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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241] (입찰대행)2025년 용담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건축)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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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337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5241-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대행)
【전자입찰 및 입찰대행 공고 시행에 따른 안내】
가. 본 건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에서는 조달청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공사는 용담어촌계(계장 김상용)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용담어촌계(계장 김상용)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마.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용담어촌계(계장 김상용)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용담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건축)
나. 위
치 : 보조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다. 공사개요 : 용담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일
마. 추정금액 : 금175,930,000원

[(추정가격) 150,921,818원+(부가가치세) 15,092,182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9,916,00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166,014,000원

2. 입찰개요
가. 입찰참가 기간 : 2026. 09. 29. 10:00 ~ 2026. 10. 02.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036,171
1,888,850
248,194
2,495,699
1,208,443
3,194,985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등 설계서는 우리시 해양수산과(담당자 현지환 ☎728-3363),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은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jejusi.go.kr)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0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337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5241-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대행)
【전자입찰 및 입찰대행 공고 시행에 따른 안내】
가. 본 건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에서는
조달청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공사는 용담어촌계(계장 김상용)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용담어촌계
(계장 김상용)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마.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용담어촌계(계장 김상용)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용담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건축)
나. 위

치 : 보조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다. 공사개요 : 용담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일
마. 추정금액 : 금175,930,000원
[(추정가격) 150,921,818원+(부가가치세) 15,092,182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9,916,00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166,014,000원

2. 입찰개요
가. 입찰참가 기간 : 2026. 09. 29. 10:00 ~ 2026. 10. 02.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
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
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
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
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
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
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036,171 1,888,850 248,194 2,495,699 1,208,443 3,194,985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등 설계서는
우리시 해양수산과(담당자 현지환 ☎728-3363),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은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jejusi.go.kr)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0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용담 어촌계 축양장 시설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86.2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86.2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86.24
A: 준공청소 B: C: M2 D: 86.24
A: [ 합
계 ]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15.2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0.9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4.27
A: 기초 지정 - 잡석 포함 B: 잡석지정 C: M3 D: 34.5
A: [ 합
계 ]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4.5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11
A: 레미콘 B: 레미콘, 제주, 25-18-80 C: M3 D: 3.1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31.8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35.0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4.4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 굴착기(무한궤도), 0.2㎥ C: M3 D: 3.0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156.0㎥/일당 C: 일당 D: 0.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옹벽, 줄기초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124.8㎥/일당 C: 일당 D: 1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15.21
A: 표면 마무리 B: 조면처리 C: M2 D: 22.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93.53
A: 천공 후 앙카철근 매입 B: HD16MM C: 개소 D: 141
A: [ 합
계 ]
A: 010104 철 골 공 사 B: 『건축공사』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3.0mm C: kg D: 9.16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80.39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 C: kg D: 403.07
A: 기초앵커볼트(L형) B: M20, L:700 C: 개 D: 6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45mm C: 조 D: 145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42.7*2.0mm C: M D: 358.7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76.3*2.0mm C: M D: 44.9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형 크레인 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0.86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64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1.3
A: [ 합
계 ]
A: 010105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제주 C: 매 D: 63
A: 블록 보강쌓기(390*190*150), 사춤간격 800mm B: 3.6m 이하, 양면, 21m2/일당 C: M2 D: 4.8
A: [ 합
계 ]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A: 목재 디딤판 설치 B: W:450*50t 방부목데크재, 오일스테인 2회 C: M D: 52.16
A: [ 합
계 ]
A: 010107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9.52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노출 3mm C: M2 D: 46.12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노출 1mm C: M2 D: 59.75
A: 구체 방수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32.2
A: [ 합
계 ]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A: 차광망 설치 B: 4중직차광망(축양장용) C: M2 D: 103.94
A: 방습필름 설치 B: 0.1mm, 2겹 C: M2 D: 215.51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TS Ø101.6*1.2t C: M D: 8.56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150*1.2t(반원) C: M D: 18.08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A: [ 합
계 ]
A: 010109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블록메시, #8-6〃용 C: M D: 5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9.55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150mm C: 개소 D: 6
A: 관리용 디딤판 앵글 제작 설치 B: ㄱ-75*75*6t, 녹막이 1회 C: M D: 104.31
A: 내부 수직 스텐 타공판 설치 B: W:2300*H:1000*3t 스텐강판, ㅁ-50*50 아연각관 C: 개소 D: 1
A: 비가림덮개 제작 설치 B: W:3200*H:1000*1t 스텐강판, 잠금장치 포함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10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28.8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50mm C: M2 D: 117.9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55.7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00mm C: M2 D: 22.6
A: [ 합
계 ]
A: 010111 칠
공
사 B: 『건축공사』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7.07
A: [ 합
계 ]
A: 010112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A: 카스톱퍼 B: P.E, 150*120*750mm C: 개소 D: 2
A: 급수관설치 B: STS 101.6*1.2t C: M D: 100
A: 배수관설치 B: STS 152.4*1.2t C: M D: 50
A: [ 합
계 ]
A: 010113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A: 에어 펌프 브로와 B: 에어펌프 220V C: 개 D: 5
A: 수족관 냉각기 B: 5마력 삼상(380v) C: 개 D: 2
A: 배수용수중펌프 B: 3마력 80A C: 개 D: 2
A: 브로와, 냉각기, 수중펌프 설치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4 수중배관공사 B: 『건축공사』
A: 수중배관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5 골
재
비 B: 『건축공사』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15.29
A: 시멘트 - 관급자재 B: 제주, 40KG C: 포 D: 178
A: [ 합
계 ]
A: 010116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91.1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04
A: [ 합
계 ]
A: 010117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공사』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
A: [ 합
계 ]
A: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
A: [ 합
계 ]
A: 010201 철근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4.5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레미콘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A: 레미콘
식별번호:23734443 B: 레미콘, 제주, 25-30-150 C: M3 D: 31.8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3 시멘트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A: 시멘트
식별번호:21657949 B: 제주, 40KG C: 포 D: 178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301 철근 B: ○ 운반비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4.69
A: [ 합
계 ]
A: 010302 시멘트 B: ○ 운반비
A: 시멘트운반 B: L:8km, 덤프 8ton C: 포 D: 178
A: [ 합
계 ]
A: 010303 기타공사 B: ○ 운반비
A: 에어펌프 운반비 B: C: 식 D: 1
A: 수족관 냉각기 운반비 B: C: 식 D: 1
A: 배수용수중펌프 운반비 B: C: 식 D: 1
A: [ 합
계 ]

===== 03 시방서.zip =====

===== 29000. 기타공사/29070 잡 시설물.hwp =====
29070 잡 시설물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수조 유조 가. 수조

수조는 철근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로 하고 재질 치수 구조 마무리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수조에는 급수 배수 및 오버 플로(over flow) 장치를 설치한다.

