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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6-036호
입 찰 공 고 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다. 사업예산 : 150,000,000원 (VAT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담당자 PC
자. 기타사항 :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을 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으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2개 이상 직접생산증명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모든 과업은 주관기관(공동수급체 포함)이 직접 수행해야함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열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iqms.or.kr/main.do) → 알림마당 → 입찰/채용
나.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가능)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식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6명)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계약예규 개정(‘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고)
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 및 기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
③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① 대상 : 제안서 제출기관
②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는 제안 설명(평가)회로 종합 검토 평가
③ 제안설명회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④ 담당부서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도품질처 장태성 심사원(02-6405-0824)
7.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사업전략’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 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각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9.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관리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siqms.or.kr⇒알림마당⇒입찰/채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 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아.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02-6418-9177)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도품질처(02-6405-0824)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036호
입 찰 공 고 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다. 사업예산 : 150,000,000원 (VAT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담당자 PC
자. 기타사항 :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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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갖춘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
록 한 업체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을 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으로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2개 이상 직
접생산증명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 2 -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모든 과업은
주관기관(공동수급체 포함)이 직접 수행해야함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열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iqms.or.kr/main.do) → 알림마당
→ 입찰/채용
나.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
평가제안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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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가능)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식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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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6명)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계약예규 개정(‘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고)
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 및 기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
③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① 대상 : 제안서 제출기관
②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는 제안 설명(평가)회로
종합 검토 평가
③ 제안설명회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④ 담당부서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도품질처 장태성 심사원(02-6405-0824)
7.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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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사업전략’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 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각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9.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제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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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
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관리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업체용)”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siqms.or.kr⇒알림마당⇒입찰/
채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
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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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 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아.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공간
정보품질관리원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02-6418-9177)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도품질처(02-6405-0824)로 문의 바랍니다.
- 8 -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발 주 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6. 09. 기본측량 검증본부 본부장 정의훈 TEL : 02-6405-0810 FAX : 02-6418-9199 처 장 박정현 TEL : 02-6405-0811 담 당 장태성 TEL : 02-6405-0824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1. 배경 및 목적 1 2. 과업기간 2 3. 설계예산 2 4. 설계기준 2 5. 시행방법 2 6. 설계변경 조건 2 Ⅱ. 과업내용 3 1. 일반지침 3 2. 과업내용 6 3. 요구사항 상세 12 4. 성과품 납품목록 39 5. 성과품의 소유 39 6. 하자보증 39 Ⅲ.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40 1. 일반사항 40 2. 보안특약조항 44 Ⅳ. 예정공정표 51 Ⅴ. 설계예산서 52 Ⅰ 설계설명서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23년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구축 전략계획(BPR/ISP) 수립 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 로드맵 수립
※ 3단계(도입기/고도화/활성화) 로드맵 수립
-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24.7.31~‘25.5.26)을 통해 검증 의뢰, 검증 결과표 작성 및 발송 등 품질검증 행정업무 전산화 기반마련
-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보안 기능 강화 등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증대
- 국토지리정보원 생산관리체계 고도화에 따른 대응 필요
나. 목적
-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의 업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도입을 통해 품질검증 기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 이용 편의성 및 활용도 제고
- 신규 및 기타성과 업무에 대한 품질검증 기능 개발
-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
- 수행사 품질검증 신청 기능을 기존 1인 신청 방식에서 다수 사용자(N명) 신청 방식으로 개선
- 품질검증사업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지리원 감독관용 대시보드
화면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N.MAPS 관련 연계기능 개발
2. 과업기간
- 본 과업은 계약일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3. 설계예산 ㅇ 금액 : 15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설계기준
- 용역대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노임단가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5. 시행방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한다.
