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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923]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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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168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긴급)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 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 고양시 전역(미부과 수용가 1,913건)

2) 과업내용 :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적정성 실태 조사

※ 과업 및 투입 인원에 대한 내용 등 반드시 과업지시서 숙지 후 투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다. 기초금액 : 금217,54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6.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6. 10:00

※ 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달청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조달청 이용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 회계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이행실적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 기준금액: 금197,764,545원(추정가격)
  • 실적평가 인정규모: 금88,000,000원(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 인정 범위: 상하수도 분야 GIS DB 구축 용역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실적이 상기 ‘이행실적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고문,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 경유·확인 후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담당자: 하수행정과☎031-8075-4567)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자기자본비율(45.28%) 및 유동비율(128.60%)을 적용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은 낙찰자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4)
  • 과업내용, 설계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행정팀(☎031-8075-4567)
  •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고양시 감사관((☎031-8075-2137~2139)

2026. 9. 28.

고양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변환본).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168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
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긴급)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 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 고양시 전역(미부과 수용가 1,913건)
2) 과업내용 :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적정성 실태 조사
※ 과업 및 투입 인원에 대한 내용 등 반드시 과업지시서 숙지 후 투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다. 기초금액 : 금217,54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6.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6. 10:00
※ 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달청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

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의 신
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
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
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
니다.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
o.kr)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조달청 이용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 회계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
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이행실적인정범위
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 기준금액: 금197,764,545원(추정가격)
  • 실적평가 인정규모: 금88,000,000원(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 인정 범위: 상하수도 분야 GIS DB 구축 용역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실적이 상기 ‘이행실적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고문,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

경유·확인 후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담당자: 하수행정과☎031-8075-4567)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자기자본비율(45.28%) 및 유동비율(128.60%)을 적용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은 낙찰자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4)
  • 과업내용, 설계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행정팀(☎031-8075-4567)
  •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고양시 감사관((☎031-8075-2137~2139)

2026. 9. 28. 고양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고양시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양
시
하수행정과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고양시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조사대상지역인 고양시 내 하수도요금 미부과 가구의 공공하수시설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하수도 요금 부과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3 과업개요

○ 과업대상 : 분류식 구역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1,913개소

(덕양구: 923개소, 일산동‧서구: 990개소)
가좌동
강매동
고양동
관산동
내곡동
내유동
대자동
대장동
대화동
덕은동
38
36
5
52
3
86
16
2
36
8
덕이동
도내동
문봉동
백석동
벽제동
사리현동
삼송동
설문동
성사동
성석동
396
-
65
4
34
5
2
109
10
108
식사동
신원동
오금동
중산동
지영동
지축동
토당동
풍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37
3
2
23
151
18
41
18
30
19
현천동
화전동
화정동
효자동

180
344
19
13

1.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75일 이내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5 과업의 범위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파악

가. 시설현황(하수도요금 미부과 세대) 파악
나. 고양시 내 오수 배출 시설 및 관로에 대한 현황파악

다. 분류식 및 합류식(우수토실 연결) 배출여부 확인

라. 요금 부과 및 미부과 근거 자료 산출 제2장 과업 일반사항 2.1 총론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 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과업의 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참여기술인 명단에 속한 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본 과업에 대하여 부분·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현장여건상 필요 장비는 협의 후 대여 가능하다.

2.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고양시에 소유권이 있다.
마. 사업책임기술자는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5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교체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 확인 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준공 자료를 바탕으로 하수도요금 부과 후 공공하수도 미사용에 대한 개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지 재확인 등).
사. 과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와 인ㆍ허가를 득한 후에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 사무실에 상주하며, 기초자료 수집, 현황파악, 현장조사 총괄, 성과품 산출 등 과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2.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용역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와 성과품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총액계약으로 한다. 설계내역서 및 원가계산서에 표시된 참여기술자의 인원, 투입일수, 작업일수 및 세부수량은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실제 투입인원 또는 투입일수가 예정 투입량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배치기준과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최소 투입인력은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예정공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최소 배치인력 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추가 인력 중 현장조사, 배수설비 확인 및 조사결과 판정 등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초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비 운반, 교통안전 보조 및 조사기록 보조 등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인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인력 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과업범위 또는 조사대상 물량의 증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4 공정관리 및 성과 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5 성과품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보안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7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현장 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4) 작업 중 음주 등을 금한다.
5)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므로 안전에 유의하며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맨홀 또는 관로 내부에 작업자를 진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현장통제 조치를 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및 조사 방법

