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모서 도안2리 배수로 정비공사.hwpx =====
상주시 공고 제2026-49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hp:fwSpace/> 사<hp:fwSpace/> 명:
모서 도안2리 배수로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상주시 모서면 도안리 105-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배수로 정비공사 1식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금44,500,000원
- 도급예정액:
금32,900,000원
(추정가격29,909,091원
부가가치세2,990,909원)
- 관급자재:
금11,600,000원 (도급자 관급)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32,900,000원 입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380,37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농촌개발과(☏054-537-77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09. 28.(월)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02.(금)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0. 02.(금)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구 분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금 액
349,719
462,077
45,953
522,621
-
1,380,370(A값)
다.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26년 9월 28일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모서 도안2리 배수로 정비공사.pdf =====
상주시 공고 제2026-492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1.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가. 공 사 명: 모서 도안2리 배수로 정비공사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나. 공 사 현 장: 상주시 모서면 도안리 105-1번지 일원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 사 개 요: 배수로 정비공사 1식 등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마. 추 정 금 액: 금44,500,000원
- 도급예정액: 금32,900,000원
(추정가격29,909,091원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2,990,909원)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관 급 자 재 : 금11,600,000원 (도급자 관급)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32,900,000원 입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380,37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4. 견적제출의 무효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5.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농촌개발과(☏054-537-77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
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09. 28.(월)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02.(금)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0. 02.(금)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예정가격 결정방법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8.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청렴계약 이행사항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구
분 금 액
건
보
험
강 연
료 보
349,719
험
462,077
금 노인장기요양 산 업 안 전 퇴
료 보
험
료 보 건 관 리 비 부
45,953
522,621
1,380,370(A값)
다.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직
공
금
-
제
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
[붙임1]
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
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참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
202 . .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 조 제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 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
31 5 ) 92 , ④ ,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2
<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3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⑥ ※ ⑦ · ·
⑧
⑨
⑩
===== 공내역서(모서 도안2리 배수로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94% H: (B + C + E) ×0.1494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1.2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2.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2.2 C: 우수관부설 및 접합 D: F: G: 0 H: 0 I: 0 J: 0 K:
B: 2.3 C: 우수맨홀 D: 1호맨홀 F: G: 0 H: 0 I: 0 J: 0 K:
B: 2.4 C: 우수받이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3.1 C: 운반비 D: F: G: 0 H: 0 I: 0 J: 0 K:
B: 3.2 C: 하차비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주요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94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직접공사비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22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9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2㎥ E: 26 F: ㎥
B: 1.2 C: 포장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42 F: ㎥
B: C: 콘크리트포장및포설(진입곤란) D: 인력 E: 210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8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42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2 F: ㎥
B: 2.2 C: 우수관부설 및 접합 D: F: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400mm E: 64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2 F: ㎡
B: 2.3 C: 우수맨홀 D: 1호맨홀 F: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3 F: EA
B: C: 맨홀 사다리 설치 D: 300×220mm E: 6 F: EA
B: C: 천공및접합 D: 연결관200 E: 1 F: 개소
B: C: 천공및접합 D: 연결관400 E: 6 F: 개소
B: C: 맨홀뚜껑 설치 D: φ648 E: 3 F: 조
B: 2.4 C: 우수받이 D: F:
B: C: 우수받이 D: 개당 300kg~500kg미만 E: 6 F: EA
B: C: 주철뚜껑설치 D: 400×500×50 E: 6 F: 조
B: C: 고강성PVC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8 F: m
B: C: 연결소켓설치 D: D200 E: 5 F: EA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00 E: 5 F: 개소
B: C: D: F:
B: 3. C: 부 대 공 D: F:
B: 3.1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2㎥ E: 1 F: 식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50m) E: 42 F: ㎥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50m) E: 97 F: Ton
B: 3.2 C: 하차비 D: F:
B: C: 흄관하차비 D: Φ=400mm(337kg) E: 26 F: 본
B: C: 우수받이하차 D: 300*400(420kg) E: 6 F: EA
B: C: 조립식PC맨홀 하차비 D: 하부구체(D900*B800), 1,651kg E: 3 F: EA
B: C: 조립식PC맨홀 하차비 D: 상부구체(D900*S100),577kg E: 3 F: EA
B: C: D: F:
B: 4. C: 주요자재대 D: F: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219 F: ㎡
B: C: 고강성PVC이중벽관 D: D200×6m E: 3 F: 본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관접합용고무커넥터 Φ400mm E: 6 F: EA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맨홀고무링 Φ900용 E: 6 F: EA
B: C: 우수받이 D: 300×400×600 E: 6 F: 개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상주시) D: 폐콘크리트 E: 97 F: Ton
B: C: 폐기물운반비 D: 덤프24톤 E: 97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2_시방서(모서 도안2리 배수로 정비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서 문
본 시방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여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는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 건설공사 조사시험규정,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 한국표준
공업규격(K.S) 및 건설부 제정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6.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1.2 공사개요
본 계약의 공사내용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1.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1.4 시공도면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은 공사착공승인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되 이러한 계획
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다. 수급자는 토공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할 토질의 적부판
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가설 공사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를 착공할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 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공사감독이나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
자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이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공사감독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수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재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주요 본 공사 및 가설공사의 착공일, 예정준공일, 시공단계 등을 도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월별 추정직원 및 노
무자 인원과 소요장비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1.7 진도 보고서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
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1) 품 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공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2) 공급원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는 공사감독의 사전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발주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상공부(한국공업진흥청)가 인정한
한국공업규격(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의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
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자 명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
나 공사감독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원 선정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천연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
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수급자는 지시된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4) 불량 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공사시공에 투입되었든 또는 아니되었든 즉시 수급
자 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취급과 저장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승인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
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
다.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연성 재료의 저장에는 특히 방화시설이 완비된
구조이어야한다. 사용승인이된 재료는 특히 방화시설이 완비된 구조이어야 한다. 사용승인이 된 재료는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입도가 다른 골재 또는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공
사 감독이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상태(bulk)로 저장할 수도 있다.
