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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280-001]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시설공사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과학대학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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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감리 용역.hwp =====
울산과학대학교 공고 제M2026-015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감리 용역

용역명 수량 용역내용 비고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

감리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입찰 요망
  • 세부문의 : 시설관리팀 이동희 대리, 052-230-0563

나.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 총액최저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전자입찰

다. 용역기간 : 착공일(2026.10월 중) ~ 준공일(2027.2월 중) (공사기간 약 4개월)

라. 기초금액 : 금136,636,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일자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바. 대금지급 : 본 용역은 본교 등록금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며, 최종

낙찰금액을 각 회계별 배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회계별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별도 발행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기간 내에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용역기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사업장(본사)를

둔 업체: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주사업장(본사)이 울산광역시 소재에 있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1-1) 감리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공사임

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업무 수행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전력분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1108)업종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 수급

위 각 호의 자격을 단독으로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

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제1호 및 1-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

하는 분야의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마. 본 용역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가능하며, 건축 감리업체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전체 감리용역의 최종 책임과 함께 용역비 청구 및 수령 등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단, 관련법에 의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가 용역비 수령 후 3일 이내에 분담이행 업체에 용역비 수령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바. 사업의 규모·특성·중요도를 고려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사.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조건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아. 세부 입찰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본대학)의 해석에 따릅니다.

3. 현장설명회는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직접 제출)

가. 기간 : 2026.10.07.(수) 11시까지

나. 장소 : 본대학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1층 총무팀

다. 제출서류(번호순 정리 및 원본 대조필 날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1부. 4)「감리업등록증」(전기감리업) 1부.

5)「소방시설업 등록증」(소방공사감리업) 1부.

6)「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정보통신 관련 분야)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인감(또는 사용인감)지참

9)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10) 공동수급협정서(대상자에 한함) 1부 (양식 별첨 참조)

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불가 처리함

1)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및 불충분

2) 제출자료의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 3) 입증자료 미첨부 등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현금불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과업운영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본대학 귀속사유 발생시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을 울산과학대학교 회계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입력기한 : 2026.09.28.(월) ~ 2026.10.07.(수) 11:00까지

  • 입찰은 24시간 가능합니다.(전산장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근무시간 중 입찰바랍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07.(수) 12:00 이후(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울산과학대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라. 낙찰자 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마. 1순위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및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계약절차 문의 : 울산과학대학교 총무팀 (☎ 052-230-0553, 이문영 사원)

나. 공사관련 세부 문의 : 울산과학대학교 시설관리팀 (☎ 052-230-0563, 이동희 대리)

11. 기타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개찰 후에 낙찰예정자 결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09. 울산과학대학교총장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 감리의 경우 가) ㅇㅇㅇ엔지니어링 회사 : 전기감리 나) ㅇㅇㅇ회사 : 소방감리 다) ㅇㅇㅇㅇ회사 : 통신감리

라) ㅇㅇ건축사사무소 : 건축, 토목, 설비 감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공고문)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감리 용역.pdf =====
울산과학대학교 공고 제M2026-015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감리 용역
용역명

수
량

용역내용 비고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
감리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입찰 요망
  • 세부문의 : 시설관리팀 이동희 대리, 052-230-0563

나.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 총액최저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전자입찰
다. 용역기간 : 착공일(2026.10월 중) ~ 준공일(2027.2월 중) (공사기간 약 4개월)
라. 기초금액 : 금136,636,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일자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바. 대금지급 : 본 용역은 본교 등록금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며, 최종
낙찰금액을 각 회계별 배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회계별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별도 발행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기간 내에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용역기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사업장(본사)를
둔 업체: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주사업장(본사)이 울산광역시 소재에 있어
야 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1-1) 감리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공사임
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업무 수행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전력분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1108)업종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 수급
위 각 호의 자격을 단독으로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
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제1호 및 1-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
하는 분야의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마. 본 용역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가능
하며, 건축 감리업체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전체 감리용역의 최종 책
임과 함께 용역비 청구 및 수령 등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단, 관련법에 의한 공동수급업
체 구성원 각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가 용역비
수령 후 3일 이내에 분담이행 업체에 용역비 수령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바. 사업의 규모·특성·중요도를 고려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사.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조건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아. 세부 입찰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본대학)의 해석에 따릅니다.
3. 현장설명회는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직접 제출)
가. 기간 : 2026.10.07.(수) 11시까지
나. 장소 : 본대학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1층 총무팀
다. 제출서류(번호순 정리 및 원본 대조필 날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1부.
4)「감리업등록증」(전기감리업) 1부.
5)「소방시설업 등록증」(소방공사감리업) 1부.
6)「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정보통신 관련 분야)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인감(또는 사용인감)지참
9)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10) 공동수급협정서(대상자에 한함) 1부 (양식 별첨 참조)