6. 설계변경 조건
- 본 설계는 과업내용이 변경,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 중 천재지변 등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전체용역비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Ⅱ 과업내용 1. 일반지침 가. 작업시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과업별 투입 명단 및 추진일정 계획 등)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진도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작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를 익월 2일까지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 전문가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전반에 대하여 별도의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핵심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인력의 운용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취급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및 효율적인 과업 수행 등을 위해 발주처가 제시하는 작업장에 상주하여(참여기술자, 장비 등)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에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고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마.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3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과업이 중간 이상 진행되었을 때 중간보고회를, 과업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최종보고회를 열어 과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을 참석시켜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과업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바.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의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사.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 교육 및 기술지원 ㅇ 교육지원 조건 제시
- 실무자가 통합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 전반의 모든 기능을 교육 시행 및 기술을 전수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실무자 전체교육 및 개별 교육
ㅇ 기술지원 조건
- 과업수행자는 시스템의 H/W, S/W 관련 정보기술에 관하여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자.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상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기간을 감안하여 인력 및 장비를 적절하게 투입하여 공종별 예정공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후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 내용 가. 과업범위 1)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 신규 및 기타성과 업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및 품질검증 기능 개발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 업무 프로세스 관리 기능 개발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의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능 구현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의 품질검증 결과정보 관리 및 결과보고서 (HWPX, PDF 등) 자동 생성·편집 기능 개발
ㅇ 품질검증 업무 운영지원 기능 개선
- 기간별·사업별·수행사별 공정현황 대시보드 기능 개선
- 수행사 및 직원 설문조사 기반 보완요청 기능 개발
- 결재 승인자 대결 기능 등 행정지원 기능 개선
- 도엽단위 담당자 일괄배정 기능 추가
- 검증의뢰 신청 시 앞 공정 선행 여부 확인 기능 추가
- 국토지리정보원 N.MAPS 관련 연계기능 개발
-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 기록 점검 관리자 기능
2)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기능 개발
- 발주처(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지원 기능 대시보드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권한 생성 및 권한부여 기능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대시보드 화면 개발
- 기본측량 발주처 및 수행사 대상 행정지원 기능 강화
- 품질검증 사업지구별 신청 가능 인원 수를 N명으로 확대
- 단일 회원 ID로 다수 사업지구의 품질검증 신청 및 결과조회 기능 제공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 신청기능 및 검증결과서 조회 기능 개발
ㅇ 홈페이지 보안 기능 강화
- 품질검증 신청 시 회사 공동인증서 기반 로그인 기능 적용
- 품질검증결과서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탑재
나. 목표 시스템 구성도[안] 다.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설 명 건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1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을 오픈하기 위해 개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것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라.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업무 프로세스 관리 기능 개발
SFR-002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능 개발
SFR-003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품질검증 결과관리 및 결과보고서 생성 기능 개발
SFR-004 국토지리정보원 연계기능 개발 SFR-005 공정현황 대시보드 기능 개선 SFR-006
항공사진·항공삼각측량·정사영상 주간실적등록 기능 개발
SFR-007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 권한관리 기능 개발 SFR-008 수행사 행정지원 기능 강화 SFR-009 홈페이지 기능 개선 SFR-010 수행사 영상품질 사업 주간실적보고 기능 변경 SFR-011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사용자 개선사항 반영 SFR-012 성과품별 전체사업 진행물량 체크 기능 SFR-013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 기록 점검 관리자 기능 개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베이스 설계 DAR-003 데이터 품질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001 조회/질의 응답시간 PER-002 동시 사용자 수 PER-003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SIR-002 UI(User Interface) 표준 준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SER-002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COR-002 데이터 기술 표준 준수 COR-003 데이터 품질 준수 COR-004 Web 접근성 / 호환성 표준 준수 COR-005 최신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3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PMR-004 요구사항관리 PMR-005 프로젝트 산출물관리 PMR-006 프로젝트 위험관리 PMR-007 프로젝트 품질관리 PMR-008 검사 및 검수 PMR-009 지식재산권 지속 등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기술이전 요구사항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업무 프로세스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업무의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세부내용 업무 등록, 상태관리, 처리이력 관리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 품질검증 업무 등록 및 기본정보 관리 기능 제공
- 업무정보 등록 및 업무 진행단계별 상태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신청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능 제공
