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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214] 2026년 국지도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5.6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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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6년 국지도 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시설공사입찰공고

〔2026년 국지도 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468 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국지도 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유지)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93-2(북천교)일원 외 2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유지관리공사 1식, 포장공사 1식, 부대공사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618,535,000원(추정가격 562,304,546원, 부가가치세 56,230,454원)

※ 관급자재(도급자 관급): 100,895,000원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521,239,457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기초금액)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719,430,000원(100%)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2026. 10 2.(금)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도와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명: 앵커와 보강철근의 클립 결속형 신축이음장치 및 그 시공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2136341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엔일주식회사

▸ 신기술(특허)명: 방수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교면방수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교면방수 공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2745262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엔일주식회사 ▸ 신기술(특허)명: 도로 측구 보호 장치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1553613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대천종합건설

▸ 신기술(특허)명: 아스팔트 포장면의 방수 및 표현 강화제와, 이의 제조방법과, 방수 및 표현 강화제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면의 보수보강 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1045877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일원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7.(수)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100%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0,482,096 7,877,400 5,961,948 783,399 3,814,320 12,867,305 360,408 8,817,316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033-649-8639)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24)

2026. 9. 28.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1. 입찰공고문-2026년 국지도 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시설공사입찰공고
〔2026년 국지도 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468 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국지도 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유지)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93-2(북천교)일원 외 2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유지관리공사 1식, 포장공사 1식, 부대공사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618,535,000원(추정가격 562,304,546원, 부가가치세 56,230,454원)
※ 관급자재(도급자 관급): 100,895,000원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521,239,457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기초금액)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719,430,000원(100%)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2026. 10 2.(금)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 도와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명: 앵커와 보강철근의 클립 결속형 신축이음장치 및 그 시공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2136341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엔일주식회사

▸ 신기술(특허)명: 방수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교면방수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교면방수 공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2745262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엔일주식회사

▸ 신기술(특허)명: 도로 측구 보호 장치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1553613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대천종합건설

▸ 신기술(특허)명: 아스팔트 포장면의 방수 및 표현 강화제와, 이의 제조방법과, 방수
및 표현 강화제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면의 보수보강 방법
  •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제10-1045877호
  •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일원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7.(수)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100%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0,482,096 7,877,400 5,961,948 783,399 3,814,320 12,867,305 360,408 8,817,316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033-649-8639)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24)

2026. 9. 28.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2. 공내역서-2026년 국지도 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국지도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 B: C: 1 D: 식 M: N: O: A100
A:
1. 유지관리공 B: C: 1 D: 식 M: N: P: 10 Q: R: B020 BI: #N/A
A:
2.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B030 BI: #N/A
A:
3.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B040 BI: #N/A
A:
4.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P: 40 Q: R: B050 BI: #N/A
A:
5. 용대4교 교량보수보강공사 B: C: 1 D: 식 M: N: P: 50 Q: R: B060 BI: #N/A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60 Q: * R: F X: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A:
간 접 노 무 비 B: C: 19.1 D: % M: N: 직공50억미만 P: 70 Q: R: F X: .La=LA(60)*19.1/100

A:
산 재 보 험 료 B: C: 3.56 D: % M: N: P: 80 Q: R: F X: .EQ=(LA(60)+LA(70))*3.56/100

A:
고 용 보 험 료 B: C: 1.01 D: % M: N: P: 90 Q: R: F X: .EQ=(LA(60)+LA(70))*1.01/100

A:
건 강 보 험 료 B: C: 3.595 D: % M: N: P: 100 Q: R: F X: .EQ=LA(60)*3.595/100

A:
연 금 보 험 료 B: C: 4.75 D: % M: N: P: 110 Q: R: F X: .EQ=(LA(60))*4.75/100

A:
퇴직공제부금비 B: C: 2.3 D: % M: N: P: 120 Q: R: F X: .EQ = (LA(60)) * 2.3/100 =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3.14 D: % M: N: P: 130 Q: R: F X: .EQ=(EQ(100))*13.14/100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C: 0.081 D: % M: N: P: 140 Q: R: F X: .EQ = (TOT(60)) * 0.081/100 = ?

A: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 B: C: 0.4 D: % M: N: P: 150 Q: R: F X: .EQ=(({MA(60)}+{LA(60)}+{EQ(60)})*0.4/1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3.15 D: % M: N: ★주의 제계산 P: 160 Q: R: F X: .A=(MA(60)+LA(60)+(100350580/1.1))*3.15/100

.B=((MA(60)+LA(60))*3.15/100)*1.2

.EQ=MIN(A,B)

A:
기 타 경 비 B: C: 5.5 D: % M: N: 직공50억미만 P: 170 Q: R: F X: .EQ=(MA(60)+LA(60)+LA(70))*5.5/100

A:
환 경 보 전 비 B: C: 0.9 D: % M: N: P: 180 Q: R: F X: EQ=TOT(60)*0.9/100=?

A:
석 면 분 담 금 B: C: 0.006 D: % M: N: P: 190 Q: R: F X: .EQ=(LA(60)+LA(70))*0.006/100

A: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C: 0.09 D: % M: N: P: 200 Q: R: F X: .EQ=(LA(60)+LA(70))*0.09/100

A:
◈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M: N: P: 210 Q: R: B063 BI: #N/A
A:
◈ 안 전 관 리 비(북천교) B: C: 1 D: 식 M: N: P: 220 Q: R: B065 BI: #N/A
A:
◈ 안 전 관 리 비(도로측구보호장치) B: C: 1 D: 식 M: N: P: 230 Q: R: B066 BI: #N/A
A:
◈ 안 전 관 리 비(용대4교) B: C: 1 D: 식 M: N: P: 240 Q: R: B0661 BI: #N/A
A:
◈ 기 술 사 용 료 B: C: 1 D: 식 M: N: P: 250 Q: R: B067 BI: #N/A
A:
◈ 순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260 Q: * R: F X: .TOT(60,0,250)=?[]

A:
일 반 관 리 비 B: C: 8 D: % M: N: P: 270 Q: R: F X: .EQ=(TOT(260))* 8.0/100

A:
이
윤 B: C: 15 D: % M: N: P: 280 Q: R: F X: .EQ=(TOT(260)+tot(270)-MA(60))*15/100 - 41197/1.1

A:
◈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N: P: 290 Q: * R: F X: .[]=TOT(260,0,280)

A:
부 가 가 치 세 B: C: 10 D: % M: N: P: 300 Q: R: F X: .EQ=(TOT(290))*0.1

A:
◈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N: P: 310 Q: * R: F X: .[]=TOT(290,0,300)

A:
◈ 도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M: N: P: 320 Q: R: B070 BI: #N/A
A:
◈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330 Q: * R: F X:

.[]=TOT(310,0,320)

