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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계획

시군 단위 컨소시엄(지방정부, 생산자단체, 솔루션 기업 등) ○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솔루션·역량강화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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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솔루션·역량강화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군 단위 컨소시엄(생산자단체,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등)으로 관할 시·도에서 적합지로 인정하는 곳
○ (지방정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도계획」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시・군
○ (생산자단체) ‘생산지구’ 내 참여 농업인(지구 내 농지 소유, 임대, 출자 등)으로 조직화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로, 원칙적으로 법인 형태로 하되, 신규(예정) 조직의 경우 법인화 계획제출 및 이행의무
○ (솔루션 기업) ‘생산지구’에 도입*하기로 한 기초·특화 솔루션** 기술 및 대규모 보급역량을 보유한 노지 스마트팜, 데이터·AI 관련 기업

■ 지원내용
시군 단위 컨소시엄(지방정부, 생산자단체, 솔루션 기업 등)

■ 지원조건
○ (지방정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도계획」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시・군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으로 하되 지정 상황을 고려 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계획
* 신규사업 및 육성지구 선정시기 불일치 등으로 ’26년도 사업자에 한해서 「시・도계획」 수립 여부를 추후 확인 계획(「시도계획」 미수립 시는 육성지구 지정 취소 예정)

○ (생산자단체) ‘생산지구’ 내 참여 농업인(지구 내 농지 소유, 임대, 출자 등)으로 조직화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로, 원칙적으로 법인 형태로 하되, 신규(예정) 조직의 경우 법인화 계획제출 및 이행의무
* 법인화 계획을 선정 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 6]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솔루션 기업) ‘생산지구’에 도입*하기로 한 기초·특화 솔루션** 기술 및 대규모 보급역량을 보유한 노지 스마트팜, 데이터·AI 관련 기업
* 솔루션 기업 결정은 생산자단체 대상 사전 의견수렴(공청회․설명회 등) 후, 공모방식 또는 외부전문가 심의방식을 거쳐 최종 결정
** 상용화가 완료된 솔루션 또는 정책사업 등에 참여한 솔루션 등

■ 접수기간
○ 제출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18:00까지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까지 농식품부 도착분까지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Http://www.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3NjExM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제출서류
○ 공모에 응모하는 시‧도지사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공문은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를 수신으로 하고 전자결재를 이용하며,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신청양식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한 후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세종시 다솜2로 94)로 제출

○ 제출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18:00까지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까지 농식품부 도착분까지에 한해 인정

■ 선정기준
○ 1차 심사는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서면 또는 발표평가, 2차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1·2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총 100점)
* 공모 접수, 업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평가는 별도의 현장평가팀 구성 가능
○ 평가점수는 위원들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하되,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 1차와 2차 평가를 합산한 합계 점수가 60점 미만시(총100점) 선정 대상에서 배제

■ 제외대상
원가계산서 발행비용, 회계정산비용, 인허가비용, 서버 구축비, 부지 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절토, 성토, 옹벽, 경지정리 등) 비용, 통신비 등

■ 결과통보

  • 선정 대상지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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