세부내용
신청 접수, 담당자 지정·변경, 담당자별 업무조회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품질검증 신청정보 등록 및 접수 기능 제공
- 신청된 품질검증 건에 대한 담당 심사자 지정 및 변경 기능 제공
- 담당자별 배정 현황, 처리상태 및 진행현황 조회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 품질검증 결과관리 및 결과보고서 생성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검증 결과를 등록·관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 제공
세부내용 품질검증 결과 등록·이력 관리, 보고서 생성
- 결과 등록·수정에 대한 변경 일시, 작업자 계정, 변경 전/후 데이터 값을 로그(log)로 기록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 기능 제공
- 품질검증 결과보고서(HWPX 및 PDF 형태) 자동 다운로드 및 보고서 출력 전 화면 미리보기 기능 제공
- 품질검증 결과보고서를 사용자가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국토지리정보원 연계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토지리정보원 N.MAPS 관련 연계기능 개발
세부내용 국토지리정보원 N.MAPS 시스템 개발 대응
- 국가기본도 자동제작시스템(N.MAPS) 구축 관련 기본측량품질검증관리시스템과의 품질검증 관련 업무협의를 통한 연계 기능 개발
※ 지리원 담당자 협의 후 업무요건 확정 예정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정현황 대시보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검증 사업의 공정현황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개선
세부내용 공정현황 시각화 및 상태별 현황 조회 기능
- 품질검증 사업의 공정현황을 직관적인 차트 및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표출
- 사업 진행상태별(접수, 검토중, 보완요쳥, 완료 등) 현황조회 기능 제공
- 기간별·사업별·수행사별 공정현황 조회 및 대시보드 조회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항공사진·항공삼각측량·정사영상 주간실적등록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토정보지리원 주간업무 보고 양식의 주간실적등록 기능 개선
세부내용
홈페이지 수행사 주간실적 입력 및 관리 기능 개선
- 국토지리정보원 주간업무 보고서 양식에 맞춘 수행사 주간 실적 등록 항목 최적화 및 화면 개선
- 수행사가 등록한 주간 실적 데이터의 실시간 등록, 수정, 삭제 및 기간별 조회 기능 제공
시스템 수행사 주간실적 조회 기능 개선
- 홈페이지에서 입력된 주간 실적 데이터를 시스템 내 지정된 양식으로 표출 기능 제공
- 취합된 주간 실적 데이터의 문서 파일 자동 생성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 권한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권한 및 업무지원 기능 제공
세부내용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권한 관리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사용자 권한 생성 및 관리 기능 제공
- 담당자별 업무 역할에 따른 권한 부여·변경·회수 기능 제공
업무 및 처리현황 관리 기능
- 품질검증 업무현황 및 단계별 처리현황 조회 기능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 전용 대시보드를 통한 주요 업무지표 및 진행상태 시각화 표출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수행사 행정지원 기능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의 품질검증 신청 및 결과조회 편의 기능 강화
세부내용 다수 사용자 신청 및 관리 기능 강화
- 동일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 사용자 신청 및 관리 기능 제공
- 수행사 사용자별 신청 사업지구 현황 조회 화면 제공
- 사업지구별 품질검증 신청 및 처리상태 실시간 조회 기능 제공
수행사 설문조사 개선사항 반영
- 검증결과서 전체 및 선택한 결과서만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수행사 주간실적 등록시 전체 공정 조회상태를 성과품별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게 기능 개선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수행사 회원관리 기능 강화
- 사업지구별 회원가입 인원수를 N명으로 확대 관리하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수행사 영상품질 사업 주간실적보고 기능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의 지리원 주간실적 보고서 기능 변경 세부내용 영상품질 사업 주간실적 기능 변경
- 영상품질 사업 수행사의 지리원 주간업무보고 양식 및 기능
- 수행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사용자 개선사항 반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사용자 개선요구사항 반영 세부내용
품질검증 조회 편의성 및 데이터 검색 조건 개선
- 품질검증 결과 조회 화면의 검색 기본값을 기존 ‘배정일자 기준 3개월 단위에서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현재일’로 확장 변경하여 사용자 조회 편의성 제고
결재선 관리 기능 고도화
- 시스템 내 등록된 결재선 중 미사용(또는 불필요) 결재선에 대한 삭제 기능 추가
- 결재권자 부재(출장, 휴가 등)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대결 지정 및 대결 결재 기능 제공
실시간 업무 안내 알림톡 기능 고도화
- 품질검증 접수 및 결과 알림톡(또는 SMS)발송 시, 수행사가 직접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명, 차수, 회차 등 필수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자동 발송되도록 기능 개선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별 전체사업 진행물량 체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품 유형별 전체사업 진행현황 및 물량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세부내용
성과품 유형별 전체 사업 진행현황 및 물량 모니터링
- 영상 성과품 및 지도 성과품의 성과품별 전체 사업의 계획 물량 대비 실제 접수 물량, 검증 완료 물량에 대한 진행현황 조회 기능 제공
성과품 데이터 일괄 다운로드 및 통계 조회
- 영상 성과품 및 지도 성과품의 물량 및 집계 데이터의 Excel 파일 일괄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성과품별 사업 진행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주요 지표의 시각화(차트 또는 그래프) 표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 기록 점검 관리자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점검을 위한 관리자 기능 제공
세부내용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점검을 위한 기록 관리
-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 관리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조회
- 접속기록에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포함하고 접속기록에 대한 조회 기능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저장 및 관리자의 사유 조회
- 접속기록에 대한 별도 보관(ex, DB 별도 분리) 및 조회
산출정보 화면/기능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적용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최신판 준수
데이터베이스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테이블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 칼럼 등 중복 최소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수용하여 설계
공공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을 정의하고 작성하여야 함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코드 정의서,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준수립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 적용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사용하고, 행정표준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코드정의서를 추가로 작성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
