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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085]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첨단용수사업단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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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41085_000_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41085_000_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41085-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 주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첨단용수사업단 경영보상부 경영과 강희재 ☎ :
031-639-7112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1085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93,277,3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365 일 이내
○ 추정가격 :
266,615,72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첨단용수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0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41085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
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지명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한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세부품명번호: 4014238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수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1가지 이상의 인증(KS 등)을 취득한 자
○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
된 자(만료업체 제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08 10:00:00
2026/10/13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0/13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293,277,300 원
배정예산
295,816,200 원
추정가격
266,615,727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지명업체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3128125728
웰텍(주)
이성식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2
3128171765
건일스틸 주식회사
홍걸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3
2248145112
현대특수강(주)
김효철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4
3178124966
주성이엔지 주식회사
윤영주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5
3018197765
주식회사 태성스틸
김준기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6
3018633316
성은종합철강 주식회사
임동미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7
1978600517
신우종합철강 주식회사
김현준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8
3568801201
주식회사 광성이엔지
정세정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집행관
김준한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
본부 첨단용수사업단
경영보상부 경영과
강희재
031-639-7129
031-639-7112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1975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R26BK01726983-001,R26BK01726983-000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첨단용수사
업단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365
감독원이 지정하
는 장소(경기도 광
주시, 용인시 일원
)
1
식
293,277,300
4014238401

2악 단관 등 1
식
-
납품장소 하차도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02.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41085_000_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41085-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첨단용수사업단 경영보상부 경영과 강희재 ☎ :
031-639-7112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1085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93,277,3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365 일 이내 ○ 추정가격 : 266,615,72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첨단용수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0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41085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
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지명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한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세부품명번호: 4014238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수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1가지 이상의 인증(KS 등)을 취득한 자
○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
된 자(만료업체 제외)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1 공고게시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2026/10/13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전자입찰

2026/10/08 10:00:00
2026/10/13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배정예산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295,816,200 원추정가격

293,277,300 원
266,615,727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액정보 기타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지명업체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3128125728 웰텍(주) 이성식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2 3128171765 건일스틸 주식회사 홍걸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3 2248145112 현대특수강(주) 김효철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4 3178124966 주성이엔지 주식회사 윤영주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5 3018197765 주식회사 태성스틸 김준기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6 3018633316 성은종합철강 주식회사 임동미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7 1978600517 신우종합철강 주식회사 김현준 No.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8 3568801201 주식회사 광성이엔지 정세정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집행관 김준한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
본부 첨단용수사업단

경영보상부 경영과 강희재 031-639-7129 031-639-7112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1975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R26BK01726983-001,R26BK01726983-000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1 1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첨단용수사
업단
1

식 293,277,300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4014238401

2악 단관 등 1
식

365
-

감독원이 지정하
는 장소(경기도 광
주시, 용인시 일원
)
납품장소 하차도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02.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1. 물품구매개요.hwpx =====
물품구매 개요(신규계약)

1. 건 명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관급자재(강이형관 2차) 구매

2. 금 액 : ₩293,277,300-(금 이억구천삼백이십칠만칠천삼백원정)

* VAT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5.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

6. 관급자재 내역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34본 붙임

7. 설 계 자 : 첨단용수사업단 토목 4급 서 한 비

8. 심 사 자 : 첨단용수사업단 토목 3급 김 상 철

9.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총계약금액의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 근거법령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35호, ’26. 3. 16.)

◦ 근거규정 : K-water 계약업무규정 12. 대가산출방법 : 견적 최저가 14. 납품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 (납품기간)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분할납품)

◦ (납품장소)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일원)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15. 안전관리계획 수립(설계 안전성검토) 대상 여부 : 비대상

1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여부:비대상
붙 임

강이형관 2차 구매 품목 및 수량

(단위 : 원, vat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
계

34

1
2악 단관
D=200x0.10m

1

2
2악 단관
D=600x0.45m

1

3
2악 단관
D=600x1.0m

1

4
2악 단관
D=1800X2.0m

1

5
2악 단관
D=2000X2.0m

1

6
1수1악 단관
D=600x1.0m

1

7
1수1악 단관
D=600x1.50m

1

8
1수1악 단관
D=600x2.00m

1

9
1수1악 단관
D=600x3.0m

1

10
1수1악 단관
D=600x5.0m

1

11
1수1악 단관
D=600x5.5m

1

12
1수1악 단관
D=1800X2.00m

1

13
1수1악 단관
D=2000x2.0m

2

14
공기밸브용플랜지뚜껑
D=600x200

1

15
1수1악 T형관
D=1800x600

1

16
1수1악 T형관
D=2000x600

1

17
3악 T형관
D=1800x1800

1

18
3악 T형관
D=2000x2000

1

19
4악 T형관
D=1800X600X350

1

20
4악 T형관
D=2000X600X350

1

21
배수T자관
D=1800x600

1

22
배수T자관
D=2000x600

1

23
이음관
D=1800

1

24
이음관
D=2000

1

25
마개플랜지
D=1800

1

26
마개플랜지
D=2000

1

27
플랜지
D=1800

1

28
플랜지
D=2000

1

29
밸브부관(A형)
D=1800x350

1

30
밸브부관(A형)
D=2000x350

1

31
밸브부관(B형)
D=1800x350

1

32
밸브부관(B형)
D=2000x350

2

* 설계관종 : F15,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26.07.15 기준 최저 견적가 적용

===== 2. 시방서.hwpx =====

수도용 강관
자재구매 시방서

첨단용수사업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첨단용수사업단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에 사용되는 수도용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의 구매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WDI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지침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KS B ISO 4287 제품의 형상 명세 (GPS) - 표면조직 - 프로파일법 - 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4929 세라믹 메탈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KS M ISO 8501-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육안 평가 ─ 제1부: 비도장 철강소지와 전체 도막 제거 철강소지의 녹 등급 및 표면처리 등급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SPS-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관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등에 관하여 이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1 규격
(1) 원관, 외부도복장, 내부도장의 규격은 국가표준체계(KS, KWWA CP) 및 KWDI 57 50 00에 따른다.

표 2.1-1
품
명
호칭지름
(mm)
두께
(mm)
길이
(m)
비 고
예)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내부 : KS D 8502)
D1,350
10
12.1
원관의 종류
STWW400
예)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 이형관
(내부 : KS D 8502)
45°곡관
D1,350
12(F15)
원관의 종류
STWW400

2.2 성능

2.2.1 원관제작
(1) 원관의 제작 및 재질
① 원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재질은 KS D 3565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관의 화학성분 중 탄소는 0.2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②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트 씸 또는 스파이럴 씸 용접에 따라야 한다.
③<hp:fwSpace/><hp:fwSpace/>관 양끝단은 벨엔드 스피곳 형상으로 하되 벨엔드관은 관 접합 시 최소한 70<hp:fwSpace/>㎜의 겹이음이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벨엔드 부위의 길이는 100<hp:fwSpace/>㎜ 이내로 하되, 균일한 내경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④<hp:fwSpace/><hp:fwSpace/>벨엔드 부분에는 현장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그(PT 3/8<hp:fwSpace/>")를 박아 두어야 한다.
(2) 원관의 치수 및 허용오차
① 수구 내측과 삽구 외측 간 간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hp:fwSpace/>
가. D 1,600 이하 : +4<hp:fwSpace/>㎜ 이하
나. D 1,650 이상 : +5<hp:fwSpace/>㎜ 이하

※ 이 경우 수구내측 벨엔드 안지름의 허용 오차는 D1,600 이하는 +4<hp:fwSpace/>㎜ 이하, D1,650 이상은 +5<hp:fwSpace/>㎜ 이내 이어야 한다
② 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고,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경우 이외에는 변형률이 ±0.5<hp:fwSpace/>% 이내 이어야 한다.
③ 관의 길이는 +는 제한하지 않으나, -는 허용치 않으며 관끝단 벨길이를 제외하고 규격(예 : 6, 9, 12<hp:fwSpace/>m) 이상이어야 한다.
④ 관 두께의 허용오차는 관두께 10<hp:fwSpace/>㎜ 미만일 때는 ±0.3<hp:fwSpace/>㎜, 관두께 10<hp:fwSpace/>㎜ 이상일 때는 ±0.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⑤ 관 끝부분의 경우, 내경 허용오차는 관축에 수직평면상의 어느 점에서나 ±3<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처리
① 원관의 내‧외면에 부착되어있는 기름기, 녹, 기타 이물질을 쇼트(shot) 또는 그리트(grit)에 의해 KS M ISO 8501-1의 Sa 2 1/2, 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처리에 따른 강재면의 표면 조도는 KS B ISO 4287의 10점 평균거칠기(Rz)가 50<hp:fwSpace/>㎛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2.2 외부피복 및 내부도장

(1) 외부 폴리에틸렌의 전체 피복두께는 관의 호칭지름별로 표 2.2-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1
관의 호칭지름
80~150
200~1,000
1,100~2,000
2,100~3,000
전체피복 최소두께(㎜)
2.0
2.5
3.0
3.5

(2) 용접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 관 양 끝단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해 피복을 하지 않고 남겨두되 현장반입 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도복장의 끝부분은 경사각 30° 이하의 베벨각을 형성하여야 한다. 단, 플랜지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접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 관 양 끝단부 피복을 하지 않는 적정 길이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피복의 종류, 도복장 강관 이형관(내면도장재)의 규격별 기준 등에 따라 도막이 용접열에 의해 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 하에 증감할 수 있다. 단, 플랜지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면 미도복장 기준
표 2.2-2
강관호칭지름(㎜)
700 이하
800 ~ 1,100
1,200 ~ 1,650
1,800 이상
미도복 길이(㎜)
150±10
175±10
200±10
250±10

② 내면 미도복장 기준
가. KS D 8502, KS F 4929의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나. KS D 3619의 경우는 KS D 3619 표3(치수 및 허용차)의 기준에 따른다.
다.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및 이형관은 SPS-KWWA M208 표3(관끝 도장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 및 허용차)의 기준에 따른다.
라.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은 KWWA D113 표4(관끝 도장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 및 허용값)의 기준에 따른다.

