633,112
790,770
1,786,880
641,884
513,507
103,985
7,295,080
5,937
89,061
38,146,391
170,784,214
13,662,737
184,446,951
21,978,049
206,425,000
20,643,000
227,068,000
28,501,000
31,336,000
258,404,000
261,886
209,509
42,425
2,961,133
2,456
36,853
15,982,189
69,820,985
5,585,678
75,406,663
9,113,337
84,520,000
8,452,000
92,972,000
40,221,000
44,222,000
137,194,000
합 계
46,571,214
117,468,855
22,436,550
139,905,405
16,714,102
1,413,044
4,980,632
4,223,004
151,816
5,579,769
2,701,783
6,200,715
903,770
723,016
146,410
10,256,213
8,393
125,914
54,128,581
240,605,200
19,248,415
259,853,615
31,091,385
290,945,000
29,095,000
320,040,000
68,722,000
75,558,000
395,598,000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추가공사) 공 사 비
일금 :
집 계 표 (용수지거)
91,501,000
구
직
분 비율
접 재 료 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19.10%
비
소
계
경
비
고 용 보 험 료
1.01%
산 재 보 험 료
3.56%
경
국 민 건 강 보 험 료
3.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국 민 연 금 보 험 료
4.75%
퇴 직 공 제 부 금
2.30%
산 업 안 전 관 리 비
3.15%
"
기
초
액
비
환 경 보 전 비
0.50%
0.40%
건설기계대여대금
하도급보증수수료
0.08%
기
타
경
비
5.50%
석 면 분 담 금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0.090%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8.00%
총
원
가
이
윤
15.00%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10.00%
합
계
(
순
공
사
비
)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제 외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포 함
총
계
제74호지거 기타 급수관
10,405,687
22,702,116
4,336,104
27,038,220
3,190,706
273,086
962,560
816,141
29,340
1,078,350
522,148
1,251,475
1,320
777,042
148,415
925,457
42,604
9,347
32,946
27,934
1,004
36,909
17,871
29,422
181,492
145,194
29,401
2,059,414
1,622
24,334
10,565,263
48,009,170
3,840,733
51,849,903
6,216,097
58,066,000
5,807,000
63,873,000
19,267,000
21,183,000
85,056,000
4,104
3,283
664
50,972
55
832
257,060
1,183,837
94,706
1,278,543
191,457
1,470,000
147,000
1,617,000
4,392,000
4,828,000
6,445,000
합 계
10,407,007
23,479,158
4,484,519
27,963,677
3,233,310
282,433
995,506
844,075
30,344
1,115,259
540,019
1,280,897
185,596
148,477
30,065
2,110,386
1,677
25,166
10,822,323
49,193,007
3,935,439
53,128,446
6,407,554
59,536,000
5,954,000
65,490,000
23,659,000
26,011,000
91,501,000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추가공사) 공 사 비
일금 :
집 계 표 (부대공사)
39,739,000
구
직
분 비율
접 재 료 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19.10%
비
소
계
경
비
고 용 보 험 료
1.01%
산 재 보 험 료
3.56%
경
국민건강보험료
3.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국민연금보험료
4.75%
퇴 직 공 제 부 금
2.30%
산업안전관리비
3.15%
"
기
초
액
0.00%
비
환 경 보 전 비
0.50%
건설기계대여대금
0.40%
하도급보증수수료
0.08%
기
타
경
비
5.50%
석 면 분 담 금
0.01%
임금채권부담금
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8.00%
총
원
가
이
윤
15.00%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10.00%
합
계
(
순
공
사
비
)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제 외
관 급 자 재 대 ( 관 급 수 수 료 포 함 )VAT 포 함
총
계
부대공사
962,956
5,510,796
1,052,562
6,563,358
3,437,576
66,289
233,655
198,113
7,122
261,762
126,748
244,708
49,556
39,645
8,028
413,947
393
5,907
5,093,449
12,619,763
1,009,581
13,629,344
1,899,656
15,529,000
1,553,000
17,082,000
1,073,000
1,180,000
18,262,000
중기운반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259,716 1,548,199 9,103,000
2,259,716
2,259,716
180,777
2,440,493
365,507
2,806,000
281,000
3,087,000
1,548,199
1,548,199
123,855
1,672,054
249,946
1,922,000
192,000
2,114,000
9,103,000
9,103,000
728,240
9,831,240
1,473,760
11,305,000
1,131,000
12,436,000
3,087,000 2,114,000 12,436,000 소 계
962,956
5,510,796
1,052,562
6,563,358
16,348,491
66,289
233,655
198,113
7,122
261,762
126,748
244,708
49,556
39,645
8,028
413,947
393
5,907
18,004,364
25,530,678
2,042,453
27,573,131
3,988,869
31,562,000
3,157,000
34,719,000
1,073,000
1,180,000
35,899,000
시공상세도비
4,564,000
456,000
5,020,000
5,020,000
합 계
962,956
5,510,796
1,052,562
6,563,358
16,348,491
66,289
233,655
198,113
7,122
261,762
126,748
244,708
49,556
39,645
8,028
413,947
393
5,907
18,004,364
25,530,678
2,042,453
27,573,131
3,988,869
36,126,000
3,613,000
39,739,000
1,073,000
1,180,000
40,919,000
===== 시방서_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센터 추가공사.hwp =====
2026년 창원들녘 맑은물공급사업(추가공사) 토목공사 시방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2 관리 및 행정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5 건설안전, 보건관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6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7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1-8 준공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제2장 도로 공사 2-1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2-2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2-3 간이 포장 공사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2-4 보도 블록 공사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제3장 관수로 공사 3-1 관수로 공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3-2 관수로 암거 및 잠관 공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제 1 장
총 칙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적용
(1) 이 시방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토목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발주하는 창원들녘2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공사에 적용한다.
(3)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1.1.2 적용순서 KRCCS 67 05 05 : 2018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3.1 용어의 정의 (1) 공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3)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4)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5)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8) 감리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9) 검사원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10)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1)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14) 설계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 5항).
(15) 산출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17) 설계도면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8)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9)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서면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21) 승인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2) 협의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시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24) 입회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5) 제출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6) 보고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7) 통지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8) 확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9) 검사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30) 동등 이상의 품질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31)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2) 공사 착수일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33) 현장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34) 본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35) 가설공사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1.3.2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1.7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1)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8.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9 공사기한 연기 1.9.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10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1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KRCCS 67 05 10 : 2018 1-2 관리 및 행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 기술자 관리
①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나.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다.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마.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바.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⑥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①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5)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⑦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7)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③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8)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 하도급 ①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급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③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④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0) 공사장 관리 ①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아.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자.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 지중발굴물 등
①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①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농림축산식품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 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①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공정관리 ①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② 공정만회대책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③ 공정계획의 변경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절차 등 ①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②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③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⑥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3) 착공서류
①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도급내역서
마.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바. 현장기술자 조직표
사.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2부 (4) 공사예정공정표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6) 하도급 관련서류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②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③ 일부하도급 통지서 가.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2부
(7)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④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2부
(8) 시공상세도면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⑤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CAD 설계시)
(9)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가.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2부
②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가. "KRCCS 67 10 15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다. 첨부서류 (가) 제품자료 (나) 견본 라.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제품자료”의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품자료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가.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나. 포함사항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 위 ㉮ 내지 ㉰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다.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견본
⑤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⑥ 제출대상 자재
⑦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⑧ 포함 사항 ⑨ 자재의 견본 ⑩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⑪ 납품소요기간
⑫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⑬ 비치
⑭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⑮ 품질시험․검사대장
⑯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⑱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⑲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⑳ 자재검수부 ㉑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㉒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㉓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0)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가.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가. 작성방법
(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⑥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2) 안전관리서류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3) 환경관리서류 ①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가.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분진, 먼지대책 (라) 지반침하대책
(마)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 악취, 위생대책 (아) 건설폐재대책 (자) 토양오염방지대책 (차)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④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①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① 공사일지
가.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② 주간공정현황
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③ 월별공정현황
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16) 공사 사진 및 비디오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7) 기성검사원
①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마. 공사감독자 의견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④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8) 설계변경 요청 ①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②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19) 준공검사원
①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마.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바.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아.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자.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차.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카.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④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KRCCS 67 05 15 : 2018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 내용없음 1.4 지급 자재 1.4.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1.5 지급 자재 관리 1.5.1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5.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5.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5.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1.5.5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1.5.6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1.6.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KRCCS 67 05 20 : 2018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1.4.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5.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5.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1.5.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5.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5.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1.5.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6.1 인력․장비기준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6.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8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KRCCS 67 05 25 : 2018 1-5 건설안전,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건설교통부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업법 · 도로법 · 건설기계관리법 · 교통안전법 · 철도법 · 선박안전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법 · 하천법 · 도시계획법 · 항만법 · 해상교통안전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2 노동부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 고시 1.2.3 환경부 관련법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상수도법 · 먹는물 관리법 · 하수도법 1.2.4 행정자치부 관련법 · 소방법 · 재난관리법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2.5 산업자원부 관련법 · 전기사업법 · 송유관사업법 1.2.6 국민안전처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1.2.7 경찰청 관련법 · 도로교통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리 및 보상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일반 1.5.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5.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5.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1.5.4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5.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6 유해․위험방지계획
(1)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②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③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④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⑤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1.6 안전관리자 등 1.6.1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7 안전조치 1.7.1 안전사고 예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표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⑦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 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7-2> 안전 보건장구 사용 (계속)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
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표 1.7-2>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8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1.8.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8.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1.9 안전점검 1.9.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9.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9.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8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1.11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12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1.13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3.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1.13.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3-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13-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1.14 기타 사항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6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KRCCS 67 05 30 : 2018 · 소음․진동규제법 · 폐기물관리법 · 지하수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일반 1.4.1 환경관리 행정
(1)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4.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4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1.5.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1.6.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1.6.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5)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6.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6.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6.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1.6.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1.6.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7 사회환경 보전 1.7.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7.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7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KRCCS 67 05 35 : 2018
(6)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참고 기준
1.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각 가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 물은 재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6 가설전기
(1) 가설전기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전기사용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4)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8)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0)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관배선,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7 가설조명
(1) 가설조명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원 인입구에서 조명용 제어반까지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기는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고, 단계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전체 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 점등
(6) 공사할 현장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7)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1.8 가설난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9 가설냉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증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10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1 가설전화 및 통신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2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장치 및 배관에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3 가설하수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4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어야 하며, 터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5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에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해야 한다.
