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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974]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서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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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28_(248)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서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서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산215-1번지 일원
다. 내
용 : 절토면고르기 367㎥, 계단식옹벽 설치 등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296,530,000
도급
예정액
추정가격
235,490,909
․ 기초금액
259,040,000
부가가치세
23,549,091
․ 관급자재
37,490,000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062-613-6944)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1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1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공사 시공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3,992,119
국민건강보험료
3,012,404
퇴직공제부금비
1,993,0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7,0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75,333
안전관리비
14,811,390
품질관리비
-
A값
28,781,284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조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44)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0928_(248)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서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서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산215-1번지 일원

다. 내

용 : 절토면고르기 367㎥, 계단식옹벽 설치 등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296,530,000 ․ 기초금액 259,040,000 ․ 관급자재 37,490,000 추정가격 235,490,909 부가가치세 23,549,091

도급
예정액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062-613-6944)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1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1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공사 시공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
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 적제출에 참가 하고 자 하 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3,992,119 국민건강보험료 3,012,404 퇴직공제부금비 1,993,0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7,0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75,333 안전관리비 14,811,390 품질관리비 - A값 28,781,284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참조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44)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
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
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0928_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서구) D:
B: 1. C: 토공 D: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B: C: 터파기 D: 백호0.7㎥(100%)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B: C: 표토제거(답구간) D: 백호0.7㎥
B: C: 절토면고르기 D: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B: C: 배수로준설(인력) D: 토질평균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B: C: 벌목 D: 5m이상∼8m미만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B: 2. C: 구조물공 D:
B: 2.1 C: 계단식옹벽 D: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Ⅳ
B: C: 유로폼 D: 3회, 복잡,7~10m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B: C: 강관비계 D: 10m이하(6개월)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B: C: 슬리브설치 D: D139.8x4.85
B: 2.2 C: 영구앵커설치 D:
B: C: 장비 조립 및 해체 D:
B: C: 어스앵커 (천공,강선삽입) D: 풍화암
B: C: 어스앵커 D: 그라우팅
B: C: 영구앵커체 D: Φ12.7mmX4EA,L=13.5m
B: C: 영구앵커 D: 인장 및 보호캡설치
B: C: 인장시험 D: 1회
B: 3. C: 사급자재비 D: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3mm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6mm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9mm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22mm
B: C: 시멘트, 광주 D: 40kg入(포장품)
B: 4. C: 부대공 D:
B: C: 내민식표지판 D: 이설
B: C: 교통신호수 D:
B: C: 교통안전관리비 D:
B: C: 중기운반 D:
B: C: 철근운반 D: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B: C: 임목폐기물운반비 D: 상차포함
B: C: 순 공 사 비 D:
B: C: D:
B: C: D:
B: ◎ C: 관급자재대 D:
B: 1. C: 레미콘 D: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B: C: 조달수수료 D:
B: C: D:
B: C: D:
B: ◎ C: 폐기물처리비 D: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B: C: 폐기물운반비 D: 서구,도급
B: C: 단수조정 D:

===== 260928_시방서.hwpx =====
Ⅰ. 일반시방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과 지침 등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트리트 표준시방서

  • 기초설계기준

나. 한국산업규격
다.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라.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2026. 1)
나. 환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견적 및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2026. 3월)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제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담당자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관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계획서
수급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세부작업 계획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교통관리계획서(신호수 배치계획 등)와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고방지와 사고발생시의 조치
1) 착공전의 유의사항
가) 지하매설물의 조사
사전에 도로대장 및 매설물 관리자로부터 지하매설물의 조사를 하는 것 외에 시험파기를 철저하게 하고 모든 지하매설물의 위치, 크기, 노후도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나) 초동태세의 확립
가스사업자, 군 수도국 등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사전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연락방법이나 초동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초동태세를 확립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에서의 유의사항
가) 입회의 실시

공사 시행에 있어서 지하매설물에의 영향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관계되는 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감독자와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방법에 대한 배려 가스도관, 수도관의 지하매설물이 부근에 있고 위험이 예상될 때는 기계 터파기를 피하고 인력터파기를 하여야한다.
다) 보안요원의 배치와 점검의 예행