A:
B: D: M: N: P: 340 Q: S R:
A: 1. 유지관리공 B: C: 1 D: 식 M: N: O: B020
A:
1) 신축이음교체 B: D: M: N: P: 10 Q: R:
A:
교량신축이음장치 및 후타재보수(절단폭1200mm이하) B: 1차로차단 C: 38 D: m M: #.1 N: P: 20 Q: R: SC05500DA3 T: F BI: #N/A
A:
2) 열화부 보수 B: D: M: N: P: 40 Q: R:
A:
콘크리트치핑 B: C: 743 D: ㎡ M: #.2 N: P: 50 Q: R: SD01000 T: F BI: #N/A
A:
고압살수 세척 B: C: 743 D: ㎡ M: #.3 N: P: 60 Q: R: SG20003 T: F BI: #N/A
A:
초속경콘크리트 B: C: 30 D: ㎥ M: No.1 N: P: 70 Q: R: SSJ0004 T: T BI: #N/A
A:
콘크리트비빔타설(무근) B: 기계-믹서 C: 30 D: ㎥ M: #.4 N: P: 80 Q: R: SB01300 T: F BI: #N/A
A:
3) 교량 배수시설 B: D: M: N: P: 90 Q: R:
A:
배수관 청소 B: C: 5 D: 개소 M: No.2 N: P: 100 Q: R: SG20003-1 T: T BI: #N/A
A:
배수시설(직관) B: AL Ø165×3.0T C: 21 D: m M: #.5 N: P: 110 Q: R: SC05400 T: F BI: #N/A
A:
B: D: M: N: P: 120 Q: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B030
A:
1) 포장준비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B: t=8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C: 2690 D: ㎡ M: #.6 N: P: 20 Q: R: SE04200 T: F BI: #N/A
A:
2) 교면방수 B: D: M: N: P: 30 Q: R:
A:
교량방수 B: 복합방수재 C: 2478 D: ㎡ M: #.7 N: P: 40 Q: R: SC04500-A T: F BI: #N/A
A:
B: D: M: N: P: 50 Q: R:
A: 3.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B040
A:
1) 운반비 B: D: M: N: P: 1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8 N: P: 20 Q: R: SF01400 T: F BI: #N/A
A:
초속시멘트운반비 B: 20KG/대 C: 125 D: 대 M: #.9 N: P: 30 Q: R: SF00500A T: F BI: #N/A
A:
초속시멘트운반비(열화부보수용) B: 20KG/대 C: 600 D: 대 M: #.9 N: P: 40 Q: R: SF00500A T: F BI: #N/A
A:
철근운반비 B: C: 0.561 D: ton M: #.10 N: P: 50 Q: R: SF00600 T: F BI: #N/A
A:
2) 차선도색 B: D: M: N: P: 60 Q: R: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91 D: ㎡ M: #.11 N: P: 70 Q: R: SF04200 T: F BI: #N/A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46 D: ㎡ M: #.12 N: P: 80 Q: R: SF04220 T: F BI: #N/A
A:
3) 도로측구보호장치 B: 상남리 산341-9일원 D: M: N: P: 90 Q: R:
A:
도로측구보호장치 B: 옹벽 C: 325 D: ㎡ M: #.13 N: P: 100 Q: R: SC05500DA4 T: F BI: #N/A
A:
4) 폐기물 B: D: M: N: P: 110 Q: R: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36 D: ㎥ M: #.14 N: P: 120 Q: R: SA02100 T: F BI: #N/A
A:
B: D: M: N: P: 130 Q: R:
A: 4.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B050
A:
1) 자재대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B: RSC-4 C: 5 D: D/M M: M00107 N: P: 20 Q: R: M00107 BI: #N/A
A:
초속경시멘트 B: 20㎏ C: 125 D: 포 M: M00108 N: P: 30 Q: R: M00108 BI: #N/A
A:
이형철근 B: D16M/M
1.560KG/M SD30A,30B C: 0.561 D: M/T M: M00100 N: 56801007003 P: 40 Q: R: M00100 BI: #N/A
A:
강모래 B: 왕사 (시내도착도) C: 5 D: ㎥ M: M00101 N: P: 50 Q: R: M00101 BI: #N/A
A:
쇄석자갈 B: 쇄석25mm(시내도착도) C: 4 D: ㎥ M: M00104 N: P: 60 Q: R: M00104 BI: #N/A
A:
B: D: M: N: P: 70 Q: R:
A: 5. 용대4교 교량보수보강공사 B: C: 1 D: 식 M: N: O: B060
A:
1) 포장공 B: D: M: N: P: 10 Q: R:
A:
(1) 아스팔트 표면처리 B: D: M: N: P: 20 Q: R:
A:
아스팔트 표면처리 B: 교량 C: 872 D: ㎡ M: No.3 N: P: 30 Q: R: SP400 T: T BI: #N/A
A:
아스팔트 표면처리 B: 접속도로 C: 297 D: ㎡ M: No.4 N: P: 40 Q: R: SP300 T: T BI: #N/A
A:
2) 부대공 B: D: M: N: P: 50 Q: R:
A:
(1) 차선도색 B: D: M: N: P: 60 Q: R: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37.4 D: ㎡ M: #.15 N: P: 70 Q: R: SF03800 T: F BI: #N/A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18.8 D: ㎡ M: #.16 N: P: 80 Q: R: SF03820 T: F BI: #N/A
A:
B: D: M: N: P: 90 Q: R:
A: ◈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M: N: O: B063
A:
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17 N: P: 10 Q: R: SF00420 T: F BI: #N/A
A:
2)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M: #.18 N: P: 20 Q: R: SF00430 T: F BI: #N/A
A:
B: D: M: N: P: 30 Q: R:
A: ◈ 안 전 관 리 비(북천교) B: C: 1 D: 식 M: N: O: B065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북천교) B: 도로점용구간 C: 1 D: 식 M: #.19 N: P: 10 Q: R: SF05070 T: F BI: #N/A
A:
B: D: M: N: P: 20 Q: R:
A: ◈ 안 전 관 리 비(도로측구보호장치) B: C: 1 D: 식 M: N: O: B066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도로측구보호장치) B: 도로점용구간 C: 1 D: 식 M: #.20 N: P: 10 Q: R: SF050701 T: F BI: #N/A
A:
B: D: M: N: P: 20 Q: R:
A: ◈ 안 전 관 리 비(용대4교) B: C: 1 D: 식 M: N: O: B0661
A:
교통안전관리비(용대4교) B: C: 1 D: 식 M: #.21 N: P: 10 Q: R: SF050702 T: F BI: #N/A
A:
B: D: M: N: P: 20 Q: R:
A: ◈ 기 술 사 용 료 B: C: 1 D: 식 M: N: O: B067
A:
신축이음 B: 8.5% C: 1 D: 식 M: N: P: 10 Q: R: G V: 4641972 W: 0 X: 0
A:
교량방수 B: 8.5% C: 1 D: 식 M: N: P: 20 Q: R: G V: 6015593 W: 0 X: 0
A:
도로측구보호장치 B: 8.5% C: 1 D: 식 M: N: P: 30 Q: R: G V: 4965373 W: 0 X: 0
A:
아스팔트 표면처리 B: 8.5% C: 1 D: 식 M: N: P: 40 Q: R: G V: 2358204 W: 0 X: 0
A:
B: D: M: N: P: 50 Q: R:
A: ◈ 도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M: N: O: B070
A:
1) 신축이음 B: D: M: N: P: 10 Q: R:
A:
교량이음장치 B: NO.80, 1800×230×141㎜ C: 19 D: m M: M001010 N: P: 20 Q: R: M001010 BI: #N/A
A:
교량이음장치 B: NO.160, 1800×355×144㎜ C: 19 D: m M: M001011 N: P: 30 Q: R: M001011 BI: #N/A
A:
조달 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40 Q: R: F X: .A=MA(20,0,30)

.B=A*0.0054 .C=A+B .D=1000

B+INT(C/D)*D+D-(C)+1000=?ma

A:
2) 아스콘 B: D: M: N: P: 50 Q: R:
A:
아스콘(표층) B: WC-2 C: 473 D: ton M: M001013 N: P: 60 Q: R: M001013 BI: #N/A
A:
조달 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70 Q: R: F X: .A=MA(60,0,60)

.B=A*0.0054 .C=A+B .D=1000

B+INT(C/D)*D+D-(C)+1000=?ma

===== 3. 시방서-2026년 국지도 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hwpx =====
Ⅱ. 공 사 시 방 서

Ⅱ-1. 일반시방서 Ⅱ-2. 특별시방서 Ⅱ-1.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가. 이 시방서는 2026년 국지도56호선 북천교 교량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각종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여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설계기준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업무통합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국토이용기본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발주처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자료

3.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08월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 사용료 : 2026년 08월 조달청 중기 사용료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건설기술인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을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처리간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처리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 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Ⅱ-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칙 제 2 장 보수공 제 3 장 포장공 제 4 장 신축이음 제 5 장 도로측구보호장치 제 6 장 부대공 제 7 장 특별시방서부록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개월(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처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4)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은 수급자에게 그

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 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계산

1) 회계예규 2200.04-160-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건설업자가 져야 한다.