1.16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7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5)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8 현장보안
(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9 진입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4) 소화전은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5)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 차량이 현장구역에서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 묻은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20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해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1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22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3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해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의 기타 시설을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5)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1.2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25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시험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1.26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해야 한다.
(2) 기초 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의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2. 자재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물막이 3.1.1 가물막이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은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1.2 가물막이 차수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해로운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목측 관찰, 강도 확인, 약액침투 등)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물푸기 작업 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3 가물막이 우회도로
(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4 가물막이 가교
(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단 (1)항에서 승인된 경우 설계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이 때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해야 한다.
(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해야 한다.
(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9) 가교 설치 시의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해야 한다.
(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KRCCS 67 05 40 : 2018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1.6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7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10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1.1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제 2 장
도 로 공 사
KRCCS 67 35 05 : 2018 2-1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저수지 이설도로, 경지정리 지구의 도로, 기계화 경작로, 단지 도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공사에 적용한다.
1.2참고기준 1.2.1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
- KRCCS 67 10 25:2018 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10 30:2018 건설환경관리
· KRCCS 67 15 05:2018 측량
-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 KRCCS 67 20 10:2018 흙깎기
-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1.2.2 한국산업규격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
-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 KS M 5322 상온용 도로 표지용 도료
- AASHTO T 49 Penetration of bituminous materials
- AASHTO T 179 Effect of heat and air on asphalt materials
- D 2196 Standard test methods for rheological properties of non-Newtonian materials by roational viscometer
- D 3407 Standard test methods for joint sealants, hot-pour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
1.2.3 관련법규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문 1.4.1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 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2 제출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의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5.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4)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안전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은 “KRCCS 67 10 25:2018 건설안전․보건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5.2 환경관리
도로 공사에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KRCCS 67 10 30:2018 건설환경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자재 2.1 아스팔트포장 재료 2.1.1 역청재료
(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이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의 기준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역청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표 2.1-1> 아스팔트 품질기준
구
분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 ℃) 신도(25℃, 50mm/min)(mm)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0mm/min)(mm) 삼염화에탄 가응분 (%) 40~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 99.0 이상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0 이상 85~100 230 이상 100 이상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120~150 230 이상 10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2.1.2 시멘트
(1)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05, KS L 5210, KS L 5211 및 KS L 5401의 규격에 맞는 시멘트이어야 한다.
(2)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토공(노상, 노체) 재료
(1) 흙쌓기 재료(노상, 노체)의 품질기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2.1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노체 완성면 0.6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2-1> 노상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 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대입경 (mm) 수정 CBR (시방다짐)(%) 4.75mm 체 통과율 (%) 0.075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300 이하 2.5 이상 - -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2.3 보조기층 재료 2.3.1 동상방지층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3-1의 규정에 따른다.
(2)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입도를 사용해야 한다.
<표 2.3-1>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3)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 이하로서 4.76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3.2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성한계 (%) 마모감량 (%) 소성지수 (%) 수정 CBR 값 (%)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3-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2가지 입도 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표 2.3-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mm 0.425mm 0.075mm SB-1 SB-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3) 수급인은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료채취장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시굴갱이나 보링을 실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생산중인 재료의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와 시료채취장에 대하여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 깎기를 하고 발파 후 파쇄 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해야 한다.
(6)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해야 한다.
(7)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10)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 기층 재료 2.4.1 입도조정 기층
(1)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또는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5m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4-1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입도조정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 (%)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20 이하
(2)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4-2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기준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2> 입도조정기층의 표준입도
체 호칭 치수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mm 37.5mm 26.5mm 19mm 4.75mm 2.36mm 0.425mm 0.075mm 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 - 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2.1.1 역청재료”의 규정에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3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표 2.4-3>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 안정성시험감량(황산나트륨 사용)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KS F 2508 KS F 2507 1) KS F 2355 KS F 2503 40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3.5 이하
주 1) 4.75mm(No. 4) 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함수비는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2.4-4의 입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4-4>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중량통과 백분율 (%) 0.600 0.300 0.150 0.0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5)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5의 입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5> 골재 및 채움재 혼합시의 입도기준
종류 체 호칭 치수(mm) BB-1 BB-2 BB-3 BB-4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0 37.5 31.5 26.5 19.0 9.50 4.75 2.36 2.00 0.600 0.425 0.300 0.150 0.075 100 95 ~ 100 -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 5 ~ 28 - 3 ~ 22 - 1 ~ 10 - 100 95 ~ 100 - 55 ~ 90 40 ~ 70 28 ~ 55 - 17 ~ 40 - 5 ~ 23 - - 1 ~ 7 - - - 100 75 ~ 100 50 ~ 85 30 ~ 70 - 20 ~ 50 - 5 ~ 25 - - 1 ~ 7 - - - 100 78 ~ 94 45 ~ 75 33 ~ 60 24 ~ 45 - 11 ~ 26 - 7 ~ 15 - 1 ~ 5
(6) 수급인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9) 아스팔트 드럼은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10)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0.3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해야 한다.
(14)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6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이때의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15)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25~13mm로 치환한 재료에 대하여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여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에 대한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kg 1/1000mm % 350 이상 10 ~ 40 3 ~ 10 2.4.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시멘트는 “2.1.2 시멘트”의 규정에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재의 기준이 될 입도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4-7의 규정 내에 들어야 한다.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표 2.4-7> 골재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체통과 중량 백분율 (%) 53.0 37.5 19.0 2.36 0.075 100 95 ~ 100 50 ~ 100 20 ~ 60 0 ~ 15
(4)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왕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에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골재 채취원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빨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멘트 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시공에 앞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 량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정기준인 일축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2.4-8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단, 기왕의 실적에 의해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시멘트 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 량과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시멘트 량의 차이가 ±0.7%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표 2.4-8> 압축강도 기준
구
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비
고
일축압축강도 (MPa (kgf/cm2)) 3 (30) 이상 2 (20) 이상 처리 후 7일 양생중 1일 수침 2.4.4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 RS(C)-3은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시공 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2.4.5 택 코트
(1)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에 합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 이상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6 실코트
(1)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AC 120-150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② MC-4,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③ RS(C)-1, RS(C)-2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 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고 먼지, 진흙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역청재료로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MC-4를 사용할 때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4)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6호(19~10mm) 또는 7호 부순 돌(13~4.75mm)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5 표층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역청재료는 “2.1.1 역청재료”의 규정에 따른다.
(2) 잔골재
① 잔골재는 2.36mm(No. 8)체를 통과하고 0.075mm(No. 200)체에 남는 골재로서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 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잔골재중 0.425mm(No. 40)체를 통과한 것을 KS F 23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⑤ 천연모래는 2.36mm(No. 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 이하이어야 한다.
(3)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는 2.36mm(No. 8)체에 남는 골재로서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 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 4.75mm(No. 4)체에 남는 굵은 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④ 굵은 골재는 표 2.5-1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중 (표면건조) 흡수량 (%) 안정성시험감량(%)(황산나트륨 사용) 마모 감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복 면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주) 편평 세장골재는 4.75mm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
⑤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5-2에 따른다.
<표 2.5-2>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0.600 0.300 0.150 0.0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⑥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표 2.5-3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3> 기타 채움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소성지수(%) 흐름시험(%) 침수팽창(%) 박리 저항성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5)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2.5-4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5-4>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1 WC-2 WC-3 WC-4 WC-5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공칭최대치수(mm) 공칭입경(mm) 13 13F 19 19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0 13.2 4.75 2.36 0.600 0.300 0.150 0.075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 100 95 ~ 100 52 ~ 72 40 ~ 60 25 ~ 45 16 ~ 33 8 ~ 21 6 ~ 11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100 95 ~ 100 75 ~ 95 52 ~ 72 40 ~ 60 25 ~ 45 16 ~ 33 8 ~ 21 6 ~ 11 100 90 ~ 100 69 ~ 8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6)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5-5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표 2.5-5>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 합 물 의
종 류
WC - 1 ~ 4 WC - 5 안정도 (kg) 공극률 (%) 포화도 (%) 흐름값 (1/1000mm) 수침 마샬 잔류안정도 (%) 다짐 횟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양면 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양면 각 75 회
주)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 값으로 한다.
(7)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따라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5-6> 혼합물의 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침입도 등급 60~70의 것을 사용하며, KS M 2201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연모래는 잔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채움재는 “2.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석유첨가재는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포장 적용을 위해 생산한 것으로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식물성 섬유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5)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혼합물 무게의 0.3%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투입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무게의 ±10%이다.
(6)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과 드레인 다운 시험을 하였을 때 표 2.5-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7) 기준밀도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2.5-7>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아 스 팔 트 함 량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골 재 공 극 율 (%)
포
화
도 (%)
드레인 다운 시험치 (%) 6 이상 500 이상 2.5 ~ 4.0 18 이상 75 이상 0.3 이하 2.5.3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1) 아스팔트는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한다.
(2) 골재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혼합물은 KS F 2337(다짐조건 : 양면 각 50회)로 시험하였을 때 표 2.5-8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기준밀도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2.5-8>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안
정
도 (kg)
흐
름
값 (kg)
수침 마샬잔류안정도 (%)
공
극
률 (%)
현 장 투 수 능 력 (s) 500 이상 20 ~ 40 75 이상 20 이상 10 이내 2.5.4 폐타이어 개질 아스팔트 포장 (1) 아스팔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골재는 “2.5.1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고무분말은 승용차나 트럭의 폐타이어를 상온에서 분쇄하여 생산하게 되며, 금속, 토사,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건조한 분말이어야 한다.
(4) 고무분말의 샘플 100g을 사용하여 체분석한 결과는 표 2.5-9를 만족해야 한다.
<표 2.5-9> 고무분말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체 통과중량 백분율 (%) Ⅰ형 (개립도 또는 갭입도) Ⅱ형 (갭입도) 2.36 2.00 1.19 0.600 0.300 0.075 100 95 ~ 100 40 ~ 60 0 ~ 20 0 ~ 10 - - 100 70 ~ 100 25 ~ 60 0 ~ 20 0 ~ 5
(5) 고무분말 입도Ⅰ형의 고무는 섬유 함유율이 중량비로 0.1% 이내이어야 하며, 입도 Ⅱ형의 고무는 섬유 함유율이 중량비로 0.5% 이내이어야 한다.
