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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11]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665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공사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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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hwpx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동남구 수신면 발산길 250)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6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56,645,455원 / 부가세 : 5,664,545원)

※본 공사의 A값 : 2,064,31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768,562

193,957 100,989 - 1,000,806 -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041-521-3091, 담당자 : 정태연)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768,562
193,957
100,989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금액 : 1,000,806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hp:fwSpace/>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정태연(☎041-521-3091)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23.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1 공고문(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pdf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동남구 수신면 발산길 250)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6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56,645,455원 / 부가세 : 5,664,545원)
※본 공사의 A값 : 2,064,31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68,56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3,957 퇴직공제부금비 100,989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1,000,806 -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
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
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에 의한 환
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041-521-3091, 담당자 : 정태연)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
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
은 무효로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332호 2025.7.8.)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768,562 193,957 100,989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금액 : 1,000,806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
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
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
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leanpay.co.kr)」의 대
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
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
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
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
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정태연(☎041-521-3091)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23.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2 내역서(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천넬 보강공사).xlsx =====

[시트: laroux]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1) 본 시방서는 기계 설비 공사로서 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A:
받아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한다.
A:
2) 계약자는 시방서에 정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공사가 이루어지고, 본 설비의 유지관리용 표준
A:
공구류와 예비품을 공급한다.
A:
3)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A: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사항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수급자가 실시하며, 그 결과 서류 일체는 신속히
A: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A:
5)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A:
가) 계약자가 공사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지 않을 때
A:
나)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때
A: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위의 사항 중 계약자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인정할 수 없다.
A:
2. 공사의 범위
A:
본 계약에 의거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1)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A:
2) 기타 부대 설비 공급 설치공사
A:
계약자는 위에 언급된 설비 및 부속 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 운반, 하역, 포장, 조립, 설치, 도장, 시험 등 설비의 만족스런 동작 및 시운전에
A:
필요한 모든 인력, 공사용 장비 및 공구, 공사용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수행
A:
하여야 한다.
A:
3. 설계도서 적용순위
A: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다.
A:
1) 시방서
A:
2) 설계도
A: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
A:
4. 적용 규격 및 기준
A:
1) 기계, 계기, 재질 및 모든 규격은 KS규정에 따르며 기타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JIS, ASTM, ANSI, NEMA, DIN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A: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A:
2)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기계 설비는 상하수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선하는 업체로 기계설계 및 제작,수선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여야 한다.
A:
3) 수급자는 설비 및 자재의 구매 또는 제작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4) 제작 및 설치는 건설부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른다.
A: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A:

  • 소방 관계 법규
  • 고압가스관리법

A:
  • 환경오염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A: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A:
5. 제출 도서 및 시공 도면
A: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 공정표에는 설계, 제작,
A:
부품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시험, 검사설치, 현장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
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A:
가. 도면승인, 설계제작, 설치 및 시험을 포함한 종합공정표 (해당시)
A:
나. 조립도면(주요치수, 중량, 재질표시) 및 설치시공도면(배치도) (해당시)
A:
다. 주요 부품의 도면(재질, 치수, 규격표시) (해당시)
A:
라. 구조 및 용량계산서 (해당시)
A:
마. 예비품 및 공구일람표 (해당시)
A:
바. 전기배선도 (해당시)
A:
사. 기타 기술자료 (해당시)
A:
6. 타 공사와의 협조
A:
계약자는 타 계약자(전기 및 계장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A:
따른다.
A:
7. 설계 변경 조건
A:
1) 본 설계 내용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할 때
A:
2) 당시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A:
8. 물품의 표식 및 명판
A:
1) 계약자는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A:
2) 설비의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으로 제작,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A:
가. 제작자 이름
A:
나. Unit 형식과 모델번호
A:
다. 기기 번호
A:
라. 정격용량, 전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A:
9. 입회 확인
A:
1) 기기의 제작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A: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품
A: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10. 운반 및 설치
A:
1) 운반
A:
가. 운반은 공장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A:
득한후 운반하여야 한다.
A:
나. 운반 및 설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 및 외부 도장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A:
2) 설치
A:
설치 공사는 계약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를 연관 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A: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A:
3)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A:
11. 시험, 검사 및 시운전
A:
1) 계약자는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며, 공사시행 7일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통보하고,
A: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A: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 및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2. 예비품
A:
1) 공사 완료 전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동일 제작자 제품의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예비품 목록을 제출, 감독원의
A: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손상을 입지 않게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A:
반입 보관되어야 한다.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한다.
A:
2) 유지 관리상 필요한 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국내 최상품이어야 한다.
A:
12. 안전관리 및 보완
A:
1)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
2) 본 설계 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A:
기타 보안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A:
13. 기술지도 및 특허권
A:
1) 계약자는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고 설치 완료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A: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1일 이상 실시한다.
A:
2) 계약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A: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A:
14. 기자재 및 공사의 기준
A:
공사 계약자가 현장으로 반입한 각종 기자재는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A: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
A:
15. 공사의 시행
A: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A: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계약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A:
2) 공사 중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하고, 모든 포장물지, 녹, 먼지, 모래 기타의
A: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A:
3)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
A: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며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A:
공사하여야 한다.
A:
16. 이의
A:
설계도와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누락된 경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한다.
A:
17. 공사의 부실
A: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A: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A:
수 있다.
A:
18. 경미한 사항
A:
1) 천안시 형편상 부득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법의 수정 보충이 필요한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A:
대하여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A:
2) 공사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19. 공사 중지
A:
공사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A: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A:
1) 계약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A: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A: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A:
20. 보증 기간
A: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전 공정 통수 완료후 보증기간 2년(수선공사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
A: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A:
21.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서
A:
계약자는 공사 준공 이전에 전체 공정에 설치된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전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침서를 준공도서에
A: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A:
22. 인ㆍ허가 수속
A:
계약자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인ㆍ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A: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A:
23. 공사 현장 관리
A: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A: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A: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A: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A:
24. 현장 대리인
A: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고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A: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한다.
A:
25. 준공
A:
1. 공사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할 수 있다.
A:
1) 준공도면(설계 변경사항 포함) (해당시)
A:
2)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A:
3)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A:
4) 인ㆍ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해당품)
A:
5) 시공 사진첩(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2부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A:
2.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잔제품은
A: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A:
26. 인계 인수
A: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A: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인수인계시에는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사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A:
27. 준공 도서
A:
1) 계약자는 공사 준공도서를 발주처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공사 시행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A:
이를 변경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28. 지급 자재
A:
1)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보관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공장에서 운반 및 하역을 포함한 운반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A:
2)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항상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A:
3)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 손상품 등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지급 기자재에 대하여
A:
일체의 책임을 진다.
A:
4)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A:
5)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와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C: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 H: 수선기간 : 착수일로부터 I: 60 J: 일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1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2
B: 비 C: 작업설.부산물등(△) D: 3
C: 소
계 D: A G: (1 + 2 + 3 )
A: 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5 F: 19.10% G: 4 * 19.1% / 토목 산업환경설비 제비율 참조
A: 공 B: 비 C: 소
계 D: B G: ( 4 + 5 )
C: 산
출
경
비 D: 6
A: 사 C: 산
재
보
험
료 D: 7 F: 3.56% G: B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8 F: 1.01% G: B * 1.01%
A: 원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F: 3.595% G: 4 * 0.03495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C: 연
금
보
험
료 D: 10 F: 4.75% G: 4 * 0.045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11 F: 13.14% G: 9 * 0.1227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A: 가 C: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D: 12 F: 3.15% G: 2천이상:(A+4+K)*0.0124/(A+4)*0.0124*1.2이내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3
C: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D: 14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15 F: 0.50% G: (A+4+6)[직접공사비] * 0.5% / 전기 등은 제외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6 G: 4 * 0.023 / 추정금액 3억 미만은 제외
C: 기
타
경
비 D: 17 F: 5.50% G: (A + B) * 5.5%(6개월 이하)
C: 석
면
분
담
금 D: 18 F: 0.006% G:
B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9 F: 0.09% G:
B * 0.09%
C: 소
계 D: C G: (6~17)
A: 순
공 사
원
가 D: D G: (A + B + C)
A: 일
반
관
리
비 D: E F: 8.0% G: D * 8%(50억 미만)
A: 이
윤 D: F F: 15.0% G: (B + C + E) * 15%
A: 총
원
가 D: G G: (D + E + F)
A: 부
가
가
치
세 D: H F: 10% G: G * 0.10
A: 도
급
액 D: J G: (G + H), 만원미만 버림
A: 관
급
자
재
비 D: K
A: 총
공
사
비 D: M G: (J + K)