아. 용지도 및 지장물확인

1)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 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
수
공

제 2 장 보
수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교량배수시설공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25 (1.1)에 따른다.

나.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가) 교량배수시설공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2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40 25 교량배수시설공 다.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교량배수시설공의 자재는 KCS 24 4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가. 시공일반

1) 교량배수시설공의 시공일반은 KCS 24 40 2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KCS 24 40 2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교면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횡단구배로 길어깨에 필요한 간격으로 충분한 크기의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상자형 교량 및 트러스 부재 등의 폐단면 및 바닥판에서 구조상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 설치위치

1) 교량배수시설공의 배수구 설치위치는 KCS 24 40 25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KCS 24 40 25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수구의 설치 높이 허용오차는 ±5 ㎜ 이내가 되게 한다.

3) 배수구의 굴곡부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굴곡부는 뚜껑붙인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의 설치방법 1) 배수관의 설치방법 시공 일반

가) 교량배수시설공의 배수관 설치방법 시공 일반은 KCS 24 40 2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S 24 40 25 (3.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나)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을 고려하여 지지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질염화비닐관

가) 교량배수시설공의 경질염화비닐관은 KCS 24 40 25 (3.3.2)에 따른다.

제 3 장
포
장
공

제 3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다. 용어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가.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가.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가)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가)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
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라.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

■ 교면방수 (디펜스코트 : 특허 제 10-2745262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GeoGrid 보강 복합식 도막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방수재 (디펜스코트) 품질기준 표1. 도막 방수재(디펜스코트)의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시험기준 인장성능 인장강도(N/㎟) 23℃, 40℃ 무처리 4.0 이상 KS F 3211 알카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최대하중시 신장률(%) 23℃, 40℃ 무처리 20~60 알카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전단접착 성능 전단 접착강도(N/㎟) -10℃ 1.0 이상 KS F 4931 23℃ 0.2 이상 전단 접착변형률(%) -10℃ 0.5 이상 23℃ 1.0 이상 인장 접착강도(N/㎟) -10℃ 1.5 이상 23℃ 0.8 이상 비 휘발분(%) 표시값 ±3% 이내 KS M ISO 3251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수침 인장접착 시험 수침 전의 70% 이상 피로 균열 시험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 이하 KS F 2711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분 ±2.0 이내 KS F 4931 저온 굴곡성 -10℃ 균열이 없을 것 KS F 4917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나. 접착재(프라이머) 품질기준 표2. 접착재(프라이머)의 품질기준

항
목

규
격

시험 방법 불휘발분 % 50 이상 JIS K 6833 점도(25℃) cps 500 이하 JIS K 6833 지촉건조시간(20℃) Min 90 이하 JIS K 5400 내굴곡성 (-10℃) 합 격 JIS K 5400 기반목시험 10점 JIS K 5400 내습 후 기반목시험 8 이상 JIS K 5664 염수분무 후 기반목시험 8 이상 JIS K 5400 3. 시공 가.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1) 콘크리트 상판

가)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8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숏브라스트나 기계기구 사용 제거)

다)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건조 상태의 확인은 육안관찰이나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상판 표면의 개선 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2) 회전연마와 공기 압축기, 숏브라스트를 한다.

다. 방수층의 시공 1) 공통사항 가) 기상조건

(1)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재료의 보관

(1) 접착재(프라이머) 및 방수재(디펜스코트)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 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 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접착층(프라이머) 시공 (1) 도포

․ 상판에 접착재(프라이머)를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도포량 0.3ℓ/㎡로 도포한다.

․ 도포방향은 교축방향으로 한다. (2) 양생

․ 도포 후 도막이 충분히 건조되도록 차량 및 인원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 방수층(디펜스코트) 시공

(1) 일반적인 방수재(디펜스코트)를 ㎡당 2.0㎏(보수교량 3.0㎏) 정도의 양으로써 두께 2㎜ 이상으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한다.

(2) 방수막은 인도와 도로가장 자리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 높이까지 만들어 준다.

(3)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막에 작은 거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4) 180℃의 온도에서 방수막을 도포하였을 경우 상온으로 냉각되면 약간의 두께 수축이 있음을 감안 하여야 한다.

마) 보강층(GeoGrid) 시공

(1) GeoGrid에 도막 방수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함침 시킨 후 방수층 보호 및 상판면/방수막/포장재를 일체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2) 바로 타설된 방수막 면은 접착력이 있으므로 보행 및 경차량 운행을 위하여 바로 GeoGrid 설치에 들어가야 하며 보강층(GeoGrid)은 도로

끝까지 타설되어야 하며 교량의 중앙선과 평행이 되도록 깔아준다.

(3) 보강층(GeoGrid)은 인장강도 30KN의 인장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 단부 보강 및 유공배수관 시공

(1) 교면포장과 구조물이 접하는 경계면, 코너 부분에 줄눈 또는 코너 보강 시트를 설치하고 유공배수관(Φ10㎜)를 설치한다.

(2) 줄눈은 성형줄눈과 주입줄눈으로 구성되며, 피착체 표면의 먼지나 오염물을 제거한다.

(3) 성형줄눈 시공 시 피착 면에 이형지가 벗겨진 면을 대고 살짝 눌러서 붙인다.

(4) 온도가 낮아 성형줄눈이 잘 붙지 않는 경우에는 토치 등을 사용하여 접착면을 가열하여 피착면에 완전히 부착시킨다.

(5) 주입줄눈은 상층 포장 전에 목지판을 설치하여 주입줄눈을 주입할 공간을 확보한다.

(6) 교면포장의 상층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목지판을 제거하여 주입줄눈재의 주입공간을 확보한다.

(7) 주입줄눈재의 가열온도는 200℃~210℃이며, 주입 시공온도는 180℃~190℃에서 정교하게 주입한다.

(8) 코너 보강시트는 폭 20㎝, 두께 2㎜ 보강시트를 사용하며, 방호벽 접속부 또는 방수 취약부에 보강층 방호벽에 접착재 도포 후 코너 보강시

를 5㎝ 치켜 올려 접착한다.

(9) 줄눈 또는 코너 보강시트 시공완료 후 교면포장 전에 교량의 배수구가 있는 교량 종방향으로 유공배수관(Φ10㎜)를 설치한다.

(10) 유공배수관(Φ10㎜)는 교면방수 완료 후 배수구가 있는 측의 차도 측 모서리에 끌리도록 놓고, 포장 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한다.

(11) 끝 부분은 유공형 배수구의 유공에 연결하여 배수된 물이 배수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설치한다.

2) 시공 시 주의사항

가) 방수재의 추천 용융온도는 190℃-210℃정도이며 최대 가열온도는 210℃이며, 반드시 직접 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가열 되어져야 한다.

나) 직접가열을 할 경우 도막 방수재와 화원이 직접 가열되는 부위는 3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며 이는 재료의 노후화, 점도저하, 기본 물성을

파괴시킴에 따라 직접 가열을 피한다. 3) 포장재 타설시 유의사항

가) 타방수재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 찌꺼기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 시 이를 쓸어내어야 한다.

나) 시공된 보강층(GeoGrid) 위에서의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4. 아스팔트 표면처리포장

○ 도로 표층부에 도포 시공되는 표면처리기술로서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 시방서를 제정하여 현장적용 시
활용하고 있다.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설계코드 포장유지보수(KDS 44 50 20) 도로안전시설(KDS 44 60 05) 국토교통부 시방코드 도로안전시설공사((KCS 44 60 05)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KCS 44 99 05) 국토교통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표면강화제를 이용한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표면처리 공법)으로 공용중인 노후 된 도로포장 및 교량 포장면에 표면처리를 적용함으로써 미세균열의 충진, 표면강화 및 탄성회복, 포트홀 예방 등으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공용수명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적용한다.

2) 적용장소

가) 기존도로의 보수 시기 이전에 예방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

  •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덧씌우기 및 재포장 이전에 적용하여 포장의 파손을 미리 방지하여 포장의 보수시기를 늦출 수 있다.

