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우리나라 EEZ 어획 참다랑어 전장 유전체(WGS) 기반 SNP 마커 개발 및 자원량 추정 CKMR 연구).pdf =====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350호
우리 원 원양자원과 수요『우리나라 어획 참다랑어 전장유전체
기반
마커 개발 및 자원량 추정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우리나라 어획 참다랑어 전장유전체
기반 마커
개발 및 자원량 추정
연구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다 예산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과업내용
◦
기반 추출 및 유전자형 검출
◦
기반 친족관계 분석
◦ 친족관계 판별 결과의 생물학적 타당성 검증
EEZ
SNP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WGS) CKMR . . : EEZ (WGS) SNP CKMR . : 4 . : 72,000,000 ( ) . CKMR SNP CKMR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세부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담당
원양자원과
박희원
051-720-2331
계약담당
운영지원과(계약지출팀)
심서현
051-720-2066
나라장터 관련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 전자입찰
나 용역완료 후 정산조건
2. . , ( ) .
※ 용역비 정산 기준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 기준(2026)”에 따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입찰구매 참고)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유자격자
.
.
. . . 27 ( 76 ) . 12 1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1), (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 ( (2)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2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추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까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 1169)
(
(
) , : 18:00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격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 .
※ 본 사업예산(상기 1.다. 참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나 가격 입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서제출기한 : 2026년 9월 29일, 10:00 ~ 2026년 10월 13일 , 10:00
다 가격 개찰
일 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예정가격 복수예가
.
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1) : 2) : 3) ( ) :
※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제안요청서 교부 우리원 홈페이지
조달시스템
나 . 제출서류
1)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 , 10:00
제출서류
5.
. : (www.nifs.go.kr) (www.g2b.go.kr) 2)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
가 정성·정량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부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다 공동수급협정서 부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라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타 인감 사용시는 사용인감계 포함 부
바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이상 번 참고
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부
)
, 1 ) 1 ) 1 ) ( ) ( ( ) ) ) ( ) 1 ( ) ) 1 ( 5/100 ) , 7 ) 1
※ 공동수급체인 경우 위 나), 라), 마), 사) 전원 제출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 참가 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3)
제출 장소 온라인제출(나라장터 시스템)
‘
’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별첨의 제안요청서 를 참조
나 .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평가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 평가
가격평가
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6. . 43 , “ ( 20% 85% ) , ” 80%, , 1 . 37 37 2 1 . :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차세대 시스템 입찰 가이드 를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종합평가결과 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하며
입찰참가자(업체)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 공동이행 시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 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 , 38 , . . 10 . . ( ) 7 , . . 39 44 4 , 12 . . , , .( )
기타사항
가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 우리 원 홈페이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 합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nifs.go.kr) (www.g2b.go.kr) . 년 월 일 2026 9 28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
===== 제안요청서(우리나라 EEZ 어획 참다랑어 전장 유전체(WGS) 기반 SNP 마커 개발 및 자원량 추정 CKMR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우리나라 EEZ 어획 참다랑어 전장유전체(WGS) 기반 SNP 마커 개발 및 자원량 추정 CKMR 연구
주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2026년 9월
담당
원양자원과
해양수산연구사
박희원
TEL: 051-720-2331
[ 목 차 ]
Ⅰ. 과업에 대한 사항
1.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 과업 수행 방안
라. 기대효과
