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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서구)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신규 설치 운영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검단서구)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신규 설치 운영비○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어린이급식관
#국고보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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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서구)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신규 설치 운영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검단서구)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신규 설치 운영비○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서구센터 20명, 검단센터 10명)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련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집

■ 지원조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집

■ 접수기간
○접수기간:2026-09-28~2026-10-13(18:00까지)
○접수방법: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계획서 등 관련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선정기관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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