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입찰공고문.hwp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https://kist.re.kr/ko/index.d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제한경쟁/총액계약/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50호
ㆍ공
고
명 : 신규 업무용(비상출동)차량 임차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KIST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등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방법 등 : KIST 구매자산팀 한지수 관리원 (02-958-6077)
○ 과업에 대한 상세 문의 등 : KIST 총무복지팀 정인숙 선임관리원(02-958-602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2. 용역계약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50호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개 찰 일 시 : 2026/10/6 11:00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사 업 금 액 : 36,119,000원(부가세 포함)
※ 위 금액은 자동차유지비,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자동차 보험료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입 찰 건 명 : 신규 업무용(비상출동)차량 임차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28 17: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6 10:00
※ 임차대수 및 임차기간(총1대, 60개월), 임차차량(기아 EV3)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요구사양서 및 특수조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제외
2-3. 입찰공고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1457)을 등록한 업체
2-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5-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3-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9.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4-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1-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5-1. 개찰일시 : 2026. 10. 6. 11:00
5-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연구원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7.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종합평점 85점 이상)를 선정합니다.
5-8.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5-9.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KIST 계약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무효
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6-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8-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8-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8-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적용을 받습니다.
9-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02-958-60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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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국내입찰
제
ㆍ입찰공고번호
ㆍ공
고 호 명 신규 업무용 비상출동 차량 임차 용역 ㆍ수 요 기 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등 정부조달 콜센터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방법 등
과업에 대한 상세 문의 등
구매자산팀 한지수 관리원
총무복지팀 정인숙 선임관리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2. 용역계약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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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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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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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제
호
수 요 기 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개 찰 일 시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사 업 금 액
원 부가세 포함
※ 위 금액은 자동차유지비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자동차 보험료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입 찰 건 명 신규 업무용 비상출동 차량 임차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임차대수 및 임차기간(총1대, 60개월), 임차차량(기아 EV3)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요구사양서 및 특수조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제외
입찰공고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
업 업종코드
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
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나라장터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약법 시행령
제 분의 이상 국가계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납부면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
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연구원의 통보를 받은 후
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종합평점
적격심사 기준은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점 이상 를 선정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임대차 적격
심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계약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
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시행규칙 제 조 및
같은 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5.요구사양서 및 계약 특수조건.pdf =====
요구사양서 및 특수조건
1. 차종 및 임차(렌트)기간
차 종
수
량
색 상 내부 임차 렌트 기간 옵 션 기아 대
스노우화이트펄
그레이
개월
드라이브라이즈
블랙박스 썬팅 측 후면
썬팅 전면
2. 일반사항
○ 렌트조건
- 납품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 / 나라장터 계약 확정 후 10일 이내 신차 납품 완료
- 렌트종료 후 처리 : 반납
- 기타 : 썬팅(전면35%, 측.후면15%) 및 블랙박스 2CH
- 전국영업망 운영업체
○ 임차(렌트)료
- 계약금액에는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와 부가가치세 포함
- 임차료는 대여업체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 점검 및 수리
- 직영 순회정비 차량을 이용한 3개월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 또는 픽업서비스 실시
- 차량 법정 검사 대행
-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분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
-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 차량 이상으로 대
차해야 함
- 주행거리 연 20,000km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등기지점 보유, 전국 각 시도 정비서비스 보유 및 강릉시 소재
정비업소 1곳 이상 지정서비스 가능 업체
- 일반타이어 1벌(4EA) 교환
○ 보험가입조건
- 대인배상 : 무한
- 대물 : 2억
-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억
- 연령한정 : 만26세 이상
- 자차면책금 : 10만원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무보험차상해 가입
※ 차량 인도시까지 보험가입 완료
요구 사양서
○ 차종: EV3 롱레인지 EV 2WD 어스
○ 색상: 스노우화이트벌(그레이)
○ 세부사양(EV3 기본 품목 외)(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참고)
- 파워레인지 성능 : 2WD 전륜구동, 400V 시스템 기반 충전시스템, 8.14kWh 배터
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아 디지털 키 2
- 외관 :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 내장 :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 1열 릴렉션 컴포트 시
트, 동승석 파워시트, 2열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 안전 : 9에어백 시스템(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 포함),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및
후방 모니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 편의 :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충전, 버튼시동 & 스마트키, 오토 플러시 도어핸들,
열선 스티어링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내/실외 V2L, 스마트 파워 테일게
이트
- 시트 :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가죽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동승석 파워시
트, 1열 통풍 및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 추가옵션
- 오토 드라이브와이즈
○ 기타
- 썬팅(전면35%, 측.후면15%) 및 블랙박스 2CH
- 전국영업망 운영업체
『계약 특수조건』
제 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이 행하는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가.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나.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시행규칙 등에 의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서비스를 포함 한다.
다. 본 계약서에서 “갑”이라 함은 연구원을 말하며, “을”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 3조(계약체결 및 임차기간)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임차기간은 “갑”의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60개월로 한다. 단,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을”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 4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가. 차량의 납품은 계약 확정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요구사양서 상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일규격(동급) 이상
의 차량으로 임시 공급할 수 있다. 동일규격(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임시
공급할 경우 해당 차량의 세부사양을 “갑”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다. “을”이 “가”항 및 “나”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등)없이 “차
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5/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차량공급 조건)
가. 임대차량 공급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신규 출고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제4조 나항에 따른 임시공급 후에도 요구사양서 상 차량을 정식 공급하지 못할
경우 동일규격(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정식 공급하여야 한다.
