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7년도 의료가스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hwp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가스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20호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명칭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가스 공급 계약
제출자료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면허증 사본 제출방법
나라장터, 원본서류 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제출기한
2026.09.22.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견적개봉일시
2026.10.06.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구분 해 당 분 야 사업 종류 참가자격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비 고 1 의료가스 과세 첨부자료참고 부가가치세 포함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의료가스 공급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고압가스 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를 득한 자
○ 약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
○ 의료용 고압가스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제출 가능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본 입찰을 거쳐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 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
나.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다.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09. 2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1. 2027년도 의료가스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pdf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가스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
1. 공고 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20호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명
요 기
관
칭
제 출 자 료 제 출 방 법 제 출 기 한
2026.09.22.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제 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가스 공급 계약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면허증 사본
나라장터, 원본서류 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바람
견 적 개 봉 일 시
2026.10.06. 11:00 수원병원 행정과
계 약 2027.01.01 ~ 2027.12.31 구분 해당분야 사업 종류 참가자격 시장조사서 제출금액 1 의료가스 과세 첨부자료참고 부가가치세 포함 기 간 비 고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의료가스 공급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
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
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
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고압가스 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를 득한 자
○ 약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
○ 의료용 고압가스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제출 가능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본 입찰
을 거쳐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 을 명확히 확인하여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견적단가를 작성
나.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
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다.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
(http://www.medical.or.kr) 수원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031-888-0555)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
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09. 2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 2. 2027년도 의료가스 계약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의료가스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의료가스(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납품)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가스 보관 탱크 외
※ 납품장소를 별도 지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기 납품된 “물품”이 “계약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수 수령하기까지 “계약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발주처“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계약 외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된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 한다.
제 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처의”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기타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6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3조 각 항에 의하고,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에 의해 검수․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양 및 규격 준수 및 포장상태 여부 ② 물품 품질상태 ③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④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⑤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⑥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⑦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의료가스 취급방법 등)
⑧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허가사항 등) 제7조(안전관리 및 일반사항)
가. 병원 보유 저장용기 사용 중, 용기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는 납품업체에서 검사대행 후, 검사비용을 실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정기적으로(1개월) 재고 파악하여, 각부서 담당자와 확인하고 납품기한을 수시로 확인한다.
다. 고압가스 안전점검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관련.
라. 병원 내 가스취급자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연4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계획, 교육실시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의료용가스 전용 충전시설에서 의료용가스 충전 주기별로 1회 이상의 시험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충전 주기별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재고 확인 및 안전관리를 한다.
1) 당사 안전관리책임자와 분기별 정기 점검 (재고 확인 및 가스누출 여부 확인)
2) 점검항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3) 가스 안전관련 법규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용기의 안전점검 후 적합한 용기에 충전 •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점검결과 부적합용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선 보수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 시행규칙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사. 가스누출 등 사고 수습
- 가스공급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서 지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 가스공급 이후에 발생하는 장비 이상에 대해서는, 양사간 협의하여 배상 문제를 결정한다.
아.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등의 요령과
주의가 필요한 물품은 주의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자재 납품 시 병원 저장소에 반입완료 이전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병원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완료 및 인수인계 후의 안전관리는 “계약발
주처”의 책임하에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자재 반입 전 반입용기불량 및 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기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 8조(규격)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0.8의 지체상금을 “계약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3조 제2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
만, 납품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⑤ “계약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한다.
② “계약발주처“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발주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규격 또는 조건 미달 물품의 납품으로 인한 반품사유 발생 또는 발주처가 납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이 요청한 기한 내에 납품하지 않아 진료 및 병원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혹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사유로 문서상으로 1회 주의처분, 2회 경고처분, 3회 이상 계약해지와 함께 향후 의료가스 구매입찰 제한조치를 취한다.
가. 품질, 사양 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운송상태 불량
나.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등) 미 표시
다. 납품시각 미 준수 및 운반차량 운송 불량(관계법령 준수)
라. 품질(물품 품질관리 및 규격서 기준) 미달
③ “계약발주처“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계약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제12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가. “계약발주처”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어진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3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 사고 등 “계약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①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에서 이
를 공제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본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 될 때까지는 계약
담당자와 합의 후 연장 공급하기로 한다.
③ 본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충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⑤ 물품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
===== 3. 2027년 수원병원 의료가스 시장조사(견적제출)서.xlsx =====
[시트: Sheet1]
A: 2027년도 의료가스 시장조사(견적제출)서
A: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G: (단위:원, VAT포함)
A: 연번 B: 물품명 C: 규 격 및 단위 D: 예정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계 D: 61,416 E: 0 F: 0
A: 1 B: LO2(액체산소) C: L D: 61,000 F: 0
A: 2 B:
O2(산소) C: 4.6L D: 400 F: 0
A: 3 B: N2O(아산화질소) C: 25Kg D: 7 F: 0
A: 4 B: N2(질소) C: 6M3(40L) D: 2 F: 0
A: 5 B: CO2(이산화탄소) C: 20Kg D: 6 F: 0
A: 6 B: 용기걸이 C: ea D: 1 F: 0
B: 위와 같이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합니다.
B: 20
.
.
B: 상
호 :
B: 사업자등록번호 :
B: 주
소 :
B: 대표자 :
(인)
B: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B: 대표전화 :
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