산출정보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ERD, 테이블/컬럼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적용사항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수행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방안을 제시(사후적인 SQL튜닝보다는 사전적으로 DB설계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 외부데이터 연계 시, 정합성 검증 필수
데이터 모델링(논리적, 물리적) 실시 및 구축
- 모델링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변경이력 관리 수행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 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여 논리/물리 ERD 작성
발주처의 명명규칙 및 개발 룰을 준수
- DB 개체 간 관계(Relation)가 형성되도록 설계
- DB의 성능 향상을 위해 인덱스를 부여하고, DBA에 의한 튜닝 및 성능을 고려한 SQL을 작성 후 성능검증을 위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
- 데이터 입력 시 무결성 검사, 오류 검사, 필수항목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오류발생시 오류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ERD, 테이블/컬럼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요건 세부 내용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정의서)
관련요구사항 데이터 품질테스트 수행 및 결과물 제출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조회/질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응답결과 시간 만족
세부내용
통상적인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는 상기 기준에서 제외함)
통상적인 화면의 질의에 대한 측정환경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내부의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성능테스트 등을 충실히 이행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수 500명 이상 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 메시지 제공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 후 오류 발생 시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인터페이스는 도입되는 UI Tool로 제작하여야 함
※ ActiveX 사용은 불가함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처음 사용자가 별도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각 UI의 의미와 실행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업무 처리 상에 다음 절차를 알 수 있어야 함
- 처음 사용자가 별도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다음 실행해야 할 기능을 알 수 있어야 함
가독성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15인치, 24인치 디스플레이로 콘텐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선택된 UI는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인터페이스 실행 결과 확인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UI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UI(User Interface)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목표시스템에 거부감이 없이 한번 사용을 하면 바로 적응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시
세부내용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및 기본측량품질검증관리시스템 구성시 사용자 화면이 직관적인 구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제시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시
서비스 운용자, 통합관리자 간 별도 권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시
관리자 권한을 세분화하고 권한별 시스템 메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시
목표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제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WorkFlow 흐름을 반영한 화면 전개
산출정보 UI정의서 관련요구사항
마.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매월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 자료 유통 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유통을 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 마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보안성검토 사항, 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변경하여야 함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공단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공통 적용사항 세부내용
❍ 요구사항 제공 여부,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의 도출여부 파악
❍ 테스트 시 구체적인 툴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테스트에 대하여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테스트 후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시로 수정·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업무·기능별 단위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후 테스트 진행
❍ 단위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 점검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및 비율 등)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건수 및 비율 등)
-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 일시, 발견 결함 수 등)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사용자 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업무·기능별 통합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 성능에 못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실시
❍ 부하 테스트
-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동시접속 등을 만족해야 함
- 부하테스트 시 사용되는 툴(Tool),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 업체가 제안하고 수행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 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대상 업무에 대한 사용자 인수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사.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이 적용되도록 검토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5호)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18. 1.)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 설계단계 완료 이전,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준수 세부내용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에 의해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표준을 생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이 작성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데이터 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데이터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및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데이터 표준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공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혹은 적절한 표준을 생성하고 정보화 사업담당자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승인하에 사용한다.