공사 현장 내에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는 감독자 및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같이 점검체제를 확립해서 이상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이상 발견 시의 조치
공사에 있어서 가스, 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예상될 때는 감독자 및 그 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통보연락 책임자의 지정
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또 경찰, 소방, 매설물 관리자에 대한 통보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각 공사현장마다 통보연락 책임자를 지명해 두어야 한다.
나) 통보연락 책임자는 기업자, 공사 시행업자와 같이 이것들을 지명해둘 필요가 있다.
다) 통보연락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그 도로공사 현장의 책임자들을 지명해 두고 주야를 불문하고 통보연락이 되는 태세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 통보연락 책임자는 상시 통보연락처를 파악함과 동시에 통보연락 방법을 공사현장 내에 제출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사고발생 시의 처치
가) 공사에 있어서 가스의 새기, 인화, 폭발, 수도관의 파열, 넘치기, 도로의 함몰의 사고가 발생해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에 있는 공사관계자는 빨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통보연락

112번 및 119번으로 속히 경찰 및 소방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가스사고의 경우는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스 새기의 발생일시 및 장소
  • 가스가 새는 정도
  • 발화의 유무
  • 폭발의 위험성 유무
  • 현장부근의 상황

다) 일시적인 교통금지

경찰관 또는 소방서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에 위험이라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교통을 차단하고 피해의 발생, 확대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대피의 소리 지르기

현장부근의 거주민,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빨리 대치하도록 소리를 질러서 신속히 대피토록 한다.
마) 화기 사용금지의 소리 지르기
가스사고가 발생했을때는 현장부근의 거주민,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화기사용의 금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반사지, 알루미늄, 지주용 강재 등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각종 재료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시험성적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 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 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2.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 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조치
공사용 자재의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전 사진 : 착공과 동시
나. 공사진행사진 : 수시 제출
다. 완공사진 : 단위공종 완료시
라. 공사사진첩 :공사기록 사진
1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별시방서
1장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처에서 유관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장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28조에 의한 하자단부책임기간에 따른다.
다.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대금 지불범위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29조 및 제33조 (회계예규 2200.04-105-8 ‘03.12.26)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가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 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공사현장에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교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 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저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의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장 토
공
1. 표토 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 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음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트로릭 립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맟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 노상 : +3㎝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처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흙깍이면 마무리
가. 땅깍이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
-암반인 경우 ±3㎝ ~ 15㎝

2) 토사 비탈면 : ±10㎝
3) 풍화암 비탈면 : ±10㎝
4) 발파암 비탈면 : ±30㎝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수 있도록 한다.

5.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 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7.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벌목 및 조재작업
제1조(안전 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하여야 한다.

라. 체인톱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한다.

마.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담뱃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하여야 한다.

나. 체인톱과 연료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 체인톱에 연료를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질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삭 제>

마.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의 가연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벌목작업) 벌목작업을 할 때에는 제1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벌채사면의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사면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가.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다.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라.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마.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바.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 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그림 1 ).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하면의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그림 1]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조물공사
1.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oC이상일 때 1.5시간,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데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oC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oC)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oC)
기온 -1oC 이상
16
10-13
7
기온 -1oC ~ 18oC
19
13-16
10
기온 -18oC 이하
21
16-19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고 계획하고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oC 이상 도는 일평균 기온이 25oC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oC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oC 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2. 철 근 공
가. 적용 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 ±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 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 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잇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0 ~ D600:± 5.1㎜, D700 ~ D1500:± 6.4㎜

