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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07]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용역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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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56호

(긴급)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안내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의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2)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377,100,000원(금삼억칠천칠백일십만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PQ 평가서 제출기간 2026.10.06.(화) 14:00까지 PQ 평가 결과게시

2026.10.13.(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시

이의 신청 기간

2026.10.13.(화) ~ 2026.10.15.(목) 18:00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10.16.(금) 09:00 ~ 2026.10.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10.20.(화) 11: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정보통신)(G2B 업종코드 : 7616)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6일(화) 14:00까지

2)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사업추진계획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다.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3_1, 3_2, 3_3)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 공동도급 시 대표사 및 협력사 모두 자료 제출

가) PQ등록 서류 (전자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제출 등 참고

나) PQ평가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제출 등 참고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체를 PDF 파일로 변환 후 저장한 파일 전자제출

(엑셀 원본 포함)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 : 3_1, 3_2, 3_3)하여 등록

5.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결과 통보

1) 통보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2) 통보방법 : 조달청 G2B시스템에 입력

3) 이의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5일

※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심사일정에 따라 결과통보가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0월 20일(화)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화) 11:00 공사 입찰집행관 PC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서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제외)

가.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 입찰참가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여한 경우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참여한 모든 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적격심사 기준) 제9절 및 제10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입찰절차)제1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C등급 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D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2.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2,757,774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미비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인천광역시에서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PSD전자팀

김상진(032-451-2354)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변환본).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56호

(긴급)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안내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의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
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2)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377,100,000원(금삼억칠천칠백일십만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PQ 평가서 제출기간

2026.10.06.(화) 14:00까지 PQ 평가 결과게시

2026.10.13.(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시

이의 신청 기간

2026.10.13.(화) ~ 2026.10.15.(목) 18:00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10.16.(금) 09:00 ~ 2026.10.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10.20.(화) 11: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 1 -

3.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정보통신)(G2B 업종코드 : 7616)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6일(화) 14:00까지

2)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사업추진계획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다.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3_1, 3_2, 3_3)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

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 2 -

1)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 공동도급 시 대표사 및 협력사 모두 자료 제출
가) PQ등록 서류 (전자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제출 등 참고

나) PQ평가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제출 등 참고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체를 PDF 파일로 변환 후 저장한 파일 전자제출
(엑셀 원본 포함)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 : 3_1, 3_2, 3_3)하여 등록

5.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
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결과 통보
1) 통보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2) 통보방법 : 조달청 G2B시스템에 입력
3) 이의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5일

  • 3 -

※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심사일정에 따라 결과통보가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0월 20일(화)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화) 11:00 공사 입찰집행관 PC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서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제외)
가.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 입찰참가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여한 경우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참여한 모든 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적격심사 기준) 제9절 및 제10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입찰절차)제1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C등급
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D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2.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2,757,774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미비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5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인천광역시에서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PSD전 자 팀

김상진(032-451-2354) - 6 -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대표

  • 7 -

.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
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

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

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

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
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
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2026 서 약 자 상 호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8 - 대 표 : ===== 3. 과업내용서.hwp =====

  •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 2026.08 [PSD전자팀]

목
차

Ⅰ. 과업설명서 1 1. 용역명 1 2. 목적 1 3. 용역개요 1 4. 용역기간 2 5. 입찰방식 및 입찰참가자격 2 6. 발주부서 및 연락처 2 Ⅱ. 과업내용서 3 1. 적용범위 3 2. 일반사항 4 3. 계약상대자의 책임 5 4. 용역 감독 등 6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6 6.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구성과 자격

10 7. 책임기술인 등의 교체 10 8. 보안 및 비밀유지 11 9. 발주부서 제공자료 15 10. 용역수행 시 유의사항 16 11. 기타사항 17 12. 제반사고 및 쟁의 발생시 17 13. 과업의 일반지침 18 14. 문서의 기록비치 18 15. 용역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19 16. 안전관리의 의무 19 1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2 Ⅲ. 과업내용서 특기사항 28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개소 및 수량 28 2. 점검계획 수립 및 기타사항 28 3.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방법 29 4. 보고서 작성 32 5. 성과품의 구분 37 6. 기타 준수사항 37 Ⅳ. 안전관리수칙 39 붙임1.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49 붙임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56 붙임3.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57 Ⅰ. 과 업 설 명 서 1. 용역명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2. 목 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한다.)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 보고자료 및 설비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부적합 설비의 조기 개보수 및 개량을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성과물 제출

3. 용역 개요 3.1 용역 개소

1) 대상 : 인천1․2호선 및 7호선(석남, 산곡) 내 역무자동화설비 6종

2) 대상개소

가. 인천1호선 : 30개소(계양 ~ 송도달빛축제공원)

나. 인천2호선 : 28개소(검단오류 ~ 운연, 전자통제실)

다. 7호선 : 2개소(산곡, 석남)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개소, 장치별 세부 수량은 과업내용서 특기사항 1.1참조

3.2 용역 범위

1) 철도건설법 및 철도시설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지침”이라한다.) 에 따른 대상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2) 정밀진단, 성능평가 세부기준 보완 제시 3) 현장 자료수집 및 분석

4) 현장조사, 측정 및 시험, 기존 자료평가

5) 측정값, 노후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유지관리전략 및 개선대책 제시

6) 종합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7) 과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8)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4.1. 총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로 하나, 계약상대자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구간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성기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함.

1)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 기성기한(보고서 제출) : 26년 12월 9일(성능평가)

2) 인천1호선 계양~국제업무지구 기성기한(보고서 제출) : 27년 7월 28일(성능평가)

3) 인천2호선, 중앙전산기 기성기한(보고서 제출) : 27년 7월 28일(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4) 7호선(석남, 산곡) 기성기한(보고서 제출) : 27년 2월 26일(성능평가)

4.2. 용역 기간 내에 모든 보고서 제출이 완료될 경우 “발주부서” 협의 후 용역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방식 및 입찰참가자격

5.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가격입찰]

5.2 입찰참가자격

1) 철도건설법 제44조의3 및 동법 시행력 별표5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6. 발주부서 및 연락처

6.1 발주부서 : 인천교통공사 시설환경처 PSD전자팀

6.2 주소 : (21510)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6.3 전화 : 032-451-2354 6.4 FAX : 032-451-2060 Ⅱ.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1.1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 PSD전자팀(이하“발주부서”이라고 합니다.) 이 발주하는 “인천교통공사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이하“용역”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1.2 본 용역에 적용 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2)“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8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5)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6) 전자설비 관리내규,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인천교통공사)

7) 운전취급규정, 발주부서규정 및 기타 안전 등 업무프로세스(인천교통공사)

8)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관련 기준 등

1.3 적용순서

1) 용역업무 시 과업내용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산출내역서 다. 과업내용서

2)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2. 일반사항

2.1 본 용역은 인천교통공사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을 위한 사업으로써“발주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합니다.) 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규칙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2.2 본 용역을 수행 중이나 완료 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된 도서라도 추후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나 기술상 오류 등이 발견 될 경우, 철도건설법 제33조의2에 의한 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가 ‘미흡’,‘불량’또는‘매우불량’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 성과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3 용역수행 중 객관적으로 명백한“발주부서”의 정책변경 및 계약변경으로 인한 설계 물량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서 및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지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2.4 용역수행 중 또는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용역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에 필요한 사항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5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2.6 본 용역의 예정 공정표 작성은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되, 월간 추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추진(진도) 사항을 별도 제출합니다.

2.7 “계약상대자”는 주요 단계별 용역이 종료되었을 때에나 발주부서 요구시 책임기술인이 설명토록 하며, 중간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8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나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내용에 따라 용역을 수행합니다.

2.9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종합관제, 토목, 궤도, 전기, 설비, 통신, 운전, 차량, PSD 등 관련설비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 후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합니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3.1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 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합니다.

3.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및 인명피해 등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5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합니다.

3.6 “발주부서”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며, “발주부서”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합니다.

3.7 본 용역 준공 후 성과물에 대한 하자(현장 조건과의 상이, 오류 등)가 발견되어 공사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8 본 용역 완료 후라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고서 평가결과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진단 및 점검시 시스템을 손상 또는 파손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배상합니다.

3.10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공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4. 용역 감독 등 4.1 용역감독

“발주부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4.2 자료요구 및 질의 등

1) 감독자는 성과물 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현안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5.1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용역착수계 나. 책임기술인 선임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성능평가 교육이수증 포함)

다.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선임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성능평가 교육이수증 포함)

라. 경력증명서(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본, 기술자격증 사본)

마. 예정공정표

바.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조직 및 기구표 포함)

사. 본선 시설물 진단계획이 있을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포함)

아.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자.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5.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예정공정표(조사, 보고일정, 현장측정 완료 일정 등)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대책

마. 투입장비(계측기 등) 계획서 및 검‧교정 필증

바. 안전관리계획서(안전교육 계획 및 안전․보건 대책 포함)

사. 정보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기술인 전부 서명한 보안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3 용역보고회 개최

1)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발주부서”의 판단 하에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발주부서” 요청 시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합니다.

3) 최종보고회는 용역 준공 전까지 개최하여야 합니다.

4) 보고회 개최시기, 장소 및 보고내용 등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 후 시행합니다.

5) 보고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4 공정보고 및 작업일지 기록 1)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주간 설계추진 실적을 용역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단계별, 투입인원, 작업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 “발주부서”에 보고합니다.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용역 수행에 따른 의사전달,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정보고를 보고합니다. 단,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인 현황(Time Sheets 포함)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2) 책임기술인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용역 완료 시 작업일지를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가.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라. 익일 작업계획

3) 안전관리담당자는 현장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교육일지를 작성(서명부 포함)하고 용역 완료 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5.5 공정표 작성 및 관리

1) 공정표는 착수계에 첨부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계약조건과 연관있게 분야별, 단계별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단위 과업별 투입비용, 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주부서” 제공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공정표는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일정 등도 포함되도록 작성합니다.

5.6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계획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부진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합니다.

5.7 참여기술인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의 투입 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별 단위로 계획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7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합니다.

참여기술인별 투입기록(월/일)

성
명 :
인

책임기술인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5.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과업 업무량(대상설비 수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과업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때

3)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 대상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5) 계약기간 중 진단대상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9 주요업무의 과업수행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합니다.

1) 주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의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현장조사 및 정밀진단을 위한 선로차단 등에 관한 사항(작업예정일 5일전에 서면으로 요구)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착수계의 내용 변경

6)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구성과 자격

6.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는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입찰시 입찰서에 제출된 참여기술인이 참여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기술인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인이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담당하며, 본 용역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서명, 날인합니다.

※ 책임기술인이라 함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유경험자로 선임하며, 선임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3 감독자는 책임기술인이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지정기간이 1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6.4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당 요건(자격, 경력, 법정 직무교육 이수 등)을 만족하며, 참여기술인 수는 용역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명시된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6.5 책임기술인은 용역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협의·조정, 현장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역무자동화설비 현장조사 및 점검수행 시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고, 상주하지 않을 경우 진단 및 점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6.6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7. 책임기술인 등의 교체

7.1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 또는 조직 구성 내용이 용역내용 및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7.2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며,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3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당요건(자격, 경력 등)을 만족하며, 참여기술인의 수는 용역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명시된 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7.4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 기술인의 교체는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명시된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8.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발주부서의 보안업무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안관리 소홀 또는 법령 및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8.2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각서 및 정보보안관리계획을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2) 용역 참여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3)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원조사, 추가 보안교육 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이행합니다.

4) 작업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관리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8.3 자료 및 성과물 관리

1) 용역 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성과물은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또는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 비밀자료 및 대외비 자료는 별도 보관하고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의 복제, 출력, 배포, 외부 제공 또는 추가 발간은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용역 관련 자료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임의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5) 용역 완료 시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용역 수행 중 생산한 자료는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합니다.

8.4 정보시스템 및 장비 보안

1)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개인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및 기타 정보통신기기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용역 관련 자료를 개인메일,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P2P 등 외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자료공유 서비스에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3) 발주부서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보안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자의 입회하에 수행합니다.

4) 용역 수행에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최신 보안패치, 백신프로그램, 비밀번호 및 화면잠금 기능을 적용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 시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합니다.

5) 승인되지 않은 통신망, 테더링 또는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망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8.5 보안점검 및 위반조치

1) 발주부서는 용역 수행 중 수시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2) 보안관리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계약상대자가 보안 관련 법령 또는 발주부서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8.6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별표에서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은 별표를 따릅니다.

3)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부서의 보안지침을 따릅니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공사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등록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총사업비의 0.5%

1.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구분 대 상 정 보 비 고 1 공사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인천교통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9. 발주부서 제공자료

9.1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확인 후 사용하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 과업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대여하여 줄 수 있습니다.

9.3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 시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계 시 참고 후 반납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파손 또는 훼손시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대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상을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자료를 용역 완성과 동시에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10. 용역수행 시 유의사항

10.1 진단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 측정 및 시험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합니다.

1)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현장조사 시에는 사전(5일 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종 시설물의 부당한 운전, 취급 등을 금지하며,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현장 시험 전 대상시스템에 대한 사양, 운전일정 및 담당자 의견 등을 참고 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험에 임합니다.

3) 진단결과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안은 대상시스템의 사양, 제작사의 의견, 유지보수기록,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작성합니다.

4)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종 기능실 출입과 시험 및 검사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출입 시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득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 시험 및 점검은 열차 안전운행과 역무자동화설비 전산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합니다.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종료(단전) 후 심야시간대 시행하도록 하며, 주간 진단이 가능한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입회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심야시간 : 영업 종료 후(01:30~03:30)

6) 모든 시험은 공사 내 현장에서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시험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합니다. 단, 외부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합니다.

7) 시험 시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날씨, 온도, 습도 등을 기록 유지합니다.

10.2 진단대상 시스템이 열차 안전운행 및 역무자동화설비 전산시스템과 직결되는 시스템으로서 시험에 의한 손상, 기타 운행 장애가 우려되는 시험 항목은 “발주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한 후 시험을 합니다.

10.3 시스템 시험 시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하여 시스템이 손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0.4 본 정밀진단 매뉴얼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명시된 시험항목과 다른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5 “계약상대자”는 진단결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용역수행 중 일지라도 즉시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부서”가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6 역무자동화설비 및 중앙전산시스템의 교체주기에 대한 의견제시(보고서 작성)는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포함), 정부기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고, 또한 지하철의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시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관할 구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천교통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1.2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 하며, “발주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합니다.

11.3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시설물별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장비, 측량장비, 각종 현장시험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교정을 받아 검 교정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침이 없는 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 교정을 시행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4 과업 수행 중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5 본 용역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속 자문에 응합니다.

12. 제반사고 및 쟁의 발생시

12.1 본 용역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12.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13. 과업의 일반지침

13.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13.2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자료 사진은 칼라로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서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합니다.

13.3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합니다.

13.4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열차통제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합니다.

13.6 사진첩은 정밀진단에 관련된 기록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의 번호 부여 및 설명을 기재합니다.

13.7 “발주부서”에서 대여한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 합니다

13.8 책임기술자는 과업착수 후 매일 그날의 과업수행실적 및 인원, 투입장비, 익일 과업수행계획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합니다.

14. 문서의 기록비치

14.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부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회의 자문 설명회 등을 하였을 경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참가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부서”에 예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과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공제 증권을 용역 시작 전에 제출하며, 최종 용역 보고서 내에 손해배상보험·공제 증권(사본)을 수록합니다.

15. 용역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16. 안전관리의 의무 16.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6.2 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및 용역 수행 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안전 및 보건 교육, 작업장 안전관리포함)를 작성하여“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며 실시결과를 보고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등 안전 물품 구입 시 적격품 및 친환경상품으로 선정합니다.

4) 현장지도 및 진단(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합니다.

5) 매 회 진단 투입 전·후 인원진단 및 장비진단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단 개소의 뒷 마무리를 확인합니다.

6)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7) 작업 시행중 불안전한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3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 방지 조치를 합니다.

1) 정밀진단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또는 날아서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정밀진단 중 진단자재 및 기계 기구류의 건축 한계선내 방치 금지

5) 정밀진단 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하고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6) 정밀진단 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7) 정밀진단 현장 점검 및 선로순회시 전도(엎어짐, 넘어짐)할 위험이 있는 장소

16.4 진단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감독자에게 수시 정보 제공

2) 진단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당일 진단량 축소

3) 부득이 진단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발주부서”에 통보 후 후속 조치 의뢰

16.5 정밀진단 시행 후 마무리 상태 진단, 확인

1) 감독자, 책임자기술자, 관계 소속 입회자 합동 진단 시행

가.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나. 작업관련 선로변에서 이물질이 열차 운행에 지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여부

다. 접지걸이 등 철거 여부 라. 진단 종료 내용을 감독자에게 통보

16.6 일정기간 용역 일시 중단 후 재시행, 용역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진단계획을 미리 제출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시행 금지

2) 진단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검토 후 시행

16.7 정밀진단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1)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에게 상세히 보고

가. 통화자 쌍방 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성명, 기록 유지

나.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2) 현장의 신속한 안전조치 시행

3)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4) 기타 필요 사항 발생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16.8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진단 및 준수의무 등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는 중대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 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보고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운영하는 안전 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5)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교육 및 점검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육 및 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합니다.

6) “발주부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합니다.

7) “발주부서”는 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16.9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점검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인원 및 장비의 운영에 있어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 및 통제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특히 야간 현장 작업 또는 조사시에는 작업장 전ㆍ후에 열차경고등을 설치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조사자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2) 현장설비 점검자(작업원)은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합니다.

3) 작업 시행중 불안전한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1) 본 용역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계약내역서에도 조정 없이 반영하며, 준공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등에 대한 확인 후 정산 처리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용역 초기에 투입하여 공정률 50%이상~ 70%미만에서 5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률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합니다.

3) 본 용역 안전사고 예방 관련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계약내역서에도 조정 없이 반영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8호 나목에 따라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 및 준공검사 시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연 1회 이상 점검 및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 내1회 이상 점검)

1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의무를 가지고 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2)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라)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17.2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이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명단을 제출합니다.

2)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3) 현장대리인(책임자)는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필히 입회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철저를 기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인천교통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 소화기 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5)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6) 감독자는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계약상대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본 과업 진행중에도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착공 전 공사관계자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가. 교육목적: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일반공사현장과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나. 교육시기: 착수보고회 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병행시행

다. 교육대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 공사관계자(상시 근로자 위주)

라. 교육내용: 공사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마. 교육결과관리: “발주부서” 내 공사관계자는 부서장(감독)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결과는 “발주부서” 자체보관

17.3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시 준수 사항

1) 감독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 시 가능한 즉시 조치 후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의거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계획서를 기준하여 교육 등 점검사항을 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제출합니다.

17.4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준수합니다.

2) 아래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 평가표]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관리점검표]에 의해 점검을 진행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7.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D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붙임1(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붙임2(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5)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 ·경력 확인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7) 기타사항 및 “발주부서” 요청 사항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 가목 관련, 반기1회이상 점검)

○ 건
명:

○ 공사기간: ○ 착수전 자율 점검항목(최초평가): 이행사항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15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15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5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15 합 계 100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평가구분 평가등급 승인여부 판단 개선방법 비 고 우수 우수(90점 이상) 승인 개선 불필요 보통 보통(80~89점) 조건부 승인 보완 후 개선 미흡 미흡(80점 미만) 미승인 보완 후 재승인

※ 제3자에게 도급・용역 업무 위탁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자의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는 “발주부서”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2026. 00. 00.

점검자 :
(“발주부서”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발주부서”명)
(직위)
성명
(인)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관리점검표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 가목 관련, 반기1회이상 점검)

○ 건
명:

○ 공사기간:

○ 착수후 점검항목/정기점검(반기1회 평가):

이행사항 점 검 항 목 우수 보통 미흡 비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절차 이행여부 점검 (반기1회 이상) 도급·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 운영상태 점검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가동상태 점검 안전보건교육 현장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 적정 여부

공사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위험공종에 대한 사전허가제 시행 여부 근로자용 안전보호구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준수 여부 고소개소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시행 여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적정여부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통”이상 이행상태 관리(보완), “미흡” 판정 항목은 즉시 개선조치

※ 제3자에게 도급・용역 업무 위탁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자의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는 “발주부서”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2026. 00. 00.

점검자 :
(“발주부서”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발주부서”명)
(직위)
성명
(인)

Ⅲ. 과업내용서 특기사항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개소 및 수량

1.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개소 및 시설물(역무자동화설비 총 수량)

구 분 계 인천1호선 인천2호선 7호선 과업종류 - 성능평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성능평가 과업범위 - 계양~송도달빛축제공원 검단오류~운연, 전자통제실 포함 산곡~석남 대상설비 6종 960대 5종 472대 6종 443대 5종 45대 중앙전산기 1대 - 1대 - 역전산기 59대 30대 27대 2대 1회권발매기 178대 110대 61대 7대 무인정산기 108대 43대 62대 3대 보증금환급기 112대 47대 60대 5대 개집표기(일반) 362대 176대 170대 16대 개집표기(장애인) 140대 66대 62대 12대

1.2 사전에 협의한 진단 대상 시설물을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점검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감독자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설비의 검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사 후 현장 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점검계획 수립 및 기타사항 2.1 사전조사

현장에서의 사전 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 여건 및 문제점 2) 감독자 및 유지보수자의 의견 청취

3) 시스템 관련자료 : 도면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를 수행하고,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숙지한 후 점검에 임하도록 합니다.

2.2 점검계획수립

사전 조사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가. 각 분야 별 조사범위와 세부 사항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 후 별도 조사항목 결정

2) 기존 자료 검토 가. 유지보수 관련 자료 나. 시설물 관리대장

다. 기존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철도건설법 등에 따른 점검결과)

라.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마. 준공도면, 유지관리 지침서, 장치 구성도

바. 기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 가용 인력을 구성, 투입 계획 수립

4) 기타 점검 종사자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3 점검장비 선정

1) 시설물의 점검에 필요한 시험장비, 각종 현장 진단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 소요장비를 참고하여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합니다.

2) 접근장비는 육안 및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선정 시 다음을 고려합니다.

가.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 시 사용장비의 선정 및 “발주부서” 제공 기계기구의 소요여부 판단과 소요일수 산정

나. 장비운용에 따른 지장물 등 존재여부

다. 장비 및 재료사용 시 친환경상품 우선 선정

3) 점검 기술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 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4) 기타 점검 기술자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방법 3.1 현장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는 기존 자료 검토 후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활용합니다.

2) 시험은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 대상(위치) 및 기준수량 등은 인천교통공사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에 의거 선정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수행합니다.

나. 각종 측정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기관 검․교정에 합격된 장비로 선정하고 기기 이력표(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를 작성, 측정 시행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결과 분석

1)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고려하여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정밀진단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등급을 산정합니다.

3) 성능평가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결과를 분석하고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합니다.

4) 소·중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장치별·역사별·호선별 진단 결과분석을 합니다.

5)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등급 산정 후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구간·노선 제시 및 사유 분석

3.3 보수·보강방법 제시

1)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최적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해야합니다.

3.3 종합성능등급, 노후현황 등 종합분석 후 유지관리전략 및 개선대책 제시

1) 시장동향 등 기술조사, 예상수명 및 적정 교체 시기 등 종합개선 대책 제시

2) 결과 분석에 따라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검토 및 방안제시

3) 설비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결함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을 제시

4) 계측 필요개소의 경우 계측기 종류, 측정 빈도, 계측관리 방안 제시

3.4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1) 과업구간의 대상설비 개량 및 보수⋅보강 필요성 또는 계속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요 특성, 성능 및 상태 등을 적정 계측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시험⋅측정 및 분석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2) 진단의 종류, 측정 장비 및 결과 데이터 등을 조사⋅분석하여 설비의 교체 및 보수 등의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단을 시행합니다.

3) 주간 및 야간(중앙전산기) 현장시설물 진단 시행 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시행(필요시 별도의 책임자를 선임)하며, 진단 전 안전교육 시행, 사고시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등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합니다.

4) 진단대상설비, 진단방법 확인, 진단일정 등 “발주부서”와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주관으로 “발주부서”와 필요한 협의를 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합니다.

5) 본 용역으로 시행하는 정밀진단에 대해서는 진단항목, 진단장비 사양, 판정기준(공인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양자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시행한 진단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기술합니다.

6) 본 과업중 대상설비별 진단현장 및 장면을 아래와 같이 촬영 및 기록해야 합니다.

가. 사진기록 촬영 및 기록 - 진단 전 : 진단시험장비 설치장면 등

  • 진단 중 : 각종 시험 데이터 및 측정그래프 모니터 등을 근접촬영
  • 진단 후 : 측정DATA, 사진, 기타자료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결과를 제출합니다.

7) 진단결과 설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설비는 진단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합니다.

8) 각종 진단 및 시험(공인기관시험 포함)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진단 대상설비 및 기존 운영시설의 파손 및 고장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9) 정밀진단 시행 시 관련규정에 맞추어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원을 구성하고 진단을 시행합니다.

4. 보고서 작성 4.1 보고서 작성 일반

1) 현장에서 사용되는 점검 양식과 보고서는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합니다.

2) 정밀진단 보고서와 성능평가 보고서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9조 및 31조 7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포함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3)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선형검측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합니다.

4) 점검 양식과 보고서에는 손상에 대한 설명 및 개략도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손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개략도와 사진은 손상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5)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 등 주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손상 및 결함이 있는 구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간단한 평면도 등을 사용하여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7) 시설물 등급 평가 시 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평가근거표 작성), 등급이 낮은(c등급 이하)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영향에 대한 평가의견을 세분류·중분류·구간별 평가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8) 현장측정 및 계측, 시험 결과치가 기준치 미달이거나 일반적 수치보다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영향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9)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10)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보고서에 사용하는 기술용어는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영문표기는 ( )에 넣어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 약어 사용 시 전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12) 성능등급에 관한 결과표는 시설물별·구간별·노선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의 가공 및 활용을 위한 스프레드시트(EXCEL)를 첨부합니다.

13) 기성 및 준공 각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수행 부문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14) 제출시기, 제출목록, 제본 및 편집방법, 제출부서 및 규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5) 본 과업은 「철도건설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 평가 등급이 “미흡”, “불량”, “매우불량”,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적사항을 적용하여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보완) : 통보 받은 후 2개월 이내

4.2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과업마다 제출 기한이 상이하며 검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를 완료하여 검토 보고서를 2026년 11월 25일 전까지(기성기한 2주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에 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심의하여 2026년 12월 9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7호선 석남, 산곡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를 2027년 2월 12일 전까지(기성기한 2주 전) 완료하여 검토 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에 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심의하여 2027년 2월 26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1호선(계양~국제업무지구) 성능평가, 2호선(검단오류~운연) 승강장안전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2027년 7월 14일 전까지(기성기한 2주 전) 완료하여 검토 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에 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심의하여 2027년 7월 28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3 보고서 구성 및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 및 지침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작성 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작성합니다.

가.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나. 보고서 목차

다. 결과표(시설물별·구간별·노선별 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라. 정밀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마. 참여기술자 명단 바. 시설물 현황

사. 시설물의 위치도 및 현황, 전경 및 부위별 사진

2) 정밀진단(또는 성능평가)의 개요

정밀진단(또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정밀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합니다.

가. 과업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다. 과업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마. 과업의 수행 체계 및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진단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가. 설계도면(시공도면) 또는 장치의 구성도

나. 기존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다. 기타 관련 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대상 설비에 대한 외관 조사 결과

나. 전기적특성(절연,열화 등)시험, 물리적 특성(마모, 강도, 소음 등)측정

다.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측정/시험 결과의 분석

5) 철도시설의 평가부문별(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

과업 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합니다.

가. 대상 시설물별 전기적, 물리적 특성 및 사고 위험 정도 및 영향 분석(설비 안정성 평가 및 분석)

나. 시설물별 경과년수·사용횟수로 인한 열화 분석 및 외부 환경적 요소 에 의한 부식·마모 등 상태 변화 확인(설비 내구성 평가 및 분석)

다.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편의성, 운영성, 기능성 분석(설비 내구성 평가 및 분석)

6) 유지관리 전략 제안

대상 설비에 대한 보수⋅보강⋅유지보수 방법 및 추진전략을 제안합니다.

가. 목표성능 및 관리지표 나. 보수⋅보강 유지관리 방안 및 우선순위 다. 기타 유지관리 관련 사항 7) 종합결론 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8)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선정 9) 부록

가. 과업내용서, 성능평가 실시계획서, 설비별 외관 조사도, 연동도표, 도면

나. 시설물 조사현황 사진첩, 측정·시험 기록표

다. 시설물별(중분류,세분류)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결과표

라. 노선별·역사별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결과표

마. 사용장비,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증명서

바. 참여인력 자격 증빙 및 설비별 현황 자료(제작, 설치년도, 하자기간 등)

사. 기타 사전 조사자료 및 사진첩, 영상기록물, 기타 참고자료 등

아. 자문의견 조치결과

자. 현장작업서류(일일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 등)

4.4 자문위원회 시행(진단 적정성 심의) 1) 관련규정

가.「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8호(2023. 12. 22.)]」에 따라 정밀진단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심의 및 검토 내용 가.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 나. 유지관리전략의 적정성

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정확성 및 근거의 신뢰성

라.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마.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활용의 적정성 바. 기타 정밀진단에 따른 제반사항 3) 자문위원회의 구성

가. 자격 :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및 관련기관 박사 이상 학위자 1인 이상이 참여합니다.

나. 구성 : 3인 이상으로 구성

다. 자문위원 선정 시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합니다.

라. 자문위원회 개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5. 성과품의 구분 종류 제출시기

내
용

제출부수

비
고

1호선 성능평가 보고서 27. 7. 결과보고서 5부 제출부수 협의가능 결과기록철(부록 등) 5부 용역 참고자료(USB) 1부 송도달빛축제공원 성능평가 보고서 26. 12. 결과보고서 5부 결과기록철(부록 등) 5부 용역 참고자료(USB) 1부 2호선 정밀진단 보고서 27. 7. 결과보고서 5부 결과기록철(부록 등) 5부 용역 참고자료(USB) 1부 2호선 성능평가 보고서 27. 7. 결과보고서 5부 결과기록철(부록 등) 5부 용역 참고자료(USB) 1부 7호선 성능평가 보고서 27. 2. 결과보고서 5부 결과기록철(부록 등) 5부 용역 참고자료(USB) 1부 6. 기타 준수사항

1) “발주부서”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 합니다.

2)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현장조사 및 점검 수행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관련 기록사진 첨부(사진번호 및 설명 기재) 및 온도, 습도 등을 기록관리(보고서에도 등재)합니다.

5) 표본조사를 시행할 경우 대상 설비,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합니다.

6)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중 발생되는 설비의 장애예방 및 비상복구를 위해 제조사와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입회를 요청하며 해당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국내자료 및 관련규정 미비로 외국의 각종 기준을 인용할 때에는 관련 근거와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에 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건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9)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확인 후 사용하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안 전 관 리 수 칙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 점검자 및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합니다.

2. 적용범위

현장 책임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책임기술자는 점검자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점검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합니다.

3. 일반사항

3.1 자기 자신이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점검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사항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책임기술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3.2 지휘 계통을 확립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로 금합니다.

3.3 책임기술자는 점검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관리합니다.

3.4 점검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5 점검 전의 안전교육

책임기술자는 점검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점검의 목적과 범위 2) 각 점검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점검 시행순서와 방법

4) 점검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3.6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점검은 서두르지 말고 점검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합니다.

3) 점검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점검장을 다니지 말고 점검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점검시는 항상 조심을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점검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 합니다.

7) 점검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점검은 확실 명료하게 합니다.

3.7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점검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점검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점검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점검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4) 어려운 점검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5) 점검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6) 모든 일은 감독자 또는 해당 관리소 직원과 사전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7)책임기술자는 용역감독관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합니다.

3.8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합니다.

1) 점검 전 반드시 단전 유무 및 접지 확인

2)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3) 점검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4)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5) 점검종사자의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 장구의 착용여부

4. 현장시설물 점검시 안전수칙

4.1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요소를 제거합니다.

4.2 점검 전 안전화, 안전장갑 등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필요 점검 시 필히 착용해야합니다.

4.3 점검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특히 정보통신시스템 전원 ON/OFF시 감독자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합니다.

4.4 공동 점검 시에는 각자가 할 점검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합니다.

4.5 점검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점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6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합니다.

4.7 책임기술자는 모든 점검 종료 후 점검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점검인원을 확인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4.8 점검용 대차에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4.9 점검용 대차 운행 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4.10 점검용 대차는 선로구배가 35/10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4.11 점검 중에는 점검자 간 복명복창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합니다.

4.12 선로에서의 점검시 준수사항

1) 점검도구 및 자재은 당일 점검 후 반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해당 레일의 측면으로부터 1,100[㎜] 이상 이격 및 1,100[㎜] 이상의 이격거리가 되어도 바닥면으로 부터 300[㎜] 이하)를 확보 후 적치 합니다.

2) 점검공구는 시인성 확보를 위한 장치(야광테이프, 경광표시등 설치 등)를 부착합니다.

3) 점검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 정리상태 및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를 책임기술자 및 안전담당자가 합동점검 시행하여 확인합니다.

4) 선로에서 점검시 선로전환기 전환시 레일사이에 신체일부 또는 점검 장비가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준수의무

5.1 점검원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수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점검 착수 전에 책임기술자에게 문의하여 완전히 이해한 후 점검에 임합니다.

5.2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중대과실 혹은 책임기술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일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점검원의 자세

6.1 점검원은 상사, 동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점검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명령계통을 확립, 점검지시에 순응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합니다.

6.2 점검원은 점검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 됩니다.

6.3 지시 이외의 점검을 하거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점검 중에 현장 이탈 사유가 발생된 때는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6.4 점검원은 점검 전 또는 점검 중에 음주, 언쟁, 농담 및 업무와 관련 없는 휴대폰 사용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6.5 점검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며 안전점검상 의심이 생기면 감독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6 책임기술자는 점검원의 심리, 신체적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점검원의 거동을 주시하여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 제지합니다.

6.7 2인 이상 점검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점검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하여 자신은 물론 동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행동합니다.

6.8 점검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6.9 안전에 대해 조치가 되어 있더라도 점검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점검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점검에 착수해야 합니다.

6.10 점검 중 우월성을 과시하는 무리한 일, 모험적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표준 또는 규정된 점검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6.11 점검원은 그 점검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6.12 감전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점검원은 전기 안전수칙에 준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누전

3) 고압케이블의 잔류전하나, 송·배전선로의 정전유도전압 등에 의할 경우

4) 전기기계,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정전용량에 의할 경우

5) 오 조작 운전 등으로 인한 급전 등 7. 책임기술자의 조치

7.1 책임기술자는 가압된 전기기기 부근에서 점검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점검을 시행토록 합니다.

7.2 점검자는 점검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3 책임기술자는 지휘 하에 있는 점검원에 대해 안전 점검수칙을 준수토록 하며, 점검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7.4 책임기술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점검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점검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7.5 책임기술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7.6 책임기술자는 점검원 중 그 점검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점검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7.7 책임기술자는 점검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7.8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점검자는 즉시 귀가 조치합니다

8. 점검 전의 교육

책임기술자는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점검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8.1 점검 목적과 방법, 범위 및 각 점검원의 담당 직무

8.2 점검범위의 전력계통과 인접된 전력계통 숙지

8.3 점검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8.4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8.5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8.6 점검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9.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9.1 점검원은 점검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9.2 점검원은 점검 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며 책임기술자는 점검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점검하도록 지도, 감독합니다.

9.3 점검원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9.4 안전장구는 안전규격에 합격한 장구만을 사용하며, 또한 사용 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9.4.1 안전(절연)모

1) 점검원은 점검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안전모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됩니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합니다.

3) 안전모를 착용할 점검조건에서 점검에 임할 때나 점검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합니다.

4) 점검 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조여야 합니다.

9.5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합니다.

9.6 높은 곳에 설치된 정보통신기, 정차표시등 및 기타시설물 등을 점검시에는 사다리 사용을 금지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점검합니다.

10.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 시 이에 유의합니다.

10.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10.2 본인이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10.3 본인이 할 일을 이해하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10.4 점검의 성질,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10.5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10.6 적정규격의 계측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점검 시 “계약상대자”나 책임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검토 후 시정시켜야 합니다.

11.1 점검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11.2 안전 위반행위

1) 안전장구 미사용, 안전시설 미설치 및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2) 부주의,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또는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점검방법

3)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또는 부실행위

11.3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 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2.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계약상대자”나 책임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 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12.1 기기의 결함 유무 12.2 작업상 불안전 상태 12.3 부적당한 작업 상태 13.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13.1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부서” 및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13.2 특히, 공중사고 시 책임기술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사고당시 상태 유지,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언쟁,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합니다.

14.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는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5. 안전교육

15.1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3장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15.2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합니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 지시,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4)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5) 기타 응급처치요령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점검 시 일일안전교육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 활용 시행

※ TBM(Tool Box Meeting)

: 영문 그대로 근로현장 근처에서 공구상자(Tool Box)를 앞에 놓고 작업개시 전에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의 약칭

※ 5RP(5 Risk Point)

: 당일 작업 중 5가지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TBM 활동 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 확인

16. 화재예방

16.1 지하철의 모든 시설물(역사, 선로, 차량기지 등)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금연표지가 없더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16.2 소화기 사용을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16.2.1 점검원은 현장 내에 있는 소화기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16.2.2 점검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6.5 정보통신기계실로 가연성 물질(휘발유, 석유, 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점검장 내에 반입을 금합니다.

16.6 연소성, 휘발유, 석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철 시설 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17. 안전 미란다 공지 의무화

17.1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2 작업현장 내 불안전한 요소 및 위험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3 작업장 불안전 요인에 대한 "발주부서"가 시정지시서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경고 발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지시서 조치결과를 제출합니다.

( 작 업 장 ) 시정조치 결과 제출서

구
분

시정지시(주의, 경고) 관리번호 조치일시

년
월
일(
시
분)

조치장소 조 치 자

소속:
조치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조치계회] [기타, 특이사항] 사진 등 [붙임1]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제1조(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제출) 수급인은 계약 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나. 해당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KRAS 방식에 의함)

다.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2조(안전보건 관련법규의 준수)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우리 공사 안전보건매뉴얼 등 제반 안전규정(이하“관련법규”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법규가 상충할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사 또는 용역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라.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마. 현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계획 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사.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수급인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보완을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복무)

① 수급인은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과 협의하고 선임과 해임을 반드시 동일 날짜에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본 공사 또는 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의 참석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수급인은 도급인이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②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공정의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③ 수급인은 도급인이 일 1회 이상 행하는 순회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위험요인의 제거)

① 본 계약으로 인한 공사 수행 중 A형 사다리를 작업대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A형 사다리의 용도를 이동통로로 제한하는 경우
  •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장치를 부착한 A형 사다리인 경우
  • 2인 1조 작업으로서 1인이 하부에서 A형 사다리를 지지하는 경우

② 수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현장의 인적 및 물적 유해·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도급인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에 대한 수급인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해당 작업 또는 전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사 또는 용역의 준공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진다.

제7조(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①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근로자의 교체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③ 수급인은 해당 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일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④ 수급인은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③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의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한 교육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③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⑥ 수급인은 자격이 있는 교육강사의 부재 시 도급인에게 교육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해위험작업의 허가)

①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개시 3일전에 도급인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유해위험작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

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② 동일 작업이 동일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전체에 걸쳐 유해위험작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산업재해율 관련자료 제출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① 수급인은 통합산업재해율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도급인이 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매일 출입인원 등을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및 현장 보존 후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보서 접수 시 사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①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으로 나타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상화학물질에 적정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계약 내역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도급인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 시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기준)

❍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과업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지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름

❍ 발주자는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도급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주자와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도급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 ‧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 보수 ‧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 ‧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심사 ‧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 수리비 ‧ 보험료 등의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수급인은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내역에 대하여 과업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과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C C 적정/부적정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도급사업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적의 조정 可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붙임3]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5.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AFC).hwpx =====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8. [PSD전자팀]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정보통신(역무자동화)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역무자동화)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금액이 2억 3천만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적용합니다. 단, 용역비가 2억 3천만원 미만의 용역이라도 공사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으로 합니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철도건설법 제4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의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4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용합니다.
제5조(신청기간)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신청기간을 명시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 상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하며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평가기준일 등)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당해 정보통신(역무자동화)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제8조(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합니다.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2.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기준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제9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적격통과점수)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87.5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85.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합니다.
②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선정된 잔여 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책임기술인·분야 참여기술인(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이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으로만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합니다.
제10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가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합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건설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별표 1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50]
절대평가

가. 책임기술인
30

1) 등급
5

2) 경력
10

3) 실적
용역건수
10
용역금액
5

나. 분야 참여기술인
20

1) 등급
5

2) 경력
5

3) 실적
용역건수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절대평가

가. 용역건수
10
나. 용역금액
10
3. 신용도
[10]
절대평가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4

나. 영업(업무)정지
3

다. 재정상태 건실도(1), 2) 또는 3) 중 택1)
3

1) 자기자본 비율
1

2) 유동비율
2

3)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
2

나. 투자실적
8
5. 업무중첩도
[10]
절대평가

가. 사업 책임기술인
6

나. 참여기술인
4
6. 가점 및 감점
0.6<hp:fwSpace/>/<hp:fwSpace/>-5
절대평가

가. 가점
[0.6]

1) 기술인 신규고용
0.3

2) 사업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0.3

나. 감점
[-5]

1)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5

2)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 별표 2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참여기술인(50점)
가. 공통사항
1) 참여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인의 범위와 등급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3)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을 말하며,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철도분야: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를 말한다.