2.3 시험 및 검사
(1) 관 자재의 용출시험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1 수급인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
(1) 수급인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은 해당 품목의 규격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제조한 관에 대한 자체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항목 중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원본과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성적서(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2.3.2 공장검사
(1) 자재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납품장소에서 납품업체 품질담당자가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계약물량 최초 반입 시에는 반드시 공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장검사 10일 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시 검사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완성품 검사조사표(붙임, 공장검사 표준매뉴얼 참고)에서 정한 검사항목, 빈도 및 절차에 따라 검사원 입회하에 제조공장에서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 검사조사표에서 정한 빈도 외에 추가 검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원관의 성분 등 필요 항목에 대하여 외부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장검사나 현장검사 시 제품 생산 전반의 내용을 기록한 생산 체크리스트(붙임 4-5)를 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현장검사
(1)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에 준하여 검사원은 납품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강관의 공장용접부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기준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장검사 시 합격한 자재라 하더라도 운반 후 현장검사 시 불합격된 제품은 공장검사 이후 수급인의 자재 보관 및 운반과정 상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항으로 간주하여 수급인은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2.4 납품

2.4.1 납품기간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65일로 하되, 검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2.4.2 납품장소
(1) 관의 납품장소는 경기도 광주시 및 용인시 일원으로서, 검사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5 취급, 운반 및 보관
(1) 제조된 관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 하역, 적치하여야 하며, 자재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반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 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양끝 캡설치(500<hp:fwSpace/>㎜ 이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도복되지 않은 부분)에 직경 30<hp:fwSpace/>㎜ 이상의 환봉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관을 저장할 경우 1단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2단 이상 적층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관과 관의 접촉부위는 고무와 같은 물질로 패드를 대거나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틸밴드로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이 구르지 않도록 패드웨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포장 및 표시
(1) 제작된 관에는 관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매 관마다 전․후단에 각 2개소(내면 1, 외면 1)씩 지그재그 형식으로 총 4개소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600<hp:fwSpace/>㎜ 이하는 전․후단 각 1개소(외면)에 지그재그 형식으로 총 2개소에 표시)
①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명
② 규격 및 치수 (관경×두께×길이)
③ 원관(나관) 생산업체명 / 생산연월
④ 피복강관 피복업체명 / 일련번호(LOT번호)
⑤ 자재계약명 / 내부도장재 종류
가. 글자크기 : 25<hp:fwSpace/>㎜×25<hp:fwSpace/>㎜(소형관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글자크기 변경 가능)
나. 관 내・외면 표시는 흑색으로 하되, 내면 표시에는 KC 인증을 받은 도료(페인트)를 사용
(2) 황색 바탕의 흑색 글씨로 자외선 노출에 대한 경고내용의 표지(12<hp:fwSpace/>㎝×7<hp:fwSpace/>㎝)를 내수성용지에 인쇄하여 강관의 양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용접부에는 겹이음 길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삽구측 끝단 100<hp:fwSpace/>㎜ 지점에 10<hp:fwSpace/>㎜ 폭의 백색 지시선을 표기하여야 한다.

2.7 기타사항
(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직관의 유효길이는 6.1m이며 전체 길이를 m단위로 산출한다.
(2) 관의 본당 단가에는 K-water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비용을 제외한 제작,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 내 보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별표 1>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의 외면도복장 두께 기준(K-water 자체기준)
전체 피복층의 최소 두께
강관호칭지름(㎜)
80 ~ 150
200 ~ 1,000
1,100 ~ 2,000
2,100 ~ 3,000
피복두께(㎜)
2.0
2.5
3.0
3.5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관의 경우 용접부의 피복두께는 주어진 두께의 10%를 감할 수 있다.

<별표 2> 관 끝단부 미도장부 거리 기준(STWW400, B종 기준)
① 외면도복장(폴리에틸렌 3층)
강관호칭지름(㎜)
700 이하
800 ~ 1,100
1,200 ~ 1,650
1,800 이상
미도복 길이(㎜)
150±10
175±10
200±10
250±10

② 에폭시계열(액상에폭, 세라믹메탈함유수지, 나노하이브리드)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700 이하
800 ~ 1,100
1,200 ~ 1,650
1,800 이상
미도복 길이(㎜)
150±10
175±10
200±10
250±10

③ 폴리우레탄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600 이하
700 ~ 1,100
1,200 ~ 1,900
2,000 이상
미도복 길이(㎜)
250±10
270±10
280±10
290±10

④ 폴리우레아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500 이하
1,500 미만
1,500 이상
미도복 길이(㎜)
170±10
220±10
270±10

⑤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내‧외면 도장의 경우(KS D 3619 표3)
호칭지름
(A)
라이닝강관 4호
피복두께(㎜)
관 끝 미피복 길이(㎜)
15 ~ 25
1.2 이상
15 이하
32 ~ 80
20 이하
100
1.6 이상
125 ~ 250
1.8 이상
300 ~ 500
2.0 이상a
550 ~ 600
2.2 이상a
※ 주문자는 피복 및 피막 두께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a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KS D 3589의 p.19, 부속서 4 표 2의 2등급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붙임자료]
구분
내
용
①
강관자재 공장검사 업무절차 및 요령
②
강관자재 검사항목 및 Check List
③
세부 항목별 검사 요령
④
자재검사 결과보고서 양식

<붙임 1>
강관자재 공장검사 업무절차 및 요령

업무 흐름도

[공사시행부서]
자재 수급계획 수립

[계약부서]
계 약

[제조업체→공사시행부서]
자재검사 요청

[공사시행부서]
자재 공장검사

공장검사 결과보고

[제조업체→시공업체]
자재 현장 반입

[공사시행부서]
현장검수

불합격
자재반출

합 격

[시공업체]
공사 시행

◦ 공장검사 업무 절차
구분
업무 내용
비
고

①
자재공급원(공장) 확인
서류검사

②
원자재 시험성적서 확인
원관, 내‧외부 도장재 등

③
자재 외관‧치수 및 내‧외면 피복 검사
전수 또는 표본검사

④
관 적재(보관) 상태 등 확인
전수 또는 표본검사

⑤
납품지시

공장검사 업무 요령 ① 생산자 기본사항 확인

: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등 확인

품질인증 보유여부 확인

① 한국산업표준 : KS D 3565, 3578, 3589, 3607, 3619, KS F 4929
②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 : KWWA M 208, KWWA D 113
③ 신뢰성인증(RS-KCL-2010-0001)등 기타 품질인증 보유여부

원자재 시험성적서 및 시험기기 확인 ① 원관 제작관련 원재료

  • 강재(코일, 강판)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 품질관리 검사증명서(Mill Sheet)
  • 관체 공장용접용 용접봉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등)

② 관 내‧외면 원재료

  • 관 내면 도막용 도료(액상에폭시수지 등)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 증빙
  • 관체 외면 폴리에틸렌 3층 도복장에 사용되는 PE수지 등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 증빙

③ 각종 시험기기의 교정검사 성적서 확인

  • 핀홀시험기(홀리데이디텍터), 도막측정기, 박리저항 시험기 등

내‧외면 도막 물성기준 적합여부 확인

① 호칭별 로트 기준에 따른 표본(공시관) 선정 및 시험 실시

- 관체 내‧외면 표면처리 확인 및 조도측정

  • 내‧외면 도막두께, 핀홀, 접착성, 도장상태 외관확인 등

※ 필요시 시편 채취 병행 외관 및 적치상태 확인 ① 호칭별 로트 기준에 따른 표본 검사 - 관체 외관 및 호칭 확인

  • 야적장 내 보관, 적치상태 및 관체표기 적정 여부 등

관련규정

① KS D 3565(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②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③ KS D 3589(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④ 우리공사규격(수도용강관 분말용착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⑤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⑥ KS D 8502(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⑦ KS F 4929(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 방수‧방식재)
⑧ KWWA M208(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KWWA D113(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KS M ISO 8501-1(도로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KS B ISO4287(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붙임 2-1>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액상에폭시, 나노하이브리드]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KS D 3565 표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두께
<별표 1>
3. 강관끝단
<별표 2>
4. 핀홀검사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5. 충격저항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9.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10.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11.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12. 굽힘성
곡률(R=19.6×두께 ㎜)의 굽힘에 견딜 것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겉모양
이상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8502
참조
2. 두께
0.4㎜ 이상
3. 접착성시험
결손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이내일 것
4.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5. 굽힘시험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6. 충격시험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7. 저온‧고온 반복시험
균열, 박리 없을 것
8. 염수분무시험
녹과 부풂이 없을 것
9. 내습성시험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10. 도료검사
KS D 8502 8.1 참조
1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KS D 8502 표1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적합, 부적합
3.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적합, 부적합
4.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적합, 부적합
5.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적합, 부적합
6. 굽힘성
곡률(R=19.6×두께㎜)의 굽힘에 견딜 것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내면도막
1. 굽힘시험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적합, 부적합
KS D 8502
참조
2. 충격시험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3. 저온‧고온 반복시험
균열,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4. 염수분무시험
녹과 부풂이 없을 것
적합, 부적합
5. 내습성시험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6. 도료검사
KS D 8502 8.1 참조
적합, 부적합
7.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KS D 8502 표1 참조
적합, 부적합
위생안전인증(KC)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2-2>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우레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5.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KS D 3565 표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두께
<별표 1>
3. 강관끝단
<별표 2>
4. 핀홀검사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5. 충격저항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9.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10.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11.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12. 굽힘성
곡률(R=19.6×두께 ㎜)의 굽힘에 견딜 것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겉모양
도막은 매끈하고 흠, 이물질 혼입 등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표본검사
KWWA D113
참조
2. 도막두께
0.5㎜ 이상
3. 핀홀시험
핀홀없을 것
(시험전압 2,500V)
4. 접착

성능**
접착성시험
결손부 면적이 전체면적의 5%이내
접착력시험
(N/㎟)
10.35 N/㎟ 이상
5.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6.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접착성능 시험방법은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적합, 부적합
3.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적합, 부적합
4.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적합, 부적합
5.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적합, 부적합
6. 굽힘성
곡률(R=19.6×두께㎜)의 굽힘에 견딜 것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적합, 부적합
위생안전인증(KC)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2-3>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우레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KS D 3565 표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두께
<별표 1>
3. 강관끝단
<별표 2>
4. 핀홀검사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5. 충격저항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9.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10.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11.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12. 굽힘성
곡률(R=19.6×두께 ㎜)의 굽힘에 견딜 것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겉모양
도막은 매끈하고 흠, 이물질 혼입 등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표본검사
KWWA M208
참조
2. 도막두께
0.5㎜ 이상
3. 핀홀시험
핀홀없을 것
(시험전압 3,000V)
4. 접착력(MPa)
10.35 MPa 이상
5.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6. 내충격강도
충격에너지(10J)에서 핀홀 없을 것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7.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와류탐상검사
비교시험편의 발생 신호 미만
적합, 부적합
KS D 0251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적합, 부적합
3.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적합, 부적합
4.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적합, 부적합
5.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적합, 부적합
6. 굽힘성
곡률(R=19.6×두께㎜)의 굽힘에 견딜 것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내면도막
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적합, 부적합
위생안전인증(KC)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2-4>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PP)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D300 이하)
KS D 3507 참조

