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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940] 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3.8억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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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입찰공고문(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_0928.hwp =====
입찰공고 제R26BK01744940-000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건
명

수량 및 규격 계약기간

금
액(원)

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기초금액 13,615,413,000 추정가격 12,377,648,182 부가가치세 1,237,764,818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단독도급 또는 공동수급 가능

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다. 물품 구매 설치 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및 붙임파일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정장소 (제안요청서 참조)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221,415원 105,994,915원 10,541,093원 51,323,854원 52,581,647원 사. 문의사항 1) 사업 및 과업내용 문의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 기술계획처 대체투자TF팀 (담당자: 전명운 차장, 02-2656-0155)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처 (담당자 : 봉신애 차장, 02-2656-020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아.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납부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자. 하자보수 보증기간(보증금률)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단, S/W는 1년)

2) 하자보수 보증금률 : 3% 2. 투찰기간 및 개찰 일시, 개찰 장소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투찰기간)

2026.11.02.(월) 09:00 ~ 2026.11.09.(월) 16:00

제 안 서 평 가

2026.11.11.(수) 14:00~ (예정)

가 격 개 찰 일 시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 찰 장 소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담당자 PC

※ 제안서 평가 진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투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2656-0155, 전명운 차장)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기간 중 도면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하기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방문 일정을 잡으신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장

소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차량기지 1층 로비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 담당자 : 기술계획처 대체투자TF팀 전명운 차장(연락처: 02-2656-0155)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장 구분을 위한 여백) 전력관제설비 (SCADA)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력보호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110605)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0037)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력보호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110605)]를 소지한 자(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 전력보호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605]에 대해 구매정보망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AC보호계전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기능디지털계전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232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DC보호계전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기능디지털계전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232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공동수급)의 경우

가.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08.(일) 18:00까지 (G2B 전자문서로 제출)
  • (주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제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양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 제출 시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다.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 시 분담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목 세부품명번호 분담 지분율 전력 관제설비(SCADA) 3912110605 50.77% 디지털 보호계전기(AC) 3912232301 22.83% 디지털 보호계전기(DC) 3912232301 26.40%

3) 분담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전력관제설비(SCADA) 사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과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 보호계전기(AC/DC)분야는 해당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도 공동수급체의 분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사로는 참여 불가)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가. 우리 사는 협약업체와 수요기관 간에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에 관한(사전)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 : 39,858,500원(금삼천구백팔십오만팔천오백원정)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구매 설치 대상의 제조사(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협약업체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금액(39,858,500원)은 계약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어서
계약금액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금액을 포함하여 가격을 작성하신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6.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1.02.(월) 09:00 ~ 2026.11.09.(월) 16:00

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11.09.(월) 17:00시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 서울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계약담당자 PC

※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제출할 것)

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해당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 시) 1부

5)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6) 규격·기술 입찰 제안서 서류 일체

(세부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위의 서류 목록은 제출서류를 요약한 것으로 제출서류 상세목록은 첨부문서 “입찰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주시고, 제안서 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발주부서 담당자(02-2656-0155, 전명운 차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투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입찰제안서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사.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이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자. 기타 관련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릅니다.

10. 입찰 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상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대표자들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신한은행에서 구입가능)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에 관한 안내

대금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분할납품의 경우 물품 검수 후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선금은 계약상대자 요청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 제1호]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르며,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하에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규격 등 입찰 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타.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홈페이지

  • https://www.metro9.co.kr/알림/소식/감사실/제보하기

○ 전화신고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실(☎02-2656-0021~25)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별지 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대표 ○○○
(서명)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2호]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또는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붙임4.공내역서(SCADA, 보호계전기)_입찰공고용.xls =====

[시트: 표지]
B: 승인도서 NO.

A: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A: 설 계 예 산 서 W: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AE: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AM: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AU: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BC: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BK: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BS: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CA: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CI: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CQ: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CY: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DG: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A: 2026년 9월
A:

[시트: 표지(2)]
B: 승인도서 NO.

A: 9호선 1단계 전력설비 실시설계 기술용역
A: 설 계 예 산 서 W: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AE: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AM: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AU: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BC: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BK: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BS: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CA: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CI: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CQ: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CY: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DG: [○ ○ 분 야
공 사 비 총 괄 표]
A: 2026년 2월
A:

[시트: 간지(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시트: 원가(정거장별)]
A: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F: 직접재료비 산출 적용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 산출 적용
C: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 x 18.1%
C: 소 계
B: 경비 C: 산재보험료 F: (직노+간노) x 3.56%
C: 고용보험료 F: (직노+간노) x 1.02%
C: 건강보험료 E: 80,221,415 F: 직접노무비 x 3.595%
C: 연금보험료 E: 105,994,915 F: 직접노무비 x 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541,093 F: 건강보험료 x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2,581,647 F: [(재+직노) x 1.59% + 2,450,000] x 1.2
C: 환경보전비
C: 퇴직공제부금비 E: 51,323,854 F: 직접노무비 x 2.3%
C: 기타경비 F: (재+노) x 5.7%
D: 석면부담금 F: 노무비 x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x 0.09%
C: 소 계
B: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F: (재+노+경) x 4.5%
A: 이
윤 F: (노+경+일반관리비)x12% 이하
A: 주 자 재 비
A: 폐 기 물 처 리 비
A: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비 E: 36,235,000
A: 총
원
가
A: 부
가
세 F: 부가세 10%
A: 총
합
계

[시트: 간지(집계표)]
A: 집
계
표

[시트: 집계표]
A: 공사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주
자
재
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비 O: 합
계 Q: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A: 1. SCADA C: 식 D: 1 N: 36,235,000
A: 2. AC 보호계전기 C: 식 D: 1
A: 3. DC 보호계전기 C: 식 D: 1
A: 소 계 F: - H: - J: - L: - N: 36,235,000 P: -

[시트: 간지(내역서)]
A: 내
역
서

[시트: 내역서]
B: 공사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합 계
B: 1. SCADA
B: 1-1. 중앙감시장치
A: 중앙감시장치¿ B: 중앙감시장치 D: 식 E: 1
B: 1-2. 분소감시장치
A: 분소감시장치¿ B: 분소감시장치 D: 식 E: 1
B: 1-3. 현장설비(RTU)
A: 현장설비¿ B: 현장설비 D: 식 E: 1
B: 1-4. 예비품
A: 예비품¿ B: 예비품 D: 식 E: 1
B: 1-5. SCADA 소프트웨어
A: SCADA 소프트웨어¿ B: SCADA 소프트웨어 D: 식 E: 1
B: 1-6. 설치 및 시험
A: 설치공사¿철거/설치/시험/시운전 B: 설치공사 C: 철거/설치/시험/시운전 D: 식 E: 1
B: 1-7. 케이블 공사
A: 케이블 공사¿ B: 케이블 공사 D: 식 E: 1
A: 케이블 공사¿설치비 B: 케이블 공사 C: 설치비 D: 식 E: 1
B: 2. AC 보호계전기
B: 2-1. AC 보호계전기 - 변전소
A: AC 보호계전기¿변전소 기본형(F) B: AC 보호계전기 C: 변전소 기본형(F) D: EA E: 59
A: AC 보호계전기¿변전소 기본형(T) B: AC 보호계전기 C: 변전소 기본형(T) D: EA E: 7
A: AC 보호계전기¿확장형(F,DI,AI)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DI,AI) D: EA E: 32
A: AC 보호계전기¿확장형(F,DI)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DI) D: EA E: 1
A: AC 보호계전기¿확장형(F,AI)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AI) D: EA E: 7
A: AC 보호계전기¿현장 테스트비 B: AC 보호계전기 C: 현장 테스트비 D: EA E: 106
A: AC 보호계전기¿보호계전기 정정 B: AC 보호계전기 C: 보호계전기 정정 D: EA E: 106
B: 2-2. AC 보호계전기 - 전기실
A: AC 보호계전기¿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B: AC 보호계전기 C: 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D: EA E: 152
A: AC 보호계전기¿확장형(F,AI)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AI) D: EA E: 51
A: AC 보호계전기¿현장 테스트비 B: AC 보호계전기 C: 현장 테스트비 D: EA E: 203
A: AC 보호계전기¿보호계전기 정정 B: AC 보호계전기 C: 보호계전기 정정 D: EA E: 203
B: 2-3. AC 보호계전기 - 환기실
A: AC 보호계전기¿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B: AC 보호계전기 C: 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D: EA E: 26
A: AC 보호계전기¿현장 테스트비 B: AC 보호계전기 C: 현장 테스트비 D: EA E: 26
A: AC 보호계전기¿보호계전기 정정 B: AC 보호계전기 C: 보호계전기 정정 D: EA E: 26
B: 2-4. AC 보호계전기 케이블 배선
A: 케이블¿XHHW/SIS 1.5SQ 연심 CLASS5 난연 절연전선 (1롤 300M) B: 케이블 C: XHHW/SIS 1.5SQ 연심 CLASS5 난연 절연전선 (1롤 300M) D: 롤 E: 130
A: 핀 단자(짧은 타입)¿1.5SQ (1봉 20개) B: 핀 단자(짧은 타입) C: 1.5SQ (1봉 20개) D: 봉 E: 250
A: 압축단자(링형 터미널)¿1.5SQ 4mm (1봉 1000개) B: 압축단자(링형 터미널) C: 1.5SQ 4mm (1봉 1000개) D: 봉 E: 10
A: 열수축튜브¿6mm (1롤 100M) B: 열수축튜브 C: 6mm (1롤 100M) D: 롤 E: 20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광스위칭허브(1Gbps 8포트)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스위칭허브(1Gbps 8포트) D: EA E: 18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광스위칭허브 확장(100Mbps 5포트)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스위칭허브 확장(100Mbps 5포트) D: EA E: 18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광스위칭허브(1Gbps 4포트)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스위칭허브(1Gbps 4포트) D: EA E: 216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광지빅(SFP-MM)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지빅(SFP-MM) D: EA E: 468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파워서플라이(120W 24V 5A)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파워서플라이(120W 24V 5A) D: EA E: 234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광스위칭허브 브라켓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스위칭허브 브라켓 D: SET E: 117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FTP 랜케이블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FTP 랜케이블 D: 롤 E: 12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RJ45 플러그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RJ45 플러그 D: EA E: 1340
B: 2-5. AC 보호계전기(예비품)
A: AC 보호계전기¿변전소 기본형(T) B: AC 보호계전기 C: 변전소 기본형(T) D: EA E: 2
A: AC 보호계전기¿확장형(F,DI,AI)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DI,AI) D: EA E: 4
A: AC 보호계전기¿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B: AC 보호계전기 C: 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D: EA E: 4
B: 3. DC 보호계전기
B: 3-1. DC 보호계전기 - 변전소
A: DC 보호계전기¿보호계전기 B: DC 보호계전기 C: 보호계전기 D: SET E: 86
A: DC 보호계전기¿HUB, 조립자재, 배선자재 B: DC 보호계전기 C: HUB, 조립자재, 배선자재 D: SET E: 86
A: DC 보호계전기¿보호계전기 정정 B: DC 보호계전기 C: 보호계전기 정정 D: SET E: 86
A: DC 보호계전기¿현장 테스트비 B: DC 보호계전기 C: 현장 테스트비 D: SET E: 86
B: 3-2. DC 보호계전기(예비품)
A: DC 보호계전기¿보호계전기 B: DC 보호계전기 C: 보호계전기 D: SET E: 3

[시트: 간지(수량)]
A: 수 량 집 계 표

[시트: 집계(SCADA)]
B: 공사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계 F: 할증 G: 할증계 H: 인 공 산 출 L: 인공계 M: 비 고
B: 1-1. 중앙감시장치
B: 주컴퓨터장치(SERVER) C: SERVER, DBMS 등 D: 식 E: 2 G: 2
B: 백업시스템 C: 백업장치 D: 식 E: 1 G: 1
B: 통신제어장치(FEP) C: FEP, 모니터 등 D: 식 E: 2 G: 2
B: 콘솔(CONSOLE) C: 감독자용, 운영자용, 유지보수용, 모의훈련용, 모니터 등 D: 식 E: 1 G: 1
B: 대형상황판(DID) C: DID(55"), Wall Controller, 통합컨트롤 시스템, 임시상황판 등 D: 식 E: 1 G: 1
B: 보안설비 C: 방화벽, NAC, 통합로그관리시스템 D: 식 E: 1 G: 1
B: 통신장치 C: L2/L3 SWITCH, SERIAL SEVER D: 식 E: 1 G: 1
B: 전원장치 C: UPS 40kVA, BATTERY, BMS 등 D: 식 E: 1 G: 1
B: 주변장치 C: 프린터, 캐비넷, 테이블 등 D: 식 E: 1 G: 1
B: 폐기물 처리 C: 폐전기전자제품, 일판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 D: 식 E: 1 G: 1
B: 1-2. 분소감시장치
B: 콘솔(CONSOLE) C: 분소감시용 콘솔, 모니터 등 D: 식 E: 2 G: 2
B: 통신장치 C: L2 SWITCH D: 식 E: 2 G: 2
B: 보안장비 C: 방화벽 D: 식 E: 2 G: 2
B: 주변장치 C: SYSTEM CABINET D: 식 E: 2 G: 2
B: 폐기물 처리 C: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D: 식 E: 1 G: 1
B: 1-3. 현장설비(RTU)
B: 현장설비 C: 변전실용 RTU D: SET E: 9 G: 9
B: 현장설비 C: 전기실용 RTU D: SET E: 18 G: 18
B: 현장설비 C: 환기실용 S-RTU D: SET E: 22 G: 22
B: 폐기물 처리 C: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D: 식 E: 1 G: 1
B: 1-4. 예비품
B: SCADA 시스템 예비품 C: 주컴퓨터장치HDD, 통신제어장치HDD, 콘솔SDD 등 D: 식 E: 2 G: 2
B: 대형상황판 예비품 C: HDMI Interface D: 식 E: 2 G: 2
B: 현장설비 예비품 C: BOARD, 모듈, 스위치허브, 시리얼컨버터, Main Power, Subrack&Power 등 D: 식 E: 2 G: 2
B: 프린터예비품 C: Toner D: 식 E: 1 G: 1
B: 1-5. SCADA 소프트웨어
B: SCADA 소프트웨어 C: 주컴퓨터장치용 S/W D: SET E: 2 G: 2
B: SCADA 소프트웨어 C: 통신제어장치용 S/W D: SET E: 2 G: 2
B: SCADA 소프트웨어 C: 콘솔용 S/W D: SET E: 7 G: 7
B: 1-6. 설치 및 시험
B: 설치공사 C: 철거/설치/시험/시운전 D: 식 E: 1 G: 1
B: 1-7. 케이블 공사
B: 제어케이블 C: HFCCO-S 2.5㎟/2C D: m E: 253 G: 253
B: 제어케이블 C: HFCCO-S 2.5㎟/4C D: m E: 3571 G: 3571
B: 강제전선관 C: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D: m E: 461 G: 461
B: 강대외장난연 PE 광케이블 C: S/M-8C D: m E: 3016 G: 3016
B: FDF-벽부형 C: SC-24C D: 대 E: 28 G: 28
B: FDF-랙타입 C: LC-24C D: 대 E: 28 G: 28
B: 광 점퍼코드 C: S/M-SC-LC-20M D: m E: 952 G: 952
B: 광 점퍼코드 C: S/M-SC-LC-10M D: m E: 504 G: 504
B: 광 점퍼코드 C: M/M-SC-LC-10M D: m E: 3400 G: 3400
B: 금속제 가요전선관 C: 고장력방수 28mm D: m E: 2216 G: 2216
B: 광성단/접속 및 시험 C: SC-PC D: Core E: 224 G: 224
B: 광성단/접속 및 시험 C: LC-PC D: Core E: 224 G: 224
B: GBIC 모듈(SFP) C: SFP-LX, 1G SingleMode D: 개 E: 112 G: 112
B: GBIC 모듈(SFP) C: SFP-SX, 1G MultiMode D: 개 E: 392 G: 392
B: 1-8.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비
B: IP-MPLS 연동 기술지원 C: 26-28년도 연동기술지원 D: 식 E: 1 G: 1
G: 15472

[시트: 집계(AC보호계전기)]
B: 공사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계 F: 할증 G: 할증계 H: 인 공 산 출 L: 인공계 M: 비 고
B: 2-1. AC 보호계전기 - 변전소
B: AC 보호계전기 C: 변전소 기본형(F) D: EA E: 59 G: 59
B: AC 보호계전기 C: 변전소 기본형(T) D: EA E: 7 G: 7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DI,AI) D: EA E: 32 G: 32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DI) D: EA E: 1 G: 1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AI) D: EA E: 7 G: 7
B: 2-2. AC 보호계전기 - 전기실
B: AC 보호계전기 C: 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D: EA E: 152 G: 152
B: AC 보호계전기 C: 확장형(F,AI) D: EA E: 51 G: 51
B: 2-3. AC 보호계전기 - 환기실
B: AC 보호계전기 C: 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D: EA E: 26 G: 26
B: 2-4. AC 보호계전기 케이블 배선
B: 케이블 C: XHHW/SIS 1.5SQ 연심 CLASS5 난연 절연전선 (1롤 300M) D: 롤 E: 130 G: 130
B: 핀 단자(짧은 타입) C: 1.5SQ (1봉 20개) D: 봉 E: 250 G: 250
B: 압축단자(링형 터미널) C: 1.5SQ 4mm (1봉 1000개) D: 봉 E: 10 G: 10
B: 열수축튜브 C: 6mm (1롤 100M) D: 롤 E: 20 G: 20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스위칭허브(1Gbps 8포트) D: EA E: 18 G: 18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스위칭허브 확장(100Mbps 5포트) D: EA E: 18 G: 18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스위칭허브(1Gbps 4포트) D: EA E: 216 G: 216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지빅(SFP-MM) D: EA E: 468 G: 468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파워서플라이(120W 24V 5A) D: EA E: 234 G: 234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광스위칭허브 브라켓 D: SET E: 117 G: 117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FTP 랜케이블 D: 롤 E: 12 G: 12
B: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C: RJ45 플러그 D: EA E: 1340 G: 1340
G: 3168

[시트: 집계(DC보호계전기)]
B: 공사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계 F: 할증 G: 할증계 H: 인 공 산 출 L: 인공계 M: 비 고
B: 3-1. DC 보호계전기 - 변전소
B: DC 보호계전기 C: 보호계전기 D: SET E: 86 G: 86
B: DC 보호계전기 C: HUB, 조립자재, 배선자재 D: SET E: 86 G: 86
G: 172

[시트: 수량(SCADA)]
A: 공사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FROM E: TO F: 관제센터 G: 차량기지SS H: 주공장 I: 901 ER J: 902 ER K: 903 SS/ER L: 904 ER M: 905 ER N: 906 SS/ER O: 907 ER P: 908 ER Q: 909 SS/ER R: 910 ER S: 911 ER T: 912 SS/ER U: 913 ER V: 914 ER W: 915 SS/ER X: 916 ER Y: 917 ER Z: 918 SS/ER AA: 919 ER AB: 920 ER AC: 921 SS/ER AD: 922 ER AE: 923 ER AF: 924 ER AG: 925 SS/ER AH: 수량계 AI: 비고
A: 1-1. 중앙감시장치
A: 주컴퓨터장치(SERVER) B: SERVER, DBMS 등 C: 식 F: 2 AH: 2
A: 백업시스템 B: 백업장치 C: 식 F: 1 AH: 1
A: 통신제어장치(FEP) B: FEP, 모니터 등 C: 식 F: 2 AH: 2
A: 콘솔(CONSOLE) B: 감독자용, 운영자용, 유지보수용, 모의훈련용, 모니터 등 C: 식 F: 1 AH: 1
A: 대형상황판(DID) B: DID(55"), Wall Controller, 통합컨트롤 시스템, 임시상황판 등 C: 식 F: 1 AH: 1
A: 보안설비 B: 방화벽, NAC, 통합로그관리시스템 C: 식 F: 1 AH: 1
A: 통신장치 B: L2/L3 SWITCH, SERIAL SEVER C: 식 F: 1 AH: 1
A: 전원장치 B: UPS 40kVA, BATTERY, BMS 등 C: 식 F: 1 AH: 1
A: 주변장치 B: 프린터, 캐비넷, 테이블 등 C: 식 F: 1 AH: 1
A: 폐기물 처리 B: 폐전기전자제품, 일판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 C: 식 F: 1 AH: 1
A: 1-2. 분소감시장치
A: 콘솔(CONSOLE) B: 분소감시용 콘솔, 모니터 등 C: 식 F: 2 AH: 2
A: 통신장치 B: L2 SWITCH C: 식 F: 2 AH: 2
A: 보안장비 B: 방화벽 C: 식 F: 2 AH: 2
A: 주변장치 B: SYSTEM CABINET C: 식 F: 2 AH: 2
A: 폐기물 처리 B: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C: 식 F: 1 AH: 1
A: 1-3. 현장설비(RTU)
A: 현장설비 B: 변전실용 RTU C: SET F: 9 AH: 9
A: 현장설비 B: 전기실용 RTU C: SET F: 18 AH: 18
A: 현장설비 B: 환기실용 S-RTU C: SET F: 22 AH: 22
A: 폐기물 처리 B: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C: 식 F: 1 AH: 1
A: 1-4. 예비품
A: SCADA 시스템 예비품 B: 주컴퓨터장치HDD, 통신제어장치HDD, 콘솔SDD 등 C: 식 F: 2 AH: 2
A: 대형상황판 예비품 B: HDMI Interface C: 식 F: 2 AH: 2
A: 현장설비 예비품 B: BOARD, 모듈, 스위치허브, 시리얼컨버터, Main Power, Subrack&Power 등 C: 식 F: 2 AH: 2
A: 프린터예비품 B: Toner C: 식 F: 1 AH: 1
A: 1-5. SCADA 소프트웨어
A: SCADA 소프트웨어 B: 주컴퓨터장치용 S/W C: SET F: 2 AH: 2
A: SCADA 소프트웨어 B: 통신제어장치용 S/W C: SET F: 2 AH: 2
A: SCADA 소프트웨어 B: 콘솔용 S/W C: SET F: 7 AH: 7
A: 1-6. 설치 및 시험
A: 설치공사 B: 철거/설치/시험/시운전 C: 식 F: 1 AH: 1
A: 1-7. 케이블 공사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2C C: m D: RTU E: FIRE PANEL G: 11 K: 11 N: 11 Q: 11 T: 11 W: 11 Z: 11 AC: 11 AG: 11 AH: 99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2C C: m D: RTU E: 기능실 DOOR G: 18 K: 17 N: 17 Q: 17 T: 17 W: 17 Z: 17 AC: 17 AG: 17 AH: 154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89-R1 G: 15 K: 30 N: 30 Q: 30 T: 30 W: 30 Z: 30 AC: 30 AG: 30 AH: 255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MDF G: 16 K: 29 N: 29 Q: 29 T: 29 W: 29 Z: 29 AC: 29 AG: 29 AH: 248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R1 G: 16 K: 29 N: 29 Q: 29 T: 29 W: 29 Z: 29 AC: 29 AG: 29 AH: 248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PT-R1 G: 17 K: 28 N: 28 Q: 28 T: 28 W: 28 Z: 28 AC: 28 AG: 28 AH: 241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89-R2 G: 0 K: 28 N: 28 Q: 28 T: 28 W: 28 Z: 28 AC: 28 AG: 28 AH: 224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PT-R2 G: 0 K: 27 N: 27 Q: 27 T: 27 W: 27 Z: 27 AC: 27 AG: 27 AH: 216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R2 G: 0 K: 27 N: 27 Q: 27 T: 27 W: 27 Z: 27 AC: 27 AG: 27 AH: 216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89-R3 G: 17 K: 27 N: 27 Q: 27 T: 27 W: 27 Z: 27 AC: 27 AG: 27 AH: 233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PT-R3 G: 18 K: 26 N: 26 Q: 26 T: 26 W: 26 Z: 26 AC: 26 AG: 26 AH: 226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R3 G: 18 K: 25 N: 25 Q: 25 T: 25 W: 25 Z: 25 AC: 25 AG: 25 AH: 218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S1 G: 18 K: 25 N: 25 Q: 25 T: 25 W: 25 Z: 25 AC: 25 AG: 25 AH: 218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S2 G: 19 K: 24 N: 24 Q: 24 T: 24 W: 24 Z: 24 AC: 24 AG: 24 AH: 211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S3 G: 19 K: 24 N: 24 Q: 24 T: 24 W: 24 Z: 24 AC: 24 AG: 24 AH: 211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01 G: 20 K: 23 N: 23 Q: 23 T: 23 W: 23 Z: 23 AC: 23 AG: 23 AH: 204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02 G: 21 K: 23 N: 23 Q: 23 T: 23 W: 23 Z: 23 AC: 23 AG: 23 AH: 205
A: 제어케이블 B: HFCCO-S 2.5㎟/4C C: m D: RTU E: 52-03 G: 21 K: 22 N: 22 Q: 22 T: 22 W: 22 Z: 22 AC: 22 AG: 22 AH: 197
A: 강제전선관 B: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전기기능실 DOOR G: 13 K: 12 N: 12 Q: 12 T: 12 W: 12 Z: 12 AC: 12 AG: 12 AH: 109
A: 강제전선관 B: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FIRE PANEL G: 4 K: 7 N: 7 Q: 7 T: 7 W: 7 Z: 7 AC: 7 AG: 7 AH: 60
A: 강대외장난연 PE 광케이블 B: S/M-8C C: m D: 전기기능실 벽부 FDF E: 통신기계실 F: 121 G: 867 H: 232 I: 46 J: 34 K: 148 L: 34 M: 34 N: 148 O: 56 P: 34 Q: 148 R: 34 S: 34 T: 148 U: 34 V: 34 W: 148 X: 34 Y: 34 Z: 148 AA: 34 AB: 34 AC: 148 AD: 34 AE: 34 AF: 34 AG: 148 AH: 3016
A: FDF-벽부형 B: SC-24C C: 대 E: 전기기능실 벽부 FDF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28
A: FDF-랙타입 B: LC-24C C: 대 E: 통신기계실 통신랙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28
A: 광 점퍼코드 B: S/M-SC-LC-20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전기기능실 벽부 FDF F: 17 G: 17 H: 17 I: 17 J: 17 K: 17 L: 17 M: 17 N: 17 O: 17 P: 17 Q: 17 R: 17 S: 17 T: 17 U: 17 V: 17 W: 17 X: 17 Y: 17 Z: 17 AA: 17 AB: 17 AC: 17 AD: 17 AE: 17 AF: 17 AG: 17 AH: 952 AI: 2회선
A: 광 점퍼코드 B: S/M-SC-LC-10M C: m D: 통신기계실 통신랙 E: 통신기계실 스위치허브 F: 9 G: 9 H: 9 I: 9 J: 9 K: 9 L: 9 M: 9 N: 9 O: 9 P: 9 Q: 9 R: 9 S: 9 T: 9 U: 9 V: 9 W: 9 X: 9 Y: 9 Z: 9 AA: 9 AB: 9 AC: 9 AD: 9 AE: 9 AF: 9 AG: 9 AH: 504 AI: 2회선
A: 광 점퍼코드 B: M/M-SC-LC-10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전기실 배전반 집합 스위치허브 F: 26 G: 0 H: 26 I: 26 J: 26 K: 0 L: 26 M: 26 N: 0 O: 26 P: 26 Q: 0 R: 26 S: 26 T: 0 U: 26 V: 26 W: 0 X: 26 Y: 26 Z: 0 AA: 26 AB: 26 AC: 0 AD: 26 AE: 26 AF: 26 AG: 0 AH: 988 AI: 2회선
A: 광 점퍼코드 B: M/M-SC-LC-10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수전반 스위치허브 G: 26 K: 26 N: 26 Q: 26 T: 26 W: 26 Z: 26 AC: 26 AG: 26 AH: 468 AI: 2회선
A: 광 점퍼코드 B: M/M-SC-LC-10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특고반 스위치허브 G: 43 K: 43 N: 43 Q: 43 T: 43 W: 43 Z: 43 AC: 43 AG: 43 AH: 774 AI: 2회선
A: 광 점퍼코드 B: M/M-SC-LC-10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직류반 스위치허브 G: 65 K: 65 N: 65 Q: 65 T: 65 W: 65 Z: 65 AC: 65 AG: 65 AH: 1170 AI: 2회선
A: 강제전선관 B: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전기기능실 벽부 FDF F: 9 G: 18 H: 9 I: 8 J: 10 K: 11 L: 10 M: 10 N: 11 O: 10 P: 10 Q: 11 R: 10 S: 10 T: 11 U: 10 V: 10 W: 11 X: 10 Y: 10 Z: 11 AA: 10 AB: 10 AC: 11 AD: 10 AE: 10 AF: 10 AG: 11 AH: 292
A: 금속제 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m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전기기능실 벽부 FDF F: 16 G: 16 H: 16 I: 16 J: 16 K: 16 L: 16 M: 16 N: 16 O: 16 P: 16 Q: 16 R: 16 S: 16 T: 16 U: 16 V: 16 W: 16 X: 16 Y: 16 Z: 16 AA: 16 AB: 16 AC: 16 AD: 16 AE: 16 AF: 16 AG: 16 AH: 448
A: 금속제 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mm C: m D: 통신기계실 통신랙 E: 통신기계실 스위치허브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8 P: 8 Q: 8 R: 8 S: 8 T: 8 U: 8 V: 8 W: 8 X: 8 Y: 8 Z: 8 AA: 8 AB: 8 AC: 8 AD: 8 AE: 8 AF: 8 AG: 8 AH: 224
A: 금속제 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m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전기실 배전반 집합 스위치허브 F: 23 H: 23 I: 23 J: 23 L: 23 M: 23 O: 23 P: 23 R: 23 S: 23 U: 23 V: 23 X: 23 Y: 23 AA: 23 AB: 23 AD: 23 AE: 23 AF: 23 AH: 437
A: 금속제 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m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수전반 스위치허브 G: 23 K: 23 N: 23 Q: 23 T: 23 W: 23 Z: 23 AC: 23 AG: 23 AH: 207
A: 금속제 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m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특고반 스위치허브 G: 40 K: 40 N: 40 Q: 40 T: 40 W: 40 Z: 40 AC: 40 AG: 40 AH: 360
A: 금속제 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mm C: m D: 전기기능실 RTU E: 직류반 스위치허브 G: 60 K: 60 N: 60 Q: 60 T: 60 W: 60 Z: 60 AC: 60 AG: 60 AH: 540
A: 광성단/접속 및 시험 B: SC-PC C: Core E: 전기기능실 벽부 FDF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8 P: 8 Q: 8 R: 8 S: 8 T: 8 U: 8 V: 8 W: 8 X: 8 Y: 8 Z: 8 AA: 8 AB: 8 AC: 8 AD: 8 AE: 8 AF: 8 AG: 8 AH: 224
A: 광성단/접속 및 시험 B: LC-PC C: Core E: 통신기계실 통신랙 FDF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8 P: 8 Q: 8 R: 8 S: 8 T: 8 U: 8 V: 8 W: 8 X: 8 Y: 8 Z: 8 AA: 8 AB: 8 AC: 8 AD: 8 AE: 8 AF: 8 AG: 8 AH: 224
A: GBIC 모듈(SFP) B: SFP-LX, 1G SingleMode C: 개 E: 전기기능실 RTU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56
A: GBIC 모듈(SFP) B: SFP-LX, 1G SingleMode C: 개 E: 통신기계실 스위치허브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56
A: GBIC 모듈(SFP) B: SFP-SX, 1G MultiMode C: 개 E: 전기기능실 RTU F: 6 G: 6 H: 6 I: 6 J: 6 K: 6 L: 6 M: 6 N: 6 O: 6 P: 6 Q: 6 R: 6 S: 6 T: 6 U: 6 V: 6 W: 6 X: 6 Y: 6 Z: 6 AA: 6 AB: 6 AC: 6 AD: 6 AE: 6 AF: 6 AG: 6 AH: 168
A: GBIC 모듈(SFP) B: SFP-SX, 1G MultiMode C: 개 E: 전기실 배전반 집합 스위치허브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56
A: GBIC 모듈(SFP) B: SFP-SX, 1G MultiMode C: 개 E: 수전반 스위치허브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56
A: GBIC 모듈(SFP) B: SFP-SX, 1G MultiMode C: 개 E: 특고반 스위치허브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56
A: GBIC 모듈(SFP) B: SFP-SX, 1G MultiMode C: 개 E: 직류반 스위치허브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56
A: 1-8.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비
A: IP-MPLS 연동 기술지원 B: 26-28년도 연동기술지원 C: 식 F: 1 AH: 1
AH: 15472

