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제2026-125호 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계약).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입찰서제출 등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총무과 ☎ 061-379-7413
○ 품목, 규격, 단위 등 입찰품목리스트에 관한 사항:
화순전남대병원 약무팀(061-379-732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0125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계약
물품내역 입찰품목리스트, 계약특수조건 참조 계약기간 계약시작일 ~ 2027. 6. 30. 추정예산 금129,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전자입찰(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9. 30.(수) 17:00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투 찰 기 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HLS물품조달시스템 계약담당 PC
※ 동 입찰의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3. 입찰방법 계약방법 입찰방식 투찰금액 비고 총액입찰 전자입찰(HLS) (입찰품목 단가 × 예정수량)의 총합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품목리스트의 품목별 규격, 단위, 상한가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고, [입찰품목 단가 × 예정수량]의 총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업체는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한 경우 관련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자격 미달의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물품설명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물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입찰품목리스트 및 계약특수조건의 열람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입찰품목리스트,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입찰공고문 붙임 서식) 1부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병원 서식) 1부
사. 청렴이행서약서(병원 서식)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자.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 등 각 1부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등)
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금액(개별단가×예정수량)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금액이 입찰보증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본 입찰의 무효 여부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계약 및 산출내역서 제출
1.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금액 및 품목별 보험기준약가(상한가/기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품목 중 단가금액이 1원 이하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낙찰업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금액의 91%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단, 계약담당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마. 입찰품목 중 포기하는 품목이 있으면 전체 입찰품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 시 병원 규정에 맞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공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규격변경,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 전일까지 병원 홈페이지(http://www.cnuhh.com)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습니다.
라. 입찰품목의 보험기준 상한가 금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고시 상한가 변동에 연동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본원 회계규정을 따릅니다.
아.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차.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HLS 물품조달시스템(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병원의 해석이 우선하며, 그 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품목리스트 1부. 3. 계약특수조건 1부. 4. 입찰 관련 서류 각1부. 끝.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계약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병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병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귀하
수입지출외현금출납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관리담당
성명 :
(인)
22221 - 20311일 '95. 6. 30 승인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 입찰공고(제2026-125호 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계약).pdf =====
입 찰 공 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0125호 입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2026년 9월 23일
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계약
물 품 내 역 입찰품목리스트, 계약특수조건 참조 계 약 기 간 계약시작일 ~ 2027. 6. 30. 추 정 예 산 금129,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입 찰 참 가 등 록 마 감 일 시 2026. 9. 30.(수) 17:00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 투
찰
기
간 )
개 찰 일 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전자입찰(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및
장 소 2026. 10. 1.(목) 11:00
HLS물품조달시스템 계약담당 PC
※ 동 입찰의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 입찰등록, 입찰서제출 등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총무과 ☎ 061-379-7413
○ 품목, 규격, 단위 등 입찰품목리스트에 관한 사항: 화순전남대병원 약무팀(061-379-7320)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로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
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습니다. 라.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
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마.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병원 서식) 1부
사. 청렴이행서약서(병원 서식) 1부
3. 입찰방법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계약방법 입찰방식 투찰금액 총액입찰 전자입찰(HLS) (입찰품목 단가 × 예정수량)의 총합 비고
자.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 등 각 1부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등)
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품목리스트의 품목별 규격, 단위, 상한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고, [입찰품목 단가 × 예정수량]의 총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나. 본 입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는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의거 입찰금액(개별단가×예정수량)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한 경우 관련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습니다.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보증보험증권(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으로 입찰참가등록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소 30일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금액이 입찰보증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물품
조달시스템(HLS)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자격 미달의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무효
가. 본 입찰의 무효 여부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물품설명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물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입찰품목리스트 및 계약특수조건의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입찰품목리스트,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업체의
9. 계약의 체결
가. 계약 및 산출내역서 제출
책임으로 합니다.
1.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
6. 입찰참가등록 서류
2. 산출내역서 작성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금액 및 품목별 보험기준약가(상한가/기준가)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서(입찰공고문 붙임 서식) 1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품목 중 단가금액이 1원 이하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낙찰업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금액의 91%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습니다.
라. 입찰품목의 보험기준 상한가 금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고시
상한가 변동에 연동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병원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단, 계약담당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마. 입찰품목 중 포기하는 품목이 있으면 전체 입찰품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 시 병원 규정에 맞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본원 회계규정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차.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HLS 물품조달시스템(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공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규격변경,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 전일까지
병원 홈페이지(http://www.cnuhh.com)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카. 공고문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병원의 해석이 우선하며, 그 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품목리스트 1부.