(D350 이상)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내·외면
도막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619 참조
2. 두께 및 강관끝단
<별표 3>
3. 편평시험
피막의 박리, 흠,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4. 핀홀시험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5. 충격시험
핀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VOCs
  • 비소
  • 카드뮴
  • 6가크롬
  • 구리
  • 납
  • 셀레늄
  • 페놀류
  • 잔류염소의 감량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0.001㎎/L 이하
0.0005㎎/L 이하
0.005㎎/L 이하
0.1㎎/L 이하
0.001㎎/L 이하
0.001㎎/L 이하
0.0005㎎/L 이하
0.7㎎/L 이하
1.0㎎/L 이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도복장
원소재
1. 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619 참조
2. 폴리에틸렌분체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흡수율

0.92g/㎤ 이상
0.9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0.01% 이하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 관경에 따라 D300 이하는 KS D 3507(SPP), D350 이상은 KS D 3565(STWW) 적용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내면의 경우 전처리공정(산 세척 후 인산아연피막처리) 특성을 감안하여 SSPC-SP 8-63 등급 확인으로 대체
**** KS D 3619 표1에서 구분한 라이닝강관 4호(PD)에 한함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내‧외부도복]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내·외면
도막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적합, 부적합
KS D 3619 참조
2. 두께 및 강관끝단
<별표 3>
적합, 부적합
3. 편평시험
피막의 박리, 흠,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4. 핀홀시험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5. 충격시험
핀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적합, 부적합
7. 당김강도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내·외면
도막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VOCs
  • 비소
  • 카드뮴
  • 6가크롬
  • 구리
  • 납
  • 셀레늄
  • 페놀류
  • 잔류염소의 감량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0.001㎎/L 이하
0.0005㎎/L 이하
0.005㎎/L 이하
0.1㎎/L 이하
0.001㎎/L 이하
0.001㎎/L 이하
0.0005㎎/L 이하
0.7㎎/L 이하
1.0㎎/L 이하
적합, 부적합
KS D 3619 참조
도복장
원소재
1. 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2. 폴리에틸렌분체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흡수율

0.92g/㎤ 이상
0.9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0.01% 이하
적합, 부적합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2-5>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방수방식재]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KS D 3565 표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두께
<별표 1>
3. 강관끝단
<별표 2>
4. 핀홀검사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5. 충격저항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7.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8.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9.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10.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11.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12. 굽힘성
곡률(R=19.6×두께 ㎜)의 굽힘에 견딜 것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내면도막
1.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표본검사
KS F 4929
참조
2. 두께
0.4㎜ 이상
3. 부착성능
결손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이내일 것
4.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5. 내굽힘성능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6. 내충격성능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7. 내투수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8. 염화이온침투저항성능
녹, 부풂 없을 것
9. 내습성능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10. 저온‧고온 반복저항성능
균열, 박리 없을 것
11. 인장성능
인장강도 : 12N/㎟ 이상
신장률 : 9% 이상
12.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VOCs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KS F 4929 표2 참조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표본검사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S F 4929 (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방수방식재)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3. 공 사 명 : 000사업 00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원 관
(STWW 400)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2.<hp:fwSpace/>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비파괴 검사
또는
수압
시험
수압시험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방사선(RT)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초음파(UT)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외면도복장
1. 당김강도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 경화도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적합, 부적합
3. 내침입 저항성
[23±2℃] 0.3㎜ 이하
[60±2℃] 0.5㎜ 이하
적합, 부적합
4. 파단연신율
[23±2℃] 350% 이상
적합, 부적합
5. 음극박리 저항성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적합, 부적합
6. 굽힘성
곡률(R=19.6×두께㎜)의 굽힘에 견딜 것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내면도막
1. 내굽힘성능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적합, 부적합
KS F 4929 참조
2. 내충격성능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3. 내투수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4. 염화이온침투저항성능
녹, 부풂 없을 것
적합, 부적합
5. 내습성능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6. 저온‧고온 반복저항성능
균열,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7. 인장성능
인장강도 : 12N/㎟ 이상
신장률 : 9% 이상
적합, 부적합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VOCs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KS F 4929 표2 참조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위생안전인증(KC) 참조
기 타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붙임 3>
세부 항목별 검사 요령

1. 공시관 선정 기준
[직관] 표준 규격(6m)에 대한 공시관 선정 기준으로,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장대관 등 특정 규격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경(mm)
1,000 미만
1,000~1,650
1,800~2,200
2,300 이상
로트크기(본)
100
75
50
25

[이형관] 1회 구매 수량에 대해 주요 관종(단관, 곡관, 정자관, 기타)별 1회 이상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외면도복장(폴리에틸렌 3층 피복) 검사
① 표면의 전처리

◦ KS M ISO 8501-1에 따른 블라스팅 탈청 등급 Sa 2 1/2 확인

: 블라스팅 표면 사진 촬영 및 표준사진과 비교·확인

◦ KS B 0161에 따른 표면 거칠기 측정결과(Rz≥50㎛) 확인

: 블라스팅 표면 거칠기 측정 확인 ② 두께

◦ 피복 끝지점에서 200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주방향으로 균일하게 나눈 3개의 선과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눈 4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12개 지점)의 피복 두께 측정

③ 핀홀

◦ 핀홀 시험은 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12,000V의 전압을 걸어서 핀홀 발생 여부 확인

④ 충격저항

◦ KS D3589의 부속서 4의 8.7(충격 저항)에 따른 검사결과 핀홀 발생 여부 확인

3. 내면도막(액상에폭시 등) 검사
① 표면의 전처리 : 외면 전처리 검사와 동일

② 두께
[직 관] 관의 길이 방향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임의의 2곳을 정하고 그 곳의 원둘레상 임의의 4점을 측정 (4개소/본당)
[이형관] 기본적으로 직관의 두께 측정방법과 동일하되, T자관, 이음관 등은 검사원이 별도로 정한다

③ 핀홀

◦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각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별 시험방법에 따라 규정된 전압 이상을 걸어 핀홀이 없을 것

④ 충격저항(충격시험, 내충격강도)

◦ KS 등 각각의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에서 정한 내‧외면 도막 시험 충격량 이상을 가한 후 핀홀 등 결함 발생 여부 확인

⑤ 접착성능(당김강도, 접착력)

◦ 공시관 선정기준에 따른 시험편 제작 및 각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별 시험방법으로 시험 결과 규정치 이상의 성능 확인

4. 관의 분류기호 등 명기 확인

◦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관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매 관마다 피복강관 외면에 흑색페인트를 사용하여 원주방향으로 4개소에 균등하게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명

<hp:fwSpace/>
규격 및 치수 (관경×두께×길이)

<hp:fwSpace/>원관(나관) 생산업체명 / 생산연월

<hp:fwSpace/>피복강관 피복업체명 / 일련번호

<hp:fwSpace/>원산지 표지

※ 글자크기는 25mm×25mm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가능

※ 6m, 9m 관의 경우 180° 방향으로 양단 2개소, 12m 관의 경우 균등(4m마다)하게 90° 방향으로 4개소

◦ 황색바탕의 흑색글씨로 자외선 노출에 대한 경고내용의 표지(12×7cm)를 내수용지에 인쇄하여 강관 양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자재의 적재 (공장보관) ◦ 자재의 적재단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PI(미국석유협회), WSP(일본강관협회) 기준
호칭관경(㎜)
두께(㎜)
길이(m)
침목수(개)
가능 적재층수(단)
400
6
6
2
8
400
6
9
2
5
400
6
12
2
4
450
6
6
2
6
450
6
9
2
4
450
6
12
2
3
500
6
6
2
5
500
6
9
2
3
500
6
12
2
2
600
6
6
2
4
600
6
9
2
2
600
6
12
2
2
700
6
6
2
3
700
6
9
2
2
700
6
12
2
1
700
7
6
2
3
700
7
9
2
2
700
7
12
2
1
800
7
6
2
3
800
7
9
2
2
800
7
12
2
1
800
8
6
2
3
800
8
9
2
2
800
8
12
2
1
900
7
6
2
2
900
7
9
2
1
900
7
12
2
1
900
8
6
2
2
900
8
9
2
1
900
8
12
2
1
1000
8
6
2
2
1000
8
9
2
1
1000
8
12
2
1
1000
9
6
2
2
1000
9
9
2
1
1000
9
12
2
1
1100
8
6
2
2
1100
8
9
2
1
1100
8
12
2
1
1100
10
6
2
2
1100
10
9
2
1
1100
10
12
2
1
1200
9
6
2
2
1200
9
9
2
1
1200
9
12
2
1
1200
11
6
2
2
1200
11
9
2
1
1200
11
12
2
1

호칭관경(A)
두께(㎜)
길이(m)
침목수(개)
가능 적재층수(단)
1350
10
6
2
1
1350
10
9
2
1
1350
10
12
2
1
1350
12
6
2
2
1350
12
9
2
1
1350
12
12
2
1
1500
11
6
2
1
1500
11
9
2
1
1500
11
12
2
1
1500
14
6
2
2
1500
14
9
2
1
1500
14
12
2
1
1600
12
6
2
1
1600
12
9
2
1
1600
12
12
2
1
1600
15
6
2
2
1600
15
9
2
1
1600
15
12
2
1
1650
12
6
2
1
1650
12
9
2
1
1650
12
12
2
1
1650
15
6
2
2
1650
15
9
2
1
1650
15
12
2
1
1800
13
6
2
1
1800
13
9
2
1
1800
13
12
2
1
1800
16
6
2
2
1800
16
9
2
1
1800
16
12
2
1

주) 1. 상기 계산 결과는 허용응력도(1,400㎏/㎠ = 19,912.7PSI)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며, 관 양단 십자보강파이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음.

2. 상기 표의 가능 적재층수(단)와 상이하게 공장에서 보관할 경우 근거자료를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6. 납 품

◦ 는수급인은 자재의 수요시기에 맞추어 납품한다.