나) 아스팔트 포장이 노화되거나 산화작용이 발생한 곳

  • 차량의 반복 하중 및 열에 의한 수축팽창작용으로 인하여 노화가 시작되거나 아스팔트에 포함된 성분의 산화작용으로 탄성력이 저하되고, 함량이 감소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곳
  • 도로의 표면이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로 탈색이 진행되는 곳

다) 침투수에 의한 포트홀의 발생이 잦은 곳

  • 교량포장면 및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 포장 등에 해빙기 및 장마철에 침투수가 포장 하부로 유입되어 백태현상과 포트홀이 자주 일어나

는 곳

라) 반복되는 보수로 인해 도로의 미관이 저해되는 곳

  • 기존 도로 일부분의 잦은 소파 보수구간이나 관, 구조물 매설 작업 등으로 인해 덧포장이 반복 시공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시공이음이

많은 곳

마) 포장 시공연결부에 콜드조인트가 발생하는 곳

바) 블랙아이스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

사) 균열율이 10% 이상이라도 단기간의 공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

3) 참조규격 GR F 4005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L 3001 입상 내화 돌로마이트의 분류 및 시험방법

KS M 2202 컷백아스팔트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5280 산업용 자일렌-기준

SPS-KTS.1102-1890:2017 미끄럼 방지 포장재 품질관리기준 참조

SPS-KSPICKTS-001-7188:2017 도막형 바닥재 품질관리기준 참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재료품질기준

ASTM D 2208 Standard Specification for Cutback Asphalt (Rapid-Curing Typ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나. 품질관리 1) 재료 가) 포그씰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비고

점도, Saybolt Furol, 25℃ (초)

KS M 2203 10 ∼ 150 체 잔류분 (%) KS M 2203 0.3 이하 증발 잔류분 질량 (%) KS M 2203 50 이상 침입도 (25℃, 1/10mm) KS M 2203 10 ∼ 100 톨루엔 가용분 질량 (%) KS M 2203 96 이상 신도 (25℃, 5 cm/min, cm) KS M 2203 40 이상

※ 유지보수 최적시기를 고려한 포장의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연구(한국도로공사, 2024.02)

나) 재료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비고 접착강도(아스팔트) 표준 양생 후 SPS-KTS. 1102-1890:2017 0.4 MPa 이상 2 냉․온 반복시험 후 KS F 4936 0.4 MPa 이상 3 미끄럼저항성 KS F 2375 55 BPN 이상 2 내투수성 KS F 4930 또는 KS F 4936 0.1 이하(투수비) 또는 이상 없음 3 건조시간 KS M 5000 (시험방법 2511-4.1지촉건조) 60 min 이하 2 VOCs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7호 400 g/L 이하 2

※ 1. SPS-KTS.1102-1890:2017 미끄럼 방지 포장재 품질관리기준 참조

※ 2. SPS-KSPICKTS-001-7188:2017 도막형 바닥재 품질관리기준 참조

※ 3.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2) 원자재 관리 기준 가) 일반아스팔트 AP5 침입도 연화점 신도 톨루엔 가용분 무게 인화점 박막가열 증발후의 침입도비 밀도 질량 변화율 침입도 잔유율 60초과 80이하 44.0~52.0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5 이상 110 이하 1,000 이상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재료품질기준 나) 돌로마이트 산화마그네슘 함량, 질량 % 불순물 함량 질량 % 체가름 시험(건식) 실리카 산화알루미늄 100#~200# 200#~ 1 이상 4.0 이하 1.50 이하 5 %~50 % 50 %~95 %

※ KS L 3001 입상 내화 돌로마이트의 분류 및 시험방법

3) 현장 품질관리 기준 가) 현장품질관리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비고 도막두께* ASTM D 4138-A 0.25㎜ 이상 도포상태** 육안조사 도포상태 양호

* 육안조사 결과 도포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 한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면 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시공에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제거한 후 적용한다.

나) 노면표시 및 차선 보양이 필요시 차선보호용 테이프 및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보호처리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표면오염을 최소화한다.

다) 표면이 젖은 경우 표면건조상태 후 시공한다.

라) 차량 통행량이 많아 골재마모(Polished Aggregated)현상이 심하거나 아스팔트 바인더가 표면 위로 올라와 막이 형성되어 블리딩(Bleeding)이 발생한 포장면은 시공을 피한다.

마) 망상 균열이 있는 경우 2-4년의 공용기간 연장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다.

2) 기상조건

가) 혹한, 혹서기를 피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장마철이나 노면의 습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나) 노면이 젖어있을 경우, 건조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우천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라) 동절기에 대기온도가 10℃이하 일 때는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마) 양생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온도가 10°C 이하이어도 가능하나 0°C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바)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3) 적용시기

균열율 10%, 소성변형 10㎜이하인 곳에 적용이 가능하며, 적합한 지역별 도로 포장평가지수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적용 가능 등급기준이하라도 2∼4년의 공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고속도로 (1) HPCI를 산정한다.

IRI:국제 평탄성지수(m/㎞), RD:차바퀴 패임량(㎝), SD:노면손상 환산면적(㎡)

(2) 아래의 종합 등급기준 중 2등급 이상인 경우를 권장한다. 3등급이하의경우 현장 확인 후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한다.

등급 HPCI 상태 대응책 1등급 5.00 이하 ~ 4.00 초과 매우 우수 포트홀 및 방수성이 요구되는 곳 2등급 4.00 이하 ~ 3.50 초과 우수 예방적 보수 3등급 3.50 이하 ~ 3.25 초과 다소 우수 필요시 수선유지 4등급 3.25 이하 ~ 3.00 초과 보통 수선유지 5등급 3.00 이하 ~ 2.50 초과 다소 불량 필요시 개량 6등급 2.50 이하 ~ 2.00 초과 불량 개량 7등급 2.00 이하 매우 불량 우선 개량 나) 일반도로

(1) 서울특별시(SPI) - 6등급 이상 권장

5등급 이하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적용가능 여부 판단한다.

SPI값 등급 상태구분 포장상태 유지・보수여부 10 ~ 8 매우 양호 거의 신설 포장과 같음 보수 불필요 8 ~ 7 양호 부분적으로 파손 일상적 유지관리 7 ~ 5 보통 보수시기가 다가옴

("SPIn=5"는 균열율 15% 또는 소성변형 25㎜ 또는 IRI 6.0m/㎞)

예방보수 및 적정보수 5 ~ 3 불량 보수 시기가 1 ~ 2년 지남 보수보강 필요 3 ~ 0 매우 불량 보수 시기가 상당히 지남 재포장

(2) 시단위(MPCI) - 공용성 지수 3.0 이상 권장

공용성 지수 3.0 이하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한다.

공용성 지수(MPCI) 유지보수기준 3 이하 시급히 보수가 필요 4 이하 보수가 필요 5 이상 바람직한 관리 수준

(3) 국도(NHPCI) - 공용성 지수 5.0 이상 권장

공용성 지수 5.0 이하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공용성 지수(NHPCI) 유지보수기준 5 . 0 이상 예방적 보수 5 . 0 이하 덧씌우기 또는 절삭 덧씌우기 다) 적용 가능 포장상태 예시 (a) 균열율 5% (소성변형 10㎜ 이하)

(b) 균열율 10% (소성변형 10㎜ 이하)

4) 적용량

가) 적정 사용량은 표면의 거친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표면의 거친 상태는 평균조직깊이(Mean Texture Depth)로 확인하고, 샌드패치법(sand patch method, ASTM E965)으로 측정하여 평균조직깊이(MTD)를 계산한다.

상 태 MTD(㎜) D(㎜) 살포량 비 고 양 호 0.64 이상 250 이상 0.5 ㎏/㎡±0.3㎏/㎡ 불 량 0.64 이하 250 이하 1.1 ㎏/㎡±0.3㎏/㎡

※ , V : Sample Volume(㎣), D : Average Diameter(㎜)

※ 샌드패치법 ① 시험 전 표면을 깨끗이 한다. ② 바람의 영향이 없게 준비한 다음

glass beads를 시험할 지점에 쏟는다.