(6) 고무분말의 함수량은 KS F 2306에 의한 중량비로 0.75% 이내이어야 한다.
2.5.5 폐타이어 개질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6 차선도로 재료
차선도색의 재료는 KS M 5322, KS L 2521의 기준에 의한 재료로서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에 대한 KS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3.1.1 준비공 (1) 규준틀 설치
①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 3.1-1의 규정을 각 조건에 따른 간격의 표준으로 한다.
③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해야 한다.
④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해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KRCCS 67 15 05:2018 측량, 2-1-3.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표 3.1-1> 규준틀 간격 표준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m) 직선부 평면곡선반지름 300m 이상 평면곡선반지름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2) 준비배수
① 땅깎기할 장소에는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와 용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폭우가 내릴 때 토사유실로 인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다.
②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흙쌓기를 해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③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해야 한다.
④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재료(잡석, 자갈, 모래, 순환골재 등)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해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공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0.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0.2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해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는 건설안전․보건관리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0.3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9)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 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1 표토제거” 및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2 벌개제근”에 따른다.
3.1.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시된 것은 해로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0.3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4) 제거 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5)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3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1.4 흙깎기 (1) 일반사항
①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② 흙깎기 하는 장소에 지표수나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하며,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수급인은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깎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재료의 활용
①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②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해야 한다.
③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존하여 활용해야 한다.
(3) 여굴
①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 이상이 되도록 다지거나 보강해야 한다. 단 여굴이 흙깎기의 시공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는 허용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①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은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측구의 터파기
① 측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②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6) 발파
①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② 천공 및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고,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화약류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건설안전․보건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③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발파를 하여 꺼내어야 한다.
④ 발파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발파 전에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발파해야 한다.
⑤ 비탈 마무리 면의 발파는 선균열공법, 쿠션 블라스팅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을 완성해야 한다.
⑥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암깎기 작업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진동 및 소음측정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이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암깎기를 해야 한다.
⑧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깎기, 3-2-3 암깎기”에 따른다.
(7)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①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을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해야 한다.
④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8) 깎기 구간의 노상
①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9) 마무리, 다.” 항의 허용오차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해야 한다.
②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③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는 상부 0.15m 깊이의 재료를 긁어서 수분을 최적함수상태로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해야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9) 마무리
①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해야 한다.
③ 흙깎기 및 암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상 : 토사인 경우 ±30mm
가. 노상 : 암반인 경우 +30mm, -150mm
나. 토사 비탈면 : ±100mm 다. 풍화암 비탈면 : ±200mm 라. 발파암 비탈면 : ±300m
(10)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①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잘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해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③ 흙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11) 토취장
①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해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기타 토취장의 세부내용은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3.12 토취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 사토
①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해야 한다.
② 기타 사토의 세부내용은 “KRCCS 67 20 20:2018 사토장․토취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1.5 흙쌓기 (1) 일반사항
①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게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흙쌓기를 해야 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구조물 설치 및 지장물 제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③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을 실시한 후 시공해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0.15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
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 이내인 경우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⑥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⑦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5:2018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층따기
①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②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는 층따기를 해야 한다.
③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① 동일한 횡단면 또는 종단면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해야 할 경우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②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배수
①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 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해야 한다.
②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③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암성토
①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 중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성토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암성토는 노체 완성면 아래 0.6m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0.6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혈암, 실트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0.3m 이하로 한다.
③ 암성토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고 다짐을 해야 한다.
3.1.6 다짐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해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다짐시험에 의한 허용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③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다짐의 기준
① 흙쌓기 노체부의 한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0.3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의 A 또는 B 방법에 따라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흙쌓기 노상부의 한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0.2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의 C, D 또는 E 방법에 따라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다짐률(도) 검사
①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률(도)이 표 15.23의 다짐판정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해야 한다.
②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건조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시험의 판정기준은 표 15.24와 같다.
④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①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해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해야 하며, 규모는 노체의 경우 2차선 기준 연장 450m, 노상의 경우 2차선 기준 연장 400m를 표준으로 한다.
③ 시험시공 당시의 토질과 실제 현장의 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 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⑤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표 3.1-2> 다짐시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96.1(20) 98.1(10) 147.1(15)
⑥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1.5품질보증, 1.5.1 시험 흙쌓기”에 따른다.
3.1.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①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암반기초 터파기
①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해야 한다.
②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③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④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3-2-2 터파기”에 따른다.
(3) 토사기초 터파기
① 토사기초의 터파기 부위에서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허용지지력을 확인해야 한다.
②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링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깍기, 3-2-2 터파기”에 따른다.
(4) 말뚝기초 터파기
① 수급인은 말뚝 박기 공사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해야 하며, 말뚝 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5) 물막이 및 물푸기
①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④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⑤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 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깍기, 3-2-4 물푸기”에 따른다.
(6) 되메우기
① 구조물 시공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실시한 후 다짐을 해야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 시공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3-3-2 되메우기”에 따른다.
(7) 뒤채움
①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해야 한다.
② 구조물의 뒤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0.2m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뒤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해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래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해야 한다.
④ 뒤채움의 한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0.2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건조밀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⑤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해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mm에서 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3-3-3 구조물 뒤채움”에 따른다.
3.1.8 토공의 마무리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률(도)이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결과 나타난 노상면의 변형량이 5mm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4)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5) 노상 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 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7)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2 동상방지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 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전압후 포설 층의 두께가 0.2m를 넘지 않도록 균질한 재료로 균등하게 포설해야 한다.
(3)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측 단부에서 시작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롤러의 후륜 쪽을 반폭으로 서행하여 전압면에 겹쳐서 전압하고 후륜으로 전 표면을 전압해야 한다.
(4)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 및 횡단면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5)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소정의 다짐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3.3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 포설층의 두께가 0.2m를 넘지 않도록 균질한 재료로 균등하게 포설해야 한다.
(3)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고,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0.6m씩 연장 시공해야 한다.
(4) 보조기층의 다짐은 KS F 2312 의 E 다짐방법으로 실시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해야 한다.
(5)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짐을 해야 한다.
(6)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보조기층의 마무리 검사는 동상방지층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3.4 기층 3.4.1 입도조정기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층 또는 노면상의 먼지, 점토질, 유기물,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깔기에 있어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한 층의 마무리 두께가 0.15m을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또한 다짐시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시공함수비 범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4)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 롤링을 실시해야 한다. 프루프 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는 복륜하중이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이 0.56 MPa (5.6kgf/cm2)이상이어야 하며, 프루프 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이에 소용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형상대로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m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해야 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해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시공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3.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플랜트
①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량 조정할 수 있으며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 현장반입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상조건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할 표면이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때, 얼어있을 때,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3) 시험포장
① 수급인은 최적 아스팔트의 함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 온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포장의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해야 한다.
③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④ 시험포장이 설계도서를 만족할 경우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의 입도, 아스팔트의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5) 혼합작업
①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②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질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해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연속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6) 혼합물의 운반
①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해야 한다.
②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해야 한다.
③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7)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기울기 및 크라운에 일치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하며,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 스크루, 조절 스크리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현장 포설 온도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는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④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 후의 한층 두께가 70~100mm의 범위에 들도록 포설해야 한다. 포설작업을 오랫동안 중단할 경우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다짐을 하여도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루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루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트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을 해야 한다.
⑦ 편기울기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해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⑧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 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해야 하며 이때는 재료분리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⑩ 이미 완성된 포장 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해야 한다.
(8) 다짐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 이상의 2축식 탠덤 롤러 및 10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해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②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롤러는 전․후진의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혼합물을 포설한 후에는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짐을 해야 한다.
④ 다짐작업에 사용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하며, 혼합물의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해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한 후에는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해야 한다.
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다짐을 할 때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해야 하며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되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든 후 재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 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⑥ 현장 다짐밀도는 본 장 “2.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4)”항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⑦ 다짐작업 후 양생 완료 전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9) 이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해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② 가로이음,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해야 한다.
(10) 마무리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②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측정을 할 경우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해야 한다.
③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분할하여 측정해야 한다.
(11) 두께측정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m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을 하면 안 된다.
③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4.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준비공
①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하며,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서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적합할 경우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해야 한다.
②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혼합기계
①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3) 노상혼합
① 노상혼합을 할 경우는 청소한 보조기층면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해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해서 혼합기계로 1~2회 사전혼합을 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이 경우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해 필요한 가수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플랜트 혼합
①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5) 시험포장
①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시험포장의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6) 기상조건
①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7) 깔기
①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8) 다짐
① 다짐이 완료될 때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깔아서 고르게 정리하고 소정의 다짐률(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0.2m 이하로 해야 한다.
② 다짐은 가수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는 타이어 롤러나 머캐덤 롤러를 사용하고 현장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9) 이음
① 일일 작업이 완료된 때는 도로중심선에 직각으로 가로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 깔기, 고르기, 다짐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시공이음 부근의 재료의 다짐이 충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한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④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10) 마무리
①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차이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2지점을 측정하였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가 15mm 이하이어야 한다.
(11) 두께측정
① 기층의 마무리면이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12) 양생
①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양생은 마무리작업 완료 후 즉시 시행하고, 양생기간 및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양생기간 중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13) 부 설
①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4.4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규정에 따라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 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는 파워 브룸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하기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료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4)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5) 프라임 코트는 표면에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우천 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7)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프라임 코트 시공 후 MC의 경우는 48시간, R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9)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에는 추가로 살포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10)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3.4.5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유해물 등을 파워 브롬 및 파워 블로워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표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4)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우천 시는 물론이고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8)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9)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 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해야 한다.
(10)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3.4.6 실 코트
(1)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유해물 등의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살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역청재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소정의 양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살포 후 즉시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4)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해야 한다.