나) 동일분야: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5의2의 등록분야 중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을 말한다.

다) 유사·기타분야: 철도분야 중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과 시공, 감리, 설계, 유지관리 용역 등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4)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5) 책임기술인을 제외한 분야 참여기술인에 대한 등급, 경력 및 실적의 평가는 용역규모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기본 분야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만 평가를 하고 기타 참여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한 분야 참여기술인 중에서 업체가 지정한 자로 한다. 기본 분야 참여기술인의 등급이 한 등급 낮아질 때마다 배점의 80%를 순차 적용하며, 중급기술인 이상의 분야 참여기술인이 전무하거나, 분야 참여기술인이 기본 인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용역 규모
등급별 인원(명)
계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10억미만
3
1
1
1
10억이상 50억미만
4
1
2
1
50억이상 100억미만
5
1
2
2
100억이상
6
1
2
3

※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미만인 경우 해당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책임기술인은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겸직 시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사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8)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참여기술인으로 계약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자로 참여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잔여 계약기간
입찰참여불가기간
12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12개월
12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6개월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3개월

  • 해당되는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밀진단 용역 또는 정밀진단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의 참여기술인은 정보통신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처리한다.

10) 경력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며, 용역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1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 해당 분담이행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및 구성원에 대하여 해당 공종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적용하는 동일분야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입찰공고할 수 있다.

공 종
동일분야<hp:fwSpace/>(100%)
유사분야<hp:fwSpace/>(70%)
기타분야(50%)
정보통신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나. 등급(10점): 절대평가
1) 책임기술인<hp:fwSpace/>(5점)<hp:fwSpace/>(등급 미달인 경우에는 실격처리)

구 분
등 급
책임기술인5)
정보통신 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 참여기술인<hp:fwSpace/>(5점)

  • 공사가 제시한 등급 및 인원 참여시 배점한도인 5점을 부여한다. [1. 참여기술인 가. 공통사항 5)항 표]

* 공사가 제시한 등급보다 하위 기술인 참여시 배점의 80%를 부여한다. 단, 제시한 등급이 고급인 경우 최소 중급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 경력(15점): 절대평가
1)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hp:fwSpace/>(단 합산한 경력은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가) 책임기술인<hp:fwSpace/>(10점)

구 분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책임기술인<hp:fwSpace/>(10)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나) 분야 참여기술인<hp:fwSpace/>(5점)

구 분
4년이상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분야 참여기술인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분야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분야 참여기술인 수로 나누어 평가
2)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동일분야에 실제 참여한 경력을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유사분야는 70%, 기타분야 경력은 50% 반영하며, 기타분야는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hp:tab width="269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책임기술인의 유사분야 용역 참여기간이 10년인 경우 인정 경력은 7년<hp:tab width="38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책임기술인의 기타분야 용역 참여기간이 20년인 경우 인정 경력은 3.5년
3)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감리, 정밀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1.다.2)에 따른다.
라. 실적(25점): 절대평가
1) 용역건수<hp:fwSpace/>(20점)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수행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책임기술인<hp:fwSpace/>(10점)

구 분
15건이상
13건이상
15건미만
11건이상
13건미만
9건이상
11건미만
9건미만
책임기술인<hp:fwSpace/>(10)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 분야 참여기술인<hp:fwSpace/>(10점)

구 분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4건미만
분야 참여기술인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2) 용역금액<hp:fwSpace/>(5점)

책임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수행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책임기술인 (5점)

구 분
10억원이상
9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9억원미만
7억원이상
8억원미만
7억원미만
책임기술인<hp:fwSpace/>(5)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3)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각 건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가중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의 경우 100%, 10년초과 15년이내의 경우70%, 15년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동일분야 실적에 한하여 100% 반영한다. 유사분야는 70%, 기타분야 경력은 50% 반영하며, 기타분야는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hp:tab width="1570" leader="0" type="1"/>
5)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감리, 정밀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 및 기준은 1.라.4)에 따른다.
6) 철도건설법 제44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다. 단, 용역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절대평가
가.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hp:fwSpace/>(10점)

구 분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4건미만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나.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hp:fwSpace/>(10점)

구 분
10억원이상
8억원이상
10억원미만
6억원이상
8억원미만
4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미만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 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0년이내의 경우 100%, 10년초과 15년이내의 경우 70%, 15년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을 평가할 때는 [1.참여기술인 가.공통사항 3)항]에 따라 동일분야 용역의 실적에 한해 100% 반영한다. 유사분야는 70%, 기타분야 실적은 50% 반영하며, 기타분야는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마.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바. 철도건설법 제44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 원 이상만 인정한다.

3. 신용도(10점): 절대평가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4점): 절대평가
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만점(4점)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영업(업무)정지(3점): 절대평가
1) 용역사업자가 정보통신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hp:fwSpace/>(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hp:fwSpace/>(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4) 영업(업무)정지 평가항목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3점): 절대평가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재정상태건실도<hp:fwSpace/>(자기자본/유동비율)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최근에 산정된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용역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75%이상
100%미만
50%이상
75%미만
25%이상
50%미만
25%미만
점 수
1.0점
0.85점
0.7점
0.55점
0.4점

(2) 유동비율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용역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75%이상
100%미만
50%이상
75%미만
25%이상
50%미만
25%미만
점 수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3) 재정상태건실도<hp:fwSpace/>(신용평가등급)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세부내용은 별표 3을 따른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2점): 절대평가
1) 개발실적이라 함은 정보통신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서 등록유지 결정 또는 인정받은 실적을 말한다.
2) 정보통신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기능상 단일구성요소에 한하며 신기술은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신기술 지정은 건당 1.0점, 특허는 건당 0.5점, 실용신안은 건당 0.25점을 부여하며, 최초지정일 또는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신기술
100%
80%

4)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hp:fwSpace/>(2점을 초과할 경우 2점으로 인정하며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8점): 절대평가
1) 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업체의 재무제표상에 정보통신기술 개발(정보통신)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 정보통신기술 분야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실적/총매출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연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구 분
1.5%이상
1.25%이상
1.50%미만
1.00%이상
1.25%미만
0.75%이상
1.00%미만
0.75%미만
점 수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10점): 절대평가
가. 업무중첩도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이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술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건별로 중첩도를 평가한다.
구 분
감 점 기 준
책임기술인 (6점)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5점 감점
분야 참여기술인 (4점)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1점 감점

* 평가대상 기술인별로 합산하여 감점
다. 공정한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회는 라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지분율과 하도급 참여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가점 및 감점
가. 가점<hp:fwSpace/>(0.6점)
1) 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 기술인 신규고용률

  • 기술인 신규 고용률<hp:fwSpace/>=<hp:fwSpace/>[최근 1년간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hp:fwSpace/>/<hp:fwSpace/>[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x 100 (%)

비 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0.1점
0.2점
0.3점

  • 신규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0.3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 외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당해 용역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 한한다.
구 분
기술사(0.3점)
기사(0.1점)
가점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나. 감점<hp:fwSpace/>(-5점)
1)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hp:fwSpace/>(-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참여기술인은 2점, 소속업체는 3점 감점한다.

[주] 금품ㆍ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사가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2)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입찰 참여업체가 공사 임원으로 재직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참여기술자로 참여시킬 경우 5점 감점한다.
3) 위의 감점 합계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가점 및 감점 반영 후 최종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1)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2)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 전까지)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라.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평가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소속의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복합공종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 구분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사.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아.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차. 1개 업체가 2건 이상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을 각각의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hp:fwSpace/>.
*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된 후 H사가 A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낙찰자가 확정된 후 B용역에 평가서 제출 시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A용역의 낙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책임기술인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임)
카. 장기계속용역은 각 차수별 준공·기성실적을 각 1건으로 평가하고, 계속비 용역은 연도별 이행금액 실적을 각 1건으로 평가한다.
타. 공동수급일 경우 3개업체 이하이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8. 유사·기타분야의 분류기준
공 종
가 중 치
100%
80%
60%
정보통신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 시공은 현장대리인의 경력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점검, 보수, 유지관리 경력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물품구매 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공의 실적 인정은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발급된 실적증명서상 공종, 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실적 인정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평가 시, 시공은 건별 준공금액의 10%만 인정한다.
가.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는 타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 공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인정한다.
나. 복합공종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별 실적구분이 명확히 구분된 실적만 인정한다.
다. 1건의 용역에 2개 이상의 공종(복합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종 등을 구분한 발주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라. 2008. 1. 1. 이후 복합공종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참여 공종별, 기간별로 참여기술자명이 포함된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9.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1) 동일분야

  • 이 기준은 2029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며, 입찰공고일 연도 기준 동일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 산식: (조정수치)<hp:fwSpace/>=<hp:fwSpace/>(실제수치)<hp:fwSpace/>×<hp:fwSpace/>7년<hp:fwSpace/>/<hp:fwSpace/>(연차-1)

연 차
2
3
4
5
6
7
입찰공고일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 기타분야

  • 이 기준은 2029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며, 입찰공고일 연도 기준 기타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한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입찰공고일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100%
93%
86%
79%
72%
65%
58%

3)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산정 예시

  • 조건: 2026년 입찰공고 시,<hp:fwSpace/> 분야 참여기술인의 실적이 동일분야 2건,<hp:fwSpace/>기타분야 4건의 경우
  • 산식: [동일분야] 2건×7년/(4년차-1) = 4.66건

[기타분야] 4건x79% = 3.16건

  • 결과: 총 7.82건으로 인정되어 8점 획득
  • 조건: 2026년 입찰공고 시,<hp:fwSpace/> 책임기술인의 실적이 동일분야 5건,<hp:fwSpace/>기타분야 10건의 경우
  • 산식: [동일분야] 5건×7년/(4년차-1) = 11.67건

[기타분야] 10건x79% = 7.9건

  • 결과: 총 19.57건으로 인정되어 10점 획득

[ 별표 3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10
미 제 출
0

평가서 작성방법 및 제출

1.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진정성 서약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기술자 참여 동의서 1부.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HWP, PDF, Excel) 1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Excel, PDF), 참여의향서(HWP, PDF), 각종 증빙서류(PDF)

나) 자기평가서에 첨부되는 각 평가항목을 엑셀(Excel)파일로 작성하고 자기평가서 항목별 평가값에 링크시켜 작성

다) 모든 평가자료는 개별로 나누지 않고‘다. 평가자료 순서’에 의하여 HWP 및 PDF 파일로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가. 페이지수 : 제한없음

※ 색인표(평가항목)를 붙여 평가항목 페이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받는 경력, 실적, 재무제표 등의 자료에는 평가대상내용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형광펜 등으로 표시한다.
나. 전자문서 양식

1)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2) 서체 및 크기

① 국문 : 휴먼명조체(10이상)로 작성하고 진한 글씨, 기울인 글씨 또는 밑줄친 글씨 등을 표시할 수 없음

② 여백의 상・하・좌・우 등에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다.

③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평면도 등 도면의 경우 횡방향 A3용지(A4 2쪽)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쪽수는 2쪽으로 계산한다.

3) 작성순서 ① 기본현황 [제출서식 참고] ② 목 차 [제출서식 참고] ③ 용역참여신청서 [서식1] ④ 진정성 서약서 [서식2]

⑤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공동수급일 경우) [서식3]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일 경우) [서식4]

⑦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5] ⑧ 기술자 참여동의서 [서식6] ⑨ 자기평가표 [서식7] ⑩ 자기평가표 세부 [서식8] ⑪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서식9] ⑫ 책임기술인 경력사항 [서식10] ⑬ 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11] ⑭ 분야 참여기술인 경력 [서식12]

⑮ 분야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13]

⑯ 업체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14] ⑰ 신용도 평가서 [서식15] ⑱ 기술개발실적 [서식16] ⑲ 기술투자실적 [서식17] ⑳ 업무중첩도 [서식18] ㉑ 신규고용율 [서식19]

㉒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특수 이행조건 위반 [서식20]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방법 : 전자제출
사업수행 참여신청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제
출
서
류
비고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ο 용역참여신청서
ο 사업수행능력평가서
ο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엑셀시트
ο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ο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ο 인감증명서
ο 법인등기부등본
서식1
진정성 서약서
-
서식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서식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서식5
기술자 참여동의서
-
서식6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
자기평가표
-
서식7
자기평가표 세부
-
서식8
참여
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ο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ο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ο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이수증
ο 재직증명서
서식9
책임기술인 경력사항
-
서식10
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11
분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
서식12
분야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ο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증명서
서식13
업체용역
수행실적
업체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ο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ο 공동도급계약서(공동이행방식)
ο 기성집행율 및 기성실적 근거서류(용역 준공전)
ο 실적증명서(하도급일 경우)
서식14
신용도
평가
신용도 평가서
ο 업체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확인서
ο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ο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ο 기술개발실적
ο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및 등록원부 사본
ο 기술협약서(양수 또는 대여시)
서식16
ο 기술투자실적
ο 결산보고서
ο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ο 재정상태검토보고서, 재무제표증명원
서식17
업무중첩도
ο 책임기술인
ο 분야 참여기술인
ο 용역수행 실적 확인서
서식18
가점
ο 신규고용율
ο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서식19
ο 자격보유
ο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감점
ο 부실벌점
ο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서식20
ο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엑셀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엑셀서식
ο 사업수행능력평가 엑셀서식
별첨
(EXCEL)

[서식1]
용역참여신청서

문서번호 : 000 - 000

시행일자 : 2026. .
경
유 :
수
신 : 인천교통공사 사장
참
조 : 시설환경처 PSD전자팀장
제
목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제출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교통공사 인천1․2호선 및 7호선 정보통신설비(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엑셀) 1식.

2. (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확인 날인) 각 1부.

4.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원본대조확인 날인) 각 1부.

4. 진정성 서약서 1부.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해당시) 1부.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해당시) 1부.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8. 기술자 참여동의서 1부. 끝. 2026년 00월 00일

상<hp:fwSpace/> 호 <hp:fwSpace/>또 는 <hp:fwSpace/>명 <hp:fwSpace/>칭
:

법 인 등 록 번 호
:

전 <hp:fwSpace/>화
번 <hp:fwSpace/>호
:

<hp:fwSpace/>F <hp:fwSpace/>A <hp:fwSpace/>X <hp:fwSpace/>번 <hp:fwSpace/>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표지]

(원본/사본)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용 역 명 :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참여업체명<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대 표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주
소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전화번호<hp:tab width="364" leader="0" type="1"/>:
FAX번호<hp:tab width="136" leader="0" type="1"/>:
작 성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참여업체명<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대 표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주
소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전화번호<hp:tab width="364" leader="0" type="1"/>:
FAX번호<hp:tab width="136" leader="0" type="1"/>:
작 성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제출목록

연 번
내 용
페이지

[서식2] 진정성 서약서

용역명 :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본 업체는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모든 내용이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해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아래 사항에 의한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를 아니할 것을 본 진정성 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2.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평가서의 주요서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점수정정, 추가감점, 평가대상 제외,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따름

년
월
일

상<hp:fwSpace/> 호 <hp:fwSpace/>또 는 <hp:fwSpace/>명 <hp:fwSpace/>칭
:

법 인 등 록 번 호
:

전 <hp:fwSpace/>화
번 <hp:fwSpace/>호
:

<hp:fwSpace/>F <hp:fwSpace/>A <hp:fwSpace/>X <hp:fwSpace/>번 <hp:fwSpace/>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대 표 사
○ 기본사항
상호 또는 법인

업종및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회사연혁
연 월
내 용
비 고

□ 참여업체Ⅰ (공동이행)
○ 기본사항
상호 또는 법인

업종및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회사연혁
연 월
내 용
비 고

※ 공동수급해당자의 경우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첨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
[서식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용 역 명 : 인천교통공사 인천1․2호선 및 7호선 정보통신설비(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전자문서)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전자문서) 및 부본에 대하여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
월
일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6] 기술자 참여동의서

용 역 명 :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본인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정밀진단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당해 정밀진단 용역의 계약상자로 결정될 경우 귀 공사의 기술자 투입계획에 따른 정밀진단 업무 추진에 동의함으로써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속회사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년월일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7]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내용
신청인
인천교통공사
비고
참여기술인
50
책임기술인
(30)
등 급
5
구
분 :

경 력
10
경력기간 :
년

실 적
건 수
10
실적건수 :

금 액
5
실적금액 :
백만원

분야 참여기술인
(20)
등 급
5
구
분 : 중급( 명), 초급( 명)

경 력
5
(중급)경력기간 :
년
(초급)경력기간 :
년

실 적
10
(중급)실적건수 :

(초급)실적건수 :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용역업체실적
건 수
10
실적건수 :

금 액
10
실적금액 :
억원,
%

신 용 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미
흡 :
건
불
량 :
건
매우불량 :
건

영업(업무)정지
3
기
간 :
월

재정상태건실도
(3)
자본비율
1
자본비율 :
%

유동비율
2
유동비율 :
%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개발실적
2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기술개발투자실적
8
정보통신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6
현재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건수:
건

분야 참여기술인
4
현재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건수:
건

가점 및 감점
가점
0.6
기술인의 신규고용
0.3
기술인 신규 고용률 :
%

책임기술인 국가기술 자격
0.3
구
분 :

감점
-5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5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위반여부 :
건

합 계

신청인은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ㆍ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 비고란에 증빙서류 페이지 입력

[서식9]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직무분야
(기술등급)
자격증
경력
(년,월)
정밀진단 성능평가
교육수료
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기술자

2.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및 직책을 표기

3. 평가대상 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의 인원수에 맞게 작성

4. 기타 참여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직무등급 증명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7.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교육(통신전자분야) 수료증(교육기간 확인)

8. 재직증명서 [서식10,11]

책임기술인 (정보통신) 경력•실적사항
○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분 야
(적용비율)
해 당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참 여 현 황
적용일수
기간
참여
일수
책 임
기술인
(성명)
동일
분야
(100%)

~ ~ ~ ~ ~ ~

동일분야 소계
년 월
경력 특례 적용
년 월

구 분
(성 명)
분 야
(적용비율)
해 당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참 여 현 황
가중치
(기타분야)
적용일수
기간
참여
일수
책 임
기술인
(성명)
기타
분야
(50%)

~ ~ ~ ~ ~ ~

기타분야 소계
년 월
경력 특례 적용
년 월

○ 실적사항
구 분
(성 명)
분 야
(적용
비율)
직 무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기관
준공
금액
(백만원)
수행 건수
참여비율
(참여기간/용역기간)
가중치
(수행일기준)
적용건수
적용
금액
(백만원)
책 임
기술인
(성명)
동일
분야
(100%)

동일분야 소계
건

실적 특례 적용
건

구 분
(성 명)
분 야
(적용
비율)
직 무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기관
준공
금액
(백만원)
수행 건수
참여비율
(참여기간/용역기간)
가중치1
(기타분야)
가중치2
(수행일기준)
적용건수
적용
금액
(백만원)
책 임
기술인
(성명)
기타
분야
(50%)

기타분야 소계
건

실적 특례 적용
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부가세 포함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하며, 용역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인정한다. 단, 확인되지 않은 금액 및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2. 경력확인서,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3. 참여사업명과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서류에 참여사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예시1) 제출 증빙서류 상 참여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용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예시2) 제출 증빙서류 상 참여기간만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용역기간을 기입하는 경우 해당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4. 경력 산정 시 중복기간은 제외한다. [서식12, 13]

분야 참여기술인 (정보통신) 경력•실적사항
○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분 야
(적용비율)
해 당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참 여 현 황
적용일수
기간
참여
일수
분 야
참 여
기술인
(성명)
동일
분야
(100%)

~ ~ ~ ~ ~ ~

동일분야 소계
년 월
경력 특례 적용
년 월

구 분
(성 명)
분 야
(적용비율)
해 당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참 여 현 황
가중치
(기타분야)
적용일수
기간
참여
일수
분 야
참 여
기술인
(성명)
기타
분야
(50%)

~ ~ ~ ~ ~ ~

기타분야 소계
년 월
경력 특례 적용
년 월

○ 실적사항
구 분
(성 명)
분 야
(적용
비율)
직 무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기관
준공
금액
(백만원)
수행 건수
참여비율
(참여기간/용역기간)
가중치
(수행일기준)
적용건수
분 야
참 여
기술인
(성명)
동일
분야
(100%)

동일분야 소계
건
실적 특례 적용
건

구 분
(성 명)
분 야
(적용
비율)
직 무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기관
준공
금액
(백만원)
수행 건수
참여비율
(참여기간/용역기간)
가중치1
(기타분야)
가중치2
(수행일기준)
적용건수
분 야
참 여
기술인
(성명)
기타
분야
(50%)

기타분야 소계
건
실적 특례 적용
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부가세 포함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하며, 용역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인정한다. 단, 확인되지 않은 금액 및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2. 경력확인서,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3. 참여사업명과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서류에 참여사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예시1) 제출 증빙서류 상 참여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용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예시2) 제출 증빙서류 상 참여기간만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용역기간을 기입하는 경우 해당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4. 경력 산정 시 중복기간은 제외한다. 5. 참여기술인 개인별로 작성한다. [서식14]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구분
(업체)
분 야
(적용
비율)
직 무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
기관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수행 건수
용역참여지분율
가중치
(수행일기준)
적용건수
적용
금액
(백만원)

동일
분야
(100%)

~ ~ ~

동일분야 소계
건

실적 특례 적용
건

구분
(업체)
분 야
(적용
비율)
직 무 분 야 참 여 실 적
용역명
발주
기관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수행 건수
용역참여지분율
가중치1
(기타분야)
가중치2
(수행일기준)
적용건수
적용
금액
(백만원)

유사·기타
분야

~ ~ ~

기타분야 소계
건

실적 특례 적용
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부가세 포함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하며, 용역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인정한다. 단, 확인되지 않은 금액 및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2. 수행용역명과 용역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상이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3.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4.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공동도급계약서>
5. 용역 준공전의 경우에는 기성집행율 및 기성실적(발주기관 발행) 근거서류 제출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하는 그 실적을<hp:fwSpace/>100% 인정(발주처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서식15]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기간
평가결과
점수

∼ ∼ ∼ ∼ ∼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만점(4점)에서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용역업체가 수행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하여 평가
2.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감점 적용,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은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 평가
3. 관련기관(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관계법령에 의거 평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 증빙서류
[서식15-1]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 계 00점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첨부 : 용역수행현황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기술자경력확인서 등>
2.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3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허위사실 발견 시 즉시 실격 처리할 수 있음.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서식15-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업체명

2. 설립연도 3. 경영실적 1) 자기자본 2) 총 자 산 3) 유동자산 4)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비 율(%)
자기자본<hp:fwSpace/>/<hp:fwSpace/>총 자 산 (%)

유동자산<hp:fwSpace/>/<hp:fwSpace/>유동부채 (%)

신용평가등급 기준
구
분
대
표
사
공 동 수 급 체
비
고
업
체
명

설 립 년 도 참 여 지 분 율 신용평가등급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년도 결산보고서(결산공고문) 사본
2.<hp:fwSpace/><hp:fwSpace/>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검토보고서
3. 신용평가기관(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서식16,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
칭
등록일시
지분율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건수
평가점수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
신안

소 계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최초 출원인 확인서 첨부)
2. 공동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3.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협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4.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함
5. 유효기간(권리 만료일)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A : 기술개발투자액, B : 총매출액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공고문) 사본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ㆍ확인한 최근 3년간 사실 증명원

<첨부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서식18]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평가점수
비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착수일
준공일
책임 기술인

분야
참여 기술인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진행 중인 사업용역수행실적확인서(관련수탁기관 또는 발주처 발급)
2.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며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실적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수정 또는 추가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시 증명자료를 첨부
3. 용역금액(부가세 포함) 및 용역기간은 총체분을 표기
4.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간주함.
5. 평가대상 모든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작성
6.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서식19]

가점 관련 사항
○ 기술인 신규고용
구분
(업체명)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점수
A
B
A/B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A : 최근 1년간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B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신규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정보통신분야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첨부 :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성명
구분
점수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서식20]

감점사항(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구분
처분명
처분일자
조치기관
사유요약
감점
참여업체
업체명

책임기술인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성명

계 [ 별지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업체명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6. 사업수행능력_평가서_제출서식(AFC).xlsx =====

[시트: 기본현황]
B: 기본현황(반드시 입력하고 인쇄는 하지 말 것)
B: 작 성 방 법
B: 페이지 표시, 색간지로 분리, 메모 내용 확인
B: 첨부 양식의 계산식은 평가기준에 의한 참고 계산식이므로 확인 후 사용하시고 수식 및 계산방법 등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문의바람
B: 경력, 실적 등은 협회 등에서 발행한 원본에서 엑셀로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니 작성 유의 바람
B: 경력, 실적의 인정일수는 경력증명서 상 괄호안의 (인정일)
B: 경력증명서 해당 경력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표시 안할 경우 감점 요인)
B: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해당 페이지 반드시 상세하게 기입(감점요인)
B: 날자입력 형식 : yyyy-mm-dd(2026-07-01)
B: 노란 음영 부분 입력, 셀에 있는 메모 확인
B: 용 역 명 C: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B: 입찰공고일 C: 8/20/26 F: 공고번호 G: 제2000-00호
B: 업체 현황
B: 업체명 C: 대표자 E: 주소 G: 사업자등록번호 H: 참여비율
B: 회사1 C: 가 E: 인천 G: 111-11-11111 H: 40%
B: 회사2 C: 나 E: 인천 G: 223-45-67891 H: 30%
B: 회사3 C: 다 E: 인천 G: 321-45-67819 H: 30%
B: 평가서 작성자
B: 업체명 C: 성명 E: e-mail G: 대표전화 H: 구내전화
B: 회사1 C: 라 G: 00)000-0000 H: 00)000-0000
B: 회사2 C: 마 G: 00)000-0000 H: 00)000-0000
B: 회사3 C: 바 G: 00)000-0000 H: 00)000-0000
B: 참여기술인 현황
B: 소속 C: 구분 G: 성명 H: 주민번호
B: 회사1 C: 책임기술인 G: 가가가 H: 660505-1
B: 회사1 C: 분야
참여기술인 E: 통신 G: 나나나 H: 790505-1
B: 회사2 E: 통신 G: 다다다 H: 800505-1
B: 회사2 E: 통신 G: 라라라 H: 850505-2

[시트: 표지]
B: [표지]
B: 접수번호
B: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B: 용 역 명 E: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B: 공 고 일 E: 8/20/26
B: 회 사 명 E: 회사1 L: 40%
B: 대 표 자 E: 가
B: 주
소 E: 인천
B: 전화번호 E: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E: 라 H: (연락처) J: 00)000-0000
B: 회 사 명 E: 회사2 L: 30%
B: 대 표 자 E: 나
B: 주
소 E: 인천
B: 전화번호 E: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E: 마 H: (연락처) J: 00)000-0000
B: 회 사 명 E: 회사3 L: 30%
B: 대 표 자 E: 다
B: 주
소 E: 인천
B: 전화번호 E: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E: 바 H: (연락처) J: 00)000-0000

[시트: 목차]
B: 목
차
B: 구
분 D: 내
용 F: 양
식 G: 비 고
B: 신청서 C: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D: 1. E: 용역참여신청서 F: 서식1
D: 2. E: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D: 3. E: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D: 4. E: 진정성 서약서 F: 서식2
D: 5. E: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F: 서식3
D: 6. E: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F: 서식4
D: 7. E: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F: 서식5
D: 8. E: 기술자 참여동의서 F: 서식6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C: 자기평가 D: 9. E: 자기평가표 F: 서식7
D: 10. E: 자기평가표 세부 F: 서식8
C: 참여
기술인 D: 11. E: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F: 서식9
D: 12. E: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자격증 사본
D: 13. E: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이수증, 재직증명서
D: 14. E: 책임기술인 경력사항 F: 서식10
D: 15. E: 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F: 서식11
D: 16. E: 분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F: 서식12
D: 17. E: 분야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F: 서식13
D: 18. E: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증명서
C: 업체용역
수행실적 D: 19. E: 업체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F: 서식14
D: 20. E: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C: 신용도
평가 D: 21. E: 신용도 평가서 F: 서식15
D: 22. E: 업체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확인서
D: 23. E: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D: 24. E: 신용평가등급확인서
C: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25. E: 기술개발 실적 F: 서식16
D: 26. E: 기술투자 실적 F: 서식17
D: 27. E: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기술개발, 투자실적) 관련 확인서
C: 업무중첩도 D: 28. E: 업무중첩도 F: 서식18
D: 29. E: 업무중첩도 증빙서류
C: 가점 D: 30. E: 신규고용율, 자격보유 F: 서식19
D: 31. E: 신규고용율 확인서
C: 감점 D: 32. E: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특수 이행조건 위반 F: 서식20

[시트: (서식1) 용역참여신청서]
B: [서식 1]
B: 용역참여신청서
B: 문서번호: C: 0000-0000
B: 시행일자: C: 2026. 00. 00.
B: 수신
: C: 인천교통공사 사장
B: 참조
: C: 시설환경처 PSD전자팀장
B: 제목
: C: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제출
C: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C: 2.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C: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B: 붙임 C: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엑셀) 1식.
C: 2. (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C: 3.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C: 4. 진정성 서약서 1부.
C: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해당시) 1부.
C: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해당시) 1부.
C: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C: 8. 기술자 참여동의서 1부. 끝.
F: 2026년 00월 00일
B: 회사명: D: 회사1 K: 참여율 M: 40%
B: 주
소: D: 인천
B: 대표자: D: 가 H: (인)
B: 작성자: D: 라 G: (☎: H: 00)000-0000 K: )
B: 회사명: D: 회사2 K: 참여율 M: 30%
B: 주
소: D: 인천
B: 대표자: D: 나 H: (인)
B: 작성자: D: 마 G: (☎: H: 00)000-0000 K: )
B: 회사명: D: 회사3 K: 참여율 M: 30%
B: 주
소: D: 인천
B: 대표자: D: 다 H: (인)
B: 작성자: D: 바 G: (☎: H: 00)000-0000 K: )

[시트: (서식2) 진정성서약서]
B: [서식 2]
B: 진정성 서약서
B: 용역명: D: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B:
본 업체는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모든 내용이 정확한
B: 증빙 및 확인을 통해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아래 사항에 의한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B: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를 아니할 것을 본 진정성 서약서에 서약합니다.
B:
1.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B:
2.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평가점수에
B: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평가서의 주요서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점수정정,
B:
추가감점, 평가대상 제외,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따름
B:

C:
F: 2026.
.
.
C: 주
소: E: 인천
C: 업 체 명: E: 회사1
C: 대 표 자: E: 가 I: (인)
C: 전화번호: E: 00)000-0000
C: 주
소: E: 인천
C: 업 체 명: E: 회사2
C: 대 표 자: E: 나 I: (인)
C: 전화번호: E: 00)000-0000
C: 주
소: E: 인천
C: 업 체 명: E: 회사3
C: 대 표 자: E: 다 I: (인)
C: 전화번호: E: 00)000-0000
B: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시트: (서식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B: [서식 3]
B: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B: 구분 C: 업체명 E: 주소 I: 대표자 J: 전화 L: 참여
지분율 O: * 3개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
O: [참고] 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B: 공동
이행 C: 회사1 E: 인천 I: 가 J: 00)000-0000 L: 40%
C: 회사2 E: 인천 I: 나 J: 00)000-0000 L: 30%
C: 회사3 E: 인천 I: 다 J: 00)000-0000 L: 30%
B: 계 L: 100%

[시트: (서식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B: [서식 4]
B: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B: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B: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B: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B:
정함에 있습니다.
B:
1. 계약건명:
B:
2. 계약금액:
B:
3. 발주기관명:
B: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B:
1. 명
칭:
B:
2. 주 사무소 소재지:
B:
3. 대 표 자
성 명:
B: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B: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B: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B: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B: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합니다.
B: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B: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B: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B: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B: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됩니다.
B: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B: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B:
약속합니다.
B: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B: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B: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B: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B: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B: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B:
다음 계좌로 지급 받습니다.
B: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B: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B: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B: 제9조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①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B:
1. ○○○:
%
B:
2. ○○○:
%
B:
3. ○○○:
%
B:
② 제1항의 참여지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B:
다만, 참여지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참여지분 전부를 다른
B: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B: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B: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B: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B:
참여지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B: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B: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B: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합니다.
B: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B:
양도할 수 없습니다.
B: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B: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B: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B:
조치를 해야 합니다.
B: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B: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B: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B: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B: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B: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B:
② 제1항의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
B: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합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B:
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B: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B: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참여지분율은 탈퇴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구성원의 참여
B: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B: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참여지분율을
B:
조정할 수 있습니다.
B: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B:
반환합니다.
B: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B: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B: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B: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합니다.
B: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B: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B: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합니다.
B: 20 년 월 일
B:
○○○ (인)
B:
○○○ (인)
B:
○○○ (인)

[시트: (서식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B: [서식 5]
B: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B: 용역명 : D: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B: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B: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B: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B: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B:

C:
F: 2026.
.
.
C: 주
소: E: 인천
C: 업 체 명: E: 회사1
C: 대 표 자: E: 가 I: (인)
C: 전화번호: E: 00)000-0000
C: 주
소: E: 인천
C: 업 체 명: E: 회사2
C: 대 표 자: E: 나 I: (인)
C: 전화번호: E: 00)000-0000
C: 주
소: E: 인천
C: 업 체 명: E: 회사3
C: 대 표 자: E: 다 I: (인)
C: 전화번호: E: 00)000-0000
B: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시트: (서식6) 기술자 참여동의서]
A: [서식 6]
A: 기술자 참여동의서
B:
본인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당해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귀 공사의 기술자 투입계획에 따른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 추진에 동의함으로써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B: □ 공고번호 : C: 제2000-00호
B: □ 공고일자 : C: 2026년 8월 20일
B: □ 용 역 명 : C: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A: 2026.
.
.
D: 제
출
자
D: 소 속 회 사 : E: 회사1
D: 생 년 월 일 : E: 1966년 05월 05일
D: 성
명 : E: 가가가 (본인서명 또는 날인)
A: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귀하
A: 기술자 참여동의서
B:
본인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당해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귀 공사의 기술자 투입계획에 따른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 추진에 동의함으로써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B: □ 공고번호 : C: 제2000-00호
B: □ 공고일자 : C: 2026년 8월 20일
B: □ 용 역 명 : C: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A: 2026.
.
.
D: 제
출
자
D: 소 속 회 사 : E: 회사1
D: 생 년 월 일 : E: 1979년 05월 05일
D: 성
명 : E: 나나나 (본인서명 또는 날인)
A: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귀하
A: 기술자 참여동의서
B:
본인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당해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귀 공사의 기술자 투입계획에 따른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 추진에 동의함으로써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B: □ 공고번호 : C: 제2000-00호
B: □ 공고일자 : C: 2026년 8월 20일
B: □ 용 역 명 : C: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A: 2026.
.
.
D: 제
출
자
D: 소 속 회 사 : E: 회사2
D: 생 년 월 일 : E: 1980년 05월 05일
D: 성
명 : E: 다다다 (본인서명 또는 날인)
A: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귀하
A: 기술자 참여동의서
B:
본인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당해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귀 공사의 기술자 투입계획에 따른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 추진에 동의함으로써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B: □ 공고번호 : C: 제2000-00호
B: □ 공고일자 : C: 2026년 8월 20일
B: □ 용 역 명 : C: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A: 2026.
.
.
D: 제
출
자
D: 소 속 회 사 : E: 회사2
D: 생 년 월 일 : E: 1985년 05월 05일
D: 성
명 : E: 라라라 (본인서명 또는 날인)
A: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귀하

[시트: (서식7) 자기평가표]
B: [서식 6]
B: 자기평가서
B: ■ 업체명: 회사1 ,회사2 ,회사3
B: 평 가 항 목 C: 세 부 평 가 항 목 F: 배 점 G: 평가점수 H: 비 고 K: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B: 1. 참여기술인
(50) C: 등급 E: 책임기술인 F: 5 G: 0.00 H: 절대
평가
E: 분야 참여기술인 F: 5 G: 5.00
E: 소
계 F: 10 G: 5.00
C: 경력(기간) E: 책임기술인 F: 10 G: 7.00
E: 분야 참여기술인 F: 5 G: 5.00
E: 소
계 F: 15 G: 12.00
C: 실적 D: 용역건수 E: 책임기술인 F: 10 G: 6.00
E: 분야 참여기술인 F: 10 G: 6.00
E: 소
계 F: 20 G: 12.00
D: 용역금액 E: 책임기술인 F: 5 G: 3.00
E: 분야 참여기술인 F: - G: -
E: 소
계 F: 5 G: 3.00
C: 계 F: 50 G: 32.00
B: 2.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
(20) C: 수행건수 F: 10 G: 6.00 H: 절대
평가
C: 수행금액 F: 10 G: 6.00
C: 계 F: 20 G: 12.00 K: * 본용역 적격통과를 위한 P.Q 점수 : M: 85.29점
B: 3. 신용도
(10) C: 진단·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F: 4 G: 3.20 H: 절대
평가
C: 영업(업무)정지 F: 3 G: 1.80
C: 재정상태 건실도 F: 3 G: 2.73
C: 계 F: 10 G: 7.73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C: 개발실적 F: 2 G: 0.70 H: 절대
평가
C: 투자실적 F: 8 G: 7.04
C: 계 F: 10 G: 7.74
B: 5. 업무중첩도
(10) C: 책임기술인 F: 6 G: 5.00 H: 절대
평가
C: 분야 참여기술인 F: 4 G: 3.00
C: 계 F: 10 G: 8.00
B: 합 계 F: 100 G: 67.47
B: 가
점 F: 0.6 G: 0.41
B: 감
점 F: -5 G: -5.00
B: 총
계 G: 62.88 H: 부적격