③ 동그란 hard rubber로 표면 공극을
가득 채울 때까지 부드럽게 펼친다.

④ 원 4곳의 지름을 자로 잰 뒤 평균값을 산출한다.

5) 시공 및 포설 가) 아스콘

(1) 포설량 및 포설 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료 분리가 발생하여 양생시간이 지연되어 작업 전 핸드믹서로 최소 10분 이상 교반하며, 침전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 분리가 없을 때까지 교반한다.

(3) 0.2㎜이하 균열은 점도가 있는 아스콘을 균열부에 1차 주입 후 포설하며, 0.2㎜초과 균열은 사전에 균열보수제로 보수 후 포설한다.

(4) 균열이 많은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균열보수 유무를 판단하여 시공한다.

(5) 포트홀이 있는 경우 소파 보수 후 포설한다.

(6) 시공 준비 완료 후 스프레이 장비 또는 롤러, 밀대로 포설한다.

(7) 밀대로 포설시에는 사용량이 과다하게 투입되므로 밀대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8) 작업시 최대한 얇게 도포하고, 두껍게 도포된 구간이 없도록 주의한다.

(9) 두껍게 도포된 구간은 롤러 또는 밀대를 이용하여 얇게 도포한다.

(10) 미끄럼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은 10분 교반 후 롤러로 포설한다.

(11) 도포가 누락되는 곳이 없이 포설한다.

6) 교통개방 가) 양생기준

충분히 양생된 이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교통을 개방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양생기준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외부온도 건조 시간 30℃ ~ 40℃ 90 분 20℃ ~ 30℃ 120 분 10℃ ~ 20℃ 150 분

나) 처음 시공면의 양생 시간을 체크하여 양생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다) 개방 전 최종 시공면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교통개방 시기는 대기온도, 습도, 바람, 포장온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공 당일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가감될 수 있다.

마) 시공 준비 완료 후 스프레이 장비 또는 밀대·롤러로 포설한다.

7) 유지관리

포설한 표면은 차량 통행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 후에 적게 포설된 부분은 추가로 도포하여야 한다.

8) 시공순서도 현장상황 파악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이물질 제거 및 청소 차선보호 및 테이핑 작업(필요시)

  • 0.2㎜이상의 균열은 시공 전 균열보수 작업(필요시)

- 포트홀은 소파보수 작업(필요시) 자재교반 자재 도포 (스프레이 분사 및 롤러∙밀대 도포) 양생 안전시설물 철거 도 로 개 통 9) 시공순서 사진 ① 이물질 제거 및 청소 ② 차선보호 및 테이핑 ③ 자재 교반(제조) ④ 자재 도포(스프레이 분사) ⑤ 양생 및 교통개방 라. 재료의 저장

1)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먼지, 진흙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입하된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사용하며, 드럼통에 보관한다.

3) 용기에 포장된 자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해야 한다.

4) 겨울철에는 동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최대 보관 기간은 6개월이며, 보관기간이 1달 이상인 경우는 침전물이 없이 교반 후 사용한다.

마. 유의사항 1) 실외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2) 화재 위험은 일반 역청 제품들과 동일하며, 화기에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시공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개인보호구(고글, 보호 장갑 등)를 착용한다.

4) 호흡기(천식, 기관지염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본 제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5) 용액이 눈에 닿는 것은 피해야 하며, 눈이 묻었을 경우 최소 15분 동안 많은 양의 물로 즉시 씻는다.

6) 용액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 윤활제인 WD40을 뿌려 제거하고 물로 즉시 씻는다.

7) 차량 또는 기구에 묻었을 경우 윤활제인 WD40을 뿌린 후 10분 뒤에 청소포로 닦으면 깨끗이 닦여진다.

제 4 장
신 축 이 음

제 4 장 신 축 이 음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특허 제10-2136341호의 앵커와 보강철근의 클립 결속형 신축이음장치 및 그 시공방법 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 한다.

다. 본 제품은 신축량에 따라 NO.30 ~ NO.100까지의 규격으로 분류한다.

라. 본 제품은 방수기능을 보강한 조립형 방수고무 씰을 적용한다.

마. 본 제품 적용 시 용융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강재 (SS-275) 1) 재질

강재는 상판와 측판로 구분되며 상․측판은 SS-275(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재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험

가) 시공 전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1] 과 같다.

[표1] 금속시편 품질기준 (SS275) 시험 항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화학
성분

P % 0.05 이하 KS D 1652 (2007) S % 0.05 이하 물리적 성질 인 장 강 도 N/mm2 410~550 KS B 0802 (2003) 항 복 점 N/mm2 275 이상 연 신 율 % 23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음 KS B 0804(2001) 나. 고무(CR : 합성고무)

1) 고무의 재질은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의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2) 시공 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2] 와 같다.

[표2] 고무시편 품질기준 (CR) 시험 항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인 장 강 도 MPa 15 이상 KS M 6518 (2016)

신
장
률

% 300 이상

경
도(Hs)

- 45 ~ 60 노화시험 (100℃ ± 1) ℃ , 72 h) 인장 강도 MPa 13 이상 신 장 률 % 250 이상 경도 변화(Hs) - 10 이하 오존균열시험 ((100±10)pphm, (40℃±2)℃ 20% 신장, 100h) - 균열 없을 것 영구압출줄음률(70 ± 1)℃,22h % 25 이하 3. 설계

가.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나. 신축 허용범위는 30mm~100mm까지이며, 신축량에 따라 NO30, NO.50, NO.60, NO.80, NO.100 으로 구분된다.

4. 설치

가. 설계 도면에 표시된 Joint의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과 철물 공사업을 소지한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다. Joint의 상. 하차 및 거치 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ANCHOR 및 보강 철근은 결속클립을 이용하여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마. 종단구배가 낮은 지점에서는 각 규격별 연결 캡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 수나 압축공기 등에 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사.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 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자.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 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 시켜서는 안 된다.

제 5 장
도 로 측 구 보 호 장 치

제 5 장 도 로 측 구 보 호 장 치 1. 일반시공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특허의 도로측구보호장치는 차도와 비차도 경계 바닥에 설치되는 바닥측구와, 상기 바닥측구 상면 중 비차도 경계에 돌출되게 설치되는 다이크로 이루어진 도로측구를 보호하는 장치로, 상기 바닥측구와 맞닿는 면을 제외한 다이크의 노출된 표면에 보호판이 감싸지도록 설치하여 제설제(염화칼슘,공업용 소금 외)로 발생되는 다이크의 부식을 사전에 방지하며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켜 도로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특징(특허 제10-1553613호)

1) 도로측구보호장치의 보호판 시공 시 접착수단은 도로측구 전용실란트를 사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2) 도로측구보호장치의 보호판은 도로안전관리에 필요한 반사지를 다양한 모양으로 부착할 수 있음으로 도로안전에 도움이 된다.

3) 도로측구보호장치(특허 제10-1553613호)는 제품 및 공법이 특허임으로 특허권자인 ㈜대천종합건설이 납품, 설치하여야만 한다.

(※ 콘크리트 다이크의 모양이 다양함으로 전문 숙련공의 시공이 필요함)

다. 현장정리 및 청소

1) 현장에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공사장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하며, 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원에게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를 갖추게한다.

2) 시공자는 퇴근전에 현장내를 깨끗이 청소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작업장을 정리정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작업시 이물질 제거

1) 작업해야할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보호판이 충분히 접착할 수 있도록 한다.

2) 습기가 있을시는 자연건조나 열건조로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접착제(실리콘접착제) 도포작업

1) 프라이머 도포는 다이크(콘크리트)에 충분히 도포한다.

2) 도로측구 전용실란트는 측구보호장치와 다이크(콘크리트)가 충분히 접착할수있도록 도포한다.

3) 도로측구 전용실란트는 규격별 설계기준대로 사용한다.

바. 측구보호장치의 시공 1) 도로측구보호장치

가) 측구 부위가 감싸지도록 도로측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나) 도로측구 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절단 및 가공 후 겹이음하여 설치한다.