===== 5000 철근콘크리트시방서/05015 거푸집 검사.hwp =====
05015 거푸집 검사

05015 거푸집 검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절은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4)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2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 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기타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치 않는 것으로
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
고, 콘크리트가 05010.3.6.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05010.3.6.3(표면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구조계산

가.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을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
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라.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은 표 05015.1에 따른다.

표 05015.1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 (t/㎡)

부어넣기 속도 (m/h) 10 이하인 경우 10을 넘고 20 이하인 경우 20을 넘는 경우 H(m) 부 위 1.5 이하 1.5를 넘고 4.0이하 2.0 이하 2.0을 넘고 4.0이하 4.0이하 기 둥 Wo․H 1.5Wo+0.6Wo×(H-1.5) Wo․H 2.0Wo+0.8Wo×(H-2.0) Wo․H 벽 높이 3m 이하인 경우 1.5Wo+0.2Wo×(H-1.5) 2.0Wo+0.4Wo×(H-2.0) 높이 3m를 넘는 경우 1.5Wo 2.0Wo

(주) H: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헤드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

Wo: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t/㎥)

마. 거푸집의 구조계산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응력
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3.3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1)~2)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1) 콘크리트 부재에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05010.3.6.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
른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05010.3.6.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바.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05010.3.7.6(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
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5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
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05015.2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
도 떼어낼 수 있다.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
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
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
체한다.

마. 위 '다'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
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
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3.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05010.3.6(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05010.3.4에 따라 양생을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 14000. 방수.방습공사/14010 멤브레인 방수공사.hwp =====
14010 멤브레인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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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벽 바닥 및 수조 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 는 무기 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를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자재), 3. (시공) 및 14000(공사시방)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제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높은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여 사용한다.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지 않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내측 또는 피트의 내부를 가리킨다.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킨다.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져 있을 것.

바.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터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사.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아.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가.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20.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4020.1 방수층의 종류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종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공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무기질계 분체*1 + 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무기질계분체*1 + 폴리머분산제 + 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바탕처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바탕처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0.6㎏/㎡)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0.7㎏/㎡)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0.8㎏/㎡)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0.8㎏/㎡)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범례] *1 :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세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부위

적용부위는 표 14020.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20.2 방수층의 적용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적용부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층의 위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외 벽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바 닥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수 조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피 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배후수압측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수압측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벽 바닥 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 벽 바닥을 포함 *3 : 벽 1.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합성고분자 시트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10.16과 같다. 다만,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방수층의 적용은 표 14010.17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자재 4.2.1 합성고분자계 시트

표 14010.18의 KS F 4911(합성고분자계 루핑시트)에 적합한 것 중에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은 가황고무계, 비가황고무계,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은 염화비닐수지계, 에틸렌아세트산비닐 수지계,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은 염화비닐수지계의 것으로 한다.

제품의 종류와 공법에 따른 분류는 표 14010.18(보충표)와 같다.

표 14010.16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종류

</CAPTION> <TBODY> 종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공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Ru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l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기계고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lM)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프라이머 (0.2㎏/㎡)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프라이머 (0.2㎏/㎡)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시트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정철물에 의한 고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접 착 제 (0.5㎏/㎡)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접 착 제 (0.5㎏/㎡)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고무계 시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시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호 마감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도 장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없 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없 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주) 1)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와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S-RuF의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200mm 200mm 정도의 비가황 고무계 시트로 덧붙임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의 오목 볼록 모서리부는 시트 시공 후, 성형 고정물로 고정한 다음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ALC패널 단변 접합부에는 공정 2의 시공 전에 폭 50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4)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부를 접착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단열재용 접착제로 단열재를 붙인다. 또한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는 공정 1 전에 단열재를 고정철물로 고정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부분은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7)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도료마감을 표준으로 한다. 기타도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8)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10.17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적용

</CAPTION> <TBODY> 종 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Ru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l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기계고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lM)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적용부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적용바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지 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P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AL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차 양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P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발 코 니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P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수 조 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 *2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수 영 장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바탕(평면부)의 구배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100 ~ 1/2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수질기준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

*2 : 비유기용제계 접착제를 사용 2.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주성분이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이것들을 유기용제(통상적으로 톨루엔 또는 핵산 등을 사용)에 용해시킨 용제형과, 물에 분산시킨 에멀젼 형이 있다. 각 프라이머는 솔이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함에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18 합성 고분자계 루핑시트의 종류

</CAPTION> <TBODY> 종 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약 칭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주 원 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균질시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가황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균질 가황고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가황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균질 비가황고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 수지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균질 염화비닐수지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등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에틸렌아세트산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닐수지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균질 에틸렌아세트산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닐수지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공중합체 등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시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일 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복합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가황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일반복합 가황고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가황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일반복합 비가황고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 수지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일반복합 염화비닐수지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등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 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복합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강복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염소화 폴리에틸렌 등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표 14010.18(보충표) 제품의 종류와 공법에 따른 분류

KS F 4911에서의 분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본 시방서에서의 종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시트의 종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재 료(두 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재 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접 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기계적 고장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Ru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l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S-PlM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균질시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가황고무계(1.0mm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가황고무계(1.5mm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수지계(1.0mm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1.0mm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시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일 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복합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가황고무계(1.2mm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가황고무계(1.2mm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수지계(1.2mm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 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복합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1.0mm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범례] ○ : 적용, ― : 표준외 2.2.3 접착제

접착제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프라이머 및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접착제의 사용구분은 표 14010.19와 같다.

표 14010.19 접착제의 사용구분 <TBODY> 종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피착제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전면접착(S-Ru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가황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전면접착(S-Ru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가황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수지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전면접착(S-Pl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 수지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바탕과 시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클로로프렌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니트릴 고무계, 에폭시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폴리우레탄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시트 상호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플로로프렌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열 또는 용착제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바탕과 단열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단열재와 시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클로로프렌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니트릴 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주) 1)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및 스티렌부타디엔계 접착제는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마시거나 피부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접착제는 장기간 보관하면 겔(gel)화하여 도포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한다.

2.2.4 용착제

용착제는 용제계의 것으로 시트 및 고정철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5 실링용 재료

실링용 재료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정형 및 부정형의 재료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적용은 표 14010.20에 따른다. 종류 및 품질 등은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20 실링용 재료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종 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형 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재 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적용부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정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재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테이프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실링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가황 고무를 테이프형으로 성형한 재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두께 : 0.5~3.0mm, 폭 : 30~50mm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층 끝부분 및 시트상호 접합부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선 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실링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원형단면의 선형으로 성형한 재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 끝부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정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재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실링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부틸 고무계, 폴리우레탄계, 변성 실리콘계, 실리콘계 등이 있다.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층의 끝부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액 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실링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를 용제에 용해한 재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 끝부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2.2.6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두께 1.0mm 이상의 염화비닐수지 적층 강판을 가공한 것으로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7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종이 점착 테이프)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폭 50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2.8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9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10 성형 고정물

성형 고정물은 미리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오목 볼록모서리의 형상에 맞도록 성형 가공한 것으로 한다.