마. 추진일정
2. 과업에 대한 일반사항
3. 과업에 대한 보안대책
Ⅱ. 제안에 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2. 낙찰자 선정방법
3. 제안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안내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안내
4.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나. 제안서 구성 및 세부 작성요령
5. 기타사항
【붙임 1】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2】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
【붙임 3】보안각서
Ⅰ. 과업에 대한 사항
1.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우리나라 EEZ 어획 참다랑어 전장유전체(WGS) 기반 SNP 마커 개발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원량 추정 CKMR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후 ◦ 예산액 : 72,000,000원
(예산과목 : 3150-343-260-01, 사업명 :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 주요 과업내용
- CKMR* 기반 SNP 추출 및 유전자형 검출
*CKMR(Close-Kin Mark-Recaputre): 유전적 정보를 기반으로 혈연관계를 밝히고, 수산자원의 개체군의 크기와 다음 세대로의 재생산과 사망률을 추정하는 유전학적 기법
- CKMR 기반 유전적 친족관계 분석
- 친족관계 판별 결과의 생물학적 타당성 검증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는 광범위한 북태평양을 회유하는 대형 어종으로, 개체의 이동과 생태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존의 표지-재포획(Mark-Recapture) 방법은 표지 탈락 및 낮은 재포획률 등의 문제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물리적인 표지 대신 개체가 지닌 고유한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개체간 관계를 확인하는 기법의 적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CKMR 기반 친족관계 분석 연구는 기존 어획자료 중심의 정보와 차별화되는 독립적인 유전학적 과학자료로 활용 가능
◦ 우리나라 회유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유전정보와 분석기술을 축적하고, 향후 과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자원관리 논의 및 국제수산기구 대응 연구에 활용
다. 과업 수행 방안 1) 추진목표
◦ 우리나라 참다랑어의 CKMR 적용을 위해 유전자형 분석 및 친족관계 분석 수행
2) 추진전략
◦ CKMR 기반 SNP 추출 및 유전자형 검출
◦ CKMR 기반 유전적 친족관계 분석
◦ 친족관계 판별 결과의 생물학적 타당성 검증
3) 세부과업내용 가) 샘플수 : 120마리 전후
* 샘플은 발주처에서 제공하고, 샘플수는 보관 상태 및 특정 샘플 확보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나) CKMR 기반 SNP 추출 및 유전자형 검출
◦ 참다랑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Sequencing)
- GBS(Genotyping-by-Sequencing) 또는 ddRAD-seq(double-digest RAD-seq) 기법 활용
◦ 참다랑어 Genomic DNA 추출 및 품질검사(Quality Control)
◦ 제한효소 선택(Restriction Enzyme Digestion) 및 Adapter Ligation
- 참다랑어 유전체 크기 및 목표 SNP 수(5,000-10,000개) 고려
◦ 샘플 멀티플렉싱 및 크기 선별
- Pippin Prep 또는 AMPure XP Beads 등을 활용하여 목표 크기 영역 단편 추출
* 어답터(Adapter)를 제외한 실제 분석 대상 DNA 단편크기가 200~300bp 범위가 되도록 선별하여 고품질 라이브러리 제작을 위한 시료 확보)
◦ PCR 증폭 및 연기서열 분석용 라이브러리 제작(Library Preparation)
- DNA 단편크기 및 품질 분석장비(Agilent Bioanalyzer 또는 TapeStation)를 이용하여 제작된 라이브러리의 DNA 단편 크기와 분포확인
- Qubit qPCR 등을 이용하여 농도 측정
◦ NGS 염기서열 분석
- 플랫폼(Illumina NovaSeq 6000 / X Plus 이상) 활용하여 개체당 15Gb(20X) 이상의 Raw data, 150 Paired-end 기준으로 분석
◦ 참조 유전체 정렬(Bioinformatics Pipeline)
- 공개된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 표준 유전체 파스타(FASTA) 및 어노테이션(GFF) 파일 확보 후 인덱스 생성
* 참조유전체의 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후 진행
- BAM File QC: Alignment rate (참다랑어 유전체 정렬율 90% 권장) 및 Depth 점검
◦ 유전변이 검출 및 품질 선별(Variant Calling & Quality Control Filtering)
- GATK HaplotypeCaller, Stacks 2.0 활용
- Call Rate(Missingness), Read Depth(DP), Minor Allele Frequency(MAF), Hardy-Weinberg Equilibrium, Linkage Disequilibrium(LD) 등을 기준으로 설정
- High-quality 변이 annotation: 유전체내 좌위 분석(CDS, UTR, intron, promoter, intergenic region, mis-sense 등)
다) CKMR 기반 친족관계 분석 ◦ SNP Data 품질 관리 및 필터링
- 개체 및 SNP Call rate> 95% 이상 유지
- MAF > 0.05 이상 선택(다형성이 낮은 마커 제거)
- HWE P-value < 10-6 이상
- 연쇄불평형(LD) 상태인 SNP 제거 또는 LD-aware 모델 사용
◦ 로그우도비(Parwise LLR) 산출
- POP(Parent-Offspring Pair): 멘델 법칙 위반 여부 및 LLR 평가
- FSP (Full-Sibling Pair): 양부모 공유 가능성 평가
- HSP (Half-Sibling Pair): 한쪽 부모 공유 가능성 평가
◦ Monte-Carlo 시뮬레이션 및 컷오프 설정
- LLR 분포 곡선: False Positive Rate(FPR)와 False Negative Rate(FNR) 추정
- 모든 조합 중 거짓 친족이 섞이지 않도록 엄격한 LLR 임계값(Threshold) 설정
라) 친족관계 판별 결과의 생물학적 타당성 검증
◦ POP 검증 및 HSP 검증 ◦ 확인된 Kin-pair 수 산출 라. 기대효과
◦ 참다랑어 CKMR 적용을 위한 유전 분석 기반 확보 및 우리나라 자체 유전적
친족관계 판별 및 검증체계 마련
◦ 참다랑어 유전분석 및 CKMR 연구 역량을 강화를 통한 국제수산기구내 우리나라 과학적 기여 증대
마. 추진일정(과업일정표)
세부 연구 내용
추진 일정 (월)
M1
M2
M3
M4
1. 참다랑어 Genomic DNA 추출
2. NGS 분석 3. 친자확인 및 형매분석 분석 4. 중간 보고서(자료) 제출 5.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공정(%)
10
30
40
20
누계공정(%)
10
40
80
100
