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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602]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16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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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배방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철거 및 배관 교체 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4,859,000 34,859,000 31,690,000 3,169,000 0 14,898,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유용규(전화 041-539-22)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492,097 372,439 48,938 619,940 0 0 0 1,533,414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유용규(☎041-539-2268)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배방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철거 및 배관 교체 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34,859,000 34,859,000 31,690,000 3,169,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14,898,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유용규(전화 041-539-22)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
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492,097 372,439 48,938 619,940 0 0 0 1,533,414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
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
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유용규(☎041-539-2268)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3호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 [공내역서]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F: #NUM!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F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86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864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6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950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95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테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지하층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지하층소화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1 R: 2 S: T:
A: 0105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6 R: 2 S: T:
A: 0106 관급자재(물탱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본관지하층 급수배관공사 B: Q: 010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29 F: H: J: K: L: N: 57A12143C63A21435EBF01782D63C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3C63A21435EBF01782D63CF AV: 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80 C: m D: 20 F: H: J: K: L: N: 57A12143F33E8145539EB047B52BE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3F33E8145539EB047B52BED AV: 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00 C: m D: 2 F: H: J: K: L: N: 57A12143F33E814678FAA211277F8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3F33E814678FAA211277F8A AV: 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SCH#10) B: D125 C: m D: 10 F: H: J: K: L: N: 57A12143F33FA149A9A1DE0B54BDF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3F33FA149A9A1DE0B54BDF4 AV: 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50 C: m D: 23 F: H: J: K: L: N: 57A141406037E14DD6F3E946CDA08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41406037E14DD6F3E946CDA081 AV: 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00 C: m D: 2 F: H: J: K: L: N: 57A141405739E1483E24BC8DE30C9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41405739E1483E24BC8DE30C9B AV: 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25 C: m D: 10 F: H: J: K: L: N: 57A141405739E14B82963405F7456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41405739E14B82963405F74567 AV: 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50 C: 개 D: 10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77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774 AV: 1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80 C: 개 D: 10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54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541 AV: 1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00 C: 개 D: 2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54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540 AV: 1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50 C: 개 D: 4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981A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981A5 AV: 1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80 C: 개 D: 6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8E31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8E312 AV: 1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50mm, 캡 C: 개 D: 3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D644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D644A AV: 1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50, K-유니언 C: 개 D: 6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C5F0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C5F03 AV: 1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50mm, 소켓 C: 개 D: 7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F13C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F13C2 AV: 1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50, 숫어댑터소켓 C: 개 D: 6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F15F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DAF15F0 AV: 20
A: 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프레스식) B: 80A*80mm, 플랜지 C: 개 D: 2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AE394579823C49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AE394579823C49F AV: 2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831D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831D1 AV: 2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EA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33D14E0E3B214BB4D5B75B89799CAEB9DEA7 AV: 22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50 C: 개 D: 6 F: H: J: K: L: N: 57A161455D3FA14C7C55DCC7ED35A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61455D3FA14C7C55DCC7ED35A4 AV: 29
A: 부력식정수위조절밸브설치 B: D50 C: 개 D: 3 F: H: J: K: L: N: 57A1D1424236814BA1210FFD7A7D1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D1424236814BA1210FFD7A7D18 AV: 30
A: 버터플라이밸브(LEVER, 10KG) B: D100, STS C: 개 D: 1 F: H: J: K: L: N: 57A161456E35F142CB98CF9463475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61456E35F142CB98CF94634750 AV: 31
A: 버터플라이밸브(LEVER, 10KG) B: D125, STS C: 개 D: 3 F: H: J: K: L: N: 57A161456E35F142CB98CF9463475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61456E35F142CB98CF94634751 AV: 32