2.2.11 단열재

단열재는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시공 2.3.1 프라이머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프라이머는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날의 시트 붙임작업의 범위 내로 한다.

2.3.2 접착제의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에서의 접착제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한다.

2.3.3 시트 붙이기

가.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바탕의 오목 모서리에 200mm 200mm 정도의 비가황 고무계 시트로 덧붙임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 있어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인 후에 오목 볼록모서리부에 성형 고정물을 붙인다.

나.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ALC패널 단변 접합부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폭 50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다.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 비가황고무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의 ALC 패널의 모서리부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폭 120mm 정도의 비가황 고무계 시트로 덧붙임한다.

라.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PC패널 부재의 이음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마.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시트붙임은 도포한 접착제의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공기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붙인 후, 고무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여 바탕에 밀착시킨다.

바.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바탕에 시트를 깐 다음, 소정의 위치에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또는 고정철물을 설치한 다음에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깔아 고정한다.

사.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아. 시트 상호간의 접합폭은 종 횡으로 가황고무계 시트는 100mm, 비가황고무계 시트는 70mm로 하며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40mm로 하나, 전열용접일 경우에는 70mm로 한다.

자.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와의 접합폭은 가황고무계 시트 및 비가황고무계 시트의 경우에는 150mm로 하고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40mm로 하나, 전열용접일 경우에는 70mm로 한다.

차.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름철물로 고정한 다음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카.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접착제 도포 전에 단열재용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깐다.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포 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깐다.

2.3.4 특수부위의 처리 가. 드레인 주위의 처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주변 바탕에 걸쳐 붙이고, 그 위에 폭 200mm 정도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잘라 겹친 후,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붙인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한다.

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방수층의 끝부분은 실링용 재료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나. 파이프 주위의 처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 붙임 전에 폭 1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파이프와 평면부 바탕에 덧붙임한 후, 합성고무계 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시트의 하부를 당겨 평면부에 30mm 정도로 걸쳐 붙인다.

그 다음으로 300mm 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파이프 주변을 둘러싸 보강한 다음,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파이프 아래 모서리까지 붙이고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파이프에 20mm 정도 치켜올려 붙인 다음, 그 위에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하부를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에 30mm 정도 걸치도록 붙인 다음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사용하여 조이고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2.4 보호 마감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도료마감을 표준으로 한다. 마감용 도료로는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계, 에틸렌프로필렌 폴리머계, 아크릴수지계,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계 등이 있으며, 시트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에 솔, 로울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도막방수공사 3.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10.21과 같고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도막방수층의 적용은 표 14010.22를 표준으로 하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10.21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공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Ur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Ac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 외벽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AcW)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Gu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GuU)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프라이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프라이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프라이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프라이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프라이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8㎏/㎡)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수직면용 아크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계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7㎏/㎡)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5㎏/㎡)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강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강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강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5㎏/㎡)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4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5㎏/㎡)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5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7㎏/㎡)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5㎏/㎡)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5㎏/㎡)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6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고무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5㎏/㎡)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호 마감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도장, 모르터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또는 우레탄 포장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도장 또는 모르터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도장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시멘트 모르터 도장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주) 1) RC의 타설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 재료사용량 = 기준량(5㎏/㎡)
(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표 14010.21(보충표)을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 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표 14010.21(보충표)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공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4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5 층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호 마감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재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프라이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수직면용(0.8㎏/㎡)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강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수직면용(0.7㎏/㎡)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수직면용(1.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도 장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표 14010.22 도막방수층의 적용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종 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적용부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Ur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Ac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외벽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AcW)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스팔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전면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Gu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스팔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지하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L-GuU)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바탕의 물매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100~1/5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50~1/2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100~1/50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지 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P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AL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개방복도, 발코니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P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차 양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P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실내(화장실, 기계실)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외 벽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P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AL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지하 외벽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RC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주) ○ : 적용, ― : 표준외 3.2 자재 3.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표 14010.23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23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항 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품 질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 고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건조시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5시간 이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 2℃로 한다.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가열잔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3.2.2 지붕방수용 도막재 가.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나.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다.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14010.24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24 보강포의 품질기준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종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인장강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N/5cm(kgf/5cm)]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신장률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가열치수변화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참 고 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종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횡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종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횡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종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횡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두께(mm)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무게(g/㎡)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유리섬유 직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94(3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94(3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1, -0.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1, -0.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15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5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섬유 직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96(2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96(2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1, -0.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1, -0.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15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4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섬유 부직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49(5)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49(5)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1, -0.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1, -0.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0.33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55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비 고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주 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주 1)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주 2)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주 3)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주 4)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TBODY>

(주) 1)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 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 2℃ 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4) KS K 0514(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3.2.4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2.5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종이 점착 테이프)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3.2.6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2.7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2.8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2.9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표 14010.25와 같은 것이 있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25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보호완충재의 종류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두께(mm)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특 징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시멘트 모르터 뿜칠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0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압축강도가 크다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5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합성섬유 직포 도는 부직포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 이상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3.2.10 기타

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나. 재료 시험을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3 시공 3.3.1 작업을 위한 양생

가. 계량 및 비빔 장소는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나.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여 피복양생한다.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稀釋)

가.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나.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 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다.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마.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로울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하여 둔다.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다.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의 양 끝에 각각 30mm 더한 폭 만큼 두께 2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가.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나.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다.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mm 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가.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나.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라.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표 14010.26을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표 14010.26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구 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봄 가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여 름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겨 울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우레탄 전면접착(L-Ur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0시간 ~ 3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5시간 ~ 2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5시간 ~ 5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 전면접착(L-Ac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아크릴 외벽용(L-AcW)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2시간 ~ 7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8시간 ~ 7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24시간 ~ 7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10시간 ~ 3일

<SPAN style="FONT-SIZE: 10pt">

</SPAN>

마.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4 보호 마감

방수층의 보호 마감의 종류는 표 14010.21을 표준으로 하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결함은 미리 점검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4.1 지붕의 공법 가. 평면부의 보호 마감

지붕 방수층의 보호 마감은 아래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14010.2.4.1(지붕의 공법), 가.(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

14010.2.4.1(지붕의 공법), 다.(콘크리트 블록)에 따른다.

3)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매스킹 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Gun) 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바르기를 2회 이상한다. 또한 마감됴료의 종류 및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g/㎡(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g/㎡)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4)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電動)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의 겹쳐 바르기는 표 14010.26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로울러 정량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로울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보호 마감

치켜올림부의 보호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14010.5.4.1(지붕의 공법)의, 3) (도장)의 항을 표준으로 하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5.4.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마감은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도장

시공법은 14010.5.4.1(지붕의 공법)의, 3) (도장)에 준한다.

나.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14010.5.4.1(지붕의 공법)의, 4) (우레탄 포장)에 준한다.

3.4.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로울러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Top coat)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g/㎡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4.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나, 되메움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나,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평면부의 보호 마감 1) 도장

시공법은 14010.5.4.1(지붕의 공법)의 3) (도장)에 준한다.