3. 계약특수조건 1부.
4. 입찰 관련 서류 각1부. 끝.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대 표 입 입 찰 공 고 찰 (지 명) 번 호 입 건 명
개
요
즉 찰 시 입 찰 일 자
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연간 단가계약
ㆍ보증금율 : 5%
입 납 부 찰 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보
증
ㆍ보 증 액 : 금 납 부 면 제 및 지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병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급 확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명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병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 .
신청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
(인)
귀하 수입지출외현금출납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관리담당 성명 : (인)
22221 - 20311일
'95. 6. 30 승인
.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 의약품 계약특수조건_2026년.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의약품 납품기준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을 일일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해 납품지시를 받으며,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납품지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의약품별로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및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거래명세서 및 검수보고서와 함께 직접 운반‧납품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의 납품 장소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 약품창고, 각 병동 또는 기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자체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③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이나 야간, 휴일(토․일), 공휴일에 긴급 사용해야 할 의약품은 납품 요구 시 즉시 납품되어야 하고, 납품 지연으로 인해 의약품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특정 품목에 대해 납품 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정 사유 없이 납품이 지연될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납품 지연으로 안전재고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은 공급 가능한 업체로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납품 지시한 물품은 일시에 전량 납품하는 것이 원칙이며, 택배를 이용한 납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는 의약품 납품 담당자를 2인 이상의 숙련된 인원으로 지정하고,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시설(냉장, 냉동, 차광 등)을 갖춘 보관 장소와 운송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냉장, 냉동 의약품의 경우 납품 시 적정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물품 납품 시 물품조달시스템(HLS) 상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지정하는 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⑧ 계약상대자는 의약품 납품 시 바코드와 유효기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큰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의약품도 모두 개봉하여 거래명세서 일련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검수가 완료된 의약품은 해당 약품 보관장소(병동약국, 무균조제실, 기타)에 유효기간 순으로 불출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적재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병원의 시스템 변경 시 적극 협조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납품 담당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회사 대표 이메일 포함)로 납품지시 내역이 통보되므로, 계약상대자(납품 담당자)는 이메일 계정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 이메일 계정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계약 시 납품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납품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납품 담당자간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⑩ 마약류 의약품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에 따라 납품해야 하며, 납품 의약품의 관리 정보(제조번호, 유효기간, RFID코드 등)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확인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⑪ 백신, 혈액제제, 생물학적 제제는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지온도 및 수송시간 등이 기재된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병원이 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하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외관이 매우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연히 식별 가능한 표식(예: 유색의 스티커에 함량표시)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며, 제조사의 포장 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은 현재 생산되는 최소규격포장으로 납품해야 하며, 주사제는 개별 포장을, 경구제는 PTP 포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박스포장으로 납품 시 오포장(박스 외부 표기된 정보와 의약품이 상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⑭ 제조사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내부문제로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제조사에 병원 분량으로 출하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보내온 출하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추후 계약상대자가 병원 분량으로 발주한 의약품을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수액제, 투석·신장관류액, 처치약품 납품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휴일포함) 1~2회 지정된 장소로 자체 운송수단 등을 이용해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은 필요 시 추가 납품지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액류, 투석·신장관류액은 일정기간 배송된 총 수량을 합산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③ 약제부 외의 장소로 배송하는 경우, 납품지시와 배송수량을 일치시켜야 하고, 당일 운반된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익일 배송 시 해당 병동 및 사용 부서에서 정산하며, 배송부서의 확인(서명 혹은 날인) 받은 내역을 약제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량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납품 전에 미납 품목을 약제부와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액류, 투석·신장관류액, 처치약품의 재고관리 및 창고관리를 전담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은 자진 회수 또는 교환 처리하고, 분기별로 유효기간 등을 조사한 의약품 보관 관리 일지 등을 작성하여 병원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재고량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의약품 품목별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 이상)을 항상 확보하여 공급을 원활히 하고 계절적인 요인이나 의약품 자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량의 변동이 있는 의약품은 사용 부서 및 약제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수량보다 납품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담당 약사와 상의하여 부족한 수량을 조속히 납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병원의 재고관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약품 창고의 안전재고 확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재고량 미확보 등으로 적시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⑤ 미납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병원은 미납한 계약상대자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응급상황 대처)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응급상황에 따라 긴급 의약품 납품을 요청할 경우, 일과 시간외(야간, 휴일)에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비상연락망, 긴급 예정 의약품별 공급처 등)를 취하여야 하며, 의약품 공급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교환 및 반품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변질 및 파손 의약품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교환 및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의 사유로 병원이 의약품의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예: 생물학적제제, 소분약품 포함)