[시트: 공정내역서]
B: 순번 C: 공
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 H: 10,392,995 J: 21,378,652 L: 5,600,000 M: 37,371,647
B: 1 C: 재료비 E: 1 F: 식
B: 1) C: PLATE(STS304) D: 3T*1x2M E: 1916 F: Kg
B: 2) C: 직결피스(STS304) D: M6*25L E: 10 F: 봉
B: 3) C: 용접봉(FCW스테인레스강용) D: 1.2Ø*15Kg E: 75 F: Kg
B: 4) C: 내열실리콘 D: 360ml E: 200 F: EA
B: 5) C: 가공비 D: 레이져,절곡 E: 40 F: EA
B: 6) C: 비계 및 부품 임대 E: 1 F: LOT
B: 2 C: 기자재 부품 철거 설치 E: 1 F: 식
B: 1) C: 잡철물 제작 설치(현장제작) D: 경,용접부 과다(1.3) E: 2.041 F: TON N: [1호표]
B: 2) C: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D: 설치,해체 E: 144 F: M2 N: [2호표]

[시트: Sheet1 (2)]
B: 번호 C: 직종명 D: 단가 E: 단위 F: 기준일 G: 내용 P: 제조부문
B: 1 C: 작업반장 D: 189,313 E: 일 F: 2021년 09월 G: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I: 번호 J: 직종명 K: 단가 L: 단위 M: 기준 P: 번호 Q: 직종명 R: 단가 S: 단위 T: 기준 U: 내용
B: 2 C: 보통인부 D: 148,510 E: 일 F: 2021년 09월 G: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I: 1 J: 기술사 K: 382,922 L: 일 M: 2021년 09월 P: 1 Q: CAD설계사(기계) R: 112,939 S: 일 T: 2021년 01월 U: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용 시공도 등을 설계하는 사람 ※(구)기계설계사 [2018 상반기부로 변경]
B: 3 C: 특별인부 D: 187,435 E: 일 F: 2021년 09월 G: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I: 2 J: 특급기술자 K: 322,321 L: 일 M: 2021년 09월 P: 2 Q: CAD설계사(회로) R: 134,108 S: 일 T: 2021년 01월 U: 성능과 기능을 갖는 전기 부품 또는 회로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구)회로설계사 [2018년 상반기부로 변경]
B: 4 C: 조력공 D: 160,048 E: 일 F: 2021년 09월 G: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I: 3 J: 고급기술자 K: 282,109 L: 일 M: 2021년 09월 P: 3 Q: 컴퓨터 웹디자이너 R: 103,008 S: 일 T: 2021년 01월 U: 컴퓨터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사람
B: 5 C: 제도사 D: 194,662 E: 일 F: 2021년 09월 G: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I: 4 J: 중급기술자 K: 219,603 L: 일 M: 2021년 09월 P: 4 Q: 컴퓨터운용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전산기를 운용 조정하는 사람
B: 6 C: 비계공 D: 262,297 E: 일 F: 2021년 09월 G: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I: 5 J: 초급기술자 K: 203,384 L: 일 M: 2021년 09월 P: 5 Q: 식품가공원(통합) R: - S: 일 T: 2021년 06월 U: 빵ㆍ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구)식품제조공 ※(구)식품제조원 (2019하반기 변경)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B: 7 C: 형틀목공 D: 242,138 E: 일 F: 2021년 09월 G: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I: 6 J: 고급숙련기술자 K: 232,720 L: 일 M: 2021년 09월 P: 6 Q: 제과제빵떡제조원 R: 83,916 S: 일 T: 2021년 01월 U: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B: 8 C: 철근공 D: 236,805 E: 일 F: 2021년 09월 G: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I: 7 J: 중급숙련기술자 K: 190,557 L: 일 M: 2021년 09월 P: 7 Q: 식품가공원 R: 88,685 S: 일 T: 2021년 01월 U: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B: 9 C: 철공 D: 202,032 E: 일 F: 2021년 09월 G: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I: 8 J: 초급숙련기술자 K: 168,953 L: 일 M: 2021년 09월 P: 8 Q: 식품가공기계조작원 R: 88,332 S: 일 T: 2021년 01월 U: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 는 사람
B: 10 C: 철판공 D: 185,232 E: 일 F: 2021년 09월 G: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P: 9 Q: 귀금속보석세공원 R: 89,772 S: 일 T: 2021년 01월 U: 금,은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구)제금공 ※(구)귀금속세공원 - 2019상반기까지
B: 11 C: 철골공 D: 207,346 E: 일 F: 2021년 09월 G: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P: 10 Q: 목재가공기계조작원 R: 95,795 S: 일 T: 2021년 01월 U: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구)제재기계운전공 ※(구)제재기계운전원 - 2019상반기까지
B: 12 C: 용접공 D: 230,706 E: 일 F: 2021년 09월 G: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P: 11 Q: 목재건조기계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건, 증기건, 전기건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사람 ※(구)목재건조기계공
B: 13 C: 콘크리트공 D: 220,755 E: 일 F: 2021년 09월 G: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P: 12 Q: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R: 108,795 S: 일 T: 2021년 01월 U: 펄프를 분쇄·증해·고해 등의 가공을 하는 사람 ※(구)조성화학공 ※(구)펄프제조장치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14 C: 보링공 D: 193,659 E: 일 F: 2021년 09월 G: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P: 13 Q: 합판제조원 R: 93,937 S: 일 T: 2021년 01월 U: 각종 합판류의 제조를 하는 사람 ※(구)합판제조공
B: 15 C: 착암공 D: 174,178 E: 일 F: 2021년 09월 G: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P: 14 Q: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100,389 S: 일 T: 2021년 01월 U: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구)골판지제조공 ※(구)골판지제조원 - 2019하반기 변경
B: 16 C: 화약취급공 D: 207,145 E: 일 F: 2021년 09월 G: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P: 15 Q: 목제품도장원 R: 87,452 S: 일 T: 2021년 01월 U: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가구 및 목제품을 도장하는 사람
B: 17 C: 할석공 D: 195,374 E: 일 F: 2021년 09월 G: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P: 16 Q: 가구목제품제조원 R: 89,608 S: 일 T: 2021년 01월 U: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구)가구공 ※(구)가구제조원 - 2019하반기 변경
B: 18 C: 포설공 D: 172,935 E: 일 F: 2021년 01월 G: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P: 17 Q: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73,616 S: 일 T: 2021년 01월 U: 유리제품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유리원료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재단, 조작하여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B: 19 C: 포장공 D: 215,034 E: 일 F: 2021년 09월 G: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P: 18 Q: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88,062 S: 일 T: 2021년 01월 U: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구)요업원 - 2019하반기 변경
B: 20 C: 잠수부 D: 295,409 E: 일 F: 2021년 09월 G: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P: 19 Q: 채석및석재절단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돌을 분쇄 시키는 사람 ※(구)돌분쇄공 ※(구)돌분쇄원 - 2019하반기 변경
B: 21 C: 조적공 D: 219,340 E: 일 F: 2021년 09월 G: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P: 20 Q: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101,554 S: 일 T: 2021년 01월 U: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압축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 할 수 있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콘크리트제품성형기운전공]으로 통합 ※(구)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22 C: 견출공 D: 209,167 E: 일 F: 2021년 09월 G: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P: 21 Q: 일반화학원(통합) R: - S: 일 T: 2021년 06월 U: 화공약품의 첨가 또는 배합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구)일반화학공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B: 23 C: 건축목공 D: 225,210 E: 일 F: 2021년 09월 G: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P: 22 Q: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97,752 S: 일 T: 2021년 01월 U: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B: 24 C: 창호공 D: 219,260 E: 일 F: 2021년 09월 G: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P: 23 Q: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105,884 S: 일 T: 2021년 01월 U: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B: 25 C: 유리공 D: 211,036 E: 일 F: 2021년 09월 G: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P: 24 Q: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R: 87,767 S: 일 T: 2021년 01월 U: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화학공에 분류한다) ※(구)고무제품제조공 ※(구)고무제품생산원 - 2019하반기 변경
B: 26 C: 방수공 D: 176,933 E: 일 F: 2021년 09월 G: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P: 25 Q: 배합원(통합)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지제품을 배합기에 의하여 배합하는 사람 ※(구)배합공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B: 27 C: 미장공 D: 228,820 E: 일 F: 2021년 09월 G: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P: 26 Q: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R: 97,726 S: 일 T: 2021년 01월 U: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B: 28 C: 타일공 D: 234,370 E: 일 F: 2021년 09월 G: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P: 27 Q: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R: 96,314 S: 일 T: 2021년 01월 U: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B: 29 C: 도장공 D: 217,123 E: 일 F: 2021년 09월 G: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P: 28 Q: 시멘트·아스콘배합원 R: 99,746 S: 일 T: 2021년 01월 U: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B: 30 C: 내장공 D: 211,250 E: 일 F: 2021년 09월 G: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P: 29 Q: 소성로조작원 R: 82,616 S: 일 T: 2021년 01월 U: 돌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 ※(구)소성공 ※(구)소성원 - 2019하반기 변경
B: 31 C: 도배공 D: 188,914 E: 일 F: 2021년 09월 G: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P: 30 Q: 세척원 R: 78,520 S: 일 T: 2021년 01월 U: 물체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각종세척재료에 의하여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세제 등이 있다) ※(구)세척공