2) 시멘트 모르터

가) 시멘트 모르터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은 본 시방서 18000(미장공사)에 준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보호 마감

14010.5.4.1(지붕의 공법)의 3) (도장)과, 14010.5.4.5(실내의 공법)의, 가.(평면부의 보호 마감), 2) (시멘트 모르터)에 준한다.

===== 04 공사기간 산정기준.pdf =====
용담 어촌계 축양장시설 신축공사
( 공사기간 산정 기준)

2026. 09. 2026 년 적정공사기간 확보 기준 참조 1. 공사기간 산정 기준

1. 달력 일수
달력 일수

비고 번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계 1 2024년 31 29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6 2 2025년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3 2026년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4 2027년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5 2028년 31 29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계

2. 법정 공휴일
월간 법정공휴일

번호 구분 1 2024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2 2025년 8 4 7 4 6 6 4 6 4 9 5 5 68 3 2026년 5 7 6 4 6 5 4 7 7 7 5 5 68 4 2027년 6 7 5 4 7 4 4 6 7 8 4 5 67 5 2028년 9 4 5 5 6 5 5 5 4 10 4 6 68 소 계

3. 비작업 일수
가. 기상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제 주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구 분
동절기(0°C 및 신적설 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0 강 우(10㎜ 이상/일) 2.1 2.3 2.6 3.0 2.8 4.4 4.1 3.6 5.6 2.6 2.3 1.6 37.0 바 람(15m/s 이상) 6.5 5.6 5.4 4.0 3.0 2.6 3.7 2.4 2.5 3.6 4.2 8.2 51.7 혹서기(33°C 이상) 0.0 0.0 0.0 0.0 0.0 0.7 13.0 18.4 1.5 0.0 0.0 0.0 33.6 9.2 8.1 8.0 7.0 5.8 7.7 20.8 24.4 9.6 6.2 6.5 10.0 123.3

나. 비작업 일수 (법정공휴일과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의 중복일수 제외)
2026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달 력 일 수
31
28
31
30
31
30
31
법정공휴일(A)
8
4
7
4
6
6
4

8월
31
6

9월
30
4

10월
31
7

11월
30
5

12월
31
5

소 계 비고 소 계 비고 비고

365
66

비 기후여건(B) 9.2 8.1 8.0 7.0 5.8 7.7 20.8 24.4 9.6 6.2 6.5 10.0 123.3 작 월별중복일수 2 1 2 1 1 2 3 5 1 1 1 2 22 업 비작업일수 15 11 13 10 11 12 22 25 13 12 11 13 168 (A+B-C) 일 비작업일수 8 8 8 8 8 8 8 8 8 8 8 8 96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15 11 13 10 11 12 22 25 13 12 11 13 168 수 적 용 (C=AxB/달력일수)

4. 공종별 공사기간
가. 작업일수 산출

작업일수

나. 공사기간 산출
1) 공사기간

작업일수(36.202) + 비작업일수(23) 구 분 36

59
2026

1월 2월 3월 4월 5월 일 6월 7월 8월 9월 12월 일 소 계 10월 11월 달 력 일 수 31 30 61 비작업일수 12 11 23 작업가능일수 19 19 38 공사잔여일수 19 38 57 비고

4.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

번호 82 지역 고산

준비기간 + 공종별 공사기간의 합(작업일수+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62 일 준비기간 2 일 공종별 공사기간의 합 59 일 정리기간 1 일

구분
동절
기
강
우
바
람
혹서
기
소 계

번호 지역

구분
동절
기
강
우

월평균 기상데이터
6월
7월
8월

1월 2월 3월 4월 5월 0.2 0.0 0.0 0.0 0.0 0.0 0.0 1.8 1.6 2.3 3.3 3.5 4.7 19.6 17.4 12.5 9.6 6.0 0.0 0.0 0.0 0.0 21.6 19.0 14.8 1월 2월

0.1
2.2

12월 2개월 소계 비 고 9월 10월 11월 0.0 0.0 0.0 0.0 0.0

0.2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3.6 3.8 5.3 1.7 1.8 1.6 35.0 일강수량 : 10㎜ 이상 3.0 4.1 5.5 5.5 9.9 12.2 19.7 125.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0.0 0.0 6.5 15.3 1.0 0.0 0.0 0.0 22.8 혹서기 12.9 9.5 7.7 14.2 24.6 11.8 11.6 14.0 21.3 183.0 3월 4월 5월

월평균 기상데이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2.1 3.7 4.1 4.6 5.4 4.8 5.1 6.3 2.4 1.6 1.3 43.6 일강수량 : 10㎜ 이상 12월 소계 33°C 이상 비 고 83 서귀포

바
람
혹서
기
소 계

번호 84 지역 성산

구분
동절
기
강
우
바
람
혹서
기
소 계

번호 85 지역 제주

년
동절
기
강
우
바
람
혹서
기
소 계

0.1 0.7 0.6 0.3 0.4 0.3 0.4 0.6 0.8 0.9 0.4 0.1 5.6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0.0 0.0 0.0 0.0 0.0 0.0 6.1 16.2 1.7 0.0 0.0 0.0 24.0 혹서기 2.4 2.8 4.3 4.4 5.0 5.7 11.3 21.9 8.8 3.3 2.0 1.4 73.3 1월 2월 3월 4월 5월

월평균 기상데이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0.6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2.5 3.8 4.3 4.7 4.1 5.0 4.8 4.8 6.2 3.1 2.8 1.8 47.9 일강수량 : 10㎜ 이상 2.0 2.3 3.7 2.1 1.6 1.3 1.2 1.3 1.9 1.4 2.2 2.3 23.3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0.0 0.0 0.0 0.0 0.0 0.0 0.0 8.0 15.8 1.8 0.0 0.0 25.6 혹서기 5.1 6.2 8.0 6.8 5.7 6.3 6.0 14.1 23.9 6.3 5.0 4.1 97.5 1월 2월 3월 4월 5월

월평균 기상데이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0.6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0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2.1 2.3 2.6 3.0 2.8 4.4 4.1 3.6 5.6 2.6 2.3 1.6 37.0 일강수량 : 10㎜ 이상 6.5 5.6 5.4 4.0 3.0 2.6 3.7 2.4 2.5 3.6 4.2 8.2 51.7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0.0 0.0 0.0 0.0 0.0 0.7 13.0 18.4 1.5 0.0 0.0 0.0 33.6 혹서기 9.2 8.1 8.0 7.0 5.8 7.7 20.8 24.4 9.6 6.2 6.5 10.0 123.3 12월 12월 소계 소계 33°C 이상 비 고 33°C 이상 비 고 33°C 이상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월평균 기상데이터
번호