2. 과업에 대한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시하고, 이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설문 등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대상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수산과학원과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수산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진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세부과업의 추진 시 과업일정표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립수산과학원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나. 하도급 진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 등을 기록‧정리한다.
◦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보고 시기 및 방법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기간 중 매월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마. 착수 시 서류제출
◦ 과업수행자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서명날인한 공문으로 위탁연구착수계, 세부추진일정표, 보안각서(용역 참여 모든 연구원), 연구비소요내역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이력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 착수계 서식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입찰구매-용역계약관계서류) 참조
바.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본 위탁연구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2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한글로 작성된 관리 보고서 10부, 관리 보고서 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별도 자료 저장매체에 별도 제출
- 과업 기간 중 발생한 별도 자료(사진 등) 저작권 제공동의서 등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사. 과업성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소유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논문의 실적 이용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아. 완수 시 서류제출
◦ 과업수행자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서명날인한 공문으로 완료계(용약완료(납품) 통지서, 용역완료(납품)검사원, 성과품 명세서, 용역하자(보완)이행각서, 용역비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 완료계 서식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입찰구매-용역계약관계서류) 참조
자. 정산에 관한 사항
◦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당해연도 연구비에 대한 총괄 정산서를 구비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에 대한 정산 서류를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비 정산에 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 중 “연구 용역비 사용 및 정산기준(2026)”에 의한다.(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입찰구매 참고)
차.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자료를 재검토한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구득된 자료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과업에 대한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원에서 마련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인력 중 발주기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원의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참여자 외 작업장소에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되 회의자료·파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배포된 설계도서 및 기타 문서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주요사업의 경우)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한다.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한다.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모든 용역 성과품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Ⅱ. 제안에 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낙찰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며, 협상 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 순서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3. 제안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정성·정량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부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안내
(1) 평가 방법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국립수산과학원은 평가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찰제안서 평가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외부 3인, 내부 2인)의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서면 평가
- 각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은 각 부문별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입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제안서의 각 부분별 세부사항을 변경 또는 세분화할 수 있다.
-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한다.
※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표 1. 제안서 평가표」, 「표 2.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른다.
