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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재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및 각종 관계법령 및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산업통상부 1. 입찰 개요
용 역 명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담당 사업부서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약 180일)
품
명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9. 30. (수)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2. (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2. (월) 11:00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3. 제출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라.
제안서 1부
마.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류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찰자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2)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4.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5.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일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기타사항 : 일정·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제안서 가격평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044-203-4634)
-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044-203-508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산 업 통 상 부
===== ★공고문(재공고)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pdf =====
입 찰 공 고 문 (재 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및 각종 관계법령 및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산 업
통
- 1 -
상 부 1. 입찰 개요 용 역 명 담당 사업부서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약 180일) 품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 방법 기초금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금 60,0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가격)
2026. 9. 30. (수) 10:00
2026. 10. 12. (월) 10:00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2. (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장소 (나라장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제안서 평가
추후 개별 통보 일시 및 장소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
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마.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 3 - 3. 제출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라. 제안서 1부 마.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류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찰자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2)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4.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 4 -
5.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
대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일반사항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제안서 가격평가
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기타사항 : 일정·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5 -
7. 기타 사항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나.
다.
라.
마.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바.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아.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044-203-4634)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044-203-508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 2026. 9. 28. 업 통 상 - 7 - 부
===== 3. 제안요청서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hwpx =====
제안요청서
,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2026. 8.
산 업 통 상 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 1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hp:tab width="16016" leader="3" type="2"/> 5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3664" leader="3" type="2"/> 9
Ⅳ. 일반 사항<hp:tab width="31060" leader="3" type="2"/> 12
Ⅴ. 문의처<hp:tab width="33608" leader="3" type="2"/> 13
< 붙임 > 관련 양식<hp:tab width="30860" leader="3" type="2"/> 14
Ⅰ 과업 개요 1. 연구과제 개요
◦ 과 제 명 :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 소요예산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제기간 : 2026.10. ~ 2027.3. (6개월)
* 과제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추진배경
- 자유무역지역의 유사특구와의 비교 및 차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한 연계 발전방안 연구 필요*
* ‘70년 제도 도입 이후, ’16년에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됐으나 산단형관리원의 일반적인 성과평가 수준에서 진행됨
-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 및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 연구 필요
* ‘입주율, 외국인투자 등의 성과가 저조한 관리원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내용이 미스매치 (‘25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주요 과제내용
자유무역지역, 경자구역, 외투지역 등 유사특구 비교 및 연계 발전방안 도출
수출, 외투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
5극 3특 지방분권 발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방안 도출
3. 과업 수행 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은 연구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산업통상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산업통상부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산업통상부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서에 대한 시안을 완료일 1개월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 일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산업통상부 요청시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여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 보고서와는 별도로 연구 결과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산업통상부와 수시 협의를 통해 보완·정리된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본 연구 결과의 보존과 확산·활용의 관점에서 연구과정에서 입수·조사된 내용을 첨부하여 인쇄·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5부
중간보고서
착수 후 3개월 이내
5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까지
5부
(보고서 전자파일) 1식
요약본 5부 별도
5. 과업 추진 일정
번호
세부 연구 내용
추진 일정(6개월)
1
2
3
4
5
6
1
착수보고 및 자료조사
2
과업 연구 및 수행
3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사업
◦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종합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
평가
(80)
기술·지식능력(3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1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수행계획(30)
-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연구방식의 타당성(1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재무구조·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가격평가
(20)
제안가격(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추후 알림(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서면심사로 제안사항 검토가 가능한 경우 제안 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음
◦ 참석인원 : 제안사별 2명 이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ppt) 준비(전산 파일 및 인쇄물 6부 준비)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른다.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산출한다.
6.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등록 ◦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에 따른 서류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공고서 참조 2. 제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산업통상부에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개최 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발표하여야 한다.
- 진행 순서 : 총괄책임자 발표(10분 이내), 질의·응답(10분 이내)
- 발표 자료 :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사용할 예정으로 USB에 <hp:lineBreak/>발표 자료를 저장하여 지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안서 규격
◦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1. 제안서 및 <hp:lineBreak/>제안개요
-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 과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
※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발주처 등 작성
3. 과업수행계획
가. 목표
- 과업수행 목표 및 방향
나. 수행방법
- 과업내용 및 방법, 수행구조
- 세부추진 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 효율적인 수행방안 제시
다. 세부계획
-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추진 일정/인력투입 계획
※ 인력투입 계획 작성시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표는 제안서 본문에 제시하고 각 인원별 이력사항은 제안서 본문 뒤에 별도 첨부 제출
◦ 제안서는 인쇄물 6부와 제안 내용이 수록된 파일 제출
4. 제출서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최근 5년간 주요 용역사업실적 목록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공동계약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5)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에 의함
Ⅳ 일반 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통상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필요시 산업통상부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부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Ⅴ 문의처 1. 과업 내용 문의 ◦ 산업통상부 혁신지원팀 노윤길 사무관
- (연락처) 044-203-4634 / (E-mail) [email protected]
2. 입찰절차 및 서류제출 문의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 류지학 주무관
- (연락처) 044-203-5083 / (E-mail) [email protected]
===== 전자입찰참가 서식.zip =====
===== 1. 제안서.hwpx =====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기관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성명(직위)
연락처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공동수급인 경우 작성)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 안 서 내 용
< 작 성 요 령 >
-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사업)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사업)내용 및 범위 3. 연구(사업)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ㅇ 제안서 내용 외,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2. 사업수행 인력현황 3. 유사분야 실적현황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기관)명 2. 대 표 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 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상시 종업원수 9.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사업수행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직책
연령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인력 현황만 기재 유사 분야 실적현황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주처
비고
1. 작성기간 : 최근 3년간
2. 사업금액 : 공동수급인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2. 보안각서.hwp ===== 보 안 각 서
본인은 산업통상부에서 발주하는『과제명』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참여에서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용역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0 월 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별지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01. 21.
기관명
대 표 O O O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4. 공동수급.hwpx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