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불가 처리함
1)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및 불충분
2) 제출자료의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
3) 입증자료 미첨부 등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현금불가)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과업운영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본대학
귀속사유 발생시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을 울산과학대학교 회계계좌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입력기한 : 2026.09.28.(월) ~ 2026.10.07.(수) 11:00까지

  • 입찰은 24시간 가능합니다.(전산장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근무시간 중 입찰바랍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07.(수) 12:00 이후(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울산과학대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
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라. 낙찰자 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마. 1순위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
출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및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계약절차 문의 : 울산과학대학교 총무팀 (☎ 052-230-0553, 이문영 사원)
나. 공사관련 세부 문의 : 울산과학대학교 시설관리팀 (☎ 052-230-0563, 이동희 대리)
11. 기타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개찰 후에 낙찰예정자 결정 과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1588-0800)으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09. 울산과학대학교총장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
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
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기성
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 감리의 경우
가) ㅇㅇㅇ엔지니어링 회사 : 전기감리
나) ㅇㅇㅇ회사 : 소방감리
다) ㅇㅇㅇㅇ회사 : 통신감리
라) ㅇㅇ건축사사무소 : 건축, 토목, 설비 감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
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
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
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
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
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과업지시서)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감리 용역.hwp =====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혁신) 동부캠퍼스 2대학관 학생 복합 휴게공간 조성공사,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가칭) 신축 및 다목적운동장 구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울산과학대학교 시설안전관리팀 건축사감리용역 지침서

1. 용 역 명 :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혁신)동부캠퍼스 2대학관 학생 복합 휴게공간 조성공사,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가칭) 신축 및 다목적운동장 구축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공일(2026.10월중) ~ 준공일(2027. 2월 중) 약 4개월

가. (혁신) 동부캠퍼스 2대학관 학생 복합 휴게공간 조성공사

착공일 ~ 2027년 1월 임시사용승인(별동 증축)

나.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가칭) 신축 및 다목적운동장 구축공사

착공일 ~ 2027년 3월 준공

(단, 본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되며, 전기, 설비, 소방은 준공 후 30일까지)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학교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5. 공사개요 구분 신축 증축 명칭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가칭) 신축 및 다목적운동장 구축공사

(혁신) 동부캠퍼스 2대학관 학생 복합 휴게공간 조성공사

위치 동부캠퍼스 풋살구장 일대 동부캠퍼스 2대학관 건축면적(㎡) 574.2 179.23 연면적(㎡) 551.35 627.56 규모 1층 지상1, 2층 공사기한 4개월 3개월 용도 교육연구시설(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연구시설(휴게공간)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6. 공사감리방법

가. 공사 2건이 1개의 허가로 묶여 있어 각각의 공사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준공 또한 2대학관 학생복합 휴게공간 조성공사를 먼저 임시 사용승인득 해야하며, 이 후에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를 사용승인을 득하여 최종 준공한다. 관련서류도 이에 맞추어 준비 및 작성한다.

공종 배치형태 배치 자격 및 인원 기준 과업지시서 반영 사항 건축 상주

  • 경력 2년 이상인 건축사보(또는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

  • 착공일부터 준공(사용승인)일까지 상주 근무
  • 착공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배치현황 제출 의무 명시

토목 · 기계 해당 공정기간 상주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기술인 각 1명 이상

• 해당 공종 공사기간 동안 현장 배치

  • 토목(토공사/기초공사 기간 약 2개월), 기계(배관/장비설치 공사 기간 약 1개월) 투입

소방 비상주 • 소방감리원(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 비상주, 주 1회 이상 현장방문로 진행하되, 공사 일정에 맞춘 검측 주기 명시
  • 소방공사 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에 방문 횟수 조절가능