(5) 실 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3.5 표층 3.5.1 플랜트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2 기상조건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7 포설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 후의 한층 두께는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3.5.8 다짐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5.9 이음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10 마무리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프로파일 인덱스(PrI)는 7.6m 프로파일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신설포장의 PrI는 100m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포장에 대한 PrI가 240mm/km를 초과할 경우는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3.5.11 두께측정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모든 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각 층을 시공하기 전에 각각의 재료에 대한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각 층의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3.7 특수포장 3.7.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① 플랜트는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혼합물의 생산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섬유첨가재를 저장할 수 있는 적당한 건조 저장소를 준비해야 하며 요구되는 양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의 경우, 섬유첨가재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 속으로 자동 또는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입장치 또는 투입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투입해야 한다.
나. 섬유첨가재 투입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에 가열된 골재가 채워지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마른 비빔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때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40초 이상 계속 혼합해야 한다.
다. 섬유첨가재에 포함된 아스팔트량을 고려하여 현장배합기준에 적합하도록 아스팔트량을 조절해야 한다.
라. 채움재는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0.3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에 요구되는 채움재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투입해야 하며, 회수된 더스트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믹서에서 혼합물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170±1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사. 가열 혼합물을 즉시 현장으로 운반하여 포설하지 않으려면 현장 소요량과 플랜트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류고나, 가열이나 보온이 가능한 저장 사일로에 저장해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혼합물을 하루 이상 저장해서는 안 된다.
(2) 기상조건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험포장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플랜트 검사결과 각 성능에 대한 합격 판정을 얻으면 시험포장 성과를 근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합 입도와 현장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해야 한다.
②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3.7-1의 규정에 따른다.
<표 3.7-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허용오차
체 호칭 치수(mm) 허용오차 범위(%) 13~10
4.75, 2.36, 0.600, 0.300, 0.150
0.075 ±4 ±3 ±2 (5) 혼합물의 운반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기존 포장면의 조건
①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표면의 부스러기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② 적합한 아스팔트 유제로 얇은 택 코팅을 하여 하부층이 균질하고 완전하게 고착되도록 해야 한다.
③ 기존 표면이 편평하지 않은 경우 시공에 앞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수평층을 시공하거나 절삭해야 한다.
(7) 포설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혼합물의 온도는 포설장비에 투입되기 직전에 트럭 상재 상태에서 측정하여 140℃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포설과 다짐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적정한 포설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공사감독자는 시험포장 결과를 근거로 시방온도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는 그 혼합물을 폐기해야 한다.
(8) 다짐
①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상 포설 후 즉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전압절차는 규정된 포장의 기준밀도가 확보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③ 전압은 롤러 자국이 제거되고 소정의 다짐밀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④ 롤러에 혼합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량의 세제나 그와 유사한 승인된 재료를 혼합한 물로 철륜을 적셔 주어야 한다.
⑤ 현장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5% 이상 되어야 한다.
(9) 이음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0) 마무리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 두께측정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7.2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1) 플랜트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기상조건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험포장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현장배합
①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3.7-2에 따른다.
<표 3.7-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현장배합 허용오차
체 호칭 치수(mm) 허용오차 범위(%) 19, 13.2, 9.5
4.75, 2.36, 0.600, 0.300, 0.150
0.075 ±4 ±3 ±2 (5) 혼합작업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혼합물의 운반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포설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 후 한층 두께는 골재최대치수 19mm 혼합물에서 50mm, 13mm 혼합물에서는 40mm가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8) 다짐
①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타이어 롤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배수성 포장의 혼합물 특성상 온도가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압장비의 편성, 전압횟수, 전압시기 등은 시험포장을 하여 결정해야 하며, 배수능력, 내구성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히 전압해야 한다.
③ 진동롤러의 경우 골재의 부서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④ 현장 다짐밀도는 규정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7.3 폐타이어 개질(CRM) 아스팔트 포장
(1) CRM 아스팔트의 제조
① 수급인은 CRM 아스팔트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무분말의 투입량은 전체 CRM 아스팔트의 10~25%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② CRM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와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혼합한 균질한 품질로서, CRM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은 175±10℃에서 45~60분간 숙성시킨 후 표 3.7-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고무분말과 아스팔트를 200±10℃에서 혼합하여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고무아스팔트 블랜더는 연속혼합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균질한 품질의 CRM 아스팔트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고무분말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혼합한 아스팔트를 숙성탱크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숙성탱크는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시스템을 갖추고 아스팔트와 고무분말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도록 내부교반장치와 믹서에 공급할 수 있는 펌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⑥ 고무분말 첨가시 아스팔트의 온도는 200±10℃를 유지해야 한다.
⑦ CRM 아스팔트의 숙성 완료 후 혼합물 생산이 지연되거나 또는 중단되었을 때는 가열을 중지시켜야 하며 재사용하기 전에 175±10℃의 온도까지 서서히 재가열하여 소요점도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만일 점도가 품질기준에 벗어날 경우는 아스팔트 또는 고무분말을 첨가하여 품질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표 3.7-3> CRM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기준
구
분
시험기준 범위 Aa Bb Cc
절대점도(175℃, Spindle 3, 20rpm, cps)
ASTM D 2196 최소 1,500 1,500 1,500 최대 5,000 5,000 5,000
침입도(25℃, 100g, 5s, 1/10mm)
KS M 2252 최소 25 25 50 최대 75 75 100
침입도(4℃, 200g, 60s, 1/10mm)
AASHTO T 49 최소 10 15 25 연화점(℃) KS M 2250 최소 57 55 52 탄성회복량(25℃, %) ASTM D 3407 최소 25 20 15 TFOT 잔사 침입도비(4℃, %) AASHTO T 179 최소 75 75 75
주) a:더운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43℃ (최대), 1월 평균기온이 -1℃ 이상)
주) b:보통기후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38℃ (최대), 1월 평균기온이 –9~-1℃)
주) c:추운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27℃ (최대), 1월 평균기온이 –9℃ 이하)
(2) 시공일반
① 기존 포장의 소성변형, 거북등 및 종방향 균열(6mm 이상) 등은 해당공사 착수전에 보수해야 하며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택 코트를 해야 한다.
② 플랜트에 공급되는 CRM 아스팔트의 온도 및 점도를 매 숙성탱크당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③ CRM 아스팔트가 플랜트로 투입할 때의 온도는 175±10℃를 유지해야 하며, 골재는 170±10℃를 유지해야 한다. 혼합은 골재를 완전히 피복할 때까지 실시한다.
④ 혼합물의 운반은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⑤ CRM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온도는 13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기온이 10℃ 미만일 때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
⑥ 다짐롤러는 8t 이상의 탠덤 롤러를 사용해야 하며 살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진동롤러는 침입도포장의 1차다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타이어 롤러는 사용하지 않는다.
⑦ 침입도포장은 설계기준밀도의 95% 이상, 또는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의 이론최대밀도의 92% 이상이 되도록 다진다.
⑧ 침입도포장은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밀도시험을 통하여 다짐방법과 다짐횟수를 결정한다.
⑨ 포장은 시공완료 후 높은 점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타이어 표면에 아스팔트가 묻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방지제를 살포해야 한다.
⑩ 접착방지제를 살포한 후 표면의 온도가 50℃ 미만으로 될 때까지 양생시킨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한다.
3.8 차선도색
(1) 도색할 시공면은 시공하기 전에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이 젖어있거나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고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 30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3) 시공 중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KRCCS 67 35 10 : 2018 2-2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저수지 이설도로, 경지정리 지구의 도로, 기계화 경작로, 단지 도로 등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시방절
-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 KRCCS 67 35 20:2018 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5:2018 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 KRC 67 35 00:2018 농도공사 표준시방서
1.2.2 한국산업규격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 하중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4 제출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수급인은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따라 안전관리와 환경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2. 자재 2.1 토공재료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 2.2 토공재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입도조정 보조기층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4.1 입도조정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2.2 시멘트 안정처리 보조기층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4.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2.3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1) 시멘트
①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1.2 시멘트”의 규정에 따른다.
②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2-1의 기준에 따른다.
<표 2.2-1> 보조기층 압축강도기준
구
분
건
식
비
고
7 의 압축강도 (MPa, kgf/cm2) 5 (50) 습윤상태로 6일 양생, 최종 1일 수침 최소단위 시멘트량 : 150kg/m3 (2) 물
①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골재
① 골재는 “KRCCS 67 10 10:2018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2-2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표 2.2-2>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체 호칭 치수(mm)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공칭 최대치수 40mm 공칭 최대치수 25mm 53.0 37.5 26.5 19.0 9.5 4.75 0.600 0.075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3 ~ 12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3 ~ 12 2.3 콘크리트 슬래브 재료 2.3.1 시멘트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1.2 시멘트”의 규정에 따른다.
2.3.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수는 사용을 금한다.
2.3.3 골재
“2.2.3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3)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단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3-1의 기준에 따른다.
<표 2.3-1> 굵은 골재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37.5 31.5 19.0 9.5 4.75 2.36 체 통과중량 백분율(%) 100 95 ~ 100 40 ~ 75 10 ~ 30 0 ~ 10 0 ~ 5 2.3.4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 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3.5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3.6 기타
(1) 수급인은 줄눈재료, 피막양생제의 시료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혼화재료의 경우는 30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해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기타 재료 2.4.1 보강섬유
(1) 섬유보강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섬유는 강(steel) 섬유, 유리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폴리에틸렌 섬유 등의 섬유로서, 섬유의 형상비(길이/직경)가 50~100 정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섬유 보강 콘크리트 포장의 배합비는 설계도서에 규정한 바를 따른다
3. 시공 3.1 토공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토공은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1 토공”의 규정에 따른다.
3.2 보조기층 3.2.1 입도조정 보조기층
입도조정 보조기층은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1 입도조정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3.2.2 시멘트 안정처리 보조기층
시멘트 안정처리 보조기층은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3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3.2.3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1) 준비공
①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의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공면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② 시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③ 사용장비는 공사 전에 점검을 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기상조건
①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의 포설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4℃ 이하이거나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② 일 평균기온이 30℃ 이상인 경우는 함수비의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③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조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치해야 한다.
(3) 시험포장
① 수급인은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다짐률(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②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혼합물 생산 및 운반
① 중앙혼합식으로 균등한 품질이 되도록 생산해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② 혼합시 함수량은 시멘트와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⑤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해야 한다.
(5) 포설
① 혼합물은 스프레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②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6) 다짐
① 다짐은 혼합하여 믹싱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탠덤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다짐후의 두께 : 150±15mm 나. 마무리면 : 계획고±15mm (7)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①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0.3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해야 한다.
