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적재함)_원본.hwpx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9150002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물품 제조] 입찰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2,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기술진단부, ☎ 063-716-2674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398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검사기술업무용 차량 스마트 적재함 제조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차량차체용적재함(2517489401)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1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
추정가격:
19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기술진단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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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hp:tab width="3164" leader="0" type="1"/>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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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06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차량차체용적재함(세부품명번호: 2517489401)을 제조 물픔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5)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6)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튜닝)[업종코드: 7607]을 소지한 업체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는 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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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3)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및심사표 각 1부.
4) 적격심사 심사서류 일체. / 이행능력, 신인도 등 해당 평가기준 관련 증빙 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참조
5)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에 限]
-
제출 기한:
적격심사 시 제출
-
제출 방법:
나라장터 전자문서(적격심사 신청서 등)
-
기타 사항:
제출 후 반드시 계약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3]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5.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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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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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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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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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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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하는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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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063-716-2261~4)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적재함)_변환본.pdf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09150002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물품 제조] 입찰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2,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기술진단부, ☎ 063-716-2674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398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검사기술업무용 차량 스마트 적재함 제조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차량차체용적재함(2517489401)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1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 추정가격: 19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기술진단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06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차량차체용적재함(세부품명번호: 2517489401)을 제조 물픔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5)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형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6)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튜닝)[업종코드:
7607]을 소지한 업체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는 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제출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3)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및심사표 각 1부.
4) 적격심사 심사서류 일체. / 이행능력, 신인도 등 해당 평가기준 관련 증빙 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참조
5)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에 限]
-제출 기한: 적격심사 시 제출
-제출 방법: 나라장터 전자문서(적격심사 신청서 등)
-기타 사항: 제출 후 반드시 계약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3]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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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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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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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
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
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
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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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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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
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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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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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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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하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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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
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
(063-716-2261~4)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
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14 -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전 기 안전공 사 사장 - 15 -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6 -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7 -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
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
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
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
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
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
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8 -
===== 2. 규격서(적재함).hwpx =====
검사기술업무용 차량 스마트 적재함 설치 규격서
1. 개 요
가. 품
명 : 검사기술업무용 차량 스마트 적재함 설치
나.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 차량차체용적재함(2517489401)
다. 과업내용 : 5인승 소형 승합차량을 기본으로 하여 공사 현장업무 및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특장)
라. 수
량 : 16대(사급차량) / 화물자동차 밴형(5인승)
구분
내용
수량(개)
금액(천원)
비 고
적재함(4칸)
슬라이딩 선반 4개(소형 4개)
12
166,980
안전모걸이대 및 LED조명바(3개이상) 포함
적재함(3칸)
슬라이딩 선반 3개(대형 1개, 소형 2개)
4
46,420
합계
16
213,400
* 사급차량 제원 : 길이 : 1,700mm , 너비 : 1,220mm(휠베이스제외), 높이 1,400mm
마. 사업금액 : 213,400,000원(VAT 포함)
바.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량차체용 적재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7489401)를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한자
나.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업종코드: 5815]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6] 또는 제작자 등(자동차-튜닝)[업종코드:7607]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모든 자격을 모두 갖춘 자
3. 제작규격 가. 바닥재 시공
1) 장비 적재함을 설치하는 바닥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2mm 이상의 체크판 형태로 제작한다.
2) 설치된 바닥의 맞닿는 부위는 반듯이 차량 하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링처리 마감한다. 나. 3열 장비 적재함
1) 장비 적재함 형태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구조의 조립식 구조물로 구조물의 강성을 위하여 조인트 방식 조립을 하며, 추가 보강을 위해 브라켓 조립장식을 추가로 장착하여 제작한다.
또한, 구조물의 강도를 위해 최소 40mm x 40mm 이상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규격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프레임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사급차량에 최대한 크기로 한다.
2-1) 적재함(3칸)의 경우 장비 적재함 형태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선반 타입으로 3열에 하부 2칸, 상부 1칸으로 제작한다.(총 3칸으로 구획)
2-2) 적재함(4칸)의 경우 장비 적재함 형태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선반 타입 으로 3열에 하부 2칸, 상부 2칸으로 제작한다.(총 4칸으로 구획)
3) 적재함의 선반 및 좌, 우측면 격벽 및 상단은 알루미늄 재질 3mm 이상의 소재로 사용하며, 별도의 후처리(분체도장-블랙함마톤)로 제작한다.