[시트: (서식8) 자기평가표 세부]
B: [서식 7]
B: 자기평가서(세부)
B: ■ 업체명: 회사1 ,회사2 ,회사3 O: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B: 평가항목 F: 배점 G: 세부실적 J: 환산실적 K: 점수 L: 증빙서류
페이지 O: * 공고일 : P: 8/20/26
O: ■ 경력(15점) V: ■ 등급(10점)
B: 책임기술인
(가가가) D: 등급 F: 5 G: 정보통신분야 특급기술인 J: 0.0 K: 16.00 O: 경력 / 책임기술인(10점) V: 구
분 AA: 자 격 및 등 급 AD: 점수비율
D: 경력 F: 10 G: 4.60년 J: 7.0 O: 구
분 P: 7년이상 Q: 7년미만~ R: 6년미만~ S: 5년미만∼ T: 4년미만 V: 책임기술인
(5) X: 정보통신분야 AA: 정보통신분야 특급기술자 AD: 100%
D: 실적 E: 건수 F: 10 G: .48건 J: 6.0 Q: 6년이상 R: 5년이상 S: 4년이상
E: 금액 F: 5 G: 4.57억원 J: 3.0 O: 책임기술인 P: 10.0 점 Q: 9.0 점 R: 8.0 점 S: 7.0 점 T: 6.0 점
D: 소
계 F: 30 J: 16.0
B: 분야 참여기술인 C: 등급 D: 참여기술인(나나나) F: 5 G: 정보통신분야 고급기술인 J: 5.0 K: 16.00 O: 경력 / 분야 참여기술인(5점) V: 참여기술인
(5) X: 자격 및 등급 AG: 점수비율
D: 참여기술인(다다다) G: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인 O: 구
분 P: 4년이상 Q: 4년미만~ R: 3년미만~ S: 2년미만~ T: 1년미만 X: 정보통신분야 고급기술자 AA: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AD: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D: 참여기술인(라라라) G: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인 Q: 3년이상 R: 2년이상 S: 1년이상 X: 1 AA: 1 AD: 1 AG: 100%
C: 경력 D: 참여기술인(나나나) F: 5 G: 8.55년 J: 5.0 O: 분야 참여기술인 P: 5.0 점 Q: 4.5 점 R: 4.0 점 S: 3.5 점 T: 3.0 점 X: 1 AA: 0 AD: 2 AG: 80%
D: 참여기술인(다다다) G: 8.55년 X: 0 AA: 2 AD: 1 AG: 80%
D: 참여기술인(라라라) G: 8.55건 X: 0 AA: 1 AD: 2 AG: 64%
C: 실적(건수) D: 참여기술인(나나나) F: 10 G: .73건 J: 6.0
D: 참여기술인(다다다) G: .73건
D: 참여기술인(라라라) G: .73건
C: 소
계 F: 20 J: 16.0 O: ■ 실적(25점)
B: 참여기술인 합계 F: 50 K: 32.00 O: 실적-건수 / 사업 책임기술인(10점)
B: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 E: 건수(건) F: 10 G: 업체유사용역 탭참조 K: 6.00 O: 구
분 P: 15건이상 Q: 15건미만~ R: 13건미만∼ S: 11건미만∼ T: 9건미만
E: 금액(억원) F: 10 G: 업체유사용역 탭참조 K: 6.00 Q: 13건이상 R: 11건이상 S: 9건이상
E: 소
계 F: 20 K: 12.00 O: 책임기술인 P: 10.0 점 Q: 9.0 점 R: 8.0 점 S: 7.0 점 T: 6.0 점
B: 신
용
도 C: 진단결과 및 평가결과 F: 4 G: 2건 J: -0.80 K: 3.20
C: 영업(업무)정지 F: 3 G: 1건 J: -1.20 K: 1.80 O: 실적-건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10점)
C: 재정상태 건실도 F: 3 G: - J: 2.73 K: 2.73 O: 구
분 P: 10건이상 Q: 10건미만∼ R: 8건미만∼ S: 6건미만∼ T: 4건미만
C: 소
계 F: 10 K: 7.73 Q: 8건이상 R: 6건이상 S: 4건이상
B: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개발실적 F: 2 G: 기술개발 탭 잠조 K: 0.70 O: 분야별 참여기술인 P: 10.0 점 Q: 9.0 점 R: 8.0 점 S: 7.0 점 T: 6.0 점
D: 투자실적 F: 8 G: 투자실적 탭 참조 K: 7.04
O: 실적-금액 / 사업 책임기술인(5점)
D: 소
계 F: 10 K: 7.74 O: 구
분 P: 10억원이상 Q: 10억원미만∼ R: 9억원미만∼ S: 8억원미만∼ T: 7억원미만
B: 업무중첩도 D: 책임기술인 F: 6 G: 0.00개월 J: 5.00 K: 5.00 Q: 9억원이상 R: 8억원이상 S: 7억원이상
D: 분야 참여기술인 F: 4 G: 6.07개월 J: 3.00 K: 3.00 O: 사업 책임기술인 P: 5.0 점 Q: 4.5 점 R: 4.0 점 S: 3.5 점 T: 3.0 점
D: 소
계 F: 10 K: 8.00
B: 합
계 F: 100 K: 67.47 O: ■ 유사 용역 수행실적(20점)
B: 가
점 F: 0.3 K: 0.41 O: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10점)
B: 감
점 F: -1 K: -5.00 O: 구
분 P: 10건이상 Q: 10건미만 R: 8건미만 S: 6건미만 T: 4건미만
B: 총
계 K: 62.88 Q: ~8건이상 R: ~6건이상 S: ~4건이상
B: * 평가는 PQ기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한다. O: 점
수 P: 10.0 점 Q: 9.0점 R: 8.0 점 S: 7.0 점 T: 6.0 점
B: * 업체별 기술자 보유 현황 첨부(정보통신공사협회)
O: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10점)
O: 구
분 P: 10억원이상 Q: 10억원미만 R: 8억원미만 S: 6억원미만 T: 4억원미만
Q: ~8억원이상 R: ~6억원이상 S: ~4억원이상
O: 점
수 P: 10.0 점 Q: 9.0점 R: 8.0 점 S: 7.0 점 T: 6.0 점
O: ■ 신용도(10점)
O: -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4점)
O: 구
분 P: 처분 無 Q: 미흡
(1건당) R: 불량
(1건당) S: 매우불량
(1건당)
O: 점
수 P: 4.0점 Q: -0.3점 R: -0.5점 S: -0.7점
O: - 영업(업무)정지 (3점)
O: 구
분 P: 정지 無 Q: 용역업체
영업정지
(1개월 당, 1개월 미만은 1개월) S: 참여기술인
기술자격정지 혹은 업무정지
(1개월 당, 1개월 미만은 1개월)
O: 점
수 P: 3.0점 Q: -0.2점 S: -0.2점
O: - 재정상태 건실도(3점)
O: 회사채 P: BBB-이상 Q: BBB-미만 R: CCC+이하 S: 미제출
Q: B-이상
O: 기업어음 P: A3-이상 Q: A3-미만 R: C이하 S: 미제출
Q: B-이상
O: 기업신용 P: BBB-이상 Q: BBB-미만 R: CCC+이하 S: 미제출
Q: B-이상
O: 점수 P: 3.0 점 Q: 2.8 점 R: 2.1 점 S: 0 점
O: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O: - 개발실적(1점)
O: 구
분 P: 1건당 Q: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Q: 5년 이하 R: 5년초과
10년 이하 S: 10년초과
20년 이하
O: 특허 P: 0.5점 Q: 100% R: 80% S: 60%
O: 신기술 P: 1.0점 Q: 100% R: 80%
O: - 활용실적(1점)
O: 구
분 Q: 특허&신기술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점수
Q: 0.5점 R: 0.4점 S: 0.3점 T: 0.2점 U: 0.1점
O: 특허(0.5점) P: 실적건수(건) Q: 50 이상 R: 20 이상
50 미만 S: 5 이상
20 미만 T: 3 이상
5 미만 U: 1 이상
3 미만
P: 실적금액
(억원) Q: 70 이상 R: 25 이상
70 미만 S: 5 이상
25 미만 T: 1 이상
5 미만 U: 0.5 이상
1 미만
O: 신기술(0.5점) P: 실적건수(건) Q: 50 이상 R: 20 이상
50 미만 S: 5 이상
20 미만 T: 3 이상
5 미만 U: 1 이상
3 미만
P: 실적금액
(억원) Q: 70 이상 R: 25 이상
70 미만 S: 5 이상
25 미만 T: 1 이상
5 미만 U: 0.5 이상
1 미만
O: - 투자실적(8점)
O: 구 분 P: 1.5%이상 Q: 1.5%미만 R: 1.25%미만 S: 1.00%미만 T: 0.75%미만
Q: 1.25%이상 R: 1.00%이상 S: 0.75%이상
O: 점 수 P: 8 Q: 7.2 R: 6.4 S: 5.6 T: 4.8
O: ■ 업무중첩도(10점)
O: 구
분 P: 2개월미만 Q: 2개월이상 R: 4개월이상 S: 6개월이상 T: 8개월이상
Q: 4개월미만 R: 6개월미만 S: 8개월미만
O: 사업 책임기술인 P: 6.0 점 Q: 5.4 점 R: 4.8 점 S: 4.2 점 T: 3.6 점
O: 분야별 책임기술인 P: 4.0 점 Q: 3.6 점 R: 3.2 점 S: 2.8 점 T: 2.4 점

[시트: (서식9)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B: [서식 8]
B: 참여 기술인 자격사항
B: 가. 책임기술인
B: 성명 C: 소속 D: 주민번호 E: 자격사항 I: 교육이수
E: 등급 H: 증빙서류
페이지 I: 정밀진단
이수일 J: 성능평가
이수일 K: 증빙서류
페이지
B: 가가가 C: 회사1 D: 660505-1 E: 정보통신분야 특급기술인 H: 1 I: 10/15/21 J: 11/5/21 K: 1
O: 정보통신분야 특급기술인
B: 나. 분야 참여기술인 O: 정보통신분야 고급기술인
B: 성명 C: 소속 D: 주민번호 E: 기술등급 I: 교육이수 O: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인
E: 등급 H: 증빙서류
페이지 I: 정밀진단
이수일 J: 성능평가
이수일 K: 증빙서류
페이지 O: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인
B: 나나나 C: 회사1 D: 790505-1 E: 정보통신분야 고급기술인
B: 다다다 C: 회사2 D: 800505-1 E: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인
B: 라라라 C: 회사2 D: 850505-2 E: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인

[시트: (서식10) 책임기술인(ㅇㅇㅇ) _경력]
B: [서식 9]
A: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서
A: □ B: 책임기술인: 가가가
A: 구
분 C: 경력 평가 AB: 동일
C: 참여일수 D: 인정비율 E: 인정일수 G: 인정경력 AB: 유사
A: 동일분야 C: 1,134일 D: 100% E: 1,134일 F: 1,680일 G: 4.60년 AB: 기타
A: 유사분야 C: 276일 D: 70% E: 193일
A: 기타분야 C: 732일 D: 50% E: 366일
A: 연번 B: 사
업
명 C: 발 주 처 D: 사업기간 F: 참여기간 H: 참여비율 I: 준공금액 J: 직무분야 K: 공사종류 L: 분야 M: 참여일수 N: 증빙서류 페이지
D: 시작일 E: 종료일 F: 시작일 G: 종료일 J: 전문분야 K: 담당업무 N: 경력증명 O: 실적증명
A: 1 B: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C: △△청 D: 2/9/85 E: 3/18/88 F: 2/9/85 G: 3/18/88 H: 100% I: 200,000,000 J: 정보통신 K: 정밀안전진단 L: 동일 M: 1,134
J: 정보통신설비 K: 사업책임자
A: 2 B: △△△정보통신(역무자동화 제외) 정밀진단 C: △△청 D: 1/1/11 E: 1/1/13 F: 4/1/12 G: 1/1/13 H: 38% I: 1,500,000,000 J: 정보통신 K: 정밀안전진단 L: 유사 M: 276
J: 정보통신설비 K: 사업책임자
A: 3 B: ㅁㅁㅁ 정보통신 공사 C: △△공사 D: 3/1/07 E: 3/1/09 F: 3/1/07 G: 3/1/09 H: 100% I: 1,400,000,000 J: 정보통신 K: 철도통신설비공사 L: 기타 M: 732
J: 철도신호 및 통신 K: AFC 시스템 구축
A: 4 H: 0% M: 0
A: 5 H: 0% M: 0
A: 6 H: 0% M: 0
A: 7 H: 0% M: 0
A: 8 H: 0% M: 0
A: ※ 작성 시 참고사항
A: 1. 경력/분야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A: 3. 경력/참여일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A: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A: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B: 구 분
B: 동일분야 C: 100%
B: 유사분야 C: 70%
B: 기타분야 C: 50%
A: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A: * 동일, 기타분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
A: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A: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A: * 좌측 방향 제본
A: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시트: (서식11) 책임기술인(ㅇㅇㅇ)_실적]
B: [서식 10]
A: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서
A: □ B: 책임기술인: 가가가 Q: *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A: 구
분 C: 실적 평가 Q: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 S: 100% AD: 동일
C: 건수합 D: 금액합 F: 인정비율 G: 인정건수 I: 인정금액 Q: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 T: 70% AD: 유사
A: 동일분야 C: 0.20건 D: 40,000,000원 F: 100% G: 0.20건 H: 0.48건 I: 40,000,000원 K: 457,131,148원 Q: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 S: 20% AD: 기타
A: 유사분야 C: 0.26건 D: 395,901,639원 F: 70% G: 0.18건 I: 277,131,148원
A: 기타분야 C: 0.20건 D: 280,000,000원 F: 50% G: 0.10건 I: 140,000,000원
Q: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A: 연번 B: 사
업
명 C: 발 주 처 D: 사업기간 F: 참여기간 H: 참여비율 I: 준공금액 J: 분야 K: 인정비율
(건수·금액) L: 적용건수 M: 적용금액 N: 증빙서류 페이지 Q: ◎ 조 건

  • 용역종류 :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D: 시작일 E: 종료일 F: 시작일 G: 종료일 N: 경력증명 O: 실적증명
A: 1 B: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C: △△청 D: 2/9/85 E: 3/18/88 F: 2/9/85 G: 3/18/88 H: 100% I: 200,000,000 J: 동일 K: 20% L: 0.20 건 M: 40,000,000
A: 2 B: △△△정보통신(역무자동화 제외) 정밀진단 C: △△청 D: 1/1/11 E: 1/1/13 F: 4/1/12 G: 1/1/13 H: 38% I: 1,500,000,000 J: 유사 K: 70% L: 0.26 건 M: 395,901,639
A: 3 B: ㅁㅁㅁ 정보통신 공사 C: △△공사 D: 3/1/07 E: 3/1/09 F: 3/1/07 G: 3/1/09 H: 100% I: 1,400,000,000 J: 기타 K: 20% L: 0.20 건 M: 280,000,000
A: 4 H: 0% K: 0% L: 0.00 건 M: 0
A: 5 H: 0% K: 0% L: 0.00 건 M: 0
A: 6 H: 0% K: 0% L: 0.00 건 M: 0
A: 7 H: 0% K: 0% L: 0.00 건 M: 0 Q: 1. 실적 건수 산정
A: 8 H: 0% K: 0% L: 0.00 건 M: 0
A: ※ 작성 시 참고사항
A: 1. 경력/분야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Q: 2. 실적 금액 산정
A: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A: 3. 경력/참여일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A: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A: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B: 구 분
B: 동일분야 C: 100%
B: 유사분야 C: 70%
B: 기타분야 C: 50%
A: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A: * 동일, 기타분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건축' 포함된 경력만 인정)
A: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A: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A: * 좌측 방향 제본
A: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시트: (서식12) 분야참여인1(ㅇㅇㅇ) _경력]
B: [서식 9] R: 동일분야 분류
A: 분야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서 R: 공 종 T: 동일분야(100%) U: 유사분야(70%) V: 기타분야(50%)
R: 정보통신 T: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U: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V: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A: □ B: 분야별 참여기술인: 나나나
A: 구
분 C: 경력 평가 AD: 동일
C: 참여일수 D: 인정비율 E: 인정일수 G: 인정경력 AD: 유사
A: 동일분야 C: 2,646일 D: 100% E: 2,646일 F: 3,120일 G: 8.55년 AD: 기타
A: 유사분야 C: 276일 D: 70% E: 193일
A: 기타분야 C: 578일 D: 50% E: 289일
R: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A: 연번 B: 사
업
명 C: 발 주 처 D: 사업기간 F: 참여기간 H: 참여비율 I: 준공금액 J: 직무분야 K: 공사종류 L: 분야 M: 참여일수 N: 증빙서류 페이지 R: 공 종 T: 가 중 치
D: 시작일 E: 종료일 F: 시작일 G: 종료일 J: 전문분야 K: 담당업무 N: 경력증명 O: 실적증명 T: 100% U: 80% V: 60%
A: 1 B: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C: △△청 D: 2/9/85 E: 3/18/88 F: 2/9/85 G: 3/18/88 H: 100% I: 200,000,000 J: 정보통신 K: 정밀안전진단 L: 동일 M: 2,646 R: 정보통신 T: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U: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V: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J: 정보통신설비 K: 사업책임자
A: 2 B: △△△정보통신(역무자동화 제외) 정밀진단 C: △△청 D: 1/1/11 E: 1/1/13 F: 4/1/12 G: 1/1/13 H: 38% I: 1,500,000,000 J: 정보통신 K: 정밀안전진단 L: 유사 M: 276
J: 정보통신설비 K: 사업책임자
A: 3 B: ㅁㅁㅁ 정보통신 공사 C: △△공사 D: 3/1/07 E: 3/1/09 F: 3/1/07 G: 3/1/09 H: 100% I: 1,400,000,000 J: 정보통신 K: 철도통신설비공사 L: 기타 M: 578
J: 철도신호 및 통신 K: AFC 시스템 구축
A: 4 H: 0% M: 0
A: 5 H: 0% M: 0
A: 6 H: 0% M: 0
A: 7 H: 0% M: 0 R: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A: 8 H: 0% M: 0 R: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R: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R: 구 분 S: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A: ※ 작성 시 참고사항 R: 연차(공고연도) S: 2(2024년) T: 3(2025년) U: 4(2026년) V: 5(2027년) W: 6(2028년) X: 7(2029년)
A: 1. 경력/분야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R: 동일분야 S: 700% T: 350% U: 233% V: 175% W: 140% X: 117%
A: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R: 기타분야 S: 93% T: 86% U: 79% V: 72% W: 65% X: 58%
A: 3. 경력/참여일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A: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A: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B: 구 분
B: 동일분야 C: 100%
B: 유사분야 C: 70%
B: 기타분야 C: 50%
A: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A: * 동일, 기타분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건축' 포함된 경력만 인정)
A: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A: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A: * 좌측 방향 제본
A: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시트: (서식13) 분야참여인1(ㅇㅇㅇ)_실적]
B: [서식 10] AD: 동일분야 분류
A: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평가서 AD: 공 종 AF: 동일분야(100%) AG: 유사분야(70%) AH: 기타분야(50%)
AD: 정보통신 AF: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G: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H: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A: □ B: 분야별 참여기술인: 나나나 Q: *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A: 구
분 C: 실적 평가 Q: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 S: 100%
C: 건수합 D: 금액합 F: 인정비율 G: 인정건수 I: 인정금액 Q: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 T: 70%
A: 동일분야 C: 0.47건 D: 0원 F: 100% G: 0.47건 H: 0.73건 I: 0원 K: 0원 Q: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 S: 20%
A: 유사분야 C: 0.26건 D: 0원 F: 70% G: 0.18건 I: 0원
A: 기타분야 C: 0.16건 D: 0원 F: 50% G: 0.08건 I: 0원
Q: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AD: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A: 연번 B: 사
업
명 C: 발 주 처 D: 사업기간 F: 참여기간 H: 참여비율 I: 준공금액 J: 분야 K: 인정비율
(건수·금액) L: 적용건수 M: 적용금액 N: 증빙서류 페이지 Q: ◎ 조 건

  • 용역종류 :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AD: 공 종 AF: 가 중 치
D: 시작일 E: 종료일 F: 시작일 G: 종료일 N: 경력증명 O: 실적증명 AF: 100% AG: 80% AH: 60%
A: 1 B: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C: △△청 D: 2/9/85 E: 3/18/88 F: 2/9/85 G: 3/18/88 H: 100% I: 200,000,000 J: 동일 K: 20% L: 0.47 건 AD: 정보통신 AF: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G: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H: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A: 2 B: △△△정보통신(역무자동화 제외) 정밀진단 C: △△청 D: 1/1/11 E: 1/1/13 F: 4/1/12 G: 1/1/13 H: 38% I: 1,500,000,000 J: 유사 K: 70% L: 0.26 건
A: 3 B: ㅁㅁㅁ 정보통신 공사 C: △△공사 D: 3/1/07 E: 3/1/09 F: 3/1/07 G: 3/1/09 H: 100% I: 1,400,000,000 J: 기타 K: 20% L: 0.16 건
H: 0% K: 0%
H: 0% K: 0%
H: 0% K: 0%
H: 0% K: 0% Q: 1. 실적 건수 산정 AD: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H: 0% K: 0% AD: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AD: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AD: 구 분 AE: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A: ※ 작성 시 참고사항 AD: 연차(공고연도) AE: 2(2024년) AF: 3(2025년) AG: 4(2026년) AH: 5(2027년) AI: 6(2028년) AJ: 7(2029년)
A: 1. 경력/분야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Q: 2. 실적 금액 산정 AD: 동일분야 AE: 700% AF: 350% AG: 233% AH: 175% AI: 140% AJ: 117%
A: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AD: 기타분야 AE: 93% AF: 86% AG: 79% AH: 72% AI: 65% AJ: 58%
A: 3. 경력/참여일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A: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A: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B: 구 분
B: 동일분야 C: 100%
B: 유사분야 C: 70%
B: 기타분야 C: 50%
A: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A: * 동일, 기타분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건축' 포함된 경력만 인정)
A: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A: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A: * 좌측 방향 제본
A: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시트: (서식12) 분야참여인2(ㅇㅇㅇ) _경력]
B: [서식 9] R: 동일분야 분류
A: 분야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서 R: 공 종 T: 동일분야(100%) U: 유사분야(70%) V: 기타분야(50%)
R: 정보통신 T: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U: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V: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A: □ B: 분야별 참여기술인: 다다다
A: 구
분 C: 경력 평가 AD: 동일
C: 참여일수 D: 인정비율 E: 인정일수 G: 인정경력 AD: 유사
A: 동일분야 C: 2,646일 D: 100% E: 2,646일 F: 3,120일 G: 8.55년 AD: 기타
A: 유사분야 C: 276일 D: 70% E: 193일
A: 기타분야 C: 578일 D: 50% E: 289일
R: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A: 연번 B: 사
업
명 C: 발 주 처 D: 사업기간 F: 참여기간 H: 참여비율 I: 준공금액 J: 직무분야 K: 공사종류 L: 분야 M: 참여일수 N: 증빙서류 페이지 R: 공 종 T: 가 중 치
D: 시작일 E: 종료일 F: 시작일 G: 종료일 J: 전문분야 K: 담당업무 N: 경력증명 O: 실적증명 T: 100% U: 80% V: 60%
A: 1 B: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C: △△청 D: 2/9/85 E: 3/18/88 F: 2/9/85 G: 3/18/88 H: 100% I: 200,000,000 J: 정보통신 K: 정밀안전진단 L: 동일 M: 2,646 R: 정보통신 T: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U: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V: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J: 정보통신설비 K: 사업책임자
A: 2 B: △△△정보통신(역무자동화 제외) 정밀진단 C: △△청 D: 1/1/11 E: 1/1/13 F: 4/1/12 G: 1/1/13 H: 38% I: 1,500,000,000 J: 정보통신 K: 정밀안전진단 L: 유사 M: 276
J: 정보통신설비 K: 사업책임자
A: 3 B: ㅁㅁㅁ 정보통신 공사 C: △△공사 D: 3/1/07 E: 3/1/09 F: 3/1/07 G: 3/1/09 H: 100% I: 1,400,000,000 J: 정보통신 K: 철도통신설비공사 L: 기타 M: 578
J: 철도신호 및 통신 K: AFC 시스템 구축
A: 4 H: 0% M: 0
A: 5 H: 0% M: 0
A: 6 H: 0% M: 0
A: 7 H: 0% M: 0 R: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A: 8 H: 0% M: 0 R: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R: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R: 구 분 S: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A: ※ 작성 시 참고사항 R: 연차(공고연도) S: 2(2024년) T: 3(2025년) U: 4(2026년) V: 5(2027년) W: 6(2028년) X: 7(2029년)
A: 1. 경력/분야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R: 동일분야 S: 700% T: 350% U: 233% V: 175% W: 140% X: 117%
A: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R: 기타분야 S: 93% T: 86% U: 79% V: 72% W: 65% X: 58%
A: 3. 경력/참여일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A: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A: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B: 구 분
B: 동일분야 C: 100%
B: 유사분야 C: 70%
B: 기타분야 C: 50%
A: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A: * 동일, 기타분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건축' 포함된 경력만 인정)
A: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A: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A: * 좌측 방향 제본
A: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시트: (서식13) 분야참여인2(ㅇㅇㅇ)_실적]
B: [서식 10] AD: 동일분야 분류
A: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평가서 AD: 공 종 AF: 동일분야(100%) AG: 유사분야(70%) AH: 기타분야(50%)
AD: 정보통신 AF: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G: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H: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A: □ B: 분야별 참여기술인: 다다다 Q: *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A: 구
분 C: 실적 평가 Q: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 S: 100%
C: 건수합 D: 금액합 F: 인정비율 G: 인정건수 I: 인정금액 Q: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 T: 70%
A: 동일분야 C: 0.47건 D: 0원 F: 100% G: 0.47건 H: 0.73건 I: 0원 K: 0원 Q: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 S: 20%
A: 유사분야 C: 0.26건 D: 0원 F: 70% G: 0.18건 I: 0원
A: 기타분야 C: 0.16건 D: 0원 F: 50% G: 0.08건 I: 0원
Q: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AD: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A: 연번 B: 사
업
명 C: 발 주 처 D: 사업기간 F: 참여기간 H: 참여비율 I: 준공금액 J: 분야 K: 인정비율
(건수·금액) L: 적용건수 M: 적용금액 N: 증빙서류 페이지 Q: ◎ 조 건

  • 용역종류 :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AD: 공 종 AF: 가 중 치
D: 시작일 E: 종료일 F: 시작일 G: 종료일 N: 경력증명 O: 실적증명 AF: 100% AG: 80% AH: 60%
A: 1 B: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C: △△청 D: 2/9/85 E: 3/18/88 F: 2/9/85 G: 3/18/88 H: 100% I: 200,000,000 J: 동일 K: 20% L: 0.47 건 AD: 정보통신 AF: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G: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H: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A: 2 B: △△△정보통신(역무자동화 제외) 정밀진단 C: △△청 D: 1/1/11 E: 1/1/13 F: 4/1/12 G: 1/1/13 H: 38% I: 1,500,000,000 J: 유사 K: 70% L: 0.26 건
A: 3 B: ㅁㅁㅁ 정보통신 공사 C: △△공사 D: 3/1/07 E: 3/1/09 F: 3/1/07 G: 3/1/09 H: 100% I: 1,400,000,000 J: 기타 K: 20% L: 0.16 건
H: 0% K: 0%
H: 0% K: 0%
H: 0% K: 0%
H: 0% K: 0% Q: 1. 실적 건수 산정 AD: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H: 0% K: 0% AD: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AD: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AD: 구 분 AE: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A: ※ 작성 시 참고사항 AD: 연차(공고연도) AE: 2(2024년) AF: 3(2025년) AG: 4(2026년) AH: 5(2027년) AI: 6(2028년) AJ: 7(2029년)
A: 1. 경력/분야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Q: 2. 실적 금액 산정 AD: 동일분야 AE: 700% AF: 350% AG: 233% AH: 175% AI: 140% AJ: 117%
A: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AD: 기타분야 AE: 93% AF: 86% AG: 79% AH: 72% AI: 65% AJ: 58%
A: 3. 경력/참여일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A: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A: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B: 구 분
B: 동일분야 C: 100%
B: 유사분야 C: 70%
B: 기타분야 C: 50%
A: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A: * 동일, 기타분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건축' 포함된 경력만 인정)
A: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A: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A: * 좌측 방향 제본
A: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시트: (서식12) 분야참여인3(ㅇㅇㅇ) _경력]
B: [서식 9] R: 동일분야 분류
A: 분야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서 R: 공 종 T: 동일분야(100%) U: 유사분야(70%) V: 기타분야(50%)
R: 정보통신 T: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U: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V: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A: □ B: 분야별 참여기술인: 라라라
A: 구
분 C: 경력 평가 AD: 동일
C: 참여일수 D: 인정비율 E: 인정일수 G: 인정경력 AD: 유사
A: 동일분야 C: 2,646일 D: 100% E: 2,646일 F: 3,120일 G: 8.55년 AD: 기타
A: 유사분야 C: 276일 D: 70% E: 193일
A: 기타분야 C: 578일 D: 50% E: 289일
R: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A: 연번 B: 사
업
명 C: 발 주 처 D: 사업기간 F: 참여기간 H: 참여비율 I: 준공금액 J: 직무분야 K: 공사종류 L: 분야 M: 참여일수 N: 증빙서류 페이지 R: 공 종 T: 가 중 치
D: 시작일 E: 종료일 F: 시작일 G: 종료일 J: 전문분야 K: 담당업무 N: 경력증명 O: 실적증명 T: 100% U: 80% V: 60%
A: 1 B: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C: △△청 D: 2/9/85 E: 3/18/88 F: 2/9/85 G: 3/18/88 H: 100% I: 200,000,000 J: 정보통신 K: 정밀안전진단 L: 동일 M: 2,646 R: 정보통신 T: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U: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V: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J: 정보통신설비 K: 사업책임자
A: 2 B: △△△정보통신(역무자동화 제외) 정밀진단 C: △△청 D: 1/1/11 E: 1/1/13 F: 4/1/12 G: 1/1/13 H: 38% I: 1,500,000,000 J: 정보통신 K: 정밀안전진단 L: 유사 M: 276
J: 정보통신설비 K: 사업책임자
A: 3 B: ㅁㅁㅁ 정보통신 공사 C: △△공사 D: 3/1/07 E: 3/1/09 F: 3/1/07 G: 3/1/09 H: 100% I: 1,400,000,000 J: 정보통신 K: 철도통신설비공사 L: 기타 M: 578
J: 철도신호 및 통신 K: AFC 시스템 구축
A: 4 H: 0% M: 0
A: 5 H: 0% M: 0
A: 6 H: 0% M: 0
A: 7 H: 0% M: 0 R: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A: 8 H: 0% M: 0 R: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R: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R: 구 분 S: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A: ※ 작성 시 참고사항 R: 연차(공고연도) S: 2(2024년) T: 3(2025년) U: 4(2026년) V: 5(2027년) W: 6(2028년) X: 7(2029년)
A: 1. 경력/분야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R: 동일분야 S: 700% T: 350% U: 233% V: 175% W: 140% X: 117%
A: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R: 기타분야 S: 93% T: 86% U: 79% V: 72% W: 65% X: 58%
A: 3. 경력/참여일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A: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A: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B: 구 분
B: 동일분야 C: 100%
B: 유사분야 C: 70%
B: 기타분야 C: 50%
A: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A: * 동일, 기타분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건축' 포함된 경력만 인정)
A: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A: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A: * 좌측 방향 제본
A: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시트: (서식13) 분야참여인3(ㅇㅇㅇ)_실적]
B: [서식 10] AD: 동일분야 분류
A: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평가서 AD: 공 종 AF: 동일분야(100%) AG: 유사분야(70%) AH: 기타분야(50%)
AD: 정보통신 AF: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G: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H: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A: □ B: 분야별 참여기술인: 라라라 Q: *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A: 구
분 C: 실적 평가 Q: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 S: 100%
C: 건수합 D: 금액합 F: 인정비율 G: 인정건수 I: 인정금액 Q: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 T: 70%
A: 동일분야 C: 0.47건 D: 0원 F: 100% G: 0.47건 H: 0.73건 I: 0원 K: 0원 Q: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 S: 20%
A: 유사분야 C: 0.26건 D: 0원 F: 70% G: 0.18건 I: 0원
A: 기타분야 C: 0.16건 D: 0원 F: 50% G: 0.08건 I: 0원
Q: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AD: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A: 연번 B: 사
업
명 C: 발 주 처 D: 사업기간 F: 참여기간 H: 참여비율 I: 준공금액 J: 분야 K: 인정비율
(건수·금액) L: 적용건수 M: 적용금액 N: 증빙서류 페이지 Q: ◎ 조 건

  • 용역종류 :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AD: 공 종 AF: 가 중 치
D: 시작일 E: 종료일 F: 시작일 G: 종료일 N: 경력증명 O: 실적증명 AF: 100% AG: 80% AH: 60%
A: 1 B: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C: △△청 D: 2/9/85 E: 3/18/88 F: 2/9/85 G: 3/18/88 H: 100% I: 200,000,000 J: 동일 K: 20% L: 0.47 건 AD: 정보통신 AF: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G: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H: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A: 2 B: △△△정보통신(역무자동화 제외) 정밀진단 C: △△청 D: 1/1/11 E: 1/1/13 F: 4/1/12 G: 1/1/13 H: 38% I: 1,500,000,000 J: 유사 K: 70% L: 0.26 건
A: 3 B: ㅁㅁㅁ 정보통신 공사 C: △△공사 D: 3/1/07 E: 3/1/09 F: 3/1/07 G: 3/1/09 H: 100% I: 1,400,000,000 J: 기타 K: 20% L: 0.16 건
H: 0% K: 0%
H: 0% K: 0%
H: 0% K: 0%
H: 0% K: 0% Q: 1. 실적 건수 산정 AD: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H: 0% K: 0% AD: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AD: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AD: 구 분 AE: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A: ※ 작성 시 참고사항 AD: 연차(공고연도) AE: 2(2024년) AF: 3(2025년) AG: 4(2026년) AH: 5(2027년) AI: 6(2028년) AJ: 7(2029년)
A: 1. 경력/분야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Q: 2. 실적 금액 산정 AD: 동일분야 AE: 700% AF: 350% AG: 233% AH: 175% AI: 140% AJ: 117%
A: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AD: 기타분야 AE: 93% AF: 86% AG: 79% AH: 72% AI: 65% AJ: 58%
A: 3. 경력/참여일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A: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A: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A: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역무자동화 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B: 구 분
B: 동일분야 C: 100%
B: 유사분야 C: 70%
B: 기타분야 C: 50%
A: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A: * 동일, 기타분야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건축' 포함된 경력만 인정)
A: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A: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A: * 좌측 방향 제본
A: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시트: (서식14) 업체유사용역]
B: [서식 11]
B: 업체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B: □ 정보통신분야 V: *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B:

  • 건수 V: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 X: 100%
B: 회사명 C: 참여
지분율(%) D: 분야 E: 건수 F: 소계 G: 지분율
적용 H: 합계 I: 점수 V: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 Y: 70%
B: 회사1 C: 40% D: 동일 E: 3.73 F: 3.73 G: 1.493333333 H: 3.73 I: 6.00 V: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 X: 20%
D: 유사 E: 0.00
D: 기타 E: 0.00
B: 회사2 C: 30% D: 동일 E: 3.73 F: 3.73 G: 1.12 V: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D: 유사 E: 0.00 V: ◎ 조 건
  • 용역종류 :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D: 기타 E: 0.00
B: 회사3 C: 30% D: 동일 E: 3.73 F: 3.73 G: 1.12
D: 유사 E: 0.00 L: - 실적건수(10점)
D: 기타 E: 0.00 L: 건수 M: 10건 이상 N: 10건 미만 O: 8건 미만 P: 6건 미만 Q: 4건 미만
B:

  • 금액 N: 8건 이상 O: 6건 이상 P: 4건 이상

B: 회사명 C: 참여
지분율(%) D: 분야 E: 금액
(억원) F: 소계 G: 지분율
적용 H: 합계 I: 점수 L: 점 수 M: 10 N: 9 O: 8 P: 7 Q: 6
B: 회사1 C: 40% D: 동일 E: 0.5236 F: 0.52 G: 0.21 H: 0.52 I: 6.00
D: 유사 E: 0 L: - 실적금액(10점)
D: 기타 E: 0 L: 금액 M: 10억원 이상 N: 10억원 미만 O: 8억원 미만 P: 4억원 미만 Q: 4억원 미만
B: 회사2 C: 30% D: 동일 E: 0.5236 F: 0.52 G: 0.16 N: 8억원 이상 O: 6억원 이상 P: 4억원 이상
D: 유사 E: 0 L: 점 수 M: 10 N: 9 O: 8 P: 7 Q: 6
D: 기타 E: 0
B: 회사3 C: 30% D: 동일 E: 0.5236 F: 0.52 G: 0.16 V: 1. 실적 건수 산정
D: 유사 E: 0 L: 구 분
D: 기타 E: 0
L: 동일분야 M: 100%
L: 유사분야 M: 70%
L: 기타분야 M: 50%
V: 2. 실적 금액 산정

[시트: (서식14) 1.업체실적(1)]
B: [서식 11-1] AJ: 동일분야 분류
B: 업체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AH: 동일 AJ: 공 종 AL: 동일분야(100%) AM: 유사분야(70%) AN: 기타분야(50%)
AH: 유사 AJ: 정보통신 AL: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M: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N: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B: 회사명: D: 회사1 T: *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AH: 기타
D: 총계 G: 3.73건 L: 0.52억원 T: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 V: 100%
B: 동일 D: 소계 E: 3.73건 F: 100% G: 3.73건 I: 0.52억원 K: 100% L: 0.52억원 T: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 W: 70%
B: 유사 D: 소계 E: 0.00건 F: 70% G: 0.00건 I: 0.00억원 K: 70% L: 0.00억원 T: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 V: 20%
B: 기타 D: 소계 E: 0.00건 F: 50% G: 0.00건 I: 0.00억원 K: 50% L: 0.00억원
B: 연번 C: 분야 D: 용역명 E: 참여기간(일) H: 도급비율
(%) I: 적용
건수 J: 금액 L: 발주처 M: 실적
증명서
페이지
E: 시작 F: 종료 G: 인정비율 J: 실적 K: 적용 T: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AJ: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B: 1 C: 동일 D: ㅇㅇㅇ 정밀안전진단용역 E: 12/1/10 F: 12/27/10 G: 20% H: 100% I: 2.33 J: 248,000,000 K: 49,600,000 T: ◎ 조 건

  • 용역종류 :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AJ: 공 종 AL: 가 중 치
B: 2 C: 동일 D: ㅁㅁㅁ 정밀안전점검용역 E: 12/1/10 F: 2/28/11 G: 20% H: 60% I: 1.40 J: 23,000,000 K: 2,760,000 AL: 100% AM: 80% AN: 60%
B: 3 C: 유사 D: XXX 성능평가용역 E: 1/3/22 F: 6/7/22 G: 100% H: 100% I: 1.00 J: 317,000,000 K: 317,000,000 AJ: 정보통신 AL: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M: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N: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B: 4 G: 0% I: 0.00 K: -
B: 5 G: 0% I: 0.00 K: -
B: 6 G: 0% I: 0.00 K: -
B: 7 G: 0% I: 0.00 K: -
B: 8 G: 0% I: 0.00 K: -
B: 9 G: 0% I: 0.00 K: -
B: 10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T: 1. 실적 건수 산정 AJ: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G: 0% I: 0.00 K: -
G: 0% I: 0.00 K: - AJ: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G: 0% I: 0.00 K: - AJ: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G: 0% I: 0.00 K: -
G: 0% I: 0.00 K: - AJ: 구 분 AK: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G: 0% I: 0.00 K: - AJ: 연차(공고연도) AK: 2(2024년) AL: 3(2025년) AM: 4(2026년) AN: 5(2027년)
G: 0% I: 0.00 K: - T: 2. 실적 금액 산정 AJ: 동일분야 AK: 700% AL: 350% AM: 233% AN: 175%
G: 0% I: 0.00 K: - AJ: 기타분야 AK: 93% AL: 86% AM: 79% AN: 72%
G: 0% I: 0.00 K: -
G: 0% I: 0.00 K: -
C: 구 분
C: 동일분야 D: 100%
C: 유사분야 D: 70%
C: 기타분야 D: 50%

[시트: (서식14) 1.업체실적(2)]
B: [서식 11-1] AJ: 동일분야 분류
B: 업체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AH: 동일 AJ: 공 종 AL: 동일분야(100%) AM: 유사분야(70%) AN: 기타분야(50%)
AH: 유사 AJ: 정보통신 AL: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M: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N: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B: 회사명: D: 회사1 T: *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AH: 기타
D: 총계 G: 3.73건 L: 0.52억원 T: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 V: 100%
B: 동일 D: 소계 E: 3.73건 F: 100% G: 3.73건 I: 0.52억원 K: 100% L: 0.52억원 T: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 W: 70%
B: 유사 D: 소계 E: 0.00건 F: 70% G: 0.00건 I: 0.00억원 K: 70% L: 0.00억원 T: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 V: 20%
B: 기타 D: 소계 E: 0.00건 F: 50% G: 0.00건 I: 0.00억원 K: 50% L: 0.00억원
B: 연번 C: 분야 D: 용역명 E: 참여기간(일) H: 도급비율
(%) I: 적용
건수 J: 금액 L: 발주처 M: 실적
증명서
페이지
E: 시작 F: 종료 G: 인정비율 J: 실적 K: 적용 T: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AJ: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B: 1 C: 동일 D: ㅇㅇㅇ 정밀안전진단용역 E: 12/1/10 F: 12/27/10 G: 20% H: 100% I: 2.33 J: 248,000,000 K: 49,600,000 T: ◎ 조 건