③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시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8) 마무리
① 마무리는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때 프로파일 인덱스(PrI)는 480mm/km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mm이하이어야 한다.
(9) 양생
①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해 표면이 건조․이완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해야 한다.
3.3 콘크리트 표층 3.3.1 시공면 준비
(1)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해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이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치 템플레이트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해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는 세로방향으로 0.1m 이상, 가로방향으로 0.3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2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며, 이 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2/3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거푸집 설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7)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0.6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3.3.3 배합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정해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슬럼프값이 75mm 이하이어야 한다.
(2) 배합기준은 표 3.3-1에 따른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4) 수급인은 (3)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하고,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잔골재의 조립률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해야 한다.
<표 3.3-1>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28 (MPa (kgf/cm2))
KS F 2407 KS F 2408 4.5 (45) 이상 단위수량 (kg/m3) 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32 이하 슬럼프 값 (mm) KS F 2402 25 이하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2409 4 ~ 7 3.3.4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재료,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적합한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하여 시험포장을 해야 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이 면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3.3.5 콘크리트 제조
(1) 재료 계량시에는 각 재료에 대한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계량해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계량 허용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혼화제 용액 ±3
(2)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비비기에 사용되는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믹서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6)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투입해야 한다.
(7)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와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1) 콘크리트 포설시에는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고정 거푸집을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여 콘크리트의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에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우천시 및 동결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는 시공을 금지해야 하며, 부득이 시공할 경우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기울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6)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포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는 줄눈 위치에서 최소한 0.5m 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포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도 안 된다.
(9)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률(도)이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
(10)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다짐 후 한층의 두께는 0.35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2)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3.7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에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해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8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해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0.4m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철근은 운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하지 않도록 하며, 배근할 때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9 줄눈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간격은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줄눈의 간격 줄눈의 종류 시 공 시 기 슬래브 두께 (mm) 줄 눈 간 격 (m) 가로팽창 줄눈 6월 ~ 9월 150, 200 120 ~ 240 250 이상 240 ~ 480 10월 ~ 5월 150, 200 60 ~ 120 250 이상 120 ~ 240 가로수축 줄눈 - - 6 세로 줄눈 - - 3.25 ~ 4.5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의 높이 차는 2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4) 가로팽창 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로팽창 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노면에 직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가로수축 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씩 건너서 1차 절단을 해야 한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 줄눈을 생략한다.
(7)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직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8)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킨 후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해야 한다.
(9)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 정도 낮도록 해야 한다.
3.3.10 표면마무리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해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3.3.11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강도 이상일 때 제거해야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3.12 양생”의 규정에 따라 양생해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재시공해야 한다.
3.3.12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포장이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야 한다.
(5) 우천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6)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7)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8)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사람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해야 한다.
(9)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10)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평탄성 측정
(1)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해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직선자나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요철이 5mm 이상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4)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해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평탄성 측정을 다시 하고 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4.2 포장슬래그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해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는 재시공 해야 하며, 재시공 범위는 검측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4.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수중양생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에 의해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해야 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5) 기타 시험방법, 횟수 등의 사항은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 서중 및 한중에서의 시공 3.5.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이하로 해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해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할 때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는 순서로 해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포설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해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손실을 적게 해야 한다.
(9) 한중에는 응결, 경화의 초기에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해야 하며, 히팅 종료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2) 기타 사항은 “6-4 한중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5.2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는 고온의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 이하로 해야 한다.
(3) 포설 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6-5 서중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6 특수포장 3.6.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포장
(1) 포장 하부층의 지지력계수(K30)가 15kgf/cm3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갭 슬래브의 길이는 1.8~2.4m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인접 PC슬래브의 신축팽장을 수용하고 인접 슬래브와의 하중전달을 위하여 다우웰바 설치 및 채움재의 시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줄눈의 표면에는 앵글을 설치하여 줄눈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줄눈의 하부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4) 슬래브의 길이는 120m를 표준으로 하며, 슬래브 두께는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의 65%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마찰감소층의 시공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보조기층은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모래부설층은 3m 직선자로 쟀을 때 수직방향으로 6mm 이상의 요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모래는 입경이 고르며 최대 입경이 0.425mm(No. 40) 체를 통과하는 건조하고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마무리한 후, 분리막은 가능한 한 겹침이 생기지 않도록 전폭으로 깔아야 하고, 차선방향으로 겹침폭은 최소 2.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분리막의 폭은 포장슬래브 폭보다 양측으로 0.3m 정도 여유있게 깔고, 차선 횡방향 겹침이 발생할 경우는 겹침을 최소화해야 한다.
(6) PC 포장 슬래브의 포설 폭은 피니셔 등 시공기계의 능력,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7) PC 강재의 정착부는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정착부 부근의 콘크리트에는 격자상 또는 나선상 철근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프리텐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PC 강재의 정착에 필요한 구간을 직경 13mm 정도의 이형철근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노상 및 보조기층은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1 토공과 3.2 동상방지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안정층에는 모래를 40~50m의 두께로 포설하고 다진 후 두께는 30~40m를 표준으로 한다. 포설용 모래의 입도는 8mm 이하로 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3 섬유 보강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잔골재 함량을 약간 증가시켜 섬유를 피복하고 섬유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2) 섬유함량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콘크리트 용적의 1~2%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배합비는 시험생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RCCS 67 35 10 : 2018 2-3 간이 포장 공사 1. 일반사항 KRCCS 67 35 15 : 2018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저수지 이설도로, 경지정리 지구의 도로, 기계화 경작로, 단지 도로 등의 간이 포장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2.2 한국산업규격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문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4 제출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수급인은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따라 안전관리와 환경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2. 재료 2.1 토공재료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2.2 토공재료”의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2.3.2 보조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3 기층 2.3.1 입도조정기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2.4.1 입도조정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3.2 머캐덤 기층
(1) 머캐덤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입경 및 사용량의 표준은 표 15.33의 규정에 따른다.
(2) 주골재로 사용하는 부순돌은 마모감량 40% 이하의 견고하고 내구적인 재질을 가지고 모가 많이 나있어야 하며, 가늘고 길거나 편평해서는 안 된다.
(3) 주골재는 한 층의 마무리 두께와 거의 같은 입경의 것을 사용한다.
(4) 채움골재는 크럿셔런, 스크리닝스, 산모래 및 강모래 등을 사용해야 하며, 실트나 점토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쐐기골재는 표 2.3-1에 나타난 것과 같은 입경의 것을 사용하고, 주골재와 같이 견고한 재질의 것으로서 가늘고 길거나 편평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표 2.3-1> 골재의 입경 및 사용량
공 종 마무리 두께 (mm) 주 골 재 쐐기골재, 채움골재 입경범위(mm) 사용량 (m3/100m2) 입경범위(mm) 사용량 (m3/100m2) 물다짐 머캐덤 70 50 80 ~ 60 60 ~ 40 8.5 6.3 크럿셔런(19~0) 〃 2.5 1.7 모래다짐 머캐덤 70 50 80 ~ 60 60 ~ 40 8.5 6.3 스크리닝스, 산모래, 강모래 〃 2.5 1.7 쐐기돌 머캐덤 70 50 80 ~ 60 60 ~ 40 8.5 6.3 부순돌 쐐기골재(30~19) 부순돌 채움골재(13~ 5) 부순돌 쐐기골재(19~13) 부순돌 채움골재(13~ 5) 1.8 0.7 1.0 0.7 2.3.3 석회 안정처리기층
(1) 석회는 KS L 9501 에 규정에 합격하는 소석회의 특급, 1급 및 2급 등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2) 사용할 골재의 입도는 표 2.3-2의 입도범위에 들어야 한다.
<표 2.3-2> 골재의 입도범위 체 호칭 치수(mm) 체통과 중량 백분율 (%) 53.0 37.5 19.0 2.36 0.075 100 95 ~ 100 50 ~ 100 20 ~ 60 0 ~ 15 2.3.4 역청 안정처리기층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침입도 60~70, 85~100, 120~150 등으로서, 가열혼합에 의한 안정처리 혼합물을 사용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는 양, 음이온계의 유화아스팔트 MS-1, MS-2, MS-3을 사용해야 한다.
(3) 커트백 아스팔트는 RC-1, RC-2, RC-3, RC-4, RC-5 또는 MC-2, MC-3, MC-4, MC-5를 사용해야 한다. 골재가 개립도 일때는 RC, 밀입도 일때는 MC를 사용해야 한다.
(4) 포장용 타르는 A-3, A-4, A-5, A-5 또는 가열혼합용인 C-2, C-3 호를 사용해야 한다.
(5) 사용할 골재의 입도 기준은 “2.3.3 석회 안정처리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3.5 약액혼합 안정처리기층
(1) 락크 유제는 아스팔트, 리그닌, 로진 등을 적당량 첨가한 유제로서 그 품질은 표 2.3-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3> 락크 유제의 기준
비
중
잔 사(%) 점 토(%) pH 1.02 + 0.02 15 ~ 35 10 이하 9 ~ 12
(2)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하는 흙은 표 2.3-4의 입도 범위에 들어가야 하고, 0.425mm 체 통과분의 액성한계는 40 이하, 소성지수는 18 이하이어야 한다.
<표 2.3-4> 흙의 입도범위 체 호칭 치수(mm) 체통과 중량 백분율 (%) 37.5 19.0 4.75 0.425 0.075 100 80 ~ 100 70 ~ 100 20 ~ 50 0 ~ 15 2.4 표층 2.4.1 침투식 공법 (1) 역청재료
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교통량, 시공시의 기온 등에 따라 침입도 80~200의 범위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유제 아스팔트는 카치온 유제 RS-1을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RS-2를 사용해야 한다.
③ 커트백 아스팔트는 온난한 시기에는 MC-4, MC-5를, 한냉한 시기에는 RC-4, RC-5, MC-2를 사용해야 한다. 이들 중에서 상온에서 점도가 높은 것을 살포할 때는 살포온도가 될 때까지 가열하여 시공해야 한다.