B: 32 C: 연마공 D: 170,190 E: 일 F: 2021년 09월 G: 인조석 및 태라죠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P: 31 Q: 전자조판원 R: 107,103 S: 일 T: 2021년 01월 U: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는 사람. 또는 스티카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원본과 대조 확인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B: 33 C: 석공 D: 217,417 E: 일 F: 2021년 09월 G: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P: 32 Q: 편집교정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ㆍ확인작업을 하는 사람 ※(구)교정사 - 2019하반기 변경
B: 34 C: 줄눈공 D: 173,416 E: 일 F: 2021년 09월 G: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P: 33 Q: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R: 103,094 S: 일 T: 2021년 01월 U: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드는 사람 ※(구)인쇄기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35 C: 판넬조립공 D: 192,957 E: 일 F: 2021년 09월 G: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P: 34 Q: 인쇄기능원 R: 96,351 S: 일 T: 2021년 01월 U: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시 한 셋트로 정합하는 사람 ※(구)전산용지정합공 ※(구)전산용지정합원 - 2019하반기 변경
B: 36 C: 지붕잇기공 D: 187,839 E: 일 F: 2021년 09월 G: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P: 35 Q: 연포장재접합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구)연포장재접합공
B: 37 C: 벌목부 D: 201,640 E: 일 F: 2021년 09월 G: 나무를 베는 사람 P: 36 Q: 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R: 89,544 S: 일 T: 2021년 01월 U: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또는 직조기 및 편직기를 조작하거나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에 감거나, 정경기를 이용하여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 및 감는 사람 ※(구)방직기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38 C: 조경공 D: 185,347 E: 일 F: 2021년 09월 G: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P: 37 Q: 섬유기계정비원 R: 100,286 S: 일 T: 2021년 01월 U: 방직기계를 유지ㆍ보수하는 사람 ※(구)방직기계보전공 ※(구)방직기계정비원 - 2019하반기 변경
B: 39 C: 배관공 D: 202,212 E: 일 F: 2021년 09월 G: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P: 38 Q: 직조기조작원 R: 92,407 S: 일 T: 2021년 01월 U: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구)직포공 ※(구)직포원 - 2019하반기 변경
B: 40 C: 배관공(수도) D: 208,005 E: 일 F: 2021년 09월 G: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P: 39 Q: 편직기조작원 R: 99,420 S: 일 T: 2021년 01월 U: 니트직물을 짜는 사람 ※(구)편직공 ※(구)편직원 - 2019하반기 변경
B: 41 C: 보일러공 D: 193,938 E: 일 F: 2021년 09월 G: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P: 40 Q: 염색기계조작원 R: 99,234 S: 일 T: 2021년 01월 U: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직염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또는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구)염직원 - 2019하반기 변경
B: 42 C: 위생공 D: 193,759 E: 일 F: 2021년 09월 G: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P: 41 Q: 재단사 R: 102,368 S: 일 T: 2021년 01월 U: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거나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구)직물재단사 - 2019하반기 변경
B: 43 C: 덕트공 D: 181,078 E: 일 F: 2021년 09월 G: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P: 42 Q: 패턴사 R: 130,107 S: 일 T: 2021년 01월 U: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B: 44 C: 보온공 D: 183,071 E: 일 F: 2021년 09월 G: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P: 43 Q: 재봉사 R: 96,436 S: 일 T: 2021년 01월 U: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또는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등 다듬질,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하는 사람. 오바로그기, 이본침, 인타로그기 등을 이용하여 재봉하거나 돗드달이 및 단추 등의 구멍을 작업하는 사람 ※(구)재봉원 - 2019하반기 변경
B: 45 C: 인력운반공 D: 152,837 E: 일 F: 2021년 09월 G: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P: 44 Q: 재봉기능원 R: 82,194 S: 일 T: 2021년 01월 U: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B: 46 C: 궤도공 D: 167,662 E: 일 F: 2021년 09월 G: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P: 45 Q: 모피가죽제조원 R: 97,760 S: 일 T: 2021년 01월 U: 피혁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 ※(구)피혁공 ※(구)피혁가공원 - 2019하반기 변경
B: 47 C: 건설기계조장 D: 165,046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P: 46 Q: 유리절단및재단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구)유리절단및재단공 ※2019하반기 조사보류
B: 48 C: 건설기계운전사 D: 215,834 E: 일 F: 2021년 09월 G: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P: 47 Q: 제화원 R: 78,884 S: 일 T: 2021년 01월 U: 구두를 만드는 사람 ※(구)제화공
B: 49 C: 화물차운전사 D: 178,501 E: 일 F: 2021년 09월 G: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P: 48 Q: 신발제조기조작원 R: 96,110 S: 일 T: 2021년 01월 U: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B: 50 C: 일반기계운전사 D: 137,143 E: 일 F: 2021년 09월 G: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P: 49 Q: 판금원 R: 95,986 S: 일 T: 2021년 01월 U: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보수를 행하는 사람 ※(구)판금공
B: 51 C: 기계설비공 D: 194,812 E: 일 F: 2021년 09월 G: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P: 50 Q: 제관원 R: 105,949 S: 일 T: 2021년 01월 U: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B: 52 C: 준설선선장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P: 51 Q: 단조원 R: 82,131 S: 일 T: 2021년 01월 U: 주조물에 의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을 단조하는 사람 ※(구)단조공
B: 53 C: 준설선기관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P: 52 Q: 주물(주조)원 R: 95,806 S: 일 T: 2021년 01월 U: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주물품을 제조하는 사람 ※(구)주물공 ※(구)주물원 - 2019하반기 변경
B: 54 C: 준설선운전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P: 53 Q: 용접원 R: 95,632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 산소 등에 의하여 용접하거나 땜질하는 사람 ※(구)용접공
B: 55 C: 선원 D: 148,176 E: 일 F: 2021년 09월 G: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P: 54 Q: 목형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목형을 제조하는 자와 토형제조자도 이에 분류한다.(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목재로 소요의 형을 만들어 흙으로 목형에 주입시켜 건조시킨후 주물형에 넣어 용해된 주물을 주입시켜 제조한다.) ※(구)목형공
B: 56 C: 플랜트배관공 D: 271,268 E: 일 F: 2021년 09월 G: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P: 55 Q: 금형원 R: 106,942 S: 일 T: 2021년 01월 U: 금형을 제조하는 사람 ※(구)금형공
B: 57 C: 플랜트제관공 D: 220,871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56 Q: 다이케스트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합금물을 용해하여 금형 고압으로 주입시켜 주조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류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구)다이케스트공
B: 58 C: 플랜트용접공 D: 240,972 E: 일 F: 2021년 09월 G: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P: 57 Q: 조형원 R: 74,039 S: 일 T: 2021년 01월 U: 주물을 만들고 쇠물을 붓기 위하여 모체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 ※(구)조형공
B: 59 C: 플랜트특수용접공 D: 285,714 E: 일 F: 2021년 01월 G: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P: 58 Q: 절곡원 R: 91,859 S: 일 T: 2021년 01월 U: 수동으로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구)절곡공
B: 60 C: 플랜트기계설치공 D: 224,492 E: 일 F: 2021년 09월 G: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P: 59 Q: 압연원 R: 106,774 S: 일 T: 2021년 01월 U: 압연기에 의하여 압연가공하는 사람(쇠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한다. ※(구)압연공
B: 61 C: 플랜트특별인부 D: 182,649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0 Q: 열처리원 R: 82,090 S: 일 T: 2021년 01월 U: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고주파처리,유열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온도열처리 등이 있다.) ※(구)열처리공
B: 62 C: 플랜트케이블전공 D: 290,040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1 Q: 용해원 R: 94,508 S: 일 T: 2021년 01월 U: 철 또는 비철금속을 주조하기 위하여 용해하는 사람 ※(구)용해공
B: 63 C: 플랜트계장공 D: 194,262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2 Q: 합금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구)합금공
B: 64 C: 플랜트덕트공 D: 183,708 E: 일 F: 2021년 01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3 Q: 절단원 R: 84,914 S: 일 T: 2021년 01월 U: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조작기, 샤링기 등에 올려놓고 절단하거나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가공 하는 사람. 또는 후철판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가위로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B: 65 C: 플랜트보온공 D: 227,694 E: 일 F: 2021년 09월 G: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P: 64 Q: 권취원 R: 76,493 S: 일 T: 2021년 01월 U: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구)권취공
B: 66 C: 제철축로공 D: 260,000 E: 일 F: 2021년 09월 G: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P: 65 Q: 수동연마원 R: 86,060 S: 일 T: 2021년 01월 U: 페인트류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지석연마기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구)연마원(기타) - 2019하반기 변경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B: 67 C: 비파괴시험공 D: 222,653 E: 일 F: 2021년 09월 G: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P: 66 Q: 전선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B: 68 C: 특급품질관리원 D: 184,123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P: 67 Q: 절연원 R: 80,013 S: 일 T: 2021년 01월 U: 고무테이프 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화물 등으로 절연을 시공하는 사람 ※(구)절연공
B: 69 C: 고급품질관리원 D: 178,915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P: 68 Q: 도장원(취부) R: 89,534 S: 일 T: 2021년 01월 U: 도장재료를 취부기구에 의하여 도장하는 사람