1.9 시공 측량 1) 일반사항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시공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중
에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 등의오류가 발견되면 수급자는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그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그 오류가 공사감독의 서면지시에 기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감
독이 시공 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는 시공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시공 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시공측량의 시행과정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면 및 계약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설계도면 및 계약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가 자기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며 공사감독의 검측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가 자기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상술한 방법으
로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측량 요원
공사 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시공측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이전에 동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허용 오차
측각의 허용오차는 30초 이내이어야 하며 거리측량의 허용오차는 5cm 또는 1/2,000중 어느 쪽이든 수치가 적은 것으로 택한다.
1.10 사진첩 작성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규격 28cm×33cm)
가. 착공전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나. 공사진행사진 : 주요공정 (매월 2회 이상)
다. 기성 및 준공검사 사진 1.11 교체 및 수정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당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 정해야 한다.
1.12 공통사항
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설계도면상의 계획 기초공법이 토질조건과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질조사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설계기초 공법이 조사시험 성과에 따라 부적합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수정공 법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현장감독실 및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기타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공사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공사에 필요한 시공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전시설(공사안내도, 교통안
전표지판, 필요한 전기시설, 바리케이트, 안전보호망,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 신호수 및 유도원을 주재시켜 안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6) 도급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과 인근 민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파일항타시 또는 발파시 소음진동 및 비산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용 지급자재는 교환사용을 불허하나 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시공의 적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
전 승인을 얻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9) 전주, 광Cable,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업자의 공사 시행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 일일 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도중 고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또한 같다.
11) 기존 도로측의 측구에 대해서 시공자는 측구의 배수사항을 파악하고 원만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12)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및 하천골재등) 선정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채
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는 골재원을 선정한 후 현장반입은 공사에 지장이 없이 골재원별로 각 규격의 콘크리트에 대한 시방 배합 결과와 타설방법
사용 혼화제의 규정 및 제조회사명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본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전 감리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설
치 하여야 하며 교량은 콘크리트펌프에 의하여 타설해야 한다. 단,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콘크리트 바켓을 사용하여 타설할수 있다.
15) 도급자는 기존도로 확장구간의 암발파작업 및 구조물 확장이 기존도로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기존 출입시설등 감독관이 지정한 유출입로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을 해서는 안된다.
17) 1식으로 규정한 공정에 대항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진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8)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산림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관계
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 지불한다.
19) 도급자는 착공전 사진, 중요공정사진,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판포함 필요매수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시에
는 설계도서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제출한다.
20) 도급자는 공사, 착공후 10일 이내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측량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전체토공(깍가, 쌓
기) 물량의 5% 범위내의 차이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물량의 증감을 할 수 없다.
21) 도급자가 매일 작성하는 공사 일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일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 및 재해율, 안전진단 및
개선실적, 안전관리조직과 운영실적(건교부 훈령 제733호 시공평가 규정)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일일작업 계획서와 예정공정표 및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진행중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또한 같다.
23) 도급자는 착공시 제출한 안전계획서에 의거하여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업전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개소는 즉시 시정토
록 하고 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시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공인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당공사에서 제시한 모든 설계도면 및 계산서의 적합성을 시공전에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검토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
우 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5) 도급자는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83조에 의거 시공중에 발생한 문제점등의 주요시공내용을 기록한 책자(건설지) 5부를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보하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도의 충분한 검토와 설계자의 자문을 받아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작업에 착수하여
야 한다.