4) 슬라이딩 적재함은 각 선반마다 12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3단 슬라이드 방식의 베어링 슬라이드 레일을 사용해야 하며, 내부의 공간 효율성을 위해 높이 80mm, 폭 30mm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슬라이딩 적재함의 잠금 방식은 양방향 잠금 방식으로 차량의 운행중 이나 기타 충격에 의해 잠금이 풀리지 않는 방식으로 스테인레스 재질의 가공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6) 슬라이딩 적재함의 작동 방식은 W형태 300mm이상 길이의 일체형 누름 버튼 손잡이로 Lock In Lock Out 방식을 사용하며, 이와 결속되는 잠금 방식 또한 버튼식 링크캐치 타입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7) 슬라이딩 적재함은 인출 시,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슬라이딩 적재함 전면 및 측면에 형광 반사띠를 부착한다.
8) 장비 적재함은 주행 중 장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 조정이 가능한 고장력 밴드 및 캠타입 밴드를 사용하여, 장비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9) 장비 적재함 전면부는 장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30mm 이상으로 절곡하여 제작한다.
10) 장비 적재함은 공사 수요부서의 장비 무게를 고려하여 적재 장비에 따른 간섭이 없도록 높낮이 조절(가변식 구조)이 되어야 한다.
11) 장비 적재함 및 내부에 장착되는 브라켓은 부식과 스크래치에 강한 블랙함마톤 분체도장을 실시하여 설치한다.
12) 장비 적재함의 크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급하는 화물자동차 밴형(5인승)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트렁크 도어부터 300mm(바닥기준)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공사 수요부서와 크기, 형태 등 협의)
13) 트렁크 도어부터 적재함까지 공간에 운반구 등을 적재 할 수 있도록 적재함 양쪽에 고리를 설치하고, 운반구 등을 고정 할 수 있는 스트랩을 설치한다.
(한쪽은 클립 형태, 다른 한쪽은 걸고리 형태의 스트랩 설치)
14) 트렁크 도어 공간 양쪽 벽면 부분에 고리 형태의 브라켓을 최소 2개 이상 설치한다.
15) 적재함 상부 왼쪽 내부 격벽에 안전모를 수납할 수 있는 철제안전모 걸이대(2구 이상)를 설치한다.
16) 장비 적재함 바닥은 소음 완화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메쉬 형태의 고무매트, 실리콘 장판 등의 완충제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17) 장비 적재함 상단은 안전장구 등을 적재 할 수 있도록 높이 30mm 이상으로 절곡하여 제작하며, 안전장구 등을 고정 할 수 있는 스트랩을 2개 이상 설치한다.
(한쪽은 클립 형태, 다른 한쪽은 걸고리 형태의 스트랩 설치)
다. 내부 실내등
1) 장비 적재함이 장착되는 차량 내부에는 야간작업 시 내부 장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을 설치한다. LED 조명의 합성수지 부분은 열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 있는 제품을 설치한다.
(공인된 시험기관의 열변형 시험성적서 필히 첨부할 것)
2) 차량 적재함 내부의 LED 조명은 Bar 형태로 최소 좌, 우, 트렁크 도어 각 1개소 이상 장착한다.
3) 장비 적재함의 LED 조명은 트렁크 도어에 의해 작동되게 설치한다.
4. 필수조건 및 특수조건
가. 필수조건
1) 원 부자재 중 금속 재질의 자재에 대하여 내부식성 소재를 사용하고,
부식방지 도장 작업 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볼트 및 너트 또한 내부식성 제품으로 사용할 것)
2) 모든 원 부자재 및 그에 따른 부품은 과업내용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3) 차량 내부 장비 적재함 제작 및 구성 후,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을 필히 득하고, 납품에 임해야 한다.
나. 특수조건
1) 사전 협의 사항 외 내용서에 위배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 수요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2) 현재 전국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차량으로 적재함 설치 시 작업이 가능한 장소로 차량을 탁송해야 하고 작업 완료 시 탁송사업소로 차량을 재탁송해야 한다. 차량별 운영 주소는 별첨에 따른다.
5. 검수 및 납품
가. 검수 장소는 생산공장에서 실시하며, 상호협의 후 별도 지정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 검수는 요구 과업 내용의 적합 여부, 협의에 따른 기능 등을 확인한다.
다. 규격과 상이한 부분 발생 시 수정 전까지 검수 및 납품을 보류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공사 수요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함께 성능 시운전 후 이상 없을 시 납품하며, 문제점 발견 시 수정 ․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 완료 후 납품 시 구조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적재함 설치를 위한 차량 이동 운임을 포함하여 납품전까지 발생되는 운임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사. 차량 납품 중 발생한 손상(외부 스크레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최종 설계도 및 원부자재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단, 원부자재 사용내역서는 공사 수요부서와 협의)
자.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과업(장비 운반, 설치, 교육 등)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의 작업(구조변경)으로 차량 기본 형태 및 기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 발생 시 무상 A/S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이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작업(구조변경)으로 차량 기본 형태 및 기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7년간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공사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수요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적재되는 장비의 제원은 별도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