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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475]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용역] 발주기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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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사업 공모 공고문.hwp =====

<입찰공고 내용 요약>

◦공 고 번 호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6-076호

◦수 요 기 관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품 명 :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예산액 :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분 할 납 품 : 불가능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8.(월), 14:00 ~ 2026.10.12.(금), 14:00

◦개찰 일시 : 2026.10.12. 15:00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 제출해야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는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서 접수 기간 : 2026.9.28. 14:00 ~ 2026.10.12. 14:00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 일시 : 2026.10.12. 15:00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평가

○ 평가는 수요기관((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합니다.

○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공모

2026. 9.

< 목
차 >

I. 공모개요 1 1. 목적 1 2. 개요 1 3. 참가자격 1 4. 입찰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2 5.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절차 4 II. 공모 내용 6 1. 사업 내용 6 2. 사업계획서 평가 8 3. 사업 진행 일정 11 III.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11 1. 작성요령 11 2. 유의사항 12 3. 사업계획서 관련서식 15 Ⅰ. 공모 개요 1. 목적

○ 기존 화장품 안전성·독성 DB를 분석·정비하고 최신 안전성 평가 및 세부 시험 정보를 반영한 DB 재구조를 통해 국내 기업의 화장품 수출 및 관련 자료 작성 등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요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계 약 명 :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 예
산 : 110백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3.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시점에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가. 연구 책임자 자격

○ 연구 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 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 기간은 반드시 전체 연기간 보다 길어야하며 해당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 제한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 과제와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 최종 연구 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자

4. 입찰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안내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 제안서 및 입찰서류 : 2026.10.12. 14:00까지, 전자입찰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 원본은 우편 접수로 입찰 종료 시간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평가 : 입찰서 등록 마감 후, 응찰자에게 일정 별도 통보

○ 제안서 제출 방법 : 전자 접수 및 제안서 관련 서류 원본 제출

  • 제출처 : (18103)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44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층 안전성평가연구실

  • 담당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안전성연구팀, 정다영 선임연구원

[TEL: 031-8055-7905 FAX: 031)372-3846 mail : [email protected]]

나.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입찰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붙임2] 인감증명서 상의 원인감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증 사본 등

위임장 [붙임3]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시 가격입찰서 1부 ※ 나라장터 전자 입찰 입찰이행보증증권 입찰총액의 5%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각서 [붙임4] 서약서 [붙임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붙임6]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공동수급협정 체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제안서 서류 제안서 7부 제안 관련 서식 항목 포함 제안서 수록 USB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 제안서 발표자료 1부 USB 수록 다.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입찰 기한 내에 전자 접수로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원본은 방문 및 우편으로 입찰 마감 시간 전 별도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면세업체 및 과세업체 관계없이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 입찰서를 제출 해야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5.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절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구두 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 제안기관의 평가지표(80점)를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20)을 합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협상자 선정

○ 협상절차

  • 협상 순서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저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의 역량 및 의지’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가장 선순위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자의 역량 및 의지’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입찰 가격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선정된 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체결

○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되지 않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Ⅱ. 공모 내용 1. 사업내용

가. 기존 화장품 안전성·독성 DB 현황 분석

○ 기존 구축된 화장품 성분 정보 DB의 구성 및 데이터 구조 분석

○ 기존 요약 중심의 화장품 성분 정보 DB를 세부 시험정보까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 국내 기업의 화장품 수출 및 관련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 항목 및 정보 체계 최적화

○ 향후 신규 정보 추가 및 지속적인 정보 최신화를 위한 확장성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DB 구조 재설계

나. 기존 DB 데이터 확인 및 정비

○ 기존 DB 수록된 화장품 성분 및 관련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검토

○ 기존 수록 자료와 국제 권위 기구의 최신 자료 간 비교·검토를 통한 변경·보완 필요 사항 확인

○ 기존 DB 내 중복·누락·오류 데이터 및 최신화가 필요한 정보의 확인·정비

○ 기존 DB와 개편 DB 간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 및 데이터 전환

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활용을 위한 DB 항목 최적화

○ 국제 권위 기구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성분 관련 최신 안전성 평가 및 시험 정보 조사

○ 기존 DB 구축 이후 신규·개정된 자료 및 최신 평가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검토 및 반영

○ 성분별 주요 독성시험, 시험조건, 시험 결과 및 안전성 평가 정보 등 세부 정보 조사

○ 기존 수록 자료와 신규·개정 자료를 포함한 세부 시험 정보의 조사·확인 및 최신화

라. 화장품 성분 정보 DB 구축 및 표준화

○ 조사·수집된 화장품 성분 및 관련 정보를 개편된 DB 구조에 따라 표준화 및 DB화

○ 성분별 시험 정보, 시험조건, 결과 및 주요 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

○ 성분명, 시험유형, 시험방법, 결과값, 단위 및 출처 정보 등 주요 데이터 항목의 표준화

○ 원자료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정보를 연계·관리

○ 기존 요약 정보와 세부 시험 정보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 DB 구축

마. DB 품질관리 및 활용 체계 개선

○ 구축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한 품질 검증

○ 주요 데이터에 대한 원자료 대조·검증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데이터의 변경·수정 및 최신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

○ 국내 기업이 화장품 수출 관련 정보 조사 및 자료 작성 등에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체계 개선

○ 향후 국제 권위 기구의 신규·개정 자료 및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DB 유지관리 및 최신화 방안 마련

바. 사업 결과물 ○ 최종 연구보고서 1부

○ DB 설계 및 항목 최적화 결과 자료 1식

○ 기존 DB 최신화 및 변경 내역 파일 1식

2. 사업계획서 평가 가. 평가 기준

○ 연구 수행자의 역량․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기대효과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공통 지표 사업 역량 및 의지 (20) 사업수행자의 역량 및 의지 ∘ 기업 현황,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 사업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대표실적 여부

∘ 화장품 관련 사업 추진경험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20

사업
계획

(6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체계와 업무분장 등 명확성

∘ 사업의 조기 실현 및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용의성

20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의 구체성

10 사업예산규모의 적정성 ∘ 사업규모 대비 예산의 적정 수립 여부 ∘ 사업예산의 사업내용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10 사업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 목표 대비 예상되는 직접적, 간전접 파급효과

10 입찰가격 평가 (20) ∘ 입찰 가격 평가 20 총점 100 나. 평가 방법 ○ 평가 항목별 배점 합산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방법 (총괄 입찰가격으로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20(입찰가격평가 한도점수)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산정 ○ 정량평가 (기업 신용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의 내용을 따름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평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 내용 평가(해당란에 “○” 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중치 득점/ 총점 5 4 3 2 1 1 경영상태 평가 (10) • 사업수행기업 - 기업 신용평가 - 사업현황 및 재무현황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산출] /10 2 사업수행자의 역량 및 의지 (10) • 사업수행자의 역량․의지 - 사업수행자의 전문성 여부 - 화장품 관련 사업 추진경험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2 /10 3 사업계획 (6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 계획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체계의 업무분장 등 명확성 - 사업의 조기 실현 및 추진 용의성 4 /20 •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의 구체성 2 /10 • 사업예산규모의 적정성 - 사업규모 대비 예산의 적정 수립 여부 - 사업예산의 사업내용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2 /10 • 사업추진방법 타당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절성 2 /10 • 사업결과의 기대효과 - 사업 목표 대비 예상되는 기대효과 2 /10 4 입찰 가격 평가 (20) /20 총 점 /100 평가의견

본인은 심사위원으로서 공정․성실․청렴하게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본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인)

3. 사업 진행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9.23.(수) ~ 9.27.(일) 본공모

2026.9.28.(월) ~ 10.12.(월)

사업신청서 접수 2026.10.12.(월) 14:00 까지 ·전자입찰 서류심사 및 구두평가 대상자 통보 2026.10.12.(월) ·개별통보 구두 발표 및 평가 2026.10.13.(화) 우선순위 사업 대상자 발표 2026.10.16.(금) ·개별통보 세부내용 협의 및 계약 체결 2026.10.19.(월)

* 상기 일정들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Ⅲ.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작성요령 ○ 규격

  • 제출부수 : (우편,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7부

- 페이지수 : 페이지수 제한없음

  • 규

격 : A4(210mm x 296mm)

- 인쇄방법 : 제한없음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공모 사업 내용과 응찰자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되어야 함

○ 예산 작성의 경우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계약 편람⌟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 지역 전문가를 참여 인력에 포함하여야 함

2.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는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는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나.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위원회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와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자는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사업 수행

○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전담인력의 교체 또는 제안서 내용과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필요 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와 협의하여 추진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라. 사업계획서의 효력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그 소유권을 가짐

○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귀속됨

바. 보안 유지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용역 수행 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본 공모 이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 기관은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사. 질의응답

○ 사업계획서 또는 공모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 담당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안전성연구팀, 정다영 선임연구원

[TEL: 031-8055-7905 FAX: 031)372-3846 mail : [email protected]]

3. 사업계획서 관련서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①사업자구분

□ 일반
□ 공공/비영리

사업자등록번호 ②공공대상

□정부기관/지자체/정부출연/산하기관 □비영리민간 □교육기관 □언론・방송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③ 개요 공 고 번 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6-076호 대표자전화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관 련 ④입찰보증금

금
원정(추정가격의 5%)

⑤보증금납부

□ 보증보험증권
□ 지급확약

⑥ 위임관련 대리인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동전화 소속 및 직위 이 메 일

1.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보증금을 지급확약으로 하는 경우,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 입찰에 관해 귀 연구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귀 연구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⑦사용인감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 선택사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①②란 : ②란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란의 「공공/비영리」에 ☑ 표시합니다.