B: 70 C: 중급품질관리원 D: 163,497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P: 69 Q: 전기도금원 R: 93,994 S: 일 T: 2021년 01월 U: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전기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람 ※(구)전기도금공
B: 71 C: 초급품질관리원 D: 137,759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P: 70 Q: 피복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알루미늄강대, 철선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구)피복공
B: 72 C: 지적기사 D: 245,110 E: 일 F: 2021년 09월 G: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P: 71 Q: 합성수지피막원 R: 91,907 S: 일 T: 2021년 01월 U: 합성수지로 물체의 표면에 피막·시공하는 사람 ※(구)합성수지피막공
B: 73 C: 지적산업기사 D: 217,040 E: 일 F: 2021년 09월 G: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P: 72 Q: 금속교정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왜곡된 물체를 밸런스머쉰기 또는 수동으로 함마질 또는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B: 74 C: 지적기능사 D: 177,107 E: 일 F: 2021년 09월 G: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P: 73 Q: 선반기조작원 R: 96,692 S: 일 T: 2021년 01월 U: 범용 및 CNC선반, 금속자동기계,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 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구)선반원 - 2019하반기 변경
B: 75 C: 내선전공 D: 246,868 E: 일 F: 2021년 09월 G: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P: 74 Q: 드릴링기조작원 R: 80,141 S: 일 T: 2021년 01월 U: 드릴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구)드릴공
B: 76 C: 특고압케이블전공 D: 379,743 E: 일 F: 2021년 09월 G: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P: 75 Q: 쇠톱기조작원 R: 82,798 S: 일 T: 2021년 01월 U: 밴드쇼우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수동으로 제작하거나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B: 77 C: 고압케이블전공 D: 321,061 E: 일 F: 2021년 09월 G: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P: 76 Q: 벤딩머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절곡기로 물체를 절곡하는 사람 ※(구)벤딩머쉰공
B: 78 C: 저압케이블전공 D: 261,463 E: 일 F: 2021년 09월 G: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P: 77 Q: 프레나기조작원 R: 85,048 S: 일 T: 2021년 01월 U: 프레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평삭반이라고도 하며 피가공물의 평면 홈 측면을 가공한다.) ※(구)프레나공
B: 79 C: 송전전공 D: 478,574 E: 일 F: 2021년 09월 G: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P: 78 Q: 레이저광선원 R: 94,382 S: 일 T: 2021년 01월 U: 레이저광선(전자파)을 공작물에 비추어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구)레이저광선공
B: 80 C: 송전활선전공 D: 521,531 E: 일 F: 2021년 09월 G: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P: 79 Q: 신선기조작원 R: 76,252 S: 일 T: 2021년 01월 U: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작된 신선용 "바" 에서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구)신선공
B: 81 C: 배전전공 D: 367,399 E: 일 F: 2021년 09월 G: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P: 80 Q: 용융도금기조작원 R: 77,933 S: 일 T: 2021년 01월 U: 화학 처리된 제품에 아연도금을 하거나 물체의 표면을 처리하여 도금을 하는 사람 또는 원재료를 용해하여 가공물을 담가 도금하는 사람
B: 82 C: 배전활선전공 D: 496,651 E: 일 F: 2021년 09월 G: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P: 81 Q: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R: 92,383 S: 일 T: 2021년 01월 U: 자동차용 새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출기 또는 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사람
B: 83 C: 플랜트전공 D: 221,799 E: 일 F: 2021년 09월 G: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P: 82 Q: 압출기조작원 R: 94,016 S: 일 T: 2021년 01월 U: 제품 성형 시 성형통에 넣고 시멘트 자갈을 붓고 유압기로 조작하여 생산하거나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압출기에 넣고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
B: 84 C: 계장공 D: 252,262 E: 일 F: 2021년 09월 G: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P: 83 Q: 인발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구)인발공
B: 85 C: 철도신호공 D: 258,264 E: 일 F: 2021년 09월 G: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P: 84 Q: 태핑기조작원 R: 79,461 S: 일 T: 2021년 01월 U: 볼트, 너트, 기타물체에 탭(tap)을 가공하는 사람 ※(구)태핑공
B: 86 C: 통신내선공 D: 226,011 E: 일 F: 2021년 09월 G: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5 Q: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R: 85,587 S: 일 T: 2021년 01월 U: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랍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B: 87 C: 통신설비공 D: 256,098 E: 일 F: 2021년 09월 G: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6 Q: 모형조각기조작원 R: 99,929 S: 일 T: 2021년 01월 U: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구)모형조각기공 ※(구)모형조각기원 - 2019하반기 변경
B: 88 C: 통신외선공 D: 334,353 E: 일 F: 2021년 09월 G: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7 Q: 머쉬닝센터조작원 R: 94,112 S: 일 T: 2021년 01월 U: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B: 89 C: 통신케이블공 D: 356,624 E: 일 F: 2021년 09월 G: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8 Q: 기타공작기계조작원 R: 90,581 S: 일 T: 2021년 01월 U: 로구로, 샤링 쉐파,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구)공작기계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90 C: 무선안테나공 D: 284,467 E: 일 F: 2021년 09월 G: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89 Q: 기계기술자 R: 112,524 S: 일 T: 2021년 01월 U: 전문분야의 기계구조 및 성능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보수유지에 능한 사람 ※(구)기계기술공
B: 91 C: 석면해체공 D: 186,269 E: 일 F: 2021년 09월 G: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P: 90 Q: 로봇기술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B: 92 C: 함석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함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덕트공]으로 통합 P: 91 Q: 기계장치정비원 R: 111,400 S: 일 T: 2021년 01월 U: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사람 ※(구)기계정비공 ※(구)기계정비원 - 2019하반기 변경
B: 93 C: 준설선전기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2010년 상반기부터 [준설선기관사]로 통합 P: 92 Q: 보일러설치정비원 R: 104,799 S: 일 T: 2021년 01월 U: 보일러를 제작, 설치, 정비 및 관리하는 사람 ※(구)보일러공 ※(구)보일러조작원 - 2019하반기 변경
B: 94 C: 준설선기관장 D: - E: 일 F: 2021년 09월 G: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2010년 상반기부터 [준설선기관사]로 통합 P: 93 Q: 전기전자설비정비원 R: 114,079 S: 일 T: 2021년 01월 U: 모터와 같은 간단한 전기시설을 고치는 전기기술자 ※(구)전기정비공 ※(구)전기정비원 - 2019하반기 변경
B: 95 C: 고급선원 D: - E: 일 F: 2021년 09월 G: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2010년 상반기부터 [선원]으로 통합 P: 94 Q: 자동차정비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람 ※(구)차량정비공 ※(구)차량정비원 - 2019하반기 변경
B: 96 C: 보통선원 D: - E: 일 F: 2021년 09월 G: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2010년 상반기부터 [선원]으로 통합 P: 95 Q: 일반기계수리원 R: 111,416 S: 일 T: 2021년 01월 U: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B: 97 C: 선부 D: - E: 일 F: 2021년 09월 G: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2010년 상반기부터 [보통인부]로 통합 P: 96 Q: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R: 106,943 S: 일 T: 2021년 01월 U: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B: 98 C: 조림인부 D: - E: 일 F: 2021년 09월 G: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조력공]으로 통합 P: 97 Q: 공업배관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구)배관공 ※(구)배관원 - 2019하반기 변경
B: 99 C: 용접공(철도) D: - E: 일 F: 2021년 09월 G: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용접공]으로 통합 P: 98 Q: 폐수처리장치조작원 R: 118,043 S: 일 T: 2021년 01월 U: 찌꺼기 등 오물을 폐수·처리하는 사람 ※(구)폐수처리공 ※(구)폐수처리원 - 2019하반기 변경
B: 100 C: 보안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신호를 하는 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99 Q: 전기기사 R: 128,578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전기기사 1급)
B: 101 C: 특수비계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비계공]으로 통합 P: 100 Q: 전기산업기사 R: 122,551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전기기사 2급, 전기기능사 1급)
B: 102 C: 동발공(터널) D: - E: 일 F: 2021년 09월 G: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형틀목공]으로 통합 P: 101 Q: 전기기능사 R: 114,098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전기기능사 2급)
B: 103 C: 치장벽돌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조적공]으로 통합 P: 102 Q: 전자제품조립원 R: 87,316 S: 일 T: 2021년 01월 U: 가전용 소형 모터, 자동차 에어컨 전자부품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구)전자제품조립공
B: 104 C: 갱부 D: - E: 일 F: 2021년 09월 G: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특별인부]로 통합 P: 103 Q: 전기기계조립원 R: 93,130 S: 일 T: 2021년 01월 U: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B: 105 C: 샷시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셧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창호공]으로 통합 P: 104 Q: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R: 87,285 S: 일 T: 2021년 01월 U: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B: 106 C: 절단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 2010년 상반기부터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으로 각각 통합 P: 105 Q: 경기계조립원 R: 90,805 S: 일 T: 2021년 01월 U: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구)경기계조립공
B: 107 C: 벽돌(블럭)제작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06 Q: 중기계조립원 R: 106,057 S: 일 T: 2021년 01월 U: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구)중기계조립공
B: 108 C: 시공측량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07 Q: 통신기계조립원 R: 91,664 S: 일 T: 2021년 01월 U: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구)통신기계조립공