3. 동바리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명시된 기성과 기면으로 완성된 구조물을 만드는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강성을 주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동바리의 설치 및 제거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동바리 구조계산
2. 동바리 설치
3. 임시 난간
4. 해체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콘크리트 운반, 처리 및 양생
1.2.2
거푸집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3 - 98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66 - 99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3. KS D 4301 - 01 (회 주철품)
4. KS F 8001 - 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5. KS F 8014 - 01 (받침 철물)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동바리설치 시공순서도
(2)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3) 「2.2 동바리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계산서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시공이음 위치도
(5) 임시레일 위치도(필요시)
2. 시공상세도면 작성시 주의사항
(1) 감리원으로 부터 동바리 제작도면을 승인 받거나 동바리의 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임시시설물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 교량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수급인이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교량의 경우 지면에서 상부구조물의 아래면까지 측정하여 어느 부분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나 개별적인 동바리의 경간이 5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바리를 통과하여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나다니기 위한 통로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설계도면은 감리원의 서명을 받고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기초 받침 및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리원으로부터 해당부분의 설계도면을 승인받기전까지는 동바리의 어떤 부분도 시공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4) 수급인은 승인된 동바리 설치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부분의 시공을 하기전에 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그러한 추가 시간은 당초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5)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치기순서 및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위한 일정이 계약도서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6) 교량거더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바리 경간의 최대길이는 4m+ (거더높이)×8.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7) 확대기초가 사용될 때는 흙의 지지력을 결정해야 하며, 동바리 도면에는 가설물의 설계에 가정한 값을 나타내야 한다.
(8) 말뚝기초가 사용될 때는 가설말뚝 상단이 캡아래에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 끌어당길 수 있는 최대수평거리를 나타내어야 하며, 말뚝선단에서의 수직선으로 부터 말뚝머리의 최대 허용편심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9)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기초의 침하와 이음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거더교상의 마루판과 내민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바닥판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더와 마루판 거푸집 사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가설거푸집은 예상되는 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 최대 버팀하중(LEG LOAD)이 14ton을 초과하는 개별 강재타워의 기초는 모든 하중 조건에서 한 타워의 모든 다리가 균일하게 침하되도록 설계해서 시공해야 한다.
(12) 거더교상의 콘크리트 바닥판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거푸집 패널을 위한 지지 방법은 동바리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13)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필요한 대로 임시 버팀대를 두어야 한다. 동바리 도면에는 설치 및 해체를 하는 동안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시 버팀대 또는 공법에 관한 조건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한 버팀대 또는 공법의 설계에는 풍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14) 동바리 설계계산서는 하중지지부재에 대한 응력과 처짐을 나타내어야 한다.
3. 특수위치
여기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에 부가하여 통행이 자유로운 도로에 인접하거나 위를 지나는 동바리는 차량에 의한 충격에 안전하도록 설계 및 시공해야 한다. 도로위를 가로지르면서 부재를 지지하는 가설기둥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타 가설기둥은 그것이 도로에 가장 근접한 가설기둥의 열에 위치하고, 동바리의 통행측으로 부터 포장의 가장자리까지의 수평거리가 가설물과 거푸집의 전체 높이보다 작은 경우에만 도로에 인접한 것으로 본다. 차량에 의한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동바리를 안전하게 하고, 안전 및 응급조치 요건에 합치하는데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위치에서의 동바리 설계는 다음의 최소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로에 인접한 가설기둥은 각 축에 대하여 155㎤의 최소단면계수를 갖는 강재 또는 각축에 대하여 4,000㎤의 최소단면계수를 갖는 목재로 구성해야 한다.
(2) 가설기둥의 바닥에서 도로측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 작용하는 1ton이상의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로에 인접한 가설기둥은 그 바닥에서 자신의 지지기초 또는 기타 측면에서 구속되는 곳에 기계적으로 접합시켜야 한다. 또한 가설기둥은 가설캡 또는 수평재에 기계적으로 접합시켜야 하며, 그러한 기계적인 접합은 적어도 0.5ton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로 위의 모든 가설경간, 모든 외부 가설수평재와 불연속한 캡의 단부에 인접한 수평재, 최소수직고 위의 수평재 그리고 매 5번째 남은 수평재는 가설캡이나 구체에 기계적으로 접합해야 한다. 이러한 기계적인 접합은 수평재에 작용하는 양력을 포함해서 어느방향에서도 0.25ton 이상의 하중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합은 경간의 하부에 통행이 허용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철도위의 가설경간에 대한 모든 가설 수평재는 캡에 접합해야 한다.
(4) 목재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가설벤트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는 목재 버팀대의 모든 접합은 지름이 16mm이상인 볼트를 사용하여 볼트접합시켜야 한다.
(5) 가설 확대기초 또는 말뚝은 난간의 기둥, 방호벽 그리고 기타 가설 부재와 방호벽으로 부터 최소 75mm이상 떨어지도록 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6) 기초가 아니고 개구부위의 동바리를 지지하는 가설기둥 및 타워의 설계에 사용되는 수직하중은 다음보다 커야 한다.

  • 위에 명시된 설계하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설계하중의 150%, 그러나 프리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증가 또는 조정된 하중은 포함하지 않는다.
  • 프리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증가 또는 조정된 하중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 거푸집 작업과 동바리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 받침기둥에 사용하는 내관과 외관의 재질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4종(SPS51)
2. 관이외의 재질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종(SS330) 또는 2종(SS440)
3. 암나사 및 링의 재질은 KS D 4301 회색주철품 2종(GC15)
4.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강관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강관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7.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동바리 구조계산
2.2.1 동바리 구조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kN/㎡)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해야 한다.