전기 해당 공정기간 상주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

  • 해당 공종 공사기간 동안 현장 상주감리 1명, 비상주감리 1명 배치
  • 전기공사 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방문 횟수 조절가능

나. ‘공사감리자’는 전기공사의 각 해당 공사기간 동안 ‘보조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토목, 구조, 기계설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감리자 배치:상주, 비상주(관련 행정절차에 맞춰 적절하게 배치)

7. 공사감리업무 [각항목별 세부내용 및 그 외의 사항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건축주와 협의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 및 기성금신청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득하기 위한 제반 업무 검토․확인

10) 안전보건대장 기록 관리 11)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2) 준공검사 신청시 준공검사 실시 8.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및 합격여부 판정내용 기록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 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주요 구조부, 배근, 매몰공정 필수)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제출 (각 2부)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건축,토목,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등 각분야별 감리수행계획 포함)

③ 인력투입현황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④ 공사감리 건축사보 선정 신고서 (건축사보 수첩사본 첨부)

⑤ 서약서 2) 공사 중간 감리보고서 제출

가. 현장 지도 확인․점검 후 수일 내 붙임 공사감리 보고서식에 의거 각각 2부씩 증빙사진 첨부하여 월1회 제출.

나. 재료 및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품질관리 현황을 “붙임” 재료검사 및 시험성적확인사항 서식을(“예시”참조) 작성하여 첨부 제출한다.

다. 전차 공사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필히 확인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3) 기성부분 감리

가. 공사 도급자가 기성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작성 제출한다.

나. 기성검사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성내역서에 내·외부 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2부씩 제출한다.

4) 최종 준공감리

가. 공사 도급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과 동시에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중간감리, 기성부분 감리, 최종감리 현황을 요약하여 “붙임” 공사감리 요약보고 현황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내·외부 준공 사진을 첨부하여 각각 2부씩 제출한다.

다. 공사 추진에 따라 실시한 재료 및 시험검사 등 품질관리 현황을 요약하여 “붙임” 재료검사 및 시험성적확인사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한다.

라. 아래의 건축협의 관련서류 일체를 작성 제출한다.

① 학교시설 사용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②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③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④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⑤ 건축물 현황도면 (일반건축물대장, 배치도, 평면도)

⑥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관련 서류 일체 10. 기타사항

가. 각 공정별 감리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은 최소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중복 되어서는 안된다.

나.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우리대학에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우리대학에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바.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대학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검사 완료 즉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파. 감리자는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하.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2. 건축분야 감리자는 책임 및 대표 감리자로서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포함한 전체업무를 종합 조정하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감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 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 케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보고

사.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발주의뢰,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고급이상의 자로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조치(위반건축물 보고 및 공사중지 요청 등)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6.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7. 민원처리

가.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8.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10. 준공검사 등

가.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1.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서식은 아래의 붙임자료를 참조하며, 낙찰자 자체 서식이 있으면 변경 가능함

붙임 : 1. 공사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서식 1부.

2. 인력투입 계획 서식 1부.

3. 공사감리 건축사보 선정 신고서 서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5. 공사감리 보고서 (표지 포함) 서식 1부.

6. 공사감리 요약보고 현황 서식 1부.

7. 재료검사 및 시험성적 확인사항 ( 예시 서식 포함) 서식 1부.

8. 공사감리 보고서 작성요령 1부.
끝.

2026. . . 공 사 감 리 착 수 계

(공사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공 사 감 리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감 리 기 간
:
년
월
일

위와 같이 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사감리 용역추진일정표 1부. 2. 인력투입계획 1부. 3. 공사감리 건축사보 선정 신고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감리 인력 투입 계획 책 임 기 술 자 건 축 사 건 축 분 야 토 목 분 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자격종목 성 명 자격종목 성 명 자격종목 성 명 자격종목 성 명 소 방 분 야 자격종목 성 명 공사감리 건축사보 선정 신고서 감 리 건 명 : 감 리 기 간 : 건축사보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소
속 :

위와 같이 감리 건축사보를 선정하여 본인 업무사정 및 부재 시 감리 업무를 공동 수행하겠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건축사보 수첩사본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
약
서

건
명 :

기
간 :

본인은 울산과학대학교와 2026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2026.
.
.