③ 계약 만료 시, 계약상대자는 포장량 이하의 소분된 의약품도 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약회사의 반품 불가 사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희귀의약품 등 반품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역 내 타병원에서 해당 약품 사용이 가능하면 계약상대자는 반품을 진행하고, 도매상 간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6조(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병동과 외래에서 수거한 일반폐기물(수액 공병, 사용하고 남은 수액병, 수액백 등)을 지정된 용기에 담아 지정된 폐기물 보관장소로 운반해야 하며, 보관장소의 적정 보관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히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약품 재고관리) 병원의 물류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의약품의 재고관리방식을 “병원재고방식”에서 물품을 가입고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하는 “위탁재고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병원의 추후 결정에 따른다. 위탁재고방식으로 변경 시 납품 및 재고관리는 제12조에 따른다.(재고관리방식 변경은 일부 그룹에 한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
-병원재고방식: 물품 검수 시 공급업체에서 계산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병원의 재고자산이 됨
-위탁재고방식: 공급업체는 물품을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임
제8조(의약품 표준코드 준수)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물품조달시스템(HLS) 운영과 발주, 입고, 정산, 대금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시, 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포함한 의약품 표준코드, 대표코드 및 EDI코드 정보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물품 납품 시, 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포함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납품해야 한다.
3.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물품은 병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별 의약품 관리) ①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자가주사용 주사기 및 알코올솜, 의약품 투여 시 배송용 및 환자용 아이스박스 및 아이스팩, 드라이아이스, 수액걸이 등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용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투석액류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환자로부터 적시에 약 투여가 불가능하였다는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경장영양액류(가정간호)의 계약상대자는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의 집으로 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대상 환자에게 지정된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병원 약제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⑤ 혈우병 치료제의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품의 실제 역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기존에 공급하던 제품과 실제 역가가 달라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병원 담당자에게 알리고, 제약회사 공문을 병원에 발송하여야 한다.
⑥ 냉동약(예: 그린플라스트큐, 티씰 등)을 공급하는 계약상대자는 검수 후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관리) ① 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모든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으로 납품하고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다를 경우 유효기간별로 기재하고(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 거래명세서를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적어도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유효기간확인’ 라벨을 해당 개별 의약품마다 부착하여 납품하고 ‘의약품 교환 약정서(별첨 1)’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에 교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의약품의 제조 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임을 증명한 경우, 의약품 교환 약정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또는 병원이 보유한 재고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은 시정 공문을 발송 할 수 있으며, 병원이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입 의약품은 가장 최근에 수입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면에는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의 적정 유지를 위해 최소 유효기간의 3개월 전 까지는 가장 최근 의약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한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기 납품 의약품보다 유효기간이 역행하는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품절 및 공급중단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 통보 없이 품절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병원 납품지시 전에 업체 재고량이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 이상) 미만인 경우 제조사 혹은 판매 제약사에 품절 및 공급중단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 담당자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② 일시 품절의 경우 병원에서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병원의 업무처리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품절이 해제될 경우 품절해제 통보일 포함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의약품의 품절공문 접수 이후 해당 의약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재고방식 의약품 관리) ① 위탁재고방식 의약품의 재고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사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위탁재고 의약품은 안전재고 수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안전재고수량은 병원의 진료 상황과 의약품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약품관리담당자가 정한 값을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일1회 이상 안전재고량을 확인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의약품은 사용부서에 입고된 후, 월 단위로 사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휴일에도 응급 청구가 있을 경우, 병원 응급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변경) ① 계약체결 후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계약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1. 상한금액이 변경(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최초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2.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 또는 유지한다.
3. 보험코드, 제조사 및 제품명이 변경될 경우, 유예기간 내에 변경시점을 확정한다.