82 지역 고산 소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 0.0 0.0 0.0 0.0 0.0 6.5 15.3 1.0 0.0 0.0 0.0 22.8 0.0 0.0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0.2 0.2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9 2.6 4.5 4.7 4.9 5.6 4.8 4.9 6.7 2.6 3.1 2.6 49.9 일강수량 : 5㎜ 이상 1.8 1.6 2.3 3.3 3.5 4.7 3.6 3.8 5.3 1.7 1.8 1.6 35.0 일강수량 : 10㎜ 이상 0.6 0.7 1.0 1.4 2.3 3.5 2.4 2.6 2.8 0.9 0.7 0.6 19.5 일강수량 : 20㎜ 이상 19.6 17.4 12.5 9.6 6.0 3.0 4.1 5.5 5.5 9.9 12.2 19.7 125.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
상

25.3 22.4 20.3 19.0 16.7 16.8 21.4 32.3 21.3 15.1 17.8 24.5 252.9

혹서기
33°C 이상
혹서기
35°C 이상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월평균 기상데이터
번호

지역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 0.0 0.0 0.0 0.0 0.0 6.1 16.2 1.7 0.0 0.0 0.0 24.0 0.0 0.0 0.0 0.0 0.0 0.0 0.1 0.2 0.0 0.0 0.0 0.0 0.3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비 고
혹서기
33°C 이상
혹서기
35°C 이상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83 서귀포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 3.5 5.2 5.8 5.9 6.8 6.5 6.4 8.0 3.6 3.6 2.0 60.4 일강수량 : 5㎜ 이상 2.2 2.1 3.7 4.1 4.6 5.4 4.8 5.1 6.3 2.4 1.6 1.3 43.6 일강수량 : 10㎜ 이상 1.0 0.8 1.3 3.3 2.9 4.5 3.6 3.6 3.8 1.6 0.7 0.6 27.7 일강수량 : 20㎜ 이상 0.1 0.7 0.6 0.3 0.4 0.3 0.4 0.6 0.8 0.9 0.4 0.1 5.6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
상

6.6 7.1 10.8 13.5 13.8 17.0 21.5 32.1 20.6 8.5 6.3 4.0 161.8

월평균 기상데이터
번호

84 지역 성산 소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 0.0 0.0 0.0 0.0 0.0 0.0 8.0 15.8 1.8 0.0 0.0 25.6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0.1 0.5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6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4 4.8 5.9 5.9 5.3 6.4 6.8 6.9 7.3 4.0 4.7 3.1 65.5 일강수량 : 5㎜ 이상 2.5 3.8 4.3 4.7 4.1 5.0 4.8 4.8 6.2 3.1 2.8 1.8 47.9 일강수량 : 10㎜ 이상 1.0 1.6 2.6 3.5 2.6 4.0 4.3 3.2 4.7 2.0 1.3 0.8 31.6 일강수량 : 20㎜ 이상 2.0 2.3 3.7 2.1 1.6 1.3 1.2 1.3 1.9 1.4 2.2 2.3 23.3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
상

혹서기
33°C 이상
혹서기
35°C 이상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11.1 12.7 16.5 16.2 13.6 16.7 17.1 24.3 35.9 12.3 11.0 8.0 195.4

월평균 기상데이터
번호

85 지역 제주 소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 0.0 0.0 0.0 0.0 0.7 13.0 18.4 1.5 0.0 0.0 0.0 33.6 0.0 0.0 0.0 0.0 0.0 0.0 1.5 1.8 0.2 0.0 0.0 0.0 3.5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4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8 0.6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 3.6 4.5 5.1 3.8 5.3 5.2 4.4 7.1 3.8 3.9 3.1 53.2 일강수량 : 5㎜ 이상 2.1 2.3 2.6 3.0 2.8 4.4 4.1 3.6 5.6 2.6 2.3 1.6 37.0 일강수량 : 10㎜ 이상 0.8 0.9 1.2 1.2 1.6 3.1 2.8 2.6 3.7 1.5 0.8 0.5 20.7 일강수량 : 20㎜ 이상 6.5 5.6 5.4 4.0 3.0 2.6 3.7 2.4 2.5 3.6 4.2 8.2 51.7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
상

14.0 12.8 13.7 13.3 11.2 16.1 30.3 33.2 20.6 11.5 11.2 13.8 201.7

혹서기
33°C 이상
혹서기
35°C 이상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2. 공종별 공기 산출 근거
(공사내역서 물량 / 해당 적정공사기간산출기준 * 내역물량 산술일수 )

【예정 작업일수 및 예정 인력/장비투입 산출근거】

작업일 산출근거

공종
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이동식)

  • 1일 작업물량 : 60㎡/일
  • 투입 인력 : 비계공 3인/보통인부 1인

가

  • 내역 물량 : 34.80㎡
  • 예정 작업일수 : 34.80㎡÷60㎡/일=0.58일

설

  • 예정 투입인력 : (비계공3인ⅹ0.58일)+(보통인부 1인ⅹ0.58일)=비계공 1.74인/보통인부 0.58인

∴ 예정 작업일수 0.58일/예정 투입인력 비계공 1.74인, 보통인부 0.58인

0.58

공
2. 구조부/거푸집 먹메김(강관 동바리 설치/해체 중 멍에설치 품 30% 적용)
사

  • 1일 작업물량 : 100㎡/일
  • 투입 인력 : 형플목공 1.5인/보통인부 0.3인
  • 내역 물량 : 172.48㎡
  • 예정 작업일수 : 172.48㎡÷100㎡/일=1.72일
  • 예정 투입인력 : (형틀목공 1.5인ⅹ1.72일)+(보통인부 0.3인ⅹ1.72일)=형틀목공 2.58인/보통인부 0.51인

∴ 예정 작업일수 1.72일/예정 투입인력 형틀목공 2.58인, 보통인부 0.51인

1.72

1. 터파기/되메우기

  • 1일 작업물량 : 514㎥/일(보통토사, 작업난이도 보통, 굴삭기 작업)
  • 투입 장비 : 1.0㎥/대

토

  • 내역 물량 : 29.48㎥
  • 예정 작업일수 : 29.48㎥÷514㎥/일=0.06일

및

  • 예정 투입장비 : 1.0㎥/일ⅹ0.06일=0.06대/일

∴ 예정 작업일수 0.06일/예정 투입장비 0.06대/일

지
2. 기초지정
정

- 1일 작업물량 : 65㎥/일 0.06

  • 1일 투입인력 : 보통인부 1인

공

  • 1일 투입 장비 : 굴삭기(0.2㎥)1대/진동 콤펙트(1.5T)1대
  • 내역 물량 : 34.5㎥

사

  • 예정 작업일수 : 34.5㎥÷65㎥/일=0.53일
  • 예정 투입인력 : 보통인부 1인ⅹ0.53일=보통인부 0.53인
  • 예정 투입장비 : (굴삭기(0.2㎥) 1대ⅹ0.53일)+(진동 콤펙트(1.5T) 1대ⅹ0.53일)=굴삭기 0.53대/진동 콘펙트 0.53대