B: 109 C: 시공측량사조수 D: - E: 일 F: 2021년 09월 G: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08 Q: 벨트콘베이어작업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구)벨트콘베이어작업공
B: 110 C: 측부 D: - E: 일 F: 2021년 09월 G: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09 Q: 부품조립원 R: 83,488 S: 일 T: 2021년 01월 U: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구)부품조립공
B: 111 C: 건설기계운전조수 D: - E: 일 F: 2021년 09월 G: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10 Q: 제품검사및조정원 R: 86,920 S: 일 T: 2021년 01월 U: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조립 및 수평 등의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마무리 작업 또는 마감 처리하는 사람. 또는 완성제품의 최종검사와 불량 여부 검사를 하여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B: 112 C: 기계공 D: - E: 일 F: 2021년 09월 G: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기계설비공]으로 통합 P: 111 Q: 상표부착원 R: 79,029 S: 일 T: 2021년 01월 U: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B: 113 C: 현도사 D: - E: 일 F: 2021년 09월 G: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2010년 상반기부터 폐지된 직종. P: 112 Q: 기계물품포장원 R: 85,676 S: 일 T: 2021년 01월 U: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포장 및 관리하는 등의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P: 113 Q: 수동물품포장원 R: 80,678 S: 일 T: 2021년 01월 U: 판넬 포장, 비닐, 종이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P: 114 Q: 목재포장원 R: 87,996 S: 일 T: 2021년 01월 U: 목재로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목공 ※(구)목재포장공
P: 115 Q: 철강포장원 R: 84,598 S: 일 T: 2021년 01월 U: 철제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구)철강포장공
P: 116 Q: 화학공학품질관리사 R: 130,827 S: 일 T: 2021년 01월 U: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P: 117 Q: 화학공학품질관리원 R: 109,804 S: 일 T: 2021년 01월 U: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P: 118 Q: 화학공학제품시험원 R: 107,317 S: 일 T: 2021년 01월 U: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P: 119 Q: 금속재료품질관리사 R: 104,387 S: 일 T: 2021년 01월 U: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P: 120 Q: 금속재료품질관리원 R: 96,261 S: 일 T: 2021년 01월 U: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P: 121 Q: 금속재료제품시험원 R: 95,448 S: 일 T: 2021년 01월 U: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재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P: 122 Q: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R: 122,441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P: 123 Q: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R: 102,756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P: 124 Q: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R: 101,478 S: 일 T: 2021년 01월 U: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P: 125 Q: 기타공학품질관리사 R: 118,312 S: 일 T: 2021년 01월 U: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P: 126 Q: 기타공학품질관리원 R: 100,343 S: 일 T: 2021년 01월 U: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P: 127 Q: 기타공학제품시험원 R: 100,828 S: 일 T: 2021년 01월 U: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P: 128 Q: 제품출하원 R: 89,596 S: 일 T: 2021년 01월 U: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 ※(구)제품출하공
P: 129 Q: 특수차운전원(통합)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지게차, 레미콘,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 운전원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P: 130 Q: 내부특수차운전원 R: 95,158 S: 일 T: 2021년 01월 U: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P: 131 Q: 외부특수차운전원 R: 97,535 S: 일 T: 2021년 01월 U: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
P: 132 Q: 단순노무종사원 R: 80,656 S: 일 T: 2021년 01월 U: 제조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구)보통인부
P: 133 Q: 안전관리사 R: 115,311 S: 일 T: 2021년 01월 U: 생산상의 안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P: 134 Q: 작업반장 R: 119,095 S: 일 T: 2021년 01월 U: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하는 사람
P: 135 Q: 컴퓨터 편집사무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편집하거나 기획하는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136 Q: 제본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책기계 조작 및 제단 기계를 조작하여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전산용지정합원]으로 통합
P: 137 Q: 전자출판출력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구)전자출판출력공
P: 138 Q: 재봉기운용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재봉사]에 통합
P: 139 Q: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구)통신내외선공
P: 140 Q: 목공및유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 하는 사람(목공도 이에 분류한다.)
P: 141 Q: 컴퓨터 H/W기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컴퓨터 운용사]으로 통합
P: 142 Q: 컴퓨터 S/W기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컴퓨터 운용사]으로 통합
P: 143 Q: 착암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구)착암공 ※2018년 상반기부터 [돌분쇄원]으로 통합
P: 144 Q: 인조석가공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여 제품(가구,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사람 ※(구)인조석가공공
P: 145 Q: 조선목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구)조선목공
P: 146 Q: 제정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구)제정원
P: 147 Q: 연선기·연합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신선된 도체 또는 절연된 도체를 여러 가닥으로 꼬아 합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구)연선기조작원 [2018년 상반기부로 변경]
P: 148 Q: 철물재단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 재료를 재단하거나 절단기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49 Q: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알루미늄 압출품을 자동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절단절곡성형, 절단천공성형을 하는 사람 ※2018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50 Q: 제지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구)제지공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2019하반기 부터
P: 151 Q: 제재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작하는 사람 ※(구)제재공 ※[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2019하반기 부터
P: 152 Q: 제도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설계도면을 그리는 사람
P: 153 Q: 현도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기계 또는 기구의 모양을 그리는 사람
P: 154 Q: 강판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강판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구)강판공 ※2018년 상반기부터 [판금원]으로 통합
P: 155 Q: 마킹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작도면을 치수에 의거하여 가공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긋기하는사람 ※(구)마킹공 ※[판금원]으로 통합 (2019하반기)
P: 156 Q: 밀링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밀링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구)밀링공 ※2018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57 Q: 보링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보링기로 피스톤 등을 보링·가공 하는 사람 ※(구)보링공 ※2018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58 Q: 볼반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볼반기로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수동 및 다축판이에 분류된다.(볼반기 :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늘려서 구명을 뚫는 공작기계) ※(구)볼반공
P: 159 Q: 유리제품제조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초, 병, 장식용 등) ※(구)유리제품제조공 ※2018년 상반기부터 [유리절단 및 재단원]으로 통합
P: 160 Q: 리벳팅기조작원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리벳으로 식판 등의 접합을 목적으로 리벳팅하는 사람 ※(구)리벳공
P: 161 Q: 호닝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호닝기에 의하여 금속표면을 다듬질 가공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2 Q: 도장공(붓칠)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도장재료를 붓칠로 도장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목제품도장원]으로 통합
P: 163 Q: 그라인더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지석 등을 전동기 또는 수동기에 부착시켜 그라인더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4 Q: 랍핑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랍핑기에 의하여 소형금속판의 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5 Q: 빠데도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페인트류 도장전 처리로써 흙과 연분에 흡합하여 철판면에 도포하여 건조석사지로 손질하고 그위에 페인트를 흡부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66 Q: 빠후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물체의 표면에 빛을 내거나 때를 위하여 연마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7 Q: 사지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사지(샌드페이퍼,물페이퍼)로써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68 Q: 침적도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원재료를 용해해서 가공물을 담구어 도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응용도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69 Q: 사출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지제품 등을 사출기에 의하여 사출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으로 통합
P: 170 Q: 성형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지제품 등을 성형기에 의하여 성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으로 통합
P: 171 Q: 목장도장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목공 또는 가구공이 제품한 제품명에 도장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목제품도장원]으로 통합