[시트: 수량(AC보호계전기)]
A: 공사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FROM E: TO F: 차량기지 G: 주공장 H: 종합관리동 I: 901 E1 J: 901 K: 902 L: 903 M: 904 N: 905 O: 906 P: 907 Q: 908 R: 909 S: 910 T: 911 U: 912 V: 913 W: 914 X: 915 Y: 916 Z: 917 AA: 918 AB: 919 AC: 920 AD: 921 AE: 922 AF: 923 AG: 924 AH: 925 AI: 수량계 AJ: 비고
A: 2-1. AC 보호계전기 - 변전소
A: AC 보호계전기 B: 변전소 기본형(F) C: EA F: 7 L: 4 O: 8 R: 7 U: 7 X: 7 AA: 8 AD: 6 AH: 5 AI: 59
A: AC 보호계전기 B: 변전소 기본형(T) C: EA F: 2 L: 1 AD: 2 AH: 2 AI: 7
A: AC 보호계전기 B: 확장형(F,DI,AI) C: EA F: 2 L: 4 O: 4 R: 4 U: 4 X: 4 AA: 4 AD: 3 AH: 3 AI: 32
A: AC 보호계전기 B: 확장형(F,DI) C: EA L: 1 AI: 1
A: AC 보호계전기 B: 확장형(F,AI) C: EA F: 1 R: 1 U: 1 X: 1 AD: 1 AH: 2 AI: 7
A: 2-2. AC 보호계전기 - 전기실
A: AC 보호계전기 B: 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C: EA G: 5 H: 5 J: 4 L: 6 M: 6 N: 6 O: 6 P: 6 Q: 6 R: 6 S: 6 T: 6 U: 6 V: 6 W: 6 X: 6 Y: 6 Z: 6 AA: 6 AB: 6 AC: 6 AD: 6 AE: 6 AF: 6 AG: 6 AH: 6 AI: 152
A: AC 보호계전기 B: 확장형(F,AI) C: EA G: 2 H: 1 J: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W: 2 X: 2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2 AI: 51
A: 2-3. AC 보호계전기 - 환기실
A: AC 보호계전기 B: 전기실/환기실 기본형(F) C: EA I: 3 J: 3 K: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X: 1 Y: 1 Z: 1 AA: 1 AB: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26 AK: 335
A: 2-4. AC 보호계전기 케이블 배선
A: 케이블 B: XHHW/SIS 1.5SQ 연심 CLASS5 난연 절연전선 (1롤 300M) C: 롤 F: 6 L: 6 O: 6 R: 6 U: 6 X: 6 AA: 6 AD: 6 AH: 6 AI: 54
A: 케이블 B: XHHW/SIS 1.5SQ 연심 CLASS5 난연 절연전선 (1롤 300M) C: 롤 G: 2 H: 2 J: 3 L: 3 M: 3 N: 3 O: 3 P: 3 Q: 3 R: 3 S: 3 T: 3 U: 3 V: 3 W: 3 X: 3 Y: 3 Z: 3 AA: 3 AB: 3 AC: 3 AD: 3 AE: 3 AF: 3 AG: 3 AH: 3 AI: 76 AK: 130
A: 핀 단자(짧은 타입) B: 1.5SQ (1봉 20개) C: 봉 F: 14 G: 6 H: 6 J: 6 L: 16 M: 6 N: 6 O: 16 P: 6 Q: 6 R: 16 S: 6 T: 6 U: 16 V: 6 W: 6 X: 16 Y: 6 Z: 6 AA: 16 AB: 6 AC: 6 AD: 16 AE: 6 AF: 6 AG: 6 AH: 16 AI: 250
A: 압축단자(링형 터미널) B: 1.5SQ 4mm (1봉 1000개) C: 봉 F: 2 L: 1 O: 1 R: 1 U: 1 X: 1 AA: 1 AD: 1 AH: 1 AI: 10
A: 열수축튜브 B: 6mm (1롤 100M) C: 롤 F: 4 L: 2 O: 2 R: 2 U: 2 X: 2 AA: 2 AD: 2 AH: 2 AI: 20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B: 광스위칭허브(1Gbps 8포트) C: EA F: 2 L: 2 O: 2 R: 2 U: 2 X: 2 AA: 2 AD: 2 AH: 2 AI: 18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B: 광스위칭허브 확장(100Mbps 5포트) C: EA F: 2 L: 2 O: 2 R: 2 U: 2 X: 2 AA: 2 AD: 2 AH: 2 AI: 18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B: 광스위칭허브(1Gbps 4포트) C: EA F: 6 G: 4 H: 4 I: 6 J: 10 L: 12 M: 6 N: 6 O: 12 P: 6 Q: 6 R: 12 S: 6 T: 6 U: 12 V: 6 W: 6 X: 12 Y: 6 Z: 6 AA: 12 AB: 6 AC: 6 AD: 12 AE: 6 AF: 6 AG: 6 AH: 12 AI: 216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B: 광지빅(SFP-MM) C: EA F: 16 G: 8 H: 8 I: 12 J: 20 L: 28 M: 12 N: 12 O: 28 P: 12 Q: 12 R: 28 S: 12 T: 12 U: 28 V: 12 W: 12 X: 28 Y: 12 Z: 12 AA: 28 AB: 12 AC: 12 AD: 28 AE: 12 AF: 12 AG: 12 AH: 28 AI: 468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B: 파워서플라이(120W 24V 5A) C: EA F: 8 G: 4 H: 4 I: 6 J: 10 L: 14 M: 6 N: 6 O: 14 P: 6 Q: 6 R: 14 S: 6 T: 6 U: 14 V: 6 W: 6 X: 14 Y: 6 Z: 6 AA: 14 AB: 6 AC: 6 AD: 14 AE: 6 AF: 6 AG: 6 AH: 14 AI: 234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B: 광스위칭허브 브라켓 C: SET F: 4 G: 2 H: 2 I: 3 J: 5 L: 7 M: 3 N: 3 O: 7 P: 3 Q: 3 R: 7 S: 3 T: 3 U: 7 V: 3 W: 3 X: 7 Y: 3 Z: 3 AA: 7 AB: 3 AC: 3 AD: 7 AE: 3 AF: 3 AG: 3 AH: 7 AI: 117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B: FTP 랜케이블 C: 롤 AI: 12
A: AC 보호계전기 조립자재 B: RJ45 플러그 C: EA F: 48 G: 28 H: 24 I: 12 J: 36 K: 4 L: 72 M: 36 N: 36 O: 84 P: 36 Q: 36 R: 84 S: 36 T: 36 U: 84 V: 32 W: 32 X: 84 Y: 36 Z: 36 AA: 84 AB: 36 AC: 32 AD: 84 AE: 36 AF: 36 AG: 36 AH: 84 AI: 1340
AI: 3168

[시트: 수량(DC보호계전기)]
A: 공사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FROM E: TO F: 차량기지 G: 주공장 H: 종합관리동 I: 901 J: 902 K: 903 L: 904 M: 905 N: 906 O: 907 P: 908 Q: 909 R: 910 S: 911 T: 912 U: 913 V: 914 W: 915 X: 916 Y: 917 Z: 918 AA: 919 AB: 920 AC: 921 AD: 922 AE: 923 AF: 924 AG: 925 AH: 수량계 AI: 비고
A: 3-1. DC 보호계전기 - 변전소
A: DC 보호계전기 B: 보호계전기 C: SET F: 14 K: 9 N: 9 Q: 9 T: 9 W: 9 Z: 9 AC: 9 AG: 9 AH: 86
A: DC 보호계전기 B: HUB, 조립자재, 배선자재 C: SET F: 14 K: 9 N: 9 Q: 9 T: 9 W: 9 Z: 9 AC: 9 AG: 9 AH: 86
AH: 172

[시트: 간지(경비)]
A: 경 비 산 출 서

[시트: 폐기물처리비]
B: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폐기물처리비 ]
A: SCADA¿폐기물처리비 B: SCADA C: 폐기물처리비 D: 식 E: 1
A: AC보호계전기¿폐기물처리비 B: AC보호계전기 C: 폐기물처리비 D: EA E: 335
A: DC보호계전기¿폐기물처리비 B: DC보호계전기 C: 폐기물처리비 D: EA E: 86
C: 소 계 K: - M: -
C: 합 계 K: - M: -

===== 붙임1.입찰공고문(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_0928.pdf =====
입찰공고 제R26BK01744940-000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건

명 수량 및 규격

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제안요청서 로부터 참조 730일 금 액(원) 기초금액 13,615,413,000 추정가격 12,377,648,182 부가가치세 1,237,764,818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단독도급 또는 공동수급 가능
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다. 물품 구매 설치 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및 붙임파일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정장소 (제안요청서 참조)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221,415원 105,994,915원 10,541,093원 51,323,854원 52,581,647원 사. 문의사항

1) 사업 및 과업내용 문의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 기술계획처 대체투자TF팀 (담당자: 전명운 차장, 02-2656-0155)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처 (담당자 : 봉신애 차장, 02-2656-020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아.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납부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1 -

자. 하자보수 보증기간(보증금률)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단, S/W는 1년)
2) 하자보수 보증금률 : 3%

2. 투찰기간 및 개찰 일시, 개찰 장소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투찰기간)
제 안 서 평 가
가 격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11.02.(월) 09:00 ~ 2026.11.09.(월) 16:00
2026.11.11.(수) 14:00~ (예정)
제안서평가 완료 후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담당자 PC

※ 제안서 평가 진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투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2656-0155, 전명운 차장)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기간 중 도면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하기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방문 일정을
잡으신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장

소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차량기지 1층 로비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 담당자 : 기술계획처 대체투자TF팀 전명운 차장(연락처: 02-2656-0155)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
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장 구분을 위한 여백)

-2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력보호감시장치(세부품명번
호 10자리 : 3912110605)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0037)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
전 력 관 제 설 비

력보호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110605)]를 소지한

( S C A D A )

자(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
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 전력보호감시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605]에 대해 구매정보망에 등록
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A C 보 호 계 전 기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기능디지털계전기(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3912232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D C 보 호 계 전 기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기능디지털계전기(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3912232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

4. 공동계약(공동수급)의 경우
가.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08.(일) 18:00까지 (G2B 전자문서로 제출)
  • (주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제출 후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양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 제출 시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
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다.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 시 분담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목 세부품명번호 분담 지분율 전력 관제설비(SCADA) 3912110605 50.77% 디지털 보호계전기(AC) 3912232301 22.83% 디지털 보호계전기(DC) 3912232301 26.40%

3) 분담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전력관제설비(SCADA) 사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과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 보호계전기(AC/DC)분야는 해당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도 공동수급체의 분담 구성원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사로는 참여 불가)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가. 우리 사는 협약업체와 수요기관 간에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에 관한(사전)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 : 39,858,500원(금삼천구백팔십오만팔천오백원정)

-4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구매 설치 대상의 제조사(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협약업체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
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
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금액(39,858,500원)은 계약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어서
계약금액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금액을 포함하여 가격을
작성하신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6.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1.02.(월) 09:00 ~ 2026.11.09.(월) 16:00
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11.09.(월) 17:00시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 서울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계약담당자 PC
※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제출할 것)
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해당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 시) 1부
5)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6) 규격·기술 입찰 제안서 서류 일체
(세부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입찰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5 -

※ 위의 서류 목록은 제출서류를 요약한 것으로 제출서류 상세목록은 첨부문서 “입찰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주시고, 제안서 평가 관련 상세내용은
발주부서 담당자(02-2656-0155, 전명운 차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투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메트로9호
선(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입찰제안서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합
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
-6 -

외됩니다.
바.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사.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이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자. 기타 관련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릅니다.

10. 입찰 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상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대표자들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
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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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
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신한은행에서 구입가능)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에 관한 안내
대금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분할납품의 경우 물품
검수 후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선금은 계약상대자 요청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별지 제1호]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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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 · 보건 조치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
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
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르며,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하에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
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
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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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
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
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
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
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규격 등 입찰 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
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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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
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타.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홈페이지

  • https://www.metro9.co.kr/알림/소식/감사실/제보하기

○ 전화신고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실(☎02-2656-0021~25)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 11 - [별지 1 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
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 월 대표 일 ○○○ (서명)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12 -

[별지 2 호]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13 -

===== 붙임3.제안요청서(0921).hwpx =====
「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안전한 9호선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ㆍ구매 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09. 기술계획처

  • 목

차 -
제1편 사업 안내
제1장 사업개요<hp:tab width="38197" leader="3" type="2"/>1
1.1 개요<hp:tab width="40084" leader="3" type="2"/>1
1.2 사업명<hp:tab width="39092" leader="3" type="2"/>1
1.3 사업목적<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1
1.4 사업기간<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1
1.5 사업 주요내용<hp:tab width="35624" leader="3" type="2"/>3
1.6 사업구간<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3
1.7 사업구간 배선약도(개화차량기지 포함)<hp:tab width="24228" leader="3" type="2"/>3
1.8 과업범위<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3
제2장 입찰 및 유의사항<hp:tab width="34237" leader="3" type="2"/>4
2.1 입찰방법<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4
2.2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계약<hp:tab width="30172" leader="3" type="2"/>4
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hp:tab width="29680" leader="3" type="2"/>6
2.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7
2.5 협상절차 및 진행 등<hp:tab width="32656" leader="3" type="2"/>7
2.6 유의사항<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7
제3장 계약수행조건<hp:tab width="36213" leader="3" type="2"/>9
3.1 일반사항<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9
3.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6616" leader="3" type="2"/>9
3.3 단위, 사용언어 기호 등<hp:tab width="30800" leader="3" type="2"/>11
3.4 약어표<hp:tab width="38516" leader="3" type="2"/>11
3.5 적용규격 및 규정<hp:tab width="33564" leader="3" type="2"/>12
3.6 환경조건<hp:tab width="37524" leader="3" type="2"/>13
3.7 입찰자 주지사항<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13
3.8 공급범위<hp:tab width="37524" leader="3" type="2"/>14
3.9 납품, 설치 및 시운전<hp:tab width="31792" leader="3" type="2"/>14
3.10 설계 변경<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15
3.11 기한 연기<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15
3.12 양도 및 하도급<hp:tab width="33980" leader="3" type="2"/>15
3.13 사업관리<hp:tab width="36948" leader="3" type="2"/>16
3.14 품질보증/품질관리(QA/QC)<hp:tab width="28544" leader="3" type="2"/>18
3.15 현장조사<hp:tab width="36948" leader="3" type="2"/>20
3.16 시공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hp:tab width="27536" leader="3" type="2"/>20
3.17 검사 및 시험<hp:tab width="34972" leader="3" type="2"/>20
3.18 인수<hp:tab width="38932" leader="3" type="2"/>24
3.19 교육 및 기술지원<hp:tab width="32988" leader="3" type="2"/>25
3.20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27
3.21 운용 및 유지보수 지침서<hp:tab width="29520" leader="3" type="2"/>28
3.22 정보의 미공개<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28
3.23 손실 변상<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28
3.24 분쟁에 관한 사항<hp:tab width="32988" leader="3" type="2"/>29
3.25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29
3.26 소프트웨어(S/W)의 개방 및 권리<hp:tab width="25648" leader="3" type="2"/>29
3.27 지연 배상금<hp:tab width="35464" leader="3" type="2"/>29
3.28 장비 및 소프트웨어<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30
3.29 각종 계획서 및 성과물 목록<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31
3.30 상호 간섭 배제<hp:tab width="33980" leader="3" type="2"/>32
3.31 공장 검사<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32
3.32 보안성 검토 및 정보 보안<hp:tab width="29028" leader="3" type="2"/>32
3.33 기술 자료 제공 및 특허권<hp:tab width="29028" leader="3" type="2"/>33
3.34 지적재산권<hp:tab width="35956" leader="3" type="2"/>34
3.3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hp:tab width="30676" leader="3" type="2"/>34
3.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정산<hp:tab width="23568" leader="3" type="2"/>35
3.37 설치 및 제품 관리 책임<hp:tab width="30020" leader="3" type="2"/>36
3.38 사용 전 검사 협조<hp:tab width="32496" leader="3" type="2"/>36
3.39 철거 및 매각<hp:tab width="34972" leader="3" type="2"/>37
3.40 하자보증<hp:tab width="36948" leader="3" type="2"/>38
3.41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등 공급 사항<hp:tab width="24568" leader="3" type="2"/>39
3.42 인허가 및 형식승인<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40
3.43 예비품(Subassemblies)<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40
3.44 기타 사항<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41
제4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hp:tab width="29693" leader="3" type="2"/>42
4.1 목적<hp:tab width="39508" leader="3" type="2"/>42
4.2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hp:tab width="20184" leader="3" type="2"/>42
4.3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hp:tab width="29104" leader="3" type="2"/>44
4.4 작업자의 안전조치<hp:tab width="33064" leader="3" type="2"/>45
4.5 기본 자세<hp:tab width="37032" leader="3" type="2"/>45
4.6 계획 및 준비<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45
4.7 작업 시 유의사항<hp:tab width="33564" leader="3" type="2"/>46
4.8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hp:tab width="27620" leader="3" type="2"/>46
4.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47
4.10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준수<hp:tab width="28528" leader="3" type="2"/>48
4.11 안전관리 보고 서류<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48
4.12 환경 오염 방지대책<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49
4.13 선로 작업시 안전수칙<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50
4.14 철도종사자 안전교육<hp:tab width="31496" leader="3" type="2"/>50
4.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정 배치<hp:tab width="26044" leader="3" type="2"/>50
4.16 신호수(열차감시원) 배치<hp:tab width="29520" leader="3" type="2"/>51
4.17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hp:tab width="12512" leader="3" type="2"/>51
4.18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hp:tab width="30512" leader="3" type="2"/>52
4.19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52
4.20 안전교육<hp:tab width="36948" leader="3" type="2"/>52
4.21 화재 예방<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53
4.22 산업재해 발생<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53
4.23 고소작업 안전예방<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53
4.24 9호선 안전보건수칙 준수<hp:tab width="29436" leader="3" type="2"/>54

제2편 제안요청 내용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37621" leader="3" type="2"/>55
1.1 일반사항<hp:tab width="37524" leader="3" type="2"/>55
1.2 도면<hp:tab width="39508" leader="3" type="2"/>55
1.3 설계 표준화 및 상호 호환성<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56
1.4 소음 기준<hp:tab width="37032" leader="3" type="2"/>56
1.5 보호와 방호<hp:tab width="36040" leader="3" type="2"/>56
1.6 자재<hp:tab width="39508" leader="3" type="2"/>56
1.7 계통 및 기기표식<hp:tab width="33564" leader="3" type="2"/>56
1.8 마감 및 도색<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57
1.9 포장<hp:tab width="39508" leader="3" type="2"/>57
1.10 예비품 및 특수공구<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57
제2장 전력관제설비(SCADA)<hp:tab width="31197" leader="3" type="2"/>59
2.1 적용 범위<hp:tab width="37032" leader="3" type="2"/>59
2.2 공급 수량<hp:tab width="37032" leader="3" type="2"/>59
2.3 설비 공급자 업무범위<hp:tab width="31580" leader="3" type="2"/>60
2.4 공사시행자 업무범위<hp:tab width="32072" leader="3" type="2"/>60
2.5 적용 규격<hp:tab width="37032" leader="3" type="2"/>60
2.6 설계 및 제작<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61
2.7 시험 및 검사<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62
2.8 상세 기술시방<hp:tab width="35048" leader="3" type="2"/>64
2.9 하드웨어(H/W)<hp:tab width="34524" leader="3" type="2"/>69
2.10 소프트웨어(S/W)<hp:tab width="33076" leader="3" type="2"/>91
2.11 기타품목 및 설치공사<hp:tab width="30428" leader="3" type="2"/>103
제3장 AC 디지털 보호계전기<hp:tab width="30697" leader="3" type="2"/>107
3.1 적용 범위<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107
3.2 공급 수량<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107
3.3 설비 공급자 업무범위<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107
3.4 공사시행자 업무범위<hp:tab width="31496" leader="3" type="2"/>107
3.5 적용 규격<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108
3.6 설계 및 제작<hp:tab width="34972" leader="3" type="2"/>108
3.7 시험 및 검사<hp:tab width="34972" leader="3" type="2"/>109
3.8 상세 기술시방<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111
제4장 DC 디지털 보호계전기<hp:tab width="30737" leader="3" type="2"/>113
4.1 적용 범위<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113
4.2 공급 수량<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113
4.3 설비 공급자 업무범위<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113
4.4 공사시행자 업무범위<hp:tab width="31496" leader="3" type="2"/>113
4.5 적용 규격<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114
4.6 설계 및 제작<hp:tab width="34972" leader="3" type="2"/>114
4.7 시험 및 검사<hp:tab width="34972" leader="3" type="2"/>115
4.8 상세 기술시방<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117

제3편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37045" leader="3" type="2"/>120
1.1 목적<hp:tab width="38932" leader="3" type="2"/>120
1.2 관련근거<hp:tab width="36948" leader="3" type="2"/>120
1.3 평가기준 및 방침<hp:tab width="32988" leader="3" type="2"/>120
1.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30012" leader="3" type="2"/>121
1.5 기술제안서 “0”점 처리기준<hp:tab width="28708" leader="3" type="2"/>121
1.6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121
제2장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3577" leader="3" type="2"/>123
2.1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3480" leader="3" type="2"/>123
2.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3480" leader="3" type="2"/>124
2.3 제안서의 제출 및 제출서류 목록<hp:tab width="26052" leader="3" type="2"/>126
제3장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33577" leader="3" type="2"/>130
3.1 제안서 평가기준표<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130
3.2 제안서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5552" leader="3" type="2"/>132

※ 관련서식 및 제출서류
[서식 1] 임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30884" leader="3" type="2"/>142
[서식 2] 입찰사항 준수 확약서<hp:tab width="28408" leader="3" type="2"/>143
[서식 3] 서약서<hp:tab width="35344" leader="3" type="2"/>144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8900" leader="3" type="2"/>145
[서식 5] 보안 서약서<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146
[서식 6] 총괄 성능보증서<hp:tab width="30884" leader="3" type="2"/>147
[서식 7] 물품공급 확약서<hp:tab width="30884" leader="3" type="2"/>148
[서식 8] 기술이전 확약서<hp:tab width="30884" leader="3" type="2"/>149
[서식 9] 지적소유 및 특허권 등 법적분쟁 확약서<hp:tab width="19988" leader="3" type="2"/>150
[서식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hp:tab width="20896" leader="3" type="2"/>151
[서식 11] 합의 각서<hp:tab width="33284" leader="3" type="2"/>153
[서식 12] 자기평가서<hp:tab width="32784" leader="3" type="2"/>154
[서식 1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hp:tab width="25356" leader="3" type="2"/>155
[서식 14] 제안서 표지 규격<hp:tab width="29816" leader="3" type="2"/>156
[서식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tab width="28816" leader="3" type="2"/>157

※ 관련도면
[관련도면 1] 전력관제설비(SCADA) 구성도<hp:tab width="22476" leader="3" type="2"/>190

제 1 편 사업안내

제1장 사업개요
제2장 입찰 및 유의사항
제3장 계약수행조건
제4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1편 사업안내

제1장 사업개요
1.1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ㆍ구매 설치」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현장 설치, 시운전 및 기존설비 철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매조건과 입찰자/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사업명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ㆍ구매 설치

1.3 사업목적

본 사업은 9호선 개통 후 16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된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체를 위한 전철전력설비 제작ㆍ구매 설치로 최적화된 전철전력설비를 구축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1.4 사업기간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계약 후 730일로 한다. 다만, 열차 운행계획, 시설 유지보수 일정,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세부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철도 운영 여건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주요 기자재 반입
주요 기자재는 제작 기간, 운송 기간 및 통관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일정에 차질없이 반입하여야 한다.
운영중인 역사, 변전소, 터널 등 도시철도 시설 내 반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 열차 운행 및 승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hp:lineBreak/>- 반입 시간, 방법 및 동선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할 것<hp:lineBreak/>- 작업허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hp:lineBreak/>- 필요 시 야간 또는 운행 종료 후 반입을 시행할 것
설치 및 시험
설치 및 시험은 계약 후 7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설치공사는 운영 중 시설에서 수행되는 공사임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 운행 종료 후 작업 또는 야간작업 원칙<hp:lineBreak/>- 계획 단전 절차 준수<hp:lineBreak/>-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hp:lineBreak/>- 인접 설비 및 기존 시설물 보호 조치 시행
설치 완료 후에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 개별 기기 기능시험<hp:lineBreak/>- 보호계전 및 제어시험<hp:lineBreak/>- 계통 연동시험<hp:lineBreak/>- 상위 제어설비 연동시험<hp:lineBreak/>- 부하시험 및 성능시험<hp:lineBreak/>- 발주기관 입회 종합 시운전
시험 결과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완료 시 설치 및 시험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예비품 등 반입
예비품, 유지관리용 자재 등 공사 수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의 반입 시기 및 방법은 주요 기자재 반입과 별도로 한다.
해당 물품의 인수, 보관 장소 및 관리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운영 중인 도시철도 시설에서 시행되는 공사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상세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 열차 운행 영향 최소화 방안<hp:lineBreak/>- 단계별 시공 및 절체 계획<hp:lineBreak/>- 야간 및 단전 작업 계획<hp:lineBreak/>- 기자재 반입 계획<hp:lineBreak/>-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hp:lineBreak/>- 시험 및 시운전 계획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은 사업 수행의 기준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사업 주요내용

SCADA 설비 제작 및 설치/철거
AC/DC 디지털 보호계전기 설비 제작 및 설치/철거

1.6 사업구간

사업구간
사업구간 : 9호선 1단계 구간(차량기지, 개화역~신논현역(25개역) 및 본선 중앙환기실)
사업범위
정거장 : 개화역~신논현역 25개소
변전소 : 9개소
전기실 : 26개소
환기실 : 22개소
전력관제설비(SCADA) : 1식

1.7 사업구간 배선약도(개화차량기지 포함) 1.8 과업범위

본 사업의 범위는 9호선 1단계 구간의 SCADA, AC/DC 디지털보호계전기의 감시・제어 수행을 위한 전철전력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교육훈련 및 기존 전철전력설비 철거 등을 수행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설치해야 하는 설비
계약상대자가 공급 및 설치하는 모든 기자재는 각 설비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제2편 제안요청 내용 참고)
전력관제설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타품목, 설치공사 및 철거 등
AC 디지털보호계전기 설치공사 및 철거 등
DC 디지털보호계전기 설치공사 및 철거 등
전력관제설비(SCADA)분야 상호 Interface
9호선 2・3단계 원격단말장치(RTU) 및 구축중인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센터
신호분야
열차수량 정보 수신, 열차번호 및 위치정보 수신
전차선 급・단전 상태 및 구간정보 송신
비상 상황 발생시 급전차단 등을 위한 연동
기계분야
최대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피크감시 경보 전송(접점 등)

제2장 입찰 및 유의사항
2.1

입찰방법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 단, 전력관제설비(SCADA)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시행
계약 방법(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2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계약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각 품목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사업 품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전력관제설비(SCADA) 품목 분담(수행) 업체 조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력보호감시장치(3912110605)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모두 등록하고「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1장 제1절 10.에 의거 물품(콘솔 및 서버 등), 공사(서버 설치, 배관배선 등), 용역(소프트웨어 개발)이 혼재된 복합 사업으로 각 목적물 및 유형별로 독립성과 가분성이 현저히 낮아,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동과 기능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각 부문별 분리 발주 시 사업 구축과정에서 시공 간섭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높고, 문제 발생 시 그 책임 구분이 난해하여 계약이행 관리가 불명확하기에 설비를 직접 제조하면서 시공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력보호감시장치(391211060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디지털 보호계전기(AC), 디지털 보호계전기(DC) 품목 분담(수행) 업체 조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다기능디지털계전기(39122323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역할,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분담이행방식 참여 시, 분담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세부품명번호
분담 지분율
전력관제설비(SCADA)
3912110605
50.77%
디지털 보호계전기(AC)
3912232301
22.83%
디지털 보호계전기(DC)
3912232301
26.40%

분담 지분율이 높은 업체(전력관제설비(SCADA) 사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과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디지털 보호계전기(AC/DC)분야는 해당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도 공동수급체의 분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대표사로는 참여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제안에 참가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하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서식 10, 서식 11]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른 입찰, 평가, 계약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른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시스템 제조사의 물품공급 확약서를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공급 확약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품 목
비고
전력관제설비(SCADA)
주컴퓨터장치(SERVER)

BACK-UP APPLIANCE 통신제어장치(FEP) 콘솔(CONSOLE) 대형상황판(DID) WALL CONTROLLER 방화벽(Firewall) 네트워크접근제어장치(NAC) 통합로그시스템 SWITCH HUB 전원장치 SCADA S/W 원격단말장치(RTU)

디지털 보호계전기(AC/DC)
AC 디지털 보호계전기

DC 디지털 보호계전기 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본 사업의 전력관제설비(SCADA) 구축 과업 중 통신분야 주전송선로(IP-MPLS) 연동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주전송선로 구축사인 LG유플러스(이하 “기술지원사”) 간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사전에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확약서 제출 및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기술지원사간 사전에 체결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공급・기술지원 비용은 금 39,858,500원(부가세 포함)이며, 이는 총 사업비(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물품공급・기술지원 비용은 낙착률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사에 해당 금액을 감액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가격 제안 시 이 금액을 조정 없이그대로 반영하여 가격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발주기관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발주기관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다.

