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상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182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
※세부사항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금39,3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8.(월) 10:00 ~ 10. 2.(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 4321151403)(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자.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버스운영과 김윤석(☎055-225-5324)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회 계 과 유현정(☎055-225-2869)
2026년 9월 28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년 상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82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
※세부사항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금39,3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8.(월) 10:00 ~ 10. 2.(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
번호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 4321151403)(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
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자.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버스운영과 김윤석(☎055-225-5324)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회
계 과 유현정(☎055-225-2869) 2026년 9월 28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월
일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hwpx =====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버스운영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특 별 사 항 Ⅳ. 물품 세부규격서 Ⅰ 과 업 개 요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
사업목적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위해 운영 중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자 함.
납품기한 : 사업착수일로부터 40일 납품방법 : 지정 장소 납품하차도
납품장소 : 창원시청 버스운영과 버스정보센터(본관 4층)
납품품목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3종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패널 (LCD Display) 32인치 SET 23 A/D보드 등 부대장비 포함 24인치 SET 1 A/D보드 등 부대장비 포함 메인보드 산업용 SET 11 CPU, 메모리, OS 포함
※ 납품물품 상세규격은“Ⅳ. 물품 세부규격서”참조.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수량 과업 착수 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기타 요구 서류
각 2부 과업 완료 시
납품완료계, 납품내역서, 제품인증서, 라이선스(OS),
납품사진첩, 보안확약서, 기타 요구 서류 각 2부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에 대한 일반사항으로써 구매, 납품, 검수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그 외 상세사항은 “Ⅲ. 과업의 특별사항”에 의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제품의 제조 및 확보
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검사 다.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및 납품
라. 기 구축된 버스정보시스템(단말기)과의 완벽한 호환성 및 연동
마. 사업 착수 및 사업 완료 시 관련 서류의 제출
바. 사후 처리 및 하자보수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란 『창원시 버스운영과』을 의미한다.
나. "담당자"는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담당자”는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
으로써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른 공급자재, 공급물품에 대한 검사
3) 구매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4) “담당자”는 물품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달성을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과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라.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소재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적용 법령 및 기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과업지시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단, 국내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가) 한국 산업 규격(KS)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ISO, IEEE, ITU-T 라) 전기통신기본법
마)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에 따른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과업지시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발주처”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보고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이상
이 있을 시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의 일반사항 2) 과업의 특별사항 3)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7.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여야 할 품목 및 규격은“Ⅲ.과업의 특별사항 및
Ⅳ.물품 세부규격서”에 따르며 사업 착수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계 2부. 2) 예정공정표 2부. 3) 산출내역서 2부. 4) 보안서약서 2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다음의 서류를 납품완료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완료계 2부. 2) 납품내역서 2부. 3) 제품인증서 및 라이선스 2부. 4) 납품사진대장 2부. 5) 보안확약서 2부. 6)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다. 제출한 서류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 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납품기한 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8.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발주처”의 운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외부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9. 납품완료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할 품목에 대해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사양 및 품질 등은 본 과업지시서의 Ⅱ.과업의 일반
사항, Ⅲ.과업의 특별사항, Ⅳ.물품 세부규격서와 완전히 부합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적합 승인을 얻은 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다. 검수 완료 후에도 납품 물품 중 “발주처”가 요구한 규격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요청 규격에 맞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10. 사후처리 및 하자보수
가. 본 사업은 납품 후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한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에도 납품 물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교육 ‧ 지원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무상하자 보증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사양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과업의 특별사항 1. 특별사항
가. 본 사항은 창원시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 사업”에 적용하며,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중복된부분은“Ⅱ.과업의 일반사항”을 준용하며, 생략 또는 누락이 된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인 후 납품 완료한 제품의 하자로 단말기의 성능
발휘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적용되는 납품 물품 일체는 기존 “발주처”가 관리 ‧ 운영 중
인 단말기의 부품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납품된
제품의 사용(교체)시 “발주처”의 단말기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특허권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처”에게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수행에 대해서도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 방법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정품 및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만약 규격서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제품규격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납품 물품의 세부사항 및 성능은“Ⅱ.과업의
일반사항”,“Ⅲ.과업의 특별사항”,“Ⅳ.물품 세부규격서”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LCD 패널은 고휘도 1000칸델라(cd) 이상의 Full-HD LED
직하형 방식 백라이트 제품을 적용하며, 제품의 운용에 필요한 A/D보드
및 인버터보드, 파워보드(어댑터) 등 각종 부대장비를 포함(장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LCD 패널에 OSD보드를 설치하여 패널의 설정 및 전원
On/Off를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작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라. LCD 패널 뒷면에 전용 브래킷을 제작하여 관련 부품인 A/D보드,
OSD보드, 인버터보드, 파워보드(어댑터) 등을 고정(설치)하여야 한다.