P: 172 Q: 전해연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양극과 음극을 접근시켜 전해액으로 저전압을 통해서 공작물을 제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73 Q: 지석연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지석을 수동으로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74 Q: 콤파운드연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콤파운드에 의하여 표면가공의 전처리로 연마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75 Q: 화학연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금속표면을 화학약품 용해에 침전시켜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마원(기타)]으로 통합
P: 176 Q: 아연도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못에 아연을 도색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응용도금기 조작원]으로 통합
P: 177 Q: 요업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비금속무기물질을 원료로하여 가마를 이용, 열처리공정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요업원]으로 통합
P: 178 Q: 도자기제품제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요업원]으로 통합
P: 179 Q: 프레스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프레스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주로 절단, 절곡, 구멍뚫기,수축 등을 말한다.) ※2014년 상반기부터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으로 통합
P: 180 Q: 연선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 및 비철금속의 선을 연합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선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선기조작원]으로 통합
P: 181 Q: 연합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유닛트"성형, 콰드 등을 연합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선기조작원]으로 통합
P: 182 Q: 케이블제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케이블 제조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선기조작원]으로 통합
P: 183 Q: 대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전선을 대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선기조작원]으로 통합
P: 184 Q: 샤링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판을 샤링기로 스트립(strip) 또는 조각(parts)으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85 Q: 쉐파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쉐파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평면 또는 홈을 가공한다.) ※2014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86 Q: 스롯타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스롯타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87 Q: 로구로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로구로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로구로기 : 볼트 및 너트류를 가공하는 기계) ※2014년 상반기부터 [공작기계조작원]으로 통합
P: 188 Q: 밸런스머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밸런스머쉰기로 왜곡된 물체를 교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금속교정원]으로 통합
P: 189 Q: 압출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압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압출기조작원]으로 통합
P: 190 Q: 가위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가위로써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91 Q: 모형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실쇠톱이 부착된 자동금속(쇠톱)기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92 Q: 방전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하면서 가공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93 Q: 산소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후철판 또는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절단원]으로 통합
P: 194 Q: 알루미늄절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알루미늄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으로 통합
P: 195 Q: 수동교정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동으로 물체를 함마질(단금)하여 교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금속교정원]으로 통합
P: 196 Q: 수동선반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바이트라고 하는 절물를 피가공물에 용적시켜 회전하면서 외경, 내경, 단면 등을 가공한다.) ※2014년 상반기부터 [선반원]으로 통합
P: 197 Q: 자동선반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자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피가공물의 취부에서 푸는 것 까지 자동적으로 행하여 봉재나 와이어버를 취부해두면 가공되어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공작기계이다.) ※2014년 상반기부터 [선반원]으로 통합
P: 198 Q: 철물재단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재료를 재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철물재단원]으로 통합
P: 199 Q: 금속쇠톱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금속을 절단하는 쇠톱으로 회전시키며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쇠톱기조작원]으로 통합
P: 200 Q: 회전쇠톱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쇠톱기조작원]으로 통합
P: 201 Q: 강전기계조립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교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기기계조립원]으로 통합
P: 202 Q: 약전기계조립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기기계조립원]으로 통합
P: 203 Q: 제품검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품을 검사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제품검사 및 조정원]으로 통합
P: 204 Q: 제품조정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제품검사 및 조정원]으로 통합
P: 205 Q: 배선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기기의 배선을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선원]으로 통합
P: 206 Q: 권선공(코일) R: - S: 일 T: 2021년 06월 U: 계전기 트랜스 등의 코아에 코일을 권선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선원]으로 통합
P: 207 Q: 다듬질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모든 제품을 끝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사람(끝손질공) ※2014년 상반기부터 [제품검사 및 조정원]으로 통합
P: 208 Q: 보선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기계의 배선 및 단선 등에 단선을 보강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선원]으로 통합
P: 209 Q: 스티카인쇄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스티카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210 Q: 전자조판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전자사식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211 Q: 사진제판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사진을 인쇄하기 위하여 판을 짜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212 Q: 옵셋인쇄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옵셋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인쇄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3 Q: 인쇄동판제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을 제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인쇄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4 Q: 인쇄연판제조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쇄하기 위하여 연판을 제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인쇄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5 Q: 제본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쇄된 종이를 종합정돈하고 꿰메어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제본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6 Q: 지류제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제본기조작원]으로 통합
P: 217 Q: 상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18 Q: 스냅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돗드달이 및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19 Q: 연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직물재단사]로 통합
P: 220 Q: 연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사공정에서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방직기조작원]으로 통합
P: 221 Q: 스캔기능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사진이나 그림인쇄시 색상(필림)을 분리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전자조판원]으로 통합
P: 222 Q: 활판인쇄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활판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인쇄기조작원]으로 통합
P: 223 Q: 금박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첩에 글자금박을 넣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연포장재접합원]으로 통합
P: 224 Q: 직물재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직물을 모형대로 절단하거나 재단사를 보조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직물재단사]로 통합
P: 225 Q: 오바로그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오바로그기로 오바로그 봉제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26 Q: 이본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이본침봉제를 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27 Q: 인타로그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인타로그기에서 봉제품을 인타로그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28 Q: 정경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제직시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한 후 실을 감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방직기조작원]으로 통합
P: 229 Q: 침염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염직원]으로 통합
P: 230 Q: 하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다듬질 및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자 ※2014년 상반기부터 [재봉원]으로 통합
P: 231 Q: 중기운전사 R: - S: 일 T: 2021년 06월 U: 기중기류, 권상기, 윈치(winch), 체인브럭, 콘베이어류, 엘리베이터, 에스커레이터, 색도, 기타 중기류의 운전사 ※2014년 상반기부터 [특수차운전원]으로 통합
P: 232 Q: 트레일러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천장레일을 이용하여 시멘트 반제품을 운반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특수차운전원]으로 통합
P: 233 Q: 철물재단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철물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철물재단원]으로 통합
P: 234 Q: 압출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수지제품 등을 압출기에 의하여 압출하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압출기조작원]으로 통합
P: 235 Q: 관권공 R: - S: 일 T: 2021년 06월 U: 실을 코은(cone) 또는 치이즈(cheese) 등에 감는 사람 ※2014년 상반기부터 [방직기조작원]으로 통합