사. 시공순서 1) 도로측구보호장치 stpe1. 현장 답사 및 확인 ▼ stpe2. 자재 확인 ▼ stpe3. 현장 청소 및 정리 ▼ stpe4. 바탕처리 및 준비 ▼ stpe5. 프라이머 도포 ▼ stpe6. 도로측구보호장치 자재 배열 ▼ stpe7. 보호장치 접착 ▼ stpe8. 코킹마감 및 현장정리 아. 검사

1) 시공완료 후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 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시방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가) 도로측구보호장치의 특허자재 사용 및 전용 실리콘의 도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현장의 정리정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주의사항

1) 도로측구보호장치 설치작업은 편도 1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시공이 되므로 발주처(청) 설계 시 교통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반영(계상)하여야 한다.

2) 동절기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로 인한 도로측구보호장치의 손상 및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률은 공사 준공검사 후 2년에 3%로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제 6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 형상 :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상온형 도료 : 상온형 도료는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 가열형 도료 : 가열형 도료는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3) 융착식 도료 : 용착식 도료는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유리알 :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1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1-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6) 재료의 승인 :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색상

(가) 색상은 KS(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야 하며 황색의 경우 색번호 33538 이외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는 먼셀좌표 H=7.4 YR, V=7.2, C=12.5의 색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상온형 혹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에 따른다.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10 재도색 시기 (권장) 도시 외곾 도시 외곾 도시 외곾 50 80 30 50 4 7

비고) 1. “설치시”는 설치 지후부터 준공검사시점까지를 의미한다.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 7 장
특 별 시 방 서 부 록

제 7 장 특 별 시 방 서 부 록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1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건설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2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을 말한다.

(2)건설폐기물 : 토목 ․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3)건설폐재 : 건축 ․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를 참조한다.

(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5)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제출물 1.3.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3.2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3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1.4품질보증 1.4.1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 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4.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나)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다)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가)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기초상부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에서 최소 0.5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교통대책

(가)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현장주변의 주민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다) 보행자의 안전확보

  • 도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상에서 공사를 할 때는 1.5m이상, 부득이한 때에는 0.75m이상을 보행자의 통로폭으로 확보하고,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라) 교통안전시설

  • 보안방호책 및 전등 등의 시설은 공사장 도로를 사용할 때 사고방지를 위해 필히 설치해야 하며, 통행자나 운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야간에서의 현장조명

  • 도로상에서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도로상에 작업대를 남길 경우는 현장주변에 조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직광선이 운전자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기 타

  • 전항까지의 주의외에 공사를 위한 정규의 도로표식의 철거 또는 이설의 설치, 공사표식판, 선회지도판, 공사예고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사고발생시의 조치

  •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의 규모가 확대하지 않도록 부차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은 작업자, 시공업자의 현장책임자뿐만 아니고, 직접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에게 까지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비상연락

-시설물관리자, 경찰, 도로관리자 등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상연락 계통도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구급조치 : 사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구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교통규제 : 경찰관계자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구역은 교통통제를 행하고 2차적인 피해방지를 기해야 한다.

(4) 대피유도 : 필요한 경우에는 부근의 거주자,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3.3 안전대책

(가)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1-5 안전 ․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환경대책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슬러지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슬러지 오염 방지대책

구조물 절단 시 막대한 슬러지가 발생되어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바, 발생되는 슬러지를 침전-정수과정을 거쳐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와이어쏘 절단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절단방법”(E.D.W.S,공단신기술 2011-0015호) 을 적용하여 구조물을 절단하므로써 슬러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부분적으로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감독관과 협의 후 차수부재를 이용한 절단공법(특허10-0898152)를 적용할 수 있다)

(1) 기본절차

“절단면을 완벽히 밀페 ==> 발생되는 슬러지를 침전조로 수거, 침전 ==> 정수조로 옮겨 정수 후 절단면에
재 급수 ==> 과정 반복” 이로써 극소량의 절단수로 절단작업을 수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2) 유의할 점

절단면 밀폐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절단수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침전조 및 정수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절단수 재활용 시스템의 컨디션 유지.

3.4.2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1) 기본 절차 : 발생소음을 측정,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속히 수립하여 법적규제 기준에 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대 책 : 발생소음 원인제거, 음원의 밀폐, 음원의 배치, 절단 경로 차단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3.4.3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만든다.

(1) 기본절차 : 발생진동을 측정, 평가하여 분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속히 수립하여 법적 규제 기준에 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대 책 : 저공해형 장비 사용, 방진 및 제진, 거리감쇠에 의한 효과, 방진구에 의한 차단, 방진벽에 의한 차단등 상황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한다.

3.4.4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진망의 설치 :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2) 습식억제

습식억제 대책은 물의 살수와 화학약품의 수용액과 입자발생 표면에 미세거품을 살포하는 방법이 있으나 환경문제 고려시 살수 작업이 유용하다.

(3) 세부사항

① 야적시 방진덮개를 덮거나 살수한다. ② 상․하차시 고압엔진 살수기를 설치 운영한다. (3.5Hp)

③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 한다. ④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 까지만 적재한다.

⑤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후 운행한다. ⑥ 철거작업시 고압엔진 살수기로 살수한다. ⑦ 수송차량은 분진 덮개막을 설치, 사용한다.

3.5시설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철거 작업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라)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건설페기물의 재활용

(가)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 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볍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마)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 ․ 보조기층재 ․ 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신고 및 운반 (1) 관할관청 신고 사항

①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착공 7일전 접수) ②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착공 7일전 접수)

③ 건축물 철거 발신 신고 (착공 7일전 접수) ④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착공전 접수) ⑤ 폐전, 폐선 신고 (착공전 접수)

(2) 폐기물 운반작업

① 구청 청소과에 자가 처리 신고와 함께 임시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허가증 발급을 신청한 해당차량으로 작업하거나, 건축물 폐재류 운반 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의 차량으로 지정 매립지에 운반 사토한다.

② 배출기간동안 차량의 운반횟수 및 시간을 확인하고 반입․반출확인표의 철저한 검수를 통해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한다.

③ 배출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저차량은 세륜․세차를 철저히하며 도로의 오염을 방지하고 도심 미관에 유해하지 않게 한다.

④ 차량의 진입․출시 유도원의 신호에 따르며, 주변 거주민과 통행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한다.

⑤ 일시 집토 야적지 적치물을 한 곳에 집중시켜 표면적을 최소화 한 후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표층부를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 바람에 의한 비산분진의 발생을 방지한다.

⑥ 반출시는 상차전 충분한 살수를 미리 실시하여 적자재의 내부까지 습윤상태가 되도록 한다.

⑦ 발생콘크리트는 직경 30cm이하로 파쇄하며 철근을 최대한 분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주) 폐기물 재활용 계획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의 조치하도록 한다.

3.7재활용 생산 및 사용

(가)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전 소음 ․ 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 ․ 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 ․ 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보관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9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3.9.1 압쇄기 (Crusher)

압쇄기는 Excavator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유압조작에 의거 콘크리트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작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압쇄기의 중량등 시방에 따라 Boom, Frame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관부분의 접촉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한다.

(6) 파쇄부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7)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고압살수로 분진억제한다.

(8) 작업시 특별인부와 작업반장을 상주시켜 안전에 유의한다.

(9) 콘크리트 압쇄할 때 철근이 늘어나거나 접속부에 끼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철근 절단작업을 병행하여 효율을 높인다.

(10) 압쇄기를 정착시키는 파워쇼벨이 무겁기 때문에 건물상층부를 철거할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11) 외벽만 남았을 경우, 또 해체가 진행되어 건물의 강성이 작게 되었을때에는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12) 내부 구조물 철거시 주변 건물에 충격이 가지않게 압쇄한다. (13) 좁은 공간에서 장비가 작업하므로 주위를 조심한다.

(14) 장비의 접지압이나 바닥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장비의 전도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5) 철거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한다.