②란 :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2.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교육기관 4. 언론사 및 방송사

③란 : 공고번호 및 입찰건명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cii.re.kr)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④란 : 입찰보증금액은 공고된 추정가격의 5% 가격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보증금납부방법은 ①란이 일반인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공공/비영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확약에 ☑ 표시합니다.

⑥란 : 입찰서류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은 기재함)

  •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안내 및 결과 통보 시 사용)

⑦란 : 입찰, 계약 또는 추후 공문서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합니다.

  • 증명인감을 직접 사용 시에는 날인을 생략합니다.

✱ 서류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첨부서류에 구비된 증명인감을 날인합니다.

첨 부 서 류 ✱ 일반사업자 : 첨부서류 1~6번 제출 ✱ 공공/비영리 : 첨부서류 1~2번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설립인가증으로 대체 제출 가능

2. 인감증명서 1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의 경우 생략 가능
  •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관보 사본으로 대체 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첨부 1> 1. 연구 요약서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과제명(국문명) 연구 총괄 책임자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내용 ○ 국내외 연구 동향 ○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첨부 2> 2.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
(교)

휴대폰 : 이메일 : 학 력

기
간

학교 전공 학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관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가) 대표적인 SCI급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쪽수) 발행일 저자 구분 1 2 3 4 5 (나) 비SCI급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쪽수) 발행일 저자 구분 1 2 3 4 5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총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구분 1 2 3 4

* 구분 : ‘수행중’, ‘수행완료’로 구분하여 기재

역할 : ‘책임자’,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첨부 3> 3. 연구 분담표 성 명 업무 분담 내용 <첨부 4> 4. 연구 계획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 연구수행체계(도식화) ○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 기술 예상 성과 유형 성과 목표 최종 연구 종료 후 1년 연구 성과 연구 논문 국외 SCI 등재 학술지 건 SCI 비등재 학술지 건 국내 SCI 등재 학술지 건 SCI 비등재 학술지 건 ○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고 연 구 내 용 3 4 5 6 7 8 9 10 11 추 진 진 도 ( % ) ○ 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원)

※ 일반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의 기타용역에 준함)

※ 공동수급, 공동분담의 형태로 들어올 경우에는 각 기관별 사업비의 6% 이내로 함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원 % 연 구 원 원 % 연 구 보 조 원 원 % 보 조 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 비 여비 국내여비 원 %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 인 물 비 원 % 전 산 처 리 비 원 %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원 %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 통 통 신 비 원 % 감 가 상 각 비 원 % 경비 소계 원 % 연 구 활 동 비 원 % 일 반 관 리 비 원 % 부 가 가 치 세 원 %

총
소
계

원 % ○ 산출 내역서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 출장의 목적 및 국외 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 내용 등 업무 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분 인원 기간 횟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필요성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근거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 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면적) 임차기관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기타

○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붙임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재단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붙임 3>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응찰과 관련한 일체 권한

20 .
.
.

위 임 자 :
(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붙임 4>

각
서

공고번호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6-076호

용 역 명 :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본인은 상기용역 입찰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입찰

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차후에 입찰질서공정화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 .
.
.

각 서 인 :
(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붙임 5>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사업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연구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붙임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과 임직원은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귀하

===== [공고문]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사업 공모 공고문.pdf =====
< 입 찰 공고 내용 요약 >

◦공 고 번 호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6-076호
◦수 요 기 관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품 명 :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예산액 :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분 할 납 품 : 불가능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8.(월), 14:00 ~ 2026.10.12.(금), 14:00
◦개찰 일시 : 2026.10.12. 15:00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1.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 제출해야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는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서 접수 기간 : 2026.9.28. 14:00 ~ 2026.10.12. 14:00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 일시 : 2026.10.12. 15:00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평가

○ 평가는 수요기관((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합니다.
○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공모

2026. 9. < 목 차 >

I. 공모개요 ··············································································· 1
1. 목적 ················································································· 1
2. 개요 ················································································· 1
3. 참가자격 ········································································· 1
4. 입찰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2
5.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절차 ····················· 4

II. 공모 내용 ············································································ 6
1. 사업 내용 ······································································· 6
2. 사업계획서 평가 ··························································· 8
3. 사업 진행 일정 ··························································· 11

III.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 11
1. 작성요령 ······································································· 11
2. 유의사항 ······································································· 12
3. 사업계획서 관련서식 ················································· 15

- 3 -

Ⅰ . 공모 개요
1. 목적
○ 기존 화장품 안전성·독성 DB를 분석·정비하고 최신 안전성 평가

및 세부 시험 정보를 반영한 DB 재구조를 통해 국내 기업의 화장품
수출 및 관련 자료 작성 등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요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계 약 명 :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 예

산 : 110백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3.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시점에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가. 연구 책임자 자격
○ 연구 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 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 기간은 반드시 전체 연기간 보다 길어야하며 해당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 제한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 과제와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 최종 연구 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자

4. 입찰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안내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 제안서 및 입찰서류 : 2026.10.12. 14:00까지, 전자입찰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 원본은 우편 접수로 입찰 종료 시간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평가 : 입찰서 등록 마감 후, 응찰자에게 일정 별도 통보
○ 제안서 제출 방법 : 전자 접수 및 제안서 관련 서류 원본 제출

  • 제출처 : (18103)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44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층 안전성평가연구실

  • 담당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안전성연구팀, 정다영 선임연구원

[TEL: 031-8055-7905 FAX: 031)372-3846 mail : [email protected]]

- 2 -

나.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붙임2] 인감증명서 상의 원인감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
위임장
입찰등록
서류

[붙임3]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시

가격입찰서 1부 ※ 나라장터 전자 입찰 입찰이행보증증권

입찰총액의 5%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각서 [붙임4] 서약서 [붙임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제안서 7부
제안서
서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증 사본 등

[붙임6]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공동수급협정 체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제안 관련 서식 항목 포함

제안서 수록 USB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 제안서 발표자료 1부 USB 수록 - 3 -

다.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입찰 기한 내에 전자 접수로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원본은 방문 및 우편으로 입찰 마감 시간 전 별도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면세업체 및 과세업체 관계없이 입찰 금액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 입찰서를 제출 해야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
정부 계약 예규」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연구원 「계약사무처리
규칙」을 따름

5.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절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서 및 구두 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 제안기관의 평가지표(80점)를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20)을 합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협상자 선정

- 4 -

○ 협상절차

  • 협상 순서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의
역량 및 의지’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가장 선순위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자의 역량 및 의지’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입찰 가격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선정된 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체결
○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되지 않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5 -

Ⅱ . 공모 내용
1. 사업내용
가. 기존 화장품 안전성·독성 DB 현황 분석
○ 기존 구축된 화장품 성분 정보 DB의 구성 및 데이터 구조 분석
○ 기존 요약 중심의 화장품 성분 정보 DB를 세부 시험정보까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 국내 기업의 화장품 수출 및 관련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 항목 및 정보 체계 최적화
○ 향후 신규 정보 추가 및 지속적인 정보 최신화를 위한 확장성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DB 구조 재설계
나. 기존 DB 데이터 확인 및 정비
○ 기존 DB 수록된 화장품 성분 및 관련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검토
○ 기존 수록 자료와 국제 권위 기구의 최신 자료 간 비교·검토를

통한 변경·보완 필요 사항 확인
○ 기존 DB 내 중복·누락·오류 데이터 및 최신화가 필요한

정보의 확인·정비
○ 기존 DB와 개편 DB 간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 및 데이터 전환

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활용을 위한 DB 항목 최적화
○ 국제 권위 기구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성분 관련 최신 안전성

평가 및 시험 정보 조사
○ 기존 DB 구축 이후 신규·개정된 자료 및 최신 평가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검토 및 반영
○ 성분별 주요 독성시험, 시험조건, 시험 결과 및 안전성 평가 정보 등