===== 03 시방서(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hwpx =====

  •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 공사 시방서

2026. 09.

(맑은물사업본부)
Ⅰ

일반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
사”작업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계약자”라 함은 천안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건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제작 및 교체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화재감사자”라 함은 화기취급(절단/용접 등)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작업관리를 하는자를 말한다.
5) 견적제출 참가 자격은 (지방계약법시행령)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
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의한 [대기환경전문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천안시에 두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계약자의 해석
을 우선으로 하고, 제공되는 도면 및 설계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계약상대자는 직접 현장확인
및 실측하여 작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계약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에 필요한 서류(착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서류
(재질성적서, 품질보증서)등은 계약자 요구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1)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 선임계, 교육이수증
2) 착공계
3) 작업예정 공정표(인원, 장비, 자재 투입계획 포함)
4) 안전관리계획서
5) 위험성평가서(JSA)

6. 자재의 현장 반입시 품목별로 분류하여 구분하기 쉽게 포장하고, 운반 또는 보관 중 수분 및 손상,
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송 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본 작업 중 설계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보완이 필요한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관련하여 시공 전 수시위험평가 실시, 작업 신청 및 허가서
발급, 안전사항 이행 확약서 작성, 안전교육 이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피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본 공사를 계약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공사의 지체 등으로 인해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규정 된 근로시간 내에
서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공사진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교육 및
예방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절단 등 화기 취급 또는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시에
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본 공사중 현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
로 계약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본 작업중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이 완료된 후 자재 및 공구 등에 대한 정
리 사항을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시 현장에 대한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계약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있거나 불량자재, 부품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하여
야 하며 발생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시운전 및 점검 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운전은 관련법령 및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2) 시운전 전 점검

① 보강철판(STS304)의 부착 및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내열실리콘 도포 및 고정상태를 점검 한다.

③ 용접상태를 점검 및 기밀상태를 점검한다.

15. 본 작업의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및 시운전 등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내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단, 작업범위에 한함)

16.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증빙자료, 성적서 및 기타 요구자료, 보고지연 등
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위법사항 등이 발생 또는 확인될 경우 계약자의 권한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에 따른 일체의 손해 등을 계약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다.

18. 본 작업의 준공처리는 작업이 완료된 항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준공검사에 합격할 경우 준
공처리, 기성을 지급한다.

19.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즉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1. 공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준공서류(2부)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사완료 이내 제출)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2) 작업사진(작업 전, 중, 후)
3) 시험 및 검사성적서
4) 기타 요구서류

2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Ⅱ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사“작업에 적용한다.
나. 작 업 명 :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사
다. 기
능 : 하수슬러지를 건조 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 중 Dust를 Filtering하는 대기방지시설
라. 위
치 :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현장 내
마. 작업범위 : 여과집진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사
여과집진기 재질 변경(당초 SS400 ⇒ STS304마감, 구체적 범위는 내역서 및 현장 확인 필요)

※ 작업을 시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현장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임해야 함.
장비번호
장비명
수량
용 량
형 식
재 질
5-B101
5-B201
여과집진기
(백필터)
호기당 각 2
25,500A㎥/hr
(at 175℃)
Air Pulse Jet
STS304+보온
Filter Bag:Fiber glass+Membrane

2. 설계 구조 및 제작 고려사항
가. 설계 구조
1) 백필터는 최대유량, 최고온도 및 최고압력을 기준하여 설계·제작한다.
2) 필터백 등 내부 자재 선정과 Body, Hopper, Top Cover, Frame 등 설비 제작시에는 정상운전에서 여과집진기 내부에 흐르는 배가스 온도가 최대 290℃까지 상승하므로, 자재의 열팽창·수축에 대한 재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제작하고, 열변형이 우려되거나 필요할 경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한다.
3) 여과집진기의 모든 자재는 부식성 Gas 및 수분 등으로 인한 부식 및 Vibrator 등의 설비 운전 중 진동에 의한 Casing과 내부 설비들이 손상 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재를 선정한다.

나. 제작 기준 및 절차
1) HOPPER부 보강 : STS304-3T 이상으로 제작하며 용접시 Body와 같이 처리하고 Hopper의 안식각

을 고려하여 사상처리를 깨끗이 한다.
2) 철판에 내열실리콘을 도포하여 부착한다.
3) 철판(STS304 3T)을 호퍼 안식각에 맞춰 가공 벤딩하여 피스볼트를 내열실리콘에 도포하여 호퍼
에 철판(STS304)을 고정한다.
4) 고정된 철판(STS304)을 용접 및 내역 실리콘 마감하여 누설을 방진한다.
5) 피스볼트 부는 최종 용접 마감한다
6) 용접은 아래항에 제시된 기준에 의하여 용접한다.
7) 설치는 1호기(2SET) : 5일, 2호기(2SET) : 5일 안에 설치 완료하고, 자세한 공사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8) 비계 설치 해체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비계는 여과집진기내 복잡하고 협소한 구조물 조건을 고려하여 강관 비계로 설치한다.