구축 데이터가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2에 따른 공간정보 품질기준 중 완정성 및 일관성, 정확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야 한다.
표준조회, 표준 변경/추가 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 요청
DB 구축 시 테이블 등 오브젝트 생성계정(DBA)과 개발계정을 분리하여 구축
시스템 구축 시 기술 및 데이터 적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데이터 플랫폼 표준을 준수하고 향후 개발되는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DB설계
산출정보
테이블·칼럼·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 준수 세부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를 위한 산출물을 작성
데이터 품질(정합성, 완결성, 유효성)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을 관리한다.
구 분 품질관리 유형 정합성 시간순서 일관성 계산식 선후관계 정확성 참조관계 논리관계 일관성 완결성 글자 오류 공백 및 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유효성 도메인 유효성
데이터 품질과 BR에 따른 오류율은 각각 오류율 0.001% 미만으로 관리함(사업 완료 기준)
연계데이터가 있는 경우 연계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계데이터 송수신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공간정보의 경우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적시성, 유용성 등 공간정보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송수신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Web 접근성/호환성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 접근성/호환성 표준 준수 세부내용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 및 Web 접근성 표준가이드 준수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26호)” 제4조(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제5조(웹페이지 표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최신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준수하여
최신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본 사업의 분석, 설계 등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일정관리, 인력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제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계획 제공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고객사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업무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정기적으로는 월간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협의한 일정에 따라 착수/중간/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하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
계약일로부터 검수완료일까지 매월 말에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인력투입 현황 - 차월 계획사항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보고사항 구 분 내 용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월간보고 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사업 완료보고 및 관련 산출물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산출정보
월간업무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요구사항 추적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을 종합하여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산출물의 종류, 내용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단계별 산출물 1부 단계완료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서 5부 완료보고 후 10일 이내 사업관리문서 1부 전체 산출물 USB 1매 최종 산출물 별도 협의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협의 후 제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 보고서 등)은 추가로 협의하여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의 위험 발생 요인 사전 발견을 통한 예방 및 위험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활동 이행 세부 내용
조직, 인원, 방법, 절차, 산출물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및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및 투입인력 제시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품질점검 실시(정기/수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내용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함
산출정보 검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용 자료 및 생성 데이터 원본은 전량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구축사업자는 사업 과정 중 취득한 기밀 또는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의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축에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경우 지적소유권(저자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 시 모든 책임은 구축사업자에게 있음
본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과물의 품질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전담 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대체인력을 결정하고, 정식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술 이전 및 지원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이후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결과물을 유지관리 하고, 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의 계획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성과품 납품목록
- 사용자 지침서는 시스템의 모든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쉽고, 자세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보고서의 경우 용역사업의 개요, 과정별 과업 수행사항(구체적으로 기술),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기술적 개선점,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제출부수 비 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서 USB 1식 인쇄물은 제본 사용자 지침서 10부 관리자 운영지침서 3부 용역개발 완료보고서 3부 산출문서 및 소스코드 등 자료 일체 이동식 저장매체 (USB 등) 1식 5. 성과품의 소유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를 준용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6. 하자보증
- 성과품에 대한 발주처의 검사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Ⅲ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1. 일반사항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교체 시 보안서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한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은 납품 물량 외에 추가 발행을 금하며 불량․파지 등이 발생시 소각 및 파기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등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진다.