2. 건설페기물 처리의무
공사관리의 잘못으로 건설폐재가 준공검사일 까지 공사현장에 적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1.2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건설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제59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
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
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 (교량, 옹벽 등)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착공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10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시공측량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은 필요시 위치 및 규모는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건설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
(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5)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6)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7)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립버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자체안전점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10)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
시공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13) 실착공일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물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
(14) 산업재해(산안법 제2조)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 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3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법 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9) 관리감독자(산안법 제14조)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려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안전담당자(산안법 시행령 제11조)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21)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5조)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4) 기술지도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
3) 재
료
해당없음
4) 시
공
가.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아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사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
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23호, 제24
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본사 사용비
〃
2% 이하
(8)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다.
②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회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리공사는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5)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4-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26
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정기안전교육 ∙ 현장내 전체 기술자, 작업자 및 직원 월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일상안전교육 ∙ 현장내 당일 공사 작업자 매일 공사, 착수전 10분 이상 분야별 책임자,담당자 협력업체안전관리교육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관계자
2주마다 1회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총괄책임자 4)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
1.9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0 교통질서 확립 계획서 제출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1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불착 (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
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 × 15㎝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 × 15㎝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3) 홍 보 사 진 : 20㎝ × 25㎝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 × 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 × 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 광경
6) 비디오테이프 : 1식 1.12 시험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K.S 규정에 없는 사항은 ASTM, AASHTO 규정에 의한다.
2) 시험다짐 실시
각 재료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다짐 결과에 따라 다짐을 실시한다.
3) 시험기구 비치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험기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전 15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
현장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을 시험기구 반입전에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면 제출
수급자는 공사준공 이전에 준공도면을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준 공 도 면 : 46㎝ × 30㎝ 5부 ∙ 준공도면책자 : 23㎝ × 15㎝ 5부
제 2 장 토
공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본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각종 구조물, 배수시설, 관개시설, 하수시설, 교통통제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과 콘크리트, 교량 등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작업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2) 시
공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시방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기존도로부의 처리 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 (보조기층) 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scarifier)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시공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승인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다. 재료의 처분
수급자는 감독관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발주처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발주처의 재산에 귀속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라. 원상복구
기존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나 되메우는곳이 도
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2.3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2.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3.2 시 공 가. 시공일반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다.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
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
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
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1 일
반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및 설계자와 합의하여 수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한 후라도 시공중 설계 과정과 여건이 다르거나 또는 안정성의 확보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후 시공할 수 있다.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공개선 또는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득한 후 감독관이 추가로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라) 위 각항에 의해 변경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 요청에 의해 발주처에서 정산 지불한다.
마)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서 재검토 오류로 인한 이상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사전준비
가)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6)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2) 시공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8) 관련도로 또는 하천의 장래확장계획 및 관련기관의 시공허가서
(4) 공정관리 계획서
(9) 인원 조직 구성표
(5) 안전관리 계획서
(10) 지하매설물 확인사항
나) 사전 준비서류 미제출시 감독관은 공사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3) 준공준비
가) 계약자는 공사종료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뒷처리 : 구조물의 노출 철선, 쫄대,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및 사유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시공중 구조물 보수 이력 현황,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의 유간상태 및 현재온도,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입한 교량대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준공도 : 시공중 제출된 현장 시공상세도를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감독관은 발주청에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 교통개방
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친후 28일 이후에 교통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크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크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 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등을 제거하고는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의 30분에 1-1.5 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트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일
반
< 구
매
시 >
(1)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을 배합설계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3)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변경
-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 할 것.
나) 시
공
(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철 근 공 1)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y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 ±3 % 또는 ± 30 mm)
(3)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트리트를 타설 할 수 없다.
(5) 철근의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 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 용접 또는 Fillet용접을 택할 수 있다.
(4)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4 장 포 장 공 4.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재 료 1) 골재의 입도
가)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1-1에 따른다.
표 11-1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통과중량백분율)
체 37.5mm 31.5mm 19mm 9.5mm 4.75mm (No. 4) 2.36mm (No. 8) 통과율 100 95~100 40~75 10~30 0~10 0~5 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가)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줄눈재료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장비 가)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7-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사용을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다)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가)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포설하고, 다지고, 마무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포설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포설공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포설공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포 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혼합물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회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6) 보강용 철망의 설치
가)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류별 수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줄 눈 가) 시공일반
(1) 줄눈형식,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11-4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4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 로 팽 창 줄 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 로 수 축 줄 눈 - - 6 세 로 줄 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나)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윌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의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8) 표면마무리 가)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이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장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나)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이한 인력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다) 거친면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9)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나)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양 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다)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라)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이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제 5 장 건설안전 일반 5.1 교육 및 훈련
1) 작업장마다 작업착수 전에 작업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개시전 공사안전관리 책임자는 감독자와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작업의 요령, 사고의 보고, 의료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작업원에게 숙지시킨다.