2.5 협상절차 및 진행 등

기술제안서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발주기관은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사항, 특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량, 내역 및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하여 협상 내용에 포함하여 확인 및 조정할 수 있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의 규모·특수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협상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6 유의사항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 신뢰성이 검증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설계·시공 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현장조사,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계약 체결 이후 제안서 및 계약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 기준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수정·보완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제3편 제2장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제안요청서를 참고로 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통해 확인 및 열람 후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대외 협의 및 운영상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입찰자는 제안·평가·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
본 사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1단계 운영 중 전철전력설비 개량사업으로, 시공 시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전시간 준수, 단계별 시공계획 수립 및 무중단 운영 방안 확보를 전제로 수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전철전력설비(H/W, S/W, N/W)는 향후 9호선 2·3·4단계 확장 및 스마트 관제센터 구축과의 연계성 및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향후 후속 사업 추진 시 타 사업자가 본 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연계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 협력, 인터페이스 제공 및 시스템 연계 지원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수행조건
3.1

일반사항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사업(이하, “본 사업”)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입찰자의 기술과 경험 등에 의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하며 완전한 전철전력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상세한 근거자료가 미비하거나 입찰제안서 기술조건, 도면, 근거자료 간에 연결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포괄적으로 작성된 입찰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3.2 용어의 정의

“본 사업”이라 함은 9호선 1단계 전철전력설비에 대한 제작・구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 예비품, 유지관리장비, 교육훈련, 매뉴얼 공급, 유지보수 서비스 및 SE 수행관리 등의 과업을 포함함을 말한다.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발주기관”라 함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을 말한다.
“입찰자”라 함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본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함은 이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기자재”라 함은 본 제안요청서의 각 설비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는 기계, 기구, 자재, 부속품, 도면 및 기술 자료 등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제조자”라 함은 설비를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급자”라 함은 입찰자/계약상대자에 부속되어 기자재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기로 한 자를 말한다.
“시스템”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기계, 기구, 자재, 부속품, 도면 및 기술자료 등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설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최고 성능의 시스템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자재를 정해진 위치에 공법대로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운전”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시스템을 설치한 후 영업운전 이전까지 시행하는 자체 동작시험, 장치별 결합시험, 기술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등의 모든 시험과 시운전을 말한다.
“제작설치”라 함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반입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설치, 조립, 연동시험 및 시운전을 완료함을 말한다.
“시험장치”라 함은 유지보수자의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해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말한다.
“측정기”라 함은 각 설비의 성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대체투자”라 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규격서”라 함은 본 사업 시설물 등의 수량, 제원, 성능 등 기술적인 제반 사항에 관한 설명서를 말한다.
“종합시험”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스템이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개통할 수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하며,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인수증”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한 모든 시스템을 종합 시험한 후 최종 인수 결과가 만족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 주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하자보증기간”이라 함은 최종 과업 완료일부터 하자보증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시스템 장애”라 함은 장비의 동작 정지 또는 서비스 불가능 또는 순간 동작 정지 등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현장”이라 함은 장비/장치/설비/기자재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특허권/지적재산권”이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H/W, S/W포함) 특허권/지적재산권을 말한다.
“상세설계”라 함은 설치 공사에 필요한 지침서, 각 장치의 배선도, 구성도, 장치 간 케이블 포설 및 접속도, 각 장치의 제작 사양서, 조립도 및 상세도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동(인터페이스)”이란 타 설비(다른 시스템)와 물리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속되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건, 규약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호환”이란 시스템 간 연결 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정 없이 운용중인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3

단위, 사용언어, 기호 등
3.3

단위, 사용언어, 기호 등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도서, 도면의 단위를 MKS 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단위로 명기된 경우에는 MKS 단위로 환산 표기하여야 한다.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도서, 도면, 자료(제안서, 시스템 설명서, 시스템 설치 방법, 제품설명서, 부품설명서, 카탈로그, 교육 자료 및 협의 자료 등을 포함)에 사용하는 언어는 반드시 한국어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어 표기 후 영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도면 등에 사용되는 전기ㆍ전자 및 정보통신 기호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벌로 표기하여야 하며, 심벌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3.4 약어표

약어
영문명
국문명
AC
Alternating Current
교류
DC
Direct Current
직류
VCB
Vacuum Circuit Breaker
진공차단기
ACB
Air Circuit Breaker
기중차단기
ATS
Automatic Transfer Switch
자동절체개폐기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배선용차단기
DS
Disconnecting Switch
단로기
LBS
Load Break Switch
부하개폐기
CT
Current Transformer
변류기
PT
Potential Transformer
계기용변압기
TR
Transformer
변압기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전원장치
MCC
Motor Control Center
전동기제어반
HSCB
High-Speed Circuit Breaker
직류고속도차단기
ELB
Earth Leakage Breaker
누전차단기
ELD
Earth Leakage Detector
누전경보기
GFR
Ground Fault Relay
직류지락계전기
GTB
Grounding Test Terminal Board
접지단자함
LS
Lightning Arresters
피뢰기
SA
Surge Absorber
개폐서지흡수기
SC
Static Condenser
전력용콘덴서
SPD
Surge Protective Device
서지보호기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감시제어시스템
RTU
Remote Terminal Unit
원격단말장치
REC
Rectifier Unit
정류기
3.5

적용규격 및 규정

입찰자가 제시하는 설비는 본 제안요청서가 요구하는 조건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법령을 따라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 관련 법령, 규정 및 규격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규정 및 규격을 따라야 한다. 만일 이들 사이에 서로 다르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선택 또는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
한국산업표준(KS) 및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표준규격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 라인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국가‧공공기관 망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KC전파인증규격 (EMI / EMC 등)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표준규격(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및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전기설비표준 시방서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기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3.6

환경조건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하는 모든 자재, 설비, 마감, 장치 및 계통은 아래의 조건에서 성능저하나 오동작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내부식성, 방습, 방수 및 염해 방지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설비 및 단말기는 부식, 습기, 수분 및 염해에 대하여 성능 저하 없이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내식성, 방습성 및 방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커넥터, 케이블, 지지 금구류 및 케이블 접속 자재 등 관련 부속품은 설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동일 이상의 보호 등급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KS 또는 IEC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온습도 조건
구 분
구 분
온도조건
습도조건
1
SCADA 설비
10 ~ 35℃(전력관제설비)
-5 ~ 45℃(RTU)
80% 이하(전력관제설비)
95% 이하(RTU)
2
AC 디지털보호계전기
-10 ~ 55℃
85% 이하
3
DC 디지털보호계전기
-10 ~ 55℃
85% 이하

내진동 조건
모든 장비는 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에도 정상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7 입찰자 주지사항

일반사항
입찰자는 입찰 전에 본 일반사항, 기술일반 및 기술특기시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인정하고 입찰금액을 정한 것으로 간주됨을 주지하여야 한다.
입찰서는 각 설비의 품목별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보증 및 하자를 책임질 수 있는 단일 입찰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시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입찰안내서의 항목별 순서와 일치하게 입찰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할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발주기관과 입찰자/계약상대자간에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와 함께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와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에 의거 요구되는 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의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증명서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입찰자는 입찰제안서 제출시 양식에 의거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되는 전체 공급범위 중 누락된 품목이 있는 입찰자는 본 입찰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부속품
제안요청서에 어느 특정 부속품 및 특수공구 등에 대하여 언급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 부속품이 계약 설비의 운전이나 보수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3.8 공급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9호선 1단계 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포함한 것을 공급 범위로 한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자재, 예비품(소모품 포함), 시험장치, 측정장치 및 각종 자재 납품
기자재의 설치, 시험, 시운전
발주기관의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

3.9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공급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일은 영업 운전 전일까지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 및 설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체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 운전 개시일이 연기될 경우에도 시운전 완료일은 영업 운전 전일로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각종 장치류의 납품ㆍ설치 기한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10

설계 변경

계약상대자는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와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요청서를 작성한 뒤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설계 변경을 신청 및 시행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사업비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추가 시설물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설계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제안 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변경 내용 및 공정계획
사업비 절감 및 시행 기간 단축 효과
기타 참고 사항

3.11 기한 연기

계약상대자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업의 제출물 또는 예정공정표 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장 사유(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사용 개시일 및 서비스 일정계획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 기간을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동 예규 제9장 제8절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기한 내에 계약기간연장신청서에 지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정공정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2 양도 및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도급이나 양도를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법령에서 하도급이나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이나 양도할 수 없다. 만약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하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능력의 제작 납품 경험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업체와 기술 제휴된 업체이어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는 모든 의무는 주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업체에도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 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착수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 업종
하도급 계획 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3.13 사업관리

사업수행계획
입찰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주계약상대자는 업체별 담당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성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조직
사업관리자(PM), 설계책임자, 현장대리인, 공정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역할별 권한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시 구성업체 간 업무 분담 및 협력 방안과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구성업체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대표사는 종합적인 사업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이루어지는 문서 제출 및 작업 등은 그 양식·형식·절차를 대표자가 통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자 소속(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경력 및 자격 요건(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전기 및 정보통신기술자)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서에 참여 기술자로 제출한 자는 본 사업 완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사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참여 인력에 대한 경력 사항, 보유 자격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공정관리
공정계획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정 순서, 시공 방법, 주요 자재 반입 계획, 노무 계획 등 상세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 계획 대비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공정 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각종 정기・비정기 보고를 해야한다.
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고해야 한다.
주간공정보고 : 사업 착수 후 매주 1회 공정 현황과 한 주 공정 계획을 보고한다.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월간공정보고 : 사업 착수 후 매월 말 1회 공정률, 사업 진행 현황, 현안 사항, 대책 등을 보고한다. 월간공정보고 시 주간공정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기타 :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검토 회의,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공정 관련 자료 등
공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징후를 발견한 경우 응급조치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기자재의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납품 현장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며, 제작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공정관리계획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는 본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과업을 개발하고 구성하여야 한다. 공정표에는 최소한 다음의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자재 설계, 제작(구매)
상세설계
공장 검사
장비 인도
설치 및 이설 공사
시험 및 시운전
종합 시험(철도종합시험운행 포함)
교육훈련
예비품 납품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준공, 철거 및 뒷정리
하자 처리 등

3.14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목적
품질보증/품질관리 계획의 목적은 제작, 설치된 장치가 안전성, 성능, 신뢰성 면에서 계획된 목표 수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이 관리되는 것을 나타내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품질보증/품질관리 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검사, 납품, 설치와 하자보수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후 품질보증/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과 함께 제안 시 제출한 품질보증/품질관리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관한 그 절차 및 과정의 근거를 관리,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생산과 검사가 가능한 설계
규격에 맞는 자재조달 및 시방서에 따른 과업 수행 절차
설계 기준에 적합한 제품 성능을 보장할 적절한 검사, 시험 방법 및 검증 절차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의 외형 및 구성의 일치성 검사계획서
품질보증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품질보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검사 결과, 시험, 공정관리, 공정 확인 및 인적 사항, 부적합 사항및 품질 요구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품질보증 활동은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품질보증/품질관리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품질관리 계획에는 공급자에 대한 품질보증/품질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신뢰성 및 안전성(시스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동작, 성능 등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방안(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제작 단계의 자재관리 조건
단일 규격 자재 사용
하자 발생 때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 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이하 “기자재”라 함)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 자재는 반입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특수한 자재로 KS 규격 및 동등 이상의 자재로 규격화하기 힘든 자재는 발주기관에게 해당 자재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장 제작 자재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자재의 색상은 발주기관에게 견본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ㆍ설치용 자재(재료, 부재 및 제품 포함)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 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요구 때 샘플 제공)
설치 단계의 자재관리 조건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완료되어 현장에 반입된 제작ㆍ설치ㆍ철거 및 작업용 자재에 대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합격한 제품이라도 품질 및 성능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기자재 중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해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자재가 발주기관의 시설물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기타 조건
계약상대자는 자재 수불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기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기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 및 반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15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전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과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세부 사항(인터페이스 사항 포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제공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 제작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3.16 시공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되는 모든 설치 시공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공관리 계획서(도면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관리계획서 작성
공사 개요
구성도
장비 계통도
장비 배치도, 장비 상세도, 각종 케이블 포설도 등
설치 방법 및 절차 등
인터페이스 분기점 검토 및 협의 결과 등
회선 구성 계획서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계획 등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계획서와 사용 개시 일정이 다를 경우 추정 일정 및 사용 개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을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인터페이스 협의를 철저히 시행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도면은 발주기관의 ‘도면 작성 및 관리’ 절차에 따른다.

3.17 검사 및 시험

발주기관은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 설치, 시운전 및 하자보증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점검, 시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시험을 필하고, 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성능에 대한 기술적 요구 조건 만족 여부를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시험 및 검사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설비별로 다음 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공장시험
현장 반입 검사
현장 설치 검사
기능 시험
성능 평가
종합 시험(철도종합시험운행 포함)
시운전
범위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의 항목별 점검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품질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된 시스템 및 설비가 기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시정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인력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검사 및 시험 일정은 개소별, 항목별로 시행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시험 분류
공장시험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을 완성하는 공장에서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장치는 전수 시험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완료 후 시험 성적서를 정리하여 7일 이내에 공장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험 30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기술적 동등 성능을 인정하는 경우 통상 시스템 운영 시 나타날 입출력 조건을 발생시키는 모의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모의시험 방법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반입 검사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 시 반드시 품목, 수량,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반입 검사 시 확인하기 곤란한 검사항목은 공장시험 시 확인한 시험 결과 보고서 및 시험 성적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반입 설비가 현장 반입 검사에서 합격하였다고 해서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에 관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설비별 기능 시험, 성능 평가 및 시운전에서 부적합 장비가 발견될 경우 결함 장비에 대한 대체, 수리 등을 통해 품질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현장 설치 검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검사로 발주기관의 승인된 “검사/시험/안전 점검계획(ITP)” 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능 시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설치된 장비의 기술 요건이 정한 성능을 만족하는지를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능시험 30일 전까지 시험 항목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능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시험 완료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설비를 현장 설치 전에 계약상대자의 시설 또는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여 모의 가동 시험 방법으로 일부 주요 항목에 대하여 사전 시험을 할 수 있다.
성능 평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관(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경우, 해당 성능 평가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요구할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능 평가 결과 미비 사항 발생 시 대책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본 시험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설비의 성능과 기능 및 주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시험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험 전에 현장 설비와 연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제어와 표시 조건이 정상적으로 인터페이스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본 시험에는 설비가 정상 상태 및 악화된 상태일 때, 각 설비에 요구되는 상세한 성능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과 관련되는 시험은 시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성능 평가 통과 후 설비별로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시험에 대한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모든 시스템(외부 인터페이스 포함)을 연결한 상태에서 실제 운영과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고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은 제반 안전사항과 모든 분야의 인터페이스 사항이 검증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설비와 주변 설비 간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실행되는 것을 상호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의 영업 운전 조건을 생성하여 규정된 제반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검증하여야 한다.
각종 외부 사이버 침입에 대비한 보안설비의 성능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시스템 유지보수 프로그램, 시스템 진단 프로그램, 성능 개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각종 Tool, 백업 프로그램 등의 성능이 검증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항목마다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분석,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 항목 및 항목별 번호
㉯ 시험 방법, 절차 및 지침
㉰ 시험 합격, 불합격 판정 기준
㉱ 시험 조직, 인원수 및 각자의 책임
㉲ 각 시험에 관한 보고 형식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재료, 인원, 장비 및 설비의 확인
㉴ 문제점 분류와 해결 절차
㉵ 시험 실패 혹은 시험 후 설비 개조로 인한 재시험 요건
㉶ 시험계획서의 개정 절차와 관리 등
(3) 불합격 및 재시험
검사, 점검, 측정 및 시험 결과 설비, 자재, 설계 또는 시공 기량에서의 결함 및 본계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이 판명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설비, 자재 및 시공 기량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해당 사유와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분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위의 설비, 자재, 설계 또는 시공 기량(검사, 점검, 측정 및 시험 결과 포함)에 대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일 조건으로 재시험을 시행한다. 단, 불합격 처분 또는 재시험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출(검사 및 시험 공통)하는 모든 성과물은 다음 자료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Inspection and Test Plan)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해당 검사 및 시험 착수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시험 과정이 2단계 이상이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험 절차를 ITP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점검표(ITC: Inspection and Test Checklist)
공종별 검사 및 시험점검표는 해당 검사 및 시험 착수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성적서 양식
검사 및 시험 등 품질 기록에 사용할 각종 양식은 검사 및 시험 절차서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양식의 수정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 착수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결과보고서
검사 및 시험의 시행 결과는 검사보고서 서식에 따라 시험 종료 즉시 기록 및 확인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의 명칭, 시험 절차서 번호
시험 대상에 관한 사항(장비 품목, 설비의 명칭, 번호)
사용한 시험 장비에 관한 사항(명칭, 모델, 일련번호 및 검교정 일자)
시험 장소, 시험 일자 및 온도, 습도 및 기타 환경 조건
시험 성적 데이터
시험 절차에 언급된 허용편차에 대한 설명
합격, 불합격 설명을 포함한 시험 결과
시험 실패 또는 기대치 편차 이상에 대한 설명 및 해설
시험자, 확인자, 입회자
시험 기간 중 사용한 장비 구성도
안전 조건을 입증하는 시험의 경우 계약상대자 측 안전기술자 승인 서명
교정 혹은 수정으로 개정된 서류의 사용
복구 조치, 재시험을 위한 권고, 기타 특기 사항
부적합 보고서
검사 및 시험 시 발견한 부적합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는 발주기관의 부적합 관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

3.18 인수

발주기관은 영업 운전을 3개월 동안 시행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영업 운전 중 시스템의 정지 시간이 발주기관의 안전, 전기설비 규정 및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설비의 RAM 데이터 장애 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서비스 정상 상태로 재개한 시점부터 3개월간 연장된다. 단, 서비스 정지의 원인이 명백하게 발주기관에게 있을 때는 제외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시스템 완성을 위한 기자재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을 포함한 설치 조건으로 시스템 설계, 성능, 기자재의 소요량 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고, 시운전 완료 후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발주기관에게 인계한다.

3.19 교육 및 기술지원

기술교육
본 사업에 제공하는 모든 설비에 대한 기술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수월하도록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교재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그림, 도표 등을 삽입하고,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기 유지보수자 등이 자체적으로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충분히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교육 수준은 운영 및 관리자들이 교육 이수 이후 신설된 통신시스템 및 관련 구축 설비, 장치 등의 이해와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력관제설비(SCADA) 및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설계 및 설치(Engineering & Installation) 심화 교육 과정과 운용 및 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 일반교육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자체 운영,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 개시 이전에 발주기관 행정 소요 일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시험 이전에 발주기관의 운용 요원(유지보수자, 기타 인원 등)에 대해 제반 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 기간, 장소, 대상 인원 등의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관련 부서 직원의 전파 교육을 위하여 교육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동영상 제작 관련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측 기술자에게 기자재(시험장치, 측정장치 포함)의 운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재는 한글 교본에 의하고 한국어로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운용, 점검, 정비, 시험 등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자재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조립, 설치, 시험, 시운전 등의 기간에 발주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력관제설비(SCADA) 및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장치별 전담 기술자를 두어야 하고, 전담 기술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 등을 담당하고 발주기관 측 기술자에 대하여 기술 자문과 현장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영업 운전 이후 고장 발생 시 기술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기술지원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기술 자료ㆍ지침서(매뉴얼)
계약상대자는 운영ㆍ유지보수 매뉴얼 및 기술 자료의 종류, 상세 목록 및 목록별 주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 및 유지보수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 작성 방안 및 기준을 제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 설비를 포함한 전력관제설비(SCADA) 시스템 외 2종의 장치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따라 구축되는 설비, 장치 등에 관하여 제안 시 제시된 목록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과 기술 자료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술 자료 및 매뉴얼은 바인더 또는 제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기술 자료 및 매뉴얼 종류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설치하는 설비별 H/W 및 S/W가 최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은 한글본으로 작성(원문이 영문일 경우에는 번역본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도서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자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측 전력관제설비(SCADA) 및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생들이 원활하게 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원 및 유지보수 운용자를 분리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0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도서, 도면 등 각종 데이터 및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 및 수량 조정 가능)
구분
제출 시기
수량
착수계
계약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30일 이내
2부
공정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 공정표)
계약 후 30일 이내

시공관리계획서
계약 후 30일 이내

안전/환경관리계획서
계약 후 30일 이내

품질관리계획서
계약 후 60일 이내

인터페이스 관리계획서
계약 후 60일 이내

현장조사
계획서
조사 10일 전
2부
결과 보고서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

상세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설계 내역서 및 인터페이스 등 기타 설계 자료
상세설계 완료 후 10일 이내
5부
USB 2개
제작 사양서
계약 후 90일 이내
5부, USB 2개
공장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
시험 착수 30일 전

결과 보고서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검사 및 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
검사 및 시험 30일 전

결과 보고서
검사 후 7일 이내

시운전계획서
(영업 시운전 포함)
계획서 및 절차서
시험 착수 30일 전
-
결과 보고서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
교육훈련
계획서
일정 협의 진행
-
결과 보고서
일정 협의 진행
-
소프트
웨어
소프트웨어 설명서
일정 협의 진행
5부
태블릿<hp:fwSpace/>5개
USB 5개
운영자 지침서
기타 발주기관 요구 자료
성능 평가(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시험)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시행
향후 별도 협의
운용 및 유지보수 지침서(매뉴얼)
일정 협의 진행
5부
예비품 리스트
계약 후 30일 이내
5부
계약 완료 보고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준공 도서
준공검사(검수) 이전
(발주기관 요청 시 사전 제출)
5부
태블릿<hp:fwSpace/>5개
USB 5개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설치 사진첩
계약 관련 각종 발주기관 요구 서류 및 문서철
설치 참여자 실명 기록

3.21 운용 및 유지보수 지침서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각 장비 및 설비별로 운용 및 유지보수 지침서(매뉴얼)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지침서에는 각 장비 및 설비의 동작 원리, 회로도, 조립도, 부품표, 부품 교환 주기, 고장 수리 절차, 주기적인 설비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고장 수리 절차에는 고장 탐지, 측정, 수리 방법 등을 기술하고, 이에 필요한 시험 장비, 특수 공구와 그 사용법을 포함한다.
해당 지침서에는 작업상 안전을 위한 위험, 주의, 경고, 준수 사항을 해당 작업 단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장비별 지침서는 제작사 발행 최신판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이 원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각 지침서는 태블릿과 함께 지침서별 제출 부수는 추후 결정 통보한다.

3.22 정보의 미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허가 없이 본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도면 승인도 등의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내용과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제삼자에게 전달 또는 공개하거나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공동 도급자, 하수급자 또는 납품업자 등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서 본계약과 관련하여 받는 모든 자료를 본계약 수행 즉시 공급된 기자재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향후 지하철의 추가 건설, 증설 및 이설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23 손실 변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검사 과정 및 준공 이후에 발견하지 못한 하자 등을 포함)으로 인하여 영업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개통 및 영업 운전에 지장 및 사고를 초래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 유형자산 소손 및 무형재산(발주기관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납품 이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으며, 분실, 소실, 기능 상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4

분쟁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 판결에 따른다.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계약상의 분쟁 기간 중에도 본 과업을 중지할 수 없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 및 규칙에 따르고,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25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

제작 또는 설치 과정에서 타 설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지시를 받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설비 및 타 설비와 연동되는 부분은 어떠한 형태라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26 소프트웨어(S/W)의 개방 및 권리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서 구축되는 전력관제설비(SCADA) 및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납품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에 따른 수정 사항은 준공검사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일체의 S/W(상용 S/W 제외)를 발주기관의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위해 제삼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향후 계약상대자의 폐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S/W 소스코드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기술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일체의 S/W 소스코드(상용 S/W 제외)은 관련 법률[저작권법 제101조의 7(프로그램의 임치),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프로그램의 임치)]에 따라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10년간 S/W임치하여야 한다. 또한, 임치에 수반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27 지연 배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연 배상금으로 지연 일수에 계약금액의 0.8/1,0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3.28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계약상대자는 납품 자재 설치 또는 준공 시점에 새로운 규격이나 모델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발주기관에게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승인에 의한 계약금의 변동 없이 이미 반영된 설비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소프트웨어 포함)의 설치 및 인수인계 시점에 단종 또는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규격이나 모델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설명 자료, 관련 자료(근거)와 대책 방안을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동등 이상의 사양을 가진 설비(소프트웨어 포함)를 계약 금액의 변경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설계, 개발, 시험 과정 및 소프트웨어 운영 방법 등을 단계별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 설비에 대하여 각종 바이러스, 악성코드, 애드웨어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서버에서 컴파일 필요시 구현 언어에 맞도록 서버의 운영체계와 호환되는 컴파일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9 각종 계획서 및 성과물 목록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 및 수량 조정 가능)
사업 이행 계획 단계 계획서
구분
제출 시기
내용
부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공정계획(표)
∙ 계약 이행, 품질보증, 손해배상보험, S/W 개발, 구매계획 등
∙ 상세설계 방안, 계측기 검교정 확인서 등
2부
착수보고
일정 협의 시행
∙ 사업수행계획서 요약 보고
∙ PM PPT 보고
2부

사업 이행 실행 단계 계획서
구분
제출 시기
내용
부수
현장 조사계획서
현장 조사 전 10일 전
과업 구축 대상 현장 조사 등
2부
상세설계 보고서 및
상세설계도서
상세설계 완료 후 10일 이내
셀 플랜, 전파측정, 기타 부속 자료 등
5부, USB 2개
제작(구매) 사양서
계약 후 90일 이내
제작 구매 사양서
5부, USB 2개
공장시험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시험 착수 30일 전
완료 후 7일 이내
공장시험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시스템 구축 계획서
최초 설치 이전
반입 및 설치 절차, 공사계획서, 공사 지침서 등

중간보고
일정 협의 시행
PM PPT 보고

종합시험계획서
시험 착수 30일 전
시험 및 시운전 상세 계획 및 절차 등

교육계획서
일정 협의 시행
상세 교육 방안 및 내용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계획서
준공검사 이전
계약상대자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계획

완료(준공) 보고서
준공검사 이전
과업 이행 상세 사항 등

일반 성과물 목록
구분
제출 시기
내용
부수
각종 매뉴얼
준공검사(검수) 이전
운영, 유지보수, SOP, 회로도, 기술 자료, 기타 유지보수 요구 자료
5부
태블릿 5개
USB 5개
준공도면
준공검사(검수) 이전
각종 도면 등
설치 공사 사진첩
준공검사(검수) 이전
설치 전후 사진 등
개발 성과물
준공검사(검수) 이전
S/W 개발 산출물 등(SBOM 포함)
기타
준공검사(검수) 이전
S/W 권리에 관한 공증서, 하자보증 공증서 및 확약서

운영 소프트웨어
구분
제출 시기
내용
부수
S/W 임치
납품 전 30일 전
10년간의 임치계약서 사본 및 임치증 사본
1부
S/W 설명서
일정 협의 진행
S/W 설명서
5부,
태블릿 5개,
USB 5개
운영지침서(매뉴얼)
일정 협의 진행
운영지침서(매뉴얼)
5부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3.30 상호 간섭 배제

각종 장치는 동작, 운용 중에 타 분야 장치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지 않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운행 환경 조건에서 전력 유도전압 및 외부 전자파로부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31 공장 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제작 공장에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일정, 검사 내용, 검사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공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공장 검사 입회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32 보안성 검토 및 정보 보안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근거하여 본 사업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내 CC 인증 또는 보안 기능 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 취약점 분석 평가 절차 및 국가정보원 전자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 위반 사항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 사업에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모든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USB포트 및 LAN포트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 포트락(Port Lock)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며 연결 장치의 임의 제거를 방지하고 비인가 기기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누출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발주기관 소유 정보통신 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해킹 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에 해당)
정보보호 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국가「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그 밖에 정보보안 담당관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료

3.33 기술 자료 제공 및 특허권

계약상대자는 제안하는 설비의 구축을 위해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원천기술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원천기술 보유자 상호 간에 원천기술 사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안하는 설비에 대하여 제삼자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한 설비별 API(주요 기능 설명 포함) 및 통신프로토콜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 부문의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 내용 설명, 기능 및 성능 구현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내용은 계통도, 흐름도, 구성도, 외형도, 표 등을 요구 항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구체적인 절차, 방법,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제삼국 또는 대한민국 내에 보호되는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해 계약상 계획된 공정에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만약 제삼자로부터 특허권이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한 청구, 법정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 계획된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폐업ㆍ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구축된 제품의 유지보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되는 모든 제품의 소스 코드 및 핵심 기술정보를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등을 통해 제3의 신뢰된 기관에 임치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력관제설비(SCADA) 및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구축과 관련된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기술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원천기술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확장 노선을 고려하여 입찰자와 원천기술 보유자 상호 간에 원천기술 사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 및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34 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는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공정 및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이를 사용, 처분한 자재 및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청구도 발주기관에게 제기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모든 청구, 처분,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 발주기관의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스템의 증설 및 기능(성능 포함) 개선 등과 같은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의 복사, 수정, 개작 등의 권한을 가지며, 특허, 저작권법, 프로그램 보호법, 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사항 또한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3.3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대책 및 보안 책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계약을 이행하면서 획득한 모든 지식, 정보, 자료 등을 관련된 행정기관을 제외한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적용 범위
건설공사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ㆍ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 점검의 시행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출입자 통제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련자 이외의 사람이 공사장에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안전 검사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평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환경관리계획
계약상대자는 환경 보존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잔재 처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토양오염 방지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행선 공사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명 외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공사 중 단전 작업이 필요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공사 중 기존 운영 중인 철도시설물에 어떠한 장애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내역서에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관리비, 공과금, 지체상금, 본사 운영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호구 등 항목별 구매 내역, 구매 내역 확인용 사진 자료, 근로자별 항목 및 수량이 포함된 지급 대장, 계약체결 후 구매 확인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실사용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을 실시하며, 미사용 금액이나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 증빙이 불충분한 금액은 준공 대금에서 감액(환수) 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를 다음의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기간내 자료제출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요청 기간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착수계 제출 시
항목별 사용내역 : 사업장내 작업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 및 수량 포함 계산서 등
증빙자료 : 준공 청구 시

3.37 설치 및 제품 관리 책임

제품의 설치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행하며, 작업 시 반드시 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에게 제품을 인계하기 전까지 제품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38 사용 전 검사 협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력관제설비(SCADA) 및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제작ㆍ구매 설치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령, 규정에서 정해진 사용 전 검사, 신고, 허가 등이 필요한 대상 설비 등은 적기에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하고, 모든 소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9 철거 및 매각

공종별 철거 대상 품목
연번
품명(공종)
단위
수량
비고
1
전력관제설비(SCADA)
식
1
RTU 포함(49대)
2
AC 디지털보호계전기
개
335

3
DC 디지털보호계전기
개
86

계약상대자는 철거 작업 시 철거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철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체설비가 모두 완료되고 모든 기능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철거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용품을 철거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반납 또는 폐기 후에는 반드시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따라 철거 발생품을 폐기 처리하며, 폐기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 무리하게 중량물을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작업 현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축전지 등의 배선 단락으로 인한 불꽃, 부상 및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준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3.40

하자보증

본 납품 설치의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과업 완료일로부터 3년(단, S/W는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본 기간 중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교체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하여 납품된 예비품(장치, 예비팩 등)이 하자보증기간 내 고장 날 경우 임시 교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자보증기간 완료 전에 신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 조직 구성 및 고장 수리 조치 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A/S)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조건
입찰자는 본 장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하자보증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세부 방안 및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계획서에 대해 시스템 설치 및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발주기관 내부 행정 소요 일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의 장치별 정기 점검, 하자보수, 긴급 출동, 인원 등의 구체적인 하자보증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조치 및 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하거나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신속히 조치 보완하여야 하며, 원인과 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의 만료 전에 어느 때라도 계약상대자나 발주기관의 과업에 대하여 설계상, 장비 및 자재, 기술상 결함을 발견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의 재설계, 수리 또는 교체를 통해 발주기관이 수락할 수 있는 방식과 기간 내에 하자를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 해제, 재설치, 재건설, 재시험, 수리, 운반비, 제세공과금 그리고 재검사 등 하자 조치 및 하자 조치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일로부터 3년간의 하자보증기간 적용(단, S/W는 1년))
하자보증기간 내에 제작, 설치된 설비 또는 이전하여 설치한 설비 등의 결함에 따른 제반 문제 및 시스템 오류에 따른 S/W 문제에 대하여 무상으로 즉시 교정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 이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자 처리 기준 예시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하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결함
설계상, 제작상, 작업상, 설치/이설 공사의 결함
성능, 특성의 불일치 및 미달
도면, 매뉴얼 등의 결함
구축 범위에 해당하는 각 설비 간 인터페이스 결함
빈번한 고장 등
시스템 구동 시 소프트웨어 하자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하자 미조치로 사용이 중단된 품목, 또는 장비 자체와 적용된 소프트웨어 등의 기능 및 성능 문제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
계약상대자는 최종 과업 완료 후부터 3년 동안의 하자보증서 및 유지보수 서비스 계획서, 운영관리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상주하는 유지보수 요원의 자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용 중인 설비를 무중단 상태에서 정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및 점검 주기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는 본 과업에서 납품하는 설비와 이설 설비를 포함한다.
하자보증 완료는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41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등 공급 사항

유지보수 기자재 공급 등에 대한 유의 사항
입찰자는 입찰 시 공급하려는 예비품 및 계측기 등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및 장치들에 대하여 수량, 상세 규격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세 가격 내역을 가격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발주기관 자체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유지보수용 계측기, 기계장치(정비용 Tool, Kit 등) 및 유지보수용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예비품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최소 PCB 또는 Unit 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예비품 등 유지보수 기자재 등을 납품할 경우 입고 전에 발주기관에게 사전 통보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예비품의 각종 성능시험 확인서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계약상대자 물품으로 해결해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없다.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전력관제설비(SCADA) 및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설비별로 공급해야 한다.