  • 용역종류 :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AJ: 공 종 AL: 가 중 치
B: 2 C: 동일 D: ㅁㅁㅁ 정밀안전점검용역 E: 12/1/10 F: 2/28/11 G: 20% H: 60% I: 1.40 J: 23,000,000 K: 2,760,000 AL: 100% AM: 80% AN: 60%
B: 3 C: 유사 D: XXX 성능평가용역 E: 1/3/22 F: 6/7/22 G: 100% H: 100% I: 1.00 J: 317,000,000 K: 317,000,000 AJ: 정보통신 AL: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M: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N: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B: 4 G: 0% I: 0.00 K: -
B: 5 G: 0% I: 0.00 K: -
B: 6 G: 0% I: 0.00 K: -
B: 7 G: 0% I: 0.00 K: -
B: 8 G: 0% I: 0.00 K: -
B: 9 G: 0% I: 0.00 K: -
B: 10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T: 1. 실적 건수 산정 AJ: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G: 0% I: 0.00 K: -
G: 0% I: 0.00 K: - AJ: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G: 0% I: 0.00 K: - AJ: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G: 0% I: 0.00 K: -
G: 0% I: 0.00 K: - AJ: 구 분 AK: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G: 0% I: 0.00 K: - AJ: 연차(공고연도) AK: 2(2024년) AL: 3(2025년) AM: 4(2026년) AN: 5(2027년)
G: 0% I: 0.00 K: - T: 2. 실적 금액 산정 AJ: 동일분야 AK: 700% AL: 350% AM: 233% AN: 175%
G: 0% I: 0.00 K: - AJ: 기타분야 AK: 93% AL: 86% AM: 79% AN: 72%
G: 0% I: 0.00 K: -
G: 0% I: 0.00 K: -
C: 구 분
C: 동일분야 D: 100%
C: 유사분야 D: 70%
C: 기타분야 D: 50%

[시트: (서식14) 1.업체실적(3)]
B: [서식 11-1] AJ: 동일분야 분류
B: 업체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AH: 동일 AJ: 공 종 AL: 동일분야(100%) AM: 유사분야(70%) AN: 기타분야(50%)
AH: 유사 AJ: 정보통신 AL: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M: ·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AN: ·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 참고
B: 회사명: D: 회사1 T: *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AH: 기타
D: 총계 G: 3.73건 L: 0.52억원 T: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 V: 100%
B: 동일 D: 소계 E: 3.73건 F: 100% G: 3.73건 I: 0.52억원 K: 100% L: 0.52억원 T:
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 W: 70%
B: 유사 D: 소계 E: 0.00건 F: 70% G: 0.00건 I: 0.00억원 K: 70% L: 0.00억원 T: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 V: 20%
B: 기타 D: 소계 E: 0.00건 F: 50% G: 0.00건 I: 0.00억원 K: 50% L: 0.00억원
B: 연번 C: 분야 D: 용역명 E: 참여기간(일) H: 도급비율
(%) I: 적용
건수 J: 금액 L: 발주처 M: 실적
증명서
페이지
E: 시작 F: 종료 G: 인정비율 J: 실적 K: 적용 T: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AJ: 기타분야의 분류 기준
B: 1 C: 동일 D: ㅇㅇㅇ 정밀안전진단용역 E: 12/1/10 F: 12/27/10 G: 20% H: 100% I: 2.33 J: 248,000,000 K: 49,600,000 T: ◎ 조 건

  • 용역종류 :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AJ: 공 종 AL: 가 중 치
B: 2 C: 동일 D: ㅁㅁㅁ 정밀안전점검용역 E: 12/1/10 F: 2/28/11 G: 20% H: 60% I: 1.40 J: 23,000,000 K: 2,760,000 AL: 100% AM: 80% AN: 60%
B: 3 C: 유사 D: XXX 성능평가용역 E: 1/3/22 F: 6/7/22 G: 100% H: 100% I: 1.00 J: 317,000,000 K: 317,000,000 AJ: 정보통신 AL: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M: 자기부상철도의 공사감리, 공사감독, 시공, 유지관리, 시공품질검사, 적합성검증,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AN: 자기부상철도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프로그램개발(개수) 및 정보통신은 추가로 통신유도대책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감독포함), 측정, 분석, 프로그램개발, 유도영향평가용역, 공단 또는 철도운영자의 위수탁사업 용역
B: 4 G: 0% I: 0.00 K: -
B: 5 G: 0% I: 0.00 K: -
B: 6 G: 0% I: 0.00 K: -
B: 7 G: 0% I: 0.00 K: -
B: 8 G: 0% I: 0.00 K: -
B: 9 G: 0% I: 0.00 K: -
B: 10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G: 0% I: 0.00 K: - T: 1. 실적 건수 산정 AJ: 1.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G: 0% I: 0.00 K: -
G: 0% I: 0.00 K: - AJ: 동일분야 > 산식 : (조정수치) = (실제수치) x 7년 / (연차-1)
G: 0% I: 0.00 K: - AJ: 기타분야 >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G: 0% I: 0.00 K: -
G: 0% I: 0.00 K: - AJ: 구 분 AK: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특례사항
G: 0% I: 0.00 K: - AJ: 연차(공고연도) AK: 2(2024년) AL: 3(2025년) AM: 4(2026년) AN: 5(2027년)
G: 0% I: 0.00 K: - T: 2. 실적 금액 산정 AJ: 동일분야 AK: 700% AL: 350% AM: 233% AN: 175%
G: 0% I: 0.00 K: - AJ: 기타분야 AK: 93% AL: 86% AM: 79% AN: 72%
G: 0% I: 0.00 K: -
G: 0% I: 0.00 K: -
C: 구 분
C: 동일분야 D: 100%
C: 유사분야 D: 70%
C: 기타분야 D: 50%

[시트: (서식15) 신용도 평가서]
B: [서식 12]
B: 신용도 평가서
Q: 공고일 R: 8/20/26 U: 최근1년 V: 8/21/25 AB: 처분결과 AC: 감점
J: 점수 L: 7.73 AB: 미흡 AC: -0.3
AB: 불량 AC: -0.5
B: 가.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AB: 매우불량 AC: -0.7
B: 업체명 C: 배점
(A) D: 처분결과 F: 대상용역 I: 처분시기 K: 감점 M: 증빙서류
페이지 Q: *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Q: 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따라 만점(4점)에서 용역업체가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실시결과 평가에서
B: 회사1 C: 4 D: 미흡 F: ○○용역 K: -0.3 M: 90p Q: 용역발주건수 기준 “미흡”처분은 0.3점 감점,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 감점한다
B: 회사2 D: 불량 K: -0.5 M: 91p Q: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감점 적용,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 평가)
B: 회사3 K: 0
B: 감점 합계(B) K: -0.8 Q: * 영업(업무)정지
B: 평점(A+B) K: 3.2 Q: 1) 용역사업자가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Q: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B: 나. 용역사업자 업무정지 Q: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B: 구분 D: 배점
(A) E: 업무정지 H: 조치
기관명 I: 사유요약 K: 감점 L: 감점
소계 M: 증빙서류
페이지 Q: 2) 용역참여기술인이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E: 기간 G: 월 Q: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B: 용역사 C: 회사1 D: 3 E: 5/1/25 F: 1/30/26 G: 6 K: -1.20 L: -1.20 M: 121p Q: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C: 회사2 G: K: Q: 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을 합산하여 감점.
C: 회사3 G: K: Q: 4) 영업(업무)정지 평가항목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B: 참여기술인 C: 가가가 G: K: L: 0.00 Q: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
C: 나나나 G: K:
C: 다다다 G: K: Q: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AC: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G: K: Q: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AC: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G: K: Q: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AC: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B: 감점 합계(B) L: -1.20 Q: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AC: - 당해 용역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B: 평점(A+B) L: 1.80 Q: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C: 구분 AD: 100%이상 AE: 100%미만 AF: 75%미만 AG: 50%미만 AH: 25%미만
Q: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AE: 75%이상 AF: 50%이상 AG: 25%이상
B: 다-1.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Q:
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AC: 점수 AD: 1 AE: 0.85 AF: 0.7 AG: 0.55 AH: 0.4
B: 업체명 C: 배점 D: 신용평가등급 F: 등급
유효기간 G: 점수
(A) H: 참여
비율
(B) I: 적용
(A*B) J: 증빙서류 페이지 Q: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D: 구분 E: 등급 Q: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B: 회사1 C: 3 D: 회사채 E: BBB- G: 3 H: 40% I: 1.20 J: 130p Q: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B: 회사2 D: 기업어음 E: C이하 G: 2.1 H: 30% I: 0.63 J: 131p Q: 회사채 S: BBB-이상 U: BBB-미만 W: CCC+이하 Y: 미제출 AC: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
B: 회사3 D: 기업신용 E: A- G: 3 H: 30% I: 0.9 J: 132p U: B-이상 AC: 1)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B: 계 I: 2.73 Q: 기업어음 S: A3-이상 U: A3-미만 W: C이하 Y: 미제출 AC: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U: B-이상 AC: - 당해 용역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B: 다-2.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Q: 기업신용 S: BBB-이상 U: BBB-미만 W: CCC+이하 Y: 미제출 AC: 구분 AD: 100%이상 AE: 100%미만 AF: 75%미만 AG: 50%미만 AH: 25%미만
U: B-이상 AE: 75%이상 AF: 50%이상 AG: 25%이상
B: 업체명 C: 배점 D: 자본비율 G: 점수
(A) H: 참여
비율
(B) I: 적용
(A*B) J: 증빙서류 페이지 Q: 점수 S: 3 U: 2.8 W: 2.1 Y: 0 AC: 점수 AD: 2 AE: 1.7 AF: 1.4 AG: 1.1 AH: 0.8
B: 회사1 C: 1 D: 90% G: 0.85 H: 40% I: 0.34 J: 130p
B: 회사2 D: 50% G: 0.7 H: 30% I: 0.21 J: 131p Q: 점수 R: 회사채 S: 기업어음 T: 기업신용 W: 회사채
B: 회사3 D: 20% G: 0.4 H: 30% I: 0.12 J: 132p Q: 3 R: AAA T: AAA W: 기업어음
B: 계 I: 0.67 Q: 3 R: AA+ S: A1 T: AA+ W: 기업신용
Q: 3 R: AA0 S: A10 T: AA0 W: 점수
B: 다-3.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 Q: 3 R: AA- S: A1 T: AA-
Q: 3 R: A+ S: A2+ T: A+
B: 업체명 C: 배점 D: 유동비율 G: 점수
(A) H: 참여
비율
(B) I: 적용
(A*B) J: 증빙서류 페이지 Q: 3 R: A0 S: A20 T: A0
Q: 3 R: A- S: A2- T: A-
B: 회사1 C: 2 D: 90% G: 1.7 H: 40% I: 0.68 J: 130p Q: 3 R: BBB+ S: A3+ T: BBB+
B: 회사2 D: 50% G: 1.4 H: 30% I: 0.42 J: 131p Q: 3 R: BBB0 S: A30 T: BBB0
B: 회사3 D: 20% G: 0.8 H: 30% I: 0.24 J: 132p Q: 3 R: BBB- S: A3- T: BBB-
B: 계 I: 1.34 Q: 2.8 R: BB+ S: B+ T: BB+
Q: 2.8 R: BB0 S: B+ T: BB0
B: 재정상태 건실도는 다-1 또는 다-2,및 다-3 중 1택 Q: 2.8 R: BB- S: B0 T: BB-
Q: 2.8 R: B+ S: B- T: B+
Q: 2.8 R: B0 S: B- T: B0
Q: 2.8 R: B- S: B- T: B-
Q: 2.1 R: CCC+이하 S: C이하 T: CCC+이하

[시트: (서식16) 기술개발실적]
B: [서식 13] S: 회사1 W: 40% Y: 입찰공고일 AA: 8/20/26
A: 기술개발 실적 S: 회사2 W: 30%
O: 0.70 S: 회사3 W: 30%
B: 가. C: 개발실적(2점)
O: 0.70
B: 업체명 E: 신기술명(간단히) G: 구분 H: 등록번호 J: 출원일 K: 경과기간
(년) L: 출원
(지정)인수 M: 참여
지분율 N: 점수 O: 증빙서류
페이지
B: 회사1 G: 특허 H: 111 J: 1/1/20 K: 6.64 L: 1 M: 40% N: 0.16
B: 회사2 G: 신기술 H: 11 J: 1/1/18 K: 8.64 L: 1 M: 30% N: 0.24
B: 회사3 G: 신기술 H: 11 J: 1/4/23 K: 3.63 L: 1 M: 30% N: 0.30
K: M: N:
K: M: N:
K: M: N:
K: M: N:
K: M: N:
K: M: N:
S: 경과기간 U: 5년 미만 W: 5년 이상 Y: 10년 이상
W: 10년 미만 Y: 20년 미만
S: 특허 U: 100% W: 80% Y: 60%
S: 실용신안 U: 100% W: 80%
S: 신기술 U: 100% W: 80%
S: 특허 T: 0.5
S: 실용신안 T: 0.3
S: 신기술 T: 1.0
T:

[시트: (서식17) 기술투자실적]
B: [서식 13] W: 회사1 AA: 40% AC: 입찰공고일 AE: 8/20/26
A: 기술 투자 실적 W: 회사2 AA: 30%
W: 회사3 AA: 30%
B: 다. 투자실적(8점) S: 7.04
B: 업체명 C: 기술개발투자액(원) I: 총매출액(원) O: 비율
(%) P: 점수 Q: 참여
지분율 R: 적용점수 S: 증빙서류
페이지
C: 1년차 E: 2년차 G: 3년차 I: 1년차 K: 2년차 M: 3년차
B: 회사1 C: 100 E: 1,000 G: 100 I: 20,000 K: 20,000 M: 20,000 O: 2.00 P: 8.00 Q: 40% R: 3.20
B: 회사2 C: 50 E: 50 G: 10 I: 5,000 K: 6,000 M: 7,000 O: 0.61 P: 4.80 Q: 30% R: 1.44
B: 회사3 C: 3,000 E: 3,000 G: 4,000 I: 6,000 K: 4,000 M: 7,000 O: 58.82 P: 8.00 Q: 30% R: 2.40 W: 비 율 Y: 1.5%이상 AA: 1.5%미만 AC: 1.25%미만 AE: 1%미만 AG: .75%미만
AA: 1.25%이상 AC: 1.%이상 AE: .75%이상
W: 점 수 Y: 8 AA: 7.2 AC: 6.4 AE: 5.6 AG: 4.8

[시트: (서식18) 업무중첩도]
B: [서식 13]
B: 업무중첩도
R: 공고일 T: 8/20/26 X: 예정준공일 Z: 7/28/27
L: 점수 N: 8.00
B: 가. 책임기술인(6점) R: * 업무중첩도
B: 성명 D: 배점 E: 용역명 G: 용역기간 K: 잔여 과업
개월수 L: 감점 N: 점수 O: 증빙서류
페이지 R: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R:
모든 기술용역에 대하여 전부 기재합니다.
B: 가가가 D: 6 E: AAAA G: 5/1/26 I: 10/6/26 K: 1.60 L: 0.00 N: 5.00 R: 2.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월 이상 용역을 대상
E: BBBB G: 1/1/26 I: 12/31/26 K: 4.47 L: 1.00 R: 3. 고의 누락 및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0"점 처리
K: L:
K: L:
K: L:
B: 합계 N: 5.00
B: 나.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B: 성명 D: 용역명 G: 용역기간 K: 잔여
과업
개월수 L: 감점 N: 점수 O: 증빙서류
페이지
B: 나나나 D: ○○용역 G: 5/1/26 I: 10/6/26 K: 1.60 L: 0.00 N: 3.00
K: L:
B: 다다다 D: ○○용역 G: 1/1/26 I: 12/31/26 K: 4.47 L: 1.00
K: L:
B: 라라라
B: 합계 N: 3.00

[시트: (서식19) 가점사항]
B: [서식 14]
B: 기술인 신규고용율
I: 점수 K: 0.41
B: 업체명 E: 신규고용율(%) G: 가점
(A) I: 참여비율(%)
(B) K: 적용
(A*B) M: 증빙서류
페이지 P: * 기술인 신규고용율 = [최근1년간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x 100%
B: 회사1 E: 2.9 G: 0.2 I: 40% K: 0.08 P: 구 분 R: 1%이상 T: 2%이상 V: 3%이상
B: 회사2 E: 1.8 G: 0.1 I: 30% K: 0.03 P: 가점 R: 0.1 T: 0.2 V: 0.3
B: 회사3 E: 0.5 G: 0 I: 30% K: 0.00
B: 합계 K: 0.11
B: 자격보유
B: 참여기술인 E: 성명 G: 자격증명 I: 가점 K: 증빙서류
페이지
B: 책임기술인 E: 가가가 G: 정보통신기술사 I: 0.3
G: 정보통신기사 I: 0.1 O: 기술사 P: 정보통신기술사 Q: 0.3
I: 0 P: 전자응용기술사 Q: 0.3
B: 합계 I: 0.30 O: 기사 P: 정보통신기사 Q: 0.1
P: 전자기사 Q: 0.1
P: 정보처리기사 Q: 0.1

[시트: (서식20) 감점사항]
B: [서식 15]
B: 감점사항
O: 공고일 P: 8/20/26 R: 최근 2년 S: 8/21/24
D: 점수(-) F: -5.00
B: 구분 D: 위반사항 G: 감점 O: *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O: 최근 2년 이내에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경우
B: 참여업체 C: 회사1 G: 3 H: 0.2 O: 참여기술인 2점, 소속업체는 3점 감점
C: 회사2
C: 회사3
B: 책임기술인 C: 가가가 G: 2
B: 참여기술인 C: 나나나
C: 다다다
C: 라라라
B: 합계 D: 누계평균벌점 합계 G: 평가점수
(감점)
D: 5 G: -5
B: 구분 D: 위반사항 G: 감점 O: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O: 입찰 참여업체가 공사 임원으로 재직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B: 참여업체 C: 회사1 G: 5 H: 0.2 O: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참여기술자로 참여시킬경우 5점 감점
C: 회사2
C: 회사3
B: 합계 D: 누계평균벌점 합계 G: 평가점수
(감점)
D: 5 G: -5

===== 7. 정밀진단 기준(역무자동화설비).pdf =====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기준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매뉴얼 개 정 현 황 2025. 12 REV.0

개정
번호

23.06.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목 차

Ⅰ. 개요
1. 목적 ········································································································································· 5
2. 정밀진단 항목 ······················································································································· 5
3. 정밀진단 수행 단계 ············································································································· 6

II.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2.1 역무자동화설비 전산장치 중앙전산기 정밀진단 ························································· 8
2.2 역무자동화설비 전산장치 역전산기 정밀진단 ··························································· 12
2.3 역무자동화설비 발매기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정밀진단 ····································· 15
2.4 역무자동화설비 발매기 무인정산기 정밀진단 ··························································· 16
2.5 역무자동화설비 발매기 보증금 환급기 정밀진단 ····················································· 18
2.6 역무자동화설비 게이트 자동 개/집표기 정밀진단 ···················································· 19

# 붙임 ··········································································································································· 21
1. 측정[시험] 표준양식 ······································································································· 22
2. 정밀진단 소요장비[정보통신] ····················································································· 37

I. 개요 1. 목적 3. 정밀진단 수행 단계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0호)에 따른

단계 과업의 범위

인천교통공사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을 위한 매뉴얼이다.
현장답사

2. 정밀진단 항목
정밀진단 항목

중
분 소분류

세분류 류

전산
장치

대상
장치

속성진단항목
마모 외 내
열화·절연
고
강도 관 용 설
제 설
연
운 장
모
BE 절 저 열 손 영 전 결 강 마 부 수 치 행 · 품 비
NM
장
듈
R 연 항/ 상 실 상 계 합 도 모 식 /사 환 횟 애 단 용
S/E
용
수 횟
검
측 저 전 측 측 확 강 손 측 측 검 횟 경
종 량
MS
수
사
정 항 압 정 정 인 도 실 정 정 사 수

Ⅰ 자료수집
및 분석
설비의

관련자료 검토 유형 육안 및 기능 조사

중앙
전산기

◎◎ ◎ ◎ ◎◎◎ 제어설비

역
전산기

◎ ◎ ◎ ◎◎◎ 제어설비 과업의 내용

○ 설비 위치 및 설치 현황조사(관제실, 유지보수 사업소,
현장 접근을 위한 작업조정회의 일정 등 확인)

○ 설비 수량 및 용량 현황조사
○ 기실시된 점검(유지보수) 및 진단 보고서 검토
○ 관련 기술 수집 및 분석
○ 개소별 장비 및 케이블 현황
○ 노선별 관련 설비 개량 계획
○ 장비의 동작 및 상태를 조사

  • 기능 검사 : 모듈 검사(절체시험), NMS/EMS (장애발생 현황)
  • 상태조사 : 영상확인, 부식검사

○ 측정 장비를 이용한 장비 특성의 측정

  • BER 측정 : 전송설비 및 교환기

Ⅱ 현장조사

  • 절연저항 : 동케이블, 전송설비, 열차무선

1회용
역
교통카드
무
발매기
자
동
화
설 발매기
무인
비
정산기

◎
◎

◎◎◎◎◎

보증금
환급기

◎ ◎◎◎◎◎ 제어설비

자동개·
집표기

◎ ◎◎◎◎◎ 제어설비 게이트 ◎◎◎◎◎ 장비 측정 제어설비

  • 저항/전압 측정 : 정류기/UPS/축전지, 열차무선
  • 열상측정 : 전송설비, 열차무선, 역무용통신설비, 영상설비 등
  • 전계강도/결합손실 측정 : 열차무선

◎

  • 손실 측정 : 광케이블

제어설비
Ⅲ 진단 평가

조사결과 종합분석

○육안 및 기능 조사 결과분석
○장비 측정 결과분석
○장비 전체의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Ⅳ 종합평가 종합평가 ○설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Ⅴ보수보강대책 Ⅵ 성과품 작성 - 5 -

보수보강공법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결과 분석 후 방법 제시
○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작성
○보고서 작성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회 실시

- 6 -

역무자동화설비
2.1 역무자동화설비 전산장치 중앙전산기 정밀진단
1. 모듈검사
○ 시험개소 : 통신기기실
○ 시험방법 :
가) 선행작업

  • 장비 관리자로부터 장비 상태 및 주의 사항을 숙지

II.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 NMS를 통하여 장비의 동작을 확인

(Active Side 확인: 제어부, 전원부)
나) 진단수행(장비 절체)
  • NMS 기능을 통하여 진단 대상 장비(제어부, 전원부)를 절체 명령을

수행하여 한쪽 계통의 장애시 시스템 중단없이 이중화 계통으로
자동절체 동작을 확인
  • 절체 동작을 2회 실시하여, 최소 절체 대상 서버를 다시 Active

상태로 복원시킴
  • 정기점검 기록 자료확인 또는 EMS

로그기록 등을 통하여 진단을

수행함.
○ 시험장비 : 없음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1-10호)
○ 평가기준 :
구분

진단 내용 평가점수 A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5 C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 3 E

절체하여 정상(초기)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1 2. NMS/EMS 검사 - 8 -

○ 시험개소 : 통신기기실
○ 시험방법 :

구분 명령어 비고 CPU 활용률 top, mpstat, sar, iostat 메모리 활용률 top, mpstat, sar, iostat

가) 선행작업(장비 상태 점검)

  • 장비 관리자로부터 장비 상태 및 주의 사항을 숙지
  • EMS를 통하여 장비의 동작을 확인

일정기간단위로 경보(장애 발생) 현황을 조회 df, pydf, lsblk 구분

진단 내용
CPU

  • 조회: 저장된 경보내용을 일별/경보 등급별 조회 기능

A

ü 파일저장: 조회된 경보내용을 파일로 저장 가능

CPU
C

  • 장비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
  • 저장된 장애관련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복사

○ 시험장비 : 없음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2-4호)

E ○ 평가기준 :

자원
(서버)

20% 이하 5

20% 이하
20% 이하

중앙 제어설비 30% ~ 80% 기타

20% ~ 70%
20% 초과 ~ 80% 이하

디스크 20% 초과 ~ 80% 이하 중앙 제어설비 80% 초과 기타 70% 초과 메모리 80% 초과 디스크 90% 초과 3 1 2) 고장·장애 횟수 가) 평가 지표 및 산식 효율성 기타 메모리 CPU 1) 설비 활용률 30% 이하 디스크 다) 후행작업(이력 정보 저장) 평가점수 중앙 제어설비 메모리

ü 조회 기간 설정 : 년월일을 입력하여 조회기간 설정

지표 - GUI 기능으로 대체 가능 다) 평가방법

  • 장비 EMS 기능을 이용하여 운용 EMS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항목 명령어 다를 수 있음

fdisk, sfdisk, cfdisk, parted,

디스크 활용률 나) 진단수행(경보 이력 로그 조회) - 기기에 따라 지원하는 지표정의 산식 CPU 측정한 전체 CPU 용량 대비 (사용 CPU 용량 / 전체 CPU 용량) 활용률 사용 CPU 용량의 비율(%) X 100 메모리 서버의 물리적 메모리 총량 대비 (사용 메모리 량 / 전체 메모리 용량) 활용률 사용 메모리의 비율(%) X 100 디스크 디스크의 물리적 총 용량 대비 (사용 디스크 용량 / 전체 디스크 용량) 활용률 사용 디스크의 비율(%) X 100

가) 장애의 등급
(1) A급 장애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사용이 (2)

불가능한 상태 (주전산기 다운, DBMS 다운 등)
B급 장애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부

사용자에게 서비스 사용이 (3)

불가능한 상태 혹은 A급 장애가 최소 서비스 시간에 발생한 경우
C급 장애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있으나 사용자 업무처리상 장애가

(4)

없는 경우 (예: 백업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D급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또는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

나) 장애의 측정 기법 나) 자료 추출을 위한 사용 명령어 (1) 측정 도구 : NMS상 장애이력 정보 - 9 - - 10 - 제공하는

(2) 측정치의 정의 : A급 장애 건수 + B급 장애 건수 × 0.7(C, D급
구분

장애는 장애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측정 기간 : 정밀진단 시, 이전 1개월 또는 3개월간

최소, 최대 온도차 진단 내용 평가점수 ℃(기준값) 미만 또는 - 5 ℃이상 ~ 4℃미만 열화가능성 없음 4 ℃이상 ~ 15℃미만 열화가능성 있음 3 D - - 2 E ≥15℃이상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1 A

3) 평가방법
평가기준

진단 내용 평가점수 A 측정치 0 ~ 1건 5 C 측정치 2 ~3 건 3 E 측정치 4건 이상 1 3. 열상측정 하자기간 내 설비 B 1 C 4

※O/S -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 시험개소 : 역무통신실
○ 시험방법 :
가) 사전 준비

2.2 역무자동화설비 전산장치 역전산기 정밀진단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1. NMS/EMS 검사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 시험개소 : 통신기기실 나) 열상 측정 ○ 시험방법 :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가) 선행작업(장비 상태 점검)

  • 장비 관리자로부터 장비 상태 및 주의 사항을 숙지
  • EMS를 통하여 장비의 동작을 확인

나) 진단수행(경보 이력 로그 조회)
  • 장비 EMS 기능을 이용하여 운용 EMS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기간단위로 경보(장애 발생) 현황을 조회

받아서 실시함

  • 조회: 저장된 경보내용을 일별/경보 등급별 조회 기능

다) 자료 정리

ü 파일저장: 조회된 경보내용을 파일로 저장 가능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ü 조회 기간 설정 : 년월일을 입력하여 조회기간 설정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다) 후행작업(이력 정보 저장)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0호)

- 장비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 ○ 평가기준 : - 저장된 장애관련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복사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 시험장비 : 없음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2-4호)
○ 평가기준 :

- 11 - - 12 - 1) 설비 활용률

불가능한 상태 (주전산기 다운, DBMS 다운 등)

가) 평가 지표 및 산식
항목

자원
효율성
(서버)

지표 지표정의 산식 CPU 측정한 전체 CPU 용량 대비 (사용 CPU 용량 / 전체 CPU 용량) 활용률 사용 CPU 용량의 비율(%) X 100 메모리 서버의 물리적 메모리 총량 대비 (사용 메모리 량 / 전체 메모리 용량) 활용률 사용 메모리의 비율(%) X 100 디스크 디스크의 물리적 총 용량 대비 (사용 디스크 용량 / 전체 디스크 용량) 활용률 사용 디스크의 비율(%) X 100 명령어 CPU 활용률 top, mpstat, sar, iostat 메모리 활용률 top, mpstat, sar, iostat (3)

C급 장애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있으나 사용자 업무처리상 장애가
없는 경우 (예: 백업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4)

D급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또는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

나) 장애의 측정 기법

장애는 장애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측정 기간 : 정밀진단 시, 이전 1개월 또는 3개월간

비고 3) 평가방법

fdisk, sfdisk, cfdisk, parted,

디스크 활용률

B급 장애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혹은 A급 장애가 최소 서비스 시간에 발생한 경우

(1) 측정 도구 : NMS상 장애이력 정보
(2) 측정치의 정의 : A급 장애 건수 + B급 장애 건수 × 0.7(C, D급

나) 자료 추출을 위한 사용 명령어
구분

(2) - 기기에 따라 지원하는 평가기준 진단 내용 평가점수 명령어 다를 수 있음 A 측정치 0 ~ 1건 5 - GUI 기능으로 대체 가능 C 측정치 2 ~3 건 3 E 측정치 4건 이상 1 df, pydf, lsblk

2. 열상측정
○ 시험개소 : 역무통신실

다) 평가방법
구분

진단 내용
CPU

A

CPU
C

CPU
E

평가점수 중앙 제어설비 30% 이하 기타 20% 이하 메모리 20% 이하 디스크 20% 이하 중앙 제어설비 30% ~ 80% 기타 20% ~ 70%

가) 선행작업
5

나) 진단수행(열상 측정) 20% 초과 ~ 80% 이하 디스크

20% 초과 ~ 80% 이하
80% 초과

기타 70% 초과 메모리 80% 초과 디스크 90% 초과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메모리
중앙 제어설비

○ 시험방법 : 3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1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함

2) 고장·장애 횟수
가) 장애의 등급
(1) A급 장애시스템의

다) 후행작업
사용자에게

- 13 -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사용이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 14 -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함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다) 후행작업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1호)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 평가기준 :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2호)
구분

최소, 최대 온도차 진단 내용 평가점수 ℃(기준값) 미만 또는 - 5 ℃이상 ~ 4℃미만 열화가능성 없음 4 ℃이상 ~ 15℃미만 열화가능성 있음 3 - - 2 1 A 하자기간 내 설비 B 1 C 4 D ≥15℃이상 E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O/S -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2.3 역무자동화설비 발매기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정밀진단
1. 열상측정
○ 시험개소 : 대합실
○ 시험방법 :

○ 평가기준 :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구분

최소, 최대 온도차 진단 내용 평가점수 ℃(기준값) 미만 또는 - 5 ℃이상 ~ 4℃미만 열화가능성 없음 4 ℃이상 ~ 15℃미만 열화가능성 있음 3 D - - 2 E ≥15℃이상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1 A 하자기간 내 설비 B 1 C 4

※O/S -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가) 선행작업

  • 현금을 취급하는 장비이므로, 진단업무 수행전 역무원에게

보고하며, 장비함체를 개폐할 때 역무원의 입회요청

2.4 역무자동화설비 발매기 무인정산기 정밀진단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1. 열상측정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 시험개소 : 대합실 나) 진단수행(열상 측정) ○ 시험방법 :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가) 선행작업

  • 현금을 취급하는 장비이므로, 진단업무 수행전 역무원에게

보고하며, 장비함체를 개폐할 때 역무원의 입회요청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 15 - - 16 - 나) 진단수행(열상 측정)

2.5 역무자동화설비 발매기 보증금 환급기 정밀진단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1. 열상측정
○ 시험개소 : 대합실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시험방법 :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가) 선행작업

  • 현금을 취급하는 장비이므로, 진단업무 수행전 역무원에게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보고하며, 장비함체를 개폐할 때 역무원의 입회요청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받아서 실시함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다) 후행작업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나) 진단수행(열상 측정)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3호)
○ 평가기준 :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받아서 실시함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다) 후행작업
구분

최소, 최대 온도차 진단 내용 평가점수 ℃(기준값) 미만 또는 - 5 ℃이상 ~ 4℃미만 열화가능성 없음 4 ℃이상 ~ 15℃미만 열화가능성 있음 3 D - - 2 E ≥15℃이상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1 A 하자기간 내 설비 B 1 C 4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4호)
○ 평가기준 :

※O/S -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구분

최소, 최대 온도차 C

℃(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D -

A
B

E 1 ≥15℃이상

※O/S -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 17 - - 18 - 진단 내용 평가점수 - 5 열화가능성 없음 4 열화가능성 있음 3 -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2.6 역무자동화설비 게이트 자동 개/집표기 정밀진단

올려놓고, 측정거리를 조정(0mm~30mm)하면서 자기장 세기를 측정
○ 시험장비 : 전계강도 측정기,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9-4호)
○ 평가기준 :

1. 열상측정
○ 시험개소 : 대합실

단위 : [A/M, 0mm/30mm]

○ 시험방법 :
가) 선행작업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구분 A B C D E

자기장 세기
(A/M)

기준값(B) 이상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4A/m

4A/m초과~6A/m이하,
2A/m이상~4A/m미만

6A/m초과~7.5A/m이하,
1.5A/m이상~2A/m미만

7.5A/m초과,
1.5A/m미만

평가점수 5 4 3 2 1

나) 진단수행(열상 측정)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함
다) 후행작업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5호)
○ 평가기준 :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구분
A
B
C
D
E

최소, 최대 온도차

℃(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15℃이상

진단 내용 평가점수 - 5

열화가능성 없음
열화가능성 있음
추후 결함으로 진전

4
3
2
1

1

※O/S -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2. 전계강도
○ 시험개소 : 대합실
○ 시험방법 :

  • 자기장 거리측정

카드를 - 19 - RF교통카드 단말기 리더 중앙에 - 20 - 정밀진단 매뉴얼 붙임 측정(시험) 표준양식

2025. 12.
붙임1. 측정[시험] 표준양식
붙임2. 정밀진단 소요장비[정보통신]

정밀진단 수행을 위한 대상 설비별 측정(시험) 표준양식

정밀진단 목 차 측정(시험) 대 상 설 비 1. 모듈검사 1. 역무자동화설비 2. NMS/EMS 2. 역무자동화설비 표준양식

중앙전산기
중앙전산기
역전산기

DB서버, 통합저장장치,

1. 모듈검사 표준양식 ················································································· 25

별지 제1-1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NAS, 운용자용전산기,
원격운영관리전산기,

중앙전산기 모듈검사 측정 표준양식(별지 제 1-1 호)

통계분석전산기,
백신서버, 보안키관리
중앙전산기

2. NMS/EMS 조사 표준양식 ········································································· 26

전산기, 시각동화장치
통신제어전산기, SCP

별지 제3-1호 저장장치, 상황판서버,

중앙전산기 NMS/EMS 조사 시 표준양식(별지 제 2-1 호) 등 2개
3 열상측정

웹서버, 카드발행기, 3. 역무자동화설비 카드발권기, RF

3. 열상 측정 표준양식 ··············································································· 30

유지보수용 전산기
역전산기
1회용교통카드
발매기

중앙전산기 열상 측정 표준양식(별지 제 3-1 호) 등 6개

4. 전계강도 측정 표준양식 ······································································· 36
자동 개/집표기 전계강도 측정 표준양식(별지 제 4-1호)

4.전계강도 측정 4. 역무자동화설비 주제어 PCB 무인정산기 주제어 PCB

보증금 환급기
자동개/집표기

주제어 PCB
주제어 PCB

자동개/집표기 RF Reader - 24 -

별지 제3-2호
별지 제3-3호
별지 제3-4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6호
별지 제4-1호

비고 1. 모듈검사 표준양식 1. 역무자동화설비

2. NMS/EMS 조사 표준양식
2. 역무자동화설비

중앙전산기 모듈검사 표준양식

중앙전산기 NMS/EMS 조사 표준양식
별지 제 2-1 호

별지 제 1-1호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설비명 설치장소 제작사 제작년도 종류 규격 장비 ID 정격(선로)전압 kV 허용전류 ℃ 습도 % 날씨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설비명 습도 % 날씨 제작년도 종류 규격 장비 ID 사용파장 A ℃ 설치장소 제작사 허용전류 A 가. NMS/EMS 점검표

가. 모듈검사 측정표
측정항목

측정(시험)일자 측정장비 측 정 내 용 판정 비고 점검항목 점검장비

점 검 내 용
점검개소

구 분 점검치[%][건] 판 정 비 고 % NMS/EMS

건
모듈검사

해당없음

나. NMS/EMS 점검 평가기준

  • 설비 활용률

나. 평가기준 항목

  • 모듈검사

구분

진단 내용 평가점수 자원 A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5

효율성
(서버)

C
E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단중화 경우, 기능 정상)
연속 절체하여 정상(초기)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단중화 경우, 기능 비정상)

3 지표 지표정의 CPU 측정한 전체 CPU 용량 대비 활용률 사용 CPU 용량의 비율(%) 메모리 서버의 물리적 메모리 총량 대비 사용 활용률 메모리의 비율(%) 디스크 디스크의 물리적 총 용량 대비 활용률 사용 디스크의 비율(%)

(사용 CPU 용량/ 전체 CPU 용량 ) × 100

구분

(사용 디스크 용량/ 전체 디스크 용량) × 100

진단 내용 A 중앙 제어설비 30% 이하 기타 20% 이하 메모리 20% 이하

디스크
CPU
C

CPU
E

- 25 -

(사용 메모리 량/ 전체 메모리 총량) × 100

1
CPU

다. 종합의견 산식 20% 이하 중앙 제어설비 30% ~ 80% 기타 20% ~ 70% 메모리 20% 초과 ~ 80% 이하 디스크 20% 초과 ~ 80% 이하 중앙 제어설비 80% 초과 기타 70% 초과 메모리 80% 초과 디스크 90% 초과 - 26 - 2. NMS/EMS 조사 표준양식 다. 종합의견 2. 역무자동화설비

역전산기 NMS/EMS 조사 표준양식
별지 제 2-2 호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설비명 ℃ 습도 % 날씨 설치장소 제작사 제작년도 종류 규격 장비 ID 사용파장 허용전류 A

가. NMS/EMS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장비

점 검 내 용
점검개소

구 분 판 정 점검[건]

NMS/EMS
NMS/EMS

비 고

건
건

나. NMS/EMS 점검 평가기준

  • 설비 활용률

항목

자원
효율성
(서버)

지표 지표정의 CPU 측정한 전체 CPU 용량 대비 활용률 사용 CPU 용량의 비율(%) 메모리 서버의 물리적 메모리 총량 대비 사용 활용률 메모리의 비율(%) 디스크 디스크의 물리적 총 용량 대비 활용률 사용 디스크의 비율(%) 구분

산식
(사용 CPU 용량/ 전체 CPU 용량 ) × 100

(사용 디스크 용량/ 전체 디스크 용량) × 100

진단 내용
CPU

A 중앙 제어설비 30% 이하 기타 20% 이하 메모리 20% 이하

디스크
CPU
C

CPU
E

- 27 -

(사용 메모리 량/ 전체 메모리 총량) × 100

20% 이하 중앙 제어설비 30% ~ 80% 기타 20% ~ 70% 메모리 20% 초과 ~ 80% 이하 디스크 20% 초과 ~ 80% 이하 중앙 제어설비 80% 초과 기타 70% 초과 메모리 80% 초과 디스크 90% 초과 - 28 - 다. 종합의견

3. 열상 측정 표준양식
3. 역무자동화설비

중앙전산기 열상 측정 표준양식
별지 제 3-1 호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 설비명 설치장소 제작사 제작년도 종류 규격 장비 ID 정격(선로)전압 kV 허용전류 습도 % 날씨 A

가. 열화시험 시험표
시험항목

시험장비

동일 장비
평균값 구하기

열상카메라 구 분

열 화 시 험 내 용
시험개소

판 정 시험치[℃] 비 고

℃
℃

평균값

℃
℃
열화시험

열상카메라

℃
℃

나. 열화시험 평가기준

  • 평가기준

구분
A
B
C
D
E

최소, 최대 온도차 1

℃(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

≥15℃이상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다. 종합의견

- 29 - - 30 - 진단 내용 평가점수 - 5 열화가능성 없음 4 열화가능성 있음 3 -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O/S -

3. 열상 측정 표준양식
3. 역무자동화설비

3. 열상 측정 표준양식 역전산기 열상 측정 표준양식 3. 역무자동화설비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기 열상 측정 표준양식 별지 제 3-2 호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 습도 % 별지 제 3-3 호 날씨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 설비명 설치장소 설비명 설치장소 제작사 제작년도 제작사 제작년도 종류 규격 장비 ID 정격(선로)전압 kV 허용전류 A 가. 열화시험 시험표 종류 규격 장비 ID 정격(선로)전압 kV 허용전류 시험장비

동일 장비
평균값 구하기

열상카메라 구 분

열 화 시 험 내 용
시험개소

판 정 시험치[℃] 비 고 시험항목 시험장비

동일 장비
평균값 구하기

열상카메라 구 분

열 화 시 험 내 용
시험개소

평균값 ℃ 열화시험 열상카메라

℃
℃

나. 열화시험 평가기준 나. 열화시험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기준 B

D
E

최소, 최대 온도차 1

℃(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

≥15℃이상 진단 내용 평가점수 구분 - 5 A 열화가능성 없음 4 B 열화가능성 있음 3 C -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O/S -