4) 공사감독자는 최소한 매주 한번 5분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특별한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원은 이에 대응하는 특별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5.2 위생시설 1) 음료수 시설
- 작업원들의 음료수는 보건당국에서 인가한 수원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건당국에서 인가한 수원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할때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급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시설
- 작업장에서는 30인당 1개 또는 이에 준한 비율의 화장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반드시 세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통풍장치를 마련하고 통풍구는 철망으로 그물을 쳐야 한다.
-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살포한다.
3) 식당시설
- 식당은 검사원의 책임하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기적으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당관리 책임자는 보건당국에서 인정한 식료품 취급면허(허가,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5.3 의료시설
1) 작업장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기구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2) 부상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수송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원 중에서 몇사람은 응급치료법을 습득하게 하여 작업장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에 대처한다.
5.4 작업원의 조건
1) 작업원은 작업을 수행함에 신체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2) 작업수행시 체력, 인내력, 협조성 및 시청각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고위험이 있을때에는 그에게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4) 중장비, 승객수송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5.5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1) 작업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와 안전정비는 활용법을 미리 숙지하도록 한다.
2) 지급된 보호기구는 항시 손질하여 그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입구에는 안전모착용이라는 표시를 표시한다.
4) 지면에서 6m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할때는 보호방책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5.6 유독성 및 유해성 물질
1) 작업장 공기중의 불순물이 있어 작업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기, 통풍, 여과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2) 유해성 물질이 피부나 의류에 닿을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필요한 보호의류 및 장비를 지급하며 샤워시설 및 유척장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독충, 뱀등의 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지역에는 작업원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응급치료 약품을 비치한다.
4) 유독식물로 인해 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작업원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내 유독식물을 제거하고, 응급치료 약품을 비치한다.
5.7 조 명 1) 광 도
장
소
조
명
도
장
소
조
명
도
자 동 차 정 비
응
접
실
건 축 공 사 실 내
갱
의
실
기
계
실
물 품 보 관 실
변
소
콘 크 리 트 작 업 장 300 룩스 〃 〃 100 룩스 〃 〃 〃 300 룩스
출
입
구
연 료, 주 유 소
창
고
건 축 공 사 실 외
현
관
성
토
구
역
터널및지하작업구역 300 룩스 〃 〃 30 룩스 〃 〃 〃 2) 등의 종류 및 배치 - 최소한 반사광선이 되도록 한다. - 심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한다.
- 수직면, 경사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다.
5.8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 1) 신 호 - 동질의 작업장에는 동일신호법을 사용한다.
- 신호는 운전자간의 거리가 18m이내일때는 수신호로 무방하지만 18m이상일때는 라디오수신기, 전화등을 사용해야 한다.
- 신호시설은 타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신호수
- 신호수는 그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 공사장 및 인근에서 작업하므로 인해 통행차량, 보행자에 위험을 느낄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둔다.
- 신호수는 잘 보이는 장갑이나 신호기를 사용한다.
3) 경계표시
- 작업장내외에 경고표지를 붙여 작업원과 일반인에게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
- 교통안전표식은 모양, 색깔, 위치, 규격 등 교통안전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비상구, 소화기 및 소방장치는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
- 야간에 인지해야 할 표지판은 조명시설을 달거나 야광페인트를 사용한다.
5.9 화재예방
1) 작업장별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2) 인화성, 가연성 위험물이 있는 장소는 금연표지를 붙인다.
3)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창고 바깥쪽 10m까지는 공지로 확보한다.
4) 쓰레기는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시켜야 한다.
5) 가설건물은 단층일때 12m, 2층일때 15m이상 간격을 두어 화재비상 통로로 사용한다.
6)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취급원 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5.10 소 방
1) 소화기는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고 잘 보이고,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둔다.
2) 소화기는 작업원에게 사용법을 철저히 숙지시켜야 한다.
3) 방화수, 방화사 등이 담긴 용기는 적색으로 칠하고 항상 물, 모래가 채워져야 한다.
4) 작업종료 후 담당책임자는 작업장, 창고, 건물주변을 순찰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싸이렌이나 화재경보기를 갖추어야 한다.
6) 각 작업장 단위로 예비 소방조를 편성하여 유사시 출동하여 소화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5.11 자 재
1) 자재 창고에는 주의표지와 칸막이 조명을 하여야 한다.
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은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저장한다.
3) 담당 취급원 이외의 창고 출입은 금하여야 한다.
4) 포대시멘트는 벽에 기대어 쌓지 않으며 13포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5) 벽돌쌓기 높이는 2m이하로 하고 1.5m이상 쌓아 올릴때는 매 30cm씩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6) 작업중 생기는 폐품을 매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쌓거나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안관련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는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