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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638]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설비),기술사사무소(설비) 추정가격: 3897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설비) #기술사사무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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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_(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_(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hwp =====

『삶이 되는 배움, 함께 크는 행복』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Gumi office of Education

(http://www.kbgmed.go.kr)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설명서

◦공고번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발주기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이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 견적 용역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자는 이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 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서약제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다음과 같이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40-2232), 감사부서(☎054-440-2213) 및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gmed.go.kr)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동곡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기계설비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용역내용: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연면적 843.06㎡)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42,866,000원(추정가격: 금38,969,091원 부가세: 금3,896,909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재입찰(견적제출 안내공고)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

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우리 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11-4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재정지원담당(☎440-2232)
  • 용역관련 문의: 시설거점지원센터(☎440-2253)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되며,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낙찰자 선정 취소)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_(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pdf =====
『삶이 되는 배움, 함께 크는 행복』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Gumi office of Education
(http://www.kbgmed.go.kr)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설명서

◦공고번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발주기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이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 견적
용역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자는 이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 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서약제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다음과 같이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우리교육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
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감독 제 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한 당
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
6

, 2 ( ), , , , 16 17 ( ) , , . 1. , ,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
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 본 입찰 계약 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
감사부서 ☎
및 구
(

) ( ( 054-440-2232),

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gmed.go.kr)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 054-440-2213)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동곡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기계설비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용역내용: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연면적 843.06㎡)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42,866,000원(추정가격: 금38,969,091원 부가세: 금3,896,909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

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로
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제9호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

를 포함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견적제출 안내공고)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
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
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
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우리교육
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서류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우리 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11-4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재정지원담당(☎440-2232)
  • 용역관련 문의: 시설거점지원센터(☎440-2253)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에 게재

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조회』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되며,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낙찰자 선정 취소) 공고
문의 내용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수행지침서((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hwp =====

감리용역수행지침서

  •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

2026. 9. (시설거점지원센터)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1. 용 역 명 :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로 한다.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어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5호]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한계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시행 2020.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01호, 2020.12.24., 일부개정]) 등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공사감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한 감독으로서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발주청의 감사 수감 시 감리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6. 관련근거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의 1, 동법시행령 제3조

가. 「건축법」 제2조 내지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7. 공사개요 가. 위 치 -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부지내 나. 내 용 - (가칭)동곡초등학교 기계설비공사 · 연면적 : 9923.63㎡ 8. 감리범위

  •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련분야

가. 기계설비공사 나. 냉난방기 및 전열환기장치 설치공사 다. 자동제어 설치공사 라. 기타 기계설비공사 9. 감리방법

가. 감리자는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따라 1주에 1회 이상 또는 필요 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주간 및 월간공정보고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라. 민원처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공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 ․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5)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 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7)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바. 동절기공사 중지, 혹서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감
리비 증액은 없음.

10. 작업보고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1) 착수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1) 배관을 위한 슬리브의 설치를 완료할 때

(2) 각종 위생배관의 설치를 완료한 때 (3) 각종 기계장비의 설치를 완료한 때 (4) 최종 시운전 하기전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다. 수시보고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 보고서 (3) 공사감리 기록대장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6) 공사현황 사진 (7)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11. 공사감리업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다.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각종법령 준수여부 확인(기계설비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절수기기 설치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관련, 녹색건축물 인증관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공공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소방관련법 등)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본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12. 공사감리 세부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건축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 및 천장내 시공설비의 공간, 위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배관 슬리브의 위치, 각종배관 관통부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배관 슬리브의 위치, 각종배관 관통부분)

(4) 건축물 구조체 및 마감제와 기계설비부분의 간섭여부

(5) 기계장비 반입 및 기계실 장비배치의 적정성 검토

(6) 건축공사와 연계되는 시공범위 확인(기계장비 기초등)

3) 특기시방서 검토

4) 상수도인입 및 도시가스인입 등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나. 공사비 지불 검사 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비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1) 중간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토)

2) 최종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검토·확인)

다. 공사감리자의 시공 지도 및 시공 확인

1) 배관 슬리브의 위치 및 구경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기계설비 부문의 건축물과의 간섭, 상수도 인입경로, 도시가스 인입경로

3) 용접작업시 유해 용접가스 배기장치설치 및 화재 예방장비 배치후 사용여부

4) 건축물의 각종 배관 관통부 보온 시공확인

5) 각층 코어(입상피트)부분 화재예방 방화구획 여부 및 내화충진 시공확인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7)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구조 취약부분의 보강

라.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1) 현지조사사항의 검토 (2)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의 검토·확인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청과 협의 한다.

(1) 공사감리비 내역서

(2)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3)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1) 설계도 및 시방서 (2) 공사계획서 (3)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4) 각종 공문 사본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바.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에서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4)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공사감리자는 상수도 인입 및 도시가스 인입 위치를 도면과 현황을 확인

사.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 타 아.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여 보관한다.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 한다.

4) 자재품질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 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기술지도 및 보고서 확인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관리비 지출내역 확인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 한다.

카. 예비 준공검사

1) 공사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공사시공자에게 지시한다.

타.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 ․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파. 사용승인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이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1) 기계설비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기계설비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4)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1) 기계설비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가스,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한다.

하. 공사감리자의 자격 및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 소방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3) 공사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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