<붙임 4-1>
자 재 검 사
결 과 보 고 서
공 사 명
0000사업 0000공사
차 장
팀 장
단 장

검 사 일
0000.00.00~00.00(0일간)
검 사 자
토목 0급 000 (인)
제 조 사
00 주식회사(00공장)
검사현황
품
명
규
격
수량(본)
공 사 현 장
비 고
계

000

압출식
3층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D0000mm
000
00시, 00시 일원

D0000mm
000
00시, 00시 일원

검사결과
◦ D0000×00T×00M : 000본 합격/000본 검사
기타사항
◦ 별
첨 : 물품검사조서 1부.

<붙임 4-2>
물<hp:tab width="1900" leader="0" type="1"/>품<hp:tab width="1900" leader="0" type="1"/>검<hp:tab width="19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1900" leader="0" type="1"/>조<hp:tab width="1900" leader="0" type="1"/>서
품
명
압출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규
격
D000×00T×00M
계 약 수 량
000본
계약금액
0000000원
계
약
자
0000(주)
계약일자
0000.00.00
납 품 기 간
0000.00.00~0000.00.00
납품장소
00시, 00시 일원
검사요청일자
0000.00.00
검사기간
0000.00.00~00.00(0일간)
◦ 첨부 : 1. 압출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CHECK LIST

<hp:fwSpace/>2. 검사성적서 및 사진대지 1부.
품
명
구 분
계 약
수 량
전 회
합격량
금 회
합격량
누 계
합격량
계 약
잔 량
비 고
압출식 3층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0000A×00T×00M
000
000
000
000
000

0000A×00T×00M
000
000
000
000
000

상기물품을 정히 검사함 0000. 00. 00

검사원 : 토목 0급 000
(인)

<붙임 4-3> 사 진 대 지

검사일
0000.00.00
장 소
000관, 00공장
내 용
000전경

검사일
0000.00.00
장 소
000관, 00공장
내 용
000전경

<붙임 4-4>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액상에폭시, 나노하이브리드)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수압
테스트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접착성시험
표면전처리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12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Sa 2 1/2,
Rz=50㎛ 이상

색상, 외관
상태

0.4mm 이상

(8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결손부 면적이
전체≤5%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8502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한국수자원공사
검 사 자
제 작 사
000건설단
토목 0급
0 0 0 (인)
품질관리자
0 0 0 (인)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폴리우레아)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수압
테스트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시험
접착성능
표면전처리
접착성시험
접착령시험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12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Sa 2 1/2,
Rz=50㎛ 이상

색상, 외관
상태

0.5mm 이상

(8개소/본당)
D500이하
(150mm)
~D1500미만
(200mm)
D1500이상
(250mm)

기준전압
(2.500V)

결손부 면적이
전체≤5%

10.35 N/㎟ 이상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589
우리공사기준
KWWA D113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한국수자원공사
검 사 자
제 작 사
000건설단
토목 0급
0 0 0 (인)
품질관리자
0 0 0 (인)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폴리우레탄)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수압
테스트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시험
접착력시험
표면전처리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12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Sa 2 1/2,
Rz=50㎛ 이상

색상, 외관
상태

0.5mm 이상

(8개소/본당)
D600이하
(250mm)
~D1100이하
(270mm)
~D1900이하
(280mm)
D2000이상
(290mm)
기준전압
(3.000V)

10.35 N/㎟ 이상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589
우리공사기준
KWWA M208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한국수자원공사
검 사 자
제 작 사

000건설단
토목 0급
0 0 0 (인)
품질관리자
0 0 0 (인)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내면 : 폴리에틸렌분체)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내·외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당김강도
표면전처리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상태
(해로운결함, 핀홀 없을 것)

D80이하
(1.20mm)
D100이하
(1.6mm)
D250이하
(1.8mm)
D500이하
(2.0㎜)
D600이하
(2.2㎜)

(12개소/본당)
D80이하
(15㎜)
D600이하
(20㎜)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619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한국수자원공사
검 사 자
제 작 사
000건설단
토목 0급
0 0 0 (인)
품질관리자
0 0 0 (인)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세라믹메탈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규격 : 0000A×00T×00M
구 분
원관 치수(mm)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수압
테스트홀
비고
No.
제품번호.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두께
(T)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충격저항
당김강도
표면전처리
겉모양
두께
(T)
굽힘시험
충격시험
접착성시험
표면전처리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0.5%

10㎜미만
(±0.3㎜)
10㎜이상
(±0.5㎜)

(8개소/본당)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12개소/본당)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Sa 2 1/2,
Rz=50㎛ 이상

색상, 외관
상태

0.4mm 이상

(8개소/본당)
기준전압
(1.500V)

[직접]
박리면적3㎠이하
[간접]
박리 없을 것

결손부 면적이
전체≤5%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관련 근거
(KS규격 등)
KSD3565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8502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검사빈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한국수자원공사
검 사 자
제 작 사
000건설단
토목 0급
0 0 0 (인)
품질관리자
0 0 0 (인)

<붙임 4-5> 생산 체크리스트(양식)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
규격 : 0000A×00T×00M, 생산일자 : 0000년 00월 00일
제품번호 :
작업
단계
Check 사항
확인결과
비 고
표
면
처
리
◦ 표면처리 적합성

- Sa 2 1/2등급 이상

사진대지
◦ 표면조도 적합성

- Rz=50㎛ 이상

사진대지
도
장
작
업
전
◦ 도료시방서(제조사 자료) 숙지여부

- 시방서 숙지 ◦ 표면처리 후 방치 여부 - 4시간 이내(산화 시작 방지) ◦ 도장 전 작업환경 적합성 - 온도(5℃ 이상인가?) - 습도(상대습도 85% 이하인가?) - 강우, 강풍 시 작업 금지 - 관표면온도(이슬점보다 높은가?)

중
◦ 도료 사용 적합성(제조사 자료)

- 사용도료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 2액형 도료 혼합비율 적정 여부 - 가시시간 내 도장 여부 - 후속도장 시 도장간격 준수 여부

후
◦ 도막 건조

- 강우나 결로로 인한 영향 여부 - 도막 건조시간(제조사 자료)

품
질
검
사
◦ 겉모양

- 붙임2 참조

사진대지
◦ 도장두께

- 붙임2 참조

사진대지
◦ 핀홀

- 붙임2 참조

사진대지
◦ 접착성능

- 붙임2 참조

사진대지
확인자
소속: 수공강관 품질관리부, 직급: 과장, 성명: 홍 길 동 (인)

===== 2. 시방서.pdf =====
수도용 강관
자재구매 시방서

첨단용수사업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첨단용수사업단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
(2공구)에 사용되는 수도용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의 구매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수도법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KWDI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지침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 KS B ISO 4287 제품의 형상 명세 (GPS) - 표면조직 - 프로파일법 - 용어, 정의 및 표
면 조직의 파라미터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 KS F 4929 세라믹 메탈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 KS M ISO 8501-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육안
평가 ─ 제1부: 비도장 철강소지와 전체 도막 제거 철강소지의 녹 등급 및 표면처리
등급

∙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 SPS-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관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등에 관하여 이 시방서에 따

라야 한다.

2.1 규격
(1) 원관, 외부도복장, 내부도장의 규격은 국가표준체계(KS, KWWA CP) 및 KWDI 57 50
00에 따른다.
표 2.1-1
품

명

호칭지름
(mm)

두께
(mm)

길이
(m)

비 고 D1,350 10 12.1

원관의 종류
STWW400

45°곡관 D1,350 12(F15)

원관의 종류
STWW400

예)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내부 : KS D 8502)
예)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 이형관
(내부 : KS D 8502)

2.2 성능
2.2.1 원관제작

(1) 원관의 제작 및 재질

① 원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재질은 KS D 3565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관의
화학성분 중 탄소는 0.2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
트 씸 또는 스파이럴 씸 용접에 따라야 한다.

③ 관 양끝단은 벨엔드 스피곳 형상으로 하되 벨엔드관은 관 접합 시 최소한 70 ㎜의
겹이음이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벨엔드 부위의 길이는 100 ㎜ 이내로 하되,
균일한 내경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④ 벨엔드 부분에는 현장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
그(PT 3/8 ")를 박아 두어야 한다.
(2) 원관의 치수 및 허용오차

① 수구 내측과 삽구 외측 간 간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D 1,600 이하 : +4 ㎜ 이하
나. D 1,650 이상 : +5 ㎜ 이하
※ 이 경우 수구내측 벨엔드 안지름의 허용 오차는 D1,600 이하는 +4 ㎜ 이하,

D1,650 이상은 +5 ㎜ 이내 이어야 한다

② 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고,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시방서에 명기
된 경우 이외에는 변형률이 ±0.5 % 이내 이어야 한다.

③ 관의 길이는 +는 제한하지 않으나, -는 허용치 않으며 관끝단 벨길이를 제외하고
규격(예 : 6, 9, 12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관 두께의 허용오차는 관두께 10 ㎜ 미만일 때는 ±0.3 ㎜, 관두께 10 ㎜ 이상일 때는
±0.5 ㎜ 이내이어야 한다.
⑤ 관 끝부분의 경우, 내경 허용오차는 관축에 수직평면상의 어느 점에서나 ±3 ㎜ 이

내이어야 한다.
(3) 전처리

① 원관의 내‧ 외면에 부착되어있는 기름기, 녹, 기타 이물질을 쇼트(shot) 또는 그리트
(grit)에 의해 KS M ISO 8501-1의 Sa 2 1/2, 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처리에 따른 강재면의 표면 조도는 KS B ISO 4287의 10점 평균거칠기(Rz)가 50
㎛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2.2 외부피복 및 내부도장

(1) 외부 폴리에틸렌의 전체 피복두께는 관의 호칭지름별로 표 2.2-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

여야 한다.
표 2.2-1
관의 호칭지름

80~150 200~1,000 1,100~2,000 2,100~3,000 전체피복 최소두께(㎜) 2.0 2.5 3.0 3.5

(2) 용접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 관 양 끝단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해 피복을 하

지 않고 남겨두되 현장반입 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도복장의 끝
부분은 경사각 30° 이하의 베벨각을 형성하여야 한다. 단, 플랜지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접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 관 양 끝단부 피복을 하지 않는 적정 길이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피복의 종류, 도복장 강관 이형관(내면도장재)의 규격별 기준 등에 따
라 도막이 용접열에 의해 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 하에 증감할 수
있다. 단, 플랜지 접합용 강 이형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면 미도복장 기준
표 2.2-2
강관호칭지름(㎜)

700 이하 800 ~ 1,100 1,200 ~ 1,650 1,800 이상 미도복 길이(㎜) 150±10 175±10 200±10 250±10

② 내면 미도복장 기준
가. KS D 8502, KS F 4929의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나. KS D 3619의 경우는 KS D 3619 표3(치수 및 허용차)의 기준에 따른다.
다.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및 이형관은 SPS-KWWA M208 표3(관끝 도장하
지 않는 부분의 길이 및 허용차)의 기준에 따른다.
라.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은 KWWA D113 표4(관끝 도장하지 않
는 부분의 길이 및 허용값)의 기준에 따른다.