W = g․t + 0.5․g․t + 1.5

여기서, g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 N/㎥ )

보통 콘크리트 g = 24kN/㎥ 제 1,3종 경량콘크리트 g = 20kN/㎥ 제 2종 경량콘크리트 g = 17kN/㎥ t = 슬래브 두께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kN/㎡이상되어야 한다.
2.2.2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kN/m 이상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부. 시공
3.1 동바리의 설치
3.1.1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동바리의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 위치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1.2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3.1.3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1.4 동바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바리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승인된 도면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품질을 가져야 한다.
3.1.5 동바리는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해서 보호되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위에 세워져야 한다. 감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바리 설계를 위하여 가정된 흙의 지지값이 흙의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적절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3.1.6 동바리가 말뚝에 지지될 때는 말뚝은 지지력을 갖게될 때까지 박아야 하며, 지지력은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대로 계산된 전체 말뚝하중과 같아야 한다.
3.1.7 동바리가 도로 위를 지나가거나 인접해 있을 때는 수평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동바리 구조의 모든 구성재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구성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제자리에 남겨두어야 한다.
3.2 임시난간
3.2.1 동바리를 관통하는 모든 차량통로의 양측과 감리원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차선의 가장자리로 부터 4m 이내에 있는 모든 동바리에는 임시난간(K형)을 설치해야 한다. 임시난간은 인접한 교통진행 방향으로 동바리에서 적어도 30m정도 앞서 시작해야 하며, 동바리를 지나서 연장시켜야 한다. 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사용되는 섬광등의 종류는 감리원이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3.2.2 동바리 설치가 시작되기 전에 임시레일의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감리원의 승인이 있기까지는 임시레일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3 솟음보정
3.3.1 감리원이 승인하는 경우에 동바리의 처짐, 수직정렬 및 예상되는 구조물의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솟음 스트럽을 사용해야 한다.
3.4 침하
3.4.1 콘크리트가 쳐지고 있는 구조물의 전체 침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부거푸집에 부착해서 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동 표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3.4.2 거더에 대한 상대침하가 허용되지 않는 거더사이에 마루슬래브 거푸집을 시공해야 한다.
3.4.3 감리원이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3.5 해체
3.5.1 동바리 제거시기와 순서는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배합, 구조물의 중요도, 부재의 종류, 기온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가 검토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교량바닥판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단경간 교량의 각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3.5.3 감리원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교량 바닥판 위의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가 그 경간 및 동바리가 해체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하여 각 인접경간의 인접부분에 쳐지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선 구조교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되며, 구조물의 자중과 시공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에 도달되기까지도 마찬가지이다.
3.5.4 필요한 전체 프리스트레싱이 한 경간 및 동바리가 제거될 경간의 적어도 1/2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한 각 인접경간의 인접부분에서 완료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 된다.
3.5.5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꼭대기 부분에서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인접한 아치 경간에 대한 동바리는 동시에 떼어내야 한다.
3.5.6 마루 슬래브가 타설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수직에서 45°이상의 각도를 갖는 거더와
거더축 사이의 내민 바닥판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 된다.
3.5.7 수직에서 45°이하의 경사를 갖는 거더축의 측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겹동바리를 설치한다면, 마루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떼어낼 수 있다. 겹동바리는 마루 슬래브 콘크리트 치기에 기인한 힘을 포함하여 축상에 모든 회전력과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방향 지지대로 구성된다. 횡방향으로 지지대는 거푸집 패널을 떼어낸 후, 그리고 인접한 거푸집 패널을 위한 지지대가 제거되기 바로전에 설치해야 한다.
3.5.8 캡콘크리트를 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강재 또는 PC콘크리트거더를 지지하는 벤트 캡에 대한 동바리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캡콘크리트가 18MPa(=N/㎟)의 압축강도 또는 명시된 강도의 80%중 큰 값 이상이 되기까지는 거더를 벤트 캡위에 가설해서는 안된다. 위의 요건에 부가하여 지지된 콘크리트가 18MPa(=N/㎟)의 압축강도 또는 명시된 강도의 80%중 큰 값 이상이 되기까지는 교량 경간에 대한 어느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된다.
3.5.9 콘크리트의 양생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친 콘크리트가 10MPa(=N/㎟)의 압축강도를 얻기까지 도로포장 보다 낮은 바닥을 갖고 4m이하의 경간길이를 갖는 박스암거 및 기타 구조물에 대한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된다. 기타 박스암거에 대한 동바리 제거는 교량 동바리 제거에 대한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5.10 아치암거에 대한 동바리는 지지된 콘크리트를 치고나서 40시간이 지나기까지는 떼어내서는 안 된다.
3.5.11 모든 동바리 재료는 떼어내야 한다. 적어도 원지반면 또는 하상면 아래 0.6m까지의 가설말뚝은 제거해야 한다. 임시말뚝이 도랑 또는 수로 파기부의 경계내에 박혀 있는 경우에는 이 구역내에서 적어도 파낸 부분의 바닥면과 비탈면 아래 0.6m까지의 가설말뚝은 제거해야 한다.
3.5.12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고, 현장을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검사
1.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기중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2.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부터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감리원의 견해로 이 시방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감리원을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한다. 시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응결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감리원이 결정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4. 거푸집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거푸집 설치
2. 매설재 및 개구부
3. 거푸집 및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6. 거푸집의 재사용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협의와 조정
1.2.2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2.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2.4 동바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3 - 98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12 - 96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3. KS D 3752 - 86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4. KS D 6701 - 9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5. KS F 3101 - 97 (보통합판)
6. KS F 3110 - 97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7. KS F 8006 - 00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를 포함한다.
3.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4.4 견본
시공자는 크기가 300×300mm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본을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4.5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거푸집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1.5.2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관, 덕트, 배선, 배전판 등 콘크리트 구조체에 부착되거나 매설되는 시설물의 설치작업, 철근작업, 동바리 작업과 거푸집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합판거푸집
1. 거푸집용 합판은 KS F31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두께는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이어야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거푸집용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목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2 강재 거푸집은 KS F 80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는 강판으로 최소 3.2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1. 면판은 다음중 한개에 따른다.
(1)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1종 SCF 1 이상
(2)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의 A5052P 및 A5652P 재질중 인장강도 260MPa(=N/㎟)이상
(3) KS D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4)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 보강재는 다음중 한개에 따른다.
(1) 면판이 강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인 경우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면판이 합판재인 경우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45C 이상
2.1.3 와플 슬래브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방향 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이나 보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2.1.4 둥근 기둥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는 둥근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압출 또는 성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거푸집이다.
2.1.5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거푸집으로 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1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2.1.6 누수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흠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1. 봉합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2.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1.7 거푸집 박리제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1.8 거푸집 긴결봉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제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게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지름 32mm, 깊이 38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터로 만든 구멍마개는 6mm 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2.1.9 삽입재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2.1.10 정착공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mm인 스테인레스강의 긴 흠을 가진정착재
2.1.11 모따기 띠(chamfer strips)
깨끗하고 결이 곧은 소나무로 만든 20mm × 20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2.1.12 기타 이음매 띠(strips)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2.2 제작
2.2.1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2.2.3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부.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공자는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도면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3.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제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5.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꺽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6.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7.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8. 매끈한 마무리재료로 몰딩형상, 우묵한 곳 및 돌출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10. 거푸집에는 콘크리트의 주입 구멍, 진동기 삽입구멍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공구멍과 콘크리트의 적절한 치기와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 폐쇄해야 한다.
11.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12. 블록아우트의 바닥 부재에는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3.2.2 슬래브의 연단 거푸집 및 스크리드
마무리된 슬래브가 필요한 표고를 갖게 하기 위하여 연단 거푸집이나 버팀벽과 중간
스크리드(screed)를 설치해야 한다. 스크리드는 방수막을 관통하지 않아야 하며 단단히 지지되어야 한다.
3.2.3 모서리 처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 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깍아 맞추어야 한다.
3.2.4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리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하게,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5.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3.2.5 하중지지
지붕 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하중은 어떤 경우든지 중간 슬래브에 의하여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거푸집 하중은 내부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3.3 매설재 및 개구부
3.3.1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3.2 덕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3.3.3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을 사용해야 한다.
3.4 거푸집 박리제
3.4.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4.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b)에도 발라야 한다.
3.5 거푸집의 해체
3.5.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3.5.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3.5.3 해체는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3.5.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MPa(=N/㎟)이상 도달한 후 표-1과 같이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
5MPa(=N/㎟)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설계기준강도 ×2/3(fcu≥⅔fck)
다만, 최저 14MPa(=N/㎟) 이상