∴ 예정 작업일수 0.53일/예정 투입인력 보통인부 0.53인/예정 투입장비 굴삭기 0.53대, 진동 콤펙트 0.53대

철

1. 유로폼 설치(수직고 7m 이하, 작업 난이도 간단)

근 - 1일 작업물량 : 65㎡/일 콘

  • 1일 투입인력 : 형틀목공 4인/보통인부 1인

크 - 내역 물량 : 135.08㎡ 리

  • 예정 작업일수 : 135.08㎡÷65㎡/일=2.07일

트

  • 예정 투입인력 : (형틀목공 4인ⅹ2.07일)+(보통인부 1인ⅹ2.07일)=형틀목공 8.28인/보통인부 2.07인

공

∴ 예정 작업일수 2.07일/예정 투입인력 형틀목공 8.28인, 보통인 2.07인

0.53 2.07

사
2. 유로폼 해체(수직고 7m 이하, 작업 난이도 보통)

  • 1일 작업물량 : 115㎡/일
  • 1일 투입인력 : 형틀목공 4인/보통인부 1인
  • 내역 물량 : 135.08㎡
  • 예정 작업일수 : 135.08㎡÷115㎡/일=1.17일

철

  • 예정 투입인력 : (형틀목공 4인ⅹ1.17일)+(보통인부 1인ⅹ1.17일)=형틀목공 4.68인/보통인부 1.17인

∴ 예정 작업일수 1.17일/예정 투입인력 형틀목공 4.68인, 보통인 1.17인

근

3. 철근 가공 및 조립(인력에 의한 가공, Type-II 기준)

  • 1일 작업물량 : 4TON/일
  • 1일 투입인력 : 철근공 3인/보통인부 1인

콘

  • 내역 물량 : 4.45TON
  • 예정 작업일수 : 4.45TON÷4TON=1.11일

1.17

  • 예정 투입인력 : (철근공 3인ⅹ1.11일)+(보통인부 1인ⅹ1.11일)=철근공 3.33인/보통인부 1.11인

크

∴ 예정 작업일수 1.11일/예정 투입인력 철근공 3.33인, 보통인 1.11인

1.11

4.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무근, 슬럼프 15cm)
리

  • 1일 작업량 : 189㎥/일
  • 1일 투입인력 : 콘크리트공 4인/특별인부 2인/보통인부 1인
  • 1일 투입장비 : 펌프카 1대

트

  • 내역 물량 : 3.04㎥
  • 예정 작업일수 : 3.04÷189㎥/일=0.02일
  • 예정 투입장비 : 펌프카 1대ⅹ0.02일=0.02대

공

  • 예정 투입인력 : (콘크리트공 4인ⅹ0.02일)+(특별인부 2인ⅹ0.02일)+(보통인부 1인ⅹ0.02일)=콘크리트공 0.08인/

특별인부 0.04인/보통인부 0.02인
∴ 예정 작업일수 0.02일/예정 투입인력 콘크리트공 0.08인, 특별인부 0.04인, 보통인부 0.02인/예정 투입장비

사 0.02

펌프카 0.02대
5.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철근, 슬럼프 15cm)

  • 1일 작업량 : 182㎥
  • 1일 투입인력 : 콘크리트공 4인/특별인부 2인/보통인부 1인
  • 1일 투입장비 : 펌프카 1대
  • 내역 물량 : 31.81㎥
  • 예정 작업일수 : 31.81÷182㎥/일=0.17일
  • 예정 투입장비 : 펌프카 1대ⅹ0.17일=0.17대
  • 예정 투입인력 : (콘크리트공 4인ⅹ0.17일)+(특별인부 2인ⅹ0.17일)+(보통인부 1인ⅹ0.17일)=콘크리트공 0.68인/

특별인부 0.34인/보통인부 0.17인
∴ 예정 작업일수 0.17일/예정 투입인력 콘크리트공 0.68인, 특별인부 0.34인, 보통인부 0.17인/예정 투입장비
펌프카 0.17대

6.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쇠흙손 마감, 3.6m 이하)

  • 1일 작업량 : 42㎡/일
  • 1일 투입인력 : 미장공 3인/보통인부 1인

0.17

  • 내역 물량 : 15.21㎡
  • 예정 작업일수 : 15.21㎡÷42㎡=0.36일
  • 예정 투입인력 : (미장공 3인ⅹ0.36일)+(보통인부 1인ⅹ0.36일)=미장공 1.08인/보통인부 0.36인

철

∴ 예정 작업일수 0.36일/예정 투입인력 미장공 1.08인, 보통인부 0.36인

0.36

근
콘

7.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조면처리, 연마기 면정리)

크 - 1일 작업량 : 17㎡/일 리

  • 1일 투입인력 : 미장공 3인/견출공 1인/보통인부 1인

트 - 내역 물량 : 22.6㎡ 공

  • 예정 작업일수 : 22.6㎡÷17㎡=1.33일

사

  • 예정 투입인력 : (미장공 3인ⅹ1.33일)+(견출공 1인ⅹ1.33일)+(보통인부 1인ⅹ1.33일)=미장공 3.99인/견출공 1.33인

/보통인부 1.33인
∴ 예정 작업일수 1.33일/예정 투입인력 미장공 3.99인, 견출공 1.33인, 보통인부 1.33인

1.33

1. 철골 현장세우기(20층 미만, 가공된 철골 현장세우기)

  • 1일 작업량 : 11.3TON/일
  • 1일 투입인력 : 철골공 5인/비계공 2인/특별인부 1인
  • 1일 투입장비 : 크레인 1대
  • 내역 물량 : 0.86TON

철

  • 예정 작업일수 : 0.86TON÷11.3TON=0.07일
  • 예정 투입장비 : 크레인 1대ⅹ0.07일=0.07대
  • 예정 투입인력 : (철골공 5인ⅹ0.07일)=(비계공 2인ⅹ0.07일)+(특별인부 1인ⅹ0.07일)=철골공 0.35인/비계공 0.14인

골

/특별인부 0.07인
∴ 예정 작업일수 0.07일/예정 투입인력 철골공 0.35인, 비계공 0.14인, 특별인부 0.07인/예정 투입장비
크레인 0.07대

공
2.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 설치(지붕, 철골 현장세우기 1일 작업량의 50% 적용)

  • 1일 작업량 : 11.3TONⅹ50%=5.65TON

0.07 사

  • 1일 투입인력 : 철골공 5인/용접공 1인/ 특별인부 1인
  • 1일 투입장비 : 크레인 1대
  • 내역 물량 : 1.3TON
  • 예정 작업일수 : 1.3TON÷5.65TON=0.23일
  • 예정 투입장비 : 크레인 1대ⅹ0.23일=0.23대
  • 예정 투입인력 : (철골공 5인ⅹ0.23일)+(용접공 1인ⅹ0.23일)+(특별인부 1인ⅹ023일)=철골공 1.15인/용접공 0.23인

