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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767] 2026년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 추정가격: 4302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 #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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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91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28.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용역내용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의회 청사 건축물 에너지진단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47,32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어야 합니다.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업종코드: 7121)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업종코드: 7122)으로 등록한 자

* 한국에너지공단에 공공진단 가능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회계과 청사관리팀 (☎ 044-300-6545)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0 공고문(2026년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진단 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91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28.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용역내용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의회 청사 건축물 에너지진단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장소

금47,32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금) 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어야 합니다.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업종코드: 7121)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업종코드: 7122)으로 등록한 자
* 한국에너지공단에 공공진단 가능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 1 -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
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2 -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회계과 청사관리팀 (☎ 044-300-6545)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 6 - 일 체 표 자 : 명 (인) :

===== 1 과업지시서(2026년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진단 용역).pdf =====
세종시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6년 세종시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 과업목적
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추진) 규정에 따라 세종시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기계·전기·건축)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정밀 분석함

나. 세종시청사는 건축 외피가 커튼월 구조 특성상 여름철 과도한
일사로 인한 과열과 겨울철 열손실 및 결로 등 사계절 온열환경에
취약하므로, 세종시청사 건물 특성에 맞게 정밀 진단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3. 관련법규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에너지진단 등), 34조(개선명령)
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7호)

4. 과업개요
가. 용역시설: 세종시 본청 및 의회청사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나. 용역대상: 총 39,827.67㎡(본청 31,350.75㎡, 의회 8,476.92㎡)

다.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산출근거: 법정 기준 최소 소요 일수 13일 준용 및 주말·추석·
공휴일 현장 자료 수집 초안 검토기간 반영
라. 연간 에너지사용량: 1,450toe(2025년도 기준)
마. 진단범위 : 세종시 본청 및 의회청사 건물부문
1) 지열 에너지 사용설비(냉ㆍ난방, 공조설비 등)
2) 전기설비(수배전, 조명, 동력설비, 태양광 등)
3)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에너지사용실태 등
4)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및 기술지도
5)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6)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 활용한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 등
바. 소요인력 : 5명(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5-147호)

  •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어야 한다.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진단 범위 및 방법 등 처리절차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
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7호)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10조에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계약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라. 수급자는 에너지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계약 후 본 착수계, 진단 일정표, 진단팀 구성 등 에너지
진단 사업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수급자에게 서면통보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사. 용역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진단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안전사항
도급자는 본 에너지진단 수행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화재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진단 시 작업장에는 안전표지 및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깨끗하게 정리 정돈
하여야 하고,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세부내용
가. 건축 외피(커튼월 구조) 진단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커튼월 프레임 접합부, 창호 틈새,
단열 끊김(열교) 현상 전수 또는 표본 조사
2) 유리창을 통한 태양열 유입이 하절기 냉방 부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차양 장치 운영 실태 점검
3) 동절기 결로 발생 원인 분석 및 외기 유입 상태 평가
4) 국제규격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산출 및 효율 등급 평가

나. 기계 설비 진단
1) 지열 에너지 사용설비(냉ㆍ난방, 공조설비 등) 운전 실태 및 성능시험
2) 급탕시설 열교환시설 및 배관 효율 향상 방안 검토

다. 전기 및 동력 설비 진단
1) 수ㆍ배전설비 통합관리, 배전설비 운전관리, 최대수요전력 및 역률
분석
2) 동력시설 적정용량 및 조명시설(램프, 안정기), 승강기 운행방식
합리화 검토

라. 진단 수행 단계
1) 사전조사: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 설비 운용 실태 확인 및 일정
협의
2) 현장진단: 측정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 진단, 손실 요인 도출
및 투자경제성 분석
3) 분석 및 보고: ECO2-OD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기대효과 분석 및
최종 보고서 작성