다.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정식 공급할 경우 차량의 세부사양을 “갑”과 사전 합의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나항에 따른 임시공급 시 합의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
·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마. “을”은 차량공급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종료 시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을”은
계약만료 15일전에 “갑”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통보하고 “갑”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6조(임차료)
가. 임차료에는 차량임차료, 책임 및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자차(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비)], 부가가치세, 차량 관련된 각종 제세공과금, 각종 차량
수리비, 정비비가 포함된다.
단,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갑”이 부담한다.
나.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다.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7조(차량점검 및 수리)
가. “을”은 차량의 안전을 위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직영 순회정비 차량을 이용한 정
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자동차부품 권장 교환 주기를
․
준수하고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정품의 부품
교체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나. 차량의 정기 검사 시 “을“은 ”갑“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
일전하여 ”갑“이 최대한 협조를
)
할 수 있도록 하고 ”갑“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 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갑”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
상점검은 “을”이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라.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을” 에게 통 (
보전화 )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청구하면 “을”은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마. “을”이 위 가항 및 라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갑”은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 8조(보험가입)
“을”은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갑”에게 공급
하여야 한다.
가. 대인배상한도 : 무한대
나. 대물 배상한도 : 3억
다.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억원
라. 자차면책금 : 10만원
마. 무보험차상해 : 가입
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 : 가입
제 9조(금지행위) “갑”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제 10조(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나”항의 경우 다음사항으로 인해 손해 발생 시에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 9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사고 및 고장시 견인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라. 사고에 대한 해석은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다.
마. “을”은 사고, 고장 등으로 “갑”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
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을”이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
지 못할 경우는 “을”은 미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1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가.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나.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갑”이 부담한다.
제 12조(계약의 해지)
가.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갑”이 요구한 기일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
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을”이 차량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계
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다. “을”이 임대차량 납품 후 정비 등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일
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 지급된 잔여 대여
금액(임차료) 연 10% 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 13조(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서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 본계약서는 “갑”과 “을”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또는변경 계약이 가능하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pdf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
다. 연구원 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과 일반용역을 포함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
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 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
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 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연구원 귀
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1
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
다.
제 5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용역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
내역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규정된 계약상대자
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 7 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관
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용역착수 이후에 계약담당자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
표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 업무
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연구원 예산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로서 품목 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
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
당시 선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 전에 이행
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 금액을 합계한다.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제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
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 당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은
2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마.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기술용역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 용역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 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
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
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
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
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이하 “조정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
외한다. 다만, 연구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호우,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 금액의 산출 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선금지급율
제 9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
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연구원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 목적물이 연구원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
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
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3
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
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용역목적물의 인도전
에 용역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 부분
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
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
를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 지
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
간에서 공제하며,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1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
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의 대가지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4
제 14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연구원 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하
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
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6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7 조 (종업원 및 고용인)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
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
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
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
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연구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
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
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⑤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측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 계약 업무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가 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기관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연구원에서도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 20 조 (전시조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
생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연구원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문
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에 따라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하 과기연) 또는 수급업체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현장에 “작업중
지요청제”에 대하여 부착물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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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유의서.pdf =====
용 역 입 찰 유 의 서
목 차
제 1 조 (목적)--------------------------------------------------------1
제 2 조 (용어의 정의)--------------------------------------------------1
제 3 조 (입찰참가 신청)------------------------------------------------1
제 4 조 (입찰에관한 서류)----------------------------------------------1
제 5 조 (관계규정등의 숙지)--------------------------------------------1
제 6 조 (입찰보증금)--------------------------------------------------2
제 7 조 (입찰참가)----------------------------------------------------2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2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3
제 10 조 (장기계속 용역의 입찰)-----------------------------------------3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3
제 12 조 (입찰의 무효)-------------------------------------------------3
제 13 조 (입찰의 연기)-------------------------------------------------4
제 14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4
제 15 조 (낙찰자의 결정)-----------------------------------------------4
제 16 조 (계약의 체결)-------------------------------------------------4
제 17 조 (계약의 성립)-------------------------------------------------5
제 18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5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5
제 20 조 (비밀유지의 의무)---------------------------------------------5
제 21 조 (기타사항)---------------------------------------------------5
용역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용역계
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
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각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참가신청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
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4. 입찰서(소정서식)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찰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과업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 5 조(관계규정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 1 - 용역입찰유의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
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
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에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
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3. 우리원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신설 2012.3.13)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
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⑥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전자입찰시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한 것으로 갈음하여 입
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제 7 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신설 2012.3.13)
④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
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
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
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 2 - 용역입찰유의서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
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자가 입찰서의 봉인등을 생략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연구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
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
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 연구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
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장기계속 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
- 3 - 용역입찰유의서
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
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입찰의 연기) 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
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
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연구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
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
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
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5 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연구원 계약업
무요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
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한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필
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 4 - 용역입찰유의서
안에서 제1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과업지시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 및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
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
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9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연구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0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1996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유의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유의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2년
3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 5 - 용역입찰유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