④ 포장용 타르는 A-3, A-4, A-5호, B-3, B-4, B-5호, C-1, C-2호를 사용해야 한다. 살포할 때는 살포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골재는 단립도의 부순돌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깬 자갈은 0.075m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5% 이상이 2면 이상의 파쇄면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부순돌은 표면이 깨끗해야 하므로 먼지나 점토 등이 섞이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4) 부순돌은 석질이 견고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4.2 상온식 아스팔트 포장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2.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4.3 중역청 아스팔트 포장
(1)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또는 커트백 아스팔트를 사용하며 골재는 제한층에 10~14mm, 제2층에 4~6mm의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2) 골재는 일반적으로 견고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로스앤젤레스 마모율이 3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1 토공”의 규정에 따른다.
3.2 보조기층
(1)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3 보조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전압에는 일반적으로 8~10t의 머캐덤 롤러, 10t 이상의 타이어 롤러 또는 이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진동 롤러를 사용해야 한다.
(3) 모래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두께가 두꺼워서 다짐이 어려울 때는 모래층 위에 막자갈이나 크럿셔런 등의 층을 두어 그 위에서 다짐을 해야 한다.
(4) 보조기층 안정처리나 입도 조정의 시공은 기층공의 규정을 따른다.
(5) 시공 중에 강우로 물이 고이거나 과도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표면 배수를 해야 한다.
(6) 부설 및 다짐작업에서 재료가 건조했을 경우는 살수하여 최적함수비 상태로 다져야 한다.
3.3기층 3.3.1 입도조정기층
(1)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1 입도조정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 노상혼합은 포설한 기층재료를 진행방향에 직각인 로더 축에 연결된 라인으로 혼합될 수 있는 스테이빌라이져로 해야 한다.
(3) 보조기층을 평탄하게 마무리한 위에 먼저 혼합할 재료를 소정의 배합에 따라 입경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전면에 깔아야 한다.
(4) 도로폭을 반씩 두 번에 나누어서 스테빌라이져로 안정처리를 할 때는 먼저 혼합한 인접부분과의 사이를 띄우지 않도록 하여 혼합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스테빌라이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적절한 횟수로 왕복해야 한다.
(6) 기층재료가 건조한 경우는 살수하면서 혼합해야 한다. 반대로 기층재료의 함수량이 최적함수비보다 많은 경우는 재료를 파헤쳐서 햇볕에 건조시켜야 한다.
(7) 플랜트에서 혼합시 재료의 함수량은 현장 다짐시에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해야 하며, 균일하게 혼합한 재료를 현장에 반입하여 그레이더, 소형 불도저, 인력 등으로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8) 포설한 재료를 롤러로 가볍게 전압한 후, 그레이더 등으로 정형하여 소정의 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이 때 재료의 함수량은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것이 좋다. 따라서 분쇄나 혼합을 할 때 함수량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9) 기층의 마무리는 마무리된 기층의 평탄성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는 파헤쳐서 같은 재료를 가하여 수정한 후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세립재료(더스트, 모래 등)를 사용하여 요철의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
(10) 마무리된 기층에 프라임 코트로서 유화아스팔트나 커트백 아스팔트 등의 역청재료를 0.5~1.0ℓ/m2 살포해야 한다. 부득이 교통을 개방할 때는 기층 위에 얇게 모래 등을 깔고 통과시켜야 한다.
3.3.2 머캐덤 기층
(1) 주골재를 펴고르기 전에 보조기층을 점검하여 결함이 있으면 이것을 수정하고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머캐덤 기층 마무리면에 요철이 있는 곳은 반드시 주골재로 수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요철이 있는 곳은 파헤쳐서 높은 곳의 주골재는 제거하고, 낮은 곳은 주골재를 보충하고 다짐하여 평탄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3) 주골재의 제거나 보충으로 수정할 수 없는 곳은 그 부근일대의 주골재를 모두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4) 채움골재나 쐐기골재는 잘 마무리된 주골재의 공극을 채울 수 있도록 살포하여 잔비로 쓸어 넣고 롤러로 다짐해야 한다.
(5) 물다짐 머캐덤에서 살수하면서 다짐 할 때 살수량은 7~10ℓ/m2를 표준으로 한다.
(6) 연약한 노상 위의 시공이나 보조기층의 지지력 등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살수에 주의를 해야 하며, 이 때는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7) 머캐덤 기층의 표면은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프라임 코트를 시공해야 한다.
3.3.3 석회 안정처리기층
(1) 재래 비포장도를 이용하여 노상혼합을 하는 경우는 미리 비포장도를 파헤쳐서 잘 분쇄하고, 보충하는 골재를 포설하며 필요에 따라 물을 가하고, 그 위에 포대석회를 균일하게 살포한 후에 잘 혼합해야 한다.
(2)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0.1m 이상이어야 하고 다짐 시의 함수량은 최적함수비 이상이어야 한다.
(3) 포대석회가 아닌 슬러리 석회를 이용할 때는 수송시 석회와 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압력식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3.4 역청 안정처리기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3.5 약액혼합(LAC) 안정처리기층
(1) 기존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노상혼합을 할 경우는 사전에 기존도로를 파헤쳐서 덩어리가 없도록 잘 분쇄해야 한다. 이 때 40mm 이상의 입자나 나무뿌리 등의 유해 이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입도조정이 요구될 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충재료를 반입하여 입도를 조정해야 한다.
(2) 신설도로에서는 현지 흙 또는 반입토를 (1)항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3) (1)항으로 처리한 흙위에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스테빌라이져로 균질이 되도록 혼합, 마른 비빔을 해야 한다.
(4) 시멘트 혼합이 끝나면 락크유제 소요량을 균질로 살포하면서 동시에 노상혼합을 해야 한다. 이 때 최적함수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0.15m 이상으로 하여 소요다짐밀도에 이르기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
(6) 가로시공이음은 마무리한 단면을 수직으로 절취하고 세로시공이음은 미리 마무리두께와 같은 두께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다짐이 끝난 후 제거하고 혼합재료를 포설하여 연결해야 한다.
(7) 다짐이 끝나면 기층표면에 락크유제를 0.8~1.2ℓ/m2 실코트하여 표면건조를 방지하며 양생해야 한다.
(8) 교통개방은 시공 후 시멘트의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24시간 이후에 해야 한다.
3.4 표층 3.4.1 입도조정기층
(1) 시공에 앞서 기층이 충분히 다짐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여 기층면의 먼지나 기타의 불순물을 잘 제거한 후 택 코트를 하고, 다음의 순서로 시공을 해야 한다. 기층시공에 이어 표층을 시공할 때는 택 코트는 하지 않는다.
① 주골재의 포설
가. 주골재는 소요량을 균일하고 평탄하게 스프레더나 인력으로 주의 깊게 포설해야 한다.
나. 자주식 또는 견인식 스프레더로 살포하는 경우는 속도에 주의하면서 조작해야 한다.
다. 주골재를 포설한 후에 입경이 너무 크거나 또는 가늘고 길거나 편평한 것, 나무조각이나 이물질 등은 제거해야 한다.
라. 주골재의 요철은 주골재로 바로 잡아야 한다.
② 주골재의 다짐
가. 주골재의 다짐은 충분히 주의하여 자국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골재는 공극이 많고, 또 다짐 중에 요철이 생길 때가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 잡으면서 정성 들여 다짐을 해야 한다.
나. 다짐에는 골재가 부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거운 롤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10t 이상의 머캐덤 롤러로 3km/h 이하의 속도로 골재가 충분히 맞물려 치밀하게 될 때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
다. 다짐은 노견쪽에서부터 중심선을 향해야 하며, 세로방향으로 후륜의 반폭씩 중복되도록 실시해야 한다.
③ 역청재료의 살포
가. 역청재료는 다져진 주골재의 표면에 소요량을 균일하게 살포하고, 충분히 침투시켜 골재를 피복해야 한다.
나. 살포는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로 해야 한다. 살포기는 압력이 충분하고 계량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살포시에는 이미 마무리된 부분과의 경계에 여분의 역청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겨울철에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60℃이하로 가열하여 살포해야 한다.
마. 스트레이트아스팔트, 커트백아스팔트 및 포장용 타르는 점도가 50~200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도 25~100초)의 범위가 되도록 가열하여 사용해야 한다. 커트백아스팔트 및 포장용 타르는 불로 가열할 때 조작을 잘못하면 인화할 염려가 있으므로 가열 중에는 충분히 주의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좋다.
④ 쐐기골재 및 채움골재의 살포
가. 쐐기골재는 주골재의 공극을 채우도록 소요량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채움골재는 표면의 공극을 채우도록 소요량을 살포해야 한다. 채움골재는 겹쳐지는 것이 많아 불균일하게 되기 쉬우므로 비 등으로 쓸어서 고루어야 한다.
나. 역청재료를 가열하여 살포하는 경우에 쐐기골재나 채움골재는 역청재료가 아직 따뜻할 때 살포해야 한다.
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유제의 분해를 기다리지 말고 살포 직후에 골재를 살포해야 한다.
⑤ 쐐기골재 및 채움골재의 다짐
가. 쐐기골재나 채움골재 위의 다짐은 골재를 쐐기로서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가볍게 다져야 한다. 무거운 롤러로는 다질 때는 너무 밀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실 코트
가. 실 코트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시공은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6 실 코트”의 규정에 따른다.
나. 표층에 스트레이트아스팔트 또는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한 경우는 표층포설 후 바로 실시하고, 커트백아스팔트 또는 포장용 타르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표층시공 후 7~10일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교통개방
가. 시공한 당일에는 통행차량에 의해서 표면이 흐트러지게 되므로 20km/h이하로 서행시키는 것이 좋다.
(2) 침투식공법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표면은 반드시 실 코트로 마무리하여 수밀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② 한냉한 시기에는 골재와 역청재료와의 부착이 나빠지게 되므로 재료의 선정과 시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③ 시공 후 자연전압에 의해 차차 안정되고, 밀도도 증가하므로, 그 동안에는 주의깊게 관찰하여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손질을 해야 한다.
④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혼합식공법에 비하여 약간 나쁘게 되므로 주골재의 포설과 다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⑤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3.4.2 상온식 아스팔트 포장
(1) 믹서로 혼합할 때 골재의 함수비는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1~4%, 커트백아스팔트에서는 2% 이하로 해야 한다.