표-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경우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관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3.5.5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표-1과 같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최저 14MPa(=N/㎟)이상이어야 한다.
3.5.6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3.5.7 겹동바리 작업은 새로운 시공구역에서 그 자중을 지지할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겹동바리는 동바리가 제거되기 전에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겹동바리는 부재에 과도한 응력을 주거나 철근이 없는 곳에 인장응력을 유발 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위치에 세워서는 아니된다.
3.5.8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데 사용하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은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3.5.9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3.6.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3.6.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해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 해야 한다.
3.7 거푸집의 재사용
3.7.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3.7.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3.8.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8.2 수직오차
1. 높이가 30cm 미만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2. 높이가 30m이상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이하
(2)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mm이하
3.8.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정,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이하
3.8.4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1)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흠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8.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1)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2) 단면치수가 300mm ~ 900mm 이하 : +13mm, -9mm
(3)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 +25mm
3.8.6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1)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2)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1)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2) 폭이 50mm ~ 300mm 이하인 경우 : 3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1)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죠인트의 홈 : 6mm
(2) 기타의 경우 : 9mm
3.8.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9 현장 품질관리
3.9.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기중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9.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9.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9.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9.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9.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5. 구조물 설치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옹벽 및 암거 구조물의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옹벽
2. 암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협의와 조정
1.2.2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2.3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2.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2.5 동바리
1.2.6 거푸집
1.2.7 지수판
1.2.8 신축이음 채움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4 - 88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M 3404 - 95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3. KS M 3404 - 96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 1999) 제13장 옹벽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3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4장 철근작업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콘크리트는 『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2. 철근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
3. 시공순서도
1.4.4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급인은 구조물 설치 작업중에 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건설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콜드죠인트
콘크리트내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5.2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해야 한다.
1.6.1 수급인은 우수연결관 작업과 암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1.6.2 수급인은 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정 등으로 부터의 배수시설 설치작업과 옹벽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는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KS D 35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물빼기 파이프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PVC지수판은 『 지수판』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신축이음 채움재는 『신축이음 채움』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시험은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철근은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지수판은 『 지수판』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채움재는 『 신축이음 채움』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구조물설치를 위한 바닥면을 시공전에 조사하여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용수의 상황 그리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책임기술자의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1.3 수급인은 구조물 설치전에 옹벽의 배면 흙의 제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전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2.2 공사개시전에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구조물 설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13장, 제15장』,『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7장, 제8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시 다짐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조물의 천단부, 헌치부 등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4. 철근의 가공조립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는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6. 되메우기시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수행한다.
7.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9.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는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잘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10. 구조물 치기시 시공이음 부위발생으로 철근노출이 장기화가 우려될 될 경우에는 노출철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1. 시공이음부위에 지수판을 설치할 시에는 『지수판』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옹벽
1. 옹벽배면의 투수층 되메우기는 『 옹벽 뒷채움 배수필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한다.
(2) 굴곡부는 우각부로 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한다.
(3)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 벽체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표면에 수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4. 옹벽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5. 활동(Sliding)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하여 저판의 하면에 활동방지벽(Shear Key)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활동방지벽과 저판을 일체로 쳐야 한다.