- 아래의 ‘2. 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또한 아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시스템 연계 시 DMZ 영역 內 WEB 서버 API 또는 중계서버를 이용하고,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통신
나.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원격지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 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1)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2)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3)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4)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5)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6)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7)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8)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 사용 협조 요청(정보보호담당관-223(2025.1.15.)호)’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다. 개발PC 보안대책 1)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2)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3)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4)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5) 인터넷 접속 금지
6)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라.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1)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2)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3)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마. 용역업체 보안대책
1)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2)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3)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4)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5)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경우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必
6)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7)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8)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9)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바.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 관련 보안가이드 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라.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마.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바.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 상기 보안가이드 준수 必 2. 보안특약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아래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 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보안위반 처리기준」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 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전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붙임 2] 보안준수 사항
1. DMZ 영역에 WEB 서버, 내부망에 WASㆍDB 서버를 구성(3-Tier)하여 운용
2. 국토지리정보원과 시스템 연계 시 DMZ 영역 內 WEB 서버 API 또는 중계서버를 이용하고,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통신
3.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원격지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 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가.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나.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다.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라.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마.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바.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사.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아.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 사용 협조 요청(정보보호담당관-223(2025.1.15.)호)’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4. 개발PC 보안대책 가.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나.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다.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라.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마. 인터넷 접속 금지
바.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5.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가.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나.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다.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6. 용역업체 보안대책
가.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나.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다.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라.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마.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경우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必
바.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사.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아.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7.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8. 관련 보안가이드 준수 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라.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마.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바.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 상기 보안가이드 준수 必 Ⅳ 예정공정표 기 간 과업내용 총사업기간(총 150일) 30 60 90 120 150 사업준비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및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스템 적용(오픈) 시스템 안정화 보고회 ◎ ◎ ◎ 착수 중간 최 종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Ⅴ 설계예산서 2026년도
예산과목 : 1.사업비-[430-01]기본측량품질검증관리시스템 구축(고도화)
설 계 예 산 서 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 (₩ 150,000,000원) 공 간 정 보 품 질 관 리 원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발 주 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6. 09. 담당 부서 본부장 정의훈 TEL : 02-6405-0810 FAX : 02-6418-9199 처 장 박정현 TEL : 02-6405-0811 담 당 장태성 TEL : 02-6405-0824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범위 2 Ⅱ. 제안 요청 사항 4 1. 과업 주요내용 4 2. 시스템 구성도 5 3. 추진 일정(안) 6 4. 요구사항 상세 6 Ⅲ. 제안 관련 사항 7 1. 입찰참가자격 7 2. 공동계약 8 3. 입찰 및 낙찰방식 9 4. 제안서 평가 9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 15 6. 제안관련 문의사항 16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16 8. 기타사항 20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23
<별지1>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24
<별지2>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25
<별지3> 확약서 26 <별지4> 회사소개서 27 <별지5> 유사용역 수행실적 28 <별지6> 용역실적증명원 29
<별지7>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대표자용) 30
<별지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31
<별지9>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 32
<별지10> 보안확약서(대표자용) 33
<별지11>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34
<별지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5
<별지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38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 (사업예산)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불허 ㅇ (공동계약) 가능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전략계획(BPR/ISP)을 기반으로 ‘25년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요구 증대
- ‘23년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구축 전략계획(BPR/ISP) 수립 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 로드맵 수립
※ 3단계(도입기/고도화/활성화) 로드맵 수립
-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24.7.31~‘25.5.26)을 통해 검증 의뢰, 검증 결과표 작성 및 발송 등 품질검증 행정업무 전산화 기반마련