D
E

최소, 최대 온도차 1

℃(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

≥15℃이상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다. 종합의견 다. 종합의견 - 31 - 평균값 ℃

℃
℃

구분 비 고 ℃

℃
열상카메라

판 정 ℃

℃
℃

C 날씨 A 시험치[℃] ℃ A % 가. 열화시험 시험표 시험항목 열화시험 습도 - 32 - 진단 내용 평가점수 - 5 열화가능성 없음 4 열화가능성 있음 3 -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O/S -

3. 열상 측정 표준양식
3. 역무자동화설비

3. 열상 측정 표준양식 무인정산기 열상 측정 표준양식 3. 역무자동화설비 보증금 환급기 열상 측정 표준양식 별지 제 3-4 호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 습도 % 별지 제 3-5 호 날씨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 설비명 설치장소 설비명 설치장소 제작사 제작년도 제작사 제작년도 종류 규격 장비 ID 정격(선로)전압 kV 허용전류 A 가. 열화시험 시험표 종류 규격 장비 ID 정격(선로)전압 kV 허용전류 시험장비

동일 장비
평균값 구하기

열상카메라 구 분

열 화 시 험 내 용
시험개소

판 정 시험치[℃] 비 고 시험항목 시험장비

동일 장비
평균값 구하기

열상카메라 구 분

열 화 시 험 내 용
시험개소

평균값 ℃ 열화시험 열상카메라

℃
℃

나. 열화시험 평가기준 나. 열화시험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기준 B

D
E

최소, 최대 온도차 1

℃(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

≥15℃이상 진단 내용 평가점수 구분 - 5 A 열화가능성 없음 4 B 열화가능성 있음 3 C -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O/S -

D
E

최소, 최대 온도차 1

℃(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

≥15℃이상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다. 종합의견 다. 종합의견 - 33 - 평균값 ℃

℃
℃

구분 비 고 ℃

℃
열상카메라

판 정 ℃

℃
℃

C 날씨 A 시험치[℃] ℃ A % 가. 열화시험 시험표 시험항목 열화시험 습도 - 34 - 진단 내용 평가점수 - 5 열화가능성 없음 4 열화가능성 있음 3 -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O/S - 전계강도 측정 표준양식

3. 열상 측정 표준양식
3. 역무자동화설비

자동 개/집표기 열상 측정 표준양식 4. 역무자동화설비 자동개/집표기 전계강도 측정 표준양식 별지 제 3-6 호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 습도 % 별지 제 4-1 호 날씨 측정(시험)일자 측정(시험)자 측정(시험)시간 온도 ℃ 설비명 설치장소 설비명 제작사 제작년도

제작사
종류

규격 장비 ID 주파수 MHz 허용전류 종류 규격 장비 ID 정격(선로)전압 kV 허용전류 A

가. 열화시험 시험표
시험항목

% 날씨

설치장소
제작년도

A 가. 전기적 측정표 시험장비 구 분

열 화 시 험 내 용
시험개소

판 정 시험치[℃] 비 고 측정항목 측정장비

측 정 내 용
측정개소(높이)
0mm/30mm

구 분

℃
동일 장비
평균값 구하기

습도 열상카메라 ℃

자기장 세기
측정 카드

평균값 판 정 측정치[dBm] 비 고 수신전계

℃
℃
열화시험

열상카메라

℃
℃

전계강도

나. 열화시험 평가기준

  • 평가기준

구분

최소, 최대 온도차 C

℃(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D -

A
B

E 1 ≥15℃이상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진단 내용 평가점수 - 5 열화가능성 없음 4 열화가능성 있음 3 -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나. 전계강도 측정 평가기준
단위 : [0m 또는 30mm]

※O/S - 구분 A 자기장 세기 기준값(B) 이상 및 (A/M) 하자기간 내 설비 평가점수 5 B

4A/m
4

C D E 4A/m초과~6A/m이하, 6A/m초과~7.5A/m이하, 7.5A/m초과, 2A/m이상~4A/m미만 1.5A/m이상~2A/m미만 1.5A/m미만 3 2 1 다. 종합의견 다. 종합의견 - 35 - - 36 -

목
정밀진단 정보통신 매뉴얼

정밀진단 소요장비 차

1. 손실 측정기 ······························································································· 1
2. BER 측정기 ································································································ 1
3. 전계강도 측정기 ························································································ 2
4. 열화상카메라 ······························································································ 2
5. 내부저항 측정기 ························································································ 2
6. 저항/컨덕던스 측정 ·················································································· 3
7. 멀티미터 ····································································································· 3
8. RF통합 측정 ······························································································· 4

2025. 12. - 38 - 1. 손실 측정기 ○ 전계강도 측정기 장비명 광(원) 사진 용도 파워미터 제조사: MS

델명: KPM-35
KLS-35-MS

손실 측정 모 장비명 사진 용도 전계강도 측정기 전계강도 측정 제조사: Anritsu ( E-R RRU, 열차무선 방 장치 델 T LT T 모 명: M-195, M 8212E

호
테나, 자동개/집표기 등)

중계장치/케이블 안 (광케이블)

○ 열화상카메라
장비명

펙 럼 아날라이저
제조사: Instek
모델명: GPS

LT 스 트

호
테나, 자동개/집표기 등)

사진 용도

전계강도 측정 ( E-R RRU, 열차무선 방 장치
(중계장치/케이블 안

열화상카메라 L W 제조사: F IR 델명: E5 모 열화상 측정 호장치

(D DM, 정류기, 열차무선 방
중앙장치 등)

2. BER 측정기
장비명

사진 용도

○ 내부저항측정기
BER 측정기
제조사:
모

Tektronix 장비명 BER측정 사진 용도 T 델명: bsx Series

(S M 4/16/64, 전자교환기 등)
내부저항측정기

u 내부저항 측정 제조사: Fl k

델명: 500 Series
n z

모 주장치, UPS 등) Battery A aly ers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BER측정 v T 제조사: De iser 모 (정류기, 축전지, 자동안내 방송 델명: NA76xx Series (S M 4/16/64, 전자교환기 등) - 39 - - 40 -

○ 저항/컨덕턴스 측정기
장비명

○ RF통합 측정기
사진

용도 구 분 측정 주

컨덕턴스 측정기
히오키
모델명: 3287

저항/

절연저항, 저항, 전압측정
(동케이블, 정류기, UPS 등)

제조사: 규격

호 분석
Cable & Antenna 분석
측정 항목

u Spectr m 분석 측정 장비명 항목 력 측정 범위 전

○ 멀티미터
사진

Hz ~ 4 GHz for Cable & Antenna Analyzer
9 kHz ~ 4 GHz for Spectrum Analyzer
10 MHz ~ 4 GHz for Spectrum Analyzer

2 M 파수 신 전기적 규격 기 능

질 변조품질, 다운링크 커버리지 품질
정재파비, 반사손실, 케이블 손실, DTF 반사손실, DTF 정재파비,
1-port 위상, Smith Chart
Field Strength, Occupied Bandwidth, Channel Power, ACPR,
RF품 ,

w n AM/FM/SSB 복조, C/I

True-RMS USB 타입, 주파수 10 MHz ~
Hz, 전력 -30 dBm ~ +20 dBm

Po er Se sor MA24108A
4 G

용도
RF통합

멀티미터
제조사: Fluke
모델명: 101

절연저항, 저항, 전압측정
(정류기, 축전지, 자동안내방송 주장치,
UPS 등)

- 41 - 측정기 - 42 -

===== 8. 성능평가 기준(역무자동화설비).pdf =====

  • 역무자동화설비 -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개 정 현 황
개정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REV.0 2023.06. 최초 작성 손 혜 선 REV.1 2024.08.30. 번호 P7.

평가점수 계산 예시 변경(광케이블 -> 무인정산기)

P10.

회계규정시행세칙 ‘별표1’ 수정 및 표 추가(별표1 -> 별표2)
P15.

REV.2 2026.02.03 열상측정 평가기준 공백이 없도록 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290(2026.01.30.)]

[

김 상 진
김 상 진

목 차

1. 성능평가 요령(역무자동화설비) ···································································· 1
1.1

성능평가 항목의 정의 ················································································ 1

1.2

설비별 성능평가 항목 ················································································ 2

1.3

성능평가 방법 ······························································································ 3

1.4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 11

1.5

성능평가 대상설비 샘플링 수량 기준 ··················································· 35

1.6

성능평가 체크리스트 양식 ······································································· 36

2.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 갑지, 을지 ································· 38
2.1

중앙전산기 ····································································································· 39

2.2

역단위전산기 ································································································· 41

2.3 1 2.4

교통카드무인/정산충전기 ··········································································· 45

2.5

보증급환급기 ································································································· 47

2.6

자동개/집표기 ······························································································· 49

회용발매/교통카드 충전기 ······································································· 43

1. 성능평가 요령(역무자동화설비) 1 성능평가 요령(역무자동화설비) 1.1 성능평가 항목의 정의 ○ 성능평가 : 철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 안전성 :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시설물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
○ 내구성 :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설물의 성능.
○ 사용성 :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
○ 전기 및 정보통신시설 : 전기 및 정보통신시설은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
○ 성능지수 :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
○ 성능등급 : 성능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
○ 중요도 : 철도시설의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열화 : 절연체가 외부적인 영향이나 내부적인 영향에 따라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는 현상
○ 절연 : 도체 사이에 부도체를 넣어서 전류나 열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
○ 마모 : 마찰 부분이 닳아서 손상되는 현상
○ 강도 : 재료나 부재에 부하를 주었을 때 파단되기 까지의 변형 저항을 말한다.
○ 부식 : 금속이 그 표면에서 화학적 또는 전기적으로 산화 또는 변질되어 가는 것
○ 균열 :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 때문에 일어나는 국부적인 파단에 의해 생기는 틈 또는
불연속부

1 1.2

설비별 성능평가 항목
[표1-1] 설비별 성능평가 항목

중
분
류

역무
자동
화설
비

소분류 세분류

전산
장치

중앙전산기
역전산기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무인정산기
보증금환급기
자동개/집표기

발매기
게이트

대상 장치 성능평가 정밀진단 속성진단

열화·절연
마모·강도 외관
검사 내용
연수
고장
설치
운행
제품
설비
/
장애
NMS
저항
환경
횟수
단종
용량
모듈
BER
절연
열상
손실
영상
전계
결합
강도
마모
부식
사용
횟수
/ 측정 저항 ·전
검사 EMS
측정
측정
확인
강도
손실
측정
측정
검사
횟수
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3 성능평가 방법

1.3.1 성능평가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성능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감안하여 설비분류에 따라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또한, 성능평가 항목은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산출한다.

나. 평가항목별 주요소 및 보조요소
평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은 주요소와 보조요소의 진단항목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에 반영하며 평가항목별 주요소 및 보조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1-2] 평가항목 별 주요소 및 보조요소

평가항목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주요소
열화ㆍ절연(A), 마모(B)
외관(C)
내용연수/사용횟수(D), 설치환경(E)
내용연수/사용횟수(D), 고장장애횟수(G),
제품단종(H), 설비용량(I), 운행횟수(F)

3

보조요소
외관(C)
운행횟수(F), 고장장애횟수(G)
마모(B)
고장장애횟수(G)
설치환경(E)

○ 주요소와 보조요소의 가중치
[표1-3] 주요소와 보조요소의 가중치

구분

열화
절연

마모
강도

설치
외관 내용연수/
사용횟수 환경

운행 고장장애 제품
회수 횟수 단종

설비
용량

안전성 100 70 30 0 0 30 20 0 0 내구성 0 30 70 100 70 0 20 0 0 사용성 0 0 0 0 30 70 60 100 100

다. 평가진단 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설비별 진단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는 1~5점이며 항목별 가중치(%)를 아래 표와 같이
평가점수에 반영하며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와 종합평가점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1) 진단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표1-4] 평가진단 항목별 가중치

진단항목
열화·절연
마모·강도

평가점수(1~5)
A
B

가중치(%)
a
b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A*a)/100
(B*b)/100

외관
내용연수/사용횟수
설치환경

C
D
E

c
d
e

(C*c)/100
(D*d)/100
(E*e)/100

운행횟수/이용객수 F f (F*f)/100 고장·장애횟수 G g (G*g)/100

제품단종
설비용량
합계

H
I

h
i
100 %

(H*h)/100
(I*i)/100
1 ~ 5 (점수)

4

평가요소
안전성
안전성
내구성
내구성
안전성
내구성
내구성
사용성
사용성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안전성
사용성
사용성

2)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3)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4)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5) 종합 평가점수 산출식 - 성능평가지수(p)
성능평가지수(p) = ∑{(선로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전송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열차무선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전화교환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역무통신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영상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역무자동화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6) 성능지수 및 등급 산정
각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산정된 총점이며, 성능지수 범위에 따라 성능등급 결정
[표1-5] 성능평가 및 등급 산정

성능평가지수(E)
4.5≤ E ≤5.0
3.5≤ E <4.5
2.5≤ E <3.5
1.5≤ E <2.5
1.0≤ E <1.5

성능평가등급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성능 수준 및 유지관리 필요성
결함·손상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 낮음
경미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진행여부를 지속 관찰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성능이 기준이 미치지 못해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중단하고 보강·개축 필요
5

1.3.2 성능평가 설비별 가중치
가. 대분류 가중치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으로 구분되는 6개 분야에 대한 가중치로
국토부에서 별도의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통하여 수행한다.
나. 중분류 가중치
선로설비, 전송설비, 무선설비, 전화교환설비, 역무통신설비, 영상설비, 역무자동화설비로
구분되는 7개 중분류 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통하여 수행한다.
다. 소분류 가중치
정밀진단 및 속성진단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한 16개 소분류에 대한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설비
역무자동화설비

[표1-7] 소분류 가중치 소분류 가중치

전산장치
발매기
게이트
[ 소계 ]

0.65
0.17
0.18
1.00

비고

라. 세분류 가중치
세분류에 따른 진단항목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반영한다.

열 모·
마 외
가
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
치 절연 강도 관
60 40 - 전산장치 중앙전산기
역전산기
40 40 - 역무
1
회용교통카드발매기 40 20 - 자동화 발매기
무인정산기
30 20 - 설비
보증금환급기 30 20 - 게이트 자동 개·집표기 100 30 - -

내용
연수
/
사용
횟수
30
30
40
40
40
30

설치 운행 고장 제품 설
비
환경 횟수 장애
단
횟수 종 용
량

  • 10 10 10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마. 설비의 유형분류 및 가중치 적용
정보통신분야 설비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설비로 분류하며 설비별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적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9] 설비의 유형분류에 따른 가중치

전선류
기기 및 장치
제어설비
대분류 안전성 구조설비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6

정보
통신

50 21 29 56 28 16 50 21 29 40 17 43

바. 다수의 성능평가 진단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적용
성능평가 진단항목이 열화·절연, 마모·강도, 내용연수/사용횟수 등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 각각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값을 항목 평가점수로 적용한다.
사. 평가점수 산정 (예시)
[표1-10] 평가점수 산정 (예시)

열
마
화
모
절
연 강
도

외
관
검
사

무인정산기 5 x x 설비명

내용
설
연수
치
/
환
사용
횟수 경

3

운
행
회
수

4 3

세분류
제품 유지보 설비
단종 수횟 용량
수
4 x x

고장
장애
횟수
4

세
안전 내구 사용 합 설비 분
류
계
유
성 성 성
형 가
중
치

4.68 3.18 3.58 3.95 제어
설비 100

1) 안전성의 평가점수 무인정산기 = = 4.68 2) 내구성의 평가점수 무인정산기 = = 3.18 3) 사용성의 평가점수 무인정산기 = = 3.58 4) 설비(제어설비)의 합계점수(성능지수) 무인정산기 = = 3.95

※ 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성능평가 등급: B

7

1.3.3 성능평가 수행 단계
가. 성능평가 계획수립
1) 성능평가 대상선정

  • 주관부서는 성능평가 시행이 필요한 철도시설물을 구분하고 성능평가 시행계획을 수립

2) 성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
  • 주관부서는 성능평가 시행계획의 내용, 관련규정, 입찰안내서 주요 적용 내용 등을

포함하는 입찰안내서 표준(안) 및 기술자문회의 운영지침을 고려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및 계약공고 시행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용역사 선정 후 용역 계약을 체결

3) 성능평가 수행계획 수립
  • 주관부서는 용역계약에 따라 성능평가 수행계획을 받음
  • 성능평가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정된 결과를 용역사에 통보

나. 성능평가 수행
1) 성능평가 수행
  • 용역사는 정밀진단 수행계획에 따라 시설물 준공 보고서, 정밀진단 결과, 성능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성능평가를 실시
  • 시행부서는 용역사가 수행하는 성능평가의 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2) 성능평가 결과분석
  • 용역사는 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시설별·노선별·구간별 성능평가 평가등급 산정

3) 성능평가 결과검토
  • 주관부서는 용역사의 성능평가 결과분석의 적정성을 검토

4) 성능평가 종합진단
  • 주관부서는 전체시설물의 성능평가 등급을 산정하고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노선·

구간 제시
5) 성능평가 결과 및 유지보수 시행 방안
  • 주관부서는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해 시설별·노선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검토 및 방법

제시
  • 철도시설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시

8 절차 주요 내용

성능평가
대상선정
⇩
자료분석
⇩
성능목표
설정
⇩

▪ 철도시설 분류체계(대→중→소)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을 선정
▪ 전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본조사 가능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노선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설계도서·준공도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보수·보강·증축·개량공사 관련 자료
과거 정기점검·긴급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 자료 등

▪ 평가대상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시설이 만족해야 할 성능목표를 설정

▪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철도시설의 종합적인 성능, 안전관리 목표,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개별시설 평가) 개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 성능평가등급 산정

성능평가
시행

  • 소분류 개별시설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시험·검사·평가 시행
  • 항목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성능 및

개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 산정
▪ (결과분석) 시설별·노선별·구간별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개별시설 평가결과를 소·중·대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대분류별, 노선별,

구간별 철도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
▪ (종합평가)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하고,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노선·구간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분석
개별시설 평가

▪개별시설 안전성·
내구성·사용성 평가
▪개별시설 성능평가
지수·등급 산정

예)00설비=2.9(C등급)
⇩
유지관리
전략제안
⇩
종합결론

결과분석 종합평가 경부선=2.8(C등급) 예)국가철도=3.3(C등급)

▪시설별·노선별·
구간별 성능평가
⇒ 지수·등급 산정

▪전체시설 성능평가
지수·등급 산정
⇒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노선·구간 제시
예)통신=3.7(B등급)

▪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시설별·노선별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검토
▪ 철도시설 성능목표를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시

▪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시행방안(연차별 계획, 예산확보 등)

※ 최초 성능평가 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반영하여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음

9

1.3.4 평가항목의 정의
가. 열화·절연
운용·보수 및 경년변화 과정에서 시설물을 구성하는 전기/전자 부품 및 재료의 특성변화로 인하여 그
성능이 감쇠된 정도를 말하고, 절연이란 도체 사이에 부도체를 넣어서 전류나 열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절연저항, 열화상 측정, PCB의 X-Ray 및 광학현미경 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나. 마모, 강도
운용ㆍ보수 및 경년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접촉마모, 강도저하 등 물리적 특성변화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모로 인한 접촉 상태와 내구력 및 인장강도 등 기계적 특성에 대한
마모·강도를 평가한다.
다. 부식·균열
금속이 그 표면에서 화학적 또는 전기적으로 산화 또는 변질되어가는 것이고 균열이란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 때문에 일어나는 국부적인 파단에 의해 생기는 틈 또는 불연속부
라. 내용연수
어떤 시설물이나 부품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노후진행도를 내용연수(법적수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국가철도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별표2> 적용
역무자동화장치

15

교통카드발행기, 자동발권기, 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정산충전기,
보증금환급기, 자동개집표기, 무인충전기, 휴대용정산기, 비상게이트통화장치,
지폐교환기, 전원장치, 카드리더기 등

역무자동화장치 7 중앙전산기 역무자동화장치 5 역단위전산기

마. 설치환경
운용·보수 및 경년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적내구성 노후화의 설치환경 영향정도를 말한다.
시설물의 외적내구성 노후화에 영향을 미치는 청정, 염해 공해 등 주변 환경조건을 평가한다.
바. 운행횟수(이용객수)
열차 1일 편도 운행 횟수에 의한 시설물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사. 고장·장애횟수
전기적, 물리적 특성변화로 발생한 고장횟수를 말한다. 운용ㆍ보수 및 경년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물리적 특성저하로 발생한 직전년도 고장·장애 발생 횟수를 확인하여 노후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하자기간 장해, 천재지변은 제외)
아. 제품단종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여부로써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중단으로 고장 발생 시에
대체, 교체가 불가한 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자. 설비용량
예기치 못한 사고와 고객 수요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준 및 공급 능력을 사용율 또는 예비율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10

1.4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1.4.1 열화, 절연
1.4.1.1 모듈검사
가. 시험(측정) 목적

  • 정보통신의 설비의 고유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모듈에 대하여 절체 시험 전,

중간과정. 완료 전과정에서 기능동작을 확인.
나. 시험(측정) 방법
1) 상태 점검
  • 장비 관리자로부터 장비 상태 및 주의 사항을 숙지
  • EMS를 통하여 장비의 동작을 확인(Active Side 확인: 제어부, 전원부)

2) 장비 절체
  • EMS 기능을 통하여 진단 대상 장비(제어부, 전원부)를 절체 명령을

수행하여 한쪽 계통

의 장애시 시스템 중단없이 이중화 계통으로 자동절체 동작을 확인

  • 절체 동작을 2회 실시하여, 최소 절체 대상 보드가 다시 Active 상태로 복원되는지 확인
  • 정기점검 기록 자료확인 또는 EMS 로그기록 등을 통하여 진단을 수행함.

다. 판단기준
  • 절체 시험 전, 중간과정. 완료 전과정에서 설비 전체의 정상동작을 확인

라. 평가기준
[표1-11] 모듈검사 평가기준

구분
A
C
E

진단 내용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단중화 경우, 기능 정상)
연속 절체하여 정상(초기)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단중화 경우, 기능 비정상)

11

평가점수
5
3
1

1.4.1.2 NMS/EMS 검사
가. 시험(측정) 목적

  • EMS(Element Management System)는 통신망 장비를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의 하부 구성요소
  • 설비를 관리하는 NMS/EMS 기능을 이용하여 설비의 활용률과 기간내 고장·장애발생

이력을 조사하여 진단.
나. 시험(측정) 방법
가) 상태 점검
  • 장비 관리자로부터 장비 상태 및 주의 사항을 숙지
  • 운영장치를 통하여 장비의 동작을 확인

나) 경보 이력 로그 조회
  • 영상운영장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기간단위로 경보(장애 발생)

현황을 조회
  • 조회: 저장된 경보내용을 일별/경보 등급별 조회 기능

ü 파일저장: 조회된 경보내용을 파일로 저장 가능
ü 조회 기간 설정 : 년월일을 입력하여 조회기간 설정
다. 판단기준
  • NMS/EMS 기능을 이용하여 설비의 활용률과 기간내 고장·장애발생 이력

라. 평가기준
1) 설비 활용률
(가) 평가 지표 및 산식
[표1-12] 설비 활용률 계산식

항목

지표
CPU
활용률
자원 메모리
효율성 활용률
(서버)
디스크
활용률

지표정의
측정한 전체 CPU 용량 대비
사용 CPU 용량의 비율(%)
서버의 물리적 메모리 총량 대비
사용 메모리의 비율(%)
디스크의 물리적 총 용량 대비
사용 디스크의 비율(%)

12

산식
(사용 CPU 용량 / 전체 CPU 용량)
X 100
(사용 메모리 량 / 전체 메모리 용량)
X 100
(사용 디스크 용량 / 전체 디스크 용량)
X 100

(나) 평가방법
[표1-13] 설비 활용률 기준

구분
A
B
C

중앙 제어설비
기타
메모리
디스크
제어설비
CPU 중앙 기타
메모리
디스크
제어설비
CPU 중앙 기타
메모리
디스크

진단 내용 평가점수

3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30% ~ 80%
20% ~ 70%
20% 초과 ~ 80% 이하
20% 초과 ~ 80% 이하
80% 초과
70% 초과
80% 초과
90% 초과

CPU

5
3
1

(다) 자료 추출을 위한 사용 명령어
[표1-14] 설비 활용률 확인 명령어

구분
CPU 활용률

명령어
top, mpstat, sar, iostat

메모리 활용률

top, mpstat, sar, iostat
fdisk, sfdisk, cfdisk, parted,
df, pydf, lsblk

디스크 활용률

비고

  • 기기에 따라 지원하는

명령어 다를 수 있음
  • GUI 기능으로 대체 가능

2) 고장·장애 횟수
(가) 장애의 등급

  • A급 장애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주전산기

다운, DBMS 다운 등)
  • B급 장애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혹은 A급 장애

가 최소 서비스 시간에 발생한 경우
  • C급 장애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있으나 사용자 업무처리상 장애가 없는 경우 (예: 백업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 D급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또는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

(나) 장애의 측정 기법
  • 측정 도구 : NMS상 장애이력 정보
  • 측정치의 정의 : A급 장애 건수 + B급 장애 건수 × 0.7(C, D급 장애는 장애건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
  • 측정 기간 : 정밀진단 시, 이전 1개월 또는 3개월간

13 (다) 평가방법

평가기준
A
C
E

[표1-15] 장애 발생 평가 기준

진단 내용
측정치 0 ~ 1건
측정치 2 ~ 3건
측정치 4건 이상

평가점수
5
3
1

1.4.1.3 열상측정
가. 시험(측정) 목적

  •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열화상 장치로 측정하여 부식, 열화, 누전 등으로 인한 장치의

저항 증대로 발생된 발열을 점검하여 이상 부분을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시험(측정) 방법
1) 선행작업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2) 진단수행(열상 측정)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진단대상

장비[전원부, 제어부 등] 후면부 열을 측정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함
3) 후행작업(자료 정리)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시험장비 : 열상 카메라
5)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1호)
다. 판단기준

  • 열화상 카메라로 특정 부품 또는 특정개소 온도가 높은 지점에 대하여 온도 측정 및

저장, 타 설비와의 온도차를 비교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
라. 평가기준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에 따라 정상,

불량 내지는 주의 점검 등 여러 판정 사항이 있으며, 이때 기준으로 IETA
(International Electrical Testing Association)와 업체 기준을 이용한다.
  • IETA O/S 기법을 적용하여 온도의 차이에 따라 평가기준을 적용

14

[표1-25] 열상측정 평가기준
구분

A
B
C
D
E

온도(ΔT)
1℃(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1℃ ~ 4℃미만
4℃ ~ 15℃이하
> 15℃

진단 내용

열화가능성 없음
열화가능성 있음
추후 결함으로 진전

평가점수

5
4
3
2
1

※O/S - Over Similar (유사설비 대비 증가)

1.4.1.4 전계강도
□ RFID 전계강도
가. 시험(측정) 목적

  • RF교통카드 단말기는 광역전철구간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RF교통카드

단말기 센서의 민감도를 측정
나. 시험(측정) 방법
  • 자기장 거리측정 카드를 RF교통카드 단말기 레이턴트 중앙에 올려놓는다.
  • 측정거리를 조정(0mm, 30mm)하면서 자기장 세기를 측정한다.
  • 측정한 자기장의 세기를 기록하고 유지보수 기준값과 비교한다.

다. 평가기준
  • 국내·외 표준화된 RFID규격(ISO14443)에 의거하여 설정된 기준값에 따라 자기장 세기를

측정
[표1-29] RFID 전계강도 평가기준

높이(카드 ↔ 레이턴트)
0mm
30mm

자기장 세기(A/m)
1,5A/m(MIN)
≥(이상)
≥(이상)

15

7,5A/m(MAX)
≤(이하)
≤(이하)

라. 평가기준
[표1-30] RFID 전계강도 평가기준

구분
A
B
C
D
E
기준값(B) 이상 또는
4A/m초과~6A/m이하, 6A/m초과~7.5A/m이하, 7.5A/m초과,
자기장
(A/M)세기 하자기간 내 설비 4A/m 2A/m이상~4A/m미만 1.5A/m이상~2A/m미만 1.5A/m미만
평가점수
5
4
3
2
1

16

1.4.2 성능평가 요령
1.4.2.1 중앙전산기

1) 중앙전산기 성능평가 항목
○ 정밀진단 항목

구분
열화·절연
마모·강도 외관
대상
BER 절연
세분류
장치 모듈
검사 NMS/
EMS 측정
저항 저항
전압 열상
측정 손실
측정 영상
확인 전계
강도 결합
손실 강도
측정 마모
측정 부식
검사
중앙전산기
√ √
√

○ 속성진단 항목

구분
중앙전산기

내용연수
/사용횟수
√

설치
환경

운행회수 고장·장애
횟수
√
√

제품
단종
√

설비용량

2) 속성진단항목 평가 기준
○ 내용연수/사용횟수

평가기준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내용연수 초과

가중치(%)
a
b
c
d
e

※여유율 = {(내용연수-사용년수)/내용연수}*100
○ 운행횟수(이용객수)

  • 운행횟수 : 열차 1일 편도 운행횟수를 평가

평가기준
일편도 50회 미만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일편도 500회 이상

- 이용객수 : 일평균 승·하차 인원

평가기준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2만명 미만
2만명 ~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17

평가점수
5
4
3
2
1
[%]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 고장장애횟수

평가기준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직전년도 2회
직전년도 3회
직전년도 4회 이상

○ 제품단종 여부

평가기준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정품/대체품 단종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c
e

평가점수
5
3
1

3) 가중치 적용방법
○ 평가설비별 가중치

구조설비
전선류
기기 및 장치
제어설비
대분
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정보 - 40 17 43
통신
○ 세분류 가중치

소분류
전산장치

세분류 세분류 가중치 중앙전산기 60 역단위전산기 40 ○ 진단항목별(중앙전산기) 가중치

세분류
중앙
전산기

열화 마모 외관 내용연수/ 설치
설비
환경
유형 절연
(a) 강도
(b) 검사
(c) 사용횟수
(d)
(e)
제어 40 0
0
30
0
설비

18

운행
횟수
(f)
10

고장
장애
횟수
(g)
10

제품
단종
(h)
10

설비
용량
(i)
0

○ 평가항목별(중앙전산기) 가중치 부여방법 평가항목 평가점수(1~5) 가중치(%)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열화·절연 A a (A*a)/100 마모 B b (B*b)/100 외관 C c (C*c)/100 내용연수/사용횟수 D d (D*d)/100 설치환경 E e (E*e)/100 운행횟수 F f (F*f)/100 고장·장애횟수 G g (G*g)/100 제품단종 H h (H*h)/100 설비용량 I i (I*i)/100 100 % 1 ~ 5 (점수)

합계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19 비고 1.4.2.2 역전산기

1) 역단위전산기 성능평가 항목
○ 정밀진단 항목

구분
열화·절연
마모·강도 외관
모듈 NMS/ BER 절연 저항 열상 손실 영상 전계 결합 강도 마모 부식
세분류 대상
장치 검사 EMS 측정 저항 전압 측정 측정 확인 강도 손실 측정 측정 검사
역단위전산기
√
√

○ 속성진단 항목

구분
역단위전산기

내용연수
/사용횟수
√

설치
환경

운행회수
√

고장·장애
횟수
√

제품
단종
√

설비용량

2) 속성진단항목 평가 기준
○ 내용연수/사용횟수

평가기준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내용연수 초과

가중치(%)
a
b
c
d
e

※여유율 = {(내용연수-사용년수)/내용연수}*100
○ 설치환경

평가점수
5
4
3
2
1
[%]

평가기준
하자기간내
일반옥외
공해옥내
공해옥외
염해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평가기준
일편도 50회 미만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일편도 500회 이상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 운행횟수 20 ○ 고장장애횟수

평가기준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직전년도 2회
직전년도 3회
직전년도 4회 이상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c
e

평가점수
5
3
1

○ 제품단종 여부

평가기준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정품/대체품 단종
3) 가중치 적용방법
○ 평가설비별 가중치

구조설비
전선류
기기 및 장치
제어설비
대분
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정보 - 40 17 43
통신
○ 세분류 가중치

소분류
전산장치

세분류 세분류 가중치 중앙전산기 60 역단위전산기 40 ○ 진단항목별(역단위전산기) 가중치

세분류
역단위
전산기

열화 마모 외관 내용연수/ 설치
설비
환경
유형 절연
(a) 강도
(b) 검사
(c) 사용횟수
(d)
(e)
제어
0
30
0
설비 40 0

21

운행
횟수
(f)
10

고장
장애
횟수
(g)
10

제품
단종
(h)
10

설비
용량
(i)
0

○ 평가항목별(역단위전산기) 가중치 부여방법 평가항목 평가점수(1~5) 가중치(%)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열화·절연
마모
외관
내용연수/사용횟수
설치환경
운행횟수
고장·장애횟수
제품단종
설비용량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h
i

(A*a)/100
(B*b)/100
(C*c)/100
(D*d)/100
(E*e)/100
(F*f)/100
(G*g)/100
(H*h)/100
(I*i)/100

100 % 1 ~ 5 (점수)

합계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22 비고 1.4.2.3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1) 1회용발매/교통카드 충전기 성능평가 항목
○ 정밀진단 항목

구분
열화·절연
마모·강도 외관
모듈 NMS/ BER 절연 저항 열상 손실 영상 전계 결합 강도 마모 부식
세분류 대상
장치 검사 EMS 측정 저항 전압 측정 측정 확인 강도 손실 측정 측정 검사
1회용발매/교통
√
카드 충전기
○ 속성진단 항목

내용연수
구분
/사용횟수
1회용발매/교통카드
√
충전기

설치
환경
√

운행회수
√

고장·장애
횟수
√

제품
단종
√

설비용량

2) 속성진단항목 평가 기준
○ 내용연수/사용횟수

평가기준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내용연수 초과

가중치(%)
a
b
c
d
e

※여유율 = {(내용연수-사용년수)/내용연수}*100
○ 설치환경

평가기준
하자기간내
일반옥외
공해옥내
공해옥외
염해

가중치(%)
a
b
c
d
e

○ 운행횟수(이용객수)

  • 운행횟수 : 열차 1일 편도 운행횟수를 평가

평가기준
일편도 50회 미만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일편도 500회 이상

가중치(%)
a
b
c
d
e

23

평가점수
5
4
3
2
1
[%]

평가점수
5
4
3
2
1
평가점수
5
4
3
2
1

- 이용객수 : 일평균 승·하차 인원

평가기준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2만명 미만
2만명 ~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 고장장애횟수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직전년도 2회
직전년도 3회
직전년도 4회 이상

평가기준 ○ 제품단종 여부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정품/대체품 단종

평가기준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c
e

평가점수
5
3
1

3) 가중치 적용방법
○ 평가설비별 가중치

대분
구조설비
전선류
기기 및 장치
제어설비
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정보 - 40 17 43
통신

○ 세분류 가중치

소분류
발매기

세분류 세분류 가중치

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무인·정산충전기
보증금환급기

40
30
30

○ 진단항목별(1회용발매/교통카드 충전기) 가중치

열화
마모
외관
내용연수/
설치
세분류 설비
절연
강도
검사
사용횟수
환경
유형 (a) (b) (c)
(d)
(e)
1회용발매
교통카드 제어
20 0
0
40
10
충전기 설비
24

운행
횟수
(f)
10

고장
장애
횟수
(g)
10

제품
단종
(h)
10

설비
용량
(i)
0

○ 평가항목별(1회용발매/교통카드 충전기) 가중치 부여방법

평가항목 평가점수(1~5) 가중치(%)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열화·절연 A a (A*a)/100 마모 B b (B*b)/100 외관 C c (C*c)/100 내용연수/사용횟수 D d (D*d)/100 설치환경 E e (E*e)/100 운행횟수 F f (F*f)/100 고장·장애횟수 G g (G*g)/100 제품단종 H h (H*h)/100 설비용량 I i (I*i)/100 100 % 1 ~ 5 (점수)

합계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25 비고 1.4.2.4 무인정산기

1) 무인/정산충전기 성능평가 항목
○ 정밀진단 항목

구분
열화·절연
마모·강도 외관
BER 절연
세분류 대상
장치 모듈
검사 NMS/
EMS 측정
저항 저항
전압 열상
측정 손실
측정 영상
확인 전계
강도 결합
손실 강도
측정 마모
측정 외관
검사
무인/정산충전기
√
○ 속성진단 항목

구분
무인/정산충전기

내용연수
/사용횟수
√

설치
환경
√

운행회수
√

고장·장애
횟수
√

제품
단종
√

설비용량

2) 속성진단항목 평가 기준
○ 내용연수/사용횟수

평가기준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내용연수 초과

가중치(%)
a
b
c
d
e

※여유율 = {(내용연수-사용년수)/내용연수}*100
○ 설치환경

평가기준
하자기간내
지하역사
지상역사(광역철도 전용 구간)
지상역사
염해

가중치(%)
a
b
c
d
e

○ 운행횟수(이용객수)

  • 운행횟수 : 열차 1일 편도 운행횟수를 평가

평가기준
일편도 50회 미만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일편도 500회 이상

가중치(%)
a
b
c
d
e

26

평가점수
5
4
3
2
1
[%]

평가점수
5
4
3
2
1
평가점수
5
4
3
2
1

- 이용객수 : 일평균 승·하차 인원

평가기준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2만명 미만
2만명 ~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 고장장애횟수

평가기준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직전년도 2회
직전년도 3회
직전년도 4회 이상

○ 제품단종 여부

평가기준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정품/대체품 단종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c
e

평가점수
5
3
1

3) 가중치 적용방법
○ 평가설비별 가중치

대분
구조설비
전선류
기기 및 장치
제어설비
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정보 - 40 17 43
통신

○ 세분류 가중치

소분류
발매기

세분류 세분류 가중치

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무인·정산충전기
보증금환급기

40
30
30

○ 진단항목별(무인/정산충전기) 가중치

열화 마모 외관 내용연수/ 설치
세분류 설비
환경
유형 절연
(a) 강도
(b) 검사
(c) 사용횟수
(d)
(e)
교통카드 제어
무인정산
0
40
10
충전기 설비 20 0
27

운행
횟수
(f)
10

고장
장애
횟수
(g)
10

제품
단종
(h)
10

설비
용량
(i)
0

○ 평가항목별(무인/정산충전기) 가중치 부여방법

평가항목 평가점수(1~5) 가중치(%)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열화·절연 A a (A*a)/100 마모 B b (B*b)/100 외관 C c (C*c)/100 내용연수/사용횟수 D d (D*d)/100 설치환경 E e (E*e)/100 운행횟수 F f (F*f)/100 고장·장애횟수 G g (G*g)/100 제품단종 H h (H*h)/100 설비용량 I i (I*i)/100 100 % 1 ~ 5 (점수)

합계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28 비고 1.4.2.5 보증금 환급기

1) 보증금 환급기 성능평가 항목
○ 정밀진단 항목

구분
열화·절연
마모·강도 외관
모듈 NMS/ BER 절연 저항 열상 손실 영상 전계 결합 강도 마모 부식
세분류 대상
장치 검사 EMS 측정 저항 전압 측정 측정 확인 강도 손실 측정 측정 검사
보증금 환급기
√

○ 속성진단 항목

구분
보증금 환급기

내용연수
/사용횟수
√

설치
환경
√

운행회수
√

고장·장애
횟수
√

제품
단종
√

설비용량

2) 속성진단항목 평가 기준
○ 내용연수/사용횟수

평가기준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내용연수 초과

가중치(%)
a
b
c
d
e

※여유율 = {(내용연수-사용년수)/내용연수}*100
○ 설치환경

평가기준
하자기간내
지하역사
지상역사(광역철도 전용 구간)
지상역사
염해

가중치(%)
a
b
c
d
e

○ 운행횟수(이용객수)

  • 운행횟수 : 열차 1일 편도 운행횟수를 평가

평가기준
일편도 50회 미만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일편도 500회 이상

가중치(%)
a
b
c
d
e

29

평가점수
5
4
3
2
1
[%]

평가점수
5
4
3
2
1
평가점수
5
4
3
2
1

- 이용객수 : 일평균 승·하차 인원

평가기준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2만명 미만
2만명 ~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 고장장애횟수

평가기준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직전년도 2회
직전년도 3회
직전년도 4회 이상

○ 제품단종 여부

평가기준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정품/대체품 단종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c
e