3.1 기초자료 수집
가. 하수관로의 시설현황은 관망도 등의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나.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배수설비 현황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배수설비대장 등 자료로 파악한다.
3.2 기초자료 조사
가. 기존 시 관망도 및 배수설비대장을 확인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나. 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계획을 수립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3.3 현장조사 일반사항
가. 현장조사는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사전답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과물 제출양식 및 방안 등을 수립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로변 작업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다. 맨홀 개방 작업은 2인 이상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안전조끼·라바콘 등 차량 및 보행자 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로 및 하수 이동 흐름 확인을 위해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작업완료 후 필히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며, 특히 맨홀 뚜껑은 원래대로 위치시켜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현지사전답사

가. “계약상대자”는 배수설비대장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류식 공사를 마쳐 하수도 요금 납부 대상자가 된 세대를 우선 조사한 후, 현장 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계획한다.

나.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과 주변도로, 토지이용현황 등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현장조사 여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 현지사전답사 결과는 조사서와 도면 형태로 정리하여, 개별 현장조사 항목을 수행하기 전 “발주부서”와 협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5 현장 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수집한 시설현황을 기반으로 하수도대장과 현장설치현황과의 일치 여부 및 각 가구에서 배출하는 하수가 시의 공공하수관로 연결 여부를 파악한다.
나. 분류식 배출과 합류식(우수토실을 통한 최종 배출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합류식 요금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배출 또는 공공하수도 미사용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판정 구분
분류식 사용
오수가 오수관을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배수설비 대장·설치신고서·준공검사 자료 등에서 해당 수용가의 분류식 배수설비 공사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합류식 사용
오수가 합류식 관로 또는 우수토실을 통해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공공하수도 미사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후 별도 방류하는 등 공공하수도에 유입되지 않는 경우
재조사 대상
1차 조사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개별 수용가의 분류식 배수설비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류식 배출 및 공공하수도 사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다. 관망도 및 현장 육안 관찰을 통해 실제 현황을 조사하며, 하수의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 색소 검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6 색소 검사 및 분석
가. 관망도, 항공사진, 주변 실사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관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상에 한하여 해당 가구에 있는 오수맨홀(오수받이)이나 화장실 등 배출구에 색소(형광 염료)를 투입하고 색소 투입용 물(10~20L)을 부어 공공하수도 맨홀로 배출 되는지 확인한다.(사유지 내 조사 최소화. 조사를 위해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사전 안내 및 승인 후 조사)
나. 형광 염료를 투입한 사진과 배출되는 오수맨홀 내부 사진을 찍어 현장 조사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시 첨부한다.
다. 조사서 작성은 투입 위치 ⟶ 맨홀위치 및 번호 기록 ⟶ 색소 도달 시간 기록 ⟶ 각 공정별 사진 첨부 하여 작성한다.

3.7 과업변경 및 조정

가. 본 과업 수행상 용어 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은 상호 협의하며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다.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과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와 인ㆍ허가를 득한 후에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제출 4.1 보고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자료 및 보고서 등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완성하여 제출한다.

다.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제출되는 모든 성과품은 성과자료의 유지관리 및 보관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산자료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조사 성과품에는 조사 현황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과업성과품 가. 최종보고서: 인쇄본 (2부)

나. 작업사진첩, 작업일지, 기타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성과: 인쇄본 (2부)
다. 전자파일 (HWPX, PDF, XLSX, 등): USB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용품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참고 자료]
※ 다음 자료는 조사방법 및 성과품 작성수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예시이며, 실제 성과품의 작성방법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조사 샘플 1

색소 투입
색소 유출

관망도

조사 샘플2
○○동 ⇒ 분류식 2건, 합류식 2건

연번
위치
배수설비 현황
하수배제방식
비고

○○동 1
분류화 공사 완료
분류

○○동 2
분류화 공사 완료
분류

○○동 3
준공시기 특정불가(1979년 위성지도 존재)
○○천 우수토실(GR-001,002) 연결
(미연결: 대상 삭제)
합류

○○동 4
준공시기 특정불가(1979년 위성지도 존재)
○○천 우수토실(GR-001,002) 연결
(미연결: 대상 삭제)
합류

조사 샘플3 색소 투입 색소 유출 조사 샘플4

관리카드 샘플4
관리번호
주교동 - 01
담당부서
하수행정과
조사자
홍길동
조사일시
2026. 3. 0.
수용가번호
000-000-000
주소
(건축물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처리구역
합류식( )
분류식( )
건축물
대장 상
처리장( )
정화조 등( )
현장 실사
정화조 등 처리시설 설치
분류 및 합류관로사용
유
무
유
무
현장사진
현장사진

최종 하수요금
부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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