/특별인부 0.23인
∴ 예정 작업일수 0.23일/예정 투입인력 철골공 1.15인, 용접공 0.23인, 특별인부 0.23인/예정 투입장비

0.23

크레인 0.23대
1. 블록 보강쌓기(3.6m 이하, 양면 쌓기)
조

  • 1일 작업량 : 14㎡/일(한면 쌓기)ⅹ2=28㎡/일

적

  • 1일 투입인력 : (조적공 2인/보통인부 1인)ⅹ2=조적공 4인/보통인부 2인

공 - 내역 물량 : 4.8㎡ 사

  • 예정 작업일수 : 4.8㎡÷28㎡/일=0.17일
  • 예정 투입인력 : (조적공 4인ⅹ0.17일)+(보통인부 2인ⅹ0.17일)=조적공 0.68인/보통인부 0.34인

∴ 예정 작업일수 0.17일/예정 투입인력 조적공 0.68인, 보통인부 0.34인

0.17

1. 목재 디딤판 설치(목재데크 평구조 설치 적용)
목

  • 1일 작업량 : 17㎡/일
  • 1일 투입인력 : 건축목공 3인/보통인부 1인

공

  • 내역 물량 : 52.16mⅹW450=23.47㎡
  • 에정 작업일수 : 23.47㎡÷17㎡=1.38일

사

  • 예정 투입인력 : (건축목공 3인ⅹ1.38일)+(보통인부 1인ⅹ1.38일)=건축목공 4.14인/보통인부 1.38인

∴ 예정 작업일수 1.38일/예정 투입인력 건축목공 4.14인, 보통인부 1.38인
1. 시멘트 액체방수(바닥, 2회)
  • 1일 작업량 : 40㎡/일
  • 1일 투입인력 : 방수공 3인/보통인부 1인
  • 내역 물량 : 9.52㎡
  • 예정 작업일수 : 9.52㎡÷40㎡/일=0.24일

1.38

  • 예정 투입인력 : (방수공 3인ⅹ0.24일)+(보통인부 1인ⅹ0.24일)=방수공 0.72인/보통인부 0.24인

방

∴ 예정 작업일수 0.24일/예정 투입인력 방수공 0.72인, 보통인부 0.24인

0.24

2. 우레탄 방수(도막방수 1mm)

  • 1일 작업량: 200㎡/일
  • 1일 투입인력 : 방수공 3인/보통인부 1인

수

  • 내역 물량 : 59.75㎡
  • 예정 작업일수 : 59.75㎡÷200㎡/일=0.23일
  • 예정 투입인력 : (방수공 3인ⅹ0.23일)+(보통인부 1인ⅹ0.23일)=방수공 0.69인/보통인부 0.23인

∴ 예정 작업일수 0.23일/예정 투입인력 방수공 0.69인, 보통인부 0.23인

공 0.23

3. 우레단 방수(도막방수 3mm)

  • 1일 작업량 : 200㎡/일÷3=66.67㎡/일
  • 1일 투입인력 : 방수공 3인/보통인부 1인
  • 내역 물량 : 46.12㎡
  • 예정 작업일수 : 46.12㎡÷66.67㎡/일=0.69일

사

  • 예정 투입인력 : (방수공 3인ⅹ0.69일)+(보통인부 1인ⅹ0.69일)=방수공 2.07인/보통인부 0.69인

∴ 예정 작업일수 0.69일/예정 투입인력 방수공 2.07인, 보통인부 0.69인

0.69

4. 구체방수(도막방수 1mm 적용)

  • 1일 작업량 : 200㎡/일
  • 1일 투입인력 : 방수공 3인/보통인부 1인
  • 내역 물량 : 32.2㎡
  • 예정 작업일수 : 32.2㎡÷200㎡/일=0.16일
  • 예정 투입인력 : (방수공 3인ⅹ0.16일)+(보통인부 1인ⅹ0.16일)=방수공 0.48인/보통인부 0.16인

∴ 예정 작업일수 0.16일/예정 투입인력 방수공 0.48인, 보통인부 0.16인
지붕

1. 차광막 설치(4중 직차광막, 수장공사 천정 석고판 설치 적용)

및 - 1일 작업량 : 45㎡/일 0.16 홈통

  • 1일 투입인력 : 내장공 2인/보통인부 1인

공사

  • 내역 물량 : 103.94㎡
  • 예정 작업일수 : 103.94㎡÷45㎡/일=2.3일
  • 예정 투입인력 : (내장공 2인ⅹ2.3일)+(보통인부 1인ⅹ2.3일)=내장공 4.6인/보통인부 2.3인

∴ 예정 작업일수 2.3일/예정 투입인력 내장공 4.6인, 보통인부 2.3인

2.3

2. 방습필름 설치(0.1mm/2겹, 방수공사 시트방수 적용)
지

  • 1일 작업량 : 88㎡/일
  • 1일 투입인력 : 방수공 3인/보통인부 1인
  • 내역 물량 : 215.51㎡

붕

  • 예정 작업일수 : 215.51㎡÷88㎡/일=2.45일
  • 예정 투입인력 : (방수공 3인ⅹ2.45일)+(보통인부 1인ⅹ2.45일)=방수공7.35인/보통인부 2.45인

∴ 예정 작업일수 2.45일/예정 투입인력 방수공 7.35인, 보통인부 2.45인

2.45

및
3. 선홈통 설치(STS, Ø101ⅹ1.2T, 기계설비 스테인리스관 50mm 설치 적용)

  • 1일 작업량 : 25.3m/일

홈

  • 1일 투입인력 : 배관공 2인/용접공 1인/보통인부 1인
  • 내역 물량 : 8.56m
  • 예정 작업일수 : 8.56m÷25.3m/일=0.34일

통

  • 에정 투입인력 : (배관공 2인ⅹ0.34일)+(용접공 1인ⅹ0.34일)+(보통인부 1인ⅹ0.34일)=배관공 0.68인/용접공 0.34인

/보통인부 0.34인
∴ 예정 작업일수 0.34일/예정 투입인력 배관공 0.68인, 용접공 0.34인, 보통인부 0.34인

공
4. 처마홈통 설치(STS, Ø150, 반원형, 기계설비 스테인리스관 50mm 적용)

  • 1일 작업량 : 25.3m/일

사

  • 1일 투입인력 : 배관공 2인/용접공 1인/보통인부 1인
  • 내역 물량 : 18.08m
  • 예정 작업일수 : 18.08m÷25.3m/일=0.71일

0.34

  • 에정 투입인력 : (배관공 2인ⅹ0.71일)+(용접공 1인ⅹ0.71일)+(보통인부 1인ⅹ0.71일)=배관공 1.42인/용접공 0.71인

/보통인부 0.71인
∴ 예정 작업일수 0.71일/예정 투입인력 배관공 1.42인, 용접공 0.71인, 보통인부 0.71인

0.71

1. 관리동 디딤판 앵글제작(ㄱ-75*75*6T, 녹막이, 목공사 목재데크틀 설치 적용)