(2) 간이 플랜트 등으로 혼합하는 경우는 계량장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혼합물 운반시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증발로 인한 수분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로 덮어야 한다.
(4) 포설에 앞서 기층을 점검하고 먼지나 기타 불순물이 없도록 청소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포설해야 한다.
① 혼합물은 피니셔 또는 인력에 의한 레이크 마무리 방법으로 포설한다.
② 포설두께는 마무리 두께의 2~3할 정도 더 두껍게 한다.
③ 1차다짐은 8t 이상의 철륜 롤러를 사용해야 한다.
④ 2차다짐은 10t 이상의 타이어롤러로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은 혼합물 중의 수분 또는 용제의 증발이 완료된 후에 롣 롤러로 바키자국을 지우면서 다짐을 해야 한다.
(5) 상온식 공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상온 혼합물에서는 골재에 함유된 수분이 생산된 혼합물의 품질을 좌우하게 되므로 골재의 함수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② 상온혼합물의 안정도는 혼합물중의 수분 증발, 용제의 휘발과 다짐에 의해 증진되므로 장시간에 걸쳐 충분하게 다져야 한다.
③ 표층을 마무리한 후 실 코트를 시공하여 초기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밀하게 해야 한다. 커트백 아스필트 혼합물에서 실 코트는 용제의 휘발을 기다려 7일에서 10일 후에 시공하는 것이 좋다.
④ 한냉한 시기에는 혼합물 중의 수분이 동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3.4.3 중역청 표면처리 (1) 결합재의 살포
① 결합재의 1차 살포는 프라임 코트가 완전히 양생되고 아스팔트 살포기의 주행으로 프라임 코트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라임 코트 시공 후 24시간이면 되지만 기후조건에 따라서 48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2) 골재살포
① 아스팔트재 살포 직후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건조한 골재를 표면 전면에 걸쳐 고르고 평탄하게 살포해야 한다. 골재살포기는 아스팔트재가 새로 살포된 노면 위에서 골재운반 트럭에 따라서 조작되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재가 살포된 표면을 일부라도 5분 이상 골재를 펴지 않고 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
(3) 다짐
① 다짐은 골재를 살포한 직후에 시작하며 골재가 결합재에 묻힐 정도로 다짐해야 한다. 1차 층 다짐에는 고무를 입힌 철륜 롤러가 좋으나 없을 경우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1차 층에서 지나친 다짐으로 결합재와 골재가 묻어 오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4) 2차 층 살포
① 2차 층 살포는 1차 층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결합재 살포부터 되풀이 실시하며, 다짐은 1차 층보다 여러 번 안정될 때까지 해야 한다. 다짐장비는 주로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철륜 롤러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5) 교통개방
① 마지막 표면처리공이 완료되면 24시간 방치하여둔 후, 도로표면을 비로 쓸어 유리되어 있는 골재를 노견에 모아 제거해야 한다.
② 신설된 포장면은 고속차량에 약하며, 또한 고속으로 인하여 박리된 골재편으로 통과차량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40km/h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감시인 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결합재의 과다살포로 인한 블리딩 현상이 있는 곳에는 모래를 살포해야 한다.
KRCCS 67 35 20 : 2018 2-4 보도 블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보도공사의 보도 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2.2 한국산업규격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문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4 제출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5 일반사항
(1) 보도 블록 포장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두께가 있어야 하고 표층에서 노반과 노상에 이르는 각층이 역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전조사를 하고 현장의 실상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한다.
① 주변토지의 상황, 지하매설물, 전주, 맨홀, 가옥의 조사
② 건설안전․보건관리 및 시방서 규정
③ 보링 자료, CBR, 지지력 계수 K치, 실내토질시험 결과
(3) 보도블록포장 공사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예정기일 안에 마치도록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① 시공순서, 공기, 공사량과 현장조건에 맞는 시공기계의 선정, 시공도면의 작성
②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점검, 품질규격검사, 공사시공관리, 안전관리
③ 시공기계로서는 일반토목 시공기계와 보도 블록용 기계를 모두 사용하나 공사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정한다.
2. 재료
보도블록은 KS F 4419에 따르며, 모래는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재료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노상
(1) 보도블록 포장을 할 때 노상, 노반 등을 견고히 하고 배수구(지하, 노면), 연석, 맨홀, 식수 등의 경계부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노상 지지력비가 2% 미만일 경우는 좋은 재료로 치환하거나 토질의 안정처리를 해야 한다.
(3) 노상은 그 토질에 적합한 다짐기계로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0.5톤 이상의 전동롤러 등으로 다지고 전압속도는 1.0km/h를 표준으로 한다.
(4) 지하수, 침투수, 용출수 등이 있을 때는 물을 빼고 암거(자갈, 쇄석) 등의 배수처리를 하며, 노상 흙속에 풀, 나무, 나무뿌리 등의 유기물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3.2 모래깔기
(1) 바닥모래는 화강토 또는 중사가 적합하고 작은 돌이 섞여 있을 때는 체로 쳐서 사용해야 한다.
(2) 모래를 운반 또는 펴서 고르는 작업을 할 때는 유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건조한 모래는 15~20mm, 습한 모래는 20~30mm의 침하를 예상하여 바닥모래를 깔아야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40mm를 한도로 한다.
(4) 현장의 형상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블록을 타면서 작업을 하고 모래 위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보도 블록 깔기
(1) 블록은 도면에 따라 연석이나 변쪽에서부터 포설해야 한다.
(2) 포설할 때는 항상 세로, 가로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용하여 점검을 해가면서 포설해야 한다.
(3) 코너 부분, 측면, 나무주위 또는 맨홀의 주변 등은 전용 유압 커터로 소정의 칫수로 잘라서 포설해야 한다.
(4) 보도 블록의 틈은 중사를 채워 비로 쓸어 다져야 한다.
(5) 블록 포장의 표면은 콤팩터로 잘다지고 비온 후 물이 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
(6) 표면의 평탄성은 3m 정규자로 측정하여 10mm 이내로 한다.
제 3 장
농업용 관수로 공사
3-1 농업용 관수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등의 부설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2-2 흙 2-4 석재 및 골재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2-7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3-1 토공 3-2 기초공 3-9 콘크리트공 1.5 적용규준 1.5.1 참조규격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B ISO 22825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 검사-오스테나이트강 및 니켈-베이스 합금의 용접부 검사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8-1 수도용 폴리에틸렌-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3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이음관
KS M 3412 농업용 송수 호스
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5.2 참조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2014) 1.6 제출물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1-2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
(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검측은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8 운반
(1) 관 및 부속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던지거나 끌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의 양단, 접합부, 도복장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운반에 있어서는 차체의 동요에 의하여 관체 끼리 또는 차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고무 시트, 거적 등으로 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쐐기고임, 로프 매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1.9 보관
(1) 공사 시공상 관을 동일 장소에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관의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단으로 쌓을 때는 관경 500mm 이하는 높이 1.5m(경질염화비닐관은 1.0m) 이내로 쌓고, 관경 600~1,000mm는 2단 쌓기, 그 이상은 1단 쌓기로 하여야 한다.
(2) 집적장소에서의 관의 보관은 관체의 침하, 이음부의 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침대를 사용하고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쐐기로 고이거나 로프 등으로 매어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는다.
(3) 강관, 주철관 등의 철제관과 그 부속품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녹이 슬지 않으며 하중을 받아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은 열이나 하중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 품질관리
(1) 각종 관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관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종류와 빈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접합 고무링은 태양열을 피하여 저온이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험은 KS M 6613에 따른다.
2. 자재 2.1 흙재료
기초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는 사질토로 하여야 하고, 돌, 자갈 등이 혼입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3 관 재료
(1) 콘크리트 관은 KS F 4402, KS F 4403 또는 KS F 4405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강관 및 주철관은 KS D 3507, KS D 3537, KS D 3562, KS D 3565, KS D 3578, KS D 3583, KS D 3608, KS D 3619, KS D 4308, KS D 4309 또는 KS D 4311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KS M 3402, KS M 3403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7, KS M 3408, KS M 3411, 또는 KS M 3500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4 기타 재료
(1) 접합에 사용하는 고무링, 접합제 등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 용접봉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스페이서(spacer)는 두께가 8mm, 면적이 관구의 1/2 이상, 경도가 80±5도 인 스페이서용 고무판을 표준으로 한다.
(4)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펌프, 양수계 등과 그 사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며 기초공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우기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보하고 과굴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6) 기설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기설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 매설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터파기 작업 중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부득이 노선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을 위한 터파기 부폭은 일반적으로 관 양측에 최소 7.5~10cm의 여유를 두어 휠터재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이 넓을 경우에는 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는 가능한 한 급비탈로 절취하여 관의 횡방향 지지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잔토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고 침식, 매몰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관체에 편압이 걸려 관체가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관의 접합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관의 정부 위 약 60cm 깊이까지의 되메우기는 관 접합 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단, 통수시험을 할 경우는 통수시험을 고려하여 되메우기를 한다.
(4) 관 설치시에 사용한 침목 등으로 관 및 관체 구조상 지장이 되는 것은 되메우기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관의 정부 위 60cm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6) 관의 하부,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물다짐 방법 등으로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파형 폴리에틸렌관의 30cm 까지는 자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으로 다지면서 채워주어야 하며 관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완공 후 상부하중에 의한 관의 횡방향 하중을 상쇄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시에 횡방향 역변형을 약 3% 까지 사전에 발생시켜야 한다.
(8) 파형 폴리에틸렌관의 주위 채움재료는 최대입경의 7.5cm 이하이어야 하며 관 주위에 공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
3.1.3 물푸기 및 기타
(1) 터파기, 관체의 부설 접합,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물푸기는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흙기초 및 모래기초
(1) 관 설치부의 바닥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 한 후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돌과 자갈 등을 제거하여 관 전장을 균일하게 지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관의 접합 부분에는 연직하중이 집중되는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 또는 모래 기초의 경우 관저부는 관부설 전에, 관측부는 부설 후에 충분히 다짐하여 관의 침하 등을 방지하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짐 방법과 다짐 정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암이 돌출한 지반에서는 10cm 이상 깎아내고 흙 또는 모래로 채우고 다져서 관을 지지하게 한다.