② 비계구조 - 기둥간격 : 1.5m이상 1.8m이하 - 띠장간격 : 1.5m이하 - 장선간격 : 1m이하

  • 작업발판 :400mm이상(권장 600mm이상)
  • 수직 및 수평도 :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 유지

③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

  • 발판은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 설치한다.

- 미끄럼 방지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이탈을 방진한다.

  • 작업 중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비계설치 - 작업구간 통제 및 안전표지 설치 - 관련 강관 설치 - 작업발판 설치 - 안전시설 설치 - 전체 구조 점검 및 보강 ⑤ 사용 및 유지 관리 - 비계 사용중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 변형, 이완, 손상 발생시 즉시 보수한다.

- 불필요한 적재를 금지한다. ⑥ 비계 해체 -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순차 해체한다. - 자재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해체 시에는 작업구간을 통제한다.

  • 해체 자재는 지정장소로 운반 및 정리한다.

3. 적용규격 및 표준
재료의 규격, 재질 및 시험은 가장 최근에 간행된 한국공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한국공업규격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표준시방서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발주자가 승인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되 설계도면 또는 설계서에 적용한 규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4. 용접 시방

가. 용접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2) 제안한 용접시방서와 기준이 이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시는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작업부분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
다.
3) 사업장 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한다.
5)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다.
6)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용접 감독자의 관리 하에 수행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
접 감독자는 건설현장의 용접 감독자로 많은 경험 및 채택된 기준의 작업에 경험을 가진자로 정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다.

나. 용접기술
1)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리스강의 한쪽 막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에 의해서 안쪽 용접
되게 설계한다.
2) MIG 방식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지 않는다.
4)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서에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는 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다. 용접 소모품의 보관
1)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2)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할 때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인정받도록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
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이 시방서에
의해 어느 작업에도 사용되거나 불출할 수 없다.
5) 전기 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건조용 오븐을 준
비한다.
6)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용접봉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룬다.
7) 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지 않는다.
8)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 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 불출하도록 하고, 용접봉은 사용
할 때까지 보온용기 안에 보관하도록 한다.
9)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계약자의 규정에 따라 하고, 계약자의 조건에 따라
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도록 한다.

라.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으로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감독관의
의견에 상충되거나 불충분하게 일을 할 때는 교체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꺾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으로 고정한다.
3) 용접 전원선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여유있게 연결되
도록 한다.

마. 제작
1)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분진,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도록 하며, 날씨 관계로 만족
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할 수 없을때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정확하도
록 한다. 화염 절단시 가능한 한 안내기계 공구를 사용한다.
3)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하며, 마무리되는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하도록 한다.
4) 용접 전 용접면은 응축기름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시켜 건조시킨다.
5) 압력이 걸리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 부위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6) 꺾쇠의 배열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 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간격 조정
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하도록 한다.
7) 모든 손상부위 및 흠은 작업종료시마다 용접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들 부품들이 만일 압력
을 받는다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하도록 한다.
8) 용접을 하기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
에 앞서 제거되도록 한다.
9) 가용접을 하기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도록 한다.
10)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하도록 한다.
11)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에 의하거나 유도가열기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버너를 사용하며,
예열을 하기 위해 토우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2) 예열 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mm이상 이격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에 의해 확인되도록 하며,
예열온도는 규정된 지침서를 준수한다.
13) 용접내면 상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 되도록 하고, 청소는 손이나 전
동공구로 실시하여도 된다.
14)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15)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뒤쪽 끝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흠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
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도록 하고 자분탐상 시험방법으로 검사한다.
16) 돌출부, 쇄기, 지지대 등과 같은 것의 용접에 의해 부착한다.
17)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부위나 응력이 남아 있는 용접부위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
다.
18) 만일 부착물들이 중요한 가교이거나 용접으로 부착되는 스팬이라면 용접부위에서 40mm범위 안
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19) 부착되는 가교의 용접은 중용 용접부위로부터 최소 25mm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20) 동일하지 않는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책임하에 수정되어야 한다.
21)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 용접은 작업 전 발주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는 승인할 수 없으며 오스
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22)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3mm를 넘지 않게 한다.
23) 용접부의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없도록 한다.
24) 혼합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 밖으로 흘러나와서는 안된다.
25)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 끝부는 매끄럽게 마무리되도록 한다.
26)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검사 판정결과 용접물결이 아무
저항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기어 둔다.
27)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 전에 실시되도록 한다.
28) 국부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 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버너나 토치 사
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은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하며, 열처리 도표는 발주자가 이용 가능하도
록 한다.
바. 용접 기준
모든 용접은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격을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KS, JIS, ANSI, ASTM 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한다.
사. 용접 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 보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 후 작업한다.
2) 육안 또는 비파괴검사에 의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쪼아내거나, 불어내거나 또는 그라인딩하여 결
함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상태를 재용접 전에 크랙 검출기를 사용 이상 유무를 검
사한다.
3)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주철품의 용접 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5. 도장 시방
1) 스테인리스강, 아연도금강, 알루미늄 및 부식이 안 되는 비철금속, 콘크리트 및 암석표면 방화 및
보온된 강의 표면과 재질은 현장 및 공장에서의 도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6. 설치 및 철거(해체)작업
가. 철거 및 설치작업 기간 동안 주변설비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절차는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가설전기공사 등은 작업 전에 필히 접지가 되어야 하므로, 접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구역 내에서는 화기작업 전에 가연성가스 누설여부를 체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상태 및 구동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내부 기기 등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 한 후 작업장에 투
입한다.

6) 체인블록, 윈치, 슬링벨트 등은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정용 샤클, 후크 블록 및 후크
해지장치, 체인, 와이어로프 등은 손상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작업 완료 후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주변에 폐기물이나
공사 잔재물 등을 수거,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남겨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및 시운전

1)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감안하여 사전에 중지계획 및 시공일정 등을
충분히 사전 협의한 후 계약기간 내에 시공을 완벽하게 완수한다.

2) 모든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허용오차

(1) 단위부품 제작 오차
길
이
허용오차
길
이
허용오차
0 ~ 315mm
±1mm
8,000 ~ 12,000mm
±6mm
315 ~ 1,000mm
±2mm
12,000 ~ 16,000mm
±7mm
1,000 ~ 2,000mm
±3mm
16,000 ~ 20,000mm
±8mm
2,000 ~ 4,000mm
±4mm
20,000mm 이상
±9mm
4,000 ~ 8,000mm
±5mm

(2) 설치 오차
단위 부품 조립 또는 설치 허용오차는 ±2mm이고, Module별로 설치하는 경우 허용오차는
±5mm 이다.
4) 작업용 전선은 절연 전선, 케이블은 장비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며 반드시 접지된 케이블을 사용
하여 작업해야 한다.
5) 볼트 연결부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규격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작업이 완료되면 정상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대로 마감이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
여야 하며, 관련 작업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구매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격 및 표준에 의하고 계약자는 본 교체작업과 관련 하
여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지시할 수 있다.
나. 구매시방서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제조물책임 :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시공한 모든 작업부분에 대하
여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 결함등 공급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자의 손해는 계약상
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배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진행되거나 종료시까지 발생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마. 작업과 관련된 주변에 대하여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치 아
니 하거나 계약자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임의 처리하고 비용은 잔여기성에서 공
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바. 하자이행보증기간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작업범위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 작업기간은 천안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각 호기당 5일 내로한다.<hp:markpenEnd/>

8. 자료제출
가. 준공계(2부)

- 준공검사원

  • 작업 사진대지(공종별 전/중/후 4컷이상)

- 자재수불부(송장포함) 및 시험성적서 - 폐기물처리확인서(송장포함) - 고재처리확인서

  • 작업일지(인원, 출력현황포함)

나. 하자이행증권
다.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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