6. 앵커공 설치
1.부 시 공
1.1 ANCHOR의 시공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2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다.

(1) 작업 공정
(2) 작업 순서 (3) 사용 기기
(4) 사용 재료
1.3 ANCHOR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공정 또는 작업순서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변경 승인을 얻는다.

2. 재료의 보관
재료는 그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 및 시멘트는 습기를 받지 않도록 보관한다.

3. 천 공
3.1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 방향 ‧ 길이로 시행한 후 공내 SLIME을 제거하고 공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한다.
3.2 공벽의 붕괴가 심할 때에는 CASING DRILL PIPE에 의한 천공으로 하고 그 천공 구간과 CASING DRILL PIPE의 사용 이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3 정착부 예정 심도에 도달해도 정착지반으로서 적당한 지반을 얻을 수 없을 때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천공사양은 아래와 같다.

설계하중
천
공
장
비
천공구경(㎜)
천공심도(m)
설계수량(공)
40 ton
CRAWLER DRILL
Ø 114
변환치수
변환치수
70 ton
CRAWLER DRILL
Ø 120
변환치수
변환치수
100 ton
CRAWLER DRILL
Ø 150
변환치수
변환치수
120 ton
CRAWLER DRILL
Ø 165
변환치수
변환치수

4. 공 내 청 소
4.1
천공 후 즉시 공내 청소하여 SLIME을 제거하여야 한다.
4.2
공내 청소는 공내에 압축공기를 보내어 SLIME을 충분히 제거한 단계에서 종료한다.
4.3
공내 청소시에는 자유장부의 공벽이 보호되어야 한다.

5. 수밀성의 확보
ANCHOR체 정착부의 암반이 균열의 발달 등으로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정착지반을 선택한다.

6. ANCHOR 부재의 가공 ‧ 조립
6.1 준비된 UNBOND PC STRAND를 소정의 길이로 소요 본 수만큼 CUTTER로 절단한다.
6.2 ANCHOR체 및 GRIP PLATE를 UNBOND PC STRAND에 삽입한 후 각각의 STRAND 선단부를 7 ㎝ 내외의 피복을 절단 제거, GRIP을 끼워 GRIP 압착기로 압착 고정한다.