공 사 감 리 보 고 서 (제 회)

(공사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공 사 감 리 보 고 서(제 회)

공
사

감리건명

공
사

감 리 자

상호:
대표 :

용
역

계약내용 계약일 용 역 기 간 비 고 계약액 원 ~

공
사

계약내용 공사별 공 사 비 (천 원) 공 사 기 간 도 급 자 순 공사비 관 급 계 건 축 ~ 감리구분 (중간. 기성. 최종구분)

감
리

실 시 일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일간)

공사진도 (추정)

추 진 공 정 :
%

예
정

공정대비 % 진척

공
사
감
리
내
용

공 사 별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비 고 전차 공사 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공 사 별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재료검사 및 시험성적 확인사항 재료 및 시험명 규격 및 설계조건 검측 및 시험결과 적합여부 비 고

※ 공시체 파괴 예정일은 ( 일 예정)로 표기

현장대리인 근무여부, 기술지도 이행, 공사감리자 의견 등

현장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여부 :

공사감리자 의견(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

공사감리 업무 관련 법령 및 동 공사 감리용역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확인자 : 직
성명
(인)

공사감리자 : 직
성명
(인)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공사 감리 요약 보고 현황 회수 감 리 실시일 공종별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확인자 비고 ※ 최종감리 보고 시에만 작성제출 재료검사 및 시험성적 확인사항 재료 및 시 험 명 규 격 및 설계조건 회수 시험일 검측 및 시험결과 적 합 여 부 비 고 시료 항 목 결 과 시험성적서 별첨 ※ 중간 및 최종감리 보고 시 작성제출 재료검사 및 시험성적 확인사항 " 예시 " 재료 및 시 험 명 규 격 및 설계조건 회수 시 험 일 검측 및 시험결과 적합 여부 비 고 시 료 항 목 결 과 콘크리트 공 시 체 25-24-15 1 ‘23. 6. 1 1 2 3 압축강도 (kg/㎠) 385 362 364 적합 시 험 성적서 별 첨 2 시 험 의뢰중 발포폴리 스 티 렌 보 온 재 두께50mm (비중 0.20) KSM 3808 1 ‘23. 6.10 1 밀도 (kg/㎠) 열전도율 굽힘강도 (kg/㎠) 21 0.03 2.7 적합 〃 두께50mm (비중 0.20) KSM 3808 〃 시 멘 트

벽
돌

(B형) KSF 4004 1 ‘23. 6.20 1 압축강도 (kg/㎠) 흡수율(%) 압축강도 (kg/㎠) 흡수율(%) 압축강도 (kg/㎠) 흡수율(%) 202 14 190 15 195 14 적합 적합 적합 〃 2 시 험 의뢰중 3 4 공사감리 보고서 작성요령 1. 공사감리건명 : 계약 건명을 기재한다. 2. 공사 감리자 : 상호 및 대표자 기재

3. 공사계약내용 : 공사별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도급자를 기재한다.

4. 감리구분 : 중간감리, 기성부분감리, 최종감리 등 구분 기재하고, 감리 실시일은 현장 감리 기간을 기재한다.

5. 공사진도 : 추진공정은 현재 추진진도를 기재하고 예정공정표상 공정대비 진척율(%)을 기재한다. (도급자 예정공정 대비 실공정 작성 첨부)

6. 공사감리 내용

◦ 공사별 :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으로 기재한다.

◦ 확인사항 : 공사별 확인된 사항과 비고란에는 확인 일자를 기재한다.

◦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지적된 내용과 조치된 사항을 기재한다.

7. 전차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 전차에 공사감리 보고시 지적된 사항과 확인결과를 상세히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확인 일자를 기재한다.

8. 주요자재에 대한 규격, 재질 등 확인 및 시험결과의 설계조건에 따른 적합 여부를 기재한다.

9.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사항을 감리 시마다 파악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10.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기술지도 이행여부 및 점검사항을 별도 작성 첨부한다.

11. 공사 감리자 의견 :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한 의견을 기재하고 현황사진 및 필요한 도면은 별도 첨부한다.

12. 현장 확인자는 실제 현장을 확인한 자로서 기재한다. 끝.