2.3 시험 및 검사

(1) 관 자재의 용출시험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1 수급인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

(1) 수급인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은 해당 품목의 규격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제조한 관에 대한 자체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항목 중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원본

과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성적서(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2.3.2 공장검사

(1) 자재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납품장소에서 납품업

체 품질담당자가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계약물량 최초 반입 시에
는 반드시 공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장검사 10일 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서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시 검사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완성품 검사조사표(붙임, 공장검사 표준매뉴얼 참고)에서 정한 검사항목, 빈

도 및 절차에 따라 검사원 입회하에 제조공장에서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 검사조사표에서 정한 빈도 외에 추가 검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원관의 성분 등 필요 항목에 대하여 외부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장검사나 현장검사 시 제품 생산 전반의 내용을 기록한 생산 체크리스트
(붙임 4-5)를 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현장검사

(1)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에 준하여 검사원은 납품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강관의 공장용접부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기준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추가 실

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
(3) 공장검사 시 합격한 자재라 하더라도 운반 후 현장검사 시 불합격된 제품은 공장검사

이후 수급인의 자재 보관 및 운반과정 상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항으로 간주하여 수급
인은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2.4 납품
2.4.1 납품기간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65일로 하되, 검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2.4.2 납품장소

(1) 관의 납품장소는 경기도 광주시 및 용인시 일원으로서, 검사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5 취급, 운반 및 보관

(1) 제조된 관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 하역, 적치하여야 하며, 자재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반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 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

고 관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
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관을 차량의 적재
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양끝 캡설치
(500 ㎜ 이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도복되지 않은 부분)에 직경 30 ㎜ 이상의 환봉

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 관을 저장할 경우 1단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2단 이상 적층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관과 관의 접촉부위는 고무와 같은 물질로 패드를 대거나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

지 않도록 스틸밴드로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이 구르지 않도록 패드웨지
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포장 및 표시
(1) 제작된 관에는 관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매 관마다 전 • 후단에 각 2개소(내면 1, 외

면 1)씩 지그재그 형식으로 총 4개소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600 ㎜ 이하
는 전 • 후단 각 1개소(외면)에 지그재그 형식으로 총 2개소에 표시)

①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명
② 규격 및 치수 (관경×두께×길이)
③ 원관(나관) 생산업체명 / 생산연월
④ 피복강관 피복업체명 / 일련번호(LOT번호)
⑤ 자재계약명 / 내부도장재 종류
가. 글자크기 : 25 ㎜×25 ㎜(소형관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글자크기 변경 가능)
나. 관 내・외면 표시는 흑색으로 하되, 내면 표시에는 KC 인증을 받은 도료(페인
트)를 사용

(2) 황색 바탕의 흑색 글씨로 자외선 노출에 대한 경고내용의 표지(12 ㎝×7 ㎝)를 내수성

용지에 인쇄하여 강관의 양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용접부에는 겹이음 길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삽구측 끝단 100 ㎜ 지점에 10 ㎜ 폭의 백

색 지시선을 표기하여야 한다.

2.7 기타사항
(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게 있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직관의 유효길이는 6.1m이며 전체 길이를 m단위로 산출한다.
(2) 관의 본당 단가에는 K-water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비용을 제외

한 제작,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 내 보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별표 1>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의 외면도복장 두께 기준(K-water 자체기준)
전체 피복층의 최소 두께
강관호칭지름(㎜)
피복두께(㎜)

80 ~ 150
2.0

200 ~ 1,000
2.5

1,100 ~ 2,000
3.0

2,100 ~ 3,000
3.5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관의 경우 용접부의 피복두께는 주어진 두께의 10%를 감할 수 있다.

<별표 2> 관 끝단부 미도장부 거리 기준(STWW400, B종 기준)
① 외면도복장(폴리에틸렌 3층)
강관호칭지름(㎜)
미도복 길이(㎜)

700 이하
150±10

800 ~ 1,100
175±10

1,200 ~ 1,650
200±10

1,800 이상
250±10

② 에폭시계열(액상에폭, 세라믹메탈함유수지, 나노하이브리드)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미도복 길이(㎜)

700 이하
150±10

800 ~ 1,100
175±10

1,200 ~ 1,650
200±10

1,800 이상
250±10

700 ~ 1,100
270±10

1,200 ~ 1,900
280±10

2,000 이상
290±10

③ 폴리우레탄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미도복 길이(㎜)

600 이하
250±10

④ 폴리우레아 내면 도장
강관호칭지름(㎜)
미도복 길이(㎜)

500 이하
170±10

1,500 미만
220±10

1,500 이상
270±10

⑤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내‧ 외면 도장의 경우(KS D 3619 표3)
호칭지름
(A)

피복두께(㎜)

라이닝강관 4호
관 끝 미피복 길이(㎜)

15 ~ 25
15 이하
1.2 이상
32 ~ 80
100
1.6 이상
125 ~ 250
1.8 이상
20 이하
300 ~ 500
2.0 이상a
550 ~ 600
2.2 이상a
※ 주문자는 피복 및 피막 두께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a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KS D 3589의 p.19, 부속서 4 표 2의 2등급 이상을 지정할 수 있
다.

[붙임자료] 구분 내 용 ① 강관자재 공장검사 업무절차 및 요령 ② 강관자재 검사항목 및 Check List ③ 세부 항목별 검사 요령 ④ 자재검사 결과보고서 양식 <붙임 1>

강관자재 공장검사 업무절차 및 요령
업무 흐름도
[공사시행부서]

자재 수급계획 수립 [계약부서] 계 약 [제조업체→공사시행부서] 자재검사 요청 [공사시행부서] 자재 공장검사 [제조업체→시공업체] 자재 현장 반입 [공사시행부서] 현장검수

공장검사
결과보고

불합격 자재반출 합 격 [시공업체] 공사 시행

◦ 공장검사 업무 절차
구분

업무 내용 비 고 ① 자재공급원(공장) 확인 서류검사 ② 원자재 시험성적서 확인 원관, 내‧외부 도장재 등 ③ 자재 외관‧치수 및 내‧외면 피복 검사 전수 또는 표본검사 ④ 관 적재(보관) 상태 등 확인 전수 또는 표본검사 ⑤ 납품지시

공장검사 업무 요령
① 생산자 기본사항 확인
: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등 확인

품질인증 보유여부 확인
① 한국산업표준 : KS D 3565, 3578, 3589, 3607, 3619, KS F 4929
②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 : KWWA M 208, KWWA D 113
③ 신뢰성인증(RS-KCL-2010-0001)등 기타 품질인증 보유여부
원자재 시험성적서 및 시험기기 확인
① 원관 제작관련 원재료

  • 강재(코일, 강판)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 품질관리 검사증명서

(Mill Sheet)
  • 관체 공장용접용 용접봉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등)

② 관 내‧외면 원재료

  • 관 내면 도막용 도료(액상에폭시수지 등)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 증빙
  • 관체 외면 폴리에틸렌 3층 도복장에 사용되는 PE수지 등의 시험

성적서 및 거래 증빙
③ 각종 시험기기의 교정검사 성적서 확인

  • 핀홀시험기(홀리데이디텍터), 도막측정기, 박리저항 시험기 등

내‧외면 도막 물성기준 적합여부 확인
① 호칭별 로트 기준에 따른 표본(공시관) 선정 및 시험 실시

  • 관체 내‧외면 표면처리 확인 및 조도측정
  • 내‧외면 도막두께, 핀홀, 접착성, 도장상태 외관확인 등

※ 필요시 시편 채취 병행

외관 및 적치상태 확인
① 호칭별 로트 기준에 따른 표본 검사

  • 관체 외관 및 호칭 확인
  • 야적장 내 보관, 적치상태 및 관체표기 적정 여부 등

관련규정

① KS D 3565(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②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③ KS D 3589(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④ 우리공사규격(수도용강관 분말용착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⑤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⑥ KS D 8502(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⑦ KS F 4929(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 방수‧ 방식재)
⑧ KWWA M208(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10 KWWA D113(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
11 KS M ISO 8501-1(도로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
12 KS B ISO4287(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
13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14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

<붙임 2-1>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액상에폭시, 나노하이브리드]
구 분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원 관
3.비파괴 검 수압시험
(STWW 400) 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시험*
초음파(UT)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1. 겉모양
2. 두께
3. 강관끝단
4. 핀홀검사
5. 충격저항
6. 표면의 전처리
7. 당김강도
8. 경화도
외면도복장

9. 내침입 저항성
10. 파단연신율
11. 음극박리 저항성
12. 굽힘성
13. 절연저항
14. 자외선 저항성
15. 열 안정성

외면도복장
원소재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검사기준(허용오차)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1, 2종결함 3류 이상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D 3565 표6 참조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별표 1>
<별표 2>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Sa 2 1/2, Rz=50㎛ 이상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23±2℃] 0.3㎜ 이하
[60±2℃] 0.5㎜ 이하
[23±2℃] 350% 이상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곡률(R=19.6×두께 ㎜)의 굽힘
에 견딜 것
[23±2℃] Rs=108Ω㎡ 이상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B 0845 참조
KS B 0896 참조

KS D 3565 참조 표본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구 분 검사항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외면도복장 - 경도
원소재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1. 겉모양
2. 두께
3. 접착성시험
4. 표면의 전처리
5. 굽힘시험
6. 충격시험

내면도막 기 타

7. 저온‧고온 반복시험
8. 염수분무시험
9. 내습성시험
10. 도료검사
1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VOCs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수압테스트홀

검사기준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이상이 없을 것
0.4㎜ 이상
결손부 면적이 전체 면적
의 5% 이내일 것