3.42 인허가 및 형식승인

국내 전기설비 관련 법규, 기술 기준, 안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형식검증, 공인시험, 적합 인증 및 허가가 필요한 전철전력설비와 장치류는 공사 착수 및 공장시험 신청 전에 관련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등 위반 사항 또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전자파 적합 등록(EMC), 형식승인 등이 필요한 전철전력설비는 형식승인을 완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스티커 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공인 인증이 필요한 기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호·제어 설비 및 전력감시제어설비(SCADA 등) 납품 시, 상위 시스템 및 타 설비와의 원활한 계통 연계(통신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사 및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제작 및 납품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 등 최신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43 예비품(Subassemblies)

예비품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완성품으로 보유하며, 공급된 장비의 고장 부분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품은 설비 운용 개시 후 최소 유지 관리하기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최소 공급 단위는 장비별 특성에 따라 PCB 또는 Unit 단위로 하고 그 목록은 입찰서에 포함하고, 공급되는 예비 부속장치는 신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에는 소요 장치명, 품명, 규격, 교체 주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량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때 부품의 분류 번호, 주문 번호, 제조자명, 제조자 부품 도면 번호, 취급 및 보관 조건, 관련 검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 발주기관이 10년간 정상 운영을 위한 교체 부품을 공급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체 부품의 가격은 계약 당시 납품한 가격에 물가상승분(GDP 디플레이터)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비 및 교체 부품은 원래 공급한 부품과 같거나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게 쉽게 교체되어야 한다.
공급된 모든 예비품 및 교체 부품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정상 동작 중인 구성품과 교체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예비품 포장은 운송, 보관 기간 중 성능의 저하나 물리적 파손이 없고 장기간 보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4 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SCADA,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설치는 현장 확인 후 설치 위치 및 구성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 수량과 설치 위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작 사양서 및 설치 상세 도면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제작(구매) 착공 전에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납품 물량을 산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작(구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SCADA,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제작ㆍ구매 설치용 소프트웨어 성과물을 사전에 승인받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동작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수 증명서 발행 이후 운용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유효기간 확보 방안, 보안 소프트웨어 패치 및 무상 업그레이드 등 제안요청서에 없는 지원 사항 또는 자체 추가 공급 등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SCADA, 디지털보호계전기(AC/DC)의 제작ㆍ구매 설치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내역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도면에 누락된 경우, 또는 도면에 명기되어 있으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설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 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재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작 및 설치 등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에 발주기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방법 및 위치는 제작 사양서 요청 시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복구 조치를 위한 비상 연락 체계를 항시 유지하고 발주기관 운용 직원의 복구 요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시 복구가 곤란하거나 교체 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치 또는 부속품은 상시 예비품을 확보하여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제4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1

목적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관련 법규 및 동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전력기술관리법, 철도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규칙
서울시메트로9호선 안전기준 (9호선 안전보건 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 점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생 시설의 설치 등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수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장 현장에는 공사 안내문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준수에 따라야 한다.

4.2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현장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교육 시켜야 한다.
작업의 목적과 범위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작업지시서의 검토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작업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 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복과 안전조끼(안전띠 포함)를 필수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복(작업조끼)의 가슴부위 좌측에 “전기”글자를 부착하여야 하며, 우측에는 계약업체 CI 또는 회사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모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모 표식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작업자는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급전시설(설비, 배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지휘 하에 있는 작업자원에 대해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하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해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작업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로 확인된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 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 업무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 상태)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작업 전 음주측정 기록관리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감시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현장책임자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에 기인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기: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재해 발생 작업을 재개하기 전
방법: 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현장책임자는 화재위험작업 장소[불꽃의 비산거리(11M) 이내 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 융단 작업 시「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 감시자 배치 및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불이행 시 일체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3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

시공사 책임자 안전조치 업무 강화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시공사 책임자의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 임무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 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 감시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감독 시정지시서 발부
감독 시정지시서(주의, 경고) 발부 및 협력사 내용증명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지시서(주의, 경고) 발부
  • 시정지시서 및 시정조치결과서 양식

시정지시서 발부 및 조치결과 실적관리(자체관리)
4.4

작업자의 안전조치

작업자는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이중안전고리)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중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작업자는 현장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5 기본 자세

『안전 우선』및『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4.6 계획 및 준비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작업에 맞는 기능 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의 계획은 관련 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일일 안전 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 작업 시 유의사항

현장의 주위 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 하여야 한다.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출입금지』및『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장 속 작업 및 점검 시 안전고리 등 안정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천장 속에서의 이동 작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4.8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 끈은 작업화 안에 넣어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장구는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 합격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절연)모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조치로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모에 구멍을 뚫어서는 아니 된다.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 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조여야 한다.
안전대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는 반드시 2중 안전고리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대는 사용 전 검사하여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처나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수리토록 해야 한다.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보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라인더, 드릴 작업 또는 용접 절단작업 등
상부를 올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4.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작업자는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공기구가 관리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보수해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줄,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있고 날이 서있는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금속성 측정용 자는 급전시설(설비, 배선) 부근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 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구, 자재를 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구 주머니나 심부름 바를 이용, 전달하여야 하며 던져서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사다리는 작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치 이동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고소작업 시에는 조립식(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소작업 환경에 따라 작업방법에 대하여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사항 및 구체적 작업방법 협의
고소작업대(시저형, 소형직립형 유압식 고소작업대 등) 사용에 관한 사항
작업자 안전 확보 후 작업

4.10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준수

공사 현장작업 시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 작업을 지휘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일일안전교육 시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감독자 포함)가 직접 교육 주관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행 전 출입자명단 확인 및 안전교육 후 체크리스트를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행 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 및 관련부서(통신전자팀 등)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작업 승인 절차서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위험 화기작업(연마,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주요작업)은 작업시행 1일 전까지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공사 자재 운반 시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4.11 안전관리 보고 서류

안전관리 보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본 공사의 착공 및 작업시행 과정에 있어 다음의 안전관련 보고서류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 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공사관계자 안전서약서 제출
착수보고회 및 착공
부조리근절 및 안전교육(현장대리인, 감독자 서명)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착수보고회 시)
작업 시행
일일작업계획서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현장대리인, 감독자 서명)
안전교육 일지(작업자 서명, 감독자 서명)
공사관계자 음주측정 점검표
천장판 작업 교육 및 작업 후 확인 철저(해당 작업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해당 작업 시)
본선작업 출입절차 및 안전교육
본선작업 후 건축한계선 준수 여부 확인
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해당 작업 시)
계약이행 관리 감독
안전보건 확보 이행실태 점검 및 보고서 작성
검사, 검수 시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4.12 환경 오염 방지대책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흡입시설을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공사 중 공사감독자의 요구로 환경관리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역사 및 터널 작업 중(후) 화장실 등 이용시설의 사용전 환경 원상 복구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동안 출입시 역사(또는 선로)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등에 오염(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3

선로 작업시 안전수칙

작업 전 작업의 목적과 범위, 작업 순서와 방법을 확실히 숙지하여야 한다.
작업용 안전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공구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중 음주, 흡연, 장난, 잡담을 금하여야 한다.
선로를 출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역 역무실, 운전취급실 및 종합관제에 유선 통보한 후에 출입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통보하여야 한다.
선로 순회 시 야광 안전조끼 및 안전모, 안전화, 각반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열차 진행의 반대방향으로 순회하여야 한다.
열차 대피 시에는 분기부를 피하고 선로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선로상에서 작업 시 반드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위치 전방·후방 100M 이상지점에 경광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 시는 안전벨트 및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작업은 반드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급전선 및 전차선에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땀이나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 시설에 접촉하지 않는다.
중대사고 발생 시는 장소, 시간,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정리를 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4.14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작업 전 공사관계자는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일반 공사현장과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 후 작업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 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병행 시행
교육대상 :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 공사관계자(상시 근로자 위주)

4.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정 배치

지정 및 배치 : 운행선 작업(공사) 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임무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수립·시행과 확인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와 연락체계 구축 등

4.16 신호수(열차감시원) 배치

선로작업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위치에서 특수차 등 접근 차량을 통제하고, 현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호수(열차감시원)는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안 되고 작업지점을 등지고 전방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17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향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지정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다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기 :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 전

  • 방법 : 수급인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기관에게 제출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교육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이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4.18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공중사고 시 현장책임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사고당시 상태 유지,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언쟁,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9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는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작업자는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20 안전교육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 지시,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전기설비 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기타 응급처치요령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공사장 일일안전교육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 활용 시행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작업제외 요청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감독 및 도급인(시공사)은 건강사태 확인 및 근로자가 작업 중 건강상 이유로 작업 제외 요청 시 작업에 투입을 금지(작업제외)하여야 한다.

4.21 화재 예방

지하철의 모든 시설물(역사, 선로, 차량기지 등)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금연표지가 없더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공사장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작업장 내의 가연성 물질(휘발유, 석유, 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은 화재를 발생
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작업장 내에 반입을 금한다.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 내에 넣어 지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연소성, 휘발유, 석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철 시설 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 된다.
화기작업 전 공사 현장근로자는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4.22 산업재해 발생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23 고소작업 안전예방

공사장 고소작업 시 안전대 고리체결, 비계설치 등 안전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고소개소 추락방지 대책을 마련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높이 1.2m 이상 2인1조 작업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작업전 안전교육 포함)
작업자가 추락,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개소(안전대 고리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비계틀 설치 후 작업
비계틀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망, 에어매트 등 설치 후 작업
비계 설치가 어려운 작업개소는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인지선 또는 앙카설치 등 방안을 마련 후 작업하여야 한다.
안전대 고리 체결위치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자 현장퇴출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4.24 9호선 안전보건수칙 준수(별첨3)

9호선 공사 협력사 선정 시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협력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준용)

제 2 편 제안요청 내용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전력관제설비(SCADA)
제3장 AC 디지털 보호계전기
제4장 DC 디지털 보호계전기

제2편 제안요청 내용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자재 제안요청서는 9호선 1단계 구간에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 공급설비
자재 구성 및 수량은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첨부도면을 참조하여야 한다.
기술 사항
모든 공급 설비 및 계통에 대한 기술 시방서 및 도면
각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등 단선결선도 및 삼선결선도
보호계전기 선택 및 보호정정 검토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도면, 자료, 서류 목록 등
현장 조립 설치 및 기술지원
제작자의 공장에서 발주기관측의 운전요원을 위한 기술훈련

1.2 도면

일반 사항
본 절차의 목적은 설계도면 작성시에 적용할 통일된 지침을 세우기 위함이다.
양식
도면크기
표준 용지의 크기 : A3, A4
축척
모든 도면은 가능한 한 축척으로 그려야 한다.
문자, 기호 및 단위
모든 도면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어나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위는 MKS 단위가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기호는 도면에 첨부된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SYMBOL을 사용하여야 한다.
최종완성도면
시퀀스 도면 및 이면 결선도는 기존 도면과 상호 결합 구성 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표준화도면 방식으로 제작한 후 통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및 준공도는 별도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발주기관과 협의)
※ 변전소 시퀀스 통합도면 제작시(교류반, 정류설비반, 직류반 등) 각 기기의 도면기호, 글자모양 시리얼 번호 등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3

설계 표준화 및 상호 호환성

설비는 검사, 청소,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정된 자재공급이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이며, 설계시는 계약설비의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보안설비와 합리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기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후의 변화나 부하의 변동 하에서 안정되게 운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서로 부합되는 부분은 표준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상호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퀀스 도면 및 이면결선도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표준화 도면방식으로 제작, 통합도면으로 납품되어야 한다.

1.4 소음 기준

기기는 가능한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공사기간 중 법적기준이 정립될 시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보호와 방호

개방된 회전 및 충전부분은 근접한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 장치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보호 장치는 적용가능한 안전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6 자재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운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온도, 습도 및 압력 하에서 동작하는데 적합한 최고의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승인된 규격, 각 조항,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실제적인 분석 자료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1.7 계통 및 기기표식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표식 및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라벨, 명판, 지시 및 경고판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기입되는 문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영어나 한글이어야 한다.
계통과 기기의 표식 및 기록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명판은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하여 운전높이에서 판독이 가능한 크기의 글씨로 음각하여야 한다.
1.8

마감 및 도색

일반사항
고정장치와 부속품을 포함하는 전기 기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부식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서와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 페인팅 시스템의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차 방청 처리 후 마감도장을 해야 하며, 마감 도장은 정전 분체 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염분과 습도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마감 코팅색은 먼쉘 표색계에 따라야 하며, 마감색 코드는 계약 후 별도 지시에 따른다.
기기는 보수 후에 표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긁힌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예비 페인트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외함의 장비 마감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1.9 포장

본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품목들은 견고하게 포장 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표준 포장은 아래에 명시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항목은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제작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상차 또는 운반되는 동안 보호되어야 한다.
발주기관은 운송전에 포장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을 확실하게 하여 손상이나 분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 예비품 및 특수공구

본 제안요청서에 있는 예비품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예비품을 공급해야 한다.
예비품
모든 공급되는 예비품은 교환을 요하는 부품과 완전히 상호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원래의 부품과 같은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예비품은 현장의 기후조건에서 장기간 보관될 수 있도록 시험을 거쳐서 포장되어야 한다.
각 예비품에는 기재사항, 목적 및 설비번호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비품 납품 시 예비품 항목, 제조사,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은 발주기관이 필요시 예비품의 5%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공구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되는 모든 설비마다, 기기운영에 필요한 특수공구를 1 SET씩 공급하여야 하며 도면승인시 공구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공구는 최고의 품질이어야 한다. 공구는 상자 속에 잘 정돈하여서 적합한 별도의 박스로 그 공구가 사용하는 설비의 명칭을 분명히 표시하여 현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각각의 공구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한글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기 공구는 설치 및 시운전 기간 동안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소모품 및 소모자재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험, 시운전 및 하자보증기간 동안 충분한 양의 소모품 및 소모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공구함
예비품, 특수공구, 소모품, 소모자재등을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구함에 정리하여 설비번호, 명칭 등을 분명히 표시 현장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장 전력관제설비(SCADA)
2.1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9호선 1단계 구간에 설치하는 전력관제설비(SCADA)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공급 수량

품 명
수 량
구 성
주컴퓨터장치(SERVER)
2
SERVER, DBMS 등
BACK-UP APPLIANCE
1
백업장치
통신제어장치(FEP)
2
FEP, 모니터 등
콘솔(CONSOLE)
1
감독자용 콘솔
2
운영자용 콘솔
1
유지보수용 콘솔
1
모의훈련용 콘솔
대형상황판(DID)
12
DID(55″)
2
Wall Controller
1
통합컨트롤시스템
보안설비
4
방화벽
1
네트워크접근제어장치(NAC)
1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네트워크설비
6
L2 SWITCH
4
L3 SWITCH
2
TERMINAL SERVER
시각동기장치
1
NTP SERVER
전원장치
1
UPS, BATTERY 등
분소감시설비
2
분소감시용 콘솔 등
원격단말장치(RTU)
9
변전소용 RTU
18
전기실용 RTU
22
환기실용 S-RTU
소프트웨어(S/W)
2
SERVER용 SCADA S/W
2
FEP용 SCADA S/W
7
CONSOLE용 SCADA S/W

2.3 설비 공급자 업무범위

전력관제설비(SCADA)의 설계
전력관제설비(SCADA)의 제작, 조립, 배선, 검사 및 시험
제어용 전원 연결 및 현장설치, 조립, 배선작업, 전력관제설비와의 케이블 배선을 위한 기술지원
공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제작도면 제출
공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지정된 장소에 하역 및 반입
공급품의 납품을 위한 대관업무
현장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2.4 공사시행자 업무범위

현장 설치공사
현장시험 지원(제어 전원 공급 등)

2.5 적용 규격

국내 관련 법령 및 규격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 라인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국가‧공공기관 망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철도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및 철도차량 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형식승인에 관한 규칙, 관련 고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표준규격(KS)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기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표준
국외 관련 규격
국제전기통신연합회(ITU-T, R)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규격
미국표준협회(ANSI) 규격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규격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

2.6 설계 및 제작

시스템 설치는 관련법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방법 변경 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기자재 설치의 공정관리는 공정표에 의한다.
기자재 설치용 자재는 공인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된 규격품이 없을 때는 규격품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한 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한 제약사항을 보고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부분에 대한 제작승인 요청 시 시공에 참고할 도면, 시공절차서, 소요인력 및 자재, 안전관리수칙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와 관련된 정산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관련법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각 실의 기자재는 Access Floor 또는 콘크리트 상부에 설치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실내설비 설치에 대한 내진랙(받침대 또는 앵커링 포함), 내진베이스, 면진테이블 등 지진방지 대책을 제안하여야 하며, 관련기준(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자재 및 Rack은 시공 바닥으로부터 절연되고, 외함은 보호도체를 연결하여 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실내설비의 케이블은 관련법규에 적합토록 전원 케이블과 제어 및 데이터 케이블을 분리하여 관로에 수용・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설비의 동작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양, 규격, 특성 및 포설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설비의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변전소 및 전기실, 종합관제센터 및 관제기기실 내 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제반 자재(각 장치간의 기능상 연결에 필요한 Cable, Cable 단말의 접속자재, 부속품, 접지시공 등)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볼트, 너트, 셋트앙카 등의 자재는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저독성 난연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통신 및 제어, 보조회로 등에는 용도에 맞는 난연성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전력관제설비를 구성하는 H/W 및 S/W는 2‧3단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4‧5단계 사업분을 고려하여 범용적인 기술로 확장성 및 호환성이 고려된 시스템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SCADA 설비 개량에 따른 부하 증가를 반영하여 UPS 용량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UPS를 개량하며, 이에 수반되는 배전설비(차단기, 케이블 등)는 용량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교체 또는 증설해야 한다.

2.7 시험 및 검사

일반조건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시험과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험 및 기술지원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동작시험 및 성능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성능사항에 명시한 현장시험 및 성능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계측기 및 공구 일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기술자는 성능보장을 위한 단계별 시험의 확인과 발주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며, 성능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현장업무를 총괄한다.
건설환경에 따른 소음, 먼지, 다습 또는 기타 악조건을 이유로 시험, 성능보장절차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시험은 공장검사시 수행하는 시험을 포함하여, 현장설비 설치 확인부터 설치 기자재의 개별시험, 연동시험, 무인운전시험,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포함한 모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철도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이전에 공급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종별 시험, 타 설비와의 연동성능 확인, 보안적합성 검증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공급될 기자재의 제작 및 조립이 완성되어 출고하기 전 제품의 성능, 기능, 특성에 대한 시험으로 승인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교정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결함이 발견된 사항은 이를 완전하게 해소한 것을 발주기관의 확인 후에 현장반입이 되어야 한다. 현장반입 전에 공장 시험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검사계획서 및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공장검사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제작자 공장에서 시행하며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에서 불합격 되거나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납품지연이 발생 시 발주기관이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 30일 전에 기기별 검사일자, 검사 및 시험방법, 절차, 판정기준, 계약상대자 자체 시험결과 등의 관련사항을 명시한 시험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한 공장검사에 합격한 기기라 할지라도 그 기기의 성능보장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함께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 시 의뢰자는 발주기관으로 한다.
공장검사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하여야 한다.
기자재 제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사용자재, 제작공정 준수 등에 대하여 납품 전 시행하는 검사와는 별도의 공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컴퓨터장치 등 핵심 서버 외자재는 제조 완료 후 국내 반입 전에 해외 제조사 본사 또는 지사에서 공장검사 및 시험(FAT)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 시험 시 통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시험성적서는 원본 및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기자재의 설치 및 시공 완료 후 발주기관의 시설물 검증시험 시행 전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자체 공종별 시험 및 운영기관 합동 사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검증시험
시설물 검증시험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 시스템의 정상 기능 및 성능 발휘 여부와 설비 간 인터페이스 시험을 포함하고, 시험용 전동차를 투입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제반 시험 및 확인사항을 포함한다.
시설물 검증시험은 각 시스템의 상세한 성능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물 검증시험은 수행 시 각 시스템과 시험 인원에 대한 안전 준수사항을 시험 계획서 제출시 포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상황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일 또는 협의된 기간마다 시험방법 및 결과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위한 모든 장비와 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영업시운전
시설물 검증시험 완료 후 영업운전 조건과 동일한 환경을 구비하고 모든 분야의 인터페이스 사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상태에서 영업운전 스케줄에 따른 전동차를 투입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8 상세 기술시방

감시 및 제어기능
전력계통 감시 및 제어
정류기설비 감시 및 제어
직류차단기 감시 및 제어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내 특고압반 및 저압반 감시·제어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보호계전기 동작상태 감시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변압기 온도, 출입자 감시
전력관제설비(자체진단, 전원장치 등) 운영 상태 등
계측기능
전압, 전류, 전력량 계측 기록 / Peak 전력 기록 및 관리
장애표시 : AC특고압배전반, 정류기시스템(회생저항장치 등), 직류차단기반, 저압 배전반, 충전기 등
이중화 구성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및 상호운영을 위하여 현장설비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이례상황 발생 시 제어권 이관 및 시스템 절체를 통해 관제시스템의 무중단 이중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철전력설비에 대한 관제설비 계통은 높은 신뢰도와 신속한 제어·감시가 가능하도록 주요 H/W, S/W 및 LAN을 포함하여 전 구성을 완전 이중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회선으로 데이터 손실 없이 자동 절체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경보 관리 기능은 Primary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Secondary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시스템 장애 시 경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이중계로 구성된 각 시스템의 상태가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한다.
Auto Mode 시 자동절체가 수행되며, 필요시 운영자가 시스템을 수동으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화 장치는 최소한 다음의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상태(Auto/Manual, Active/Standby, Run/Fail 등)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이중화 대상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Heart Beat(서버 상태 점검을 위해 일정 시간 단위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CPU, Memory 등의 자원 상태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각 현장설비 기기와 RTU 간의 감시·제어는 통신방식 및 실선방식 모두를 사용하며, 통신은 이중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컴퓨터장치 A와 B는 이벤트와 DB동기화 되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 간의 DB, 운영설정, 단선도 등은 상호 이중화 및 자동 동기화되도록 구성하되, 필요 시 수동으로도 동기화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과의 제어권 이관은 권한이 부여된 운영자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상호 인증 절차를 거쳐 수행되도록 하여 고도의 보안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
정보전송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RTU를 개량 설치하여야 한다.
개량 RTU는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 모두와 상시 원활하게 통신하며 감시·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개량 RTU는 신설 전력관제설비가 구축되기 전까지 기존 전력관제설비와 원활한 통신 및 감시/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RTU는 하위 계전기와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더넷 방식으로 LAN포트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통신방식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전용통신망(A/B 이중계 통신라인 구성)을 사용해야 하며, 입찰자는 구체적인 통신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모든 현장설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내 통합정보 전송장치를 통하여 신호분야의 통합정보 수집장치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LAN, Local Area Network)
종합관제센터 및 관제기기실 내의 전력관제설비 간 전송방식은 Ethernet Network 방식의 이중계 LAN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은 1Gbps 이상의 전송속도이어야 한다.
LAN을 통한 통신에는 TCP/IP 또는 이와 동등하고 범용화 된 통신망 프로토콜이 사용되어야 한다.
단말 Port를 통한 각 장치간 연결은 Ethernet 통신망에 이중계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KS 또는 다음 기관에서 제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 CCITT (Consultativ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 EI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 IEC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LAN을 통하여 각 장치 간 정보교환(Data Broadcasting)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으로 직접 송수신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 구성방법 : 현장 단말장치와 Multiplex 방식(Grouping 방식)
  • 통신속도 : 1Gbps 이상
  • 적용 통신방식 : 광통신, 이더넷
  • 전력관제설비 간 전송방식은 Ethernet Network(1Gbps 이상 LAN)방식의 이중계 LAN을 구성한다.
  • 입찰자는 각 설비간 정보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및 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 지원 프로토콜 : 국제 표준 프로토콜(DNP3.0, IEC-61850 등)을 지원하여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인 전력관제설비는 사이버 위협 등의 대외적 침해위협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안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이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신종 악성코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신 백신을 설치하여야 한다.
USB 포트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제품에 USB포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잠금 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S/W는 행정안전부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 약점진단 가이드를 적용하여 보안 약점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여 사용자 계정은 응용 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 시 안전한 보안설정을 위하여 네트워크 차단 후 작업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등의 보안감사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요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는 국정원 승인제품을 사용하여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기술되지 않은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와 관련한 정보보안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전력관제설비와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는 아래와 같으며 타 시스템과의 정보 송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상세 프로토콜에 관하여 협의하고 충분한 시험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을 공급하여야 한다.
신호, 운전분야
열차운행 및 수량 정보 수신
전차선 급·단전 상태 및 구간정보 송신
비상 상황 발생시 급전차단 등을 위한 연동
기계분야
최대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피크감시 경보 전송(접점 등)
설비 공급범위
계약상대자가 공급해야 하는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설비의 수량 및 설치 개소는 변동 가능하다. 단, 승인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증감될 수 있고, 시스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단위
수량
계약상대자
비 고
1
중앙관제설비

1.1
주컴퓨터장치(SERVER)

주컴퓨터장치(SEVER)
식
2
공급 및 설치

BACK-UP APPLIANCE
식
1
공급 및 설치

1.2
통신제어장치(FEP)

통신제어장치(FEP)
식
2
공급 및 설치

1.3
콘솔(CONSOLE)

감독자용 콘솔
대
1
공급 및 설치

운영자용 콘솔
대
2
공급 및 설치

유지보수용 콘솔
대
1
공급 및 설치

모의훈련용 콘솔
대
1
공급 및 설치

구 분
단위
수량
계약상대자
비 고
1.4
대형상황판(DID)

DID(55″)
대
12
공급 및 설치

WALL CONTROLLER
대
2
공급 및 설치

통합컨트롤시스템
대
1
공급 및 설치

1.5
보안설비

방화벽(Firewall)
대
2
공급 및 설치

네트워크접근제어장치(NAC)
대
1
공급 및 설치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대
1
공급 및 설치

1.6
네트워크설비

L2 SWITCH
대
4
공급 및 설치

L3 SWITCH
대
4
공급 및 설치

TERMINAL SERVER
대
2
공급 및 설치

1.7
시각동기장치(NTP)
식
1
공급 및 설치

1.8
전원장치
식
1
공급 및 설치
UPS, BATTERY 등
1.9
인테리어, 관제탁 및 기타설비
식
1
공급 및 설치
책상 및 의자, 프린터 등
2
분소감시설비

분소감시용 콘솔
식
2
공급 및 설치
책상 및 의자

방화벽(Firewall)
식
2
공급 및 설치
보안설비

L2 SWITCH
식
2
공급 및 설치
네트워크설비
3
현장관제설비

3.1
원격단말장치(RTU)

변전소용 RTU
대
9
공급 및 설치

전기실용 RTU
대
18
공급 및 설치

환기실용 S-RTU
대
22
공급 및 설치

4
설치 및 검사(시험)
식
1
설치, 검사(시험)
철도종합시험운행 포함
5
기술지원 및 교육
식
1
기술지원 및 교육 일체

2.9 하드웨어(H/W)

하드웨어 구성
시스템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 성능 및 수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 호
구 분
시스템 사양(최소사양)
수 량
비 고
1
주컴퓨터장치
(SERVER A,B)

  • Fault Tolerant
  • CPU : 2-way Processer, 10C 2.4GHz 이상
  • MEMORY : 64GB 이상
  • 600GB HDD × 2EA(OS)
  • 1.2TB HDD × 12EA(DATA)
  • OS : 개방형 OS(LINUX, Window 등)

2식
관제
기기실
2
BACK-UP APPLIANCE
  • CPU : 12Core, 2.1GHz
  • Memory : 64GB
  • SSD : 2TB
  • HDD : 8TB x 6EA
  • 듀얼, 핫플러그, 예비전원공급장치

1식
관제
기기실
3
통신제어장치
(FEP A, B)
  • CPU : INTEL XEON 8C 3.2GHz 이상
  • MEMORY : 128GB 이상
  • 600GB SAS HDD × 2EA(OS)
  • 2TB SAS HDD × 8EA(DATA)
  • OS : 개방형 OS(LINUX, Window 등)

2식
관제
기기실
4
감독자용
콘솔
  • CPU : INTEL XEON 12C 2.1GHz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SSD : 512GB x 2EA
  • HDD : 1TB x 1EA
  • OS : WINDOWS 11 Pro
  • MONITOR x 2EA
  • 그래픽 카드의 모니터 지원은 2대 이상
  • KEYBOARD, MOUSE 포함

1EA
종합
관제
센터
5
운영자용
콘솔
  • CPU : INTEL XEON 12C 2.1GHz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SSD : 512GB x 2EA
  • HDD : 1TB x 1EA
  • OS : WINDOWS 11 Pro
  • MONITOR x 2EA
  • 그래픽 카드의 모니터 지원은 2대 이상
  • KEYBOARD, MOUSE 포함

2EA
종합
관제
센터

번 호
구 분
시스템 사양(최소사양)
수 량
비 고
6
유지보수용
콘솔

  • CPU : INTEL XEON 12C 2.1GHz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SSD : 512GB x 2EA
  • HDD : 1TB x 1EA
  • OS : WINDOWS 11 Pro
  • MONITOR x 2EA
  • 그래픽 카드의 모니터 지원은 2대 이상
  • KEYBOARD, MOUSE 포함

1EA
관제
기기실
7
모의훈련용
콘솔
  • CPU : INTEL XEON 12C 2.1GHz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SSD : 512GB x 2EA
  • HDD : 1TB x 1EA
  • OS : WINDOWS 11 Pro
  • MONITOR x 2EA
  • 그래픽 카드의 모니터 지원은 2대 이상
  • KEYBOARD, MOUSE 포함

1EA
종합
관제
센터
8
대형상황판
(DID)
  • 55인치, 0.44mm Bezel 12EA
  • IP Wall Controller 2EA
  • 통합컨트롤시스템 1EA

1식
종합
관제
센터
9
방화벽
(FIREWALL)
  • CPU : 8CORE 3.8Ghz 이상
  • MEMORY : 16GB
  • HDD : 2TB
  • 전원이중화
  • 감시 NIC : UTP 8 / SFP 8
  • 세션수 : 8,000,000
  • 방화벽성능(최대) : 40G
  • IPS성능(최대) : 12G
  • CC보증등급 : EAL4(국내)

2EA
관제
기기실
10
네트워크
접근제어장치
(NAC)
∎정책서버
  • CPU : INTEL 2CORE 2.8GHz 이상
  • MEMORY : 8GB 이상
  • HDD : 500GB 이상
  • SSD : 64GB 이상
  • NETWORK : 10/100/1000M 4PORT 이상

∎차단센서
  • CPU : INTEL 2CORE 2.4GHz 이상
  • MEMORY : 2GB 이상
  • SSD : 32GB 이상
  • NETWORK : 10/100/1000M 2PORT 이상

1EA
관제
기기실

번 호
구 분
시스템 사양(최소사양)
수 량
비 고
11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 CPU : INTEL XEON 8C 3.2GHz 이상
  • MEMORY : 128GB 이상
  • 240GB SSD × 2EA(OS)
  • 8TB HDD × 8EA(DATA)
  • 개방형 OS(LINUX, Window 등)