평가점수
5
3
1

3) 가중치 적용방법
○ 평가설비별 가중치

구조설비
전선류
기기 및 장치
제어설비
설비
분야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정보 - 40 17 43
통신

○ 세분류 가중치

소분류
발매기

세분류 세분류 가중치

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무인·정산충전기
보증금환급기

40
30
30

○ 진단항목별(보증금 환급기) 가중치

세분류
보증금
환급기

열화
마모
외관
내용연수/
설치
설비
절연
강도
검사
사용횟수
환경
유형 (a) (b) (c)
(d)
(e)
제어 20 0
0
40
10
설비
30

운행
횟수
(f)
10

고장
장애
횟수
(g)
10

제품
단종
(h)
10

설비
용량
(i)
0

○ 평가항목별(보증금 환급기) 가중치 부여방법

평가항목 평가점수(1~5) 가중치(%)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열화·절연
마모
외관
내용연수/사용횟수
설치환경
운행횟수
고장·장애횟수
제품단종
설비용량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h
i

(A*a)/100
(B*b)/100
(C*c)/100
(D*d)/100
(E*e)/100
(F*f)/100
(G*g)/100
(H*h)/100
(I*i)/100

100 % 1 ~ 5 (점수)

합계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31 비고 1.4.2.6 자동 개/집표기

1) 자동 개/집표기 성능평가 항목
○ 정밀진단 항목

구분
열화·절연
마모·강도 외관
모듈 NMS/ BER 절연 저항 열상 손실 영상 전계 결합 강도 마모 부식
세분류 대상
장치 검사 EMS 측정 저항 전압 측정 측정 확인 강도 손실 측정 측정 검사
자동 개/집표기
√
√
○ 속성진단 항목

구분
자동 개/집표기

내용연수
/사용횟수
√

설치
환경
√

운행회수
√

고장·장애
횟수
√

제품
단종
√

설비용량

2) 속성진단항목 평가 기준
○ 내용연수/사용횟수

평가기준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내용연수 초과

가중치(%)
a
b
c
d
e

※여유율 = {(내용연수-사용년수)/내용연수}*100

평가점수
5
4
3
2
1
[%]

○ 설치환경

평가기준
하자기간내
지하역사
지상역사(광역철도 전용 구간)
지상역사
염해

가중치(%)
a
b
c
d
e

○ 운행횟수(이용객수)

  • 운행횟수 : 열차 1일 편도 운행횟수를 평가

평가기준
일편도 50회 미만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일편도 500회 이상

가중치(%)
a
b
c
d
e

32

평가점수
5
4
3
2
1
평가점수
5
4
3
2
1

- 이용객수 : 일평균 승·하차 인원

평가기준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2만명 미만
2만명 ~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b
c
d
e

평가점수
5
4
3
2
1

가중치(%)
a
c
e

평가점수
5
3
1

○ 고장장애횟수

평가기준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직전년도 2회
직전년도 3회
직전년도 4회 이상
○ 제품단종 여부

평가기준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정품/대체품 단종
3) 가중치 적용방법
○ 평가설비별 가중치

구조설비
전선류
기기 및 장치
제어설비
설비
분야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정보 - 40 17 43
통신

○ 세분류 가중치

소분류
게이트

세분류 세분류 가중치

자동개·집표기
비상게이트

70
30

○ 진단항목별(자동개/집표기) 가중치

열화 마모 외관 내용연수/ 설치
세분류 설비
환경
유형 절연
(a) 강도
(b) 검사
(c) 사용횟수
(d)
(e)
자동 제어
0
30
10
개/집표기
설비 30 0
33

운행
횟수
(f)
10

고장
장애
횟수
(g)
10

제품
단종
(h)
10

설비
용량
(i)
0

○ 평가항목별(자동개/집표기) 가중치 부여방법

평가항목 평가점수(1~5) 가중치(%)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열화·절연
마모
외관
내용연수/사용횟수
설치환경
운행횟수
고장·장애횟수
제품단종
설비용량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h
i

(A*a)/100
(B*b)/100
(C*c)/100
(D*d)/100
(E*e)/100
(F*f)/100
(G*g)/100
(H*h)/100
(I*i)/100

100 % 1 ~ 5 (점수)

합계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34 비고 1.5 중분류

역무
자동화
설비

성능평가 대상설비 샘플링 수량 기준 소분류

전산장치
발매기

세분류 유형분류

중앙전산기
역전산기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무인정산기
보증금 환급기
자동개/집표기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35 샘플 적용 방법

전수
전수(노선단위)
전수
전수
전수
게이트 설치개소마다 2개 통로

1.6 성능평가 체크리스트 양식(샘플)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1-갑지)

시설 노선명
구간명
개요 시설분류코드

설비명(세분류)
중앙전산기
설치위치
F7101
대상장치
평가결과
평가 중요도 평가지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결과(M)
(F) (M×F)
열화ㆍ절연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40
마모ㆍ강도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외관(마모)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5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4
내용연수/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3
30
사용횟수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5
하자기간내
터널내부
43 N/A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설치환경
터널외부
21
염해
5천명 미만
54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2만명 미만
운행횟수/이용객수
32
10
2만명 ~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15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43
고장·장애
직전년도
2회
10
횟수
직전년도 3회
2
직전년도 4회 이상
15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제품단종
31
10
정품/대체품 단종
예비율 100% 이상
54
예비율 85%~99% 미만
예비율 70%~85% 미만
설비용량
32 N/A
예비율 50%~70% 미만
예비율 50% 미만
1
종합평가결과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
평가지수 종합평가지수
안전성(SF)
40%
내구성(D)
17%
사용성(S)
43%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진하게 표시된

BOX

부분만 작성
36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1-을지)

평가결과
비고
측정값 점수
5~1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5 성능평가
요령
모듈검사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
3 (정보통신)
절체하여 정상(초기)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1.4.1.1
1
경우
30% 이하
CPU 중앙제어설비
기타
20% 이하
5
메모리
20% 이하
디스크
20% 이하
중앙제어설비
30% ~ 80%
설비 CPU
기타
20% ~ 70%
3 성능평가
메모리
20% 초과 ~ 80% 이하
NMS 활용율
요령
디스크
20% 초과 ~ 80% 이하
열화· /EMS
(정보통신)
80% 초과
절연 검사
CPU 중앙제어설비
1.4.1.2
기타
70% 초과
1
메모리
80% 초과
디스크
90% 초과
측정치
0
~
1건
5
고장·
측정치 2 ~ 3건
3
장애
측정치 4건 이상
1
횟수
1℃(기준값) 미만 또는
5
하자기간 내 설비
성능평가
1℃이상
~
4℃미만
열화가능성
없음
4
요령
열상
4℃이상
~
15℃미만
열화가능성
있음
3
측정
(정보통신)
2
1.4.1.6
≥15℃이상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평가
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 1. 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 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 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 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37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매뉴얼 역무자동화설비 체크리스트 갑지, 을지 2023. 6.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1-갑지)

시설 노선명
구간명
개요 시설분류코드

설비명(세분류)
중앙전산기
설치위치
F7101
대상장치
평가결과
평가 중요도 평가지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결과(M)
(F) (M×F)
열화ㆍ절연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40
마모ㆍ강도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외관(마모)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5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4
내용연수/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3
30
사용횟수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5
하자기간내
터널내부
43 N/A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설치환경
터널외부
21
염해
5천명 미만
54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2만명 미만
운행횟수/이용객수
32
10
2만명 ~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15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43
고장·장애
직전년도
2회
10
횟수
직전년도 3회
2
직전년도 4회 이상
15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제품단종
31
10
정품/대체품 단종
예비율 100% 이상
54
예비율 85%~99% 미만
예비율 70%~85% 미만
설비용량
32 N/A
예비율 50%~70% 미만
예비율 50% 미만
1
종합평가결과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
평가지수 종합평가지수
안전성(SF)
40%
내구성(D)
17%
사용성(S)
43%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진하게 표시된 BOX

부분만 작성
39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1-을지)

평가결과
비고
측정값 점수
5~1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5 성능평가
요령
모듈검사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
3 (정보통신)
절체하여 정상(초기)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1.4.1.1
1
경우
30% 이하
CPU 중앙제어설비
기타
20% 이하
5
메모리
20% 이하
디스크
20% 이하
중앙제어설비
30% ~ 80%
설비 CPU
기타
20% ~ 70%
3 성능평가
메모리
20% 초과 ~ 80% 이하
NMS 활용율
요령
디스크
20% 초과 ~ 80% 이하
열화· /EMS
(정보통신)
80% 초과
절연 검사
CPU 중앙제어설비
1.4.1.2
기타
70% 초과
1
메모리
80% 초과
디스크
90% 초과
측정치
0
~
1건
5
고장·
측정치 2 ~ 3건
3
장애
측정치 4건 이상
1
횟수
1℃(기준값) 미만 또는
5
하자기간 내 설비
성능평가
1℃이상
~
4℃미만
열화가능성
없음
4
요령
열상
4℃이상
~
15℃미만
열화가능성
있음
3
측정
(정보통신)
2
1.4.1.6
≥15℃이상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평가
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 1. 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 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 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 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0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2-갑지)

시설 노선명
구간명
개요 시설분류코드

설비명(세분류)
역전산기
설치위치
F7102
대상장치
평가결과
평가 중요도 평가지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결과(M)
(F) (M×F)
열화ㆍ절연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40
마모ㆍ강도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외관(부식)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5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4
내용연수/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3
30
사용횟수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5
하자기간내
터널내부
43 N/A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설치환경
터널외부
21
염해
5천명 미만
54
5천명 ~ 1만명 미만
1만명 ~ 2만명 미만
운행횟수/이용객수
32
10
2만명 ~ 3만명 미만
3만명 이상
15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43
고장·장애
직전년도
2회
10
횟수
직전년도 3회
2
직전년도 4회 이상
15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제품단종
31
10
정품/대체품 단종
예비율 100% 이상
54
예비율 85%~99% 미만
예비율 70%~85% 미만
설비용량
32 N/A
예비율 50%~70% 미만
예비율 50% 미만
1
종합평가결과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
평가지수 종합평가지수
안전성(SF)
40%
내구성(D)
17%
사용성(S)
43%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진하게 표시된 BOX

부분만 작성
41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2-을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설비
NMS 활용율
/EMS
검사
열화·
절연

고장·
장애
횟수
열상
측정

평가결과
평가기준
측정값 점수
5~1
30% 이하
CPU 중앙제어설비
기타
20% 이하
5
메모리
20% 이하
디스크
20% 이하
중앙제어설비
30%
~ 80%
CPU
기타
20% ~ 70%
3
메모리
20% 초과 ~ 80% 이하
디스크
20% 초과 ~ 80% 이하
80% 초과
CPU 중앙제어설비
기타
70% 초과
1
메모리
80% 초과
디스크
90% 초과
측정치 0 ~ 1건
5
측정치 2 ~ 3건
3
측정치 4건 이상
1
1℃(기준값) 미만 또는
5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열화가능성 없음
4
4℃이상 ~ 15℃미만
열화가능성 있음
3
2
≥15℃이상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비고

성능평가
요령
(정보통신)
1.4.1.2

성능평가
요령
(정보통신)
1.4.1.6

* 1. 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 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 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 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2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3-갑지)

시설 노선명
개요 구간명
시설분류코드

설비명(세분류) 1회용교통카드
발매기
설치위치
F7201
대상장치
평가결과
평가 중요도 평가지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결과(M)
(F) (M×F)
열화ㆍ절연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20
마모ㆍ강도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외관(부식)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5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4
내용연수/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3
40
사용횟수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5
하자기간내
터널내부
43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설치환경
10
터널외부
2
염해
15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43
1만명 ~ 2만명 미만
운행횟수/이용객수
10
2만명 ~ 3만명 미만
2
3만명 이상
15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43
고장·장애
직전년도
2회
10
횟수
직전년도 3회
2
직전년도 4회 이상
15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제품단종
31
10
정품/대체품 단종
예비율 100% 이상
54
예비율 85%~99% 미만
예비율 70%~85% 미만
설비용량
32 N/A
예비율 50%~70% 미만
예비율 50% 미만
1
종합평가결과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
평가지수 종합평가지수
안전성(SF)
40%
내구성(D)
17%
사용성(S)
43%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진하게 표시된

BOX

부분만 작성
43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3-을지)

평가
항목
열화·
절연

평가방법

1℃(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열상
측정

평가결과
비고
측정값 점수
5~1
5
열화가능성 없음
4 성능평가
요령
열화가능성 있음
3 (정보통신)
1.4.1.6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평가기준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15℃이상

* 1. 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 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 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 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4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4-갑지)

시설 노선명
구간명
개요 시설분류코드

설비명(세분류)
무인정산기
설치위치
F7202
대상장치
평가결과
평가 중요도 평가지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결과(M)
(F) (M×F)
열화ㆍ절연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20
마모ㆍ강도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외관(마모)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5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4
내용연수/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3
40
사용횟수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5
하자기간내
터널내부
43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설치환경
10
터널외부
2
염해
15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43
1만명 ~ 2만명 미만
운행횟수/이용객수
10
2만명 ~ 3만명 미만
2
3만명 이상
15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43
고장·장애
직전년도
2회
10
횟수
직전년도 3회
2
직전년도 4회 이상
15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제품단종
31
10
정품/대체품 단종
예비율 100% 이상
54
예비율 85%~99% 미만
예비율 70%~85% 미만
설비용량
32 N/A
예비율 50%~70% 미만
예비율 50% 미만
1
종합평가결과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
평가지수 종합평가지수
안전성(SF)
40%
내구성(D)
17%
사용성(S)
43%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45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4-을지)

평가
항목
열화·
절연

평가방법

1℃(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열상
측정

평가결과
비고
측정값 점수
5~1
5
열화가능성 없음
4 성능평가
요령
열화가능성 있음
3 (정보통신)
1.4.1.6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평가기준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15℃이상

* 1. 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 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 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 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6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5-갑지)

시설 노선명
구간명
개요 시설분류코드

설비명(세분류)
보증급환급기
설치위치
F7203
대상장치
평가결과
평가 중요도 평가지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결과(M)
(F) (M×F)
열화ㆍ절연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20
마모ㆍ강도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외관(부식)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5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4
내용연수/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3
40
사용횟수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5
하자기간내
터널내부
43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설치환경
10
터널외부
2
염해
15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43
1만명 ~ 2만명 미만
운행횟수/이용객수
10
2만명 ~ 3만명 미만
2
3만명 이상
15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43
고장·장애
직전년도
2회
10
횟수
직전년도 3회
2
직전년도 4회 이상
15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제품단종
31
10
정품/대체품 단종
예비율 100% 이상
54
예비율 85%~99% 미만
예비율 70%~85% 미만
설비용량
32 N/A
예비율 50%~70% 미만
예비율 50% 미만
1
종합평가결과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
평가지수 종합평가지수
안전성(SF)
40%
내구성(D)
17%
사용성(S)
43%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47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5-을지)

평가
항목
열화·
절연

평가방법

1℃(기준값) 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열상
측정

평가결과
비고
측정값 점수
5~1
5
열화가능성 없음
4 성능평가
요령
열화가능성 있음
3 (정보통신)
1.4.1.6
2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평가기준
1℃이상 ~ 4℃미만
4℃이상 ~ 15℃미만
≥15℃이상

* 1. 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 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 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 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8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6-갑지)

시설 노선명
구간명
개요 시설분류코드

설비명(세분류)
자동개/집표기
설치위치
F7301
대상장치
평가결과
평가 중요도 평가지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결과(M)
(F) (M×F)
열화ㆍ절연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30
마모ㆍ강도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외관(부식)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1~5 N/A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5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4
내용연수/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3
30
사용횟수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5
하자기간내
터널내부
43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설치환경
10
터널외부
2
염해
15
5천명 미만
5천명 ~ 1만명 미만
43
1만명 ~ 2만명 미만
운행횟수/이용객수
10
2만명 ~ 3만명 미만
2
3만명 이상
15
발생없음
직전년도 1회
43
고장·장애
직전년도
2회
10
횟수
직전년도 3회
2
직전년도 4회 이상
15
다수 제조사 생산
단일 제조사 생산
제품단종
31
10
정품/대체품 단종
예비율 100% 이상
54
예비율 85%~99% 미만
예비율 70%~85% 미만
설비용량
32 N/A
예비율 50%~70% 미만
예비율 50% 미만
1
종합평가결과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
평가지수 종합평가지수
안전성(SF)
40%
내구성(D)
17%
사용성(S)
43%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49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 체크리스트(6-을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열상측정
열화·
절연
전계강도

평가결과
측정값 점수
5~1
1℃(기준값) 미만 또는
5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 4℃미만
열화가능성 없음
4
4℃이상 ~ 15℃미만
열화가능성 있음
3
2
≥15℃이상
추후 결함으로 진전
1
기준값(B) 이상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5
4A/m
4
4A/m초과~6A/m이하, 2A/m이상~4A/m미만
3
6A/m초과~7.5A/m이하, 1.5A/m이상~2A/m미만
2
7.5A/m초과, 1.5A/m미만
1
평가기준

비고
성능평가
요령
(정보통신)
1.4.1.6
성능평가
요령
(정보통신)
1.4.1.9

* 1. 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 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 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 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50

===== 13. 적격심사 기준.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 1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
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찰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공고

적격심사
입찰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
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
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
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
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1차

평가 신용평가방식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
대상

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2차
평가
대상

시 입찰 참가자가
공 동일
실적을
경 선택하는 경우
험
(45)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10
30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기술능력(45) 신 인 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3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4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결정
㉯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 제한 없이 사전심사

(계약심의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위원회에서
③ 공동도급방식
최종결정)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
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사전심사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신청
㉮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호의2 서식)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
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5 -

4.제출서류에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대한 보완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
(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입찰
①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
적격자의 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선정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심사결과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통지
8.이의신청과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심사 실시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6 -

9.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필요시)

할 수 있다.

10.입찰실시 ①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적격심사 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실시
12.적격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결과통보
13.이의신청과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재 심 사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시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4 . 낙 찰 자 ①낙찰자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과 최종 결정한다.
결정과
분쟁조정 통보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
②분쟁조 ㉮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정 신청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14-②”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
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 7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공사이행능력 심사 통과자만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
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는 별도)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
(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
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
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
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
액의 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
과 평가대상 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지역 업체 가산평가

  • 8 -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
상태 ․ 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
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각 시․ 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7.5% 이상 12.5% 미만
2%
12.5% 이상 17.5% 미만
4%
17.5% 이상 25.0% 미만
6%
25.0% 이상
8%

마. 소수점 처리방법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
한다.
바. 부도업체 등의 심사 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
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

  • 9 -

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
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
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10 -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
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
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
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이하

통과여부 통과 탈락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
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①

사전심사
신청자
(공동수급체

2가지방법중
1가지 선택

구성원별) 45점

②
33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점수
18
16
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점수
22
11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11 - 구 분 공 Ⅰ 유형 1) 교량 8) 철도 Ⅱ 유형 12) 쓰레기소각로 Ⅲ 유형 2) 공항 6) 준설 종 9) 지하철

명
10) 터널공사

13) 폐수종말처리장
7) 항만

14) 하수종말처리장 15) 관람집회시설 16) 전시시설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
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
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
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동일실적이
나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유사실 = 적 평가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
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 실적계수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 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
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 12 -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
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
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
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 안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
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
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
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
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
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
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
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 13 -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
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
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
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 14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Ⅰ유형

A. 200% 이상
B. 165% 이상
①규모(길이․용량․
가)최근10년
18.0 C. 110% 이상
간 해당 면적 등 기준)
D. 55% 이상
E. 15% 이상
공사와
동 일 한 ②금액(실적인정규
종 류 의 모이상공사(종)의
공사실적 각각 준공금액의 16.0
합계액):관급자재
포함

A. 200% 이상
B. 165% 이상
C. 110% 이상
D. 55% 이상
E. 15% 이상

평점 Ⅱ유형 Ⅲ유형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18.0
15.9
13.9
11.9
9.9

A. 2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50% 이상
E. 10% 이상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16.0
14.2
12.4
10.6
8.8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나)최근 5년 입찰공고 시 해당업
간 공사
11.0 ▪ 실 적 계 수
실적합계액
종 명시
실적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
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 업종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 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 업종과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 15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Ⅰ유형

Ⅱ유형

A. 200% 이상 A. 200% 이상
가)최근 10년간
금액이나 규모
B. 165% 이상 B. 150% 이상
해당공사와
(계약담당자가 선 22.0 C. 110% 이상 C. 100% 이상
유사한 종류
D. 55% 이상 D. 50% 이상
택)
의 공사실적
E. 15% 이상 E. 10% 이상

Ⅲ유형
A. 180% 이상
B. 135% 이상
C. 90% 이상
D. 45% 이상
E. 10% 이상

평점
22.0
19.5
17.0
14.5
12.1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복합 업종인 경우
나)최근 5년간
입찰공고 시 평가 11.0
공사실적
대상 업종 명시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
(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16 -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2)일반기술자
배치예정

11.0 품질· 평점 A. 4.0 이상 13.0 B. 3.0 이상 10.9 C. 2.0 이상 8.8

D. 1.0 이상
A. 15인 이상(12인 이상)

6.7
11.0

B. 12인 이상( 9인 이상) 8.8 C. 10인 이상( 6인 이상) 6.5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평가등급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 17 - 3.0 3.0 A. 3년이상 3.0 B. 3년미만 1.8 A. 3년이상 3.0 B. 3년미만 1.8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A. 50억 원 이상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3.0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
2)신기술 활용 실적
표자만 평가)

1.0
0.8
3.0
2.8
2.6
2.4

A. 5년 이내 시공실적
㈐ 그밖에 해당 공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
사 시공에 필요
3.0 B. 7년 이내 시공실적
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한 사항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A. 150% 이상
㈑ 최근년도 건설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B. 100% 이상
문매출액에 대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8.0 C. 50% 이상
건설부문 기술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발투자비율
E. 10% 미만

8.0
7.8
7.6
7.4
7.2

2.8
2.6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 ․ 계속비
공사는 총 공사 최종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
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
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
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
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

  • 18 -

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계
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
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
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
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은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
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시공지원기
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

  • 19 -

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
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
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현장대리인 경력)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20 -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주거

건축
비주거
< 산정 예시 >
공 사 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
점
×
점
×
점

= 91점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
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
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
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21 -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등급
평 가 방 법
평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심사항목

배점
한도
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0.4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건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1.0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2
사실이 있는 자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받은자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2.0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1.0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2.0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3.0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있는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한자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22 -

2
~
-2.0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2.0
-2.0
한 자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
로 공표한 자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그 실적이 우수한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2조제5항에따른 산업안전
-1
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 위반하
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만
원을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0.5 1회 받은 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1
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1.0 2회 이상 받은 자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 -0.4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에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건 -2점까지 부여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부실벌점
①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3.0 15점 이상
1.0 1등급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2등급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 0.6 3등급
0.4 4등급
한자
0.2 5등급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명단을 공개한 자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 23 -

-2 -3 1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1.0 A : 1등급
0.9 B : 2등급
0.8 C : 3등급
0.7 D : 4등급
0.6 E : 5등급
1.0 A : 최우수
0.5 B : 우수

1 1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 1.0
1.0
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으로 인증 받은 자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
(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 0.5
0.5
소재지를 둔 자
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24 -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
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
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
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
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
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
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
가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
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

  • 25 -

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
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
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
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
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
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제6절 입 찰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

  • 26 -

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
한다.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100

계
①
수
행
능
력
평
가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14
곱한 후 이를 합산

㉯ 시공경험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12 ㉰ 기술능력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13

㉱시공평가결과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 × 3/10

3 ㉲신인도 ±2.0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42

②직접시공 및 하도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급관리계획의 적정
13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성평가
③자재 및 인력조달 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15
격의 적정성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④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유

▪평점 = 30- (
⑤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
100
(예정가격-A)

× 100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30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
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

  • 27 -

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 입찰가격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
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 평가예시 ]

  •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 금액 합계액이 100,000,001원일 때,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는 90,000,000원(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90,000,000원 일 경우 ⇒ 미 감점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89,999,999.999원 일 경우 ⇒ 2점 감점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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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와 별지서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범위
3. 신용평가등급표

《 별지서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3. 업체현황조서
4.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2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2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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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경우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 실적 인정
은 “4-나-10)”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
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동일한 종류로 한한다. 이하 같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사전심사의 경우 <별지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
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
조 제2항 제1호 바 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
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
해야 한다.
라. “가”에 따른 양식으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공사가 준공되었
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
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 30 -

건축물대장)를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과 관급․지급자재 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을 제출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
다.
마. 대한민국 외(外) 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
매기준율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
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적격
심사 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
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
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
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 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

  • 31 -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
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나)”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가)”의 실적인정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
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 32 -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3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0)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총 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
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해당 공사 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
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
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
공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주)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34 -

12)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
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3)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
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
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⑶ 사업 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
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5)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
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35 -

제2절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
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
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3년간) 업
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
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
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
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
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
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
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 6)”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경우 부계약자가 참여하는 업종을 주계
약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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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
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
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제2절 “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
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
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
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
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제2절 “4”와 “5”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제2절 ‘3-가’, 제3절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제1절 “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제1절 “4-나-5),6)”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 37 -

제5절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
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
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
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
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
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 38 -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
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구분
공종
1. 교량
A. 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ㅇ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 ㅇ길이 200m 이상 A ․ B등급 교량
교, 트러스교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이상)
교량 포함)
C. 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등급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교량
10m 이상)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 · D등
10m 이상)
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ㅇ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 ㅇ도로 폭 4차로 이상과 길이
로, 계류장공사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
(확․ 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 적용

나. 청사 (여객․화물 터미널)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ㅇ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
의 건축공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ㅇ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ㅇ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ㅇ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ㅇ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ㅇ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지하철공사

8. 지하철(도시철도)

ㅇ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 ㅇ철도ㆍ도로의 터널부분공사
공사

- 40 - -

구분
공종
9. 터널공사
10. 발전소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
하차도 공사 제외)
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ㅇ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
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
일 소각톤수

-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14. 준설 ㅇ2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ㅇ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
집회장
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 운동장, 체육관
장․체육관
16. 전시시설(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 4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
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1.0 - 4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심사신청서
공 사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 첨부서류 (서명 또는 인) 귀하

1. 공동수급체 현황 표 1부
2. 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 보유 현황 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5.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6. 그 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절취선)………………………………(인)…………………………………

접 수

증
2. 수요기관 :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③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④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⑤시공평가 결과(증명서) ⑥그 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 기술
서, 시공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4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③ 이행방식과

이행방식 그 내용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⑦ 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 동일공사
실적

규모

⑨ 유사공사
실적

규모 금액 금액

⑩ 5년간 실적금액
⑪ 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 일반, 시공지원)
⑫ 경영상태 평가
⑬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 신인도 등록내용
전화번호
⑮ 그 밖의
사항

주 소

작성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체현황조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고

토목 건축 공사업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조 경 공 사 업
해 외 건 설 업
전 기 공 사 업
일반

정보통신공사업 별종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오수 처리 시설업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일반

기계
전기

전 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협 회 장 . .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신청 공사명 :
동일(유사)공사실적 내용
대상 공종
공사명

소 계 소 계 소 계 구분 경영상태평가

자기평점
(참고사항)

계(100점) 규모

금액
(관급포함)

준공검사
완료일

시공자

협회나
조달청

신용 평가 등급 점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평가 신인도평가 (45점) (45점) (10점) (±3점) 점 점 점 점 점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 .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1. 1건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3.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자기평점(참고사항)’미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 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①회 사 명

⑷시 공 자
(대표)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 총공사기준

⑸계약과 준공
(장기계속공 ①계약일자
사․계속비 공
사는 총공사 ②착공일자
기준 작성)
③준공검사완료일

㈏ 금차(연차) 공사기준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⑤준공금액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⑥관급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⑹공사성질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 보수공사( )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⑶공사 금액 시 공 자 시 공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①준공금액
②관급금액
⑷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 47 - (뒤쪽)

⑸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
사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
법)
⑹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
사대상공종의 금액
①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
대상공종의 준공금액
②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
대상공종의 관급금액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⑺ 하도급 내용
①하도급자
②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③하도급금액(준공+관급)

3. 붙 임
⑴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 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난이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 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이 기재 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 횡단면도)을 첨부하
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4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 공사 위치
회

⑷시 공 자
(대 표 자)

⑸ 계약과 준공
(총공사기준)

사 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 약 일 자 준공금액 착 공 일 자 대표자

도급자설치관
급금액

준공검사완료일
인수사용일

⑹ 시공 중인 장기계
속공사나 계속비
공사의 인정실적

실적규모

인수 사용 금액
도급자설치관급금액

⑺ 공사 성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⑻ 실적 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해당란에 〇 표
)

※해당란에 〇 표

⑼ 공 동 도 급여 부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⑽ 하도급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2. 전체 시공실적 규모
⑴ 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
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⑵ 그 밖의 시공실적 규모

3.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 란은 “해당 없음“ 기재)

구 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⑶지 분 율 (%) ⑷준 공 금 액

⑸ 도급자설치 관급액
⑹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9 - (뒤쪽)

4.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하도급 실적규모(구체적으로
기재)
⑷ 하도급 준공금액
⑸ 하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대표자:

⑹ 원도급자 증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⑹”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신청과 확인사항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상기 시공실적 내용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1-⑹”의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
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공사의 인․허가서류와 공사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
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3-⑹”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 실적 규모
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 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발주자)

⑵공사위치
①회사명

⑷시 공 자
(대표)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 총 공사 기준
⑸계약과준공
(장기계속 ①계약일자
공사․계속
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②착공일자
작성)
③준공예정일자

㈏ 금차 공사 기준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계약+관급)

⑤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⑥관급금액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⑹공사성질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⑷전체공사 시공금
액(관급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⑸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 51 - (뒤쪽)

⑹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⑺ 실적증명 발급일 기
준, 실적공종이나 사
전심사대상공종의 시
공내용 ․ 공법
※별지작성 가능

⑻ 하도급 내용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합계
공종

합계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① 하도급자
② 하도급자 면허
③ 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④ 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종

전체공사
수
량

단위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합계

3. 붙 임
⑴ 그밖에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 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 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 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해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해당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
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와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제 호 호 제 호 제 호 제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건 수 제 호 (금액단위 : 관련 협회에서 결정) 실 적 금 액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호 비 고 매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주1) 입찰공고일 직전연도 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한
다.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입찰공고상의 해당 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한다.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한다.
5) 실적금액은 해당연도의 실적금액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5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1. 일반적인 사항
⑴공 사 명
⑵공사 위치

⑶발주기관
(발주자)

①회사명
④영업소재지
①계약일자
②착공일자
③준공검사완료일

⑷ 시공자
(대표자)
⑸ 계약과
준 공

⑹ 계약의 종류 ②업종과 등록번호

③대표자
⑤전화번호
④계약금액
⑤시공누계금액
⑥미 시공금액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⑴회 사 명
⑵대 표 자
⑶시공금액
⑷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⑸업 종 별
20 년도
시공금액

시공자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00업종
00업종
00업종

3. 붙 임
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발급기관명 직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
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
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 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함.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 5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 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 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자 수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
항만과 해안도로와 공항,토목,토목
로,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
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
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토목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등)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일
반
기
술
자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
건축 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 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
시험 등
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 해당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
․
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 (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
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
전기 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 전, 변전 등)
기설비, 공업계측제어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술자 종류

시공
지원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기술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 설비
자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 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 분야별로 작성해야 함.
2) 심사대상 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회사별보유인원수
구

분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공사명

참여
기간

점수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비고
증명서첨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5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성 명 직 대상공종 생년월일 참여기간 (여권번호)

신 청 인
기술분야

사전심사 위 기술자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
공종(해당
업
종) 공사규모와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공사이행
실적내용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 사 명 증 명 서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발급기관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직인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 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
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 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57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감사의견
영업소재지

대표자
토건

토목 전화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총매출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업종별

연도별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토목 ․ 건축
토목
업
종
면
번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
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서명 또는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 59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60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
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
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
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
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
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
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
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
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국가유산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
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 61 -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
고일로 한다.
3.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
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
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
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62 -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
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
(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
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
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
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 63 -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
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
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
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
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
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 64 -

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
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
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
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
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
체는 “다”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
산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
할 수 있다.
마.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
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
설업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및 기술용역 업종 여부, 기술용역 면
허 보유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
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
도에 합병하여 “아”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
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

  • 65 -

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
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최초
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
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
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
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
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
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
한다.
차. 공사·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
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
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
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타. 공사·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 66 -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세부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용역>
세부심사항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67 -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
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
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
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
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
다.

- 68 -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나이스 디앤비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평가정보(주)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서울평가정보(주)
(여의도동, 용산빌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평가데이터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한국기업평가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한국신용평가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나이스신용평가(주)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주)이크레더블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서울신용평가(주)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코리아크레딧뷰로
길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한국평가정보(주)
11층(역삼동, 동경빌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
테크핀레이팅스 (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2122-2308 www.nicednb.com 2122-4000 www.niceinfo.co.kr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1811-8883 www.kodata.co.kr 368-5500

www.korearatings.co
m

787-2200 www.kisrating.com 2014-6200 www.nicerating.com 2101-9100 www.ecredible.co.kr 6966-2432 www.scri.co.kr 708-6090 www.koreacb.com 6391-5500 www.kcs.co.kr 623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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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
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
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
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

  • 69 -

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
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
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70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 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가산비율을 적용
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25% 미만
25% 이상 3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각 시․ 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7.5%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7.5% 미만
17.5%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가산비율
2%
4%
6%
8%
10%
12%
14%
16%

3.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등

  • 71 -

가산비율
2%
4%
6%
8%

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
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
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
다)이 물품 제조 ․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해당 입찰참가자격 ․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
(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
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
하며 “1-가”부터 “라”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
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2 -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
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
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 73 -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
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
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
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 밖의 사항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
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
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

  • 74 -

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
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
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
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
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
(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
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
로 일치시킨다.

- 75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 76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
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
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
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
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
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 77 -

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
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
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
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
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
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
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
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 78 -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
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
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
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
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 79 -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
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
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8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 A :110% 이상
: 14.0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비고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분 적용
계
-토목·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주2) 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전기· 정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 81 -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
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
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
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
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
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
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 82 -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
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
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 83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

등 급
A. 3.6 이상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필요한 기술자
C. 1.2 이상 2.4 미만
보유상황 (회사
A. 15인 이상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및 배치예정 품질·
C. 10인 이상 12인 미만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분야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 주2) 참조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A. 2건 이상
1)신기술 개발
나. 신기술 개발·활
B. 1건
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신기술 활용실적
※ 주3) 참조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평가요소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평점
8.0
6.0
4.0
12.0
10.2
8.4
2.0
1.0
2.0
1.0
0.5
0.3
1.5
1.4
1.2
1.1
3.0
~
2.0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라. 그밖에 해당공
A. 2년 이내 시공실적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사 시공에 필요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한 사항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축적 정도
※ 주5) 참조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2.0
1.8
1.6
1.4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A. 100% 이상
마. 최근연도 건설부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B. 75% 이상 100% 미만
문 매출액에 대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C. 50% 이상 75% 미만
한 건설부문 기
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술개발투자비율
※ 주7) 참조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 84 -

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85 -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
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
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
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
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A. 50% 미만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A.150% 이상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5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100% 이상 125% 미만
(차입금/총자산)
E.125% 이상
A.150% 이상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B.100% 이상 150% 미만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해당업체 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E. 10% 미만
A.100% 이상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B. 75% 이상 10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매출액)
E. 10% 미만
A.150% 이상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B.100% 이상 150% 미만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율
(순이익/총자산)
E. 10% 미만
A.150% 이상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B.120% 이상 150% 미만
업현금흐름 비율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C.100% 이상 120% 미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D. 70% 이상 100% 미만
한 해당업체 비율
현금흐름/총자산)
E. 70% 미만
A.150% 이상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 B.100% 이상 150% 미만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C. 50% 이상 10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 10% 이상 50% 미만
총자산)÷2}]
E. 10% 미만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자. 영업기간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평점
8.0
7.2
6.4
5.6
4.8
8.0
7.2
6.4
5.6
4.8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3.0
2.7
2.4
2.1
1.8
1.0
0.9
0.8
0.7
0.6
2.0
1.8
1.6
1.4
1.2
3.0
2.7
2.4
2.1
1.8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
한 것으로 한다.

  • 87 -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
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
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
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평점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5.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88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
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
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
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1. 단일공종공사등
2. 종합공사

계
A : 30% 이상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B : 20% 이상~30% 미만
비율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A : 82% 이상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 B : 80% 이상~82% 미만
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A : 사용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B : 미사용
A : 불이행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B : 부당 변경
A : 30% 이상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B : 20% 이상

  • 89 -

평 점 비고
12.0
12.0
6.0
4.0
2.0
0.0
5.0
4.0
3.0
2.0
1.0
0.0
-3.0
감점
-2.0
+1.0
가점
+0.5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
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90 -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점수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2
2
1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기본
계수

공사종류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 전체공사금액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A

비고 대비 ‣ 난이도 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수는 기초 ② 댐축조공사 0.80 공사의 공사금액 비 금액을 기 ③ 발전소 건설공사 율에 따라 아래와 같 준으로 산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이 적용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 정

‣70% 이상은 해당등 ‣ A~D등급
급의 기본계수 적용

의 교량공사
B

적용 난이도계수 에 해당하

0.85 ‣70% 미만, 50% 이 는 공사가
상은 해당등급의 하 복합된 공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위등급 기본계수 적 사는 주공

  • 91 -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

용 공사 ‣50% 미만, 30% 이 큰 공종)을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상은 해당등급의 차 기 준 으 로 ⑥ 정수장공사 하위등급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적용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0% 미만은 해당등

⑨ PQ대상 건축공사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계수 함 기본 계수 적용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C

종( 금액이 0.90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D

0.95

② 고속도로공사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E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 100% 이상
: 14.3점
공사실적 인정범위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와 인정규모에 해당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되는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3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분 적용
업종별
실적금액의
공비율
-토목·건
합계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94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95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2)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96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5%이상 기준율의85%미만
1
1
0.5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A :100%이상
: 13.5점
와 동일한 종류의 공
B : 70%이상100%미만 : 12.2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C : 40%이상 70%미만 : 10.8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D : 20%이상 40%미만 : 9.5점
공사실적 합계
E : 20%미만
: 8.1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합계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1.0 분 적용

-토목·건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 통신 ·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 99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씩 최대 -2.0까지 준다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1.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 100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2.0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 평 가 방 법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해 발생 보 고의 무 위 반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수가 배분된 자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4 3회 우수기업 선정 +0.3 2회 우수기업 선정 +0.2 1회 우수기업 선정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101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
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평 가 방 법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행위를 하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A : 최우수 +0.5 B : 우수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
로 인증한 자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102 -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80%
이상
15.0

B등급
70%
이상
13.0

C등급
60%
이상
11.0

F등급
50%
이상
5.0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4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1.0 분 적용

(단위: 점)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목· 건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전기· 정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05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6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8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실적은 업
미만
종별로 구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2)참조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평 실적인정기간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율 4년미만
점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70% 60%
이상 이상
60% 50%
이상 이상
10.0 9.0

50%
이상
40%
이상
8.0

40%
이상
30%
이상
7.0

30%
이상
20%
이상
6.0

20%
이상
10%
이상
5.0

20%
미만
10%
미만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9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
(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
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
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군 포함)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
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
(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
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 111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
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평점(점) =

80-20× (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
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20% 이상
40% 미만
20% 미만

비고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4.8점 5.0점 4.3점 4.5점 3.8점 4.0점 3.3점 3.5점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분 적용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토목· 건
축·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통신·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평가 4년이상
소방 등)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113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단위: 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60%
이상
50%
이상
5.0

50%
이상
40%
이상
4.0

40%
이상
30%
이상
3.0

30%
이상
20%
이상
2.0

30%
미만
20%
미만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 114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0.0
10.0
10.0
10.0
10.0
9.8
9.6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15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
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
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
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
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 117 -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A : 100% 이상
: 14.3점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별 실적금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19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 분 적용
계
비율
-토목· 건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 주2) 참조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 보 통 신 ·
비율
소방 등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120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영업기간 평가요소

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비율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비율
E. 70% 미만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평점
10.0
9.3
8.6
7.9
7.2
10.0
9.3
8.6
7.9
7.2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21.0
21.0
21.0
21.0
21.0
20.0
19.0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1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
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22 -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
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
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
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
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2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
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비율
점수

A등급
100%
이상
15.0

B등급
90%
이상
13.0

C등급
80%
이상
11.0

D등급
70%
이상
9.0

E등급
60%
이상
7.0

F등급
50%
이상
5.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평가
비율
점수

G등급
40%
이상
3.0

비고

H등급 실적은 업
40% 종별로 구
미만 분 적용
1.0

(단위: 점)

  • 토목· 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3)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조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 125 -

세부심사항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평가요소

평가등급
A. 5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율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5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율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3년 이상
B. 3년 미만

평점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BBB+, BBB°, BBBA3+, A3°, A3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점
15.0
15.0
15.0
15.0
15.0
14.0
13.0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 126 -

세부심사
항
목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A. 50%미만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평점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15.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7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12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9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비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실적은 업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분 적용

  • 토목· 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4년이상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
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
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
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
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
  • 130 -

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
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
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
다.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2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33 -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34 -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 13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5.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3.2점

비고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별로 구
실적인정기간
60%이
50%
40%
30%
30% 분 적용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토목· 건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축·전문·
50%이
40%
30%
20%
20%
4년미만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전기· 정
보통신·
점
수
5.0
4.0
3.0
2.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2)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조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136 -

구
분
실적인정기간
평가 4년이상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
수

A등급
60%이
상
50%이
상
5.0

B등급
50%
이상
40%
이상
4.0

C등급
40%
이상
30%
이상
3.0

D등급
30%
이상
20%
이상
2.0

E등급
30%
미만
20%
미만
1.0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체 비율
E. 190% 이상
A. 100% 이상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체 비율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7 -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A+, A°, A-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 138 -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 13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발주기관) 귀하 - 140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
(인)

- 14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전화번호 소 속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성 명 )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계

100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수행능력평가 점 신 인 도

시공여유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142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용 발행기관 비고 (확인기관)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제1장 입찰참가자격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사전심사 기준 서식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타 - 143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입찰가격 중
천원 직접노무비
총액 ①

A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합계 직접노무비 금액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합계 조사금액 입찰금액 B C=㉡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144 -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D
%

사 용(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
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1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발주기관) 귀하 - 146 - (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47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
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 148 -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
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
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
역 업체로 본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
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
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
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
할 수 있다.