검사(확인)방법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비 고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표본검사

Sa 2 1/2, Rz=50㎛ 이상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균열, 박리 없을 것
녹과 부풂이 없을 것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KS D 8502 8.1 참조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KS D 8502 표1 참조
이상유무 확인
부착여부 확인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
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8502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표본검사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
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
3. 공 사 명 : 000사업 00 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원 관
3.비파괴 검
수압시험
(STWW 400) 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초음파(UT)
시험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1. 당김강도
2. 경화도
3. 내침입 저항성
4. 파단연신율
외면도복장

5. 음극박리 저항성
6. 굽힘성
7. 절연저항
8. 자외선 저항성
9. 열 안정성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표6의 허용차 이내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23±2℃] 0.3㎜ 이하
[60±2℃] 0.5㎜ 이하
[23±2℃] 350% 이상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곡률(R=19.6×두께㎜)의 굽힘
에 견딜 것
[23±2℃] Rs=108Ω㎡ 이상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KS D 3565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구 분

검사항목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외면도복장 - 연화점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1. 굽힘시험
2. 충격시험

내면도막 기 타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비 고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 저온‧고온 반복시험 균열,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4. 염수분무시험 녹과 부풂이 없을 것 적합, 부적합 5. 내습성시험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6. 도료검사 KS D 8502 8.1 참조 적합, 부적합

7.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KS D 8502 표1 참조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
인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8502
참조

위생안전인증(K
C) 참조

<붙임 2-2>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우레아]
구 분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원 관
3.비파괴 검
수압시험
(STWW 400) 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초음파(UT)
시험*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1, 2종결함 3류 이상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D 3565 표6 참조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2. 두께
3. 강관끝단
4. 핀홀검사
5. 충격저항
6. 표면의 전처리

<별표 1>
<별표 2>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Sa 2 1/2, Rz=50㎛ 이상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23±2℃] 0.3㎜ 이하
[60±2℃] 0.5㎜ 이하
[23±2℃] 350% 이상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곡률(R=19.6×두께 ㎜)의 굽힘
에 견딜 것

8. 경화도
9. 내침입 저항성
10. 파단연신율
11. 음극박리 저항성
12. 굽힘성

외면도복장
원소재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5.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7. 당김강도 외면도복장 검사기준(허용오차)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B 0845 참조
KS B 0896 참조

KS D 3565 참조 표본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구 분 검사항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외면도복장 - 경도
원소재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내면도막 기 타

검사기준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1. 겉모양

도막은 매끈하고 흠, 이
물질 혼입 등 해로운 결
함이 없을 것

2. 도막두께 0.5㎜ 이상 3. 핀홀시험

핀홀없을 것
(시험전압 2,500V)

접착성시험
4. 접착
성능** 접착력시험
(N/㎟)

검사(확인)방법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비 고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표본검사

결손부 면적이 전체면적
의 5%이내
KWWA D113
참조

10.35 N/㎟ 이상 5.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6.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
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표본검사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접착성능 시험방법은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
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
3. 공 사 명 : 000사업 00 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원 관
3.비파괴 검
수압시험
(STWW 400) 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초음파(UT)
시험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1. 당김강도
2. 경화도
3. 내침입 저항성
4. 파단연신율
외면도복장

5. 음극박리 저항성
6. 굽힘성
7. 절연저항
8. 자외선 저항성
9. 열 안정성

검사기준(허용오차)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표6의 허용차 이내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23±2℃] 0.3㎜ 이하
[60±2℃] 0.5㎜ 이하
[23±2℃] 350% 이상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곡률(R=19.6×두께㎜)의 굽힘
에 견딜 것
[23±2℃] Rs=108Ω㎡ 이상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KS D 3565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구 분

검사항목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외면도복장 2층(접착제)
원소재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외면도복장 - 경도
원소재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내면도막 기 타

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
인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비 고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위생안전인증(K
C) 참조

<붙임 2-3>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우레탄]
구 분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원 관
3.비파괴 검 수압시험
(STWW 400) 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초음파(UT)
시험*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1, 2종결함 3류 이상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D 3565 표6 참조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2. 두께
3. 강관끝단
4. 핀홀검사
5. 충격저항
6. 표면의 전처리

<별표 1>
<별표 2>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Sa 2 1/2, Rz=50㎛ 이상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23±2℃] 0.3㎜ 이하
[60±2℃] 0.5㎜ 이하
[23±2℃] 350% 이상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곡률(R=19.6×두께 ㎜)의 굽힘
에 견딜 것

8. 경화도
9. 내침입 저항성
10. 파단연신율
11. 음극박리 저항성
12. 굽힘성

외면도복장
원소재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7. 당김강도 외면도복장 검사기준(허용오차) 13.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14.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5.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B 0845 참조
KS B 0896 참조

KS D 3565 참조 표본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구 분 검사항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외면도복장 - 경도
원소재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내면도막 기 타 검사기준 검사(확인)방법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1. 겉모양

도막은 매끈하고 흠, 이
물질 혼입 등 해로운 결
함이 없을 것

2. 도막두께 0.5㎜ 이상 3. 핀홀시험

핀홀없을 것
(시험전압 3,000V)

4. 접착력(MPa) 10.35 MPa 이상 5.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6. 내충격강도

충격에너지(10J)에서
홀 없을 것

비 고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표본검사

KWWA M208
참조

핀

7.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
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표본검사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
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
3. 공 사 명 : 000사업 00 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수압시험
원 관
3.비파괴 검
(STWW 400) 사
방사선(RT)
또는
수압
초음파(UT)
시험
와류탐상검사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비교시험편의 발생 신호 미만 적합, 부적합 KS D 0251 참조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5. 음극박리 저항성
6. 굽힘성

고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1. 당김강도 4. 파단연신율 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표6의 허용차 이내 3. 내침입 저항성 적합여부(확인결과)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2. 경화도 외면도복장 검사기준(허용오차)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23±2℃] 0.3㎜ 이하
[60±2℃] 0.5㎜ 이하
[23±2℃] 350% 이상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곡률(R=19.6×두께㎜)의 굽힘
에 견딜 것

KS D 3565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구 분

검사항목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외면도복장 - 연화점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내면도막 기 타 검사기준 적합여부(확인결과)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1.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VOCs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1.0㎎/L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
인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비 고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위생안전인증(K
C) 참조

<붙임 2-4>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구 분

원 관*
(SPP)
(STWW
400)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3 . 비 파 괴 수압시험
검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시험** 초음파(UT)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1. 겉모양
2. 두께 및 강관끝단
3. 편평시험
4. 핀홀시험
5. 충격시험
6. 표면의 전처리***
7. 당김강도****

내·외면
도막

도복장
원소재

검사기준(허용오차)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1, 2종결함 3류 이상
부속서6의 3류 이하

표6의 허용차 이내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
을 것
<별표 3>
피막의 박리, 흠,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핀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
Sa 2 1/2, Rz=50㎛ 이상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VOCs
  • 비소
  • 카드뮴
  • 6가크롬
  • 구리
  • 납
  • 셀레늄
  • 페놀류
  • 잔류염소의 감량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0.001㎎/L 이하
0.0005㎎/L 이하
0.005㎎/L 이하
0.1㎎/L 이하
0.001㎎/L 이하
0.001㎎/L 이하
0.0005㎎/L 이하
0.7㎎/L 이하
1.0㎎/L 이하

1. 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검사(확인)방법 원자재 M/S 비 고

(D300 이하)
KS D 3507
참조
(D350 이상)
KS D 3565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KS B 0845
참조
KS B 0896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D 3565
참조

표본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619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619
참조

2. 폴리에틸렌분체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흡수율

구 분
기

검사항목

0.92g/㎤ 이상
0.9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0.01% 이하

검사기준(허용오차)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타 검사(확인)방법 비 고 표본검사

* 관경에 따라 D300 이하는 KS D 3507(SPP), D350 이상은 KS D 3565(STWW) 적용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내면의 경우 전처리공정(산 세척 후 인산아연피막처리) 특성을 감안하여
SSPC-SP 8-63 등급 확인으로 대체
**** KS D 3619 표1에서 구분한 라이닝강관 4호(PD)에 한함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내‧ 외부도복]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
3. 공 사 명 : 000사업 00 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검사기준(허용오차)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402N/㎟ 이상
  • 항복강도

226N/㎟ 이상
  • 연신율

18% 이상
원 관
(STWW
400)

내·외면
도막

3 . 비 파 괴 수압시험
검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시험
초음파(UT)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적합, 부적합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표6의 허용차 이내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
을 것

적합, 부적합 2. 두께 및 강관끝단 <별표 3> 적합, 부적합 3. 편평시험

피막의 박리, 흠,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4. 핀홀시험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5. 충격시험 핀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적합, 부적합 6. 표면의 전처리 Sa 2 1/2, Rz=50㎛ 이상 적합, 부적합 7. 당김강도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KS D 3619
참조

구 분

내·외면
도막

도복장
원소재

기

검사항목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VOCs
  • 비소
  • 카드뮴
  • 6가크롬
  • 구리
  • 납
  • 셀레늄
  • 페놀류
  • 잔류염소의 감량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 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2. 폴리에틸렌분체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흡수율

검사기준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KS D 8502 표1 참조
0.001㎎/L 이하
0.0005㎎/L 이하
0.005㎎/L 이하
0.1㎎/L 이하
0.001㎎/L 이하
0.001㎎/L 이하
0.0005㎎/L 이하
0.7㎎/L 이하
1.0㎎/L 이하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0.92g/㎤ 이상
0.9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0.01% 이하

적합여부(확인결과) 비 고 적합, 부적합

KS D 3619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타 <붙임 2-5>

강관자재 검사항목 [내부 : 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방수방식재]
구 분

검사항목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원 관
3.비파괴 검 수압시험
(STWW 400) 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시험
초음파(UT)

1, 2종결함 3류 이상
부속서6의 3류 이하

KS D 3565 표6 참조 1. 겉모양 해로운결함 및 핀홀이 없을 것

2. 두께
3. 강관끝단
4. 핀홀검사
5. 충격저항
6. 표면의 전처리

<별표 1>
<별표 2>
핀홀시험시 핀홀 없을 것
충격시험시 핀홀 없을 것
Sa 2 1/2, Rz=50㎛ 이상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23±2℃] 0.3㎜ 이하
[60±2℃] 0.5㎜ 이하
[23±2℃] 350% 이상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곡률(R=19.6×두께 ㎜)의 굽힘
에 견딜 것
[23±2℃] Rs=108Ω㎡ 이상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8. 경화도
9. 내침입 저항성
10. 파단연신율
11. 음극박리 저항성
12. 굽힘성
13. 절연저항
14. 자외선 저항성
15. 열 안정성