-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른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서면 평가로 진행하되, 필요시 아래와 같이 발표 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 제안 설명 발표 평가(필요시) ∙ 일시 : 추후 통보 ∙ 장소 :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회의실 ∙ 참석인원 : 제안사별 2명 이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사별 발표자료(ppt) 및 유인물 10부 준비
(2) 평가 방법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제안서) 평가
「표 1」, 「표 2」에 의함
80
배점기준(100점)에 따라 평가된 점수에 대하여 80%의 비중 적용
입찰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주)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의함
4.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서 구성 및 세부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각 조건에 대하여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작성 지침대로 제안사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미흡할 경우, 기본적인 목차나 순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성능·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도면 제외)는 중앙 하단에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Ⅰ. 기관소개
1.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연구인력 등
2. 본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예,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등)
Ⅱ. 연구관련사항
1. 연구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
3. 연구용역의 목표
4. 연구용역의 내용
5. 연구용역의 추진방법 및 전략
6. 연구용역의 수행체계
7. 연구용역의 추진일정(예정공정표)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후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 후 3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일정은 발주처가 통보)
8. 연구용역의 참여연구진
◦ 연구원별 직위, 전공(대․중․소분류) 및 학위, 출신학교, 연구참여분야 명시
9. 소요예산 내역(인/월×참여율)
◦ 인건비(단가×인/월×참여율) 및 경비(여비, 수용비, 재료비, 회의비 등)의 세부내역, 일반관리비, 총원가(공동연구의 경우 기관별 용역비 분담내역 포함)
- 용역비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용역비 산정기준(2026)"에 의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내용별 소요예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10. 연구용역 책임자의 이력
◦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
5.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안사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제안과 관련되어 영문과 국문의 해석상 차이점이 발생 시는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분쟁사유 발생 시는 재판 관할 지역을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역으로 제한한다.
◦ 제안사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며, 제안서 내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유권이 있으며, 협의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부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의 자체인력 이외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투입회사 및 인력내역, 선정사유, 협력업체 및 인력 운영방안 등 협력업체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붙임 1】제안서 작성서식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연구용역명
연구용역책임자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 자)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핸드폰 :
연구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동연구시 용역비
분담액(백만원)
합 계
참여 연구진
내부 :
명,
외부 :
명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용역책임자 :
(인)
연구용역기관장 :
(직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첨 : 세부사업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용 역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세부사업계획서
Ⅰ. 기관소개
1.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연구인력 등
2. 본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예,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Ⅱ. 연구관련사항
1. 연구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
3. 연구용역의 목표
4. 연구용역의 내용
5. 연구용역의 추진방법 및 전략
6. 연구용역의 수행체계
7. 연구용역의 추진일정(예정공정표)
◦ 용역기간은 계약일부터 4개월 후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일정은 발주처가 통보)
※ 전문가, 업계 등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8. 연구용역의 참여연구진
◦ 연구원별 직위, 전공(대․중․소분류) 및 학위, 출신학교, 연구참여분야 명시
9. 소요예산 내역(인/월×참여율)
◦ 인건비(단가×인/월×참여율) 및 경비(여비, 수용비, 재료비, 회의비 등)의 세부내역, 일반관리비, 총원가(공동연구의 경우 기관별 용역비 분담내역 포함)
- 용역비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내용별 소요예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10. 연구용역 책임자의 이력과 연구실적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이력 등
【붙임 2】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
<우리나라 EEZ 어획 참다랑어 전장유전체(WGS) 기반 SNP 마커 개발 및 자원량 추정 CKMR 연구>
2026. 9.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1. 평가 방법
가.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국립수산과학원은 평가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찰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외부 3인, 내부 2인)의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서면 평가
◦ 각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은 각 부문별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
-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입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제안서의 각 부분별 세부사항을 변경 또는 세분화할 수 있음
-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표 1. 제안서 평가표」, 「표 2.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을 따른다.