(16) 철거 부재가 두꺼울때는 압쇄기 날 최대한 안쪽에서 대상물을 물고 천천히 유압을 가압하여 파쇄한다.

(17) 해체 부재를 물고 흔들어서 파쇄하는 것은 주변 구조물에 진동을 하므로 금지한다.

3.9.2 대형 브레이커 (Breaker)

대형 브레이커는 통상 굴삭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작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작용성이 우수하고, 해체능률이 우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파쇄시의 소음이 크고 분진의 발생량이 커서 소음과 분진억제에 유의한다.

(2) 깨기시 노출되는 철근을 가스절단하며 해체한다.

(3) 암에 접한 구조물이나 기초등의 지하구조물의 해체시에는 진동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4)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Boom, Frame에 무리가없는 것을 부착한다.

(5)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와 해체시,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6) 설치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7) 작업범위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8)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틈 접속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9) 치즐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마모시 바로 교환한다.

3.9.3 E.D.W.S(친환경 와이어쏘를 이용한 절단장치 및 절단공법) 및 차수부재를 이용한 와이어쏘절단공법

친환경 Wire Saw는 절단 대상 구조물의 절단면에 밀폐커버를 부착하여 절단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침전조로 이동시켜 침전시킨 후 상층수를 정수조로 이동시켜 정수한 후 이를 절단면에 다시 급수하여 재활용하므로써 슬러지 배출을 하지않고 구조물을 절단한다.

1. 용어의 정의

  • E.D.W.S (ECO DIAMOND WIRE SAW)

친환경 와이어쏘 및 이를 이용한 절단방법의 영문 약자로서 문서작성의 편의에 따라 혼용할 수 있다.

• 밀폐커버

절단면을 밀폐하기 위하여 절단면에 씌워주는 탄성소재 및 FRP소재의 커버를 통칭하며 세부적인 명칭으로는

‘A’커버 : 방향전한 지그를 커버하는 'A'자 형상의 커버

‘D’커버 : 절단라인에 따라 커버하는 'D'자 형상의 커버

‘L’커버 : 절단선 중 각진 부분을 커버하는 'L'자 형상의 커버

‘M’커버 : 방향전환 지그에서 상부로 절단용 와이어를 유도하는 박스형태의 커버

  • 지그(JIG) : 여러 개 혹은 한 개로 구성된 풀리(PULLEY)세트를 벽에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틀
  • 풀리(PULLEY) : 절단용 와이어가 변형된 각도로 구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바퀴
  • 탈선방지용 풀리(PULLEY) : 절단용 와이어가 통과되며 탈선되지 않도록 날개형상의 판넬을 덧댄 바퀴
  • 슬러지(SLUDGE) : 주입되는 냉각수와 절단면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가루가 혼합된 오염물질
  • 침전조 : 슬러지를 임시로 저장하여 분진을 침전시킴으로서 슬러지를 농축 분리 할 수 있는 박스형태의 구조물
  • 정수조 : 침전 후 상층수가 통과되며 정수될 수 있도록 여러 층의 필터로 구성된 박스

2. 시공 1) 제작 (1)밀폐커버 제작

밀폐커버는 구조물에 부착 시 밀폐가 유지되도록 구조물 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탄성을 띠거나 금속 혹은 FRP소재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되 수압 및 중력에 의해 처짐이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2) 침전조 제작

침전조는 0.1TON 이상의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박스 구조로 제작하되 현장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경량으로 제작함이 좋다.

(3) 정수조 제작

정수조는 0.1TON 이상의 용량으로 내부에 3중이상의 필터를 설치한다.

2) 설치 및 운용

(1)절단선 위치에 방향전환 지그와 T자형 지그를 설치한다.(밀폐커버 부착 후 시공도 무관)

(2)방향전환 지그 상부에 T자형 지그를 설치한다. (3)절단선에 따라 밀폐용 “D커버”를 설치한다.

(4)방향전환지그 위에 밀폐용 “A커버”를 설치한다. (5)방향전환 지그와 상부 T자형 지그 간에 밀폐용 “D커버”를 설치한다.

(6)각 밀폐커버는 세트앵거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7)각 밀폐커버 주변에 에폭시 실링제를 도포하여 밀폐한다.

(8)절단위치 주변에 “침전조”를 설치한다. (9)침전조 인근에 “정수조”를 설치한다.

(10)“A커버”에 장착된 배수펌프와 “침전조”를 배관을 통해 연결한다.

(11)“침전조”와 “정수조”를 배관을 통해 연결한다. (12)“정수조”와 절단면에 설치된 “D커버”를 배관을 통해 연결한다.

(13)“침전조”및 “정수조”에 필요시 펌프를 설치한다. (14)절단대상 구조물에 다이아몬드 와이어를 설치한다.

(15)적정 위치에 와이어쏘 구동기계를 설치한다.

(16)절단작업 중 각 펌프를 구동하여 배출되는 슬러지가 침전조 및 정수조를 통해 정수되어 재 급수 될수 있도록 한다.

(17)“침전조”에 모아지는 슬러지는 별도로 수거하여 건조 후 폐기 처리한다.

(18)“정수조”의 필터는 수시로 교체하여 성능을 유지한다.

(19)각 지그에 “탈선방지용 풀리”를 사용하여 절단용 와이어의 탈선을 예방한다.

(20)각 밀폐커버에는 투명창과 점검구를 설치하여 내부상황을 살피고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9.4 Core Drill

Core Drill은 원형 원판(원통형 Blade에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용접되어 있음)을 전기모터나 유압기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에 각종 크기의 구멍을 천공하는 것으로 작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재를 천공하는 Core Drill 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천공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을 선택을 한다.

(2) 천공 깊이에 따라 Tube를 연결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천공기의 속도는 철근의 배근 상태, 부재 형상 및 천공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Core기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다.

(4)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천공하는 다이아몬드 비트(Bit)는 인공 다이아몬드 집중도 30∼40%(4.4캐럿/cm2이 100%)를 금속 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5)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 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 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

(6) 천공시 소음은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방음장치 부착이 필요 없다.

(7)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8) 천공 위치는 천공 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 부분을 작게 천공하도록 천공 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 천공기의 Core 작업시 바닥 및 벽면에 앙카 Setting 고정 후 작업한다.

(10) 천공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점검한다. (Tube 및 Head 포함)

(11) Bit의 안전부착 여부를 적업전에 점검한다.

(12) 천공중 Bit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속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13) 천공도중 불꽃비산이 일거나 철근에 걸렸을 때 회전속도를 늦추고 과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냉각후 제개한다.

(14) 천공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한다.

(15) 절단시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3.9.5 인양 (Con'c, 강재)

절단부재에 Wire Rope를 고정시킨후 양중능력 한계내의 절단부재를 인양하는 것으로 작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Crane은 작업에 임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특히 수리, 정비 개수, 재조립후에는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2) Crane에 붙은 드럼에는 회전제어기나 역회전방지기 또는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중의 드럼에는 언제나 완전히 두바퀴 이상 감길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가 감겨야 한다.

(4) 허용하중 이상의 인양은 하지 말아야 한다.

(5) 작업하는 동안 운전원은 다른 일을 한다든가 하물(荷物)이 적재되든가 지상에 놓기 전에 운전석을 떠나서는 안된다.

(6) 동일한 작업에 약속된 표준신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크레인 작업의 표준 수신호)

(7) 와이어로프의 상태가 틀어지면 작업을 중지하고 와이어로프가 활차와 드럼에 제대로 감겨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8) 붐은 바람이나 기타 외부로부터 힘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작업외에는 지면에 내려 놓아야 한다.

(9) 가능한 운전원은 하물을 보면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크레인 작업시에는 5°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한다.