외면도복장
원소재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7. 당김강도 외면도복장 검사기준(허용오차)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검사(확인)방법 비 고

원자재 M/S
KS D 3565 참조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및
필름

조관업체 시험성적서,
표본검사

KS B 0845 참조
KS B 0896 참조

KS D 3565 참조 표본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2년)

원재료생산업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구 분

외면도복장
원소재

검사항목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1. 겉모양
2. 두께
3. 부착성능
4. 표면의 전처리
5. 내굽힘성능
6. 내충격성능
7. 내투수성능
8. 염화이온침투저항성능
9. 내습성능
10. 저온‧고온 반복저항성능

내면도막 기 타 11. 인장성능

검사기준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
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
을 것
0.4㎜ 이상
결손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이내일 것
Sa 2 1/2, Rz=50㎛ 이상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투수되지 않을 것
녹, 부풂 없을 것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균열, 박리 없을 것
인장강도 : 12N/㎟ 이상
신장률 : 9% 이상

12.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VOCs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KS F 4929 표2 참조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이상유무 확인
부착여부 확인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인 검사(확인)방법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비 고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표본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KS F 4929
참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C인증 확인)

표본검사

* 비파괴검사 또는 수압시험 중 1개 선택 시행
** 「수도법 시행령」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은 검사(확인) 면제
※ 현장검사 시에도 동 항목에 대해 시험성적서 및 표본검사를 시행. 다만, 표본
검사가 불가능한 ‘표면의 전처리’ 항목은 업체 시험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

강관자재 검사 CHECK LIST
1. 적용규격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외부도복]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우리공사규격(수도용 분말용착식3층 폴리에틸렌 피복 방법)
[내부도장] KS F 4929 (세라믹메탈함유수지계방수방식재)
2. 검사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0일간 )
3. 공 사 명 : 000사업 00 공사
4.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구 분

검사항목
1. 화학성분 및 조직

  • C
  • P
  • S

2.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모재, 용접부)
  • 항복강도
  • 연신율

원 관
3.비파괴 검 수압시험
(STWW 400) 사
또는
방사선(RT)
수압
초음파(UT)
시험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1, 2종결함 3류 이상 적합, 부적합 KS B 0845 참조 부속서6의 3류 이하 적합, 부적합 KS B 0896 참조

[23±2℃] 100N/10㎜ 이상
[60±2℃] 30N/10㎜ 이상

5. 음극박리 저항성
6. 굽힘성

고

402N/㎟ 이상
226N/㎟ 이상
18% 이상
A종(2.5MPa),B종(2.0MPa)
5초 이상 유지

1. 당김강도 4. 파단연신율 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표6의 허용차 이내 3. 내침입 저항성 적합여부(확인결과)

0.2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4. 치수검사

  • 바깥지름
  • 두께
  • 길이
  • 벨엔드안지름

2. 경화도 외면도복장 검사기준(허용오차)

유리전이온도편차
(△Tg)= ±5℃ 이하
[23±2℃] 0.3㎜ 이하
[60±2℃] 0.5㎜ 이하
[23±2℃] 350% 이상
평균반지름≤8㎜
최대반지름≤10㎜
곡률(R=19.6×두께㎜)의 굽힘
에 견딜 것

KS D 3565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D 3565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7. 절연저항 [23±2℃] Rs=108Ω㎡ 이상 적합, 부적합 8. 자외선 저항성

파단연신율≥50% 또는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9. 열 안정성

용융흐름지수변화율(△MFR)
: 65≤△MFR≤135

적합, 부적합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구 분 검사항목

1층(에폭시층)

  • 비중
  • 평균입도
  • 겔화시간

2층(접착제)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외면도복장 - 연화점
원소재
3층(폴리에틸렌)
  • 밀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연화점
  • 정변형 환경응력 균열
  • 내충격성
  • 흡수율
  • 절연파괴전압

타

1.42±0.05
50±20㎛
제조업체 자체기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0.915g/㎤ 이상
1.18kN/㎠ 이상
300% 이상
40HDD 이상
85℃ 이상
96h 이상
핀홀이 없을 것
0.01% 이하
30kV 이상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 내투수성능
4. 염화이온침투저항성능

녹, 부풂 없을 것 적합, 부적합 5. 내습성능 녹, 부풂,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6. 저온‧고온 반복저항성능 균열, 박리 없을 것 적합, 부적합 7. 인장성능

인장강도 : 12N/㎟ 이상
신장률 : 9% 이상

적합, 부적합 2. 내충격성능 기 적합여부(확인결과)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시험전압 1,500V)
[직접]박리면적3㎠이하
[간접]박리 없을 것
투수되지 않을 것

1. 내굽힘성능 내면도막 검사기준 비 고

KS D 3589,
우리공사 기준
참조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8. 용출시험

  • 맛
  • 냄새
  • 색도
  • 탁도
  • 수은
  • 잔류염소의 감량
  • VOCs
  • 페놀
  • 시안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아민류
  • 2,4-톨루엔디아민
  • 2,6-톨루엔디아민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
0.2NTU 이하
0.0001㎎/L 이하
0.7㎎/L 이하
KS F 4929 표2 참조
0.0005㎎/L 이하
0.001㎎/L 이하
1.0㎎/L 이하
0.01㎎/L 이하
0.002㎎/L 이하
0.001㎎/L 이하
검출되지 않을 것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이상유무 확인 적합, 부적합 자외선 노출경고 표시 부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수압테스트홀

벨엔드 부분 설치여부 확
인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KS F 4929
참조

위생안전인증(K
C) 참조

<붙임 3>

세부 항목별 검사 요령
1. 공시관 선정 기준
[직관] 표준 규격(6m)에 대한 공시관 선정 기준으로,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장대관 등 특정 규격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경(mm)
로트크기(본)

1,000 미만
100

1,000~1,650
75

1,800~2,200
50

2,300 이상
25

[이형관] 1회 구매 수량에 대해 주요 관종(단관, 곡관, 정자관, 기타)별 1회

이상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외면도복장(폴리에틸렌 3층 피복) 검사
① 표면의 전처리
◦ KS M ISO 8501-1에 따른 블라스팅 탈청 등급 Sa 2 1/2 확인
: 블라스팅 표면 사진 촬영 및 표준사진과 비교·확인
◦ KS B 0161에 따른 표면 거칠기 측정결과(Rz≥50㎛) 확인
: 블라스팅 표면 거칠기 측정 확인

② 두께
◦ 피복 끝지점에서 200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주방향으로 균일하게
나눈 3개의 선과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눈 4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12개 지점)의 피복 두께 측정
③ 핀홀
◦ 핀홀 시험은 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12,000V의 전압을 걸어서
핀홀 발생 여부 확인
④ 충격저항
◦ KS D3589의 부속서 4의 8.7(충격 저항)에 따른 검사결과 핀홀 발생
여부 확인

3. 내면도막(액상에폭시 등) 검사
① 표면의 전처리 : 외면 전처리 검사와 동일
② 두께
[직

관] 관의 길이 방향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임의의 2곳을 정하고

그 곳의 원둘레상 임의의 4점을 측정 (4개소/본당)
[이형관] 기본적으로 직관의 두께 측정방법과 동일하되, T자관, 이음관 등은

검사원이 별도로 정한다

③ 핀홀
◦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각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별 시험
방법에 따라 규정된 전압 이상을 걸어 핀홀이 없을 것

④ 충격저항(충격시험, 내충격강도)
◦ KS 등 각각의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에서 정한 내‧외면 도막
시험 충격량 이상을 가한 후 핀홀 등 결함 발생 여부 확인
⑤ 접착성능(당김강도, 접착력)
◦ 공시관 선정기준에 따른 시험편 제작 및 각 도복장강관(내면도장재)
규격별 시험방법으로 시험 결과 규정치 이상의 성능 확인

4. 관의 분류기호 등 명기 확인
◦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관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매 관마다 피복강관
외면에 흑색페인트를 사용하여 원주방향으로 4개소에 균등하게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명

규격 및 치수 (관경×두께×길이)
원관(나관) 생산업체명 / 생산연월
피복강관 피복업체명 / 일련번호
원산지 표지
※ 글자크기는 25mm×25mm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가능
※ 6m, 9m 관의 경우 180° 방향으로 양단 2개소, 12m 관의 경우 균등
(4m마다)하게 90° 방향으로 4개소
◦ 황색바탕의 흑색글씨로 자외선 노출에 대한 경고내용의 표지(12×7cm)를
내수용지에 인쇄하여 강관 양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자재의 적재 (공장보관)
◦ 자재의 적재단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PI(미국석유협회), WSP(일본강관협회) 기준

호칭관경(㎜) 두께(㎜) 길이(m) 침목수(개) 가능 적재층수(단)

400
400
400
450
450
450
500
500
500
600
600
600
700
700
700
700
700
700
800
800
800
800
800
800
900
900
900
900
900
9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8
8
8
7
7
7
8
8
8
8
8
8
9
9
9
8
8
8
10
10
10
9
9
9
11
11
11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8
5
4
6
4
3
5
3
2
4
2
2
3
2
1
3
2
1
3
2
1
3
2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호칭관경(A) 두께(㎜) 길이(m) 침목수(개) 가능 적재층수(단)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50
1650
16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0
10
10
12
12
12
11
11
11
14
14
14
12
12
12
15
15
15
12
12
12
15
15
15
13
13
13
16
16
16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6
9
1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1
1
2
1
1
1
1
1
2
1
1
1
1
1
2
1
1
1
1
1
2
1
1
1
1
1
2
1
1

주) 1. 상기 계산 결과는 허용응력도(1,400㎏/㎠ = 19,912.7PSI)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며,
관 양단 십자보강파이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음.
2. 상기 표의 가능 적재층수(단)와 상이하게 공장에서 보관할 경우 근거자료를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6. 납 품
◦ 는수급인은 자재의 수요시기에 맞추어 납품한다.