1EA
종합
관제
센터
12
스위치
(SWITCHING HUB)
  • L2 SWITCHING HUB
  • 전송속도 : 10/100/1000 Mbps 이상
  • Port 수량 : SFP 4Port이상, RJ45 24PORT 이상

4EA
관제
기기실
13
스위치
(SWITCHING HUB)
  • L3 SWITCHING HUB
  • 전송속도 : 10/100/1000 Mbps 이상
  • Port 수량 : SFP 8Port이상, RJ45 24PORT 이상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

4EA
관제
기기실
14
TERMINAL
SERVER
  • 16 포트 RS-232 / 422 / 485 RJ-45
  • Ethernet 포트 10/100Base-T 10/100

Mbps; Full or half duplex 지원
2EA
관제
기기실
15
시각동기장치
(NTP)
  • NTP Server
  • GPS/GLONASS 동시 지원
  • NTPv4/PTP 지원
  • 10/100 Base-T 4Port 이상
  • 평균 시각정확도 40ns 이하 지원
  • NTP 시각정확도 100us 이하 지원

1EA
관제
기기실
16
전원장치
  • 옹량 : 40kVA
  • 인입전압 : 3상 4선식 380/220V
  • 축전지 : 30분 이상 운전가능 용량

1식
관제
기기실
17
흑백프린터
  • LASER PRINTER(흑백)
  • 인쇄용지 : A4 / A3 SIZE
  • 해상도 : 1200×1200 DPI
  • 인쇄 속도 : 35PPM(A4)
  • 인터페이스 : USB 2.0 (LAN PORT), 시리얼포트

1EA
관제
기기실
18
컬러프린터
  • LASER PRINTER(컬러)
  • 인쇄용지 : A4 / A3 SIZE
  • 해상도 : 1200×1200 DPI
  • 인쇄 속도 : 35PPM(A4)
  • 인터페이스 : USB 2.0 (LAN PORT), 시리얼포트

1EA
종합
관제
센터

번 호
구 분
시스템 사양(최소사양)
수 량
비 고
19
분소용
콘솔

  • CPU : INTEL XEON 12C 2.1GHz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SSD : 512GB x 2EA
  • HDD : 1TB x 1EA
  • OS : WINDOWS 11 Pro
  • MONITOR x 2EA
  • 그래픽 카드의 모니터 지원은 2대 이상
  • KEYBOARD, MOUSE 포함

2식
분소
사무실
20
스위치
(SWITCHING HUB)
  • L2 SWITCHING HUB
  • 전송속도 : 10/100/1000 Mbps 이상
  • Port 수량 : SFP 4Port이상, RJ45 8PORT 이상

2식
분소
사무실
21
방화벽
(FIREWALL)
  • CPU : 8CORE 2.4Ghz 이상
  • MEMORY : 8GB
  • HDD : 2TB
  • 감시 NIC : UTP 4 / SFP 6
  • 세션수 : 3,500,000
  • 방화벽성능(최대) : 12G
  • IPS성능(최대) : 5G
  • CC보증등급 : EAL4(국내)

2식
분소
사무실
22
원격단말장치
(RTU)
  • RTU 변전소용

9SET
변전소
  • RTU 전기실용

18SET
전기실
  • S-RTU 환기실용

22SET
환기실

Note) 전력관제 주 설비 중 주컴퓨터, 통신제어장치는 2, 3단계에 적용되는 RTU Data를 이상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구축중인 4단계와 구축예정인 5단계를 수용할 수 있게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대형상황판은 2, 3단계에 적용되는 RTU Data를 이상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4단계 및 5단계 구축 시 신규 추가되는 모니터와의 화면 연동 및 제어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드웨어 일반사항
중앙관제설비
주요 설비는 자기진단 및 자동절체 기능이 있어야 한다.
PCB 또는 Unit의 추가 및 교체로서 간단히 Upgrade가 가능하여야 한다.
보수 및 향후 노선연장에 대한 충분한 성능 및 확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 컴퓨터장치(SEVER)와 DBMS S/W는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시스템과의 DB, 데이터 및 기능의 통일화 및 상호 호환을 위하여 해당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이 검증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서버 및 콘솔은 향후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과의 상호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예비품 관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에 이미 도입된 설비와 부품 호환 및 통합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단기 도입 시스템과 부품 호환이 불가한 이기종 제품을 제안할 경우에는 원활한 상호 유지보수 환경 구축을 위해 해당 장비 전용 필수 예비품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 공급해야 한다.
통신제어장치 서버
유지보수용 콘솔
감독자/운영자용 콘솔
모의훈련용 콘솔
분소용 콘솔
현장관제설비(원격단말장치(RTU))
주요 설비는 자기진단 및 자동절체 기능이 있어야 한다.
RTU 외함은 자립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비틀림과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2mm 두께 이상의 철제(Fe)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산업표준인 19″6U Shelf를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어야 하고 분진유입을 막고 RTU 내부 온도 상승을 충분히 고려한 냉각통풍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RTU에는 산업용 터치패널을 설치하여 RTU가 설치된 기능실(변전소, 전기실)의 계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실용 S-RTU 제외)
RTU와 외부 설비 간 연결되는 모든 통신선, 신호선 및 전원선에는 낙뢰, 개폐 서지 및 유도 과전압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회선의 전압·신호 특성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하며, SPD는 보호 대상 장비에 최대한 근접한 위치에 설치하고 접지설비와 확실하게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RTU 내부 기기는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유닛별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배선의 쳐짐과 중간결선이 없어야 하고,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RTU 점검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점검 시 점검용 노트북 등의 사용을 위한 견고한 거치대(슬라이딩방식 또는 접이식 방식)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점검자가 스탠딩(Standing, 서서하는) 자세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기 설치된 전력관제설비와 신규 전력관제설비간의 안정적인 병행 운전을 지원하고, 9호선 신규 전력관제센터 및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센터와의 실시간 동시 통신이 가능한 멀티호스트(Multi-host) 기능을 구비한 RTU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신규 현장 RTU설비와 신설되는 전력관제설비와 호환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별시험 및 종합시험(연동시험)을 하여 검증을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수급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서버 등 주요제품의 제조사 공급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드웨어 요구사항
중앙관제설비
주컴퓨터장치 (HOST)
주컴퓨터장치(HOST)는 변전소, 전기실 및 환기실의 주요설비의 상태/계측/제어 정보를 현장단말장치(RTU)를 통해 취득 및 가공하여 전력관제 운영화면에 표출되도록 가공된 데이터를 운영자 콘솔에 전송하여 전력계통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컴퓨터장치(HOST)는 전력설비 등을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신뢰성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서버시스템의 가용성은 99.999% 이상 가용성이 보장되는 하드웨어 기반의 FT(Fault Tolerant) 기종으로 하여야 한다.
주컴퓨터장치(HOST)는 현재 구축 중인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9호선 전력관제설비)와 완벽한 호환성(상호 제어권 이관, S/W 기능 연동, 무중단 DB 동기화 등)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버 장애 발생 시 OS 및 애플리케이션의 재시작이나 데이터 손실 없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정전 결함허용 하드웨어 기반의 서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상위 시스템과 이종(기타 제조사) 장비로 제안할 경우, 입찰자는 이 기종 간 완벽한 호환성 및 제어권 이관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미들웨어 개발, 라이선스 확보, 인터페이스 연동 등에 소요되는 모든 기술적/재무적 책임을 져야 하며 정상 동작을 보증하여야 한다.
주컴퓨터장치(HOST)는 동작 중 Data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Hardware적으로 비교 논리 및 Data저장 Disk의 이중화를 구현하여 Disk 제어 Process의 장애가 발생하여도 Data Access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는 Disk Mirroring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CPU 및 Memory 상의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Disk는 O/S 영역과 Application 및 데이터 저장 영역을 분리하여 Mirror 구성하여야 한다.
동작 중 사용자 자체 보수
주컴퓨터장치(HOST)는 모든 구성요소가 이중화되어 시스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도 주요 파트(CPU, Memory, I/O 모듈, Disk)에 대한 교체가 지원되어야 하며, 주요 데이터 처리 시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H/W적으로 비교 논리를 사용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풍부한 사용자 환경 지원
주컴퓨터장치(HOST)는 Linux 또는 Windows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DBMS, Programming, 언어, 통신 Utility, GUI의한 한글처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주컴퓨터장치(HOST)는 국내외 철도, 지하철 관제분야에서 적용된 실적이 있는 시스템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H/W구조 와 개방형 OS로 구축 하여야 한다.
이중계 구성
주컴퓨터장치(HOST)를 이중화 하여 한 단계 상위의 고가용성 및 제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중화 되어있는 서버간 실시간 데이터 백업에 의하여 데이터의 완벽한 보호 기능을 수행 하여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장애 시 자동 감지 및 fail-over 기능이 지원되어야 하며, 초기 데이터 복제 시 서비스 중단이 없어야 하고 운영체제 영역 및 복제 대상의 볼륨, 폴더, 파일을 지정하여 바이트 레벨로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대량의 DATA가 요구되는 화면처리는 Client에서 작업하고 Server는 단순히 필요한 DATA만 제공하는 구조로 Server의 부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DBMS)
실시간 처리를 요하는 메모리 기반의 DB와 대용량 데이터처리를 요하는 디스크기반의 DB를 함께 구축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으로 관리하는 Hybrid 타입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자원 활용 효율성이 우수한 Multi-threaded 기반의 Single Process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로써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Subscription 형태가 아닌 영구 라이선스로 납품하여야 한다.
장애 복구
사용 DBMS 또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장애 발생시에도 자동으로 감지해서 사용자 개입 없이 재시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메모리 스냅숏 기능을 제공하여 무중단 시점으로의 복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주컴퓨터장치(HOST)의 주요 H/W(CPU, Memory, Disk, I/O등)는 설치 운영 후 3년 이내에 단종이 예상되지 않는 장비이어야 하며,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납품 후 10년 이상 부품수급 및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S 및 어플리케이션의 백업본 하드 디스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탑재 하드디스크는 향후 데이터 증가를 고려하여 용량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서버의 운영체제는 범용성 및 호환성이 뛰어난 개방형 OS(Linux, Windows 등)를 적용하여야 한다.
보안용 통신프로토콜을 지원(암호화 프로토콜 : SSH 기능)하여야 한다.
S/W는 상용 OS환경 하에서 Multi Tasking을 구현하며 각각의 Process는 중요도에 의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현장 Data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비 인가된 접속(IP)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주컴퓨터장치(HOST)는 다음 사양의 동등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상세 사양
비고
Type
Fault Tolerant

프로세서
CPU Type 및 속도 : 2-way Processor, 2.4G㎐ 이상
CPU당 Core 수 : 10 core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DISK
HDD : 600GB x 2개(Mirroring) 이상
HDD : 1.2TB SAS 10K x 12개(Mirroring) 이상

통신 I/F
1 Gigabit Ethernet : 4 ports 이상
10 Gigabit Ethernet : 4 ports 이상

운영체제
개방형 OS(Linux, Windows 등)

DBMS
상용 DBMS

전원
200~240VAC, 60㎐
이중화 지원
모니터
Rack Mountable KVM Switch

기타
상용 이중화 소프트웨어, 백신 S/W

백업서버장치(BACK-UP APPLIANCE)
입찰자는 관리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백업 및 복구체계가 가능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방안과 사양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일정, Rule 기반의 자동화된 백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스템 구성 및 종류에 따라 OS, File, DB 등 다양한 백업데이터를 처리 가능하여야 한다.
백업 적용분야는 주요 서버, 콘솔의 운영체제, 데이터 백업이어야 한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단위 복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미지 단위 백업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Back-up Appliance 사양
항목
상세 사양
비고
Type
Backup Appliance Server

프로세서
CPU 속도 : 2.1G㎐ 이상
CPU당 Core 수 : 12 core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DISK
SSD : 2TB 이상
HDD : 8TB x 6개 이상
H/W 미러링이 제공되는 Boot용 Hot-plug Dual M.2 SSD 지원

통신 I/F
1 Gigabit Ethernet : 2 ports 이상

HBA
8G Dual * 1 이상

운영체제
개방형 OS(Linux 또는 Windows등)

전원
220VAC, 50~60㎐
이중화 지원

통신제어장치 (FEP)
통신제어장치의 기종은 개방시스템과 개방된 운영시스템을 채택하며 다중사용자(10인 이상) 및 다중작업이 가능한 기종으로 하며, 유지보수 적응성/연속성 및 호환성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에 도입되는 통신제어장치의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통신제어장치(FEP)는 현장단말장치(RTU)와 인터페이스 하기 위하여 각종 통신 프로토콜을 탑재하여야 하며,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적정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가공하여 주컴퓨터장치(HOST)에 전송하는 장비로서 이중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통신제어장치(FEP)는 통신분야에서 제공하는 통신장비에 접속하여 모든 역사 변전소/전기실/환기실 RTU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 프로토콜은 국제 표준 규격(IEC 61850, DNP3.0 등)을 적용하여 현장 RTU와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입찰자는 통신제어장치와 RTU간 및 주컴퓨터장치(HOST)간 통신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오류가 감지되면 예비 통신제어장치(FEP)로 자동절체 하여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신제어장치의 이상발생 판단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진단 메세지가 일정기간 동안 교환되어지지 않을 경우
  • 네트워크 접속이 끊겼을 경우
  • 통신제어장치의 중요한 HARDWARE 또는 SOFTWARE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 입찰자는 자동 절체되는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통신제어장치(FEP) 사양은 다음 사양의 동등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상세 사양
비고
Type
Server

프로세서
CPU 속도 : 3.2G㎐ 이상
CPU당 Core 수 : 8 core 이상

메모리
128GB 이상

DISK
HDD : 600GB SAS 10K x 2개(Mirroring) 이상
HDD : 2TB SAS 7.2K x 8개(Mirroring) 이상
H/W 미러링이 제공되는 Boot용 Hot-plug Dual M.2 SSD 지원

통신 I/F
1 Gigabit Ethernet : 4 ports 이상
10 Gigabit Ethernet : 2 ports 이상

RAID Controller
H/W RAID 8GB Cache 지원

운영체제
개방형 OS(Linux 또는 Windows등)

전원
220VAC, 50~60㎐
이중화지원
관리
전면 LCD or LED 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지원
승인되지 않는 시스템 설정 변경 방지 및 제어 기능 지원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통한 시스템 관리 및 정보 확인 기능 지원

모니터
Rack Mountable KVM SWITCH

기타
백신 S/W

감독자용 콘솔(Supervisor Console) 및 운영자 콘솔(Operator Console)
감독자 콘솔 및 운영자용 콘솔은 전 구간의 SCADA 계통을 감시 및 제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기존 그래픽과 유사한 계통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감독자 콘솔, 운영자용 콘솔 워크스테이션은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통신제어장치 서버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Event창, Alarm창이 구별되어야 하고 Event창, Alarm창은 필터링 기능을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 및 현시할 수 있어야 한다.
Monitor는 2대이며, 대형표시반과 연계되어야 한다.
운영체제는 MS-WINDOWS 11 PRO 또는 동등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컴퓨터는 이중계 LAN에 직접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
감독자 콘솔과 운영자용 콘솔은 아래 사양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상세 사양
비고
Type
Workstation

프로세서
CPU 속도 : Intel Xeon w5 2.1G㎐ 이상
CPU당 Core 수 : 12 core 이상

메모리
32GB 이상

DISK
SSD : 512GB 이상 * 2(RAID-1)이상
HDD : 1TB SATA 이상

통신 I/F
1 Gigabit Ethernet : 2 ports 이상

그래픽 카드
2GB 이상, 2 출력 그래픽 카드 이상

운영체제
Windows 11 pro

전원
750W 이상 Power Supply

모니터
크기 : 27인치 LED, 해상도 : Full HD x 2대 이상

기타
백신 S/W, MS OFFICE, 한글 등

유지보수용 콘솔
유지보수용 콘솔은 전력관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주컴퓨터장치(HOST)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주컴퓨터장치(HOST)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이다.
유지보수용 콘솔은 주컴퓨터장치(HOST)에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본체, 모니터 및 키보드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용 콘솔은 전력관제 기계실에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컴퓨터장치(HOST)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페이스 하여 각종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용 콘솔은 Operator Console과 동일한 기종(27“Monitor 2대 포함)이어야 한다.
모의훈련용 콘솔
모의훈련용 콘솔은 Operator Console과 동일한 기종(27“Monitor 2대 포함)이어야 한다.
모의훈련용 콘솔은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의 계통을 감시만 할수 있고 제어는 불가능하여야 한다.
모의훈련용 콘솔은 전력관제설비의 조작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Display System(대형표시반) 및 인테리어
대형표시반은 월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전력분야의 중요 관제점을 시인성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월 컨트롤러는 이중화하여 하나의 장치에서 발생하는 장애상황에도 무중단으로 관제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Display Pannel은 전면에서 유지보수/교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입찰자는 향후 노선 연장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 / 확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사용 패널수는 총 12면으로서 서울시메트로 9호선 전체 계통(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의 확대, 축소, 이동, 중첩이 가능하여야 한다.
향후 노선 연장등을 고려하여 최대 20면 이상 Display Pannel 이 확장 가능하여야 한다.
Wall Controller는 무중단 운영을 위해 Active to Active의 이중계 시스템이어야 한다.
Wall Controller의 사양은 향후 노선연장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충분한 사양으로 확장성이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IP 기반의 Wall Controller로 Client와 메인 시스템에 접속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Wall Controller 전용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DLP Cube를 철거하고 교체설치 해야 하며 교체 후 대형감시화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 및 조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수제품 지정증서 및 공인기관의 성능인증, GS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서(기술지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면부 인테리어는 기존 설치된 타 분야의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미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감시반 벽체 인테리어 전, 후면을 구성하는 마감재는 화재 시 1시간 이상 불에 견디는 자재를 사용하며, 필름, 패브릭, 아트보드 등을 사용할 시 방염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벽체공사 시 55인치 대형감시반용 보강대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감시반 벽체 인테리어는 설치 전 조감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입 장비내역은 아래 사양 이상이어야 한다.
품목
시스템 사양(최소사양)
수량
비고
LED DID

  • 화면크기 : 55인치 이상
  • 베젤 : Even Bezel 0.44mm
  • 해상도 : 1,920 × 1,080(FHD) 이상
  • 밝기 : 700cd/㎡ 이상
  • 입력 : HDMI, DP
  • 컨트롤 : RS-232, RJ45
  • 전면유지보수용 월브라켓 포함

12

Wall
Controller

  • 네트워크기반 IP Wall Controller
  • 출력 : FHD 16Ch 이상
  • intel i9 CPU 이상
  • Network Input : 10Ch Agent(10User)

2

통합컨트롤
시스템

  • CPU : Intel i5
  • MEMORY : 16GB 이상
  • SSD : 240GB
  • OS : Windows 11 pro
  • 27인치 모니터
  • Keyboard, Mouse 포함

1

전면부
인테리어

  • 제작사양

1

콘솔데스크
프린터테이블

  • 제작사양

1

방화벽 (Firewall)
방화벽은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신버전 제품이어야 한다.
이중화 구성 시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를 지원하여야 한다.
IPv4 및 IPv6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킹, 바이러스 등 지능적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의 구성방안(이중화 등)과 사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방화벽은 아래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장비로서 CC(EAL4 이상)획득
  • IPv6 상호호환성을 위한 TTA Verified IPv6 인증 획득
  • CPU : 8Core 3.8Ghz 이상
  • Main Memory : 16GB 이상
  • System Storage : 512GB 이상
  • HDD : 2TB 이상
  • Gigabit Ethernet(Fiber) 포트 8개 이상
  • Gigabit Ethernet(UTP) 포트 8개 이상
  • 최대 40Gbps 방화벽 처리량 이상 지원
  • 최대 8,000,000세션 이상 지원
  • 최대 12G IPS 이상 지원
  • IPSec, SSL 등의 표준 VPN 기능지원
  • IPv6라우팅 프로토콜 및 NAT64 등을 지원

네트워크 접근제어장치(Network Access Control)
네트워크 접근제어, IP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리, 네트워크 보안관리, PC 보안설정 관리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 네트워크 통제방식 : 제어 대상 노드 ARP Poisoning
  • 통제 범위 : 네트워크 내의 모든 장치
  • 네트워크 정보수집 : Active Host Scan 정보수집
  • IP 관리 및 DHCP 서비스 지원
  • 동일 네트워크 내 단말간 접근제어 지원
  • 네트워크 정보수집 : Active Host Scan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장비로서 CC(EAL2 이상)획득
  • 장애 시 Bypass 기능 지원
  • USB 등 장치 차단 그룹 및 예외 장치 등록 기능 지원

정책서버는 아래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상세 사양
비고
프로세서
CPU 속도 : 2.8G㎐ 이상
CPU당 Core 수 : 2 core 이상

메모리
8GB 이상

DISK
SSD : 64GB 이상
HDD : 500GB 이상

통신 I/F
1 Gigabit Ethernet : 4 ports 이상

차단센서는 아래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상세 사양
비고
프로세서
CPU 속도 : 2.4G㎐ 이상
CPU당 Core 수 : 2 core 이상

메모리
2GB 이상

DISK
SSD : 32GB 이상

통신 I/F
1 Gigabit Ethernet : 2 ports 이상

통합 로그관리 시스템
입찰자는 시스템 로그(Log)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해킹 및 장애 발생시 원인을 규명하고 행위추적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보안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과 사양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로그 관리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의 감사로그를 생성하여 해킹 및 내부 작업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장애발생시 감사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 보안사고 방지 및 사후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관제설비 운용 중 단순 실수나 고의 전산조작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운영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Human Error) 사고와 정보유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관제설비에서 발생하는 로그에 대하여 실시간 수집 및 저장하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향상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정원 CC인증 EAL2등급 이상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적용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로그 통합 관리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 정규식 작성 시 가이드를 제공 및 유효성 검사를 통해 작성 된 로그 정규식에 대한 검토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시간 전처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플로우/토폴로지 등의 형태로 시각화 하는 기능 제공하여야 한다.
키워드 별 검색, 손쉬운 문법 기반의 쿼리 검색 등 다양한 방식의 로그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합성 검사를 통해 로그 파일의 무결성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밀성을 위해 수집한 로그의 실시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경과 한 로그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삭제하고 디스크 사용률에 따라 오래된 저장소를 삭제하는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 운영을 위한 자체 헬스 체크 기능을 통해, 로그 수집 모듈 간 연관 관계 시각화 및 로그 수집 모듈 전체 운영 상태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기반 이벤트와 관리대상에 대한 성능 기반 이벤트를 연계 분석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공하여 관리 대상에 대한 확장된 통합 이벤트 분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수의 라인으로 분리된 로그을 하나의 로그로 결합하여 전송 및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값이 아니라 데이터 내에서 잔차를 기반으로 이상치를 검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 시계열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현재 또는 미래에 추이가 벗어날 수 있는 예측치에 대한 분석 데이터 및 알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추출된 로그 패턴을 정책화하고 패턴별 추출된 로그의 빈도수 표기 및 연관 패턴별 로그 선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성된 로그 정규식이 로그 수집에 미칠 부하 수준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기능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서버 사양은 다음 사양의 동등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통신제어장치 서버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항목
상세 사양
비고
Type
Server

프로세서
CPU 속도 : 3.2G㎐ 이상
CPU당 Core 수 : 8 core 이상

메모리
128GB 이상

DISK
OS : 240GB SSD x 2개(Mirroring) 이상
DATA : 8TB x 8개(Mirroring) 이상
H/W 미러링이 제공되는 Boot용 Hot-plug Dual M.2 SSD 지원

통신 I/F
1 Gigabit Ethernet : 4 ports 이상
10 Gigabit Ethernet : 2 ports 이상

RAID Controller
H/W RAID 8GB Cache 지원

운영체제
개방형 OS(Linux 또는 Windows등)

전원
220VAC, 50~60㎐
이중화 지원
관리
전면 LCD or LED 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지원
승인되지 않는 시스템 설정 변경 방지 및 제어 기능 지원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통한 시스템 관리 및 정보 확인 기능 지원

네트워크 장비
L2 Switching HUB

  • 전송속도 : 10/100/1000 Mbps 이상
  • Port 수량 : SFP 4Port 이상, RJ45 24Port 이상
  • 스위칭대역폭 : 56bps 이상

L3 Switching HUB
  • 전송속도 : 10/100/1000 Mbps 이상
  • Port 수량 : SFP 8Port 이상, RJ45 24Port 이상
  • 스위칭대역폭 : 170bps 이상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

터미널 서버(Terminal Server)
  • 타 분야 인터페이스를 위한 시리얼 터미널 서버를 구축한다.
  • 시리얼 포트 : RS232/422/485 Rj45 16Ports
  • Ehternet 포트 : 10/100/1000Base-T 2Ports
  • SSHv2 암호화 연결 지원
  • 19인치 랙마운트 타입

시각정보장치(NTP)
관제시스템의 시각 동기를 위해 시각동기장치(NTP)를 공급하여야 한다.
위성으로부터 표준시각을 수신받아 SCADA 설비와 표준시각을 동기화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원격단말장치(D-RTU)와의 시각동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각동기서버(NTP SERVER)는 GPS와 GLONASS의 시각소스를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시각동기서버는 다음과 같은 성능이상의 것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GPS/GLONASS 동시지원
  • NTPv4/PTP 지원
  • 10/100 Base-T 포트 4개 이상
  • IRIG-B 포트 지원
  • 평균 시각정확도 40ns 이하 지원
  • NTP 시각정확도 100us 이하 지원

무정전전원장치
전원장치는 종합관제센터 및 관제기기실에 설치되는 기자재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입찰자는 공급할 기자재의 용량, 축전지 수량 등을 산정하여 관련 근거 자료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축전지는 사용 전원의 정전시 30분 이상 지정된 전원을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적정한 용량으로 니켈카드뮴(Ni-Cd) 타입으로 적용여야 한다.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표시품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기기 및 재료는 사양서 제출 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입회하는 공장검사 이전에 자체시험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원공급장치와 축전지의 원활한 인터페이스 및 유지보수를 위해 BMS(축전지 관리 장치)를 적용하여 안정된 전원(전압, 전류)이 공급되어야 하며 종합관제센터에서 축전지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HMI, PC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비의 품명, 규격, 제작번호, 제작년도, 제작회사 등이 기재된 명판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저독성난연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통신 및 제어, 보조회로 등에는 용도에 맞는 난연성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제어반은 기기 운영이 용이하도록 전면 상단에 설치하며 모든 상태지시 장치는 LED(Light Emitting Diode) 또는 LCD를 사용하여 장시간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입, 출력 및 축전지 단자의 배선은 충분한 절연과 용량을 갖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원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 및 구성되어야 한다.
  • 무중단 전원공급장치

㉮ IGBT Input Reactor Surge Absorber 등으로 구성되어 입력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조파 및 노이즈를 차단시키고 전원 측으로 역류되는 잡음이 최소화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IGBT PWM 제어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기동시 전기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서히 기동하는 Soft Start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상용전원의 정전 후 복전 시 돌입전류 제한 및 축전지 보호를 위하여 축전지 충전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전면 LCD Touch-pad에서 DC전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력 변압기는 역변환부 출력에 연결되며 “H”종 건식 변압기로 고조파 함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설계로 고효율 절연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소화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운영, 감시의 편리성을 위하여 RS232C PORT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관제설비 운용자가 전원장치의 계측 및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전반 판넬 1SET
  • 니켈카드뮴(Ni-Cd) 축전지(30분 이상 사용 가능한 용량)
  • 축전지 랙

Printer 및 기타
Laser Printer(흑백)
Operator Console의 Data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Report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레이저 흑백 출력이며, 인쇄용지는 A4 / A3 SIZE
  • 해상도 1200×1200 DPI 및 인쇄 속도 35PPM(A4) 이상
  • 인터페이스 : USB 2.0 (LAN PORT), 시리얼포트

Laser Printer(컬러)
Operator Console의 Data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Report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레이저 컬러 출력이며, 인쇄용지는 A4 / A3 SIZE
  • 해상도 1200×1200 DPI 및 인쇄 속도 35PPM(A4) 이상
  • 인터페이스 : USB 2.0 (LAN PORT), 시리얼포트

System Cabinet
  • 기계실에 서버, 네트워크 장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19인치 표준랙 타입의 Cabinet을 사용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지진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면진테이블 또는 내진랙을 설치하여야 한다.