  • 149 -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
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
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
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
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가.
* 평점 =
× 64점
100
해당
용역
수행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능력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64
※주1)
참조
1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도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2

라.
입찰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가격

30

※선택
적용
※주2)
참조

※주3)
참조
※주4)
참조

마.
기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5)
인력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10
참조
보유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
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질서
준수

△1.0 계

100

  • 151 -

※주6)
참조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

× 64점 = 60.8(환산점수)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2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합계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경영상태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재무비율)
㈏ 최근연도
(2)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50% 미만

배점한도 비고
2.0
1.0
0.8
0.6
0.4
0.2
1.0
0.8
0.6
0.4
0.2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
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 153 -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
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 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의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 154 -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
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
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55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가.
* 평점 =
× 44점
해당
100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수행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능력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여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도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입찰가격
라.
* 평점 = 50 - 2 ×
(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
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배점 비고 44 1 3

※선택
적용

2 50

마.
기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인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10
보유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
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질서
준수
계
100

주)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6)과 같다.

  • 156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
해당
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용역
수행 *평점 = 평가점수 ×34점
100
능력

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도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3 2

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입찰
88
입찰가격
가격 * 평점 = 60 - 4 × ( 100 - 예정가격 )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
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인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10
보유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계
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
수
계

100

  • 157 -

비고

※선택
적용

주1)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한다.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
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 1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용 A :100% 이상
: 27.0
용역 실적 역실적 인정범위 B : 80% 이상 100% 미만
※주1)
: 26.0
27
수행
와 인정규모에 C : 60% 이상 80% 미만
참조
: 24.0
능력
해당하는 용역 D : 40% 이상 60% 미만
: 22.0
실적 합계
E : 40% 미만
: 20.0
2)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 3
※주2)
도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3.6 이상
: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수 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 6.0
능력
(7점)
C. 1.8 이상 2.4 미만
: 5.0
행에 필요한
※주3)
10
기술자 보유 ⑵일 반 A. 15인 이상
참조
: 3.0
상황
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3점)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
상태 ⑵ 재무평가
3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자기자본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15) ※주4)
자기자본
:13.5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참조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15)
유동자산
:13.5
(
)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나. 입찰가
※주5)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주6)
력 보유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10
참조
상황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 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59 -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
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양
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
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 양)
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
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
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
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160 -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
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
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
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
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
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
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61 -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30.0
30.0
30.0
30.0
29.0
28.0
27.0
24.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① 평점 = 3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
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
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62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17.0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주1)
17
수행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 14.0
참조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2.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0.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 3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2.4 이상
: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8 이상 2.4 미만
: 6.0
능력
(7점)
C.
1.2
이상
1.8
미만
: 5.0
수행에 필요
※주3)
10
한
기술자 ⑵일 반 A. 12인 이상
참조
: 3.0
보유상황
기술자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3점)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자기자본
참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유동자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주5)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참조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다. 기술인력
※주6)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10
보유상황
참조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 163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20.0
20.0
20.0
20.0
20.0
19.0
18.0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① 평점 = 5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64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22.0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주1)
: 21.0
22
수행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참조
: 19.0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7.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5.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 3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1.8 이상
: 3.5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2 이상 1.8 미만 : 3.0
능력 수행에 필요한 (3.5점)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5
기술자 보유상 ⑵일 반 A. 9인 이상
참조
: 1.5
황
기술자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1.5점)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자기자본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참조
총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10.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유동자산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나. 입찰가
※주5)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6)
력 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10
참조
상황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65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20.0
20.0
20.0
20.0
20.0
19.0
18.0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① 평점 = 5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66 -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3년간
해당 이행
동일한 평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 실적
가대상 용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수행
역 실적금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능력
액의 합계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
×용역평가비율
※주1)
10
‧ 등급점수
(단위: 점)
참조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60% 60%미만 50%미만 40% 미만
비율 이상 50%이상 40%이상
점수 10.0
9.0
7.0
6.0
2) 가) 종합평가
경영
상태 나) 신용평가
다) 재무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10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⑵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유동부채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나. 입찰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격

(5)

※주2)
참조

(5) 80

※주3)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4)
력 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 △10
참조
상황
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서준수
계

△1.0
100

- 167 -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
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
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
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
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
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
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168 -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①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0.0
10.0
10.0
10.0
10.0
9.0
8.0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69 -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해당 경영
용역 상태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수행
다) 재무평가
10
능력
: 5.0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5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주1)
비율
참조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자기자본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⑵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2)특 가)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
※주2)
별신
: 2.0 +2.0
초금액 이상인 경우
참조
인도
나. 입찰가
※주3)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4)
력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 △10
참조
상황
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 17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0.0
10.0
10.0
10.0
10.0
9.0
8.0
6.0

주2) 특별 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 ․ 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
평가요소
등 급
항목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경영 나) 신용평가
상태 다) 재무평가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⑵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나.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배점
비고
한도
8 ※주2)
8
참조
8
:4.0
:3.5
:3.0
:2.5
:2.0
:4.0
:3.5
:3.0
:2.5
:2.0

(4) (4) 90

※주3)
참조

다.해당지역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영업활동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주4)
2
기간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참조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라.해당지역
※주5)
실제영업 ○ 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10
참조
활동여부
마.기술인력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주6)
보유상황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 △10
참조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바.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 172 -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
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신 용 평 가 등 급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8.0
8.0
8.0
8.0
8.0
7.2
6.4
4.8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
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
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소재 지역을
판단한다.

  • 173 -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
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
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
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
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4 -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항목
한도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
7.5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
상태 다) 재무평가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0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5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3.0 (4.0)
※주2)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5
(
)
참조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2.0
: 3.5
⑵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0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2.5 (3.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0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5
2) A.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0건
0.5
용역 B.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1건
0.4
수행 C.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2건
0.2 ※주3)
여유 D.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3건이상
0.0 참조
율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주4)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참조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다.해당지역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주5)
영업활동
2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참조
기간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라.해당지역
※주6)
실제영업 주6) 참조
△10
참조
활동여부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마.기술인력
※주7)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 △10
보유상황
참조
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바.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 175 -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평 점 (추정가격 기준)
7.5
7.5
7.5
7.5
7.5
6.75
6.0
4.5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 밖의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평점 = 90 - 20 ×

(

88
100

-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
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
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 한도
심사
분야

심사 세부 심사항목 항목

추정가격
2억이상

가. 이행 1)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비고
1억미만

30 - - 10 10 5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10 10 ○ 신용평가 20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실적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1.
용역

나. 기술 수행 인력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능력
다. 경영
상태
2.
입찰
가격
가. 지역
업체
참여
3.
신인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질서
준수

2 2 2

선택
적용

나.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다. 계약 지자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부정당업자

계 - 177 - 2.5 2.5 2.5 △3.0 △3.0 △3.0 100 100 100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세부

평가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이행실적(금액)
(

)
추정가격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2) 유사용역
실적

이행실적(금액)
(

)
추정가격

평 가 등 급 (단위 : 점) 평점 비고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30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10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
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
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
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 178 -

5)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
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
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기술인력 (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평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A. 100% 이상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B. 70% 이상 ~ 100% 미만
일종류 이행실적
C. 40% 이상 ~ 70% 미만
(

이행실적
추정가격

단위 : 점) ( )

D. 10% 이상 ~
E. 10% 미만

40% 미만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고
2억미만
2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 179 -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평 가 등 급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평점 비고

10
9
8
7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
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
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
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80 -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구분)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 - 2× (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
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181 -

3. 신인도 (+3점 ~ -3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가.
지역업체
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고용 창출
우수 기업

배점
2.0

평점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2.0
1.0
0.5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0
0.8
0.6

1.5

나.
고용창출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평가 등급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건당
-1.0
임금체불 위반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0.2
다.
계약질서
준수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2.0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

-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1.0
아니한 자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
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182 -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 별 도 평 가 시 적 용 기 준
배점 한도
심사

심사 분야 항목 세부 심사항목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비고
1억미만

30 - - 10 10 5 10 10 10

다. 경영
○ 신용평가등급
상태

18 18 18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전체참여업체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가.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4.
신인도 나. 계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질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3.0
준수 ○ 부정당업자

△3.0 △3.0 100 100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4>과 동일 계 100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4> “1-다”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한다.
라)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
법에 따른다.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
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
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
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183 -

산정예시
<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0

‘12.9
100

‘12.10
100

‘12.11
100

‘12.12
102

‘13.1
101

‘13.8
103

‘13.9
104

‘13.10
103

‘13.11
104

‘13.12
104

‘14.1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
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
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
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
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84 -

주8)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9)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8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
다.

년 주 월 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 첨부서류 (서명 또는 인) 귀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18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업종구분 역 명 (전화)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210mm×297mm[백상지 80g/㎡] - 18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업종구분 역 명 (전화)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이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18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 역 명

구분

설계 (
감리 (
기타 (

)
)
)

용역
이행

용역 개요

실적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이행실적 규모 비율 년 기관명 (인) 월 실적 비고 일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
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18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일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학력․경 국가기술자
력 기 격법에 따른
술자수 기술자수

적용 용역

항만과해안, 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
토목 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도 등)
등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반 명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건축 등
등)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 술 자 )

)
명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
기계 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
동, 폐기물처리 등
․
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 ) ( )

환경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 변전 등)
전기 계측제어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타
( )

( )

)
명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

)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19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회사별보유인원수
구

비고 분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계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비고
증명서
첨 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19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술분야 위 기술자 종류 공 종 참여기간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발주자 용 역 * 금액 : 천원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
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1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8호 서식]

상 호 업 종 연 번 ( ) 결산서 감사보고서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
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9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업체명 (상호)

대 영업소재지 표 전 화

자
번 호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제
증명서용도

출 처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 구 분 역 명 (분류) 용 역 용역이행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실적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율

비 고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명직인

발급기관
주

소 : (전화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
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19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신 청 인

제
증명서용도

출 처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 역 명 직 책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용역이행 계 약 번 호 실적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및
(금액)
참여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

참여
비고
책임연구원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명직인

발급기관
주

소 : (전화번호: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
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 19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내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처

별지 제4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5호 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별지 제6호 서식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 제7호 서식 7

공인회계사 감사 ․ 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 등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총 괄 경영상태 기술인력 기 타 11 용 발행기관 연번 (확인기관)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그밖에 필요한 서류 - 196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97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198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199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 20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1. 물품납품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2. 입찰가격 비고

한도
100

계 이행능력 배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01 -

함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동등 이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상 물품
(
)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10% 이상 ~ 4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10% 미만
(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유사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품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40% 이상 ~ 6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40% 미만
(
)
추정가격

평점 비고
30
26
22
18
12
10
8
6
4
2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
(

- 202 -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
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
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
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
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
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단위 : 점)
배점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점수
2.0
1.5
1.0
0.5
5.0
2.0
1.0

비고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3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 이하
없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204 -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100

평점(점) = 30 - 2× (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1)고도인증

평가요소 배점

신기술 인증
1.0
등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1.0
인증
증

등 급 평점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3)중소(제조) 중소(제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고 용 창 출
  • 1회 선정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205 -

2.0
1.5
1.5
1.0
0.5
0.4
0.3
0.2

0.5
0.3

5)기타 여성기업등 1.0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0.1
0.5
0.5
1.0
1.0
1.0
0.8
0.6
0.4
0.5
0.3
0.5
0.3
0.5
0.5
1.0
1.0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이행지연 -1 지연배상금

-1
불량품 발생

급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평점
-1.0
-0.5
-0.3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1.0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품질하자

등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0.5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6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평가요소

배점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1.0
한자

2 ) 임 금 체 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위반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세부심사항목
1)불공정
하도급

산업재해로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만인율
현황

-1
-1

등 급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평점

건당
-0.4

-1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207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0

‘12.9
100

‘12.10
100

‘12.11
100

‘12.12
102

‘13.1
101

‘13.8
103

‘13.9
104

‘13.10
103

‘13.11
104

‘13.12
104

‘14.1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
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208 -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청년고용

‘18.4
2

‘18.5
2

‘18.6
2

‘18.7
4

‘18.8
4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18.9
5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209 -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
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
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2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가. 기술능력
1. 물품납품
이행능력

2. 입찰가격 비고 입찰에 한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함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6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11 - 범위 안에 ~ 서 합산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212 -

평점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
가한다.

- 2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비고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가. 기술능력 제조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 입찰가격

※ 물품

○ 평점산식 참조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5 입찰 에 한함 20 70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적 -2 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4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0.5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215 -

평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7
19.3
19.0
15.0
10.0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2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세부심사항목 계 100

1. 물품납품 가. 이행실적
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2. 입찰가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물 납품 실적

30 신용평가등급 20 평점산식 참조 50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3. 신 인 도
성실도
2) 품질하자 (-1점)

+2 가. 신뢰정도 ~

다. 계약질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준수정도

-2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추정가격

30
)

평가등급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평점
30
26
22
18
12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 217 -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91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218 -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2) 기 타

여성
기업 등

1.0 등 급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평점
1.0
1.0
0.5
1.0
0.5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1) 이행지연

평가요소
지연배상금

배점 급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 품질하자

등 불량품 발생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등
급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평점
-1.0
-0.5
-0.3
-1.0

-0.5

평점
-1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
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 2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
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 220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체명 입찰 일시 대표자 품 업종구분 제조( 명 (전화) ),공급( ),기타(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찰 금액 직 위 성 명

추정 가격
전화번호
4. 종합평가
구

분 (단위 : 점) 배 점 자기평점

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Fax) 도 결격사유 - 221 - 심사평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과 납품내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계약내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납품내용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증명서

기관명 월 일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부서명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22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발행기관
(확 인 기 관)

용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인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223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 224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
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입찰
공고

적격성 심사
(pass or fail)
시공실적 신용평가
(70점)

가격
입찰

종합평가
+

◦ 1,000억 이상 낙찰자 ◦ 1,000억 미만~500억 이상 결 정 ◦ 500억 미만~300억 이상 (30점)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
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25 -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
한다.
나.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
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다.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
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
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라.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종을 말한다.
마.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226 - 비고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평가분야 적격성심사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항목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 40 50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 10 10 30 25 20 Pass / Fail Pass / Fail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능력

기
술
종합 이
평가 행
능
력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고사망만인율 1.0~-1.0 1.0~-1.0 1.0~-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우수시설물 인증 1.0 1.0 1.0 산업재해자 -1.0 -1.0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1.0 1.0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227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 점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 점
2.0

)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228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계약방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계약심의위
③ 공동도급방식
원회에서
최종결정)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4.적격성 심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적격성 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
사 신청
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적격성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제1장 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서(제1장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 실적명세서(제1장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2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229 -

5.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
에 대한 출로 인하여 적격성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
보완 요구
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6.1단계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적격성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적격성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사 실시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 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
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
도)을 부여한다.

7. 입찰적격 ① 적격성심사 결과 이행능력평가(시공실적+신용평가)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자의 선정 성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 시공실적 평가(70점):유형별 평가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시행령 제99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97조의2
에 따라 선정된 적격자는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본다.

8. 심사결과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
의 통지 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다.

9. 이의신청 ① 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과 재심사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자기심사관련 서류와
실시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230 -

10.가격입찰 ①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 입찰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11.2단계 종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
합 평 가 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
심사 신청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제1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현장대리인(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및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
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2.종합심사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
다.
실시
13.종합심사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결과통보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 231 -

14.이의신청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과 재심사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시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
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
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신용평가)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시공품질+직접시공·하도급적정성
+신인도 등)

통과자만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
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
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232 -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
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
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토목
건축
통신
구성원
구성비율
60
30
5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원
A사
60
B사
30
C사
5
D사
5
<대상공사

소방
5

합계
100

구성비율 환산비율
60
100
30
5
5
-

2>

업종
구성원
구성비율

합계
100

토목
80

  • 233 -

전기
10

통신
5

소방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토목 전기
구성원
A사
60
B사
20
C사
10
D사
<대상공사

통신
5

소방
5

구성비율 환산비율
60
75%
20
25%
10
10
-

3>

업종 토목
건축
전기
구성원
구성비율
40
40
1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원
A사
50
B사
30
C사
5
D사
5

소방
10

합계
100

구성비율 환산비율
50
62.5
30
37.5
5
5
-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시공실적 평가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동일실적·업종실적)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환산비율 적용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전체 구성원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전체 구성원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평가

  • 234 -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전체 구성원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기술자 보유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대표사 100%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주업종 평가시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환산비율 적용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율을 곱한 후 합산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주업종 평가시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환산비율 적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상호협력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주업종 환산비
한 후 합산
율 적용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자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전체 구성원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평가

- 235 -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
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
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
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
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
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 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1)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일반공종 ,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
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236 -

2) 유형별 평가기준
가) Ⅰ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해당 공사의
최근 10년간 해당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또는 금액 대
류의 공사실적
비

배점 70

억
이상

1000

동일공사
1000억미만
~500억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3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30 평점

억미만
~300억이상
500

( 1) = ( + ) 5

나) Ⅱ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해당 공사의
최근 10년간 해당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또는 금액 대
류의 공사실적
비

배점 70

억
이상

1000

동일공사
1000억미만
~500억이상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미만 53.2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3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30 평점

억미만
~300억이상
500

( 1) = ( + ) 5

다) Ⅲ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평 점

배점
100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억미만
억이상

억 이상 500 ~300 ( 1)

■ 평점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 100

100

억미만
억이상

1000 ~500 = ( - 237 - + ) 5 3) 평가 방법 ․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 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
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100(%)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
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
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평가예시 ]

  • 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종합 60% 전문1 전문2 실적 합산실적 건축 4000억

2400억
4000억×60%

철콘 500억

150억
500억×30%

토공 200억

60억
200억×30%

철콘 300억

30억
300억×10%

토공 120억

12억
120억×10%

30% 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 238 -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
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
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
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
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
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
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
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

  • 239 -

준 [별표1]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
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
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
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
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
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ㅇ - 240 -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
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
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
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
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이상

A+

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4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이하 B+ C - 241 -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1)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A.

평 점 5 년 이내 준공실적 10 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B. 5 C. 7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점으로 평가한다.
주

9.6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 242 -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 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 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 요소
1)

2)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 4) 5) 6)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배점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5

3.0 11.0 일반기술자 11.0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신기술 개발 1.0 ※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건 이상
B. 1건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A. 2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7)

평가 등급 신기술 활용 실적 1.0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평점
3.0
2.0
1.0
11.0
9.4
7.8
6.2
11.0
8.0
5.0

3.0
1.8

3.0
1.8
1.0
0.8
1.0
0.9
0.8
0.7
7.0
6.8
6.6
6.4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
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3 -

6.2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요 소 배점

평 가등 급
이상
B. 3.0이상
C. 2.0이상

A. 4.0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D. 1.0이상
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1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2) 일반기술자 11.0

※
3)

4) 5)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신기술 개발 1.0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A. 2

건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B. 1

․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6)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7) 신기술 활용 실적 1.0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건 이상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평점
14.0
11.9
9.8
7.7
11.0
8.0
5.0

3.0
1.8

3.0
1.8

1.0
0.8
1.0
0.9
0.8
0.7
7.0
6.8
6.6
6.4
6.2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
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
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4 -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사 항 목

평 가요 소 배점

평 가등 급
인이상(12인 이상)

21.0 인이상( 9인 이상) 17.0 인이상( 6인 이상) 13.0 A. 15 1) B. 12 일반기술자

21.0
C. 10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 4)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0 신기술 개발 1.0

년 이상
B. 3년 미만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B.50 0.8 억원 이상 1.0 억원미만 10억원이상 0.9 억원미만 1억원이상 0.8 억원미만 0.7 1.0 이상 7.0 이상 6.8 이상 6.6 이상 6.4 미만 6.2 A.150%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3.8 건 D. 1 6) 5.0 B. 1 C.10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3.8 1.0 A.50 신기술 활용 실적 5.0 건 이상 A. 2 ․ 5) ) A. 3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2점) 평점

B.100%
7.0

비율 C. 50% D. 10%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E. 10%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
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
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5 -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
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
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
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예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이면서 특급기술인인 경우
⇒ ‘(2)’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6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품질기술자 평점 =

(3.0-1) + (1.8-1.8)
2

= 1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
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
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공사착공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247 -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

관리능력계수
(

현장대리인의 경력)

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
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
사방법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
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

  • 248 -

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
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
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
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⑷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
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
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 249 -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평점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0.2}

※ 해당 평점은 최고 점 최저 점 범위 내에서 적용
10

, 6 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0.1}

×

※ 해당 평점은 최고 점 최저 점 범위 내에서 적용
10

, 8 한다.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
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
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토목
건축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주거
비주거

비고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
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6점, 1,000억원 미
만은 8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
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
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 250 -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OOOO 국도 확장공사
OOOO 교량 보강공사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공사규모(억원)
200
300
500

시공평가점수
90
85
95

× 점
× 점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심사항목
등급
단일공종
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
액(C) 대비 하수급예정
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계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A : 30%

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A:82%

비고

추정가격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12 10 6 5 5 4 4 3 3 2 6 5 5 4 4 3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
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지 5-1>의 예시에서

3 2 (D/C 100) 12 10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①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4%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주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직

  • 251 -

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①만 평가한다.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점) -2.0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
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 으로 산출
*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배점
한도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사고사망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만인율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업체
가중평균사고사
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
만인율

A업체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시공비율
시공비율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

- - 252 -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상호협력평가 3) 평 가 방 법 배 점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
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
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 253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
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A업체공종전문성 × A업체 + B업체공종전문성 × B업체 ...
비중점수
비중점수
환산지분율
환산지분율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A의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마) 점수
등

4) 급 점 수 A. 40%이상 0.5 B. 35%이상 0.4 C. 30%이상 0.3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
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
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
년도로 한다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
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
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9 15 2 - 254 -

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
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
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
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
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
×

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40% +
(`12년 대비 `13년 증감률) 60%

3

* 표준화 산식 = (변수값 - 평균) / 표준편차
⑹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고용 탄력성 배점 평가방법

한도
0.5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 5등급 0.0 • 6등급 비 고

A업체 + B업체고용탄력성 점수 × B업체 ….
A업체 고용탄력성점수 × 시공비율
시공비율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
(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 조의 에 따른 임금체불 사
43

- 255 - 2

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 조 및 「고용보험법」제 조 제
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9 15 2

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
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
하여 평가한다.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우수시설물 인증 ․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
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
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6) 평 가 방 법 배 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1.0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0.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 점을
1

2 1.0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56 -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가방법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1.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0.6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비 고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
을 부여한다.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제8절 그 밖의 사항

  • 257 -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
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4.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양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 2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성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
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
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
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
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⑩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59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종 합 평 가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평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4.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5.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6.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1부
7.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②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④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⑤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⑥시공평가 결과(증명서) 1부 ⑦그 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60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적격성 심사대상 공사

2. 적격성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소 속

)
성 명

전화번호

4. 적격성심사 평가표
평가분야

(단위 : 점)
평가 항목

계 배 점

100
시공실적 평가

적격성 심사
신용평가

- 261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전화번호 소 속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성 명 )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계
동일실적 경과 정도
현장대리인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신기술개발·
기술이행능력 활용실적

신기술개발
신기술활용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고사망만인율
사회적

점 100 입찰가격 기술자보유 배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신인도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62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 확인서
상 호: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
토목건축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분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차입금의존도
라.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
율
마. 매출액순이익율

토목 경영비율

바. 총자산순이익율
사.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
율
아. 자산회전율
자.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감사의견

산업·환경설
비

건축 (단위 : 천원) 입찰공고일 :

산출근거
자기자본
유동부채
총자산
이자비용
총매출액
총자산
총자산

부채총계
유동자산
차입금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영업활동
현금흐름
매출액
건설기술개발비

(기초+기말자산)/
2

건설매출액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급

1. 경영항목 : 조경 일 기준 에 따라 일 등록

상기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회사가 귀 협회에
제출한 재무제표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장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귀하

상 호:
대표자 :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 263 -

년 월

일
(인)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사전심사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 264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
술자원,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
되는 공사
3.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
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
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65 -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입찰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
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 시공실적, 준공기
한경과정도,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말한다.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
을 말한다.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종을 말한다.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시공실적 심사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경험자원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소 계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인적자원
공사
품질기술자
수행능력
안전기술자
소 계
시공평가 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자원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소 계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20
25
30
12
10
8
10

10 10

5
27
10
10
6
5
5
36
10
1
1
3

5
25
10
10
5
4
4
33
10
1
1
3

7
25
5
15
4
3
3
30
8
1
1
3

2 2 2 17 17 15 - 266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1.0
0.5

1.0
0.5

1.0
0.5

0.5 0.5 0.5 0.5 0.5 0.5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
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 267 -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
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계약심의위 ③ 공동도급방식
원회에서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최종결정)
⑤ 평가 대상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공고

①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
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 . 사 전 심 사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
신청
접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 업체현황 조서
㉲ 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배치예정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4.제출서류에 ① 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
여 사전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
대한 보완
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요구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 268 -

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
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
여한다.
6.입찰적격자 ① 사전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의 선정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 구분 평가
7.심사결과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통지

8.이의신청과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사 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
시
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재무자원과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90점 이상자를 사전심사 통과자로 한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 269 -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
(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
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
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
는 금액의 비율(환산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환산비율 예시
< 대 상공 사

1>

업종 토목
구성원
구성비율
6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토목
구성원
A사
60
B사
C사
D사
-

건축
30

통신
5

건축
30
-

통신
5
-

소방
5

소방
5

합계
100

구성
비율
60
30
5
5

환산비율
100
-

소방
5

합계
100

< 대 상공 사 2 >

업종 토목
구성원
구성비율
8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전기
10

- 270 -

통신
5

업종
구성원
A사
B사
C사
D사

소방
5

구성
비율
60
20
10
10

환산
비율
75%
25%
-

업종 토목
건축
전기
구성원
구성비율
40
40
1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원
A사
50
B사
30
C사
10
D사
10

소방
10

합계
100

구성
비율
50
30
10
10

환산
비율
62.5
37.5
-

토목
60
20
-

전기
10
-

통신
5

< 대 상 공사 3 >

다)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금액과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의 추정금
액을 구분하여 업종별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사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
능력평가액의 2배 범위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공사규모, 지
역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
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
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마)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중소기업성장기여도
평가시만 적용한다.
라. 지역 업체 의무비율 적용기준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사
2) 적용기준
가)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은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의무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 271 -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신용평가 등급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적용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시공실적 심사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동일실적·업종실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적용
적)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준공기한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중
경과정도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전체 구성원 평가
적정성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경력기술자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일반기술자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품질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대표사 100%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평가 결과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용
비율을 적용한다)
신기술개발·활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실적
기술개발투자비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율
율을 곱한 후 합산
적용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중소기업
전체구성원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성장지원기여도
평가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상호협력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후 합산
전문화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적용
참여도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주업종 평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대상업체만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적용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272 -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
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
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273 -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이상 A+ A2+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9.0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8.6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0.0 이하 B+ C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274 -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ㅇ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
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
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가’부터 ‘바’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동일공사실적 심사
가. 공사의 유형 구분 : 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적 용 대 상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일반공종

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
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
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 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1)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275 -

라. 유형별 평가기준
1) Ⅰ유형
동일공사
구분

평가요소

최근 10년
간 해당 공
사와 동일
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
사의 평
가 기 준
규모 또
는 금액
대비

억
이상

1000

억미만
억이상

1000 평점 ~500 150% 평점 500 억미만 평점 10 120% 이상 8 9 90% 이상 7 200% 이상 12 이상 165% 이상 11 이상 110% 이상 10 75% 이상 8 60% 이상 6 55% 이상 9 40% 이상 7 30% 이상 5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110%

2) Ⅱ유형
동일공사
구분

평가요소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
해당 공사와 의 평가기
준 규모 또
동일한 종류 는 금액 대
의 공사실적 비

억
이상

1,000 평점

억미만
억이상

1,000
~500

120% 150% 이상 12 120% 이상 11 90% 90% 이상 10 50% 이상 20% 이상 평점 500

억미만
110%

10 이상 이상 9 이상 60% 이상 8 이상 9 30% 이상 7 8 20% 이상 6 이상 80% 50% 30% 이상 20% 이상

평점
8

7 6 5 4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마. 평가 방법
1) 시공실적은 유형별 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

․

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
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
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276 -

시공실적 = 3)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100(%)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
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
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70%미만
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규모 또는 금
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바. 실적증명서 제출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사. 실적인정 기준시점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
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
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1)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 277 -

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
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
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
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
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278 -

나.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1)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2024년 8월 31일 이전
2024년 9월 1일 이후
2025년 3월 1일 이후
2025년 9월 1일 이후
2026년 3월 1일 이후

감점 적용기준
미적용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 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5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7) ※

1000억미만
~500억이상

1000억 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5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가.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년간 업종실적은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5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9 -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
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
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
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인적자원 심사

5. 가. 유형별 심사기준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 심사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배점 1) 2) 일반기술자 10.0 10.0

인적자원
점)

(36 3) 4) 억이상의 경우 1,000

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6.0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
관리 경력

5.0

대표사
평 가등 급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 280 -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6.0
5.0

- 4.0

5.0
4.0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

년 이상 5.0 년 미만 4.0

A. 3
5.0

B. 3 관리 경력 좌동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단, 관련법령
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주5) 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주6)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
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2) 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1,000 대표사 심사 평 가 요소 항목 1)

배점
평가 등급

평점 A. 4.0 이상 10.0 B. 3.0 이상 9.0 C. 2.0 이상 8.0 D. 1.0 이상 7.0 인 이상 (12인 이상) 10.0 A. 8 인 이상 ( 9인 이상) 9.0 B. 7 인 이상 ( 6인 이상) 8.0 C. 7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 A. 15

인적
자원

B. 12
2)

일반기술자 구성원 10.0 점) C. 10

※ 내는
(

(33 )

배치예정 현장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5.0 5.0 년 이상 4.0 년 미만 3.0 B. 3 C. 3 - 281 - 인이상 (7인 이상) 10.0 인이상 (6인 이상) 9.5 인미만 (6인 미만) 9.0

※ 내는
)

준설공사기준임 년 이상 A. 5 대리인의 동일공 평점 좌동 ( 준설공사기준임 3) 평 가등급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4.0 년 미만 3.0 년 이상 4.0 년 미만 3.0 B. 3 품질관리 경력 5) 년 이상

A. 3
4.0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A. 3
4.0

B. 3 안전관리 경력 좌동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3)

심사
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인적
자원
(30점)

일반기술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배점 5.0 15.0

대표사
평가 등급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 기술자(2인) 주) 4.0 4.0

2.0
15.0
13.0
11.0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2.0 3.0 년 미만 2.0 년 이상 3.0 년 미만 2.0 B. 3 - 282 - ※ 3.0 년 이상 1,000억이상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15.0
14.0
13.0

4.0 A. 3 공사」추정가격 좌동 3.0 B. 3 3.0 평점 5.0

A. 3
3.0

안전관리 경력 「Ⅰ․Ⅱ유형 ※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A. 5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억미만의 경우 500 포함의 경우의 좌동 좌동 주와 동일 -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4) 심사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3) 배치예정 현장
(36점)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주) 배점 10.0 10.0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배점

해당공종 경력
10.0
기술자
1)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3) 배치예정 현장
(33점)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10.0 4.0 4.0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 - 4.0 5.0 좌동

년 이상
B. 3년 미만

4.0 A. 3 5.0 좌동 4.0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1,000

대표사
평 가등 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5.0

평점 5.0

년 이상
B. 3년 미만

5.0

구성원
평 가등급

6.0 A. 3 5.0 공사」추정가격 평가 요 소 2) ※ 6.0 5) 심사항목

대표사
평가 등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5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Ⅰ․Ⅱ유형

억 이상의 경우 1,000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년 이상
B. 3년 미만

A. 3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10.0
9.0

좌동

8.0
7.0
10.0
9.0
8.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0.0
9.5
9.0

5.0
4.0

- 3.0 4.0 좌동 3.0

4.0
3.0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 283 -

평점 좌동 - 「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6)

심사
항목

평가 요 소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

2)

인적
자원
(30점)

일반기술자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배점 5.0 15.0 3) 억 미만의 경우 500

대표사
평가등 급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A. 5
4.0

3.5
15.0
13.0
11.0

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A. 8

※

15.0
14.0
13.0

4.0
3.0

- - 2.0 2.0 년 이상 3.0 년 미만 2.0 B. 3 좌동 4.0 년 미만

A. 3
3.0

4.5 3.0 B. 3 평점 5.0 년 이상

A. 3
3.0

구성원
평 가등 급

평점 좌동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
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
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

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

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
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
로 한다.

- 284 -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85 -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6 -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점
×
점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1.0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평 가 등 급 평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
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
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
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
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
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 287 -

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사.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최근년도 해당부문 업종평균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배점

기술개발투자
대한

해당업체 3.0 평 가 등 급 평점 A.150%이상 3.0 B.100%이상 2.5 C. 50%이상 2.0 D. 10%이상 1.5 E. 10%미만 1.0

가.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
(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
시하여야 한다.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중소기업 성장지 공동수급체 중 원 기여도 중소기업 참여비율 배점 2

평 가 등 급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평점
2.0
1.5
1.0
0.5
0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다.

  • 288 -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사망
만인율

배점
1.0

평가방법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비 고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
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
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
로 한다)]

  • 289 -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
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4건 이상 5건 미만
5건 이상

감 점
0.2
0.4
0.6
0.8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점수×A업체
시공비율
점수×B업체
시공비율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상호협력평가 평 가 방 법 평 점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 290 -

2) 3)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산식

A업체공종전문성 × A업체 + B업체공종전문성 × B업체 환산 ...
비중점수
환산지분율
비중점수
지분율
공종전문성 비중 =
5)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점수
등

급 점 수 A. 50%이상 0.5 B. 40%이상 0.4 C. 30%이상 0.3

라. 건설인력고용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
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가)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로 한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

  • 29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고용보험법」 제 조
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9 15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
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
여 산출한다.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
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를 곱한 값으로 한다.

0.4 마)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87

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
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 ×

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 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 / 표준편차

3

3)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한도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평가방법 비 고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B업체
A업체 고용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시공비율 + 탄력성
점수 × 시공비율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 292 -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
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나)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
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1~2건
3~4건
5~6건
7~8건
9건 이상

감 점
0.1
0.2
0.3
0.4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할 수 있다.

- 293 -

제7절 그 밖의 사항
1.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등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 29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

접
1. 공 사 명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수 증 2. 수요기관 :

①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
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⑨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295 -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신청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발주처 3. 작성자 연락처 전화번호

소 속
입찰일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계
재무자원

점

100
신용평가점수

동일공사실적
경험자원
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인적자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자원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사회적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건설인력고용
시공능력평가액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초과여부

- 296 - 자기평점 심사평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③ 이행방식과

이행방식
토목(100%)
그 내용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등 순위
⑦ 업종 등
보유업종․번호
⑧신용등급 평가
⑨동일공사 실적
⑩준공기한 경과정도
⑪ 5년간 업종 실적금액
⑫ 기술자 보유 평가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인) (인) (인) (인) (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경력,일반,현장대리인,품질,안전)

⑬시공평가 결과
⑭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⑮기술개발 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사회적
신인도
전문지역참여도
건설인력고용
⑱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전화번호
⑲그 밖의 사항
주
소
작성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97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5절 보칙
< 별표 >

- 298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
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야 한다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
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
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299 -

5.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
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
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6. 세부심사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
가하는 자가 서류로 “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 300 -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1.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
는 기본설계적격자(“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
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
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
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
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
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
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
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01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
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
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
다.