4. 필수예방백신 접종비용이 변경될 경우,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며,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 품목 추가 시, 예방접종비용과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② 품절, 공급중단 및 추가 계약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낙찰률을 적용하고, 기타 계약조건은 최초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비급여품목은 거래실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단가를 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낙찰률(변동률) 적용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④ 병원은 운영 상황에 따라 품목별 제조회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수량은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것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의약품(비급여 포함)의 납품가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단가 조정 신청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제조사 공급가격, 거래실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⑥ 계약기간 중 단가 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시장가격 또는 타 국립대학병원의 계약단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관리) ① 세트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동일 제조사 의약품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자동조제기기(예: ATC, 인티팜 등)로 조제되는 품목 중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판매사를 변경하여 납품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카세트 제작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리하는 약품의 배송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지체 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소정 기간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당 미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 시 공제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병원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납품을 하지 못해 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된 경우, 병원은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제3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제3자와 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단가차액은 미납 계약상대자가 보전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내에 납품 지시된 의약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납기일을 재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의약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품절을 유발한 경우
2. 제조사의 품절 또는 공급중단 등과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의약품의 안전재고를 확보하지 못하여 납품 지시한 수량을 납품지시 일시에 납품하지 못한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훼손된 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에 대해 병원이 교환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단가차액 보전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보관시설 및 운송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6. 품질이 불량하거나 약효가 없는 의약품을 공급하여 병원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병원이 응급상황으로 긴급 의약품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병원이 판단된 경우
제17조(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납품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해야 하고, 대가지급은 병원 대가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단, 희귀의약품의 경우 검수 후 청구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가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부터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변동 등으로 약가 등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병원의 방침이 특수한 사정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병원은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의약품의 납품 및 배송과 관련 발생되는 개인정보는 업무 완료 즉시 폐기하며 관련법 및 병원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는 물품구매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이 포함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 및 관련문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은 통합단가계약으로, 각 병원이 확장하여 납품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병원 정책상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 및 인증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의 납품 및 배송 시 병원의 의약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배송 중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납품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관리 교육(손 위생, 호흡기 에티켓 등)을 실시하고, 병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의 이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1] 의약품 교환 약정서 수 신: 전남대학교병원 약제부 귀하
발 신:
(회사명)
저희 회사에서
.
.
. (납품일자)에 납품하는 의약품 중 다음 품목은 당 사 사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납품 검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교환예정일까지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모두 교체 납품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EDI코드 의약품명 규격 단위 수량 유효기간 교환예정일
제출일자 :
.
.
.
납품자명 :
(인)
===== 진료용 의약품 입찰리스트(2026년 연간단가).xlsx =====
[시트: 진료용 의약품]
A: 입 찰 품 목 리 스 트
A: ◎ 입찰명 : 진료용 의약품 엑스브릭주 120mg 단가계약
A: 연번 B: 병원물품코드 C: 물품명 D: 규격 E: 단위 F: 성분명 G: 총
예정수량 H: 약품코드 및 제조사 K: 비고
H: 약품코드1 I: 상한가 J: 제조사
A: 1 B: 20011935 C: 엑스브릭주 Xbryk Inj. 120mg D: 120mg E: VIA F: 데노수맙 (Denosumab) G: 1,000 H: 051500201 I: 129,000 J: 삼성바이오에피스
A: 소계 (총 1종) G: 1,000 I: 129,000,000
===== 입찰관련서류(HLS).zip =====
===== HLS전자인감등록신청서.hwp =====
HLS 전자인감 등록 신청서
전남대학교병원 귀하 □ 신규 □ 변경 사업자 등록번호 : 상호명 : 대표자명 : 작성자 : 연락처(회사/핸드폰) : 메일주소 : 계좌정보(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 :
아래 네모칸 안에 계약 및 거래시 사용할 인감을 정확히 날인하여 주세요.
전자계약 관련, 사용 인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
.
.
.
(날인/서명)
===== ★대가지급기준(20240326).hwp =====
계약 대가 지급 기준 [개정일 : 2024. 03. 26] 1. 대상별 대가지급 기준 구 분 대가 지급 기준 대가 지급일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매월 27일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매월 14일 27일 의약품(항암제)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매월 27일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매월 27일 진료재료-혈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매월 14일 27일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매월 14일 27일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용역계약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발송하여 계약담당자가 수령한 일자임.
2. 대가지급 일반사항
가.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함 (단, 월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나. 대가지급일 기산 시 초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명절(설, 추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병원 일상 경비는 대가지급기준에 관계없이 상시 지급함.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개정).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 및 공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병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병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병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병원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병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병원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병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병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병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병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원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물품구매입찰유의서(개정).hwp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병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hwp =====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년
월
일
서약자 : 상호
대 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남대학교병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시행일자 : 2018.05.0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18.05.09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가격협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