===== 감리 산출 공내역서.xls =====

[시트: 상세내역(2)]
A: (혁신)동부캠퍼스 시설공사 감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접인건비 B: 고급(건설)기준 C: 11.81 D: 인.월 F: 0
A:
상주기술인 B: 상주 C: 10.62 D: 인.월 F: 0
A:
기술지원기술인 B: 기술지원 C: 1.19 D: 인.월 F: 0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E: 0 F: 0 I: 기준110~120%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E: 0 F: 0 I: 기준20~40%
A: 4. 직 접 경 비 F: 0
A:
4.1 주
재
비 B: 상주인원 직접인건비의 0% C: 0 D: % E: 0 F: 0 I: 기준 30%
A:
4.2 출
장
비 B: 기술지원인원 직접인건비의 0% C: 0 D: % E: 0 F: 0 I: 기준 10%
A:
4.3 차량운행비 C: 0 D: 개월 E: 0 F: 0
A:
4.4 현지사무원 C: 0 D: 개월 E: 0 F: 0
A:
4.5 도서인쇄비 F: 0
B: 월간보고서 C: 4 D: 회 E: 0 F: 0
B: 최종보고서 C: 2 D: 회 E: 0 F: 0
B: 특별보고서 C: 0 D: 회 E: 0 F: 0
B: 유지관리지침서 C: 0 D: 회 E: 0 F: 0
A: 공 급 가 액 B: 1+2+3+4 F: 0 G: 천원미만절사
A: 5. 손해보험료 B: 교육연구시설 C: 1 D: 식 F: 0
A: 소
계 F: 0
A: 6. 부가가치세 C: 10 D: % F: 0 G: 천원미만절사
A: 합
계 F: 0
F: 0
F: -780,777,000

[시트: 배치계획표 (2)]
A: 배 치 계 획 표
A: ○ 용
역
명 : C: (혁신)동부캠퍼스 시설공사 감리용역
A: ○ 용 역 기 간 : C: 4 D: 개월
A: 구분 B: 분 야 C: 적용
등급 D: 배치기간 H: 투입
월수 I: 환산비 J: 환 산
인월수 K: 비고
D: 1 E: 2 F: 3 G: 4
A: 상주 B: 건축 C: 고급 H: 4.00 I: 1.000 J: 4.00
D: 1 E: 1 F: 1 G: 1 H: 4.00
B: 토목 C: 중급 H: 2.00 I: 0.931 J: 1.86
D: 1 G: 1 H: 2.00
B: 기계 C: 중급 H: 1.00 I: 0.931 J: 0.93
G: 1 H: 1.00
B: 전기 C: 특급 H: 4.00 I: 0.957 J: 3.83
D: 1 E: 1 F: 1 G: 1 H: 4.00
B: 전기 C: 초급 H: 0.00 I: 0.660 J: 0.00
H: 0.00
B: 통신 C: 중급 H: 0.00 I: 0.753 J: 0.00
H: 0.00
B: 소방 C: 중급 H: 0.00 I: 0.695 J: 0.00
H: 0.00 M: 법적배치기준 P: 실제배치
A: 상주 소계 H: 11.00 J: 10.62
A: 비상주 B: 건축 C: 고급 I: 1식 J: 0.00 K: 월1회
B: 토목 C: 고급 K: 월1회
B: 기계 C: 고급 K: 월1회
B: 전기 C: 고급 H: 4.00 I: 1식 J: 0.68 K: 월1회
B: 통신 C: 고급 I: 1식 J: 0.00 K: 월1회
B: 소방 C: 초급 H: 4.00 I: 1식 J: 0.51 K: 주1회
A: 비상주 소계 J: 1.19
A: 합
계 J: 11.81
M: 법적배치기준 P: 실제배치
L: 시공단계 M: 총인월수 N: 상주 O: 비상주 P: 상주 Q: 비상주 R: 총인월수
L: 건설 M: 6.79000 N: 6.79 O: - P: 6.79 Q: 0.00 R: 6.79
L: 전기 M: 4.51000 N: 3.83 O: 0.68 P: 3.83 Q: 0.68 R: 4.51
L: 통신 M: 0.00000 N: - O: - P: 0.00 Q: 0.00 R: 0.00
L: 소방 M: 0.51000 N: - O: 0.51 P: 0.00 Q: 0.51 R: 0.51
M: 11.81 P: 10.62 Q: 1.19 R: 11.81
L: 계 M: 11.81 P: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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