세부 정보 조사

  • 6 -

○ 기존 수록 자료와 신규·개정 자료를 포함한 세부 시험 정보의

조사·확인 및 최신화
라. 화장품 성분 정보 DB 구축 및 표준화
○ 조사·수집된 화장품 성분 및 관련 정보를 개편된 DB 구조에 따라

표준화 및 DB화
○ 성분별 시험 정보, 시험조건, 결과 및 주요 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
○ 성분명, 시험유형, 시험방법, 결과값, 단위 및 출처 정보 등 주요

데이터 항목의 표준화
○ 원자료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정보를 연계·관리
○ 기존 요약 정보와 세부 시험 정보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 DB 구축

마. DB 품질관리 및 활용 체계 개선
○ 구축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한 품질 검증
○ 주요 데이터에 대한 원자료 대조·검증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데이터의 변경·수정 및 최신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
○ 국내 기업이 화장품 수출 관련 정보 조사 및 자료 작성 등에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체계 개선
○ 향후 국제 권위 기구의 신규·개정 자료 및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DB 유지관리 및 최신화 방안 마련
바. 사업 결과물
○ 최종 연구보고서 1부
○ DB 설계 및 항목 최적화 결과 자료 1식
○ 기존 DB 최신화 및 변경 내역 파일 1식

- 7 -

2. 사업계획서 평가
가. 평가 기준
○ 연구 수행자의 역량 • 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기대효과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사업 역량
및 의지
(20)

공통
사업
계획
(60)

지표 항목

평가 내용
∘ 기업 현황,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배점

∘ 사업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대표실적 여부
∘ 화장품 관련 사업 추진경험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 사업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사업계획의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체계와 업무분장 등 명확성
실현가능성
∘ 사업의 조기 실현 및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용의성
단계별 목표의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적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의 구체성
사업예산규모의 ∘ 사업규모 대비 예산의 적정 수립 여부
적정성
∘ 사업예산의 사업내용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자의
역량 및 의지

사업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사업의
기대효과
입찰가격 평가
(20)
총점

20

10
10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 사업 목표 대비 예상되는 직접적, 간전접 파급효과

10 ∘ 입찰 가격 평가

20
100

- 8 -

나. 평가 방법
○ 평가 항목별 배점 합산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방법 (총괄 입찰가격으로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20(입찰가격평가 한도점수)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평가대상자입찰가격
+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 상당가격

[ (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산정

○ 정량평가 (기업 신용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의 내용을 따름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평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9 -

다. 평가표
평가(해당란에 “○” 표시)
평가기준

매우 평가항목 / 평가 내용 우수 5 우수 보통 미흡 4 3 2

매우
미흡 가중치

1

득점/
총점

경영상태 • 사업수행기업 1 평가

  • 기업 신용평가
  • 사업현황 및 재무현황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산출] /10

(10)
사업수행 • 사업수행자의 역량․의지
2

자의 역량
및 의지

(10) 3 사업계획 (60) 4

  • 사업수행자의 전문성 여부
  • 화장품 관련 사업 추진경험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2 /1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 계획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체계의

업무분장 등 명확성
  • 사업의 조기 실현 및 추진 용의성

4 /20

  •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의 구체성

2 /10

  • 사업예산규모의 적정성
  • 사업규모 대비 예산의 적정 수립 여부
  • 사업예산의 사업내용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2 /10

  • 사업추진방법 타당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절성

2 /10

  • 사업결과의 기대효과
  • 사업 목표 대비 예상되는 기대효과

2 /10 입찰 가격 평가 (20)

/20
/100

총 점
평가의견

본인은 심사위원으로서 공정․성실․청렴하게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본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
다.
2026 년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 10 -

월
(인)

일

3. 사업 진행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9.23.(수) ~ 9.27.(일) 본공모

2026.9.28.(월) ~ 10.12.(월)

사업신청서 접수 2026.10.12.(월) 14:00 까지 ·전자입찰 서류심사 및 구두평가 대상자 통보 2026.10.12.(월) ·개별통보 구두 발표 및 평가 2026.10.13.(화) 우선순위 사업 대상자 발표 2026.10.16.(금) ·개별통보

세부내용 협의 및 계약 체결
2026.10.19.(월)
* 상기 일정들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Ⅲ.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작성요령
○ 규격

  • 제출부수 : (우편,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7부
  • 페이지수 : 페이지수 제한없음
  • 규

격 : A4(210mm x 296mm)

  • 인쇄방법 : 제한없음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공모 사업 내용과 응찰자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되어야 함
○ 예산 작성의 경우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계약 편람⌟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 지역 전문가를 참여 인력에 포함하여야 함

- 11 -

2.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는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
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는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나.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위원회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와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자는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사업 수행
○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전담인력의 교체 또는 제안서 내용과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 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와 협의하여 추진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수정 •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12 -

라. 사업계획서의 효력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그 소유권을 가짐
○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귀속됨
바. 보안 유지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용역 수행 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본 공모 이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 기관은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13 -

사. 질의응답
○ 사업계획서 또는 공모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 담당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안전성연구팀, 정다영 선임연구원

[TEL: 031-8055-7905 FAX: 031)372-3846 mail : [email protected]]

- 14 -

3. 사업계획서 관련서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①사업자구분 □ 일반 □ 공공/비영리 사업자등록번호 ②공공대상

□정부기관/지자체/정부출연/산하기관 □비영리민간 □교육기관 □언론・방송

상호(법인명)
주

법인등록번호 소

대 표 자
③
개
요
입
찰
관
련
⑥
위
임
관
련

공 고 번 호

생년월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6-076호

대표자전화번호

입 찰 건 명
④입찰보증금 금

원정(추정가격의 5%) ⑤보증금납부 □ 보증보험증권 □ 지급확약 대리인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동전화 소속 및 직위 이 메 일

1.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보증금을 지급확약으로 하는 경우,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 입찰에 관해 귀 연구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귀 연구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년
⑦사용인감

월 대 표 자 :

일
(인)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귀하 - 15 -

작 성 방 법
✱ 선택사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①②란 : ②란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란의 「공공/비영리」에 ☑
표시합니다.
②란 :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2.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 • 인가된 교육기관
4. 언론사 및 방송사
③란 : 공고번호 및 입찰건명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cii.re.kr)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④란 : 입찰보증금액은 공고된 추정가격의 5% 가격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보증금납부방법은 ①란이 일반인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공공/비영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확약에 ☑ 표시합니다.
⑥란 : 입찰서류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은 기재함)

  •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안내 및 결과 통보 시 사용)

⑦란 : 입찰, 계약 또는 추후 공문서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합니다.
  • 증명인감을 직접 사용 시에는 날인을 생략합니다.

✱ 서류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첨부서류에 구비된 증명인감을 날인합니다.
첨 부 서 류
✱ 일반사업자 : 첨부서류 1~6번 제출
✱ 공공/비영리 : 첨부서류 1~2번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설립인가증으로

대체 제출 가능
2. 인감증명서 1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의 경우 생략 가능
  •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관보 사본으로 대체 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16 -

<첨부 1>
1. 연구 요약서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과제명(국문명)
연구 총괄 책임자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내용 ○ 국내외 연구 동향 ○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17 -

<첨부 2>
2.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기

학
력

력 학교 전공 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경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간 기관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교) 학위 직위 비고 비고

(2)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가) 대표적인 SCI급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1
2
3
4
5

- 18 -

권,호
(쪽수)

발행일 저자 구분 (나) 비SCI급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쪽수)

발행일 저자 구분 역할 구분

1
2
3
4
5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총연구비 연구기간 (천원) (부터 ~ 까지)

1
2
3
4
* 구분 : ‘수행중’, ‘수행완료’로 구분하여 기재

역할 : ‘책임자’,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19 -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첨부 3>
3. 연구 분담표

성 명 업무 분담 내용 - 20 -

<첨부 4>
4. 연구 계획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 연구수행체계(도식화) ○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 기술 - 21 - 성과 목표 예상 성과 유형 연구 연구 성과 논문

국외
국내

최종 연구 종료 후 1년 SCI 등재 학술지 건 SCI 비등재 학술지 건 SCI 등재 학술지 건 SCI 비등재 학술지 건

○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22 -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고

연 구 내 용 3 4 5 6 추 진 진 도 ( % ) - 23 - 7 8 9 10 11

○ 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원)
구
비

분 목 금 액 구 성 비 책 임 연 구 원 원 % 연 구 원 원 % 연 구 보 조 원 원 % 보 조 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국내여비 원 %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 인 물 비 원 % 전 산 처 리 비 원 % 시약및연구용재료비 원 %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 통 통 신 비 원 % 감 가 상 각 비 원 % 경비 소계 원 % 연 구 활 동 비 원 % 일 반 관 리 비 원 % 부 가 가 치 세 원 % 원 % 인건비