분소감시 시스템
분소감시시스템의 콘솔은 Operator Console과 동일한 기종(27“Monitor 2대 포함)이어야 한다.
분소감시시스템 콘솔은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의 계통을 감시 및 제어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단 제어 기능은 관리자 계정(권한)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19”표준랙에 실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콘솔 데스크를 구비하여야 한다.
원활한 TCP/IP 통신을 구성하기 위하여 L2 스위치허브를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 전송속도 : 10/100/1000 Mbps 이상
  • Port 수량 : SFP 4Port 이상, RJ45 8Port 이상

해킹, 바이러스 등 지능적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 보호하고 위한 방화벽을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장비로서 CC(EAL4 이상)획득
  • IPv6 상호호환성을 위한 TTA Verified IPv6 인증 획득
  • CPU : 8Core 2.4Ghz 이상
  • Main Memory : 8GB 이상
  • System Storage : 512GB 이상
  • Log Storage : 2TB 이상
  • Gigabit Ethernet(Fiber) 포트 6개 이상
  • Gigabit Ethernet(UTP) 포트 4개 이상
  • 최대 12Gbps 방화벽 처리량 이상 지원
  • 최대 3,500,000세션 이상 지원
  • 최대 5G IPS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 IPSec, SSL 등의 표준 VPN 기능지원
  • IPv6라우팅 프로토콜 및 NAT64 등을 지원

순간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UPS (19“ 표준랙 장착형)을 구비하여야 한다.
원격단말장치(RTU)
일반사항
통신은 SCADA(주,예비)와 RTU간 전용회선으로 이루어지며 전기설비의 상태와 고장 및 사고 내용 등 모든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고 제어되어야 한다.
RTU를 통한 각 기기별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POINT 증가를 고려하여 POINT별(제어/감시/계측)로 20% 이상 예비용량을 갖추며 또한 예비용 포인트는 모듈에서 단자대까지 결선 되어야 한다.
상위 SCADA와의 통신과 전력계통에서 운영하는 배전반 및 디지털 배전반과의 통신을 위하여 표준 통신프로토콜(DNP3.0, Modbus, IEC 61850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가능한 다양한 연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향후 IEC 61850 변전소 시스템 개량을 대비하여 IEC61850 프로토콜을 추가 탑재하여야 한다.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RTU를 구성하는 CPU Board, ESIO Board는 동일 규격/사양으로 공급하고, S/W 교체만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광 Port 또는 RS232/422/485포트와 LAN Port를 포트모듈 교체만으로 기능을 지원하도록 제작되어 향후 통신방식 변경(이더넷)에 대비하여 시스템이 호환이 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원격으로 RTU에 대해 CPU 및 통신회선의 절체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전력계통이나 통신계통의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과도전압과 Noise를 막기 위한 Surge Protection 및 Noise Protection이 설치되어야 한다.
RTU 전·후단은 이중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 포트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 RTU 고장 시 예비 RTU로 DATA 손실 없이 자동절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RTU의 각종 보드 및 전원장치, 통신 보드, CPU 모듈, I/O모듈은 완전 이중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필요시 접점 감시/제어를 위한 DI, AI, DO 모듈을 구비하여야 하며 개별의 마이크로 RTU 형태로서 2개 이상의 Ethernet Port 를 가지고 통신 이중화 지원하여야 하고, 국제 표준 기반의 TCP/IP 통신(DNP3.0 TCP 또는 UDP 통신, IEC 61850 MMS/GOOSE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ms의 사고분석 능력을 갖는 SOE기능이 있으며 전력관제설비와 시간동기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DC 차단기반 및 특고압반, 고압반, 정류기반 등 현장과 RTU 간은 이더넷 광통신 및 실배선의 전기적 접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RTU는 상위 및 하위 시스템과 통신 시 한쪽에 장애 발생 즉시 자동으로 다른 통신선으로 절체 되어 통신 이중화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자대에서 I/O Board까지의 결선은 내부결선 된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RTU 통신포트중 중요 통신포트(점검, 패치 등)는 포트락 적용,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모든 포트는 제거시 흔적이 남는 보안스티커 사용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RTU 기능
원격취득
각 설비의 개폐상태 및 보호계전기의 동작상태의 감시와 배전반의 전압, 전류, 전력량 등의 원격 검침 데이터의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 취득

㉮ 전압, 전류, kW, kWh, kVAR, PF 등의 아날로그 데이터 수집
㉯ 전자화 배전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 수집
  • 운전 상태

㉮ 22.9kV차단기, 6.6kV차단기, 단로기, 직류고속도 차단기 등 기기 개폐 상태
㉯ Remote / Local 운전 모드 상태
  • 경보 상태

㉮ 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발생 경보
㉯ 차단기, 변압기, 정류기등 기기의 발생 경보
㉰ 변전소, 전기실의 출입상태
㉱ 디지털 계전기의 발생 경보
  • 기타

㉮ 필요시 배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관제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제어
관제사의 제어 명령에 따라 다음 설비에 대한 제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고압의 차단기 및 단로기는 원격제어에 의한 투입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 VCB, HSCB 등의 차단기 Open/Close
㉯ 단로기의 Open/Close
  • 기타 제어설비 제어 및 중요기기 Reset

자가 진단 기능
RTU의 기능을 자가진단 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이 감지되면 적절한 메시지와 경보를 현장에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력관제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전송되어야 한다.
주요기기 정격
  • CPU Board

㉮ CPU : 32bit, 1GHz 이상
㉯ SDRAM : 1GB 이상
㉰ Flash Memory : 4GB이상
㉱ Ethernet Port 구비 : 1Gbps 2Port 이상
㉲ Serial port 구비
㉳ 인터페이스방식 : VME bus 또는 Multicast Interface
㉴ 감지 및 자동복구 : Watch dog time out Reset
㉵ 6U, 4HP Size의 Board 타입
ESIO(Ethernet & Serial Input Output) Board
CPU Board 와 동일 규격/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Main Power
  • 전력계통이나 통신계통의 내, 외부에서 발생되는 과도전압과 Noise를 막기 위한 Surge Protection 및 Noise Protection이 설치되어야 한다.
  • Main Power의 입력전원은 DC110V와 AC220V를 이중화로 공급받아 RTU 내 각종 모듈에 전원공급을 할수 있어야 하며, 입력전원의 어느 한쪽에서 정전 발생시 입력계통의 무순단 절체가 되어야 한다.
  • 입력전원 DC110V와 AC220V 중 주 운전상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Main Power

㉮ Input : AC 220V, DC110V, Output : DC 48V, 24V
  • Sub Power

㉮ Input : DC 48V, Output : 12V, 5V
  • I/O Module

필요시 접점 감시/제어를 위한 DI, AI, DO 모듈을 구비하여야 하며 개별의 마이크로 RTU 형태로서 2개 이상의 Ethernet Port 를 가지고 이중화 통신을 하여야 한다.
㉮ Digital Input : 128point/Module 이상 지원
㉯ Digital Output : 64point/Module 이상 지원
㉰ Analog Input : 64point/Module 이상 지원
2.10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시스템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SCADA S/W
주컴퓨터장치용
식
2

통신제어장치용
식
2

콘솔용
(감독자, 운영자, 유지보수, 모의훈련, 분소용)
식
7

2
상용 S/W
운영체제(OS)
식
14

RDBMS S/W
식
2

Vaccin S/W(LINUX)
식
4

Vaccin S/W(Windows)
식
10

3
RTU S/W
RTU Firmware
식
49

소프트웨어 일반사항
SCADA S/W는 GUI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주컴퓨터는 Data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중점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자 콘솔은 운영의 편리성 및 친숙성을 위한 Pop-up 기능 및 Real Time 표시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서버 및 콘솔장비는 소프트웨어 개방으로 하드(HDD) 백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하드(HDD) 교체만으로 예비품에 호환되어 교체 및 즉시 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용자용 콘솔의 SCADA S/W는 운영체제의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H/W의 변경 및 운영체제 버전 업그레이드 시 S/W의 새로운 코딩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운용자용 콘솔의 SCADA S/W는 자동화된 시스템 메모리 관리 기능(Garbage Collector)을 제공하여 장시간의 운영에도 재부팅 없이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증설 및 변경시 각 장치의 제어부는 Database 수정만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모든 운전화면의 구성은 한글이 가능하여야 한다.
변전소마다 전체 상태를 한 화면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는 개별제어 및 그룹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전차선 일괄 급단전 프로그램에 의해 전차선을 급단전 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 대상의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송된 정보는 실시간 기록되어 최신의 정보로 갱신되며 상태변환, 한계치 초과 등의 이상상태 발생 시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n Line 동작중인 컴퓨터의 장애 발생 시 해당 고장을 진단하여 3초 이내에 데이터 손실 없이 자동적으로 절체(Fail Over)하여야 하고, 이때 모든 절체 정보는 경보 및 기록 등으로 출력되어야 한다. 이 조작은 필요시 임의로 수동으로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내의 On Line Diagnostic은 최소한 주 컴퓨터장치, RTU, 운영자 및 관리용 콘솔 등을 자동 진단하여 이상 상태를 시스템 상에 표시하여 운영자가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SCADA 설비는 Real Time Clock으로 시간동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설비에서 제공하는 Master Clock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시간동기하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전력관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MMI 그래픽은 확대, 축소에도 해상도 저하가 없는 SVG(Scaleable Vector Graphic)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영자의 장시간 근로에도 피로가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전력관제설비는 향후 2단계, 3단계 사업자들이 S/W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범용적인 프로토콜‧기술을 활용하여 호환성‧확장성이 고려된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에서는 전체 전력계통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분소 사무실에도 감시 및 제어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단 분소사무실의 제어 기능은 관리자 계정(권한)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든 S/W는 개발 완료된 상품으로 모듈화 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모든 S/W는 “C” 언어와 같은 고급 언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새로운 모듈을 구현할 경우 제공된 S/W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각 모드로의 진입은 login 등 적절한 보호기능으로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rimary System 장애 시 Secondary System은 Primary가 하던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인계받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MMI는 Windows 기반의 GUI가 지원된 Multi Window로 구성되며, 마우스 등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On-line 상에서 충분한 도움말 기능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내용에는 명시한 H/W와 S/W의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사항은 한글을 기본으로 한다. (한글 입·출력 가능)
MMI의 세부 인터페이스는 기존 호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전력관제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기본 소프트웨어
실시간 운영시스템으로서 Compiler, Debugging Tool H/W 및 S/W 보수용 자기진단 프로그램, 통신 프로그램 등 제작자의 표준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운영시스템은 균형 잡힌 다중처리,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기능이 있어야 한다.
On-line 상태에서 Editing, Compiling, Assembling, Debugging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관제설비 소프트웨어 구성 시 2단계, 3단계 노선 범위까지 고려하여 전력계통도를 작화해야하며, 추가 정거장 설치에 따른 원활한 데이터 연결 작업을 위한 프로토콜 기본 툴(Tool)을 제공해야한다.
기본 S/W 기능
데이터 수집

  • RTU는 현장에서 수집한 Data를 축적하고 이 Data를 주 컴퓨터에 송신하여 저장한다.
  • 주 컴퓨터와 현장간의 프로토콜은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 데이터수집은 Polling시, On-change(Data값 변화시), 데이터 배열(Array Point), 지정된 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상태 감시 기능
  • 상태 감시 기능은 현장의 상태나 운전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니터에서 문자와 Graphic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상태 감시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 색으로 표시된 숫자 혹은 문자로 결과 출력
㉯ 어떤 값이나 조건이 도달하면 색의 변화(깜빡임) 및 Symbol의 변화가 발생
㉰ 값의 증가 감소에 대한 Graphic 출력
㉱ Pop-up 기능 (Sub Window 생성 기능)
  • Alarm 발생 시 처리를 위한 관련화면으로 자동 이동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Alarm 및 Event창은 자동 스크롤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화면에서 임의의 포인트를 선택하면 현재의 기기상태 및 데이터의 Quality, 포인트 구성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으며 계측포인트는 Trend 정보가 보여야 하고, 운영자 콘솔 및 대형표시반에 사용자가 원하는 알람 및 이벤트 형태로 출력이 가능해야한다. (소리, 색의변화, 글자크기 등)
  • 주 컴퓨터와 RTU 사이의 통신정보(에러율 및 송수신 데이터양 등)에 대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특정한 Point와 Group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검색 명령이 구성되어야 한다.
  • 구성된 Point List에서 각각의 특정 Point에 지정된 경보 한계치, 수정 및 복귀, 경보정지, 실행관련 Point의 상태감시 화면 및 경향감시 그래프로의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재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 및 SCADA Processor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상태 감시 포인트는 사고 발생의 순위를 파악하여 사고 분석의 목적으로 SOE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SCADA 설비들의 시간동기(Time Sync)를 구현하여야 한다.

제어 기능
  •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를 지정 시 다른 기기와 색상 또는 Mark로 확실히 구분되어 제어 대상 기기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어는 기본적으로 SBO(Select Before Operation) 2단계 실행을 만족하여야 하며, 지정시간 이내에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적당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시스템 선택이 취소되어야 한다.

Database 관리(계측값, 포인트, 이벤트관리)
  • D/B는 참조 및 확장이 용이한 Table/File System의 적절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한다.
  • 현재 모든 데이터는 필수적으로 Back-up을 위하여 저장장치에 복사 할 수 있어야 한다.
  • SCADA Program은 주기억 장치의 현재 Data로 갱신, 접수, 동작하여야 하며, 주 기억 장치에 상주하지 않는 Data에 대해서는 보조기억장치에 상주하는 D/B에 의해 갱신, 접수,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Data는 기기 상태와 Analog 값 등 정정이 필요한 Data, 계산 Program에 의한 Data, 운영자의 입력에 의해 습득된 Data, MMI 장치를 통한 입력으로 얻어지는 제한기준의 갱신이 필요한 Data를 포함하여야 한다.
  • 포인트는 중고장, 경고장 등 알람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하며 알람순위에 따라 알람소리나 색상 등 이벤트 현시방법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D/B는 최소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분류 기준 (경보유형, Event 처리)
㉯ 현 상태/위치, Analog 값 (12Bit 이상), 갱신상태
㉰ 기기실 Point(Field 기기의 Address로부터 직접 읽어온 Data) 및 설명, 내부 Point, 가상 Point(기기 Point를 이용하여 계산식으로부터 가공된 값 등) 및 설명
㉱ Event 내용 및 발생 일시
㉲ 과거 Data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제공
사건자료 수집과 분석
  • 모든 현재 변화 및 Analog 값의 한계초과, 사용자의 명령, Data 입력 등을 Event로 간주한다.
  • Event 처리에 대한 적절한 Message를 저장하며 필요시 운영자의 조작으로 Print하고, Event Log Display상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동 Data 입력으로 Analog 값이 변화하는 경우 그 값이 한계치에 접근 또는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경보는 이벤트의 Subset에 포함시키고 D/B상에도 표기 되어야 한다. 정상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또는 그 반대로 임의의 Point 상태가 변화하면 D/B의 해당 내용이 정정되어야 하며, 전자의 경우 경보발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원격측정 또는 계산에 의해 얻어진 Analog 값이 한계치를 초과 시에도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 경보는 화면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자 콘솔에 위치한 Monitor의 해당 영역 또는 Line에 표시되며, 경보 문구가 Event Log에 입력되도록 한다.
  • Event Log Display에 표시된 각 Event에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주석을 삽입 할 수 있으며, 이 주석은 별도의 조작에 의하여 Print가 가능하여야 한다.
  • 경보 및 이벤트들을 필터 기능을 가지고 특정기준으로 분류하여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경보(Alarm)
  •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경보, 이벤트창이 있어야 하며, 경보조건의 인식, 표식, 주석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떤 조작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 기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경보는 Group으로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자 경보는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초기화(Reset)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를 화면에 출력 시 경보 등급과 상태에 따라 색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중고장, 경고장)
㉱ 한 포인트의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장 최근의 경보내용만을 운영자에게 알려줘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작자 도움말을 한글로 두어 관련 경보 발생 시 조작자가 신속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화면에 나타내길 원하는 경보를 등급, 시간, 상태와 이외의 것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필터기능이 있어야 한다.
㉴ 발생한 경보에 대하여 Monitor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경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개 이상을 Dynamic화면에 표시 가능하여야 한다.
㉶ 경보는 발생 즉시 검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보 발생 시 모니터에 경보 발생상태 내용이 현시 되어야 한다.
㉷ 경보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하며 운용자의 조작에 의해 경보음을 간단히 초기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조작자가 경보 확인 후 주석을 추가하여 다른 조작자가 발생한 경보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경향분석
  • 모든 S/W는 현장의 Data 변화치에 따른 Process 경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 현재 경향을 나타내는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자 명령에 의하여 D/B에 저장된 Analog Data를 읽는 최소단위는 최대 1초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Pop-up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화면을 자동으로 현재 화면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다중작업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한 포인트에 대하여 200개 이상의 값을 메모리에 항상 유지할 수 있고 한 개의 Trend에 16개 이상 Tag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의 수정 또는 삭제는 지정된 운영자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 평균 및 최대, 최소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On-line 상에서 범위변경 및 포인트 변경, 편집이 용이하여야 한다.
㉴ 운영자 화면에서 임의의 포인트 선택 시 원하는 주기(1초, 5초, 10초, 30초, 1분, 5분, 10분, 30분, 1시간 등) 경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과거 경향 Chart는 다음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영자가 지정한 주기에 따라 Data가 자동으로 갱신 가능하여야 한다.
㉯ Chart Data에 대해 Pan 또는 Zoom 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 평균 및 최대, 최소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과거 Data를 이용한 예측 Data를 계산하여 Graph를 출력하여야 한다.
㉲ 한 화면에 16개 이상의 경향 Chart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200개까지 가능하여야 한다.
㉳ 그래프 또는 Table의 형태로 과거 Data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On-line 상에서 범위변경 및 포인트 변경, 편집이 용이하여야 한다.
Application 소프트웨어
Application S/W 작성언어는 “C" 언어와 같은 고급언어로 하여 향후 기능의 추가와 변경이 용이하며, Multi Window기능이 공급 되어야 한다.
2단계 이내의 조작으로 모든 제어감시를 위한 운영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Application S/W는 이중계로 구성된 Computer System에서 동작하며 어느 한 Computer가 고장 시 고장인 Computer에서 Standby Computer로 자동절체 기능이 있어야 한다.
SCADA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측정 장치는 교류 22.9kV와 6.6kV 그리고 직류 1500V 에서의 측정 Data를 받아서 경향분석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 상황을 경우별로 구분하여 D/B에 저장되어 모든 자료를 정보화할 수 있어야 한다.
D/B 수정 및 유지보수(D/B Update and Maintenance)
  • 시스템의 실시간 D/B를 수정,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패키지를 공급한다.
  • D/B를 생성, 수정,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D/B Editor 패키지를 공급한다.

포인트 단위의 D/B 작업
RTU 단위의 D/B 작업
Scan 주기에 관한 작업
Application S/W 기능
원격제어
  • 운영자 콘솔에서의 원격제어
  • 연속 일괄 자동제어 (전차선 자동급단전 프로그램)
  • 정류기 Bank의 교호(交互)운전기능 (Schedule 운전기능을 운영자가 필요 시 변경)
  • 각 변전소의 전력계통 상태분석 기능

감시
  • 변전소, 전기실의 상태 (제어기기 상태, 고장 등)
  • 대형표시반의 전력공급 계통 (기존 음성표출기능)
  • 제어기기 상태 변화
  • 고장표시 : 현재와 과거의 시간대별 기기 상태

사고기록 (고장, 경보 등)
  • D/B에 기록하여 이를 정보화 할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은 화면과 Print 상에서 한글로 출력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혼용할 수 있다.
  • 사고기록의 Data를 다양한 그림과 도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원격계측기능
  • 변전소, 전기실 등 다음과 같은 원격계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연속 원격계측 (전압, 전류, 전력)
㉯ 변전소별 DC 각 Feeder별 전압, 전류와 22.9kV, 6.6kV 각 Feeder별 전압, 전류를 원격 계측 할 수 있어야 한다.
S/W 개선 및 유지기능
  • 새로운 S/W 개발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S/W Tool을 가지고 있으며 S/W는 반드시 패키지 제품으로서 향후 별도로 개발한 S/W와 쉽게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Application S/W 연계 기능을 가져야 한다.

Man Machine Interface 기능
  • Monitor

Monitor는 제어반에 있는 Keyboard를 눌러서 Monitor에 그림을 표시할 수 있고 Mouse에 의해 그림 및 Objective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제어 변전소의 단선 계통도 및 계측량 실시간 표시
㉯ 각 제어 변전소의 단선 계통상 전력공급 경로 표시
㉰ 각 제어 변전소 등의 메뉴표
㉱ 고장 및 사고 표시 Diagram
㉲ 원격계측 표시 Diagram
㉳ 변전소 및 6.6KV 의 단선결선도
㉴ SCADA 시스템 계통도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 운영자 및 감독자용 콘솔 (키보드, 마우스)

운영자 및 감독자용 콘솔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Picture Display
㉯ 고장 발생 경보 및 이벤트 표시
㉰ 경보정지
㉱ Data 입력
㉲ 제어기기 상태표시
㉳ 제어기기 명령, 수행, 취소 및 기록 등
각 변전소의 전력계통 상태 분석
  • 각 변전소의 전력계통 및 송수전 상태
  • 각 변전소의 감시포인트에 대한 상태(한 화면에 현시)
  • Alarm 내용
  • Schedule 내용
  • 22.9kV Network 그림
  • 6.6kV Network 그림

원방제어 설비의 상태 관리 기능
  • 원방제어 설비 자체의 자기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자기진단 관련 결과를 현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기의 상태에 대한 현상, 경보, 알람이 되어야 한다.

운영자 및 감독자용 콘솔 SCADA S/W 추가기능
  • 계약상대자는 전력관제설비 운영자의 운영 효율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최신 기술이 반영된 SCADA S/W를 구축해야 한다.

구 분
기능 설명
비고
제어금지 영역설정 기능
운영자의 오조작을 막기 위한 제어금지 영역 설정

일괄 급·단전 제어 기능
일괄 급·단전 시 일괄 제어 기능(제어대상 수정가능)

인터록 제어기능
포인트 제어 시 인터록 관계의 다른 포인트 상태를 감시하여 제어 여부 판단

원격단말장치 모듈 Health 상태 표시기능
원격단말장치 각 카드 및 모듈에 대한 Health 상태를 파악하여 고장 카드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복구

포인트 상태 화면 구성
변전소, 전기실의 포인트 상태를 감시하여 신속한 고장판단 및 복구조작 가능

스마트관제센터와의 인터페이스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 및 본 사업 구축 시스템은 주·예비 백업 관제 시스템 구조로 구성되며, S/W 수준에서 상호 데이터 교환, 운영 상태 감시, 제어권 이관 등 기능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완벽히 호환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관제시스템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센터의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한 운영체계의 전환에 의해 열차운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제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현장설비 RTU로부터의 통신은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 모두와 상시 통신되며, 모든 데이터는 양측에서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권을 가진 관제시스템에서는 제어·조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권이 없는 시스템에서는 제어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S/W 수준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제어권 이관은 책임자 권한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양측 관제시스템 간 상호 인증 및 요청/수락 프로세스를 거쳐 처리되며,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제어권을 가진 관제시스템에서 DB 추가, 삭제, 단선도 변경, 장치 추가 등 운영데이터의 변경 시 다른 관제시스템에 동기화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자동/수동 설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주컴퓨터장치 SCADA S/W는 모든 현장으로부터의 수집데이터를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내 통합정보 전송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사고 발생시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의 통합정보 전송서버로 사고이력의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사고 이력데이터를 수신받아 조회/재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주컴퓨터장치 SCADA S/W는 모든 현장으로부터의 수집된 전력, 전력량 데이터를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내 전력량전송서버(중계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기능통합
관제시스템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와의 논리적 통합, 확장성, 표준화, 개방성, 안정성, 효율성, 정보화, 감시형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기능 통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리 운영되는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의 논리적 통합을 위해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Symbol, 로그 명칭, 프로토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전력관제설비의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운전, 고장운전, 연장급전 등 여러 가지 운영조건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력관제설비의 소프트웨어는 관제사가 본 설비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양측을 순환 근무 또는 비상 투입 근무 시 즉각적인 조치와 조작이 가능하도록 사용성을 확보해야 하며, UX/UI, 메뉴, 기능 구성 등은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소프트웨어와 유사하거나 호환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전력관제설비의 소프트웨어는 안전한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구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원격 감시 측정 기능
(Remote Monitoring)

  • 화면 표시 기능
  • 실시간 및 과거 트랜드
  • 상태, 아날로그 수집
  • 경보 한계치 검사
  • 데이터 수집 스케줄 관리
  • 알람, 이벤트 로그 출력
  • 운전자 조작 기능(제어 인터로킹, 제어 실패 경보)

데이터 처리 기능
(DATA PROCESSING)
  • 취득 데이터 저장
  • 데이터 적정성 검사
  • 경보 및 비정상 플레그 생성
  • 경보 및 이벤트 기록
  • 리포트 데이터 기록
  • 트랜드 데이터 기록

계산 포인트 기능
(Calculation Function)
  • 산술 및 논리 연산
  • 명령 스크립트 생성

이중계 기능
(Redundancy)
  • 시스템 진단정보 처리
  • 시스템 프로세스 관리
  • 데이터 동기화
  • 시스템 절체 기능
  • 데이터 복제 기능

운영 및 유지보수
(Operation and Maintenance)
  • 데이터베이스 오류 검출(증보, 사제, 오기입)
  • 그래픽 단선도 오류 검출(무관포인트, 중복, 누락)
  • 제어 금지 영역 설정
  • 일괄 제어, 순차 제어 기능
  • 스케줄 제어 기능
  • 중요 고장표시 기능
  •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 경보값 자동 파업 기능
  • 보안관리

전력관제설비의 Symbol은 계통 정보와 급전/단전 정보를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배치·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력계통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항
목
기
능
설
명
계통 정보

  • 급전 계통정보를 표기하는 차단기, 단로기 정보 표출
  • 더불어 Symbol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짐

전차선 급전 정보
  • 전차선을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라인으로 화면에 표현
  • 급전시 적색/청색 등의 컬러로 직관적 표기
  • 단전시 흰색등의 컬러로 정보 표기

계통 알람
  • 계통을 보호하는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로 사고 발생시 표출
  • 전력 시스템 보호계전기의 알람에 대한 정보 표출
  • TR의 문제 발생시 알람 정보 표출
  • AC/DC 배전반 전압,전류등의 계통에 필요한 알람 정보 표출

링크 정보
  • 연관된 정보의 링크를 표기하는 기능<hp:lineBreak/> 예) 페이지 링크, 주변 감시포인트 링크, 정보화면 링크

상태 정보
  • RTU 정보, IED 상태 정보, 사용자 추가 릴레이등 정보 표출

텍스트/이미지 정보
  • 섹션 정보(에어섹션/절연구간)등의 전차선의 중요 정보 표기
  • TR 용량, 부하정보등의 전력 계통의 중요 정보 표기
  • 설비 이력정보 설비명 정보등의 데이터 표기

전력관제설비의 Symbol 표준 색상(기본색)은 아래와 같이 정의 하며 확장색에 대한 사용은 기본색의 RGB 값에서 각 요소별 ±51 값에 대한 범위 변동에 의한 색상에 대하여 허용한다. 단, 전력관제설비의 Symbol에 사용되는 색상은 총 64색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No.
색
이름
색상 표기
No.
색
이름
색상 표기
RGB 값
16진수 값
RGB 값
16진수 값
1

빨강
(255, 0, 0)
#FF0000
10

청록
(0, 86, 102)
#005666
2

밝은 자주
(255, 0, 255)
#FF00FF
11

남색
(8, 37, 103)
#082567
3

주황
(255, 165, 0)
#FFA500
12

갈색
(150, 75, 0)
#964B00
4

노랑
(255, 255, 0)
#FFFF00
13

보라
(128, 0, 255)
#8000FF
5

밝은 초록
(0, 255, 0)
#00FF00
14

흰색
(255, 255, 255)
#FFFFFF
6

초록
(0, 153, 0)
#009900
15

은색
(192, 192, 192)
#C0C0C0
7

올리브색
(128, 128, 0)
#808000
16

회색
(128, 128, 128)
#808080
8

밝은 파랑
(0, 255, 255)
#00FFFF
17

검정
(0,0,0)
#000000
9

파랑
(0, 153, 255)
#0099FF

전력관제설비 심볼 이미지 표준화 방안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표준화로 고려되는 사항은 심볼의 형태, 심볼의 색, 심볼에 대한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세한 표현을 통하여 표준화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기기명
심벌/설명
색상(RGB_16진수 값)
차단기

급전상태
빨강(#FF0000)
단전상태
밝은 초록(#00FF00)
이상상태
흰색(#FFFFFF)
단로기

급전상태
빨강(#FF0000)
단전상태
밝은 초록(#00FF00)
이상상태
흰색(#FFFFFF)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센터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전력관제설비가 주.예비로서 상호운영되므로, 전력관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화면 설비 및 고장 명칭의 표준을 제안하여야 한다.
변전소/전기실 기기 명칭
감시포인트 명칭
89R1~
수전용 단로기
REMOTE/LOCAL
기능실 REMOTE/LOCAL
52R1/52R2~52Rn
수전용 교류차단기/연락용 교류차단기
OCR 50
순시
89R1~ ES
수전용 접지 단로기
OCR 51
한시
52R1N~N
수전용 중성선 차단기
50/51N(OCGR)
지락

본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제 시스템과 현장설비 간 통신 프로토콜을 통일화 하여야 한다.
2.11

기타품목 및 설치공사

기타품목 및 예비품
콘솔탁 및 의자
콘솔탁 및 의자
각 위치별 콘솔에는 각각 테이블 및 의자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프린터용 테이블이 공급되어야 한다.
테이블 및 의자는 관제설비 구성을 고려하여 상세사항(크기, 수량, 재질, 색상 구조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위 치
수 량
용 도
비 고
종합관제센터
1식
운영자 콘솔탁
전력, 기계, 통신
관제기기실
1식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소사무실
2식
분소감시 설비용

예비품 및 특수공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예비품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예비품 및 시험기기를 공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예비품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면승인 시 품명과 수량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CB중 Firmware가 있는 것은 Program 완료된 상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예비품은 당초 공급분과 동일하거나 개량된 것이어야 하며, 상호 호환 및 교체 가능하고 모든 면에서 기술시방과 일치하여야 한다.
예비품은 장기간 보관을 고려한 별도 포장으로 품명, 수량, 규격 등을 표시하여 공급해야 한다.
하자기간 중에 예비품 교체가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 비용(장비대, 운송료, 보험료, 제 세금 등)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설비를 수정 변경한 부분의 기존 예비부품은 전량 반납 교체하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추천되는 예비부품의 공급은 성능이 확인 될 때까지 인수한다.
종합시험(철도종합시험운행 포함)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용된 소모품은 전량 추가 공급해야 한다.
각종 설비의 조립 및 분해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수공구가 있을 경우 납품 리스트를 제출한 후 공사와 협의하여 상세 납품 항목을 정한다.
예비품의 최소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품목 및 수량의 변경이 가능하다.
장비명
품 명
수 량
비 고
RTU
CPU Board
2개

ESIO Board
2개

Switch HUB
2개

Main Power
2개

Sub Power
2개

서버 및 콘솔
서버 OS용 HDD
2개

서버 DATA용 HDD
2개

콘솔용 HDD
3개

설치공사
기자재 설치
일반사항
설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시방서, 절차서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설치공사의 범위는 기기 설치(종합관제센터, 관제기기실, 전기실 및 변전소, 환기실 등), 전원케이블, 접지케이블, 통신케이블 포설 및 접속 등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RTU에 접속되는 전기설비의 감시·제어용 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은 별도 발주된 공사분에 포함되나 접속, 시험, 라벨링, 정리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한다.
계약상대자는 변전소, 전기실과 통신기기실간의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케이블 코어 예비율을 5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종합관제센터 내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모든 케이블은 계약상대자가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성 및 유지보수성
시스템은 운용 및 관리자에게 편리성 및 이용성을 제고시키고 주변 환경에 조화된 환경친화적 개념 도입과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해방지 및 예방 차원으로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기자재, 관로, 케이블(전선), 부속자재 등의 규격은 친환경(온도, 습도, 난연, 저독성 등) 규격을 준수하고, 추후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생각하여 운용자가 점검, 교체, 확장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노출하여 설치되는 기자재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 조화를 위하여 색상, 질감, 디자인,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격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전원공사
계약상대자는 관제 시스템 개수사업에 관한 계획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며, 각 실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전기공사설계가 되도록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관제 운영업무에 최적의 설계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 부하 및 수전용량을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각종 부하 용량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출해야 한다.
공종별 복합 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전원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전원공급 계획에 맞춰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전원설비의 전원공급은 이중계 전원을 공급되어야 하며, 용량검토를 실시하여 제작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종합관제센터 내에 분전반을 별도 설치하며, 전원장치 측에서부터 분전반까지 및 분전반 측에서 관제탁까지의 전원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굵기는 공급신뢰도,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부하의 정격전류, 전압강하
  • 사용 전선의 종류, 기계적 강도
  • 장래 부하 증가에 대한 여유

전력간선의 고장 및 이상 현상 발생 시 파급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부하평형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회로 모선의 상별 구분을 다음과 같습니다.
  • 교류 3상회로 : L1-갈색, L2-검은색, L3-회색, N상-파란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 단상 회로 : 단상 2선식 전원선-갈색, 중성선-파란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단상 3선식 L1-갈색, L2-검은색, 중성선-파란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SCADA 설비 개량에 따른 부하 증가를 반영하여 UPS 용량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UPS를 개량하며, 이에 수반되는 배전설비(차단기, 케이블 등)는 용량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교체 또는 증설해야 한다.
통신케이블 시공범위
전기실 및 변전소, 관제기기실 등에서 타분야와의 통신케이블 시공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계분야의 계약상대자와 통신방법, 케이블 루트, 포트위치, 시공방법 및 시기 등의 공사 제반사항을 충분히 협의 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구 분
통신케이블 루트
시 공
비 고
전송망
(통신)통신기계실 스위치 ~ (전력)전기기능실 내 RTU
전력
광케이블
(통신)통신기계실 스위치 ~ (전력)관제기기실 관제시스템
전력
UTP Cat5e
(전력)관제기기실 관제시스템 ~ (전력)종합관제센터 콘솔
전력
UTP Cat5e
TTC
(전력)관제기기실 터미널서버 ~ (신호)관제기기실 터미널서버
전력
시리얼통신

제3장 AC 디지털 보호계전기
3.1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9호선 1단계 구간에 설치하는 AC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공급 수량