  • 1일 작업물량 : 0.9TON/일
  • 1일 투입인력 : 철공8인/용접공 1인/보통인부 4인
  • 내역 물량 : 104.31ⅹ6.85kg/m=0.714TON

금

  • 예정 작업일수 : 0.714TON÷0.9TON/일=0.79일
  • 예정 투입인력 : (철공 8인ⅹ0.79일)+(용접공 1인ⅹ0.79일)+(보통인부 4인ⅹ0.79일)=철공 6.32인/용접공 0.79인/

속

보통인부 3.16인
∴ 예정 작업일수 0.79일/예정 투입인력 철공 6.32인, 용접공 0.79인, 보통인부 3.16인

0.79

공
2. 오픈 트랜치 설치(ㄱ-25*25*3T, 녹막이, 목공사 목재데크틀 설치 적용)
사

  • 1일 작업물량 : 0.9TON/일
  • 1일 투입인력 : 철공8인/용접공 1인/보통인부 4인
  • 내역 물량 : 9.55mⅹ1.12kg/m=0.011TON
  • 예정 작업일수 : 0.011TON÷0.9TON/일=0.012일
  • 예정 투입인력 : (철공 8인ⅹ0.012일)+(용접공 1인ⅹ0.012일)+(보통인부 4인ⅹ0.012일)=철공 0.096인/용접공 0.012

금속
공사

인/보통인부 0.048인
∴ 예정 작업일수 0.012일/예정 투입인력 철공 0.096인, 용접공 0.012인, 보통인부 0.048인

0.012

1. 시멘트 모르터 바름(외벽 18mm)

  • 1일 작업량 : 42㎡/일
  • 1일 투입인력 : 미장공 3인/보통인부 1인
  • 내역 물량 : 28.85㎡

미

  • 예정 작업일수 : 28.85㎡÷42㎡/일=0.69일
  • 예정 투입인력 : (미장공 3인ⅹ0.69일)+(보통인부 1인ⅹ0.69일)=미장공 2.07인/보통인부 0.69인

∴ 예정 작업일수 0.69일/예정 투입인력 미장공 2.07인, 보통인부 0.69인

0.69

2. 시멘트 모르터 바름(외벽 50mm, 외벽 25mm 이하 품의 30% 할증 적용)

  • 1일 작업량 : 42㎡/일
  • 1일 투입인력 : (미장공 3인ⅹ1.3)=3.9인/(보통인부 1인ⅹ1.3)=1.3인

장

  • 내역 물량 : 117.97㎡
  • 예정 작업일수 : 117.97㎡÷42㎡/일=2.8일
  • 예정 투입인력 : (미장공 3.9인ⅹ2.8일)+(보통인부 1.3인ⅹ2.8일)=미장공 10.92인/보통인부 3.64인

∴ 예정 작업일수 2.8일/예정 투입인력 미장공 10.92인, 보통인부 3.64인

2.8

3. 시멘트 모르터 바름(바닥 50mm, 외벽 25mm 이하 품의 30% 할증 적용)

  • 1일 작업량 : 42㎡/일

공

  • 1일 투입인력 : (미장공 3인ⅹ1.3)=3.9인/(보통인부 1인ⅹ1.3)=1.3인
  • 내역 물량 : 55.72㎡
  • 예정 작업일수 : 55.72㎡÷42㎡/일=1.33일
  • 예정 투입인력 : (미장공 3.9인ⅹ1.33일)+(보통인부 1.3인ⅹ1.33일)=미장공 5.2인/보통인부 1.7인

∴ 예정 작업일수 1.33일/예정 투입인력 미장공 5.2인, 보통인부 1.7인

1.33

4. 시멘트 모르터 바름(바닥 200mm, 미장공사 모르터 타설 적용)
사

  • 1일 작업량 : 85㎡/일
  • 1일 투입인력 : 일반 기계운전사 1인/미장공 5인/보통인부 3인
  • 1일 투입장비 : 모르터 타설장비 1대
  • 내역 물량 : 22.6㎡
  • 예정 작업일수 : 22.6㎡÷85㎡/일=0.27일
  • 예정 투입인력 : (일반 기계운전사 1인ⅹ0.27일)+ (미장공 5인ⅹ0.27일)+(보통인부 3인ⅹ0.27일)=일반 기계운전사

0.27인/미장공 1.35인/보통인부 0.81인
  • 예정 투입장비 : 모르터 타설장비 1대ⅹ0.27일=모르터 타설장비 0.27대

∴ 예정 작업일수 0.27일/예정 투입인력 일반 기계운전사 0.27인, 미장공 1.35인, 보통인부 0.81인, 모르터 타설장비
0.27대
1. 수성페인트 칠하기(친환경, 외부 2회, 방수공사 방수 프라이머 바름 적용)

0.27 도 - 1일 작업량 : 272㎡/일 장

  • 1일 투입인력 : 도장공 3인/보통인부 1인

공 - 내역 물량 : 87.07㎡ 사

  • 예정 작업일수 : 87.07㎡÷272㎡/일=0.32일
  • 예정 투입인력 : (도장공 3인ⅹ0.32일)+(보통인부 1인ⅹ0.32일)=도장공 0.96인/보통인부 0.32인

도장
공사

0.32

∴ 예정 작업일수 0.32일/예정 투입인력 도장공 0.96인, 보통인부 0.32인
1. 급수관 설치(STS, Ø101.6Tⅹ1.2T, 수중작업 잠수사 투입)

  • 1일 작업량 : 12.6m
  • 1일 투입인력 : 배관공 2인/용접공 1인/보통인부 1인

부

  • 내역 물량 : 100m
  • 예정 작업일수 : 100m÷12.6m=7.9일
  • 예정 투입인력 : (배관공 2인ⅹ7.9일)+(용접공 1인ⅹ7.9일)+(보통인부 1인ⅹ7.9일)=배관공 15.8인/용접공 7.9인/

대 보통인부 7.9인/잠수사 3인(수중작업) 7.9

∴ 예정 작업일수 7.9일/예정 투입인력 배관공 15.8인, 용접공 7.9인, 보통인부 7.9인, 잠수사 3인(수중작업)

공

2. 배수관 설치(STS, Ø152.4ⅹ1.2T, 급수관 설치품의 20% 할증 적용)

  • 1일 작업량 : 12.6m
  • 1일 투입인력 : (배관공 2인ⅹ1.2)/(용접공 1인ⅹ1.2)/(보통인부 1인ⅹ1.2)=배관공 2.4인/용접공 1.2인/보통인부 1.2인

사

  • 내역 물량 : 50m
  • 예정 작업일수 : 50m÷12.6m=4일
  • 예정 투입인력 : (배관공 2.4인ⅹ4일)+(용접공 1.2인ⅹ4일)+(보통인부 1.2인ⅹ4일)=배관공 9.6인/용접공 4.8인/

보통인부 4.8인

4

∴ 예정 작업일수 4일/예정 투입인력 배관공 9.6인, 용접공 4.8인, 보통인부 4.8인

작업일계 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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