여비
경

비 총 소 계 비 고

※ 일반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의 기타용역에 준함)
※ 공동수급, 공동분담의 형태로 들어올 경우에는 각 기관별 사업비의 6% 이내로 함

- 24 - ○ 산출 내역서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인 ○박○일 회수 업무내용 비 고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 출장의 목적 및 국외 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 내용 등 업무

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분

인원 기간 인 ○박○일 횟수

출장
지역·기관

- 25 - 업무내용 비 고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

근거 제시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필요성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근거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 26 -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
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 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면적)

임차기관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

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기타
○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 27 - <붙임 2> 사 용 인 사용인감 감 계 법인인감

귀 재단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 28 - (인) <붙임 3>

위
성

임 장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내 음 -

용 :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응찰과 관련한 일
체 권한

20 . . . 위 임 자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 29 - (인) <붙임 4> 각 서

공고번호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6-076호
용 역 명 :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본인은 상기용역 입찰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입찰
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차후에 입찰질서공정화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 . . . 각 서 인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 30 - (인) <붙임 5>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2026년 화장품 수출 지원 정보 체계 고도화』 사업 제안서 제출과 평가
에 있어 귀 연구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
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대표자 성명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 31 - 년 월 일 (인) <붙임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과 임직원은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귀하 - 32 -

===== (붙임)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pdf =====
<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

등급
책임연구원

월 임금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년 기준)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 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
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
하여 산정한다.

===== (붙임) 2025년 용역사업 계약 편람.pdf =====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222-01

용역사업
계약 편람
2025

Ⅰ
PART

1. 용역의 종류 ·········································································· 3
2. 관련법령 및 지침 등 ···························································· 4
3. 계약의 방법 및 기준 ···························································· 6
4. 용역계약 흐름도 ································································· 12

개 요

5. dBrain 처리절차 ································································ 14

Ⅱ

1. 사업계획 수립 ····································································· 19

PART

2. 주요 사전절차 ····································································· 19
3. 계약 요청 ············································································ 21
4. 입찰 공고(경쟁입찰의 경우) ··············································· 23

계약의
절차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 24
6. 계약 체결 ············································································ 25
7. 용역 수행 ············································································ 25
8.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27
9. 검 사 ················································································ 27
10. 대가(잔금) 지급 ································································ 28

Ⅲ
PART

1. 제안요청서 ·········································································· 33
2. 과업내용서 ·········································································· 34
3. 용역계약 특수조건 ······························································ 35
4. 용역사업비 산출기준 및 작성방법 ······································ 37

필요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5. 수의계약 사유서 ································································· 48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49
7. 비밀연구과제 보안성 검토서 및 보안계획 ························· 50
8. 긴급입찰 사유서 ································································· 52
9. 협상조서 ·············································································· 53
10. 표준계약서 ········································································ 54
11. 계약기간 연장사유서 ························································ 55
12.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 56
13. 검사조서 ··········································································· 57

1.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절차 ················································ 61
2. 비밀 및 대외비 분류 기준 ···················································62
3. 일상감사 ·············································································· 63
4. 정책연구 관리 ····································································· 65

참 고

5. 공공저작권의 취득 및 관리 ················································ 68
6. 수의계약 관련 법령 ······························································7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주요개정사항
목

차 기 존 개 정

Ⅰ. 개요
3. 계약의 방법 및
기준
나. 계약방법

나. 계약방법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음

수의계약

수의계약
l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

  •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 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l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밀행위 등 경쟁을 부칠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기밀행위 등 경쟁을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 유권해석 및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원칙 추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마목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i 용역사업 계약 편람 목 차 기 존 개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 1인 견적 가능 ○ 1인 견적 가능 정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기밀행위 등 경쟁을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 기업과의 계약 기업과의 계약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견적 서 제출자 가 1인뿐인 경 우로 다시
견 적 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i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 차 기 존 개 정

Ⅱ. 계약의 절차
2. 주요 사전절차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l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해당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를 받아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용역은 보안
담당관에게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 검토 요청
* 분임보안담당관 : 각 실·국·관·단의 주무 부서장
* 보안담당관 : 운영지원과장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l 연구계획 수립 시 해당 연구과제가 분류기준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지 검토 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조치 실시
* 보건복지부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제1항
l 비밀 또는 대외비 연구는 계약요청 시 보안성
검토서 및 보안계획 제출

Ⅱ. 계약의 절차
3. 계약요청
첨부서류
○ 수의계약 요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결재공문)
  • 과업내용서
  • 용역계약 특수조건
  • 산출 및 기초내역서
  • 수의계약 사유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보안성 검토(연구용역의 경우)
  • 일상감사결과서(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연구자선정

결과서(정책연구용역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첨부서류
○ 수의계약 요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결재공문)
  • 과업내용서
  • 용역계약 특수조건
  • 산출 및 기초내역서
  • 수의계약 사유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보안성 검토서 및 보안계획(비밀 또는 대외비

연구용역의 경우)
  • 일상감사결과서(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연구자선정

결과서(정책연구용역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 2인 이상 견적(복수견적)

* (2인 이상 견적 예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
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마을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등 1인 견적 가능
사유

iii 용역사업 계약 편람 목 차 기 존 개 정 참고 <수의계약 관련 법령 추가> 6.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iv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용역의 종류 3 2. 관련법령 및 지침 등 4 3. 계약의 방법 및 기준 6 4. 용역계약 흐름도 12 5. dBrain 처리절차

14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개 요
1

용역의 종류

일반용역
l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관리용역
l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연구용역
l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현안 또는 일상적인 조사·연구, 실태조사 등

‑ 위탁형 용역
연구기관의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연구기관과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연구기관이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전산용역
l 행정업무의 전산화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

기술용역
l 과학기술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 3 용역사업 계약 편람 2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계약관련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l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12장 선금의 지급)
‑ 공동계약운용요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적격심사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종합계약 집행요령
l 보건복지부 훈령

‑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정책연구 관리
l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l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행정안전부)

보안성 검토
l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l 연구용역과제 보안관리 방안(보건복지부)

일상감사
l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l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l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경쟁제품 및 직접생산증명
l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정보화 사업
l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l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l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검토 가이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l 보건복지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5 용역사업 계약 편람 3

계약의 방법 및 기준
계약의 종류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Ÿ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Ÿ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약비계약
Ÿ 총액계약, 단가계약
Ÿ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부 계약
Ÿ 단독계약, 공동계약
Ÿ 종합계약

Ÿ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Ÿ 수의계약

Ÿ 적격심사낙찰제
Ÿ 2단계 경쟁입찰
Ÿ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Ÿ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Ÿ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종합낙찰제)
Ÿ 종합심사낙찰제
Ÿ 희망수량경쟁입찰

가. 계약의 종류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l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함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l 단년도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이행기간이 당해연도

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
l 장기계속계약

‑ 임차·운송·보관·조사·연구·시설관리·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각 회계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수별로 계약
l 계속비계약 :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l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
l 단가계약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부 계약
l 확정계약 :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계약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 개산계약 : 개발시제품 등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하는 계약
l 사후원가검토부 계약 :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일부 비목에 대하여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하는 계약

단독계약, 공동계약
l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

l 공동계약

  •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제출)
유형

내 용 출자비율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이행
  • 구성원 연대책임

5인 이하
10% 이상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
  •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

5인 이하

  •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주계약자 최종적으로 전체 책임)

10인 이하
5% 이상

주계약자
관리방식

종합계약
l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

나. 계약 방법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일반경쟁
l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쟁하는 것이 원칙

7 용역사업 계약 편람

제한경쟁
l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지역, 중소기업자 및 재무상태 등 경쟁참가자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
l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계약목적물의 실적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추정가격의 1배 이내
l 지역 및 중소기업자 외 중복제한 금지

지명경쟁
l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

수의계약
l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

  •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 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l 수의계약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기밀행위 등 경쟁을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긴급 :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유 권 해 석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現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기술”의 의미
A. 「국가계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에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ㆍ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ㆍ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949(’03.8.22))
* 출처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감사원, 2022)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성능인증제품 등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와

계약체결하는 경우

Ÿ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Ÿ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Ÿ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Ÿ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Ÿ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

유 권 해 석
Q.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영 제26조제1항제8호아목(現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A.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는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할 것임
  • 그런데 「통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 훈령인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 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임
  • 그렇다면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영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것임(법제처 07-044, ’07.03.23)
* 출처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감사원, 2022)

민간위탁사업자 선정(2025년도 예산 및 기급운용계획 집행지침)
Ÿ 일반지침 : 민간위탁의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지휘ㆍ감독, 사무편람, 처리
상황의 감사 등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Ÿ 사업자 선정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

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 단체 등에 업무 위탁 가능
  •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 선정