4.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전문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이력서를 착수
신고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
이는 타인에 제공·대여 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자는 착수서류(2부)를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에너지진단 수행 계획서
3) 진단 책임기술자 신고서(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자격 사본 포함)
4) 과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기술자 명단(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 사본 포함)
5) 예정공정표
6) 보안서약서
7) 안전관리계획서
8)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중간보고
1) 과업 수행자는 진단 추진사항을 주 1회 이상 서면(이메일) 보고해야 한다.
2) 중간보고는 그동안 수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과업수행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하며 세종시청사의 검토를 받아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
계약자는 용역완료시「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진단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진단보고서는
용역완료일 전 감독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 에너지진단 보고서: A4, 5부(칼라, 좌철)
2) 요약 보고서: A4, 5부 (칼라, 보고서 5부 포함, 좌철)
※ 기타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게
귀속되며, 계약자의 임의로 소유, 사용,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없다.
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용역 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
키거나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질의 및 보완, 수정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Ⅲ. 과업내용
1. 에너지진단 범위
가. 진단대상: 세종시 본청 및 의회청사 건물부문
나. 에너지진단의 범위
구분

건축물

에너지진단의 범위
․ 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난방부하 산출
․ 각 구획 구성의 적정성
․ 열원시설 적정용량

․ 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 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상태
난방 및
․ 열전환 방식 및 계통
급탕설비
․ 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공동구 포함) ․ 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 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 열수송 배관의 효율향상 방안
․ 급탕부하 신재생시스템 적용 방안
건
물
부
문

냉방 및
공조설비

․ 냉방기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 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 분석
․ 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설비 부하 측정
․ 냉방 및 공조설비 운전관리 및 가동상태 분석

수배전설비

․ 수·변전설비 통합관리
․ 배전설비 운전관리
․ 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 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 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 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 단위건물별 계량방식 개선
․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에너지관리기준
(건물부분)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
지도가 필요한 사항

2. 에너지진단 세부내용
가.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규격인 ISO 13790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진단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13790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를 포함하여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규격인 ISO 13790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
단

계 사전조사

세 부 진 단 내 용
․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파악
․ 에너지 사용형태 및 설비 운용 현황 파악
․ 현장진단 일정, 각종 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 진단보고서 제출일자 등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 설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 상세 파악
․ 에너지진단 세부계획 수립
․ 측정 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실시
․ 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현장진단

․ 설비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
․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경제성 분석
․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실태 확인
․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
․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대효과 분석
․ 현장진단 시 도출된 개선방안 상세 분석
․ 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 시설투자에 따른 기술적용사례 등 시장조사
․ 진단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
․ 협의된 기간 내 진단보고서 제출

3.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항목

작 성 방 법 표지

․ 보고서의 표지에는 보고서명, 대상기관명, 진단기관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목차

․ 목차는 최상위 단계는 로마자(Ⅰ)로 작성하고, 차상위 단계는 아라비아숫자(1)로 작성한다.

Ⅰ.
일반
현황

․ 대상기관의 일반현황은 대상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등을 표로 작성한다.
․ 추진개요에는 진단수행 기술인력, 진단기간 등을 표로 작성한다.
․ 에너지사용 현황은 연료, 열, 전력의 종류별로 사용량, 금액, 단가, 합계, 피크전력 등
표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월별, 설비별, 제품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차트
등을 활용한다.
․ 필요한 경우 제품 또는 항목별 에너지원단위 분석 결과를 명시한다.
․ 설비현황은 설비별 용량, 대수, 형식 등을 표로 작성한다.
․ 진단결과 종합, 기대효과 종합, 개선방안 요약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종합의견은 진단시 사업장의 현황, 진단 사항, 향후 방안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 진단결과 요약에는 진단결과 예상되는 전체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Ⅱ.
진단
결과
종합

․ 기대효과 종합은 개선안별 절감량, 절감율, 절감액, 투자비, 투자비 회수기간, 온실
가스 저감량 등을 표로 작성한다.
․ 진단 수행범위는 진단등급, 중점 진단대상, 진단대상 에너지사용량 등을 명시한다.
․ 진단보고서 작성기준에는 측정 및 데이터 판단의 기준, 단위 적용 기준, 경제성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다.
․ 개선방안 요약은 개선항목별로 현황, 개선방안, 효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표로 작성한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한다.
․ 에너지진단 결과, 절감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Ⅲ.
세부
개선
사항

․ 설비, 공정 등 개선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운전현황,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작성한다.
․ 운전 현황에는 현 운전상태, 문제점, 열수지 분석 등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 기대효과에는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표를 활용하여 요약하고, 각
산출근거를 식으로 명시한다.

Ⅳ.
첨부
사항

․ 「Ⅲ.세부개선사항」에 활용한 각종 설비의 열정산서 자료를 명시한다.
․ 신기술, 적용사례 등 진단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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