◦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을 따름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서면 평가로 진행하되, 필요시 아래와 같이 발표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발표 평가(필요시) · 일시 : 추후 통보 · 장소 :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회의실 · 참석인원 : 제안사별 2명 이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사별 발표자료(ppt) 및 유인물 10부 준비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제안서) 평가
「표 1」, 「표 2」에 의함
80
배점기준(100점)에 따라 평가된 점수에 대하여 80%의 비중 적용
입찰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주)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의함
표 1. 제안서 평가표
□ 용 역 명:
□ 제안 업체명:
□ 평가위원: (소속)
<hp:tab width="2584" leader="0" type="1"/>
(직·성명)
<hp:tab width="2312" leader="0" type="1"/>
(인)
□ 확 인 자: (소속)
<hp:tab width="2588" leader="0" type="1"/>
(직·성명)
<hp:tab width="1552" leader="0" type="1"/>
(인)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시 배점 기준
배점
점수
연구 내용 이해도
(15)
ㅇ제안서 작성 형식 준수와 명확성
ㅇ정확한 업무 이해도
15
매우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연구진 구성 적정성
(15)
ㅇ연구진 전공 분야의 적절성과 균형성
- 전공 분야 및 유사 전공 전문 연구원 보유 현황
15
박사급 2명이상, 석사급 1명 이상
15
박사급 2명
14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이상
13
박사급 1명
12
박사급 0명
11
연구 목표와 범위 타당성
(30)
ㅇ연구 목표 적정성과 명확성
- 제시한 연구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매우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ㅇ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 기초 조사, 선행연구 검토 여부
- 기한 내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여부
10
매우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ㅇ연구 범위 적정성과 타당성
- 목표 관련 세부과제 포함 여부, 적정성, 구체성
10
매우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연구 수행계획 적절성
(30)
ㅇ연구 계획 적정성과 목표와 연계성
- 목표와 세부 과제 간 연계성, 연구 기간 등
10
매우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ㅇ세부 부문별 연구 방법의 합리성과 적정성
- 접근 방식, 소요 기술 확보, 자료 확보․검토
15
매우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미흡
3
ㅇ과제 수행을 위한 제반 구비 여건
- 인적 협조 체계, 시설 보유 현황, 재무구조 등
5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기대 효과
(10)
ㅇ연구 산출물 기대 효과
- 연구 성과 활용도, 현실 적용 가능성
- 기타 향후 정책 수립 기여도
10
매우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총 점
100
표 2.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시 배점 기준
배점
확인 자료
연구 내용 이해도
(15)
ㅇ제안서 작성 형식 준수와 명확성
ㅇ정확한 업무 이해도
15
매우우수
15
․제안서 자료 검토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연구진 구성 적정성
(15)
ㅇ연구진 전공 분야의 적절성과 균형성
- 전공 분야 및 유사 전공 전문 연구원 보유 현황
15
박사급 2명이상, 석사급 1명 이상
15
제안서 자료 검토
: 학위 증명서
박사급 2명
14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이상
13
박사급 1명
12
박사급 0명
11
연구 목표와 범위 타당성
(30)
ㅇ연구 목표 적정성과 명확성
- 제시한 연구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매우우수
10
․제안서 자료 검토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ㅇ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 기초 조사, 선행연구 검토 여부
- 기한 내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여부
10
매우우수
10
․제안서 자료 검토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ㅇ연구 범위 적정성과 타당성
- 목표 관련 세부과제 포함 여부, 적정성, 구체성
10
매우우수
10
․제안서 자료 검토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연구 수행계획 적절성
(30)
ㅇ연구 계획 적정성과 목표와 연계성
- 목표와 세부 과제 간 연계성, 연구 기간 등
10
매우우수
10
․제안서 자료 검토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ㅇ세부 부문별 연구 방법의 합리성과 적정성
- 접근 방식, 소요 기술 확보, 자료 확보․검토
15
매우우수
15
․제안서 자료 검토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미흡
3
ㅇ과제 수행을 위한 제반 구비 여건
- 인적 협조 체계, 시설 보유 현황, 재무구조 등
5
매우우수
5
․제안서 자료 검토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기대 효과
(10)
ㅇ연구 산출물 기대 효과
- 연구 성과 활용도, 현실 적용 가능성
- 기타 향후 정책 수립 기여도
10
매우우수
10
․제안서 자료 검토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총 점
100
※ 학위 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
【붙임 3】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 수행 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