9 용역사업 계약 편람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체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인 이상 견적 받아 가격
결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인견적
가능

G2B
2인
이상
견적

제출

G2B
제출
예외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기밀행위 등 경쟁을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하는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의 계약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의 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 재공고 안내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공고하여 제출받음
* 견적서 제출 기간 : 3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다.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l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해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단계 경쟁입찰
l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l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l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입찰대상자들과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을 조정·확정 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종합낙찰제)
l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서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심사낙찰제
l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희망수량경쟁입찰
l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11 용역사업 계약 편람 4

용역계약 흐름도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l 계약 소요기간 : 계약요청일부터 약 90일(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약 60일)
사업부서

사업계획 수립 - 예산배정 여부,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 사업부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과제 선정)
▼

사업부서 계약 요청 ◆ 공문 발송 및 디브레인 계약요청 처리 ▼

운영지원과
(조달청)

사전규격공개 5일
입찰공고 40일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 조달청에 계약요청
  • 긴급, 재공고 입찰, 추정가격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10일 공고(공휴일, 토요일 포함)

▼

운영지원과
(조달청)

제안서 접수
▼

사업부서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 마감일부터 15일이내 평가(1회 연장 가능)

▼

운영지원과
(조달청)

가격평가 후 협상순위 결정 사업부서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

  • 협상대상자에 통보된 날부터 15일이내(10일 연장 가능)

▼

운영지원과
(조달청)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검사공무원 지명 통지 ▼ 사업부서 착 수

  • 계약상대자 착수계 제출(계약일부터 10일이내)

▼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선금 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부터 14일이내(공휴일, 토요일 포함) 지급
  •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자금배정 여부 확인)
  • 운영지원과에 선금지급 요청

◆ 디브레인 처리

▼ 사업부서 검 사

  • 사업완료일부터 14일이내(공휴일, 토요일 포함) 검사
  • 운영지원과에 검사완료 통보

◆ 디브레인 처리

▼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잔금 지급
▼

사업부서 12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부터 5일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지급
  • 운영지원과에 잔금지급 요청

◆ 디브레인 처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수의계약
l 계약 소요기간 : 계약요청일부터 약 10일
사업부서

사업계획 수립

  • 예산 배정여부,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요청,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등

▼ 사업부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

사업부서 계약 요청 ◆ 공문 발송 및 디브레인 계약 요청 처리 ▼ 운영지원과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검사공무원 지명 통지 ▼ 사업부서 착 수

  • 계약상대자 착수계 제출(계약일부터 10일이내)

▼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선금 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부터 14일이내(공휴일, 토요일 포함) 지급
  •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자금배정 여부 확인)
  • 운영지원과에 선금지급 요청

◆ 디브레인 처리

▼ 사업부서 검 사

  • 사업완료일부터 14일이내(공휴일, 토요일 포함) 검사
  • 운영지원과에 검사완료 통보

◆ 디브레인 처리

▼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잔금 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부터 5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
  • 운영지원과에 잔금지급 요청

◆ 디브레인 처리

▼ 사업부서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계약업무에서 사용되는 가격에 대한 용어 구분

  •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
  • 사업예산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 경쟁입찰이나 과세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금액(운영지원과 작성)
  • 고시금액 :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긴급입찰 등의 기준)

* 2025년 기준 물품 및 용역 고시금액 : 추정가격 2억3천만원

13 용역사업 계약 편람 5

dBrain 처리절차
계약요청

사업부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l 운영지원과로 계약체결 요청 공문 발송 및 dBrain 요청

사업부서 dbrain / 자산관리 / 조달관리 / 요청 / 용역계약 / 용역계약 요청
※ 작성방법(집행단위담당자 권한 및 예산배정 확인)
① 계약체결 구분 G2B(전자계약) 선택
* G2B 미등록자와의 계약일 경우 dBrain서면계약 또는 계약서 생략 선택
② G2B(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유형은 자체 또는 중앙(조달청으로 계약요청 시) 선택
③ 공사계약통합연결함 ˅ 에서 ˅ 해제
④ 자산명세 비용으로 선택하여 명세 추가(정보화용역일 경우에는 무체재산 선택)

계약서 작성
운영지원과 G2B → 계약상대자 G2B

선금지급
계약상대자 G2B → 운영지원과 G2B → 사업부서 dBrain
※ 자금배정 여부 확인
l 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 선금청구서 접수 → 운영지원과에 선금지급 요청 공문 발송 →

운영지원과에서 나라장터(G2B) 확인 후 사업부서의 dBrain으로 자료 송신
사업부서 dBrain / 지출관리 / 지출요청 / 일반지출 / 대금지급지출요청 / 저장 / 지출결의요청
※ 지출결의 요청시 수령인 정보에서 증빙구분, 계좌번호, 지급금액 확인

지출요청서 출력 후 관련서류(지출요청서, 청구서 등)와 함께 운영지원과로 제출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사업완료 후 검사

계약상대자 G2B → 사업부서 dBrain
l 운영지원과로 검사 완료 공문 발송(검사조서 또는 완수확인서 첨부) 및 dBrain 검사

사업부서 dBrain / 자산관리 / 조달관리 / 검사 / 검사등록 / 나라장터 검사등록
* 계약상대자가 G2B시스템을 통하여 완수확인 요청 시 사업담당자 처리가능
* dBrain서면계약 또는 계약서 생략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dBrain 검사
(dBrain / 자산관리 / 조달관리 / 검사 / 검사등록 / dBrain 검사등록)

사업완료 후 잔금지급

계약상대자 G2B → 운영지원과 G2B → 사업부서 dBrain
※ 자금배정 여부 확인
l 선금지급 방법과 동일

▪ 사업담당자(집행단위 담당자) 변경 시 처리방법
① 먼저 세부사업담당자가 집행단위담당자 변경
② 변경된 집행단위담당자 dBrain / 자산관리/ 조달관리/ 요청/ 요청서 전체조회
→ 해당 건의 요청자 변경

15 1. 사업계획 수립 19 2. 주요 사전절차 19 3. 계약 요청 21 4. 입찰 공고(경쟁입찰의 경우) 23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24
6. 계약 체결

25 7. 용역 수행 25 8. 계약의 해지 및 해제 27 9. 검 사 27 10. 대가(잔금) 지급 2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계약의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내용

l 사업의 특성,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목적, 사업기간, 사업수행체계, 세부사업별 내용, 기대효과,

사업추진일정, 소요예산,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방법, 근거법령 등 필요한 사항

검토 사항
l 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배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을 분산시키고 불필요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2

주요 사전절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 전시회·회의 및 행사대행서비스, 동영상 제작 및 디자인 서비스,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인쇄출판물 등
구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비 경쟁제품

참가자격
금액

자격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1억 미만을 이유로
중기업 배제 불가)

~1억원 소기업 ‧ 소상공인

1억원~
고시금액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고시금액~ 제한없음

직접생산확인
필요 여부
경쟁
입찰
수의
계약

-

금액 무관 ○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확인 의무 없음

예외사유
(경쟁입찰의 예외)
⋅유찰
⋅수의계약 등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필요시
⋅유찰
⋅학술연구 등 연구용역에
비영리법인이 참여
⋅수의계약 등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필요시

19 용역사업 계약 편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p 49)
l 수의계약 체결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징구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p 61)
l 연구계획 수립 시 해당 연구과제가 분류기준*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지 검토 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조치 실시
* 보건복지부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제1항
l 비밀 또는 대외비 연구는 계약요청 시 보안성검토서 및 보안계획 제출

일상감사 (p 63)
l 추정가격이 건당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건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 신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p 65)
l 정책연구의 공정하고 투명성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및 수의계약의 경우 연구자 선정에 대한 심의

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 계약 요청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에 필요한 내용 및 서류 등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 요청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조달수수료 발생)

계약체결 소요기간(운영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경우)
l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약 60일

  • 사전공개 5일 → 공고10일 → 평가 15일 → 협상 15일 → 가격협상 및 계약 10일

l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외) : 약 25일

  • 사전공개 5일 → 입찰공고 7일 → 계약체결 10일

l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소액수의계약) : 약 20일
  • 사전공개 5일 → 견적공고 3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계약체결 10일

l 수의계약 : 약 10일

요구내용
l 계약건명
l 계약목적
l 예산과목
l 소요예산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상대자가 과세대상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
l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00개월(00일)

* 사업이 특정일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00년00월00일까지로 표기
l 계약방법 및 근거법령(국가계약법)

‑ 입찰참가자격 : 경쟁입찰인 경우 제한·지명기준 제시
‑ 계약상대자 : 수의계약인 경우(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l 검사공무원

21 용역사업 계약 편람

첨부서류 (‘Ⅲ. 필요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참고)
구분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결재공문)