마. 납품하는 A/D보드는 기존 운영 중인 LCD 패널과의 호환성을
위하여 RGB 및 DVI, HDMI 포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납품하는 LCD 패널은 기존 “발주처”가 운영 중인 단말기의 설치(교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의 사이즈 및 폭 등에
유의하여 납품한다.
사. 납품하는 LCD 패널은 실외에 설치되는 단말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기상상황 및 침수, 태양열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LCD 패널의 표출 화면에 한글, 영문, 한문, 숫자 등의 다양한 문자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메인보드는 소켓에 맞는 프로세서(CPU)와 메모리(RAM)을 정확히 장착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에 CPU와 메모리를 별도로
납품할 수 있다.
차. 메인보드는 향후 “발주처”의 제품 교체(설치)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체제(OS) 및 라이선스 일체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카. 납품하는 메인 및 엠프 보드는 실외에 설치되는 단말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용 이상의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침수, 먼지(분진) 등
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타. 납품하는 모든 부품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사양 및 설치 연월이
표기된 스티커를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파. 본 사업수행 중 패널 및 메인보드 등 기타 제품의 고장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Ⅳ 물품 세부규격서 구 분 상 세 사 양 비 고 LCD 패널 (디스플레이) • FULL HD TFT LCD 32인치
- 1920×1080 해상도 및 1000cd/㎡ 밝기 이상
- A/D보드, OSD보드, 인버터보드, 전원보드(어댑터) 포함
- PCB 보드 고정용, 패널 고정용 브래킷 포함
- 영상전송 케이블(HDMI, DVI, RGB 등)
- AC 전원소켓 및 전원케이블(전용 어댑터)
동등이상 / 산업용 (실외용) • FULL HD TFT LCD 24인치
- 1920×1080 해상도 및 1000cd/㎡ 밝기 이상
- A/D보드, OSD보드, 인버터보드, 전원보드(어댑터) 포함
- PCB 보드 고정용, 패널 고정용 브래킷 포함
- 영상전송 케이블(HDMI, DVI, RGB 등)
- AC 전원소켓 및 전원케이블(전용 어댑터)
동등이상 / 산업용 (실외용) 메인보드
- Intel H610 Chipset / mini-ITX
- DDR4 Dual channel Memory
- DP(Display Port) x 1, HDMI x 1, LVDS x 1
- SATA 6Gb/s port x 2, M.2 slot x 1
- USB port x 4 (USB 2.0 이상)
- LAN port x 1 (기가비트 Ethernet)
- CPU : Intel i3-12100 3.3GHz / 12MB / UHD730(내장)
• RAM : DDR4 8G * 내장형운영체제(Windows 10) 포함 동등이상 / 산업용 (실외용)
===== (내역서)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B: 유지보수 자재 구입 내역서
F: 2026. 9.
B: 창원특례시
B: (버스운영과)
[시트: 설계설명서]
A: 사
업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B: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자재 구입
A: 2. 납품장소 : B: 창원시 버스정보센터
A: 3. 목
적 : B: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유지보수 자재 구입 및 확보를 통해 고장시 신속한
B: 대응 및 노후 부품 교체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A: 4. 사업내용
A: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부품 3종 구입
A:
- LCD 패널(32인치) 23 SET, LCD 패널(24인치) 1 SET, 메인보드 11 SET
A: 5.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40일
[시트: 내역서]
A: 물 품 내 역 서
A: 연번 B: 품
명 C: 품종 및 규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B: LCD 패널(set) C: 32인치, 1920x1080, 1000cd/㎡
A/D보드, 인버터, 전원보드 포함 D: 개 E: 23 F: 1,199,000 G: 27,577,000
A: 2 B: LCD 패널(set) C: 24인치, 1920x1080, 1000cd/㎡
A/D보드, 인버터, 전원보드 포함 D: 개 E: 1 F: 990,000 G: 990,000
A: 3 B: 메인보드(set) C: CPU, 메모리, OS 등 프로그램 포함
m-ITX / i3 3.3GHz UHD730 / DDR4 8G D: 개 E: 11 F: 979,000 G: 10,769,000
B: 소
계 G: 39,336,000
B: 부가가치세 E: 0% G: -
B: 합
계 G: 39,336,000 H: 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