구분
장 소
개 소
공급 수량(대)
1
변전소
9
106
2
전기실
26
203
3
환기실
22
26
합 계
335

3.3 설비 공급자 업무범위

AC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설계
AC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제작, 조립, 배선, 검사 및 시험
제어용 전원 연결 및 현장설치, 조립, 배선작업, 원방제어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케이블 배선 기술지원
공급 기자재에 대한 제작도면 제출
공급 기자재에 대한 각종 시험 및 검사 수행
지정된 장소에 하역, 반입 및 납품
공급품 납품과 관련된 제반 대관업무 수행
보호계전기 보호협조(Coordination)검토, 계산 및 보고서 작성
현장시험 수행 및 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3.4 공사시행자 업무범위

현장 설치공사
현장시험 지원(제어 전원 공급 등)

3.5 적용 규격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
KS C 규격
KS C IEC 60255 (계측 계전기 및 보호 장비)
KS C IEC 60255-26 : 보호계전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KS C IEC 60255-27 : 제품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255-21 시리즈 : 진동, 충격, 지진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시험 방법
KS C IEC 60255-149 : 과열 보호 계전기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보호 기능 및 시험 방법론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보호 계전기의 설치 및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적용 국제표준
IEC 60255 : 계측 계전기 및 보호 장비
IEC 61850 : 변전소 자동화 및 통신 표준
IEC 60947-5-1 : 저압 스위치, 제어기기 접점 구성 및 규격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관련규정
운송 규정
녹색제품 구매 촉진법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기술의 환경표지 인증제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3.6 설계 및 제작

일반사항
PNL Door에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터미널의 볼트가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기 주위의 보유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상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 일반사항은 전기공사의 특고압 폐쇄배전반의 일반 기준을 따른다.
설 치
기기의 설치는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도면을 검토하고, 기기는 운반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상태로 반입해서 실내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또 설치 전후에는 기기의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교체하고, 설치 중에는 기 시설된 기기들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기존 전력감시제어 시스템의 통신설정과 상호간 호환이 되어 보호계전기의 상태감시가 가능하고 디지털보호계전기와 연계되어 차단기를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본 사업 시 철거되는 기존 m-RTU의 모든 관제점(DI, DO, AI 등)은 신설되는 디지털 보호계전기에 수용되도록 결선 및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어 케이블의 포설, 단말처리 및 단자대 연결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하나의 포인트로 감시되는 저압반 배선용 차단기 트립 신호를 저압 배전반별로 구분하여 감시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해당 기자재 중 일부가 생산 중단되거나, 생산 중단이 예고될 때는 상위 기종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디지털 보호계전기가 운반도중 외상을 안 받았는지 조작기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내부 부속이 빠지거나 없어진 것은 없는지, 보관을 잘못하여 녹이 쓸고 습기가 차지는 않았는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는 제작사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하고 설계도에 나타낸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인 보호계전기 동작 및 종합관제 연동시험을 위해 계전기 3상 시험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발주기관 입회 아래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시험
명시된 제반사항과 성능 보증을 위해 실시한 시험은 다음에 의해 수행해야하며, 모든 시험은 시험에 필요한 날짜, 절차와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일내에(제출승인을 득한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또는 제작자)는 발주기관에게 입회시험이 가능하다고 알리기 전에 기능시험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
현장시험
공장시험에 합격한 시스템을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한 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험 내용절차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기술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H/W, S/W Unit Test
통합 연동 Test (관제-현장간)
시운전시험
본 시험은 성능시험 완료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운전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기능시험 항목
시험 항목
성능시험
비고
1. 구조 및 외관 검사
○

3. 기능 시험
가. 보호기능

- 과전류 보호기능 - 지락 과전류 보호기능 - 부족전압 보호기능 - 과전압 보호기능 - 선택 지락 보호기능 - 지락 과전압 보호기능

  • 비율차동 보호기능

나. 제어기능

  • 투입 차단 시험

다. 계측기능

  • 전류 및 전압계측 정밀도

라. 이력 저장 기능

○
○
○
○
○
○
○

○

○
○

AC 보호계전기 시험표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결과
SEQUENCE
및 계전기 시험
CONTROL POWER CHECK

LOCAL에서 차단기 ON-OFF 시험

차단기 TEST, RUN POSITION에서 ON, OFF 동작 시험

50/51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50/51G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27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59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87T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64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67G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PILOT WIRE(INTER TRIPPING IN 발생 시 차단기 차단 시험)

보호계전기 동작 시 INTER TRIPPING OUT 발생 시험

PILOT WIRE 동작 시 차단 및 장애변전소와 관계없이 차단기 투입 가능 여부 시험

차단기 MANUAL 차단 시험

연락 단로기 개방 여부에 따라 수전, 연락 차단기 투입 가능 여부 시험

전력관제
연동시험
전력관제에서 차단기 ON-OFF 시험

보호계전기 동작 시 전력관제 경보송출 여부 3.8 상세 기술시방

정격사항
사용 온도범위 (IEEE C37.90 2005, KEMC1120, IEC60255-6)

  • 정상 사용온도 : -10℃ ~ 55℃

상대 습도 (IEEE C37.90 2005, KEMC1120)
  • 습도 85% 이하(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고도 (IEEE C37.90 2005, KEMC1120, 2018 Ver.)
  • 표고 해발 2,000m 이하

제어전원 : DC 110V
소비전력 : 30W 이하, 동작시 70W 이하
입력부담
34
  • PT회로 : 0.5VA 이하
  • CT회로 : 1.0VA 이하

입력정격
  • 2차 PT : 110V (측정범위 0~200V 이상일 것)
  • 2차 CT : 5A, ZCT : 1.5mA

계측부 표시범위
전압<hp:tab width="1158" leader="0" type="1"/>
  • 계측치 : 0.0~999.99kV
  • 정밀도 : ±0.5%

전류
  • 계측치 : 0.0~999.99kA
  • 정밀도 : ±0.5%

유효전력
  • 계측치 : 0.00~999.99MW

무효전력
  • 계측치 : 0.00~999.99MVAR

유효전력량
  • 계측치 : 0.00~9999.99MWH

무효전력량
  • 계측치 : 0.00~9999.99MWH

계통 주파수
  • 계측치 : 45~65Hz
  • 정밀도 : ±0.01Hz

User Interface 사양
HMI : 5.7″ LCD 이상(Touch Screen Graphic LCD)
전면 통신단자를 구비하여 별도의 PC 운용 프로그램과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hp:lineBreak/>(동작 상태 Upload 및 설정치 Download 용)
통신규격
통신방식 및 프로토콜 : DNP3.0 TCP 또는 IEC 61850
통신거리 : 세그먼트당 최대 100M
통신속도 : 100Mbps
통신선로 : UTP(CAT.5), STP(Level3)
토플로지 : Star형
입/출력 접점(I/O) 구성
Digital Input (DI) 및 Digital Output (DO)의 접점 수는 기존 m-RTU 수용 관제점 및 보호계전기 고유 관제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 중 추가 관제점 발생에 대비하여 사용분을 제외하고 여유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DC 디지털 보호계전기
4.1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9호선 1단계 구간에 설치하는 DC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공급 수량

구분
장 소
개 소
공급 수량
1
변전소
9
86
합 계
86

4.3 설비 공급자 업무범위

DC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설계
DC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제작, 조립, 배선, 검사 및 시험
제어용 전원 연결 및 현장설치, 조립, 배선작업, 원방제어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케이블 배선 기술지원
공급 기자재에 대한 제작도면 제출
공급 기자재에 대한 각종 시험 및 검사 수행
지정된 장소에 하역, 반입 및 납품
공급품 납품과 관련된 제반 대관업무 수행
보호계전기 보호협조(Coordination)검토, 계산 및 보고서 작성
현장시험 수행 및 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4.4 공사시행자 업무범위

현장 설치공사
현장시험 지원(제어 전원 공급 등)

4.5 적용 규격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
KS C 규격
KS C IEC 60255 (계측 계전기 및 보호 장비)
KS C IEC 60255-26: 보호 계전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KS C IEC 60255-27: 제품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255-21 시리즈 : 진동, 충격, 지진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시험 방법
KS C IEC 60255-149: 과열 보호 계전기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보호 기능 및 시험 방법론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보호 계전기의 설치 및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적용 국제표준
IEC 60255 : 계측 계전기 및 보호 장비
IEC 61850 : 변전소 자동화 및 통신 표준
IEC 60947-5-1 : 저압 스위치, 제어기기 접점 구성 및 규격
IEC 60909 : 과전류, 단락전류 계산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관련규정
운송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4.6 설계 및 제작

일반사항
PNL Door에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터미널의 볼트가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기 주위의 보유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상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 일반사항은 전기공사의 특고압 폐쇄배전반의 일반 기준을 따른다.
설 치
기기의 설치는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도면을 검토하고, 기기는 운반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상태로 반입해서 실내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또 설치 전후에는 기기의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교체하고, 설치 중에는 기 시설된 기기들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기존 전력감시제어 시스템의 통신설정과 상호간 호환이 되어 보호계전기의 상태감시가 가능하고 디지털 보호계전기와 연계되어 차단기를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7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시험은 인증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며 인증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디지털 보호계전기가 운반도중 외상을 안 받았는지 조작기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내부 부속이 빠지거나 없어진 것은 없는지, 보관을 잘못하여 녹이 쓸고 습기가 차지는 않았는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는 제작사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하고 설계도에 나타낸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인 보호계전기 동작 및 종합관제 연동시험을 위해 계전기 3상 시험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발주기관 입회 아래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시험
명시된 제반사항과 성능 보증을 위해 실시한 시험은 다음에 의해 수행해야하며, 모든 시험은 시험에 필요한 날짜, 절차와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일내에(제출승인을 득한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또는 제작자)는 발주기관에게 입회시험이 가능하다고 알리기 전에 기능시험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
현장시험
공장시험에 합격한 시스템을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한 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험 내용절차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기술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H/W, S/W Unit Test
통합 연동 Test (관제-현장간)
시운전시험
본 시험은 성능시험 완료 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운전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기능시험 항목
시험 항목
성능시험
비고
1. 구조 및 외관 검사
○

2. 기능 시험
가. 보호기능

- 직류 고장선택 검출기능

  • 직류 과전류 보호기능

나. 제어기능

- 재투입 기능 - 선로 고장 판단 기능 - 투입횟수 제한기능 - 연락차단기능(85F)

  • 투입 차단 시험

다. 계측기능

  • 전류 및 전압계측 정밀도

라. 이력 저장 기능

○
○

○
○
○
○
○

○
○

DC 디지털보호계전기 시험표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결과
SEQUENCE
및 계전기 시험
CONTROL POWER CHECK

LOCAL에서 차단기 ON-OFF 시험

차단기 TEST, RUN POSITION에서 ON, OFF 동작 시험

76I(DIRECT TRIPPING) TEST

76D(I MAX+)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76D(I MAX-)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DDL 50F 동작시험 및 차단시험

PILOT WIRE(INTER TRIPPING IN 발생 시 차단기 차단 시험)

보호계전기 동작 시 INTER TRIPPING OUT 발생 시험

PILOT WIRE 동작 시 차단 및 장애변전소와 관계없이
차단기 투입 가능 여부 시험

차단기 MANUAL 차단 시험

피더 단로기[89F] 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차단기만 차단시 예비 단로기[89Fz] 투입 가능 여부 시험

전력관제
연동시험
전력관제에서 차단기 ON-OFF 시험

보호계전기 동작 시 전력관제 경보송출 여부

기타
운영프로그램 관리자 모드 확인

4.8 상세 기술시방

정격사항
사용 온도범위

  • 정상 사용온도 : -10℃ ~ 55℃

상대 습도
  • 습도 85% 이하(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고도
  • 표고 해발 2,000m 이하

입력정격 : DC 110V
소비전력 : 최대 30W
입력신호
  • 포 인 트 : 36개 이상
  • 신호범위 : 110V

출력신호
  • 포 인 트 : 26개 이상
  • 신호범위 : 2A/24VDC, 0.2A/110VDC

측정입력
  • 포 인 트 : 7개 이상
  • 신호범위 : ±0~20mA 또는 5V

기능
보호요소
  • 선로고장검출 보호요소(50F)
  • 과전류 보호요소(76D1, 76D2, 76D3)
  • 역 전류 보호요소(32D1, 32D2, 32D3)
  • 부족전압 보호요소(80F)
  • 과전압 보호요소(45F)
  • 차 전압 보호요소(DV)
  • 열적 보호요소(THER1, THER2)
  • 접지보호요소(64D1, 64D2, 64D3)

제어요소
  • 연락 차단 요소 (85F)
  • 직류 재 폐로 요소(82)
  • 급전선 시험(LT)

계측
  • Feeder Current
  • Compensation Current
  • Feeder Voltage
  • Rectifier Voltage
  • Thermal Current
  • Power1, Power2
  • Energy1, Energy2
  • Max DI

시스템 이력
  • 제어 입력 및 출력
  • 시스템 상태 정보
  • 시스템 경보
  • 보호요소 동작
  • 20,000개 저장(Event Type, Status, Date, Time)

진단 이력
  • 시스템 기동
  • 전원이상
  • Hardware 이상
  • Software 이상
  • 10,000개 저장(Event Type, Status, Date, Time)

고장 이력
  • 5000개 저장(발생 시점의 측정값)
  • Occurred Time (발생시간)
  • Feeder Current (피더전류)
  • Compensation Current (보상전류)
  • Feeder Voltage (피더전압)
  • Rectifier Voltage (정류기 전압)
  • Delta I (차 전류)
  • DIDT (전류 증가율)

고장 파형
  • 32개 저장(발생 시점의 측정값)
  • 7채널 동시저장
  • Fault Waveform(고장파형)
  • Occurred Time (발생시간)
  • Fault Current (고장전류)
  • Delta I (증분 전류)
  • DIDT (전류 증가율)
  • STATUS (로직비트)

User Interface 사양
HMI : 7″ LCD 이상(Touch Screen Graphic LCD)
전면 통신단자를 구비하여 별도의 PC 운용 프로그램과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hp:lineBreak/>(동작 상태 Upload 및 설정치 Download 용)
통신포트 및 기능
원격통신용 포트: Ethernet port(이중화), RS-232, RS-485
운용프로그램 포트: RS-232
HMI 포트: RS-485
프로토콜 : MODBUS, DNP3.0, TCP-IP, IEC60870-5, IEC 61850
통신거리 : 세그먼트당 최대 100M
통신속도
  • RS-232 Port : 1200∼19200 bps
  • RS-485 Port : 1200∼19200 bps

입/출력 접점(I/O) 구성
Digital Input (DI) 및 Digital Output (DO)의 접점 수는 기존 m-RTU 수용 관제점 및 보호계전기 고유 관제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 중 추가 관제점 발생에 대비하여 사용분을 제외하고 여유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3 편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제안서 작성방법
제3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3편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ㆍ구매 설치」 사업추진을 위해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서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2 관련근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3 평가기준 및 방침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해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른다.
입찰제안서의 종합평가는 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90점 비중으로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한다.
입찰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자료 및 정성적 평가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분리 제출해야 한다.<hp:lineBreak/>※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
정량적 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등의 근거서류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의 평가 요소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A(100%):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B (90%): 제안내용이 우수한 경우
C (80%): 제안내용이 보통인 경우
D (70%): 제안내용이 미흡한 경우
E (60%): 제안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정성적 평가는“[평가서식 1] 평가위원별 입찰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작성을 통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1.5 기술제안서 “0”점 처리기준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입찰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제안서 주요 사항의 전·후 불일치 등 제안내용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주요 내용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의 제안규격에 대한 입증 또는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흡하여 정상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의 제안규격, 사용설명서 등에 대하여 번역본 없이 외국어만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타 회사의 제안이나 도면 등을 복사하여 제안하는 경우
평가자가 판단이 곤란한 모호한 표현을 입찰제안서에 사용한 경우<hp:lineBreak/>예)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를 제공하면, ~이 가능하다.” 등
제안서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1.6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

평가결과 점수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정량적 평가 모든 평가항목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기술능력평가(정량 부문)를 “자기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평가위원들의 점수로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 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해야 한다.
입찰제안서 평가 기준은 3.1 제안서 평가기준표, 3.2 입찰제안서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기준과 같다.

제2장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방법은 권장사항이며, 입찰자는 제안서 작성지침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내용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1 제안서 작성지침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성능조건을 충분히 숙지 한 후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전철전력설비를 제안해야 한다.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지며 낙찰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및“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안서는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도면 등을 첨부시킬 수 있다.
제안서는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한글본과 영문본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한글본이 우선한다.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평가대상에서“0점”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입찰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하며,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 “2.3. (1) 제출서류 목록”에서 요구하는 항목별 순서와 일치하게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 할 시 “0점” 처리한다.
제안서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안서 원본에는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공개되는 제2권 기술제안서 요약서(사본), 제3권 전력관제설비(SCADA) 기술제안서, 제4권 AC/DC 디지털보호계전기 기술제안서 및 별권 기술제안서 보충설명자료(사본)에는 회사명, 로고, 기호, 암호를 사용하여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서에는 입찰가격이나 입찰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문구는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2.2

제안서 작성방법

서류의 크기
제안서에 사용하는 제안서, 도면 및 계산용지의 규격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에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토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횡방향(가로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규격(종×횡, mm)
비 고
A3
297 × 420
설계도면 등
A4
297 × 210
제안서

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 크기
제안서는 A4(210×297㎜)용지를 사용하고 지도나 도면, 도표, 이미지 등 불가피한 경우 A3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흑백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는“한글 2018”이상으로 본문 글자의 크기는 맑은고딕 13 Point, 줄 간격 160% 내외로 작성하고 필요시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읽기 쉬운 형태로 변경하여 작성가능하다.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아라비아숫자 -)를 표기한다.
제안서 표지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이 우선한다.
제안서의 번호체계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절이나 하위절과 참조가 용이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모든 제안서 및 제출하는 각종 도서는 본문 내용, 표, 그림 등 모든 사항이 선명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여야 한다.
모든 제안서 및 부속서류와 설계도면 등의 표지는 평가용 표지인 [서식 14] 제안서 표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도량형은 M.K.S 단위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M.K.S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M.K.S 단위계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정보통신기호는 국제 공인 기호로 표기해야 하며, 기호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제안서 쪽 수의 제한
입찰자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항목번호와 일치하게 배열하여 상호대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쪽수 산정에 있어 표지, 목차 및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페이지 번호 미표기)하고, 간지의 앞면은 “제목 및 소목차” 만 기입하고 일체의 내용 표기를 금지한다.
입찰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분권화 한다.

□ 제1권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분량 제한 없음)

□ 제2권 : 기술제안서 요약서 (100페이지 이내)

□ 제3권 : 전력관제설비(SCADA) 기술제안서 (300페이지 이내)

□ 제4권 : AC/DC디지털보호계전기 기술제안서 (100페이지 이내)

□ 별 권 : 기술제안서 보충설명자료 (설계도면, 카달로그, 기술자료 등 / 분량 제한 없음)
2.3

제안서의 제출 및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구분
형식 및 항목
관련서식
비 고
제1권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1
순서대로
작성
2. 입찰사항 준수 확인서
서식2
3.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법인, 개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력보호감시장치) ­ 기타 증빙서류 등

4. 서약서
서식3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4
6. 보안서약서
서식5
7. 총괄 성능보증서
서식6
8. 물품공급 확약서
서식7
9. 기술이전 확약서
서식8
10. 지적소유 및 특허권 등 법적분쟁 확약서
서식9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서식10
12. 합의 각서
서식11
13. 자기평가서

서식12
1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서식13
1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6.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2권
기술제안서 요약서 (제3권, 제4권 제안서 주요 사항 요약)
서식14
기술제안서
제3권
전력관제설비(SCADA) 기술제안서 (사업추진계획 포함)
제4권
AC/DC디지털보호계전기 기술제안서 (사업추진계획 포함)
별권
기술제안서 보충 설명자료 (설계도면, 인증서, 카달로그 등)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한글 이외의 모든 증빙서류는 한글번역 공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서 형식 및 항목
기술제안서 제2권 : 요약서
구분
형식 및 항목
기술제안서 제2권

요약서
분량 : 100페이지 이내
(페이지 제한은 본문만 적용하며, 목차·표지·간지 및 별권은 제외한다.)
제1편 전력관제설비(SCADA)
제2편 AC 디지털 보호계전기
제3편 DC 디지털 보호계전기

기술제안서 제3권 : 전력관제설비(SCADA)
구분
형식 및 항목
기술제안서
제3권

전력관제설비
(SCADA)
분량 : 300페이지 이내
(페이지 제한은 본문만 적용하며, 목차·표지·간지 및 별권은 제외한다.)

제1편 : 사업수행계획
제1장 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방안
제2장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
제3장 교육 및 기술지원(하자보증 및 긴급복구 포함) 계획

제2편 : 상세 설계
제1장 설계 기준
제2장 시스템 구성 및 공급범위(물량표)
제3장 주요설비 이중화, 통신 설계 및 보안 대책
제4장 절체시험, 병행운전 및 무중단 운영 방안

제3편 : 하드웨어(H/W) 규격 및 사양
제1장 주컴퓨터장치(SERVER) 및 통신제어장치(FEP)
제2장 Back-up 시스템 및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제3장 콘솔(CONSOLE) 및 대형상황판(DID)
제4장 보안설비(NAC, 방화벽) 및 전원장치
제7장 네트워크장비 및 시각동기화 장치
제6장 분소감시설비
제7장 현장관제설비(RTU)

구분
형식 및 항목

제3권
기술제안서
전력관제설비
(SCADA)
제4편 : 소프트웨어(S/W) 규격 및 사양
제1장 소프트웨어 구성방안 및 일반사항
제2장 기본 소프트웨어
제3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4장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기능통합

제5편 : 인터페이스 방안
제1장 2/3단계 및 향후 4/5단계 확장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방안
제2장 스마트관제와의 인터페이스 기술
제3장 스마트관제와의 제어권 이관 방법

제6편 : 설치 및 시운전
제1장 시스템 철거 및 설치 계획(전원 및 통신 공사 포함)
제2장 시험 및 시운전

기술제안서 제4권 : AC/DC디지털보호계전기
구분
형식 및 항목
기술제안서
제4권

AC/DC
디지털 보호계전기

분량 : 100페이지 이내
(페이지 제한은 본문만 적용하며, 목차·표지·간지 및 별권은 제외한다.)

제1편 : AC 디지털보호계전기
제1장 사업수행계획
제2장 설계 및 제작
제3장 AC 디지털보호계전기 교체
제4장 시험 및 시운전

제2편 : DC 디지털보호계전기
제1장 사업수행계획
제2장 설계 및 제작
제3장 AC 디지털보호계전기 교체
제4장 시험 및 시운전

대안의 제시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성능 요구조건 보다 우수한 대안을 제출 할 수 있다. 단, 그 대안은 경제성, 성능 또는 유지관리의 우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방식 및 운영개념은 동일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예외 조항이나 기술조건과의 차이로 인하여 다르게 제안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양식에 분야별로 상세히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조건 사항
입찰자 제시 내용
비 고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의 채택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안서 제출 방법
입찰자는 제안서 등 서류(기타 서류 포함)를 PDF파일로 작성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자 및 제3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안서를 원본 및 사본으로 구분하고, 제안서 종류를 표기하여 작성한다
제안서 제출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2.3. (1) 제출서류 목록과 (2) 재안서 형식 및 항목을 참고한다.
구 분
제안서 종류
부 수
비 고
원본
사본
제1권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1
-

제2권
기술제안서 요약서
1
1

제3권
전력관제설비(SCADA) 기술제안서
1
1

제4권
AC/DC디지털보호계전기 기술제안서
1
1

별 권
기술제안서 보충 설명자료
1
1

제안서 기명날인
입찰자가 제출하는 제안서 원본(제안문서 및 제안서 표지)에는 회사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한 자의 처리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 작성 등)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0점”처리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기준
3.1

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연번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정량부문
(20)
1. 이행(납품)실적

1-1
최근 5년간 이행(납품) 실적
6
6
2. 경영상태평가

2-1
기업신용평가 등급
6
6
3. 기술인력평가

3-1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4
4. 사회척 책임

4-1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배점 한도에서 감점
4
4
정성부문
(70)
전력
관제
설비
(40)
1. 사업수행계획

1-1
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방안
2
2

1-2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
2
2

1-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하자보증 및 긴급복구 포함) 계획
2
2

2. 상세설계

2-1
설계 기준
1
1

2-2
시스템 구성 및 공급범위
1
1

2-3
주요설비 이중화, 통신 설계 및 보안 대책
1
1

2-4
절체시험, 병행운전 및 무중단 운영 방안
1
1

3.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사양

3-1
주컴퓨터장치(SERVER) 및 통신제어장치(FEP)
2
2

3-2
백업 시스템 및 통합로그관리시스템
1
1

3-3
콘솔(CONSOLE) 및 대형상황판(DID)
1
1

3-4
보안설비(NAC, 방화벽) 및 전원장치
1
1

3-5
네트워크장비 및 시각동기화 장치
1
1

3-6
분소감시설비
1
1

3-7
현장관제설비(RTU)
2
2

4. 소프트웨어(SOFTWARE) 규격 및 사양

4-1
소프트웨어 구성 방안 및 일반사항
2
2

4-2
기본 소프트웨어
3
3

4-3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2
2

4-4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기능 통합
2
2

5. 인터페이스 방안

5-1
2/3단계 및 향후 4/5단계 확장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방안
2
2

5-2
스마트관제와의 인터페이스 기술
3
3

5-3
스마트관제와의 제어권 이관 방법
3
3

6. 설치 및 시운전

6-1
시스템 철거 및 설치 계획(전원 및 통신 공사 포함)
2
2

6-2
시험 및 시운전 방안
2
2

구분
연번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정성부문
(70)
AC
디지털
보호
계전기
(15)
7. 사업수행계획

7-1
사업수행조직 및 수행방안
2
2
7-2
안전관리, 품질보증 및 긴급복구 계획
2
2
8. 설계 및 제작

8-1
기존 보호계전기와의 기능적 동일성 확보
1
1
8-2
보호계전기 기능 개선 제안
1
1
8-3
제작 및 품질관리 계획
1
1
9. AC디지털보호계전기 교체

9-1
단전시간 내 작업 완료를 위한 작업계획
1
1
9-2
기존 배전반과의 배선처리 방안
2
2
9-3
이례상황 대비 긴급복구계획
2
2
10. 시험 및 시운전

10-1
현장시험 및 SCADA(RTU) 시스템 연동시험계획
2
2

10-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
1
1

DC
디지털
보호
계전기
(15)
11. 사업수행계획

11-1
사업수행조직 및 수행방안
2
2

11-2
안전관리, 품질보증 및 긴급복구 계획
2
2

12. 설계 및 제작

12-1
기존 보호계전기와의 기능적 동일성 확보
1
1

12-2
보호계전기 기능 개선 제안
1
1

12-3
제작 및 품질관리 계획
1
1

13. DC디지털보호계전기 교체

13-1
단전시간 내 작업 완료를 위한 작업계획
1
1

13-2
기존 배전반과의 배선처리 방안
2
2

13-3
이례상황 대비 긴급복구계획
2
2

14. 시험 및 시운전

14-1
현장시험 및 SCADA(RTU) 시스템 연동시험계획
2
2

14-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
1
1

가격부분
(10)

10 3.2 제안서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기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20점)
이행(납품) 실적 (배점한도 6점)
심사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 점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
철도분야
전력관제설비(SCADA)의
중앙관제설비와 현장관제설비를 모두 1식으로 납품한 준공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실적(금액)
[
납품실적
]
추정가격

3
A. 100% 이상
3.0
B. 70%이상 ~ 100%미만
2.7
C. 40%이상 ~ 70%미만
2.4
D. 10%이상 ~ 40%미만
2.1
철도분야
AC25.8kV 또는 AC7.2kV 배전반 또는 AC보호계전기를
납품한 준공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실적(금액)
[
납품실적
]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1.5
B. 70%이상 ~ 100%미만
1.35
C. 40%이상 ~ 70%미만
1.2
D. 10%이상 ~ 40%미만
1.05
철도분야
DC1800V 직류고속도차단기반
또는 DC보호계전기를
납품한 준공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실적(금액)
[
납품실적
]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1.5
B. 70%이상 ~ 100%미만
1.35
C. 40%이상 ~ 70%미만
1.2
D. 10%이상 ~ 40%미만
1.05

※ 주1) 이행(납품) 실적 평가기준
1. 평가 개요 및 배점

본 사업은 전력관제설비(SCADA), AC디지털 보호계전기, DC디지털 보호계전기 3개 세부 품목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수적이므로, 분담 지분율에 맞춰 전력관제설비(SCADA) 3.0점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각 1.5점씩 배점하여 총점 6.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본인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실적 평가를 받으며, 각 분담사별로 획득한 품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단독 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안사 1개 업체가 3개 품목에 대한 실적을 각각 평가받아 합산한다.

물품 납품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진행 중인 기성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10% 미만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2. 품목별 사업비 비중 및 추정가격의 산정

각 품목의 평가 요소인 '추정가격'은 전체 사업 추정가격에 아래의 품목별 사업비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전력관제설비(SCADA)

: 전체 사업 추정가격 x 50.77%

  • AC 디지털보호계전기 : 전체 사업 추정가격 x 22.83%

  • DC 디지털보호계전기 : 전체 사업 추정가격 x 26.40%

3.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사물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실적
■ 전력관제설비(SCADA)
철도분야(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전력관제설비(SCADA)의 중앙관제설비와 현장관제설비(원격단말장치)를 모두 1식으로 준공 납품된 실적
※ 용어 정의

  • 중앙관제설비 : 주컴퓨터장치(SERVER), 통신제어장치(FEP), 콘솔(CONSOLE), 대형상황판, 네트워크설비(HUB), SCADA S/W를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한 실적

  • 현장관제설비 : 원격단말장치(RTU)

■ AC 디지털보호계전기
철도분야(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AC25.8kV 또는 AC7.2kV 배전반 또는 AC보호계전기를 준공 납품된 실적
※ 용어 정의

  • AC25.8kV 또는 AC7.2kV 배전반 : 폐쇄형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 고체절연개폐장치

  • AC보호계전기 : AC25.8kV 또는 AC7.2kV 에 적용한 디지털 보호계전기

■ DC 디지털보호계전기
철도분야(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DC 1800V 배전반 또는 DC보호계전기를 납품한 준공 납품된 실적
※ 용어 정의

  • DC1800V 직류고속도차단기반 : 철도분야 DC1800V급 직류고속도차단기반
  • DC보호계전기 : 직류고속도차단기반에 적용한 디지털 보호계전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사 물품 실적
■ 전력관제설비(SCADA)

  • 철도분야(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경전철)가 아닌 일반 산업용 실적
  • 개별실적 및 소규모SCADA,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전력감시장치(CU)

■ AC 디지털보호계전기
  • 철도분야(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경전철)가 아닌 일반 산업용 실적
  • AC25.8kV 또는 AC7.2kV에 적용한 아날로그 보호계전기 실적

■ DC 디지털보호계전기
  • 철도분야(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경전철)가 아닌 일반 산업용 실적
  • DC 1800V 직류고속도차단기반에 적용한 아날로그 보호계전기 실적

4. AC/DC 디지털보호계전기 제조사 실적 인정 기준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설치된 동일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5. 이행(납품)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 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행(납품)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주2) 경영상태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 존재하고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상기 항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분담율)+(B사 점수×B사 분담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인력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4.0
A. 기술사,기능장,특급기술자 1인당
0.5
B. 고급기술자 1인당
0.4
C. 기사, 산업기사, 중급기술자 1인당
0.3
D. 기능사, 초급기술자 1인당
0.2

  • 증빙이 없거나 미제출시 “0점”을 부여한다.