(4) 암반과 흙지반이 접하는 곳에서는 흙지반의 침하에 따라 관체가 변형되는 것에 대비하여 흙지반의 침하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급한 종단 기울기에, 모래 기초를 시공하는 경우 특히 용출수가 많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파형 폴리에틸렌관 부설 기초지반이 암이나 돌 등이 있어 관과 접하여 집중하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래, 자갈, 실트질 모래, 점질 모래 등으로 기초를 하여 관에 집중하중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의 기초재료의 최대입경은 19mm 이하이어야 한다.
3.2.2 콘크리트 기초
(1) 콘크리트 기초는 관을 제 위치에 임시로 부설하고 콘크리트를 관저부 등의 외주면에 고루 미치도록 충분히 다져 넣어야 한다.
(2) 관의 임시 지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에 묻히게 되는 고임재 등은 기초콘크리트와 동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기초의 전단면을 한 번에 치지만 기초바닥을 1차로 치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고 2차로 치는 경우는 상층의 콘크리트가 관저부를 충분히 채우도록 유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3 관 부설 3.3.1 설치
(1) 관을 부설할 때는 항상 표고 및 배관연장 측량을 해서 부설에 착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반입한 관은 계획관로에 따라 작업기계나 작업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저위부로부터 고위부로 가면서 시공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을 상류로 향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4) 관은 부설하기에 앞서 관의 내면, 특히 접합부 등을 충분히 청소하고 손상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관의 소운반, 넣기, 정치 등의 취급은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추락, 충돌, 측벽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의 규격상 허용오차 및 이음 시공에서 생기는 신축에 대한 조정은 원칙적으로 직선구간에서 하여야 한다.
(7) 관 부설을 일정기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개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터파기를 한 도랑에 물이 고여 관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설 후 조기에 되메우기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관이 부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관로를 이음의 허용굽음각도 이내에서 곡선 부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정규의 상태로 접합한 후 서서히 소정의 각도까지 구부려야 한다,
(10) 관 접합 후는 소정의 점검을 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며, 불량한 곳은 상황에 따라 교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콘크리트관의 절단은 커터로 하여야 하며 망치나 해머로 두들겨 절단해서는 안 된다.
(10)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1)~(9)에 따른다.
3.3.3 관 보호공
(1) 이형관 등의 보호공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한다.
3.3.4 주요 지형 지물 횡단
(1) 도로, 하천, 궤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자와 협의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2) 홍수배제,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5 관 표시공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관 매설 위치를 나타내는 관 표시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관 접합 3.4.1 칼라 접합
(1) 이미 부설된 관에 중심을 맞추어 칼라를 그 길이의 반까지 끼우고 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
(2) 접합할 관의 중심을 칼라의 중심에 맞추어 끼워서 밀어넣고 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
(3) 모르터를 접합부 아래 부분부터 시작하여 접합부 전체를 바른다. 이 때 아래 부분의 모르터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충분히 양생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조기 되메움을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4.2 소켓 접합
(1) 삽입구와 소켓부의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무링은 부설현장에서 접합작업 직전에 삽입구에 비틀리지 않도록 끼운다.
(2) 고무링을 설계도서에 명시한 위치에 미리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장에서 부착하여야 한다. 또 고무링을 부착한 관은 되도록 단기간 내에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득이 고무링을 접착한 후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고무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은 테이프 등을 고무링의 둘레에 감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 관의 접합시는 체인블록, 레버블록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접합하려는 관을 들어 그 삽입구를 기부설된 소켓관의 소켓에 중심선을 일치시키고 고무링이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4) 활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고무링의 재질을 열화시키는 그리스 등의 유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관체를 바닥에서 지지하여 고정시키고 체인블록 등을 푼다.
3.4.3 TS 접합 (접착제에 의한 접합)
(1) 접합에 앞서 관 끝 외면의 전 둘레를 줄, 칼 등으로 2mm 정도 면취를 하고 접합부분을 청소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한 경우의 관 끝도 다듬어야 한다.
(2) 접착제는 속건성 접착제를 사용하고 TS 소켓과 관삽입부 외면에 솔로 균일하고 신속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접착제에는 물, 토사 등의 이물이 혼합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품질이 저하된 것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4) 접합 후는 일정시간 삽입상태를 유지하고 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내작업은 접착제에 의한 용제증기를 배제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3.4.4 플랜지 접합
(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볼트는 한쪽으로 조이지 않고 둘레 전체에서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3.4.5 메카니컬 접합
(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은 끝에서 400mm 정도까지 청소한다.
(2) 압륜의 방향을 확인하여 삽입구에 끼우고 다음에 고무링에 윤활제를 발라 삽입구에 끼운다.
(3) 삽입구 외면과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바르고 삽입구를 소켓에 삽입한다.
(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5) 표시된 지름 및 제작년도가 위로 오도록 압륜을 바로잡고 볼트 너트를 끼운 후 관체 둘레 모두에서 압륜이 균등하게 전진하도록 대각선으로 너트를 교대로 조이고 같은 토크가 되도록 조여야 한다.
3.4.6 KP메커니컬접합
(1)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3)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외 위치에 둔다.
(4)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5)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6)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7)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스패너 또는 라지에트렌치로 너트를 상하 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9)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0)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80mm경우에는 60N․m, 100~600mm경우에는 90N․m 토크로 조여야 한다.
3.4.7 전기융착 접합
(1) 바람, 비, 눈 등의 악천후에서는 원칙적으로 융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호설비 등을 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융착작업에서는 감전사고와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융착에 앞서 관 끝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관 끝은 직각으로 평활하게 손질한 다음 심 맞춤을 한다.
(5) 설계도서에 따라서 바트 융착 또는 소켓 융착을 시행한다.
(6) 융착작업 후 관을 움직이기 전에 접합부분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7) 융착작업 후 관을 움직이기 전에 접합부분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3.4.8 용접 접합
(1) 용접작업 중에는 화기, 누전에 대하여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환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2)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 도장면에 대해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고 관내 작업원의 보행에 대하여도 충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3)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4) 용접할 때는 관이 서로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정확히 고정시킨 다음 가용접을 최소한으로 하고 본용접을 할 때에는 가용접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각 층마다의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 청소한 뒤에 용접을 한다.
(6) 굴곡된 곳의 용접은 그 각도에 맞추어 관 끝을 절단한 후 그 끝을 규정 치수에 맞게 손질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에서 절관을 사용할 경우도 이에 따른다.
(7) 바람, 비, 눈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설비 등을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단 기온이 -15℃ 보다 높은 경우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예열을 가하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있다.
(9) 용접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접봉 및 용접조건에 가장 적합한 전류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용접부분에는 균열, 녹임부족, 기공(blow hole), 언더캇(under cut), 슬래그(slag)의 혼입, 고르지 못한 파형 및 곰보, 용접두께의 과부족, 융합불량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11) 현장 용접은 관로의 한 방향에서부터 점차 시공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가용접 후는 즉시 본용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용접이 선행하는 경우는 연속 3본 이내에서 머물러야 한다.
3.5 부속설비의 설치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유량계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실 등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5)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렌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이토밸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하천 또는 배수로와 연결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이토밸브 배출구에서의 방류수로 인하여 하류부가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 부식의 우려가 있는 철이나 금속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부식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6 시공검사 3.6.1 접합 및 내부검사
(1) 용접 강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들을 따른다.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2) 강관 내외면 필렛 용접 접합 관로의 경우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실시한다.
(3)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의 장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 적정 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둘레 전체를 사진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누수시험
(1)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강도가 발생한 후에 시험을 한다.
(2) 누수시험은 관을 물로 채우고 공기를 완전히 배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물채우기 또는 가압에 앞서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거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거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감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누수시험 절차 :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① 관거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②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④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⑤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⑥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8) 자세한 적용기준과 허용누수량은 다음 <표 3.6-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6-1> 구분 대상1) 적용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 저감 허용값 허용 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보수 관거 1,000mm미만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거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주)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 가능하며, 100kPa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주)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축면적 : π×관지름×관길이)
3.6.3 수압시험
(1) 수압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의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규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2) 수압시험은 누수시험이 종료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은 관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한다.
(4) 시험은 소정의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압시험은 관수로에 설계내수압(설계사용수압+설계수격압)을 수동식 펌프 등으로 가압하여 시행한다.
(6) 누수시험을 설계내수압으로 시험함으로써 관로의 안전성이 예측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특히 중요한 관수로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3-2 농업용 관수로 암거 및 잠관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암거 공사에 적용한다. 단, 콘크리트관 등의 기성관을 사용하는 암거는 KC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 부분을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2-4 석재 및 골재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3-1 토공 3-2 기초공 3-9 콘크리트공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3-12 철근공 1.5 참조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6 제출물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1-2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정
터널의 입출구에 연결되는 암거는 특별히 지시되지 않는 한 터널 라이닝 완료 후 시공한다.
2. 자재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네 방지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2 기초공”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되메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다짐 층의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암거구체 위 60cm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구체의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구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
(7)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의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잘 정리해야 한다.
3.1.3 물푸기 및 기타
(1) 터파기, 구체의 설치,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물푸기는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3.2.1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9 콘크리트공”,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및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2 철근공”에 따른다.
(2) 날개벽은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암거의 측벽은 암거 바닥슬래브가 굳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측벽과 바닥의 접속부는 콘크리트 레이턴스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밀착이 잘되도록 거칠게 만든 후 측벽을 타설하여야 한다.
3.2.2 이음
(1) 이음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11 이음재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수판, 신축이음판의 경우 결속선으로 묶어 위치를 완전 고정 후 타설한다.
(4) 이음은 구조상의 안전과 동시에 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3.3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1) 이토밸브, 맨홀, 공기밸브, 배수파이프 등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부대시설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및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배수밸브나 배수구로부더 시작되는 이토밸브의 배수파이프는 가까운 배수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배수가능 장소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잠관의 입출구부에 사람이나 동물이 깊은 물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 및 경계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흙수로와의 연결, 기타
(1) 잠관 양단의 완화공과 흙수로 또는 라이닝 수로와의 연결부에서 수로의 침하나 다짐불량, 세굴 등으로 침투통로가 생기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잠관의 입구에서 쓰레기가 쌓여 통수에 지장이 생기고 수위가 높아져 상류수로의 월류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공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3.5 누수시험과 수압시험
누수시험과 수압시험에 대하여서는 “KC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