6.3 주입 ‧ 배기 HOSE를 구분하여 설치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STRAND를 CABLE TIE로 묶어 강연선을 고정한다.

7. ANCHOR 부재의 삽입

ANCHOR 부재는 녹, 진흙, 기름 등의 불순물로 오염되었을 경우 이들을 제거하여 삽입하여야하며 부속부품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8. GROUT 주입
8.1 GROUT 배합은 물, 시멘트(W/C)를 50 % 이하로 한다.

(시멘트 40 ㎏ : 물 20 ℓ이하)
8.2 GROUT의 혼합은 GROUT MIXER에 의하며 소정의 시간 동안 혼합한다.

GROUT MIXER는 250ℓ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8.3 혼합은 한 탱크별로 행하고 이전의 GROUT를 완전히 배출한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배합해서는 안 된다.
8.4 혼합된 GROUT는 90분 이내에 주입하여야하며 이 시간을 경과한 GROUT는 폐기한다.
8.5 주입은 GROUT PUMP에 의해 연속으로 행하여야 한다.

GROUT PUMP의 규격은 30 ~ 60ℓ/ min 이다.
8.6 동절기 주입은 GROUT의 온도가 5℃ 이상을 유지하도록 교반하여 투입한다.
8.7 하절기의 주입은 GROUT 온도의 상승과 GROUT의 조기 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8 주입은 무압으로 행하며 주입 GROUT와 동일한 농도가 OVER FLOW될 때까지 행한다. 단, 정착장 및 폐쇄구간장 이후 지반 상태가 불량하여 GROUT가 OVER FLOW되지 않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료한다.

9. 양 생

GROUT 주입 후의 ANCHOR는 GROUT의 경화 중에 유해한 진동 또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인장시험과 확인시험의 실시
10.1 인장시험과 확인시험은 GROUT가 소정의 강도(주입시 제작한 시편의 압축강도가 200 ㎏/㎠이상)를 보이는 시점에서 실시한다.
10.2 GROUT의 양생은 보통시멘트에서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조강시멘트 또는 보통시멘트+혼화제 2%이상일 경우에는 4일에도 인장시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1. 긴장 및 정착
11.1 ANCHOR의 긴장은 인장재의 종류에 적합한 유압식 JACK으로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긴장력으로 정착한다.
11.2 긴장시 사용하는 유압펌프는 통상 700㎏/㎠을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며, 유압 펌프에 부착된 압력계는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11.3 ANCHOR 두부의 정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설계하중에 의해 정착 긴장력을 유지되도록 정착한다.

12. ANCHOR 두부 보호

ANCHOR 두부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두부보호 CAP(폴리에틸렌 또는 주철)을 사용하고, 그 내부는 그리스를 충진하여 확실하게 방식 효과가 발휘되도록 시공한다.

13. BEAM 또는 기초 SLAB

ANCHOR의 긴장력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시공은 일반 시방서에 의한다.

2.부
품질 관리
1. 일 반
1.1
ANCHOR의 품질관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A. 주입작업 관리 (a) GROUT의 배합관리
B. 시
험
(a) 인장시험

(b) CONSISTENCY 관리
(b) 확인시험

(c) 주입량 관리
1.2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는 기록, 보존하고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제출한다.

2. 주입작업 관리
2.1 GROUT의 배합관리는 재료의 사용량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2.2 GROUT의 반죽 질기(CONSISTENCY)는 P 로드법(별첨 1)에 의하여 시행한다.
2.3 주입량 관리는 GROUT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함으로서 한다.

3. 시험일반

인장시험은 ANCHOR의 인장작업에 선행하여 하는 것으로 하며 확인시험은 인장작업과 병행 시행한다.
3. 인발시험
3.1 인발시험은 실제 ANCHOR의 시공에 앞서 ANCHOR가 설계 요구를 만족하고 있는 것을 실증한다든지 실제 설계에 앞서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된다.
3.2 가압 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의 1.2 배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계획하중단계에 따른 하중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긴장 JACK의 압력계(1년이내 검사필)는 사전에 점검하여 정확한 계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발시험의 최대시험하중은 안전 대책상의 이유에서 인장재의 항복강도의 95% 혹은 인장강도의 80% 중 작은 쪽의 값을 한도로 한다.
(2) 초기하중은 계획 최대 시험 하중의 0.1 배로 한다.
(3) 단계적 하중 증분값은 최대시험하중에서 초기하중을 뺀 값의 20%이며 최대시험하중의 100%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재하하여 ANCHOR설계의 참고 자료 및 ANCHOR 성상의 양부 판정의 자료로 된다.
(4) 각 주기의 재하는 다음 표에 표시한 시간에서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단, 변위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정될 때까지 하중을 유지한다.
(5) 각 하중 단계에서의 측정 항목은 하중 변위량과 시간으로 하고 변위량은 게이지 측정치의 평균값에 의한다.