<붙임 4-1> 자 재 검 사

결 과 보 고 서
차

공 사 명 0000사업 0000공사 검 사 일 0000.00.00~00.00(0일간) 팀 장 단 토목 0급 000 (인) 공 사 현 장 비 검 사 자 장 00 주식회사(00공장)

제 조 사
품

명 규 격

수량(본)
000

계
검사현황

장 압출식 D0000mm 000 00시, 00시 일원 D0000mm 000 00시, 00시 일원 3층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검사결과

◦ D0000×00T×00M : 000본 합격/000본 검사

기타사항 ◦ 별 첨 : 물품검사조서 1부. 고 <붙임 4-2>

물 품 검 사 조 서
품

명

압출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규 D000×00T×00M 격 계 약 수 량 000본 계약금액 0000000원 계 0000(주) 계약일자 0000.00.00 납 품 기 간 0000.00.00~0000.00.00 납품장소 00시, 00시 일원 검사요청일자 0000.00.00 검사기간 0000.00.00~00.00(0일간) 약 자

◦ 첨부 : 1. 압출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CHECK LIST
2. 검사성적서 및 사진대지 1부.

품 명

압출식
3층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구

계 약 전 회금 회 누 계 계 약
비 고
수 량 합격량 합격량 합격량 잔 량

분 0000A×00T×00M 000 000 000 000 000 0000A×00T×00M 000 000 000 000 000

상기물품을 정히 검사함
0000. 00. 00

검사원 : 토목 0급 000 (인) <붙임 4-3> 사 진 대 지

검사일
내 용

0000.00.00
000전경

장 소 000관, 00공장

검사일
내 용

0000.00.00
000전경

장 소 000관, 00공장 <붙임 4-4>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액상에폭시, 나노하이브리드)
규격 : 0000A×00T×00M
원관 치수(mm)

구 분
No.

제품번호.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0.5%

10㎜미만
(±0.3㎜)
10㎜이상
(±0.5㎜)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검사빈도

강관끝단
미도복장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12개소/본당) (8개소/본당)

관련 근거
(KS규격 등)

두께
(T)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겉모양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색상, 외관
Sa 2 1/2,
Rz=50㎛ 이상 상태

강관끝단
미도복장

0.4mm 이상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8개소/본당)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65

두께
(T)

KSD8502 접착성시험 표면전처리

결손부 면적이 Sa 2 1/2,
Rz=50㎛ 이상
전체≤5%

KSD3589

관 제조이력
자외선
표시 확인 노출경고 표지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우리공사기준 KSD3589 우리공사기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검 사 자 한국수자원공사 토목 0급 0 0 0 (인) 제 작 사 품질관리자 0 0 0 (인)

수압
테스트홀

000건설단 비고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내면 : 폴리우레아 )
규격 : 0000A × 00T × 00M
원관 치수(mm)

구 분
No.

제품번호.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두께
(T)

±0.5%

10㎜미만
(±0.3㎜)
10㎜이상
(±0.5㎜)

+∞, -0

D1600미만 색상, 외관
D150이하
(2.0mm)
(+5.0㎜이내) 상태
D1000이하
D1600이상 (해로운결함 (2.5mm)
(+6.0㎜이내) 핀홀없을 것)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겉모양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12개소/본당) (250mm)

(8개소/본당)

관련 근거
(KS규격 등)
검사빈도

강관끝단
미도복장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겉모양

두께
(T)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색상, 외관 0.5mm 이상
Sa 2 1/2,
Rz=50㎛ 이상 상태

D500이하
(150mm)
~D1500미만
(200mm)
D1500이상
(250mm)

핀홀시험

접착성능
표면전처리
접착성시험 접착령시험

관 제조이력
자외선
수압
표시 확인 노출경고 표지 테스트홀

기준전압 결손부 면적이 10.35 N/㎟ Sa 2 1/2,
규격 및 치수
Rz=50㎛ 이상
(2.500V)
전체≤5% 이상
등

KWWA D113 KSD3589 우리공사기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검 사 자 한국수자원공사 토목 0급 0 0 0 (인)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KSD3589 우리공사기준 (8개소/본당)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65

강관끝단
미도복장

제 작 사 품질관리자 0 0 0 (인) 000건설단 비고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내면 : 폴리우레탄 )
규격 : 0000A × 00T × 00M
원관 치수(mm)

구 분
No.

제품번호.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겉모양 ±0.5%

10㎜미만
(±0.3㎜)
10㎜이상
(±0.5㎜)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색상, 외관
상태
( 해로운결함
핀홀없을 것)

검사빈도

강관끝단
미도복장

D150이하
(2.0mm)
D1000이하
(2.5mm)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250mm)

(12개소/본당) (8개소/본당)

관련 근거
(KS규격 등)

두께
(T)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핀홀 충격저항 표면전처리 겉모양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색상, 외관
Sa 2 1/2,
Rz=50㎛ 이상 상태

두께
(T)
0.5mm 이상

D600이하
(250mm)
~D1100이하
(270mm)
~D1900이하
(280mm)
D2000이상
(8개소/본당) (290mm)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65

강관끝단
미도복장

KWWA M208

핀홀시험 접착력시험 표면전처리
기준전압
(3.000V)

관 제조이력
자외선
표시 확인 노출경고 표지

1

규격 및 치수
10.35 N/㎟ Sa 2 /2,
Rz=50㎛ 이상
이상
등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KSD3589 KSD3589 우리공사기준 우리공사기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검 사 자 한국수자원공사 토목 0급 0 0 0 (인) 제 작 사 품질관리자 0 0 0 (인)

수압
테스트홀

000건설단 비고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 강관(내면 : 폴리에틸렌분체 )
규격 : 0000A × 00T × 00M
No.

제품번호.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완성층 검사(내·외면 도막) 원관 치수(mm)

구 분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0.5%

10㎜미만
(±0.3㎜)
10㎜이상
(±0.5㎜)

+∞, -0

D1600미만
(+5.0㎜이내)
D1600이상
(+6.0㎜이내)

겉모양
색상, 외관상태
(해로운결함, 핀홀
없을 것)

(8개소/본당)

관련 근거
(KS규격 등)
검사빈도

두께
(T)
D80이하
(1.20mm)
D100이하
(1.6mm)
D250이하
(1.8mm)
D500이하
(2.0㎜)
D600이하
(2.2㎜)

강관끝단
미도복장

핀홀

D80이하
(15㎜)
D600이하
(20㎜)

기준전압
(12,000V)

충격저항
핀홀여부
확인

당김강도
[내면] 30N/10㎜ 이상
[외면] 35N/10㎜ 이상

관 제조이력
표시 확인

자외선 노출경고 표지

Sa 2 1/2,
Rz=50㎛ 이상

규격 및 치수 등 부착여부 확인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89 표면전처리 (12개소/본당) KSD3565 KSD3619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검 사 자 한국수자원공사 토목 0급 0 0 0 (인) 제 작 사 품질관리자 0 0 0 (인) 000건설단 비고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물품검사 조서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 (내면 : 세라믹메탈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
규격 : 0000A × 00T × 00M
원관 치수(mm)

구 분
No.

제품번호.

적용기준 및
허용범위

완성층 검사(외면 도복장)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벨엔드안지름
(IDB)

±0.5%

10㎜미만
(±0.3㎜)
10㎜이상
(±0.5㎜)

+∞, -0

D1600미만 색상, 외관
D150이하
(2.0mm)
(+5.0㎜이내) 상태
D1000이하
D1600이상 (해로운결함 (2.5mm)
(+6.0㎜이내) 핀홀없을 것) D2000이하
(3.0mm)
D2100이상
(3.5㎜)

겉모양 검사빈도

강관끝단
미도복장

D700이하
(150mm)
~D1100이하
(175mm)
~D1650이하
(200mm)
D1800이상
(12개소/본당) (250mm)

(8개소/본당)

관련 근거
(KS규격 등)

두께
(T)

완성층 검사(내면 도막) 핀홀 충격저항 당김강도 표면전처리 겉모양

기준전압
(12,000V)

핀홀여부
확인

색상, 외관
[ 23 ± 2 ℃ ] Sa 2 1/2,
100N/10㎜ Rz=50㎛ 이상 상태
이상
[ 60 ± 2 ℃ ]
30N/10㎜
이상

0.4mm 이상 접착성시험 표면전처리

관 제조이력
자외선
수압
표시 확인 노출경고 표지 테스트홀

굽힘시험 충격시험

기준전압
(1.500V)

결손부 면적이 Sa 2 1/2,
규격 및 치수
[직접]
박리면적3 전체≤5% Rz=50㎛ 이상
등
㎠이하
[간접]
박리 없을
것

KSD8502 KSD3589 우리공사기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공장검사매뉴얼 붙임 2(공시관 선정 기준) 참조

1 2 3 4 검 사 자 한국수자원공사 토목 0급 0 0 0 (인)

부착여부
확인

설치여부
확인

KSD3589 우리공사기준

(8개소/본당)
KSD3589
우리공사기준

KSD3565

두께
(T)

제 작 사 품질관리자 0 0 0 (인) 000건설단 비고

<붙임 4-5> 생산 체크리스트(양식)
품명 :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관(내면 : ○○○○○)
규격 : 0000A×00T×00M, 생산일자 : 0000년 00월 00일
제품번호 :
작업
단계

Check 사항
◦ 표면처리 적합성

  • Sa 2 1/2등급 이상

◦ 표면조도 적합성

표
면
처
리

  • Rz=50㎛ 이상

◦ 도료시방서(제조사 자료) 숙지여부

전

도
장
작
업
중

후

품
질
검
사

확인자 확인결과 비 고

사진대지
사진대지

  • 시방서 숙지

◦ 표면처리 후 방치 여부
  • 4시간 이내(산화 시작 방지)

◦ 도장 전 작업환경 적합성
  • 온도(5℃ 이상인가?)
  • 습도(상대습도 85% 이하인가?)
  • 강우, 강풍 시 작업 금지
  • 관표면온도(이슬점보다 높은가?)

◦ 도료 사용 적합성(제조사 자료)
  • 사용도료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 2액형 도료 혼합비율 적정 여부
  • 가시시간 내 도장 여부
  • 후속도장 시 도장간격 준수 여부

◦ 도막 건조
  • 강우나 결로로 인한 영향 여부
  • 도막 건조시간(제조사 자료)

◦ 겉모양
  • 붙임2 참조

◦ 도장두께
  • 붙임2 참조

◦ 핀홀

사진대지

  • 붙임2 참조

◦ 접착성능

사진대지 사진대지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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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수공강관 품질관리부, 직급: 과장, 성명: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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