경쟁입찰 -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 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 요청의 - 산출 및 기초내역서 경우

  • 긴급입찰 사유서(긴급입찰의 경우)
  • 보안성 검토서 및 보안계획(비밀 또는 대외비 연구용역의 경우)

  • 사업계획서(결재공문)
  • 과업내용서
  • 용역계약 특수조건
  • 산출 및 기초내역서
  •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요청의 경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보안성 검토서 및 보안계획(비밀 또는 대외비 연구용역의 경우)
  • 일상감사결과서(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연구자선정 결과서(정책연구용역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 2인 이상 견적(복수견적)

* (2인 이상 견적 예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p 10 참고)

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입찰 공고(경쟁입찰의 경우)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인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공고서 작성 후 게재

공고방법 및 기간
l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입찰공고
l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제외하고 기산(공휴일, 토요일 포함)

‑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 : 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 일반 공고기간 : 7일(재공고·긴급의 경우 등 5일)
‑ 협상에 의한 계약 : 40일(재공고·긴급·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등 10일)

공고 내용
l 입찰에 부치는 사항
l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l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l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l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l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l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l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l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l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l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l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l 입찰서 제출절차 및 방법
l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l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l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3 용역사업 계약 편람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부서
l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 조달청 계약 요청 건은 제안서 평가 대행 가능(조달수수료 발생)

운영지원과(조달청)
l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 결정

사업부서
l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조서(p 53)를 작성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v 평가위원회 구성
l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 7인 이상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위 원 :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
  • 개 의 :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v 제안서 평가
l 평가 시기 : 제안서 마감일부터 1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l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운영지원과(조달청)에 통보
l 평가점수 산출

  • 각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고 점수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울림
  •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
  •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하여도 평가 실시

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 계약 체결

l 운영지원과에서 가격 협상 실시 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계약체결
l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로 계약체결 및 검사공무원 지명 통지

7 용역 수행

용역착수
l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1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기타 사업부서에서 지정하는 사항

선금 지급
l 선금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반드시 7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필요한 적정금액을 산정
‑ 사업부서는 선금지급에 필요한 자금배정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요청, 14일이내(공휴일, 토요일 포함) 선금 지급
l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는 현재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지급
선금지급 시 필요서류
Ÿ 청구문서
Ÿ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Ÿ 선금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각서)
* 국립기관, 정부출연법인 : 선금지급각서 대체 가능

Ÿ 선금사용 계획서
Ÿ 4대보험완납증명서
Ÿ 지방세, 국세완납증명(경쟁입찰계약인 경우 제출)
Ÿ 통장사본

25 용역사업 계약 편람

과업내용의 변경
l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l 사업부서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변경을 신청하도록 조치
‑ 착수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
‑ 용역참여인원의 변경
‑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l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부서는 추가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변경 요청
l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중 30% 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
이 경우에도 비목별 산출기준을 지켜서 조정해야 함.
‑ 각 비목별 세부항목 산출내역 조정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후 승인

계약기간의 연장
l 사업부서는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소한 계약완료 20일전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조치
l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사유서(p 55)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기간 연장 요청
l 계약기간 연장요청 시 연장사유, 연장기간, 지체상금 부과여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l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함.

감독
l 사업부서는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을 실시

2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 계약의 해지 및 해제

l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및 사업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운영지원과에 요청

9 검 사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출
l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한 경우 다음 내용을 제출하여 검사를 신청하도록 조치

‑ 용역결과보고서
‑ 용역사업비 집행실적(필요시)(p 56)
‑ 기타 사업부서가 지정하는 사항

검 사
l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보고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이행 여부를 14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포함)에 검사 실시
‑ 결과보고서의 계약이행 여부
‑ 계약내역과 집행내역의 적절성 여부
Ÿ 집행의 적절성 여부
Ÿ 각 비목별 미집행잔액 여부 등

검사결과 통보
l 사업부서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운영지원과에 검사조서(p 57) 또는 dBrain

완수확인서와 함께 검사결과 통보(공문 발송 및 dBrain 검사 승인*)
* dBrain 검사 승인 후 계약상대자 대금 청구 가능
※ 지체일수 산입방법

  •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 검사이후 계약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27 용역사업 계약 편람

10 대가(잔금) 지급
l 사업부서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지원과에 대가지급을 요청하여 청구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

잔금지급 시 필요서류

Ÿ 청구문서
Ÿ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Ÿ 4대보험완납증명서
Ÿ 지방세, 국세완납증명(경쟁입찰계약인 경우 제출)
Ÿ 통장사본
Ÿ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 전산용역 등의 경우(계약금액의 2% 이상)

발간등록번호 신청
용역결과보고서의 원고가 확정되면 보고서 인쇄 전에 발간등록번호 신청

Ÿ 유니모 / 업무 / 기타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 신청중 / 신청(오른쪽 하단)
Ÿ 신청 후 1일 이내에 국가기록원에서 번호 부여(신청중 목록에서 번호 확인가능)

28 1. 제안요청서 33 2. 과업내용서 34 3. 용역계약 특수조건 35 4. 용역사업비 산출기준 및 작성방법 37 5. 수의계약 사유서 48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9 7. 비밀연구과제 보안성 검토서 및 보안계획 50 8. 긴급입찰 사유서 52 9. 협상조서 53 10. 표준계약서 54 11. 계약기간 연장사유서 55 12.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56 13. 검사조서 5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필요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1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l 입찰대상자들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추진 방법,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의 규격 등을 명시

예 시
Ⅰ. 일반사항
1. 개요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추진사업의 중요성 및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배경과 필요성
2)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계약방법 등
Ⅱ. 사업내용
1. 사업 목표
사업추진에 대한 단계별 및 최종 목표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내용
3. 사업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 및 주요 추진일정 제시
4. 기대효과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기대효과 및 측정가능한 성과목표
5. 보고서 제출방법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회 운영 및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Ⅲ.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자격
2. 입찰 및 낙찰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세부 평가방법 제시
3. 협상내용과 범위
4.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 목차, 세부 작성지침 제시
5.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마감,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설명회의 일시, 장소, 유의사항 제출서류 제시
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Ⅳ. 기타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입찰 관련 주의사항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

33 용역사업 계약 편람 2 과업내용서

작성요령
l 사업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을 사업부서가 지시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l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관리, 감독 및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활용
l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업비 산출이 가능하도록 산출내역서와 연계하여 작성

예 시
1. 사 업 명

  • 해당 용역사업의 명칭

2. 목적 및 필요성
  • 해당 용역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방향

3. 사업기간
  •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4. 사업수행체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의 가장 중요부분으로 조사, 평가연구, 회의 등 세부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과업내용, 조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추진방법
7. 사업관리
가.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을 기술

나. 보고서 등 제출
  • 필요한 보고서 등 산출물의 제출시기, 내용과 수량을 기술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 기
타
가. 지원내용
  • 사업과 관련 교육 등 계약상대자로부터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 기술

나. 기

34 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 용역계약 특수조건

작성요령
l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
l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

예 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보건복지부와의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을 사업을 발주한
부서(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 선금은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사업부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목별 산출내역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중 30%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조정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비목별 산출기준을 지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조정이 3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다.

35 용역사업 계약 편람

제6조(용역결과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사업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요구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및 검사)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 ․ 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에 귀속한다. 다만, 별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따른다.
제9조(정책연구 윤리 준수)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3.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4.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사업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 용역계약의 경우 일반용역 특수조건 제1조 다음에 아래 조항 추가
▶ 제2조(과제구분) 본 연구과제는 비밀연구과제로서 보안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한다.