-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보안 기능 강화 등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증대
- 국토지리정보원 생산관리체계 고도화에 따른 대응 필요
- (목적)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의 업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도입을 통해 품질검증 기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 이용 편의성 및 활용도 제고
- 신규 및 기타성과 업무에 대한 품질검증 기능 개발
-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
- 수행사 품질검증 신청 기능을 기존 1인 신청 방식에서 다수 사용자(N명) 신청 방식 개선 및 로그인 기능 강화
- 품질검증사업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지리원 감독관용 대시보드
화면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N.MAPS 관련 연계기능 개발
-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 기록 점검 관리자 기능
3. 사업범위 가.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 신규 및 기타성과 업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및 품질검증 기능 개발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 업무 프로세스 관리 기능 개발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의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능 구현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의 품질검증 결과정보 관리 및 결과보고서 (HWPX, PDF 등) 자동 생성·편집 기능 개발
- 품질검증 업무 운영지원 기능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 기간별·사업별·수행사별 공정현황 대시보드 기능 개선
- 수행사 및 직원 설문조사 기반 보완요청 기능 개발
- 결재 승인자 대결 기능 등 행정지원 기능 개선
- 도엽단위 담당자 일괄배정 기능 추가
- 검증의뢰 신청 시 앞 공정 선행 여부 확인 기능 추가
- 국토지리정보원 N.MAPS 관련 연계기능 개발
-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 기록 점검 관리자 기능
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기능 개발
- 발주처(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지원 기능 대시보드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권한 생성 및 권한부여 기능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대시보드 화면 개발
- 기본측량 발주처 및 수행사 대상 행정지원 기능 강화
- 품질검증 사업지구별 신청 가능 인원 수를 N명으로 확대
- 단일 회원 ID로 다수 사업지구의 품질검증 신청 및 결과조회 기능 제공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 신청기능 및 검증결과서 조회 기능 개발
ㅇ 홈페이지 보안 기능 강화
- 품질검증 신청 시 회사 공동인증서 기반 로그인 기능 적용
- 품질검증결과서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탑재
Ⅱ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 주요내용 가.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 신규 성과업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및 품질검증 기능 개발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 업무 프로세스 관리 기능 개발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의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능 구현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의 품질검증 결과정보 관리 및 결과보고서 (HWPX, PDF 등) 자동 생성·편집 기능 개발
ㅇ 품질검증 업무 운영지원 기능 개선
- 기간별·사업별·수행사별 공정현황 대시보드 기능 개선
- 수행사 및 직원 설문조사 기반 보완요청 기능 개발
- 결재 승인자 대결 기능 등 행정지원 기능 개선
- 도엽단위 담당자 일괄배정 기능 추가
- 검증의뢰 신청 시 앞 공정 선행 여부 확인 기능 추가
- 국토지리정보원 N.MAPS 관련 연계기능 개발
-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 기록 점검 관리자 기능
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기능 개발
- 발주처(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지원 기능 대시보드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권한 생성 및 권한부여 기능 개발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용 대시보드 화면 개발
- 기본측량 발주처 및 수행사 대상 행정지원 기능 강화
- 품질검증 사업지구별 신청 가능 인원 수를 N명으로 확대
- 단일 회원 ID로 다수 사업지구의 품질검증 신청 및 결과조회 기능 제공
- 현황측량 및 기타성과(재접수, 축소편집, 변화탐지 등) 신청기능 및 검증결과서 조회 기능 개발
ㅇ 홈페이지 보안 기능 강화
- 품질검증 신청 시 회사 공동인증서 기반 로그인 기능 적용
- 품질검증결과서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탑재
2.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 3. 추진 일정(안)
-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일정
기 간 과업내용 총사업기간(총 150일) 30 60 90 120 150 사업준비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및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스템 적용(오픈) 시스템 안정화 보고회 ◎ ◎ ◎ 착수 중간 최 종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요구사항 상세 ㅇ 상세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Ⅲ 제안 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을 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으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2개 이상 직접생산증명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모든 과업은 주관기관(공동수급체 포함)이 직접 수행해야함
2. 공동계약
□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4.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계약예규 개정(’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고)
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 및 기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
③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① 대상 : 제안서 제출기관
②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는 제안 설명(평가)회로 종합 검토 평가
* 제안설명(평가)회 불참 시 해당 업체의 입찰을 무효처리
③ 제안설명회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④ 담당부서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도품질처 - 기술 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심사 위원 평가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7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5 심사 위원 평가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심사 위원 평가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3 심사 위원 평가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및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PM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PM의 의사소통 능력 ․하도급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1 프로 젝트 지원 (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 심사 위원 평가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1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1 정량 평가 (5) 사업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6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6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유사 프로젝트 (시스템 개발, IT 컨설팅, 시스템 유지보수, 연구과제) 실적
2 사업 담당자 평가 경영상태 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 , BBB+, BBB0, BBB- A2-, A3+, A30, A3-, A-,BBB+, BBB0, BBB- 배점의 100% BB+, BB0, BB- B+, B0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6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B사 지분율)…
․신용평가등급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여성기업 여부 기업구분 평점 사회적기업 1.0점 여성기업 1.0점 기타 0.0점 ․사회적기업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 1 사업 담당자 평가 계 90 - 정량적 평가 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2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00,000천원 이상) 2점
60% 이상~100% 미만 (300,000천원~500,000천원 미만)
1.8점
40% 이상~60% 미만 (200,000천원~300,000천원 미만)
1.6점 40% 미만 (200,000천원 미만) 1.4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점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1.6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2점 사회적기업 평가기준(1점) 기업구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기타 평점 1.0 1.0 0.0
* 입찰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 확인서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라. 입찰가격 평가(10%) ① 대상 : 제안서 제출기관
② 심사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③ 담당부서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계약담당자 - 가격 점수 (1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의하여 협상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② 제안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기술 및 기능’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 가.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 장소 및 기한: 조달청 및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입찰공고 참조