정착지층
하중구분
암
반
초 기 하중시
5분 이상의 일정 시간
이력내 하중시
2분 이상의 일정 시간

(6) 인발시험의 시험수량은 사력지반 이며 사면 ANCHOR인 경우 100에 1공이며, 같은 지반에 연직ANCHOR인 경우 100공에 3공을 적용시킨다.
(7) 인발시험 결과데이터에 의해 구해진 한계하중, 극한 ANCHOR체 바깥면 인발저항, 지지 지반파괴의 유무, 인장재 ‧ 자유장부의 길이, ANCHOR체 인발 유무를 판정한다. (인장시험과 같이 하중 변위량 곡선, 하중 탄성 변위량 곡선, 시간 하중 곡선을 작성함)

4. 인장시험
4.1 인장시험을 시행할 ANCHOR는 시공계획서의 작업공정에 명기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는 확인시험의 판정기준으로 이용한다.
4.2 가압 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의 1.2 배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계획하중단계에 따른 하중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긴장 JACK의 압력계(1년이내 검사필)는 사전에 점검하여 정확한 계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3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획된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 ~ 1.3 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장재 항복 하중의 0.9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초기하중은 계획 최대 시험 하중의 0.1 배로 한다.
(3) 재하는 초기 하중에서 계획 최대시험하중과의 사이를 최소 4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100 %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재하하여 그 하중 변위량 특성을 확인하여 시공이 적절히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4) 각 주기의 재하는 다음 표에 표시한 시간에서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단, 변위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정될 때까지 하중을 유지한다.
(5) 각 하중 단계에서의 측정 항목은 하중 변위량과 시간으로 하고 변위량은 게이지 측정치의 평균값에 의한다.

정착지층
하중구분
암
반
초 기 하중시
5분 이상의 일정 시간
이력내 하중시
1분 이상의 일정 시간

(6) 인장시험의 최저수량은 영구 ANCHOR 20공 이하인 경우 1공, 20공 이상인 경우 ANCHOR 총 수량의 1% 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시행한다.
(7) 시험결과는 ANCHOR 두부에 있어서 하중 변위량 곡선, 하중 탄성 변위량 곡선, 시간 하중 곡선을 각각 그림으로 표시해 지지 지반 파괴의 유무, 인장재 ‧ 자유장부의 길이, ANCHOR 체 인발 유무를 판정한다.
(8) 인장시험 결과는 인장시험 기록표(별첨 2)에 기록한다.

5. 인장시험의 결과, ANCHOR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3.부 시공 기록
1. 일반
ANCHOR의 시공 기록으로 정리할 자료는 다음 항목에 관한 것으로 한다.
A. BORING 공 (a) 천공기기
(b) 천공 심도
(c) 천공경
(d) 천공 각도
B. BEAM(기초 SLAB)
C. 주 입 공 (a) GROUT의 배합 (b) 반죽질기(CONSISTENCY)
D. 시
험 (a) 인장시험
(b) 확인시험
2. BORING 공의 시공기록
2.1
천공심도, 구경, 각도 및 지층 판정 일람표는 시공 기록표에 기록한다.
2.2
CASING PIPE의 사용 상황은 사용 이유와 사용 구간으로 한다.
2.3
기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나 특이 사항은 별도로 기록한다.

3. ANCHOR 부재의 시공기록
ANCHOR 부재에 대하여는 납품서 등의 수량 확인 기록, 품질 증명서와 각 부재의 형상, 치수, 조립상황 등의 사진으로 한다.

4. 주입 기록
4.1
MIXING PLANT에 대하여는 MIXING PLANT의 배치도, 각종 기기의 규격, 성능 일람표로 한다.
4.2
GROUT의 배합은 작업 일별로 배합 일람표를 기록한다.
4.3
반죽질기(CONSISTENCY)는 전 항에 정해진 배합 일람표를 기록한다.
4.4
주입량에 대하여는 공별로 시멘트의 주입량으로 정리한다.

5. 시험기록
5.1
인장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결과를 “제 28 조 3 항 (7)” 에 정해진 바와 같이 정리한다.
5.2
확인시험에 있어서는 시험결과의 측정기록을 첨부한다.

6. 보고서

시공기록에 관련된 사항을 수집, 편집하여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일보 또는 수시 제출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장.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않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자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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