A: 스트레이너(플랜지,STS,10KG) B: D125 C: 개 D: 1 F: H: J: K: L: N: 57A161456E37A145249DD1CDC2F08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61456E37A145249DD1CDC2F084 AV: 33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25 C: 개소 D: 18 F: H: J: K: L: N: 57A12143F33E81444B84CB177CAEC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3F33E81444B84CB177CAEC5 AV: 34
A: 강관절단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7A12143883F5145BCFAA39A69DC3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3883F5145BCFAA39A69DC32 AV: 24
A: 강관절단 B: D80 C: 개소 D: 1 F: H: J: K: L: N: 57A12143883F5145BCFAA394C19ED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3883F5145BCFAA394C19ED3 AV: 25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5 F: H: J: K: L: N: 57A12142903861463CA21B85859A1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2903861463CA21B85859A1D AV: 26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4 F: H: J: K: L: N: 57A1214290386148EADDA60FAAA0E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290386148EADDA60FAAA0E3 AV: 27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125 C: 개소 D: 10 F: H: J: K: L: N: 57A121428631F1449553BC30DDAF2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A121428631F1449553BC30DDAF28 AV: 28
A: U볼트&너트(절연) B: Φ80mm C: 개 D: 4 F: H: J: K: L: N: 504C51418C3431451487DE08A01457319BA2F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4C51418C3431451487DE08A01457319BA2F5 AV: 11
A: U볼트&너트(절연) B: Φ125mm C: 개 D: 4 F: H: J: K: L: N: 504C51418C3431451487DE08A01457319BA2F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4C51418C3431451487DE08A01457319BA2F3 AV: 1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지하층소화배관공사 B: Q: 0102
A: 백강관옥내배관(용접식) B: D80 C: m D: 3 F: H: J: K: L: N: 57A12143883DA14F175F46E7EA356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A12143883DA14F175F46E7EA3567 AV: 3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80 C: m D: 3 F: H: J: K: L: N: 57A141406037E143D3464814A9528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A141406037E143D3464814A95281 AV: 38
A: 용접식강관이음 B: Φ80mm, 백엘보 C: 개 D: 2 F: H: J: K: L: N: 5033D14E0E3B214BB4D5B904E367DDE4EA19F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33D14E0E3B214BB4D5B904E367DDE4EA19F0 AV: 39
A: OSY밸브설치 B: D80 C: 개 D: 1 F: H: J: K: L: N: 57A1B14D523AF143F2ADFFA7B0B2C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A1B14D523AF143F2ADFFA7B0B2C3 AV: 42
A: 용접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3 F: H: J: K: L: N: 57A12142903A214E28360D6589649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A12142903A214E28360D65896498 AV: 43
A: 강관절단 B: D80 C: 개소 D: 1 F: H: J: K: L: N: 57A12143883F5145BCFAA394C19ED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A12143883F5145BCFAA394C19ED3 AV: 40
A: 강관용접 B: D80 C: 개소 D: 5 F: H: J: K: L: N: 57A12143883F5145BCFC517009999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A12143883F5145BCFC5170099995 AV: 4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철거공사 B: Q: 0103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50 C: M D: 8 F: H: J: K: L: N: 57A15146FA3B41490A822D8D04BBD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4BBDD AV: 45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65 C: M D: 9 F: H: J: K: L: N: 57A15146FA3B41490A822D8D04BBD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4BBDC AV: 46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100 C: M D: 1 F: H: J: K: L: N: 57A15146FA3B41490A822D8D04BBD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4BBD2 AV: 47
A: 펌프철거 B: 1.5KW 이하 C: 대당 D: 2 F: H: J: K: L: N: 57A15146FA3B41490A822D8D06689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66892 AV: 48
A: 물탱크 철거(SMC/FRP) B: 8톤 C: 대 D: 1 F: H: J: K: L: N: 57A15146FA3B41490A822D8D05445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54459 AV: 49
A: 물탱크 철거(SMC/FRP) B: 40톤 C: 대 D: 1 F: H: J: K: L: N: 57A15146FA3B41490A822D8D05445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A15146FA3B41490A822D8D054453 AV: 5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작업부산물 B: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5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06F01441A32F14784364755425B11ED4C9EF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F01441A32F14784364755425B11ED4C9EFF AV: 5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1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06F01441A32F14784364755425B11ED4C9F8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6F01441A32F14784364755425B11ED4C9F85 AV: 59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폐기물처리비 B: Q: 0105
A: 건설폐기물처리비-폐물탱크(SMC/FRP)상차/운반포함 B: 8톤 C: 대 D: 1 F: H: J: K: L: N: 576F41460433C1410482E44EDE8FD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6F41460433C1410482E44EDE8FD0 AV: 53
A: 건설폐기물처리비-폐물탱크(SMC/FRP)상차/운반포함 B: 40톤 C: 대 D: 1 F: H: J: K: L: N: 576F41460433C1410482E44EDE8FD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6F41460433C1410482E44EDE8FD4 AV: 54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0.3 F: H: J: K: L: N: 576F41460231714B76895D1D7FAD5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6F41460231714B76895D1D7FAD5C AV: 55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0.3 F: H: J: K: L: N: 576F41460433C14105AC4253FFFE4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6F41460433C14105AC4253FFFE4C AV: 5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0.3 F: H: J: K: L: N: 576F41460433C14105AC4252D8D4C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6F41460433C14105AC4252D8D4CB AV: 5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관급자재(물탱크) B: Q: 0106
A: SMC물탱크 B: 20TON(2.5*(2+2)*2H) C: 대 D: 1 F: H: J: K: L: N: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D AV: 61
A: 물탱크보온 B: 20TON(2.5*(2+2)*2H) C: 식 D: 1 F: H: J: K: L: N: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E AV: 62
A: 칸막이 B: C: 식 D: 1 F: H: J: K: L: N: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F AV: 63
A: SMC물탱크 B: 12TON(1.5*5*2H) C: 대 D: 1 F: H: J: K: L: N: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8 AV: 64
A: 물탱크보온 B: C: 식 D: 1 F: H: J: K: L: N: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9 AV: 6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N: 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DB14F4833814F3A3BA6A12D2BD6033D045A AV: 67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배방초등학교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hwp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교체 기계설비공사