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용역사업비 산출기준 및 작성방법

작성요령
l 비목별 적용범위와 산출기준 이내에서 계상하되 구분란의 세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초내역서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
l 기타사항

학술연구용역의 이행방식이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음
비목

세부항목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2. 경비

가. 여비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사. 교통통신비

나. 유인물비
마. 회의비
아. 감가상각비

다. 전산처리비
바. 임차료
자. 연구활동비

3.일반관리비
4.이윤
5. 부가가치세

비목별 산출기준
1. 인

건 비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025년 기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반영)
l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l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l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l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정의(「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37 용역사업 계약 편람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구 분

자 책 임 연 구 원 격 역 부교수 수준 할 ’25년 단가(원)

Ÿ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705,904 원 대학 조교수 수준 Ÿ 책임연구원 보조 2,841,638 연 구 보 조 원 대학 조교 수준 Ÿ 통계처리, 번역 등 1,899,539 보 조 단순업무 처리자 Ÿ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424,702 2. 경 비 연 구 원

가. 여비
<국내여비>
l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일비 등(원)

구 분 숙박비(원) 책임연구원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기타
70,000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비 고 일비 식비 운임 25,000 25,000 실비 Ÿ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등급

25,000
25,000

25,000
25,000

실비
실비

Ÿ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등급

<국외여비>
l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인에 한하여 계상

38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가
나
다
라

실비

35
35
35
35

223
160
130
85

107
78
58
49

Ÿ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연

가
나
다
라

30
30
30
30

176
137
106
81

81
59
44
37

구 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등급
가

국가 및 도시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나

  •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

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다

  •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라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39 용역사업 계약 편람

나. 유인물비
l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보고서
회의자료 등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40원

비 고

Ÿ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 면수를 기재
Ÿ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 포함
Ÿ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불인정

다. 전산처리비
l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l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l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l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l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l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l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품 명
합 계

40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마. 회의비
l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l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 수 당

1일당 150,000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서면심사 : 100,000원

자문회의
◦ 경 비

1인당 :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최초 25,000원

1시간 : 200,000원
2시간 : 300,000원
2시간 초과 : 400,000원

토론회·공청회
1시간 : 100,000원
2시간 : 150,000원
2시간 초과 : 200,000원

◦ 경 비 1인당 : 25,000원

바. 임차료
l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l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l 실소요금액

사. 교통통신비
l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l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상

구 분 단 가 시내교통비

4시간 이내 1명 1일 : 10,000원
4시간 이상 1명 1일 : 20,000원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비 고 41 용역사업 계약 편람

아. 감가상각비
l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l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자. 연구활동비
l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l [인건비 + {경비(가. 여비 ~ 아. 감가상각비)}] × 5% 이내

3. 일반관리비
l [인건비 + 경비] × 6% 이내

4. 이 윤

l 영업이윤이 필요한 경우(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l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5. 부가가치세
l 과세사업자와의 계약일 경우 부가가치세 10% 계상
l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 일비 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 운임 단가 × 명 × 회 = 원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 일비 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2. 경 비

가.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나.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다. 전산처리비 43 용역사업 계약 편람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마. 회의비

❍ 자문회의 (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 (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바. 임차료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 단가 × 일 = 원 단가 × 명 × 일 = 원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 전신전화사용료
❍ 우편료
아. 감가상각비
자. 연구활동비

❍ [인건비 + {경비(가. 여비 ~ 아. 감가상각비)}] × 5% 이내

3.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4. 이 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5. 부가가치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4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기초내역서

기초내역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

2. 경 비

가. 여비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연구원 구분 인원 출장지 인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박○일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분

인원 기간 인 ○박○일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45 용역사업 계약 편람 나.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부수) 수량산출근거 비 고 다.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 근거자료 첨부

마.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분하여 기재

46 소요시간 비 고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바.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 ․ 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면적) 임차기간 비 고 사.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Ÿ 기타 연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기술

47 용역사업 계약 편람 5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1. 계약건명
❍

2.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해당 수의계약 적용 조항

3. 계약상대자
❍ 주소, 기관(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기재

4. 수의계약사유
① 용역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②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위 사람(기관, 업체)을 선정한 사유
③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
※ 사유는 위 ①②③ 모두 제시하되, 구체적이면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통계자료 포함

5. 이력사항
❍ 책임연구원의 이력사항(주요학력, 경력) 기재

6. 주요실적
❍ 계약상대자(개인, 기관, 업체)의 해당 계약과 관련되는 분야의 주요 연구 또는 용역실적

4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사업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1 발행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
[
[
[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9 용역사업 계약 편람 7 비밀연구과제 보안성 검토서 및 보안계획

비밀연구과제 보안성 검토서
과 제 명
담당부서
과제개요

용역기간 (과제담당자 : )

년 월
~
년
월(
개월)
※ 연구용역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 기재

과제요약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연구용역
과제 분류

검 토 항 목
분류 등급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대외비 분류 근거

※ 「보건복지부 비밀세부분류지침(Ⅱ급·Ⅲ급 비밀)」 및 운용세칙 제21조
제1항(대외비)에 근거하여 등급 분류 및 분류 근거 기술
여/부

1. 보안계획 수립
1-1. 보안계획에 참여인원의 한정(관리), 용역자료 관리방안, 사무실·장비
통제대책, 과제종료 후 조치내용 포함
보안조치 여부

여/부

2. 연구참여예정자 신원 확인 및 서약 집행 여부

용역보고서 여/부 여/부

3. 연구참여 선임 중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공개 여부
□용역보고서 공개
□용역보고서 비공개(

년) 비공개 사유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부서장 :
운영지원과장 귀하
※ 구비서류: 비밀연구과제 보안계획 1부

50 (서명 또는 인) . .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비밀연구과제 보안계획
1. 연구용역과제 개요
○ 과 제 명 :
○ 담당부서 :

(과제담당자 : ) ○ 용역기간 :

2. 연구용역과제 보안계획
가. 참여자 보안관리
○
○

나. 용역자료 보안관리
○
○

다.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
○

라.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
○

51 용역사업 계약 편람 8 긴급입찰 사유서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예 산 액 :
다. 사업기간 :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기타 발주시점에서 사업부서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재
※ 사유는 구체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통계자료 포함
※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한 발주지연은 긴급입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 공고기간* : ○○일 (○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5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 협상조서 협 상 조 서

□ 사 업 명:
□ 발 주 부 서:
□ 협 상 일 시:
□ 협상 대상자 :
□ 협 상 내 용:
제안내용

조 정 안

협상결과
예) 수용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함.

협상대상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업부서 (인)

부서명 :
과 장 :

(인) 보건복지부 재무관 귀하 53 용역사업 계약 편람 10 표준계약서 표 준 계

약 서
(앞쪽)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
약
자

발 주

계 약 상 대 자
용

계 처 역 계 약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부(처, 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명
금

액 금 원정 ( ₩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 ) 약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 ) 내

지 체 상 금 율
계

용 약 기 위 간

%
.

. . ~ . . . 치 기 타 사 항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뒷쪽)
용
용

54 역 명 역 내 역 서 규격·단위 또는 세부내용 금 액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 계약기간 연장사유서

계약기간 연장사유서
1. 계약건명
❍

2. 계약 기간
❍ 당초 계약기간 :
❍ 변경 계약기간 :

3. 계약 상대자
❍

4. 계약기간 연장사유
❍ 과업내용 변경, 용역공정계획 변경 등 주요 내용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사유 기재
❍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경우를 기재
예) 타기관에 의뢰한 자료생산의 지연
국외출장 국가의 사정으로 인한 방문 지연
조사대상의 확대, 조사대상자의 조사거부 등으로 인한 조사 지연 등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유를 기재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용역수행 지연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를 기재
※ 사유는 구체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통계자료 등을 포함
※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완료 20일전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조치

5. 지체상금 부과여부 55 용역사업 계약 편람 12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 과제명 :
(단위:원)

구
1. 인

분
건

2. 경

계약금액
비
비

가. 여 비

나. 유 인 물 비
다. 전 산 처 리 비
라. 시 약 및
연구용 재료비
마. 회

의 비 바. 임 차 료

사. 교 통 통 신 비
아. 감 가 상 각 비
자. 연 구 활 동 비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계

56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 검사조서 검 사 조 서

1. 계 약 내 용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 고

2. 검 사 내 용
사업완료일
최종보고서 제출일

지체일수 검사금액 정산금액

사업에 실제 소요된 금액
(선금지급액 포함)

검사 결과 불인정 사유가
발생된 금액

* 검사금액은 10원단위까지로 하고 검사금액과 정산금액의 합이 계약금액이어야 함

3. 검 사 결 과

위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서 등 최종내용을 검사한 결과 계약내용대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검 사 일 : 20 검사공무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 (인 ) 57 1.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절차 61 2. 비밀 및 대외비 분류 기준 62 3. 일상감사 63 4. 정책연구 관리 65 5. 공공저작권의 취득 및 관리 68 6. 수의계약 관련 법령 7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절차 1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보안조치 절차

조치사항 및 구비서류
조치시점: 연구용역 계획수립 시

연구용역과제 분류

조치사항

  • 비밀연구과제(비밀·대외비 과제) 또는 일반연구과제로 분류

보안성검토 및
보안조치 실시

조치시점: 연구용역 계획수립 시
조치사항

(발주부서)

  • (보안성검토) 보안등급, 보안조치 여부, 보고서 비공개기간 검토

※ 비밀연구과제에 한함

  • (보안조치) 보안계획 수립, 연구용역 참여인원 보안서약 등 관리

계약요청 조치사항 (발주부서→

  • 계약요청 공문에 보안성검토서 및 보안계획을 첨부하여 제출

운영지원과)
※ 비밀연구과제에 한함

제출서류

  • 보안성검토서, 보안계획

과제 수행 중 조치대상: 연구용역 발주부서 및 수행기관 (발주부서)

조치내용: 인원, 문서,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과제 완료 시
(발주부서)
※ 비밀연구과제에 한함