(11) 사용 Wire Rope에 대한 기준

① 와이어 로프는 사용전 또는 사용후에도 수시로 전문가(숙련공)로부터 검사를 받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다음 상태에 있는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1Lay안에 12가닥 끊어진 철사가 있는 것 혹은 1Lay 안에서 1다발에 4가닥이상 끊어진 철사가 있는 것 (1Lay : 한다발이 로프 둘레를 완전한 한바퀴를 돈 거리)

④ 원래의 직경이 1/3이상 달았거나 찌그러진 것

⑤ 철사가 작은 것

⑥ 꺽여서 얽힌 것, 부서진 것, 새장처럼 펼쳐진 것

⑦ 로프의 정격 직경에서 다음 이상 직경이 감소한 것

정 격 직 경 직 경 감 소 19 mm 1.2 mm 이상 22 ∼ 28 mm 1.6 mm 이상 32 ∼ 38 mm 2.4 mm 이상

⑧ 소켓 가까이나 로프 끝에서 철사가 끊어지거나 녹슬거나 부식한 것이 있을 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⑨ 흠이 있어 폐기한 와이어는 더 이상 작업에 쓰지 않도록 분명하게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⑩ 로프의 직경과 로프를 감는 드럼, 블록 등의 직경의 비율은 로프 자체가 과도하게 닳던가 변형 또는 손상을 입지 않고 잘 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⑪ 드럼과 블록에 로프가 닿는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로프를 손상할만한 흠이 없어야 한다.

⑫ 드럼, 블록 등의 회전중심축에 이상이 있거나 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⑬ 로프의 연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⑭ U자볼트 클립으로 와이어 로프를 연결할 때 처음 한 번 하물을 달고 난후 너트를 다시 조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도중 수시로 너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조심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조여야 한다.

⑮ 와이어 로프의 소켓잇기, 꼬아잇기, 얽메이기 등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3.9.6 비계 및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방음․방진막)

낙하물 방지망, 방음막, 방진막등 안전 시설은 작업원 및 주변요소의 안전 및 소음․진동․분진등 환경문제 유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작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단, 고가로, 작업대, 발판 등에는 빙설, 기름, 구리스, 진흙 등이 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톱밥등으로 미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비계발판의 설계는 안전율을 4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와이어 또는 로우프는 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① 높은 작업대 발판에는 계단,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판 및 작업대는 저절로 구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계발판에 사용되는 목재는 균열이 없고 결이 고르고 옹이가 없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④ 비계발판에 자재나 장비 등을 놓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폭을 가져야 한다.

⑤ 지상 2m이상의 모든 비계발판 및 작업대에는 보호난간 및 발의 미끄럼 방지 시설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⑥ 사람이 작업장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요구되는 곳에는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어떠한 비계발판이라도 건물이나 구조물에 견고하게 붙들어 메어야 하며, 만약 독립되어 있으면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어야 한다.

⑧ 모든 금속재 비계는 KS 합격품 또는 동등한 재료이어야 한다.

⑨ 모든 비계 및 탑은 금속제비계 제조회사의 설계방법에 의하여 조립되어야 하며 제조회사가 추천한 하중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⑩ 금속제비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전기의 단락 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⑪ 지주에 작업원이 기어 오르내리는 행위는 금하여야 한다.

⑫ 모든 금속비계 및 탑의 조립은 수직 또는 수평이어야 한다.

⑬ 접속부 및 연결부는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⑭ 발판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⑮ 이동식비계는 견고하고 평탄하며 깨끗이 청소된 표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매달린 발판의 제작에 쓰는 재료는 상품을 쓰고 작업중 편하중에 의해 기울어지거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방향으로 잡아 매어 두어야 한다.

이동사다리를 세울 때 사다리의 상부와 하부까지의 수평거리가 수직높이의 1/4이상 초과하면 위험하다.

작업원이 억지로 손을 뻗쳐 위험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충분히 긴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은 금하여야 한다.

흠이 있는 사다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조립을 변경한 후 또는 악천후(강풍, 폭우) 이후에는 작업개시전에 비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성이 있는 곳은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동식비계를 이동할 때에는 그 위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해서는 안된다.

3.9.7 철골재 철거

Plate Girder 철거시 산소절단후 크레인으로 인상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중량물 작업이므로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철골을 내릴때는 감독자를 배치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되어야 한다. (3) 철골재를 내릴때는 타작업의 출입자를 금지하여야 한다.

(4) 바로 내리기 어려운 부재는 와이어 로프 등으로 버팀설치를 하여야 한다. (5) 구명로프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안전모의 턱끈을 메고 가벼운 복장을 하여야 한다. (7) 볼트 및 공구등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8) 고정용 와이어 로프의 올가미는 견고히 하여야 한다. (9) 지상작업을 위주로하고 고소작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10) 고소작업시에는 작업대(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작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1) 작업대(발판)는 넓이가 적당하여야 하고, 전도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보호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절단작업 (산소 아세틸렌)

① 인정된 용접공외에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상이 있는 용접기구 및 장치를 쓰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내에 가연성물질이 없도록 작업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 용접성과, 불꽃, 스파크, 녹은금속등으로부터 작업원이나 일반인을 보호할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탱크 또는 기타용기는 사전에 내외부를 조사하고 용접이나 절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드럼통, 탱크 또는 기타용기는 사전에 내외부를 조사하고 용접이나 절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⑧ 산소나 아세틸렌 실린더는 불똥, 화염, 섬광이 미치지 않는 곳에 놓아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⑨ 작업이 중단될 때에는 토오치밸브와 실린더밸브를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⑩ 압축된 산소가스 등의 저장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실린더는 그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실린더에 태양광선의 직사에 의한 과열 또는 빙설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실린더 밸브는 동목적에 제작된 공구로만 사용하고 공실린더 밸브는 반드시 잠궈 두어야 한다.

⑬ 전자식, 자석을 실린더 취급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⑭ 가스가 새는 실런더는 잠근체로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옥외에 운반하여 천천히 가스를 떼어 두어야 한다.

⑮ 산소실린더 및 그의 부속물(밸브, 카풀링, 레규레타)은 유류로부터 격리시키고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으로 반지지 말아야 한다.

3.9.8 이동식 기계운반하역(크레인)

(1) 이동식기계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항상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동중에는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야한다. ③ 급선회는 피하여야 한다.

④ 물체를 높이 올린 채 주행이나 선회를 피하여야 한다.

⑤ 이동 중에 고장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안전한 보조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아야한다.

⑦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기기의 점검장비는 반드시 실시하고 또한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⑨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하여 한다.

⑩ 연료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 하여야 한다.

⑪ 연료나 작업유가 새어나와 묻었을 경우에는 잘 닦아 두어야 한다.

⑫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시 순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2) 이동식기계로 주행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급한출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한눈을 팔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행 중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려서는 아니된다.

④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향을 바꿀 때에는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고 또한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보행자나 작업 중의 근로자 또는 선행차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 한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⑦ 건널목, 교차로 및 건물의 출입구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입하여야 한다.

(3) 주차

이동식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급한출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한눈을 팔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행 중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려서는 아니된다.

④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3.9.9 카고 크레인

카고 크레인은 카고트럭에 소형 크레인이 장착된 것으로 양중과 운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로 철거작업시 다용도로 사용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로 주행중 통과제한 높이를 미리 확인후 진입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양중할 때, 필히 아웃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웃리거의 발판은 지반의 지지력 및 접지압 상태를 고려하여 목재,철판 등으로 보강되어야다.

④ 크레인은 항상 정격하중의 85% 범위 이내에서 야중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절대 초과할 수 없다.

⑤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는 수시로 점검하여 유효단면이 축소되는 일이없도록 확인점검 하여야한다.

3.9.10 작업허가제 도입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햐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사무소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4. 계약심사 조정사유서(국지도56호선 북천교).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6년 국지도56호선 북천교 등 2개소 교량보수공사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93-2번지 외 2개소 일원
❍ 사 업 량: 북천교 교량보수 1식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 정 률
총공사비
729,360
719,430
-9,930
-1.36%
도 급 액
628,465
618,535
-9,930
-1.58%
관급자재
100,895
100,895
0
0.00%

3. 적용기준
❍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노임단가

4. 주요 조정내용
❍ 공통 ‘26년 하반기 노임 단가 적용
❍ 포장공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 횟수 조정, 교량방수 현장여건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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