- 302 -

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
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
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
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
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
여야 하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
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
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
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
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
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03 -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
가격(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
서와 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
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
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2”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
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04 -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4”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
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
한 자
4.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
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
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
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
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

  • 305 -

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
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
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
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
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
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
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
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 306 -

가. 입찰안내서
나.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다.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나. 기술제안서
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
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서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
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
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은 100쪽(양면, A4 규격)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에
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07 -

4. 배점기준
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3] 또는 [별
표 4]와 같다.
나.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6.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
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나. ‘가’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가-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9]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절
5., 제2절 3. 내지 6., 제3절 4. 내지 7을 준용하며,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

  • 308 -

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
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
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
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
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
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
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7-가’에 따라 선
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나’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
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10. 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309 -

11. 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
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2. 재심의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
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
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기술제안의 반영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
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
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
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해야 하며, 또
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가’에 따른 기
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310 -

제5절 보칙
1.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
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1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
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

(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상, 방재
1등급터널에 한함)
A
기술강조형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50%초과~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80%이하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

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하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하, 방재
1등급터널에 한함)

B
균등평가형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
(2,000㎥/sec이상)

40%초과~
60%이하

④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C
가격강조형

50%이하~
20%이상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
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
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
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5.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 312 -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
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7.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
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 3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수요기관 ○ 낙찰방식 년 월 일 00:00

○ 공사 명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 31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기
공기단축

점 방안 방안

산출내역
기 타
합 계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6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공기단축 6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12 수 공사관리 6 20 개선방안 술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32

생애주기
비용

배점 24

12
( )

( )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
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3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설계
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15 비용 술 개선방안

수
방안

공사관리
방안

합 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② 공기단축 6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20

점
공기단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32

생애주기
기

배점 12 21 기 타 ( ) ( )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
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3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공사비 절감방안
평가요소

배점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
(관련기관 협의 등)

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5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5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합 계] 32

주요 평가내용
∙사전조사의 내용

  •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연계성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

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 317 -

평가방법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상동 상동 상동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상동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4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5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5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6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상동 - 318 -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6 적정성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②
공기단축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6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 319 -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배점 3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320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상동 상동 상동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 배점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2)

주요 평가내용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평가방법 상동 상동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6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321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평가요소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배점 주요 평가내용 5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5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5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322 - 평가방법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상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 차등비율
구분

차등비율 평가항목별 차등 등급별(수~가)5 ∼10% 심의위원별 차등 5 - 323 - ∼10% 총점 차등 ∼10% 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공사비절감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공기단축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공사관리
방안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산출내역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설계계획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

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
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
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
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
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
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① 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 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32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감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쪽당 : 0.2점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 0.1점
(최대 0.5점)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쪽당 : 0.1점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 32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공기단축 평가기준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구 분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
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 326 -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제6절 위원회 운영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327 -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2절 “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절 “1”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4절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4절 “6”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 328 -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제4절 “5-②”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업종의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배치기술자에 해당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참여 배치기술자”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
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1. 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
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 329 -

2. 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원가계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
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1.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
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
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6절 “3-①”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 330 -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
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
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
유산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8.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9.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1항 각 호의 서
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 331 -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제4절 “7”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1]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국가유
산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
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입찰자는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입찰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
(의무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현장 발주자에게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제3절 “1-①-7”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허용한 경우에 한함)
⑦ 제6항에 따른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한다.
⑧ 제7항 및 제4절 “3-④”에 따라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 0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입찰자(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현장 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1. 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
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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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
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
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
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
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
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
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
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
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2절 “2-①” 또는 “2-③”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2절 “2-①”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
나.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333 -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종합심사’라 한
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
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
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
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야 한다.
1.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
2.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
④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

된다.
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4. 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 334 -

따른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
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
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4절 “1”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
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
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5.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4절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
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
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
대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 335 -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
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
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가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
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
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7. 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
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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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4절 “1-①”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1.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
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
유산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
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이 100분의
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낮은 자
4. 추첨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
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
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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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
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
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절 “4-⑤”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
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3절 “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
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
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
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 338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
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
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
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
가유산수리계획 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
다.
4.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 339 -

5.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
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6. 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
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
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
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1. 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34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Ⅰ. 국가유산 중요도

Ⅱ. 국가유산수리
및 복잡성※※
Ⅲ. 수리규모

난이도 등급

국보
보물
국가지정유산
사적
(임시지정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포함)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유형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기념물
(임시지정유산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포함)
지방지정유산 주변정비※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5개 이상의 공종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2개 이하의 공종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고 중

저
상
중
하
대
중
소

평가 체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1
1
2
1
2
3
2
2
3

국가유산 중요도
중
1
2
3
2
2
3
2
3
3

※

저
2
3
3
3
3
3
3
3
3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난
국 이
가 도
유 및
산
수 복
리 잡
성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
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7개)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

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1개) :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 블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공통부문’에 따른 공종구분(5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돌공사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부문 및 공종 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발표된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을 적용함
※※

- 341 -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 추정가격 : 2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1

중
1

저
2

상 1 2 3 중 2 3 3 하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② 2 3 상

2
3

3
3

3
3

중
하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

동숲)
  • 공종 : 11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

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1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대
수
리
규
모

중 소 고 중 저 1 1 2 상 1 2 3 중 2 3 3 하

1
2

2
2

3
3

상
중

3 3 3 하 ② 2 3 상

2
3

3
3

3
3

중
하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2절 “1-③”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으로 적용 가능

- 34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대분류

중분류
목조 건축물

조적조(석조)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조물
석조물
단청
그 외 건조물
유적지
성곽·유적
성곽

보존처리 보수유형 수리코드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11 112 113

114
115
116
121
122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343 -

2.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목조 건축물 조적조(석조)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조물
석조물
단청
그 외 건조물

유적지
성곽·유적

보수유형 수리코드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11 212 213

214
215
216

2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233 보존처리 조경 조경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 344 -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

수리코드 : 0 0 0
중분류

대분류

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
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
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마.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최종 준공 후 1건의 주된 공종 수리코드(수리금
액 기준)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
되어 ‘타 업종과 공동도급 계약 방법 중 분담이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주된 수리코드의 자격 외 타 분야 자격을 가진 배치기술자(기능자)가 배치된 경우’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
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는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2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3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 115 5억원 4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단청기술자 115 5억원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 의무 배치기술자 조경기술자 140 5억원 3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4 참여기술인 조경기술자 140 5억원 - 3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5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6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4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수리이행능력
(50점)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결격사유
(감점)

계약 신뢰도 이행위험 100 계약이행 불가능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34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수리실적 심사요소

배
점

평가기준 1등급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심사 대상)

2등급 A. 200% 이상 20.0 10.0 20.0

최근 5년간 업체 20 B. 150% 이상
국가유산수리 (10
실적
) C. 100% 이상

19.3 9.65 19.5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
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
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
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
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
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
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
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100

  • 349 -

다.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
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단, 관급자관급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에서 제외
한다.
* 관급자관급금액: 발주기관(발주자)이 자재를 구매하고 해당 자재 납품 업체가 시공·
설치를 이행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10
(7.5
최근 5년간 해당 )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 수리를 수
행한 환산건수
10
배치 기능자
(7.5
능력
)
배치 기술자
능력

평가기준 1등급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심사 대상)

2등급

A. 3건 이상
B. 2건 이상
C. 1건 이상

10.0
9.5
9.0

7.5
7.0
6.5

7.5
7.0
6.5

D. 1건 미만 8.5 6.0 6.0

A. 3건 이상
B. 2건 이상
C. 1건 이상

10.0
9.5
9.0

7.5
7.0
6.5

7.5
7.0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제1절 “2-10”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
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
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
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
지 하향 조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350 -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 기간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 보정계수 : 해당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
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국가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
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
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
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351 -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
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
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4절 “5-①”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발주자)은 제출받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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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
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
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점수
1등급
1등급
배점
평가기준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2등급
리계획심사 리계획심사
비대상)
대상)
A. 40점 이상
7.50
5.00
5.00

7.5 B. 30점 이상
입찰자 소속 기술 (5.0) C. 20점 이상
자 및 기능자로 입
D. 20점 미만
찰공고일 당시 6개
A. 40점 이상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B. 30점 이상
보유기능자 능력
(5.0) C. 20점 이상

7.25 4.75 4.75 7.00 4.50 4.50 6.75 4.25 4.25 7.50 5.00 5.00 7.25 4.75 4.75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술자 능력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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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
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
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수리업경력

배
점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업
위기간

영 5.0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유
산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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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수리지역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전문성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평가
기준
1건
2건
3건 이상

평가
점수
0.1
0.2
0.3

※ 주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
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
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
별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1개 통합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
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
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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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
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
수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1.0
이상 받은 경우
영업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정지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0.5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처분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0.25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주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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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평가
기준

심사요소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평가
점수

매 건당
∆0.3점

※ 주 :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최근년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
표’결과에 따른다.
2)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년도를 기준으
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
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공동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0.3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수급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0.3
구성
식으로 참여한 경우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
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
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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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참여기술인 의무 배치기술자 외 투입계획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평가
점수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0.3 기술자 투입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다.
바) 해당 수리 입찰 참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
외 추가 참여기술인은 투입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 배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해당 수리업자는 [별지 제5의 3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
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사)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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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
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
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기준 제3절 “1-①-7”(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
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사업 의무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59 -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인정
구
인정
담당업무
해당자격
수리
인정현장배치기간(일)
분
수리코드
실적
의무 배치
1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305일 × 1.0 = 305일
기술자
2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00일 × 0.7 = 140일 3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단청기술자 115 5억원

105일 × 0.7 = 73.5일
(74일)

- 360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인정
구
인정
담당업무
해당자격
수리
인정현장배치기간(일)
분
수리코드
실적
1

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1.0 = 300일 2

의무 배치
기술자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1.0 = 100일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0.7 = 210일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0.7 = 70일

3
4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36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심사요소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배점 3.0 7.0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A. 50% 미만 3.0 B. 50% 이상 75% 미만 2.8 C. 75% 이상 100% 미만 2.6 D. 100% 이상 125% 미만 2.4 E. 125% 이상 2.2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
출하여 합산한다.
나. 부채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찰자 부채 유동 비율
□ 평가기준 비율 =
×100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 유동 비율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
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22조
(진단보고)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 3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심사요소 배점
분야

평가기준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평가점수
1등급 1등급
(국가유산 (국가유산
수리계획 수리계획 2등급
심사
심사
비대상) 대상)
25.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
26.25
만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
27.50
만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
28.75
만

25.00 32.00 26.25 34.00 27.50 36.00 28.75 38.00

균형가격
에 의한
평가
(균형가
30
격이
(4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예정가격
대비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90%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미만 시)

30.00 30.00 40.00 29.00 29.00 38.25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22.00 22.50 29.00 23.00 23.00 30.00 30.00 30.00 40.00 23.00 23.00 30.00 22.50 22.75 29.50

입찰
가격

균형가격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에 의한
평가(균
형가격이 3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예정가격 (4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대비
9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이상 시)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해당 투찰금액
□ 입찰가격 평가기준 =
×100
제 절
②에 따른 균형가격

- 36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심사분야 이행위험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
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20
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 못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출하지 못하는 경우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 36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 평가점수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수리에서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 에 따른 위반점수)
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A. 100% 미만 95% 이상
B. 95% 미만 90% 이상
C. 90% 미만

위반 점수
△0.50
△0.75
△1.00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5 -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평가기준 평가점수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에 따른 위반점수)
통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심사분야

국가유산수리
계획 이행
여부 위반

심사요소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평가기준 평가점수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
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 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

합산된

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

위반점수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율에 따른 위반점수)
통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
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이 감점된
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
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수리대상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이해도 에 대한 이해도
(5)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방법의-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적정성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5)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전통기법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발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4)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4)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획(2)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계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4),우(3.6),미(3.2),양(2.8),가
(2.4)

수(4),우(3.6),미(3.2),양(2.8),가
(2.4)

수(2),우(1.8),미(1.6),양(1.4),가
(1.2)
20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
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
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
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
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
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
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6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총 괄 연 제출서류 번 발행 기관 비 고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2 서식 3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3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5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수리실적

6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신청자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나.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자 별지제5호의2 서식

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

관련기관

된 경우에 한함)
라.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발주기관
관련협회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7

신청자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68 -

신청자 별지 제4호 서식 심사항목 연 기능자 발행 기관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보유
기술자 및

제출서류 번 등록권자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8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

능력 관련기관

된 경우에 한함〕
수리업경력 9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수리지역
전문성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10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관할
기초자치단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신청자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1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표) 고용노동부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나. 참여기술인 변경·추가 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참여기술인
투입

별지 제6호의2 서식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자 별지 제5호의3 서식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13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

관련 기관

된 경우에 한함]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
경영상태
국가유산수
리 계획
기타

등록권자 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신청자

14
15

국가유산수리계획서 16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369 -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공고번호
국가유산수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
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
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부.
첨부서류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37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2 서식]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구

분 내 용 회사명 수리업 종류 및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Ⅱ. 동시 평가 대상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구

분 배치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경력기간 번호

동시평가
수리사업A
동시평가
수리사업B

홍길동 15년 3개월 3일 보수 제000호 (총 5,568일)

동시평가
수리사업C

동시평가 동시평가 대상 수리코드 대상 수리 추정가격 114 1,537,500,000 114 2,158,300,000 114 1,961,200,000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구

분

동시평가
수리사업A

입찰공고 번호 입찰공고명 발주기관 (사업명) (발주자)

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00보수정비사업 기재

발주기관
담당자명

입찰참가일 / 연락처 국가유산청 김ㅇㅇ 수리기술과 (000-000-0000) 2024.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동시평가
수리사업C
Ⅳ. 통지 내용
본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 적용된 상기 국가유산수리 사업 입찰 건들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 계획하여 동시에 심사ㆍ평가받고
있는 사실(또는 예정임)을 귀 기관(발주자)에 통지합니다. 상기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371 -

Ⅴ. 붙 임
위와 같이「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각 입찰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하여 동시에 평가받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00. 00.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37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3 서식]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구

분 내 용 회사명 수리업 종류 및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Ⅱ. 중복배치 사전 승낙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홍길동 0000. 00. 00. 보수 제000호

경력기간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Ⅲ. 입찰 평가 진행 사업
입찰공고명(사업명)

ㅇㅇ보수정비 사업

수리
코드

111 추정가격(원) 2,000,000,000

예정
배치기간
2024.2.
~2025.7.

발주기관 담당업무 (발주자) 의무 배치기술자 국가유산청 또는 수리기술과 참여기술인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1 ㅇㅇ보수정비 사업 2 ㅇㅇ보수정비 사업 배치기간 담당업무 2024.1.1.~ 의무 2024.12.30. 배치기술자

2024.1.1.~
2024.12.30.

참여기술인 발주기관 승낙여부 서 명 (발주자) (발주자) (발주자) 궁능유적본부 여 서울특별시 부

Ⅴ. 붙 임
해당 발주기관(발주자)에서 진행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를 위와 같이 「국가
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입찰에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낙찰될 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오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타 수리현장의 중복배치 승낙을

- 373 - 요청합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 37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대상 국가유산수리
000000000-00

공고번호 0000-00-00 입찰일시 0000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명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
구

분

배점한도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이행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신인도
안전관리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계약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 375 - 자기평점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회 사 명
대 표 자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0000 0000 해당없음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웅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 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서명 또는 인)

4. 기타(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37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수리건수 구성원 Ⅰ 구성원 Ⅱ 25건 10건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수리금액

평가기준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천원 ×100 천원 %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77 -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
구분

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
수리를 수
행한 실적

연
국가유산수리명
번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1 ㅇㅇㅇ 보수 1141 000,000 00 0 2 ㅇㅇㅇ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4
5
6
1
2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
름
입사일

3
4
5
6

평가기준 ∑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평가점수 건 점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
에 한함)

증빙서류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
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 378 -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1 2 3

구성원 Ⅰ
(시공비율 %)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1

이상 근무자
2

3

구성원 Ⅱ
(시공비율 %)

4
5

6 ∑ 평가점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 379 -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1 2 3

구성원 Ⅰ
(시공비율 %)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1

이상 근무자
2

3

구성원 Ⅱ
(시공비율 %)

4
5

6 ∑ 평가점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 380 -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등록일

국가유산수리
업 영위기간

시공비율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평가점수 점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연
번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시공자 수리기간 1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의 소재지와 동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
유산 수리 실
적

2
3
4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건 평가점수 점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 381 -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점 점 점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 건 건 점 점 점 건수’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 382 -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연
번

구 분 입찰공고일

참여
기술인명

자격종목 및 번호

투입
수리코드

1 000 보수 제000호 111 2 000 보수 000호 111 기준 해당 자격분야 3년 3 이상 경력을 보유 4

경력기간
0년0월0일
(총000일)
0년0월0일
(총000일)

가점대상
여부
가점
대상
가점
비대상

한 입찰자 소속 국
가유산수리 기술자

5
6

0.3점 평가점수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치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증빙서류

6.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입찰자 부채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부채비율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입찰자 유동비율(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유동비율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 평가점수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2.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 38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주된 수리코드[ ] 대표업체 또는 공동이
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해당란에○표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Ⅰ. 일반적인 사항

분담 수리코드[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해당란에○표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일자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수리금액 착공일자 수리기간

준공일자
지정번호

천원 (준공금액) 일 (일) 보물 제1호 국가유산명 서울 흥인지문 수리 구분

공동도급여부
Ⅱ. 실적의 내용
구

지정유산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분 1) 회 사 명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A건설 B건설 구 성 원 Ⅲ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대 표

3) 공사비율
3-1) 최종 인정 준공
금액
3-2) 최종 인정 수리
코드

(인)
지분율 : 50%

(인)
지분율 : 50%

1,500,000천원 1,500,000천원 4) 공동도급 내용 - 384 -

(인)
지분율 :

%
천원

Ⅲ. 배치 기술자
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1-2) 소속업체명 A건설 B건설 A건설 2) 담당업무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4) 총 배치기간(일)
4-1)
공사 중지기간(일)
4-2)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Ⅳ. 하도급 내용
구 분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5.1.1.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5.1.1.

’24.1.1. ~ ’25.1.1.
367일
’24.5.1. ~ ’24.5.31.
31일
’24.1.1. ~ ’24.9.13.

336일 336일 235일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1) 회 사 명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2) 하도급 비율
3-1) 하도급 준공금액
3-2) 하도급 인정
수리코드
3-2) 하도급 인정
수리기간(일)

4)하도급공사 내용

’24.1.1. ~ ’24.5.1.
122일

% % % 천원 천원 천원

Ⅴ. 붙 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사 명(또는 당시 소 속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또는 신 청 기 술 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경유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감독관(감독부서) :
직인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주 :
1. 공 통
1-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1-2) 수리구분
가.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1-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
서 제외할 수 있음
1-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1-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2. 일반적인 사항 및 실적의 내용
2-1)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리의평가대상 모든 수리코
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
종의 수리코드를 각각 기입하여야 함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

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 386 -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

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
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
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 38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담당업무
의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조경 00 홍이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삼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사동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년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서명 또는 인)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주 :
1)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
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본 기준 별표5. 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2)배치조건, 바)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참여기술인의 경우 본 기준 [별표5] 5.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의 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담당업무”에는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 수리업자는 의무 배치기술자 중 주된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

인으로 지정하고 “의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기재
  •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는 “참여기술인(가점대상)” 또는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38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구 분

연 국가유산수리 수리 번 명 코드 최종인정 총 인정 준공금액 수리기간 배치기간 (천원) (일) (일) 담당업무

의무

  • 자격종목

1 A수리 111 000,000 00 00

및 번호

  • 의무

당초

(현장대리인)
배치

기 술 자 (기 능 배치기술자 자)이름 및 - 입사일 배치기술자 2 B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배치기술자

3 기능자 예) 보수 능력 제 ○ ○ ○호 , 4

홍 길 동 ,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3건 국가유산수리 수행 10점 평가점수 환산건수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교체

자)이름 및 - 입사일 1 C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 기 술 자 (기 능 배치기술자 의무 2 D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3

기능자
능력

예) 보수
제 ○ ○ ○호 ,

4

홍아무개,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2건 평가점수 9.5점

환산건수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95% (9.5점/10점)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증빙
서류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389 -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
1)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의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별표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배치기술
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주‘다.’,‘마.’,‘카.’를 준용한다.
2)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변경요청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3)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환산건수 중 “최근 5년간”이란 계
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최종 준공된 시점이 변경요청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39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3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명

구 분

평가시점
당초

참여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수리
코드

계약일
착수
예정일
(착수일)

투입
일자

01.05
당초
ㅇㅇㅇㅇ 보수

114 - 변경

(변경)
참여
기술인

설계변경
등에의한
추가

추가공종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00년 0월 0일
(총 000일)

-

2023.
01.05

ㅇㅇㅇㅇ 보수 2023. 114 01.15

변경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01.16

2023.
01.05

ㅇㅇㅇ 보수 2023. 115 06.20

참여
기술인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입사일

경력
기간

2023. 기술인 착수시점

담당
업무

추가공종에
따른
참여기술인

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06.20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증빙서류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 39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연번
1

자격
종목
보수

자격
번호
251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홍 길 동 1970.02.08 2010.03.08 2012.01.01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제출자 주 소 월 일 :

회사명(수리업
종류 및
:
등록번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39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수리업 종류 및

업 체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비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발급기관명 월 일 직인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39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소 속: 직 위: 성 명:

○○○○ 귀하

  • 394 -

월 일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가 위 원 : 평가항목 (서명 또는 인)

배점
한도 수

평가요소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수리대상
위에 대한 이해도
1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급 우 미 양

평가
가 점수

5 5.0 4.5 4.0 3.5 3.0 5 5.0 4.5 4.0 3.5 3.0 4 4.0 3.6 3.2 2.8 2.4 4 4.0 3.6 3.2 2.8 2.4 2 2.0 1.8 1.6 1.4 1.0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2

수리방법의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적정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전통기법의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3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4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계획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39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심사위원
평가부문

비고
A

B C ....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39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본인은 “ 일 시 세부내용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39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 리 명

입 찰 자 대표자 소재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4-⑤”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월 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서명 또는 인)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210mm×297mm[백상지 80g/㎡] - 398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1. 국가유산수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

- 399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국가유산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0 -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

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나.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

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다.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
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 401 -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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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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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주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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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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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404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
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
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마. ‘평가분야’란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
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
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405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
찰공고를 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부여기준)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
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
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야 한다.

  • 406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
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
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
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
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제안서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전
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는 <별표 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 ․ 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
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 407 -

필요한 때에는 <별표 1> ․ <별표 2> ․ <별표 3>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마련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입찰참가업체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
를 부여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 “바”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아.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
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
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
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차.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
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
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

  • 408 -

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
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
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
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
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
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 409 -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
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
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
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
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10 -

라. 협상결과 통보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
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
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
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
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 411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
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아.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타.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
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
정한다.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
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
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
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 412 -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
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
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
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 4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 정량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평가분야 핵심인력 (계량화) ▪신인도 술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능 ▪그밖에 필요한 사항

▪ 계약담당자 (또는
20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력
평
▪기술·지식능력

가

정성적 용역 ▪사업수행계획
평 가

․ ▪지원기술 · 사후관리 60 ▪ 평가위원이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분 야 물품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414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
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
할 수 있다.

- 4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
가격평가

(Pass or Fail)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2차 평가

평가 용 역

평가항목(예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배점 Pass or Fail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
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
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4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공공조형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정량적
기
술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평가분야 ▪ 예술활동 경력기간* (계량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능
력
평

정성적 가

평 가
분 야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60 ▪ 평가위원이 평가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20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

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41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소속 : ○○시(군) ○○과(팀)

②담 당 자 직위(직급)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⑧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장

- 418 - 일 성명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
입찰참가 업체명

평가
부문*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4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제 출 자

소 월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 420 - (인)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본인은 “ 일 시 세부내용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 귀하 - 421 - (서명 또는 인)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422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
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경쟁
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기본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참여적격자’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
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
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최종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 423 -

제2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등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함으로써 “가”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424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
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425 -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
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6.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
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6-다”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
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
지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 제안서의 평가
가.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2>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

  • 426 -

한 때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
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항목별 배점한
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
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또는 최종제안서를 평
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위원회 평가위원회와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가”에 의한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위원회 구성을 준용하
여 위원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 427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
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낙찰자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총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
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
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
종제안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428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
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
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2)”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2절 8.”에 따
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
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1000분의 1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1000분의 5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
이 균분 지급한다. 다만, 다수의 경쟁적 대화에 참여자로 인하여 보상
비가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분 보상한다.
가) 최종제안서 제출 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3
나) 최종제안서 제출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2
다)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 참여자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429 -

2. 세부기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
요한 경우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주도할 별
도의 사업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43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제2절 4. 관련)
평가항목

합계

사업방침
(10점)

혁신성
(50점)

가치 창출
(30점)

시장성
(10점)

세부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사업목적의 이해도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및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목표와의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정합성
안을 제시하였는가?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추진방침의 명확성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
제품·서비스의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신규성
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제품·서비스의 ○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탁월성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기술적 완성도 및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실현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공공현안 및 ○ 한공공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술·제품인지?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현안 대응의 ○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신속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국민생활에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미치는 영향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비용절감 기여도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타 산업 파급성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배점 100

5
5
10
20
20
10
10
10
5
5

주) 계약담당자는 세부평가 분야 및 배점은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
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 43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최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계 비고

100
▪기술·지식능력

기
술
능
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90 ▪ 평가위원이 평가 +1 ▪계약담당자 10 ※ 평점산식 : 아래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평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격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

  • 432 -

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
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의 합산 평가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43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심사위원(비공개 가능)
평가부문

비고
A

B C XX 평가항목 : : : YY 평가항목 합계 - 434 -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 별표 및 별지서식 >

- 435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
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
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
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
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이내로 선정한 공모안을 말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입찰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
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총 예정사업비”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
비로써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
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설계공모의 목적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3) 응모자격
  • 436 -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6) 공모안의 심사방법
7) 분야별 배점기준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
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
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
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
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437 -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
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
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참가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응답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
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
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의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
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야 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
  • 438 -

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마”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
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
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고 이를 녹화 또는 녹음하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한 실시
간 공개, 방청 허용, 녹화·녹음자료 또는 회의록 공개 등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
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
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439 -

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
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안
에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7”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
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낙찰자에게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및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귀속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
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440 -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
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
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
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
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
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
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 441 -

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
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
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
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 442 -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동업관계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가”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심
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마. 계약담당자는 “다”와 “라”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있었
던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
다.
사. 심사 중 심사위원이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
인 또는 계약담당자·설계공모 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
한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절 6.에 따라 점수를 산정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심사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
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 443 -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
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라. “라”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
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
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
사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한다.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44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정성적 평가 (Pass or Fail) (심사위원회) 당선작 선정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 항목(예시)
․ 참여기술자 현황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공사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설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정성적
평가
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주기
관의 장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
해야 한다.

- 4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E-mail
공동응모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
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
식>을 첨부함.
201 .

. . 신청인 :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소 - 4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
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20
응모대표자 : 소속

. 주 . 전화번호 .

직위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47 - 소 성명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제 출 자

소 월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 448 - (인)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 시 - 449 -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

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보안각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5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세부 심사항목

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계

년
심사위원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51 - 월

일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평 가 사 유 서
□ 사 업 명 :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년 월 일

심사위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52 - (서명 또는 인)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2. 환경 우월성 기준 적용제품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5. 대상 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그 밖의 사항
<별표 및 별지 서식>

- 453 -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 」이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 다만, 시행령

「 」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제
외한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
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별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따른다.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가. 펌프
나. 냉동기

  • 454 -

다. 공기압축기
라. 송풍기
마. 엘리베이터
바. 에스컬레이터
사. 문서세단기
아. 보일러 등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가. 에어컨
나. 세탁기
다. LCD 모니터
라. 테스크탑 컴퓨터
마. 세탁물건조기
바. 노트북
사. 텔레비전
아. 프린터
자. LED램프
차. 공기청정기
카. 식기세척기 등
3.

디자인· 편의성 적용제품

가. 교복
나. 앨범 등
4.

안전· 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가. 휠체어
나.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 455 -

다. 저출력 심장충격기
라. 산업용 드론
마. 소방대원피복

·

바.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 방검조끼
사. 정수기
아. 열 화상카메라
자. CCTV 등
5.

대상제품의 선택· 적용 및 추가

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세부품목이 두 개 이상의 적용제품에 해당되

‧

는 경우, 물품 구매 제조의 목적 및 구매 용도 등에 따라 그 중 하나

‧

의 적용제품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각 적용제품에서 명시한 세부품목 이외에 품질, 규격 등
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부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예정가격

가. 계약담당자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품질 등 기준” 이
라 한다.)에 따라 세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

취지, 물품의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품질 규격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
다.
나. 기초조사서는 해당 세부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한 가격을 기
초로 하여 품질의 질이 보장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제2절에서 정한 세부품목을 품질 등 기준으로 구매하고

  • 456 -

자 할 경우에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품질 등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별표]의 사항

2)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 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40

제5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 표시
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 ‧ 2) KS CE UL 인증서 등(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각 제품별 제품사양서 4) 해당제품 관련 공인검사기관의 GMP성적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나”에 따라 제출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의 유효기간 확인은 관
련 법령 및 발급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품질 등의 평가

가. 품질 등의 평가는 해당 제품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
표]와 같다.
나 .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
,

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
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
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 457 -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 지방자치단

」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
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
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
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
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
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
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품질 등의 평가에 있어 “2-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
비,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
할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에 평가서류를 보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차. “자”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
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
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는 “4”에 의한다.
4.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 가. 입찰가격 × 1) 평점 = 배점한도 - 2 2)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20%이상

[| ( 입찰자평균가격-입찰가격) | / 예정가격]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
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3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 458 -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정 시 예정가격의 80%미만 투찰자는 가격점수 2점을
감점한다.

나. 신 인 도 「 」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별표]의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과 신인도 평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중 [별표]에 의한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입찰 무효사항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
사를 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

  • 459 -

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품질 등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

「 」

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준용한다.
5.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46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계

배점
한도

비고

100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펌프, 냉동기, 공
①
에너지

기압축기,
기,

송풍 엘리베이터, 소비효율 에스컬레이터, 문서

정량 • 1회 세단용량
수행

• 세단크기 레벨 능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세단기, 보일러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환경우월성 물건조기,
기준

노트 북, 텔레비전 • 냉방능력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정량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수행 • 음향파워레벨(소음)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능력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을 정할 수 있다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공기청정기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정량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프린터, LED램프, ③ 평가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에어컨, 세탁기
②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할 수 있다. • 섬유혼용률 (예, 교복의 정량 평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가항목 중 섬유혼용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률 → 정성 평가항목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으로 이동) 수행 • 디자인, 활동성 능력

  • 콘텐츠의 충실도

정성

90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461 -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한도

비고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휠체어, 휠체어리 • 공인기관 허가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④
안전·성능
등 기타

소방대원피복, 인 수행
명구조용 구명조 능력
끼 및 방탄·방검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정량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정성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신인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10
+1∼
-1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 ‧ ‧

지한다.)을 정하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4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 (에어컨 ) 평가방법 예시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1.7539 9.7539 20 17 25 20 B 88.3180 9.5680 17 18 22.50 21.25 C 92.1194 9.3694 18 16 23.75 25 D 89.1548 9.1548 16 19 21.25 23.75 E 90.5943 9.0943 19 20 20 22.50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

→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 94.7539 9.7539 20 20 20 25 B 89.5680 9.5680 20 20 20 20 C 90.3694 9.3694 16 20 20 25 D 91.1548 9.1548 16 16 25 25 E 90.0943 9.0943 16 20 25 20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 - 463 -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A 89.2539 B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9.7539 7.5 20 16 20 16 88.9680 9.5680 8.4 17 19 18 17 C 93.0694 9.3694 6.7 18 20 19 20 D 86.7548 9.1548 7.6 16 18 17 19 E 87.0943 9.0943 8 19 17 16 18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 주2), 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 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
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A 89.2539 B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9.7539 7.5 20 16 16 20 89.9680 9.5680 8.4 20 20 16 16 C 88.0694 9.3694 6.7 16 16 20 20 D 88.7548 9.1548 7.6 16 20 16 20 E 89.0943 9.0943 8 16 20 20 16

주1) 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1)에 의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1)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 를 낙찰자로 결정 - 464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5. 기술인력 평가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7. 시공품질 평가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9. 주계약자 공동도급
10. 시공능력평가액
11. 등록기준 확인

- 465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
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
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
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
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
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
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
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
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
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
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 466 -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
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
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
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
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

(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

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

(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ㅇ

- 467 -

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
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
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
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
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
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
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
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한다.

  • 468 -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
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
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
한다.

  • 469 -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
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
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11. 등록기준 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 470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
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
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
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
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소
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이 60일 이상 된 것으로 본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3일까지로 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 471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
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시설공사의 경영상태 종합평가방법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 중 <별지1>, <별지2>부터 <별지11>까지의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1>
부터 <별표3>까지의 경영상태 평가는 2011.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
가방법으로 평가한다.
4.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부터 <별지11>까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10점)” 평가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는 2011.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
다.

  • 472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 473 -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 474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규를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 475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 476 -

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77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제1장「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7절
1-④ 및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부터 <별지 11>까지 입찰
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 <별지 7> 접근성 평가, 제3장「기술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부터 <별표 2>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
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관련법
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
약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관련 적용례) 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
괄입찰 등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 478 -

3.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의 원할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
준」,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
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
부기준」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479 -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예규 제207호 2022.6.3. 개정사항은 종전부칙을 따른다.

  • 480 -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
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
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481 -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482 -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
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83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3-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E.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84 -

===== 11.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hwpx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C

구<hp:tab width="3008" leader="0" type="1"/>분
배점
득점
합<hp:tab width="3008" leader="0" type="1"/>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hp:fwSpace/>이상
-
A
80<hp:fwSpace/>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hp:fwSpace/>이상
위험작업
C
60<hp:fwSpace/>이상
일반작업
D
60<hp:fwSpace/>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hp:fwSpace/>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hp:fwSpace/>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hp:fwSpace/>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hp:fwSpace/>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hp:fwSpace/>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hp:fwSpace/>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hp:fwSpace/>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hp:fwSpace/>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hp:fwSpace/>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도급사업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적의 조정 可
작성자 : 김상진
(서명)
확인자 : 김성훈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hp:fwSpace/>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hp:fwSpace/>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hp:fwSpace/>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hp:fwSpace/>(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hp:lineBreak/>
교육・<hp:fwSpace/>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hp:fwSpace/>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hp:lineBreak/>
사례를<hp:fwSpace/><hp:fwSpace/>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hp:lineBreak/>
<hp:fwSpace/>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hp:lineBreak/>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hp:fwSpace/>점검 항목을 숙지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hp:lineBreak/>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hp:fwSpace/>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hp:lineBreak/>
작업<hp:fwSpace/>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hp:lineBreak/>
위험성<hp:fwSpace/>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hp:lineBreak/>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hp:fwSpace/>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hp:lineBreak/>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hp:fwSpace/>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hp:lineBreak/>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hp:lineBreak/>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hp:fwSpace/>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hp:fwSpace/>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hp:lineBreak/>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hp:fwSpace/><hp:fwSpace/>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hp:lineBreak/>
<hp:fwSpace/><hp:fwSpace/>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hp:lineBreak/>
<hp:fwSpace/>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hp:lineBreak/>
<hp:fwSpace/>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hp:lineBreak/>
<hp:fwSpace/>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hp:lineBreak/>
평균<hp:fwSpace/>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hp:fwSpace/>(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수량내역서.xlsx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1호선 F: 단위 G: 산출수량 M: 비 고
A: 대분류 B: 중분류 C: 소분류 D: 세분류 E: 코드번호 H: 1호선 I: 송도달빛 J: 2호선
(정밀진단) K: 2호선
(성능평가) L: 석남, 산곡
A: 정보통신 B: 역무자동설비 C: 전산장치 D: 중앙전산기 E: F7101 F: 대 G: 2 H: - I: - J: 1 K: 1 L: -
D: 역전산기 E: F7102 F: 대 G: 86 H: 29 I: 1 J: 27 K: 27 L: 2
C: 발매설비 D: 1회권발매기 E: F7201 F: 대 G: 239 H: 107 I: 3 J: 61 K: 61 L: 7
D: 교통카드무인정산충전기 E: F7202 F: 대 G: 170 H: 42 I: 1 J: 62 K: 62 L: 3
D: 보증금환급기 E: F7203 F: 대 G: 172 H: 46 I: 1 J: 60 K: 60 L: 5
C: 게이트 D: 자동개집표기(일반용) E: F7301 F: 대 G: 482 H: 172 I: 4 J: 170 K: 120 L: 16
D: 자동개집표기(장애용) E: F7302 F: 대 G: 202 H: 64 I: 2 J: 62 K: 62 L: 12
A: 계 G: 1353 H: 460 I: 12 J: 443 K: 393 L: 45

[시트: 상세 수량산출서]
A: 상 세 수 량 산 출 서
A: 대분류 B: 중분류 C: 소분류 D: 세분류 E: 점검수량 산출기준 F: 단위 G: 계
(계양~국제) H: 계 양 I: 귤 현 J: 박 촌 K: 임 학 L: 계 산 M: 경인교대
입
구 N: 작 전 O: 갈 산 P: 부평
구청 Q: 부평
시장 R: 부 평 S: 동 수 T: 부
평
삼거리 U: 간
석
오거리 V: 인천
시청 W: 예술
회관 X: 인
천
터미널 Y: 문 학
경기장 Z: 선 학 AA: 신연수 AB: 원인재 AC: 동 춘 AD: 동 막 AE: 캠퍼스
타
운 AF: 테크노
파
크 AG: 지식정보
단
지 AH: 인천대
입
구 AI: 센트럴
파
크 AJ: 국제
업무지구 AK: 송도달빛
축제공원
A: 1호선
승강장안전문 B: 역무자동설비 C: 전산장치 D: 중앙전산기 E: 전체 수량 F: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D: 역전산기 E: 전체 수량 F: 대 G: 29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C: 발매설비 D: 1회권발매기 E: 전체 수량 F: 대 G: 107 H: 3 I: 3 J: 4 K: 3 L: 4 M: 4 N: 8 O: 3 P: 3 Q: 4 R: 4 S: 2 T: 2 U: 3 V: 4 W: 4 X: 8 Y: 8 Z: 3 AA: 3 AB: 4 AC: 5 AD: 2 AE: 2 AF: 3 AG: 2 AH: 4 AI: 3 AJ: 2 AK: 3
D: 교통카드무인정산충전기 E: 전체 수량 F: 대 G: 42 H: 1 I: 2 J: 2 K: 1 L: 2 M: 2 N: 1 O: 1 P: 1 Q: 2 R: 2 S: 1 T: 1 U: 1 V: 2 W: 2 X: 2 Y: 1 Z: 1 AA: 2 AB: 2 AC: 3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D: 보증금환급기 E: 전체 수량 F: 대 G: 46 H: 1 I: 2 J: 2 K: 2 L: 2 M: 2 N: 2 O: 1 P: 1 Q: 2 R: 2 S: 1 T: 1 U: 2 V: 1 W: 2 X: 2 Y: 2 Z: 1 AA: 1 AB: 2 AC: 2 AD: 1 AE: 1 AF: 2 AG: 1 AH: 2 AI: 2 AJ: 1 AK: 1
C: 게이트 D: 자동개집표기(일반용) E: 개소당 2통로 F: 대 G: 172 H: 4 I: 12 J: 8 K: 4 L: 8 M: 8 N: 4 O: 4 P: 4 Q: 8 R: 8 S: 4 T: 4 U: 4 V: 8 W: 8 X: 8 Y: 4 Z: 4 AA: 8 AB: 8 AC: 12 AD: 4 AE: 4 AF: 4 AG: 4 AH: 4 AI: 4 AJ: 4 AK: 4
D: 자동개집표기(장애용) F: 대 G: 64 H: 2 I: 4 J: 4 L: 4 M: 4 N: 2 Q: 4 S: 4 T: 4 V: 4 Y: 2 Z: 4 AA: 2 AB: 2 AC: 4 AD: 2 AE: 2 AF: 2 AG: 2 AH: 2 AI: 2 AJ: 2 AK: 2
A: 대분류 B: 중분류 C: 소분류 D: 세분류 E: 점검수량 산출기준 F: 단위 G: 계(정밀진단) H: 계(성능평가) I: 검단
오류 J: 왕길 K: 검단
사거리 L: 마전 M: 완정 N: 독정 O: 검암 P: 검바위 Q: 아시아드
경기장 R: 서해구청 S: 가정 T: 가정
중앙시장 U: 석남 V: 서부
여성회관 W: 인천
가좌 X: 가재울 Y: 주안
국가산단 Z: 주안 AA: 시민
공원 AB: 석바위
시장 AC: 인천
시청 AD: 석천
사거리 AE: 모래내
시장 AF: 만수 AG: 남동
구청 AH: 인천
대공원 AI: 운연 AJ: 전자
통제실
A: 1호선
승강장안전문 B: 역무자동설비 C: 전산장치 D: 중앙전산기 E: 전체 수량 F: 대 G: 1 H: 1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1
D: 역전산기 E: 전체 수량 F: 대 G: 27 H: 27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
C: 발매설비 D: 1회권발매기 E: 전체 수량 F: 대 G: 61 H: 61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8 T: 2 U: 2 V: 2 W: 2 X: 2 Y: 2 Z: 3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2 AI: 2 AJ: -
D: 교통카드무인정산충전기 E: 전체 수량 F: 대 G: 62 H: 6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8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4 AI: 2 AJ: -
D: 보증금환급기 E: 전체 수량 F: 대 G: 60 H: 60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8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2 AI: 2 AJ: -
C: 게이트 D: 자동개집표기(일반용) E: 전체 수량 F: 대 G: 170 H: - I: 5 J: 5 K: 5 L: 5 M: 6 N: 5 O: 6 P: 5 Q: 5 R: 5 S: 18 T: 5 U: 5 V: 5 W: 5 X: 5 Y: 5 Z: 11 AA: 8 AB: 8 AC: 8 AD: 5 AE: 5 AF: 5 AG: 5 AH: 10 AI: 5 AJ: -
D: 자동개집표기(장애용) F: 대 G: 62 H: -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8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4 AI: 2 AJ: -
C: 게이트 D: 자동개집표기(일반용) E: 개소당 2통로 F: 대 G: - H: 120 I: 4 J: 4 K: 4 L: 4 M: 4 N: 4 O: 4 P: 4 Q: 4 R: 4 S: 16 T: 4 U: 4 V: 4 W: 4 X: 4 Y: 4 Z: 4 AA: 4 AB: 4 AC: 4 AD: 4 AE: 4 AF: 4 AG: 4 AH: 4 AI: 4 AJ: -
D: 자동개집표기(장애용) F: 대 G: - H: 6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8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4 AI: 2 AJ: -
A: 대분류 B: 중분류 C: 소분류 D: 세분류 E: 점검수량 산출기준 F: 단위 G: 계 H: 산곡 I: 석남
A: 1호선
승강장안전문 B: 역무자동설비 C: 전산장치 D: 중앙전산기 E: 전체 수량 F: 대 G: - H: - I: -
D: 역전산기 E: 전체 수량 F: 대 G: 2 H: 1 I: 1
C: 발매설비 D: 1회권발매기 E: 전체 수량 F: 대 G: 7 H: 3 I: 4
D: 교통카드무인정산충전기 E: 전체 수량 F: 대 G: 3 H: 1 I: 2
D: 보증금환급기 E: 전체 수량 F: 대 G: 5 H: 2 I: 3
C: 게이트 D: 자동개집표기(일반용) E: 개소당 2통로 F: 대 G: 16 H: 4 I: 12
D: 자동개집표기(장애용) F: 대 G: 12 H: 4 I: 8
C: : 신규 설치에 따른 미대상 설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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