대금 지급 시
(발주부서→
운영지원과)
※ 비밀연구과제에 한함

조치내용

  • 결과보고서 비밀·대외비 등록
  • 결과보고서 발간 시 비밀(대외비) 발간 절차 준수
  • 수행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회수·파기

조치내용: 연구용역 잔금 지급 요청 또는 검사조서 제출 시 보안조치서류 제출
제출서류

  • 보안조치 확인서(검사공무원), 보안조치 확약서(수행기관장)

61 용역사업 계약 편람 비밀 및 대외비 분류 기준 2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비밀 세부분류 지침

  • 운영지원과-6977(2024.5.30.)호[보건복지부 비밀세부분류지침 제정 안내] 참고

대외비 분류기준

대외비 분류기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제1항)
제21조(대외비의 관리) ①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
2. 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인 사항
3.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연구에 관한 사항
4.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
6. 그 외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일 상 감 사 3

(감사담당관)
l 추정가격이 건당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건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신청
대상

구 분 주요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건당 추정금액(초과) 2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비고

l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의 집행사업과 예산의 이·전용 등 예산
관리에 관한 사항
l 그 밖에 장관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일상감사 제외대상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2. 각종 행사계획 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
3. 조달청 발주 의뢰 또는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사업
4. 예산의 이․전용에 관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5. 일상감사가 실시된 사업으로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의 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이 변경
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

신청
시기

l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일상감사 신청 전 관련 서류를 통한 사전검토 가능

※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이라 함은 해당 건에 대한 “사업추진방침” 확정을 위한 결재 전을 의미

l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사후 일상
감사 실시 가능
l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 신청

신청
방법

처리
절차

※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감사관이 일상감사를 신청
하도록 요구 가능
*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별지 제1 ‧ 2호 서식

l (감사방법) 서면감사 원칙, 필요시 실지 확인 및 점검 실시
l (자료요구 등)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에 자료의 제출 요구(보완·
정정 등)
l (의견통보)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완·정정 기간 제외)

  • 집행부서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 재검토 요청 가능

63 용역사업 계약 편람

  •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의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타당한 경우 감사의견 변경

통보(접수일부터 7일 이내)

l (조치결과) 집행부서에서는 의견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 조치
결과 제출*
*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적정 처리 시 종결
  •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부서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정요구

일상감사 신청
(신청부서)

접수 및 감사 실시
(감사관)

재검토 요구
(신청부서)

- 결재권자 결재 前 - 서면감사 원칙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송부

  • 필요시 실지 확인

⇒
  • 7일 이내 의견서

부터 7일 이내
⇒

  • 관계증빙서류

* 신청전 사전검토 결과 통보 첨부 가능

(보완·정정
소요기간 제외)

  • 기각 또는

의견서 내용변경

조치결과 통보
(신청부서)

- 의견서 접수일 - 접수일부터 ⇒

14일 이내에
조치 결과
통보서 제출

l 일상감사 의견서는 집행부서의 업무처리를 위한 판단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에 반영해야 함
l 집행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회신받기 전까지 해당업무의 집행을 잠정 보류
효력

* 긴급한 경우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사후 실시하는 건은 제외

l 일상감사를 거쳐 그 적법․타당성이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 생략 가능
l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이 면책되지 않음
l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6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정책연구 관리
(기획조정담당관)

v 정책연구심의위원회
l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

  • 위원장 : 실·국장
  • 위 원 :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과반수 이상, 임기 2년 연임 가능)
  • 간 사 : 위원장이 속하는 실·국의 과장급 공무원
  • 과제담당관 :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 소위원회: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과장급 공무원과 외부 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l 심의사항

  • (연구과제 선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심의

<제외사유>
▸ 일반경쟁방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경우
▸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해진 경우

  • (연구자 선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자 선정,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심의

<제외사유>
▸ 일반경쟁방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경우

  • (연구결과 평가) 과제담당관과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

연구완료 보고회 개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 위원회 제출
  • (연구결과 활용) 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하도록 함.

l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촉위원 과반석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
v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등록
l 계약체결 내용, 연구결과 및 평가 결과, 결과 활용상황 등 프리즘을 통해 공개
l 프리즘 가입은 별도 승인 없음, 과제담당자 변경은 기획조정담당관에 요청

65 용역사업 계약 편람

정책연구관리(PRSIM) 흐름도
포괄연구 (기획조정담당관 예산)

사업별 연구 (각 사업부서 예산) ⇓ ⇓ 과제선정

공모 및 정책연구심위원회
개최를 통한 과제 선정

과제선정

사업 계획 수립 등을 통한
과제 선정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촉위원 과반수)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4명 이상 10명 이하
(위촉위원 과반수)

⇓ 이하 순서는 공통 ⇓ 연구자 선정

① 경쟁계약 시 소위원회 심의 생략
② 수의계약 시 소위원회 심의 必

  • 참석 배제(확인 후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서약서(서식) 징구
  • 연구자 선정 결과보고서(서식) 및 참석위원 명단 시스템 등록

계약체결

① 「국가계약법」에 따른 연구용역 계약 체결(운영지원과-용역사업 계약편람 참조)
② 계약 후 1개월(30일) 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등록
③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서식) 징구

중간 점검

점검 후 점검 결과서(서식)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연구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 공동 평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 완료보고회 개최
② 평가 결과를 소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보고서
관리·공개

① 연구종료 후 1개월(30일) 내 연구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 민간검사사이트(카피킬러, RISS, KCI 등)를 이용하여 검사 후 결과 파일 등록
② 연구보고서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행물 등록(운영지원과)

결과 활용

① 연구종료 후 6개월(180일) 내 활용상황 점검
② 활용 결과 보고서(서식) 소위원회 심의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 심의 결과는 자체 보관

※ 정책연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 :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기술・전산・
임상 연구, 만족도・친절도 등 단순 설문조사, 1천만원 이하의 조사・연구, 그 밖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연구는 제외
※ 연구용역 진행 시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반드시 참고하여 진행 필요

6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참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비교
구 분

위 원 회 소 위 원 회 구성주체 Ÿ 정책연구 총괄부서 Ÿ 정책연구 담당부서 구 성

Ÿ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촉위원 과반수)

Ÿ 위원장 1명 포함 4명 이상 10명 이하
(위촉위원 과반수)

심의내용

Ÿ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Ÿ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Ÿ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Ÿ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Ÿ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Ÿ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Ÿ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Ÿ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단계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사항>
단계별

과제선정 연구자선정

중간점검
(필요시)

결과평가 연구결과 활용 구 분 등 록 사 항 입력항목 Ÿ 과제선정, 공공누리 등록파일

Ÿ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Ÿ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필요시)
Ÿ 위원회 심의결과서

입력항목 Ÿ 연구자선정 정보, 연구자 선정심의 정보 등록파일

Ÿ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
Ÿ 사업계획서
Ÿ 계약서
Ÿ 위임장
Ÿ 위원회 심의결과서(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시)

입력항목 Ÿ 중간점검 정보 등록파일 Ÿ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입력항목

Ÿ 연구결과, 평가결과 정보, 미흡과제 시정조치

등록파일

Ÿ 연구보고서
Ÿ 평가 결과서
Ÿ 결과 요약서
Ÿ 연구성과 요약서
Ÿ 시정조치 내용(필요시)

입력항목 Ÿ 활용결과 정보 등록파일

Ÿ 활용결과 보고서
Ÿ 활용도 증빙서류(생략가능)

67 용역사업 계약 편람

공공저작권의 취득 및 관리
(운영지원과 기록관)
저작권 취득
l 보건복지부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됨

저작권 등 권리처리
l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단계

  • 조달청 공고준비단계에서부터 제안요청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붙임〕

l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계약 체결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해당 원본은 운영지원과 기록관으로 반드시 이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 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 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기관명)은/는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기관명)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 표시
l 저작물명 :
l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양수자
l 기관명 :

(인) l 주소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l 기관(개인)명 :

(인)

l 소속 :
l 대표주소 및 연락처 :

69 용역사업 계약 편람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계약 확약사항
l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관명)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얻어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7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기관명)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기관명)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 . 71 용역사업 계약 편람

수의계약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7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
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73 용역사업 계약 편람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20. 9. 29.>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
한다.

7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75 용역사업 계약 편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항 제5호 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015. 9. 21., 2017. 12. 28., 2019. 12. 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전문적 학술연구)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9. 21.>

7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09. 4. 8., 개정 2015.
9. 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 4. 8.,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개정 2010. 1. 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개정 2010. 1. 4.>
3. <삭제 2009. 9. 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0. 9. 8.>
③∼④ 생략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 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ㆍ회계ㆍ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ㆍ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 생략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훙원<신설 2018. 12. 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신설 2018. 12. 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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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 2025년 4월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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