2026. 10 ㈜세 움 이 엔 지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2 재료 2.3 시공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교체 기계설비공사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배방초등학교 물탱크 교체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비 고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아티론보온재 25T 40T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은
폐

급수,급탕배관 아티론보온재 + 매직테이프 아티론보온재 급수 : 청 색 급탕 : 노랑색 정수 : 흰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배수관, 통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 2.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STS 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급수,급탕배관 K-TYPE(프레스접합) STS 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급수,급탕배관 SCH#10(알곤용접) PVC-VG2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오배수배관 백강관 백강관 KSD3631 소화배관 2.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밸브 주철제 청동제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STS밸브 STS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버터플라이밸브 주철제 KSB 2350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첵 크 밸 브

일
반

역 지 변 청동제 KSB 2315 10㎏/㎠나사식 스윙형 관경50mm이하 2.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변(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2.2.5 안전밸브(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2.2.6 스테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2.2.8 증기트랩(연우/싸코동등품이상) 1) BUCKET형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횡동판제 또는 스테인레스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FLOAT형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레스강제, 플로우트는 동판이거나 횡동판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BELLOWS형 난방용 방열기 트랩에 사용 2.2.9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시공 2.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2.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2.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 기름배관 원칙적으로 1/250이상으로 한다. 2.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PVC관, 동관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2.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2.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프레스 접합

① 로터리 커터(ROTARY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엇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필히 제거해야 한다.

※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제거 요망.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므로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바리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석가루를 청소해야한다.

③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④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su~100su 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한 후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러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 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 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⑥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 개의 흠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 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⑦.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 전동펌프의 ON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⑧. 정상 압착유무 확인

  •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 한다.
  •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⑨. 압착 치수표 규격 (su) 압착 전 (mm) 압착치수 (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0.3 20 30.40 2.10 28.30 ±0.3 25 37.10 2.60 34.50 ±0.3 30 45.10 3.00 42.10 ±0.3 40 55.80 3.90 51.90 ±0.4 50 62.10 4.90 58.00 ±0.4 60 76.80 7.20 71.50 ±0.4 80 111.00 7.80 103.00 ±0.4 100 137.00 9.40 127.60 ±0.4

※ 압착공구의 주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지그가 통과되면 정상 압착으로 확인할 수 있음.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②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③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4)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2.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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