※ 주3) 기술인력 보유 현황 평가기준
1.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유확인서 및 증명서만 인정한다.
3. 기술자 등급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12조의 3 제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서 규정한 기술자 등급임(동일인이 양쪽 협회 모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등급이 높은 협회만 적용하여 산출)
4. 기술인력 보유는 1인 1자격으로 산출하며,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5. 해당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시 0점 처리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주4)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처리 한다.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 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70점)
정성부문 세부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규격·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로 아래의 평가기준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당해 평가항목의 배점에 당해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한다.
당해 평가항목의 규격(기술) 미제출자는 “0점”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A
1.0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B
0.9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C
0.8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D
0.7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E
0.6

전력관제설비(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40점)
AC디지털보호계전기(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15점)
DC디지털보호계전기(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15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10점)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 고
계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산식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평가서식 1] 평가위원별 입찰제안서 정성적 평가표

∎ 제안사명 : ◯◯◯◯◯◯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평가
점수
A
B
C
D
E
100%
90%
80%
70%
60%

전력
관제
설비
(SCADA)
사업
수행계획
(6)
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방안
2
□2.0
□1.8
□1.6
□1.4
□1.2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
2
□2.0
□1.8
□1.6
□1.4
□1.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하자보증 및 긴급복구 포함) 계획
2
□2.0
□1.8
□1.6
□1.4
□1.2

상세
설계
(4)
설계 기준
1
□1.0
□0.9
□0.8
□0.7
□0.6

시스템 구성 및 공급범위
1
□1.0
□0.9
□0.8
□0.7
□0.6

주요설비 이중화, 통신 설계 및 보안 대책
1
□1.0
□0.9
□0.8
□0.7
□0.6

절체시험, 병행운전 및 무중단 운영 방안
1
□1.0
□0.9
□0.8
□0.7
□0.6

하드웨어
규격
및
사양
(9)
주컴퓨터장치(SERVER) 및 통신제어장치(FEP)
2
□2.0
□1.8
□1.6
□1.4
□1.2

백업서버 및 통합로그관리시스템
1
□1.0
□0.9
□0.8
□0.7
□0.6

콘솔(CONSOLE) 및 대형상황판(DID)
1
□1.0
□0.9
□0.8
□0.7
□0.6

보안설비(NAC, 방화벽) 및 전원장치
1
□1.0
□0.9
□0.8
□0.7
□0.6

네트워크장비 및 시각동기화 장치
1
□1.0
□0.9
□0.8
□0.7
□0.6

분소감시설비
1
□1.0
□0.9
□0.8
□0.7
□0.6

현장관제설비(RTU)
2
□2.0
□1.8
□1.6
□1.4
□1.2

소프트웨어
규격
및
사양
(9)
소프트웨어 구성 방안 및 일반사항
2
□2.0
□1.8
□1.6
□1.4
□1.2

기본 소프트웨어
3
□3.0
□2.7
□2.4
□2.1
□1.8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2
□2.0
□1.8
□1.6
□1.4
□1.2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기능 통합
2
□2.0
□1.8
□1.6
□1.4
□1.2

인터페이스
방안
(8)
2/3단계 및 향후 4/5단계 확장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방안
2
□2.0
□1.8
□1.6
□1.4
□1.2

스마트관제와의 인터페이스 기술
3
□3.0
□2.7
□2.4
□2.1
□1.8

스마트관제와의 제어권 이관 방법
3
□3.0
□2.7
□2.4
□2.1
□1.8

설치 및
시운전
(4)
시스템 철거 및 설치 계획(전원 및 통신 공사 포함)
2
□2.0
□1.8
□1.6
□1.4
□1.2

시험 및 시운전 방안
2
□2.0
□1.8
□1.6
□1.4
□1.2

소 계
40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평가
점수
A
B
C
D
E
100%
90%
80%
70%
60%

AC
디지털
보호계전기
사업
수행계획
(4)
사업수행조직 및 수행방안
2
□2.0
□1.8
□1.6
□1.4
□1.2

안전관리, 품질보증 및 긴급복구 계획
2
□2.0
□1.8
□1.6
□1.4
□1.2

설계
및
제작
(3)
기존 보호계전기와의 기능적 동일성 확보
1
□1.0
□0.9
□0.8
□0.7
□0.6

보호계전기 기능 개선 제안
1
□1.0
□0.9
□0.8
□0.7
□0.6

제작 및 품질관리 계획
1
□1.0
□0.9
□0.8
□0.7
□0.6

보호계전기
교체
(5)
단전시간 내 작업 완료를 위한 작업계획
1
□1.0
□0.9
□0.8
□0.7
□0.6

기존 배전반과의 배선처리 방안
2
□2.0
□1.8
□1.6
□1.4
□1.2

이례상황 대비 긴급복구계획
2
□2.0
□1.8
□1.6
□1.4
□1.2

시험 및
시운전
(3)
현장시험 및 SCADA(RTU) 시스템 연동시험계획
2
□2.0
□1.8
□1.6
□1.4
□1.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
1
□1.0
□0.9
□0.8
□0.7
□0.6

소 계
15

DC
디지털
보호계전기
사업
수행계획
(4)
사업수행조직 및 수행방안
2
□2.0
□1.8
□1.6
□1.4
□1.2

안전관리, 품질보증 및 긴급복구 계획
2
□2.0
□1.8
□1.6
□1.4
□1.2

설계
및
제작
(3)
기존 보호계전기와의 기능적 동일성 확보
1
□1.0
□0.9
□0.8
□0.7
□0.6

보호계전기 기능 개선 제안
1
□1.0
□0.9
□0.8
□0.7
□0.6

제작 및 품질관리 계획
1
□1.0
□0.9
□0.8
□0.7
□0.6

보호계전기
교체
(5)
단전시간 내 작업 완료를 위한 작업계획
1
□1.0
□0.9
□0.8
□0.7
□0.6

기존 배전반과의 배선처리 방안
2
□2.0
□1.8
□1.6
□1.4
□1.2

이례상황 대비 긴급복구계획
2
□2.0
□1.8
□1.6
□1.4
□1.2

시험 및
시운전
(3)
현장시험 및 SCADA(RTU) 시스템 연동시험계획
2
□2.0
□1.8
□1.6
□1.4
□1.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
1
□1.0
□0.9
□0.8
□0.7
□0.6

소 계
15

합 계
70

년
월
일
상기 입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를 제출 합니다.

평가위원 :
(서명)
[ 붙임 1 ]

관련서식 및 참고 자료 목록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입찰참가 서류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입찰사항 준수 확약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5] 보안 서약서
[서식 6] 총괄 성능보증서
[서식 7] 물품공급 확약서
[서식 8] 기술이전 확약서
[서식 9] 지적소유 및 특허권 등 법적분쟁 확약서
[서식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서식 11] 합의각서

제안서 제출 서류
[서식 12] 자기평가서
[서식 1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서식 14] 제안서 표지 규격
[서식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참고 자료
[별첨 1] 보안특약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관련 준수사항
[별첨 3] 9호선 안전보건수칙

[ 서식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hp:lineBreak/>참가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hp:lineBreak/>(앞자리)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hp:lineBreak/>보증금
납 부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사의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제시한 입찰 공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귀사의 고유권한인 입찰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서식 2 ] 입찰사항 준수 확약서

당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와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사가 거절 또는 대안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당사의 불찰로 제안서 작성기준에 위배하여 입찰업체 표기 등의 배제사항이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당사에 있으며 이에 당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1. 업
체
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 표 자 성 명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서식 3 ]

서
약
서

사업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귀 사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지정 등에 제외하여도 그 결과를 수용하며,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1. 업
체
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 표 자 성 명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서식 4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귀중
[ 서식 5 ]

보 안 서 약 서

귀사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절 누설하지 않겠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공개됨을 인지하여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가 정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1. 업
체
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 표 자 성 명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서식 6 ]

총괄 성능보증서

∎ 입찰건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위 건에 대하여 당사는 각 설비의 품목별 공급자가 상이할 경우에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능보증 및 하자관리를 확약하며, 이에 총괄 성능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상
호 :

2. 주
소 :

3. 대표자 성명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서식 7 ]

물품공급 확약서

∎ 입찰건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당사(제조사)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에서 발주한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사업에 입찰사(입찰사명)가 제시한 참가 제안서상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급대상 :
제 품 명
모 델 명
수 량

2026년
월
일

제 조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입 찰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서식 8 ]

기술이전 확약서

∎ 입찰건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당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발주한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사업에 관련하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의 원활한 운영,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전사항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모든 기술사항에 대하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술이전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상
호 :

2. 주
소 :

3. 대표자 성명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서식 9 ]

지적소유 및 특허권 등 법적분쟁 확약서

∎ 입찰건명 :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위 건에 대하여 당사(공급자)에서 공급하는 기자재는 현재 제작자의 자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국가 내에서 보호되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이의 없이 발주기관이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이에 대한 분쟁 시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상
호 :

2. 주
소 :

3. 대표자 성명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서식 10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전력관제설비(SCADA) 제작·구매설치
2. ○○○회사 : AC디지털보호계전기 제작·구매설치
3. ○○○회사 : DC디지털보호계전기 제작·구매설치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 서식 11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호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호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호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서식 12 ]

자 기 평 가 서
(심사 평점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 출 자 :
평 가 항 목
배점
실적 산출내용
자가
평점
심사
평점
정량

부문 평가

분야
이행(납품)
실적
6

경영상태
6

기술인력
4

사회적책임
4

※ 【주】
① 자기평가는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붙임 자료제출 가능하다.

[ 서식 13 ]

물 품 납 품(판매)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9호선 1단계 구간 전철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 입찰제출용
사 업 의 종 류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공급자 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주
소 :
(전화 번호 :
)
(FAX 번호 :
)
계약 및
납품내용
계 약 명
(품
명)

규
격
(품질, 성능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 고

VAT 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 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 금액란에 입찰자의 지분만을 기재해야 한다.

[ 서식 14 ] 제안서 표지 규격

[ 서식 15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5. 5.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중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장구류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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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사진대지
구매일자

품명 및 수량 구매일자 품명 및 수량 안전보호구 등 근로자 착용 사진 [ 별첨 1 ] 보안특약조항 보 안 특 약 조 항

① 사업자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보안위약금은 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제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제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자 등록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관리 미흡 및 오납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 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구두

경고 등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별표 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또는
중대 2건 이상
중대 1건
또는
보통 3건 이상
보통 2건
또는
경미 4건 이상
보통 1건
또는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별표 3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제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제어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제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제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관련 준수사항
▢ 공통 사항
◯ (지침ㆍ규정준수) 전자정부법 제56조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기관 자체 수립 보안대책 및 다음 지침ㆍ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을 준수
연번
규정ㆍ가이드 라인
1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2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3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4
「국가ㆍ공공기관 망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5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 향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침ㆍ가이드라인 제ㆍ개정時 해당 사항 준수
◯ (계약서 명시) 해킹사고ㆍ장애 발생 등에 적시 대응을 위해 국정원 및 이용기관의 예방ㆍ대응 활동(△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ㆍ위협)에 적극 협조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1항 참조
◯ (검토 결과 유지) 보안성 검토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시스템에 수정사항 발생 시, 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정보시스템 보안
◯ (서버 보안) 서버(WebㆍWASㆍDB 서버 등)에 대해 자체 보안대책 외 아래 보안대책 이행

  • 해커에 의한 웹쉘 감염ㆍ실행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대책을 필수 적용하고 운용기관의 사이버환경에 따라 추가 보안대책 강구, 적용

❶ 업로드 디렉토리의 스크립트 실행 권한 제거

  • 웹서버(Apache, IIS 등) 설정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폴더(예<hp:fwSpace/>:<hp:fwSpace/>△(리눅스)<hp:fwSpace/>‘/upload’ △(윈도우)<hp:fwSpace/>‘C://inetpub/wwwroot/uploads‘)의 스크립트 실행 권한 확인 및 차단

❷ 화이트리스트 기반 확장자ㆍ파일 유형 통제

  • 웹 방화벽(또는 reverse proxy) 설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파일 유형ㆍ확장자(.hwp, .hwpx, .docx 등)만 허용

❸ Web서버 프로세스 권한 제한

  • Web서버ㆍWAS 데몬의 최고 관리자(rootㆍAdministrator 등) 권한 실행 여부 확인 및 차단

< 웹쉘 차단 필수 대책 >

  • 서버에서 실행되는 OSㆍApache 등 주요 서비스의 버전 정보 노출 차단
  • 정보시스템 권한은 Root 권한으로 접속ㆍ실행되지 않도록 전용 별도 계정을 생성하고 업무 담당자별로 차등 부여
  • 관리자 계정ㆍ권한 접속은 지정된 IP만 허용하고 접속 편의 명목으로 다량 IP(예<hp:fwSpace/>:<hp:fwSpace/>C Class 전체)를 관리자 접속IP로 지정 금지

◯ (사용자 인증 보안)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관리자ㆍ일반 사용자) 인증은 ID/PW외 MFA (FIDO2ㆍOTP 등) 도구 등 추가 보안대책 필수 적용

* 2차 인증 디바이스는 FIDO Alliance 홈페이지에 등재된 인증제품 사용 권고

  • MFA 적용시 비밀번호는 <표1>의 규칙에 따라 설정하고 MFA 적용이 불가할 경우, <표2>에 따라 설정

  • ‘3개월 이내 사용된 패스워드 재사용 금지’ 기능을 구현한 경우 재사용 금지 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고정하거나 가변적으로 설정

구분
내용
필수 여부
준수 사항
6자리 이상의 길이 확보
필수
숫자, 대문자(영문), 소문자(영문), 특수문자가 각 1개 이상 포함
선택
금지 항목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필수
동일한 문자·숫자의 연속적인 반복입력 금지
선택
키보드상의 연속된 문자 또는 숫자의 순차적 입력금지
선택
직전 사용된 패스워드 재사용 금지
선택
3개월 이내 사용된 패스워드 재사용 금지
선택

< 표 1. MFA 적용시 비밀번호 생성 규칙 >
구분
내용
필수 여부
준수 사항
9자리 이상의 길이 확보
필수
숫자, 대문자(영문), 소문자(영문), 특수문자가 각 1개 이상 포함
필수
금지 항목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필수
동일한 문자·숫자의 연속적인 반복입력 금지
필수
키보드상의 연속된 문자 또는 숫자의 순차적 입력금지
필수
직전 사용된 패스워드 재사용 금지
둘중 어느
하나 구현
3개월 이내 사용된 패스워드 재사용 금지

< 표 2. MFA 미적용시 비밀번호 생성 규칙 >

  • ‘키보드상의 연속되거나 순차적인 입력’으로 간주되는 문자·숫자의 입력은 아래와 같이 규정

△‘q’, ‘w’, ‘e’, ‘r’ △‘a’, ‘s’, ‘d’, ‘f’ △‘1’, ‘2’, ‘3’, ‘4’ 등 좌우로 연속한 문자 또는 숫자를 4개 이상 입력할 경우 연속되거나 순차적인 입력으로 판정(다만, 특수문자 입력은 제외)

◯ (SW지원 종료時 보안대책) OSㆍDB 등 주요SW의 기술지원 종료일정을 사전 확인, 최소 2년이상 지원 기간이 확보된 SW 설치ㆍ운용

  • 서버에 설치되는 OSㆍDB의 기술지원이 종료된 경우, 마이그레이션(동급 이상의 최신 배포판) 등 자체 대책 수립, 확행
  •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 MS의 기술지원이 종료된 윈도우10 이하 운영체제는 윈도우11로 업데이트 후 운용

* 업데이트 불가時 윈도우 11을 새로 구입ㆍ설치하거나 윈도우11이 설치된 동급 이상의 W/S로 교체, 운용

  • 지원이 종료되거나 예정(2년 내)인 SW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관리자 책임下 보안패치를 실시하고 마이그레이션ㆍ업데이트 대책 수립

<hp:nbSpace/>◯ (정보시스템 로그기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55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추가로 다음 사항을 시행

  • 기본 설정된 보존기간 내 저장용량이 포화된 경우 추가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동일 전산망 내 별도 백업 장치 운용’ 또는 ‘HDDㆍSSD 등 저장매체 추가 설치’

* 로그저장소 저장용량 확장 명목으로 외장형 저장매체는 사용 불가
◯ (계정ㆍ인터페이스 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정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고 발주기관에 결과를 제출

◯ (계정ㆍ인터페이스 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정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고 발주기관에 결과를 제출

❶ 사업 수행중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에 임의 생성한 계정과 인터페이스를 삭제ㆍ폐쇄

❷ ‘접속 가능한 계정ㆍ인터페이스 목록’을 최종 산출물에 기재, 사업완료時 발주기관에 제출
상시 활성화되어있거나 외부로부터의 특정 신호(또는 키보드 입력)에 의해 활성화되는 △계정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모든 인터페이스(예<hp:fwSpace/>:<hp:fwSpace/>△포트 △외부 접속용 API 등)
< 접속 가능한 계정ㆍ인터페이스 >

* 제공되는 모든 계정ㆍ인터페이스는 사용 목적(예<hp:fwSpace/>:<hp:fwSpace/>유지보수)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향후 국정원 또는 기관 자체의 사고조사ㆍ유지보수(점검) 과정에서 신규 발견되는 인터페이스ㆍ계정은 백도어로 간주

< 접속 가능한 계정ㆍ인터페이스 목록 예시 >
연번
유형
내용
용도
1
관리자 계정
admin / qwer1234
시스템ㆍ계정관리
2
모니터링 페이지
http://aa.go.kr/monitoring
모니터링
3
API
abcdefg
일반사용자용
4
포트(상시 오픈)
TCP 22
관리접속

  • 제3자로부터 IT제품을 공급받아 발주기관에 납품할 경우, 공급자로부터 해당 IT제품의 ‘접속 가능한 계정ㆍ인터페이스’를 제출받아 사업완료時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완료 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계정 등 인터페이스의 신설ㆍ변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서면(이메일 등) 동의하 시행

◯ (단말기 보안) PCㆍ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는 OS 및 설치 S/W(백신ㆍ업무용S/W 등)의 업데이트 여부를 상시 확인, 최신 상태로 유지

  •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S/Wㆍ백신 등 필수 S/W외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IT보안제품 도입 및 운용
【 IT보안제품 도입ㆍ운용 】
◯ (기본 원칙) 국가정보원의 ‘신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른 △도입ㆍ운용기준 △취약점 대응 등 제반 정책 준수

  • (사전인증요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가’그룹에 편성되므로 해당 그룹에 적용되는 도입요건 준수
  • (도입ㆍ운용 정책) 「(검증정책 2023-2호) IT보안제품 사전인증요건 등에 대한 검증정책 안내」(사암-578ㆍ580, 2023.11.14.)
  • (취약점 대응) 「(검증정책 2022-1호) 공공분야 운용 IT보안제품 취약점 대응조치 시행 통보」(사측-172ㆍ173, 2022.03.03)

< 도입 제품에 적용되는 도입요건 >
제품 유형
도입 요건
L3ㆍL4스위치, 라우터
보안기능 확인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안티바이러스제품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 검증필 제품목록에 없는 제품(예:다른 나라에서 CC인증을 받은 제품)은 도입 완료 후, 국정원에 사후검증(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 기타 사항
【 원격지 개발 및 용역업체 보안 】
<hp:nbSpace/>◯ 원격지 개발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ㆍ제28조의 2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완료 이후 사업 관련 자료 전량 회수ㆍ폐기
<hp:nbSpace/>◯ 용역ㆍ개발업체에서 원격 접속시 업무사항ㆍ접근이력 등을 관리하고, 기관 담당자의 인가절차를 포함토록 구성

* △원격 접속 허용시간 관리 △2차 인증시 기관 담당자 인가 포함 등 방안 마련
<hp:nbSpace/>◯ 용역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및 주기적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접속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
◯ 외부 인력은 기관 지급 장비 사용이 원칙이나 외부 장비 반입ㆍ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유무 확인 △반출시 유출금지 항목 확인 △기관 네트워크 접속 금지 △반ㆍ출입 절차 준수 및 관리대장 운용
【 관리적 보안 】
◯ 백업ㆍ비상복구ㆍ변경관리ㆍ침해사고 대응 등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 수립
◯ 사업수행 외부 인력 대상의 보안 교육을 착수ㆍ종료 외에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이력을 존안, 사업 후 원격 점검 등 금지

* 용역개발 완료 후 가급적 업무 담당자가 개발 결과 및 사용ㆍ관리법을 숙지
◯ 개발 PC는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p.19~21 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

  • △개발업무 외 사용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비인가자 접근통제 △불필요 포트 비활성화 등

  • 초기 개발시 발주기관 개발실을 별도 구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용역업체 개발 PC와의 통신을 허용하나, 필요시 특정 포트만을 오픈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연결을 즉시 종료할 것을 권고

◯ 시스템 유지보수의 외부위탁 필요시 유지보수 용역 인원의 직접 출입을 권고하나, 불가피하게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통한 수행을 권고

  • 발주기관의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전용단말을 사용
  • 외부인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출입신청ㆍ출입관리대장 존안 및 보안교육 확행
  • 온라인 유지보수 필요시, 상기 내용 이외에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p.29~35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대책을 준용, 수행.

[별첨 3]
9호선 안전보건수칙
제00조(안전 및 보건관리)

1. “수탁자”는 작업 전 다음의 안전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일천만원 미만공사는 안전작업계획서)

나. 위험성평가서(모든 공사)

다. 작업계획서(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 수록)

  • 전압 50V이상 전기/신호 설비‧기계기구‧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라. 특별안전교육일지(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내용 수록)

  • 전압75V이상, 크레인, 밀폐공간, 가스용접/용단, 보일러 취급 등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내용

2. “수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가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 다음 목록의 안전보건관리계획(공급가액 기준 총 계약금액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도급 안전작업계획서)을 수립·제출한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수탁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한다.

가. “수탁자”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목표

나. 안전조직 및 안전인력(감시인, 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구성

다. 인력,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안전예산 및 적정 공사기간이 포함된 안전관리체계

라. 발생 가능한 추락, 낙하/비래, 감전, 충돌, 전도, 협착, 화재, 폭발 및 질식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바. 위험작업 현황,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장비·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및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사. 안전점검 계획, 지적사항 개선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특별안전교육 등 법정 안전교육계획

자. 보호구 구매 및 지급계획

차.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

카.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타. 비상대응계획 및 비상대응훈련계획

파.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 “수탁자”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보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전 반드시 “위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사전에 “위탁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안전보건시설의 미설치 및 미조치로 인한 사고 등의 재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4.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 적법하고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자가 9호선 사업장에 출입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적법 및 적합하지 않은 자의 출입 및 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5. “수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에 대해 매일 해당작업 전 음주여부, 심신피로 등 근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 일일 안전교육일지(일일 작업계획서) 양식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며 작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9호선 자율안전신고제)

나. 비상시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 및 보고 방법

다. 유해위험작업 안전대책 확인 및 이행관련 내용

라.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및 장비취급작업 등 유해위험작업 작업허가에 관한 사항

마. 해당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MSDS에 관한 사항

사. 해당작업 표준안전수칙,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
6. “수탁자”는 해당 작업이 ‘전압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안전교육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가 “위탁자”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수립한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포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립된 안전보건관리계획대로 “수탁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또한, “수탁자”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수탁자”는 작업 시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작업방법과 관련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이중절연구조, 접지, 누전차단기 사용 등 전기 감전예방조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전격방지기 등의 관련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하며,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전기 사용 시 기존 시설물에 과전류 등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탁자”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체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연삭하거나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주요 위험요인을 위험성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회전체의 파괴, 파편의 비래 등에 의한 위험

나. 회전체에 접촉, 간섭되어 절단, 스침 등의 위험

다. 공작물의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

라. 회전하는 회전체와 덮개 또는 고정부의 사이에 낄 위험

마. 방호덮개, 비산물 방지판 및 관련 보호구에 관한 사항
10. “수탁자”는 공사(작업)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에 필요 시 공사(작업)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를 지정하여야 하고, 작업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업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11. “수탁자”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낙하비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장소에는 보행자의 접근을 예방하는 안전띠나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출입금지구역을 구획하고(필요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보행자 유도원을 배치하여 낙하비래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수탁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12. “수탁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자”의 사업목적(서울도시철도9호선의 운영 및 관리)을 충분히 숙지하여 철도시설, 철도장비, 철도운영시스템 및 열차의 운행과 9호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 후 자재, 공구 등 지장물을 고객 이동통로에 방치하거나 선로 및 선로주변에 방치·분실하여 고객 이동 및 열차 운행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쓰레기 포함)을 현장 및 역사 내에 무단투기 하지 않고 전량 회수하여 “수탁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폐기물 등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청소, 수거 및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 등의 피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수탁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가. 폐유 등 관계법령에 준수한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일 배출

나. 폐목 등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사전 협의 및 비산방지 덮개 설치

다. 폐기물 반출을 위한 차량기지 내 등 차량입차 시 사전 통보

13. “수탁자”는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다음 목록의 서류를 “위탁자”의 관련 절차(작업승인제도)에 따라 사전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자”부터 승인을 득한 작업시간, 작업구간, 작업인원 및 작업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전 작업승인번호(본선 작업 시 안전확인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의 종료 시마다 작업종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라.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마. “위탁자”의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14. (작업발판 작업 시) “수탁자”는 작업장소 및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구조는 승강설비, 도괴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안전난간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며 다음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모 착용, 2인1조 작업 및 사다리 벌어짐, 전도방지 조치 후 사용

나.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이상~2m 미만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다. 사다리 작업높이가 2m이상~3.5m 미만인 경우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라.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마.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및 일자로 펴지는 A형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바. 기타 사다리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지침에 따른다.
15. (고소작업 시) 작업자 간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하고 “수탁자”는 고소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이동 및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벨트 안전고리 체결 등)를 취해야 하며, 상체식 안전벨트의 사용은 금지하고 전체식(그네식) 안전벨트를 사용한다.
16. (용접, 용단 작업 시) “수탁자”는 화기작업 허가를 득하고 절곡, 절단 및 용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사전에 협의 후 허가된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작업장 구획(울타리)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의표지 설치

나. 용접(산소, 아크, 전기, CO2 등)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화기 비치, 감시인 배치, 주변 인화물질 제거, 불티비산방지 조치 및 관련 보호구(보안면 등)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

17. (배관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수탁자”는 배관 등에 대한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및 작업 중 작업 장소에 대한 충분한 환기 실시

나. 가스 차단 및 위험물이 남아있는 배관 등에 대해 위험물 제거 확인 후 작업

다. 배관 내 급격한 수격현상 방지를 위한 유량조절밸브 사용

라. 냉매가스 등 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마. 밀폐공간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밀폐공간 안전작업수칙 준수
18. (비산물 발생 작업 시) “수탁자”는 작업 중 주변 시설물 및 마감재(판넬마감 기둥, 안전난간, PSD 등)가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시설물을 적절한 재질과 강도로 보양하여야 하며, 불티비산방지막, 안전휀스 등의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중 발생 가능한 불똥, 파편 등이 튀어 작업자, 보행자 및 주변시설물에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유해가스 발생 작업, 도장작업 시) “수탁자”는 질식, 화재 및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조치를 시행하고 적절한 소화장비를 충분히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화성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과 유해위험가스 발생 작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의 환기시설 가동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반드시 “위탁자”에게 환기시설 가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사용되는 유해위험물질의 MSDS와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신너, 도료 등 유해위험물질의 운반 및 임시보관 시 환기가 가능한 지정된 장소(위험물보관소)에 넘어지거나 흘러넘치지 않는 구조로 시건장치 후 운반 및 위험물별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0. (달비계 작업 시) “수탁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63조(달비계의 구조)에서 정하는 달비계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달비계에 탑승 전 근로자는 안전고리를 체결,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가. 달비계 작업 시 반드시 작업용 로프 외에 생명줄 용도의 수직구명줄을 작업용 로프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용 로프 및 수직구명줄(생명줄)은 옥상의 청소용 고리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장책임자가 수직구명줄(생명줄) 체결상태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수직구명줄(생명줄)은 직경 16mm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로프의 손상유무를 작업 전, 중 확인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보관 한다.

다. 달비계 작업자는 상체식 안전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일체식(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여 연결철물인 추락방지대(일명 “코브라”)를 이용하여 수직구명줄(생명줄)에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 안전고리를 체결한다.

라. 로프는 작업 벽면 당 충분히 설치하고,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며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21. (중량물 또는 장비작업 시) “수탁자”는 장비(크레인, 백호, 지게차, 스카이, 렌탈, 펌프카, 레미콘, 집게차 등) 반입, 사용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나.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이행, 신호수 양방향 별도 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필수

다. 반입 및 사용 시 차량기지 내 전차선 등에 간섭하지 않도록 작업감독 실시

라. 운전원 자격 확인 및 장비 보험의 유효여부 사전 확인

마. 장비 전도 방지 깔판 또는 깔목 설치 및 아우트리거 사용

바. 슬링벨트, 로프, 체인, 후크 등 인양관련 자재 및 장비 점검

사. 인양작업 시 인양물 유도용 보조로프 설치

아. 인양작업 시 인양 동선 하부에 근로자 및 보행자를 통제하는 유도자 배치

자. 낙하비래물 발생 대비 안전통로 구획 설치 및 필요시 낙하물방지망 설치

차. 장비반입 전일까지 장비명/차량번호 사전 경비실 통보

카. 비산먼지 살수대책 수립 이행(특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

타. 건축공사 시 폐 잔재물(특히 콘크리트 타설시) 처리 철저

파. 특히 스카이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중 장비 전도 또는 붐대가 꺽이거나 훼손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보조로프 설치 및 코브라 체결) 이행
22. (선로 및 선로인근 작업) “수탁자”는 본선 및 차량기지 등 9호선 사업장 모든 선로에서 작업하거나 선로 인근(열차 및 전동차와 충돌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영업종료 후 본선 내 작업시에는 모터카 충돌예방 열차접근경보장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3. “수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가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탁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탁자”가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정하는 다음 목록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의 작업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거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매월 9호선 안전보건상생협의체 회의 참석

나. 과업예정계획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다. “위탁자” 합동 주 1회 이상 해당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라. “위탁자” 합동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마. “위탁자”에게 “수탁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지원 요청

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 또는 대상 인원 발생 시 특별교육 실시 후 “위탁자”에 결과 제출

사. 화재, 폭발, 붕괴, 지진이 발생한 경우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아. “위탁자”에게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요청 및 “위탁자”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요청
24. (기타 안전관리)“수탁자”는 아래의 기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탁자”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운전원간 비상연락체계 (유선 및 무선연락 등)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나. 흡연 장소는 사전 협의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다. 구조물 등 현장제작을 지양하고 공장 제작 추진

라. 비계파이프, 서포트 사용, 설치해체 및 절단작업 시 소음발생 억제 대책 별도 수립

마. 폭염 시 온열질환 및 한파 시 한랜질환 대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보건조치 시행

바. 사다리를 사용하면 안되는 장소에서 고소작업 시 9호선 역사별 비치된 안전인증 작업발판사다리(발판높이 최대 3.8m)를 사용

사. 계단 등 단차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시스템 비계 도괴방지조치 등 견고히 설치 후 작업
25. (강관비계 조립 시) “수탁자”는 비계의 도괴 및 전도방지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강관비계 조립(구조) 기준 및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비계조립해체 특별교육 실시 및 안전인증 제품 사용

나. 비계 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또는 깔판, 깔목), 밑둥잡이 설치 및 가새 설치

다. 비계 상승 작업 시, 기둥재 상부에 안전대걸이시설 부착 후 설치 및 작업자 안전고리 체결
26. (강관틀비계[BT비계] 2단 이상 조립 시) “수탁자”는 비계의 도괴 및 전도방지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강관틀비계 조립기준 및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신형비계 사용, 교차가새 설치 및 작업대 안전난간대 설치

나. 비계 도괴방지 지지대(아웃트리거) 4개 방향 설치 및 지지대의 바닥면 설치너비는 해당 방향 비계 높이의 1/4 이상으로 설치

[관련도면 1] SCADA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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