②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③ 제출 시 주의사항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계약서 등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제출 가능
※ 단, 별첨으로 제출 시 제안서 수량과 동일하게 제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제출 시 수반되는 일체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 참여업체·관계자 이외 인원에 대해서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 불가
나. 제안 발표 안내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발표를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함
②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 하에 감점처리 가능
③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불참 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평가하거나 제안사의 차순위 사업관리자가 발표
6.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과업 관련)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도품질처(02-6405-0824)
(계약 관련)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획조정실(02-6418-9177)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가.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①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2)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주의사항
①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과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②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50페이지(75장)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4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③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④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⑥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나.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교육훈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유지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 1. 기타 1) 정성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을 명료하게 제시
- <별지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활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표, 사업 방향 및 내용(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본 사업의 배경 및 목표와 제시한 사업방향 및 전략과의 연관성 기술
2 추진전략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에 대한 전략적 업무분장 내용 기술
과업 세부추진내용별 정부 방침 및 법령, 발주처 내부 지침 등을 준용한 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기술
3 적용기술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적용기술: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법
데이터 생성·적재에 대한 주요 적용 방법 및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해 기술
4 개발방법론
사업수행 시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절차 및 개발 산출물을 제시
본 사업수행을 위한 도구와 기법 적용방법론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기반 구현방안의 구체적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기반 적용가능한 방안 구체적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기반 실행방안의 구체적 기술
데이터 수집 시 동일한 결과 산출을 위한 조사 방안 제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등 구체적 제시
4 제약사항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방안의 구체적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을 제시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계획 및 보고체계 제시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계획 수립,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관리역량
프로젝트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4 교육훈련
사업 수행 및 일관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교육 일정, 교육 대상자, 교육 형태(실습, 온라인 교육 등), 교육 도구 및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술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사업 특성에 따른 품질보증 전략 및 목표, 절차, 책임사항, 인력 구성, 기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2 시험운영
시험운영을 위한 방법, 내용, 일정,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
3 유지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붙임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별지서식.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와 수행업체 대표자 및 핵심인력별 <별지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 요인별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절차, 대책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 등을 제시
2) 정량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1 경영상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 등급표 제시 2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 <별지서식. 주요사업실적> 서식 활용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명시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 8. 기타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과업범위 전체로 함 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담당자의 배석 하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과업심의위원회 요청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마. 하도급 관련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바.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아.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발주기관 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자.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첨부]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기관명 : 주 소 :
본인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용역을
참가함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대표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회사소개서(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회사총자본금 <주요연혁> (유사사업실적)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직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천원, %)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2026 000천원 (00.0%) 2025 2024 2023 계
건
만원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주2) 실적증명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일련번호 기재)
주3)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 비고란에 공동도급회사 기재
주4) 상기 기재된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지 5] 에 기술하여 별첨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제
출
처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용
도
제안서 실적 증빙용 용역범위 및 기준
계
약 및 납 품 내 용
용 역 명
단독
( )
공동이행 ( ) 분담이행 (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주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_착수 시 작성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대표자용)
「기본측량품질검증관리시스템 개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 용역 종료 시 용역에 사용한 개발서버,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일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시행할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_착수 시 작성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데이터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
본인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남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형사상 ·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_완료 시 작성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용역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_완료 시 작성
보안확약서
본인은 (기본측량 품질검증 관리시스템 개선)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귀하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